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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지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iM금융지주(1391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iM금융지주 139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증권신고서(채무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1일
제출인
iM금융지주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01일
회 사 명 :(주)iM금융지주
대 표 이 사 :회 장 황 병 우
본 점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11(칠성동2가)
(전 화) 053-740-7900
(홈페이지) https://www.imf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 (성 명) 천병규
(전 화) 053-740-794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모집 또는 매출총액 :100,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iM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iM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예비)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_im금융지주13_2609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출자 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은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 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FATF 총회에서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평가 후속점검 주기가 기존 1.5년(1회), 1년(2회~)에서 3년으로 증가되었지만, 향후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 3,030억 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2,457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자본적정성 관련 위험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91%,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0.53%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는 1967년 설립되어 2024년 5월 16일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말 시중은행 기준 (주)아이엠뱅크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0%,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가 2024년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중은행들 기준의 예수금 및 원화대출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2.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 입니다. (주)아이엠뱅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NIM은 1.82%으로 국내은행 평균 1.50%대비 높은 수준이나 향후 금리 인하가 단행되거나 국내 경제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3.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총 59조 8,925억원이며 가계자금대출 증가로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6조 8,069억원, 가계자금대출은 22조 2,770억원입니다. 동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0.60%, 2023년말 0.65%, 2024년말 0.74%, 2025년말 0.90%, 2026년 반기말 0.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총대출채권기준으로 2022년말 0.43%, 2023년말 0.61%, 2024년말 0.62%, 2025년말 0.83%, 2026년 반기말 0.87%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인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또한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4.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아이엠뱅크는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3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6.01%, 보통주자본비율은 15.71%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2024년 5월 1일 기준의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 및 (주)아이엠뱅크는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5.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과 긴밀 한 관계 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6.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주)아이엠뱅크는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아이엠뱅크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은 2022년 53조 9,068억원, 2023년 56조 8,794억원, 2024년 60조 4,378억원, 2025년 59조 6,808억원, 2026년 반기말 62조 9,9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엠뱅크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7%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25.07.01) 등은 동사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주)아이엠증권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아이엠증권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25년 2조 4,23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4조 2,379억원의 영업수익으로 성장세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거래(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영업수익의 77.2%(1조 8,715억원), 2026년 반기에는 92.4%(3조 9,150억원)에 달하는 매출 비중 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아이엠증권의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전망 및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2023년 및 2024년 적자 전환하였으나, 부실 여신 제각 처리 및 재구조화 등으로 2025년 874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다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아이엠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주)아이엠증권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주)아이엠증권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 401.14%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이엠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955.7%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 2024년말에도 581.7~786.8% 수준으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후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악화될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아이엠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아이엠캐피탈의 2025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약 51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8%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은 2009년 설립 시부터 2026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iM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아이엠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아이엠캐피탈은 2012년 1월 iM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금 1,569.6억원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6.84배, 15.62%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주)아이엠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66%로 2025년말 1.62%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이엠캐피탈은 리스크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에 따라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025년말과 같은 수준인 1.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의 경우, 2016년말 이래로 계속해서 100%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다, 2020년말 101.28%를 기록한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점차 증가하여 2026년 반기말 104.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3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잔액은 100,000백만원입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말 기준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81.03%가 기업대출로, 18.9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1.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2,399억원 입니다. 2026년 반기 누적 기준 6,558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139억원의 영업이익 및 1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말 기준 무배당사망보험이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0.81%, 0.24%, 1.13%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전체 운용수익률 3.05%에서 2026년 반기에는 3.0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둔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이 저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2.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지급여력비율은 RBC 방식으로 산출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K-ICS 방식으로 전환되어 산출 되고 있습니다. K-ICS와 RBC제도간 지급여력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부채의 평가방식 전환(원가평가 → 시가평가) 영향 등이 있습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00건(소송금액 7,35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5건(소송금액 42,485백만원) 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 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 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의 2019년 07월 0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당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24년 2월 29일 오케이저축은행이 당사 지분 8.49%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2025년 오케이저축은행, 오케이캐피탈,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舊.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5.12%)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오케이저축은행(2.26%), 오케이캐피탈(주)(1.72%), 오케이홀딩스대부(주)(0.89%)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외 3개사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8,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3,365억원에서 2조 2,025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8.17%에서 83.56%로 45.40%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액면 1,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76조 2,419억원에서 76조 3,419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438.49%에서 1,468.07%로 29.58%p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 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캐피탈,(주)아이엠증권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 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 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6조 5,9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4조 3,81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흑자 를 기록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아이엠뱅크 여신현황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당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아이엠뱅크의 자산부실화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 입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 1년차에서, 당사의 BIS자본비율 예상치는 총자본비율 12.10%, 기본자본비율 11.06%, 보통주자본비율 9.3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1분기 기준 제조업 대출(약 10.6조원)의 51.6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약 30.5조원)의 17.9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아이엠뱅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겠습니다.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 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 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9,7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 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 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 가 있으며, 미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제한 조건 -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 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 없이 공고 하 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 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아이엠뱅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1조 8,992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 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 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 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2031년 09월 11일 포함)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 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기본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본 사채는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 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iM금융지주(주)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신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www.dart.fss.or.kr]에서,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은 [https://www.imfngroup.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파.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13(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모집(매출)총액100,000,000,000
발행가액100,000,000,000이자율-
발행수익률-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아이엠뱅크본점영업부(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8월 27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8월 27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8월 27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케이비증권10,000,000100,000,000,000인수수수료 0.2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1일2026년 09월 11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100,000,000,000
발행제비용358,498,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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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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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1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3일에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3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13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1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1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08월 27일 / 2026년 08월 27일 / 2026년 08월 27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케이비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9월 01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1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회사고유번호00109019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3일에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3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13 ](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100,000,000,000100%총액인수
합계100,000,000,000100%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 건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재무기획부 부장, 재무기획부 PM 등- 대표주관회사 : 담당 임원, 부서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는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50%~5.1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03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 (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발행일종목명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공모희망금리
2026-08-31KB금융지주15(신종)AA-4.850%4,000억원절대금리 4.30%~4.90%
2026-08-13우리금융지주21(신종)AA-4.790%4,000억원절대금리 4.30%~4.90%
2026-05-29하나금융지주19(신종)AA-4.800%3,500억원절대금리 4.20%~4.80%
2026-05-14KB금융14(신종)AA-4.500%4,330억원절대금리 3.90%~4.50%
2026-03-16신한금융지주19(신종)AA-4.200%4,000억원절대금리 3.60%~4.20%
2026-02-26한국투자금융지주40(신종)A05.000%2,060억원절대금리 4.50%~5.10%
2026-02-13iM금융지주12(신종)AA-4.300%1,000억원절대금리 3.80%~4.40%
2026-01-29메리츠금융지주10(신종)(후)A+4.800%1,600억원절대금리 4.20%~4.80%
2025-11-27하나금융지주18(신종)(후)AA-3.690%4,000억원절대금리 3.30%~3.80%
2025-11-12농협금융지주8(신종)(후)AA-3.600%3,600억원절대금리 3.00%~3.60%
2025-10-28BNK금융지주12(신종)(후)AA-3.500%1,500억원절대금리 3.20%~3.70%
2025-10-22우리금융지주20(신종)(후)AA-3.340%4,000억원절대금리 3.00%~3.50%
2025-09-16메리츠금융지주9(신종)(후)A+4.190%1,300억원절대금리 4.00%~4.50%
2025-09-15IM금융지주11(신종)(후)AA-3.430%1,000억원절대금리 3.20%~3.70%
2025-09-10한국투자금융지주38(신종)(후)A04.400%4,500억원절대금리 4.30%~4.80%
2025-09-09신한지주17(신종)(후)AA-3.260%4,000억원절대금리 3.00%~3.50%
주1) 발행 완료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1년간 동종업계 동일등급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 총 16건으로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3.00%~5.10% 사이로 설정하였으며, 발행금리는 3.26%~5.00%로 결정되었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과, 3월, 5월, 6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높은 불확실성과 긍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명확성이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적절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였고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에 기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오다 2025년 9월 0.25bp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12월에 추가로 25bp 인하 하였으며 이후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월 및 7월 FOMC에서도 중동 정세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0.25%p. 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경기성장전망 둔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0.25%p 인하 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0.25%p 인하한 2.50%로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8월,10월,11월 및 2026년 1월, 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09월 03일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0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50%~5.1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9월 1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1일에 반환한다.(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6년 09월 11일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6년 09월 11일(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0)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09월 11일(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9월 11일
종 료 일2026년 09월 11일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9월 1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1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자. 상장신청예정일/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14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iM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3 ](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케이비증권(주)0016487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100,000,000,0000.20%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100,000,000,0009,000,000-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13(신종-영구-5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00,000,000,000---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3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3)사채의 이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22%p, 0.23%p 상승(2026년 6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6년 6월말 수치 기준]
구 분발행 전발행 후비고
총자본비율14.77%14.99%+0.22%p
기본자본비율13.91%14.14%+0.23%p
보통주자본비율12.27%12.27%-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 2026년 6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1,00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23%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26년 6월말(A)자본변동 효과(발행)반영 後(B)증 감(B - A) = (C)
BIS총자본비율14.77%+신종자본증권(1,000억원)14.99%+0.22%p
기본자본비율13.91%+신종자본증권(1,000억원)14.14%+0.23%p
보통주자본비율12.27%-12.27%-
보완자본비율0.85%-0.85%-
주1) 위험가중자산 43조 9,482억원 기준
주2) 2026년 6월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시 수치는 2026월 6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3 (신종-영구-5콜)(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금 일천억원(\100,000,000,000)(3)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3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한다.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i) 기준금리 : 각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ii)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해당 증권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특정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이자율조정일(이하 "최종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4)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채의 만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7)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상계의 제한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1)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3)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14)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5)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17)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표준 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기초지표법으로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3회](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 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100,000,000,0009,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6.08.31 기준)

구분실적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계약체결 건수117건119건102건111건123건126건73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29조 4,840억원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33조 5,450억원18조 7,56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회사채관리팀02-3770-855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갑"은 발행회사인 (주)iM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갑"은 발행회사인 (주)iM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1-2조 제9호(4)(중도상환),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1-2조 제9호(4)(중도상환),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갑"은 발행회사인 (주)iM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iM금융지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iM금융지주AAA107,855,605101,264,3556,591,250376,661303,02414.771.41
KB금융지주AAA866,889,205804,187,38362,701,8225,440,1143,926,97716.431.01
신한금융지주AAA840,894,337778,374,56762,519,7704,630,7343,495,79915.740.79
하나금융지주AAA713,462,782665,015,62848,447,1543,247,9842,436,74615.330.75
농협금융지주AAA666,034,791622,616,02243,418,7693,201,6462,219,54816.230.64
우리금융지주AAA635,179,488594,299,34540,880,1432,123,8271,665,91516.590.73
BNK금융지주AAA167,477,495156,029,97911,447,516518,771422,38413.481.46
JB금융지주AA+76,237,45469,929,2796,308,175526,912398,73514.651.43
주)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각 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경영공시자료)

한편,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출자 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은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아이엠뱅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4,269 4,954 4,572 4,456 4,892 3,058 당기순이익 3,300 3,878 3,639 3,651 3,895 2,457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증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2,265 590 -85 -2,241 874 517 당기순이익 1,639 376 -31 -1,588 756 426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597 159 843 856 208 139 당기순이익 417 191 641 567 209 182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주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1년 수치는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주2) 2022년 및 2023년의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주3) 2025년부터 시효/소멸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보험손익↔영업외손익) 반영되었으며 25년 이전 숫자는 소급 반영하지 않음. (단위: 억원) 아이엠캐피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910 1,049 747 369 670 460 당기순이익 702 773 599 336 540 395 자료: 연결 기준,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61 66 50 81 60 47 당기순이익 51 49 66 87 81 63 자료: 연결 기준,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자회사와의 공동상품 개발·판매,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으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은 소유 자회사들의 업종 내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2026년 반기말 기준) ]
(단위 : 주, 백만원)
회사명보유주식수순자산가액영업수익당기순이익(손실)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146,125,0005,477,1702,325,346245,741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427,754,1981,164,2054,237,85342,646
(주)iM라이프생명보험52,856,305314,888655,84018,152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31,392,872896,452248,70939,462
(주)iM에셋자산운용3,834,69977,58213,4286,273
(주)iM유페이2,511,41526,53011,9092,724
(주)iM신용정보600,0005,8242,106230
(주)iM데이터시스템1,200,00012,49211,40763
(주)iM투자파트너스3,995,21124,7264,2441,400
(주)뉴지스탁41,948508394(700)
iM INVESTMENT ASIA PTE. LTD.10,020,00011,37692383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로써 당사 산하 자회사 수가 11개 사(기존)에서 10개 사(공시서류제출기준일)로 변동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편출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입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지분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업명소재지결산월2026년 반기말2025년말
지분율(%)장부가액지분율(%)장부가액
(주)iM뱅크대한민국, 대구12월1002,781,2491002,781,249
(주)iM증권대한민국, 부산12월87.88572,28187.88572,281
(주)iM라이프생명보험대한민국, 부산12월100320,905100320,905
(주)iM캐피탈대한민국, 서울12월100415,714100415,714
(주)iM에셋자산운용대한민국, 서울12월10076,98710076,987
(주)iM유페이대한민국, 대구12월10010,63810010,638
(주)iM데이터시스템대한민국, 대구12월1006,0001006,000
(주)iM신용정보대한민국, 대구12월1005,1091005,109
(주)iM투자파트너스대한민국, 대구12월10020,50010020,500
(주)뉴지스탁대한민국, 서울12월77.111,23577.291,235
iM INVESTMENT ASIA PTE. LTD.싱가포르12월1009,9841009,984
합 계4,220,6024,220,602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로써 당사 산하 자회사 수가 11개 사(기존)에서 10개 사(공시서류제출기준일)로 변동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편출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입니다.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6월에 이어 7월, 9월,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각각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2022년 12월 FOMC 0.50%p 및 2023년 2월 2일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한편, 금통위는 2022년 7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글로벌 중앙은행 다수의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2023년 3월 미 연준은 2023년 3월 22일 FOMC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하였으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금리인상 효과와 SVB 파산 사태 등에 기인한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하여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0.25%p 인상되었으나, 2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7번 연속 금리인상 뒤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 둔화 및 부동산 PF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에도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FOMC 점도표에서는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되었으나, 지속적으로 CPI 및 PCE 등 물가지표가 높게 발표되고,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기존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연내 금리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으나 이후 4월 CPI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었습니다.2024년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의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2024년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지표가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경기 평가와 함께 점도표 상 연말까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8월 FOMC 또한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인하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2024년 9월 FOMC에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50b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 또한 13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도 이중책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5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는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0월 FOMC에서도 단기적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25bp 인하 및 양적긴축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3.00%)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증대된 것을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 내수 부진 흐름 등에 따라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한만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025년8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하였고, 2025년 11월 금통위에서도 낮은 성장 전망 상황에서도 다소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개선세 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했습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동결 유지하였으나, 환율 변동성 확대 및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2026년 7월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기준금리 3.00%)과 미국(기준금리 3.50∼3.75%)은 0.50%p∼0.75%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기조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주1)
(단위 : 기간중 잔액 증감, 조원)
구분20242025202626.7월말잔액
1~7월7월1~7월7월1~7월5월6월7월
은행가계대출25.85.423.22.721.06.97.65.41,194.8
(주택담보대출)주2)32.15.623.93.413.33.24.33.4948.4
(기타대출)주3)-6.1-0.1-0.6-0.67.83.73.32.0245.4
은행기업대출주4)56.97.831.33.457.210.65.17.71,421.1
(대기업)25.34.414.60.529.35.23.43.8324.3
(중소기업)31.73.416.72.927.85.41.73.91,096.8
(자료: 2026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8.14)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 및 이차보전 방식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포함
(주3)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주4)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금융업 대출 및 일부 정책자금 대출(농축수산자금) 제외

2026년 7월말 은행 가계대출(26.6월 +7.6조원 → 7월 +5.4조원)은 전월에 비해 순증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4.3조원 → +3.4조원)은 4~5월 중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되었으나 전세거래 감소세 지속, 기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기타대출(+3.3조원 → +2.0조원)은 개인의 주식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26.6월 +5.1조원 → 7월 +7.7조원)은 대기업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이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순증규모가 커졌습니다. 한편, 은행수신(26.6월 +28.8조원 → 7월 -30.0조원)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상당하게 전환되었습니다.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예치되었던 자금의 재유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일부 기업의 정기예금 예치 수요 등으로 기업 자금을 중심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큰 폭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3월말
기업자금500,891,251527,061,625583,462,846644,125,435704,648,833759,685,598811,888,139834,719,217850,339,522
가계자금563,059,366604,481,150669,020,780717,516,321664,291,925662,568,345696,561,247726,875,604726,123,600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12,889,61114,212,51415,383,82517,072,77921,360,63223,703,98422,376,36422,926,08023,636,569
원화대출금 합계(은행간 대여금 제외)1,076,840,2281,145,755,2891,267,867,4511,378,714,5351,390,301,3901,445,957,9271,530,825,7501,584,520,9011,600,099,691
자료: 유형별 대출채권(여신종별 원화대출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 원으로, 전년 동기(29.7조 원) 대비 2.5조 원 증가(+8.4%)하였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 증가와 함께 이자수익자산 (3,628.1조원) 증가(+6.4%) 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5년'26년증감(B-A)증감률
상반기(A)1Q2Q3Q4Q상반기(B)1Q2Q
이 자 이 익59.360.429.714.914.915.115.632.215.816.42.58.3
순이자마진(NIM)1.571.511.521.531.501.501.521.561.561.560.040.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4)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 0.74% 대비 0.10%p 하락하였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89%로 전년 동기 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 %p)
구 분'24년'25년'25년'26년증감(B-A)
상반기(A)1Q2Q3Q4Q상반기(B)1Q2Q
ROA0.580.540.740.710.780.620.290.650.650.64△0.10
일반은행0.600.620.740.660.810.710.300.660.630.69△0.08
특수은행0.550.440.760.800.720.460.260.620.690.56△0.13
ROE7.766.4410.049.5710.498.203.848.898.838.94△1.15
일반은행8.939.3611.2410.0812.3810.674.6410.489.8611.09△0.76
특수은행6.143.918.428.897.974.932.806.847.506.19△1.5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4)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Ⅲ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년 말 대비 0.07%p 상승하였으며, 2025년 말에도 0.57%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확대되었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외에도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 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
고정이하여신비율0.600.570.540.470.400.500.640.810.931.06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년.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2026.05.29)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대손비용은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24년'25년'25년'26년YoY
상반기(A)1Q2Q3Q4Q상반기(A)1Q2Q증감(B-A)증감률
국내은행7.06.53.21.71.51.51.83.51.42.10.38.6
일반은행4.34.72.61.31.30.91.22.31.01.3△0.3△12.7
시중은행2.43.01.70.80.90.60.71.50.60.9△0.2△13.0
지방은행0.90.80.50.30.20.10.20.40.20.2△0.1△14.8
인터넷은행1.00.90.50.20.20.20.30.40.20.2△0.0△9.6
특수은행2.61.80.60.40.20.50.71.20.40.80.6104.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4)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

금리 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및 대손비용 추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아이엠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아이엠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구 분내 용
1. 리스금융-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한편, 2026년 6월말 기준 신기술금융사 134개, 신용카드사 8개, 리스사 27개, 할부금융사 25개로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34)㈜더블캐피탈,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둥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쏠리드엑스, 주식회사 엔엑스브이피, 주식회사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주식회사 퍼시픽캐피탈,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억원,%)
연도실행액증감율금융운용원화외화
2000년12,14216.80%11,67047211,398744
2001년15,53728.00%13,5641,97414,3271,211
2002년24,66258.70%17,9336,72821,7302,931
2003년30,18422.40%18,81411,37027,2792,905
2004년40,61034.50%24,81315,79736,8463,764
2005년55,69137.10%30,22025,47151,4424,249
2006년70,90727.30%44,24626,66165,8545,053
2007년96,68736.40%64,67432,01386,9289,759
2008년100,1723.60%67,26532,90788,58811,584
2009년74,500-25.60%52,81721,68367,5276,973
2010년99,77033.90%70,42529,34597,0682,702
2011년106,0186.30%78,81727,201101,3724,646
2012년102,627-3.20%73,83528,79198,9423,685
2013년108,0675.30%76,51131,556104,9773,090
2014년118,94710.10%76,82742,120117,4031,544
2015년134,08112.70%88,93545,146132,8711,210
2016년121,627-9.30%82,77038,857120,817810
2017년128,0805.30%97,87830,202127,582498
2018년135,6966.00%98,33837,358135,413283
2019년137,8961.60%101,73936,157137,8960
2020년156,36813.40%100,23156,137156,3680
2021년174,77611.80%109,94664,830174,7760
2022년185,3376.00%108,59376,744185,3370
2023년167,049-9.90%93,37173,678167,04946
2024년160,022-4.20%90,38369,639160,02280
2025년175,6379.70%109,72565,912175,6370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리스시장의 성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있었지만 2023년 부터 하향 전환하였으며, 향후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 시장은 더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단위: 억원,%)
구분내구재자동차/합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2년77,6501,8367,32586,81189.40%
2003년57,1514664,22661,84392.40%
2004년50,8535044,09355,45091.70%
2005년59,2663931,76861,42796.50%
2006년63,9483022,18366,43396.30%
2007년81,6802011,97383,85497.40%
2008년94,6151111,90496,62997.90%
2009년75,9731971,23077,40098.20%
2010년92,8341091,28194,22398.50%
2011년137,1051031,460138,66898.90%
2012년153,7282571,683155,66898.70%
2013년152,4602362,351155,04798.30%
2014년161,5341853,230164,94997.90%
2015년180,7443233,945185,01297.60%
2016년232,8442565,530238,63097.60%
2017년270,2651354,990275,39098.10%
2018년304,6731715,208310,05298.30%
2019년340,5091725,157345,83798.50%
2020년363,2051784,779368,16298.70%
2021년377,5961333,939381,66898.90%
2022년407,2081203,470410,79899.10%
2023년427,468873,328430,88399.20%
2024년434,886582,854437,79899.30%
2025년457,704292,127458,86099.75%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동결 유지하였으나, 환율 변동성 확대 및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2026년 7월 기준금리를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6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화 될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8배 초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2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업 회사수]
구 분손해보험생명보험합계
회사수32개22개54개
자료: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ㆍ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구 분내 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주식시장 추이]
(단위 : pt, 조원)
구 분2026년 6월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주가지수KOSPI8,476.484,214.22,399.52,655.32,236.42,977.72,873.5
KOSDAQ916.18925.5678.2866.6679.31,034.0968.4
시가총액금 액7,4433,9872,3032,5582,0832,6502,366
증가율86.8%73.1%-9.97%22.83%-21.40%12.00%37.78%
거래대금금 액5,9974,8284,6694,8093,9146,7675,708
증가율148.5%3.41%-2.91%22.87%-42.16%18.55%149.51%
주1) 주가지수는 해당 기말 종가 기준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주3) 시가총액은 각 기말 기준주4) 거래대금은 해당기간의 누적 금액을 기재주5) 2026년 6월말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년말 대비 기준주6) 2026년 6월말 거래대금 증가율은 연환산 비율(자료: 한국거래소 KRX Marketdata)

