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KB금융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KB금융(1055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31일 「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KB금융 1055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8월 31일
제출인
KB금융

KB금융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투 자 설 명 서

2026 년 08 월 31 일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31일
2. 모집가액 :제15회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3. 청약기간 :2026년 08월 31일
4. 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케이비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7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주)키움증권(주)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 입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3조 885십억원 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6%, 증권부문이 약 20%, 보험부문이 약 16%,신용카드부문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 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6%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0.2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97.32%,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27% 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2% 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4.8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9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4%(약 2,189억원)으로 ,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5%(약 7,963억원)입니다.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은 2026년 [FY2026 (2026.1.1~2026.6.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20조6,289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53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0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102조 8,061억원, 부채는 94조 5,857억원이고, 자기자본은 8조 2,204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2,214.1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33%(약 4,788억원) 입니다. 2026년 상반기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7조 6,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5조 1,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1조 6,907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950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상반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55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3억원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6.00% 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1,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7.02배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25.47%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10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66,510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74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191,885백만원 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액은 예측할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 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약 62조 7,018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1.6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제조업 대출(약 63조 3,730억원)의 64.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7조 5,580억원)의 42.1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2,4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3조 7,28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 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5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4%, 기본자본비율 15.04%, 총자본비율 15.91%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4%, 기본자본비율은 15.15%(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0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15(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모집(매출)총액400,000,000,000
발행가액400,000,000,000이자율4.85
발행수익률4.85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8월 13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8월 13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8월 13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양증권18,000,00018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10,000,00010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교보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하나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화투자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31일2026년 08월 31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400,000,000,000
발행제비용891,6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8.25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04일에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01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케이비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15회차 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양종희_ 나상록_ 20260831)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15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85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85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08.13 / 2026.08.13 / 2026.08.13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8월 19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8월 31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00386937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04일에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8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01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15](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건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주)아이엠증권, 교보증권(주), 하나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 각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8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2026년 08월 25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금융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발행일발행사 (지위)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억원)공모희망금리
2026-08-13우리금융지주AA-4.79%4,000억원4.30% ~ 4.90%
2026-05-29하나금융지주AA-4.80%3,500억원4.20% ~ 4.80%
2026-05-14KB금융지주AA-4.50%4,330억원3.90% ~ 4.50%
2026-03-16신한금융지주AA-4.20%4,000억원3.60% ~ 4.20%
2026-02-26한국금융지주A5.00%2,060억원4.50% ~ 5.10%
2026-02-13iM금융지주AA-4.30%1,000억원3.80% ~ 4.40%
2026-01-29메리츠금융지주A+4.80%1,600억원4.20% ~ 4.80%
2025-11-27하나금융지주AA-3.69%4,000억원3.30% ~ 3.80%
2025-11-12농협금융지주AA-3.60%3,600억원3.00% ~ 3.60%
2025-10-28BNK금융지주AA-3.50%1,500억원3.20% ~ 3.70%
2025-10-22우리금융지주AA-3.34%4,000억원3.00% ~ 3.50%
2025-09-16메리츠금융지주A+4.19%1,300억원4.00% ~ 4.50%
2025-09-15iM금융지주AA-3.43%1,000억원3.20% ~ 3.70%
2025-09-10한국금융지주A4.40%4,500억원4.30% ~ 4.80%
2025-09-09신한금융지주AA-3.26%4,000억원3.00% ~ 3.50%
2025-08-29하나금융지주AA-3.29%4,000억원3.00% ~ 3.50%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과, 3월, 5월, 6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높은 불확실성과 긍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명확성이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적절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였고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에 기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오다 2025년 9월 0.25bp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12월에 추가로 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월 및 7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0.25%p 인하 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8월,10월,11월 및 2026년 1월,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9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41911---34
수량2,0001,0002,200---5,200
경쟁률0.74:10.37:10.81:1---1.93: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 (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4.50%--350--------3500.96%500.96%포함
4.55%--1100--------11001.92%1502.88%포함
4.65%--120--------1200.38%1703.26%포함
4.70%--2110--------21102.12%2805.39%포함
4.75%--21701100------32705.19%55010.57%포함
4.76%1500----------15009.62%1,05020.20%포함
4.77%1500----------15009.62%1,55029.81%포함
4.78%--150--------1500.96%1,60030.77%포함
4.80%--2503800------585016.35%2,45047.12%포함
4.81%----1200------12003.85%2,65050.97%포함
4.82%1500----------15009.62%3,15060.58%포함
4.83%1500----------15009.62%3,65070.20%포함
4.84%--2150--------21502.88%3,80073.07%포함
4.85%--21003700------580015.38%4,60088.46%포함
4.86%----1100------11001.92%4,70090.38%포함
4.88%--150--------1500.96%4,75091.34%포함
4.89%--150--------1500.96%4,80092.31%포함
4.90%--11002300------34007.69%5,200100.00%포함
합계42,000191,000112,200------345,200100.00%---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참여자4.50%4.55%4.65%4.70%4.75%4.76%4.77%4.78%4.80%4.81%4.82%4.83%4.84%4.85%4.86%4.88%4.89%4.90%
기관투자자 130
기관투자자 210
기관투자자 310
기관투자자 4100
기관투자자 520
기관투자자 6100
기관투자자 710
기관투자자 8100
기관투자자 9100
기관투자자 1070
기관투자자 11500
기관투자자 12500
기관투자자 1350
기관투자자 14300
기관투자자 15300
기관투자자 16200
기관투자자 1740
기관투자자 1810
기관투자자 19200
기관투자자 20500
기관투자자 21500
기관투자자 22100
기관투자자 2350
기관투자자 24400
기관투자자 25200
기관투자자 26100
기관투자자 2750
기관투자자 2850
기관투자자 29100
기관투자자 3050
기관투자자 3150
기관투자자 32200
기관투자자 33100
기관투자자 34100
합계5010020110270500500508502005005001508001005050400
누적합계501501702805501,0501,5501,6002,4502,6503,1503,6503,8004,6004,7004,7504,8005,20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 반영 내용

구 분내 용
공모희망금리[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2026년 08월 21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5,20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50% ~ 4.90%- 총 참여신청건수 : 34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20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34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85%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8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주)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 ~ 4.9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8월 3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31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31일(9) 본 사채의 납입 및 지급을 맡을 은행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1)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키움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3) 교부일시 : 2026년 08월 31일(4) 기타사항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7.1, 2013.6.21>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8월 31일
종 료 일2026년 08월 31일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8월 31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8월 31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자.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01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5](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18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주)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국투자증권(주)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10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교보증권(주)001133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2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하나증권(주)0011346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1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화투자증권(주)001486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10,000,000,0000.15%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5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다. 특약사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KB금융지주 제1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0,000,000,0004.85--
합 계400,000,000,000---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5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2026년 반기말기준 당사(개별기준)가 발행한 회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5조 1,150억원, 후순위 채권(바젤III상 적격자본 불인정)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4조 2,170억원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4,000억원 발행)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단위: 십억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
자기자본58,81657,84556,84953,744
기본자본55,59954,29252,47749,391
보통주자본50,80149,35346,79443,664
위험가중자산369,750356,996345,981321,319
총자본비율15.91%16.20%16.43%16.73%
기본자본비율15.04%15.21%15.17%15.37%
보통주자본비율13.74%13.82%13.53%13.59%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6년 반기말 수치 기준](단위: 십억원)
구 분본 사채 발행 전(A)(2026년 반기말 기준)본 사채 발행 후(B)(2026년 반기말 기준)증 감 (B - A) = (C)
총자본58,81659,216400
기본자본55,59955,999400
보통주자본50,80150,801-
위험가중자산369,750369,750-
총자본비율(%)15.91%16.02%+0.11%p
기본자본비율(%)15.04%15.15%+0.11%p
보통주자본비율(%)13.74%13.74%-
(주)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400,000,000,000원)(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8월 31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5) 사채의 이율[제15회]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85%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한다.

다)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라)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산금리 : (0.75%)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85%)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4.10%)의 차

마)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바)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제15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특약] 후순위

가)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나)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라)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가)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5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나)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다)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가)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가)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5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기준일 : 2026년 08월 18일)

구분실적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계약체결 건수119건102건111건123건126건72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33조 5,450억원18조 3,56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신탁부 회사채관리팀02-3770-8556, 8646, 8605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4)(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KBAAA866,889,205804,187,38362,701,8225,440,1143,926,97715.911.01
신한AAA840,894,337778,374,56762,519,7704,630,7343,495,79915.740.79
하나AAA713,462,782665,015,62848,447,1543,247,9842,436,74615.330.75
농협AAA666,034,791622,616,02243,418,7693,201,6462,219,54816.250.64
우리AAA635,179,488594,299,34540,880,1432,123,8271,665,91516.590.73
BNKAAA167,477,495156,029,97911,447,516518,771422,38413.481.46
IMAAA107,855,605101,264,3556,591,250376,661303,02414.770.94
JBAA+76,237,45469,929,2796,308,175526,912398,73514.651.34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 각사 2026년 반기보고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KB국민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31,304 57,208 53,989 반(당)기순이익 22,242 38,248 31,514 (자료 :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KB증권(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10,537 9,116 7,808 반(당)기순이익 8,010 6,824 5,904 (자료 : KB증권(주) 정기보고서) [(주)KB국민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3,003 4,390 5,141 반(당)기순이익 2,231 3,290 3,915 (자료 :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 [KB라이프생명(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1,814 3,893 3,711 반(당)기순이익 1,506 2,440 2,694 (자료 : KB라이프생명(주) 정기보고서) [(주)KB손해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6,732 11,411 11,327 반(당)기순이익 4,827 7,754 8,359 (자료 : (주)KB손해보험 정기보고서) [KB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6년 2분기 2025년 2024년 영업이익 1,771 3,081 2,895 반(당)기순이익 1,389 2,370 2,245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 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2019년 개정)
상 법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은행법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케이비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제19기 반기제18기 반기제18기제17기
순이자손익6,478,2606,368,69113,073,09312,826,714
이자수익14,511,82914,739,57429,156,10030,491,385
이자비용(8,033,569)(8,370,883)(16,083,007)(17,664,671)
순수수료손익2,961,2451,965,9844,098,2873,849,627
수수료수익3,904,1942,777,1995,773,5215,481,843
수수료비용(942,949)(811,215)(1,675,234)(1,632,216)
보험서비스결과755,716849,8891,303,3731,649,761
보험수익6,399,7546,144,41412,376,54611,456,191
보험비용(5,644,038)(5,294,525)(11,073,173)(9,806,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2,585,7452,112,3633,380,2051,012,081
기타보험금융손익(1,996,585)(413,291)(1,026,721)(437,001)
기타영업손익(676,852)(1,791,668)(2,883,075)(1,873,011)
일반관리비(3,654,401)(3,355,261)(7,064,573)(6,938,62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6,453,1285,736,70710,880,58910,089,54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013,014)(1,310,708)(2,362,878)(2,044,286)
영업이익5,440,1144,425,9998,517,7118,045,261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사업부문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2KB금융지주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Indonesia, Tbk013676051091000
비상장63(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110111-2365321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110111-0042476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110111-0017859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110111-4546523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110111-0633712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110111-0572556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130111-0013499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110111-1348237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110111-4764745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181211-0012571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8-48651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367-87-03008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6433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7019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733-81-03635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828-87-03518
(지배회사 : KB증권) KB-NH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합자회사541-87-03815
(지배회사 : KB증권) KB마크플로우크레딧 사무투자합자회사835-87-03802
(지배회사 : KB증권) KB-MDM 대체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462-87-03792
(지배회사 : KB증권) IGIS-KB 오퍼튜니스틱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454-88-03518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4021020431101222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Bukopin Syariah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851451797860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주1) PT Bank KB Bukopin, Tbk.는 2025.08.11 PT Bank KB Indonesia, Tbk.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금융그룹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사업부문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KB자산운용KB부동산신탁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출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순이자마진(NIM)의 경우 2026년 1분기에는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5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B-A)증감률
1~4Q1Q(A)2Q3Q4Q1Qp(B)
이 자 이 익59.360.414.914.915.115.615.81.06.4
순이자마진(NIM)1.571.511.531.501.501.521.560.03-
(자료 : 2026.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5)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5.8조원으로 전년 동기(14.9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3,556.0조원)이 증가(전년동기비 +4.8%)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의 상승(+0.03%p)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전년 동기(0.71%) 대비 △0.07%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8.68%로 전년 동기(9.57%) 대비 △0.89%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단위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B-A)
1~4Q1Q(A)2Q3Q4Q1Q(p)(B)
ROA0.580.540.710.780.620.290.64△0.07
일반은행0.600.620.660.810.710.300.63△0.03
특수은행0.550.440.800.720.460.260.66△0.14
ROE7.766.449.5710.498.203.848.68△0.89
일반은행8.939.3610.0812.3810.674.649.86△0.22
특수은행6.143.918.897.974.932.807.16△1.73
(자료 : 2026.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5)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
고정이하여신비율0.800.760.640.580.420.340.500.620.660.700.8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

[이미지: 고정이하여신비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6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1.7조원) 대비 0.3조원 감소(△16.2%)하였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단위 : 조원,%)
구 분'24년'25년'26년증감
1~4Q1Q(A)2Q3Q4Q1Q(p)(B)(B-A)증감률
국내은행7.06.51.71.51.51.81.4△0.3△16.2
일반은행4.34.71.31.30.91.21.0△0.3△21.3
시중은행2.43.00.80.90.60.70.6△0.1△16.9
지방은행0.90.80.30.20.10.20.2△0.1△39.9
인터넷은행1.00.90.20.20.20.30.2△0.03△12.6
특수은행2.61.80.40.20.50.70.40.0040.9
(자료 : 2026.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5)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신용카드 이용금액합 계
신용판매카드대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20021,832,965761,6523,717,3666,311,983
20031,702,979437,8632,110,8364,251,678
20041,879,463418,6791,276,0473,574,189
20052,093,258440,6291,030,5873,564,474
20062,383,717494,735928,1603,806,612
20072,749,339606,249914,3054,269,893
20082,915,363690,303887,5884,493,254
20093,046,909716,722814,5174,578,148
20103,297,691823,371813,1974,934,259
20113,539,925878,206801,6995,219,830
20123,827,431952,809749,9535,530,193
20134,008,392878,833683,0635,570,288
20144,083,072922,108633,2605,638,440
20154,356,127993,188595,0305,944,345
20164,894,4291,065,892593,2896,553,610
20175,120,8121,152,606592,6626,866,080
20185,392,8461,247,286607,6837,247,815
20195,721,8391,287,681591,2397,600,759
20205,729,4321,323,033540,8367,593,301
20216,343,1511,447,195551,3838,341,729
20227,281,8321,557,709574,1069,413,647
20237,798,0521,620,693574,9829,993,727
20248,184,4041,639,291577,93610,401,631
20258,528,4621,693,999551,56910,774,030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05. 12월N/AN/AN/A7.8915.834.282.09
2006. 12월1.47N/AN/A5.348.952.192.1
2007. 12월1.12N/AN/A3.656.260.451.51
2008. 12월1.46N/AN/A3.335.420.731.88
2009. 12월1.09N/A1.782.922.970.351.25
2010. 12월1.02N/A1.022.012.580.461.42
2011. 12월1.51N/A2.082.272.660.561.96
2012. 12월1.26N/A2.712.621.680.682.23
2013. 12월1.822.892.502.151.710.831.94
2014. 12월1.592.442.252.181.470.881.48
2015. 12월1.382.412.111.681.310.781.69
2016. 12월1.472.151.881.681.180.841.62
2017. 12월1.521.822.041.491.140.841.49
2018. 12월1.571.782.201.531.381.071.37
2019. 12월1.471.612.091.501.250.931.73
2020. 12월1.311.181.501.351.101.561.16
2021. 12월1.350.951.231.051.001.121.00
2022. 12월1.341.651.301.230.951.071.15
2023. 12월1.862.001.991.731.270.971.80
2024. 12월1.852.152.181.731.081.081.77
2025. 12월1.312.211.931.491.021.162.22
2026. 03월1.672.432.031.591.001.212.13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5년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52%로 전년 말(1.65%) 대비 0.13%p. 하락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81%로 전년 말(0.89%) 대비 0.08%p. 하락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3.21%로 전년 말(3.38%) 대비 0.17%p. 하락하였습니다.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23년말'24년말(a)'25년말(b)증감(b-a)
총 채 권1.631.651.52△0.13
카드채권1.731.681.54△0.14
신용판매채권0.860.890.81△0.08
카드대출채권3.673.383.21△0.17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3.)

2025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1.1%로 전년 (20.4%)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레버리지배율은 5.1배로 전년 말(5.2배) 대비 0.1배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 (직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경우 7배)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 %p, 배)
구 분'23년말'24년말(a)'25년말(b)증감(b-a)
조정자기자본비율19.820.421.10.7
레버리지배율5.45.25.1△0.1
(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3.)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년 중 카드사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2조 3,602억원으로 전년말 2조 5,910억원 대비 2,308억원(-8.9%)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익은 250억원 증가하였는데, 가맹점수수료수익 4,427억원 감소에도 카드대출수익 2,938억원 증가, 할부카드수수료수익 1,45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총비용 또한 2,558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는 이자비용 1,068억원 증가 및 대손비용 1,179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물가 변동성,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업카드사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3년'24년(a)'25년(b)증감액(률)(b-a)
1. 총수익267,889282,193282,443250 (0.1)
2. 총비용242,066256,283258,8412,558 (1.0)
3. 당기순이익(IFRS기준) (1-2)25,82325,91023,602△2,308 (△8.9)
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3,221139△476△615 (△442.4)
5.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3-4)29,04425,77124,078△1,693 (△6.6)
(자료 : 2025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3.)

한편,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 수수료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액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5∼10억원2% 내외(1.6% 내외)1.4%(1.1%)
10∼30억원1.6%(1.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제활동인구와 가맹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는 4.6매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경제활동인구 1)(만 명)신용카드수(만 매)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가맹점수(만점)
20042,3548,3463.5150
20052,3728,2913.5153
20062,4029,1153.8161
20072,4358,9573.7175
20082,4559,6253.9185
20092,45810,6994.4187
20102,49611,6594.7208
20112,53912,2144.8219
20122,57811,6234.6221
20132,61110,2033.9226
20142,6849,2323.5234
20152,7159,3143.5242
20162,7429,5643.5250
20172,7759,9463.6257
20182,79010,5063.8269
20192,81911,0983.9281
20202,80111,3734.1290
20212,83111,7694.2299
20222,89212,4174.4310
20232,92012,9804.4316
20242,94013,3414.5319
20252,96013,6074.6323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는 신용카드사 수익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1999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대폭 축소 및 변경된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3%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소득집단에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축소될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2026년 반기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7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34개사 등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2026.06.30 기준)
구 분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34)㈜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2년 1,887만대에서 2026년 2분기 2,668만대로 약 41%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만대, 천대, %)
구분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2Q
등록대수(만대)1,8871,9402,0122,0992,1802,2532,3202,3682,4372,4912,5502,5952,6302,6512,668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433530717871813725674475689545592446349217268
전년대비 증감비(%)2.32.83.74.33.93.33.02.02.92.22.41.71.30.81.0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5년말 기준 26조 9,01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8년103,6602192,278106,1573,5986,235441116,431
2009년61,5649681362,4733,2073,89325769,830
2010년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11년92,1541931,56993,9169,1766,190896110,178
2012년89,1939711,52891,6924,1966,2951,325103,508
2013년103,4311,3462,398107,1754,6435,0721,212118,102
2014년118,3193912,850121,5602,7814,8351,930131,106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1-3,7983,795239,504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년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년259,792991,074260,965-3,7984,251269,014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하락으로 인해 IT업종이 수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증시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60선까지 회복하며 상승추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였고,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시주는 1,000POINT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를 2,564.28pt로 마감한 KOSPI시장은 3분기 들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 채권금리 및 달러 급락으로 2,600pt를 상회하였으나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하였고, 9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증시는 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2,465.07pt로 마감하였습니다.한편, 2023년 이후 글로벌 및 국내 증시는 금리와 물가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지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Federal Reserve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졌고, 국내 증시 역시 이에 연동되며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물가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정책 기대를 선반영한 성격이 강했으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연초 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이어 2025년 중반에는 새 정부 출범과 대규모 재정 정책 기대가 형성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3,000pt를 재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조정, 경기 회복 강도의 불확실성, 대외 리스크 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수 상승세가 둔화되며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시장은 지수보다는 특정 성장 업종 중심의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시장은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실적 성장 기대가 크게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재차 상승 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25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pt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주요 산업과 업종들의 업황 및 실적 개선을 반영하면서 2026년 6월 22일 종가 기준, 9,114.55pt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기대를 넘어 실제 실적 개선과 유동성 환경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과거와 비교해 상승의 질이 한 단계 진화한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동시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 부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 글로벌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이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단위 : 천주, 억원)
연 도KOSPI시장KOSDAQ시장
지수일평균 거래량일평균 거래대금지수일평균 거래량일평균 거래대금
2015년1,961.3455,25653,517682.4604,45535,233
2016년2,026.5376,77245,230631.4694,32033,940
2017년2,467.5340,45753,258798.4735,31736,885
2018년2,041.0397,97265,486675.7792,76649,256
2019년2,197.7470,72349,898669.8824,59943,094
2020년2,873.5895,256122,004968.41,631,653108,153
2021년2,977.71,039,479154,2421,034.01,755,623118,613
2022년2,236.4595,19790,084679.31,033,98969,006
2023년2,655.3538,21096,027866.61,118,069100,246
2024년2,399.5486,868107,416678.2967.60583,938
2025년4,214.2445,035124,002925.5908,23175,476
2026년 2분기8,476,5802,844363,369916.21,167,708136,396
자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증권사
회사수20개32개22개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케이비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8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7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및 메리츠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지정 요건을 갖춰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증권사
회사수20개32개22개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하여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보험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6조 4,8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7,573억원(+6.0%)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은 33조 2,6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1,511억원(+6.9%) 증가하였고, 손해보험 또한 33조 2,2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6,062억원(+5.1%)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2025.1분기(A)2026.1분기(B)증 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회사311,121332,63221,5116.9
보장성보험149,038165,89216,85411.3
저축성보험73,10377,0093,9055.3
변액보험33,50731,084△2,424△7.2
퇴직연금 등55,47358,6473,1745.7
손해보험회사*316,190332,25216,0625.1
장기보험179,037190,15811,1216.2
자동차보험51,09752,6301,5343.0
일반보험41,74845,8234,0749.8
퇴직연금 등44,30843,641△667△1.5
계627,311664,88437,5736.0
주)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은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5.27)

주요 손익을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4조 4,8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96억원(+9.5%) 증가하였습니다. 생명보험업은 2조 3,7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62억원(+40.6%) 증가하였습니다. 예실차손실로 보험손익은 악화(△868억원)되었으나, 이자·배당, 일회성 자산처분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4,577억원)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2조 1,05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66억원(△12.3%) 감소하였습니다. 보험손익은 전년동기와 유사(+50억원)하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 악화(△2,294억원) 되었습니다.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2025.1분기(A)2026.1분기(B)증 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 회사당기순이익16,89923,7616,86240.6
보험손익11,57410,706△868△7.5
투자손익10,05314,6304,57745.5
영업외손익△6644,4495,113이익전환
손해보험 회사당기순이익24,02221,056△2,966△12.3
보험손익19,51219,562500.3
투자손익13,26910,975△2,294△17.3
영업외손익△179△979△800손실확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40,92144,8173,8969.5
(자료 :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5.27)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손익(+4.5조원) 및 조정준비금(+4.4조원)이 증가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11.9조원) 에 기인합니다.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9.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해 및 질병위험액 중심으로 생명 및 장기손보리스크가 증가(+1.3조원)하였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가 증가(+1.5조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 분경과조치 전경과조치 후
'24.3월말(A)'24.6월말(B)증감(B-A)'24.3월말(C)'24.6월말(D)증감(D-C)
가용자본 (조원)259.5257.5△1.9262.2260.4△1.8
요구자본 (조원)125.6127.8+2.2117.2119.8+2.6
지급여력비율 (%, %p)206.6201.5△5.1223.6217.3△6.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0.)

한편,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한번 더 2023년으로 추가 연장함으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6년 1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회사명
저축은행(79)CK저축은행,HB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6년 1분기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단위: 백만원)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현금 및 예치금8,487,6549,260,69411,693,69613,003,31817,236,03314,828,62415,065,39312,609,62612,122,108
유가증권1,816,7492,176,0763,139,2054,877,9846,685,5388,200,3518,926,95711,864,30312,194,078
대출채권56,729,11862,362,75674,344,16996,659,691110,238,47798,175,68192,028,31988,291,43189,794,194
유형자산807,436843,667936,0411,231,4961,340,0671,646,4931,625,2191,679,2731,685,897
기타자산1,672,0911,622,5821,888,3182,491,0753,087,7133,717,6483,255,6263,454,3413,473,643
합계69,513,04876,265,77592,001,429118,263,564138,587,828126,568,797120,902,358117,953,817119,269,920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및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별 자본력, 조달기반, 영업경쟁력 및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라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조달비용 부담과 자산건전성 관리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안정적인 조달기반과 차별화된 상품 및 영업역량,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보한 저축은행과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인 서민·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서는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영업규제 합리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량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업계는 건전성 규제 및 가계대출 관리 등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자산 편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업권별 금리상한을 최대 1.25%p 인하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금리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26년 중 민간중금리대출을 28.3조원 이상 공급하는 등 중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하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수익성 관리와 자산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요건 산식 개선(안)]
구분현행개선기대 효과
법적 비용예금보험료 포함예금보험료 제외소비자 전가 방지 (금리 인하)
자본원가없음자기자본비율 ×ROE자본의 기회비용 반영
신용원가고정이하여신비율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신용위험 정합성 제고,과대계상 방지 (금리 인하)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4.)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업권現 업권별 민간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금리 요건 충족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여신을 총여신 40~50% 이상 유지 필요 -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은 10% 제외
여전사-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의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 필요
신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조합원 대상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신규대출 대비 비조합원 대출을 1/3 이하로 유지 필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4.)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3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금리수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기준 평균금리는 2020년말 기준 17.0%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 역시도 2017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2020년말 기준 18.6%로 집계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구 분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
신규취급 평균금리(%)22.619.318.017.0
신규취급 고금리비중(%)67.945.226.918.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고금리대출 신규 취급액, 취급비중 추이]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jpg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부동산 경기 둔화 및 부동산 PF 부실 등에 따른 저축은행업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부실채권 정리 및 시장 안정·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및 영업·건전성 규제 등을 정비하였으며, 2025년 11월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12월에는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건전성 악화 및 업권 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방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예대율 제도 개선, 대형 저축은행에 적합한 자본관리체계 구축, 사전적 리스크관리 중심의 자산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부동산·고금리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 및 역량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 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0조원(대략 펀드 1,490조원, 투자일임 683조원, PEF 4조원, 자문 24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1조원(7.4%)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5년말 기준 654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683조원으로 약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단위: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82,724157,08615,453,882
2022년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8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년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년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수출 및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2026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확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확대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안을 두고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 및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122조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2022년말 100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461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기준 154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들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3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및 2024년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 또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25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1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2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11년은 5.8%였으나,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181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6.5%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2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준 일자구분증권단기 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 자산혼합 자산기업성장합계
주식혼합 주식혼합 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2분기공모40873485-581561212-1215-897
사모3888128-877226198-16999-834
소계4461542212-145228148200-181114-1,731
2025년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756624193-15882-762
소계2361227216-124196103195-16993-1,371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주식형채권형부동산특별자산
2026년 2분기26.614.711.610.5
2025년18.117.714.212.3
2024년13.217.716.514.4
2023년12.515.917.615.3
2022년12.116.216.815.7
2021년14.718.616.214.4
2020년14.118.715.814.9
2019년14.920.515.314.1
2018년16.522.214.212.9
2017년18.322.912.011.2
2016년16.228.110.210.4
2015년20.028.08.79.7
2014년22.427.08.18.4
2013년27.424.17.37.9
2012년30.821.46.57.1
2011년35.422.75.86.5
2010년36.123.24.45.0
2009년39.820.43.84.1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20년말0.4350.5550.3210.1200.358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6년 2분기말0.2900.4410.2160.0660.253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가 일반 투자자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은 기관·상품·인프라의 3개 부문에서 공모펀드의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 ETF의 투자대상 확대, 대체투자펀드의 자산평가 및 공시 강화 등이 있으며, 이 중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2025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여 주식이나 ETF와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공모펀드 시장의 상품 경쟁력 및 투자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의 상품 다양성 및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ETF를 중심으로 한 상품 간 경쟁 심화 및 투자자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개별 자산운용사의 경쟁환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6년말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2022년말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2026년1분기말
국내 자산운용사수165개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68개492개507개510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와 같은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및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출입 및 업무영역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과 기존 운용사의 사업영역 확대가 지속될 경우 운용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상품 경쟁력 및 운용성과, 판매채널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익성 및 시장지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모펀드 및 ETF 등 상품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운용보수 하락 압력 등이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4.05.01 이전 2024.05.01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2.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 - - - - 1 D-SIB 은행 4.5 5.375 6.25 7.125 8.0 8.0 9.0 기타 은행 4.5 5.125 5.75 6.375 7.0 7.0 8.0 주) 기본자본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보통주자본비율보다 1.5%, 3.5% 상회하여야 함.(자료 :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2019년1월1일 이후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jpg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자료: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 III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조기시행을 할 예정이며,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 및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은행업을 인가 받고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구간우대수수료율(신용)우대수수료율(체크)
현행변경감소현행변경감소
영세3억원 이하0.50%0.40%0.10%0.25%0.15%0.10%
중소3~5억원1.10%1.00%0.10%0.85%0.75%0.10%
5~10억1.25%1.15%0.10%1.00%0.90%0.10%
10~30억원1.50%1.45%0.05%1.25%1.15%0.10%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또한 국내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카드매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신용 카드신용판매, 카드대출○(좌 동)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은행여전
공시내용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비카드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2021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회사명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
KB증권6,152,6523,190,520135,6252,184%1,442%1,654%1,582%1,415%1,422%1,474%1,199%
미래에셋증권12,032,0907,263,489134,9253,534%3,433%2,858%2,142%1,871%2,133%1,987%1,770%
NH투자증권8,600,6555,398,672130,7252,449%2,268%1,549%2,037%1,852%2,077%1,226%1,308%
한국투자증권12,677,3427,582,964135,6253,756%2,929%2,521%2,106%2,038%2,366%1,830%1,260%
삼성증권6,392,5063,342,922130,7252,333%2,095%1,479%1,358%1,441%1,208%1,516%876%
평균9,171,0495,355,713133,5252,851%2,433%2,012%1,845%1,723%1,841%1,607%1,283%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항목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총자산(A)758,249,329701,759,435594,875,105544,668,373491,674,126487,105,822460,720,371415,017,175
자기자본(B)105,554,930101,156,96190,627,19884,261,75679,402,25176,617,03164,337,61161,000,868
레버리지비율(A/B)718.3%693.7%656.4%646.4%619.2%635.8%716.1%680.3%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8년말 38.2조 원 수준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49.4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해당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우발채무 합계49,412,71950,233,25642,727,62739,131,55142,748,97542,600,23039,929,09346,231,25438,196,916
지급보증795,650888,792756,204701,994531,861507,124467,140504,030289,845
매입보장약정(ABCP등)2,453,8032,663,2372,478,2352,765,0772,553,4933,788,6415,061,1976,551,4886,888,291
채무인수약정00100,828000000
매입확약43,694,79944,874,30537,587,43934,114,28935,806,84136,547,48333,035,70937,091,92729,123,111
기타2,468,4661,806,9201,804,9201,550,1903,856,7801,756,9831,365,0482,083,8081,895,669
자기자본106,923,151102,372,02691,741,06685,207,93180,164,92277,568,68767,814,18461,810,17756,562,248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46.21%49.07%46.57%45.92%53.33%54.92%58.88%74.80%67.5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별도기준))주1 : 업계수치는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해외증권사 합계 기준주2 :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에 따른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49.4조원, 자기자본의 46.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지면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49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고,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IFRS17 및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인 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다양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K-IC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변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K-ICS에 기반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2020년 6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2021년 5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을, 2022년 1월에 新지급여력제도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및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ICS는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IFRS17 및 K-ICS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현행개정
1.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시행령 개정)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

이후 2023년 IFRS17 및 K-ICS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자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하는 등 금리위험 및 자산·부채관리(ALM)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6월에는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를 시행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관리하는 등 지급여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동 관리방안에서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기존2018.01~2019.01~2020.01~
가계대출(금리 20% ↓)정상0.5%0.7%0.9%1.0%
요주의2.0%5.0%8.0%10.0%
고정20.0%
회수의문75.0%55.0%
추정손실100.0%
기업대출(금리 20% ↓)정상0.5%0.6%0.7%0.85%
요주의0.5%4.0%5.0%7.0%
고정0.5%
회수의문0.5%50.0%
추정손실0.5%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및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저축은행X○ ('22) 20% → ('23) 40%
상호금융X○ ('22) 20% → ('23) 30% → ('24)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510개사로 회사수가 6배 가량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2,201조원으로 3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1Q
사수(사)8693165215243292326348437468492507510
운용자산(조원)6828199099681,0221,1571,2741,4221,4341,5461,7312,0502,201
펀드수탁고(조원)3724144635075456597178298499681,0951,3711,490
PEF(조원)3432333333454
투자일임계약고(조원)303397437452467487506537567558615654683
자문(조원)44677848531516172024
(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jpg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 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으며, 2026년 1월, 3월 FOMC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과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금통위에서도 국내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과 미국 통화정책 및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제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 1월,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은 2.6%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중동發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택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금년 성장률을 2월 전망치(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지난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환율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e)2027(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성장률1.03.32.02.6[+0.6]1.62.62.1[+0.3]
민간소비1.32.61.52.0[+0.2]1.82.32.1[+0.3]
건설투자-9.8-0.41.60.6[-0.4]1.31.71.5[ - ]
설비투자2.04.44.34.4[+2.0]2.62.82.7[+0.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 - ]3.62.43.0[+0.4]
재화수출3.27.52.44.9[+2.8]1.25.33.3[+1.0]
재화수입1.93.92.13.0[+0.5]3.73.43.5[+0.9]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2025연간2026(e)2027(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성장률3.42.92.92.9[-0.2]3.03.13.1[-0.1]
미국2.12.41.72.1[-0.2]2.02.02.0[-0.1]
유로지역1.40.80.70.8[-0.4]1.01.31.2[-0.2]
중국5.04.74.54.6[ - ]4.34.34.3[-0.1]
일본1.10.11.00.5[-0.1]0.50.80.7[-0.1]
세계교역 신장률4.83.02.52.8[+0.3]2.93.63.2[ - ]
브렌트유가(달러/배럴)68919593[+29]837780[+15]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월))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2.1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구분2026년1분기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
케이비금융지주112.12107.75107.52106.69110.36118.78126.37125.96
우리금융지주104.74106.88100.2298.6297.81102.22102.4698.84
신한금융지주회사110.49116.66116.23117.72115.20114.94119.61129.00
한국투자금융지주121.96110.34127.77129.49129.00128.80126.25126.85
하나금융지주119.62123.58120.52123.89125.04124.77126.49125.49
DGB금융지주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120.70
메리츠금융지주112.08126.83117.75122.38110.72112.49121.04125.29
BNK금융지주124.16125.99125.31125.36123.87125.18118.76118.69
JB금융지주108.47105.95109.11110.38109.44116.67115.91114.75
농협금융지주116.78118.98116.58118.95121.03119.29117.47117.03
평균114.91115.66115.59116.97115.57117.57119.17120.26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의 대형화 및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 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하였으나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하였으며, 이후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비은행부문 확대 및 사업다각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의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이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보험·증권 등 비은행부문을 확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에 따라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및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 2015. 12. 30>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 12. 30.>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개정 2015. 12. 29.)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나. 제 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 29.)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인가 여부는 금융시장 환경 및 사업자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용 절감 및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16년 12월 (주)케이뱅크, 2017년 4월 (주)카카오뱅크를 인가하였으며, 2021년 6월 (주)토스뱅크가 본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3개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비대면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권 전반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비은행권과의 경쟁 활성화, 금융권 및 IT 간 협업 강화, 금리 경쟁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 및 사업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인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전환이 은행권 전반의 핵심 경쟁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포함한 기존 은행의 영업환경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은 온라인 기반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은행권 및 제2금융권 간 금리 경쟁 심화, 점포 축소,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객 이동이 지속될 경우 기존 은행산업 및 금융지주회사 전반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점검하는 국제기구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FATF는 설립 이후 자금세탁 방지를 중심으로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으로 그 역할과 관할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FATF는 현재 40개 관할권 및 2개 지역기구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FSR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의 확산과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FATF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0월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 및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독립적 감사 등 AML 업무의 전문성과 자발적 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응 수준은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경영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 입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3조 885십억원 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6%, 증권부문이 약 20%, 보험부문이 약 16%,신용카드부문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당사(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주요 연혁 ]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2008.09.29 :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2008.10.20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08.10.31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09.05.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2009.07.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2010.01.22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11.03.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무 부문 분할)2011.03.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2011.07.08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12.01.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2.10.10 :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2013.06.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2013.09.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4.01.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2014.03.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2015.06.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2015.11.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2016.06.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2016.12.01 : KB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2017.02.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3.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17.11.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7.03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09.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2020.12.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2021.10.08 : KB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2022.05.10 : KB라이프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2023.01.01 :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2023.06.30 :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KB국민카드)2023.08.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2023.10.05 : 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로 편입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인수)2023.12.13 : 팀윙크 손자회사 편입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24.06.03 : KB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펀드서비스 사업부문 분할)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2024.10.14 : 팀윙크 사명 변경(팀윙크 주식회사→KB핀테크 주식회사)2024.12.19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i-Finance Leasing Plc. 합병2025.02.18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사명 변경 (KB Fina Joint Stock Company→KB Fina Company Limited)2025.08.11 : PT Bank KB Bukopin, Tbk. 사명 변경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KB Indonesia, Tbk.)

2026.04.24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 Ltd. 지주 손자회사 제외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KB라이프생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 KB라이프생명(주)와 KB생명보험(주)를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사는 KB신용정보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의 자회사로 두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이미지: 20260630_그룹네트워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사업부문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 부문 분류]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2KB금융지주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Indonesia, Tbk013676051091000
비상장63(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110111-2365321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증권110111-0042476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110111-0017859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110111-4546523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라이프생명110111-0633712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자산운용110111-0572556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캐피탈130111-0013499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부동산신탁110111-1348237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저축은행110111-4764745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인베스트먼트181211-0012571
(지배회사 : KB금융지주) KB데이타시스템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미얀마은행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프라삭은행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 KB펀드파트너스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 KBFG Securities America Inc.8-48651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Hong Kong Ltd.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367-87-03008
(지배회사 : KB증권) KB FINA Company Limited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 PT KB Valbury Sekuritas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증권)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6433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7019
(지배회사 : KB증권) KB-Novus Genesis 사모투자합자회사733-81-03635
(지배회사 : KB증권)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무투자합자회사828-87-03518
(지배회사 : KB증권) KB-NH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합자회사541-87-03815
(지배회사 : KB증권) KB마크플로우크레딧 사무투자합자회사835-87-03802
(지배회사 : KB증권) KB-MDM 대체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462-87-03792
(지배회사 : KB증권) IGIS-KB 오퍼튜니스틱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454-88-03518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손보CNS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FG Insurance(China) Co., Ltd.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PT. KB Insurance Indonesia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 KB헬스케어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신용정보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PT KB Finansia Multi Finance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 KB J Capital Co., Ltd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 KB골든라이프케어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 KB메자닌캐피탈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 KB KOLAO LEASING Co.,Ltd.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 KB핀테크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KB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 화인-KB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 PT KB Data Systems Indonesia4021020431101222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 PT Bukopin Finance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Indonesia, Tbk.) PT Bank Bukopin Syariah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Master Fund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Mangrove Feeder Fund851451797860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3조 885십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6%, 증권부문이 약 20%, 보험부문이 약 16%,신용카드부문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부문별 정보(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5,511,943311,847(36,651)763,179(66,579)196,298(201,777)6,478,260
비율85.084.81(0.57)11.78(1.03)3.03(3.10)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780,7641,150,657(16,498)372,12417,298682,581(25,681)2,961,245
비율26.3738.86(0.56)12.570.5823.05(0.87)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499,3212,774230,810-22,811755,716
비율--66.070.3730.54-3.0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액113,042295,325216,8632301,975,619205,075(220,409)2,585,745
금융상품순손익비율4.3711.428.390.0176.407.93(8.52)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37,560-(2,034,145)--(1,996,585)
비율--(1.88)-101.88--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628,798)95,25755,191(158,855)126,302(104,979)(60,970)(676,852)
비율92.90(14.07)(8.15)23.47(18.66)15.519.00100.00
영업이익금액3,130,3851,049,993665,065300,259165,115534,527(405,230)5,440,114
비율57.5419.3012.235.523.049.83(7.46)100.00
반기순이익금액2,225,402796,291478,792218,931141,565503,476(479,867)3,884,590
비율57.2920.5012.335.643.6412.96(12.36)100.00
자산총계금액626,871,068102,789,27744,637,35031,284,99435,190,07868,414,870(42,298,432)866,889,205
비율72.3111.865.153.614.067.89(4.88)100.00
주1) 반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3조 7,784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조 6,28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9.56%)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KB증권(약 5,800억원)이 15.35%, KB손해보험(약 3,000억원)가 7.94%, KB라이프생명보험(약 2,500억원)이 약 6.62% 및 KB자산운용(약 200억원)이 약 0.53%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
회사명2025년2024년
금액비중금액비중
KB국민은행2,628,43869.56%1,467,90065.44%
KB증권580,00015.35%150,0006.69%
KB국민카드--185,3808.26%
KB라이프생명보험250,0006.62%150,0006.69%
KB자산운용20,0000.53%40,0001.78%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손해보험299,9827.94%249,97411.14%
KB데이터시스템----
KB캐피탈----
KB저축은행----
합계3,778,420100.00%2,243,254100.00%
(자료 : 당사 2025년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 배당금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요약 손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과 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순이자이익(57,043)(42,829)(86,201)(62,371)
순수수료이익(4,807)(3,343)(6,934)(7,2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17,22247,91276,64991,892
기타영업손익1,365,2312,355,5863,778,4492,243,253
일반관리비(57,483)(50,333)(102,905)(95,655)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1,263,1202,306,9933,659,0582,169,872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6)(6)56773
영업이익(손실)1,263,1142,306,9873,659,1142,170,645
영업외손익596(107)(795)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263,7102,306,8803,658,3192,170,655
법인세수익(비용)5,650(6,581)(686)(58)
당기순이익(손실)1,269,3602,300,2993,657,6332,170,597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40525(285)(1,507)
당기총포괄이익(손실)1,269,7652,300,3243,657,3482,169,09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3,322원5,954원9,456원5,203원
희석주당이익3,296원5,900원9,364원5,142원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 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6%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NIM은 2021년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76%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610.820.760.58
자기자본순이익률(ROE)9.2712.0111.068.45
원화예대금리차(A-B)2.002.012.002.13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3.904.194.054.57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1.902.182.052.44
명목순이자마진(NIM)1.761.741.741.78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94,981,57450.61188,454,74349.90179,421,71849.32
운전자금대출89,757,26423.3084,853,41522.4780,901,29122.24
시설자금대출105,224,31027.31103,601,32827.4398,520,42727.08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84,577,34947.91183,602,48048.62176,975,10748.65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5,682,6711.485,593,5351.487,232,6101.99
운전자금대출4,349,2301.134,298,1701.146,059,6001.67
시설자금대출1,333,4410.351,295,3650.341,173,0100.32
은행간대여금----135,3170.04
합 계385,241,594100.00377,650,758100.00363,764,752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0.2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97.32%,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27% 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약 627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화대출금약 385조원, 외화대출금 약 39조원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화예수부채 약 414조원,외화예수부채 약 44조원을 운용하여 시중은행 중 수위권의 점유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KB국민은행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기업자금대출이 194조 9,816억원으로 50.61%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은 184조 5,773억원으로 47.91%를 기록하며 기업자금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화 대출금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형태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화대출금385,241,594377,650,758363,764,752
외화대출금39,060,95635,027,81236,644,141
지급보증대지급금4,8205,41416,930
합계424,307,370412,683,984400,425,823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94,981,57450.61188,454,74349.90179,421,71849.32
운전자금대출89,757,26423.3084,853,41522.4780,901,29122.24
시설자금대출105,224,31027.31103,601,32827.4398,520,42727.08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84,577,34947.91183,602,48048.62176,975,10748.65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5,682,6711.485,593,5351.487,232,6101.99
운전자금대출4,349,2301.134,298,1701.146,059,6001.67
시설자금대출1,333,4410.351,295,3650.341,173,0100.32
은행간대여금----135,3170.04
합 계385,241,594100.00377,650,758100.00363,764,752100.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0.2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97.32%,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0.27%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들의 2025년말 기준의 국내은행 평균 지표와 비교해보면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단위 :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고정이하여신비율국민은행0.270.280.320.310.20
국내은행 평균-0.760.640.570.41
대손충당금적립률국민은행197.32206.01202.47225.60259.37
국내은행 평균-166.94201.40224.20243.69
총대출채권연체율국민은행0.270.280.290.230.17
국내은행 평균-0.860.730.650.44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주2) 국내은행의 경우 2025년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상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5곳을 기준으로 함(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주4) 대손충당금 국내은행 평균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평균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KB국민은행 건전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총여신428,902,514416,403,535404,680,677375,443,202361,986,748343,459,732315,280,928
고정이하여신1,213,5221,167,2251,285,9021,155,100718,517698,577871,977
고정이하여신 비율0.280.280.320.310.200.200.28
무수익여신1,034,050998,626923,075749,861522,243523,993675,020
무수익여신비율0.240.240.230.20.140.150.21
대손충당금적립률(A/B)197.32206.01202.47225.6259.37225.30165.20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2,394,5282,404,5852,603,6242,605,8681,863,6391,573,8871,440,535
고정이하여신(B)1,213,5221,167,2251,285,9021,155,100718,517698,577871,977
연체율0.270.280.290.220.160.120.17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출처: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2% 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4.8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2%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4.8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금조달 현황(은행 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화 자금예 수 금366,490,13864.891.93358,966,14766.572.10353,661,26066.822.40
C D15,062,4962.672.9210,813,7312.012.9911,148,2932.113.83
차 입 금12,513,9182.221.4612,142,8982.251.4910,480,5401.982.22
원화콜머니150,7740.032.401,038,6400.192.611,014,0580.193.33
기 타34,681,4436.142.9332,619,1526.053.1631,590,0335.973.85
소 계428,898,76975.952.03415,580,56877.072.19407,894,18477.072.55
외화 자금외화예수금27,835,1304.932.6625,677,7124.763.1525,868,2774.893.79
외화차입금14,298,6822.533.1914,448,0892.683.5915,280,0842.894.34
외화콜머니2,119,3420.384.651,970,1850.374.421,751,0600.335.05
사 채12,290,8582.183.6811,436,0932.123.6210,821,6002.043.91
기 타818,4430.130.19834,2450.150.38692,4100.131.49
소 계57,362,45510.153.0554,366,32410.083.3754,413,43110.283.98
원가성 자금계486,261,22486.102.15469,946,89287.152.32462,307,61587.352.72
기타자 본 총 계39,722,6207.030.0038,348,9217.110.0036,674,9386.930.00
충 당 금802,6700.140.00497,0500.090.00952,3240.180.00
기 타38,015,7156.730.0030,464,6995.650.0029,321,8935.540.00
무원가성 자금계78,541,00513.900.0069,310,67012.850.0066,949,15512.650.00
조 달 합 계564,802,229100.001.85539,257,562100.002.03529,256,770100.002.37
운용원화 자금예 치 금49,9510.011.3075,2530.012.2710,590,3522.000.02
유 가 증 권88,982,05115.750.1785,705,35715.892.4684,756,08516.013.65
대 출 금378,969,89967.103.89371,440,20468.884.04352,494,11366.604.53
(가계대출금)183,210,69732.443.87180,593,11033.493.93171,762,09232.454.29
(기업대출금)195,759,20234.663.92190,847,09435.394.14180,732,02134.154.76
지급보증대지급금8,0170.000.988,8790.001.735,8350.001.04
원 화 콜 론746,1280.132.52192,4170.042.69264,7160.053.55
사모사채21,9910.003.1224,5950.002.9678,0520.015.05
기 타1,277,9380.235.19532,4670.108.85247,9020.0514.78
원화대손충당금(△)(2,162,138)-0.380.00(2,281,202)-0.420.00(2,232,323)(0.42)0.00
소 계467,893,83782.843.21455,697,97084.503.76446,204,73284.304.29
외화자금외화예치금7,657,0411.362.536,605,0131.222.816,089,6891.153.55
외 화 증 권16,884,2472.994.4015,133,5792.814.6514,024,1302.655.00
대 출 금23,859,1614.224.3023,447,4324.354.7424,643,0764.665.64
외 화 콜 론5,068,1480.903.965,697,0761.064.395,924,4311.125.38
매 입 외 환3,365,6270.604.061,829,4190.344.731,975,3720.375.50
기 타1,136,7130.195.211,000,5290.197.26873,7070.177.54
외화대손충당금(△)(252,245)-0.040.00(396,401)-0.070.00(311,405)(0.06)0.00
소 계57,718,69210.224.0953,316,6479.904.5253,219,00010.065.27
수익성 자금계525,612,52993.063.30509,014,61794.403.84499,423,73294.364.39
기타현 금1,612,2660.290.001,466,3510.270.001,576,3940.300.00
업무용유형자산3,767,4760.670.003,949,4520.730.003,980,5150.750.00
기 타33,809,9585.980.0024,827,1424.600.0024,276,1294.590.00
무수익성 자금계39,189,7006.940.0030,242,9455.600.0029,833,0385.640.00
운 용 합 계564,802,229100.003.07539,257,562100.003.63529,256,770100.004.14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2025년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3) 예치금: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2025년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4)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5)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주6)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주7)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주8)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5년 1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6월, 7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하면서, 리스크들의 균형 변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및 12월에 추가로 각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월 6월 및 7월에도 동결을 발표하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0.25%p 인하하였고, 최근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중동사태는 미·이란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안이 다소 완화되다가 최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변동성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9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5.9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4%,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7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단위 : 십억원, %, %p)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자기자본(a=b+e)58,81657,84556,849
기본자본(b=c+d)55,59954,29252,477
보통주자본(c)50,80149,35346,794
기타기본자본(d)4,7984,9395,683
보완자본(e)3,2173,5534,372
위험가중자산(f)369,750356,996345,981
총자본비율(a/f)15.9116.2016.43
기본자본비율(b/f)15.0415.2115.17
보통주자본비율(c/f)13.7413.8213.53
주1) Basel III 기준 주2) 2026년 반기는 잠정기준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주요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07%,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4.65%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 자기자본(A)416,886416,045405,739
기본자본(A1)375,998369,602350,590
보통주자본(Aa1)365,342358,946339,934
기타기본자본(Aa2)10,65610,65610,656
보완자본(A2)40,88846,44355,149
위험가중자산(B)2,494,1852,407,3982,344,359
신용위험가중자산2,176,7342,084,7392,056,560
시장위험가중자산48,07161,47858,890
운영위험가중자산269,380261,181228,909
총자본비율(A/B)16.7117.2817.31
기본자본비율(A1/B)15.0715.3514.95
보통주자본비율(Aa1/B)14.6514.9114.50
주1) BIS 바젤 III 기준 주2) 2026년 반기말의 경우 잠정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2024년 7월 10일 및 2025년 7월 23일 발표한 2024년, 2025년, 2026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이한고 있습니다. 2021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1년 말 기준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4.10)]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발생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267,651,00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23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 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161,000,000
취득금액(원)702,176,580,000
자기자본(원)26,667,865,604,875
자기자본대비(%)2.63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161,000,000
지분비율(%)70.0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2020-04-10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356,959,258,364,802취득가액/자산총액(%)0.20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12-26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예
-계약내용- Put Option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잔여 지분 보유자가 국민은행에게 보유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Put Option 행사대상주식 : 69,000,000주(지분율 30%). 참고로 동 Put Option이 전부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PRASAC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Put Option 행사기간 : 2021년말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Put Option 행사가격 : 2021년말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순자산가액이 1)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매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Call Option :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한 잔여 지분 보유자가 행사기간 이내에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이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ll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행사가격과 동일합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12.26 동 지분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환율(매매기준율 1,163.7원/USD)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은 603,400,000 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이며, 참고로 금일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216.4원/USD)로 환산한 취득금액은 733,975,760,000원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국민은행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당해연도(2018년), 전년도(2017년), 전전년도(2016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도별 재무제표(단위: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 57.85%(2018년 결산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18)]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발행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690,012,867,302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30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89,999,999
취득금액(원)378,385,974,747
자기자본(원)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1.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99,999,999
지분비율(%)99.99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1주임. -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 간의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10.19)]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690,012,867,302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30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89,999,999
취득금액(원)378,385,974,747
자기자본(원)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1.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99,999,999
지분비율(%)99.99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2021-10-1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 주식수는 1주임. -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되었습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을 위한 송금 완료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초 지분 인수 이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요 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1년 말2020년 말
총자산51,28939,149
자기자본7,9895,379
당기순이익2,053351
ROA(%)4.03.0
(자료 : KB국민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 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 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4%(약 2,189억원)으로 ,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4%(약 2,189억원)으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행ㆍ관리하고 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관련 서비스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KB Pay를 기반으로 결제·금융·쇼핑·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데이터 역량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6년 반기말 8,5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수익의 39.45%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판매수익855,98739.45849,16338.651,700,87839.311,842,28541.60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70,5413.2581,3413.70152,2783.52182,4184.12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411,68318.97441,69720.10865,13620.00878,48519.8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104,8864.83116,2785.29227,8585.27245,2425.54
연회비수익107,5684.96107,3934.89215,4734.98184,0614.16
기타수익619,25828.54601,09927.371,164,77326.921,096,19524.74
합 계2,169,923100.002,196,971100.004,326,396100.004,428,686100.00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국민카드 자산별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
신용카드 자산일시불개 인14,8870.3514,5260.3518,2470.47
법 인10,9650.8810,1780.7511,1970.90
소 계25,8520.4724,7040.4529,4440.57
할 부개 인63,7551.0161,2310.9678,9411.31
법 인1,2612.531,3532.801,4222.95
소 계65,0161.0262,5840.9780,3631.3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26,6712.8826,4563.1444,0653.85
장기카드대출(카드론)114,5061.7798,1451.55127,3231.86
기 타결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27,1550.7325,4640.6636,8670.90
대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2760.851960.616151.16
기 타2520.137430.449080.49
소 계27,6830.7026,4030.6538,3900.89
신용카드자산 합계259,7281.12238,2921.03319,5851.36
할부금융자산22,8950.6015,8710.4518,9230.66
팩토링180.02--50.01
일반대출17,8712.1317,4132.0922,7262.35
리스채권80.0190.01190.01
합계300,5201.07271,5850.98361,2581.31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오며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5%(약 7,963억원)입니다.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은 2026년 [FY2026 (2026.1.1~2026.6.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20조6,289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53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0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102조 8,061억원, 부채는 94조 5,857억원이고, 자기자본은 8조 2,204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2,214.1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5%(약 7,963억원)입니다.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B증권은 2026년 [FY2026 (2026.1.1~2026.6.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20조6,289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53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0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102조 8,061억원, 부채는 94조 5,857억원이고, 자기자본은 8조 2,204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2,214.1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사업 부문 구분]
사업별 부문일반 정보
위탁/자산관리 부문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부문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 부문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기타사업 부문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증권의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회사의 보고부문별 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부문별 손익]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 부문12,220,38211,383,658836,72415,520852,244
기업금융 부문565,849560,7175,1327,99813,130
자산운용 부문6,492,8946,442,42150,4734,81455,287
기타사업 부문1,349,7471,188,352161,395-2,066159,329
합 계20,628,87219,575,1481,053,72426,2661,079,990

[2025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 부문2,897,3632,682,806214,557-2,597211,960
기업금융 부문623,644523,307100,3378,342108,679
자산운용 부문2,392,5102,352,51739,9931,49041,483
기타사업 부문291,307203,54087,76710,63198,398
합 계6,204,8245,762,170442,65417,866460,520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이 상승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수수료 등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되는 반면,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업금융(IB), 금융자문, 신용공여, 대체투자, 운용 등 비브로커리지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만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졌으며, 국내외 경기, 통화정책, 금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금융투자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긴축 종료 기대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2026년 초 코스피 지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복상장 제한, 주주환원 강화 등 상법 개정 논의가 부각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업황 회복과 AI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가 더해지며 코스피·코스닥 전반의 거래대금과 투자심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8,476.48pt, 코스닥지수는 916.18pt로 전년 동기 대비 매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B증권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수수료수익1,398,645524,5511,218,585996,127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16,978,1004,002,9049,695,9526,829,934
이자수익924,553887,7931,767,6481,786,484
외환거래이익1,109,882668,9621,197,5331,003,250
기타영업수익217,691120,614268,508216,236
영 업 수 익 합 계20,628,8716,204,82414,148,22610,832,031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이익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등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시장변수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로 KB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증권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내역(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탁수수료583,538,6791,038,790,450170,889,850308,920,363
인수및주선수수료48,573,06776,873,30340,056,72287,746,494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15,547,60029,408,6807,526,12114,994,573
자산관리수수료90,365,428129,742,4639,968,99220,977,259
매수및합병수수료14,813,07626,910,89312,520,73731,692,238
신탁보수수수료5,827,87111,410,4565,114,45210,126,574
기타수수료44,740,16485,507,49724,245,25650,093,232
합계803,405,8851,398,643,742270,322,130524,550,733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매수수료45,252,58577,452,35515,996,17531,250,817
투자자문수수료28,008,55930,265,4671,029,7731,409,724
운용위탁수수료17,95218,80934,67183,052
그룹브랜드지급수수료5,708,86612,205,1624,886,82810,069,642
대외기관분담금3,008,2255,368,1152,609,2145,026,447
기타수수료63,152,307115,937,66734,519,39964,386,697
합계145,148,494241,247,57559,076,060112,226,379
(자료 : KB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33%(약 4,788억원) 입니다. 2026년 상반기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7조 6,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5조 1,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1조 6,907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950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상반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55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3억원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6.00% 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33%(약 4,788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해보험 업계는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4,63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5,264억원) 대비 약 11.9% 감소하였습니다.2026년 상반기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7조 6,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5조 1,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1조 6,907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950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상반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55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3억원 감소한 모습입니다.

