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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원산업(005710, 코스닥)은 2026년 8월 2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원산업 0057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8일
제출인
대원산업

대원산업,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기각 결정

  •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신청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이 기각됐어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26년 8월 27일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어요.
  •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에 대한 청구이고, 조작이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법원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사건번호2026비합638
2. 원고ㆍ신청인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3. 판결ㆍ결정내용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에 대한 청구이고,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을 사건본인이 조작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8-27
7. 확인일자2026-08-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8900606

접수번호 20260828900606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