2019년 코스피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2019년 4월 16일 장 마감 기준 2,248.63까지 상승하였으나,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말 기준 KOSPI 지수는 2,873.47, KOSDAQ 지수는 968.42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기록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20년말의 누적 거래대금은 5,708조원으로 2019년의 누적 거래대금인 2,288조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 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한편,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및 고용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시기가 임박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코스닥 지수는 3월말, 코스피 지수는 6월말 각각 종가기준 905.5pt, 2,797.82pt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 2024년 12월 코스피 지수는 2,399.5pt 수준, 코스닥 지수는 678.2pt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월말의 경우 대내외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연초효과 및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폭 반등하여 코스피는 2,517.37pt, 코스닥지수는 728.29pt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대규모 추경안 발표 등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이후 3년 6개월만에 3,000pt를 넘겼습니다.이후 2025년 하반기에는 AI 및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실적 개선과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시너지를 내며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0월 27일 사상 최초로 4,000pt를 돌파하였으며, 연말 종가 기준 4,214.2pt를 기록하며 2024년 말 대비 약 75.6% 상승했습니다. 2026년 초에도 이러한 상승 기조는 계속되어, 연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2026년 초에도 이러한 상승 기조는 계속되어, 연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며 2026년 6월 말 기준 KOSPI 지수는 전년 말 대비 100% 이상 상승한 8,476.48pt를 기록하였고, KOSDAQ 지수 역시 916.18pt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증시 호조에 힘입어 KOSPI와 KOSDAQ을 합산한 양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5년 말 3,987조 원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7,44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6.8%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지속되어 2026년 6월 말 누적 거래대금은 5,997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한 거래대금 증가율은 148.5%에 달하는 등 2026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모두에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그러나 2026년 하반기 들어 상반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글로벌 AI·반도체 투심 위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7월 2.75%로 인상, 8월 3.00%로 인상)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차익실현 물량이 집중되며 증시는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OSPI 지수는 7월 한 달간 22.19% 급락하여 7월 말 6,595.45pt, KOSDAQ 지수는 719.76pt까지 밀려났으며, 8월 들어서도 반도체 대형주 약세로 한때 6,200선대까지 하락 후 6,8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KOSPI 지수는 6,820.02pt, KOSDAQ 지수는 834.29p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편, 이와 같은 국내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 수익성도 아래와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대체로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0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겪는 가운데,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 중앙은행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말 기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22.3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5.76%, 51.97% 감소한 5조 4,273억원과 4조 5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말부터는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여 거래대금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9.38%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8.25%, 31.49% 증가한 7조 5,033억원과 5조 3,36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해외주식 거래의 급증으로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익 및 파생관련손익 증가에 따른 자기매매손익의 증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4.9%, 22.6%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7.0%감소하며 거래 활동성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4.3%증가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손익 상승 등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1.9%, 14.0%증가하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업 수익성 추이]
(단위: 천주/백만원)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19,947,74119,135,31419,627,23915,909,01627,292,950
일평균 거래량1,353,2661,454,4731,656,2791,629,1862,795,792
수수료수익10,754,48212,013,73610,860,20111,984,38615,436,586
영업이익9,646,7998,622,0357,503,2725,427,30412,266,531
당기순이익7,452,4226,540,2495,336,1944,058,2688,449,720
주1) 일평균 거래대금 및 일평균 거래량은 KOSPI와 KOSDAQ 합산 금액임
주2) 수수료수익은 증권사(국내법인) 손익계산서상 수탁수수료, 인수/주선수수료,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전체 금액임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2022년부터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동 지역의 긴장 지속과 더불어,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및 주요국 대상 보복 관세 위협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최근 북극권 및 중남미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분쟁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금융 시장의 신용위험 증대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가 속한 금융투자업 역시 자산가치 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소비자물가상승률(%)2.12.53.02.72.42.12.3
근원물가1.92.32.62.42.42.22.3
경상수지(억달러)1,2311,5159852,5001,1087921,900
취업자수 증감(만명)19181918171817
실업률(%)2.83.12.62.83.02.62.8
고용률(%)62.962.763.263.062.863.363.1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_2026년 5월)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 2027년 2.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미국 관세 정책도 연초보다 강화되며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 전개양상, 경제심리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의 경우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은행은 동 보고서에서 2026년 2분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과 전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추경 등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중동전쟁의 충격을 완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충격으로 경제 전반의 비용압력이 증대되고 생산차질도 나타나겠으나, 에너지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또한,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26년 18만명으로 기존 2026년 2월 전망(17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도 기존 2026년 2월 전망(15만명)을 상회하는 17만명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부문 고용은 보건복지 부문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도소매ㆍ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등 내수관련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회복흐름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상승,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약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고용 흐름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간의 고물가 고금리 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25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는 다소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지며 경기 회복세는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흐름, 거래대금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전통적으로 유가증권 수탁중개수수료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사업의 추진,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을 벤치마킹하여 IB 및 Trading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투자은행으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항목별 주요 수수료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수탁수수료4,005,54462.7%7,902,01751.2%5,716,13547.6%5,061,01146.6%4,518,51237.7%7,339,08047.5%6,550,22251.6%
인수 및 주선수수료253,4184.0%989,6966.4%919,7797.7%865,8898.0%990,2248.3%1,192,1517.7%947,3087.5%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263,4804.1%695,1544.5%556,4964.6%475,9814.4%510,9954.3%587,7953.8%489,5373.9%
자산관리수수료323,0045.1%494,0783.2%331,4942.8%273,5272.5%299,2532.5%436,7632.8%251,5172.0%
매수및합병수수료160,6322.5%586,2813.8%548,4914.6%656,0866.0%1,298,25810.8%1,337,3278.7%994,5047.8%
신탁보수99,2161.6%334,9902.2%318,1502.6%302,5882.8%303,0942.5%298,8691.9%251,4392.0%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441,9826.9%1,933,47212.5%1,712,01714.3%1,604,16414.8%2,279,22019.0%2,346,56215.2%1,829,16214.4%
수수료수익 계6,387,178100%15,452,716100%12,013,736100%10,860,201100%11,984,386100%15,436,586100%12,697,812100%
주1) 증권사 국내법인 계
주2) 사업연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2026년 반기 기준 국내 증권사의 수탁수수료는 4조 55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수익 6조 3,872억원의 약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조 5,588억원 대비 157.0% 상승한 수치로,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탁수수료는 증권 시장 거래량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국내외 경기 상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증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들의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47.8%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이어진 국내외 긴축정책에 따른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인해 2022년 수탁수수료 비중은 37.7%로 전년 대비 9.8%p 하락하였으나, 2023년 수탁수수료 비중이 46.6%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4년말 47.6%, 2025년말 51.2%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수익의 62.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주식거래대금과 함께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탁수수료는 여전히 전체 수수료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규모가 감소할 경우, 수탁수수료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리인상기조가 끝나고 있다는 점과 단기금융경색 완화에 따라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IB부문의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 등 금융권간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고객과 자산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상기와 같이 금융투자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 등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금융투자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시장금리, 주가지수, 또는 자산가격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 설립이 증가하여 2026년 반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는 총 61개사이며,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구 분증권사국내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
회사수61개20개32개22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0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 인하 경쟁 등의 행태를 보이며 증권사간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조원(펀드 1,490조원,투자일임 683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1조원(+7.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PEF계약고가 각각 2025년말 대비 119조원(+8.7%) 증가하고, 1.4조원(-28%)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합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8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89,092157,08615,460,250
2022년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8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년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년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122조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2022년말 100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461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기준 154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들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3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및 2024년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 또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25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1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2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11년은 5.8%였으나,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181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6.5%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2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준일자구분증권단기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자산혼합자산기업성장합계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2분기공모40873485-581561212-1215-897
사모3888128-877226198-16999-834
소계4461542212-145228148200-181114-1,731
2025년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756624193-15882-762
소계2361227216-124196103195-16993-1,371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주식형채권형부동산특별자산
2026년 2분기26.614.711.610.5
2025년18.117.714.212.3
2024년13.217.716.514.4
2023년12.515.917.615.3
2022년12.116.216.815.7
2021년14.718.616.214.4
2020년14.118.715.814.9
2019년14.920.515.314.1
2018년16.522.214.212.9
2017년18.322.912.011.2
2016년16.228.110.210.4
2015년20.028.08.79.7
2014년22.427.08.18.4
2013년27.424.17.37.9
2012년30.821.46.57.1
2011년35.422.75.86.5
2010년36.123.24.45.0
2009년39.820.43.84.1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20년말0.4350.5550.3210.1200.358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6년 2분기말0.2900.4410.2160.0660.253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말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하여 운용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 수는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6년말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2022년말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2026년1분기말
국내 자산운용사수165개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68개492개507개510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과거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 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24년 9월 11일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출처: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13)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자료: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자료: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 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은행여전
공시내용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비카드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기존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지급여력제도(RBC)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자본자산평가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자본리스크구분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리스크측정방식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99%99.5%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jpg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5.03.12))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정부는 최근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온라인슈퍼마켓, 금융복합점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저축보험 사업비 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전속채널 중심의 선지급 구조를 변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포함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혁과 사업관행의 현대화 역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 은행들이 국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판매 채널이 되어 왔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2010년 한국산업은행의 금호생명보험(주)의 인수(현, KDB생명보험(주)), 2013년 엠비케이파트너스 계열사의 아이엔지생명보험(주)(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인수,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주)에 의한 1차 그리고 2015년 DGB금융지주에 의한 2차 인수, 2015년 9월 중국의 Anbang Insurance Group에 의한 동양생명보험(주)의 인수, 2018년 9월 신한금융지주(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인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과 통합 추세로 인하여 경쟁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영업용순자본(A)총위험액(B)잉여자본(A-B)필요유지자기자본(C)순자본비율[(A-B)/C]
(주)아이엠증권775,075306,481468,594123,025380.89
교보증권(주)1,824,129550,4371,273,692135,625939.13
한화투자증권(주)1,768,681684,9201,083,761134,925803.23
현대차증권(주)1,289,088566,883722,206127,925564.55
유진투자증권(주)1,030,650481,461549,189130,795419.89
DB증권(주)797,047368,264428,782134,925317.79
SK증권(주)491,850215,910275,940134,925204.51
주1)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2024년말 656.4%를 기록하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RP 매도 등 차입을 통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확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2025년말 693.7%를, 2026년 1분기말에는 718.3%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총자산758,249,329701,759,435594,875,105544,668,373491,674,126487,105,822
자기자본105,554,930101,156,96190,627,19884,261,75679,402,25176,617,031
레버리지비율718.3693.7656.40646.4619.2635.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주2)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자기자본 X 100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3월말
회사수(사)215243292326348433468490507511
운용자산(조원)9501,0191,1371,1981,3221,3981,4831,6562,1892,356
펀드수탁고(조원)4975516506927868319251,0421,3711,490
투자일임계약고(조원)452468487506537567558614818865
순이익(억원)6,1476,0608,45412,95621,64328,51316,02318,09930,13214,66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주1) 2025년 이후 투자일임계약고는 투자일임평가액 수치로 기재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6월에 이어 7월, 9월,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각각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2022년 12월 FOMC 0.50%p 및 2023년 2월 2일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한편, 금통위는 2022년 7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글로벌 중앙은행 다수의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2023년 3월 미 연준은 2023년 3월 22일 FOMC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하였으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금리인상 효과와 SVB 파산 사태 등에 기인한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2024년 1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8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9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50%p., 0.25%p.,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 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3.0%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4.4%로 오르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사이에서 고용 지원에 비중을 둔 정책 기조를 통해 2025년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으로 0.25%p. 인하하였고 이후 2026년 1월, 3월, 4월, 6월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하여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0.25%p 인상되었으나, 2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7번 연속 금리인상 뒤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 둔화 및 부동산 PF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에도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FOMC 점도표에서는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되었으나, 지속적으로 CPI 및 PCE 등 물가지표가 높게 발표되고,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기존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연내 금리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으나 이후 4월 CPI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었습니다.2024년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의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2024년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지표가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경기 평가와 함께 점도표 상 연말까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8월 FOMC 또한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인하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2024년 9월 FOMC에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50b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 또한 13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도 이중책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5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는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0월 FOMC에서도 단기적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25bp 인하 및 양적긴축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3.00%)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증대된 것을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 내수 부진 흐름 등에 따라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한만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하였고, 2025년 11월 금통위에서도낮은 성장 전망 상황에서도 다소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개선세 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금통위는 2026년 1월 환율 수준 및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부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한국은행에서 2026년 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미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기인합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보다 0.6%p 상향된 수치이며, 지난 2021년 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입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2월 전망치 대비 0.3%p 상회하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 및 자산 여건의 개선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건설투자는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화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전망 요약표]
(단위 :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E)하반기(E)연간(E)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소비자물가 상승률(%)2.12.53.02.72.42.12.3
근원물가1.92.32.62.42.42.22.3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② 글로벌 경기 동향

세계 경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국제 정세는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 과거 대비 빈번해지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국내 경기 동향 및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2026년의 경우 2026년 4월 발표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7년 전망치는 0.2%p 상향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6%, 2027년 2.5%로, 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7%p. 및 0.4%p 상향되며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데 기인한 것으로, IMF는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4개국(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언급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경제성장률2025년2026년 (E)2027년 (E)
'26.04월전망(A)'26.07월전망(B)조정폭(B-A)'26.04월 전망(C)'26.07월 전망(D)조정폭 (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독일0.20.80.7-0.11.21.0-0.2
일본1.10.70.6-0.10.60.7+0.1
영국1.40.81.0+0.21.31.30.0
캐나다1.91.51.1-0.41.91.7-0.2
한국1.11.92.6+0.72.12.5+0.4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6.07)주)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쟁의 지속과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국내외 급격한 정치 상황 및 관세 등 정책 변동에 따른 통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 ,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말 기준 113.62%, 2026년 1분기 말 기준 118.7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iM금융지주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117.38120.70119.40
JB금융지주108.47105.95109.11110.38109.44116.67115.91114.75119.34
우리금융지주104.74106.88100.2298.6297.81102.22102.4698.84-
KB금융지주112.12107.75107.52106.69110.36118.78126.37125.96126.17
신한금융지주110.49116.66116.23117.72115.20114.94119.61129.00119.05
하나금융지주119.62123.58120.52123.89125.04124.77126.49125.49125.61
농협금융지주116.78118.98116.58118.95121.03119.29117.47117.53120.62
BNK금융지주124.16125.99125.31125.36123.87125.18118.76118.69122.39
한국투자금융지주121.96110.34127.77129.49129.00128.80126.25126.85128.74
메리츠금융지주112.08126.83117.75122.38110.72112.49121.04125.29128.19
평균114.91115.66115.59116.97115.57117.57119.17120.31123.28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비은행 부문 사업다각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iM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1일 iM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주)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자회사에서 제외되었고, (주)iM증권의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5월말 당사는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전국구 은행으로 출범하면서 아이엠뱅크를 시작으로 비은행 계열사 대부분의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느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킥오프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이미지: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주요검토방향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ㆍ분야별 소통 계획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이미지: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주)iM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에서 제외되었고, (주)iM증권의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주요 개정 내용]
구분내용
데이터 이용기관의데이터 결합신청 허용현행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난관 존재*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개선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데이터 개정 절차.jpg 데이터 개정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현행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만연*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개선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샘플링 결합 절차.jpg 샘플링 결합 절차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현행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개선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현행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 전무*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개선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현행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개선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현행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개선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불이익정보 공유시사전통지의무 합리화현행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개선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2022.01.06

당사는 금융기관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든 신청자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하는 방침을 유지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19년 10월 10일~10월 15일)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하나은행, OK저축은행 등) 등 4개 컨소시엄이 2025년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4개 업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소상공인 금융 기회 측면을 일부 긍정 평가했으나, 대주주의 투명성 부족, 자본력 미흡,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불확실, 영업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낮음 등을 주요 불허 사유로 지적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되었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FATF 총회에서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평가 후속점검 주기가 기존 1.5년(1회), 1년(2회~)에서 3년으로 증가되었지만, 향후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8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4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25.10.27)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절차에 회부 이후에도 개선이 미흡하면 해당 국가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되며, 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FATF 총회에서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평가 후속점검 주기가 기존 1.5년(1회), 1년(2회~)에서 3년으로 증가되었지만, 향후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e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 3,030억 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2,457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0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M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주)iM뱅크1967.10.07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은행업75,618,384지배력 보유(K-IFRS 제1110호 문단7)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증권1989.10.30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금융투자업9,646,067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라이프생명보험1988.02.22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보험업6,835,036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캐피탈2009.09.1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여신금융업5,340,733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에셋자산운용2000.03.0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신탁업 및 집합투자업79,310상동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iM유페이2009.08.12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그 외 기타 금융업38,745상동해당없음
(주)iM데이터시스템2012.04.09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14,505상동해당없음
(주)iM신용정보2000.07.05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신용조사, 채권추심5,986상동해당없음
(주)iM투자파트너스2014.08.29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칠성동2가)기타금융투자업26,542상동해당없음
(주)뉴지스탁2011.06.1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증권빌딩, 8층)그 외 기타 금융업1,466상동해당없음
iM INVESTMENT ASIA2023.01.18111 Somerset Road #06-01H 111 Somerset Singapore신탁업 및 집합투자업10,913상동해당없음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주)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로써 당사 산하 자회사 수가 11개 사(기존)에서 10개 사(공시서류제출기준일)로 변동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편출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입니다.
[iM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이미지: im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2026년 8월 11일 iM금융지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뉴지스탁 지분을 자회사인 iM증권에 양도하였습니다.
[iM금융지주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내 용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산운용업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은 2,457억 원으로 당사의 당기순이익 3,030억 원 중 81.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증권부문) 426억원, 아이엠캐피탈(여신전문부문)은 395억,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생명보험 부문)은 182억, 아이엠에셋자산운용(자산운용부문) 64억원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M금융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1,908,6471,9671,494,988158,61273,425176,1091463,400
예치금이자26,3461,5944,50416,3623,1501,07168(403)
유가증권이자298,807-150,62685,74161,936--504
대출채권이자1,556,6851341,319,70654,3054,068175,03843,430
기타이자수익26,80923920,1522,2044,271-74(131)
이자비용1,065,07922,131711,573119,454113,02994,12874,757
예수부채이자561,610-561,4573,170---(3,017)
차입금이자193,313-95,41190,456-5,505-1,941
사채이자174,83722,08541,50918,7445,95281,687-4,860
기타이자비용135,3194613,1967,084107,0776,9367973
소계843,568(20,164)783,41539,158(39,604)81,981139(1,35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29,3671,24984,742126,0381057,54413,930(4,241)
수입수수료212,7041,24970,009124,1081057,54413,930(4,241)
수입보증료5,947-4,0171,930----
기타수수료10,716-10,716-----
수수료비용61,71952531,22723,2491,5375,551318(688)
지급수수료42,45352511,82423,2491,5375,551318(551)
신용카드지급수수료19,266-19,403----(137)
소계167,64872453,515102,789(1,432)1,99313,612(3,553)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5,391,04221,925745,6173,953,204582,31165,05727422,654
보험수익146,321---146,321---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42---4,4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069,15710,72791,0812,715,118234,02127,815270(9,87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10,273--10,27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639,4379,786390,1091,209,4159,975--20,1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202-1,5961061,22527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1,860---1,860---
외환거래이익437,049-247,7305,724182,78735476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16,73653,71712,47959--476
기타영업수익62,5651,40711,384891,62136,932-11,132
기타영업비용6,025,59743,9221,276,7394,043,421527,344102,9899,19521,987
보험비용105,658---111,872--(6,214)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70,662---170,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442,7409,69636,2011,305,06781,16513,7341,413(4,53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6,641--6,641----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3,018,6959,967370,4302,581,50838,726--18,0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9,948--2519,69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97,724---97,724---
외환거래손실265,264-258,5077035,2971492858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83,01264128,75621,3723032,759724
일반관리비565,85724,195371,537127,60711,86424,1807,747(1,273)
기타영업비용159,396-111,30827230732,167-15,342
소계(634,555)(21,997)(531,122)(90,217)54,967(37,932)(8,921)667
영업수익(매출액)7,529,05625,1412,325,3474,237,854655,841248,71014,35021,813
영업이익376,661(41,437)305,80851,73013,93146,0404,830(4,241)
법인세차감전순이익386,170(41,610)302,48651,74523,75246,3748,025(4,602)
총당기순이익303,024(41,105)245,74142,64618,15239,4626,357(8,229)
지배주주지분순이익295,581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7,443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핵심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21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866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2,342억원, 2023년 2,311억원, 2024년 2,347억원, 2025년 3,123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누적)2025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Ⅰ. 순이자손익(20,164)(18,060)(38,170)(34,178)(30,676)(23,501)(15,287)
Ⅱ. 순수수료손익724569(442)(1,840)(1,908)(2,651)(3,818)
Ⅲ. 배당금수익1,4073,004312,260234,666231,085234,244186,642
Ⅶ. 영업이익(41,436)(27,356)263,373135,423193,747150,859143,826
XI. 당기순이익(41,105)(30,572)247,780135,964183,076150,237140,682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07%로 재차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의 비중을, 2024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85.2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당사의 배당금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아이엠뱅크244,90678.43%200,04685.25%180,06177.92%189,89481.07%109,98958.93%92,02154.11%100,05285.54%
아이엠증권30,3719.73%--14,9716.48%14,9716.39%52,61428.19%61,78536.33%--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1,9801.06%1,4940.88%--
아이엠유페이1,0030.32%1,5070.64%----------
아이엠에셋자산운용4,0001.28%7,9993.41%9,9974.33%4,9972.13%2,0001.07%7920.47%1,9801.69%
아이엠캐피탈29,9809.60%25,11410.70%26,05611.28%21,8839.34%20,05910.75%13,9818.22%14,93412.77%
아이엠데이터시스템1,0000.32%----1,9990.85%------
아이엠신용정보1,0000.32%----5000.21%------
합 계312,260100%234,666100%231,085100%234,244100%186,642100%170,072100%116,9661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외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동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대손상각 및 매각과 충당금 적립을 병행하면서고정이하여신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8%로 전년말 대비 0.11%p 하향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고정이하여신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총여신68,428,72966,330,29564,350,17561,625,52158,957,42955,558,406
정상66,547,33564,448,75262,290,26959,509,89357,839,42754,845,246
요주의936,198893,0701,009,3831,395,277560,205399,959
고정414,168464,229425,639327,215321,477190,347
회수의문165,667230,229279,035230,53784,44041,278
추정손실365,361294,015345,849162,599151,88081,576
고정이하여신945,196988,4731,050,523720,351557,797313,201
(고정이하여신비율)1.381.491.631.170.950.56
대손충당금등 적립잔액884,897898,0901,060,269810,555653,604422,064
(대손충당금등 적립비율(총여신대비))1.291.351.651.321.110.7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말 112.57%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118.72%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이중레버리지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부채비율44.1038.8631.8132.5434.5923.91
부채총계1,567,8471,443,5491,144,0241,099,7061,119,096766,982
자본총계3,555,0943,714,5563,595,9673,379,9933,234,9063,208,013
이중레버리지비율118.72113.62114.84116.23113.22112.57
자회사의 대한 출자총액4,220,6024,220,6024,129,5153,928,6973,662,6553,611,209
자본총계3,555,094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자본적정성 관련 위험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77%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91%,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0.53%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77%, 기본자본비율은 13.91% 입니다. 타 금융지주의 총자본 비율과 비교 시 평균적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당사는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기자본(A)64,89463,96163,04061,21657,93257,964
위험가중자산(B)439,482432,204431,076439,722415,801387,734
자기자본비율(주1)14.7714.8014.6213.9213.9314.95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주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연결기준) ]
(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보통주자본비율12.2712.1111.7211.2311.2411.63
기본자본비율13.9113.7813.2812.5012.5913.75
보완자본비율0.851.021.341.421.341.20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120.53% 수준으로, 2025년말 기준 113.62%로 보다 6.91%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26년 상반기 중 2,261,175주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하여 자본총계가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7월 27일 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한 바와 같이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년 10월 28일 전까지 자기주식을 취득 완료 후, 해당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 예정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4,220,6024,220,6024,129,5153,928,6973,662,6553,611,209
자본총계(B)3,501,658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
이중레버리지(A/B)120.53113.62114.84116.23113.22112.57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써,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은 30% 이하입니다. 당사는 2021년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23.91%였으나, 2022년 중 증권 및 보험 부문으로부터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 및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34.59%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가, 2025년 중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신종자본증권 인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서 차입부채 규모가 증가하여 부채비율 또한 38.8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8.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부채비율(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부채총계(A)1,336,4821,443,5491,144,0241,099,7051,119,097766,981
자본총계(B)3,501,6583,714,5563,595,9673,379,9943,234,9063,208,014
부채비율(A/B)38.1738.8631.8132.5434.5923.91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자료: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향후 당사는 사업라인 추가를 위한 대형 M&A를 진행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증자 참여 진행 시,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1.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는 1967년 설립되어 2024년 5월 16일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말 시중은행 기준 (주)아이엠뱅크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0%,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가 2024년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중은행들 기준의 예수금 및 원화대출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엠뱅크는 1967년 10월 설립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으로 시작하였으며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5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5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16일 시중은행으로 전환 인가를 받았습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아이엠뱅크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주 영업지역인 대구 및 경북의 2026년 6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규모는 전국의 5.18%, 여신규모는 5.59%입니다. 한편, 2026년 6월말 시중은행 기준 (주)아이엠뱅크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0%,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 분예금은행 원화예금예금은행 원화대출금
2026년 6월말비중2026년 6월말비중
전국2,281,489100%2,558,242100%
서울1,250,32154.8%1,080,23542.2%
부산153,8766.7%165,9316.5%
대구69,3853.0%109,3964.3%
인천62,5662.7%133,7015.2%
광주32,5001.4%58,2872.3%
대전58,7392.6%50,5892.0%
울산25,4141.1%37,4221.5%
경기308,38713.5%537,03121.0%
강원36,2731.6%27,5071.1%
충북32,7861.4%38,0811.5%
충남37,5391.6%53,4302.1%
전북42,6381.9%38,3241.5%
전남30,4611.3%33,6591.3%
경북48,8262.1%56,0302.2%
경남65,2672.9%102,1084.0%
제주12,1940.5%24,2820.9%
세종14,3170.6%12,2300.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지역별 여수신(말잔), 2026년 6월말 기준)

- 2026년 1분기말 시중은행 기준 시장점유율

[원화예수금(은행계정)](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23,2414.00%516,1534.06%512,7694.19%475,0994.11%
국민은행2,981,60822.82%2,956,46123.27%2,827,01223.08%2,616,49022.63%
신한은행3,019,17723.11%2,866,12422.56%2,696,54122.01%2,523,99221.83%
우리은행2,981,40522.82%2,926,48923.04%2,870,66423.43%2,636,67722.80%
하나은행2,966,70822.71%2,866,50122.56%2,800,18022.86%2,645,06022.87%
SC제일은행439,8503.37%427,7133.37%398,2083.25%484,0634.19%
한국씨티은행152,6621.17%144,4711.14%145,7421.19%181,5821.57%
합 계13,064,652100%12,703,913100%12,251,116100%11,562,9631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원화대출금(은행계정)](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83,4494.04%577,3804.09%565,3554.16%523,5654.11%
국민은행3,777,91126.20%3,716,37626.30%3,528,13025.98%3,320,74726.10%
신한은행3,361,78623.31%3,263,57723.09%3,083,53722.71%2,842,41822.34%
우리은행3,042,42521.10%3,009,51321.30%2,948,35821.71%2,699,56121.21%
하나은행3,205,53322.23%3,109,54222.00%3,021,86722.25%2,809,14522.07%
SC제일은행401,7942.79%399,9722.83%359,9052.65%429,0433.37%
한국씨티은행47,1270.33%55,5180.39%71,7650.53%101,2830.80%
합 계14,420,026100%14,131,878100%13,578,917100%12,725,7621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을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당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 5월부터 동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점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나, 중단기적으로 동사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2.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주)아이엠뱅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NIM은 1.82%으로 국내은행 평균 1.50%대비 높은 수준이나 향후 금리 인하가 단행되거나 국내 경제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외화, 유가증권 운용마진 등을 포함한 전체 이자부문 수익성 측정을 위해 금감원이 도입한 개념으로 예대마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냅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 원으로, 전년 동기(29.7조 원) 대비 2.5조 원 증가(+8.3%)하였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 증가와 함께 이자수익자산 (3,628.1조원) 증가(+6.4%) 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조원, %, %p)
구 분'24년'25년'25년'26년증감(B-A)증감률
상반기(A)1Q2Q3Q4Q상반기(B)1Q2Q
이 자 이 익59.360.429.714.914.915.115.632.215.816.42.58.3
순이자마진(NIM)1.571.511.521.531.501.501.521.561.561.560.040.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1)

2023년 이후 아이엠뱅크의 NIM이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은행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자이익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신 금리 Repricing 강화, 상품 개발을 통해 순이자마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 환경이 불리하게 조성되거나 동사의 마케팅 노력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이는 수익성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엠뱅크 순이자마진(NIM) 추이(누적)]
(단위 : %)
구분2022.2Q2022.3Q2022.4Q2023.1Q2023.2Q2023.3Q2023.4Q2024.1Q2024.2Q2024.3Q2024.4Q2025.1Q2025.2Q2025.3Q2025.4Q2026.1Q2026.2Q
NIM1.982.052.102.072.042.032.042.021.991.941.901.781.771.791.801.821.82
자료: 아이엠뱅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아이엠뱅크 수익성 지표 추이]
항목2026년반기말2025년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순이자마진(NIM)1.82%1.77%1.80%1.90%2.04%2.10%1.85%1.79%
당기순이익(억원)2,4572,5643,8953,6513,6393,8783,3002,383
총자산이익률(ROA)0.57%0.69%0.49%0.44%0.51%0.56%0.48%0.43%
자기자본순이익률(ROE)9.43%10.22%7.46%7.43%7.59%8.16%6.84%5.67%
자료: 아이엠뱅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2,564억원) 대비 소폭 하락한 2,45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이후 NIM이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동기(0.69%) 대비 0.12%p 하락한 0.57%를,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전년 동기(10.22%) 대비 0.79%p 하락한 9.4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내은행의 ROA 및 ROE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단위 : %, %p)
구 분'24년'25년'25년'26년증감(B-A)
1H(A)1Q2Q3Q4Q1H(B)1Q2Q
ROA0.580.540.740.710.780.620.290.650.650.64△0.10
일반은행0.600.620.740.660.810.710.300.660.630.69△0.08
특수은행0.550.440.760.800.720.460.260.620.690.56△0.13
ROE7.766.4410.049.5710.498.203.848.898.838.94△1.15
일반은행8.939.3611.2410.0812.3810.674.6410.489.8611.09△0.76
특수은행6.143.918.428.897.974.932.806.847.506.19△1.5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1)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악화, 대손우려 감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주)아이엠뱅크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국내 고용지표의 부진, 국내 성장률의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부진한 중소기업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차주의 대손우려 확대와 이로 인한 성장둔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부실흡수능력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IFRS9 도입 등으로 인한 충당금적립규모 증가 가능성도 대손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4년 6월말까지 95%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위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97.5%를 적용한바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LCR을 100%로 강화했습니다.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22.6월'22.7~'22.9월'22.10~'23.6월'23.7~'24.6월'24.7~'24.12월25.1월~
규제비율85% (-)90% (+5%p)92.5%(+2.5%p)95.0%(+2.5%p)97.5%(+2.5%p)100%(+2.5%p)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아이엠뱅크 유동성 비율](단위: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04.06109.34109.62113.36110.6996.38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181.22193.81162.99173.93173.42180.22
자료: 아이엠뱅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이처럼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3. (주)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총 59조 8,925억원이며 가계자금대출 증가로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6조 8,069억원, 가계자금대출은 22조 2,770억원입니다. 동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0.60%, 2023년말 0.65%, 2024년말 0.74%, 2025년말 0.90%, 2026년 반기말 0.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총대출채권기준으로 2022년말 0.43%, 2023년말 0.61%, 2024년말 0.62%, 2025년말 0.83%, 2026년 반기말 0.87%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인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또한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운용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 59조 8,925억원이며 가계자금대출 증가로 전년말 대비 4.34% 증가하였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6조 8,069억원, 가계자금대출은 22조 2,770억원입니다.