[KB손해보험 요약 손익(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보험손익463,553526,350686,3321,027,229
보험영업수익5,860,5855,655,49711,388,44310,468,227
보험영업비용5,397,0325,129,14710,702,1119,440,998
투자손익209,695227,802454,726105,503
투자영업수익1,568,6131,429,0842,384,1772,368,081
투자영업비용1,358,9181,201,2821,929,4512,262,578
영업이익673,248754,1521,141,0581,132,732
당기순이익482,684557,922775,408835,884
(자료 : KB손해보험 2026년 반기보고서)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6.00%입니다.

[KB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지급여력(A)13,531,62012,190,86611,318,549
지급여력기준(B)7,275,0446,364,6326,071,606
지급여력비율(A/B)186.00191.54186.42
주1) 2026년 반기 기준 수치는 잠정치로, 8월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임주2) 2023년부터 K-ICS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자료 : KB손해보험 2026년 반기보고서)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1,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부문별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한 중고차금융 경쟁력 강화, 우량 기업여신 증대 및 투자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의 성장에 따라 2026년 6월말 영업자산은 전년말 대비 1.1% 성장했습니다.KB캐피탈은 중고차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량자산 중심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2026년 6월말 리테일(자동차/개인) 금융 비중은 68.1%,기업금융 비중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KB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2개의 해외 자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업 개시한 라오스 자회사 KB코라오리싱은 라오스 자동차 금융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Market Share 기준 라오스 리스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회사 SKBF(Sunindo Kookmin Best Finance)는 2020년 6월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개시 1년 2개월만인 2021년 8월부터 월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조 7,140억원, 당기순이익은 2,3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12조 7,174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5,088억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주주지분)은 1,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KB캐피탈 경영실적(연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2025년2024년
신규실행실적56,86365,788127,174125,088
영업수익13,37013,81927,14026,205
당기순이익1,3891,2512,3702,245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3811,2412,3522,220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상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종류영업수익비고
시설대여297,202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금융132,850-
대출 및 팩토링337,12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45,024-
배당금 수익2,339-
기타522,473렌탈료수입, 리스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수익 계1,337,01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7.02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비율 충족 현황]
(단위 : 억원, 배,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2023년 말2022년 말2021년 말
자산총계(A)186,358181,875181,399165,853160,775143,997
자본총계(B)26,53326,98124,79922,78621,24818,214
총자산레버리지비율(A/B)7.026.747.317.287.577.91
조정자기자본(C)27,55127,97625,47023,50321,60218,797
조정총자산(D)180,932178,989175,758164,118149,087139,189
조정자기자본비율(C/D)15.23%15.63%14.49%14.32%14.49%13.50%
(자료 : KB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경우, 201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11.76배로, 자산감축보다는 레버리지 규제한도 범위 내 자산성장이 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되어 2012년 7월에 623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 2022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6년 반기말 7.02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및 2021년 12월 02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 500억원,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KB캐피탈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내역]
(단위:천원)
구 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원화신종자본증권2015.03.272045.03.277.84%50,000,00050,000,000
발행비용(153,500)(153,500)
원화신종자본증권2015.09.242045.09.247.41%50,000,00050,000,000
발행비용(103,800)(103,800)
원화신종자본증권(*1)2016.03.292046.03.296.31%-50,000,000
발행비용-(109,300)
원화신종자본증권(*1)2016.06.282046.06.286.47%-50,000,000
발행비용-(103,800)
원화신종자본증권2016.11.282046.11.286.95%50,000,00050,000,000
발행비용(103,800)(103,800)
원화신종자본증권2017.04.272047.04.277.66%50,000,00050,000,000
발행비용(103,820)(103,820)
원화신종자본증권2020.09.252050.09.256.82%100,000,000100,000,000
발행비용(110,440)(110,440)
원화신종자본증권2022.02.172052.02.174.49%100,000,000100,000,000
발행비용(110,420)(110,420)
합 계(*2)399,314,220499,101,120
(*1) 당기 중 상환하였습니다.(*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K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자료 : KB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25.47%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2022년 08월 09일,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인 푸르덴셜 생명의 지분 100%는 당사인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보험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2.08.09)
1. 합병방법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가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를 흡수합병 (이하 "본건 합병")- 존속법인 : 푸르덴셜생명- 소멸법인 : KB생명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은 각각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차, 위험율차, 이자율차 등 안정적인 이원별 손익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 부채 듀레이션 상호 보완에 따라 ALM관리 용이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 상이한 리스크 구조에 기인 리스크 분산효과로 통합시 요구자본량이 감소하며,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한 Buffer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타겟 시장이 상이했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운영에 따라, Affluent부터 Mass 고객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며, 달러/변액/보장/연금/저축/건강 등 총64개 상품 확보 및 양사 특화 상품군 기반 적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설계사, GA, 방카슈랑스, DM 등 전 채널에서 고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5. 합병비율 산출근거(1)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합병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3) 푸르덴셜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원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원C. 주식가치[=MAX(①,②)] : 3,496,318,984,266원 ① (Ax2+Bx3)÷5 : 2,344,620,701,661원 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원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주G. 1주당 가치 : 279,706원(4) KB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350,118,943,118원B. 순손익가치 : -C. 주식가치[=MAX(①,②)] : 280,095,154,495원 ① (Ax2+Bx3)÷5 : 140,047,577,247원 ② 순자산가치의 80% : 280,095,154,495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336,114,185,393원F. 발행주식 총수 : 91,200,000주G. 1주당 가치 : 3,685원(5)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279,706원과 3,6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013174547(KB생명 보통주식1주당 푸르덴셜생명 보통주식 0.013174547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본건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안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8일
외부평가 의견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보통주 합병비율(KB생명1주당 가치/푸르덴셜생명1주당 가치) 0.01317454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1,201,518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요사업생명보험업
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4,399,728,880,681자본금150,000,000,000
부채총계21,741,739,711,786매출액2,248,155,216,870
자본총계2,657,989,168,895당기순이익225,046,151,452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정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2년 08월 09일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2년 08월 09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2년 08월 10일
종료일2022년 09월 13일
합병기일2023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3년 0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3년 0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모두 케이비금융지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본건 합병은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합병반대 및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2년 08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멸법인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은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병비율은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 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산출 근거는 2022년 0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푸르덴셜생명KB생명
A. 순자산가치4,370,398,730,333350,118,943,118
B. 순손익가치994,102,015,880-
C. 주식가치[=MAX(①, ②)]3,496,318,984,266280,095,154,495
① (Ax2+Bx3)÷52,344,620,701,661140,047,577,247
② 순자산가치의 80%3,496,318,984,266280,095,154,495
D. 최대주주할증률20%20%
E. 할증 후 주식가치[=Cx(1+D)]4,195,582,781,119336,114,185,393
F. 발행주식 총수15,000,00091,200,000
G. 1주당가치279,7063,685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이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은 1,506억으로 전년 동기말 1,891억원 대비 20.4% 감소하였습니다.

KB라이프생명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보험영업수익480,887431,335872,636865,050
보험영업비용340,846271,216592,183541,414
투자영업수익3,084,9121,301,5332,578,0031,988,181
투자영업비용3,026,5361,193,1872,427,1061,899,817
기타영업손익(17,020)(18,198)(42,080)(40,868)
영업이익181,397250,267389,270371,132
영업외손익1,926(396)4,632(3,4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3,323249,871393,902367,670
법인세비용32,70160,743149,93198,266
반기(당기)순이익150,622189,128243,971269,404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회사는 신용위험 노출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며, 또한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보, 보증과 같은 신용보강수단을 통해 신용위험 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방식에 의해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신용위험은 대상 자산의 신용등급 및 유효만기를고려한 위험계수에 위험경감 대상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익스포져 및 위험액을측정합니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용가능한 자본과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허용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며, 부채 구조를 감안하여 설정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의 집중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주별, 국가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적 신용도 모니터링 실시, 부실 채권 발행에 따른 대응 조치 및 조기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7.79%이며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금액(A)6,177,6665,871,6625,898,953
지급여력기준금액(B)2,223,9002,157,1592,241,740
지급여력비율(A/B)277.79272.19263.14
주) 2026년 반기말 기준 수치는 최종 산출치가 아니며, 2026년 8월 말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자료 : KB라이프생명 2026년 반기보고서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10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66,510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74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191,885백만원 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액은 예측할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10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466,510백만원이며,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74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191,885백만원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액은 예측할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74979)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2. 3.
소송 당사자- 원고: KB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지주회사는 2014~20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 11. 10.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4. 12. 6. 1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는 불복하여 2심 진행 중
소송가액- 8,740백만원
진행상황-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두30158)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8. 31.
소송 당사자- 원고: KB금융지주, KB캐피탈-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연결자법인 KB캐피탈에 대해 2018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자법인 KB캐피탈의 2022년 세무조사 관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었고 2022. 5. 16.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7년도 부분은 KB캐피탈이, 2018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각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5. 2. 14. 1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 및 KB캐피탈은 불복하여 항소- 2025. 12. 17. 2심 법원 패소 판결에 지주회사 및 KB캐피탈은 불복하여 상고- 2026. 5. 1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
소송가액- 3,653백만원
진행상황- 3심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해당사항 없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12.03.22.
소송 당사자-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청산인 lrving H.Picard - 피고: 은행
소송의 내용-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미화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4,759 백만원) 주)
진행상황-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2)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2.04.14.
소송 당사자- 원고 : Amtrak - 피고 : 은행 등
소송의 내용-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 (Union Station) 일부의 장기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04.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 USI - 이 사건 부동산 보유자 / USSM - 소제기 당시 USI의 100% 주주 / 은행 - 본건 펀드 수탁자의 지위에서 USI와 USSM에 펀드자산을 투자(대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담보권, USSM 보유 USI 지분 100%에 대한 질권 등을 담보로 취득한 자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5 ,000,000 (원화환산 약 7,708백만원) 주)
진행상황- 2025.02.05. 원고, 은행, USI는 USSM을 피고에서 배제하고, 본건 펀드가 합의금 USD 505,000,000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 2025.02.06. 원고, 은행, USI는 USSM의 피고배제신청서 및 위 합의내용에 따른 판결신청서를 법원에 공동제출- 2025.03.05. 법원은 USSM에 대한 피고배제결정- 2025.03.06. USSM은 항소장 사전 제출- 2025.03.07. 법원은 위 합의내용대로 판결(Stipulated Judgment) 선고- 수용 관련 주된 분쟁은 종결되었고,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 관련 분쟁만 유지- 2026.02.24. 법원은 원고의 임대료 수취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당행 등 항소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3) 부당이득반환 소송(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2023)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3.11.27.
소송 당사자- 원고: MTS Bank - 피고: 당행
소송의 내용- 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68,400 백만원) 주)
진행상황- 2025.12.02. 은행 제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미국 OFAC 규제 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이자 및 강제집행비용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06.30.)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541.50원)

(4)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6누3791)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3.20.
소송 당사자- 원고: 은행-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2026.02.20.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2022. 3.경부터 2024. 3.경 사이에 부동산담보회수율(LTV)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다는 전제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2026.03.20.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69,747 백만원
진행상황-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2026.04.27. 본 건 관련 과징금 납부 완료-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납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 로 패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KB증권]

(1)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16425)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18.11.23. 최초 소제기(2023.02.21.대법원 사건 접수)
소송 당사자- 원고: 케이비증권(주)- 피고: OOOO증권(주)외 1
소송의 내용- 원고가 투자한 OOOOOO(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1) 주위적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20,000백만원
진행상황- 2023.01.13. 2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 2026.04.30. 3심 판결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_파기환송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026.06.30. 파기환송심 화해권고결정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매매대금반환 등(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354)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0.04.24. 최초 소제기(2024.03.27. 서울고등법원 사건 접수)
소송 당사자- 원고: OOOOOO(주) 외1- 피고: 케이비증권(주) 외1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O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4.25.설정, 각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피고 케이비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1) (주위적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케이비증권에게 344.5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청구) 피고들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329.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 제기※ 원고 청구취지 변경 - 2022.05.13. 1,000억원 → 365억원 - 2022.07.08. 365억원 → 351.3억원 - 2022.10.11. 351.3억원 → 374.7억원 - 2023.04.06. 374.7억원 → 349억원 - 2023.11.13. 349억원 → 345억원※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모두 3심 종결 (원고 OOOOOOOO외 3, 실질적 청구금액 420.5억원)→①소송(295.6억원) 3심 선고(4/2) : 상고기각(예비적청구 90% 인용) ②소송(124.9억원) 3심 선고(4/16) : 상고기각(예비적청구 70% 인용)
소송가액- 34,453백만원
진행상황- 2024.02.14. 1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패소(가지급 실시)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026.09.02. 2심 2차 변론기일(14:30)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1)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3. 03. 07(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3.04.11)
소송당사자- 원고: OOOOO㈜, OOOOOOO㈜- 피고: 주위적) ㈜KB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KB손해보험 외 9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원고1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고, 원고2 OOOOOOO㈜는 원고1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들은 복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226,672 백만원 (재물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사항-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진행(2026.03.18.)- 변론기일 진행(2026.05.27.)- 변론기일 진행 예정(2026.09.1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전부패소시 95.2억 원 재무적 손실 (XoL 특약 보상한도 및 복원보험료 고려)

(2)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54)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3. 03. 07(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3.04.03)
소송당사자- 원고: OOOOO㈜- 피고: 주위적) ㈜KB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KB손해보험 외 9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원고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고, OOOOOOO㈜는 원고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준공지연 등에 따른 예정이익상실손해에 대하여 건설 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55,953 백만원 (예정이익상실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사항-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재무적 손실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사건에 포함되어 있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025누5964 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15.04.10 ~ 2018.01.12 총 2건
소송 당사자- 원고: KB국민카드 - 피고: OO세무서장 외
소송의 내용-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함
소송가액- 179 백만원
진행상황- 2심 진행중 2건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추가 주장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2)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 2023가합76042 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07.19~21 총 3건
소송 당사자- 원고 : KB국민카드- 피고 : 통신 3사
소송의 내용- 통신사는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담한 청구할인비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해당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KB국민카드이므로 본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26,098 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3건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

(3) 퇴직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25나 208993 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4.04.16. ~ 2026.02.27. 총 4건
소송 당사자- 원고 : 강O 등 - 피고 : KB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430 백만원
진행상황- 1심 1건/ 2심 3건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용정보는 소송 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KB라이프생명]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1)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6나202480)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5.01.24.
소송 당사자- 원고 : 에000000 주식회사- 피고: 1. 케이비정왕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2.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는 시행사인 소외 회사에 대해 물류센터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원고의 KB자산운용에 대한 주된 청구원인은, 소외 회사와 피고 1(KBㅈ자산운용 운용 집합 투자기구),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사이의 물류센터 매매계약상 매수인(피고 1)의 잔금 지급 능력에 대해 KB자산운용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및 보장을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임
소송가액- 20,000 백만원
진행상황-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613)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5.03.26.
소송 당사자- 원고 : 1. 주식회사 마00000 2. 스000000 주식회사 3. 김00 4. 최00 5. 오000000 주식회사- 피고: 1. 미00000 주식회사 2.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토지 계약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주장- 원고들의 KB자산운용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KB자산운용은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임
소송가액- 3,7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공사대금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0027)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4. 1. 2.
소송 당사자- 원고 : 에OOOOOO (주)-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등 2
소송의 내용- 원고는 본 신탁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PF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로서, 위탁자 및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PF대출원리금 대위 변제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23,677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감정,조회,촉탁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추정됨(24.12.1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케이비부동산신탁은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케이비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2) 대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2997)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4. 9. 4.
소송 당사자- 원고 : 메OOOOOOOO 등 4-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등 3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책임준공 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일부)청구
소송가액- 104,167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6회차) 예정 (2026.08.2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3)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0888)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4. 11. 22.
소송 당사자- 원고 : 한OOOOO-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B 대주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5,476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6회차) 예정(2026.09.1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6252)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1. 17.
소송 당사자- 원고 : 서OOOOOOOO 등 14-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본건 사업의 대주 겸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39,6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026.07.23. 1심 판결선고(일부 패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5)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727)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1. 6.
소송 당사자- 원고 : 뉴OOOOOOO-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C 대주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 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4,0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판결선고기일 예정(2026.08.19)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6)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499)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2. 3.
소송 당사자- 원고 : 신OOOO 등 2-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C 대주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 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0,0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2026.07.23. 1심 판결선고(전부 패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7)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602)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 3. 28.
소송 당사자- 원고 : 에OOOOOOO 등 2- 피고 :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D,E 대주 겸 4,5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 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 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1,000백만원
진행상황- 2026.01.23. 1심 판결선고(전부 패소) -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완료 - 변론기일(2회차) 예정(2026.09.17.)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336)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09.26.
소송 당사자- 원고 : 메OOOOOOOO(주) 외 2인-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인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22,0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3회차) 예정(2026.08.27.)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989)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10.01.
소송 당사자- 원고 : 주O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원고는 차주가 2021.12.27. 경 대출약정 상 대출금을 최초 인출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4.08.27.까지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7,176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3회차) 예정(2026.09.1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760)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11.25.
소송 당사자- 원고 : 엔OOOOOO(주) 외 1-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C 대주 겸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5,185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843)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5.11.25.
소송 당사자- 원고 : 오OOO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B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28,841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판결선고기일 예정(2026.10.1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43)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3.20.
소송 당사자- 원고 : 키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B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KB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이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34,087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2회차) 예정(2026.10.0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91)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3.31.
소송 당사자- 원고 : 원OOO(주) 외 2-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C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30,166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기일 추후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5358)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4.14.
소송 당사자- 원고 : 메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A 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3,1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1회차) 예정(2026.09.1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335)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5.22.
소송 당사자- 원고 : 부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C 겸 3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대출원금 145억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4,5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5071)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4.02.
소송 당사자- 원고 : 디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본 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원고는, 본건 사업 진행 중 관할 행정청의 경관상세계획 심의 결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폭을 넓혀야 하는 조건이 제시되자 사업성 저하로 인해 사실상 본 건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시공사 입찰시 원고가 납부하였던금액(5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5,0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1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91)

구 분내 용
소제기일- 2026.05.06.
소송 당사자- 원고 : 부OOO(주) 외 18-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A 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은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들의 미상환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57,244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변론기일(1회차) 예정(2026.10.08.)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가능성 있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당사 주요 종속회사들의 지급보증, 약정현황 등 우발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 없음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이하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6. 삭제 <2009. 7. 31.>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100분의 30 이하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이하13. 삭제 <2007. 8. 3.>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 BIS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산정(이하, Basel Ⅲ) 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내부자본(Internal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KB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전략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23년 반기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시장 위험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시장리스크는 종속기업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KB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금리 VaR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ALM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당사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상기의 신용/유동성/시장/운영 위험의 세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약 1.6조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단위 : 억)
대신증권키움증권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KB증권신한은행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
8,4705,4084,5173,6603,5783,1701,9301,825
(자료 : 금융투자협회(2020.02.28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펀드 환매 및 상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총자산경비율-이익경비율-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비율-원화예대율-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 정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자료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자료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단위 : 억원)
구 분출 자부실채권매입합 계
한빛은행27,6443,43731,081
평화은행2,730242,754
광주은행1,7042051,909
경남은행2,590352,625
서울은행6,1084,37410,482
제주은행53153584
합 계41,3078,128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단위: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KB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62조 7,018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62조 7,018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866조 8,892억원, 부채 804조 1,874억원, 자본 62조 7,018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866,889,205804,187,38362,701,822
개 별30,604,8726,426,96624,177,906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8.1월~00.12월)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계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7.11월~03.6월말)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0%, 보통주자본비율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91%, 15.04%, 13.74%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
자기자본58,81657,82456,84953,744
기본자본55,59954,29252,47749,391
보통주자본50,80149,35346,79443,664
위험가중자산369,750356,996345,981321,319
총자본비율15.91%16.20%16.43%16.73%
기본자본비율15.04%15.21%15.17%15.37%
보통주자본비율13.74%13.82%13.53%13.59%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 시 손실규모(2026년 반기말 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1%p 하락2%p 하락3%p 하락
손실규모3,6987,39511,093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42조 2,970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단위 : %, 십억원)
구분2026년 6월말(A)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5.91%4.00%11.91%44,026
기본자본비율15.04%3.00%12.04%44,507
보통주자본비율13.74%2.30%11.44%42,297
주1)위험가중자산 : 369조 7,500억원(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주2)2026년 6월말은 잠정 기준
주3)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비중
리스크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자본적정성<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35%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회사<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30%
여타자회사등-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2026년 반기말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1.6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제조업 대출(약 63조 3,730억원)의 64.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7조 5,580억원)의 42.1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51.61%)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그룹 자금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원화자금예치금18,117,8230.622.2216,153,8330.632.0815,397,4330.832.09
유가증권199,432,5741.5824.45191,925,8272.5424.73180,330,5253.2224.53
원화대출금420,943,1524.0651.61410,776,3604.1952.93390,097,8074.6753.06
지급보증대지급금8,0170.75-8,8791.44-5,8350.99-
콜론746,1282.520.09193,4422.700.02264,7163.560.04
사모사채2,055,6014.930.251,595,7054.560.211,127,0905.790.15
신용카드23,291,2257.562.8623,257,4597.793.0023,320,5368.123.17
기타5,272,74314.280.644,663,75215.620.613,829,38717.760.53
대손충당금(△)(4,180,801)-(0.51)(4,232,385)-(0.55)(4,193,334)-(0.57)
소 계665,686,4623.4581.61644,342,8723.8583.03610,179,9954.3983.00
외화자금외화예치금12,396,2262.201.5210,736,4152.441.389,494,3972.921.29
외화증권29,194,3425.163.5825,475,8735.553.2823,085,2465.603.14
대출금38,816,4186.584.7637,399,9366.974.8237,007,5047.605.03
외화콜론5,478,6803.940.676,541,1664.310.846,018,3425.330.82
매입외환3,390,9904.190.421,837,3724.730.241,979,5635.520.27
외화대손충당금(△)(1,596,046)-(0.20)(1,675,021)-(0.22)(1,515,396)-(0.21)
기타2,611,031-0.322,571,127-0.342,346,259-0.32
소 계90,291,6415.2711.0782,886,8685.7110.6878,415,9156.2310.66
기타현금1,612,495-0.201,466,760-0.191,576,791-0.21
업무용유형자산8,861,188-1.099,107,641-1.179,391,370-1.28
기타49,192,369-6.0338,206,432-4.9335,698,616-4.85
무수익성 자금계59,666,052-7.3248,780,833-6.2946,666,777-6.34
합 계815,644,155-100.00776,010,573-100.00735,262,68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주3) 현금=현금-총타점권 주4) 원화대출금=원화대출금+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 그룹 자금조달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조달원화자금예수금389,098,4921.9047.70375,826,7772.0748.43359,346,6042.4548.87
CD15,062,4962.921.8510,813,7312.991.3911,148,2933.841.52
차입금38,249,1402.594.6935,428,6752.674.5732,774,6643.474.46
원화콜머니1,104,9182.580.141,885,9582.650.241,747,8583.430.24
사채64,509,8763.367.9161,625,6993.507.9458,497,9663.677.96
기타32,260,5733.353.9528,701,2273.233.7024,034,7674.093.26
소 계540,285,4952.2466.24514,282,0672.3766.27487,550,1522.7866.31
외화자금외화예수금44,568,6352.795.4640,646,8413.345.2437,798,7474.125.14
외화차입금17,968,0043.352.2017,858,2823.772.3018,638,9644.62.54
외화콜머니2,170,8434.780.272,007,7604.610.261,796,9995.160.24
외화사채16,709,1813.172.0515,507,9313.112.0014,573,0733.291.98
기타1,995,2573.260.251,558,3133.830.201,166,0424.380.16
소 계83,411,9203.0510.2377,579,1273.4410.0073,973,8254.1110.06
기타자본총계60,182,198-7.3861,917,273-7.9859,062,845-8.03
충당금1,305,305-0.16966,209-0.121,530,852-0.21
기타130,459,237-15.99121,265,897-15.63113,145,013-15.39
무원가성 자금 계191,946,740-23.53184,149,379-23.73173,738,710-23.63
합 계815,644,155-100.00776,010,573-100.00735,262,68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1.6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실흡수 능력(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을 약 62조 7,018억원으로,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자본여력(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을 약 42조 2,97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구분2026년 6월말(A)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5.91%4.00%11.91%44,026
기본자본비율15.04%3.00%12.04%44,507
보통주자본비율13.74%2.30%11.44%42,297
주1) 2026년 6월말은 잠정 기준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① 업종별 대출금 (2026년 반기말 기준)

[산업별 총여신 현황]
(기준일: 2026.06.30)(단위: 십억원, %)
산업명총여신비중
제조업68,51128.0
건설업4,4041.8
부동산업63,13625.9
도소매업34,02813.9
숙박, 음식점업12,2495.0
금융업11,0434.5
기 타50,94220.9
합 계244,315100.0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약 68조 5,110억원)의 85.8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101조 5,680억원)의 57.9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제조업 대출(약 68조 5,110억원)의 61.7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101조 5,680억원)의 41.6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② 용도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94,981,57450.61188,454,74349.90179,421,71849.32
운전자금대출89,757,26423.3084,853,41522.4780,901,29122.24
시설자금대출105,224,31027.31103,601,32827.4398,520,42727.08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84,577,34947.91183,602,48048.62176,975,10748.65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5,682,6711.485,593,5351.487,232,6101.99
운전자금대출4,349,2301.134,298,1701.146,059,6001.67
시설자금대출1,333,4410.351,295,3650.341,173,0100.32
은행간대여금----135,3170.04
합 계385,241,594100.00377,650,758100.00363,764,752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자금대출(약 184조 5,773억원) 대출의 31.8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94조 9,816억원)의 30.1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대출(약 184조 5,773억원) 대출의 22.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94조 9,816억원)의 21.6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대출(약 68조 5,110억원)의 85.8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101조 5,680억원)의 57.9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84조 5,773억원) 대출의 31.8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자금대출(약 194조 9,816억원)의 30.1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대출(약 68조 5,110억원)의 61.7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101조 5,680억원)의 41.6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84조 5,773억원) 대출의 22.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자금대출(약 194조 9,816억원)의 21.6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확충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1.0%이며, 당사는 D-SIB에 포함되어 D-SIB 추가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9.00%, 10.50%, 12.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 III 자본 규제 국내 도입 일정]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2,4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9조 2,472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0% 미만 6.00% 미만 4.50% 미만 2026년 반기말 기준(B) 15.91% 15.04% 13.74%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7.91% 9.04% 9.24%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9조 2,472억원 33조 4,254억원 34조 1,649억원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2,4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3조 7,28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5.91%로 전년말 대비 0.29%p 감소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 여력은 7.91%로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3조7,28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5.91%로 전년말 대비 0.29%p. 감소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 여력은 7.91%로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상법상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총자본비율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8 미만-
2016년8.625% + K/4
2017년9.25%+ K/2
2018년9.875%+K*3/4
2019년 이후10.5%+K
2026년 반기말 당사 기준(D-SIB 1%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 1% 반영)8 미만12.5%
비고 : 당사 2026년 반기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15.91%
2026년 반기말 규제대비 여력3.41%
주)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1%: 추후변경 가능)의 합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3조 7,28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3조 7,28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단위 : 십억원)
구 분2025년말 기준
A. 순자산액24,935
B. 공제액자본금2,091
자본준비금 누계액12,850
이익준비금 누계액1,437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366
대손준비금8
신종자본증권 등4,456
계21,207
C. 배당가능이익(A-B)3,728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 지급 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 또는 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동일(금융지주) 및 관련 업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주요 발행 내역]
구 분내용
발행 시기2026년 08월 발행2026년 05월 발행2026년 05월 발행
발행사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발행사 등급AAAAAAAAA
증권 유형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바젤III 자본인정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
증권 등급AA-AA-AA-
중도상환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발행금리4.79%4.80%4.50%
금리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
발행물량4,000억원3,500억원4,330억원
기타사항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구 분내용
발행 시기2026년 03월 발행2026년 02월 발행2026년 02월 발행2026년 01월 발행
발행사신한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iM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
발행사 등급AAAAA-AAAAA
증권 유형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바젤III 자본인정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
증권 등급AA-AAA-A+
중도상환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발행금리4.20%5.00%4.30%4.80%
금리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
발행물량4,000억원2,060억원1,000억원1,600억원
기타사항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5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5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1.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제15회]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8월 3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케이비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중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제15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이자율]

[제15회]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04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6)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4%, 기본자본비율 15.04%, 총자본비율 15.91%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4%, 기본자본비율은 15.15%(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0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2) 바젤III 자본비율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표1]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최소규제비율필요비율[비고] 구성항목
총자본비율8.00%10.50%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6.00%8.50%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4.50%7.00%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6년 반기말 수치 기준](단위: 십억원)
구 분본 사채 발행 전(A)(2026년 반기말 기준)본 사채 발행 후(B)(2026년 반기말 기준)증 감 (B - A) = (C)
총자본58,81659,216400
기본자본55,59955,999400
보통주자본50,80150,801-
위험가중자산369,750369,750-
총자본비율(%)15.91%16.02%+0.11%p
기본자본비율(%)15.04%15.15%+0.11%p
보통주자본비율(%)13.74%13.74%-
(주)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74%, 기본자본비율 15.04%, 총자본비율 15.91% 입니다. 본 사채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74%, 기본자본비율은 15.15%(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0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http://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KB금융그룹 경영 공시http://www.kbfg.com(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http://www.kbstar.com(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케이비금융지주 : http://www.kbfg.com, KB국민은행 : http://www.kbstar.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한양증권(주)00162416
키움증권(주)00296290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일 시
기업실사 기간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년 08월 19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년 08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2026년 08월 19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2026년 08월 31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주)케이비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이준규본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20년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오수민부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12년
한양증권(주)자본시장본부조문희차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1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5부김유승부서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2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5부정진욱차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5부김하람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7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5부최혜경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기업금융업무 1년

나. 발행회사((주)케이비금융지주) 담당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담당업무
케이비금융지주재무기획부지철훈팀장재무/자금
케이비금융지주재무기획부이창원차장재무/자금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한 의견가. 동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동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KB국민카드, KB캐피탈), 기타(KB저축은행, KB데이타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동사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2조 1,902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1조 7,273억원 대비 26.8% 상승하였고, 2017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3,435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2조 1,902억원 대비 52.7%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619억으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3,1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5,156억원 역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3,844억원으로 전년대비 8,6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5,634억원으로 전년대비 6,3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은 자산성장 및 양호한 NIM 관리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과 충당금 적립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5조 286억원입니다. 2025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5조 8,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21억원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03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양호한 자산성장과 NIM관리로 동사의 ROA와 ROE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950.750.68
자기자본순이익률(ROE)13.119.938.87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여신525,917509,026495,651
고정이하여신5,3235,0455,302
고정이하여신비율1.010.991.07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자본적정성)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BIS비율 16.71%)과 동사(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BIS비율 15.91%)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동사 BIS비율 등

(단위 : 십억원, %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자기자본(A)58,81657,84556,849
위험가중자산(B)369,750356,996345,981
자기자본비율(A/B)15.9116.2016.43
주1) Basel Ⅲ기준주2) 2026년 반기는 잠정기준 주3)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실물, 금융시장 위축, 미 FOMC 금리 인상,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 인플레이션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자. 동사는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동사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동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 동사는 2014년 05월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동사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 6월 24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주식회사 KB손해사정, 주식회사 KB손보CNS, LIG투자증권 주식회사,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PT.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5월 이 손자 회사 중 LIG투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2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추가 협의를 통하여 2016년 5월 31일부로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6월 24일 자기주식 7.06%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62%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일 이사회에 의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동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합병 종료 후 K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동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은 2022년 08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사의 자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생명보험은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KB생명 및 푸르덴셜생명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동사의 생명보험업 부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KB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0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푸르덴셜생명이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01월 0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여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 외형 확대와 우수한 재무안전성의 지속은 기대되나, KB생명이 보유한 저축성 보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공격적인 사업비 지출이 반영되며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대비 합병 법인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 중심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금리민감도와 이에 따른 금리리스크는 합병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겠으나, 기존 KB생명의 자본력과 RBC비율을 감안할 때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수준의 자본력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2) 본 사채에 대한 의견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5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3) 종합의견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 하시어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08. 19.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병 철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엄 주 성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5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891,620,000
순 수 입 금 [ (1)-(2) ]399,108,38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5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0,000,0004,000억원 ×0.07%
인수수수료600,000,0004,000억원 ×0.15%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건당 20,000원
합 계891,6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15(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400,000--400,000-

<자금의 세부사용계획>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당사의 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4,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금액
신종자본증권2021-10-082026-10-083.570209,000
선순위채2024-10-312026-10-313.304191,000
계---400,00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4,000억원 발행)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26년 반기말 2025년 2024년 2023년 자기자본 58,816 57,824 56,849 53,744 기본자본 55,599 54,292 52,477 49,391 보통주자본 50,801 49,353 46,794 43,664 위험가중자산 369,750 356,996 345,981 321,319 총자본비율 15.91% 16.20% 16.43% 16.73% 기본자본비율 15.04% 15.21% 15.17% 15.37% 보통주자본비율 13.74% 13.82% 13.53% 13.59%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6년 반기말 수치 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 본 사채 발행 전(A)(2026년 반기말 기준) 본 사채 발행 후(B)(2026년 반기말 기준) 증 감 (B - A) = (C) 총자본 58,816 59,216 400 기본자본 55,599 55,999 400 보통주자본 50,801 50,801 - 위험가중자산 369,750 369,750 - 총자본비율(%) 15.91% 16.02% +0.11%p 기본자본비율(%) 15.04% 15.15% +0.11%p 보통주자본비율(%) 13.74% 13.74% - (주)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5년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2025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단위 : 십억원)
구 분2025년말 기준
A. 순자산액24,935
B. 공제액자본금2,091
자본준비금 누계액12,850
이익준비금 누계액1,437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366
대손준비금8
신종자본증권 등4,456
계21,207
C. 배당가능이익(A-B)3,728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6년 08월 18일)(단위 : 백만원)
종 목발행일자권면총액발행방법이자율보증 또는 수탁기관만기일비고
KB금융지주19-32016-08-25120,000공모1.691한국증권금융(주)2026-08-25-
KB금융지주25-42017-05-2480,000공모2.618한국증권금융(주)2027-05-24-
KB금융지주28-32017-08-3060,000공모2.596한국증권금융(주)2027-08-30-
KB금융지주31-32018-02-2860,000공모3.024한국증권금융(주)2028-02-28-
KB금융지주32-32018-04-0620,000공모2.863한국증권금융(주)2028-04-06-
KB금융지주33-22018-06-1230,000공모2.916한국증권금융(주)2028-06-12-
KB금융지주34-42018-07-2520,000공모2.755한국증권금융(주)2028-07-25-
KB금융지주36-32019-02-2260,000공모2.220한국증권금융(주)2029-02-22-
KB금융지주37-22019-03-1570,000공모2.160한국증권금융(주)2029-03-15-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19-05-0250,000공모3.44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38-22019-06-19120,000공모1.769한국증권금융(주)2029-06-19-
KB금융지주39-22019-10-1540,000공모1.667한국증권금융(주)2029-10-15-
KB금융지주40-22019-12-0430,000공모1.866한국증권금융(주)2029-12-04-
KB금융지주41-32020-01-1640,000공모1.880한국증권금융(주)2030-01-16-
제1-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20-02-18370,000공모2.210한국증권금융(주)2030-02-18-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2020-02-1830,000공모2.260한국증권금융(주)2035-02-18-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5-0875,000공모3.43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2-22020-05-1370,000공모1.779한국증권금융(주)2030-05-13-
KB금융지주43-32020-06-1650,000공모1.628한국증권금융(주)2030-06-16-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7-14370,000공모3.1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7-1430,000공모3.3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4-42020-08-1120,000공모1.391한국증권금융(주)2027-08-11-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10-20435,000공모3.0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10-2065,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6-32021-01-1410,000공모1.622한국증권금융(주)2028-01-14-
KB금융지주46-42021-01-14100,000공모1.841한국증권금융(주)2031-01-14-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420,000공모2.6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60,000공모2.8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7Y Call Option)-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120,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10Y Call Option)-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5-28166,000공모3.2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6-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05-28110,000공모3.6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10-08209,000공모3.5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7-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10-0860,000공모3.8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8-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2-16444,000공모4.0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8-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2-16156,000공모4.3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5-12480,000공모4.6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9-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5-1220,000공모4.9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8-32022-06-1680,000공모4.339한국증권금융(주)2027-06-16-
KB금융지주48-42022-06-1695,000공모4.395한국증권금융(주)2032-06-16-
제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8-26409,000공모4.9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10-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8-2671,000공모5.15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7Y Call Option)-
제10-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8-2620,000공모5.3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2-03550,000공모4.9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2-0350,000공모5.03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7Y Call Option)-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4-02-28400,000공모4.39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KB금융지주49-22024-10-31220,000공모3.304한국증권금융(주)2026-10-31-
KB금융지주49-32024-10-31100,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2027-10-31-
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01-22405,000공모4.0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KB금융지주50-12025-01-24200,000공모2.915한국증권금융(주)2027-01-22-
KB금융지주50-22025-01-24100,000공모2.918한국증권금융(주)2028-01-24-
KB금융지주51-12025-02-2550,000공모2.860한국증권금융(주)2027-02-25-
KB금융지주51-22025-02-25250,000공모2.923한국증권금융(주)2028-02-25-
KB금융지주52-12025-03-2460,000공모2.849한국증권금융(주)2027-03-24-
KB금융지주52-22025-03-24170,000공모2.873한국증권금융(주)2028-03-24-
KB금융지주53-12025-04-28130,000공모2.661한국증권금융(주)2027-04-28-
KB금융지주53-22025-04-28220,000공모2.670한국증권금융(주)2028-04-28-
KB금융지주54-12025-05-26100,000공모2.581한국증권금융(주)2027-05-26-
KB금융지주54-22025-05-26200,000공모2.626한국증권금융(주)2028-05-26-
KB금융지주55-12025-07-21100,000공모2.606한국증권금융(주)2027-07-21-
KB금융지주55-22025-07-21130,000공모2.679한국증권금융(주)2028-07-21-
KB금융지주562025-08-11300,000공모2.612한국증권금융(주)2028-08-11-
KB금융지주572025-10-17230,000공모2.696한국증권금융(주)2028-10-17-
KB금융지주58-12026-01-16150,000공모3.215한국증권금융(주)2029-01-16-
KB금융지주58-22026-01-1650,000공모3.450한국증권금융(주)2031-01-16-
KB금융지주592026-03-26200,000공모3.882한국증권금융(주)2029-03-26-
KB금융지주60-12026-04-23140,000공모3.610한국증권금융(주)2028-04-23-
KB금융지주60-22026-04-23160,000공모3.730한국증권금융(주)2029-04-23-
제14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6-05-14433,000공모4.5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KB금융지주61-12026-05-26200,000공모4.092한국증권금융(주)2029-05-26-
KB금융지주61-22026-05-26100,000공모4.264한국증권금융(주)2031-05-26-
KB금융지주622026-06-19300,000공모4.063한국증권금융(주)2029-04-03-
KB금융지주632026-07-02300,000공모4.123한국증권금융(주)2029-07-02-
KB금융지주642026-07-30300,000공모4.278한국증권금융(주)2029-07-30-
합계11,643,000-----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년 08월 13일제1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년 08월 13일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년 08월 13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금액 4,00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NICE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한국기업평가㈜ : http://korearating.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132695
비상장3635436381108
합계3765642390113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다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K-1(채권-파생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유리밸런스알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0호(채권-파생형)(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한국투자베이직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36호(채권-파생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한화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38호(채권-파생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알파타겟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미래에셋알파타겟일반사모투자신탁1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미래에셋밸런스파트너채권혼합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 리더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제50호(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키움AIM Principal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아시아KKR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형)(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 LDI글로벌재간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 Crescent선순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ODEX 국채선물10년인버스ETF [채권-파생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케이비학하제일차 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아크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빅마운틴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제이피엘제일차 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서킷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블루펜스청담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퓨처라이브㈜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시너지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시나제사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이더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국민카드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엔젤스제일차 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노바센트럴제일차 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업타운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브라이트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디유엠티에이치㈜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깨비용두동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큐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어퍼헌인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어퍼헌인제이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에코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도곡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주요 관련활동에 대한(업무집행사원 등)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주요 관련활동에 대한(업무집행사원 등)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로가이니셔티브투자조합주요 관련활동에 대한(업무집행사원 등)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국민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북미Guggenheim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온국민 TDF 203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H)(운용)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온국민 TDF 2035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H)(운용)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온국민 TDF 2040 증권 자(주식혼합-재간접형)(UH)(운용)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온국민 TDF 2045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UH)(운용)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PGIF글로벌인프라세컨더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MetLife선순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USD)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9-1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9-2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9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ERDF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재간접형)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포모나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1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코리아 포커스 적격TDF 204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코리아 포커스 적격TDF 205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코리아 포커스 적격TDF 2060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RISE26-11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연결제외KB코어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청산
KB지식재산투자조합청산
KB 리더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제44호(채권-파생형)(전문)청산
KB해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청산
LB아일랜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청산
케이비국민카드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청산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청산
뉴스타송암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아크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원클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넥스트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넥스트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에이치와이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에이치알제일차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세운㈜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올리비아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넷패브릭순천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마석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블루펜스청담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피에이브이㈜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하이포지션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유한회사엘오지제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엘이피제이차 주식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업타운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시네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지타레스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퓨처라이브㈜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성남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파워플레이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KB RISE국채선물10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매각
KBRISE국채선물3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매각
신한법인용재량형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파생형]매각
KODEX 국채선물10년인버스ETF[채권-파생형]매각
Mangrove Feeder Fund매각
Mangrove Master Fund매각
KB RISE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삼성토탈전략채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지분율 하락
하나1Q중단기회사채(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KB법인용달러MMF1호(USD)지분율 하락
KB RISE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9-1호(전문)지분율 하락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29호(전문)지분율 하락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B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8년 9월 29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전화번호 : 02-2073-7114- 홈페이지 주소 : www.kbfg.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그룹기준]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2008년 9월 출범한 지주회사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이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KB금융그룹의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 885십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연결조정 포함 기준)은 은행부문이 약 56%, 증권부문이 약 20%, 보험부문이 약 16%,신용카드부문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개인 및 소호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금융상품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및 통합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PB서비스, 신탁 및연금과 기금관리사업, 파생상품 등을 통해 고객기반과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KB금융그룹의 KB증권,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舊푸르덴셜생명)등 계열사와의 협업으로 최적의 위험보장설계와 종합컨설팅 제공 및 은행-증권-보험간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 교차판매 증대와 더불어 더욱 수준 높은 고객중심의 서비스와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증권]

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로는 위탁/자산관리부문(개인/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에 위탁매매 ·금융상품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기업금융부문(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부문(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 투자업무), 기타사업부문(기타 업무 및 각종 지원업무)로 구분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보험업법 등 관계법규상 허용된 자산운용 및 사업, 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수리를 받은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손해율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발행ㆍ관리하고 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을 모집ㆍ관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관련 서비스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할부금융 및 리스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KB Pay를 기반으로 결제·금융·쇼핑·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고객 편의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데이터 역량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이 바라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판매전문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비롯해 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BA), 다이렉트마케팅(DM),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요양사업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

1)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구분Moody'sS&P
장기단기장기단기
2024년말A1P-1AA-1
2025년말A1P-1AA-1
2026년 반기말A1P-1AA-1

2)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

평가일평가대상 유가증권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 등급범위)평가구분
2023.01.19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3.06.23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2.28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10.18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10.18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4.10.2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10.21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4.11.06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5.01.09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1.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2.2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2.24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3.20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4.23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4.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5.05.20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5.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6.24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26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27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5.07.15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7.16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7.17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5.08.07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10.1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12.12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5.12.12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5.12.18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6.01.1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3.24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3.2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6.04.20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4.20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4.2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6.04.24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6.05.2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6.18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6.29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 / 한국신용평가(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 해외 신용평가등급 체계

1) 장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등급별 내용
투자적격등급AaaAAA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1Aa2Aa3AA+AAAA-최상위등급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High Quality)
A1A2A3A+AA-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
Baa1Baa2Baa3BBB+BBBBBB-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Medium Grade)
투기등급Ba1Ba2Ba3BB+BBBB-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B1B2B3B+BB-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Caa1Caa2Caa3CCC+CCCCCC-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CaCC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CC최저등급(Extremely Poor)
SD/D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2) 단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등급별 내용
투자적격등급P-1(Prime-1)A-1+A-1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2(Prime-2)A-2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P-3(Prime-3)A-3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매우 높음
투기등급NP(Not Prime)BB-1B-2B-3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부도가능성 有
C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SD/D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3) 국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 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4) 국내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체계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A2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08.10.10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2. 회사의 연혁

[KB금융지주]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2008.09.29 :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KB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2008.10.20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08.10.31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09.05.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2009.07.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2010.01.22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2011.03.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무 부문 분할)2011.03.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2011.07.08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2012.01.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2.10.10 : KB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2013.06.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2013.09.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2014.01.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2014.03.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2015.06.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2015.11.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2016.06.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2016.12.01 : KB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2017.02.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3.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17.11.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7.03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2020.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09.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2020.12.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2021.10.08 : KB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2022.05.10 : KB라이프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2022.12.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2023.01.01 :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2023.06.30 :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KB국민카드)2023.08.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2023.10.05 : 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로 편입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인수)2023.12.13 : 팀윙크 손자회사 편입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2024.06.03 : KB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KB국민은행 펀드서비스 사업부문 분할)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2024.10.14 : 팀윙크 사명 변경(팀윙크 주식회사→KB핀테크 주식회사)2024.12.19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i-Finance Leasing Plc. 합병2025.02.18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사명 변경 (KB Fina Joint Stock Company→KB Fina Company Limited)2025.08.11 : PT Bank KB Bukopin, Tbk. 사명 변경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KB Indonesia, Tbk.)

2026.04.24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 Ltd. 지주 손자회사 제외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 본점 소재지 이전일자 : 2017.12.8 (이사회 결의일) - 변경 전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 2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03.26정기주총-독립이사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2022.03.25정기주총기타비상무이사 '이재근'독립이사 '최재홍'독립이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김경호, 권선주, 오규택'독립이사 'Stuart B. Solomon'(임기만료)
2023.03.24정기주총독립이사 '조화준, 여정성, 김성용'독립이사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독립이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임기만료)
2023.11.17임시주총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대표이사 회장 '윤종규'(임기만료)
2024.03.22정기주총독립이사 '이명활'기타비상무이사 '이재근'독립이사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독립이사 '김경호'(임기만료)
2025.03.26정기주총기타비상무이사 '이환주'독립이사 '차은영, 김선엽'독립이사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독립이사 '권선주, 오규택'(임기만료)
2026.03.26정기주총독립이사 '서정호'독립이사 '조화준, 최재홍, 이명활, 김성용'독립이사 '여정성'(임기만료)

※ 기타비상무이사 '이재근'의 경우 임기만료일은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나, 지주회사 상근임원으로 선임(2025.1.1.)됨에 따라 중도 사임(2024.12.31.)

