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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보마그네틱(290670, 코스닥)은 2026년 8월 2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보마그네틱 290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8월 28일
제출인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대성마리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 대보마그네틱이 대성마리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 법원은 피고 임직원의 불법행위책임, 당사의 사용자책임,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 판결일자는 2026년 8월 26일이에요.
  • 당사는 향후 원고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 현재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어요. ·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 청구의 소사건번호2025가합11634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대성마리프
3. 판결ㆍ결정내용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 (원)17,975,697,812
자기자본 대비 (%)-
대기업해당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1. 피고 최OO의 불법행위책임 및 당사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 법원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소방당국이 발화요인을 판단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 판단한 점, 피고 최OO이 최초 발화지점에서 흡연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최OO이 화재를 인식하고 소화행위를 한 지점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약 7m 떨어져 있는 점 및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하여, 피고 최OO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당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공작물 점유자책임 불인정 : 법원은 당사가 점유, 관리하는 천막건물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천막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그 구조와 용도상 일반 건물과 동일한 수준의 자동소화 등 설비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 역시 해당 천막건물 자체가 아닌 원고와 당사의 천막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화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원고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8-26
9. 확인일자2026-08-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현재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5-07-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900332

접수번호 2026082890033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