[㈜아이엠뱅크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20,066,76618,394,22118,461,19217,373,467
시설자금대출16,740,11416,341,76516,341,57315,942,007
소 계36,806,88034,735,98634,802,76533,315,474
가계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6,472,2796,725,3437,188,9166,305,323
주택자금대출15,804,74215,108,24914,076,55913,502,038
소 계22,277,02121,833,59221,265,47519,807,361
공공 및기타 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258,968258,257290,147189,506
시설자금대출549,676572,583526,712500,826
소 계808,644830,840816,859690,332
합 계59,892,54557,400,41856,885,09953,813,167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1) 연결기준으로 작성, 원화대출금 잔액기준주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주3) 신탁대출금 포함주4) 아이엠뱅크 2026년 반기보고서

(주)아이엠뱅크의 원화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동사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급변동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아이엠뱅크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총여신기 업39,729,61337,274,99337,300,411
가 계22,282,88421,839,70921,273,097
신용카드416,003450,235437,824
합 계62,428,50059,564,93759,011,332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기 업514,189442,796349,332
1.291.190.94
가 계65,86780,28980,967
0.300.370.38
신용카드9,45510,3319,157
2.272.292.09
합 계589,511533,416439,455
0.940.900.74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기 업449,669320,922251,471
1.130.860.67
가 계63,01576,05678,751
0.280.350.37
신용카드9,42210,2699,104
2.262.282.08
합 계522,106407,247339,326
0.840.680.58
대손충당금적립률(A/B)88.68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522,784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89,511533,416439,455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0.870.830.62
기업대출기준1.221.080.71
가계대출기준0.310.440.45
신용카드채권기준2.362.171.91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자료: 아이엠뱅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동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0.60%, 2023년말 0.65%, 2024년말 0.74%, 2025년말 0.90%, 2026년 반기말 0.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총대출채권기준으로 2022년말 0.43%, 2023년말 0.61%, 2024년말 0.62%, 2025년말 0.83%, 2026년 반기말 0.87%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이엠뱅크는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동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산건전성 악화시 동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4.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아이엠뱅크는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3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6.01%, 보통주자본비율은 15.71%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2024년 5월 1일 기준의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 및 (주)아이엠뱅크는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34%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6.01%, 보통주자본비율은 15.71%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2024년 5월 1일 기준의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자기자본(A)56,69155,45154,724
위험가중자산(B)326,883319,816328,973
자기자본비율(A/B)17.3417.3416.63
보통주자본비율15.7115.4014.32
기본자본비율16.0115.7114.62
보완자본비율1.331.632.01
자료: 아이엠뱅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단위 : %, %p)
항 목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 (a)2026.3월말 (b)변동 (b-a)
보통주자본비율13.0513.0713.5013.41△0.09
기본자본비율14.3514.3814.7914.66△0.13
총자본비율15.7215.6015.8315.64△0.19
주1) 은행지주회사(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M, BNK, JB)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토스) 9개 기준(이하 "국내은행")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6.5.27

(주)아이엠뱅크의 BIS 자본비율은 여신 및 자산 성장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경기 둔화시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5개 은행지주사(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5개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2024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0일 정례회의 결과, 2024년과 동일한 기관으로 2025년 D-SIB 선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발표한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2024년도와 동일하며, 2025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5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만 '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11111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1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1%)
주2) 2024년 5월 1일부터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3.07.05))

당사 및 (주)아이엠뱅크는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주)아이엠뱅크는 지속 성장기반 확보 및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5년 9월 29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사에 전량 배정됐으며, 총액 1,000억원, 발행가액 50,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2025.08.06)]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0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44,125,00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 (원)50,000
기타주식 (원)-
예정발행가보통주식 (원)-확정예정일-
기타주식 (원)-확정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이사회 결의로 결정
8.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9월 26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013876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2025년 09월 29일
종료일2025년 09월 29일
12. 납입일2025년 09월 2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25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08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7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유 :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자료: (주)아이엠뱅크 공시자료
라-5.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과 긴밀 한 관계 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FOMC는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p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5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추가로 0.25%p 인하하여 0.50%로 인하하였고 0.5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1년 상반기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었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일사불란하게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6월에 이어 7월, 9월,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각각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2022년 12월 FOMC 0.50%p 및 2023년 2월 2일 FOMC에서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한편, 금통위는 2022년 7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글로벌 중앙은행 다수의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2023년 3월 미 연준은 2023년 3월 22일 FOMC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하였으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금리인상 효과와 SVB 파산 사태 등에 기인한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2024년 1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8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인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9월 FOMC에서는 2022년 3월 금리 인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2024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50%p., 0.25%p.,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 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3.0%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4.4%로 오르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사이에서 고용 지원에 비중을 둔 정책 기조를 통해 2025년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으로 0.25%p. 인하하였고 이후 2026년 1월, 3월, 4월, 6월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하여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0.25%p 인상되었으나, 2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7번 연속 금리인상 뒤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 둔화 및 부동산 PF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에도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FOMC 점도표에서는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전망되었으나, 지속적으로 CPI 및 PCE 등 물가지표가 높게 발표되고,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기존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연내 금리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으나 이후 4월 CPI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었습니다.2024년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의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2024년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지표가 견조한 속도로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경기 평가와 함께 점도표 상 연말까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8월 FOMC 또한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인하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2024년 9월 FOMC에 빅컷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50b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 또한 13회 연속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6월 FOMC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도 이중책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5회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9월 FOMC에서는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0월 FOMC에서도 단기적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고용측면의 하방위험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25bp 인하 및 양적긴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3.00%)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변동성이 증대된 것을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해소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 내수 부진 흐름 등에 따라 경기 하방 요인이 증대한만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025년8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하였고, 2025년 11월 금통위에서도 낮은 성장 전망 상황에서도 다소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소비 및 수출 중심의 개선세 등을 언급하며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2026년 1월 환율 수준 및 부동산시장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부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주)아 이엠뱅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0.69%(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합산)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9.37%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 사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2.10%로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자금조달 규모는 2025년말 대비 증가한 79조 1,639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화예수금54,916,3312.0269.3753,662,1152.2470.1853,267,9562.6771.89
양도성예금증서2,221,1512.832.811,978,0852.992.592,172,0513.842.93
원화차입금3,508,5992.254.433,698,1102.214.843,562,1922.854.81
원화콜머니588,5682.550.74260,1722.570.3478,0523.470.11
금융채권2,855,8012.813.612,676,0823.093.502,497,4503.443.37
기 타4,218,7631.445.333,705,5201.334.852,780,5111.263.75
소 계68,309,2132.0686.2965,980,0842.2486.3064,358,2122.6986.86
외화자금외화예수금1,044,4901.751.32923,5491.961.21808,0501.981.09
외화차입금1,366,9063.161.731,391,9573.491.821,465,2714.321.98
외화콜머니436,1565.150.55398,7223.900.52339,9413.540.46
금융채권---------
기 타38,895-0.0531,2000.020.0424,503-0.03
소 계2,886,4472.913.652,745,4283.003.592,637,7653.463.56
원가성자금계71,195,6602.1089.9468,725,5122.2789.8966,995,9772.7290.42
기 타자본총계5,272,989-6.665,225,039-6.834,955,058-6.69
충당금40,096-0.0544,856-0.0658,709-0.08
기 타2,655,161-3.352,473,228-3.222,081,921-2.81
무원가성자금계7,968,246-10.067,743,123-10.117,095,688-9.58
합 계79,163,9061.89100.0076,468,6352.04100.0074,091,6652.46100.00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아이엠뱅크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동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6. 아이엠뱅크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주)아이엠뱅크는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아이엠뱅크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은 2022년 53조 9,068억원, 2023년 56조 8,794억원, 2024년 60조 4,378억원, 2025년 59조 6,808억원, 2026년 반기말 62조 9,9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엠뱅크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7%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25.07.01) 등은 동사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아이엠뱅크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 또한 2022년 53조 9,068억원, 2023년 56조 8,794억원, 2024년 60조 4,378억원, 2025년 59조 6,808억원, 2026년 반기말 62조 9,9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아이엠뱅크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산총계82,097,90676,104,11275,318,50571,446,54267,463,60564,515,490
현금 및 예치금3,278,7902,330,6182,166,8613,026,7802,653,1643,151,442
유가증권12,343,80411,727,88310,410,9969,441,7238,829,2029,009,191
대출채권62,993,78959,680,78160,437,78356,879,35453,906,81050,176,274
유형자산647,505649,273659,714669,523681,489703,191
기타자산2,834,0181,715,5571,643,1511,429,1621,392,9401,475,392
대출채권 증가율5.6%-1.3%6.3%5.5%7.4%9.7%
주) 대출채권 증가율은 전년 대비 수치
자료: ㈜아이엠뱅크 2026년 반기보고서(연결기준)

㈜아이엠뱅크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7%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지방은행이 보유한 특성상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해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대출 취급 금액 및 차주수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소매 여신 확대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뱅크 원화대출금 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기업자금35,878,91334,635,76734,709,87533,255,12232,484,10131,101,536
대기업5,361,6104,480,4314,786,0884,473,0133,716,3093,261,241
중소기업30,517,30230,155,33629,923,78728,782,10928,767,79227,840,295
개인사업자11,017,97911,077,47411,128,84811,033,84911,689,88411,763,429
가계자금22,097,98321,833,59221,265,47519,807,36117,141,85615,920,461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881,181830,840816,859690,332658,495659,582
원화대출금58,858,07757,300,19956,792,20953,752,81550,284,45247,681,579
주) 은행간 대여금 제외한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은 (주)아이엠뱅크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어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 2024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5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1.5%)가 반영됩니다. 2025년 12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 지방(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향]
구분2026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현행
스트레스금리기본적용비율대출유형별적용비율스트레스금리기본적용비율대출유형별적용비율
주담대수도권·규제지역3.0%100%(3단계)대출유형별스트레스금리적용비율표 참조3.0%100%(3단계)대출유형별스트레스금리적용비율표 참조
지방(규제지역 외)1.5%50%(2단계)1.5%50%(2단계)
그 외(신용대출 등)1.5%100%(3단계)1.5%100%(3단계)
최종 적용 금리스트레스 금리 X 기본 적용비율 X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12.10))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구분변동형[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30%미만30~50%50~70%70%이상
예:30년만기30년변동5년미만 고정5년미만 주기형5년~9년 고정5년~9년 주기형9년~15년 고정9년~15년 주기형15년~21년 고정15년~21년 주기형21년이상 고정21년이상 주기형
주담대혼합형100%100%80%(3단계)60%(2단계)60%(3단계)40%(2단계)40%(3단계)20%(2단계)0%(스트레스금리미적용)
주기형40%(3단계)30%(2단계)30%(3단계)20%(2단계)20%(3단계)10%(2단계)
신용대출(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0%, (만기 3~5년 고정금리)60%, (그 외)100%
기타대출비주택담보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12.10))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아이엠뱅크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주)아이엠증권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아이엠증권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25년 2조 4,23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4조 2,379억원의 영업수익으로 성장세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거래(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영업수익의 77.2%(1조 8,715억원), 2026년 반기에는 92.4%(3조 9,150억원)에 달하는 매출 비중 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아이엠증권의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전망 및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2023년 및 2024년 적자 전환하였으나, 부실 여신 제각 처리 및 재구조화 등으로 2025년 874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다시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아이엠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엠증권은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13조 747억원, 부채총계 11조 9,105억원, 자본총계 1조 1,64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위탁매매 및 중개(Brokerage), 인수주선(Underwriting)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PI)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아이엠증권 요약 재무상태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산총계13,074,66410,145,5057,933,69711,614,87512,465,56410,368,848
부채총계11,910,4599,011,2216,772,70510,279,15711,094,6809,209,639
자본총계1,164,2051,134,2841,160,9931,335,7191,370,8851,159,209
자료: ㈜아이엠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주)아이엠증권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19년 1조 386억원, 2020년 1조 6,749억원, 2021년 1조 3,350억원, 2022년 2조 2,080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인하여 2조 57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2%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조 4,23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며 상승 전환하였고, 2026년 반기 연결기준 4조 2,379억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거래(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영업수익의 77.2%(1조 8,715억원), 2026년 반기에는 92.4%(3조 9,150억원)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당사의 외형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6.96%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감소 영향으로 지속 하락하여 2025년 5.92%, 2026년 반기 기준 2.9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익은 (주)아이엠증권의 주요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2025년 3,132억원(비중 12.9%), 2026년 반기 1,586억원(비중 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증권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16.97%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91%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85억원)과 2024년(-2,241억원)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영업이익 874억원(영업이익률 3.61%)을 시현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517억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22%)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률 역시 2023년(-31억원) 및 2024년(-1,588억원) 적자 기록 후 2025년 756억원(당기순이익률 3.12%)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426억원(당기순이익률 1.0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유형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영업수익4,237,8531,185,2822,423,5992,057,6082,516,1952,027,9901,335,012
1. 수수료수익126,03966,913143,416123,152161,753325,019359,921
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2,705,554398,604893,351612,8681,042,714723,136450,780
3.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1,209,415487,431978,198836,464816,385649,750302,174
4. 이자수익158,611164,579313,220375,657429,663301,035186,233
5. 상각후원가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12,47450,82462,85139,11122,4732,2603,610
7. 기타의영업수익25,76016,93132,56370,35643,20726,79032,294
영업이익51,72966,09687,406-224,084-8,46659,000226,504
영업이익률1.22%5.58%3.61%--2.91%16.97%
세전이익51,74568,58796,276-211,878-1,65156,460222,954
당기순이익42,64654,12275,605-158,828-3,06137,587163,928
당기순이익률1.01%4.57%3.12%--1.85%12.28%
자료: ㈜아이엠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주)아이엠증권의 수수료수익의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채무보증관련수수료로, 전체 수수료수익 중 채무보증관련수수료의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50%를 상회하였으나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 발 부동산 리스크 심화로 2023년부터 대폭 하락하여 2026년 반기 기준 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수수료 비중이 60.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수탁수수료 규모가 축소되거나 IB부문확대와 같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채무보증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수익의 감소로 당사의 수수료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부 수수료수익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수탁수수료76,26760.51%27,78541.52%65,84145.91%47,81838.83%54,60033.76%47,75614.69%82,36322.90%
인수및주선수수료7,3225.81%8,65212.93%15,07910.51%14,08111.43%18,25611.29%20,4596.29%20,9415.80%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5,7494.56%4,3766.54%9,2216.43%8,9777.29%8,4465.22%9,9443.06%11,1213.10%
자산관리수수료3,2602.59%1,6542.47%3,6932.58%2,4261.97%1,5830.98%1,7870.55%2,2560.60%
신탁보수7470.59%6691.00%1,4401.00%1,4421.17%1,9821.23%2,5770.79%2,7800.80%
송금수수료수익10.00%00.00%10.00%10.00%10.00%00.00%00.00%
채무보증관련수수료4,4343.52%8,43212.60%12,0238.38%17,26814.02%45,91928.39%164,03050.47%187,31652.00%
기타수수료수익28,25922.42%15,34422.93%36,11825.18%31,13825.28%30,96719.14%78,46524.14%53,14214.80%
합 계126,039100%66,913100%143,416100%123,152100%161,754100%325,019100%359,921100%
자료: ㈜아이엠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주)아이엠증권은 2026년 반기말 약 7조 1,782억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총자산대비 비중은 54.90%입니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사채 등 채권 자산이 6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집합투자증권, 출자금, 기타지분증권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유가증권주식1,284,594571,484201,144116,38783,91538,991
출자금61,79075,74878,864102,31884,84080,033
기타지분증권67,35087,22344,92957,69564,69338,875
국공채1,894,815965,655837,6811,898,0392,879,7471,206,880
특수채1,709,1451,208,228874,1582,611,8301,772,6632,734,712
회사채771,2421,145,833848,8851,420,8081,397,6911,613,830
집합투자증권525,445823,377327,608512,997540,682380,635
기업어음증권25,58211,0697,51263,774481,180219,364
전자단기사채82,733116,45946,42640,202154,41331,606
외화주식2512047237--
사모사채1501,5021,8483,2403,4403,760
기타14,26813,02439,551102,08272,8361,360
소계6,437,3655,019,8063,308,6786,929,4097,536,1006,350,046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1,1701,9523,94151,19480,17520,319
기타파생결합증권56,93855,14349,76344,62340,75458,340
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3617064882,0256,1931,775
소계58,47057,80254,19397,842127,12280,433
예치금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634,486477,506347,269353,912328,146453,993
손해배상공동기금47,87033,09930,66819,03118,65116,126
소계682,356510,605377,937372,943346,797470,119
합계7,178,1905,588,2133,740,8087,400,1948,010,0196,900,598
자료: ㈜아이엠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한편, ㈜아이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유기간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감소하며 ㈜아이엠증권이 보유 중인 국공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및 개별회사 위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보유 중인 회사의 개별 파산 및 도산 등으로 원리금지급 불능시㈜아이엠증권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가치는 신용위험을 배제하더라도, 시장 금리의 상승 등의 이유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규모의 감소와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로 이어져 경영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처럼 ㈜아이엠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아이엠증권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주)아이엠증권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주)아이엠증권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 401.14%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아이엠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955.7%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 2024년말에도 581.7~786.8% 수준으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후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악화될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본시장은 진입규제 완화, 겸업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투자업 안팎의 경쟁이 심화되고, 파생금융상품의 증가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객과 채권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관리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을 대체하여 도입된 순자본비율(신 NCR)은 2015년에 9개 증권사에 조기 적용한 이후, 2016년부터 전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증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하는 구 NCR을 개편하여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NC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 NCR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순자본비율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비율 및 당사와 국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NCR 적기시정조치 비율]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순자본비율100% 미만50% 미만0% 미만
자료: 금융투자업규정

(주)아이엠증권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 401.14%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증권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연결기준영업용순자본(A)778,044811,871860,608953,0011,099,0201,041,214
총위험액(B)284,548312,658290,946431,336483,608422,255
잉여자본(C=A-B)493,496499,213569,662521,665615,413618,959
필요유지자기자본(D)123,025123,025122,325122,325114,625114,625
순자본비율(C/D×100)401.14%405.78%465.70%426.46%536.89%539.99%
자료: ㈜아이엠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주)아이엠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955.7%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 2025년말에도 581.7~786.8% 수준으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권업의 사업구조상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면 영업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1분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총자산10,968,7268,784,8356,764,97510,116,21410,784,9538,524,528
자기자본1,147,6861,133,6081,162,8891,291,6591,370,8051,149,092
레버리지비율955.7774.9581.7783.2786.8741.8
자료: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

이처럼 (주)아이엠증권의 순자본비율 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순자본비율 도입)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아이엠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아이엠캐피탈의 2025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약 51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8%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은 2009년 설립 시부터 2026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iM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은 2009년 9월 메트로아시아캐피탈㈜로 설립 이후 2012년 01월 iM금융그룹에 편입된 여신전문회사로, 2009년 11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하여 할부금융, 리스 및 개인신용대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은 공작기계 할부ㆍ리스를 비롯한 산업재금융을 주로 영위해왔으며, 2016년부터 자동차ㆍ개인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아이엠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엠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
구분내용
리스금융-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할부금융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대출-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렌탈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주)아이엠캐피탈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1,530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나타내며 2019년 1,688억원, 2020년 1,950억원, 2021년 2,477억원, 2022년 2,782억원, 2023년 3,615억원, 2024년 3,684억원, 2025년 3,93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반기는 2,402억원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이엠캐피탈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예치금이자9600.401,9000.482,5060.684,1551.158490.313100.13
할부금융이자6,7352.808,9872.294,7381.291,2520.351,3740.491,6640.67
대출채권이자115,17547.96218,33055.53224,79361.02212,90658.89174,66762.78145,13658.60
금융리스이자44,34518.4682,44620.9782,94822.5272,73220.1255,78520.0548,09919.42
기타수익72,95230.3881,53620.7453,41214.570,51219.5045,55016.3752,46221.18
총 계240,167100.00393,199100368,397100361,557100278,225100247,670100
주) 별도기준
자료: ㈜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5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 증가 및 대손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약 51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8%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3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엠캐피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영업수익240,167393,199368,397361,557278,225247,670
영업이익44,72664,59038,88879,767103,50187,254
당기순이익38,22951,55931,66964,51775,30967,183
주) 별도기준
자료: ㈜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한편, ㈜아이엠캐피탈의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급실적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할부금융 및 리스 비중이 전년말 대비 증가하였고, 대출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아이엠캐피탈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업종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리스2,104,35439.551,738,26637.871,279,08836.401,387,08336.861,326,56635.901,183,72234.041,073,17133.84821,06629.15
할부금융241,1924.53150,5023.2875,4842.1525,3970.6718,0070.4928,7630.8332,0911.0148,7181.73
대출2,974,62355.912,700,88058.852,159,08561.452,351,01862.472,350,94863.622,264,51765.132,066,20065.151,946,63069.12
합 계5,320,1701004,589,6481003,513,6571003,763,4981003,695,5201003,477,0021003,171,4621002,816,414100
주)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자료: ㈜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아이엠캐피탈은 2009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iM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한 높은 대손비용 등은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엠캐피탈 대손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대손상각비7,35658,64821,94720,78211,79916,25717,690
자료: 아이엠캐피탈 정기보고서(별도 기준)
바-2. 아이엠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아이엠캐피탈은 2012년 1월 iM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금 1,569.6억원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6.84배, 15.62%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주)아이엠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66%로 2025년말 1.62%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이엠캐피탈은 리스크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에 따라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025년말과 같은 수준인 1.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의 경우, 2016년말 이래로 계속해서 100%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다, 2020년말 101.28%를 기록한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점차 증가하여 2026년 반기말 104.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3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잔액은 100,000백만원입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말 기준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81.03%가 기업대출로, 18.9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엠캐피탈은 2012년 1월 iM금융그룹 계열 편입 시점에서, 기존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2013년 4월 총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자본금이 1,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000억원, 2017년 500억원, 2019년 5월 500억원, 2020년 11월 500억원, 2023년 6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자산레버리지 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아이엠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은 7%이상, 총자산레버리지배율은 자기자본의 9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엠캐피탈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6.84배, 15.62%를 기록하며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단위 : 백만원, 배율,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산총계(A)5,998,4595,340,7334,109,6214,387,2534,267,9523,860,877
자본총계(B)876,464785,597662,414659,616550,285495,744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6.846.806.206.657.767.79
조정자기자본(C)936,959887,793672,127688,771580,097518,635
조정총자산(D)5,998,7925,242,7124,090,7124,373,4784,351,7313,818,538
조정자기자본비율(C/D)15.6216.9316.4315.7513.3313.58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 기준
주2) 총자산레버리지배율 산정시 직전분기말 자기자본 기준 적용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말 기준 (주)아이엠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66%로 2025년말 1.62%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이엠캐피탈은 리스크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에 따라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025년말과 같은 수준인 1.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의 경우, 2016년말 이래로 계속해서 100%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다, 2020년말 101.28%를 기록한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점차 증가하여 2026년 반기말 104.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연체율 증가 및 우발상황 발생시 (주)아이엠캐피탈의 재무안정성 비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이엠캐피탈 여신건전성,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 고2026년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고정이하채권비율1.921.924.282.090.951.03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1.661.624.782.341.181.13
대손충당금 잔액(A)93,30085,348121,115106,55167,81765,217
대손충당금최소의무적립액(B)94,53680,966112,45886,12754,18960,597
대손준비금적립 예정금액(C)5,6474,54516,428---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104.67111.03122.31123.71125.15107.62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말 (주)아이엠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4조 6,900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4조 660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3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잔액은 100,000백만원입니다. 최근 (주)아이엠캐피탈의 양호한 수익성 및 iM금융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추가 차입이나,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러한 영업자산의 확대와 더불어 차입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회사의 성장성이 둔화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엠캐피탈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이자율(%)장부금액이자율(%)장부금액
차입금원화차입금2.85~4.88214,0992.85~4.2345,213
원화사채일반사채2.87~6.044,480,0002.87~6.294,025,000
할인발행차금(4,124)(4,225)
소 계4,475,8764,020,775
합 계4,689,9754,065,988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반기보고서(별도기준)
[iM금융지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관계종류발생일(기간)신용공여의 목적금액비고
제공하는 자제공받는 자
(주)iM금융지주(주)아이엠캐피탈최대주주지급보증2022.11.09회사채발행지급보증100,000주1) 참조
주1) 당사는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3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잔액은 100,000백만원입니다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반기보고서