다.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1.06.30국민연금공단40,626,9429.77-주주명부 기준
2021.12.31국민연금공단37,626,5169.05-주주명부 기준
2022.01.27국민연금공단37,188,1998.94-주1)
2022.03.31국민연금공단36,008,5048.73-주주명부 기준
2022.06.30국민연금공단33,830,6238.20-주주명부 기준
2022.09.30국민연금공단32,594,6917.97-주주명부 기준
2022.10.12국민연금공단32,457,8277.94-주2)
2022.12.31국민연금공단32,499,1517.95-주주명부 기준
2023.03.31국민연금공단33,572,5938.21-주주명부 기준
2023.06.30국민연금공단33,183,5908.22-주주명부 기준
2023.09.30국민연금공단35,321,7678.75-주주명부 기준
2023.10.06국민연금공단35,273,5788.74-주주명부 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33,473,9178.30-주주명부 기준
2024.02.29국민연금공단33,704,0928.35-주주명부 기준
2024.03.31국민연금공단33,200,4718.23-주주명부 기준
2024.06.30국민연금공단33,326,1228.26-주주명부 기준
2024.09.30국민연금공단32,308,0828.21-주주명부 기준
2024.12.31국민연금공단33,095,6918.41-주주명부 기준
2025.03.31국민연금공단32,919,7738.37-주주명부 기준
2025.06.30국민연금공단33,064,6488.40-주주명부 기준
2025.08.11국민연금공단31,844,5278.35-주주명부 기준
2025.09.30국민연금공단31,601,5458.28-주주명부 기준
2025.11.14국민연금공단32,666,1498.56-주주명부 기준
2025.12.31국민연금공단33,107,9718.68-주주명부 기준
2026.01.29국민연금공단33,341,9198.94-주3)
2026.02.27국민연금공단33,379,9018.95-주주명부 기준
2026.03.31국민연금공단33,505,6498.99-주주명부 기준
2026.05.08국민연금공단33,460,0068.97-주주명부 기준
2026.06.13국민연금공단33,101,1479.33-주 4)
2026.06.30국민연금공단32,734,5009.23-주주명부 기준

주1) '22년 2월 4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작성기준일:'22.1.27)' 기준

주2) '22년 11월 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작성기준일:'22.10.12)'기준

주3) '26년 2월 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작성기준일:'26.1.29)' 기준

주4) '26년 6월 1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작성기준일:'26.6.13)' 기준

주5) 상기 지분율 관련 해당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는 아래와 같음

- 2019.12.12 ~ 2022.2.14 : 415,807,920주 - 2022.2.14 ~ 2022.8.1 : 412,352,494주 - 2022.8.1 ~ 2023.4.4 : 408,897,068주

- 2023.4.4 ~ 2024.8.14 : 403,511,072주

- 2024.8.14 ~ 2025.5.15 : 393,528,423주

- 2025.5.15 ~ 2026.1.15 : 381,462,103주

(단, 2025년 6월 30일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5년 5월 12일 주주명부 (발행주식총수 393,528,423주) 기준)

- 2026.1.15~2026.5.15 : 372,850,455주

- 2026.5.15 이후 : 354,687,734주

라. 상호의 변경[지배회사에 관한 사항][K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KB금융지주] 내 연혁 및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내 연혁 참고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0년 4월 1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3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합병을 통해 KB라이프생명㈜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B금융지주는 그룹 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보다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KB신용정보를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지주의 계열사 관리 효율성 및 그룹의 채권회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 6월 3일, 일반사무관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펀드서비스(일반사무관리업무)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KB펀드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 KB금융지주 연혁 참고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2001.11.01 :합병은행(은행명 : 국민은행) 출범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2001.11.09 :한국거래소 합병은행 주식 상장
2003.09.30 :국민신용카드㈜와 합병 완료
2003.12.19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완전 민영화
2003.12.19 :최대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정부 → ING Bank N.V. Amsterdam)
2004.06.02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KB생명보험㈜ 출범
2004.12.31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2005.03.21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ING Bank N.V. Amsterdam)
2005.10.10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2006.02.02 :국내 금융기관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및 신BIS비율 산출시스템' 구축
2007.11.14 :한누리투자증권㈜ 주식 매수 계약(지분율 95.8%) 체결
2007.12.28 :국내 은행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부문 기본내부등급법 금융감독원 사용승인 획득
2008.02.20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국민연금공단)
2008.03.11 :KB투자증권㈜ 출범
2008.03.14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매수 계약 체결
2008.08.27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23% 매수
2008.09.29 :㈜KB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KB금융지주)
2008.12.04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7.5% 신주 인수 완료
2009.05.04 :캄보디아 Khmer Union Bank 지분 51% 인수 (2009.5.7 KB캄보디아은행으로 명칭 변경)
2009.06.22 :㈜KB금융지주로 KB생명보험㈜ 지분 전량 매각
2009.09.25 :당행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공동으로 JSC Bank CenterCredit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
2010.02.24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누적 기준 29.56% 인수 완료(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이며,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41.93%임)
2011.02.28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
2011.06.24 :베트남 『호치민지점』신규 개점
2011.11.21 :국내 금융기관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2012.05.31 :'2012 국가경쟁력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영평가원)
2012.07.12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추가 취득 (지분율 92.44%로 증가)
2012.10.08 :'2012 사회공헌기업대상' 문화복지 부문 대상 (한국경제)
2012.10.10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함
2012.12.05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 부문 1위 선정 (금융소비자연맹)
2013.05.02 :KB 부동산 R-easy(알리지) 전망지수 발표
2013.06.07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전액 인수 완료 (지분율 100.00%)
2013.09.30 :'201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3.12.09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8년 연속 1위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14.03.02 :'Best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선정 (World Finance 誌)
2014.03.05 :'201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 은행부문 16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4.07.04 :'2014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4년 연속 선정(Trade Finance 誌)
2014.09.18 :'201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행부문 8년 연속 선정 (한국브랜드경영협회)
2014.11.21 :제6대 윤종규 은행장 취임
2015.03.09 :'2015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은행부문 1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5.04.30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KB스타뱅킹' 이용고객 수 국내 최초 1000만명 돌파
2015.12.08 :은행권 최초 9회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 부문 1위 선정(한국생산성본부)
2016.05.11 :5년 연속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The Asian Banker) 선정
2016.12.06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0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16.12.22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3,000만)
2017.01.04 :홍콩현지법인 홍콩지점으로전환
2017.02.03 :금융권 최초 ISA 잔고 1조원 달성
2017.03.15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설립
2017.04.17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전부를 카자흐스탄 'Tsesnabank 컨소시움'에 매각
2017.06.12 :'2017 한국 최우수 수출인금융은행' 6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7.06.12 :'2017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3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7.10.11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7.11.21 :제7대 허인 은행장 취임
2017.12.05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1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18.01.11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2,900만)
2018.01.25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8.03.20 :본점 주소지 이전 (이전 후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2018.05.16 :런던현지법인 런던지점으로 전환
2018.05.24 :'2018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7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8.05.25 :'2018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4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8.06.26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2018.07.27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 지분 22% 인수
2018.09.03 :『2018 독서문화상』대통령 표창 수상
2018.09.15 :은행권 최초, 해외 운용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출시
2018.10.16 :홍콩현지법인 청산완료
2018.10.17 :국내 시중은행 최초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2018.11.01 :Digital Transformation 선포
2018.12.04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2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18.12.04 :'2018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8.12.04 :'올해의 신탁연금상품(Trust and Pension Product of the Year) 수상(The Asian Banker 誌)
2018.12.20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9.01.03 :디지털 창구 특화점(무현금, 무서류 기반) 『KB디지털금융점』신규 개점
2019.02.07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3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2019.02.20 :인도 진출 1호점 『구루그람지점』신규 개점
2019.02.21 :베트남 『하노이지점』신규 개점
2019.03.26 :영국『런던IB Unit』개소
2019.04.12 :『손으로 출금 서비스』출시
2019.04.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MVNO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2019.04.30 :수탁은행 최초 총 수탁고 200조원 달성
2019.05.30 :'2019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5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9.05.30 :'2019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8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9.09.16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서울전파관리소)
2019.10.16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Private banking) 은행' 2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9.10.25 :금융권 최초 정보기술(IT)전문인력으로만 운영되는 IT지점『KB InsighT』개설
2019.10.28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서비스 'Liiv M(리브 모바일)' 출시
2019.12.09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3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19.12.23 :6200억 규모 미국 파이프라인 업체 선순위 인수금융 주선 완료
2020.01.06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식 매수 계약 체결
2020.03.05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4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2020.03.31 :2020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상)수상(한경닷컴)
2020.04.10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인수 완료 (지분율: 70%)
2020.07.30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33.9%)
2020.08.31 :'푸르덴셜생명'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2020.09.02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67%)
2020.09.11 :KB국민은행 신관 신축 사용승인 완료
2020.10.08 :'2020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6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20.12.07 :국가고객만족도(NCSI)은행부문 1위 선정(은행권 최초 총 14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20.12.21 :금융권 최초 KB모바일인증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
2020.12.23 :KB 미얀마은행(KB Bank Myanmar Co., Ltd.) 설립
2021.01.27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2021.02.01 :새로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브부동산』 출시
2021.02.04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가입
2021.03.2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AI금융상담시스템 구축
2021.04.13 :매경 제10회 모바일플랫폼어워드 민간인증 플랫폼 부문 대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수상
2021.04.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연장(MVNO 사업을 통한 금융 ·통신 융합)
2021.04.19 :해외 현장 중심의 여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홍콩 아시아심사센터』신설
2021.04.28 :5억달러 규모의 달러 지속가능채권 발행
2021.05.26 :2021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한경닷컴)
2021.06.08 :『보이스피싱 악성앱 차단 서비스』시행
2021.06.11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USD 70백만)
2021.08.11 :『 AI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2021.08.30 :알고리즘 기반 담보평가시스템 『KB스담스담』구축
2021.10.18 :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2021.10.19 :캄보디아 「프라삭 마이크로 파이낸스」100% 지분 인수
2021.10.27 :'나(고객)'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New KB스타뱅킹」오픈
2021.11.22 :Z세대를 위한 금융플랫폼「리브 Next」출시
2021.11.26 :인도네시아 PT Bank KB Bukopin Tbk. 유상증자 참여 (보유지분: 67%)
2021.12.07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1위 선정 (은행권 최초 총 15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21.12.16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인증 획득
2022.01.03 :제8대 이재근 은행장 취임
2022.01.12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CIB · 자본시장 영업의 거점『싱가포르지점』 신규 개점
2022.01.18 :스마트폰을 통한 고객 중심 금융상담 『KB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시행
2022.03.28 :북남미지역 글로벌 여신심사 지원 강화를 위한『북미심사센터』신설
2022.04.28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USD 100백만)
2022.06.21 :5억유로 규모의 글로벌 커버드본드(AAA) 발행
2022.06.29 :미화 3억달러 규모의『JFK New Terminal One 프로젝트 파이낸싱』공동 주선 성공
2022.06.30 :『KB모바일인증서』정부인증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2023.04.20 :Liiv M 전용플랫폼 'KB리브모바일 앱' 출시
2023.04.20 :간편인증서 'KB국민인증서 Lite' 출시
2023.05.03 :KB굿잡, '국가 ESG 사회공헌 브랜드상' 12년 연속 수상
2023.05.31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한경닷컴)
2023.06.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2023.06.26 :국내 금융회사 최초 APEC CBPR 인증 획득
2023.08.04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KB프라삭은행' 출범 최종승인 취득
2023.11.03 :2023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중은행부문 1위 선정
2024.03.25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코리아데스크 설치 계약 체결
2024.04.05 :KB Liiv M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2024.06.03 :자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설립
2024.06.06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2024.06.12 :기업고객 간편인증수단 'KB국민인증서(기업)' 출시
2024.07.02 :민간기업 최초 안면인식 출국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행(KB 스타뱅킹 국민지갑)
2024.09.02 :개인 기업고객 대상 외환매매플랫폼 KB Star FX 앱(APP) 출시
2024.10.23 :금융권 최초 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2024.11.12 :2024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중은행부문 1위 선정
2024.11.18 :은행권 최초 전자무역(EDI)를 통한 수입금융상품 신청 서비스 시행
2025.01.02 :제9대 이환주 은행장 취임
2025.01.22 :'KB아이사랑적금' 금감원 주관 제5회 상생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2025.02.21 :독립 사내벤처 1호 (주)텍스티넘 '환급나라' 서비스 정식 오픈
2025.03.13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도입 및 활용을 위한 'AI 거버넌스' 수립
2025.03.24 :가상자산사업자 (주)빗썸 대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실시
2025.04.01 :은행권 최초 스타벅스 제휴 상품 'KB 별별통장' 출시
2025.04.15 :은행권 최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 오픈
2025.06.17 :인터브랜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13년 연속 은행권 1위 선정
2025.07.07 :'간편형 유언대용신탁' 출시
2025.08.13 :KB 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수 1,700만명 돌파
2025.08.26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시니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부 협약식' 체결
2025.09.15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신규 오픈
2025.10.22 :DC 퇴직연금 적립금 15조원 돌파
2025.11.12 :시중은행 최초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중은행 부문 1위 19회 달성
2025.11.28 :'2025 장애인먼저실천상' 대상 수상
2025.12.09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2025.12.30 :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규모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2026.02.10 :'KB 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
2026.05.14 :아시안뱅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 12년 연속 수상
2026.06.11 :국내 은행권 최초 블록체인 디지털 채권 발행

[KB증권]

1962.06.01 : 국일증권 주식회사 설립
1962.06.12 : 증권업 허가
1969.10.27 : 증권업 재허가
1975.09.30 : 기업공개
1986.06.05 : 상호변경 (국일증권(주) -> 현대증권(주))
1996.03.26 : 뉴욕현지법인 설립
1997.06.24 : 홍콩사무소를 홍콩현지법인으로 전환 설립
2009.02.04 :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12.02 : 선물업 인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2010.08.31 :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2011.12.29 : 전담중개업무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12.30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우선주 : 66,612,530주)
2013.10.3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05.31 : 최대주주 변경 (현대상선 ->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KB금융지주로 매각 (지분율 : 22.56% -> 29.68%)
2016.10.19 : KB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100% 자회사)
2016.11.01 : 주식교환에 따른 상장폐지
2016.12.30 : KB투자증권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KB증권)
2016.12.31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보통주 19,780,220주)
2017.02.24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10.16 :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1.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2017.12.22 :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1.17 :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8.05.21 : 본점 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2018.07.06 : 자회사인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청산종결 등기일)
2018.12.21 : 대표이사 박정림(각자대표), 대표이사 김성현(각자대표) 선임
2018.12.31 :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1.09 : 자회산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5.15 : 단기금융업 인가
2019.09.17 :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2.28 :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4.09 : 자회사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0.10.28 :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2021.01.15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1.02.08 :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회사 편입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2022.10.07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3.10.06 : 자회사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3.12.29 :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제외, KB자산운용에 매각
2024.03.04 :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자회사 편입
2024.04.26 :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2024.07.09 : 자회사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4.11.13 : 자회사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2.18 : 자회사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사명 변경 (KB Fina Joint Stock Company → KB Fina Company Limited)2025.05.15 : 자회사 KB노버스제네시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6.24 : 자회사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7.25 :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2026.04.24 : 자회사 KB-NH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4.01 : 자회사 KB-MDM 대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6.10 : 자회사 이지스-KB 오퍼튜니스틱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6.22 : 자회사 KB-마크플로우 크레딧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일자주요 사업 변화 내역
2009.02.04-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12.02- 선물업 인가(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2010.08.31-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2011.12.29- 전담중개업무 개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02.24-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05.12- "본인확인인증에 대한 위수탁계약" 부수업무 신고
2017.11.24-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 징수 대행
2018.03.22- 예대마진 수취를 위한 구조화 금융 중 필요한 상법상 SPC의 업무수탁자 업무
2018.08.14- 투자조합 자산보관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2019.04.05-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2019.05.15- 단기금융업 인가
2019.07.16- 증권 가치분석 등 리서치센터의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는 업무
2020.07.29-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2020.08.20-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부수업무
2021.03.19-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쿠폰 유통
2021.12.22- 사내 스튜디오 및 방송 장비 설비 임대업
2021.12.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매매업무
2022.06.20-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업무
2022.07.01- 자발적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장외 중개 업무
2022.12.01- 금융투자상품 쿠폰 발행 및 온라인쇼핑 플랫폼 등 타기관을 통한 유통, 광고업무 (기존 신고내용 변경)
2023.01.1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 장외거래 중개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2023.12.1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부수업무(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무)
2025.08.2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일자중요 경영활동 사항
2017.10.16□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1.09□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2017.12.22□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1.17□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8.06.28□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등기 및 계열제외(2018.07.06)
2018.12.31□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1.09□ 자회사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9.17□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2.28□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4.09□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0.10.28□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12.16□ 자회사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2021.01.15□ 자회사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1.02.08□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2.02.14□ PT KB Valbury Sekuritas(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회사 편입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2022.10.07□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3.10.06□ 자회사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3.12.29□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4.02.01□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제외, KB자산운용에 매각
2024.03.04□ 자회사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4.04.26□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2024.07.09□ 자회사 KB-LB 중견기업혁신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4.11.13□ 자회사 KB-IMM 뉴스타부동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5.15□ 자회사 KB-노버스 제네시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6.24□ 자회사 KB-IMM 뉴스타부동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5.07.25□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2026.04.24□ 자회사 KB-NH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6.01□ 자회사 KB-MDM 대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6.10□ 자회사 이지스-KB 오퍼튜니스틱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6.06.22□ 자회사 KB-마크플로우 크레딧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KB손해보험]

1959.01.27 :범한해상보험주식회사 창립
1962.06.21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70.04.03 :럭키금성그룹 편입
1976.06.23 :기업공개(자본금 10억원)
1982.07.10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88.06.21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995.06.01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6.04.01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9.10.23 :중국법인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설립
2012.08.26 :그레이터스 배구단, 2012 수원컵 프로배구대회 우승
2013.04.01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런칭
2015.06.24 :KB금융그룹 편입, ㈜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2016.11.29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설립
2017.07.07 :K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전환
2017.10.30 :A.M.BEST 신용평가 A(Stable) 등급 획득
2018.10.23 :'2018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 서비스혁신 부문 대상 수상
2019.04.11 :대표 모바일 앱,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9' 보험부문 대상 수상
2000.09.08 :보험 업계 최초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 획득
2021.10.01 :PSI(지속가능보험원칙) 가입
2021.10.08 :자회사 ㈜케이비헬스케어 설립
2022.04.04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2022.04.22 :보험분야 최초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웹와치)
2022.07.01 :2022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전당 헌정 (한국표준협회)
2022.07.14 :업계 최초 넷제로 보험연합 가입
2022.11.18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 Moody's A2(안정적) 등급 획득
2023.06.27 :손보업계 최초 통합앱(KB손해보험+다이렉트앱) 오픈
2023.06.29 :2023 국가서비스대상 운전자보험부문 수상 (산업정책연구원)
2023.09.07 :2023 올해의 브랜드대상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23.10.04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KB라이프생명에 매각
2024.12.09 :2024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24.12.16 :202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2025.02.13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휴업보험' 출시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계)
2025.05.22 :서울 보라매공원 내 '반려행복정원' 조성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5.06.12 :2025 KB희망바자회 개최 (20주년)
2025.07.03 :2025 KS-SQI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펫보험 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2025.11.12 :지수형 날씨보험 배타적사용권 18개월 획득
2025.11.17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등급 ‘AA’ 획득
2025.11.19 :한국ESG기준원 (KCGS) 지배구조 평가 7년 연속 A등급 획득
2025.11.20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100호 개소
2025.11.25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2025.12.12 :202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한국소비자원)
2026.01.29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상생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금융감독원)

[KB국민카드]

1980.09.25 : 국민카드 업무개시 (국민은행 신용사업부)1987.09.25 : 국민신용카드(주) 설립1996.12.26 : 단일 신용카드사 최초 이용금액 10조원 달성1998.08.22 : 국민할부금융(주) 합병1998.12.30 : 장은신용카드(주) 합병2000.06.30 : 신용카드업계 최초 기업공개 (코스닥 등록)2001.01.16 : 국민패스카드 (비접촉식무선인식신용카드시스템) 특허 취득2003.09.30 : (주)국민은행과 합병2011.03.02 :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출범2013.09.09 : 모바일 앱카드 Kmotion 서비스 개시2014.07.16 : 해외이용 로컬카드 K-WORLD 발급 개시2016.09.02 : 업계 최초 One card 기반 카드 플랫폼「KB국민 알파원카드」출시2016.11.21 : KB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플랫폼「Liiv Mate」출시2017.02.08 : 라오스 현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KB KOLAO LEASING Co.,Ltd」 설립 공동 출자2017.05.23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2017.10.13 : 미얀마 양곤 대표사무소 설립2018.07.06 : 캄보디아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자회사 편입2019.09.16 : KB국민카드 차세대시스템 오픈2019.12.13 : '2019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자회사 편입2020.10.15 : 오픈페이먼트(Open Payment)「KB Pay」 서비스 시행2020.10.19 : 카드업계 최초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 지배구조 부문 'A+' 등급 획득2021.01.27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본허가 취득2021.01.29 :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 'J Fintech Co., Ltd' 자회사 편입2021.12.01 : 'LiivMate'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2021.12.08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허가 취득2022.09.05 : '전북은행 신용카드' 프로세싱 대행사업 런칭2022.12.06 : KB Pay 중심의 One-Platform 서비스 오픈2022.12.26 : 캄보디아 리스사 'i-Finance Leasing Plc' 자회사 편입2023.01.10 : 인공지능 마케팅 시스템 'AIMs(AI Marketing System)' 구축2023.06.07 :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인증 취득2023.06.30 : KB신용정보 자회사 편입2023.07.20 : 쿠팡 PLCC 카드 「쿠팡 와우카드」 출시2023.10.31 :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수상2023.12.13 : 2023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여신금융대상' 수상2024.04.22 : 해외여행특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2024.05.09 : KB국민카드 新 브랜드 가치체계 시행2024.09.12 : 카드업권 최초 국제 3대 디자인 어워드 'WE:SH 카드 시리즈' 디자인 본상 그랜드슬램 달성 (2024 IDEA, 2024 Red Dot Award, 2024 iF Design Award)2024.10.15 : 쿠팡 PLCC 카드 「쿠팡 와우카드」발급좌수 100만좌 돌파2024.11.12 : 국가고객만족도(NCSI) 신용카드 부문(4년 연속) 및 체크카드 부문 1위2024.12.09 : 생성형 AI 기반 비대면 상담 서비스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4.12.19 : 캄보디아 자회사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및 'i-Finance Leasing Plc' 간 합병완료2025.02.18 : KB Pay 가입고객 1,400만 돌파2025.06.26 :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신용카드 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2025.06.30 : 「2024 KB국민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2025.07.25 : KB Pay 가입고객 1,500만 돌파2025.10.29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2025.11.12 : 국가고객만족도(NCSI) 신용카드 부문(5년 연속) 및 체크카드 부문(2년 연속) 1위 달성2026.03.19 :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체크카드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3년 연속)2026.05.27 :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11년 연속)2026.06.30 : 「2025 KB국민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

[KB라이프생명]

1989.06.16 :한국푸르덴셜생명보험㈜ 설립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00% 출자, 자본금 100억원)
1990.05.18 :본사 이전(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1990.12.17 :보험사업자 본허가 취득
1991.03.04 :영업개시
1994.05.28 :본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1994.10.14 :국내 최초 여명급부특약(LNB) 도입
1997.05.08 :푸르덴셜생명보험(주)로 상호변경
1999.04.30 :보유 계약 10만건 돌파
1999.07.02 :국내 최초 사후정리특약(FNB) 도입
2000.11.01 :최대주주 변경(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2002.05.20 :본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2002.12.13 :산자부 시행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금융/보험부문 대상 수상
2003.10.22 :달러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4.10.07 :한국경제신문, 레버링 연구소 선정, '일하기 좋은 일터(GWP: Great Work-place)상' 수상
2005.06.20 :국내 최초 무료 장기간병특약 실버널싱케어특약 판매 개시
2005.06.27 :실버널싱케어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7.03.05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설립
2007.06.01 :국내 최초 디엔비 (Donor Needs Benefit, 골수기증자 지원 특약) 특약 도입
2008.07.05 :한국메이크어위시 국제본부 '최우수 기업 파트너상' 수상
2009.01.02 :국내 최초 Wish Plus (기부특약) 특약 도입
2009.01.05 :Wish Plus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9.11.09 :차세대 시스템 Radience 오픈
2009.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9 최우수 생명보험상품선정(위시플러스특약)
2010.04.01 :국내 최초 모바일 보험관리시스템 mCurex 오픈
2011.12.16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생보업계 최다 1위, 총 8회)
2012.04.27 :푸르덴셜, KAIST와 함께 업계 최고 '금융보험전문가' 과정 개설
2014.01.02 :Wealth Management Center 개소
2016.05.09 :무배당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16.06.30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상품개발본부 금감위원장상 수상
2017.08.31 :제4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17.10.27 :제22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개발 혁신상 수상
2018.12.04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9.11.29 :금융위원회 선정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상 수상
2020.08.31 :최대주주 변경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6.01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12년 연속 1위 (2010~2021)
2021.10.28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3년 연속 AAA 최고 등급 획득 (2019~2021)
2022.04.15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 명칭변경 (라이프플래너 -> 라이프파트너)
2022.05.10 :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자회사형 GA, 프리미엄 종합금융 판매전문회사)' 설립
2022.06.01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5년 연속 1위 (2008~2022)
2022.11.23 :푸르덴셜생명보험-KB생명보험 금융위원회 합병 인가 획득
2022.12.26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사명변경
2023.01.01 :KB라이프생명(구.푸르덴셜생명보험)-KB생명보험의 통합법인 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출범
2023.06.06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6년 연속 1위 (2008~2023)
2023.10.04 :KB손해보험으로부터 요양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 인수
2023.10.27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금융사 지배구조 부문 A등급(우수) 획득
2023.12.05 :'라이프를 나름답게' 광고캠페인, 대한민국 광고대상 이노베이션부문 금상 수상
2023.12.14 :'라이프를 나름답게' 광고캠페인,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 - 테크테인먼트 부문 대상 수상
2023.12.14 :'나름다운 청첩장' ESG 캠페인,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 - 프로모션 부문 대상, 디지털영상부문 금상 수상
2024.06.05 :KB라이프타워,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 주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LEED' - 골드 등급 획득
2024.06.12 :꿈꾸라 SNS 캠페인, PR Awards Asia-Pacific 2024-Financial Communications 부문 Bronze Prize 수상
2024.06.13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7년 연속 1위 (2008~2024)
2024.10.25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 금융사 지배구조 부문 A등급(우수) 획득
2024.11.21 :서울대학교 시니어 라이프케어 산학 공동연구 MOU 체결
2024.12.01 :KB라이프생명보험 여성가족부 선정 202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2025.02.07 :KB라이프 사전심사시스템 K-Manager 오픈
2025.03.24 :KB골든라이프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 출시
2025.05.29 :금융권 최초 M365 코파일럿 전사 도입
2025.11.26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3년 연속 'A' 획득
2025.12.19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보험분야 대상 수상
2025.12.23 :일본 솜포케어와 시니어 라이프 이니셔티브 공동 협력 확대
2026.01.20 :금융권 최초의 `보험-요양-은행` 결합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센터」 개소
2026.04.06 :시니어 고객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 'KB골든라이프' 온라인 플랫폼 오픈
2026.06.10 :2026년 KSQI 생명보험 부문 우수콜센터 선정

[KB자산운용]

1988.04.23 : 발기위원회 구성

1988.04.28 : 설립등기(자본금 20억원)

1988.05.12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1988.06.28 : 투자자문업 등록(등록번호 제19호)

1988.07.01 : 영업개시(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동원빌딩 1층)

1989.12.26 :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4)

1993.05.31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1996.07.01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8층)

1997.05.20 :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 투자신탁운용업무 개시

1999.03.16 :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01.11 : ING INSURANCE INTERNATIONAL.B.V. 지분참여(20%)

2002.05.04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25층)

2008.09.29 : 대주주 변경((주)국민은,ING → (주)KB금융지주

2009.02.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갱신

2015.10.26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자회사 100% 편입

2018.07.02 :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0, 41층)

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자회사 100% 편입

2019.09.12 :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2020.10.12 : 자산관리회사(REITs) 겸영인가

2021.12.24 : 케이비코인베스트먼트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022.08.19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 회사 설립

2023.04.28 : 다이렉트인덱싱 엔진(알고리즘) '마이포트(MyPort)' 출시

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자회사 70% 편입

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KB캐피탈]

1989.09.12 :한미리스주식회사 설립
1996.11.19 :증권거래소 주권 상장
1998.02.06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리스)
1999.06.26 :한미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0.06.23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06.11.15 :쌍용캐피탈 자동차할부 영업부문 영업양수도
2007.09.14 :최대주주 우리금융지주로 변경
2007.10.26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결산기 변경(3월 → 12월)
2011.09.26 :한국GM 업무제휴
2012.06.08 :신용등급 상승 A+(긍정적) → AA-(안정적)
2012.07.30 :자본금 증자 226억 (납입자본금 1,075억)
2013.09.06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JV설립관련 MOU체결
2013.09.18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제휴
2014.03.20 :최대주주 KB금융지주로 변경/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15.11.03 :KB캐피탈-쌍용자동차 합작 캐피탈사 설립「SY오토캐피탈 주식회사」
2015.12.09 :현대증권 업무제휴 (able star론 출시)
2016.02.16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사 합작 설립 MOU체결「가칭 : KB 코라오 리싱」
2017.01.01 :한국GM제휴 금융사 연장계약 체결
2017.02.03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전속금융사 연장 제휴계약 체결
2017.02.08 :KB KOLAO LEASING Co.,Ltd 법인설립 완료(라오스)
2017.03.23 :KB캐피탈(주)로 상호변경
2017.04.14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KB금융지주 및 KB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2017.05.19 :KB금융지주 공개매수에 따른 지분율 변동(52.02% → 79.70%)
2017.07.07 :KB금융지주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율 변동(79.70% → 100.0%)
2018.02.02 :중고차 매물 플랫폼 '몰던카' 제휴
2018.05.22 :글로벌 금융기업 RMA그룹과 전략적 MOU 체결
2018.12.14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매물등록대수 10만대 돌파
2019.02.21 :인도네시아 Sunindo Parama Finance 지분 인수 계약 체결(인수 지분율: 85%)
2019.06.20 :모바일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MOU 체결((주)파이언스, (주)플랫포스, (주)모두의컴퍼니)
2019.09.30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앱다운로드수 200만 돌파
2019.12.20 :KB차차차 3.0 베타테스트 오픈
2019.12.23 :KB차차차 통합한도조회 서비스 오픈
2020.05.18 :인도네시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85% 지분 취득
2020.05.22 :캐딜락 코리아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20.09.04 :해외신용평가사 Moody's로부터 해외신용등급 'A3' 획득
2021.04.08 :FCA코리아 지프(JEEP) 브랜드 전속 금융제휴 협약 체결
2021.10 27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취득
2022.01.04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Polestar) 전속 금융제휴 협약 체결
2022.03.07 :KB차차차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테크' 출시
2023.03.29 :KB차차차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ISMS-P' 인증 획득
2023.04.19 :국제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Awards' 수상
2023.12.12 :대출중개 플랫폼 '알다' 인수
2024.10.14 :종속회사 '케이비핀테크 주식회사' 사명변경(변경 전 팀윙크 주식회사)
2024.12.05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 취득(ISO 37001 & ISO 37301)
2024.12.24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2025.07.23 :KB차차차 중고차거래/금융 통합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금융위)
2025.08.26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과 화물 운송료 선정산 금융서비스 업무협약
2025.09.30 :KB차차차 KCI 중고차 플랫폼 부문 4년 연속 1위 달성
2025.12.19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종속회사의 연혁]

종속회사주요 내용
KB KOLAO LEASING Co.,Ltd- 2017.02 라오스 현지 신규 법인 설립 (지분율 : KB캐피탈 51%, KB국민카드 29%, LVMC홀딩스(舊 코라오홀딩스) 20%)- 2017.02 이시경 법인장 취임- 2017.02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영업 개시- 2021.11 팍세지점 개소- 2022.11 리버프론트아파트먼트(RFA) 개점- 2025.01 주인현 법인장 취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2020.05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85% 지분 취득 (지분율 : KB캐피탈 85%, Sunindo Primasura 15%)- 2021.05 박성우 법인장 취임- 2021.07 수라바야 사무소 개소- 2021.08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화이트라벨 파트너사 선정- 2023.02 현대건설기계 업무제휴 체결- 2025.01 방영민 법인장 취임
케이비핀테크- 2023.12 케이비핀테크 법인 96% 지분 취득 (지분율 : KB캐피탈 96%, 웰컴에프앤디 4%)- 2024.10 케이비핀테크 주식회사 사명변경(변경 전 팀윙크 주식회사)
케이비오토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22.08 신규 설립

[KB부동산신탁]

1996.07.12 : 재경부 설립인가

1996.12.03 : 주은부동산신탁 설립(서울 강남구 대치동943-27)

1996.12.10 : 영업개시

1997.02.1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1997.09.30 : 부산지점 개설

2000.04.24 : 본사이전(서울 서초구 서초동1688-3,4)

2001.03.27 : 자본금 800억원으로 증자

2002.09.16 : KB부동산신탁(주)로 상호변경

2002.12.05 : 자산관리회사인가

2004.02.03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2005.03.14 :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2006.01.20 : 대전지점 개설

2008.04.16 : 부동산개발업 등록

2008.09.29 : KB금융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18.12.17 : 본사이전(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9)

2024.09.28 : 자본금 800억원 →1,080억원으로 증자

2025.01.02 : 부산지점,대전지점 폐지

2025.05.07 :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298)

2026.06.30 : 자본금 1,080억원 →1,675억원으로 증자

[KB저축은행]

2012.01.02 : (주)케이비서민 설립2012.01.13 : (주)케이비서민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자본금 증자 220억(증자 후 납입자본금 340억) (주)케이비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2012.01.17 : 지점설치인가 (장충동,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2012.01.18 : 저축은행 업무개시2013.05.06 : 본점 건물 매입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번지 제일빌딩 20층)2014.01.13 : 예한솔저축은행 흡수합병2014.02.10 : 평촌지점으로 통폐합 (평촌, 안양)2014.04.07 : 분당지점으로 통폐합 (분당, 분당영업부)2015.08.17 : 5개 지점 폐쇄 (의정부, 장충동, 구리, 수원, 일산)2015.10.01 : 3개 여신전문출장소 개점 (노원, 금천, 광진)2016.12.19 : 인천지점 이전2017.02.28 : 분당지점으로 통폐합 (분당, 평촌지점)2020.07.13 : 모바일 금융플랫폼 출시2020.08.10 : 노원여신전문출장소 이전2021.03.22 : 지점 설치 (R&D 1센터)2021.06.10 : 지점 설치 (R&D 2센터)2021.07.30 : 여신전문출장소 폐쇄 (금천, 광진)2021.09.23 : 여신전문출장소 폐쇄 (노원)2022.09.30 : 인천지점 폐쇄 (여의도지점 통합)2022.10.11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시스템 오픈2022.12.30 : 지점 폐쇄 (R&D 2센터)2023.02.28 : 지점 폐쇄 (R&D 1센터)2023.06.02 : 선릉역지점 폐쇄

2025.04.28 : 분당지점 이전

2025.12.31 : 여의도지점 폐쇄

[KB인베스트먼트]

1990.04.0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등록
1991.07.10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150억원)
1992.09.17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00억원)
1992.12.24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50억원)
1993.01.04 :본점 서울 이전
1995.02.25 :본점 사옥 강남 이전
1999.01.11 :국민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2.01.02 :본점 사옥 이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 위치)
2002.01.12 :(주)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합병 기준일 2001. 12. 31 (합병증자 후 자본금 320억원)]
2002.07.03 :국민기술금융(주)를 흡수합병[합병 기준일 2002. 6. 27 (합병증자 후 자본금 448억원)][국민기술금융(주)의 구조조정전문회사 자격 승계]
2004.04.30 :KB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8.09.29 :KB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2009.07.01 :KB인베스트먼트(주)로 상호변경
2019.03.08 :자본금 무상증자 (178억원, 증자후 626억원)
2019.06.12 :자본금 증자 (500억원, 증자후 1,126억원)
2023.05.26 :KBFG Investment Boston Branch 설립

2025.09.25 : KBFG Investment Boston Branch 상호 변경 (KBFG Investment Boston Branch → KBFG Investment America)

[KB데이타시스템]

1991.09.06 : ㈜국민데이타시스템 설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1993.09.09 :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자 등록

1993.09.18 :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록

1995.11.17 : 자본금 증자 (총 납입자본금 80억원)

1996.10.01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2001.12.18 : 윤리강령 선포

2004.04.30 : ㈜KB데이타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2004.05.16 : 인도네시아 BII은행 MIS프로젝트 참여

2006.02.21 :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산업 S/W부문 수상

2006.05.25 :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선정

2007.06.11 : 베트남 농업은행 대외계 및 외화자금결제시스템 구축 참여

2008.09.29 : KB금융그룹 출범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KB금융지주 자회사편입

2008.12.19 : Web Award 2008 대상 수상 (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2009.03.24 : Global IT기업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2009.12.14 : Web Award 2009 2년 연속 대상 수상

(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등 4개부문)2010.04.09 : 카자흐스탄 BCC은행 EDW 및 전행보고서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2011.06.10 : 사옥이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2013.10.23 : 아시안뱅커선정 HR/조기경보시스템 베스트 프로젝트상 수상2017.05.19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창립30주년 기념"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2017.11.08 : 제14회 대한민국 DA공모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17.12.13 :「2017 민관합동 SW모니터링 우수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자회사 편입

2023.12.19 : 대한민국 독서경영우수직장인증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 종속회사 이외에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있으며,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제19기(2026년 6월말)제18기(2025년말)제17기(2024년말)제16기(2023년말)제15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354,687,734381,462,103393,528,423403,511,072408,897,068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

주1) 상기 소각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주2) 자기주식 소각일 및 소각주식수

- 2019.12.12 : 2,303,617주

- 2022.02.14 : 3,455,426주

- 2022.08.01 : 3,455,426주

- 2023.04.04 : 5,385,996주

- 2024.08.14 : 9,982,649주

- 2025.05.15 : 12,066,320주

- 2026.01.15 : 8,611,648주

- 2026.05.15 : 18,162,721주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0-1,000,000,000정관상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418,111,537-418,111,53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63,423,803-63,423,803-
1. 감자----
2. 이익소각63,423,803-63,423,803자기주식 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354,687,734-354,687,734-
Ⅴ. 자기주식수1,300,000-1,300,000-
Ⅵ. 유통주식수 (Ⅳ-Ⅴ)353,387,734-353,387,734-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4-0.4-

주) 상기 소각한 자기주식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보통주식3,047,3955,199,988-6,947,3831,300,000-
기타주식------
장외직접 취득보통주식------
기타주식------
공개매수보통주식------
기타주식------
소계(a)보통주식3,047,3955,199,988-6,947,3831,300,000-
기타주식------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식5,564,253--5,564,253--
기타주식------
현물보유물량보통주식14,262,733--14,262,733--
기타주식------
소계(b)보통주식19,826,986--19,826,986--
기타주식------
기타 취득(c)보통주식------
기타주식------
총 계(a+b+c)보통주식22,874,3815,199,988-26,774,3691,300,000-
기타주식------

주1) 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1.1.) 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식 작성 기준일(2026.6.30.) 현재 보유수량임주2) 상기 자기주식 소각은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 2025.4.24.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3,047,395주 취득 후 2026.1.15. 소각

- 2025.7.24.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5,564,253주 취득 후 2026.1.15. 소각

- 2026.2.5.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3,899,988주 취득 후 2026.5.15. 소각

- 2026.4.23.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14,262,733주를 2026.5.15. 소각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예정기간예정금액(A)이행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직접 처분2020.08.292024.02.14240,000240,000100.0-
직접 취득2025.02.062025.05.05520,000520,000100.02025.04.14
직접 취득2025.04.252025.07.24300,000300,000100.02025.06.30
직접 취득2026.02.062026.04.20600,000600,000100.02026.04.09
직접 취득2026.04.242026.07.20600,000204,29534.02026.07.16

주1) 상기 직접 취득 예정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의 취득예상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며, 이행금액과 이행률은 공시작성기준일(2026년 6월 30일)까지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결과보고일은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일임

주2) 상기 직접 처분 240,000백만원은 2020년 6월 18일 이사회 결의된 자기주식 5,000,000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처분이며, 예정기간의 시작일은 교환청구기간의 시작일이고, 종료일은 교환권이 행사되어 처분이 확정된 일자임

주3) 2026년 4월 24일 시작한 직접 취득(예정금액 600,000백만원)은 2026년 7월 16일 자기주식 취득이 100% 완료됨에 따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공시하였음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신탁 해지2023.08.012024.07.31300,000300,0001002024.08.01
신탁 해지2024.02.082024.08.07320,000320,0001002024.08.08
신탁 해지2024.08.262025.03.04400,000400,0001002025.03.05
신탁 해지2024.11.012025.04.30100,000100,0001002025.04.30
신탁 해지2025.07.242026.01.09660,000660,0001002026.01.09

주) 당사는 2026년 7월 23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삼성증권과 7,00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26.7.24.~2026.12.16.)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4.08.14이익소각보통주9,982,649620,000
2025.05.15이익소각보통주12,066,3201,020,000
2026.01.15이익소각보통주8,611,648960,000
2026.05.15이익소각보통주18,162,7212,002,230

주1) 2024년 8월 14일 소각한 자기주식은 2023년 7월 2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300,000백만원(5,584,514주), 2024년 2월 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320,000백만원(4,398,135주)이며,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주2) 2025년 5월 15일 소각한 자기주식은 2024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400,000백만원(4,575,874주), 2024년 10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100,000백만원(1,089,097주), 2025년 2월 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520,000백만원(6,401,349주)이며,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주3) 2026년 1월 15일 소각한 자기주식은 2025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300,000백만원(3,047,395주), 2025년 7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660,000백만원(5,564,253주)이며,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주4) 2026년 5월 15일 소각한 자기주식은 2026년 2월 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600,000백만원(3,899,988주), 2026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한 14,262,733주이며, 모두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만 발생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1)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보통주1,300,0000.37소각2026년2027년--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우선주---------
수탁자보유보통주---------
우선주---------
기타 취득보통주---------
우선주---------
총계보통주1,300,0000.37
우선주--

(2)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소각장내매수3,899,9881.1주주환원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소각장내매수3,581,6231.0주주환원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소각신탁취득3,997,7151.1주주환원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소각이익소각34,353,7079.7주주환원
-------
계속보유-------
-------

주1)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중은 공시작성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54,687,734주 기준주2) 2025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25년 중 취득한 자기주식 3,047,395주와 2025년 7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25년 중 취득한 자기주식 5,564,253주를 2026년 1월 15일에 소각함주3) 2026년 2월 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3,899,988주와 2026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보유 자기주식 14,262,733주를 2026년 5월 15일에 소각함주4) 2026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 3,581,623주를 2026년 12월 23일에 소각하기로 공시함주5) 2026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3,997,715주를 2026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하고 소각일을 정하여 소각하기로 공시하였으며, 상기 소각 계획에 포함하여 기재함

(3)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8,444,7575,199,98861.6주2)
------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8,611,64826,774,369310.9주3)
------
계속보유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22,707,4901,300,0005.7주3)
------

주1) 전기 계획수량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마. 자기주식 보유현황 > (4)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참조

주2) 2026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 6천억원은 공시된 취득예상기간('26.4.24~'26.7.20) 내 취득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자기주식의 매입이 7월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시기준일('26.6.30) 이행률은 61.6%로 나타남

주3)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의거 당사가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자기주식을 소각함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CET1비율과 연동한 자기주식 취득 규모 결정 후 자기주식 신규 취득 및 소각 진행 예정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등

-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6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4제15기정기주주총회이익배당 기준일 이사회 결의, 신주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 규정 등- 관련 정관 조항 :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이익배당 기준일 이사회 결의를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등
2025.03.26제17기정기주주총회이사회 결의사항 추가 및 이사회내 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이사회의분기배당 기준일 결의 등- 관련 정관 조항 : 제14조, 제20조의2, 제44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56조, 제59조, 제60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이사회 분기배당 기준일 결의를 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등
2026.03.26제18기정기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관련 정관 조항 : 제26조, 제31조, 제42조「상법」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다. 정관상 사업목적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영위
2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4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영위
6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영위
7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영위
8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요약)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금융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26년 새로운 환경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객군과 신규 시장으로 사업 경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 중장기 도약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 비용 효율화, 자본 적정성 강화, ESG 경영 등 전방위적인 경영성과를 이루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착실히 다져갈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KB금융그룹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가계·기업대출이 양호한 성장을 하였고 시장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자본비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 급등, 대규모 주주환원 등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RoRWA 중심의 자본관리를 통해 견조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KB금융그룹의 2026년 6월말 총자산은 전년말대비 8.6% 증가한 867조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비이자이익 증대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3조 885십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등 정책 방향과 연계한 자원 배분 및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머니무브 기조에 맞춰 자본시장을 포함한 비은행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부동산, 헬스케어 등 비금융 사업영역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중 KB국민은행은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 등 고유업무와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판매대행 업무, 신탁 및 연금 업무 등도 겸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약 627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화대출금약 385조원, 외화대출금 약 39조원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화예수부채 약 414조원,외화예수부채 약 44조원을 운용하여 시중은행 중 수위권의 점유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현재 약 103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KB손해보험은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장기/일반 등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7조 6,626억원의 원수보험료(손해보험 개별기준)을 거수하였습니다.

KB국민카드는 당기말 현재 약 2,140만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과 300만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업무와 일반대출, 할부금융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그룹기준]

가. 영업의 개황

2026년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고객 행태 변화에 따른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확산으로 전통적 수익모델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비대면·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쟁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AI기술의 일상화와 디지털자산 등 신시장 형성으로 고객의 금융 이용 방식과 기대 수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부통제, 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등 신뢰 기반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KB금융그룹은 기존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 방식의 전환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고객과 시장 중심으로 사업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KB금융그룹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사업부문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KB자산운용KB부동산신탁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출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다. 그룹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조달원화자금예수금389,098,4921.9047.70375,826,7772.0748.43359,346,6042.4548.87
CD15,062,4962.921.8510,813,7312.991.3911,148,2933.841.52
차입금38,249,1402.594.6935,428,6752.674.5732,774,6643.474.46
원화콜머니1,104,9182.580.141,885,9582.650.241,747,8583.430.24
사채64,509,8763.367.9161,625,6993.507.9458,497,9663.677.96
기타32,260,5733.353.9528,701,2273.233.7024,034,7674.093.26
소 계540,285,4952.2466.24514,282,0672.3766.27487,550,1522.7866.31
외화자금외화예수금44,568,6352.795.4640,646,8413.345.2437,798,7474.125.14
외화차입금17,968,0043.352.2017,858,2823.772.3018,638,9644.62.54
외화콜머니2,170,8434.780.272,007,7604.610.261,796,9995.160.24
외화사채16,709,1813.172.0515,507,9313.112.0014,573,0733.291.98
기타1,995,2573.260.251,558,3133.830.201,166,0424.380.16
소 계83,411,9203.0510.2377,579,1273.4410.0073,973,8254.1110.06
기타자본총계60,182,198-7.3861,917,273-7.9859,062,845-8.03
충당금1,305,305-0.16966,209-0.121,530,852-0.21
기타130,459,237-15.99121,265,897-15.63113,145,013-15.39
무원가성 자금 계191,946,740-23.53184,149,379-23.73173,738,710-23.63
합 계815,644,155-100.00776,010,573-100.00735,262,68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2) 자금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원화자금예치금18,117,8230.622.2216,153,8330.632.0815,397,4330.832.09
유가증권199,432,5741.5824.45191,925,8272.5424.73180,330,5253.2224.53
원화대출금420,943,1524.0651.61410,776,3604.1952.93390,097,8074.6753.06
지급보증대지급금8,0170.75-8,8791.44-5,8350.99-
콜론746,1282.520.09193,4422.700.02264,7163.560.04
사모사채2,055,6014.930.251,595,7054.560.211,127,0905.790.15
신용카드23,291,2257.562.8623,257,4597.793.0023,320,5368.123.17
기타5,272,74314.280.644,663,75215.620.613,829,38717.760.53
대손충당금(△)(4,180,801)-(0.51)(4,232,385)-(0.55)(4,193,334)-(0.57)
소 계665,686,4623.4581.61644,342,8723.8583.03610,179,9954.3983.00
외화자금외화예치금12,396,2262.201.5210,736,4152.441.389,494,3972.921.29
외화증권29,194,3425.163.5825,475,8735.553.2823,085,2465.603.14
대출금38,816,4186.584.7637,399,9366.974.8237,007,5047.605.03
외화콜론5,478,6803.940.676,541,1664.310.846,018,3425.330.82
매입외환3,390,9904.190.421,837,3724.730.241,979,5635.520.27
외화대손충당금(△)(1,596,046)-(0.20)(1,675,021)-(0.22)(1,515,396)-(0.21)
기타2,611,031-0.322,571,127-0.342,346,259-0.32
소 계90,291,6415.2711.0782,886,8685.7110.6878,415,9156.2310.66
기타현금1,612,495-0.201,466,760-0.191,576,791-0.21
업무용유형자산8,861,188-1.099,107,641-1.179,391,370-1.28
기타49,192,369-6.0338,206,432-4.9335,698,616-4.85
무수익성 자금계59,666,052-7.3248,780,833-6.2946,666,777-6.34
합 계815,644,155-100.00776,010,573-100.00735,262,68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주3) 현금=현금-총타점권

주4) 원화대출금=원화대출금+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라. 그룹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제19기 반기말제18기말제17기말
현금 및 예치금44,618,34434,776,87729,869,1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00,468,17989,862,53079,450,093
파생금융자산12,967,4888,178,05611,730,76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505,398,999491,978,044472,071,840
투자금융자산137,198,864134,986,677131,009,46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1,040,9921,137,184947,390
보험계약자산378,988271,152276,191
재보험계약자산1,369,6261,515,8541,497,147
유형자산5,078,1315,133,8015,390,015
투자부동산3,421,8053,224,1803,759,176
무형자산1,595,3291,609,4271,966,684
순확정급여자산490,428353,366258,500
당기법인세자산447,277388,589339,855
이연법인세자산183,862193,034278,824
매각예정자산166,753174,919136,838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115,03994,215-
기타자산51,949,10124,045,12818,863,637
자산총계866,889,205797,923,033757,845,532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마. 그룹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제19기 반기제18기 반기제18기제17기
순이자손익6,478,2606,368,69113,073,09312,826,714
이자수익14,511,82914,739,57429,156,10030,491,385
이자비용(8,033,569)(8,370,883)(16,083,007)(17,664,671)
순수수료손익2,961,2451,965,9844,098,2873,849,627
수수료수익3,904,1942,777,1995,773,5215,481,843
수수료비용(942,949)(811,215)(1,675,234)(1,632,216)
보험서비스결과755,716849,8891,303,3731,649,761
보험수익6,399,7546,144,41412,376,54611,456,191
보험비용(5,644,038)(5,294,525)(11,073,173)(9,806,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2,585,7452,112,3633,380,2051,012,081
기타보험금융손익(1,996,585)(413,291)(1,026,721)(437,001)
기타영업손익(676,852)(1,791,668)(2,883,075)(1,873,011)
일반관리비(3,654,401)(3,355,261)(7,064,573)(6,938,62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6,453,1285,736,70710,880,58910,089,54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013,014)(1,310,708)(2,362,878)(2,044,286)
영업이익5,440,1144,425,9998,517,7118,045,261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바. 그룹 사업부문별 정보

- 2026년 반기(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5,511,943311,847(36,651)763,179(66,579)196,298(201,777)6,478,260
비율85.084.81(0.57)11.78(1.03)3.03(3.10)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780,7641,150,657(16,498)372,12417,298682,581(25,681)2,961,245
비율26.3738.86(0.56)12.570.5823.05(0.87)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499,3212,774230,810-22,811755,716
비율--66.070.3730.54-3.0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액113,042295,325216,8632301,975,619205,075(220,409)2,585,745
금융상품순손익비율4.3711.428.390.0176.407.93(8.52)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37,560-(2,034,145)--(1,996,585)
비율--(1.88)-101.88--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628,798)95,25755,191(158,855)126,302(104,979)(60,970)(676,852)
비율92.90(14.07)(8.15)23.47(18.66)15.519.00100.00
영업이익금액3,130,3851,049,993665,065300,259165,115534,527(405,230)5,440,114
비율57.5419.3012.235.523.049.83(7.46)100.00
반기순이익금액2,225,402796,291478,792218,931141,565503,476(479,867)3,884,590
비율57.2920.5012.335.643.6412.96(12.36)100.00
자산총계금액626,871,068102,789,27744,637,35031,284,99435,190,07868,414,870(42,298,432)866,889,205
비율72.3111.865.153.614.067.89(4.88)100.00

주1) 반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5년 반기(단위: 백만원, %)
구 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5,204,328324,377(16,671)823,059(54,003)295,860(208,259)6,368,691
비율81.725.09(0.26)12.92(0.85)4.65(3.27)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572,092410,418(20,321)343,9155,174683,335(28,629)1,965,984
비율29.1020.88(1.03)17.490.2634.76(1.46)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561,4283,557246,454-38,450849,889
비율--66.060.4229.00-4.5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액574,042307,683264,836830564,997388,00611,9692,112,363
금융상품순손익비율27.1814.5712.540.0426.7518.370.55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5,212-(418,502)-(1)(413,291)
비율--(1.26)-101.26--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605,914)15,64832,709(220,311)(115,454)(651,436)(246,910)(1,791,668)
비율33.82(0.87)(1.83)12.306.4436.3613.78100.00
영업이익금액2,945,334438,934754,545240,762147,915282,326(383,817)4,425,999
비율66.559.9217.055.443.346.38(8.68)100.00
반기순이익금액2,187,605338,865558,141181,269116,477458,335(404,999)3,435,693
비율63.679.8616.255.283.3913.34(11.79)100.00
자산총계금액574,607,11371,121,90142,708,75429,363,14135,770,12766,959,236(39,907,608)780,622,664
비율73.619.115.473.764.588.57(5.10)100.00

주1) 반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5년(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10,657,802631,520(12,343)1,593,320(102,702)522,688(217,192)13,073,093
비율81.524.83(0.09)12.19(0.79)4.00(1.66)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1,203,519951,059(37,244)708,52415,0401,302,355(44,966)4,098,287
비율29.3723.21(0.91)17.290.3731.78(1.11)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766,6356,771464,304-65,6631,303,373
비율--58.820.5235.62-5.04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액932,342427,374514,30010,6871,172,272594,226(270,996)3,380,205
금융상품순손익비율27.5812.6415.220.3234.6817.58(8.02)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46,283-(1,073,004)--(1,026,721)
비율--(4.51)-104.51--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1,390,615)58,66541,919(508,983)(90,198)(765,016)(228,847)(2,883,075)
비율48.23(2.03)(1.45)17.653.1326.537.94100.00
영업이익금액5,720,776904,1181,139,591438,973213,566666,631(565,944)8,517,711
비율67.1610.6113.385.152.517.83(6.64)100.00
당기순이익금액3,852,166673,856778,228330,226139,329719,526(660,169)5,833,162
비율66.0411.5513.345.662.3912.34(11.32)100.00
자산총계금액584,934,96776,461,42645,377,59730,235,71035,585,90266,608,064(41,280,633)797,923,033
비율73.319.585.693.794.468.34(5.17)10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4년(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10,223,872604,220(27,286)1,661,002(137,380)687,978(185,692)12,826,714
비율79.714.71(0.21)12.95(1.07)5.36(1.45)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1,112,878788,521(35,521)770,2188,2951,248,859(43,623)3,849,627
비율28.9120.48(0.92)20.010.2232.44(1.14)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1,091,8858,133480,066-69,6771,649,761
비율--66.180.4929.10-4.23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액767,877267,257344,84811,847283,572(13,103)(650,217)1,012,081
금융상품순손익비율75.8726.4134.071.1728.02(1.29)(64.25)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55,895)-(381,106)--(437,001)
비율--12.79-87.21--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1,391,357)160,617(43,121)(402,930)111,750(377,877)69,907(1,873,011)
비율74.28(8.58)2.3021.51(5.97)20.17(3.71)100.00
영업이익금액5,398,865773,2971,136,585514,116218,392608,718(604,712)8,045,261
비율67.119.6114.136.392.717.57(7.52)100.00
당기순이익금액3,251,759585,682839,494402,715164,272470,606(636,307)5,078,221
비율64.0311.5316.537.933.239.27(12.52)100.00
자산총계금액562,887,18063,384,38840,776,37530,541,62834,047,55464,172,457(37,964,050)757,845,532
비율74.278.365.384.034.498.47(5.00)10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사. 자산운용현황

