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다원시스(068240, 코스닥)는 2026년 8월 28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다원시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6개월간 제한됐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558억원이에요.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은 98.02%예요.
- 중단일자는 2026년 9월 4일이고, 예상 기간은 2027년 3월 3일까지예요.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을 검토하고 있어요.
유의사항 2025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에 따라 2024년 감사보고서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을 기재했어요. · 이사회결의일은 발주처로부터 처분결과가 서면으로 도달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국내 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55,853,034,646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61,024,183,646 | ||
| -매출액 대비 (%) | 98.02 | ||
| 4. 중단일자 | 2026-09-04 | ||
| 5. 중단예상기간 | 2026-09-04 ~ 2027-03-03 (6개월) | ||
| 6. 중단사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 검토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08-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번 공시는 발주처(조달청)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통보서를 수령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국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매출액으로서, 2025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에 따라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금액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에 따라, 2024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발주처로부터의 처분결과가 당사에 서면으로 도달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900587
접수번호 2026082890058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