(주)아이엠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말 기준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81.03%가 기업대출로, 18.9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비중이 높아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동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또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비중이 작기는 하나,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기업대출PF대출87,483129,020
기업일반자금대출2,279,1901,997,230
사모사채47,00049,608
소 계2,413,6732,175,858
가계대출일반자금대출155,878137,884
소비자금융대출409,184391,445
소 계565,062529,329
합 계2,978,7352,705,187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반기보고서(별도기준)
사-1.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2,399억원 입니다. 2026년 반기 누적 기준 6,558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139억원의 영업이익 및 1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말 기준 무배당사망보험이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0.81%, 0.24%, 1.13%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한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전체 운용수익률 3.05%에서 2026년 반기에는 3.0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둔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이 저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2,399억원입니다.(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은 IFRS17 및 K-ICS 등新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전환 및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있는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도영업을 통한 내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누적 기준 6,558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139억원의 영업이익 및 1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수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과 목2026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Ⅰ. 영업수익655,841863,632898,189721,866662,3951,037,357
Ⅱ. 영업비용641,910842,825811,762636,637645,552977,646
Ⅲ. 영업이익(손실)13,93120,80786,42785,22816,84359,711
Ⅷ. 당기순이익(손실)18,15220,90956,70464,11219,13642,721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감사보고서
주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1년 수치는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주2) 2022년 및 2023년의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주3) 2025년부터 시효/소멸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보험손익↔영업외손익) 반영되었으며 25년 이전 숫자는 소급 반영하지 않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은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무배당사망보험으로 2026년 반기말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액연금저축이 34.1%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296,55244.3563,24651.7488,07446.1
유배당사망보험10.010.010.0
변액사망보험6,0180.913,2811.215,2021.4
무배당건강보험42,3256.386,8498.076,4687.2
유배당건강보험40.0100.0130.0
무배당연금저축94,96114.238,2763.5130,96912.4
유배당연금저축7700.11,9520.22,3100.2
변액연금저축228,29234.1386,00735.4344,83232.6
자산연계연금저축00.000.000.0
합 계668,9231001,089,6221001,057,869100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감사보고서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보험 종목별로 상위 4개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생명보험)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상위 4개사의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에서 각각 59.13%, 93.85%, 48.49%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1.12%, 0.11%, 1.16%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업은 경기부진과 시장포화로 신계약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며, 보유계약의 만기도래 및 해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종목별 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수입보험료점유율
개인보험상위 4개사13,384,15559.13%50,870,92961.08%46,508,32459.32%42,014,39058.91%51,129,25957.22%
외국사5,354,97223.66%18,327,82622.01%13,366,00417.05%13,033,01018.27%19,093,15821.37%
국내 중소형사3,640,45416.08%13,397,34416.09%17,840,19722.75%15,728,34122.05%18,565,68520.78%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254,1451.12%686,9670.82%693,6630.88%549,8690.77%566,7990.63%
합계22,633,726100%83,283,066100%78,408,188100%71,325,610100%89,354,901100%
단체보험상위 4개사178,35193.85%710,45395.38%701,69894.71%686,75291.47%664,61387.19%
외국사6,8343.60%22,6543.04%120611.63%24,6633.28%42,8215.62%
국내 중소형사4,6412.44%10,2931.38%25,1773.40%34,1384.55%41,1185.39%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2100.11%1,4710.20%1,9280.26%5,2600.70%13,6731.79%
합계190,036100%744,871100%740,864100%750,813100%762,225100%
특별계정상위 4개사5,051,32848.49%5,051,32818.97%17,563,24451.35%22,943,34357.19%24,023,74060.06%
외국사2,503,47724.03%11,749,25844.12%734294421.47%841123120.96%5,893,21814.73%
국내 중소형사2,741,20726.31%9,429,18235.41%8,935,10226.12%8,424,39721.00%9,738,10824.35%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120,9711.16%401,1831.51%362,2781.06%341,4300.85%345,3650.86%
합계10,416,983100%26,630,951100%34,203,568100%40,120,401100%40,000,431100%
주1) - 상위4개사 : 삼성, 교보, 한화,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외국사(8개사) :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ABL생명보험, AIA생명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 국내 중소형사(8개사) : DB생명보험, KB라이프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케이디비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또한,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전체 운용수익률3.05%에서 2026년 반기에는 3.0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의 운용수익률이 소폭 상승한 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전부 하락한 것에 기인합니다.

[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
운용자산현,예금기말잔액116,9952.59117,4332.4071,7531.45
운용수익1,7042.932,9533.172,0633.14
유가증권기말잔액4,228,69293.594,619,03794.244,705,41195.39
운용수익65,1162.97135,3712.95183,2054.07
대출기말잔액171,5243.80164,4363.35155,4833.15
운용수익4,0854.928,7805.646,7285.24
부동산기말잔액7300.027310.017320.01
운용수익00.00620146.97853278.70
계기말잔액4,517,9411004,901,6371004,933,379100
운용수익70,9053.03147,7253.05192,8494.11
주1) 운용수익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주2) 유가증권 : 외화환산손익 및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익 포함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감사보고서

하지만 향후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보험부채 부담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자산수익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2.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지급여력비율은 RBC 방식으로 산출 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K-ICS 방식으로 전환되어 산출 되고 있습니다. K-ICS와 RBC제도간 지급여력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부채의 평가방식 전환(원가평가 → 시가평가) 영향 등이 있습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 고정비율 방식(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차이와 자산-부채 실질만기(Duration)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운용자산 및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개별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총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지급여력금액을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외형 확대로 인한 운용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액(분모의 금액)이 증가할 때, 보험영업수익 및 운용수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누적 등으로 자본확대(분자의 금액)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RBC)은 감소하게 됩니다.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따르면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지급여력(A)931,383807,511736,195877,089230,126
지급여력기준(B)507,342401,610386,884355,083193,405
지급여력비율(A/B)183.6201.1190.3247.0119.0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주2) 2023년 이후 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Ⅵ.1.가. 공통적용 경과조치」와 「동 시행세칙 [별표 22] Ⅵ.1.나.선택적용 경과조치 (2) 및 (3)」을 적용한 수치임주3)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작성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00건(소송금액 7,35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5건(소송금액 42,485백만원) 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 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100건(소송금액 7,35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5건(소송금액 42,485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당반기말 현재 iM뱅크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5건(소송금액 269백만 원), 피소 35건(소송금액 13,481백만 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매매대금청구(서울중앙2024가합116176)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PF대출 관련하여 차주사의 업황 부진으로 대주단 중 1개사인 OOOOOO측에서 대출 채권 전액을 나머지 구성 대주단으로 하여금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온 사건
소송가액28,911,600,000원 (당행 1,578,573,360원)
소 제기일2024.12.16.
소송 당사자원고: OOOOOO피고: ㈜ 아이엠뱅크 외 11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대주단 공동으로 법무법인(유)세종에위임하여 진행 중 (2026.08.27. 차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당행 참여 비율만큼 원고측의 채권 매수 필요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계약금반환등(부산지법2026가합4004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당행과 체결한 중도금대출 약정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
소송가액29,486,580,000원 (당행 4,823,670,000원)
소 제기일2026.01.20.
소송 당사자원고: OOO 외 457피고 : ㈜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유사 소송에서 대부분 은행측이 승소한 바 있어, 확립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당행 법무팀에서 수행 중 (2026.09.10. 차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패소 시 해당 대출 금액에 대해 손실 처리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채무부존재확인(대구지법2025가합201205)

구 분내 용
소송의 내용부동산PF대출 관련, 원고의 200억원 자금투입 확약 미이행을사유로 진행한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며 원고는200억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바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여온 사건
소송가액8,690,000,000원 (당행 3,476,000,000원)
소제기일2025.11.07
소송당사자원고: ㈜OOOOOOOO피고: ㈜아이엠뱅크 외 2
진행상황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대주단 공동으로 법무법인(유)세종을 위임 법무법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 (2026.08.27. 차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담보물 공매절차 진행중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3) iM증권

당반기말 현재 iM증권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원고 6건 (소송가액 1,914백만원), 피고 12건 (소송가액 26,507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iM증권 피고

(2026.06.30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0-06-29OOOOO사당사부당이득반환청구21,000,000,000일부패소, 2심 진행중
2025-06-02정OO 외 4당사성과급 지급청구987,058,431원고 패소, 항소 제기
2025-12-23함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4홍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5-12-29안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6-01-05하OO당사성과급 지급청구501,000,000소송 진행 중
2026-02-27OOOOO공제회당사손해배상청구1,442,253,279소송 진행 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나) iM증권 원고

(2026.06.30 현재) (단위 : 원)
제소일원고피고소송내용소송금액진행사항
2024-04-01당사남OO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1,251,202,538소송 진행중
* 제소일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당반기말 현재 iM라이프생명보험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 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4건(소송금액 200백만 원), 피소 13건(소송금액 635백만원)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고
iM라이프생명나○경보험금2081심 진행 중
iM라이프생명이○강보험금1181심 진행 중

* 소송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5) iM캐피탈

당반기말 현재 iM캐피탈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85건(소송금액 4,975백만원), 피소 5건(소송금액 1,818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원고소송내용소송가액비고
(주)iM캐피탈문○철배당이의982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12명진○심 외 1명채무부존재 확인16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외 2명김○선채무부존재 확인74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권○현채무부존재확인521심 진행 중
(주)iM캐피탈롯○손○보험채권매매대금 청구1,5791심 진행 중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및 수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06.30)(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60520,000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수산금융채권 등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1)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901,610743,051
외화확정지급보증88,02380,349
미확정지급보증249,333175,673
원화대출약정16,579,72517,426,117
외화대출약정6,1667,175
유가증권매입약정684,854728,213
합 계18,509,71119,160,578

(2)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7,35013,299
외화금융보증계약179,979146,023
매입확약20,10020,100
합 계207,429179,422

[iM뱅크](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6.06.30)(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원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융자담보7,3501913,2992114,65321
기 타901,610284743,051291630,080306
소 계908,960303756,350312644,733327
외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인 수7,7501518,698158,6786
수입화물선취13,785394,870232,96430
기 타246,46857202,80446116,50754
소 계268,003111226,37284128,14990
미확정지 급보 증신용장 개설관련204,257613140,305579187,005693
기 타45,07614535,36913540,716157
소 계249,333758175,674714227,721850
합 계1,426,2961,1721,158,3961,1101,000,6031,267
주) 원화(외화)지급보증은 금융보증계약을 포함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순번채무자채권자채무금액채무보증기간(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1(주)********㈜******** ****356,0002026.01.02 ~ 2026.08.01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2********* *********** ********* ***주)85,0232025.10.22 ~ 2028.10.22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3(주)********㈜******** ****76,0002026.06.24 ~ 2027.06.19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4(주)********㈜******** ****36,0002026.04.03 ~ 2027.01.09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5(주)********㈜******** ****32,0002026.01.02 ~ 2026.11.27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6***** 주식회사***** ****30,8302025.09.15 ~ 2026.10.14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7****㈜*********** ******** *** *****21,2772026.06.29 ~ 2026.07.27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8*******㈜******* **** ****** ****21,1332024.02.08 ~ 2027.02.13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9(주)********㈜******** ****20,0002026.06.04 ~ 2027.05.07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10******(주)******(주)****18,8002026.03.06 ~ 2027.03.06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주) 공모사채에 대한 보증 건으로 채권자 기재를 생략함

[iM증권] (1)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현황

당반기말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6.06.30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상대방당반기말전기말
건수금액건수금액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등29442,38031478,880
구분거래상대방약정한도발행금액약정기간
기초자산매입확약화이트보어오류㈜10,00010,0002022.03.03~2026.10.14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일차㈜6,0006,0002022.03.31~2027.03.31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20,00020,0002022.04.15~2026.11.30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사차㈜14,00014,0002022.05.27~2027.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오차㈜5,3005,3002022.05.27~2027.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육차㈜2,7002,7002022.05.27~2027.05.27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칠차㈜14,00014,0002022.05.31~2027.05.31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십차㈜8,3008,3002022.06.22~2027.06.22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2,7002,7002022.06.22~2027.06.22
기초자산매입확약인스케이프제일차㈜39,10039,100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인스케이프제이차㈜20,00020,000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40,00040,0002022.09.26~2026.1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아미리㈜8,5808,5802024.04.15~2028.06.15
기초자산매입확약메타인피니티제십차㈜15,00015,0002025.02.26~2029.12.26
기초자산매입확약유브이베타제일차㈜16,50016,5002025.05.02~2030.02.24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 (주1)5,1505,1502025.05.30~2030.1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 (주2)4,8504,8502025.05.30~2030.1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인베스트제일차㈜20,00017,0002025.07.18~2029.08.04
기초자산매입확약제이와이에스제이차㈜20,00020,0002025.08.08~2029.05.14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인베스트제이차㈜30,00030,0002025.08.26~2030.12.30
기초자산매입확약노바디스턴일차㈜20,00020,0002025.12.03~2030.06.03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요진제이차㈜10,00010,0002026.01.30~2028.0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요진제삼차㈜3,0003,0002026.01.30~2028.01.30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제이더블류제이차㈜20,00020,0002026.03.16~2028.03.16
기초자산매입확약제이온히어로㈜13,90013,9002023.05.26~2026.09.11
기초자산매입확약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13,80013,8002023.09.25~2026.09.2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일차㈜19,20019,2002025.01.16~2029.10.1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이차㈜20,10020,0002025.07.15~2030.07.15
기초자산매입확약아이엠히어로제삼차㈜20,20020,0002025.12.04~2030.12.04
계442,380439,080-

* (주1 / 주2) 아이엠웨스트게이트제일차 : 동일 사업장에 대해 아파트分 / 오피스分으로 구분

(2) 출자약정미이행 출자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06.30 현재)(단위 : 천원)
구 분제공받은자당반기말전기말
미이행 출자약정JKL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17,066,46418,175,815

(3)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타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06.30 현재)(단위 : 억원)
금 융 기 관구 분금 액
iM뱅크 외당좌차월한도850
iM뱅크 외일중차월한도1,400
국민은행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200
한국증권금융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6,500
기관운영자금대출약정1,000
기관운영자금대출약정(투자자예탁금)투자자예탁금 범위 내
어음거래약정1,300
일중자금거래2,0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융자)3,0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대주)500
할인어음(청약증거금예수금)청약증거금 범위 내

[iM캐피탈](1) 채무보증 현황

채무자관계채권자채무금액채무보증금액채무보증기간비고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iM뱅크USD 11,500,000원화 180억원10년(2017.04.25~2027.04.25)주1)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RHB은행-USD 5.8백만3년 1개월(2023.07.14~2026.08.14)주2)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신한은행USD 7,000,000USD 8.4백만3년 (2024.04.23~2027.04.23)주3)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CATHAY은행LAK 100,000,000,000USD 5.5백만3년 (2024.04.24~2027.05.19)주4)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하나은행USD 10,000,000USD 10.3백만2년(2024.07.15~2026.07.15)주5) 참조
Cam Capital Plc.종속회사신한은행USD 10,000,000USD 10.0백만2년(2024.08.13~2026.08.13)주6)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FIRST 은행LAK 44,000,000,000USD 2.5백만2년 10개월(2024.07.05~2027.04.20)주7)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카시콘뱅크LAK 88,500,000,000USD 4.9백만1년(2025.09.29~2026.09.30)주8)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BFL은행LAK 40,000,000,000USD 2.1백만1년(2025.11.25~2026.11.25)주9)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카시콘뱅크-USD 1.0백만1년(2025.11.03~2026.11.03)주10) 참조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종속회사CATHAY은행LAK 20,100,000,000USD 2.8백만2년(2025.11.25~2027.11.25)주11)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KDBUSD 8,000,000USD 9.6백만1년(2026.02.06~2027.02.06)주12)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FIRST 은행LAK 10,000,000,000USD 0.5백만1년(2026.04.27~2027.04.20)주13) 참조
iM Lao Leasing Co., Ltd.종속회사ANZ은행LAK 82,000,000,000USD 10.5백만1년(2026.06.05~2027.06.05)주14) 참조
주1)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1년 기한연장 (2026년 3월 3일 이사회 결의) 주2)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3년 7월 10일 이사회 결의) 주3)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6년 3월 3일 이사회 결의) 주4)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6년 3월 3일 이사회 결의)주5)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5년 5월 9일 이사회 결의) 주6)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기한연장 (2025년 5월 9일 이사회 결의)주7)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주8)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9)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7월 10일 이사회 결의)주10)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11)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주12)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제공 (2025년 12월 30일 이사회 결의)주13)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6년 3월 3일 이사회 결의)주14)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2026년 3월 25일 이사회 결의)

투자자께서는 상기 작성된 내용을 비롯하여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재무현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 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 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자료: 금융지주회사법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3항)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해당사항없음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18조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차.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의 2019년 07월 0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당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24년 2월 29일 오케이저축은행이 당사 지분 8.49%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2025년 오케이저축은행, 오케이캐피탈,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舊.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5.12%)이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오케이저축은행(2.26%), 오케이캐피탈(주)(1.72%), 오케이홀딩스대부(주)(0.89%)가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외 3개사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3개사로, 최근 공시서류에 따른 지분율은 9.99%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06.30)(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2025년말2026년 반기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최대주주 본인보통주5,220,0003.258,105,6345.12-
(주)오케이저축은행최대주주 특수관계인보통주5,599,2203.493,575,5482.26-
오케이캐피탈(주)최대주주 특수관계인보통주5,220,3383.252,729,9011.72-
오케이홀딩스대부(주)최대주주 특수관계인보통주001,409,4220.89-
계보통주16,039,5589.9915,820,5059.99-
------
자료: 당사 제시주) 2025년말 지분율은 당사 발행주식수 160,624,583주이며, 2026년 8월 31일 지분율은 당사 발행주식수 158,363,408주 기준임. (2026. 06. 29일자 이익소각으로 발행주식수 2,261,175주 감소)

2024년 02월 29일 오케이저축은행의 당사 주식 매수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등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수(주) 13,525,178 소유비율(%) 8.00 변경후 최대주주등 (주)오케이저축은행 소유주식수(주) 14,353,529 소유비율(%) 8.49 2. 변경사유 주주명부 확인에 따른 변경 3. 지분인수목적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4. 변경일자 2024-02-29 5. 변경확인일자 2024-03-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변경확인일자는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관련공시 -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변경전 최대주주 13,525,178 8.00 13,522,943 7.99 - (주)오케이저축은행 변경후 최대주주 12,736,884 7.53 14,353,529 8.49 *변경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3.09.30 주주명부 기준임*변경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4.02.29 주주명부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24.03.18)

2025년 12월 19일 ㈜오케이저축은행(3.46%), 오케이캐피탈㈜(3.22%) 및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3.22%)가 당사의 지분 9.90%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변경전최대주주등㈜오케이저축은행 외 1개사
소유주식수(주)16,072,558
소유비율(%)9.92
변경후최대주주등㈜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
소유주식수(주)16,039,558
소유비율(%)9.90
2. 변경사유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장내매도로 인한 변경
3. 지분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4. 변경일자2025-12-19
5. 변경확인일자2025-12-2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소유주식수는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합산 기준입니다.(세부 변경내역 참조)- 당사 최대주주인 ㈜오케이저축은행과 그 계열사간 (오케이캐피탈㈜ 및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 주식매매(시간외 대량매매) 및 장내매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공시이며, 상기 "1.변경내용 변경전후 소유비율(%)"은 당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수 162,054,666주 기준 입니다.- 상기 "4. 변경일자"는 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거래일자 기준 입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재무상태(별도기준) * 오케이저축은행(2024년) 자본금 : 70,181백만원 자산총액 : 13,588,987백만원 부채총액 : 12,026,455백만원 자본총액 : 1,562,532백만원 영업이익 : 32,285백만원 당기순이익 : 39,218백만원
※관련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25.12.22)

2026년 3월 5일 ㈜오케이저축은행(3.10%), 오케이캐피탈㈜(3.63%) 및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3.25%)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변경전최대주주등(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
소유주식수(주)16,039,558
소유비율(%)9.90
변경후최대주주등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
소유주식수(주)16,039,558
소유비율(%)9.99
2. 변경사유계열사간 주식매매
3. 지분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4. 변경일자2026-03-04
5. 변경확인일자2026-03-0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변경 전 당사 최대주주인 ㈜오케이저축은행과 그 계열사(오케이캐피탈㈜)간 시간외 주식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공시이며, 변경 후 당사 최대주주는 오케이캐피탈(주) 입니다.- 상기 "1.변경내용 소유주식수(주)" 는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합산 기준입니다. (세부 변경내역 참조)- 상기 "1.변경내용 변경전 소유비율(%)" 은 당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수 162,054,666주 기준임.- 상기 "1.변경내용 변경후 소유비율(%)" 은 당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수 160,624,583주 기준임.- 상기 "4. 변경일자"는 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거래일자 기준 입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재무상태(연결기준) * 오케이캐피탈(2024년) 자본금 : 78,443백만원 자산총액 : 1,138,471백만원 부채총액 : 859,932백만원 자본총액 : 278,539백만원 영업손실 : 385,114백만원 당기순손실 : 442,075백만원
※관련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26.03.05)

2026년 4월 10일 ㈜오케이저축은행(3.10%), 오케이캐피탈㈜(1.84%) 및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舊.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5.05%)가 당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변경전최대주주등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
소유주식수(주)16,039,558
소유비율(%)9.99
변경후최대주주등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2개사
소유주식수(주)16,039,558
소유비율(%)9.99
2. 변경사유계열사간 주식매매
3. 지분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4. 변경일자2026-04-10
5. 변경확인일자2026-04-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6년 2월 23일 자로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에서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당사 최대주주인 오케이캐피탈㈜과 그 계열사(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간 시간외 주식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공시이며, 변경 후 당사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 입니다.- 상기 "1.변경내용 소유주식수(주)" 는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합산 기준입니다. (세부 변경내역 참조)- 상기 "1.변경내용 변경전 및 변경후 소유비율(%)" 은 당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수 160,624,583주 기준임.- 상기 "4. 변경일자"는 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거래일자 기준 입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재무상태 *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2025년) 자본금 : 50백만원 자산총액 : 1,530,404백만원 부채총액 : 1,295,185백만원 자본총액 : 235,219백만원 영업이익 : 30,733백만원 당기순이익 : 32,859백만원
※관련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26.04.10)