(1)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부문 연결실체는 보고부문을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내 용
은행 부문기업금융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소호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가계금융부문가계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부문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자금 조달, 기타 지원업무
증권 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손해보험 부문손해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생명보험 부문생명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2,747,2342,280,172314,6275,342,0331,986,466790,3741,012,941243,469732,246-10,107,529
부문간 영업손익(328,412)-763,330434,918(133,380)(34,588)(33,489)5,836246,729(486,026)-
차감계2,418,8222,280,1721,077,9575,776,9511,853,086755,786979,452249,305978,975(486,026)10,107,529
순이자이익2,814,8852,008,682688,3765,511,943311,847(36,651)763,179(66,579)196,298(201,777)6,478,260
이자수익5,393,9373,718,2241,713,61910,825,780923,559571,2161,145,045369,641721,993(45,405)14,511,829
이자비용(2,579,052)(1,709,542)(1,025,243)(5,313,837)(611,712)(607,867)(381,866)(436,220)(525,695)(156,372)(8,033,569)
순수수료이익252,457324,977203,330780,7641,150,657(16,498)372,12417,298682,581(25,681)2,961,245
수수료수익344,206400,406253,914998,5261,401,2475,739880,45822,184759,397(163,357)3,904,194
수수료비용(91,749)(75,429)(50,584)(217,762)(250,590)(22,237)(508,334)(4,886)(76,816)137,676(942,949)
보험서비스결과-----499,3212,774230,810-22,811755,716
보험수익-----5,860,5866,259556,443-(23,534)6,399,754
보험비용-----(5,361,265)(3,485)(325,633)-46,345(5,644,0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23,236)-136,278113,042295,325216,8632301,975,619205,075(220,409)2,585,745
기타보험금융손익-----37,560-(2,034,145)--(1,996,585)
기타영업손익(625,284)(53,487)49,973(628,798)95,25755,191(158,855)126,302(104,979)(60,970)(676,852)
일반관리비(920,103)(919,573)(433,869)(2,273,545)(753,255)(74,586)(285,574)(82,721)(265,223)80,503(3,654,401)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1,498,7191,360,599644,0883,503,4061,099,831681,200693,878166,584713,752(405,523)6,453,128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243,520)(128,507)(994)(373,021)(49,838)(16,135)(393,619)(1,469)(179,225)293(1,013,014)
영업이익(손실)1,255,1991,232,092643,0943,130,3851,049,993665,065300,259165,115534,527(405,230)5,440,11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14,51614,5167,5951,32164(225)5,5127,13435,917
기타 영업외손익(1,352)-(116,748)(118,100)18,690(306)(3,444)5,9413,369(18,283)(112,133)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1,253,8471,232,092540,8623,026,8011,076,278666,080296,879170,831543,408(416,379)5,363,898
법인세수익(비용)(310,466)(319,636)(172,457)(802,559)(277,965)(187,126)(73,805)(29,266)(39,300)(26,900)(1,436,921)
반기순이익(손실)943,381912,456368,4052,224,242798,313478,954223,074141,565504,108(443,279)3,926,97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943,082912,456369,8642,225,402796,291478,792218,931141,565503,476(479,867)3,884,590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299-(1,459)(1,160)2,0221624,143-63236,58842,387
자산총계(*)257,136,534183,715,365186,019,169626,871,068102,789,27744,637,35031,284,99435,190,07868,414,870(42,298,432)866,889,205
부채총계(*)255,503,338209,462,940123,131,332588,097,61094,579,38138,380,89425,584,92732,324,60830,289,730(5,069,767)804,187,383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 반기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2,348,6931,952,6091,495,7315,797,0331,056,129685,0331,007,830195,742350,201-9,091,968
부문간 영업손익75,071-(127,556)(52,485)1,997142,160(56,780)32,924365,564(433,380)-
차감계2,423,7641,952,6091,368,1755,744,5481,058,126827,193951,050228,666715,765(433,380)9,091,968
순이자이익2,917,8521,748,931537,5455,204,328324,377(16,671)823,059(54,003)295,860(208,259)6,368,691
이자수익5,682,0473,780,6571,617,39811,080,102886,098488,3551,218,722340,593770,001(44,297)14,739,574
이자비용(2,764,195)(2,031,726)(1,079,853)(5,875,774)(561,721)(505,026)(395,663)(394,596)(474,141)(163,962)(8,370,883)
순수수료이익225,125161,294185,673572,092410,418(20,321)343,9155,174683,335(28,629)1,965,984
수수료수익321,168230,094242,730793,992531,9502,789860,8799,887756,761(179,059)2,777,199
수수료비용(96,043)(68,800)(57,057)(221,900)(121,532)(23,110)(516,964)(4,713)(73,426)150,430(811,215)
보험서비스결과-----561,4283,557246,454-38,450849,889
보험수익-----5,655,4977,004504,814-(22,901)6,144,414
보험비용-----(5,094,069)(3,447)(258,360)-61,351(5,294,5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28,795)-602,837574,042307,683264,836830564,997388,00611,9692,112,363
기타보험금융손익-----5,212-(418,502)-(1)(413,291)
기타영업손익(690,418)42,38442,120(605,914)15,64832,709(220,311)(115,454)(651,436)(246,910)(1,791,668)
일반관리비(911,607)(881,637)(385,370)(2,178,614)(537,210)(73,913)(291,431)(79,642)(252,977)58,526(3,355,261)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1,512,1571,070,972982,8053,565,934520,916753,280659,619149,024462,788(374,854)5,736,707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497,430)(117,084)(6,086)(620,600)(81,982)1,265(418,857)(1,109)(180,462)(8,963)(1,310,708)
영업이익(손실)1,014,727953,888976,7192,945,334438,934754,545240,762147,915282,326(383,817)4,425,99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4,7954,795(7,957)1,164601(334)3,5418,45110,261
기타 영업외손익(2,619)-(36,262)(38,881)25,8311,615(2,813)3,580236,393(12,238)213,487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1,012,108953,888945,2522,911,248456,808757,324238,550151,161522,260(387,604)4,649,747
법인세수익(비용)(265,990)(228,906)(246,512)(741,408)(117,179)(198,873)(56,790)(34,684)(63,081)8,970(1,203,045)
반기순이익(손실)746,118724,982698,7402,169,840339,629558,451181,760116,477459,179(378,634)3,446,702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737,223724,982725,4002,187,605338,865558,141181,269116,477458,335(404,999)3,435,693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8,895-(26,660)(17,765)764310491-84426,36511,009
자산총계(*)239,934,262180,079,215154,593,636574,607,11371,121,90142,708,75429,363,14135,770,12766,959,236(39,907,608)780,622,664
부채총계(*)214,176,955214,463,039107,414,418536,054,41264,225,87037,204,48623,912,16532,946,84827,425,487(2,100,553)719,668,715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4,689,4013,972,9062,394,97911,057,2862,201,9661,244,6931,910,627342,6871,187,903-17,945,162
부문간 영업손익147,541-198,221345,762(133,348)74,857(100,308)43,025466,350(696,338)-
차감계4,836,9423,972,9062,593,20011,403,0482,068,6181,319,5501,810,319385,7121,654,253(696,338)17,945,162
순이자이익5,840,6583,626,2161,190,92810,657,802631,520(12,343)1,593,320(102,702)522,688(217,192)13,073,093
이자수익11,132,1707,506,2693,223,90821,862,3471,764,1461,008,6202,374,134698,1921,537,094(88,433)29,156,100
이자비용(5,291,512)(3,880,053)(2,032,980)(11,204,545)(1,132,626)(1,020,963)(780,814)(800,894)(1,014,406)(128,759)(16,083,007)
순수수료이익457,324332,628413,5671,203,519951,059(37,244)708,52415,0401,302,355(44,966)4,098,287
수수료수익654,184478,964510,3921,643,5401,228,5687,8431,751,09724,4401,455,201(337,168)5,773,521
수수료비용(196,860)(146,336)(96,825)(440,021)(277,509)(45,087)(1,042,573)(9,400)(152,846)292,202(1,675,234)
보험서비스결과-----766,6356,771464,304-65,6631,303,373
보험수익-----11,388,44313,5901,019,925-(45,412)12,376,546
보험비용-----(10,621,808)(6,819)(555,621)-111,075(11,073,1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1,448)-933,790932,342427,374514,30010,6871,172,272594,226(270,996)3,380,205
기타보험금융손익-----46,283-(1,073,004)--(1,026,721)
기타영업손익(1,459,592)14,06254,915(1,390,615)58,66541,919(508,983)(90,198)(765,016)(228,847)(2,883,075)
일반관리비(1,941,244)(1,860,412)(847,660)(4,649,316)(1,070,482)(161,447)(606,306)(170,723)(535,421)129,122(7,064,573)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2,895,6982,112,4941,745,5406,753,732998,1361,158,1031,204,013214,9891,118,832(567,216)10,880,589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820,198)(201,844)(10,914)(1,032,956)(94,018)(18,512)(765,040)(1,423)(452,201)1,272(2,362,878)
영업이익(손실)2,075,5001,910,6501,734,6265,720,776904,1181,139,591438,973213,566666,631(565,944)8,517,71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75,80475,804(8,489)3,9811,205(146)12,155(57,658)26,852
기타 영업외손익(7,121)-(474,240)(481,361)3,835(1,729)(8,207)13,592149,134(36,681)(361,417)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2,068,3791,910,6501,336,1905,315,219899,4641,141,843431,971227,012827,920(660,283)8,183,146
법인세수익(비용)(528,075)(465,397)(496,928)(1,490,400)(222,958)(363,176)(102,993)(87,683)(106,754)31,533(2,342,431)
반기순이익(손실)1,540,3041,445,253839,2623,824,819676,506778,667328,978139,329721,166(628,750)5,840,715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1,533,8131,445,253873,1003,852,166673,856778,228330,226139,329719,526(660,169)5,833,162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6,491-(33,838)(27,347)2,650439(1,248)-1,64031,4197,553
자산총계(*)244,324,619182,734,005157,876,343584,934,96776,461,42645,377,59730,235,71035,585,90266,608,064(41,280,633)797,923,033
부채총계(*)227,897,241217,055,771101,026,314545,979,32669,572,47139,725,45824,597,93332,795,92728,844,053(4,422,124)737,093,044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5,281,5374,165,446637,17710,084,1601,772,3791,447,6582,107,801366,4331,249,740-17,028,171
부문간 영업손익91,339-537,771629,11048,236(172,748)(59,531)(1,236)296,117(739,948)-
차감계5,372,8764,165,4461,174,94810,713,2701,820,6151,274,9102,048,270365,1971,545,857(739,948)17,028,171
순이자이익5,765,9673,319,7281,138,17710,223,872604,220(27,286)1,661,002(137,380)687,978(185,692)12,826,714
이자수익12,100,6797,760,9703,349,42323,211,0721,783,459899,5712,464,356645,9531,586,364(99,390)30,491,385
이자비용(6,334,712)(4,441,242)(2,211,246)(12,987,200)(1,179,239)(926,857)(803,354)(783,333)(898,386)(86,302)(17,664,671)
순수수료이익410,424241,799460,6551,112,878788,521(35,521)770,2188,2951,248,859(43,623)3,849,627
수수료수익600,466390,775552,8681,544,1091,012,76810,2711,817,27116,3401,414,179(333,095)5,481,843
수수료비용(190,042)(148,976)(92,213)(431,231)(224,247)(45,792)(1,047,053)(8,045)(165,320)289,472(1,632,216)
보험서비스결과-----1,091,8858,133480,066-69,6771,649,761
보험수익-----10,468,22717,2331,009,157-(38,426)11,456,191
보험비용-----(9,376,342)(9,100)(529,091)-108,103(9,806,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23,652-744,225767,877267,257344,84811,847283,572(13,103)(650,217)1,012,081
기타보험금융손익-----(55,895)-(381,106)--(437,001)
기타영업손익(827,167)603,919(1,168,109)(1,391,357)160,617(43,121)(402,930)111,750(377,877)69,907(1,873,011)
일반관리비(2,004,769)(1,984,805)(644,744)(4,634,318)(980,340)(140,270)(641,283)(147,517)(522,641)127,745(6,938,62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3,368,1072,180,641530,2046,078,952840,2751,134,6401,406,987217,6801,023,216(612,203)10,089,547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482,326)(196,996)(765)(680,087)(66,978)1,945(892,871)712(414,498)7,491(2,044,286)
영업이익(손실)2,885,7811,983,645529,4395,398,865773,2971,136,585514,116218,392608,718(604,712)8,045,26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손익--7,4027,402(35,156)2,2721,238(259)(282)7,901(16,884)
기타 영업외손익(61,903)-(899,066)(960,969)3,059(12,950)9,7556,694(46,838)(41,881)(1,043,130)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2,823,8781,983,645(362,225)4,445,298741,2001,125,907525,109224,827561,598(638,692)6,985,247
법인세수익(비용)(927,629)(523,682)157,415(1,293,896)(156,310)(286,340)(133,621)(60,555)(88,651)62,732(1,956,641)
반기순이익(손실)1,896,2491,459,963(204,810)3,151,402584,890839,567391,488164,272472,947(575,960)5,028,606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1,877,2661,459,963(85,470)3,251,759585,682839,494402,715164,272470,606(636,307)5,078,221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18,983-(119,340)(100,357)(792)73(11,227)-2,34160,347(49,615)
자산총계(*)239,124,552176,075,559147,687,069562,887,18063,384,38840,776,37530,541,62834,047,55464,172,457(37,964,050)757,845,532
부채총계(*)222,291,921210,839,09891,728,841524,859,86056,498,40534,982,35225,236,82630,984,39827,995,907(2,527,397)698,030,351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2) 서비스별 및 지역별 부문 1) 서비스별 공시 서비스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은행부문5,342,0335,797,03311,057,28610,084,160
증권부문1,986,4661,056,1292,201,9661,772,379
손해보험부문790,374685,0331,244,6931,447,658
카드부문1,012,9411,007,8301,910,6272,107,801
생명보험부문243,469195,742342,687366,433
기타부문732,246350,2011,187,9031,249,740
합계10,107,5299,091,96817,945,16217,028,171

2) 지역별 공시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과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주요 비유동자산
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국내9,321,3828,304,99416,368,51315,530,8449,110,0538,977,7139,915,068
미국50,72235,53579,615128,32531,94231,78835,576
뉴질랜드(870)1,3511,01312,580502597829
중국80,06583,415165,709167,62123,16122,65722,271
캄보디아366,106360,338690,871595,56298,74896,493101,879
영국38,06732,88073,29771,54510,99510,5729,023
인도네시아145,549145,369320,419320,741455,852466,781430,632
기타106,508128,086245,725200,95328,71829,49035,746
(연결)조정----335,294331,317564,851
합계10,107,5299,091,96817,945,16217,028,17110,095,2659,967,40811,115,875

아. 영업부문에 대한 영업계획, 회사의 전략 등 향후 전망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자 본원적 영역에 대한 집중과 미래 금융 선도를 위한 신 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핵심사업인 예대Biz의 경쟁력 강화와 WM, CIB, 자본시장 Biz모델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타사의 플랫폼에서 당행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통신과 부동산 등 비금융 영역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주요 글로벌 국가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KB금융그룹 대표앱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고객친화적인 플랫폼 경험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흥국 시장의 경우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지점 전환 및 인도 구루그람 지점 개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영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진출한 미얀마 시장에서는 2020년 12월 현지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인도 첸나이와 푸네 지점 신설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홍콩, 뉴욕 및 2022년 신설된 싱가포르 지점을 중심으로 IB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런던법인의 지점 전환을 기점으로 유럽 및 중동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며 2대 주주지위를 확보하였고, 이후 2020년 9월 추가지분 취득으로 67% 지분 보유로 KB국민은행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 지분율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5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 66.88%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PT Bank KB Bukopin Tbk.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회사명을 PT Bank KB Indonesia Tbk.로 변경하였습니다.또한, 2020년 4월10일 캄보디아 소재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9월 기존주주의 30% 지분 인수 (단, 종속기업인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합병법인)는 2023년 8월 4일 캄보디아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최종승인 취득을 통해 Kookmin Bank Cambodia PLC.(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법인인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회사명은 KB PRASAC BANK PLC.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해외거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지점의 영업계획, 전략 등 향후 전망]

상 호내 용
KB PRASAC BANK PLC.- 현지인 대상 소액 일반대출, 소매형/기업형 SOHO 및 중소법인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 개인/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및 기업 대상 보증서(SBLC) 담보 대출 -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우량 급여생활자에 대한 KB스마트론 및 프놈펜 시내 신축 주택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추진 - 개인/기업/금융기관 대상 요구불/정기예금/적금 상품 제공 - 모바일뱅킹 기능 개선 및 현지 QR가맹점 확대 등 고객 편의성 개선을 통해 핵심예금 유치 - 신용카드, 보험소개영업 등 신사업 추진을 통해 비이자수익 확대 추진 - 대출 심사 정교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성 집중 관리
PT Bank KB Indonesia Tbk.- 현지 우량 Wholesale 여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대기업 및 본국 CIB연계 우량여신 확대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이자수익 증대 - 자산건전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부실여신 회수활동 및 입구관리 강화로 정상 여신의 부실전이 방지 - 펜션론과 모기지론의 상품성 강화와 외부 판매제휴채널 확대를 통한 리테일 고객 접점 증대 - 차세대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디지털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현지 우량기업 재직 임직원, 고액 자산가 및 전문직 등 고객 기반 확대로 미래 핵심 수익원 발굴 - Wholesale 생태계 기반 Transaction Banking 전략 추진으로 예금, 결제, 급여이체, 외환, CMS 등 수익 기반 확대- 인도네시아에 旣진출한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Kookmin Bank (China) Ltd.(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한국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우량 중국기업 거래 비중 확대 - 현지 대형은행 주선 신디케이션론 참여 및 FI영업 활성화 - 저금리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비이자수익 채널 다변화 - 선제적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인력 조정 및 영업점 통폐합을 통한 법인 비용 절감 지속 - 연체 사후관리 및 특수채권 집중 회수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수익성 제고 - 탄력적 대출자산 관리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 규모 안정적 유지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KB BANK MYANMAR LTD (KB미얀마은행)- 중앙은행 계류 자본금 인출 지속 추진 및 기인출 자본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 제재, 환리스크, 제한된 조달여건을 감안한 안정적 여신자산 증대 - 국가정상화 대비 현지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 부합하는 IT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전방위적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국민은행 홍콩지점- 국내기업 해외진출 자회사 대상 수신·대출 및 부대거래 금융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 국내기업 해외 채권발행 포함 해외자금 조달 관련 보증 제공 등 금융지원 - 해외 주요 금융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PF 및 인수금융 공동주선·참여를 통한 IB 추진 - 홍콩, 중국 및 APAC 지역 현지 대기업·다국적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및 조달비용 감축
국민은행 런던지점- EMEA 지역의 금융허브 역할 수행 - 인프라 PF, 선박/항공기 금융 등 우량 IB딜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자산 리밸런싱 - 글로벌 자본시장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수익모델 고도화 - 현지 시장 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국민은행 뉴욕지점- 미주 대륙 내 CIB 허브 지위 강화 - 미주 지역 진출 한국계 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 Major IB Player로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성 강화 - 자금조달 창구 역할 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국민은행 동경지점- 한국계 기업 및 현지 우량기업 대상 기업금융, 글로벌IB 업무 추진 - 일본 현지 메가뱅크 및 글로벌IB시장 주요 기관과의 CIB협업 강화를 통한 우량자산 성장 - 현지 금융기관 Credit Line 확보 등을 통한 조달 다변화로 Funding Cost 절감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뉴질랜드 금융시장 및 감독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오클랜드 지점의 철수를 결정(’24.10월) - 2026년 6월 대고객금융서비스 종료 후 라이선스 말소 등 철수관련 행정절차 추진중 - 고객계정 정리 및 잔여거래 종료 절차 단계적 추진
국민은행 베트남지점(호치민지점/하노이지점)- 한국계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에서 현지 대기업·다국적 업체 포함 고객 기반 다변화 - 신규고객 발굴 및 외환 Biz 활성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증대 - Local 은행 및 일본계 은행 지점과의 협업 확대를 통한 VND 조달처 발굴 - 현지직원 핵심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중장기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은행 재인도지점- 현지 우량기업 및 금융기관 대상 신용 및 담보부 대출 확대 - 한국계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수·여신 및 외환거래 증대 -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한 수익원 다양화 및 영업이익 확대 - F/X 현·선물환 거래 확대를 통한 외환 비즈니스 활성화
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CB, CIB,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Wholesale Biz Model로 동아시아 국가로의 Coverage 확대 - Biz 부문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Flow Biz 및 Asia IB Deal 참여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 인접 국가 내 금융기관 Credit Line 확보 등 자금운용·조달 채널 신규 추진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전략 등 향후 전망]

KB펀드파트너스- 다양한 수익 기반 확대 및 비용 지표 관리 통한 조직 내실 강화- 수익증가 현실화 및 M/S 상향 통한 업계 Top-Tier 위상도약- New Biz 확장, 글로벌시스템 구축 등 지속 성장 위한 경쟁력 차별화

[KB증권]

KB증권은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중점사업
고객신뢰 및 소비자보호모든 비즈니스 확장과 혁신 과정에서 '고객 권익 최우선' 원칙
수익의 질적 향상비즈니스 전 부문의 전환과 확장을 통해 성장의 가속화
AI 기반 업무혁신업무 전반에 AI Agent 확산으로 생산성 혁신 및 업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제공
지속가능 경영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견고한 조직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공고화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고객을 두고, 최적의 위험보장과 종합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No.1 손해보험사"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험회사의 핵심 펀더멘털인 보험 매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수익성 관련 핵심 경영효율 지표를 개선하였으며, 다차원적 경쟁환경에서 채널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보험업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디지털 기반 고객서비스혁신을 지속적으로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CSM(계약서비스마진) 극대화 전략하에, 매출 규모의 성장과 우량 계약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험계약 인수심사 정교화를 통해 단순히 승인 또는 거절의 단편적인 프로세스를 뛰어넘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기반의 상품을 제공하여 보험 본연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사전에 예방 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속 정확한 보험금지급으로 고객과 약속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회계제도에서 예상 현금흐름의 추정과 실제 현금흐름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고 해당 실적에기반한 최적가정 변화로 장래 회사의 가치가 변동되는 만큼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율등의 경영효율 지표 개선을 통해 회사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 법규 제도 강화 및 첨단 안전장치 차량 보급 확대로 인해 자동차사고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러한 외부 우호적 환경 변화와 함께 회사 자체 노력을 통해 안정적손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손해율 및 사업비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과 적정 가격 확보로 손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우량 물건 중심의 규모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 시장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보험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일반보험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신기술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인해 손익변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매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일반보험의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구조 확보를 위해 손해율이 양호한 상품 중심의 매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고액 사고 변동성 축소를 위한 Pricing 및 재보험 출재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수재 사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고객과의 모든 접점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플랫폼의 UI/UX를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고객 접근성과 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며, 헬스케어 신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용판매(일시불 및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보험대리, 여행,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핵심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및 지급 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현재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현지 소비자 금융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대내외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 회복 지체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2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률은 2.3%로 2025년에 비해 5.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026년 64.3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CSM 증가율은-0.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KB라이프는 특히 성장성 및건전성 우위의 강점과 기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방식 및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계약마진(이하 CSM) 성장입니다. 지속가능한 멀티채널 전략 수립 기반 균형 잡힌 채널/상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신규 CSM 확보는 물론, 유지율/손해율 관리 강화를통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CSM 성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본변동성 관리와 투자수익성 개선입니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한 보유이원 하락 방어 및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에 대한 적시 배분 및 ESG 관련 투자도 지속 확대할예정입니다.

셋째, 'Next Core 비즈니스화', 미래성장동력의 실질적 확장입니다. 선도사업자 지위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 및 수익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금융 설계와 건강,요양 중심의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시니어라이프플랫폼 구축 및 대면/비대면의Seamless 서비스 제공으로 시니어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고객경험 혁신입니다. 브랜드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계 상위권의 고객 만족도 달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사적 역량 집중을 통해, 전 영역에 대한 고객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활동고객 순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X/DT 기반 고객경험혁신과 미래형 업무 체계/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소비자 보호입니다. 실질 내부통제 강화와 규제준수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율 감축 및 소비자보호 지표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전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D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KB라이프생명 전 임직원은 2026년 전환과 확장을 통해 고객의 평생 행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주식·채권 중심의 유가증권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2026년 6월 기준 관리자산(AUM) 188.2조원을 운용하며 업계 3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투자 부문은 우량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인 34.4조원을 운용하며 시장 선도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은 고객에게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동성이 높은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AI 기반 투자분석 및 시장예측 역량을 고도화하여 운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ETF 및 연금 시장에서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고도화를 통해 개인고객 중심의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반으로 운용성과를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Top-Tier 종합 자산운용사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KB캐피탈]

KB캐피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부문별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한 중고차금융 경쟁력 강화, 우량 기업여신 증대 및 투자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의 성장에 따라 2026년 6월말 영업자산은 전년말 대비 1.1% 성장했습니다.KB캐피탈은 중고차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량자산 중심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2026년 6월말 리테일(자동차/개인) 금융 비중은 68.1%,기업금융 비중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KB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2개의 해외 자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업 개시한 라오스 자회사 KB코라오리싱은 라오스 자동차 금융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Market Share 기준 라오스 리스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자회사 SKBF(Sunindo Kookmin Best Finance)는 2020년 6월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개시 1년 2개월만인 2021년 8월부터 월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은 향후에도 부실사업장 정리를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비토지신탁 확대,신상품 발굴,정부정책 연계사업 수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전략을 수립·신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탁부문에서는 일반관리형·비토지신탁 등 저리스크 상품 수주 확대에 집중 하겠습니다.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비금융그룹 금융기관,우량 시공사와 같은 신규 거래처를 다방면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 영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NPL사업 재구조화,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조합 설립인가 완료 지주택 사업 참여,일반관리형 토지신탁 구조화 등 향후의 시장 흐름 및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선점을 통해 추가 수익원을 발굴하겠습니다.또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저리스크 상품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리츠부문은 성장섹터 중심의 자산 다각화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프로젝트 리츠 참여 검토 및 임대주택 리츠 등 민관협력형리츠 발굴 확대를 통해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셋째, 정비사업부문에서는 진행사업장 대상 '정비사업AI챗봇 개발', 법무·세무·금융 자문 서비스 등 양질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또한 도심주택공급,노후도시특별법 관련신도시 재건축,도시재생 사업 등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 정비사업의 신규수주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자본확충 이후 추가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현안자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과 할인분양,공매 등을 통해 신탁계정대를 최대한으로 회수하고 충당금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또한 리스크 점검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위험노출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형 사업중심의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습니다.

[KB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서민금융 성장, 그룹시너지 창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외형과 내실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저축은행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는 신규 펀드결성 및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기운용 벤처펀드 및 PEF(기업경영권인수 투자)의 운용성과(수익률)를 극대화함으로써 벤처투자 및 PEF 부문의 관리자산을 확대하여 국내 최상위 벤처투자 및 PE운용사로서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KB데이타시스템]

KB데이타시스템은 KB금융그룹의 디지털/IT 전문 계열사로서, 기존 SI(시스템 통합) 및 SM(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역의 전문 컨설팅과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룹 내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채널 중심의 디지털 사업과 그룹 공통 IT 서비스(인프라, API, 보안 등)를 확대하여 그룹 IT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사업을 확장하여 KB의 우수한 IT 자산을 외부 시장으로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통합 MSP(Managed Service Provider)로서 그룹클라우드 관리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KB AddOne(프레임워크), 화상상담 솔루션, 이슈리포터 등 자체 솔루션 라인업을 통해 대내외 서비스 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그룹 공동 IT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목표로 위수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SI 및 SM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그룹의 IT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는 IT 밸류체인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IT 전문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연계하여 2020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인도네시아 KBI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캄보디아 프라삭 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프로젝트 등 그룹 주요 글로벌 IT 사업에 참여하며 글로벌 역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그룹의 IT 비용 효율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조직 규모유지 및 비용 관리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KB데이타시스템 인력은 2020년 말 530명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620명으로 점진적 확대를 이루었으며, 향후 중장기 관점에서도 서비스 영역 확대와 그룹 내 IT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그룹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1. 영업의 현황

[KB국민은행]

가. 영업의 개황

2001년 11월 舊) 국민은행과 舊)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만족도, 광범위한 채널 네트워크 및 브랜드파워 등 최상의 판매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도 향상, 자산 건전화, 선진시스템 도입,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등을 통해 내실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경, 오클랜드, 뉴욕, 호치민, 홍콩, 런던,구루그람, 하노이, 싱가포르, 첸나이, 푸네의 해외지점과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KB미얀마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70% 인수를 완료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9월 기존주주의 30% 지분 인수(단, 종속기업인 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 하였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합병법인)는 2023년 8월 4일 캄보디아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최종승인 취득을 통해 Kookmin Bank Cambodia PLC.(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법인인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회사명은 KB PRASAC BANK PLC.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현지은행인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되었으며, 2020년 9월 추가 지분인수를 통해 67%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지분율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5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 66.88%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PT Bank KB Bukopin Tbk.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회사명을 PT Bank KB Indonesia Tbk.로 변경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견고한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적 리딩뱅크'의 시장 지위를 공고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고객에게 제공가능한 핵심가치 제고를 통한 고객기반 Core Biz 주도권 확대 2)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New Biz & Global 경쟁력 강화, 3) 고객 여정의 연속성 및 고객 경험 제고를 통한 혁신적 고객접점 강화, 4) 내부통제 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객신뢰 확보, 5) 차별적인 조직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차별적 역량 및 실행원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은행은 상기업무 이외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기존에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는 취소(2011.2.28.)되었으나,「은행법」에 의한 신용카드상품 판매대행업무를 별도의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종속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은 현지법령에 의한 일반 은행업무, 무역금융관련, 소액대출업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음 ※「은행법 제27조 2항」에 의거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국민은행 사설인증서의 범용적 공급을 위한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거 '전자문서 중계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다.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화 자금예 수 금366,490,13864.891.93358,966,14766.572.10353,661,26066.822.40
C D15,062,4962.672.9210,813,7312.012.9911,148,2932.113.83
차 입 금12,513,9182.221.4612,142,8982.251.4910,480,5401.982.22
원화콜머니150,7740.032.401,038,6400.192.611,014,0580.193.33
기 타34,681,4436.142.9332,619,1526.053.1631,590,0335.973.85
소 계428,898,76975.952.03415,580,56877.072.19407,894,18477.072.55
외화 자금외화예수금27,835,1304.932.6625,677,7124.763.1525,868,2774.893.79
외화차입금14,298,6822.533.1914,448,0892.683.5915,280,0842.894.34
외화콜머니2,119,3420.384.651,970,1850.374.421,751,0600.335.05
사 채12,290,8582.183.6811,436,0932.123.6210,821,6002.043.91
기 타818,4430.130.19834,2450.150.38692,4100.131.49
소 계57,362,45510.153.0554,366,32410.083.3754,413,43110.283.98
원가성 자금계486,261,22486.102.15469,946,89287.152.32462,307,61587.352.72
기타자 본 총 계39,722,6207.030.0038,348,9217.110.0036,674,9386.930.00
충 당 금802,6700.140.00497,0500.090.00952,3240.180.00
기 타38,015,7156.730.0030,464,6995.650.0029,321,8935.540.00
무원가성 자금계78,541,00513.900.0069,310,67012.850.0066,949,15512.650.00
조 달 합 계564,802,229100.001.85539,257,562100.002.03529,256,770100.002.37
운용원화 자금예 치 금49,9510.011.3075,2530.012.2710,590,3522.000.02
유 가 증 권88,982,05115.750.1785,705,35715.892.4684,756,08516.013.65
대 출 금378,969,89967.103.89371,440,20468.884.04352,494,11366.604.53
(가계대출금)183,210,69732.443.87180,593,11033.493.93171,762,09232.454.29
(기업대출금)195,759,20234.663.92190,847,09435.394.14180,732,02134.154.76
지급보증대지급금8,0170.000.988,8790.001.735,8350.001.04
원 화 콜 론746,1280.132.52192,4170.042.69264,7160.053.55
사모사채21,9910.003.1224,5950.002.9678,0520.015.05
기 타1,277,9380.235.19532,4670.108.85247,9020.0514.78
원화대손충당금(△)(2,162,138)-0.380.00(2,281,202)-0.420.00(2,232,323)(0.42)0.00
소 계467,893,83782.843.21455,697,97084.503.76446,204,73284.304.29
외화자금외화예치금7,657,0411.362.536,605,0131.222.816,089,6891.153.55
외 화 증 권16,884,2472.994.4015,133,5792.814.6514,024,1302.655.00
대 출 금23,859,1614.224.3023,447,4324.354.7424,643,0764.665.64
외 화 콜 론5,068,1480.903.965,697,0761.064.395,924,4311.125.38
매 입 외 환3,365,6270.604.061,829,4190.344.731,975,3720.375.50
기 타1,136,7130.195.211,000,5290.197.26873,7070.177.54
외화대손충당금(△)(252,245)-0.040.00(396,401)-0.070.00(311,405)(0.06)0.00
소 계57,718,69210.224.0953,316,6479.904.5253,219,00010.065.27
수익성 자금계525,612,52993.063.30509,014,61794.403.84499,423,73294.364.39
기타현 금1,612,2660.290.001,466,3510.270.001,576,3940.300.00
업무용유형자산3,767,4760.670.003,949,4520.730.003,980,5150.750.00
기 타33,809,9585.980.0024,827,1424.600.0024,276,1294.590.00
무수익성 자금계39,189,7006.940.0030,242,9455.600.0029,833,0385.640.00
운 용 합 계564,802,229100.003.07539,257,562100.003.63529,256,770100.004.14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2025년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3) 예치금: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ㅇ 지준예치금의 경우, 2025년부터 결제성 한국은행 예치금 포함주4)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5)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주6)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주7)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주8)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가성금전신탁83,279,49769.599.0375,907,01769.323.8271,586,94369.563.82
차입금---------
소계83,279,49769.599.0375,907,01769.323.8271,586,94369.563.82
무원가성재산신탁33,563,42828.040.0031,770,29929.010.0029,694,44428.850.00
특별유보금113,0530.09-116,0910.11-112,9680.11-
기타2,722,8062.28-1,713,3291.56-1,515,5531.47-
소계36,399,28730.41-33,599,71930.68-31,322,96530.44-
조달 합계119,678,784100.006.28109,506,736100.002.65102,909,908100.002.66
운용수익성대출금178,7720.154.24197,2660.184.29228,6910.224.49
유가증권29,177,14324.381.2223,467,14021.431.6722,631,23921.993.34
기타88,385,17273.851.7484,757,78977.401.9879,270,67677.032.36
채권평가충당금(△)(63)0.00-(186)0.00-(175)0.00-
현재가치할인차금(△)-0.00--0.00--0.00-
소계117,741,02498.381.61108,422,00999.011.92102,130,43199.242.58
무수익성1,937,7601.62-1,084,7270.99-779,4770.76-
운용 합계119,678,784100.001.59109,506,736100.001.90102,909,908100.002.56

주1)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 ㅇ 금전신탁 : 신탁이익에 신탁보험료(특별기여금)를 포함하여 산출함 ㅇ 대출금 : 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출연료 차감하여 산출함 ㅇ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 및 평가익(순) 제외하여 산출함주2) 무원가성(기타) : 기타부채(가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 손익금 수익성(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추심금전채권, 고유계정대 무수익성 : 금예치금, 수탁부동산, 기타자산(가지급금, 미수이자/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등)

라. 시장점유율 본 시장점유율은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작성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예수금

(단위: 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
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
국민은행3,873,84221.23,817,10521.13,677,62821.1
신한은행3,505,21119.23,390,93018.83,269,61418.8
우리은행3,094,22016.93,073,84817.03,009,65317.3
하나은행3,210,74617.63,222,06117.83,048,41217.5
농협은행3,249,43617.73,204,35217.73,072,85317.7
기업은행1,349,4147.41,372,1727.61,327,6077.6
합 계18,282,870100.018,080,468100.017,405,767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 원화대출금

(단위: 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
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
국민은행3,790,18219.33,774,61319.33,635,83819.4
신한은행3,388,22717.23,342,16217.13,202,23317.1
우리은행3,028,91715.43,007,58915.42,999,68916.0
하나은행3,199,75016.33,171,61516.33,018,44416.1
농협은행3,094,65815.73,072,60415.82,913,06815.5
기업은행3,161,07216.13,139,82816.12,987,39115.9
합계19,662,805100.019,508,411100.018,756,663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마. 영업실적

(1) 수익성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충당금적립전이익(A)3,422,9203,622,5596,528,7725,312,876
제충당금전입액(B)461,307733,0241,268,2601,100,351
대손상각비377,581638,7991,069,394882,132
지급보증충당금5,5374,6099,69720,705
퇴직급여75,54076,619156,070144,158
미사용약정충당금2,4331,7085,1128,381
기타충당금21611,28927,98744,975
제충당금환입액(C)65,18821,71354,707232,773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2,9257,23718,089159,525
미사용약정충당금11,85813,80832,02170,533
기타충당금50,4056684,5972,715
법인세비용(D)802,559741,4081,490,4001,293,896
반기(당기)연결순이익(A-B+C-D)2,224,2422,169,8403,824,8193,151,402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2,225,4022,187,6053,852,1663,251,759
비지배지분순손익(1,160)(17,765)(27,347)(100,357)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234,870(3,849)185,069(60,765)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990,5322,191,4543,667,0973,312,524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정보임 ※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610.820.760.58
자기자본순이익률(ROE)9.2712.0111.068.45
원화예대금리차(A-B)2.002.012.002.13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3.904.194.054.57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1.902.182.052.44
명목순이자마진(NIM)1.761.741.741.78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

(2) 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A)10,969,37711,204,35122,124,86123,433,226
예치금이자110,667113,612218,247248,928
유가증권이자1,733,1841,642,2013,282,1893,326,416
대출채권이자8,810,5049,151,18418,019,97219,281,029
기타이자수익315,022297,354604,453576,853
이자비용(B)5,313,8375,875,77411,204,54512,987,200
예수금이자4,104,1644,591,7138,730,53310,068,828
차입금이자455,081539,6161,011,9281,243,610
사채이자551,316564,9461,111,6041,211,661
기타이자비용203,276179,499350,480463,101
소계(A-B)5,655,5405,328,57710,920,31610,446,02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C)708,506698,8181,398,1361,361,654
수수료비용(D)217,762221,900440,021431,231
소계(C-D)490,744476,918958,115930,423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290,00895,173245,402182,442
중도해지수수료121213
신탁업무운용손실(△)----
소계290,02095,174245,404182,455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E)15,721,25513,011,20118,820,80826,759,740
유가증권관련수익427,337530,777795,652937,717
외환거래이익2,960,0892,243,2644,781,4344,049,120
충당금환입액2,9257,23718,089159,525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12,172,45110,096,76012,957,83821,329,303
기타영업잡수익158,453133,163267,795284,075
기타영업비용(F)16,753,62913,787,92220,574,55128,285,461
유가증권관련손실1,663,050298,4391,130,218284,222
외환거래손실2,895,2312,247,3564,815,4334,246,630
기금출연료314,379294,829601,337543,720
대손상각비377,581638,8301,069,394882,132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5,5374,6099,69720,705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10,942,6399,794,15511,829,03021,360,174
기타영업잡비용555,212509,7041,119,442947,878
소계(E-F)(1,032,374)(776,721)(1,753,743)(1,525,721)
부문별이익합계5,403,9305,123,94810,370,09210,033,183
판매비와관리비(△)2,273,5452,178,6144,649,3164,634,318
영업손익3,130,3852,945,3345,720,7765,398,865
영업외수익69,67469,080396,317124,262
영업외비용(△)173,258103,166801,8741,077,829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손익3,026,8012,911,2485,315,2194,445,298
법인세비용(수익)802,559741,4081,490,4001,293,896
반기(당기)연결순이익2,224,2422,169,8403,824,8193,151,402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2,225,4022,187,6053,852,1663,251,759
비지배지분순손익(1,160)(17,765)(27,347)(100,35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990,5322,191,4543,667,0973,312,524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수수료 수익: 신탁계정 중도해지수수료 제외주3)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바.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1) 형태별 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화예수부채요구불예금83,545,78583,149,36476,284,854
저축성예금307,777,706297,620,919290,563,331
수입부금679,398625,275568,788
주택부금285,757306,745336,694
신탁예수부채2,907,4193,183,7483,412,860
CD19,042,18013,749,2939,805,371
소계414,238,245398,635,344380,971,898
외화예수부채43,609,42541,374,85840,228,753
이연부채부대비용---
합계457,847,670440,010,202421,200,651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신탁예수부채 : 연결대상인 원리금보전신탁의 예수부채

(2) 대출업무 1) 형태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화대출금385,241,594377,650,758363,764,752
외화대출금39,060,95635,027,81236,644,141
지급보증대지급금4,8205,41416,930
합계424,307,370412,683,984400,425,823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94,981,57450.61188,454,74349.90179,421,71849.32
운전자금대출89,757,26423.3084,853,41522.4780,901,29122.24
시설자금대출105,224,31027.31103,601,32827.4398,520,42727.08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84,577,34947.91183,602,48048.62176,975,10748.65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5,682,6711.485,593,5351.487,232,6101.99
운전자금대출4,349,2301.134,298,1701.146,059,6001.67
시설자금대출1,333,4410.351,295,3650.341,173,0100.32
은행간대여금----135,3170.04
합 계385,241,594100.00377,650,758100.00363,764,752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

3) 지급보증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확정지급보증14,449,47713,453,25014,230,546
미확정지급보증4,537,9413,964,6193,641,730
합 계18,987,41817,417,86917,872,276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확정지급보증 : 금융보증계약 포함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6,427,06525,834,31121,839,7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44,118,82544,454,66844,589,90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8,643,64734,293,91336,355,808
관계기업투자608,696659,573585,509
합계109,798,233105,242,465103,370,925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상기 금액은 상각후원가 유가증권에서 상각후원가 유가증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주3) 상기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임

(5)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
금전신탁83,279,49779,675,734275,81775,907,01775,596,725220,66971,586,94367,464,857145,670
재산신탁33,563,42835,037,96526331,770,29932,521,71452829,694,44430,069,041624
합계116,842,925114,713,699276,080107,677,316108,118,438221,198101,281,38797,533,898146,294

주1) 신탁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보전보족금

주2) 재산신탁의 신탁수익에는 유언대용신탁 보수 포함된 금액임

2) 신탁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신탁대출금178,772180,184197,266189,331228,691211,229

3) 신탁계정 유가증권 잔액/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취득원가기말장부가액평가손익잔액(B/S)운용손익(I/S)
신탁계정31,454,99131,451,033-2,889,753

사. 주요 상품ㆍ서비스

- 국민은행의 2026.6.30. 기준 주요 상품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상품(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 상품ㆍ서비스 (1) 예금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34KB스타통장-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소득이 있는 누구나 은행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여유자금 운용에유리한 상품6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목돈마련에유리한 상품25KB나만의 적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2계좌)※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가능(공동명의 가입 불가)- 고객이 직접 다양한 우대금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적금상품
청약상품2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청약가능한 입주자저축
비과세상품2K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병사 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상품으로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2) 대출상품(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주요 상품ㆍ서비스 (2) 대출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16KB주택담보대출 (구입/신축/경락/ 개량/일반) 등- 'XII.상세표5.주요 상품ㆍ서비스(2) 대출상품(상세)'참조
기타대출44KB (스타) 신용대출 등- 'XII.상세표5.주요 상품ㆍ서비스(2) 대출상품(상세)'참조
주택도시기금대출13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일정기준 충족시 구입 또는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기업일반자금6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주택자금4분양주택건설자금대출- 1단지 2호(세대)이상의 주택을 자기소유의 대지에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대출
협약/정책/C1/C24지자체 협약대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상품
기업기타상품3예ㆍ부ㆍ적금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ㆍ부ㆍ적금을 담보로 예ㆍ부ㆍ적금 납입액의 95% 이내에서 대출하여 주는 상품
B2B금융10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당행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
외화대출금 부문2일반외화대출(운전)-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대출
개별 기업여신상품 (기업대출)32ONE KB 기업 우대대출- KB금융그룹 계열사 공동브랜드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으로서, 대출 신청대상 간소화,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의 다각화,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Needs 수용이 가능한 상품
개별 기업여신상품 (SOHO 대출)15KB 일사천리 소호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SOHO고객에게 신용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기술창조기업 전용상품 (기업대출)4KB 우수기술기업 TCB 신용대출-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기관(TCB)에서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여 신용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화상품

▶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공통내용

ㅇ대출한도: 자금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및 담보평가 금액범위 이내

ㅇ대출기간: 최장 50년(전세자금은 최장10년)이내에서 월 단위로 지정하며, 분할상환 방법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3년까지 거치기간 지정 가능. 단,「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한다.

ㅇ상환방법

상 환 방 법주 요 내 용
분할상환원금균등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원금이 균등
원리금균등상환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금이 균등
혼합상환대출금액의 50% 이상은 할부기간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나머지 50% 이내는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5년 이하의 단기대출만 해당

▶ 보금자리론 주요내용 - 대상자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기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주)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주)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음

- 주요내용

ㅇ 대출만기는 10, 15, 20, 30, 40 주1), 50년 주2) 이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

주1)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주2) 채무자가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ㅇ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3.6억원(다자녀가구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에서 백만원 단위로 취급

ㅇ 개인별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CB등급 및 지역 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기본업무 협약 및 양수도 확약에 의해 취급하며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양도(유동화)

ㅇ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처분약정 미이행시 기한 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ㅇ U-보금자리론은 고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후 심사ㆍ채권 관리(원리금수납 포함)는 공사에서 진행하며, 대출실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2011.6 판매시행)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 개요 :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선순위 임차권이 없는 경우 방수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되, 우선변제보증금의 차감생략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험가입으로 헤지하는 제도

- 가입대상 목적물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개인소유만 인정)

- 상환방법

ㅇ 만기일시 상환방식

ㅇ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ㅇ 일부만기 일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ㅇ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보험가입 제한 대상자

ㅇ 법인

ㅇ 미성년자(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 가능),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가능)

ㅇ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및 연체대출금 보유자

ㅇ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자

- 가입방법: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대출실행(보험가입)시 일시납으로 지급 (전액 은행 부담)

(3) 신탁상품(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6. 주요 상품ㆍ서비스 (3) 신탁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특정금전신탁7파생형- 위탁자가 투자방법 및 자산운용 대상을 결정하여 운용 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ELS, DLS, DLB, ELB 등을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
불특정금전신탁4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합동운용 상품
재산신탁3금전채권신탁-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한 채권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금전채권을 관리ㆍ추심 및 운용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신탁
상속, 증여신탁4KB위대한 유산신탁- 위탁자 생전에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종합 상속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퇴직연금신탁4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신탁

(4) 투자신탁상품(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7. 주요 상품ㆍ서비스 (4) 투자신탁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MMF18KB스타 개인용 MMFP-101호(국공채)-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단기상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78KB 내일드림 초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 하는 채권형 상품
혼합형 집합투자기구257삼성 더알아서투자해주는 EMP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주식형 집합투자기구224미래에셋 코어테크 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 하는 주식형 상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3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UH)- 해외 부동산 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4KB스타 골드 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 원자재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연금저축 펀드188미래에셋 퇴직연금 고배당 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소득세법에 따른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 펀드계좌의 가입자가 투자 가능한 하위 연금저축 펀드
해외펀드35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A-ACC-USD-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5) 외환업무(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8. 주요 상품ㆍ서비스 (5) 외환업무(상세)' 참조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외화예금 상품11KB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매일 일정 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경우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수출입 기업 전용외화 요구불예금
외화 환전/송금 서비스25KB 네트워크환전 서비스고객이 인터넷(스타)뱅킹, 고객컨택영업부를통해 환전 신청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환전/송금 관련 부가서비스4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일정금액 이상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체제)비,해외이주비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무역거래 서비스4수입업무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KB 글로벌 구매론, KB Payment Usance, 인터넷 수입서비스, 무신용장방식 운송서류 인도,
기타서비스6외환 고객알림 서비스SMS, e-mail, 팩스를 통해 해외송금 및 국내 자금이체 도착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무료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인터넷/모바일서비스20인터넷 기업전용송금 서비스기업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6) 방카슈랑스(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9. 주요 상품ㆍ서비스 (6) 방카슈랑스(상세)' 참조

1) 취급업무 -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당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ㅇ 보험가입의 상담 ㅇ 보험계약의 모집 ㅇ 보험료의 수납 및 영수증 발급

ㅇ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접수

ㅇ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부활신청 접수 ㅇ 보험사고의 접수절차 및 보상절차의 안내

ㅇ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 및 대출원리금의 수납 ㅇ 계약자 정보(주소, 연락처)의 변경

ㅇ 계약내용의 조회 ㅇ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ㅇ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 임된 사항

2) 상품/서비스 개요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연금보험39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무)안정적인 수익률, 다양한 연금설계 및 위험보장을 제공하고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연금저축7삼성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601)(무배당)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5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2601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
저축보험11프리미엄NH저축보험(무)_2404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성보험
건강보험36(무)Top3 VIP안심보험신체위험에 대한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상해보험11(무)백년친구 안심보험(2602)다양한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있는생활위험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화재보험1기업성종합보험기업 운영중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7) WM(Wealth Management) 사업

구 분특 징
서비스 브랜드- KB GOLD&WISE(골드앤와이즈) / KB GOLD&WISE the FIRST(골드앤와이즈 더퍼스트)
취급업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및 통합 솔루션 제공
주요내용- WM고객관리 및 WM영업채널 전략 수립/운영- the FIRST/스타PB센터 초고자산 고객 대상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초고자산가 고객 개인부터 가족/가문까지 통합하여, 금융·비금융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KB the FIRST 패밀리오피스」서비스 운영- 부동산 임장 및 정착지원 등 고자산가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KB Prime 동행 서비스」운영- 문화·교육·미술·음악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GOLD&WISE」서비스 제공- 최고경영자과정 수준의 전문 세미나와 고객 간 네트워킹을 결합한 초고자산가 전용 커뮤니티「the FIRST Forum」운영- 세무·법률/부동산/자산관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맞춤형 「Advisory」서비스 제공- 상속ㆍ증여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전 자산관리부터 사후 자산의 안정적 승계까지 전과정을 결합 한 통합 솔루션 제안 - 자산현황 진단 및 투자·재무·노후 등 고객 생애주기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설계가 가능한 「자산관리플랫폼」 운영 - KB금융그룹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포트폴리오, 전문가 추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케이봇쌤」 서비스 운영 - 고객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 KB House-view 기반의 모델 포트폴리오(MP)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서비스 운영

1) PB/GOLD&WISE 전용상품

※상세 현황은 '상세표-10. 주요 상품ㆍ서비스 (7) PB/GOLD&WISE 전용상품(상세)' 참조

- PB 센터 / GOLD&WISE라운지 이용고객 니즈에 맞춘 국내/해외/파생상품 및 기타 투자형 상품제공

(단위 : 개)
구 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MMF1하나 인Best 신종 MMF K-1호(국공채)-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단기상품
해외펀드10AB SICAV I- 지속가능 미국 테마주 포트폴리오-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8) 시니어 사업

구 분특 징
서비스 브랜드- KB골든라이프
취급업무- 시니어 금융 Biz 기획 및 대고객 금융ㆍ비금융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시니어 Biz 전략 수립 및 운영- 시니어 특화 상품ㆍ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 및 활성화- 시니어 금융 대면 채널 KB골든라이프 센터 운영- 시니어 고객 데이터 분석 기반의 비대면 마케팅 및 자동화 마케팅 시행- 시니어 자산분석, 상속ㆍ증여, 연금ㆍ절세, 요양ㆍ돌봄, 제도 소개 등 시니어 금융 전문 상담 제공- 시니어 고객의 자산관리ㆍ 승계 니즈에 맞춘 전문가 상담 및 특약설계를 통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활성화-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세미나, 문화행사 등 금융ㆍ비금융 서비스 혜택 제공

(9) 신용카드 ▶ 주요 업무 및 서비스 개요 - 아래 업무는 KB국민카드사 소관 업무임 (2011.03.02. 분사)

구 분상품명
신용판매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제공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하는지에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TM,ARS,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카드이용대금 중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고,신용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48개월(대환론 최장 60개월)입니다.