이후,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간 소유주식이 변동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舊.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5.12%), (주)오케이저축은행(2.26%), 오케이캐피탈(주)(1.72%), 오케이홀딩스대부(주)(0.89%)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2.01.28국민연금공단21,326,53112.612022년2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2.28국민연금공단20,881,64012.352022년3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3.31국민연금공단20,283,02811.992022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4.29국민연금공단18,732,89911.072022년5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5.31국민연금공단17,850,18310.552022년6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6.30국민연금공단17,872,88310.572022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7.29국민연금공단17,367,92910.272022년8월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8.24국민연금공단16,910,50010.002022년8월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1.15국민연금공단16,188,6629.572022년12월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2.31국민연금공단16,990,82310.052023년1월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1.25국민연금공단16,780,0219.922023년1월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3.31국민연금공단14,857,9428.782023년4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9.30국민연금공단13,656,9488.072023년9월30일 주주명부 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13,525,1788.002023년12월31일 주주명부 기준-
2024.02.29(주)오케이저축은행14,353,5298.492024년2월29일 주주명부 기준-
2024.03.15(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552024년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02.28(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702025년 2월 28일 주주명부 기준주1)
2025.07.08(주)오케이저축은행 외 1개사16,072,5589.922025년 7월 15일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주2)
2025.12.22(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3)
2025.12.31(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6.03.04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3월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4)
2026.04.10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4월 17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4)
2026.05.29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3개사16,039,5589.992026년 6월 4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5)
2026.06.30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3개사15,820,5059.992026년 6월 30일자 주주명부 기준주6)
자료: 당사 제시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2,753,000주)에 따른 지분율 변동
주2)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162,054,666주 기준
(2025년 7월 11일 기준 자기주식 이익소각 4,338,167주 완료)
주3)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160,624,583주 기준
(2025년 12월 19일자 자기주식 이익소각 1,430,083주 완료)
주4) 최대주주 본인 및 계열사와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건으로 합산 주식 수는 변동 없음
주5) 특수관계인[오케이홀딩스대부(주)] 추가[기존 특수관계인인 (주)오케이저축은행 보유 당사 주식 1,409,422주 오케이홀딩스대부(주)로 양도]
주6)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158,363,408주 기준(2026년 06월 29일자 자기주식 이익소각 2,261,175주 완료)
주7) 당사는 2026년 7월 27일자 '주식소각결정' 공시와 같이, 신탁계약 만료일(2026년 10월 28일)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0억 원 규모의 취득 및 취득 예정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변동 없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용도로 공시한바 있으며,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8,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3,365억원에서 2조 2,025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8.17%에서 83.56%로 45.40%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액면 1,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76조 2,419억원에서 76조 3,419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438.49%에서 1,468.07%로 29.58%p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8,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3,365억원에서 2조 2,025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38.17%에서 83.56%로 45.40%p 증가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액면 1,0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76조 2,419억원에서 76조 3,419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438.49%에서 1,468.07%로 29.58%p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 및 아이엠뱅크는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이 부채로 재분류되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사채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생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구분2026년 반기말별도 기준(A)부채 재분류 기준(B)변동 효과(B-A)
iM금융지주부채총계13,36522,0258,660
자본총계35,01726,357-8,660
부채비율38.17%83.56%45.40%p
아이엠뱅크부채총계762,419763,4191,000
자본총계53,00152,001-1,000
부채비율1,438.50%1,468.07%29.58%p
자료: 당사 및 (주)아이엠뱅크 2026년 반기 보고서
주) 부채 재분류 가정 대상 : 당사 2026년 반기말 기준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약 8,660억원, 아이엠뱅크 2026년 반기말 기준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중 자본으로 분류된 금액 액면 1,000억원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개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영구적이며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청산의 경우 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0%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ㆍ총자본비율 ㆍ기본자본비율 ㆍ보통주자본비율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연체대출채권비율(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총자산경비율 ㆍ이익경비율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동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유동성비율 ㆍ원화예대율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관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캐피탈,(주)아이엠증권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금융지주회사가주요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9엠지손해보험2022.04.13부채가 자산을 초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금융위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자료: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단위 : 억원)
구 분출 자부실채권매입합 계
한빛은행27,6443,43731,081
평화은행2,730242,754
광주은행1,7042051,909
경남은행2,590352,625
서울은행6,1084,37410,482
제주은행53153584
합 계41,3078,128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2011년 6월말 기준)](단위: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음.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로 이관하였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3월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잔여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였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증권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단위 :주, 백만원)
회사명보유주식수순자산가액영업수익당기순이익(손실)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146,125,0005,477,1702,325,346245,741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427,754,1981,164,2054,237,85342,646
(주)iM라이프생명보험52,856,305314,888655,84018,152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31,392,872896,452248,70939,462
(주)iM에셋자산운용3,834,69977,58213,4286,273
(주)iM유페이2,511,41526,53011,9092,724
(주)iM신용정보600,0005,8242,106230
(주)iM데이터시스템1,200,00012,49211,40763
(주)iM투자파트너스3,995,21124,7264,2441,400
(주)뉴지스탁41,948508394(700)
iM INVESTMENT ASIA PTE. LTD.10,020,00011,37692383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주)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로써 당사 산하 자회사 수가 11개 사(기존)에서 10개 사(공시서류제출기준일)로 변동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편출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입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6조 5,9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4조 3,81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흑자 를 기록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만약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시 자산 107조 8,556억원, 부채 101조 2,644억원, 자본 6조 5,913억원으로, 6조 5,91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 기준](단위 : 억원)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1,078,5561,012,64465,913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추이](단위 : 백만원)
과 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2013년2012년2011년
영업이익376,661583,241263,433534,255621,973748,608503,107370,882332,545402,659386,929342,978323,919339,005372,979280,050
당기순이익303,024457,486201,560412,181445,398553,790386,703316,521402,944311,289301,855308,318243,784244,515274,098205,093
지배주주지분순이익295,581443,903214,876387,839410,524503,068342,216281,021380,453297,226287,677294,098229,733238,254274,098205,093
비지배지분순이익7,44313,583(13,316)24,34234,87550,72244,48735,50022,49114,06314,17814,22114,0516,261--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나) BIS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77%, 13.91%, 12.27%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본비율 현황](단위 : 억원)
구 분iM금융지주(A)기준비율(B)자본비율여유분(C=A-B)손실흡수가능액(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4.77%4.00%10.77%47,332
기본자본비율13.91%3.00%10.91%47,947
보통주자본비율12.27%2.30%9.97%43,816
주1) 위험가중자산 : 43조 9,482억원(2026년 반기 기준)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BASEL Ⅲ 기준으로 산출(2021년 3월부터 내부등급법)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4조 3,81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비중
리스크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자본적정성<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30%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회사<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30%
여타자회사등-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아이엠뱅크 여신현황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당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아이엠뱅크의 자산부실화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 입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 1년차에서, 당사의 BIS자본비율 예상치는 총자본비율 12.10%, 기본자본비율 11.06%, 보통주자본비율 9.3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1분기 기준 제조업 대출(약 10.6조원)의 51.6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약 30.5조원)의 17.9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아이엠뱅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아이엠뱅크의 자산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아래 표의 세 가지 위기 단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시나리오 설정
Worst1년차 국채 3년 +2.86%p, 코스피 -53.02%, 원달러환율 +41.14% 가정2년차(누적) 국채 3년 +0.88%p, 코스피 -42.58%, 원달러환율 +29.66% 가정
Bad1년차 국채 3년 +1.83%p, 코스피 -34.10%, 원달러환율 +22.89% 가정2년차(누적) 국채 3년 +2.06%p, 코스피 -37.01%, 원달러환율 +26.83% 가정
Mild1년차 국채 3년 +1.09%p, 코스피 -24.76%, 원달러환율 +11.38% 가정2년차(누적) 국채 3년 +0.61%p, 코스피 -19.94%, 원달러환율 +7.92% 가정
자료: 당사 제시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 1년차에서, 당사의 BIS자본비율 예상치는 총자본비율 12.10%, 기본자본비율 11.06%, 보통주자본비율 9.38%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단위: 억원)
구 분2025년 12월말 기준Mild 시나리오Bad 시나리오Worst시나리오
1년차2년차1년차2년차1년차2년차
자기자본63,96165,68965,65464,07659,09559,35557,448
기본자본59,57060,76661,17659,08454,42454,25052,720
보통주자본52,32052,52052,93050,83746,17746,00344,473
위험가중자산432,204459,071462,322470,798488,462490,401496,743
자기자본비율14.80%14.31%14.20%13.61%12.10%12.10%11.56%
기본자본비율13.78%13.24%13.23%12.55%11.14%11.06%10.61%
보통주자본비율12.11%11.44%11.45%10.80%9.45%9.38%8.95%
자료: 당사 내부자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 Worst 시나리오의 경우 1년차 때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0.60%, 1.56%, 1.38%로 나타났습니다.

[Worst 시나리오 기준 자본여력 분석]
구분자본 비율(2025년 12월 기준)Worst 1년차자본비율(A)규제수준(C)최악시나리오 1년차 자본여력 (A-C)
총자본비율14.80%12.10%11.50%0.60%
기본자본비율13.78%11.06%9.50%1.56%
보통주자본비율12.11%9.38%8.00%1.38%
자료: 당사 제시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모두 규ㄷ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따른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 및 재무구조 악화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9년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17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1,700억원, 2021년 1,866억원, 2022년 2,342억원, 2023년 2,311억원, 2024년 2,347억원, 2025년 3,123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누적)2025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Ⅰ. 순이자손익(20,164)(18,060)(38,170)(34,178)(30,676)(23,501)(15,287)(16,232)
Ⅱ. 순수수료손익724569(442)(1,840)(1,908)(2,651)(3,818)(2,013)
Ⅲ. 배당금수익1,4073,004312,260234,666231,085234,244186,642170,072
Ⅶ. 영업이익(41,436)(27,356)263,373135,423193,747150,859143,826136,108
XI. 당기순이익(41,105)(30,572)247,780135,964183,076150,237140,682135,26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아이엠뱅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07%로 재차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의 비중을, 2024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85.2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당사의 배당금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아이엠뱅크244,90678.43%200,04685.25%180,06177.92%189,89481.07%109,98958.93%92,02154.11%100,05285.54%
아이엠증권30,3719.73%--14,9716.48%14,9716.39%52,61428.19%61,78536.33%--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1,9801.06%1,4940.88%--
아이엠유페이1,0030.32%1,5070.64%----------
아이엠에셋자산운용4,0001.28%7,9993.41%9,9974.33%4,9972.13%2,0001.07%7920.47%1,9801.69%
아이엠캐피탈29,9809.60%25,11410.70%26,05611.28%21,8839.34%20,05910.75%13,9818.22%14,93412.77%
아이엠데이터시스템1,0000.32%----1,9990.85%------
아이엠신용정보1,0000.32%----5000.21%------
합 계312,260100%234,666100%231,085100%234,244100%186,642100%170,072100%116,9661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따라서, 당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아이엠뱅크의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로 인한 대손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주)아이엠뱅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자산은 82조 979억원으로 이중 원화대출금이 59조 8,926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주)아이엠뱅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까지의 손실흡수 능력은 5조 4,772억원으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 자본여력은 BIS 기본자본비율 3.00% 손실흡수규모를 4조 2,527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 기준 ]
구 분자 산부 채자 본(손실흡수능력)
연 결82조 979억원76조 6,207억원5조 4,772억원
자료: (주)아이엠뱅크 반기보고서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자본여력 :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
(단위: 억원)
구분2026년 반기말(A)제 42조 2호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7.34%4.00%13.34%43,606
기본자본비율16.01%3.00%13.01%42,527
보통주자본비율15.71%2.30%13.41%43,835
주1) 위험가중자산 : 32조 6,883억원
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기본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주)아이엠뱅크 반기보고서
[(주)아이엠뱅크 원화대출금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기업대출기업운전자금대출19,942,97418,294,47518,461,192
기업시설자금대출16,740,11416,341,76516,341,573
소 계36,683,08834,636,24034,802,765
가계대출일반자금대출6,472,2786,725,3437,188,916
주택자금대출15,804,74215,108,24914,076,559
소 계22,277,02021,833,59221,265,475
공공및기타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258,968258,257290,147
시설자금대출549,676572,583526,712
소 계808,644830,840816,859
합 계59,768,75257,300,67256,885,099
자료: (주)아이엠뱅크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 기준)
[(주)아이엠뱅크 대출금 업종별 분류](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대출금액비중대출금액비중대출금액비중대출금액비중
기업대출금 계35,879,159100%34,636,012100%34,710,120100%33,255,371100%
농림어업43,6130.12%44,1240.13%36,5250.11%29,5010.09%
제조업10,606,25829.56%10,114,60229.20%10,636,64630.64%10,080,08430.31%
건설업2,013,1335.61%1,999,8745.77%1,840,4425.30%1,908,1985.74%
도·소매업4,562,40212.72%4,451,68612.85%4,162,92811.99%3,919,20311.79%
운수업787,4422.19%745,2112.15%731,4602.11%630,2361.90%
숙박·음식업3,132,3558.73%3,159,1219.12%3,359,3229.68%3,447,20810.37%
통신업2,3240.01%2,2280.01%1,9960.01%1,3960.00%
부동산및임대업7,738,69421.57%7,629,05622.03%7,819,44522.53%7,679,33623.09%
기타6,992,93819.49%6,490,11018.74%6,121,35617.64%5,560,20916.72%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제조업 대출(약 10.6조원)의 51.6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14.3조원)의 38.2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제조업 대출 (약 10.6조원)의 약 40.1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4.3조원)의 약 29.74%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주)아이엠뱅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2026년 1분기말 기준)[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기업자금35,878,91360.96%34,635,76760.45%34,709,87561.12%33,255,12261.87%
대기업5,361,6109.11%4,480,4317.82%4,786,0888.43%4,473,0138.32%
중소기업30,517,30251.85%30,155,33652.63%29,923,78752.69%28,782,10953.55%
(개인사업자)11,017,97918.72%11,077,47419.33%11,128,84819.60%11,033,84920.53%
가계자금22,097,98337.54%21,833,59238.10%21,265,47537.44%19,807,36136.85%
주택담보18,827,78731.99%18,435,95032.17%17,310,45230.48%15,879,06129.54%
신용대출 등3,270,1965.56%3,397,6425.93%3,955,0236.96%3,928,3007.31%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881,1811.50%830,8401.45%816,8591.44%690,3321.28%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58,858,077100%57,300,199100%56,792,209100%53,752,815100%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아이엠뱅크 기준(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가계자금 대출(약 22.1조원)의 24.7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약 30.5조원)의 17.9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가계자금(약 22.1조 원)대출의 약 19.2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중소기업(약 30.5조원)대출의 약 13.9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아이엠뱅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아이엠뱅크 대출금 담보별 분류](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담보35,670,32560.21%35,629,20661.75%34,783,27460.74%30,808,24257.02%
부동산35,314,35159.61%35,277,32161.14%34,394,25560.06%30,146,20855.80%
동산6,2820.01%7,2780.01%10,8410.02%9,7970.02%
유가증권138,5190.23%141,1540.24%143,6950.25%229,1380.42%
예금202,6820.34%193,8090.34%201,7670.35%246,3030.46%
기타8,4910.01%9,6440.02%32,7160.06%176,7960.33%
보증12,186,20320.57%11,565,83720.05%10,397,05618.16%10,889,21220.15%
신용11,383,97419.22%10,500,77518.20%12,083,64621.10%12,330,87322.82%
계59,240,502100%57,695,818100%57,263,976100%54,028,327100%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 최신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35.3조원)의 약 15.51%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35.3조원)의 약 12.04%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주)아이엠뱅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주)아이엠뱅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겠습니다.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위험 "차. 사채의 회계처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2022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0%이며,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8.00%, 기본 자본비율 9.50%, 총자본비율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및 아이엠뱅크는 D-SIB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향후 금융위로부터 추가적립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2025년 하반기 이후 단계적 도입 예정,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내부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주1)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주2)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9,7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장 제3절 적기시정조치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3.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2011. 3. 2)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조 9,753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6년 반기말 기준(B) 14.77% 13.91% 12.27%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6.77% 7.91% 7.77%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조 9,753억원 3조 4,763억원 3조 4,148억원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겠습니다.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 가 있으며, 미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9.17)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신설 2013.9.17)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9.17)[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없음
2016년8.625 미만6.625 미만5.125 미만
2017년9.25 미만7.25 미만5.75 미만
2018년9.875 미만7.875 미만6.375 미만
2019년 ~2024년 4월 30일10.50 미만8.50 미만7.00 미만
2024년 5월 1일 이후11.50 미만9.50 미만8.00 미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1% 및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미적용시
자료: 은행업감독규정 참조

따라서 당사가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감안한 경영지도비율이 미달되어 이자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4년 5월 1일 이후 규제 기준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약 1조 4,37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구 분iM금융지주(2026년 2분기말 기준)기준비율자본비율Buffer손실흡수Buffer
총자본비율14.73%11.50%3.27%1조 4,371억원
기본자본비율13.70%9.50%4.41%1조 9,381억원
보통주자본비율12.08%8.00%4.27%1조 8,766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 43조 9,482억원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설립 이래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제한 조건 -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 없이 공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아이엠뱅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1조 8,992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재원이 부족할 시 이자(배당)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는 해당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정자기자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 후의 잉여자본금에 대하여 당사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Ⅲ.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아이엠뱅크 여신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1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도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07%로 재차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의 비중을, 2024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85.2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당사의 배당금수익 3,123억원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전체 배당금 수익의 7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아이엠뱅크244,90678.43%200,04685.25%180,06177.92%189,89481.07%109,98958.93%92,02154.11%100,05285.54%
아이엠증권30,3719.73%--14,9716.48%14,9716.39%52,61428.19%61,78536.33%--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1,9801.06%1,4940.88%--
아이엠유페이1,0030.32%1,5070.64%----------
아이엠에셋자산운용4,0001.28%7,9993.41%9,9974.33%4,9972.13%2,0001.07%7920.47%1,9801.69%
아이엠캐피탈29,9809.60%25,11410.70%26,05611.28%21,8839.34%20,05910.75%13,9818.22%14,93412.77%
아이엠데이터시스템1,0000.32%----1,9990.85%------
아이엠신용정보1,0000.32%----5000.21%------
합 계312,260100%234,666100%231,085100%234,244100%186,642100%170,072100%116,9661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아이엠뱅크는 2025년말 기준으로 약 1조 8,992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아이엠뱅크는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부동산PF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여 대손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주)아이엠뱅크의 고정이하 여신 수준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5,895억원 수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88.68%입니다.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금액 및 총 대손충당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대손충당금적립률(A/B)88.68%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522,784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89,511533,416439,455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자료: (주)아이엠뱅크 2026년 반기보고서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주)아이엠뱅크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배당가능이익 규모 2025년말 기준으로 산정된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가능이익은 약 1조 8,992억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말 A. 순자산액 (=총자산-총부채) 5,119,599 B. 공제액 자본금 730,625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641,983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572,056 결산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37,639 신종자본증권, 대손준비금 등 681,3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556,634 소 계 3,220,328 C. 배당가능이익 (A-B) 1,899,271 자료: (주)아이엠뱅크 제시 3. 미실현이익과 2014년 2월 상법시행령 개정법무부는 2014년 2월 18일 "배당제도 개선"상법시행령 개정안은 발표하고, 동월 24일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은행,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 시, 기존 산정방식은 미실현이익을 과대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자료: 법무부)
라. 후후순위 특약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2031년 09월 11일 포함)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2031년 09월 11일 포함) 매 이자지급 일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 및 참고할 만한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11. 사채의 상환]
제3조(“본사채”의 발행조건) ⑪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1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2노치 하향
주1)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기본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 사채 인수계약서상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본 사채는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코코본드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CoCo본드(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사채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iM금융지주(주)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신 현황 확인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www.dart.fss.or.kr]에서,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은 [https://www.imfngroup.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https://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https://www.imfngroup.com- 경영공시, 지배구조 공시, 실적 등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종합 정보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최신 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https://www.imfngroup.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비롯하여,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지배구조 공시 및 당사의 공고사항 등 당사의 최신 현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당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유용합니다.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파.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거나,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iM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케이비증권(주)00164876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사채는 "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일 시
기업실사기간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31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년 09월 01일
실사보고서 작성완료2026년 09월 01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9월 01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케이비증권㈜기업금융3부박진우부서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31일기업금융업무 등 14년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3부오장성팀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31일기업금융업무 등 12년
케이비증권(주)기업금융3부이주영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08월 14일 ~ 2026년 08월 31일기업금융업무 5년

나. 발행회사

부 서성 명직 책담당업무
재무기획부양대열부장발행업무 총괄
재무기획부정지운프로페셔널 매니저발행업무 실무
재무기획부이병철프로페셔널 매니저발행업무 실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가. 평가의견(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0개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도 (주)아이엠뱅크의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 수익성은 (주)아이엠뱅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동사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아이엠뱅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 2,457억원(별도기준 2,244억원), 영업이익 3,058억원(별도기준 2,85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82%,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7%와 9.43%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4%, 연체비율은 0.87%, BIS비율은 17.34%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원자재 수요 증대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불확실성,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주)아이엠뱅크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5) 동사의 최대주주는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주)오케이저축은행, 오케이캐피탈(주) 및 오케이홀딩스대부(주)의 주식수 합산 기준 동사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용도로 공시한 바 있어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동사의 금번 발행되는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사는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7)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는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의 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8)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동사가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동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지방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한다.

(9)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신용평가 3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제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1일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강 진 두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100,000,000,000
발행제비용(2)358,498,000
순 수 입 금 [ (1)-(2) ]99,641,502,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70,000,000발행금액 1,000억원 ×0.07%
인수수수료200,000,000발행금액 1,000억원 ×0.20%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68,178,000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포함)
기타 비용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종목당 20,000원
상장수수료1,500,000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법률검토수수료8,800,000정액
합 계358,498,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차 :13(기준일 :2026년 08월 3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100,000--100,000-
주1)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키는 목적이며,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용구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금액
채무상환자금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9-152026-09-153.701,000
계---1,000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22%p, 0.23%p 상승(2026년 6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6년 6월말 수치 기준]
구 분발행 전발행 후비고
총자본비율14.77%14.99%+0.22%p
기본자본비율13.91%14.14%+0.23%p
보통주자본비율12.27%12.27%-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 2026년 6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1,00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23%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26년 6월말(A)자본변동 효과(발행)반영 後(B)증 감(B - A) = (C)
BIS총자본비율14.77%+신종자본증권(1,000억원)14.99%+0.22%p
기본자본비율13.91%+신종자본증권(1,000억원)14.14%+0.23%p
보통주자본비율12.27%-12.27%-
보완자본비율0.85%-0.85%-
주1) 위험가중자산 43조 9,482억원 기준
주2) 2026년 6월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시 수치는 2026월 6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iM금융지주 영업이익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기준
1. 순이자이익843,568
(1) 이자수익1,908,647
(2) 이자비용(1,065,079)
2. 순수수료이익167,648
(1) 수수료수익229,367
(2) 수수료비용(61,719)
3. 영업이익376,661
주) K-IFRS 연결 기준자료: 당사 2026년 반기 보고서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단위: 억원)
종 목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보증 또는수탁 기관만기일비고
제11-3회2018-10-121,500공모2.81%한국증권금융2028-10-12-
제19회2022-03-302,000공모3.57%한국증권금융2027-03-30-
제24회2024-04-251,400공모3.81%한국증권금융2027-04-23-
제25-2회2024-09-06700공모3.40%한국증권금융2026-09-04-
제25-3회2024-09-061,300공모3.41%한국증권금융2027-09-06-
제26회2025-03-131,200공모2.95%한국증권금융2028-03-13-
제27회2025-07-17500공모2.70%한국증권금융2027-07-16-
제28-1회2025-08-291,000공모2.70%한국증권금융2028-08-29-
제28-2회2025-08-291,200공모2.88%한국증권금융2030-08-29-
제29회2025-09-261,000공모2.99%한국증권금융2030-09-26-
제30회2025-11-251,000공모3.50%한국증권금융2030-11-25-
제31회2026-07-142,000공모4.32%한국증권금융2029-07-12-
합 계-14,800-----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단위: 억원)
종 목발행일권면(전자등록)총액발행방법이자율만기일비 고
제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09-151,000공모3.70%-5년 콜옵션
제6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03-091,160공모5.09%-5년 콜옵션
제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3-06-261,500공모5.80%-5년 콜옵션
제8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06-261,000공모4.32%-5년 콜옵션
제9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4-10-161,000공모4.20%-5년 콜옵션
제1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02-281,000공모4.15%-5년 콜옵션
제1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5-09-151,000공모3.43%-5년 콜옵션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6-02-131,000공모4.30%-5년 콜옵션
합계-8,660----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기업평가(주)2026년 08월 27일(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2026년 08월 27일
NICE신용평가(주)2026년 08월 27일

나. 평가의 개요(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및 NICE신용평가(주)의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 (주)iM금융지주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iM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1034129514
합계1034129514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아이엠제이더블류제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아이엠요진제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아이엠요진제삼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센티넬지엠제십이차㈜지배력 취득으로 인한 포함
연결제외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메타인피니티제사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제이와이에스제일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대전도안제일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송라제이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센티넬지엠제십이차㈜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7호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지배력 상실로 인한 제거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주식회사 iM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iM Financial Group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2011년 5월 1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40-7900 (3) 홈페이지주소 : https://www.imfn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사업의 내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행업> iM뱅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iM증권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월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업계 최고의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인영업, IB/PF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및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하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투자자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생명보험업> iM라이프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 계약 및 인보험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 가능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iM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iM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iM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평가대상유가증권 등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4.03.28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4.22제24회 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4.23제24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6.12제8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6.13제8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4.09.04제25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9.25제9회 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4.09.30제9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2.11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2.12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3.11제26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3.28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4.22기업신용등급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5.07.14제27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7.15제27회 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8.26제28회 무보증사채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8.27제28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08.29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09.01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5.11.20제30회 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5.11.21제30회 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026.01.29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6.02.02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6.03.26기업신용등급AAANICE신용평가(주) (AAA∼D)본평정
2026.04.22기업신용등급AAA한국기업평가 (AAA~D)본평정

(2) 신용평가 등급체계(가)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나) NICE신용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다)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신용등급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11.06.07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나. 상호의 변경[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
2025.03.26주식회사 DGB금융지주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 (주식회사 iM금융지주)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
2024.06.05주식회사 대구은행주식회사 아이엠뱅크 (주식회사 iM뱅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iM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DGB캐피탈주식회사 아이엠캐피탈 (주식회사 iM캐피탈)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DGB유페이주식회사 아이엠유페이 (주식회사 iM유페이)
주식회사 DGB데이터시스템주식회사 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iM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DGB신용정보주식회사 아이엠신용정보 (주식회사 iM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iM투자파트너스)
2024.08.06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엠증권 (주식회사 iM증권)
2024.12.24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iM INVESTMENT ASIA PTE. LTD.

다.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주)대구신용정보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을 통해 (주)iM금융지주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134,053,154주입니다.설립 이후 (주)iM금융지주의 소규모 주식교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내용수량(주)비고
2017.01.05소규모 주식교환92,679iM라이프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2.03.25정기주총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이승천사외이사 김효신-사외이사 권혁세사외이사 이담사외이사 이상엽사외이사 이성동
2023.03.30정기주총사외이사 최용호사외이사 노태식사외이사 조동환사외이사 정재수-사외이사 조선호사외이사 이진복
2024.03.28정기주총대표이사 황병우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이승천사외이사 김효신대표이사 김태오
2025.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장동헌사외이사 이강란사외이사 김갑순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노태식사외이사 조동환사외이사 정재수 주1)사외이사 최용호사외이사 이승천
2026.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조준희사외이사 윤기원사외이사 류재수사외이사 김갑순 주2)사외이사 조강래사외이사 김효신사외이사 노태식

주1) 2025.12.11일자 중도퇴임(일신상의 사유)주2)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자진사임 후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마.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2026.08.31)(단위 :주,%)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22.01.28국민연금공단21,326,53112.612022년 2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2.28국민연금공단20,881,64012.352022년 3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3.31국민연금공단20,283,02811.992022년 4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4.29국민연금공단18,732,89911.072022년 5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5.31국민연금공단17,850,18310.552022년 6월 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6.30국민연금공단17,872,88310.572022년 7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7.29국민연금공단17,367,92910.272022년 8월 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08.24국민연금공단16,910,50010.002022년 8월 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1.15국민연금공단16,188,6629.572022년 12월 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2.12.31국민연금공단16,990,82310.052023년 1월 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1.25국민연금공단16,780,0219.922023년 1월 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3.31국민연금공단14,857,9428.782023년 4월 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3.09.30국민연금공단13,656,9488.07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13,525,1788.00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4.02.29(주)오케이저축은행14,353,5298.492024년 2월 29일 주주명부 기준-
2024.03.15(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552024년 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02.28(주)오케이저축은행16,146,1789.702025년 2월 28일 주주명부 기준주1)
2025.07.08(주)오케이저축은행 외 1개사16,072,5589.922025년 8월 7일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12.22(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23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5.12.31(주)오케이저축은행 외 2개사16,039,5589.99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2026.03.04오케이캐피탈(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3월 1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주2)
2026.04.17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2개사16,039,5589.992026년 4월 17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2026.06.04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3개사16,039,5589.992026년 6월 4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에 따른 변경
2026.06.30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주) 외 3개사15,820,5059.992026년 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주3)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2,753,000주)에 따른 지분율 변동주2) 계열회사(특수관계인)간 주식 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또는 특수관계인 추가(변동)주3) 최대주주 지분 일부 매도 및 2026년 6월 29일자 자기주식 이익소각(2,261,175주)

바.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내 용
2017.01.05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2017.02.23"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2017.05.24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2017.08.28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2017.09.13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7.11.02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7.11.14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2018.02.06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02.27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2018.05.31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2018.10.17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8.10.30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2018.11.22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2018.12.17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2018.12.18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2019.04.24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2019.05.16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2019.05.22DGB디지털도서관 개관
2019.06.21DGB FIUM LAB 출범
2019.10.22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9.10.24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2019.11.27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9.12.03'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12.04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2020.02.06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2020.10.16'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2020.10.27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2020.11.10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2020.11.13글로벌 지속가능지수(DJSI) Korea 편입
2021.03.26벤처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인수
2021.08.13핀테크사 뉴지스탁 인수
2022.01.26'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2.05.10한국 ESG 랭킹 120 '국내금융지주 1위' 선정 (한경ESG)
2022.10.07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 수상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10.18한국경영학회 주최 '최우수 경영대상' ESG 경영 부문 수상
2023.03.02DGB금융지주 '新인사제도' 수립
2023.04.14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
2023.07.26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소셜아이어워드 2023'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2023.11.24'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금융부문 수상
2024.01.04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24.01.31싱가포르 자산운용사 'HI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2024.03.28DGB금융그룹 제4대 황병우 회장 취임
2024.04.19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2024.05.16시중은행지주회사로 전환
2024.10.02'2024 K-ESG 경영대상' 종합 ESG 부문 대상
2024.11.05'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4' LEAD 그룹 선정
2024.11.07'제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4.11.25'제19회 금융공모전'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24.11.28한국표준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누적 14회 수상
2024.11.29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6년 연속 선정
2024.12.03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4 한국의경영대상' 동반 수상
2025.02.04美 타임지 '2025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선정
2025.03.26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주식회사 iM금융지주)로 사명 변경
2025.04.30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5.09.24'2025 국가공헌대상'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2025.11.26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7년 연속 선정
2025.12.24'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우수기관 선정
2026.03.11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6.03.27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계열사 차량 5부제' 시행
2026.06.26서스틴베스트 'ESG Best Companies 100' 선정
일 자내 용
1967.10.07창립 (자본금 1억5천만원)
1969.10.20본점 신축이전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1972.05.12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73.10.01갑류 외국환업무 개시
1975.01.04대구시금고 대행업무 취급
1978.11.30전산소 가동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450-1)
1983.02.07전 점포간 온라인업무 개시
1985.05.28본점 신축이전 (중구 남일동 →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89.10.11전산센타 신축 이전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91.09.09종합온라인 실시
1995.01.03파랑새 폰뱅킹서비스 실시
1996.11.20사이버뱅크 (Cyber Bank)시스템 실시
1999.06.17해외전환사채 미화 50백만불 발행
2000.05.08인터넷뱅킹 실시
2000.07.05자회사 대구신용정보(주) 설립
2001.08.15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2001.09.07플러스펌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실시
2002.05.17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585억원 (납입자본금 6,606억원)
2007.10.01열린광장 조성, DGB갤러리 및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개관
2008.02.21「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 등급 A-」획득 (더 뱅커지)
2008.06.19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2010.10.11(주)카드넷 자회사 편입
2011.01.01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05.04(주)DGB금융지주 설립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
2011.05.17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주)DGB금융지주 설립-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자 회 사 :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대구신용정보(주)
2011.06.07차세대 시스템「NexPia」오픈
2012.12.17상해지점 개점
2014.12.03호치민사무소 개소
2015.02.12유상증자실시 (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6,806억원)
2015.03.10新 DGB스마트뱅크 서비스 오픈
2015.09.22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2015.12.21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크 'IM뱅크' 오픈
2015.12.29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2016.03.22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2016.04.12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2016.04.28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2016.09.01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2017.10.30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2017.11.14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2017.11.15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2017.12.20'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2018.01.01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2018.02.06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2018.03.14노타이 근무 실시
2018.04.06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2018.05.03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2018.06.04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2018.09.11"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2018.11.16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2018.12.14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2019.01.03DGB - 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2019.12.23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
2020.06.10호치민지점 본인가 승인
2021.01.0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2021.01.12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2021.04.30'코로나19 적극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021.06.23지방은행 최초 디지털ㆍ글로벌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고도화
2021.07.01비대면 신용대출 실적 1조원 돌파
2021.07.08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동시 획득
2021.12.09국가고객만족도(NCSI) 지방은행 1위 기업 선정
2022.06.16지방은행 최초 편의점 내 금융특화점포 '세븐일레븐 대구내당역점' 개점
2022.08.22'ICT AWARD KOREA 2022' 통합대상
2022.09.14지방은행 최초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선정
2022.10.26바젤III 시장ㆍ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2.11.25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ISO37001/37301)
2022.12.22'2022 포용금융 유공자 시상'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및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2023.04.01주택도시기금대출 및 국민주택채권업무 시행
2023.04.2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ISO45001)
2023.06.30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006억원)
2023.07.21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한국표준협회)
2023.09.25'2023 K-ESG경영대상' 은행부문 종합ESG대상 수상
2023.11.09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선정(3년 연속)
2023.11.15제23회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디지털경영부문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2024.02.07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2024.05.16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의결
2024.06.05주식회사 아이엠뱅크로 사명 변경- 변경 전 : 주식회사 대구은행- 변경 후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2024.06.28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106억원)
2024.11.12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206억원)
2024.12.10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2024.12.12'2024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 은상 수상
2025.03.11LiMe Wallet(NFT지갑 서비스), 2025 iF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2025.09.30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306억원)
2025.11.09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12.09'2025 한국의경영대상' ESG경영 부문 대상
2025.12.16서스틴베스트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 최고등급 AA 획득
2026.05.20원화 스테이블코인 전 생애주기 기술 검증(PoC) 성공
2026.06.25한-EU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판게아(Pangea)' 참여
일 자내 용
2016.04.25인천지점 이전
2016.11.07동울산지점 (舊 대송지점명 변경) 이전
2016.12.01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06.27여의도영업부 (舊 금융센터영업부) 지점명 변경
2017.07.17이촌지점 외 4개 지점 통폐합
2017.09.04센텀지점 이전
2018.10.08대치지점 이전
2018.10.30최대주주 변경((주)현대미포조선→(주)DGB금융지주)
2019.05.13대구WM센터(舊 대구지점명 변경) 이전, 월배지점 신설
2019.07.08강남WM센터(舊 삼성역지점명 변경) 이전
2019.09.09울산전하WM센터(舊 전하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동울산지점 통합, 압구정지점 통폐합(강남WM센터)
2019.09.23부산WM센터(舊 영업부지점) 지점명 변경 및 구서, 구포지점 통합
2019.10.14침산지점 신설
2019.12.12자회사 지분 매각(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2020.01.17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319억원)
2020.02.241,003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746억원)
2021.05.31도곡WM센터(舊 대치, 교대역지점 통합) 신설
2021.06.07강북WM센터(舊 명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이전
2021.12.15여의도WM센터(舊 여의도영업부) 지점명 변경
2022.03.21부산중앙WM센터(舊 중앙, 서면지점 통합) 신설
2022.03.30신종자본증권 발행 (2,000억원)
2022.12.08회사채 발행 (3,000억원)
2023.04.03창원WM센터(舊 창원, 김해, 통영지점 통합) 신설, 목동지점 통폐합(여의도WM센터)
2023.04.26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본인가 획득,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 투자매매업 추가인가(주권 외 국내 한정)
2024.01.02대전지점 통폐합 (강남WM센터)
2024.03.08회사채 발행 (1,000억원)
2024.04.30회사채 발행 (450억원)
2024.07.01분당지점 폐쇄 및 서울금융센터 (舊 강북WM센터) 지점명 변경
2024.08.06사명 변경 ([변경전]하이투자증권 [변경후]아이엠증권)
2024.12.01목포 / 잠실역 / 남목 / 센텀 / 양산 / 월배 / 침산 / 하단지점 폐쇄
2025.01.20상환전환우선주 취득 및 소각(31,250,000주, 500억원 상환)- 발행주식총수 변경(549,240,255주 → 517,990,255주)
2025.11.11현중영업소 이전 (현대중공업 본관 → 생산2관)
2026.01.19도곡WM센터 이전
일 자내 용
1987.10.23정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발기인 대표로 한 부산상공인 12명으로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창립 발기인 구성
1987.12.30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내인가 취득
1988.01.04[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사무소 개소
1988.01.29부산상공인 2,755명을 대상으로 주주모집을 하여 1,344명의 주주로부터 납입자본금 60억원의 주금납입 완료
1988.02.22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안석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
1988.03.04[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1988.05.16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본인가 취득
1988.06.03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36번지에서 영업개시
1988.11.03유상증자 60억원 실시 (자본금 120억원)
1989.09.01유상증자 120억원 실시 (자본금 240억원)
1990.05.21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1번지로 본사 이전
1991.03.11유상증자 160억원 실시 (자본금 400억원)
1993.01.04[한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9.12.02자본감소 320억원 실시 (자본금 80억원)
2000.01.19유상증자 119,96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80억원)
2000.05.27[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1.12.07유상증자 11,054백만원 실시 (자본금 1,391억원)
2004.11.23유상증자 3,674백만원 실시 (자본금 1,427억원)
2005.06.23유상증자 56,749백만원 실시 (자본금 1,995억원)
2006.04.01[엘아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7.03.30자본감소 169,477백만원 실시 (자본금 300억원)
2008.04.01[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8.04.04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0.09.15유상증자 43,689백만원 실시 (자본금 737억원)
2014.06.27농협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5.01.29DG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DGB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15.06.25유상증자 50,01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37억원)
2015.12.18유상증자 50,008백만원 실시 (자본금 1,737억원)
2017.01.05DG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2018.06.30총자산 6조원 돌파
2019.12.31총자산 6조 2,921억 / 보유계약액 : 23조5,776억
2021.12.28유상증자 10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346억원)
2021.12 31총자산 6조 9,659억
2022.04.23유상증자 3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527억원)
2022.06.30유상증자 152,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906억원)
2023.04.14유상증자 2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3,023억원)
2024.06.05[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상호 변경
일 자내 용
2017.03.02수원오토지점 개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2017.03.09대전오토지점 개설
2017.03.15경인오토지점 개설
2017.04.03강남출장소(론센터) 개소
2017.06.22유상증자 (총자본금 1,260억원)
2017.12.04대구론센터 개설
2018.03.12강북론센터, 강서론센터 개설
2018.11.19본사 이전 (언주로에서 남대문로로 이전)
2019.05.30유상증자 (총자본금 1,310억원)
2019.11.20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기업평가)
2019.12.23서울론센터, 글로벌론센터 개설
2020.01.30Cam Capital Plc.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2020.05.28미얀마 해외사무소(대표사무소) 개소
2020.06.26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신용평가)
2020.09.02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NICE신용평가)
2020.11.24유상증자 (총자본금 1,520억원)
2021.01.02다이렉트론센터 개설
2022.01.01ESG추진센터 개설
2023.06.30유상증자 (총자본금 1,570억원)
2023.11.16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기업평가)
2023.12.05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신용평가)
2024.01.01수도권센터 개설
2024.04.19라오스 현지 손자회사 (DGB Lao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설립
2024.06.05상호변경 ㈜아이엠캐피탈
2025.06.01수원오토센터 개설
2025.06.16라오스 자회사 상호변경(iM Lao Leasing Co., Ltd.(iMLC))
2025.07.01라오스 손자회사 상호변경(iM Lao Non 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2025.11.25회사채 신용등급 AA- 획득 (한국신용평가)
2025.12.15회사채 신용등급 AA- 획득 (한국기업평가)
2026.04.08회사채 신용등급 AA- 획득 (NICE 신용평가)
일 자내 용
2000.03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 설립(투자자문 및 일임업)
2007.03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08자산운용사 전환(LS자산운용주식회사)
2016.07운용자산 7조원 달성
2016.10DG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
2020.02종합자산운용사 전환(대체투자 추가)
2021.09DGB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1.10블랙록 리테일 부문 분할 합병
2021.12운용자산 10.5조원(순자산 12.6조원) 달성
2022.03300억 유상증자(DGB금융지주 100%)
2023.12운용자산 12.4조원(순자산 14.4조원) 달성
2024.06하이자산운용 → iM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종류구분2026.08.31.제16기 반기(2026년 반기말)제15기(2025년말)제14기(2024년말)제13기(2023년말)제12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58,363,408158,363,408160,624,583169,145,833169,145,833169,145,833
액면금액(원)5,000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845,729,165
주1) 공시대상기간 자기주식 소각내역 * 2025년 2월 21일자 2,753,000주 소각 완료 * 2025년 7월 11일자 4,338,167주 소각 완료 * 2025년 12월 19일자 1,430,083주 소각 완료 * 2026년 6월 29일자 2,261,175주 소각 완료 * 상기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각한 건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3.05.12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2023.11.15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2025.02.07 주식소각결정2025.02.0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계약체결결정)2025.06.25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2025.06.25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2025.07.28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계약체결결정)2025.12.01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2025.12.02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2026.02.06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계약체결결정)2026.06.23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2026.06.23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주2) 당사는 2026년 7월 27일자 '주식소각결정' 공시와 같이, 신탁계약 만료일(2026년 10월 28일)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0억 원 규모의 취득 및 취득 예정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2026.08.31)(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0-50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69,145,833-169,145,833-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10,782,425-10,782,425-
1. 감자----
2. 이익소각10,782,425-10,782,425주2)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58,363,408-158,363,408-
Ⅴ. 자기주식수895,001-895,001주3)
Ⅵ. 유통주식수 (Ⅳ-Ⅴ)157,468,407-157,468,407-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57-0.57-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주2)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내역
- 2025년 2월 21일 보통주 2,753,000주 소각
- 2025년 7월 11일 보통주 4,338,167주 소각
- 2025년 12월 19일 보통주 1,430,083주 소각
- 2026년 6월 29일 보통주 2,261,175주 소각
주3) 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결제일 기준) : 895,000주
② 2019.12.27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와 iM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 1주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06.30)(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
-------
장외직접 취득-------
-------
공개매수-------
-------
소계(a)-------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2,261,175-2,261,175-주1)
-------
현물보유물량보통주------
-------
소계(b)보통주------
-------
기타 취득(c)보통주1---1주2)
-------
총 계(a+b+c)보통주1---1-
-------
* 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01.01) 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6.06.30) 현재 보유수량임.
주1) 2026년 2월 6일 이사회 결의(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400억)를 통해 취득(결제일 기준)한 자사주이며, 2026년 6월 23일 신탁계약 종료 후 당사 법인 계좌에 현물보유 중 2026년 6월 29일자로 소각됨.
주2) 기타취득 1주는 2019년 12월 27일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와 iM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1주임.
주3) 당사는 2026년 7월 27일자 '주식소각결정' 공시와 같이, 신탁계약 만료일(2026년 10월 28일)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 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0억 원 규모의 취득 및 취득 예정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06.30)(단위 : 백만원, %)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신탁 해지2025.02.102025.06.2540,00040,000100.002025.06.25
신탁 해지2025.08.012025.12.0120,00020,000100.002025.12.01
신탁 해지2026.02.232026.06.2340,00040,000100.002026.06.23

라.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5.02.21이익소각보통주2,753,00019,979
2025.07.11이익소각보통주4,338,16740,000
2025.12.19이익소각보통주1,430,08320,000
2026.06.29이익소각보통주2,261,17540,000
주1) 소각금액은 취득원가 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마.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06.30)(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
----------
수탁자보유----------
----------
기타 취득보통주10.0단주처리2019년2027년----
----------
총계보통주10.0
---

바.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이익소각장내매입2,390,9141.49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이익소각장내매입1,643,8351.04주식 소각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이익소각장내매입2,390,9141.49주식 소각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이익소각장내매입1,643,8351.04주식 소각
특정목적 취득보통주단주처리발행사 자동이관10.00개정상법 이행
계속보유-------
-------

사.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2,390,9142,261,17594.6-
------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2,390,9142,261,17594.6-
특정목적 취득보통주100.0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완료(하반기 소각 예정)
계속보유------
------
주) 전기 계획수량은 2026년(당기) 이사회 결의 후 주요사항보고서 및 주식소각결정을 통해 공시된 수량 입니다.
* 관련공시 :2026.02.06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2026.06.23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당사는 2024.10.28 공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ㆍ소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취득 장부가 기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ㆍ소각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완료 후 새로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수립하여 소통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상기 장기 계획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차.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6년 3월 26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30제12기 정기주주총회1. 이사의 보수 등 문언 정비 및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46조)2.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결의 근거 마련- 상장협 표준정관 변경내용 반영
2024.03.28제13기 정기주주총회1. 내부통제위원회 신설(45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2025.03.26제14기 정기주주총회1. 상호 변경(제1조)2. 공고방법 변경 및 추가(제4조)3.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추가(제42조의 2)4. 분기배당 관련 개정(제56조)- 주력자회사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따른 전국 기업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주소 변경 및 공고대상 언론사 추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2026.03.26제15기 정기주주총회1. 전자 주주총회 도입(제25조)2.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제30조)3. 사외이사 용어 명확화(제34조 )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제41조)5.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및 문언 명확화(제48조)- 상법 개정내용(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반영- 상법 개정내용(대리권 증명방법 추가) 반영- 상법 개정내용(사외이사 명칭 변경) 반영-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개정내용(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반영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영위
2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영위
3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영위
4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영위
5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영위
6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7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8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9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영위
10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영위
11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영위
12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iM금융지주 사업의 개요iM금융그룹은 10개 자회사(iM뱅크, iM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iM INVESTMENT ASIA PTE. LTD.)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iM금융지주는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iM금융그룹은 2025년부터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과 함께 "디지털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Only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2,956억 원 입니다. 주요수익성 지표인 연결기준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7%, 9.43%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77%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iM뱅크 사업의 개요주식회사 아이엠뱅크(이하 "당행")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iM뱅크는 일반 고객 및 기업으로부터 수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가계ㆍ기업ㆍ공공부문 등에 대출 및 투자 등의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외환, 신탁, 카드, 자산관리(WM), 기업금융(CIB), 디지털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내 은행산업은 기준금리 변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디지털 금융의 확산,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보편화 및 빅테크ㆍ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와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디지털 경쟁력 강화,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 제공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금융을 바꾸는 금융 1st MOVER'를 2026년 경영 목표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익구조 안정화', '차별화 경영'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전환에 발맞춰 수도권 등 전국 단위의 거점 신설 및 중요 시설 확충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플랫폼 고도화와 오프라인 채널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채널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민금융 활성화, 지역 밀착형 상생 등 지역 사회 및 서민 경제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iM뱅크는 iM금융그룹의 핵심 자회사로서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증권, 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등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 시너지 확대를 통해 고객 가치와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DGB Bank PLC., iM Microfinance Myanmar의 자회사를 둠으로써, 글로벌 금융 영토를 확장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iM증권 사업의 개요아이엠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부문은 리테일 영업(Retail business), 홀세일 영업(Wholesale business),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운용(Trading),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신탁업(Trust), 랩(Wrap), 리서치(Research) 입니다.리테일 영업부문은 전문인력의 풍부한 노하우와 계열 운용사를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브로커리지영업을 핵심으로 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홀세일 영업부문에서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업금융부문은 회사채 발행, IPO, 주식연계채권 등 전통적인 인수업무를 기반으로 부동산 PF, Block Sale, 구조화금융, PEF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탁월한 기업분석 능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기반으로 IB업무 확대 및 사업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자산운용부문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과 우량자산, 혁신성장산업에 투자함으로서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신탁/랩 부문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 자산관리의 투자 다양성을 제공하며 자산관리의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리서치 부문은 Top-down과 Bottom-up의 균형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수의 대형 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FO(Future & Over the counter) 섹터를 최초로 도입해 미래기술 및 유망종목을 발굴하고 신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iM증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경기변동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연중 반도체 업황의 호조에 힘입어 2026년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가 9,000pt를 돌파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대내적으로는 레버리지 상품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수료율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고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계열사인 iM뱅크, iM라이프생명보험, iM에셋자산운용, iM캐피탈 등과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IB 연계영업, 아이엠뱅크 연계 증권계좌, 계열사 공동마케팅 등 새로운 시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iM증권은 최적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을 강화하여 고객이 행복하고 신뢰하는 금융투자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라. iM라이프생명보험 사업의 개요iM라이프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진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K-IFRS 1117호 보험계약 적용 2026년 6월말 기준 영업이익은 139억원, 당기순이익은 18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6조 6,67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6,689억원,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 13.1%를 기록하였습니다. iM라이프생명보험은 변화하는 제도 및 시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CSM (보험계약마진) 확보 중심의 포트폴리오 질적 개선과 고수익성 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영업에 기반한 내실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고객가치 제고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 iM캐피탈 사업의 개요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6년 3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용카드사 8개, 신기술금융사 133개 등 총 192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iM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iM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1지점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현재 iM캐피탈은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9,462(38,229)백만원, 영업이익 46,040(44,726)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분기말 현재 별도기준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36%, 자기자본이익률은 8.80%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62%,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84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92%, 연체채권비율은 1.82%를 기록하였습니다.

취급업무별 영업실적(구성비)은 2026년 2분기말 리스 2,104,354백만원(39.55%), 할부금융 241,192백만원(4.53%), 대출 2,974,623백만원(55.91%)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에는 390,02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 iM에셋자산운용 사업의 개요iM에셋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식, 채권, 대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운용하는 종합운용사입니다.2026년 2분기 기준 수탁고는 12조, 당기순이익은 6,273백만원(전년동기대비 40.2% 증가), 최소영업자본비율은 404.9%(전년동기대비 3.3%p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2-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주)iM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 1월 100% 지분을 취득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하였고, 동년 4월 100% 지분 출자를 통해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이어,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또한, 당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이후,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2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87.88%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11일 당사 이사회에서는 (주)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에서 제외되었고, (주)iM증권의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나. 그룹 영업실적

<제16기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1,908,6471,9671,494,988158,61273,425176,1091463,400
예치금이자26,3461,5944,50416,3623,1501,07168(403)
유가증권이자298,807-150,62685,74161,936--504
대출채권이자1,556,6851341,319,70654,3054,068175,03843,430
기타이자수익26,80923920,1522,2044,271-74(131)
이자비용1,065,07922,131711,573119,454113,02994,12874,757
예수부채이자561,610-561,4573,170---(3,017)
차입금이자193,313-95,41190,456-5,505-1,941
사채이자174,83722,08541,50918,7445,95281,687-4,860
기타이자비용135,3194613,1967,084107,0776,9367973
소계843,568(20,164)783,41539,158(39,604)81,981139(1,35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29,3671,24984,742126,0381057,54413,930(4,241)
수입수수료212,7041,24970,009124,1081057,54413,930(4,241)
수입보증료5,947-4,0171,930----
기타수수료10,716-10,716-----
수수료비용61,71952531,22723,2491,5375,551318(688)
지급수수료42,45352511,82423,2491,5375,551318(551)
신용카드지급수수료19,266-19,403----(137)
소계167,64872453,515102,789(1,432)1,99313,612(3,553)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5,391,04221,925745,6173,953,204582,31165,05727422,654
보험수익146,321---146,321---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4,442---4,4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069,15710,72791,0812,715,118234,02127,815270(9,87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10,273--10,27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639,4379,786390,1091,209,4159,975--20,1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3,202-1,5961061,22527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1,860---1,860---
외환거래이익437,049-247,7305,724182,78735476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16,73653,71712,47959--476
기타영업수익62,5651,40711,384891,62136,932-11,132
기타영업비용6,025,59743,9221,276,7394,043,421527,344102,9899,19521,987
보험비용105,658---111,872--(6,214)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70,662---170,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442,7409,69636,2011,305,06781,16513,7341,413(4,53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6,641--6,641----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3,018,6959,967370,4302,581,50838,726--18,0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9,948--2519,69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97,724---97,724---
외환거래손실265,264-258,5077035,2971492858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83,01264128,75621,3723032,759724
일반관리비565,85724,195371,537127,60711,86424,1807,747(1,273)
기타영업비용159,396-111,30827230732,167-15,342
소계(634,555)(21,997)(531,122)(90,217)54,967(37,932)(8,921)667
영업수익(매출액)7,529,05625,1412,325,3474,237,854655,841248,71014,35021,813
영업이익376,661(41,437)305,80851,73013,93146,0404,830(4,241)
법인세차감전순이익386,170(41,610)302,48651,74523,75246,3748,025(4,602)
총당기순이익303,024(41,105)245,74142,64618,15239,4626,357(8,229)
지배주주지분순이익295,581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7,443

<제15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3,804,4392,3653,007,662313,219140,977329,08985110,276
예치금이자47,7991,77010,32725,8865,2162,0822502,268
유가증권이자569,837-267,839182,799116,710--2,489
대출채권이자3,132,0853352,690,413100,0048,662327,00765,658
기타이자수익54,71826039,0834,53010,389-595(139)
이자비용2,148,53640,5361,507,414235,573191,286165,951407,736
예수부채이자1,223,094-1,221,7714,774---(3,451)
차입금이자379,998-169,609195,425-11,107-3,857
사채이자319,33840,48086,19629,17311,557142,136-9,796
기타이자비용226,1065629,8386,201179,72912,70840(2,466)
소계1,655,903(38,171)1,500,24877,646(50,309)163,1388112,54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26,6793,091149,949143,41630016,91822,121(9,116)
수입수수료297,2183,091126,506137,39830016,91822,121(9,116)
수입보증료13,483-7,4656,018----
기타수수료15,978-15,978-----
수수료비용108,4253,53362,28931,1183,47611,461607(4,059)
지급수수료70,3693,53323,99631,1183,47611,461607(3,822)
신용카드지급수수료38,056-38,293----(237)
소계218,254(442)87,660112,298(3,176)5,45721,514(5,057)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909,850361,5091,105,8781,966,964721,73563,915641(310,792)
보험수익265,247---265,247---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10,754---10,7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1,364,43113,076126,678905,572275,93048,315636(5,77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18,854--18,854----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569,49436,159563,416978,19811,248--(19,5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68,536-35,04170632,23955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29,085---29,085---
외환거래이익424,922-328,75573995,0601235240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68,653145,60962,85314433--
기타영업수익89,874312,26046,379422,02814,894-(285,729)
기타영업비용5,200,76659,5242,204,5472,069,501648,062165,46516,98036,687
보험비용192,674---201,176--(8,502)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47,682---147,6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882,5401,34748,398716,91485,93524,0392,2203,68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12,199--12,199----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696,14610,351564,9991,093,17019,094--8,5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7,079--1,09715,98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97,565---97,565---
외환거래손실361,732-300,9934,81553,3902553381,94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405,28819295,93551,7718752,57264,898
일반관리비1,130,51947,807807,364189,24026,56949,98214,416(4,859)
기타영업비용257,342-186,85829558238,617-30,990
소계(1,290,916)301,985(1,098,669)(102,537)73,673(101,550)(16,339)(347,479)
영업수익(매출액)8,040,968366,9654,263,4892,423,599863,012409,92223,613(309,632)
영업이익583,241263,372489,23987,40720,18867,0455,986(349,996)
법인세차감전순이익581,525254,439472,80496,27626,99367,54210,099(346,628)
총당기순이익457,486247,780389,49075,60520,90954,0168,165(338,479)
지배주주지분순이익443,903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13,583