▶ 주요 상품

구 분상품명내 용
신용카드KB국민ALL 카드- 전가맹점 청구할인 : 국내(1%), 해외(2%)- 자동납부 청구할인ㅇ 쇼핑 멤버십(네이버플러스/쿠팡로켓와우) 50% 할인 ㅇ OTT(넷플릭스/유튜브/Wavve/티빙/디즈니플러스) 10% 할인 ㅇ 이동통신요금(SKT/KT/LGU+/Liiv M) 5% 할인
체크카드KB국민 노리2체크카드 (Play, KB Pay, Global)- 공통 ㅇ 커피(스타벅스/커피빈), 모바일(구글플레이/앱스토어), 문화(인터파크 공연) 10% 할인 ㅇ 뷰티(올리브영/미용실), 편의점(GS25/CU) 5% 할인 ㅇ 구독(넷플리스/유튜브프리미엄), 배달(배달의 민족/요기요) 1천원 할인 ㅇ 이동통신(SKT/KT/LGU+/Liiv M) 2,500원 할인 ㅇ 영화(CGV) 4천원 할인, 놀이공원(에버랜드/롯데월드) 15천원 할인 - 선택(택1) ㅇPlay (PC방/비디오방/게임방 10%, 패스트푸드 1천원 할인) ㅇKB Pay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2% 할인) ㅇGlobal (해외가맹점 2% 할인, 공항라운지 연1회)

주) 개별 상품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금융업무

구 분서비스 개요
SOC프로젝트 금융- SOC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예정 금액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가능 사업분야 :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 (발전시설 등), BTL 사업 등
M&A 인수금융- 기업 인수합병(M&A)시 필요한 자금조달 및 금융서비스 제공- 지원 서비스 : 인수금융 주선 및 지분투자 실행
Structured 금융- 선진금융기법을 통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부채 등을 구조화하여 해당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지원서비스 : 다양한 형태의 Credit Line, ABL, 해외 ABS, CBO, CLO 발행관련 업무 및 선박/항공기 금융
Equity 및Mezzanine 금융-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확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USD, EUR 등 외화투자금융- 국내외 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시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통화로 외화여신 및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11) 파생상품업무 - 파생상품은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매매를 통한 수익을얻기 위해 활용됩니다.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서비스 개요
통화 파생상품통화선도(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이자율 파생상품이자율선도(FRA: Forward Rate Agreement),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등
주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기타상품 및 신용 파생상품 등

(12) 전자금융

▶ 펌뱅킹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입금이체-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각종자금(영업자금, 물품구입자금, 급여자금 등)을 일괄(Ba tch) 또는 실시간(Real-Time) 이체하는 서비스- 지사, 거래처에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 -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
출금이체- 기업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상품판매 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리스료 등을 수납 할 경우, 일괄(Batch) 또는 실시간 (Real-Time)으로 고객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집금)하여 기업의 모계좌 로 이체하는 서비스-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기관 - 백화점, 이동통신사, 유선방송사 등 다수고객으로부터 대금수납을 받는 기업
자금집중- KB국민은행의 각 영업점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고객의 지사(대리점)자계좌 자금을 본사 계좌로 매 영업일 1회 일괄 자동 집중해주는 서비스- 건설사, 유통, 물류회사 등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지역별 중간 모계좌를 두고 있는 기업- 캐피탈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기관
예금거래명세전송- 기업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 및 보관어음의 수탁ㆍ결제내역을 일괄(Bat ch) 또는 실시간 (Real-Time)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등 무통장 입금건수가 많은 기업- 식료품(제과음료), 생활용품 도매기업 등 매출이 전국에 걸쳐 일어 나는 기업
외화펌뱅킹- 기업의 전산을 은행의 전산과 연결하여 해외송금등 외환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나 수단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사 등 외화자금수납이 발생하는 기업 - 수출입업체, 증권사 등 외화관련 자금결제 니즈가 있는 기업
금융결제원CMS-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국내 전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하여,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과의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권 및 교육기관 (학원 포함) - 정기적으로 회비 및 월정료를 수납하는 각종 협회, 재단, 교회 등 비영리단체 및 유선방송사업자, 렌탈회사, 세무사사무소, 신문/잡지사 등
오픈뱅킹공동업무- 핀테크 사업자와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실명조회,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등- 핀테크 사업자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업체,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결제원 인정 기업) - 오픈뱅킹공동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

▶ 연계/증권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연계(가상)계좌개설 및 입금- 전국은행 및 타 연계기관의 창구(인터넷, 폰뱅킹, 자동화기기 포함)에서 연계계좌로 입금하면 제휴기관과 연결된 네트워크로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통지하는 서비스-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제약사 등 유통 업종 기업 -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등 원리금 수납이 많은 제2금융권, 기타 수납 용도의 입금 건수가 많은 기업
증권사 실명확인 대행- KB국민은행 전지점에서 제휴증권 및 선물사의 증권계좌 신규개설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자금이체방식(연계계좌이용)과 은행예수금방식(KB able Plus 통장,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 두 가지로 운영- 자금이체방식(연계계좌이용) : 국내 증권사 25개 및 선물사 2개 (2026년 6월 30일 현재)- 은행예수금방식 : KB증권

▶ 종합CMS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In-house 뱅킹- 공사 등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시스템 내에 직접 구축하는 기업 내 뱅킹 시스템- 공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Cyber Branch- 기업 Needs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기업 ERP와 연동이 가능해 거래 전속화가 가능한 중견대기업용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매출액 200억원 이상 중견대기업
Cyber Branch-F-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관리 업무 및 기업인터넷뱅킹 연계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자금관리시스템- 당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고객 중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KB sERP- 인터넷뱅킹과 ERP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금융업무와 기업 경영관리 업무를 자동 연계하는 소기업 전용 업무통합관리 서비스- 구매, 생산, 재고, 영업, 회계,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개인/법인기업
KB Bizstore- 자금관리와 그룹웨어(게시판, SNS, 일정공유 등)를 결합하여 제공되는 핀테크 자금관리서비스- 그룹웨어와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개인/법인기업
바로ERP-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해당회사의 회계, 물류, 재고 관리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무용 솔루션에 당행이 제공하는 통신 API를 접목하여 당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계좌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무용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업고객 대상 비즈니스를 하는 솔루션 운영사업자
기업OpenAPI-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제휴사가 기업고객에게 제공중인 업무용 프로그램에 제휴사 고유의 UI/UX로 금융서비스를 탑재할수 있도록 각종 API를 제공하고 개발도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API를 통한 플랫폼 내 조회/이체 등 금융연계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사업자

▶ KB스타플랫폼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KB스타플랫폼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 및 단체의 '디지털 채널(App, Web 등)'에 'KB스타플랫폼'을 적용하여, '회원'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제휴사: 디지털 채널(App/Web)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 (ex.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 '제휴사'가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허용한 사업자 (ex. 프랜차이즈 가맹점) - 회원: '제휴사'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KB스타플랫폼 간편결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ex. 가맹점 이용 고객)
KB마음더하기- KB마음더하기 : 비대면 간편성금 (헌금ㆍ보시ㆍ 봉헌ㆍ기부)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성금서비스 명칭- 이용단체 : '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 회원 : KB마음더하기를 이용하고 '성금'을 납부 하는 고객

▶ 임베디드뱅킹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임베디드뱅킹시스템- 플랫폼 기업의 비대면 채널에서 KB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플랫폼에 KB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통장개설, 환전, 결제서비스 등 금융이 필요한 플랫폼에 금융 연계를 지원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구 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 은행이 실명확인을 마친 요구불계좌를 고객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ID)과 1:1로 연결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이용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투자금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 인터넷뱅킹 서비스

구 분내 용
개요- 개인 또는 기업고객이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PC등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 송금업무, 공과 금 납부, 예금신규, 외환업무, 대출업무 등의 일반적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정보, 재테크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대상- 모든 고객(단, 조회·이체, 상품가입 등의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 가입 및 로그인 필요)
개인고객서비스- 조회(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전자어음조회, 에스크로조회, 수표어음조회, 어카운트인포, 계약서류 관리) - 이체(계좌이체, 이체결과조회, 자동이체, 에스크로이체, 자동이체 서비스) - 공과금(MY공과금, 지로/생활요금/CMS/펌뱅킹, 지방세, 4대보험료, 국세/관세, 기금/국고, 범칙/벌과금, 대학등록금, 법원업무, 도시철도채권 만기상환)- 금융상품(예금, 펀드, 대출, 신탁, ISA, 보험/공제, 골드, 외화예금) - 외환(외환정보관리, 환율, 환전, 해외송금보내기, 해외송금받기, 국내외화이체/외화예금 입출금, KB Star FX(외환매매플랫폼), 외화수표, 해외투자)- 뱅킹관리(제증명발급, 계좌관리, 인터넷 뱅킹관리, 계좌종합관리서비스, 이용안내)
기업고객서비스- 조회(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증명서/확인증발급, 기타조회 등) - 이체(계좌이체, 급여이체, 대량이체, 자동이체, 처리상황조회, 처리결과조회 등) - 뱅킹업무(자금관리, B2B, 공과금, 예금/신탁, 대출, 펀드, 보험/공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 금융상품(예금, 외화예금, 펀드, 대출, 신탁, 보험/공제, 입출금, 쿠폰함) - 외환(환율/금리, 외화송금, 국내외화이체/예금입출금, 외화현찰환전, 수출입 등) - 경영지원/ESG(정책자금 맞춤추천, KB ESG 자가진단서비스, KB탄소관리시스템 사장님 필수 콘텐츠) - 기업서비스(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결제, 펌뱅킹서비스 등) - 뱅킹관리(결재/권한관리, 인터넷뱅킹 관리, 자금관리, 통지/편의서비스 신청 등)
자산관리- 연금관리, KB골든라이프, KB종합자산관리, KB마이데이터, KB위대한유산
부동산- KB부동산 연결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개인고객, 기업고객, 상품정보, 서식/공지사항, 퇴직연금 알아보기
카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연결 서비스제공
금융서비스- 에스크로이체, 보안센터, 인증센터(개인), 인증센터(기업)
특화 서비스주택청약- 청약안내, 인터넷청약신청, 청약통장 순위조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경쟁률, 당첨 확인, 소득공제 ※ 정부 9.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경쟁률, 당첨 확인은 한국감정원「청약홈」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2020.2.3부터)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조회/취소/변경, 국민주택채권 소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스마트금융서비스-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리브똑똑
Liiv M- 서비스소개, 가입안내
KB국민인증서- KB국민인증서 Lite, 자주 묻는 질문, 제휴 신청하기, 개발가이드, 서비스관리
기타서비스- 멤버십서비스: KB고객우대제도, GOLD & WISE - KB와 함께(비금융 콘텐츠): 은행소개, 지점안내, 고객센터, KB정보광장, 이벤트, 희망금융클리닉, KB굿잡, KB의 생각 - Global Language: 영어, 중국어, 일본어 - KB Global Network: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홍콩,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 KB스타뱅킹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11. 주요 상품ㆍ서비스 (8) 전자금융(상세)' 참조
구 분내 용
개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이체·상품가입·자산관리·외환 등 은행거래와 증권·카드·보험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지갑·전자문서·리브모바일 등 비금융 생활밀착형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대상-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포함)
지원 OS- 안드로이드 6.0 이상, 아이폰(IOS) 13.0 이상
주요 서비스의 내용- ''XII.상세표 11. 주요 상품 ㆍ서비스 (8) 전자금융(상세) 참조

▶ KB스타기업뱅킹 서비스

구 분내 용
개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기업뱅킹 업무 처리가 가능한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서비스
이용 대상-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지원OS- 안드로이드 5 이상, 아이폰(IOS) 11 이상
주요서비스조회-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증명서발급, 해지계좌조회, 간편조회, 가상계좌입금내역조회 등
이체- 이체, 이체결과확인, 급여이체, 급여결과 확인, 급여명부 등록/관리, 자금모으기, 자금모으기 예약관리, 자동이체, 자동이체 모으기, 리브포켓이체,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결제
공과금- 공과금 납부하기, 공과금 납부조회/취소, 법원업무
자금관리- 나의 사업장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 부가세 예상조회, 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관리
외환- 마이외환(신청내역처리현황조회, 영문정보관리,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외환증빙서류 제출 등) 환율, 해외송금, 국내외화이체/예금입출금, 외국환관계여신, 수출, 수입, 무역금융, 외화현금환전
상품가입- 예금, 외화예금, 펀드, 대출, 비대면전용대출, 비대면 보증신청, 셀러론, 입출금+뱅킹, 노란우산
상품관리/해지- 예금, 외화예금, 대출, 펀드, 신탁, B2B, 퇴직연금, 보험, 노란우산
뱅킹관리- 계좌관리(ID모아보기 신청/변경, 자주쓰는 계좌 등록/관리, 대표계좌 설정/관리 등) 편의서비스(이체한도 조회/변경, 계좌뷰 서비스, 스마트창구 출금 등) 승인/결재(결재할 내역, 등록한 내역, 중간결재 내역, 결재완료 내역, 권한설정 승인 등)-
사장님필수템- 우리가게 매출순위/신용점수, 정책자금 맞춤추천, 거래처신용등급 변동알림, 부동산등기변동 알림 등
Biz라이프-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이슈 읽어주는 KB, KB 금융리포트, 금융꿀팁ㆍ기업뱅킹 둘러보기 등
혜택/이벤트- 그룹 법인KB스타클럽, 이벤트, 쿠폰함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홈 조회, 결제예정금액, 포인트조회, 승인내역조회, 이용한도조회, 기업카드 만들기 등) - KB증권(홈 조회, 자산평가, 국내시장 주식주문, 해외시장 주식주문, 주문내역, 관심종목) - KB손해보험(홈 조회, KB다이렉트 소상공인종합보험, KB다이렉트 재난배상책임보험,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우리가게 의무보험), - KB캐피탈(홈 조회, 차easy 신차대출, 차easy 중고차대출, 차easy 자동차리스대출), - KB저축은행 홈 조회 - KB스타뱅킹 이동하기

▶ 폰뱅킹 서비스

구 분내 용
개요-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각종 조회, 상담, 사고신고, 자동이체 신청, 지로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이 있는 임의 단체 (잔액조회, 입출금내역 조회 등 조회서비스는 폰뱅킹 미가입 고객도 이용 가능)
주요서비스뱅킹서비스- 분실신고 및 금융사기(*), 빠른말 또는 쉬운말 서비스(#), 국민은행으로 송금(1), 다른은행 으로 송금(2), 잔액조회(3), 거래내역조회(4), 카드 및 기타서비스(5), 외국인전용(6), 폰뱅킹 전용메뉴(7), KB청년미래적금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안내(8), 다시듣기(9), 상담직원 연결(0)
보이는ARS 서비스- 당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을 때 ARS안내 메뉴가 음성안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ㅇ 제공서비스: 분실신고(*), 국민은행 송금(1), 다른은행 송금(2), 잔액조회(3), 거래내역(4), 카드/기타서비스(5), 나만의 메뉴(7), 청년미래적금/고유가 피해지원금(8), 상담직원 연결, 챗봇
카드 및기타서비스(5)- 자기앞수표 조회(1), 팩스 및 SMS통지(2), 카드문의(3), 폰뱅킹 단축번호/이용전화번호 지정 서비스(4), 자동이체/지로/대학등록금/국세관련/예약이체/지연이체(5), 폰뱅킹 이체 한도조회/이체한도 줄이기 신청/입금계좌 지정내역조회(6), 폰뱅킹 SMS인증 서비스 신청 /해지/신청내역조회/서비스안내(7), 폰뱅킹 사용자암호 신규 등록/폰뱅킹 사용자암호 변 경/이용 중단된 폰뱅킹 재사용 등록/폰뱅킹 서비스 해지/계좌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비밀번호 사후등록/보안매체 바로배송 서비스(9), 다른서비스(#) ※[카드문의(3)] 신용/체크카드(3-1): 카드ARS(1588-1688)로 연결, 현금카드(3-2): 현금카드 해외이용 등록 및 해제, 현금카드 국내직불 등록/해제
외국인서비스(6)- 상담직원 연결: 영어(1), 중국어(2), 일본어(3), 베트남어(4), 러시아어(5), 캄보디아어(6), 인도네시아어(7), 태국어(8), 몽골어(9)
※ ( ) 숫자는 서비스 코드번호임

▶ 기타 서비스

구 분내 용
스마트OTP-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NFC 지원 스마트폰에 접촉시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 및 거래단말 전송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무선통신
KB마이데이터-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자산 및 지출을 한눈에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 KB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ㅇ 자산관리, 지출관리, 특화서비스(신용관리 등)
오픈뱅킹-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기반으로 국민은행에서 다른 기관 계좌, 카드, 선불정보를 등록하여 조회, 이체, 상품 가입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서비스 - 오픈뱅킹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ㅇ 타기관 계좌 조회, 타기관 계좌 출금이체, 상품 가입, 카드 조회, 선불계정 조회 등
리브똑똑-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메신저 및 금융알림 서비스 제공 플랫폼 ㅇ 개인메신저: TAP 보안* 및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 보안특화 메신저 * TAP보안: 대화내용 암호화 키를 휴대폰 보안영역에 안전하게 관리 ㅇ 기업사내메신저: 연락처 저장없이 기업 조직도 기반 사내대화 가능 (회사동료대화, 동료검색, 조직도 등록 등) ㅇ 쪽지: 친구 및 회사 동료 대상 메시지 다량 발송 가능(1회 300명) ㅇ 알림채팅: 이용업체가 자사고객 대상 정보성 알림메시지를 리브똑똑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KB부동산- 부동산 시세, 매물, 단지, 분양, 개인화서비스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부동산 대출연계, 세금계산 등 금융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플랫폼 ㅇ 시세: KB시세(AI시세 포함), 실거래가 등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 ㅇ 매물: 생성형 AI 활용 대화형 매물검색 「집찾는 AI」 서비스 및 고객별 맞춤 매물정보 제공 ㅇ 단지: 단지사진, 단지별 학군/교통정보 및 생생한 단지리뷰 제공 ㅇ 분양: 지역별 인기 분양단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단지, 공공주택 청약정보 등 종합 분양정보 제공 ㅇ 개인화 서비스: 관심단지, 관심매물, 관심분양, 우리집 시세 알림 등 통합된 개인화서비스 제공 ㅇ 커뮤니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입지: 지역별 학교 배정정보(초세권), 학원정보(학세권), 병원정보(의세권) 등 입지정보 제공ㅇ 오늘: 실시간 인기단지, 실거래가 랭킹, 주간아파트 시세변동률, 원투룸 특화존, 매물증감 비교, 축제/공연/행사 등 부동산 정보, 외부 제휴를 통한 고객 혜택 제공 ㅇ 데이터허브: 부동산 관련한 통계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KB부동산통계, 공공통계 등) ㅇ 중개사허브: 시세조사 및 관리, 매물관리, 디지털 매물장 등 공인중개사 전용서비스 제공
KB리브모바일(KB Liiv M)- 금융권 최초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통신3사의 모든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통신 종합 플랫폼 ㅇ LGU+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든든/든든무제한 요금제, LTE 10GB+/15G+/100GB+ 요금제, Flex 요금제, 5G 든든/든든 무제한 요금제, 5G 든든 30GB 요금제, 내맘대로 LTEㆍ5G 요금제, ESG LTE 요금제, 국민 무제한 요금제, 직장인우대(연금) 요금제, 더블업 LTE 요금제, KB스타클럽 LTE 요금제, 5G 든든 무제한 요금제, 평생/혜택형 LTE 요금제, 평생/혜택형 5G 요금제, GS LTE 요금제, 국민 5G 무제한 요금제, 초알뜰 LTE 요금제, 초알뜰 5G 요금제, 홈쇼핑 LTE 요금제, 홈쇼핑 5G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 요금제, LTE 워치 요금제, 데이터 쉐어링, 태블릿 5G 요금제 (3) 특화상품 : 주니어 LTE 요금제, 나라사랑 LTE 요금제, 무궁화(경찰)/공무원/선생님 LTE 요금제, 반려행복 LTE 요금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청년도약 LTE 요금제, 보이스피싱예방 요금제, KB스타뱅킹(공공서비스) 요금제, KB스타뱅킹 요금제, 사장님 요금제, 영웅 요금제, 사장님(GS) 요금제, 청년미래 요금제, 라이더 요금제 ㅇ KT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무제한 요금제, LTE 실속 요금제, 데이터 같이쓰기 요금제, 5G 무제한 요금제, 국민 요금제, 직장인우대(연금) 요금제, KB스타클럽 LTE 요금제, 사장님 LTE 요금제, 5G 실속 요금제, 국민 5G 맞춤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 요금제, 데이터 쉐어링 (3) 특화상품 : 주니어 LTE 요금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청년도약 LTE 요금제 KB스타뱅킹 요금제 (4) 콘텐츠 제휴 요금제(밀리의서재, CU) ㅇ SKT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실속 요금제, LTE 무제한 요금제, 5G 무제한 요금제, 국민 요금제, 5G 20GB(100분) 요금제, 국민 5G 맞춤 요금제, 5G 실속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 요금제 ㅇ 부가서비스 (1) 통화 제어/연결관련 서비스 : 발신번호표시 제한서비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발신자미표시 번호 차단, 통화중 전환, 통화중 대기, 060발신차단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발신번호강제표시, 국제전화발신차단, 국제전화수신차단, 060정보료 알리미, 데이터사용 차단해제, 듀얼넘버, 통화가능안내,착신전환(통화만), 착신전환(통화와 문자),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매너콜, 지정번호 필터링, 데이터안심옵션, 통화연결음, 콜렉트콜, 114안내 직접연결서비스, 114안내 간접연결(SMS) 서비스 (2) 문자/메일 관련 서비스 : 문자메시지 발신서비스, MMS (3) 국제전화 (4) 해외로밍서비스 (5) 기타 부가서비스 : 음성사서함, 스팸차단서비스, 데이터차단, 자녀폰지킴이 (6) 데이터 충전, 데이터 쉐어링 ㅇ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1) 개인정보 USIM보관 서비스 (2) USIM 內 KB모바일인증서 저장 서비스 ㅇ 특화서비스 : KB Liiv M 데이터 환급, 보이스피싱예방 서비스 ㅇ KB Liiv M 보험서비스 : 통신비보장보험, 피싱보험,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ㅇ 멤버십 서비스
지급결제(PG)-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물품 판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급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 서비스 :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주체 : ① 지급결제(PG) 은행공동망 시스템 ② 당행 시스템제공 SDT방식 ※ PG :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자체 결제시스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해 상품 및 용역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결제 대행서비스 ※ SDT방식 : Secure Debit Transaction의 약자로 고객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전자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 시 금융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안전한 온라인 지급결제방식
KB에스크로이체-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물품구매시 결제대금을 KB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에 예치했다가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한 후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입금되도록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서비스 : 서비스 안내, 구매자조회/이체, 판매자조회, 판매자인증마크(인증마크 등록, 인증마크 정보변경, 인증마크 기존정보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인증마크 삭제)
탑라인- 개요 : 영업점에서 일괄적으로 대량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관리 상품 - 주요 이용기관 :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급여이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
지방교육재정전자금융서비스(에듀파인 EFT)- 개요 :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수납 및 지출업무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및 교육부, 금융결제원이 공동 제공하는 서비스 ※ 에듀파인(Education Finance e-system)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자금이체 - 이용대상 :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 유치원 등 자금 수납·지출업무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13) ODS지원시스템

▶ KB태블릿브랜치

구 분내 용
개 요- 태블릿PC 기반 고객상담, 신청서 전자서식 접수,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한 금융시스템
이용대상- 본인 전자서명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임의단체 고객
주요 서비스- 수신, 여신(개인 신용/담보/전세/집단대출, 소호, 기업), 신용/체크카드, 전자금융 신청 - 퇴직연금/신탁/펀드, 자산관리(투자/재무/노후 설계) - 상담 콘텐츠(안내장, 금리/담보사정가격 산출, 시황정보 등)

▶ KB포터블브랜치

구 분내 용
개 요- 이동형 MyStar단말(카드발급기, 통장프린터 포함)을 활용하여 다수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
이용대상- 기업체, 공단, 학교, 군부대 등 다수 고객 및 채널 사각지대(원거리) 고객
주요 서비스- 요구불/거치식/적립식 예금 신규, 전자금융, 카드 신규 - 여신심사, 외화 요구불 통장 신규 및 외국환 지정은행 등록 - 각종 조회, 제신고 및 등록 업무

(14) 기타

▶ 파생결합증권

상품명주요내용
KB골드투자- 가입대상 : 제한없음- 금 실물 인수도 없이 자유롭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금융투자상품

▶ 기타 각종 서비스

상품명주요내용
수입인지 판매대행-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11종)
전자수입인지 판매대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 수입인지 판매 및 환매 업무 수행
국고 업무-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 세입금 수납 및 국고세출금, 예탁금, 보관금 등의 수납 및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로 업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 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지급결제 제도
보관 업무- 대여금고, 보호예수

[KB증권]가. 영업의 개황 KB증권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위탁/자산관리부문(개인/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에 위탁매매 ·금융상품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기업금융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자산운용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 기타사업부문(기타업무 및 각종 지원업무)으로 구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Digitalization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내부통제·리스크관리 역량 또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2026년 [FY2026 (2026.1.1~2026.6.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20조6,289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조 537억원, 당기순이익은 8,010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102조 8,061억원, 부채는 94조 5,857억원이고, 자기자본은 8조 2,204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2,214.1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1) 영업의 실적

구 분주 요 내 용
영업실적및주요 재무현황□ FY2026 (2026.01.01~2026.06.30) (단위 : 백만원)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20,628,871 1,053,723 801,004 - □ FY2026 (2026.06.30) (단위 :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순자본비율(%) 102,806,124 94,585,757 8,220,367 2,214.16%
추진전략- 회사는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중점사업 고객신뢰 및 소비자보호 모든 비즈니스 확장과 혁신 과정에서 '고객 권익 최우선' 원칙 수익의 질적 향상 비즈니스 전 부문의 전환과 확장을 통해 성장의 가속화 AI 기반 업무혁신 업무 전반에 AI Agent 확산으로 생산성 혁신 및 업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제공 지속가능 경영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견고한 조직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공고화

(2) 주요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영업이익 기준)

주요 사업부문주 요 내 용
위탁/자산관리 부문FY2026 (2026.01.01~2026.06.30) 기간 동안 위탁/자산관리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221억 증가한 8,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금융 부문FY2026 (2026.01.01~2026.06.30) 기간 동안 기업금융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52억 감소한 5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산운용부문FY2026 (2026.01.01~2026.06.30)기간 동안 자산운용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5억 증가한 5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1) 보고부문의 유형

KB증권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은 위탁/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부문일반 정보
위탁/자산관리 부문개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영업ㆍ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부문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 공급과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 부문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기타사업 부문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2) 부문별 손익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회사의 보고부문별 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 부문12,220,38211,383,658836,72415,520852,244
기업금융 부문565,849560,7175,1327,99813,130
자산운용 부문6,492,8946,442,42150,4734,81455,287
기타사업 부문1,349,7471,188,352161,395-2,066159,329
합 계20,628,87219,575,1481,053,72426,2661,079,990

[2025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 부문2,897,3632,682,806214,557-2,597211,960
기업금융 부문623,644523,307100,3378,342108,679
자산운용 부문2,392,5102,352,51739,9931,49041,483
기타사업 부문291,307203,54087,76710,63198,398
합 계6,204,8245,762,170442,65417,866460,520

위에서 보고된 수익은 외부고객 및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며, 비용은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 및 내부자금이자를 포함합니다. 부문이익은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라. 종류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수수료수익1,398,645524,5511,218,585996,127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16,978,1004,002,9049,695,9526,829,934
이자수익924,553887,7931,767,6481,786,484
외환거래이익1,109,882668,9621,197,5331,003,250
기타영업수익217,691120,614268,508216,236
영 업 수 익 합 계20,628,8716,204,82414,148,22610,832,031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

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자본자본금1,631,9911.741,493,1022.151,493,1022.50
신종자본증권756,0930.80756,0931.09734,4071.23
자본잉여금1,963,0512.091,519,3452.191,519,3452.54
자본조정-40,235-0.04-40,235-0.06-40,235-0.07
기타포괄손익누계액224,5850.24300,9500.43295,9720.50
이익잉여금3,078,0963.272,736,6473.942,489,4244.16
예수부채투자자예수금13,656,44814.537,983,41611.496,446,28110.79
수입담보금2,577,3232.741,666,4152.401,076,3291.80
기타6,9050.014,5600.014,7720.01
차입부채콜머니1,103,3331.17910,8331.31758,3331.27
차입금11,183,09411.896,859,6679.875,260,9638.80
환매조건부매도9,450,75010.0510,166,55014.639,096,97915.22
매도파생결합증권7,996,3128.508,047,65211.587,168,30211.99
파생상품3,496,8463.722,045,5482.941,721,0422.88
사채4,861,3165.174,223,9636.083,209,8285.37
기타14,473,37515.3913,283,60719.1113,152,37222.00
기타부채충당부채164,0520.17229,7680.30275,8700.46
퇴직급여부채70,5480.0867,7750.1063,3840.11
기타17,366,01618.487,253,37610.445,043,8878.44
합 계94,019,899100.0069,509,032100.0059,770,357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현ㆍ예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907,3840.97617,0580.89569,0610.95
예치금4,415,0164.702,456,9243.532,042,4023.42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46,390,51949.3437,691,02154.2233,610,43056.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8,832,7029.398,141,07911.716,127,43310.25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987,3021.05988,1311.42969,0091.62
매입파생결합증권1,338,4121.421,136,2551.63859,5161.44
파생상품2,724,0362.901,648,3632.371,240,5462.08
대출채권콜론------
신용공여금4,714,1965.013,498,8435.033,062,9005.12
RP매수1,644,0001.751,686,8582.431,710,6262.86
대여금44,1910.0532,3230.0516,2790.03
기타3,751,6963.993,624,8815.213,555,2205.95
유형자산227,6890.24238,2770.34238,1110.40
투자부동산12,9000.0120,4570.0518,8180.03
기 타18,029,85619.187,728,56211.125,750,0069.62
합 계94,019,899100.0069,509,032100.0059,770,357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바.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무

1) 증권거래현황(요약)

(2026.1.1~2026.6.30)(단위 : 백만원)
구 분매수매도합계잔액평가손익
지분증권22,183,46421,431,58443,615,0488,469,3262,911,788
채무증권175,407,770174,882,053350,289,82328,360,571-124,619
집합투자증권27,435,61841,966,92969,402,5477,186,0101,188,022
투자계약증권-----
외화증권11,725,18811,487,44023,212,6283,460,53019,781
파생결합증권272,647186,605459,2521,052,897-45,907
기타증권-----
합 계237,024,687249,954,611486,979,29848,529,3343,949,06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상세 현황은 '상세표-12. 증권거래현황(상세)' 참조

2)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요약)

(2026.1.1~2026.6.30)(단위 : 백만원)
구 분거래금액잔액평가손익
투기헤지기타합계자산부채
선물국내153,117,686160,904,533-314,022,219---415,493
국외11,039,27142,697,664-53,736,9352,89618,355-15,454
옵션국내1,068,688914,681-1,983,36950,315390,931-98,427
국외-148,894-148,894111,92065,78824,801
기타-------
합 계165,225,645204,665,772-369,891,417165,131475,074-504,573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상세 현황은 '상세표-13.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상세)' 참조

3) 장외파생상품거래현황

(2026.1.1~2026.6.30)(단위 : 백만원)
구 분거래금액잔액평가손익
투기헤지기타계자산부채
선도신용-------
주식-228,382-228,3827,949-7,949
일반상품-------
금리-1,919,928-1,919,9281,959,6161,922,7954,252
통화-47,299,903-47,299,903260,117407,272-152,308
기타-------
계-49,448,213-49,448,2132,227,6822,330,067-140,107
옵션신용-------
주식-523,298-523,29833,55033,714-74
일반상품----202013
금리----17,05821,878-1,570
통화----7,394-4,655
기타-------
계-523,298-523,29858,02255,6123,024
스왑신용338,959338,959-677,91839,56927,2122,945
주식8,038,6371,342,122-9,380,759438,942732,204-397,243
일반상품135,473135,556-271,02945,37644,853143
금리950,00015,690,500-16,640,500380,018494,23939,245
통화123,46958,572-182,0418,2918,218-9
기타32,746--32,746-213,377-19,572
계9,619,28417,565,709-27,184,993912,1961,520,103-374,491
기타-------
합 계9,619,28467,537,220-77,156,5043,197,9003,905,782-511,574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4) 유가증권 운용내역

- 주식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처분차익(차손)1,939,915183,110712,448-100,170
평가차익(차손)3,447,065210,408856,159-156,007
배당금수익59,83037,68866,36662,959
합 계5,446,810431,2061,634,973-193,218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관련 내역만 기재

- 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처분·상환차익(차손)-11,62084,34981,388142,531
평가차익(차손)-111,62237,932-60,04683,561
채권이자334,458341,581674,244647,384
합 계211,216463,862695,586873,476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권 관련 내역만 기재

-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처분ㆍ상환차익(차손)40,88815,79239,52253,850
평가차익(차손)12,249-12,562-6,869570
채권이자42,70331,21372,43748,122
합 계95,84034,443105,090102,542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증권 관련 내역만 기재 5) 파생상품 운용수지

-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매매차익(차손)-3,077,482-213,611-750,5728,582
정산차익(차손)-430,947-132,102-175,092-4,046
합 계-3,508,429-345,713-925,6644,53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매매차익(차손)-2,97361,853145,11089,289
평가차익(차손)-73,626153,74173,9791,764
합 계-76,599215,594219,08991,053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처분차익(차손)28,13119,00033,17637,818
평가차익(차손)-113,531-116,263-171,828-11,277
상환차익(차손)-149,747-69,194-325,929-267,522
합 계-235,147-166,457-464,581-240,981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매매차익(차손)-2,339,975-144,747-426,515252,814
평가차익(차손)-510,30140,655-178,359-193,993
상환차익(차손)----
합 계-2,850,276-104,092-604,87458,821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투자중개업무

1)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현황표

(2026.1.1~2026.6.30)(단위 : 백만원)
구 분매수매도합계수수료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546,277,598543,322,0941,089,599,692671,027
코스닥시장118,559,807118,767,693237,327,500200,323
코넥스시장----
기타90,33281,037171,369409
소계664,927,737662,170,8241,327,098,561871,759
지분증권 합계664,927,737662,170,8241,327,098,561871,759
채무증권채권장내475,8201,576,1512,051,9713,064
장외20,236,59034,754,25054,990,840814
소계20,712,41036,330,40157,042,8113,878
채무증권 합계20,712,41036,330,40157,042,8113,878
파생결합증권ELS----
ELW986,424997,8591,984,283859
기타----
파생결합증권 합계986,424997,8591,984,283859
외화증권31,594,81630,752,85662,347,672111,039
기타증권592,209499,0101,091,2193,327
증권 계718,813,596730,750,9501,449,564,546990,862
선물국내211,401,777209,613,691421,015,46827,025
해외----
소계211,401,777209,613,691421,015,46827,025
옵션장내국내1,112,3231,038,9072,151,2302,709
해외----
소계1,112,3231,038,9072,151,2302,709
장외국내----
해외----
소계----
옵션 합계1,112,3231,038,9072,151,2302,709
파생상품 합계212,514,100210,652,598423,166,69829,734
합 계931,327,696941,403,5481,872,731,2441,020,59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위탁매매 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수탁수수료1,020,596297,284743,978527,057
매매수수료77,45231,25171,98756,741
수 지 차 익943,144266,033671,991470,31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투자일임업무

1) 투자운용인력현황

(단위: 명)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운용인력 수본사181718
지점223246288
※상세 현황은 '상세표-14. 투자운용인력현황(상세)' 참조

2) 투자일임계약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고객수340,060330,150322,803
일임계약건수366,726352,661343,891
일임계약자산총액(평가금액)10,740,7848,000,6267,655,857

3) 일임수수료 수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일임수수료109,5428,59226,68514,590
기타수수료22,6541,8115,3942,691
합 계132,19610,40332,07917,281

4) 투자일임 재산현황(계약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증권사자산운용사기타금융투자업자은행보험회사(고유계정)보험회사(특별계정)연기금공제회종금개인기타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국내계약자산일반투자자003134625101000101000355,7843,938,8876,9542,216,978362,7796,156,491
전문투자자1613933,6731734212046134,82960593922843,698003,083736,6816382,777,2703,9443,726,886
계1614233,6745196713047134,82960603922943,69800358,8674,675,5687,5924,994,248366,7239,883,377
해외계약자산일반투자자00000000000000000025000250
전문투자자0000000000000000001300001300
계0000000000000000003350003350
합 계일반투자자003134625101000101000355,7863,938,9376,9542,216,978362,7816,156,541
전문투자자1613933,6731734212046134,82960593922843,698003,084736,9816382,777,2703,9453,727,186
계1614233,6745196713047134,82960603922943,69800358,8704,675,9187,5924,994,248366,7269,883,727

5)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평가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국내해외합계
유동성자산예치금(위탁증거금 등)629,967129,682759,649
보통예금3,962,41203,962,412
정기예금000
양도성예금증서(CD)000
콜론(Call Loan)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000
기업어음증권(CP)901,9570901,957
기타40,000040,000
소계5,534,336129,6825,664,018
증권채무증권국채/지방채43,176043,176
특수채49,812049,812
금융채488,7940488,794
회사채918,4150918,415
기타000
소계1,500,19701,500,197
지분증권주식1,847,437683,0262,530,463
신주인수권증서101
출자지분000
기타000
소계1,847,438683,0262,530,464
수익증권신탁 수익증권000
투자신탁 수익증권1,047,42801,047,428
기타000
소계1,047,42801,047,428
투자계약증권000
파생결합증권ELS000
ELW000
기타000
소계000
증권예탁증권000
기타000
소계4,395,063683,0265,078,089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000
통화관련거래000
주식관련거래000
기타000
소계000
장외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000
통화관련거래000
주식관련거래000
기타000
소계000
소계000
기타-1,3230-1,323
합계9,928,076812,70810,740,784

(4) 유가증권 인수업무1) 유가증권 인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
기업공개69,21369,2135,9181,269,868338,7155,8431,572,017654,09420,7361,269,598681,23315,402
주 식41,63924,5791,3131,962,278433,2687,4682,583,390621,5879,3751,821,839752,3169,120
국공채03,500,00060601,171,30026404,543,0001,32205,095,4001,184
회사채27,410,47011,614,38617,68947,285,24717,571,23425,56473,376,77325,914,66938,49583,729,60823,058,51039,860
외화증권18,421,6923,189,1643,72410320488103201,2015,825,200974,0502,203
기 타2,524,6191,993,43410,5922,369,3292,429,29122,9436,413,1046,245,94945,5717,404,1074,538,52059,274
합 계48,467,63320,390,77639,84252,886,82521,943,82862,57083,945,38737,979,319116,700100,050,35235,100,029127,043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인수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인수수수료39,84262,570116,700127,043
수수료비용289306811813
수지차익39,55362,264115,889126,23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5) 신탁업무

1) 수익현황(신탁계정)

(2026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명신탁보수중도해지수수료신탁보전금계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0000
실적배당신탁특정수시입출금66300663
자문형12000120
자사주880088
채권형1,471001,471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28700287
주가연계신탁0025,14825,148
정기예금형15900159
퇴직연금확정급여형2,484002,484
확정기여형1,920001,920
IRA형990099
소계4,503004,503
기타1,081001,081
실적배당신탁계8,372025,14833,520
재산신탁증권23800238
금전채권110011
동산0000
부동산신탁토지신탁차입형0000
관리형0000
소계0000
관리신탁갑종0000
을종0000
소계0000
처분신탁0000
담보신탁0000
분양관리신탁0000
부동산신탁계0000
부동산관련권리0000
무체재산권0000
재산신탁소계24900249
종합재산신탁2002
기타0000
합계8,623025,14833,771

2) 신탁별 수탁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2025.12.31증가감소2026.06.30.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00000000
실적배당신탁특정수시입출금2402,099,54366641,460,41465341,793,9462531,766,011
자문형11610,55400464,373706,181
자사주949,00016297,70010218,30015128,400
채권형1905,663,72319321,399,04019812,064,84318514,997,920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270168,2621111,3351974,077252205,520
주가연계신탁289134,7662907228102,2156333,458
정기예금형21115,584,56619015,983,15220118,314,09020013,253,628
퇴직연금확정급여형5823,148,51220108,11717594,2785852,662,351
확정기여형1,5551,571,167269726,27339203,7251,7852,093,715
IRA형86,4792,516,84430,1871,079,0346,662259,441110,0043,336,436
소계88,6167,236,52330,4761,913,4246,7181,057,444112,3748,092,502
기타2,8902,462,4431185,224,0863964,257,8702,6123,428,660
실적배당신탁계92,83133,409,38031,66286,390,0588,46977,887,158116,02441,912,280
재산신탁증권8472,758227,0734353,6826146,149
금전채권3452,93214,776159,9073397,801
동산00000000
부동산신탁토지신탁차입형00000000
관리형00000000
소계00000000
관리신탁갑종00000000
을종23,90514,01013,40024,515
소계23,90514,01013,40024,515
처분신탁00000000
담보신탁00000000
분양관리신탁00000000
부동산신탁계23,90514,01013,40024,515
부동산관련권리00000000
무체재산권00000000
재산신탁소계13929,595435,8596416,98911548,465
종합재산신탁1616,1300029,924146,206
기타00000000
합계92,86034,355,10531,66686,425,9178,47778,314,071116,04942,466,951

(6) 신용공여업무

1) 신용공여

(단위: 백만원)
구 분2026.06.30비 고
신용공여5,120,000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2) 신용공여 이자율

(기준일:2026.06.30)
이자율연체이자율비 고
신용거래융자예탁담보융자
기간형소급법1~7일 : 연5.4%8~15일 : 연7.9%16~30일 : 연8.8%31~60일 : 연9.5%61~90일 : 연9.5%91일 이상 : 연9.5%기간형체차법1~30일: 연7.1%31~90일: 연8.1%91~180일: 연9.0%181일 이상: 연9.5%9.9%
BullAccount연8.5%고객등급형VVIP: 연7.5%VIP: 연7.5%그랜드: 연8.5%베스트: 연8.7%패밀리: 연9.0%법인: 연8.75%

※ 비상장주식담보대출: 연 8.5% ~ 10.5%※ CMA수시입출금식대출: 연 7.0% ~ 8.0%※ 직장인을 위한 우리사주담보대출: 연 4.9% ~ 6.9%※ 직장인을 위한 수시입출금 담보대출 : 연4.5% ~ 6.9%※ 매도증권담보융자: 연 8.0%※ 환매대금즉시지급서비스: 연 7.5%

3)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대출 평균잔액

(단위: 백만원)
구 분2026.01.01 ~ 2026.06.30비 고
신용거래 융자3,149,650유통금융 융자 포함
신용거래 대주1,420유통금융 대주만 취급
예탁증권담보 융자1,451,572-
총 신용공여4,602,642-

주) 신용거래 융자는 유통금융 융자(증권금융)가 포함된 평균잔액임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고조건부매도8,909,50910,719,4609,419,894
(거액 RP)---
조건부매수1,868,0001,832,1002,091,017

(8) 일반사모집합투자업무 1)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현황 - 펀드수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
구 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계
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11----------------11
합 계-11----------------11

- 설정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계
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2,6952,695----------------2,6952,695
합 계-2,6952,695----------------2,6952,695

- 순자산총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계
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2,4802,480----------------2,4802,480
합 계-2,4802,480----------------2,4802,480

- 운용자산총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계
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공모사모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2,4802,480----------------2,4802,480
합 계-2,4802,480----------------2,4802,480

2) 집합투자기구 보수율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
구 분운용보수율판매보수율신탁보수율일반사무관리보수율총보수율(A)기타비용(B)총비용(A+B)선취수수료후취수수료매매중개수수료
집합투자기구종류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0.01000.00000.00400.00800.02200.00000.02200.00000.00000.0000
합 계0.01000.00000.00400.00800.02200.00000.02200.00000.00000.0000
집합투자기구 형태투자신탁0.01000.00000.00400.00800.02200.00000.02200.00000.00000.0000
합 계0.01000.00000.00400.00800.02200.00000.02200.00000.00000.0000

3)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국내해외합계
유동성자산보통예금409-409
소계409-409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2,071-2,071
소계2,071-2,071
파생상품---
부동산---
기타자산---
자산총액2,480-2,480

4) 집합투자증권 중개 및 매매업자(판매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중개,매매업자판매금액비 중계열여부
금융투자업자KB증권2,695100.00N
합계2,695100.00-

5) 신탁업자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 백만원)
신탁업자2026년 반기2025년계열여부
펀드수설정잔액순자산총액펀드수설정잔액순자산총액
우리은행12,6952,480---N
합 계12,6952,480----

6) 일반사무관리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개, 백만원)
회사명(자사포함)2026년 반기2025년계열여부
펀드수설정잔액순자산총액펀드수설정잔액순자산총액
하나펀드서비스12,6952,480---N
합 계12,6952,480----

사. 취급상품

(1) 일임형 Wrap상품 (요약)

구 분세부 자산배분 유형상품 수 (단위 : 건)가입대상특 징
주식유형군자산배분형30실명개인 및 법인상세표 참조
가치형1
맞춤형3
해외형14
채권유형군맞춤형2
모델형1
기타유형군수시입출식1
맞춤형8
자산배분형2
개인종합자산관리랩1
※상세 현황은 '상세표-15. 일임형 Wrap상품(상세)' 참조

(2) 집합투자증권 등

상 품가입대상 및 기간한 도특 징신규가입 여부
집합투자증권-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실적배당형 상품- 5개 유형(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가능
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단, 세제혜택은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가입 필요)- 저축기간 : 5년- 제한 없음- 전용계좌 한도 2억원 (연한도 1억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갖춘 10개의 사모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개요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금액별 차등) 소득공제혜택 (투자일로부터3년이내 매도시 추징) ·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능가능
비과세종합저축-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저축기간 : 3년 이상-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생계형비과세를 2015.1.1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저축기간 : 3년 이상-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신탁형, 일임형, 계좌형- 서민형, 농어민(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가능
벤처기업투자신탁 저축-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단, 소득공제 적용은 거주 개인)- 소득공제 적용시 저축기간 : 3년 이상- 제한 없음- 소득공제시 투자한도 3,000만원-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펀드 매수건별 3년 이상 투자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적용 투자금액 한도 3,000만원 X 소득공제율 10%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받은 투자금액을 3년이내에 환매(매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음-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가능
분리과세공모리츠·부동산펀드- 가입대상:거주 개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21.01.01 이후 적용)- 저축기간 : 3년 이상- 1인당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5,000만원 이내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보유시 분리과세 9.9% 적용-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6년 12월 31일 까지 가능(매수결제일 기준)가능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대상: 연 소득 5,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개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저축기간 : 3년 이상- 1인당 연 6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펀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3년 이내 환매 시 납입액의 6.6% 추징 발생(특별해지시 예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불가
분리과세하이일드채권펀드- 가입대상: 거주 개인 (비거주자, 법인 제외)- 저축기간 : 3년 이상- 1인당 3,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불가(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사과나무통장- 가입대상: 실명 개인- 월 10만원 이상-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전용상품- 상해보험 무료가입혜택, 증여세 상담불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대상: 국내 거주 개인- 금융기관수, 계좌수 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개설일로부터 최대 10년 비과세(해외주식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입출금 자유로움- 2017년 12월 31까지 계좌개설 및 신규매수 가능 (최소의무가입기간 없음)불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가입대상: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연 3,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재형저축- 가입대상: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서민형 재형저축인 경우-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재직 고졸 근로자(15세~29세)- 분기별 3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7년이상 유지시 이자 ㆍ배당소득 비과세- 만기 7년 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1회 限)-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6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11년 혜택)- 단, 특정 년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시 해당 년도 소득공제 불가-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세금우대저축- 가입대상: 총실명 개인- 일반인 : 1,000만원- 노인 (남,여 60세), 장애인 : 3,000만원- 미성년자 신규가입 불가-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채권, 펀드- 소득세 9.0%, 농특세 0.5% 적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불가
개인연금-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저축기간 :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당해년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을 소득공제(연간 72만원 한도)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m²(25.7평 )이하의 공시지가 3억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저축기간 :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한도- 7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농특세 비과세-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m²(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 : 2012년까지 가입시, 만기까지 가능- 소득공제 : 2009년 말까지 가입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불가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가입대상: 실명 개인(비거주자 포함)- 1억원 이하 (거주자) ※ 비거주자는 한도 없음- 자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10%이상을 투기등급에 의무적으로 투자- 3년이상 투자시 배당소득세 비과세-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장기회사채형펀드- 가입대상: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거치식 5,000만원 한도- 자산의 60%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최장 3년간 분리과세 적용(5.5%)-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장기주식형펀드- 가입대상: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분기별 300만원 한도-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3년간 소득공제 및 3년간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는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2009년 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방카슈랑스-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방카슈랑스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판매불가
KB CMA-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RP형 CMA : 고객자산을 RP로 운영하는 상품- MMF형 CMA : 고객자산을 MMF로 운용하는 상품- MMW형 CMA : 고객의 일임하에 한국증권금융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 발행어음형 CMA : 고객자산을 발행어음으로 운용하는 상품가능
발행어음-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KB증권을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가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하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약속어음- 종류 : (원화) 수시식, 약정식, Step-up, 적립식 / (외화) 수시식, 약정식가능
RP- 가입대상: 실명 개인 및 법인-- 일정기간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로 매수 시점의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단기 금융상품- 종류 : (원화) 수시식, 약정식 / (외화) 수시식, 약정식가능
KB증권 체크카드- 가입대상: 실명 개인(만 12세 이상) 및 법인-- 체크카드 결제계좌 (CMA 또는 위탁계좌)의 잔고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상품- 365일 주야간 은행 ATM/CD기를 통한 입출금가능- 집중할인형, 금융상품 연계형, 포인트적립형, 법인전용상품 등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서비스 구성가능

※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KB증권에 설정되어 있는 상품도 포함 (3) 신탁상품

상 품가입대상운용기간한 도특 징
KB able MMT(자유입출식 특정금전신탁)실명개인 및 법인수시입출식1만원 이상-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체결후 신탁재산 운용 (실적배당형 수익지급)- 보수의 비용인정(수익에서 보수차감후 과세)
KB able매칭형신탁MMDA정기예금실명개인 및 법인1개월3개월6개월1년변동- 수익자별 개별운용 및 관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만기매칭운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 제거- 가입시점에 투자기간 및 수익률이 확정된 은행예금에 매칭- 중도해지 제한
CP/전자단기사채(ABCP/ABSTB)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중도해지 제한
채권(ABS)/기타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중도해지 제한
KB able자사주특정금전신탁상장법인6개월 이상취득공시한 금액- 사전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필수-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6개월이내 중도해지 불가- 주식 취득 전 잉여자금은 발행어음, 예금 등으로 운용
KB able 맞춤형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의 Needs 에 따른 자유 운용
KB able 외화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외화를 수탁받아 운용하고 만기나 중도해지시 외화로 출금
증권의 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금전대신 유가증권을 수탁하여 관리, 운용하는 신탁
금전채권신탁법인변동변동- 양도가능한 금전채권을 수탁하여 추심, 관리, 처분 및 신탁수익권을 발행하는 신탁

(4) 퇴직연금

상 품가입대상한 도특 징
퇴직연금- 법인(DB,D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자(IRP)--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중에 회사가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DB나 DC제도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제도

(5) 파생결합증권

상 품가입대상한 도특 징
주가연계증권(ELS)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 내-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형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없음 - 매매단위: 10증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시기(만기일)에 정해진 가격(행사가)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상품.
기타파생결합증권(DLS)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 내-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상장지수증권(ETN)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 없음- 매매단위 : 1증권-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증권

(6) 파생결합사채

상 품가입대상한 도특 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 내-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기타파생결합사채(DLB)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 내-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7) 헤지펀드

상 품가입대상한 도특 징
헤지펀드-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최저3억원(레버리지 200%이하)- 최저5억원(레버리지 200%초과)1. 모집형태: 소수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 모집2. 투자전략의 다양성① 파생상품 투자 및 공매도 가능② 다양한 리스크 또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투자3. 시장흐름과 관계없이 이익을 내는 절대 수익 추구4. 투자, 환매 제한 (월 1~3회)5. 성과보수: 운용자에게 운용보수(1~2%) 및 성과보수(20%내외) 지급

[KB손해보험]

가. 영업의 개황 KB손해보험이 2026년 상반기 거수한 원수보험료는 7조 6,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5조 1,7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자동차보험은 1조 6,907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일반보험은 7,950억원을 거수하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이익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6년 상반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0억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은 44조 5,557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36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보험상품

대분류중분류대표상품
자동차-KB개인용, KB업무용, KB영업용
장기자녀/건강/상해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Yes!365건강보험, 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 KB5.10.10플러스건강보험,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운전자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화재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펫KB금쪽같은펫보험(강아지,고양이)
연금/저축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KB빅플러스저축보험
일반Biz보험기업번창종합보험, 적하보험, PL보험

(2) 대출상품

구 분비 고
보험계약대출- 대상 :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보험고객- 대출금리 : 3.10% ∼ 9.00%- 대출기간 : 보험계약 만기일까지(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대출금리 : 3.64% ~ 6.12%- 대출기간: 15/20/30년-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상 : 제휴증권사 계좌 평가액 1백만원 이상 보유 개인고객(만 19세이상)- 대출금리 : 6.31%- 대출기간 :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2021. 08. 31 판매종료
지급보증대출- 대상 : KB손해보험 장기보험고객 중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금리 : 9.9% ~ 17.4%- 대출기간 : 1년/2년/3년/4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2023. 08. 31 판매종료
신용대출- 대상 : KB손해보험 장기보험고객 중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금리 : 4.42% ~ 9.87%- 대출기간 : 3년/4년/5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고객서비스

구 분비 고
매직카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 전국 409개 매직카 서비스점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매직카특약 가입자)- 차량진단서비스 : 30개 항목 점검하여 진단내역서 제공 (뉴매직카특약 가입자)
보상서비스- 자동차 보상 서비스- 기타 : 가입된 특약별 서비스

다. 영업의 내용

(1) 보험종목별 영업규모,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당반기)2025년말(전기)2024년말(전전기)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손해보험화재11,05821,7981,3801,33429,45625,604(52)4126,24119,6422245
종합191,990136,54737,467102,518380,575363,030139,056222,512384,705155,4292,764237,552
해상69,56829,09314,41847,227109,218136,733101,08673,086108,72043,28220,47168,533
근재6,6634,203--15,59812,061(6)-17,10514,445(58)-
책임142,346116,20248,78971,654273,793279,253157,734138,699261,362145,03318,771135,071
상해150,376151,57610,62213,431299,305327,95029,26732,371272,517320,54134,99140,250
기술24,56410,6244,57012,30542,61528,49616,76519,16442,24059,59637,93219,894
보증1,345210(20)1,0273,7172,4161,8662,8834,01822593,482
자동차1,456,3281,488,243(904)2,9682,834,5042,936,3318656,7322,820,4062,804,001(478)7,206
기타103,74269,88917,44528,993220,108184,21250,38557,838225,329219,71258,67867,701
해외79,71665,66428,16932,11277,29677,28259,73561,99944,35122,76466,93877,993
복합--3627--4101,854--(919)1,655
장기손해보험상해498,364421,976383778973,915869,1481,4391,6221,020,092704,209(207)1,656
질병2,476,7652,163,56541,82071,9304,598,2823,933,618146,710172,4934,063,5723,475,381138,738162,371
재물137,805109,75511,4999,545262,801230,77317,93116,935250,110194,97221,65316,139
연금/저축7,67911,911--19,21218,555--20,39620,521--
기타251,644187,336--470,603473,722(81)-446,105389,155(71)48
합계5,609,9534,988,592215,641396,44910,610,9989,899,184723,110808,22910,007,2698,588,908399,234839,596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 상 사업실적표 기준으로 작성됨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기준임3) 보험서비스비용에는 기타사업비용이 포함됨

(2)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보유보험료(a)순사업비(b)사업비집행률(b/a)보유보험료(a)순사업비(b)사업비집행률(b/a)보유보험료(a)순사업비(b)사업비집행률(b/a)
화 재643554.91216755.516411972.7
해 상173-13-7.72807526.732813541.1
자동차16,0852,25914.028,8344,49615.628,1444,73616.8
보 증1-1-91.71-2-221.71-1-113.5
특 종4,1961,41133.67,1501,08515.26,7772,30334.0
해외원보험025400,408.5-4339-90.53862164.9
해외수재1,09729627.01,18531626.7138107.0
장 기48,64912,78526.391,95827,02829.485,11824,87229.2
개인연금411194.6930424.51,110555.0
합 계70,67616,81623.8130,41533,14725.4121,81932,29126.5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 주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작성