<제14기>

(단위 : 백만원)
구 분iM금융지주(연결)iM금융지주(별도)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이자수익4,174,9103,4653,320,335375,656140,237332,4941,3851,338
예치금이자61,1893,03814,03835,3394,9602,608411795
유가증권이자580,310-246,264218,945113,911--1,190
대출채권이자3,476,5473023,022,695118,2695,912329,8865(522)
기타이자수익56,86412537,3383,10315,454-969(125)
이자비용2,488,88937,6431,781,338310,918180,994174,953782,965
예수부채이자1,473,891-1,472,9695,773---(4,851)
차입금이자480,398-189,795283,108-10,923-(3,428)
사채이자311,77637,57290,39018,6943,077151,770-10,273
기타이자비용222,8247128,1843,343177,91712,26078971
소계1,686,021(34,178)1,538,99764,738(40,757)157,5411,307(1,62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295,8432,269148,041123,1526079,98920,979(9,194)
수입수수료262,8302,269125,857112,3236079,98920,979(9,194)
수입보증료18,837-8,00810,829----
기타수수료14,176-14,176-----
수수료비용104,6124,11064,23028,6122,18910,205986(5,720)
지급수수료67,5584,11026,86328,6122,18910,205986(5,407)
신용카드지급수수료37,054-37,367----(313)
소계191,231(1,841)83,81194,540(1,582)(216)19,993(3,474)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579,739266,6871,199,6011,558,799756,49043,0421,277(246,157)
보험수익255,109---255,109---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3,254---3,2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936,15628,192107,959592,003212,29532,579867(37,73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41,330--41,330----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1,593,3743,800745,056836,4645,527--2,5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80,462-29,7072,22747,897668-(3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12,075---12,075---
외환거래이익533,931-292,85421,246218,303644410474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50,916296,70142,9921,194---
기타영업수익73,132234,66617,32422,5378369,151-(211,382)
기타영업비용5,193,55895,2452,376,8511,942,163628,579163,47114,388(27,139)
보험비용171,589---180,215--(8,626)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78,083---178,08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768,394-33,611653,82548,55327,635234,74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51,382--51,382----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1,427,25958,874689,675688,00543,288--(52,5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11,332--37510,95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134,550---134,478--72
외환거래손실344,790-333,7107836,2472,0453221,683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785,902-348,581370,34541565,631-930
일반관리비1,077,97336,371781,471175,36726,10247,88714,043(3,268)
기타영업비용242,304-189,8032,08124120,273-29,906
소계(1,613,819)171,442(1,177,250)(383,364)127,911(120,429)(13,111)(219,018)
영업수익(매출액)8,050,492272,4214,667,9772,057,607897,334385,52523,641(254,013)
영업이익263,433135,423445,558(224,086)85,57236,8968,189(224,119)
법인세차감전순이익252,778128,232447,603(211,878)76,21937,37510,448(235,221)
총당기순이익201,560135,964365,069(158,828)56,70433,6078,711(239,667)
지배주주지분순이익214,876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13,316)

다. 그룹 자금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16기 반기제15기제14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ㆍ부금58,431,8792.0254.1856,175,6522.2456.8256,817,5972.6760.35
양도성예금3,155,1852.832.931,828,2072.991.851,852,8813.841.97
원화차입금5,796,4543.065.375,700,4812.905.775,270,2173.825.60
원화콜머니550,0002.550.51250,0002.570.25150,0003.470.16
원화발행금융채10,452,3463.459.699,824,5843.629.947,827,2434.178.31
기타13,583,07912.5912,598,91412.7410,392,09211.04
소 계91,968,94385.2786,377,83887.3782,310,03087.43
외화자금외화예수금1,138,1031.751.061,144,9631.961.16920,2811.980.98
외화차입금1,467,7613.161.361,460,4433.491.481,611,9504.321.71
외화콜머니399,0205.150.37307,4223.900.31279,0393.540.30
외화발행금융채--0.00--0.00--0.00
기타948,8930.88303,9140.31181,0780.19
소 계3,953,7773.673,216,7423.262,992,3483.18
기타자본총계6,591,2506.116,436,7686.516,205,7536.59
충당금44,8750.0457,2140.0670,4350.07
기타5,296,7604.912,772,1512.802,570,0692.73
소 계11,932,88511.069,266,1339.378,846,2579.39
합 계107,855,605100.0098,860,713100.0094,148,635100.00

라. 그룹 자금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16기 반기제15기제14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예치금3,531,9881.463.273,137,5522.153.172,488,8533.822.64
유가증권23,001,1882.4021.3321,615,0302.5721.8618,293,2272.6919.43
대출금64,713,0414.7060.0062,134,5114.8862.8560,687,9745.7764.46
원화콜론--0.00--0.00--0.00
신용카드414,54516.780.38444,69917.330.45434,41817.460.46
기타2,734,5162.542,111,6672.143,191,1513.39
소 계94,395,27887.5289,443,45990.4785,095,62390.38
외화운용외화예치금863,9361.340.80753,6581.770.76715,6461.840.76
외화증권2,587,7372.562.402,280,1422.482.312,290,5733.002.43
외화대출금1,441,1643.031.341,170,9213.021.181,338,8123.311.42
외화콜론284,7954.240.26216,0963.800.22187,1024.380.20
매입외환119,4554.270.1147,5294.570.0551,2215.360.05
기타968,5740.90349,3600.35275,1020.29
소 계6,265,6615.814,817,7064.874,858,4565.15
기타현금805,8300.75749,4260.76921,4950.98
업무용유형자산789,3360.73797,8080.81809,7010.86
기타5,599,5005.193,052,3143.092,463,3602.63
소 계7,194,6666.674,599,5484.664,194,5564.47
합 계107,855,605100.0098,860,713100.0094,148,635100.00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내 용
금융지주업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은행업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증권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산운용업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16기 반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783,41539,158(39,604)81,981139(20,768)(753)843,568
비율92.874.64(4.69)9.720.02(2.46)(0.10)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53,515102,789(1,432)1,99313,6122,051(4,880)167,648
비율31.9261.31(0.85)1.198.121.22(2.91)100.00
기타손익금액(531,122)(90,217)54,967(37,932)(8,921)(10,627)(10,703)(634,555)
비율83.7014.22(8.66)5.981.411.671.68100.00
영업이익금액305,80851,73013,93146,0404,830(29,345)(16,333)376,661
비율81.1913.733.7012.221.28(7.79)(4.33)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245,74142,64618,15239,4626,357(22,825)(26,509)303,024
비율81.1014.075.9913.022.10(7.53)(8.75)100.00
총자산금액82,097,90613,074,6646,667,2986,107,15581,5145,840,320(6,013,252)107,855,605
비율76.1212.126.185.660.085.41(5.57)100.00

<제15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00,24877,646(50,309)163,138811(38,427)2,7961,655,903
비율90.604.69(3.04)9.850.05(2.32)0.17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87,660112,298(3,176)5,45721,514(680)(4,819)218,254
비율40.1651.45(1.46)2.509.86(0.31)(2.20)100.00
기타손익금액(1,098,669)(102,537)73,673(101,550)(16,339)300,950(346,444)(1,290,916)
비율85.117.94(5.71)7.871.27(23.31)26.83100.00
영업이익금액489,23987,40720,18867,0455,986261,842(348,466)583,241
비율83.8814.993.4611.501.0344.89(59.75)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389,49075,60520,90954,0168,165258,485(349,184)457,486
비율85.1416.534.5711.811.7856.50(76.33)100.00
총자산금액76,104,11210,145,5056,835,0365,444,63779,3106,182,520(5,930,407)98,860,713
비율76.9810.266.915.510.086.25(5.99)100.00

<제14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은행업부문증권업부문생명보험업부문여신전문업부문자산운용업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1,538,99764,738(40,757)157,5411,307(34,790)(1,015)1,686,021
비율91.283.84(2.42)9.340.08(2.06)(0.06)100.00
순수수료손익금액83,81194,540(1,582)(216)19,993(1,936)(3,379)191,231
비율43.8349.44(0.83)(0.11)10.45(1.01)(1.77)100.00
기타손익금액(1,177,250)(383,364)127,911(120,429)(13,111)172,405(219,981)(1,613,819)
비율72.9523.76(7.93)7.460.81(10.68)13.63100.00
영업이익금액445,558(224,086)85,57236,8968,189135,679(224,375)263,433
비율169.14(85.06)32.4814.013.1151.50(85.18)100.00
총당기순이익금액365,069(158,828)56,70433,6078,711148,082(251,785)201,560
비율181.12(78.80)28.1316.674.3273.47(124.91)100.00
총자산금액75,318,5057,933,6976,643,8874,225,39180,3505,791,684(5,844,879)94,148,635
비율80.008.437.064.490.096.15(6.22)100.00

2-2. 영업종류별 현황 가. iM뱅크(제70기 반기)(1) 영업의 현황(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하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수행해 온 iM뱅크는, 2024년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을 선포하며 전국구 은행으로서의 새로운 도약과 제도적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iM뱅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와 차별화된 고객 관계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금융 영토를 다각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2026년 6월 말 현재 당행은 71조 1,957억 원의 원가성 자금(기중 평균잔액)을 조달하여 73조 7,201억 원(기중 평균잔액)의 수익성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ALM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동성과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성 중심의 여신운용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손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신탁, 퇴직연금 등 비이자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익 구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있습니다.한편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캄보디아의 DGB Bank PLC.와 미얀마의 iM Microfinan-ce Myanmar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DGB Bank PLC. 11개의 영업소, iM Microfinance Myanmar 34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특성에 맞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사업기반 확대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구성됩니다. 다만 모든 활동이 은행업이라는 단일 영업부문 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 및 관리되고 있어, 부문별 정보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신탁업무3)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자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1) 은행계정(별도기준)[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원화예수금54,916,3312.0269.3753,662,1152.2470.1853,267,9562.6771.89
양도성예금증서2,221,1512.832.811,978,0852.992.592,172,0513.842.93
원화차입금3,508,5992.254.433,698,1102.214.843,562,1922.854.81
원화콜머니588,5682.550.74260,1722.570.3478,0523.470.11
금융채권2,855,8012.813.612,676,0823.093.502,497,4503.443.37
기 타4,218,7631.445.333,705,5201.334.852,780,5111.263.75
소 계68,309,2132.0686.2965,980,0842.2486.3064,358,2122.6986.86
외화자금외화예수금1,044,4901.751.32923,5491.961.21808,0501.981.09
외화차입금1,366,9063.161.731,391,9573.491.821,465,2714.321.98
외화콜머니436,1565.150.55398,7223.900.52339,9413.540.46
금융채권---------
기 타38,895-0.0531,2000.020.0424,503-0.03
소 계2,886,4472.913.652,745,4283.003.592,637,7653.463.56
원가성자금계71,195,6602.1089.9468,725,5122.2789.8966,995,9772.7290.42
기 타자본총계5,272,989-6.665,225,039-6.834,955,058-6.69
충당금40,096-0.0544,856-0.0658,709-0.08
기 타2,655,161-3.352,473,228-3.222,081,921-2.81
무원가성자금계7,968,246-10.067,743,123-10.117,095,688-9.58
합 계79,163,9061.89100.0076,468,6352.04100.0074,091,6652.46100.00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치금28,9431.460.0418,3192.150.0296,4873.820.13
유가증권11,812,3492.4414.9210,660,4432.4013.949,763,8342.3813.18
대출금59,195,2543.9574.7858,058,9544.1375.9356,717,2174.7476.55
지급보증대지급금42--135--170--
원화콜론50,7722.490.0639,1772.720.05179,3223.330.24
사모사채7,6575.230.0128,4495.990.0457,9936.770.08
신용카드채권464,98516.780.59465,57717.330.61481,83317.460.65
기 타101,39942.620.13161,75126.810.21333,91314.490.45
원화대손충당금(△)(482,734)-(0.61)(529,523)-(0.69)(555,694)-(0.75)
소 계71,178,6673.8689.9268,903,2824.0390.1167,075,0754.5790.53
외화자금외화예치금281,9511.690.36283,8831.750.37373,6171.250.50
외화유가증권707,3542.500.89605,5832.330.79474,7802.120.64
외화대출금1,073,0193.031.361,109,5143.021.451,167,2993.311.58
외화콜론411,5374.240.52412,6093.800.54330,3294.380.45
매입외환70,9284.270.0957,6154.570.0881,4575.360.11
기 타8,8590.250.013,7810.42-7200.14-
외화대손충당금(△)(12,217)-(0.02)(13,990)-(0.02)(14,955)-(0.02)
소 계2,541,4312.973.212,458,9952.893.212,413,2472.993.26
수익성자금계73,720,0983.8393.1371,362,2773.9993.3269,488,3224.5293.79
기 타현 금323,312-0.41289,358-0.38291,511-0.39
업무용유형자산536,173-0.68539,562-0.71550,272-0.74
기 타4,584,323-5.784,277,438-5.593,761,560-5.08
무수익성자금계5,443,808-6.875,106,358-6.684,603,343-6.21
합 계79,163,9063.57100.0076,468,6353.73100.0074,091,6654.24100.00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차감한 계수입니다. 주)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입니다. (수수료 수익) 주)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주)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 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2) 신탁계정[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 70 기 반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비 용 성금전신탁6,154,1567.1064.026,039,6713.7065.885,531,9503.5964.15
소 계6,154,1567.1064.026,039,6713.7065.885,531,9503.5964.15
무비용성재산신탁3,136,859-32.642,871,766-31.332,873,407-33.33
특별유보금8,503-0.098,589-0.098,603-0.10
기 타312,887-3.25247,743-2.70209,045-2.42
소 계3,458,249-35.983,128,098-34.123,091,055-35.85
합 계9,612,405-100.009,167,769-100.008,623,005-100.00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제 70 기 반기제 69 기제 68 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수익성대출금6,1254.090.066,9154.230.087,8045.090.09
유가증권1,375,0974.7314.311,114,2853.7712.151,102,9403.2212.79
환매조건부채권1,648,3432.5517.151,592,9042.7017.381,588,1973.4918.42
기 타3,379,139-35.153,499,327-38.162,984,490-34.61
채권평가충당금(△)(3,019)-(0.03)(3,027)-(0.03)(3,058)-(0.04)
소 계6,405,685-66.646,210,404-67.745,680,373-65.87
무수익성유가증권---59,580-0.65320,832-3.72
기 타3,206,720-33.362,897,785-31.612,621,800-30.41
소 계3,206,720-33.362,957,365-32.262,942,632-34.13
합 계9,612,405-100.009,167,769-100.008,623,005-100.00

(라) 부문별 수지상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제70(당)기 반기제69(전)기 반기제69(전)기제68(전전)기
이자부문이자수익1,494,9861,528,8523,007,6603,320,334
예치금이자4,5045,89510,32714,038
유가증권이자150,626129,696267,839246,264
대출채권이자1,336,7871,389,2602,722,4833,050,658
기타이자수익3,0694,0017,0119,374
이자비용711,575792,4241,507,4141,781,337
예수부채이자570,341663,1361,243,2211,489,470
차입금이자97,84685,895175,263198,488
사채이자41,50841,84085,91890,102
기타이자비용1,8801,5533,0123,277
소계783,411736,4281,500,2461,538,997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74,02866,535133,974133,865
수수료비용31,22630,32462,28964,230
소계42,80236,21171,68569,635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10,7167,56815,97814,176
중도해지수수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소계10,7167,56815,97814,17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745,616648,0541,105,8781,199,602
유가증권관련수익92,676104,274161,719137,666
외환거래수익247,730177,916328,755292,854
충당금환입액3,7176,1135,6096,701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390,109345,671563,416745,056
기타영업잡수익11,38414,08046,37917,325
기타영업비용905,202762,5071,397,1831,595,383
유가증권관련손실36,20126,07948,39833,611
외환거래손실258,507138,641300,993333,712
기금출연료65,10258,389104,812114,677
대손상각비128,756135,883295,935348,581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370,430367,613564,999689,675
기타영업잡비용46,20635,90282,04675,127
소계(159,586)(114,453)(291,305)(395,781)
부문별이익합계677,343665,7541,296,6041,227,027
판매비와관리비371,536341,153807,364781,471
영업이익305,807324,601489,240445,556
영업외수익8,2574,0538,71219,669
영업외비용11,57914,19325,14817,6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02,485314,461472,804447,602
법인세비용56,74458,03483,31482,533
연결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245,741[156,080]256,427[164,585]389,490[265,663]365,069[274,290]

(마)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22,168,64319,910,86919,117,846
저축성예금35,647,20035,599,91137,208,474
수입부금275235
주택부금6527561,092
양도성예금증서3,155,1851,828,2071,852,881
소 계60,971,70757,339,79558,180,328
외화예수금1,114,5791,140,660922,293
신탁예수금170,255195,051216,127
합 계62,256,54158,675,50659,318,748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대출금59,886,43357,394,05056,877,223
외화대출금1,431,1901,220,4241,403,481
소 계61,317,62358,614,47458,280,704
신탁대출금6,1126,3687,876
합 계61,323,73558,620,84258,288,580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6개월 이하6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3년 이하3년 초과합 계
원 화15,104,35114,388,28915,317,65915,082,24659,892,545
외 화715,644174,533197,802343,2111,431,190
합 계15,819,99514,562,82215,515,46115,425,45761,323,735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지급보증대지급금 제외 주) 4.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20,066,76618,394,22118,461,192
시설자금대출16,740,11416,341,76516,341,573
소 계36,806,88034,735,98634,802,765
가계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6,472,2796,725,3437,188,916
주택자금대출15,804,74215,108,24914,076,559
소 계22,277,02121,833,59221,265,475
공공 및기타 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258,968258,257290,147
시설자금대출549,676572,583526,712
소 계808,644830,840816,859
합 계59,892,54557,400,41856,885,099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원화대출금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3) 지급보증업무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융자담보7,35013,29914,653
기 타901,610743,051630,080
소 계908,960756,350644,733
외 화확 정지 급보 증 주)인 수7,75018,6988,678
수입화물선취13,7854,8702,964
기 타246,468202,804116,507
소 계268,003226,372128,149
미확정지 급보 증신용장 개설관련204,257140,305187,008
기 타45,07635,36940,713
소 계249,333175,674227,721
합 계1,426,2961,158,3961,000,603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7,35013,29914,653
외화금융보증계약179,980146,02375,803
합 계187,330159,32290,456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원화유가증권주 식58,42646,71240,165
국공채5,014,8044,540,0153,511,803
금융채1,670,1281,648,2471,582,356
회사채3,043,9793,315,0503,472,261
기 타591,014563,254559,331
수익증권1,369,4951,155,963874,584
소 계11,747,84611,269,24110,040,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주2)---
관계기업투자 주2)88,17231,63032,294
외화증권440,901429,255340,77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2,242)(2,572)
합 계12,276,91911,727,88410,410,995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5) 신탁업무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제 69 기제 68 기
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173861782217991
실적배당신탁6,154,13911,3806,039,65417,4825,531,93315,717
합 계6,154,15611,7666,039,67118,3045,531,95016,708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신탁계정원화증권사 채777,178747,961671,405
주 식214,359103,14368,762
기타증권565,475411,573879,329
합 계1,557,0121,262,6771,619,496
주) 1. 잔액 기준 작성 주) 2. 사채에는 사모사채 포함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구 분제 70 기 반기제 69 기제 68 기
회원수법 인166,278165,905164,861
개 인1,539,4001,568,0821,593,224
수익상황매출액 (억원)43,63187,19981,772
수수료수입액 (백만원)45,46290,98792,671
주) 1. 회원수 : 체크카드 포함 주)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수신업무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국고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iM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YoungPlus(영플러스)통장, iM행복파트너통장,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iM스마트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iM주거래우대통장, iM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iM국민연금안심통장, iM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iM호국보훈지킴이통장, iM주택연금지킴이통장, 비상금박스, iM ESG사업자우대통장, iM모임통장, 보증부대출전용계좌, 하도급대금통장, 중진공정책자금전용통장,iM웰컴통장, 텐텐통장, iM생계비계좌, 착착통장 등
여유자금 운용에유리한 예금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 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iM행복파트너예금(연금형), iM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iM함께예금, iM홈런예금,iM대팍예금, iM스마트예금, iM(국경일명) 예금, 안녕독도야예금, 대프리카예금, 더쿠폰예금 등
목돈마련을위한 예금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iM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iM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iM주거래우대적금,iM함께적금, iM홈런적금, iM대팍적금,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세븐적금, iM(국경일명) 적금, iM핫플적금, 안녕독도야적금, 대프리카적금, iM아동수당적금, iM장병내일준비적금, 더쿠폰적금, (테마명)진심이지적금, 골프장체크인적금 등
주택마련을위한 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타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대구어린이집결제전용통장, 하도급지킴이통장
외 화 예 금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자유적립 외화예금, 플러스-유(Plus-You)자유적립 외화예금,외화당좌예금, IM외화자유적금, IDREAM외화자유적금
여신업무기업자금대출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대출,고정금리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iM주택담보대출, HYBRID 모기지론, 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타담보대출 : 안전망대출, 플러스 오토론, POWER 전세보증대출, 바꿔드림론,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iM예적금담보대출,자동예금담보대출,브릿지보증 금융지원대출, 국유재산 특별대출, 햇살론 통합_일반보증, 햇살론 통합_특례보증-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공직자우대대출, 준공직자우대대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직장인우대대출, 레이디(Lady-loan)론,쓰담쓰담 간편대출, FINNQ 비상금대출,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닥터론, iM Pay 통장대출
외 화 대 출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외국환및국제업무외 국 환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입(추심), 외화수표매입(추심)
국 제 금 융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유가증권업무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보험신탁업무여유자금운용에유리한 상품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수익증권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KB스타중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국채10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자율주행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일임형 ISAiM뱅크 ISA고수익홈런형, iM뱅크 ISA중수익캐치형, iM뱅크 ISA저수익홀드형
연금상품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보험연금상품(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평생플러스연금보험,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삼성 플래티넘행복연금보험,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등
보험보장상품(무)흥국생명 안심케어보험, (무)백년친구 안심보험, 푸본현대 상해보험 안심픽, iM 프리미엄 안심보험(무), iM프리미엄 건강보험(무), (무)Top3 시그니처안심보험, (무)Top3 VIP안심보험, (무)엔젤안심보험 등
신용카드업무- 개인 신용카드 : iM 트래블 카드, iM K-패스 카드, iM LIVING카드, iM스카이패스V2 Gold, M 스카이패스V2 Silver, iM i카드, iM UntacT카드, iM 세븐캐쉬백카드, SK OIL & LPG 카드, iM대백카드, iM동아카드, iM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iM쇼핑카드, iM ONE카드, iM펫러브카드, GREIT카드, iM동아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카 드, PRESTIGE_PP카드, 국민행복카드, 그린카드, 그린카드V2, 단디카드, 동아스페셜카드, 모바일카드, 부자되세요 아파트카드,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우리독도카드, iM올레수퍼DC카드, 아이행복카드, 틱톡카드 등 - 개인 체크카드 : iM 기본교통 체크카드, iM A체크카드, iM Z체크카드, 똑디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카카오페이체크카드, 현대백화점체크카드 등 - 기업카드 : iM 웅진프리드라이프 복지카드, iM AUTOBILL 카드, RCMS연구비전용카드, iM CASHBACK CHECK CORPORATE CARD, GOODLUCK SOHO CHECK 카드, iM Special POINT카드, iM Special EV카드, iM Special OIL카드, iM biz SKYPASS카드, iM biz POINT카드, iM biz+카드,iM SOHO기업카드,iM기UP!카드, 그린기업카드, 국관세납부전용카드 등
내국환업무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 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지로대리점업무지로업무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대리점업무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기타업무대외홍보활동,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내용
DGB Bank PLC.■ 저원가 조달을 통한 우량자산 확대 - 저원가성 예금 중심 성장 - 조달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원가 감축 - 조달채널 다양화로 시장 대응력 강화■ Mid-tier 중금리 포트폴리오 확장 - 우량 고객 중심 타겟 마케팅 - 중금리 신상품 출시 - 소액ㆍ단기금융 고객군 확보■ 경영효율성ㆍ디지털 ·브랜딩 강화 - 본부ㆍ영업점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코어뱅킹 시스템 개선 - 통합 브랜드 마케팅 체계 구축
상호내용
iM Microfinance Myanmar■ 질적성장을 통한 수익강화 - 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 건전성 관리로 수익강화 - 영업ㆍ회수의 이원화 전략■ 디지털 역량 강화 - 코어뱅킹 고도화 - 비대면 업무 강화 - 운영지원 인프라 디지털화■ 내부통제 관리강화 - 윤리준수의식 및 문화 확산 - 내규 일괄 정비 - 임직원 역량 강화

나. iM증권(제39기 반기)

(1) 영업의 현황2026년 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42,379억원, 별도재무제표기준 42,254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기준 426억원 , 별도재무제표기준 4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관리영업부문은 집합투자증권 수탁고 23조원, 신탁영업수탁고 5.6조원, 투자일임업(랩어카운트) 수탁고 0.3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영업 관련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57억원, 신탁보수 7억원, 자산관리수수료 33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예탁자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자산관리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 763억원이며, 기업금융 부문 중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73억원, 주관사금액실적 13조원 및 인수금액실적 1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가) 영업의 개황

1)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영업수익수수료수익126,03966,913143,416123,15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2,705,553398,604893,351612,868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1,209,414487,431978,197836,464
이자수익158,611164,579313,220375,65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12,47450,82462,85139,111
외환거래이익5,7241,66073921,246
기타의영업수익20,03815,27031,82549,110
영업수익합계4,237,8531,185,2812,423,5992,057,608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51,74568,58796,276(211,878)
당기순이익(손실)42,64654,12275,605(158,828)

2)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영업수익수수료수익131,99772,933155,970132,785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2,698,053397,928892,934612,848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1,209,415487,431978,198836,464
이자수익143,334143,916277,243324,0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12,64032,26134,8285,888
외환거래이익5,7241,66073921,246
기타의영업수익24,238144,325201,869208,825
영업수익합계4,225,4011,280,4542,541,7812,142,093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54,37267,30893,192(216,111)
당기순이익(손실)44,86152,45973,032(163,161)