라. 운용자산 투자내용

운용자산 투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 자 산(A)445,557448,920407,108
운용자산(B)418,772422,039380,512
자산운용률(B/A)94.094.093.5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자산은 운용자산에서 제외됨주3) 전전기 중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배분 등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음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금 액비 율금 액비 율금 액비 율
대 출기말잔액103,45024.791,16621.670,87018.6
운용수익1,65727.12,78223.12,98531.0
유가증권기말잔액297,93971.1307,03772.8292,08076.8
운용수익4,35171.39,21976.76,67569.4
현ㆍ예금및 신탁기말잔액13,7013.320,0954.813,7043.6
운용수익941.500.0-85-0.9
기 타기말잔액3,6820.93,7400.93,8591.0
운용수익40.1250.2430.4
계기말잔액418,772100.0422,039100.0380,512100.0
운용수익6,106100.012,026100.09,617100.0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금액기준임주3) 기타는 부동산 관련 자산임 (3) 운용자산별 주요내용 1) 대출자산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종 류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금 액수익률금 액수익률금 액수익률
개 인15,8854.1615,9854.2316,0774.54
기 업대기업32,7744.2629,7844.2325,5654.57
중소기업54,7914.7445,3974.7929,2274.60
합 계103,4504.5091,1664.5170,8704.58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1년이하1년초과 ~3년이하3년초과 ~5년이하5년초과합 계
8,21737,36013,94943,924103,450

2) 유가증권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
국내국ㆍ공채103,0182.20103,5022.6098,9272.23
특 수 채28,4792.0127,8032.2733,2483.06
회 사 채29,0622.6135,9612.6236,3652.87
주 식7,4658.8210,7051.194,9162.54
수익증권/기타91,2234.5489,8033.6682,9794.94
소 계259,2483.26267,7742.87256,4353.30
해외외화증권31,1640.3531,4703.9427,506-0.37
역외외화증권7,5271.057,7938.698,1394.57
소 계38,6910.4939,2634.9335,6450.76
합 계297,9392.90307,0373.13292,0802.99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주3) 주식에는 출자금,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포함

- 시가정보

(2026.06.30 기준)(단위 : 억원)
구 분시가당기평가손익충당금 잔액
국내주식상장주식41-5-
비상장주식4081-
소 계449-4-
해외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220-27-
소 계220-27-
합 계669-31-

주)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제외

3)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2026.06.30 기준)(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
현 예 금6,2011.919,278-0.1610,192-1.88
단자어음7,5000.4410,8170.213,5112.78
금전신탁------
계13,7011.1120,095-0.0013,704-0.65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주3) 부채관련 투자비용(후순위차입이자비용 등)을 현예금에 배분하여 왔으나 전기부터 각 운용자산 기말잔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KB국민카드]

가. 영업의 개황

(1) 신용판매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받는 것을 말하며 ATM,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카드이용대금 중 회원이 지정한 희망결제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희망결제금액) 또는 KB국민카드가 정하는 최소결제비율로 산정된 금액(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금액은 차기 결제일로 이월되고 카드는 잔여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 5)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 신용대출 체크카드 회원 등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장기카드대출과 같이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됩니다. ( 6)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고객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입니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하는 업무 영역으로 공동의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8) 시설대여업 고객에게 일정기간이상 특정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 회사와 고객간 약정에 따라 물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리스금융 상품입니다. ( 9) 기타 고객의 다양한 니즈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험대리, 여행(국내,해외),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판매수익855,98739.45849,16338.651,700,87839.311,842,28541.60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70,5413.2581,3413.70152,2783.52182,4184.12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411,68318.97441,69720.10865,13620.00878,48519.8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104,8864.83116,2785.29227,8585.27245,2425.54
연회비수익107,5684.96107,3934.89215,4734.98184,0614.16
기타수익619,25828.54601,09927.371,164,77326.921,096,19524.74
합 계2,169,923100.002,196,971100.004,326,396100.004,428,686100.00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조달원화차입부채2,276,3657.333.402,300,5187.563.353,547,86011.743.89
사채14,996,97948.293.4215,184,58349.873.4914,769,56748.883.34
외화차입부채2,268,6527.313.721,800,4785.914.441,260,1834.175.79
사채2,800,6889.013.392,626,6508.623.542,686,2798.903.60
이자성 소계22,342,68471.943.4421,912,22971.963.5622,263,88973.693.60
기타부채3,030,1109.760.043,046,83110.010.042,797,7219.260.05
자본총계5,683,02918.30-5,490,25218.03-5,152,06217.05-
비이자성 소계8,713,13928.060.018,537,08328.040.027,949,78326.310.02
조달합계31,055,823100.002.4830,449,312100.002.5630,213,672100.002.66
운용원화현금및예치금700,6982.260.42597,0471.960.40551,9851.830.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03,7200.661.65228,9830.751.66625,3232.071.7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7,167,35987.487.5126,556,69287.227.8826,305,49287.068.31
외화현금및예치금105,4410.341.68109,9930.362.1697,1900.322.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8--4,4530.013.506,8270.024.32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309,8564.2119.551,370,8004.5119.461,422,6224.7118.16
이자성 소계29,487,09294.957.8128,867,96894.818.2129,009,43996.018.48
투자금융자산/관계기업투자95,5460.31-92,8350.30-79,0320.26-
유형자산150,8820.49-151,9640.50-149,6760.50-
무형자산134,8820.43-137,3750.45-163,8600.54-
기타자산1,187,4213.820.431,199,1703.940.42811,6652.690.64
비이자성 소계1,568,7315.050.321,581,3445.190.321,204,2333.990.43
운용합계31,055,823100.007.4430,449,312100.007.8030,213,672100.008.16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취급업무별 영업실적(취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카드자산일시불58,707,89059.47113,602,61159.10108,971,36557.88
할부11,848,03512.0023,197,10312.0722,570,67611.99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3,979,5014.038,267,6784.309,905,0205.26
장기카드대출(카드론)3,467,6753.516,370,0263.316,907,2243.67
기타321,9060.33541,8730.28515,6720.27
체크카드18,981,74419.2337,642,98919.5837,061,65319.69
일반대출413,8390.42743,5200.39993,3280.53
할부금융965,3170.981,812,7440.951,307,7820.69
리스채권31,1570.0332,7510.0228,6610.02
합 계98,717,064100.00192,211,295100.00188,261,381100.00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작성함주2) 신용카드자산 :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주3) 신기술금융 투자ㆍ융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액 제외

마. 상품별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카드자산일시불9,188,15231.529,379,60332.419,228,05031.84
할부6,389,02621.916,451,16922.296,079,06920.98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958,7243.29874,2793.021,198,3874.14
장기카드대출(카드론)6,452,22722.136,336,02621.896,850,02223.64
기타6,9210.026,8310.026,5480.02
팩토링84,5450.2982,5080.2962,1710.21
일반대출1,264,7824.341,355,8954.691,723,0255.95
할부금융4,716,16016.184,359,11615.063,630,85912.53
리스채권93,9550.3292,8790.33202,9140.69
합 계29,154,492100.0028,938,306100.0028,981,045100.00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신용카드자산 :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잔액(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주3) '일반대출' 및 '할부금융' 항목에는 매입채권 포함됨

바. 회원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천명, 천개)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회원수개인20,39720,44720,114
법인969971972
합계21,36621,41821,086
가맹점수3,0143,0102,991

주1)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회원수임주2) 법인 회원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됨

[KB라이프생명]

가. 영업의 개황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이 바라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판매전문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비롯해 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BA), 다이렉트마케팅(DM),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요양사업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 간병, 치매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여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험 그 이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이 진정으로 바라는 새로운라이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및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 보험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

- 보험업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ㅇ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ㅇ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ㅇ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다.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준비금 평잔부리 이율준비금 평잔부리 이율준비금 평잔부리 이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생명 보험생존보험8,327,98023.62.937,641,26323.42.866,912,82822.83.36
사망보험18,485,09352.34.4917,419,26353.34.5415,990,20452.64.73
생사혼합615,5521.83.26703,8732.23.08849,2682.83.76
단체7270.02.802970.03.192410.03.27
기타7,892,35522.3-6,924,00121.2-6,628,39621.8-
합계35,321,707100.0-32,688,697100.0-30,380,937100.0-

주1) 준비금평잔: 각 보험종목별 전기와 당기의 산술평균금액

주2) 보험종목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 + 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제외) - 해약공제액

주3) 기타 = 미보고발생손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일반계정보증준비금, 특별계정 보험료적립금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운용자산현금 및 예금979,6992.862.131,053,7023.121.831,081,1543.381.93
유가증권32,149,87193.7213.4431,463,74593.194.2129,609,26992.441.85
대출채권916,4852.673.891,035,2663.074.061,180,1983.684.04
부동산256,2910.754.26211,7020.635.06160,1890.506.46
합계34,302,346100.00-33,764,415100.00-32,030,810100.00-

주1) 이자율 : 유가증권은 이자+배당 금액으로, 부동산은 임대료 수익으로 산정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영업규모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특별계정합계
건수300,0641,232,56433637,827272,8551,843,646
보험가입금액14,074,80755,032,66224,02645,77615,378,17984,555,450
구성비(건수기준)16.2866.850.022.0514.80100.00

주1) 구성비는 보유계약건수에 대한 구성비임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합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존1,108,91442.901,877,97832.761,272,10527.20
사망1,113,74243.082,173,52137.912,104,22044.99
생사혼합2610.016220.017740.02
단체2,0510.081,3900.021,5200.03
특별계정360,00713.931,679,67929.301,298,15927.76
합계2,584,975100.005,733,190100.004,676,778100.00

주)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합

마. 영업실적

(1)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보험영업수익480,887431,335872,636865,050
보험영업비용340,846271,216592,183541,414
투자영업수익3,084,9121,301,5332,578,0031,988,181
투자영업비용3,026,5361,193,1872,427,1061,899,817
기타영업손익(17,020)(18,198)(42,080)(40,868)
영업이익181,397250,267389,270371,132
영업외손익1,926(396)4,632(3,4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3,323249,871393,902367,670
법인세비용32,70160,743149,93198,266
반기(당기)순이익150,622189,128243,971269,404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KB라이프생명의 상품은 보험상품군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군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상품군판매상품
보장성종신일반종신KB 역모기지 일시납종신보험 무배당
무/저해지종신KB 역모기지 체증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7년의약속 플러스 평생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약속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KB 더블업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KB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Trust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달러종신KB 달러평생보장보험 무배당
정기일반정기KB 정기보험 무배당
KB 소득보장보험 무배당
KB 착한정기보험Ⅱ 무배당
경영인정기KB 경영인정기보험Ⅲ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기타보장성건강KB 3.N.5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무배당
건강KB 3.N.5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건강KB 딱좋은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건강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 무배당
건강KB 3.10.5 딱좋은 초경증 건강보험 무배당
건강KB 3.10.5 딱좋은 초경증 건강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건강KB 딱좋은 0540 건강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암KB 착한암보험 무배당
치매간병KB 골든라이프 안심보험 무배당
치매간병KB 골든라이프 딱좋은 간병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타보장KB 지켜주는 교통안심보험 무배당
기타보장KB 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 무배당
저축성연금금리연동형 연금KB 하이파이브평생연금보험 무배당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
KB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KB 세번의 약속 연금보험 무배당
KB 세번의 약속 e연금보험 무배당
변액연금KB VIP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월납)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Plus 무배당
KB 평생소득e변액연금보험Plus 무배당
단체무배당 KB스타재해사망보험
무배당 KB단체신용생명보험(갱신형)
제휴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

[KB자산운용]

가. 영업의 개황 KB자산운용은 주식ㆍ채권ㆍ글로벌 투자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인프라, PEF 등 대체투자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ITㆍ디지털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AI 활용 확대를 통해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운용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과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KB자산운용의 관리자산은 188.2조원으로 전년 대비 32.1조원(20.5%)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펀드수탁고는 115.8조원으로 전년 대비 26.2조원 증가하였으며, 일임자산은 72.4조원으로 전년 대비 5.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펀드수탁고는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였으며, 일임자산은 대형 보험사 및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형22,333,56313,035,1219,154,761
채권형18,737,06116,271,05715,237,362
혼합형6,936,3281,449,4551,349,068
재간접7,319,9366,743,7175,264,939
소계55,326,88837,499,35031,006,130
단기금융(MMF)21,629,01816,666,13313,966,759
파생형7,812,4405,967,2384,457,865
부동산8,303,2607,602,3986,210,817
특별자산18,274,85417,850,17316,714,302
혼합자산4,034,0713,541,9092,486,975
기관전용 사모펀드422,216441,737358,447
합계115,802,74789,568,93875,201,295
일임계약72,420,06866,584,19264,744,206
관리자산 합계188,222,815156,153,130139,945,501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191,844176,094325,721246,184
수수료수익143,218132,001251,902197,542
이자수익1,2988241,9271,979
금융상품관련익30,95112,80632,76717,938
기타16,37730,46339,12528,725
영업비용83,08180,702166,092156,556
수수료비용8,2547,43316,56114,991
금융상품관련손10,29310,11018,52317,614
판매비와관리비52,73652,280115,955108,411
기타11,79810,87915,05315,540
영업이익108,76395,392159,62989,628
영업외손익4,925155385(1,480)
법인세 등30,75624,12840,00021,776
비지배분(122)(122)(189)(128)
당기순이익83,05471,541120,20366,5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조달(부채 및 자본총계)542,810100.00453,046100.00370,144100.00
부채총계142,13226.18115,91825.5997,12826.24
예수부채6,6001.223,5090.775,5921.51
파생상품부채4100.083720.083630.10
차입부채2,8580.531,5390.34--
충당부채1,7490.321,8120.401,5520.42
기타부채130,51524.04108,68623.9989,62124.21
(미지급금)79,77914.7058,30112.8745,09512.18
(미지급비용)35,5426.5534,2317.5626,6287.19
(기타)15,1942.8016,1543.5817,8984.84
자본총계400,67873.82337,12874.41273,01673.7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자산총계)542,810-100.00453,046-100.00370,144-100.00
현금및현금성자산109,4240.5520.1669,1120.5515.2535,1131.429.49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6,833-1.263,714-0.825,603-1.51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41,0000.2462.82301,0260.4166.45250,8840.9367.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53-0.06453-0.10532-0.14
파생상품자산156-0.03173-0.04132-0.04
대출채권4,8751.670.904,5231.881.004,1122.751.11
유무형자산24,786-4.5723,136-5.1124,888-6.72
이연법인세자산4,538-0.846,210-1.373,553-0.96
기타자산57,678-10.6348,413-10.6950,930-13.76
(미수금)929-0.17685-0.15650-0.18
(미수수익)42,230-7.7835,233-7.7830,155-8.15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국내투자펀드
구 분펀드명투자스타일
Active주식KB 밸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기업의 자산이나 수익가치 또는 우량사업모델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투자 (가치주)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잠재력이 높고, 이익의 안정적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
KB 액티브 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배당주 프리미엄을 활용한 자본수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투자신탁(주식)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갖춘 그룹(삼성,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위주로 투자하며 그 외에도 세계 1위 제품 보유기업들에 선별 투자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매출 또는 이익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며 산업 또는 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KB ESG 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심층적인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요인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 기업 선별투자
KB 코리아 스타 증권 투자신탁(주식)다양한 산업구조와 높아진 세계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기업에 투자
KB 주주가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배당여력이 풍부한 기업 중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인 펀드
Index주식KB 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시장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
KB 스타 한국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SPI200 구성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펀드 위험을 축소하며 수익 추구
KB 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KOSPI 200지수 일 수익률의 역(-)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Reverse) 인덱스 전략
KB 스타 코스닥15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KB 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0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KOSPI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0배로 펀드의 일간손익이 변동하는 레버리지 펀드
KB 코리아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한국 주식 하락장에서 유용한 투자수단.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준 수익 추구
KB BBIG 플러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에 투자하는 "BBIG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국내혼합KB 밸류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우량 채권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선별된 가치주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KB 가치배당 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가치배당주 투자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우량채권투자로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국내 가치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와 함께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 추구
국내채권KB 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국공채위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KB 스타 단기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단기 국공채 위주 투자로 안정성 추구 및 우량채권 투자를 통한 추가수익 추구
KB 스타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우량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KB 장기국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장기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저금리 시대에 맞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KB 스타 ESG 우량 중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ESG 채권 포트폴리오로 안정적 수익 추가
KB 머니마켓 액티브 증권 투자신탁(채권)초단기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환금성과 안정적인 수익 추구
MMFKB 법인용 MMF안정적인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단기자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무위험 및 고신용 자산 위주의 투자로 수익률 대비 높은 안정성 추구
KB 법인용 달러 MMF(USD)환전없이 달러로 MMF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달러 기준가 펀드)
(2) 해외투자펀드
구 분펀드명펀드특징
글로벌주식KB 글로벌주식 솔루션 EMP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원스톱 해외 투자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주요 주식사장에 분산 투자
KB 글로벌 테크놀로지 EMP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차별화된 투자전략
KB 올에셋 AI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인공지능(AI) 투자모델을 활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KB 글로벌 AI 메타버스테크 증권 투자신탁(주식)AI 메타버스 기술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에 투자
선진국주식KB 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미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우량주 500개 종목으로 구성한 S&P500지수의 성과를 추종
KB 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 핵심 우량기업에 효율적 투자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투자신탁(주식)글로벌 경제의 중심 미국 우량기업에 선별하여 투자
이머징주식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Mini차이나'라 불리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
KB 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베트남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VN3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KB 인디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인도관련 주식에 투자
KB 브라질 증권 투자신탁(주식)원자재 수출국 브라질 주식에 투자
중국주식KB 중국본토 A주 증권 투자신탁(주식)복수의 중국 전문 현지 운용사가 위탁운용하는 멀티매니저 펀드
KB 차이나 고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중국관련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에 선별 투자
KB 스타 차이나 H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중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홍콩에 상장된 H주 기업 중 대형우량주로 구성한 주가지수인HSCEI 지수의 성과를 추종
KB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중국의 다양한 해외상장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
KB 차이나 AI테크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중국의 4차산업 관련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중국본토 A주(FTSE China A50지수) 일간변동률의 1.5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펀드
해외채권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이득 추구
KB 아시아 고수익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성장하는 아시아 주요 기업의 달러표시 채권에 투자
KB 글로벌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전세계 달러표시 단기채권에 선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3) 특화펀드
구 분펀드명펀드특징
TDFKB 온국민 TDF 시리즈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KB 다이나믹 TDF 시리즈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 TDF
연금KB 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가치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KB 연금 성장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성장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증권 투자신탁(주식) / (채권)국내 주식/채권 투자 퇴직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성장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성장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배당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대체자산KB 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금 가격을 추종할 수 있도록 금 선물 및 금 관련 ETF 등에 주로 투자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재간접형)전세계 리츠에 분산투자하여 자본수익 및 배당수익 추구
(4) 주요 ETF
ETF명종목코드기초지수(BM)주요 상품 특징
RISE 미국S&P500379780S&P 500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상위500종목에 투자(최저보수 0.0047%)
RISE 미국나스닥100368590NASDAQ 100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
RISE 200148020코스피 200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KOSPI200 지수 추종 상품(최저보수 0.017%)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475720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KOSPI200과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주2회, 월8회 수준)를 통해 주가 횡보 구간에서 높은 수준의 분배재원 확보를 통한 인컴수익(월분배) 및 절세효과 추구
RISE 머니마켓액티브455890KIS 시가평가 MMF 지수 (총수익지수)주로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MMF와 유사한 안정성 및 초과 성과 추구가 가능한 상품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0151P0KAP 코리아전략산업지수정부 정책 모멘텀과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려 고성장이 기대되는 정책 수혜 핵심 기업에 선별 투자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0162Z0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지수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TOP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5%, 안정성 높은 단기 국고통안채에 50% 투자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
RISE AI&로봇469070iSelect AI&로봇 지수국내 AI 및 로봇 유관 산업 내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선별. 해당 분야 매출 관련도에 따라 비중을 구성해 AI와 로봇을 동시에 투자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461490Bloomberg Multi-Asset Weighted (KRW ETFs) Index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에서 착안하여 미국 대형주 30%, 국내 종합채권 55%, 금에 15% 분산투자하여 경기 국면과 무관한 중장기 안정적성과를 추구
RISE 글로벌원자력442320iSelect 글로벌원자력 지수(시장가격)가장 효율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우라늄 관련 기업(해외 70%, 국내 30%)에 투자하는 글로벌 원자력 상품
RISE 대형고배당10TR315960WISE 대형고배당10 TR 지수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주 중 현금배당을 많이 하는 10종목에 투자하며,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추구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498860iSelect 코리아금융고배당 지수ROE, 배당수익률, PBR, 시가총액 4개 팩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금융주에 선별투자. 매월 중순 배당금으로 안정적 인컴 추구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RISE 엔비디아고정테크1000047P00047R00093B0KEDI 테슬라고정테크100 지수KEDI 팔란티어고정테크100 지수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미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에 25%, 미국테크100 지수에 75% 투자해 대표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낮은 변동성을 추구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485690KEDI 미국 AI 밸류체인TOP3Plus장기 성장하는 미국 AI산업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로 분류하고, 각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핵심 15개 종목에 투자
RISE 미국S&P500데일리고정커버드콜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0138T0490600491620490590S&P500 10% Daily Fixed Covered Call IndexKEDI 미국 배당 100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총수익지수)KEDI 미국 테크 100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총수익지수)KEDI 미국 AI밸류체인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총수익지수)데일리 콜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 안정적인 월분배를 지급하고 미국 대형주/배당성장주/우량 테크주/AI 밸류체인 핵심 기업 장기성장에 90% 참여

[KB캐피탈]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별 실적

(1) 영업의 개황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한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습니다. KB캐피탈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KB KOLAO LEASING Co.,Ltd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추가 해외진출을 검토하였으며, 2019년 2월 소형 Multi Finance사(Sunindo Primasura Finance) 지분 85%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KB캐피탈은 2020년 6월 PT Sunindo Koomin Best Finance라는 사명으로 인도네시아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피인수 대상사인 Sunindo Parama Finance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현지 순모터그룹 내 금융사로서, KB캐피탈은 라오스 진출을 통해 축적된 자동차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신차자산의 20% 제공 확약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보하였으며, 기진출한 계열사 (KB국민은행(부코핀 은행), KB손해보험)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2개의 해외 자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업 개시한 라오스 자회사 KB KOLAO LEASING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Market Share 기준 라오스 리스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회사 SKBF(Sunindo Kookmin Best Finance)는 2020년 6월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개시 1년 2개월만인 2021년 8월부터 월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중고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6년 6월 중고차 시세 제공 및 매매플랫폼인 'KB차차차(www.kbchachacha.com)'를 출시하여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중고차등록매물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비대면 대출중개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월 대출중개플랫폼 '알다'운영법인 지분 96% 인수를 완료했으며, 2024년 10월 케이비핀테크 주식회사 사명 변경(변경전 팀윙크 주식회사)과 함께 대출중개플랫폼을 'KB알다'로 리뉴얼하여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중개 실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KB캐피탈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걸맞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제휴 및 신사업 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영업의 개황]

종속회사내 용
KB KOLAO Leasing Co.,LTD.라오스 시장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자동차 담보대출 영업 확대 추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인도네시아 시장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기타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추진
케이비핀테크 주식회사대출중개플랫폼 'KB알다' 기반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중개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신규실행실적56,86365,788127,174125,088
영업수익13,37013,81927,14026,205
당기순이익1,3891,2512,3702,245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3811,2412,3522,220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2) 주요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3) 시장점유율 등- 리스 실행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리스시장규모KB캐피탈 실적시장점유율
2026년 1분기4,284321.97.52%
2025년17,5641,125.56.41%
2024년15,802868.55.50%
2023년16,624968.75.83%
2022년18,534802.64.33%
2021년18,0111,069.85.94%
2020년15,2641,357.38.89%
2019년13,4971,043.57.73%
2018년13,5701,080.57.96%
2017년12,808934.97.30%
2016년12,163844.66.94%
2015년13,408737.65.50%
2014년12,409514.44.15%
2013년9,968356.83.58%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조직 현황- 13본부, 41부(19팀), 영업점(3센터, 11지점, 1사무소)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업종류영업수익비 고
시설대여297,202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금융132,850-
대출 및 팩토링337,12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45,024-
배당금 수익2,339-
기타522,473렌탈료수입, 리스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수익 계1,337,01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 (2)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
조달자기자본2,735,98715.04%1.08%2,656,32114.82%1.23%2,375,66213.80%1.17%
리스 및 렌탈 보증금581,3623.20%-590,7523.30%-614,0353.57%-
사채13,508,36474.26%3.67%13,270,95174.05%3.85%12,114,98970.38%4.01%
기타차입금840,4964.62%3.12%903,5275.04%4.27%1,659,3479.64%4.08%
기타525,4322.89%-501,2402.80%-450,5752.62%-
합 계18,191,642100.00%3.03%17,922,791100.00%3.25%17,214,607100.00%3.37%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3) 자기자본의 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조달비용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용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
운용리스자산4,499,51624.73%11.62%4,054,40522.62%12.85%3,934,33022.85%13.97%
할부자산3,080,83516.94%7.48%3,188,21017.79%7.44%3,129,68318.18%7.29%
대출자산8,149,26044.80%8.10%8,478,04147.30%8.26%8,312,03748.28%8.61%
유형자산13,1860.07%-20,7360.12%-23,6310.14%-
무형자산42,8810.24%-50,8750.28%-51,5020.30%-
기타자산238,2091.31%-276,1701.54%-250,3441.45%-
현금 및 예치금506,0062.78%-445,3322.48%-494,1352.87%-
기타1,661,7489.13%-1,409,0227.86%-1,018,9445.92%-
합 계18,191,642100.00%7.77%17,922,791100.00%8.14%17,214,607100.00%8.67%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리스574,63010.08%1,112,0618.74%868,4976.94%
할부금융830,99214.58%1,719,66913.52%1,881,75615.04%
렌터카425,8107.47%789,4786.21%576,6234.61%
대출채권 및 팩토링3,869,93167.88%9,806,69571.53%9,181,90973.41%
합 계5,701,363100.00%13,427,903100.00%12,508,786100.00%

주)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

(2) 사업부문별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리스2,572,78315.92%2,549,43215.90%2,394,96914.88%
할부금융3,332,01820.62%3,365,97321.00%3,452,96321.46%
렌터카1,916,50211.86%1,654,03910.32%1,407,6388.75%
대출채권 및 팩토링8,337,73351.60%8,459,29152.78%8,835,24854.91%
합계16,159,036100.00%16,028,735100.00%16,090,818100.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KB부동산신탁]

가. 영업의 개황 KB부동산신탁의 '26년 6월말 기준(누계) 영업수익은 566억원, 수수료수익은 297억원으로작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전년 동기 영업수익 1,212억원)은 46.7% 감소하였습니다. KB부동산신탁은 재무측면에서 신탁계정대 회수 지연,신탁재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경영정상화와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당분기 1,500억원의 자본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신탁부문에서는 상반기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및 부동산 PF개발사업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토지신탁 시장규모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에 따라 영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안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통해 추가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비토지신탁 수주 확대를 통해 연간 영업목표 달성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리츠부문은 당분기 고양 장항 임대주택 리츠 수주 및 KB 홍대오피스 리츠 자본재구조화 Deal Closing을 통해 상반기 신규약정보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량입지 위주로 입찰 Deal에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AUM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 입찰 Deal의 경우 사옥활용자 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SI투자자를 발굴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입찰대상 물건의 특징(SI 투자자 관련, Value-up 관련 자산 등)에 맞춘 영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사업부문은 기존 사업장 관련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진행하면서, 재무부담과 자본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수주하고 기 수주사업장의 Exit Plan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공작아파트의 경우 하반기에 각각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약정보수 수취와 신탁계정대 회수가 기대됩니다. 또한 평촌 샘마을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분당 탑마을 3ㆍ4단지 사업 MOU 체결 등 신규 수주 영업활동 또한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수주 사업장 중 사업성 미흡 등으로 인해 EXIT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 해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토지(개발)신탁사업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로서 일반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o 분양형토지신탁 : 개발 후 분양ㆍ처분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양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o 임대형토지신탁 : 개발하여 처분하지 않고 임대관리에 의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으로 주로 임대아파트사업이 해당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전환 업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자금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o 차입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 으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담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가 큰 개발 방식입니다. o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사업비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시공사는책임 준공과 지급보증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신탁회사의 입장 에서 차입리스크는 경감됩니다. (2) 관리신탁업무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여 주는 업무로서 각종 사유로 부동산관리가 어려울 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교부함으로서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부담에서 벗어나고 임차인은 믿을 수 있는 신탁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보증금 보전(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신탁업무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입니다. (4) 담보신탁업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되며 종전의 자금조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컨설팅업무 대상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상품입니다. (6) 대리사무 및 중개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자금관리,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사무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다양한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매매ㆍ임대를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 신탁계정대 이자수익 신탁회사가 자기자본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에 자금을 투입하고 신탁계정대 이자를 받습니다.

다.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유가증권35,70632,67440,532
대출채권759,132737,964809,885
총자산1,333,4311,124,0171,113,466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기말잔액

라.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56,552121,247177,650139,656
수수료수익29,73670,17696,95787,166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25618,75919,2242,431
파생상품관련이익----
이자수익25,45730,24958,75649,466
대출채권관련이익----
기타의 영업수익1032,0632,713593
영업비용263,517154,906288,876246,509
수수료비용1,7441,0102,6471,815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0731741,0916,458
이자비용13,68214,23927,93730,066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38,53725,63478,54597,807
판매비와 관리비15,04716,36134,09938,096
기타의 영업비용193,43497,488144,55772,267
영업이익(206,965)(33,659)(111,226)(106,853)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마. 자산운용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은행차입금426,8864.5376.25447,7794.6381.07258,2425.2147.65
기타차입금133,0005.9223.75104,5836.5118.93283,7505.6752.35
합계559,8864.86100.00552,3624.98100.00541,9925.45100.00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지급한 이자비용 총합/기중 차입금의 평잔주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및예치금238,3391.8820.38157,6721.8613.93231,6142.2722.38
증권33,7920.622.8936,7815.453.2544,5310.764.30
대출채권768,1746.0965.69839,5926.6274.14655,5156.7263.35
유형자산8,379-0.719,374-0.8311,487-1.11
기타자산120,7610.0510.3388,8600.287.8591,6970.188.86
합계1,169,4454.41100.001,132,2795.37100.001,034,8444.81100.00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인식한 이자수익 총합/기중 자산의 평잔주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KB저축은행]

가. 영업의 개황

KB저축은행은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일저축은행을 P&A인수하여 2012년 1월 13일 KB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3일자로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대출업무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이자율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일반자금대출4.7~19.91,753,9811,806,5191,870,833
예적금담보대출3.9~7.0446401420
종합통장대출4.5~19.9137,788144,073271,244
기타대출채권6.0~6.517,66522,46617,294
할인어음----
합계1,909,8801,973,4592,159,791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2)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이자율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보통예금0.2~2.2361,146387,366296,235
별단예금-558
수입부금----
자유적립예금2.2~3.31,5192,1293,832
정기예금2.0~4.11,549,5171,494,8601,892,300
기업자유예금2.222,39111,23541,191
정기적금2.0~5.043,49236,45833,992
장기주택마련저축-8886103
재형저축--88
합계1,978,1581,932,1472,267,669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다.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원화자금예수금1,981,33687.49%2,114,78887.33%2,322,82087.60%
사채58,6582.59%57,2712.37%55,4972.09%
기타50,9452.25%66,7182.75%80,4473.03%
기타자본총계173,4747.66%182,3467.53%191,9687.24%
충당금2390.01%3720.02%7820.03%
합계2,264,652100.00%2,421,495100.00%2,651,514100.00%

주1) K-IFRS 기준

주2) 원화자금 기타 : 기타부채-기타충당부채

주3) 기타 충당금 : 기타충당부채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운용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원화자금대출금1,952,53586.22%2,054,96684.86%2,281,39786.04%
예치금228,97910.11%300,21712.40%294,46111.11%
유가증권120,8525.34%86,9683.59%60,6872.29%
기타98,8264.36%102,0694.22%122,0454.60%
대손충당금(△)(174,426)-7.70%(171,438)-7.08%(168,092)-6.34%
기타현금1970.01%3910.02%3990.02%
업무용 유형자산16,9080.75%17,6940.73%18,1500.68%
기타20,7810.92%30,6281.26%42,4671.60%
합 계2,264,652100.00%2,421,495100.00%2,651,514100.00%

주1) K-IFRS 기준

주2) 예치금 : 지준예치금 포함

주3) 원화자금 기타 : 기타자산

주4) 원화자금 대손충당금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주5) 기타 기타 : 이연대출부대수익 + 이연대출부대비용 + 기타대손충당금

라.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현금 및 예치금275,815154,804348,195
유가증권117,189122,19169,998
대출채권1,759,6331,830,8512,030,856
대출금액1,909,8801,973,4592,159,791
대손충당금 등(150,247)(142,608)(128,935)
유형자산16,84016,96418,217
기타자산95,28295,015108,473
자산총계2,264,7592,219,8252,575,739

주) K-IFRS 기준

마.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영업수익88,854202,516225,413
이자수익81,087179,817201,73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2681,5011,134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1,67517,85818,060
수수료수익5051,4762,211
배당금수익9611,5111,061
기타영업수익3,3583531,209
영업외수익236469107
주) K-IFRS 기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수신상품

구 분상품의 특징
보통예금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kiwi입출금통장기본금리에 수수료 면제혜택을 더한 모바일전용 자유예금
kiwi팡팡통장높은 금리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드리는 모바일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예금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품
ISA정기예금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예금 상품
퇴직연금정기예금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KB e-plus정기예금확정금리로 높은 수익을 누리는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예금
KB회전식 정기예금매 회전주기(1년)마다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 상품 (변동금리) (판매중단)
kiwi회전식 정기예금매 회전주기(1년)마다 KB e-plus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 상품 (변동금리) (판매중단)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대면)매 회전주기(1년)마다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상품)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매 회전주기(1년)마다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상품)
KB369회전식정기예금(대면)매 회전주기(3, 6, 9개월 中)마다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상품)
KB369회전식정기예금매 회전주기(3, 6, 9개월 中)마다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상품)
저축예금예치잔액에 따라 높은 금리를 드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예금일정기간 소정의 금액범위 내애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자유적립식 상품
기업자유예금법인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적금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상품
ISA정기적금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적금 상품
KB착한e-plus정기적금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온라인 전용 정기적금
KB일반e-plus정기적금목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적금
KB꿀적금매일매일 저축하는 100일 재테크 상품(판매중단)
KB착한누리적금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적금
플러스kiwi적금목표금액을 달성하면 금리가 플러스! 기쁨이 플러스! 상품 (판매중단)
골드kiwi적금오픈뱅킹 이용 및 당행 자동이체 시 이율을 우대해주는 정기적금 상품 (판매중단)
첫kiwi적금첫 거래 고객을 위한 정기적금
재형저축만기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재산형성 상품 (판매중단)
국민연금안심통장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전용 상품
kiwi청년적금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판매중단)
팡팡적금누구나 쉽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금(판매중단)
KB팡팡mini통장신규고객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바일 전용 파킹통장(판매중단)

(2) 여신상품

구 분상품의 특징
신용대출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KB다이렉트신용대출KB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신용대출 대표상품
KB다이렉트전환대출KB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넉넉한 한도, 낮은 금리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한번에 이동하는 신용대출
KB다이렉트마이홈신용대출KB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주택소유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KB다이렉트비상금대출KB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신청이 가능한 소액 신용대출
KB다이렉트여성비상금대출KB저축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빠르게 송금 받을 수 있는 여성대상 비상금대출
KB고객우대신용대출우량기관 소개를 통한 직장인 전용 상품 (상품명변경 (前)kiwi파트너대출)
kiwi신용대출KB저축은행 신용대출 대표상품
kiwi전환대출넉넉한 한도, 낮은 금리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한번에 이동하는 신용대출
kiwi마이홈신용대출주택소유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kiwi비상금대출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신청이 가능한 소액 신용대출
kiwi여성비상금대출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빠르게 송금 받을 수 있는 여성대상 비상금대출
kiwi Dream Loan국내 거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판매중단)
KB저축은행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중·저신용 고객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출상품
사잇돌2대출SGI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 상품
햇살론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보증부 대출
햇살론일반보증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보증부 대출
햇살론특례보증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판매중단)
스탁론주식매입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판매중단)
예적금담보대출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KB저축은행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집단(중도금)대출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중도금) 대출 상품
담보대출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 등),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
PF대출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
자산유동화(ABL)대출사업자 보유 자산 및 현금흐름을 담보하는 대출 상품
담보부 NPL 대출근저당권부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
건축자금 대출신규건축자금/리모델링 등 건축자금 용도의 대출 상품

[KB인베스트먼트]

가. 영업의 개황 KB인베스트먼트는 1990년 창업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소재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시 자본금은 100억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126억원입니다.

한편, KB인베스트먼트는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설립에 따라 2008년 9월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설립이후 KB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 및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한국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기타 기관투자자 등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KB인베스트먼트는 42개의 벤처투자조합과 5개의 PEF 등 총 47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관리자산(약정기준)은 3조 3,414억원입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창업투자자산1,529,6101,421,1571,214,636
PEF 투자자산77,24175,83477,911
총자산1,813,1971,675,9941,529,823

다.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영업종류영업수익
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1) 창업투자수익207,03291,769340,354166,918
1. 투자자산처분이익53,48217,21972,88161,549
2. 투자자산평가이익145,76170,426242,07494,406
3. 투자주식배당금수익622283283273
4. 투자채권이자389226347736
5. 투자자산전환수익--6,6402,447
6. 파생상품거래이익--5975
7. 투자조합관리보수1,5851,7153,4683,698
8. 투자조합성과보수1,908-3,781-
9. 관계기업및종속기업처분이익-11-
10. 투자조합출자금분배이익315--15
11. 관계기업지분법평가익2,9691,89810,766891
12. 프로젝트투자수익11157
13. 기타투자수익--532,774
(2) PEF 투자수익2,4245,7497,5824,311
1. PEF관리보수8719921,8652,146
2. PEF출자금분배수익---445
3. PEF출자금지분법이익1,5534,7575,7171,720
(3) 운용수익22,5911,6135,22944,546
1. 예치금이자수익1,0021,1992,1043,614
2. 기타수입이자203362141
3. 기타충당금환입-1121
4. 외화환산이익21,5693803,04140,595
5. 외환차익--21175
(4) 경영자문수수료수익3374759
합계232,08099,138353,212215,834

라.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조달자기자본364,72220.13341,85820.41283,94018.58
자본금112,6276.21112,6276.72112,6277.36
자본잉여금1,0190.061,0190.061,0190.07
자본조정(336)-(336)-(3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0-36-36-
이익잉여금251,31213.86228,51213.63170,59411.15
부채1,448,47579.871,334,13679.591,245,88381.42
차입부채350,00019.30350,00020.88360,00023.53
기타부채1,098,47560.57984,13658.71885,88357.89
합계1,813,197100.001,675,994100.001,529,823100.00

(2) 자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조달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운용창업투자자산1,529,61084.361,421,15784.791,214,63679.40
PEF 투자자산77,2414.2675,8344.5277,9115.09
유형자산2,9070.162,4290.142,2550.15
현금 및 예치금198,55110.95168,87610.08227,45814.87
기타4,8880.277,6980.477,5630.49
합계1,813,197100.001,675,994100.001,529,823100.00

마.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 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KB인베스트먼트는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바. 영업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투자벤처투자잔액1,851,61585.221,738,68385.311,426,19183.61
PE투자잔액321,15314.78299,42614.69279,58816.39
합계2,172,768100.002,038,109100.001,705,779100.00

주1) 구성비는 회사 전체사업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연결제외 펀드의 투자를 포함하여 작성한 수치임

[KB데이타시스템]

가. 영업의 개황 현재 금융시장은 전통적인 대면 영업에서 비대면 채널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사 및 플랫폼 기업 간의 디지털·IT 역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금융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 흐름에 발맞춰, KB금융그룹은 KB스타뱅킹, KB Pay 등 그룹 대표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중심의 영업 확장을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더불어 금융권 내 AI, 챗봇/콜봇,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활용 범위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결합한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직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IT 전문 계열사의 역할과 유연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IT 인프라의 유연한 확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대면채널 영역에서는 과거 '빅뱅(Big-bang)' 방식의 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Agile 및 DevOps 기반의 지속적 개발 체계로 전환하며 시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도의 IT 역량과 실행력을 보유한 금융 IT 기업의 전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KB데이타시스템은 KB금융그룹의 IT 전문 계열사로서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와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채널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IT 기술을 내재화하여 그룹 내 IT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금융 IT 서비스 제공에 주력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SI(System Integration)24,97423,50955,98134,107
SM(System Management)125,107111,702229,889199,597
전산장비판매6,5504,9699,5318,947
합 계156,631140,180295,401241,652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매출액156,631140,180295,401241,652
매출원가144,550127,239272,096227,560
판매비와관리비7,4986,82613,86112,550
영업이익4,5836,1169,4441,542
기타영업수익755979938
기타영업비용994975129
금융수익382297632401
금융비용2319465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9196,40310,0342,698
법인세비용1,4931,8412,436720
당기순이익3,4254,5627,5981,978
지배기업주주지분당기순이익3,4284,5667,5861,978

라. 자금조달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자 기 자 본33,84140.3926,47638.2229,98535.1622,05135.41
자본금8,0009.558,00011.558,0009.388,00012.85
기타포괄손익누계액-5,234-6.25-6,135-8.86-5,664-6.64-6,008-9.65
이익잉여금30,95036.9424,50335.3727,52332.2719,93732.02
비지배지분1250.151090.161260.151220.20
부 채49,93659.6142,80461.7855,30464.8440,21964.59
매입부채30,70736.6523,37133.7325,43329.8213,20321.20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부채19,23022.9519,43228.0529,87135.0227,01643.39
합 계83,777100.0069,279100.0085,289100.0062,270100.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적용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현금및예치금27,95533.3723,90634.5130,74936.0530,25148.58
매출채권39,31646.9332,39346.7635,38441.4915,23024.46
투자자산1,6601.981,2911.861,4401.691,2762.05
유형자산1,8552.212,5323.652,3892.801,0781.73
무형자산2,0752.481,9802.862,4302.852,0523.30
순확정급여자산4,0064.789101.313,4924.091,8342.95
기타자산6,9098.256,2679.059,40511.0310,54816.94
합 계83,777100.0069,279100.0085,289100.0062,270100.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적용

마. 영업의 종류

구 분내 용
System Integration (SI)기업의 경영정보와 정보기술(IT)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등을 통합한 최적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IT 인프라환경을 제공합니다.
System Management (SM)고객사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시스템 전반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대응, 보안관리, 성능최적화 등 전산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여 IT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사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IT 환경을 지원합니다.
전산장비판매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국내외 전문 하드웨어 및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사업입니다.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시스템 가용성과 운영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필요한 인프라를 적시에 도입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종속회사 이외에 연결대상기업 중에는 연결실체가 50%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써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후순위채 인수, ABCP매입약 정 등),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그룹기준]

연결실체의 파생금융상품업무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결실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또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거래한도 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이자율위험과 관련된 이자율스왑

-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선도 및 옵션- KOSPI Index에 연동된 주가지수옵션특히, 연결실체는 원화구조화사채,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외화구조화예금 등의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선도 등을 활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화변동금리채권 및 외화차입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집합 등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의 순투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20,966,8892,235,7241,120,49324,101,504963,680629,846
선물(*)4,787,8048653945,703,7194581,340
스왑268,041,799897,661820,036266,475,478447,025632,389
옵션6,130,891197,445207,7176,376,000185,054149,207
소계299,927,3833,331,6952,148,640302,656,7011,596,2171,412,782
통화관련
선도179,151,8055,604,7013,041,185137,979,5373,320,8191,774,894
선물(*)594,0371,55725825,74472820
스왑70,049,8962,677,5935,421,43270,367,0442,316,8403,679,947
옵션2,111,20516,26322,1911,741,28810,70011,361
소계251,906,9438,300,1148,484,833210,913,6135,649,0875,466,222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선도228,3827,949----
선물(*)9,487,07171111,5753,577,4133966,881
스왑10,282,095440,163732,2046,129,959237,117380,095
옵션3,991,972198,377496,0162,518,452209,753162,989
소계23,989,520647,2001,239,79512,225,824447,266549,965
신용관련
스왑6,499,49939,56927,2125,265,64535,97126,470
소계6,499,49939,56927,2125,265,64535,97126,470
상품관련
선물(*)73,0593326,37781,6311,0561,949
스왑544,48245,37644,853568,77810,57210,185
옵션36,4322020101,7373,0723,109
소계653,97345,72851,250752,14614,70015,243
기타1,225,1029,445213,375824,2415,130216,623
합계584,202,42012,373,75112,165,105532,638,1707,748,3717,687,305
(*) 일부의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됨.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4,074,5531,999,9051,189,6851,086,919712,876555,7139,619,651
평균가격조건(%)3.762.964.933.143.103.393.56
평균가격조건(USD/KRW)1,410.041,448.131,413.70---1,415.44
평균가격조건(EUR/KRW)1,552.05-----1,552.05
평균가격조건(AUD/KRW)939.481,050.00----946.54
평균가격조건(GBP/KRW)1,869.01-----1,869.01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992,9354,354,5303,572,410928,8921,100,41446,24513,995,426
평균가격조건(%)3.094.343.423.203.65-3.78
평균가격조건(USD/KRW)1,346.611,372.581,442.441,439.491,437.581,477.671,401.73
평균가격조건(EUR/KRW)1,535.031,392.001,619.001,747.481,710.00-1,692.53
평균가격조건(AUD/KRW)1,003.50932.60----986.45
평균가격조건(CNY/KRW)-218.40----218.4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48,182-----248,182
평균가격조건(USD/KRW)1,178.92-----1,178.92
(단위 : 백만원)
구 분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5,146,871402,99594,321880,5811,531,878570,9238,627,569
평균가격조건(%)3.674.314.855.922.963.733.86
평균가격조건(USD/KRW)1,362.391,356.40----1,362.03
평균가격조건(EUR/KRW)1,556.921,481.21----1,541.37
평균가격조건(AUD/KRW)911.05-----911.05
평균가격조건(GBP/KRW)1,862.01-----1,862.01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715,2733,779,4163,059,9311,172,452578,761-12,305,833
평균가격조건(%)3.464.373.963.47--3.94
평균가격조건(USD/KRW)1,264.421,433.621,344.271,353.741,411.82-1,351.96
평균가격조건(EUR/KRW)1,501.001,560.671,505.50---1,526.90
평균가격조건(AUD/KRW)896.73932.60----905.3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42,498-----242,498
평균가격조건(USD/KRW)1,173.81-----1,173.81

(3) 공정가치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당반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415,298-(8,480)-(16,255)
외화채무증권1,051,008-(3,544)-(3,906)
원화예수부채-189,480-(520)7,385
외화예수부채-1,394,394-(3,652)2,182
원화발행금융채권-2,057,927-(152,073)34,698
외화발행금융채권-860,507-(33,563)10,479
소계2,466,3064,502,308(12,024)(189,808)34,583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2,215,991-515,688-189,534
소계2,215,991-515,688-189,534
합계4,682,2974,502,308503,664(189,808)224,117
(단위 : 백만원)
구 분전기말전반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516,538-(5,529)-4,328
외화채무증권1,285,924-(628)-28,287
원화예수부채-196,865-6,865(10,001)
외화예수부채-1,044,993-(1,334)(4,455)
원화발행금융채권-1,342,625-(117,375)(23,335)
외화발행금융채권-809,157-(23,085)(23,942)
소계2,802,4623,393,640(6,157)(134,929)(29,118)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1,539,305-365,464-(132,757)
소계1,539,305-365,464-(132,757)
합계4,341,7673,393,640359,307(134,929)(161,875)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당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물156,462--9,815
스왑7,021,78387,54629,802(55,225)
소계7,178,24587,54629,802(45,410)
통화관련
선도2,441,406460205,172(198,277)
합계9,619,65188,006234,974(243,687)
(단위 : 백만원)
구 분전기말전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물1,007,300--6,114
스왑5,336,06589,91717,61021,808
소계6,343,36589,91717,61027,922
통화관련
선도2,284,2044,563107,59093,907
합계8,627,56994,480125,200121,829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기손익으로 인식한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자율 관련(10,827)(1,196)
통화 관련(8,743)(38,850)
합계(19,570)(40,046)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수단 손익(243,687)121,829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224,259(169,607)
합계(19,428)(47,778)

(4) 현금흐름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반기말전기말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적용
이자율위험(626,186)(102,432)665,38040,048
환율변동위험(16,006)(55,080)(95,987)223,234
합계(642,192)(157,512)569,393263,282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당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4,245,254628819,407(683,383)
스왑3,198,67033,6582,90718,065
소계7,443,92434,286822,314(665,318)
통화관련
스왑6,551,502471,445168,760109,499
합계13,995,426505,731991,074(555,819)
(단위 : 백만원)
구 분전기말전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3,947,01937,218234,722(8,400)
스왑2,849,22825,75313,343(30,935)
소계6,796,24762,971248,065(39,335)
통화관련
스왑5,509,586272,234170,808(240,263)
합계12,305,833335,205418,873(279,598)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수단 손익(555,819)(279,598)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557,842)(283,083)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2,0233,485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557,842)(283,083)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115,317)241,977
법인세효과174,68510,831
합계(498,474)(30,275)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외화환산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반기말전기말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적용
통화관련(환율변동위험)(389,556)(276,478)155,970(172,547)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당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2,911
외화발행금융채권2,346,356-2,346,218(158,881)
합계2,346,356-2,346,218(155,970)
(단위 : 백만원)
구 분전기말전반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11,479-2,9111,769
외화발행금융채권2,203,306-2,203,005170,778
합계2,214,785-2,205,916172,547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외화발행금융채권2,252,3372,186,490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위험회피수단손익(155,970)172,547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155,970)172,547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

5) 당반기 및 전반기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타포괄손익(155,970)172,547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42,892(45,553)
합계(113,078)126,994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업무개요 국민은행은 통화, 이자율, 주식, 상품 및 신용파생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 목적에 따라 헤지거래와 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품의 성격 및 시장특성, 가격결정 모형, 리스크구조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련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운용부서(Front Office) 와는 독립적으로 사후관리부서(Back Office)에서 거래확인, 자금결제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고, 리스크 관리부서(Middle Office)에서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관련 거래현황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95,9741,036324
선도---
선물1,133--
스왑94,8411,036324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4,356,624105,79885,910
선도1,635,30670,80724,044
선물24,033--
스왑2,611,71733,03357,441
장내옵션---
장외옵션85,5681,9584,425
합계(A+B+C)4,452,598106,83486,234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95,9741,036324
선도---
선물1,133--
스왑94,8411,036324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2,076,47222,6445,341
선도95,50415,54769
선물23,708--
스왑1,900,4515,2933,413
장내옵션---
장외옵션56,8091,8041,859
합계(A+B+C)2,172,44623,6805,665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통화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도---
선물---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2,262,54383,12878,264
선도1,539,80255,26023,975
선물123--
스왑701,50627,74054,028
장내옵션---
장외옵션21,112128261
합계(A+B+C)2,262,54383,12878,264

(6) 통화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도---
선물---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7,849262,305
선도---
선물202--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7,647262,305
합계(A+B+C)7,849262,305

(8) 주식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억원)
구 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4,225-4,2255,535-5,535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4,225-4,2255,535-5,535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라.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은행은 STIC Eugene Star Holdings Inc.,(이하 STIC)과 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KB Indonesia Tbk.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총 주식 중 31,900,000,000주를 3.19조 IDR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권 매도계약을 2023년 4월 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결과로 STIC가 지분획득 후 은행은 2년 6개월 경과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STIC가 보유한 본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합니다. 은행은 행사기간 내에 해당 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STIC는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본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Put option을 보유합니다.

[KB증권]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1)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6.1.1~2026.6.30)(단위 : 백만원)
구 분이자율통화주식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35,476,92876,963,895151,044,0438,489,744271,974,610
매매목적92,344,48422,267,99058,288,6411,943,814174,844,929
거래장소장내거래109,260,98451,749,941199,428,6289,451,866369,891,419
장외거래18,560,42847,481,9449,904,056981,69276,928,120
거래형태선 도1,919,92847,299,903--49,219,831
선 물109,260,98451,749,941197,296,3659,451,866367,759,156
스 왑16,640,500182,0419,380,759981,69227,184,992
옵 션--2,655,560-2,655,56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선물은 정산금액의 매수매도 합을 표시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요약)

(2026년 6월 30일 잔고기준, 단위: 달러, 원)
구 분신 용 매 도신 용 매 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DS(원)100,000,000,000830,000,000,000930,000,000,000100,000,000,0001,030,000,000,0001,130,000,000,000
CDS(달러)361,166,667385,565,715746,732,382294,500,000385,565,715680,065,715
기타신용파생(원)------
기타신용파생(달러)410,000,000-410,000,000410,000,000-410,000,000
CLN(원)----63,000,000,00063,000,000,000
CLN(달러)------
※상세 현황은 '상세표-16.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상세)' 참조

[KB손해보험]

가. 기초자산별 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이자율통화주식기타계
거 래목 적위험회피52,73739,196--91,933
매매목적-678-308987
거 래장 소장내거래-----
장외거래52,73739,874-30892,920
거 래형 태선 도52,73720,254--72,991
선 물-----
스 왑19,620-30819,929
옵 션-----

주1) 상기 금액은 원화 환산 계약금액임. 환율은 결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함(1,541.5원/USD, 1,761.09원/EUR, 1,061.79원/AUD)주2) 위 금액은 각 계약별 거래금액 기준임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신 용 매 도신 용 매 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Credit Option------
Total Return Swap------
Credit Linked Notes308-308---
기 타 (합성CDO)------
계308-308---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단위 : 억원)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준거자산)
CLNKB손해보험소시에테제네랄은행2017-02-212027-02-28308중국

라. 신용파생상품 손실발생 예측관련 상황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가. 거래목적

KB국민카드와 KB국민카드의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는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 및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및 매매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거래목적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 계약일최종 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가능여부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MUFG은행 外 82021.05.072029.11.304,287,849가능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KB국민은행2024.08.202026.08.2077,075가능
이자율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한국산업은행外 12019.08.292029.12.20690,000가능
이자율 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Bank of Ayudhya Pcl.2024.11.182026.11.1746,340가능
주식옵션매매목적장외거래(주)올라핀테크 이해관계자2024.07.242029.07.23100,187가능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약정금액자 산부 채
주식옵션100,1871,521-

2) 202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약정금액자 산부 채
주식옵션100,1871,382-

(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약정금액자 산부 채
통화스왑4,364,924417,4054,271
이자율스왑736,34017,647296
합 계5,101,264435,0524,567

2) 202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약정금액자 산부 채
통화스왑3,802,485249,27222,505
이자율스왑735,62013,511933
합 계4,538,105262,78323,438

3) 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약정금액자 산부 채
통화스왑3,593,789390,6912,176
이자율스왑823,00011,9312,298
합 계4,416,789402,6224,474

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1)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191,140(158,803)386,74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190,846(160,827)385,603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2942,0241,138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190,846(160,827)385,603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146,475)195,114(387,759)
법인세효과(12,172)(9,254)543
합 계32,19925,033(1,613)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라. 파생금융상품의 만기분석 (1)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금액은 이자수취 및 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 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2281,8606,4949,650-18,232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67,781338,1361,214,0563,001,052-4,621,025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56,467)(302,799)(1,027,743)(2,823,293)-(4,210,302)
합 계11,54237,197192,807187,409-428,955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202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 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1201,1154,1947,799-13,228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110,058213,2221,409,4942,322,386-4,055,160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98,327)(193,183)(1,244,271)(2,234,354)-(3,770,135)
합 계11,85121,154169,41795,831-298,253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3) 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 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2441,2823,3785,408-10,312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7,81622,165894,9302,570,683-3,495,594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5,872)(15,779)(843,455)(2,505,327)-(3,370,433)
합 계2,1887,66854,85370,764-135,473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KB라이프생명]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819,5931,982,489---2,802,082
매매목적98,003330,35939,739--468,101
거래장소장내거래98,003157,24739,739--294,989
장외거래819,5932,155,601---2,975,194
거래형태선도819,5931,932,165---2,751,758
선물98,003157,24739,739--294,989
스왑-223,436---223,436
옵션------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가. 거래목적 KB캐피탈과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라 함)는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입니다.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USD)
구 분거래목적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 계약일최종 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가능여부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KDB 산업은행2025-10-012030-10-01200,000,000가능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IBK 증권2025-10-012030-10-01100,000,0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2026-02-042027-02-192,837,861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2025-05-152026-05-152,837,861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국민은행2025-08-082026-08-182,877,312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국민은행2025-09-042026-08-18737,244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한국스탠타드차타드 은행2025-12-082026-12-15666,36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5-07-242027-07-30505,0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5-10-152027-10-29470,907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5-10-152027-10-293,787,5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5-11-242027-10-29303,0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6-02-252028-03-03959,5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6-05-222028-06-011,262,50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6-06-182028-06-291,262,500가능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선도USD 18,507,545-2,161,996USD 16,379,75024,125875,169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스왑USD 300,000,00054,041,932-USD 300,000,00020,455,091-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33,586,841(30,530,108)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33,523,113(30,667,190)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63,728137,082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타포괄손익의 인식 금액33,523,113(30,667,190)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인식 재분류 금액(32,367,271)34,171,493
법인세효과(317,856)(925,136)
합 계837,9852,579,167

(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422,760,000-422,760,000
평균가격조건(USD/KRW)----1,409.20-1,409.20
(전기말) (단위 : 천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422,760,000-422,760,000
평균가격조건(USD/KRW)----1,409.20-1,409.20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공정가치 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공정가치 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위험회피적용
환율변동위험(33,523,113)8,217,940(21,033,784)7,379,955

[KB부동산신탁]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KB부동산신탁은

PFV 등에 출자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대상회사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계약일최종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가능여부
풋옵션주식회사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장외거래우미건설2016.2.18사업종료시1,900-
풋옵션금실도시개발주식회사장외거래금실도시개발주식회사2020.1.20잔여재산분배시45-
풋옵션이천신갈리힌트물류창고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1.6.30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이천송갈리물류창고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1.11.04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김포 장기/감정지구도시개발사업 SPC장외거래시행사(개인3인)2021.11.11잔여재산분배시50-
풋옵션이천 표교리 엠피55 물류창고 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2.04.29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가평하색2지구도시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런처스2022.08.26잔여재산분배시50-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단위: 백만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거래장외옵션2,400--
주) K-IFRS 연결 기준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그룹기준]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구 분국내국외
지점출장소사무소지점출장소사무소
지주회사KB금융지주1-----
자회사KB국민은행584186-11--
KB증권6013---2
KB손해보험257-501-2
KB국민카드216---1
KB라이프생명3-----
KB자산운용1-1--1
KB캐피탈15-1---
KB부동산신탁1-----
KB저축은행2-----
KB인베스트먼트1--1--
KB데이타시스템1-----
손자회사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6--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14--
KB PRASAC Bank PLC---188--
PT Bank KB Indonesia Tbk.---146--
KB Bank Myanmar Co., Ltd.---1--
KBFG Securities America Inc---1--
KB Securities Hong Kong Ltd.---1--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4--
KB FINA COMPANY LIMITED---1--
PT KB Valbury Sekuritas---16--
케이비손해사정--127---
케이비손보씨엔에스--4---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1--
KBFG Insurance(China) co., Ltd---2--
PT. 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5--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11-----
케이비헬스케어--1---
KB신용정보92----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9--
PT KB Finansia Multi Finance---104--
KB J Capital Co., Ltd---1--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80-----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1--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1--
KB KOLAO Leasing Co., Ltd---2--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3--
PT KB Data Systems Indonesia---1--
KB핀테크1-----
KB펀드파트너스------
합 계1,048207184521-6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주4) KB국민카드의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주5)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주6) 국내 손자회사인 케이비펀드파트너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은행 본점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나. 지역별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지역지점출장소사무소합계
서울특별시4015376530
부산광역시69141598
대구광역시3911959
인천광역시4915468
대전광역시32111558
광주광역시2831142
울산광역시143219
경기도2285028306
강원도186226
경상남도4211457
경상북도317341
전라남도165223
전라북도225734
충청남도226331
충청북도215228
제주특별자치도101112
세종특별자치시61-7
소계1,0482071841,439
해외521-6527
합계1,5692071901,966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주4) KB국민카드의 지역거점 영업조직은 지점,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주5)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주6) 국내 손자회사인 케이비펀드파트너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은행 본점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다.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가액
업무용토지2,306,229-(4)2,306,225
업무용건물2,562,854(1,022,460)(9,094)1,531,300
임차점포시설물1,151,096(1,084,733)-66,363
업무용동산2,219,323(1,926,258)-293,065
건설중인자산34,602--34,602
사용권자산2,417,728(1,570,180)(972)846,576
합계10,691,832(5,603,631)(10,070)5,078,131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구 분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국민은행서울특별시24249-291
부산광역시3513-48
대구광역시199-28
인천광역시3114-45
대전광역시1110-21
광주광역시121-13
울산광역시63-9
경기도14547-192
강원도76-13
경상남도178-25
경상북도146-20
전라남도74-11
전라북도104-14
충청남도116-17
충청북도114-15
제주특별자치도31-4
세종특별자치시31-4
계584186-770

주) 영업부(3개)를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 지점에 포함주2) 상기 현황은 국민은행의 국내 점포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은행의 국내 자회사인 케이비 펀드파트너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본점 1곳을 운영하고 있음

(2) 국외

(단위 : 개)
구 분지 역지점출장소현지법인현지법인자지점사무소합 계
국민은행일본(동경)1----1
뉴질랜드(오클랜드)1----1
미국(뉴욕)1----1
베트남(호치민)1----1
홍콩1----1
영국(런던)1----1
베트남(하노이)1----1
인도(구루그람)1----1
싱가포르1----1
인도(첸나이)1----1
인도(푸네)1----1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중국(북경)--15-6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미얀마(양곤)--113-14
KB 미얀마은행미얀마(양곤)--1--1
KB PRASAC BANK PLC.캄보디아(프놈펜)--1187-188
PT Bank KB Indonesia Tbk.인도네시아(자카르타)--1145-146
계11-5350-366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 (장부가액)건물 (장부가액)합 계비 고
소유본점550,679540,1631,090,842-
영업점1,059,472546,3201,605,792-
사택,합숙소 등192,70787,734280,441-
소 계1,802,8581,174,2172,977,075-
임 차-670,289670,289임차보증금
합 계1,802,8581,844,5063,647,364-

주) 국내 소재 영업설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ATM4,1054,1624,288
PAYWELL844843878
출납자동화기-23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1) 국내

(단위 : 개)
구 분2026년 반기 실적2026년도 계획비 고
신설11-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반기 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2) 국외

(단위 : 개)
구 분지 역2026년 반기 실적2026년 계획비 고
PT Bank KB Indonesia Tbk.인도네시아 (자카르타)27-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반기 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KB증권]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1) 국내

(단위: 개)
지 역지 점라운지합 계
서울특별시22325
부산광역시314
대구광역시2-2
인천광역시213
광주광역시2-2
대전광역시2-2
울산광역시3-3
경기도12214
강원도1-1
충청북도112
세종특별자치시1-1
충청남도1-1
경상북도314
경상남도224
전라북도213
전라남도-11
제주특별자치도1-1
합계601373

주) 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

(2) 국외

(단위: 개)
지 역본 점지 점사무소합 계
미국(뉴욕)1--1
홍콩1--1
베트남23-5
인도네시아115-16
중국(상해)--11
인도(뭄바이)--11
합계518225

주) 본점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수에는 미포함하였으며, 영업소는 제외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 계비 고
대 치49,2451,73050,975-
울 산15,0681,35416,422-
대 구7,7453,01810,763-
과 천1,2103151,525-
테크노마트5418261,367-
마북동35,85914,42250,281-
김 포255390645-
분 당7237221,445-
파 주224464688-
합 계110,87023,241134,111-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비고
ATM--4-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 확충계획 - 현재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 및 일자 등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시장상황 변화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신설 등의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KB손해보험]

가. 점포현황 (1) 국내

(단위 : 개)
구 분지역단지점사무소합 계
서울특별시84976133
인천광역시214420
경기도11592898
강원도29213
부산광역시4201539
울산광역시1326
경상남도217423
대구광역시311822
경상북도213318
대전광역시3121530
세종특별자치시-101
충청남도19313
충청북도18211
광주광역시3101124
전라남도19212
전라북도18615
제주특별자치도1517
계46257182485

주1) 지역단, 지점 : 개인영업부문, GA본부 기준이며, 본점은 지점(서울특별시)에 포함주2) 사무소는 보상센터, 콜센터이며, 자회사 포함

(2) 국외

(단위 : 개)
구 분지 역현지법인지점사무소합 계
KB손해보험미국, 베트남-123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미국1--1
KBFG Insurance(China) Co., Ltd중국11-2
PT.KB Insurance Indonesia인도네시아14-5
합 계36211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영업설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토지 (장부가액)건물 (장부가액)합 계비 고
본 점89,72457,240146,964-
지 점 등38,721175,639214,360-
합 계128,445232,880361,325-

주1) 본점 : KB손해보험빌딩 / 지점 등 : 본점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주2) 건설중인자산, 구축물은 제외한 수치임주3)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KB국민카드]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구 분지 역지점영업소사무소합 계
KB국민카드서 울121-13
부 산2--2
대 구11-2
대 전11-2
광 주11-2
경 기31-4
경 남11-2
KB신용정보서 울7--7
부 산1--1
대 구-1-1
대 전1--1
광 주-1-1
합 계308-38

주) KB국민카드 기준 본점은 1개지점으로 표시, 지점은 지역거점 영업조직임

(2) 국외

(단위 : 개)
구 분지 역현지법인현지법인지점사무소합 계
KB국민카드미얀마--11
KB Daehan SpecializedBank.Plc캄보디아18-9
PT. KB FinansiaMulti Finance인도네시아1103-104
KB J Capital Co., Ltd.태국1--1
합 계31111115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합계
업무용부동산58,90028,40787,307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지점의 신설 및 시설의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KB라이프생명]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구 분지점출장소사무소
서울58--
부산7--
대구5--
인천1--
광주2--
대전4--
세종1--
충남1--
울산1--
경기5--
전북2--
경남4--
경북1--
제주1--
강원1--
합계94--

주1) KB라이프생명 및 자회사 본사는 지점(서울)에 포함주2) 자회사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합 계
업무용부동산90,573131,274221,847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B자산운용]

(1) 국내
(단위 : 개)
지 역본점사무소합 계
서울특별시1-1
전라북도-11
합계112
(2) 국외
(단위 : 개)
구 분 (단위 : 개)지 역현지법인사무소합 계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싱가포르1-1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인도네시아1-1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베트남-11
합 계213

[KB캐피탈]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 분지 역지 점사 무 소합 계
KB캐피탈서울특별시4-4
경기도3-3
경상남도1-1
충청북도1-1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1-1
대전광역시1-1
광주광역시1-1
대구광역시112
울산광역시1-1
부산광역시1-1
제주특별자치도---
계15116
KB KOLAO LEASINGCO., LTD라오스(비엔티엔)1-1
라오스(팍세)1-1
계2-2
PT Sunindo KookminBest Finance인도네시아(자카르타)1-1
인도네시아(수라바야)1-1
인도네시아(발릭바빤)1-1
계3-3
케이비핀테크서울특별시1-1
계1-1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센터(강남금융센터, 수원금융센터, 대구금융센터)의 경우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3) 해외법인 : 본점 및 지점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 계
대구금융센터(M월드사무소) 외2441,5861,830
합 계2441,5861,830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전환일(2010.1.1)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KB부동산신탁]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지 역본점지점합 계
서울1-1

[KB저축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서울특별시1--1
경기도1--1
계2--2
주) 본점을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가액
업무용토지7,302--7,302
업무용건물11,188(3,229)-7,959
임차점포시설물----
업무용동산14,144(12,991)-1,153
건설중인자산----
사용권자산954(528)-426
합계33,588(16,748)-16,840
주) K-IFRS 기준

[KB인베스트먼트]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지 역본점지점합 계
서울특별시1-1

(2) 국외

(단위 : 개)
구 분지 역현지법인지점합 계
KBFG Investment America미국-11

[KB데이타시스템]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지 역본점지점합 계
서울특별시1-1

(2) 국외

(단위 : 개)
구분지역현지법인사무소합 계
PT KB DATA SYSTEMS INDONESIA인도네시아1-1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KB금융지주]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십억원, %, %p)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자기자본(a=b+e)58,81657,84556,849
기본자본(b=c+d)55,59954,29252,477
보통주자본(c)50,80149,35346,794
기타기본자본(d)4,7984,9395,683
보완자본(e)3,2173,5534,372
위험가중자산(f)369,750356,996345,981
총자본비율(a/f)15.9116.2016.43
기본자본비율(b/f)15.0415.2115.17
보통주자본비율(c/f)13.7413.8213.53

주1) Basel III 기준

주2) 2026년 반기는 잠정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원화유동성자산(A)1,291,8551,535,482592,591
원화유동성부채(B)456,486500,481383,862
원화유동성비율(A/B)283.00306.80154.38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

주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자산 및 부채기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2) 수익성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950.750.68
자기자본순이익률(ROE)13.119.938.87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여신525,917509,026495,651
고정이하여신5,3235,0455,302
고정이하여신비율1.010.991.07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 자기자본(A)416,886416,045405,739
기본자본(A1)375,998369,602350,590
보통주자본(Aa1)365,342358,946339,934
기타기본자본(Aa2)10,65610,65610,656
보완자본(A2)40,88846,44355,149
위험가중자산(B)2,494,1852,407,3982,344,359
신용위험가중자산2,176,7342,084,7392,056,560
시장위험가중자산48,07161,47858,890
운영위험가중자산269,380261,181228,909
총자본비율(A/B)16.7117.2817.31
기본자본비율(A1/B)15.0715.3514.95
보통주자본비율(Aa1/B)14.6514.9114.50

주1) BIS 바젤 III 기준주2) 2026년 반기말의 경우 잠정기준

(2) 유동성비율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04.80105.09102.50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147.19157.03154.83
업무용고정자산비율7.827.808.60
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되며 2026년 반기, 2025년 4분기, 2024년 4분기 영업일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됨

(3) 건전성

1)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여신합계428,902,514416,403,535404,680,677
기업244,314,485232,791,863227,655,432
가계184,588,029183,611,672177,025,245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합계1,213,5221,167,2251,285,902
0.280.280.32
기업828,184795,915993,592
0.340.340.44
가계385,338371,310292,310
0.210.200.17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합계1,034,050998,626923,075
0.240.240.23
기업664,622651,153655,422
0.270.280.29
가계369,428347,473267,653
0.200.190.15
대손충당금적립률(A/B)197.32206.01202.47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2,394,5282,404,5852,603,624
고정이하여신(B)1,213,5221,167,2251,285,902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0.270.280.29
기업대출기준0.260.280.30
가계대출기준0.270.270.27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임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2,380,1632,392,7572,580,036
대손준비금2,766,9672,620,0592,373,255
특별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62,85057,81470,298
미사용약정충당금111,546119,148145,852
기타충당금584,853609,964319,683
채권평가충당금914862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대손충당금 :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포함

주3) 지급보증충당금 : 금융보증계약 충당금 포함

(4)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 1)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제고를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직일퇴직인원
2022.1.21674명
2023.1.18713명
2024.1.19674명
2025.1.18647명
2026.1.20550명

2)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2020년 7월 30일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967,600,372주에 대하여 IDR 534,168,066,960(43,909백만원)에취득하였으며, 2020년 9 월 2일 3자배정 유상증자(2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16,360,578,947주에 대하여 IDR 3,108,509,999,930 (252,721백만원)에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2021년 11월26일 주주배정 유상증자(3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3,593,682,494주에 대하여IDR 4,718,736,498,800 (393,543 백만원)에 신주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2023년 5월31일 3자배정 유상증자(4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80,170,875,138주에 대하여

IDR 8,017,087,513,800 (709,047 백만원)에 신주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66.88%

ㅇ 인수금액 : 1,522,591백만원 (실 인수금액 : IDR 17,839,412,079,490)

* 인수금액은 인수일별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원화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10,29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주) PT Bank KB Bukopin Tbk.는 2025년 8월 11일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PT Bank KB Indonesia Tbk.로 회사명을 변경함

(5) 기타 참고할 사항

1)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차주명신용공여
삼성전자(주)1,948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주)1,490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1,385
삼성SDI(주)1,131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1,1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1,074
한화솔루션(주)998
신한카드주식회사978
삼성중공업(주)971
(주)하림산업941
(주)엘지에너지솔루션908
Strada Holdco L.P.903
삼성카드(주)875
(주)포스코인터내셔널832
(주)이마트812
롯데쇼핑(주)803
(주)한화773
엘에스엠앤엠(주)765
SK이노베이션(주)749
삼성자산운용(주)739
합계20,173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십억원)

주채무계열명신용공여
삼성7,011
현대자동차3,821
에스케이5,665
롯데3,517
엘지2,083
한화5,169
한진591
포스코1,674
지에스1,343
신세계1,484
합 계32,359

3) 산업별 총여신 현황

(단위: 십억원, %)

산업명총여신비중
제조업68,51128.0
건설업4,4041.8
부동산업63,13625.9
도소매업34,02813.9
숙박, 음식점업12,2495.0
금융업11,0434.5
기 타50,94220.9
합 계244,315100.0

4) 상위 20대 NPL 보유 차주 현황

(단위: 십억원)

차주명소속업종총여신대손충당금
A부동산업3510
B건설업3332
C도매 및 소매업196
D정보통신업1717
E도매 및 소매업1613
F도매 및 소매업121
G제조업106
H건설업1010
I부동산업92
J정보통신업99
K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
L부동산업90
M제조업95
N제조업82
O정보통신업75
P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3
Q도매 및 소매업72
R건설업73
S도매 및 소매업74
T제조업64
합 계247133

[KB증권]

(1)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1)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영업용순자본(A)6,279,6355,140,1815,396,646
총위험액(B)3,276,6783,184,2863,175,958
필요유지자기자본(C)135,625135,625134,225
순자본비율[(A-B)/C]2,214.16%1,442.13%1,654.45%
잉여자본(A-B)3,002,9571,955,8952,220,688

2)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실질자산(A)99,823,27173,798,87260,075,198
실질부채(B)92,041,14667,193,78953,637,368
자산부채비율(A/B)108.46%109.83%112.00%

(2) 증권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통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주1)1,559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634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1,472
투자상담관리인력83
투자자산운용사(주1)1,405
금융투자분석사59
전문인력 합계(주2)6,212
전문인력 합계(주3)2,110
주1) 2024년 12월 31일부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주2) 전문인력(금융투자협회 등록 인원 기준)의 총 인원 합계주3)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원은 하나의 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계

(3) 주요 종속법인의 현황

1)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개요

구 분내 용
회사명- KB Securities Hong Kong Ltd. (KB증권 홍콩현지법인)
설립일- 1997년 1월 22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주식중개, IB, 채권 운용 등)
연혁- '89.12 홍콩 사무소 개소- '97.06 현지법인 전환(최초 납입자본금 USD 1,000만)- '16.12 KB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법인명 변경(KB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17.06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5,000만)- '17.11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3,0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9,000만)- '21.10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8,5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17,500만)

- 재무상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자산총계431,856329,258322,078
부채총계103,49227,05927,573
자본총계328,364302,199294,505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영업수익19,34719,90932,83434,976
순이익5,9718,39215,1385,011
총포괄이익26,165-17,7587,69442,443

2)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개요

구 분내 용
회사명-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설립일- 2008년 6월 11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증권 중개, 발행인수, 자문 업무 등)
연혁- '08.06 법인 설립- '10.11 유상증자(VND 265,000,000,000)- '17.11 KB증권 자회사 편입- '18.01 사명변경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18.12 유상증자(VND 805,164,300,000)- '19.02 유상증자(VND 566,597,100,000)- '21.11 유상증자(VND 1,325,989,800,000)

- 재무상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자산총계737,980692,931498,370
부채총계465,421444,411247,712
자본총계272,559248,520250,658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영업수익39,78628,20761,87262,761
순이익5,6234,55211,35012,931
총포괄이익24,039-20,594-2,22832,195

3) PT KB Valbury Sekuritas

- 개요

구 분내 용
회사명- PT KB Valbury Sekuritas (KB증권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설립일- 2000년 2월 22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증권 중개, 발행인수, 자문 업무 등)
연혁- '00.02 법인 설립(사명: PT Caturpilar Investama)- '04.04 사명변경(PT Caturpilar Investama -> PT Valbury Asia Securities)- '12.09 자회사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설립(지분 79% 보유)- '17.02 사명변경(PT Valbury Asia Securities -> PT Valbury Sekuritas Indonesia)- '22.02 KB증권 자회사 편입 (사명변경: PT Valbury Sekuritas Indonesia → PT KB Valbury Sekuritas)- '24.01 자회사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매각

- 재무상태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 말
자산총계175,404242,696132,900
부채총계77,127150,19043,130
자본총계98,27792,50689,770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영업수익20,91713,08534,15824,673
순이익5,7472,4227,5174,592
총포괄이익5,771-4,7782,73611,181

[KB손해보험]

(1) 보험계약부채 및 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일반계정보험계약부채231,571261,553263,950
보험계약자산3,7902,7122,762
재보험계약자산13,33614,74814,318
재보험계약부채133256220
투자계약부채105,18696,12157,575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919644564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주2) 특별계정은 실적배당형퇴직연금의 특별계정임주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임

(2)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
지급여력(A)13,531,62012,190,86611,318,549
지급여력기준(B)7,275,0446,364,6326,071,606
지급여력비율(A/B)186.00191.54186.42

주1) 2026년 반기 기준 수치는 잠정치로, 8월 이내에 확정치로 KB손해보험 반기보고서에 정정공시할 예정임주2) 2023년부터 K-ICS 방식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출

(3) 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ROA2.241.832.19
ROE16.5713.5014.09

주1) 2024년은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

주2) ROA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총자산+기말총자산)/2)×(4/경과분기수)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주3) ROE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4/경과분기수)

주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및 손해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으로 작성

[KB국민카드]

(1) 주요경영지표 현황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산출방법
자본의 적정성조정자기자본비율19.6820.0018.17(조정자기자본계/조정총자산계) X100
자산의 건전성고정이하채권비율0.910.931.07(고정이하채권계/총채권등) X100
연체채권비율1.531.311.85(연체채권액/총채권액) X100
수익성총자산이익률1.512.101.43(가감후 당기순이익/가감후 총자산평잔) X100
자기자본이익률7.6210.697.69(가감후 당기순이익/자기자본계) X100
유동성원화유동성자산비율304.29379.09360.40(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X100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2)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설정비율
2026년반기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3,157,197872,3642.97
팩토링채권81,471
일반대출1,274,342
할부금융자산4,744,933
리스채권93,888
예치금883,518390.00
기타자산904,91415,3781.70
합 계31,140,263887,7812.85
2025년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3,181,344838,2342.88
팩토링채권80,603
일반대출1,371,472
할부금융자산4,386,165
리스채권92,801
예치금546,292410.01
기타자산557,37315,5222.78
합 계30,216,050853,7972.83
2024년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3,510,4521,041,1723.57
팩토링채권61,714
일반대출1,757,350
할부금융자산3,657,646
리스채권202,846
예치금784,210980.01
기타자산570,17422,5583.96
합 계30,544,3921,063,8283.48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대출채권은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증(인)차금을 반영한 값임

(3)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
신용카드 자산일시불개 인14,8870.3514,5260.3518,2470.47
법 인10,9650.8810,1780.7511,1970.90
소 계25,8520.4724,7040.4529,4440.57
할 부개 인63,7551.0161,2310.9678,9411.31
법 인1,2612.531,3532.801,4222.95
소 계65,0161.0262,5840.9780,3631.3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26,6712.8826,4563.1444,0653.85
장기카드대출(카드론)114,5061.7798,1451.55127,3231.86
기 타결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27,1550.7325,4640.6636,8670.90
대출성 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리볼빙)2760.851960.616151.16
기 타2520.137430.449080.49
소 계27,6830.7026,4030.6538,3900.89
신용카드자산 합계259,7281.12238,2921.03319,5851.36
할부금융자산22,8950.6015,8710.4518,9230.66
팩토링180.02--50.01
일반대출17,8712.1317,4132.0922,7262.35
리스채권80.0190.01190.01
합계300,5201.07271,5850.98361,2581.31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

[KB라이프생명]

(1) 보험계약부채 및 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일반계정보험계약부채204,106221,787214,889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1168725
재보험계약부채37124119
투자계약부채10,26910,3555,738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76,96763,48257,809

주1)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주2)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K-IFRS 제 1117호 기준

(2)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지급여력금액(A)6,044,1405,871,6625,898,953
지급여력기준금액(B)2,680,6632,157,1592,241,740
지급여력비율(A/B)225.47272.19263.14

주) 2026년 반기말 기준 수치는 최종 산출치가 아니며, 2026년 8월 말 이내에 KB라이프생명 반기보고서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임

(3)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ROA0.860.710.82
ROE7.225.655.48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4) 가중부실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가중부실자산(A)422328135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B)301,240290,372268,330
비율(A/B)0.140.110.05

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KB자산운용]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최소영업자본비율(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최소영업자본비율530.15624.71520.64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금감원보고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유동성비율2,533.00512.32562.5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금감원 보고기준)
2) 수익성비율 등(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ROA32.4926.5118.58
ROE39.6634.0423.8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비율3.824.270.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KB캐피탈]

(1)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조정자기자본(A)2,755,1162,797,6162,547,030
조정총자산(B)18,093,18717,898,92917,575,802
자기자본비율(A/B)15.23%15.63%14.49%

주)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함

(2) 무수익여신 등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2026년 반기2025년2024년증 감(전년말대비)
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
4,0232.50%4,0632.53%4,0442.49%-40-0.03%p

주1) 무수익여신잔액 및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채권잔액 및 비율임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3)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대손충당금일 반4,0613,9873,983
특 별---
소 계4,0613,9873,983
기중대손상각액1,0172,4381,731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운용리스자산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됨

(4) 기타 중요한 사항 1)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여신현황총 여 신(A)16,318,78316,184,71616,240,127
할부금융3,332,0183,365,9733,452,963
리 스4,489,2854,203,4713,802,608
대 출8,337,7338,459,2918,835,248
기 타159,746155,981149,309
건전성분류정 상15,102,14915,102,58415,213,661
충당금적립액135,969153,595154,482
적 립 율0.90%1.02%1.02%
요 주 의814,372675,823622,049
충당금적립액80,66970,91362,113
적 립 율9.91%10.49%9.99%
고 정136,731144,505137,437
충당금적립액35,25736,57326,377
적 립 율25.79%25.31%19.19%
회수의문162,617189,318191,755
충당금적립액81,85295,697100,064
적 립 율50.33%50.55%52.18%
추정손실102,91372,48775,225
충당금적립액72,38841,96355,230
적 립 율70.34%57.89%73.42%
합 계16,318,78316,184,71616,240,127
충당금적립액406,135398,742398,265
적 립 율2.49%2.46%2.45%
연체현황연체금액(B)314,238332,654314,653
1개월 미만27,0714,1955,601
1개월 이상287,167328,459309,052
연 체 율(B/A)1.93%2.06%1.94%
1개월 미만0.17%0.03%0.03%
1개월 이상1.76%2.03%1.9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주3) 리스자산 : 해지리스 및 렌탈자산 포함주4)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주5) 부대수익비용 제외

2) 할부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여신현황할부금융자산(A)3,332,0183,365,9733,452,963
내구재3,332,0183,365,9733,452,963
주 택---
기계류---
기 타---
건전성분류정 상3,146,8883,192,8213,321,822
충당금적립액32,56431,53930,901
적 립 율1.03%0.99%0.93%
요 주 의107,957114,97976,795
충당금적립액9,4467,7018,450
적 립 율8.75%6.70%11.00%
고 정34,07826,78522,905
충당금적립액11,9548,5408,850
적 립 율35.08%31.88%38.64%
회수의문28,63723,79024,216
충당금적립액22,91716,02118,265
적 립 율80.03%67.34%75.42%
추정손실14,4587,5987,224
충당금적립액11,5195,0865,847
적 립 율79.67%66.94%80.94%
합 계3,332,0183,365,9733,452,963
충당금적립액88,40068,88672,314
적 립 율2.65%2.05%2.09%
연체현황연체금액(B)65,67838,52750,627
1개월 미만537449665
1개월 이상65,14138,07849,961
연 체 율(B/A)1.97%1.14%1.47%
1개월 미만0.02%0.01%0.02%
1개월 이상1.96%1.13%1.45%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3) 리스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리스자산(A)4,489,2854,203,4713,802,608
건전성분류정 상4,304,1394,033,3103,651,332
충당금적립액336306263
적 립 율0.01%0.01%0.01%
요 주 의109,10199,85182,939
충당금적립액23011173
적 립 율0.21%0.11%0.09%
고 정25,71921,46623,173
충당금적립액4,2844,0473,437
적 립 율16.66%18.85%14.83%
회수의문33,60731,46331,011
충당금적립액12,71813,43511,440
적 립 율37.84%42.70%36.89%
추정손실16,72017,38114,152
충당금적립액4,9176,1705,122
적 립 율29.41%35.49%36.20%
합 계4,489,2854,203,4713,802,608
충당금적립액22,48524,06820,335
적 립 율0.50%0.57%0.53%
연체현황연체금액(B)53,74240,94843,673
1개월 미만2,2491,6032,555
1개월 이상51,49339,34541,118
연 체 율(B/A)1.20%0.97%1.15%
1개월 미만0.05%0.04%0.07%
1개월 이상1.15%0.94%1.08%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주4) 부대수익비용 제외 4) 대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대출자산(A)8,337,7338,459,2918,835,248
건전성분류정 상7,624,0177,753,4028,110,370
충당금적립액101,939120,386121,832
적 립 율1.34%1.55%1.50%
요 주 의491,113453,969455,916
충당금적립액67,19860,78052,848
적 립 율13.68%13.39%11.59%
고 정69,58495,43891,153
충당금적립액18,94723,81214,030
적 립 율27.23%24.95%15.39%
회수의문91,413122,769128,625
충당금적립액40,24160,63564,754
적 립 율44.02%49.39%50.34%
추정손실61,60733,71349,185
충당금적립액46,92123,21639,674
적 립 율76.16%68.86%80.66%
합 계8,337,7338,459,2918,835,248
충당금적립액275,246288,829293,138
적 립 율3.30%3.41%3.32%
연체현황연체금액(B)181,368245,845212,088
1개월 미만23,5721,7081,554
1개월 이상157,796244,137210,534
연 체 율(B/A)2.18%2.91%2.40%
1개월 미만0.28%0.02%0.02%
1개월 이상1.89%2.89%2.38%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KB부동산신탁]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영업용순자본78,999109,783258,143
총위험22,05818,50918,521
영업용순자본비율358.14593.141,393.76

주1) K-IFRS 기준주2)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주3)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100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150%) 유지 하도록 법에 명시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유동성자산354,969245,099199,951
유동성부채81,19377,16379,356
유동성비율437.19317.64252.00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자산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00 2)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부채949,878730,006627,898
자기자본383,553394,011485,568
부채비율247.65185.28129.31

주1) K-IFRS 기준주2)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고정이하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고정이하자산973,613862,186781,018
건전성분류대상자산1,321,5771,259,1521,224,794
고정이하자산비율73.6768.4763.77

주1) K-IFRS 기준주2) 고정이하자산 = 고정자산 + 회수의문자산 + 추정손실자산주3) 고정이하자산비율 = 고정이하자산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100

[KB저축은행]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자기자본(A)214,508221,116227,998
위험가중자산(B)1,393,1291,464,6371,698,247
자기자본비율(A/B)15.4015.1013.43

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유동성자산(A)583,068437,420676,973
유동성부채(B)436,534365,813443,188
유동성비율(A/B)133.57119.57152.75

주) K-GAAP 기준 2)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산순이익률(ROA)-0.18-0.20-0.43
자기자본이익률(ROE)-2.41-2.65-5.92
총자산경비율2.252.031.83
수지비율98.49103.24106.77

주) K-IFRS 기준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여신(가지급금 포함)1,909,8801,973,4592,159,791
대손충당금148,362142,451147,841
대손충당금비율7.777.226.85

주) K-GAAP 기준 2)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고정이하 여신잔액(A)170,837171,987212,110
총 여신잔액(B)1,909,8801,973,4592,159,791
고정이하여신비율(A/B)8.948.729.82

주) 고정이하 여신잔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출함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

(1) 전반적인 금융산업 상황

현재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의 의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중이며, 러-우 전쟁도 5년 차에 접어드는 등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MF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한 3.0%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동 분쟁이 2026년 글로벌 성장 경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7년에는 중동 정세의 안정화(2027년 3월경 전쟁 이전 수준으로 공급망 회복)와 반도체 업황 호조를 전제로 세계경제가 3.4%(4월 전망치 대비 +0.2%p)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IMF는 AI發 성장 수혜가 4개국(한국ㆍ대만ㆍ태국ㆍ말레이시아, AI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국가)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高유가 장기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AI 산업의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등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2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연율)은 1.5%(속보치)로 1분기(2.1%)대비 둔화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高유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성장 기여도, +2.1%p)가 양호했고, 투자(+0.5%p)와 수출(+0.5%p)증가세가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지출(-0.1%p)감소와 수입(-1.5%p)증가가 성장을 제약했습니다. 향후 미국경제는 AI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호조를 보이겠으나,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가 강화되어 민간 소비가 둔화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이 금년 5월 4.2%에서 6월 3.5%로 둔화됐으나, 국제유가 및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7월 FOMC는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으며, 만약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유로존의 GDP성장률(전기비)은 1분기 0.0%에서 2분기 0.4%(속보치)로 예상치(0.2%)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개선세는 글로벌 AI투자 수요와 유로화 약세 등이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제조업 부문의 재고 비축과 국방비 지출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장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와 소비자심리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는 점차 둔화세를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아직 高유가에 따른 2차 효과(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임금-물가의 악순환 등)가 제한적이나, CPI 상승률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로 3%(전년 동월 대비)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상방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2분기 중국 GDP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4.3%로 시장 예상치(4.5%)를 하회해 2022년 4분기(2.9%)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은 크게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의 소비(이구환신 정책, 서비스 보조금 지급 등)와 투자(AIㆍ친환경 등)지원책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둔화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경기는 반도체ㆍ전기차ㆍ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며,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 2분기 한국경제는 전기보다 0.6%(속보치, 내수 +0.3%p, 순수출 +0.3%p)성장했습니다. 이는 1분기 GDP 성장률이 1.8%(전기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高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금년 8월 한국은행도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5월 전망치 +2.6%)를 3%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해외 IB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출경기 호조가 지속되고,정부의 추가경정예산(26.2조 원, 4.10일 국회 통과)과 소득여건 개선 등이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편중된 수출 구조, 중동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이 여전히 성장 경로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이 금년 3분기 중에 완화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경제 전반의 비용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금년 5월과 6월에 3% 초반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7월에는 2.8%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물가안정대책(유류세 인하 조치 2026년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과 ▲농산물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이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유가하락세(브렌트유 평균값, 2026.5월 103.7달러 → 6월 84.4달러 → 7월 84.0달러)가 하반기에도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CPI 상승률은 연간 2.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내수 개선 속도 등이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의 변수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2.50% → 2.75%)로 인상(만장일치)했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은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고, CPI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금융안정 상황(高환율)등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정책 결정문에서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를 명시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은 총재는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을 경계하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내에 추가 1회(+25bp)정도 금리인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만약 에너지發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경우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국제유가와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연중(1.2~8.3일)원/달러 환율의평균값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485원으로, 2025년 평균값(1,422원)을 약 63원 정도 상회하는 등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원/달러 환율이 7월 초 1,550원 초반 수준에서 8월 초 1,430원(7월 초 대비, -7.8%)수준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증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환율 경로는 한ㆍ미ㆍ일 정책 공조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연말까지 1,300원 후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미 금리인상(8.4일 CME FedWatch,9월 금리인상 가능성 약 65%)과 대미투자(2026년 한국정부 예산안 기준, 1조 9천억 원)등에 따라 금년 4분기 1,440원 정도로 반등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 약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외환당국도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분기 국내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2,476조 원(말잔)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증가했으나, 2025년 1분기(+5.2%, 전년 동기 대비)이후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세부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2025년 상반기에 6%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5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7%와 4.5%에서 2026년 1분기 3.6%로 꾸준히 둔화됐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LTV 축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가 시행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검토중으로, 만약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존재합니다. 한편, 기업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25년 1분기 4.6%에서 2025년 4분기 4.0%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26년 1분기에는 생산적 금융 지원(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성장 유망 업종 등에 대한 자본 공급)등에 힘입어 4.7%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분기부터 2025년 말까지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은 기준금리 인하(2024~2025년상반기)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대출 중심으로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은 상승세(2025년 말 0.50% → 2026년 5월 말 0.67%)로 전환했으며, 이는 금리요인보다는 실물경제 충격을 더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6년 2월 말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밖에, 생산적금융 지원 강화,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 등도 향후 연체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금융사들은 연체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2026년 3월 말 13.4%로 2025년 말 13.5%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2023년 말 이후로 13% 수준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13% 수준은 통상적으로 위기 시 손실 대응 능력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내외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금년 상반기처럼 1,500원 수준이 지속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원/달러 환율이 약 10원 상승하면 국내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약 0.02~0.06%p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손실이 아닌 장부상의 지표 악화로 볼 수 있으나, 주주환원정책과 기업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특성

- 특성

은행은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따른 업무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 등이 있으며, 부수업무는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업무로 사회 및 경제 상황에 맞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겸영업무는 타 금융업의 고유업무이나 은행이 겸영가능한 업무로서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판매대행 업무, 신탁 및 연금 업무 등이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 상승시 자산과 수익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되며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 성장성

은행권 경쟁 촉진 등 규제환경 변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및 신규인가,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산업은 고객이탈, 성장전략 다변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들은 비금융 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고객관리 강화,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업의 경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 정책과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 및 '자급제 단말기와 MVNO(알뜰폰) 조합'의 인기로 MVNO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MVNO시장은 MNO자회사, 알뜰폰사업자 등 다양한 성격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IT기업, 전자상거래기업, 은행 등의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통신과 기존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MVNO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4년 4월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지정 받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계절성

은행업 및 이동통신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경제는 AI 및 첨단기술 중심의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분절화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역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환율·금리 변동성, 가계부채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군별 차별화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VNO사업은 비대면 수요 증가, 자급제 단말기 시장의 확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유입, MVNO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 경쟁상황

금융산업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플랫폼 생태계 확장 등으로 경쟁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고객 경험과 데이터 활용 역량, AI 기반 업무혁신 및 초개인화 서비스가 새로운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은행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 경쟁력은 단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역량과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VNO시장은 타 금융사와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제휴, 핀테크 기업의 MVNO시장 진출 등으로 시장 내 새로운 경쟁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MNO(이동통신3사)도 가격인하를통해 MVNO와의 가격차를 축소했고 정부의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금융위의 부수업무 지정 공고 이후 타 금융사도 MVNO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사무관리업은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확대와 연금·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ETF 시장은 투자자 저변 확대와 상품 다변화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면 대형 자산운용사의 사무관리회사 변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및 전문사모운용사 유치경쟁 심화로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들의 안정적 수익 추구 성향 강화로 자산배분형 상품, 채권형 상품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 시장 성장과 국민참여형 펀드 등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 추진은 신규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 AI 기반 업무 자동화, 데이터 관리 역량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수준에 의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외시장여건(종속회사 및 해외지점)

상 호내 용
Kookmin Bank China Ltd.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2026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4.7% 성장하였으나, 1분기 5.0%에서 2분기 4.3%로 둔화되며 연간 성장목표 하단을 하회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1.0%, 1.5% 상승한 가운데, 실업률은 5.2%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여건은 안정세를이어갔습니다. -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출과 산업생산은 견조하였으나, 고정자산투자가 5.7%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투자도 두 자릿수로 줄어들며 내수 부진이지속되었습니다. - 6월 제조업 PMI는 50.3, 비제조업 PMI는 50.2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소비 회복이 더디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KB BANK MYANMAR LTD (KB미얀마은행)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2026년 상반기 미얀마 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역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에너지 부족과 투자 부진이 겹치며 전반적인 사업환경악화가 이어졌습니다. - 물가 상승과 현지통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기업투자와 소비심리 위축도 지속되며, 제조업과 농업 등 주요 산업의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상황입니다. - 은행업은 중앙은행의 외환·유동성 관리정책 지속으로 영업환경이 제약된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은 도시, 상업지역 중심의 안정적인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월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으나 제재 완화 등 실질적 개선은 제한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홍콩지점- 2026년 상반기 홍콩 경제는 중국 본토 및 아세안 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관광·금융서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질GDP를 비롯하여 지속적인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AI 산업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주식시장의 회복세가 점진적으로지속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은행들의 중국 시장 복귀가 이어지고 IPO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센터지수 순위는 세계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유지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과 역내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런던지점- 2026년 상반기 영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6% 반등하였으나, 2분기 가계,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상황입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둔화되었으나, 구인 수요 감소로 실업률이 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소비 회복세가제약되는 모습입니다. - 금융시장은 중동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와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일부 회복되는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하반기에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물가가 재상승하고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물가,금리 전망 전반의 불확실성이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은행 뉴욕지점- 2026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AI 투자와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GDP성장률은 연간 약 2.0 -2.2%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확장 후기 국면에 진입하였 습니다. - 노동시장은 실업률 4.2%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비농업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 연준은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점검하며 기준금리를 3.5 - 3.7% 수준에서 유지하는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상업용부동산과 사모대출 부문은 주요 신용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부각되며 유의가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 2026년 상반기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등하는양상을 보였습니다. -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소득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정책 요인 등이 가세하며 오름세가 둔화되는 양상을나타냈습니다. - 금융시장은 장기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AI 관련주 강세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엔화는 약세 흐름을이어갔습니다. -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확대와 정책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2026년 상반기 뉴질랜드 경제는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8% 성장하며 회복세가 다소 가속되었으나,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보였습니다. - 성장은 제조업이 1.9% 증가하며 최대 기여를 하였고 도매거래도 2.4% 확대된 반면, 광업은 11.6% 감소하며 산업별 회복 속도에차이를 보였습니다. - 지출 측면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이 2.0%, 정부지출이 1.5%, 민간소비가 0.5% 증가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3.1%, 4.2%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2분기 이후 유가 충격과 소비자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베트남지점 (호치민지점/하노이지점)- 2026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8.1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주요국 대비 견조한 고성장 기조를지속하였습니다. - 공업, 건설이 두 자릿수 성장을 시현하고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고르게 확대되는흐름을 나타냈습니다. - 외국인직접투자는 6월말 기준 등록 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하며 산업 고도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도심 내 이륜 내연기관차 통행 규제와 에탄올 혼합유 판매 의무화 등 규제 고도화 및 친환경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재인도지점 (구루그람/첸나이/푸네 지점)- 2026년 상반기 인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6%대 성장률로 주요 경제권 중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물가 경로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우선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낮으나, 유가 상승은 물가와 무역수지, 환율 및 기업 수익성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2026년 상반기 싱가포르 경제는 반도체·전자 제조업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1분기 6.3%, 2분기 5.7%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1-2% 수준에서 안정적인 정상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통화청은 명목실효환율 정책밴드의 완만한 절상 기조를유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은 2%대 초반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리스크와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이 교역·에너지 의존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 정부는 AI 인프라 투자와 녹색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분쟁과 무역 관세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은 지속관측되고 있습니다.
KB PRASAC BANK PLC.- 캄보디아 경제는 수출과 외국인투자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 왔으나, ‘26년에는 태국 국경 관련 긴장 및 에너지 가격상승, 대외수요 및 관광ㆍ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 등 주요 국제기관은 `26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약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매크로 환경 하에서 '26년 상반기 캄보디아 금융권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차주의 상환여력 약화 등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 리스크 지속 및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건전성 및 수익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T Bank KB Indonesia Tbk.- 인도네시아 경제는 최근 루피아 약세와 기준금리 인상, 재정부담 확대, 국가신용등급 전망 악화 등으로 거시·금융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있습니다. - 시장은 루피아 약세, 외국인 자금유출 지속 가능성, 외환보유고 추이와 정부 정책 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자본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리 인상, 통화안정증권 발행 확대로 대응하며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MSCI주)는 인도네시아 증시의 정보 투명성 문제, 기업 지분 구조와 시장 내 유통 주식 수 등 평가 신뢰도 저하를 지적하여 연도말 기존신흥시장 지위에서 프런티어 시장으로 강등을 포함한 시장 분류 조정 가능성에 따라 향후 외국인 자금이탈과 함께 은행 및 기업들의 대외 조달환경에부담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글로벌 주식시장 지수평가기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화된 고객분석 시스템 활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 등 고객중심 경영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력에 기반하여 은행기준 자산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신탁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 있어서 은행권 시장점유율 수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KB금융지주의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고객니즈에 기반한 토탈 솔루션 제공 등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AI 등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거시·구조적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KB국민은행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마련을 위해 5가지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기반 Core Biz 주도권 확대입니다.기업금융 중심의 고객기반을 강화해 나가며, 전통금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동시에, WM, CIB, CM Biz 질적·양적 성장 추진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둘째, New Biz & Global 경쟁력 강화입니다.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임베디드 금융과 비금융영역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및 금융시너지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실 강화를 위해 글로벌 관리체계 고도화 및 영업체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혁신적 고객접점 강화입니다.비대면 채널에서는 Seamless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고객기반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기업/WM비즈니스 중심의 종합상담역량 확보를 통한 차별화된 대면상담 경험 제공을 위해 고객중심의 대면채널 운영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넷째, 지속가능한 고객신뢰 확보입니다.금융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견실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KB국민은행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소비자보호체계와시스템 기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리스크 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탄한 고객 신뢰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에 맞추어 실천에 방점을 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차별적 역량 및 실행원천 구축입니다.은행업-AI 데이터 간 연계 극대화와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 및 핵심 테크 역량 내재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전략방향을 실행하여 KB국민은행은 '고객First, 디지털 First,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리딩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신용카드업

1)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접어들며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와 대체 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지급결제 사업자인 카드사와 PG사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이종 업종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자 간 협력·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마케팅 양상과 시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신용카드 원가 구조 및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 기획 역량과 고객 특성에 기반한 정교한 영업 역량은 기본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특히 PLCC 등 제휴 기반 상품 확대를 통한 회원 모집 채널 다변화와 공동 마케팅 체계 구축은 안정적인 이용 실적 확보와 수익 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고객 관리 역량 역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인공지능 마케팅 시스템(AIMs)을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 분석, 타겟선정, 오퍼 설계, 집행 및 성과 분석에 이르는 마케팅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으며, 고객 생애 가치(LTV) 및 반응 예측 기반의 정교한 타겟팅을 통해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급결제 시장은 플랫폼 중심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결제를 기반으로 자산 관리등 금융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역량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KB국민카드는 KB Pay를 중심으로 결제·카드·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채널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 부문 사업 역량 강화 및 비은행 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은행 네트워크와 그룹 계열사 간 협업 기반을 활용해 차별화된 영업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 발굴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 정보 보호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터넷 망 분리, 접근 권한 통제, 사용자 인증 강화 등 보안 체계를 상시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기반하여 상품 개발, 판매, 사후 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절차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설명 의무 이행 관리, 불완전 판매 예방 통제, 민원 관리 등과 관련해 상시적인 프로세스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영업·마케팅 전략 고도화와 고객 세그먼트 정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AI 기반 마케팅 고도화를 통해 영업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익·성과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비용 구조 효율화를 병행함으로써 전 사업 분야에서 내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시장 현황

-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카드 수

구 분경제활동인구(만 명)신용카드 수(만 매)체크카드 수(만 매)경제활동인구 1인당신용카드 소지 수 (매)
2021년2,83111,76910,6094.2
2022년2,89212,41710,5094.4
2023년2,92012,98010,4464.4
2024년2,94013,34110,5634.5
2025년2,96013,60710,6254.6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

- 신용카드 이용규모

(단위 : 조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일시불852.8818.4779.9728.2634.3
할부169.4163.9162.1155.8144.7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55.257.857.557.455.1
장기카드대출(카드론)45.247.144.546.452.1
합 계1,122.61,087.21,044.0987.8886.2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

-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26년1분기366,175482,683449,119464,581259,491
2025년1,450,6741,859,3561,698,6991,831,1591,039,343
2024년1,414,4711,789,7931,571,2801,729,3911,040,178
2023년1,379,7741,728,3671,569,8931,546,566950,986

주1)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2)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임(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구매전용카드 실적 제외)

(4) 금융투자업

□ 증권업

(1) 산업의 현황

1) 산업의 특성KB증권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pt, 조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주가지수KOSPI8,476.54,214.22,399.52,655.32,236.4
KOSDAQ916.2925.5678.2866.6679.3
시가총액금 액7,443.53,983.82,303.42,558.22,082.7
증가율86.84%72.95%-9.96%22.83%-21.40%
거래대금금 액5,997.24,827.44,669.04,808.73,913.6
증가율-3.39%-2.91%22.87%-42.16%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변동에 6개월 정도 선행하며, 주가의 계절효과가 존재하나 명확히 실증된 바는 없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1) 시장여건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물가 재상승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어 고금리·고환율 기조가 지속됨과 동시에 반도체 ·AI산업의 수출 독주로 국내 증시 및 수출 시장에 호황을 이뤘으나, 반면에 내수 부진과 가계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2) 주요 종속회사의 시장여건

회사의 명칭내 용
KB SecuritiesHong Kong Ltd.(KB증권 홍콩현지법인)- 홍콩은 선진적 법률제도, 우수한 사회 인프라, 영어의 공용언어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있으며,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주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진출의 지정학적인 교두보로서 향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현지법인을 해외 진출의 거점으로 전략적 육성 및 아시아 지역 허브로 구축하고 자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기초 영업자본 확충을 위하여 2017년에 USD 80,000,000 및 2021년에 USD 85,000,000의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콩현지법인은 현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권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상품을 제공하며, Global IB Deal에 대한 발굴, 투자 및 해외채권운용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KB Securities VietnamJoint Stock Company(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상위의 GDP 성장율, 외국인 직접투자 FDI의 지속적인 상승, 정부의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현지법인은 Brokerage, Proprietary Trading, Underwriting 및 Investment Banking Advisory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증권사로서, 현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발굴하는 한편, IT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베트남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현지법인은 KB증권의 동남아시아 이머징마켓 허브로 성장하고자, 기존 리테일 비즈니스의 전략적 확대,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다각화, 디지털 증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PT KB ValburySekuritas(KB증권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인도네시아는 ASEAN 중심국이자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SEAN지역 최대의 내수 시장과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5% 초반대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금융시장의 경우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다수의 지점망을 바탕으로 리테일 브로커리지에 강점을 지닌 회사로, 최근 IB Biz 역량을 강화하고 본사의 우수한 IT 서비스 및 자본력을 활용하여 기 진출한 KB금융지주 계열사와의 시너지 추진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증권회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음

3) 시장점유율 추이

[주식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단위: 백만원, %)
구 분26.01.01~'26.03.3125.01.01~'25.12.3124.01.01~'24.12.3123.01.01~'23.12.31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KB증권384,56411.82%531,79810.29%379,8009.79%426,55010.69%
삼성증권243,0877.47%410,7797.95%332,4798.57%344,8628.64%
NH투자증권307,3389.45%481,1459.31%357,9599.23%373,0609.35%
미래에셋증권325,26210.00%533,53310.33%397,06910.23%395,9409.93%
한국투자증권216,1746.64%341,0206.60%236,7836.10%232,0615.82%
주)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지분증권 위탁매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

4)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금융투자업 전반상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과 세소득세법, 법인세법,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국 제 화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기 타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시장경쟁요소1) 경쟁요인- 자본력 규모의 경쟁-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경쟁력- 투자 상품의 다양성 및 수수료 경쟁-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여부, 예측정보의 적시성, 신속한 업무처리 등 고객만족도 측면에서의 경쟁요소가 존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책임경영2)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력 확보로 투자은행(IB)과 발행어음 시장을 주도- AI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와 편의성 강화- 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산관리 시너지- 다양한 상품 및 우수 PB 육성을 통한 WM자산 증대 및 관리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서치 역량 확보-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추구3)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대폭 보강하여 초대형 IB간 경쟁에서 투자여력을 더욱 확장 할 것입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MTS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M-able(앱) 운영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맞춤형 자산 관리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입니다.- 은행-증권 복합 점포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철저한 맞춤형 상품 공급 및 타겟 고객 특화 서비스 등으로 WM자산 규모를 최고 수준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WM상품을 개발하고, 우수 PB 육성 및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WM자산을 증대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한 리스크ㆍ컴플라이언스 대응능력 강화로 불확실한 시장환경에서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 할 것 입니다.

□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자산운용시장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보험사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의 운용자산 위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운용자산 구성도 전통적인 주식·채권 중심에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로 다변화되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모펀드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확대와 시장정보 접근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ETF, 사모펀드 및 일임자산 중심의 시장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자산배분형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전체 관리자산은 2,293.0조원으로 전년 대비 358.2조원 증가하며 18.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강세와 글로벌 증시 호조, ETF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으로 주식형(+190.1조원), MMF(+30.9조원), 채권형(+45.4조원) 중심의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ETF 시장은 전년 대비 215.3조원 증가하며 업계 전체 관리자산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KB자산운용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한편, 운용성과 관리와 경영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운용 역량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2026년 2/4분기 기준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비 상승, PF대출 감소 등으로 인해 회복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높은 미분양 수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 수도권 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도심지 주택공급이라는 공급정책 확대와 동시에 세금 및 대출관리를 활용한 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또한 부동산 시장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신탁 업계는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 및 손실금액 관리에 집중하면서 보수적인 신규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및 미래전략 수립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신탁부문은 토지신탁의 경우 PF개발사업 위축 지속에 따라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한적 신규 수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LH매입약정, HUG PF보증 등 정책 연계 토지신탁 사업에 대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책임준공 토지신탁 소송 대응 및 손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비토지신탁 비중 확대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츠부문은 여전히 수도권 오피스 등 우량자산 투자·매입에 시장의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에 부진했던 호텔, 물류센터 자산이 관광객 회복과 공급 증가 부담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산 다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와 임대주택 리츠 시장의 성장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부문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과 수도권 우량 사업지의 높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규 수주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양질의 Track Record를 쌓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및 PE업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주요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민간 출자 확대가 신규 벤처펀드 결성을 견인하며 시장 회복세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 참여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KB인베스트먼트는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및 CVC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5) 보험업

□ 손해보험업

1) 사업의 현황 장기보험은 경제지표의 불확실성과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 강화 압박 속에서, 건강 관련 고객 Needs도 계속 증가하여 인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업계 기본보험료 인상, 등록대수 증가 등 시장 성장 기조 속에서도, 치료비 제도개선과 기후리스크에 따른 보험 손익 변동성 확대로, 업계 전반에 걸친 비우호적 손익 환경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보험은 국내 경기둔화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업권내 요율경쟁 지속으로 인해 단순 외형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 역량과 수익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상품 제공 및 고객 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개선하고 나아가 CSM 확대를 가속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2) 시장 여건 및 경쟁 환경2026년은 저성장 고착화, 감독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 금융의 사회적 역할 변화 등 비우호적 시장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다년간 축적해온 가치경영이라는 일관된 기조로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여 고객중심의 신상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손해율, 유지율 등 경영효율지표 경쟁 우위 확대로 이익 창출력을 제고하여 대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확보된 자본과 손익을 기반으로 Digital 중심의 본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신규 사업 재투자를 통한 철저한 미래 경쟁력 준비로 비우호적 시장상황을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26년 경영전략 방향을 "고객 최우선 경영" 과 "안정적 자본 관리" 기반 견고한 성장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손해보험사" 로 설정하였습니다.

□ 생명보험업

국내 생명보험업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기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규 보험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연금·건강·요양 등 보장성 및 은퇴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객 니즈 또한 단순 보장을 넘어 종합적인 생애주기 금융·비금융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FRS17 및 K-ICS 도입 이후 생명보험사의 경영 전략은 수익 규모 중심에서 CSM 기반의 질적 성장과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리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자본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내부통제 고도화, 불완전판매 예방, 고객 이해도 제고 등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은 단순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제외)

1)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전체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상황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안전성,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수익성 및 성장성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장은 우량 신용대출, 소호대출 등 한정된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빠른 기술 변화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과 가계가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을 금융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변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 업권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부문별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리스금융부문 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여전법상으로는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1980~90년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으며,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산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수익원 개발을 위해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부문신기술사업금융업은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업종특성상 증시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IPO를 제외한 투자자산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나, 성장가능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영업을 꾸준히 집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은행과 연계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발굴 지원, 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한 M&A 등 기업구조조정업무를 활성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부문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6.06.30 기준)
구 분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34)㈜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주요내용〉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8배 이내 -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이내 -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으로 대외 신인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저축은행업계의 경영 여건 변화에 대응ㆍ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성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 IT서비스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IT서비스 산업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디지털 전환(DX) 및 비대면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업 및 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는 정보화 컨설팅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범위를 비대면 채널로 확장하여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지식 집약적인 특성이 강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고도의 학술적ㆍ기술적 전문 역량이 요구됩니다. IT서비스 산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IT컨설팅(Consulting) 입니다.

고객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분석하여 최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전반에 걸친 조언은 물론, 구축 후 경영 개선 효과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포함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개발 환경을 조율하여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상위 단계 업무입니다..

둘째,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입니다.

고객사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H/W, S/W, 네트워크 등 산재한 IT 자원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통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안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IT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셋째, IT아웃소싱(IT Outsourcing) 입니다.

구축된 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활동입니다. IT 환경의 복잡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전략적 운영 모델입니다.

-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성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AI 전환(AX) 및 디지털 전환(DX)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의 확산이 주요 원동력이며, ICT 융합 시장 활성화에 따라 제조, 금융, 공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IT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기변동 및 계절적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거시경제 지표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KB데이타시스템의 주력 분야인 금융 IT 부문은 경기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시 기업들이 신규 IT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는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신규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분기별 매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및 국내 ICT 산업은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부문은 단순 시스템 유지보수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쟁상황 금융 산업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방위적 진입으로 인해 과거의 제한적인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IT 시장은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AI,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며 경쟁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핵심 인재 확보와혁신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 우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그룹 규모와 계열사 기반이 탄탄한 상위 3대 사업자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및 신기술 중심의 IT 투자 확대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산업 전체의 규모와 성장 속도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객의 요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업무 지식과 전문 인력 확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제안한 기한 내에 결함 없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은 우수 기업을 판가름하는 주요 척도이며, 모바일 중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개발과 피드백 체계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금융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리스크 관리 체계의 유무도 시장 내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데이타시스템은 금융 IT 분야에 특화되어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높은 고객 신뢰와 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적 역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신 IT 기술을 신속하게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무결성을 갖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룹 IT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비대면 채널 중심의 IT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기술 역량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IT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우수 인재의 확보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됩니다. KB데이타시스템은 금융 IT에 특화된 기술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KB 디지털역량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룹 내 디지털 인력의 역량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인적 경쟁력을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룹IT서비스 지원 강화

KB데이타시스템은 그룹 내 통합 IT 서비스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MSP 역할을 수행하고 그룹 공동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의 플랫폼 조직 지원은 물론 KB증권, KB국민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로 IT 운영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과 같이 그룹 차원에서 공동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도적극 참여하여 그룹 내 IT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하여, KB데이타시스템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와 고객 수요의 다변화로 IT 융합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클라우드와 AI 등 신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자산을 활용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룹 아키텍처 협의회 참여를 통해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략과 발맞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하며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다.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증권] KB증권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통합계좌(Omnibus Account)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계좌를 제공하여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B증권은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경험과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해외 투자자 유치 및 거래 규모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자본시장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2023년 6월30일 K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KB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함으로써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KB신용정보는 2023년 6월 KB국민은행의'종이문서 스캔 및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로 전자문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KB국민카드의 전자문서에 대해 '시점인증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KB금융그룹 및 공공/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B라이프생명]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참고할 사항

[KB금융지주]당사는 2026년 4월 28일자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Form 20-F 2025)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공시내용은 2026년 4월 29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사업보고서등의 국내신고」에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2026.4.22 이사회 결의로 2021년에 발행한 후순위사채 콜옵션 행사를 결정하여, 2026.6.4 제1회 원화 사모 후순위사채 1,3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2026년 8월 내 제2회 원화 공모 후순위 사채 700억원을 조기상환 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제19기 반기말제18기말제17기말
현금 및 예치금44,618,34434,776,87729,869,1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00,468,17989,862,53079,450,093
파생금융자산12,967,4888,178,05611,730,76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505,398,999491,978,044472,071,840
투자금융자산137,198,864134,986,677131,009,46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1,040,9921,137,184947,390
보험계약자산378,988271,152276,191
재보험계약자산1,369,6261,515,8541,497,147
유형자산5,078,1315,133,8015,390,015
투자부동산3,421,8053,224,1803,759,176
무형자산1,595,3291,609,4271,966,684
순확정급여자산490,428353,366258,500
당기법인세자산447,277388,589339,855
이연법인세자산183,862193,034278,824
매각예정자산166,753174,919136,838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115,03994,215-
기타자산51,949,10124,045,12818,863,637
자산총계866,889,205797,923,033757,845,5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11,526,64911,320,59010,720,231
파생금융부채13,391,1538,234,28911,783,494
예수부채486,343,528462,397,026435,687,897
차입부채77,907,73270,728,39668,077,012
사채80,462,79380,049,27076,171,257
보험계약부채53,359,40856,790,03055,863,701
재보험계약부채37,22959,64856,266
충당부채1,375,2141,264,390927,632
순확정급여부채89,930100,088100,187
당기법인세부채416,935610,484530,720
이연법인세부채2,242,6891,819,0801,682,292
매각예정처분부채집단74,67568,290-
기타부채76,959,44843,651,46336,429,662
부채총계804,187,383737,093,044698,030,351
지배기업 주주지분60,890,83859,048,21157,888,952
자본금2,090,558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4,206,7214,359,3885,082,578
자본잉여금9,127,52116,633,51816,646,7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487,227)(467,456)496,922
이익잉여금46,129,27938,333,74134,808,220
자기주식(176,014)(1,901,538)(1,236,060)
비지배지분1,810,9841,781,7781,926,229
자본총계62,701,82260,829,98959,815,181
부채와 자본총계866,889,205797,923,033757,845,532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390376347

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제19기 반기말제18기 반기말제18기말제17기말
순이자이익6,478,2606,368,69113,073,09312,826,714
순수수료이익2,961,2451,965,9844,098,2873,849,627
보험서비스결과755,716849,8891,303,3731,649,7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2,585,7452,112,3633,380,2051,012,081
기타보험금융손익(1,996,585)(413,291)(1,026,721)(437,001)
기타영업손익(676,852)(1,791,668)(2,883,075)(1,873,011)
일반관리비(3,654,401)(3,355,261)(7,064,573)(6,938,62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6,453,1285,736,70710,880,58910,089,54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013,014)(1,310,708)(2,362,878)(2,044,286)
영업이익5,440,1144,425,9998,517,7118,045,261
영업외손익(76,216)223,748(334,565)(1,060,01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363,8984,649,7478,183,1466,985,247
법인세비용(1,436,921)(1,203,045)(2,342,431)(1,956,641)
당기순이익3,926,9773,446,7025,840,7155,028,606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30,950)(784,305)(960,417)(1,622,712)
당기총포괄이익3,896,0272,662,3974,880,2983,405,894
당기순이익의 귀속3,926,9773,446,7025,840,7155,028,606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3,884,5903,435,6935,833,1625,078,221
비지배지분순이익42,38711,0097,553(49,615)
당기총포괄이익 귀속3,896,0272,662,3974,880,2983,405,894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이익3,867,5632,657,3434,878,5283,419,85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28,4645,0541,770(13,95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10,670원9,031원15,410원12,880원
희석주당이익10,585원8,950원15,261원12,726원

다. 요약별도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제19기 반기말제18기말제17기말
현금 및 예치금482,142974,585398,3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84,8971,251,6071,243,47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349,112349,112359,054
종속기업투자27,867,81726,867,81726,867,817
유형자산4,2402,8962,800
무형자산12,55913,20714,497
순확정급여자산2,7033,0582,902
이연법인세자산14,2839,3545,257
기타자산887,1191,381,504912,634
자산총계30,604,87230,853,14029,806,823
차입부채--965,000
사채5,509,4794,520,2972,962,032
당기법인세부채372,894544,056502,705
기타부채544,593853,551388,528
부채총계6,426,9665,917,9044,818,265
자본금2,090,558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4,206,5894,359,2565,082,359
자본잉여금7,247,12614,751,59114,754,475
기타포괄손익누계액(8,196)(8,601)(8,316)
이익잉여금10,817,8435,643,9704,305,542
자기주식(176,014)(1,901,538)(1,236,060)
자본총계24,177,90624,935,23624,988,558
부채와 자본총계30,604,87230,853,14029,806,823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라. 요약별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9기 반기제18기 반기제18기제17기
순이자이익(57,043)(42,829)(86,201)(62,371)
순수수료이익(4,807)(3,343)(6,934)(7,2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17,22247,91276,64991,892
기타영업손익1,365,2312,355,5863,778,4492,243,253
일반관리비(57,483)(50,333)(102,905)(95,655)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1,263,1202,306,9933,659,0582,169,872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6)(6)56773
영업이익(손실)1,263,1142,306,9873,659,1142,170,645
영업외손익596(107)(795)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263,7102,306,8803,658,3192,170,655
법인세수익(비용)5,650(6,581)(686)(58)
당기순이익(손실)1,269,3602,300,2993,657,6332,170,597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40525(285)(1,507)
당기총포괄이익(손실)1,269,7652,300,3243,657,3482,169,09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3,322원5,954원9,456원5,203원
희석주당이익3,296원5,900원9,364원5,142원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9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8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9 기 반기말제 18 기말
자산
현금 및 예치금44,618,34434,776,8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00,468,17989,862,530
파생금융자산12,967,4888,178,056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505,398,999491,978,044
투자금융자산137,198,864134,986,67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1,040,9921,137,184
보험계약자산378,988271,152
재보험계약자산1,369,6261,515,854
유형자산5,078,1315,133,801
투자부동산3,421,8053,224,180
무형자산1,595,3291,609,427
순확정급여자산490,428353,366
당기법인세자산447,277388,589
이연법인세자산183,862193,034
매각예정자산166,753174,919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115,03994,215
기타자산51,949,10124,045,128
자산총계866,889,205797,923,033
자본과 부채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1,526,64911,320,590
파생금융부채13,391,1538,234,289
예수부채486,343,528462,397,026
차입부채77,907,73270,728,396
사채80,462,79380,049,270
보험계약부채53,359,40856,790,030
재보험계약부채37,22959,648
충당부채1,375,2141,264,390
순확정급여부채89,930100,088
당기법인세부채416,935610,484
이연법인세부채2,242,6891,819,080
매각예정처분부채집단74,67568,290
기타부채76,959,44843,651,463
부채총계804,187,383737,093,044
자본
지배기업주주지분60,890,83859,048,211
자본금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4,206,7214,359,388
자본잉여금9,127,52116,633,5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487,227)(467,456)
이익잉여금46,129,27938,333,741
자기주식(176,014)(1,901,538)
비지배지분1,810,9841,781,778
자본총계62,701,82260,829,989
부채와자본총계866,889,205797,923,033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9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9 기 반기제 18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이익3,143,4386,478,2603,106,5266,368,691
이자수익7,352,10014,511,8297,284,63314,739,5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6,966,18313,749,6246,922,32414,005,1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375,712740,531353,152715,207
보험금융이자수익10,20521,6749,15719,247
이자비용(4,208,662)(8,033,569)(4,178,107)(8,370,883)
이자비용(3,799,921)(7,221,765)(3,804,895)(7,615,529)
보험금융이자비용(408,741)(811,804)(373,212)(755,354)
순수수료수익(비용)1,601,9162,961,2451,031,9361,965,984
수수료수익2,093,8193,904,1941,446,9662,777,199
수수료비용(491,903)(942,949)(415,030)(811,215)
보험서비스결과412,075755,716412,136849,889
보험수익3,267,4976,399,7543,036,6036,144,414
보험수익3,156,9876,166,6642,900,1945,735,262
재보험수익110,510233,090136,409409,152
보험비용(2,855,422)(5,644,038)(2,624,467)(5,294,525)
보험서비스비용(2,633,697)(5,216,673)(2,396,702)(4,860,901)
재보험비용(221,725)(427,365)(227,765)(433,62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2,218,9012,585,7451,566,1452,112,363
기타보험금융손익(1,642,279)(1,996,585)(273,721)(413,291)
기타영업손익(612,271)(676,852)(1,305,244)(1,791,668)
일반관리비(1,889,487)(3,654,401)(1,749,696)(3,355,261)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3,232,2936,453,1282,788,0825,736,70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519,745)(1,013,014)(655,111)(1,310,708)
영업이익2,712,5485,440,1142,132,9714,425,999
영업외손익20,210(76,216)210,170223,74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15,69335,9174,81310,261
기타영업외손익4,517(112,133)205,357213,487
법인세비용차감전반기순이익2,732,7585,363,8982,343,1414,649,747
법인세비용(722,250)(1,436,921)(595,561)(1,203,045)
반기순이익2,010,5083,926,9771,747,5803,446,702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11,883)(30,950)123,435(784,30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72,56163,0286,637(79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2)25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112,481)(79,084)168,860213,28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2,9721,693(4,862)(10,70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외환차이65,165343,344(337,087)(351,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관련 손익(1,660,346)(3,994,187)(568,282)342,74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686)578(2,452)(2,328)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254,119)(498,474)(61,776)(30,27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30,644)(113,078)123,470126,994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1,905,6974,245,205798,927(1,071,678)
반기총포괄이익1,998,6253,896,0271,871,0152,662,397
반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992,1893,884,5901,738,4223,435,693
비지배지분순이익18,31942,3879,15811,009
반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2,003,1233,867,5631,859,7572,657,343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4,498)28,46411,2585,05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5,54910,6704,6039,031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5,50910,5854,5658,950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9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주주지분비지배지분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기주식지배기업주주지분 합계
2025.01.01 (기초)2,090,5585,082,57816,646,734496,92234,808,220(1,236,060)57,888,9521,926,22959,815,181
자본의 변동
반기총포괄이익
반기순이익00003,435,69303,435,69311,0093,446,702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000(150)00(150)(640)(790)
외환차이000(346,045)00(346,045)(5,508)(351,5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000560,316(4,541)0555,775257556,0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2,328)00(2,328)0(2,328)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30,211)00(30,211)(64)(30,27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126,99400126,9940126,99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1,071,678)00(1,071,678)0(1,071,67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000(10,707)00(10,707)0(10,707)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0000(298,285)0(298,285)0(298,285)
분기배당0000(334,339)0(334,339)0(334,339)
신종자본증권 발행0404,0140000404,0140404,014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103,317)0(103,317)(65,236)(168,553)
신종자본증권 상환0(324,109)0000(324,109)0(324,109)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자기주식 취득00000(820,000)(820,000)0(820,000)
자기주식 소각0000(814,522)814,52200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0000000688688
이익잉여금 이입000000000
기타00(825)000(825)17,78016,955
2025.06.30 (반기말)2,090,5585,162,48316,645,909(276,887)36,688,909(1,241,538)59,069,4341,884,51560,953,949
2026.01.01 (기초)2,090,5584,359,38816,633,518(467,456)38,333,741(1,901,538)59,048,2111,781,77860,829,989
자본의 변동
반기총포괄이익
반기순이익00003,884,59003,884,59042,3873,926,97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00063,0800063,080(52)63,028
외환차이000343,10300343,103241343,3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000(4,075,697)2,7440(4,072,953)(318)(4,073,27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603006030603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484,680)00(484,680)(13,794)(498,47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113,078)00(113,078)0(113,078)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4,245,205004,245,20504,245,205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0001,693001,69301,69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0000(573,768)0(573,768)0(573,768)
분기배당0000(405,088)0(405,088)0(405,088)
신종자본증권 발행0431,9670000431,9670431,967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86,813)0(86,813)(38,754)(125,567)
신종자본증권 상환0(584,634)0000(584,634)0(584,634)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자기주식 취득00000(804,294)(804,294)0(804,294)
자기주식 소각0000(2,529,818)2,529,81800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000000013,99613,996
이익잉여금 이입00(7,500,000)07,500,0000000
기타00(5,997)03,6910(2,306)25,50023,194
2026.06.30 (반기말)2,090,5584,206,7219,127,521(487,227)46,129,279(176,014)60,890,8381,810,98462,701,822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9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8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9 기 반기제 18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5,996,2493,822,818
반기순이익3,926,9773,446,702
손익조정사항(6,196,568)(3,519,78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4,915,829)(1,612,94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순손익248,155(92,938)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013,0141,310,708
투자금융자산순손익(27,929)(124,47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35,917)(10,261)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432,483447,130
유무형자산기타순손익4,033(257,488)
주식보상비용88,14281,703
확정급여형퇴직급여91,58394,801
순이자손익308,582139,204
외화환산손익(226,186)918,459
보험계약관련손익(4,184,216)(5,508,058)
재보험계약관련손익568,640586,672
기타손익438,877507,699
자산ㆍ부채의 증감8,265,8403,895,89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6,471,179)(5,180,820)
파생금융상품(47,949)55,3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74,566)(160,472)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1,784,713)(8,909,044)
당기법인세자산(58,688)(4,276)
이연법인세자산12,785105,785
기타자산(30,763,522)(11,828,3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386,347)(784,957)
예수부채20,445,7457,858,236
당기법인세부채(193,549)(53,340)
이연법인세부채439,224246,169
기타부채30,491,75815,202,066
보험계약자산(107,836)(71,081)
재보험계약자산(414,805)(624,348)
보험계약부채6,596,0887,024,940
재보험계약부채(17,736)17,569
투자계약부채701,1301,002,485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4,349,691)(183,255)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106,227)(82,26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12,442,90212,621,99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10,829,338)(15,587,303)
투자금융자산의 처분26,562,01430,593,942
투자금융자산의 취득(31,986,774)(29,137,25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182,447176,8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49,218)(168,127)
유형자산의 처분46,49553,733
유형자산의 취득(101,186)(197,437)
투자부동산의 처분0763,052
투자부동산의 취득(189,137)(183,504)
무형자산의 처분3,1703,137
무형자산의 취득(105,608)(69,779)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190,108)1,095,858
기타(29,123)(66,104)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4,323,3641,858,946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247,606)(166,979)
차입부채의 순증감6,319,9993,343,640
사채의 발행34,523,44929,241,802
사채의 상환(35,300,138)(30,641,374)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감1,114,6061,998,371
배당금 지급(978,856)(632,623)
신종자본증권의 발행431,967404,014
신종자본증권의 상환(586,000)(325,00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86,813)(103,317)
자기주식의 취득(804,294)(820,000)
리스부채의 원금상환(244,069)(311,363)
비지배지분의 증감21,49961,180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기타의 현금유입(유출)159,620(189,405)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513,332(238,215)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6,483,2545,260,294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29,020,56424,608,867
반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35,503,81829,869,161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및 보고주체 (연결)

주식회사 K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의 수익은 주로 개인고객들과 기업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은행업무 및 이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에 소재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1년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 분할을 통해 종속기업 ㈜KB국민카드를 신설하였으며, KB투자증권㈜는 KB선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예한솔저축은행㈜를 인수하였고, 2014년 1월 ㈜KB저축은행이 예한솔저축은행㈜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우리파이낸셜㈜를 인수하여 KB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LIG손해보험㈜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현대증권㈜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2016년 10월 주식교환을 통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현대증권㈜는 2016년 12월 KB투자증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년 1월 KB증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푸르덴셜생명보험㈜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2022년 12월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상호를 변경 후 2023년 1월 기존 KB생명보험㈜와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지배기업은 KB신용정보㈜ 지분100%를 ㈜KB국민카드에 매각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당반기말 현재 2,090,558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발행주식은 2008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는 2008년 9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주식수는 1,000백만주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

(1) 회계기준의 적용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2.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 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해당 기준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있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영업손익과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준서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 도입과 관련하여 재무영향분석, 회계정책 수립 및 회계시스템 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측정 기준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및 수익,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연결실체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이며,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적용하였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연결)

위험관리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연결실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그룹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공시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연결실체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보험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전략리스크 및 평판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lue at Risk("VaR")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2) 리스크 관리 조직1)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연결실체가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을 승인하며, 연결실체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전략 및 절차를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리스크관리협의회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관리위원회 검토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절차를 각계열사별로 실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3) 리스크관리부리스크관리부는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세부 전략,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그룹위험가중자산 산출, 내부자본한도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신용위험의 관리
신용위험
개요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신BIS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산정(이하, Basel Ⅲ)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연결실체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경제적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실체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은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상정보,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정보, 은행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기업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ㆍ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업가치와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의 정기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부서 및 감리부서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와 Behaviour Scoring System ("BS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발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하여 회사 내부정보, CB사 등 외부정보, 신청서상의 신상정보를활용하여 ASS 신용등급을 산출한 후 기준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주 재계산되는 BS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연결실체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파생상품 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투자금융자산기타금융자산지급보증계약금융보증계약약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42,052,271464,99984,972,3921,504,46812,967,488505,398,99990,324,66039,512,6722,169,41846,522,15016,897,4307,118,102222,969,8041,072,874,853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파생상품 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투자금융자산기타금융자산지급보증계약금융보증계약약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32,567,708476,71780,553,3481,231,0128,178,056491,978,04493,312,41935,067,1921,995,08319,069,69615,503,4437,209,320213,477,1561,000,619,194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합니다.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총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458,059,19547,832,9105,020,587510,912,6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2,169,418002,169,41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445,890,12046,967,2014,526,919497,384,2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995,083001,995,083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금융상품 종류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기업여신가계여신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240,579,97332,707,5333,137,889197,832,11712,058,7771,474,48219,647,1053,066,600408,2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2,169,418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기업여신가계여신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231,696,27630,818,9942,849,133195,530,98912,002,9911,350,77118,662,8554,145,216327,0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995,08300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세부내역, 기업여신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기업여신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56,710,33711,292,05213,188168,015,57778,994,40913,756,91316,92092,768,2424,026,9915,472,09930,0799,529,169836,3661,270,48452,9092,159,75911,870915,9853,024,7933,952,648276,425,3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2,146,168002,146,16823,2500023,2500000000000002,169,41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기업여신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50,735,19810,805,23916,285161,556,72276,244,64412,311,56217,07688,573,2823,875,1955,515,74524,5079,415,447832,7041,454,81246,6652,334,1818,535731,6362,744,6003,484,771265,364,4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973,472001,973,47221,6110021,6110000000000001,995,083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세부내역, 가계여신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가계여신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86,269,9185,138,8155,401191,414,1347,569,7823,991,24337,21411,598,2393,758,6511,333,87147,5175,140,039182,960824,31765,4771,072,75450,806770,5311,318,8732,140,210211,365,37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가계여신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83,746,8035,416,4794,490189,167,7727,703,0854,084,21038,46811,825,7633,861,5281,248,40646,4915,156,425171,910629,00653,419854,33547,663624,8901,207,9031,880,456208,884,751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 세부내역, 신용카드채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2,269,553241,453012,511,0065,360,658469,89705,830,5552,004,1421,731,34703,735,48910,975384,5670395,5421,777239,336408,216649,32923,121,9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2,184,584534,917012,719,5014,807,297994,23005,801,5271,659,5451,974,67803,634,22310,458364,7060375,164971276,685327,015604,67123,135,086
대출채권 신용건전성 분류
금융상품의 종류
가계여신기업여신
내부 신용등급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부도율 구간0.000.010.010.050.050.150.150.300.300.000.010.010.050.050.150.150.300.30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1 ~ 5 등급6 ~ 8 등급9 ~ 10 등급11 등급12 등급 이하AAA ~ BBB+BBB ~ BBBB- ~ BB- ~ CCCCC 이하
신용위험 경감효과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보증서119,400,91017,422,154353,861137,176,925
예부적금3,458,768187,1209,3463,655,234
동산17,305,0781,199,924239,00418,744,006
부동산227,518,65522,788,2232,061,767252,368,645
합계367,683,41141,597,4212,663,978411,944,81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보증서118,325,46113,368,234354,137132,047,832
예부적금3,263,931152,94310,5123,427,386
동산15,781,2061,105,274196,54817,083,028
부동산224,337,07722,748,3651,956,575249,042,017
합계361,707,67537,374,8162,517,772401,600,263
외부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9,530,207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90,324,66000
합계129,854,867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5,084,489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93,312,41900
합계128,396,90800
유가증권 신용건전성 세부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6,045,0790036,045,0793,485,128003,485,12800000000000039,530,2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84,161,8540084,161,8546,147,714006,147,71415,0920015,0920000000090,324,660
합계120,206,93300120,206,9339,632,842009,632,84215,0920015,09200000000129,854,86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1,671,9030031,671,9033,405,411003,405,4117,175007,1750000000035,084,4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87,153,5190087,153,5196,158,900006,158,90000000000000093,312,419
합계118,825,42200118,825,4229,564,311009,564,3117,175007,17500000000128,396,908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분류
내부 신용등급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국내
국내KIS채권평가AA0AAAA-AA-BBB0BBB+BB0BBB-BB-
NICE피앤아이AA0AAAA-AA-BBB0BBB+BB0BBB-BB-
한국자산평가AA0AAAA-AA-BBB0BBB+BB0BBB-BB-
에프앤자산평가AA0AAAA-AA-BBB0BBB+BB0BBB-BB-
국외
국외S&PA-AAABBB-BBB+BBBB+B+BB-B
Fitch-IBCAA-AAABBB-BBB+BBBB+B+BB-B
Moody'sA3AaaBaa3Baa1Ba2Ba1B1Ba3B2
채무증권
원화표시 채무증권은 상기 국내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초로 신용건전성을 분류하였으며,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상기 국외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신용건전성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40,185,9710040,185,9711,013,578001,013,57800000000855,42300855,42342,054,97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총장부금액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Grade 1Grade 2Grade 3Grade 4Grade 5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30,869,9220030,869,922789,07600789,076122,33300122,3330000787,72700787,72732,569,058
예치금 신용건전성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 분류기준은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업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건설업공공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기업여신36,742,759(366,450)36,376,30964,249,312(537,939)63,711,373121,242,464(1,205,922)120,036,54233,854,125(561,450)33,292,6756,327,750(194,722)6,133,0282,504,497(14,341)2,490,15615,178,374(317,839)14,860,535276,900,618
산업별 비율0.13120.22940.43290.12090.02260.00890.0541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업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건설업공공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기업여신34,869,986(341,248)34,528,73859,136,193(549,071)58,587,122117,185,024(1,098,958)116,086,06631,816,635(554,985)31,261,6506,399,017(258,485)6,140,5322,653,414(60,287)2,593,12716,530,229(327,004)16,203,225265,400,460
산업별 비율0.12990.22020.43630.11850.02380.00980.0615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채권의 주요 분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주택자금일반자금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소매대출채권115,001,139(388,413)114,612,72696,364,237(1,190,004)95,174,23323,121,921(736,613)22,385,308232,172,267
유형별 비율0.49040.41100.098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주택자금일반자금신용카드채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소매대출채권113,218,721(352,721)112,866,00095,666,030(1,147,533)94,518,49723,135,086(715,904)22,419,182229,803,679
유형별 비율0.48800.41230.0997
예치금,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 및 파생상품의 산업별 분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금융 및 보험업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326,5900326,59041,728,382(2,701)41,725,68142,052,271
산업별 비율,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0.00780.99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464,9990464,999464,999
산업별 비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29,309,194029,309,19438,950,286038,950,28616,712,912016,712,91284,972,392
산업별 비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0.34490.45840.1967
파생금융자산198,6080198,60811,536,441011,536,4411,232,43901,232,43912,967,488
산업별 비율, 파생상품자산0.01530.88970.09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57,171,603057,171,60321,757,056021,757,05611,396,001011,396,00190,324,660
산업별 비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0.63300.24090.126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15,269,367(1,392)15,267,97523,933,787(15,711)23,918,076327,053(432)326,62139,512,672
산업별 비율,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0.38620.60550.0083
예치금,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 및 파생상품102,275,362(1,392)102,273,970138,370,951(18,412)138,352,53929,668,405(432)29,667,973270,294,48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금융 및 보험업기타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548,0660548,06632,020,992(1,350)32,019,64232,567,708
산업별 비율,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0.01680.98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476,7170476,717476,717
산업별 비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27,525,884027,525,88437,931,231037,931,23115,096,233015,096,23380,553,348
산업별 비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0.34170.47090.1874
파생금융자산54,733054,7337,266,34507,266,345856,9780856,9788,178,056
산업별 비율, 파생상품자산0.00670.88850.10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57,326,535057,326,53524,060,595024,060,59511,925,289011,925,28993,312,419
산업별 비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0.61440.25780.127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14,338,528(1,054)14,337,47420,570,329(15,924)20,554,405175,632(319)175,31335,067,192
산업별 비율,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0.40870.58630.0050
예치금,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 및 파생상품99,793,746(1,054)99,792,692122,326,209(17,274)122,308,93528,054,132(319)28,053,813250,155,440
금 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금 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은 대부분 높은 신용등급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 위험
개요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아래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부 부채의 미래 이자 지급액은 현재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금융부채 및 난외계정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하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1년 초과 ~ 5년 이하5년 초과만기 합계
금융부채261,610,649119,928,70384,149,868196,510,80985,253,7073,299,354750,753,090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3,654,317000003,654,317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7,872,332000007,872,332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12,165,1050000012,165,105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064,67570,446219,733532,93845887,837
예수부채(*3)224,474,71635,921,87463,645,279142,509,02227,418,0251,023,269494,992,185
차입부채13,228,11417,775,60610,390,88325,034,55411,598,9721,080,64579,108,774
사채1553,879,0838,434,96327,996,80043,955,312969,67085,235,983
리스부채17234,48059,294235,098594,38517,114940,543
기타금융부채215,73862,252,9851,549,003515,6021,154,075208,61165,896,014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246,985,33600000246,985,336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약정(*4)222,969,80400000222,969,804
지급보증계약(*5)16,897,4300000016,897,430
금융보증계약(*5)7,118,102000007,118,1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하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1년 초과 ~ 5년 이하5년 초과만기 합계
금융부채233,172,42394,448,45870,842,062191,673,74284,235,1744,828,925679,200,784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3,339,572000003,339,5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7,981,018000007,981,018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7,687,304000007,687,304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010,77412,157263,42781,649(58)367,949
예수부채(*3)201,772,65040,440,33556,336,873142,245,32928,884,6081,203,556470,883,351
차입부채11,635,72420,378,3097,077,10121,534,77310,042,5321,121,26671,789,705
사채8684,812,3057,215,14526,911,81743,479,6912,313,10284,732,928
리스부채60933,86258,736232,067619,00226,140970,416
기타금융부채754,67828,772,873142,050486,3291,127,692164,91931,448,541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236,189,91900000236,189,919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약정(*4)213,477,15600000213,477,156
지급보증계약(*5)15,503,4430000015,503,443
금융보증계약(*5)7,209,320000007,209,320
금융부채 및 난외계정에 대한 추가 설명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지정 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함.(*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잔존계약만기별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임.(*3)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같은 비만기상품은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4) 약정 중 미사용한도 금액은 언제든지 지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5) 지급보증계약 및 금융보증계약상 현금흐름은 해당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을 기초로 분류함.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
개요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연결실체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K-ICS 기준의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종속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그룹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민감도한도, 시나리오 손실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 Asset-Liability Management Committee)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sset Liability Management(""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재무기획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본의 경제적가치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 순이자이익 변동(Change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 듀레이션갭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기획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위험의 관리
운영위험
개요연결실체의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 관리는 적정 자기자본수준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보완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리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통할하고, 각 계열사별로 자체 위험수준에 맞게 운영리스크의 관리 정책을 수립ㆍ실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계열사별 운영리스크 위험자본을 설정ㆍ배분하고 계열사는 배분된 위험자본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공시 (연결)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부문
부문
보고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대기업, 중소기업, 소호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가계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자금 조달, 기타 지원업무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손해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생명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영업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
일반관리비 및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2,418,822328,4122,747,2342,280,17202,280,1721,077,957(763,330)314,6271,853,086133,3801,986,466755,78634,588790,374979,45233,4891,012,941249,305(5,836)243,469978,975(246,729)732,246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
보고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부문간 제거한 금액
일반관리비 및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2,423,764(75,071)2,348,6931,952,60901,952,6091,368,175127,5561,495,7311,058,126(1,997)1,056,129827,193(142,160)685,033951,05056,7801,007,830228,666(32,924)195,742715,765(365,564)350,201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연결조정 - 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순이자이익6,680,037(201,777)6,478,260
순이자이익이자수익14,557,234(45,405)14,511,829
이자비용(7,877,197)(156,372)(8,033,569)
순수수료이익2,986,926(25,681)2,961,245
순수수료이익수수료수익4,067,551(163,357)3,904,194
수수료비용(1,080,625)137,676(942,949)
보험서비스결과732,90522,811755,716
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6,423,288(23,534)6,399,754
보험비용(5,690,383)46,345(5,644,03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2,806,154(220,409)2,585,745
기타보험금융손익(1,996,585)0(1,996,585)
기타영업손익(615,882)(60,970)(676,852)
일반관리비(3,734,904)80,503(3,654,401)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6,858,651(405,523)6,453,128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1,013,307)293(1,013,014)
영업이익(손실)5,845,344(405,230)5,440,11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28,7837,13435,917
기타 영업외손익(93,850)(18,283)(112,133)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5,780,277(416,379)5,363,898
법인세수익(비용)(1,410,021)(26,900)(1,436,921)
반기순이익(손실)4,370,256(443,279)3,926,97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4,364,457(479,867)3,884,590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5,79936,58842,38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순이자이익6,576,950(208,259)6,368,691
순이자이익이자수익14,783,871(44,297)14,739,574
이자비용(8,206,921)(163,962)(8,370,883)
순수수료이익1,994,613(28,629)1,965,984
순수수료이익수수료수익2,956,258(179,059)2,777,199
수수료비용(961,645)150,430(811,215)
보험서비스결과811,43938,450849,889
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6,167,315(22,901)6,144,414
보험비용(5,355,876)61,351(5,294,52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2,100,39411,9692,112,363
기타보험금융손익(413,290)(1)(413,291)
기타영업손익(1,544,758)(246,910)(1,791,668)
일반관리비(3,413,787)58,526(3,355,261)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6,111,561(374,854)5,736,707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1,301,745)(8,963)(1,310,708)
영업이익(손실)4,809,816(383,817)4,425,99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1,8108,45110,261
기타 영업외손익225,725(12,238)213,487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5,037,351(387,604)4,649,747
법인세수익(비용)(1,212,015)8,970(1,203,045)
반기순이익(손실)3,825,336(378,634)3,446,702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3,840,692(404,999)3,435,693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15,356)26,36511,009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
보고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순이자이익2,814,8852,008,682688,376311,847(36,651)763,179(66,579)196,298
순이자이익이자수익5,393,9373,718,2241,713,619923,559571,2161,145,045369,641721,993
이자비용(2,579,052)(1,709,542)(1,025,243)(611,712)(607,867)(381,866)(436,220)(525,695)
순수수료이익252,457324,977203,3301,150,657(16,498)372,12417,298682,581
순수수료이익수수료수익344,206400,406253,9141,401,2475,739880,45822,184759,397
수수료비용(91,749)(75,429)(50,584)(250,590)(22,237)(508,334)(4,886)(76,816)
보험서비스결과0000499,3212,774230,8100
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00005,860,5866,259556,4430
보험비용0000(5,361,265)(3,485)(325,63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23,236)0136,278295,325216,8632301,975,619205,075
기타보험금융손익000037,5600(2,034,145)0
기타영업손익(625,284)(53,487)49,97395,25755,191(158,855)126,302(104,979)
일반관리비(920,103)(919,573)(433,869)(753,255)(74,586)(285,574)(82,721)(265,223)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1,498,7191,360,599644,0881,099,831681,200693,878166,584713,752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243,520)(128,507)(994)(49,838)(16,135)(393,619)(1,469)(179,225)
영업이익(손실)1,255,1991,232,092643,0941,049,993665,065300,259165,115534,52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0014,5167,5951,32164(225)5,512
기타 영업외손익(1,352)0(116,748)18,690(306)(3,444)5,9413,369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1,253,8471,232,092540,8621,076,278666,080296,879170,831543,408
법인세수익(비용)(310,466)(319,636)(172,457)(277,965)(187,126)(73,805)(29,266)(39,300)
반기순이익(손실)943,381912,456368,405798,313478,954223,074141,565504,108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943,082912,456369,864796,291478,792218,931141,565503,476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2990(1,459)2,0221624,1430632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
보고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순이자이익2,917,8521,748,931537,545324,377(16,671)823,059(54,003)295,860
순이자이익이자수익5,682,0473,780,6571,617,398886,098488,3551,218,722340,593770,001
이자비용(2,764,195)(2,031,726)(1,079,853)(561,721)(505,026)(395,663)(394,596)(474,141)
순수수료이익225,125161,294185,673410,418(20,321)343,9155,174683,335
순수수료이익수수료수익321,168230,094242,730531,9502,789860,8799,887756,761
수수료비용(96,043)(68,800)(57,057)(121,532)(23,110)(516,964)(4,713)(73,426)
보험서비스결과0000561,4283,557246,4540
보험서비스결과보험수익00005,655,4977,004504,8140
보험비용0000(5,094,069)(3,447)(258,36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28,795)0602,837307,683264,836830564,997388,006
기타보험금융손익00005,2120(418,502)0
기타영업손익(690,418)42,38442,12015,64832,709(220,311)(115,454)(651,436)
일반관리비(911,607)(881,637)(385,370)(537,210)(73,913)(291,431)(79,642)(252,977)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1,512,1571,070,972982,805520,916753,280659,619149,024462,788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497,430)(117,084)(6,086)(81,982)1,265(418,857)(1,109)(180,462)
영업이익(손실)1,014,727953,888976,719438,934754,545240,762147,915282,32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004,795(7,957)1,164601(334)3,541
기타 영업외손익(2,619)0(36,262)25,8311,615(2,813)3,580236,393
부문세전반기순이익(손실)1,012,108953,888945,252456,808757,324238,550151,161522,260
법인세수익(비용)(265,990)(228,906)(246,512)(117,179)(198,873)(56,790)(34,684)(63,081)
반기순이익(손실)746,118724,982698,740339,629558,451181,760116,477459,179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737,223724,982725,400338,865558,141181,269116,477458,335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8,8950(26,660)7643104910844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연결조정 - 자산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자산총계(*)909,187,637(42,298,432)866,889,205
부채총계(*)809,257,150(5,069,767)804,187,38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자산총계(*)839,203,666(41,280,633)797,923,033
부채총계(*)741,515,168(4,422,124)737,093,044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자산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자산총계(*)257,136,534183,715,365186,019,169102,789,27744,637,35031,284,99435,190,07868,414,870
부채총계(*)255,503,338209,462,940123,131,33294,579,38138,380,89425,584,92732,324,60830,289,730
전기말(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
자산총계(*)244,324,619182,734,005157,876,34376,461,42645,377,59730,235,71035,585,90266,608,064
부채총계(*)227,897,241217,055,771101,026,31469,572,47139,725,45824,597,93332,795,92728,844,053
서비스별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부문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5,342,0331,986,466790,3741,012,941243,469732,24610,107,52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부문부문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5,797,0331,056,129685,0331,007,830195,742350,2019,091,968
지역에 대한 공시, 연결조정 - 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10,107,529010,107,52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9,091,96809,091,968
지역에 대한 공시 - 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지역
국내미국뉴질랜드중국캄보디아영국인도네시아기타 국가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9,321,38250,722(870)80,065366,10638,067145,549106,508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지역
국내미국뉴질랜드중국캄보디아영국인도네시아기타 국가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8,304,99435,5351,35183,415360,33832,880145,369128,086
지역에 대한 공시, 연결조정 -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주요 비유동자산9,759,971335,29410,095,26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영업부문(연결)조정부문의 합계 합계
주요 비유동자산9,636,091331,3179,967,408
지역에 대한 공시,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지역
국내미국뉴질랜드중국캄보디아영국인도네시아기타 국가
주요 비유동자산9,110,05331,94250223,16198,74810,995455,85228,718
전기말(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지역
국내미국뉴질랜드중국캄보디아영국인도네시아기타 국가
주요 비유동자산8,977,71331,78859722,65796,49310,572466,78129,490

6-A.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공정가치 (연결)

금융자산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현금 및 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대출채권기타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채무증권지분증권대출채권
채무증권지분증권
장부금액44,618,34463,34784,972,39213,526,3201,504,468401,65212,373,751593,737505,398,99939,512,67290,324,6605,192,1142,169,41846,522,150847,174,024
공정가치44,618,04563,34784,972,39213,526,3201,504,468401,65212,373,751593,737504,214,64038,565,65790,324,6605,192,1142,169,41846,522,150845,042,35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현금 및 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대출채권기타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채무증권지분증권대출채권
채무증권지분증권
장부금액34,776,87764,43880,553,3487,601,4531,231,012412,2797,748,371429,685491,978,04435,067,19293,312,4194,611,9831,995,08319,069,696778,851,880
공정가치34,775,54364,43880,553,3487,601,4531,231,012412,2797,748,371429,685493,706,12634,483,43993,312,4194,611,9831,995,08319,069,696779,994,875
금융부채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기타금융부채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장부금액3,654,3177,872,33212,165,1051,226,048486,343,52877,907,73280,462,79374,446,950744,078,805
공정가치3,654,3177,872,33212,165,1051,226,048485,994,81677,767,77879,732,37174,446,950742,859,717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기타금융부채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장부금액3,339,5727,981,0187,687,305546,984462,397,02670,728,39680,049,27040,469,257673,198,828
공정가치3,339,5727,981,0187,687,305546,984462,628,53870,659,08880,201,75740,469,257673,513,519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 - 자산
현금 및 예치금유가증권대출금파생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의 경우, 장부금액 그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 FCFE모형(Free Cash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대출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 Carlo Simulation,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Closed Form, Tree(이항)모형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기타금융자산의 경우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임시적 경과계정으로서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 - 부채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과정에 대한 기술, 부채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 Carlo Simulation,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Closed Form, Tree(이항)모형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외화차월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차입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기타금융부채의 경우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임시적 경과계정으로서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공정가치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0,098,51337,481,12522,888,541100,468,1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예치금0063,34763,347
채무증권28,195,38337,292,19019,484,81984,972,392
지분증권11,501,478188,9351,835,90713,526,320
대출채권001,504,4681,504,468
기타401,65200401,652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66,62311,986,285220,84312,373,75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0593,7370593,7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6,679,24449,106,1111,900,83797,686,1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증권46,162,49344,162,167090,324,660
지분증권516,7512,774,5261,900,8375,192,114
대출채권02,169,41802,169,418
합계86,944,38099,167,25825,010,221211,121,85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2,165,51035,812,15521,884,86589,862,5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예치금0064,43864,438
채무증권26,010,26635,590,89418,952,18880,553,348
지분증권5,742,965221,2611,637,2277,601,453
대출채권001,231,0121,231,012
기타412,27900412,279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74,4207,360,773213,1787,748,37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0429,6850429,6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9,129,21448,982,1221,808,14999,919,4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증권48,548,22744,764,192093,312,419
지분증권580,9872,222,8471,808,1494,611,983
대출채권01,995,08301,995,083
합계81,469,14492,584,73523,906,192197,960,071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3,654,317003,654,317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505,8421,430,6225,935,8687,872,332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666,97611,073,217424,91212,165,105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01,226,04801,226,048
합계4,827,13513,729,8876,360,78024,917,8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3,339,572003,339,5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507,9001,391,1556,081,9637,981,018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26,2347,036,258424,8137,687,305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0546,9840546,984
합계4,073,7068,974,3976,506,77619,554,879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채무증권지분증권대출채권
채무증권지분증권
공정가치37,292,190188,93511,986,285593,73744,162,1672,774,5262,169,41899,167,258
가치평가기법DCF, Closed Form, Monte Carlo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순자산가치법,이항모형 등DCF모형DCF,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옵션모형 등DCF모형, Closed Form, FDMDCF모형, 옵션모형, Hull-White 모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금리, 할인율 등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지수, 금리, 변동성, 환율,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등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이자율 등기초자산 지수, 금리, 할인율 등금리, 할인율 등할인율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채무증권지분증권대출채권
채무증권지분증권
공정가치35,590,894221,2617,360,773429,68544,764,1922,222,8471,995,08392,584,735
가치평가기법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순자산가치법, 이항모형 등DCF모형DCF,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옵션모형 등DCF모형, Closed Form, FDMDCF모형, 옵션모형, Hull-White 모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금리, 할인율 등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지수, 금리, 변동성, 환율, 할인율 등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이자율 등기초자산 지수, 금리, 할인율 등금리, 할인율 등할인율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종류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공정가치1,430,62211,073,2171,226,04813,729,887
가치평가기법DCF, Closed Form, Monte Carlo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등DCF,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옵션모형 등DCF모형, Closed Form, FDM
투입변수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 변동성, 할인율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지수, 금리, 변동성, 환율,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등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이자율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종류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공정가치1,391,1557,036,258546,9848,974,397
가치평가기법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등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등DCF모형, Closed form, FDM
투입변수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 변동성, 할인율기초자산 가격, 금리, 환율, 신용스프레드, 할인율, 변동성 등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 이자율 등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현금 및 예치금(*1)2,899,85639,217,1292,501,06044,618,04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067,972504,146,668504,214,640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2)3,110,45035,394,00461,20338,565,657
기타금융자산(*2)0046,522,15046,522,150
합계6,010,30674,679,105553,231,081633,920,49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현금 및 예치금(*1)2,443,17730,509,9731,822,39334,775,54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078,800493,627,326493,706,12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2)3,728,58330,729,48525,37134,483,439
기타금융자산(*2)0019,069,69619,069,696
합계6,171,76061,318,258514,544,786582,034,804
(*1) 현금 및 예치금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당반기말 :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및 기타금융자산
수준 3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예수부채(*1)0211,896,771274,098,045485,994,816
차입부채03,188,75074,579,02877,767,778
사채068,863,18410,869,18779,732,371
기타금융부채(*2)0074,446,95074,446,950
합계0283,948,705433,993,210717,941,915
수준 2으로 분류된 차입부채 중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2,56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수준 분류수준 분류 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예수부채(*1)0189,727,760272,900,778462,628,538
차입부채03,063,52267,595,56670,659,088
사채070,382,0299,819,72880,201,757
기타금융부채(*2)0040,469,25740,469,257
합계0263,173,311390,785,329653,958,640
수준 2으로 분류된 차입부채 중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731
(*1) 예수부채
수준 2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수준 3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공시-설명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금융자산의 종류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공정가치35,394,004
가치평가기법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투입변수할인율, 금리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금융자산의 종류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공정가치78,80030,729,485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투입변수할인율할인율, 금리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금융부채의 종류
차입부채사채
공정가치3,186,18168,863,184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할인율할인율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금융부채의 종류
차입부채사채
공정가치3,062,79170,382,029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할인율할인율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수준 3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 및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공정가치2,501,060504,146,668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할인율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할인율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수준 3
자산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 및 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공정가치1,822,393493,627,326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할인율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할인율 등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수준 3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금융부채의 종류
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
공정가치274,098,04574,579,02810,869,187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할인율기타스프레드, 약정현금흐름, 할인율, 금리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수준 3
부채의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금융부채의 종류
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
공정가치272,900,77867,595,5669,819,728
가치평가기법DCF모형DCF모형DCF모형
투입변수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할인율기타스프레드, 약정현금흐름, 할인율, 금리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등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 혹은 내부평가모형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수준의 이동을 일으키는 환경변화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고기간 초에 공정가치수준 간의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지분증권
기초64,43820,589,4151,231,0121,808,149
총손익
총손익당기손익인식액(1,091)492,17227,2410
기타포괄손익인식액000(1,600)
매입금액02,747,9761,083,695124,288
매도금액0(2,494,011)(837,480)(30,000)
발행금액0000
결제금액0000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01,86100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0(16,687)00
기말63,34721,320,7261,504,4681,900,83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지분증권
기초59,83818,879,4821,187,7641,499,987
총손익
총손익당기손익인식액6,231(109,284)2,5420
기타포괄손익인식액0(1)067,983
매입금액02,494,8891,584,39590,582
매도금액0(1,926,841)(1,755,596)(23,047)
발행금액0000
결제금액0000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08,97800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0(79,290)0(7,791)
기말66,06919,267,9331,019,1051,627,714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기초6,081,963211,635
총손익
총손익당기손익인식액179,82122,883
기타포괄손익인식액(4,583)0
매입금액00
매도금액0127
발행금액1,555,9421,266
결제금액(1,877,275)(31,842)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00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00
기말5,935,868204,06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기초6,172,518346,521
총손익
총손익당기손익인식액176,903(48,556)
기타포괄손익인식액9,0380
매입금액0(11)
매도금액038
발행금액1,318,7554,450
결제금액(1,580,078)(60,538)
다른 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00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04,410
기말6,097,136246,314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말 보유하고 있는 수준 3으로 측정된 자산, 부채와 관련된 당기손익과 인식된 계정과목, 자산과 부채
당반기(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손익기타영업손익순이자이익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63,396252,2220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인식액92,732243,9320
전반기(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손익기타영업손익순이자이익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19,358)(209,500)0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인식액34,999(187,141)0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이익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등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성장률변동성할인율주가지수변동율상관계수청산가치회수율부동산매각가격변동률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공정가치19,484,819
비관측변수0.01000.03000.00650.92490.02480.18930.10000.5679(0.5677)1.0000(0.0100)0.01000.40000.0000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이익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등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성장률변동성할인율주가지수변동율상관계수청산가치회수율부동산매각가격변동률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공정가치18,952,188
비관측변수0.01000.03000.00500.63600.01860.12880.10000.3417(0.5780)1.0000(0.0100)0.01000.40000.0000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외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대출채권
지분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성장률할인율변동성성장률할인율변동성성장률할인율변동성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공정가치63,3471,835,9071,504,468
가치평가기법Hull-White모형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DCF모형
비관측변수0.00650.00000.01000.08010.18100.00520.87000.03750.0961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증가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대출채권
지분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성장률할인율변동성성장률할인율변동성성장률할인율변동성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공정가치64,4381,637,2271,231,012
가치평가기법Hull-White모형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DCF모형
비관측변수0.00500.00000.01000.07220.14920.00460.78100.05270.089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증가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종류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통화 및 이자율 관련 상품 등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기초자산의 변동성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상관계수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공정가치185,41735,426
가치평가기법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비관측변수0.00680.9575(0.5677)0.76780.00680.09580.16851.0000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전기말(단위 : 백만원)
↑ 맨 위로

같은 날 KB금융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000056

접수번호 202608310000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