(나) 영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중 증권 투자매매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증권 투자중개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금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말제38기말제37기말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자본자본금274,6202.2%274,6202.7%274,6202.6%
자본잉여금439,1993.5%461,9394.5%539,1995.1%
신종자본증권199,9641.6%199,9642.0%199,964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14,057)-0.1%(10,352)-0.1%(10,442)-0.1%
이익잉여금134,9891.1%223,9832.2%330,0523.1%
예수부채투자자예수금867,3127.0%578,1495.6%544,0505.1%
수입담보금177,0291.4%106,2251.0%58,685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매도유가증권3,061,79024.7%1,425,63213.9%1,511,34114.3%
차입부채콜머니162,3201.3%156,1641.5%89,3720.8%
차입금2,202,65217.8%1,409,92113.8%1,819,85517.2%
사채1,020,7488.3%715,0777.0%327,9293.1%
RP매도3,513,35128.5%4,467,83243.6%4,595,37243.5%
파생상품파생상품6,6480.1%7,3630.1%18,3160.2%
기타부채퇴직급여충당금1,2360.0%(2,003)0.0%(9,676)-0.1%
기타324,6952.6%236,9792.2%277,1992.7%
합 계12,372,496100.0%10,251,493100.0%10,565,836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말제38기말제37기말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현,예금현금및현금성자산829,7916.7%956,0979.3%1,240,91411.7%
예치금1,265,80110.2%856,6688.4%639,8566.1%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7,971,05764.4%6,667,30265.0%6,966,52565.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02,1272.4%330,2073.2%317,9073.0%
지분법투자지분74,1350.6%79,8610.8%94,6210.9%
파생상품6,2090.1%4,9900.0%6,7530.1%
대출채권신용공여금997,6308.1%816,5368.0%764,3757.2%
대여금4,4490.0%4,3620.0%4,5220.0%
기타338,7312.7%174,6881.7%167,1021.6%
유형자산39,0380.3%44,3630.4%54,7430.5%
기타543,5284.5%316,4193.2%308,5183.0%
합 계12,372,496100.0%10,251,493100.0%10,565,836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라) 각 영업부문별 비중 1)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

구 분내 용
Retail & Wholesale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중개,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자산운용/기타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상품의 운용을 위한 사업활과 그 외 기타 업무(지원업무/종속회사 등)
IB/PFIPO, PF 등 기업금융 및 M&A, PEF 및 부동산 등 투자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활동

2) 영업부문별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Retail &WholesaleIB/PF자산운용및 기타연결조정합계
순영업수익91,86914,73677,726-9,038175,291
판매비와관리비65,91416,60541,044-123,562
영업이익25,955-1,86936,682-9,03851,729
영업외손익-135-14-22338716
세전이익(손실)25,820-1,88336,459-8,65151,745
법인세비용9,099
당기순이익42,646

* K-IFRS 연결 기준 (마)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

① 증권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매수매도합계잔액평가손익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13,289,79712,272,34225,562,1391,031,357234,612
코스닥시장2,272,9691,935,6484,208,617-37,945-746
코넥스시장-1136-8
기타1,000101,01034,440-663
소계15,563,76614,208,00129,771,7671,027,888233,195
신주인수권증권유가증권시장8176551,472105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8176551,472105
기타기타71717,33218,04989,9363,680
계15,565,30014,225,98829,791,2881,117,834236,880
채무증권국채지방채국고채76,276,92376,122,598152,399,521-117,67735,912
국민주택채권255,688257,915513,60322,44927
기타1,686,8342,973,1984,660,03234,172178
소계78,219,44579,353,711157,573,156-61,05636,117
특수채통화안정증권8,163,1248,900,88517,064,009593,561-1,782
예금보험공사채30,34930,35060,699--
토지개발채권81,75791,746173,503--
기타4,015,8164,111,4408,127,256380,940-1,277
소계12,291,04613,134,42125,425,467974,501-3,059
금융채산금채3,871,7713,859,0317,730,802189,353-329
중기채3,968,0604,388,6738,356,733455,570-687
은행채11,405,50113,715,53825,121,039268,255-1,180
여전채4,401,5784,701,1779,102,755113,362-168
종금채-----
기타50,09130,18880,27926,544140
소계23,697,00126,694,60750,391,6081,053,084-2,224
회사채4,182,4933,940,5778,123,070723,912-4,055
기업어음증권33,593,40451,462,63185,056,035108,315-47
기타-----
계151,983,389174,585,947326,569,3362,798,75626,732
집합투자증권ETF21,924,96125,288,41047,213,371446,566103,015
기타10,162,7408,039,80718,202,54759,9437,152
계32,087,70133,328,21765,415,918506,509110,167
외화증권지분증권3,7673,7347,50125111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계3,7673,7347,50125111
파생결합증권ELS6,6031,4278,030-120,470-1,394
ELW-----
기타66,0006,006-7,219-309
계6,6097,42714,036-127,689-1,703
기타증권3,205,3925,176,4228,381,814--
합계202,852,158227,327,735430,179,8934,295,661372,087

* K-IFRS 별도 기준 ② 유가증권 운용내역<주식>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 38기제37기
처분차익(손)825,137(43,346)(71,237)(45,297)
평가차익(손)234,228(14,810)53,357(7,393)
배당금수익11,6645,4109,61012,698
합 계1,071,029(52,746)(8,270)(39,992)

* K-IFRS 연결 기준<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처분ㆍ상환차익(손)(37,168)11,208(35,878)(9,454)
평가차익(손)26,77710,38325,4915,520
채권이자76,38286,455161,925196,198
합 계65,991108,046151,538192,264

* K-IFRS 연결 기준<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처분차익(손)31(419)(618)(1,690)
평가차익11273(3)772
배당금ㆍ이자수익-7011,2944,581
합 계425556733,663

* K-IFRS 연결 기준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1,354,925)22,698(130,554)132,483
정산차익(손)50285(118)37
합 계(1,354,875)22,983(130,672)132,520

* K-IFRS 연결 기준<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3,761)15,35226,05933,678
평가차익(손)(24)2,065(96)(2,169)
합 계(3,785)17,41725,96331,509

* K-IFRS 연결 기준<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상환차익(손)(2,332)(1,244)(4,098)(29,061)
평가차익(손)5,9643,25210,75319,010
합 계3,6322,0086,655(10,051)

* K-IFRS 연결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매매차익(손)(20,434)(3,853)(9,335)(14,199)
평가차익(손)7,002(2,270)(929)(1,371)
합 계(13,432)(6,123)(10,264)(15,570)

* K-IFRS 연결 기준2) 투자중개업

①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수수료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30,941,46631,208,26862,149,73446,247
코스닥시장10,768,36711,081,03621,849,40316,810
코넥스시장4341,8032,2373
기타5,4644,90810,37228
소계41,715,73142,296,01584,011,74663,088
신주인수권증권유가증권시장4,2882,7607,0487
코스닥시장3326881,0202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4,6203,4488,0689
기타유가증권시장18,33222,00340,33536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18,33222,00340,33536
지분증권합계41,738,68342,321,46684,060,14963,133
채무증권채권장내16,352,47812,203,02928,555,50730
장외56,720,03166,117,356122,837,387-
소계73,072,50978,320,385151,392,89430
기업어음장내----
장외49,306,66423,949,94673,256,610-
소계49,306,66423,949,94673,256,610-
기타장내----
장외----
소계----
채무증권합계122,379,173102,270,331224,649,50430
집합투자증권6,499,0776,061,30912,560,3867,769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ELS----
ELW27,37129,47356,84459
기타----
파생결합증권합계27,37129,47356,84459
외화증권396,147411,626807,7731,452
기타증권6,129,6793,854,7219,984,400235
증권계177,170,130154,948,926332,119,05672,678
선물국내32,314,97931,384,69963,699,6782,562
해외----
소계32,314,97931,384,69963,699,6782,562
옵션장내국내479,034395,157874,1911,027
해외----
소계479,034395,157874,1911,027
장외국내 및 해외----
옵션합계479,034395,157874,1911,027
선도국내 및 해외----
기타 파생상품----
파생상품합계32,794,01331,779,85664,573,8693,589
합계209,964,143186,728,782396,692,92576,267

* K-IFRS 별도 기준

② 위탁매매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수탁수수료76,26727,78765,84147,818
매매수수료7,1073,0476,8696,512
수지차익69,16024,74058,97241,306

* K-IFRS 별도 기준3) 투자자문 업무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4) 투자일임 업무 (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①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직위담당업무자격증 종류자격취득일주요 경력협회등록일상근여부운용계약수운용규모(백만원)
최원준이사대우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01105서울대학교 농경제전공 석사1998.06 ~ 2008.06 KB증권 상품개발부2008.06 ~ 2016.12 IBK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2016.12 ~ 2022.04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2023.04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230403상근110,013
김용범부장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50223일리노이공과대학 금융시장전공 석사2009.09 ~ 2017.02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2017.02 ~ 2018.01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2018.01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171226상근621264,575
최은진차장투자일임투자자산운용사20100520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1999.07 ~ 2010.01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2010.01 ~ 2010.09 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부2010.09 ~ 2023.12 하이투자증권 신탁부2024.01 ~ 현 재 아이엠증권 랩운용부20100713상근1,25228,478
김칠복영업상무대우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241114경북대학교 무역학1997.12 ~ 2010.02 교보증권 교대역지점2010.02 ~ 2019.10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2019.10 ~ 2021.10 한국투자증권 영업부2021.10 ~ 현 재 아이엠증권 강남WM센터20241224상근563,901
정수영영업이사대우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40620국민대학교 법학2000.07 ~ 2008.09 HSBC은행2008.10 ~ 2009.09 교보증권2010.03 ~ 2014.12 하나증권 WM부장2025.03 ~ 현 재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20250304상근1811,520
정재훈지점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01105연세대학교 사학과1998.01 ~ 2001.01 대우 재경팀 주식과2001.01 ~ 2004.06 한맥선물 국채선물 법인영업2004.06 ~ 2019.07 하이투자증권 도곡지점2019.07 ~ 현 재 아이엠증권 강남WM센터20230419상근165,737
윤현구부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060920광운대학교 경영학2000.04 ~ 2015.04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2015.04 ~ 2020.01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2020.01 ~ 2024.12 아이엠증권 여의도WM센터2025.01 ~ 현 재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20230601상근2158
김민석차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90704부산대학교 경제학2008.02 ~ 2010.12 하이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 목동지점2011.01 ~ 2014.12 하이투자증권 감사팀 검사역2015.01 ~ 2020.03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 / 대구센터2020.03 ~ 2021.07 DGB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2021.08 ~ 현 재 아이엠증권 부산WM센터20220209상근4690
조재현차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060920부산대학교 회계학2006.12 ~ 2015.04 하이투자증권 해운대지점2015.04 ~ 2021.01 하이투자증권 센텀지점2021.01 ~ 현 재 아이엠증권 부산WM센터20230307상근9458
곽동호과장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231207가천대학교 경영학2012.10 ~ 2015.04 하이투자증권 상계지점2015.04 ~ 2024.12 아이엠증권 서울금융센터2025.01 ~ 현 재 아이엠증권 여의도WM센터20240701상근3277
안성진대리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220224부산대학교 경제학2022.01 ~ 현재 아이엠증권 울산전하WM센터20230519상근4692
이우솔사원지점영업투자자산운용사20190321동아대학교 금융학과2022.11 ~ 현재 iM증권 부산중앙WM센터20260122상근670

* K-IFRS 별도 기준이며, 운용규모는 순자산 기준 작성기준일 현재 iM증권 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인원 중 협회에 등록되어 실제 운용중인 계약이 존재하는 인원을 기재함.②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제38기제37기
고객수1,7272,1532,116
일임계약건수1,9922,3822,276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315,430392,167300,675
일임계약자산총액 (순자산총액)326,569403,474301,459

* K-IFRS 별도 기준③ 투자일임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제 39기 반기제 38기 반기제38기제37기
일임수수료일반투자자1,5811,2512,5621,568
전문투자자8193871,103792
계2,4001,6383,6652,360
기타수수료일반투자자853162966
전문투자자7---
계860162966
합계일반투자자2,4341,2672,5911,634
전문투자자8263871,103792
계3,2601,6543,6942,426

* K-IFRS 별도 기준

④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금융투자업자은행보험연기금공제회종금개인기타계
국내계약자산일반투자자------159,45830,685190,143
전문투자자432--14,200--8,000102,655125,287
계432--14,200--167,458133,340315,430
해외계약자산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계---------
합계일반투자자------159,45830,685190,143
전문투자자432--14,200--8,000102,655125,287
계432--14,200--167,458133,340315,430

* K-IFRS 별도 및 계약금액 기준

⑤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계약건수계약금액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비율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계비율
1억원미만1,435151,45072.8%30,80543231,2379.9%
1억원이상~3억원미만131321638.2%17,1914,37821,5696.8%
3억원이상~5억원미만2421425612.9%76,2374,44980,68625.6%
5억원이상~10억원미만558633.2%31,4575,59337,05011.7%
10억원이상~50억원미만2531562.8%34,45369,435103,88832.9%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110.1%-7,0007,0002.2%
100억원이상-330.2%-34,00034,00010.8%
합계1,8881041,992100.0%190,143125,287315,430100.0%

* K-IFRS 별도 및 계약금액 기준

⑥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국내해외합계
현금 및 예치금19,726-19,726
단기금융상품26,500-26,500
증권채무증권28,555-28,555
지분증권32,2561,60433,860
수익증권217,928-217,928
파생결합증권---
기타---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
합계324,9651,604326,569

* K-IFRS 별도 및 순자산총액 기준* 기타 :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임

⑦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예탁기관명예탁자 수예탁금액비고
한국증권예탁결제원1,682306,843-
한국증권금융4519,726-
합계1,727326,569-

* K-IFRS 별도 및 순자산총액 기준

5) 신탁업무

①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계정명말잔연평잔
Ⅰ.자산총계4,946,2016,011,908
1. 현금및예치금3,892,0425,020,433
가. 예치금3,892,0425,020,433
2. 증권602,397576,176
가. 지분증권1,8391,997
나. 채무증권126,501112,983
다. 외화증권33,27232,176
라. 매입어음20,00022,265
마. 수익증권74,50073,296
바. 파생결합증권282,807290,742
사. 기타증권63,47842,717
3. 금전채권372,425383,352
가. 환매조건부매수372,425383,352
4. 기타자산79,33731,947
가. 미수금3,6286,671
나. 미수수익75,70925,276
Ⅱ.부채총계4,946,2016,011,908
1. 금전신탁4,819,0845,937,629
가. 특정금전신탁4,269,0005,378,311
나. 퇴직연금신탁550,084559,318
2. 기타부채127,11774,279
가. 미지급금3,6286,671
나. 선수수익279522
다. 미지급신탁보수79568
라. 미지급신탁이익122,41567,018

②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정명금액
Ⅰ. 신탁이익계105,210
1. 예치금이자72,482
2. 증권이자13,226
가. 금융채이자735
나. 사채이자1,353
다. 외화증권이자1,566
라. 매입어음이자352
마. 수익증권이자7,679
바. 파생결합증권이자1,541
3. 금전채권이자7,140
4. 배당금수익446
5. 증권매매이익9,598
가. 지분증권매매이익59
나. 파생결합증권매매이익312
다. 외화증권매매이익375
라. 기타증권매매이익8,852
6. 증권평가이익 및 기타수익2,318
Ⅱ. 신탁손실계105,210
1. 금전신탁이익99,550
가. 특정금전신탁이익77,433
나. 퇴직연금신탁이익22,117
2. 증권매매 및 평가손실1,980
가. 외화증권매매손실143
나. 수익증권매매손실368
다. 기타1,469
3. 파생상품거래손실2,444
4. 지급수수료489
5. 신탁보수747

③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제39기 반기
건수금액
금전신탁확정배당신탁--
원본보전신탁--
실적배당신탁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5783,738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603187,753
주식형(자문형,자사주제외)51,999
주가연계신탁2484
정기예금형453,751,148
퇴직연금확정급여형71191,823
확정기여형143105,495
IRP형3,854252,765
소계4,068550,083
기타9243,879
실적배당신탁계4,7894,819,084
금전신탁합계4,7894,819,084

④ 자금조달 운용현황<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명수탁액차입금특별보유금손익기타합계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83,738---35184,089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187,753---11,946199,699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1,999---162,015
주가연계신탁484----484
정기예금형3,751,148---40,8163,791,964
퇴직연금확정급여형191,823---22,753214,576
확정기여형105,495---9,360114,855
IRP형252,765---41,714294,479
소계550,083---73,827623,910
기타243,879---161244,040
금전신탁합계4,819,084---127,1174,946,201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대출금증권예치금고유계정대RP매입부동산채권평가충당금기타손익합계
회사채주식국채·지방채금융채기업어음수익증권파생연계증권발행어음외화증권기타소 계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수시입출금--------------84,083--6-84,089
자문형--------------------
자사주--------------------
채권형-96,500--30,00020,000---33,272-179,772--999--18,931-199,702
주식형 주)--1,839--------1,839--127--50-2,016
주가연계신탁-------479---479-----5-484
정기예금형------------3,751,148----40,817-3,791,965
퇴직연금확정급여형------16269,283---69,44562,468-81,773--889-214,575
확정기여형------14,4191,932--10,64726,99810,335-76,751--770-114,854
IRP형------59,896---52,829112,72548,077-128,695--4,981-294,478
소계------74,47771,215--63,476209,168120,880-287,219--6,640-623,907
기타------22211,112---211,13420,012----12,892-244,038
금전신탁합계-96,5001,839-30,00020,00074,499282,806-33,27263,476602,3923,892,040-372,428--79,341-4,946,201

* 주) 자문형 및 자사주 제외

6) 증권인수 실적

(단위 : 백만주, 백만원)
구분주관사 실적인수실적인수ㆍ주선 수수료
수량금액수량금액
지분증권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상증자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38,95820
소계--38,95820
채무증권국채ㆍ지방채--1,940,0001,932,815-
특수채914,800914,8001,950,0001,946,650575
금융채6,151,0006,131,2089,091,0009,060,4142,503
회사채일반회사채515,800515,8001,067,0001,067,0002,537
ABS558,816558,56755,00055,000450
소계1,074,6161,074,3671,122,0001,122,0002,987
기업어음3,242,4823,185,6721,345,7351,331,822908
기타2,600,2942,587,5642,453,2002,445,752317
소계13,983,19213,893,61117,901,93517,839,4537,290
외화증권-----
기타----12
합계13,983,19213,893,61117,901,93817,848,4117,322

* K-IFRS 별도 기준

다. iM라이프생명보험(제40기 반기) (1) 영업 현황

사업부문내 용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기 반기제 39기제 38기
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준비금평잔부리이율비중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1,881,8903.6430.961,931,1703.6631.541,642,9233.2028.76
유배당사망보험3113.290.012964.160.002813.870.00
변액사망보험65,1723.321.0746,4373.290.7636,1863.660.63
무배당건강보험962,8593.2515.841,026,5083.3016.76986,7743.0417.27
유배당건강보험12,1543.620.2013,2583.640.2213,9382.710.24
무배당연금저축1,397,2213.9722.991,506,6023.6724.601,628,3853.9728.5
유배당연금저축328,5583.405.41355,5693.135.81357,8473.266.26
변액연금저축1,410,9573.6523.211,222,5363.2819.971,025,3873.8617.95
자산연계연금저축18,6833.320.3120,7903.300.3421,6422.910.38
합계6,077,8053.64100.006,123,1653.49100.005,713,3623.51100.00
주1) K-IFRS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한 시가평가 모형 기준 2) 보험종목의 구분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용 3) 책임준비금 :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 발생사고요소 보험계약부채 4) 부리이율은 잔여보장의 부리이율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나) 자금운용실적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분제 40기 반기제 39기제 38 기
총 자 산(A)4,831,2185,229,4645,248,054
운용자산(B)4,517,9414,901,6374,933,379
자산운용률(B/A)93.5293.7394.00

주1)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제외주2)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 제외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제 40 기 반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금액비율(수익률)
운용자산현,예금기말잔액116,9952.59117,4332.4071,7531.45
운용수익1,7042.932,9533.172,0633.14
유가증권기말잔액4,228,69293.594,619,03794.244,705,41195.39
운용수익65,1162.97135,3712.95183,2054.07
대출기말잔액171,5243.80164,4363.35155,4833.15
운용수익4,0854.928,7805.646,7285.24
부동산기말잔액7300.027310.017320.01
운용수익00.00620146.97853278.70
계기말잔액4,517,941100.004,901,637100.004,933,379100.00
운용수익70,9053.03147,7253.05192,8494.11

주1) 운용수익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주2) 유가증권 : 외화환산손익 및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익 포함 (다) 영업 종류별 현황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생명보험구분무배당사망보험유배당사망보험변액사망보험무배당건강보험유배당건강보험무배당연금저축보험유배당연금저축보험변액연금저축보험자산연계연금저축보험합계
건수223,141146,075182,2702,46060,9877,36264,330210546,849
금액80,094105,65325,17135015,1501,73029,883128158,168
구성비50.60.03.615.90.29.61.118.90.1100.0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①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 기 반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296,55244.3563,24651.7488,07446.1
유배당사망보험10.010.010.0
변액사망보험6,0180.913,2811.215,2021.4
무배당건강보험42,3256.386,8498.076,4687.2
유배당건강보험40.0100.0130.0
무배당연금저축94,96114.238,2763.5130,96912.4
유배당연금저축7700.11,9520.22,3100.2
변액연금저축228,29234.1386,00735.4344,83232.6
자산연계연금저축00.000.000.0
합 계668,923100.01,089,622100.01,057,869100.0

②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40 기 반기제 39 기제 38 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무배당사망보험86,28720.7148,63320.4148,76919.0
유배당사망보험00.000.000.0
변액사망보험8,4822.09,6441.311,3661.4
무배당건강보험41,54310.086,28911.890,31711.5
유배당건강보험7830.21,3530.21,2070.2
무배당연금저축119,95428.8208,39228.6280,00435.7
유배당연금저축14,9253.623,4643.221,8622.8
변액연금저축143,38234.4246,46533.8228,56329.2
자산연계연금저축9910.24,2570.61,8530.2
합 계416,347100.0728,497100.0783,941100.0

(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M라이프생명보험은 2026년 6월 현재 정기/종신 10종, 연금 6종, 변액 8종, 건강3종, 실손 1종, 단체 2종 등 총 30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상품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iM캐피탈(제18기 반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iM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아이엠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아이엠뱅크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리스, 할부,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행으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금융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수, 2020년 5월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라오스에 소액대출업 영위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과 2026년 4월, 신용평가사 세 곳으로부터 AA-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은행계 캐피탈사로서의 조달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지위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현재 iM캐피탈은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9,462(38,229)백만원, 영업이익 46,040(44,726)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분기말 현재 별도기준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총자산이익률은 1.36%, 자기자본이익률은 8.80%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5.62%,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84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92%, 연체채권비율은 1.82%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2) 영업 종류별 현황(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리스2,104,35439.551,738,26637.871,279,08836.40
할부금융241,1924.53150,5023.2875,4842.15
대출2,974,62355.912,700,88058.852,159,08561.45
합 계5,320,170100.004,589,648100.003,513,656100.00

주1)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부문별 영업실적1) 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운용리스1920.012510.023840.03
금융리스2,094,74399.541,706,16998.151,268,81299.20
해지리스5,5370.265,6200.328,5580.67
선급리스3,8820.1826,2251.511,3340.10
합 계2,104,354100.001,738,266100.001,279,088100.00

2) 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내구재188,84178.29131,24987.2173,18296.95
주 택------
기계류------
기타52,35121.7119,25312.792,3023.05
합 계241,192100.00150,502100.0075,484100.00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법 인1,391,83046.791,209,41144.78797,05136.92
개인사업자1,021,84334.35966,44735.78864,83740.06
개 인560,95018.86525,02219.44497,19723.03
합 계2,974,623100.002,700,880100.002,159,085100.00

(3)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 항목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회사채4,186,8273.9374.403,291,4134.3273.723,197,8294.7375.04
차입금110,7763.691.97107,9653.552.4241,2395.900.97
기 타자본총계872,354-15.50701,196-15.70655,744-15.39
기 타457,121-8.12364,424-8.16366,469-8.60
합 계5,627,078-100.04,464,999-100.004,261,281-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제17기제16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대출금리스금융1,977,7226.2235.151,416,9226.6931.731,393,7876.3932.71
할부금융194,6527.043.46103,1398.992.3149,7249.831.17
대 출2,845,4308.5350.572,343,4719.3252.492,227,2769.7952.27
소 계5,017,8047.8389.173,863,5328.4986.533,670,7868.5186.14
현금 및 예치금113,4221.712.02111,5031.702.50120,8452.072.84
유 가 증 권408,586-7.26435,853-9.76431,042-10.12
기 타 자 산87,266-1.5554,111-1.2138,607-0.91
합 계5,627,078-100.004,464,999-100.004,261,281-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iM에셋자산운용(제28기 반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iM에셋자산운용은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iM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상호를 디지비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정관변경을 통하여 상호를 하이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 6월 5일자로 iM금융그룹 계열사 공동으로 상호를 iM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iM에셋자산운용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제28기 반기제27기제26기
영업수익16,88825,58223,832
이자수익79605977
수수료수익13,07920,27119,558
금융상품관련수익등3,7304,7063,297
기타---
영업비용8,94815,51913,400
이자비용---
금융상품관련손실1,6882,225214
판매비와관리비7,26013,29413,186
기타---
영업이익7,94010,06310,432
영업외손익25-28
법인세 등1,6691,9341,693
당기순이익6,2738,1358,711

(다) 영업부분별 자금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조달항목제28기 반기제27기제26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예수금.부금---------
양도성예금---------
원화차입금---------
원화콜머니---------
원화발행금융채---------
기타---------
소 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외화발행금융채---------
소 계---------
기타자본총계77,582-95.1871,308-89.9167,173-83.60
충당금---------
기타3,932-4.828,002-10.0913,176-16.40
소 계81,514-100.0079,310-100.0080,349-100.00
합 계81,514-100.0079,310-100.0080,349-100.00

2) 자금 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운용항목제28기 반기제27기제26기
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잔액이자율비중
원화운용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67,995-83.4269,301-87.3870,266-87.45
예치금3,313-4.06717-0.90838-1.04
원화콜론---------
기타---------
소 계71,308-87.4870,018-88.2871,104-88.49
외화운용외화대출금---------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외화증권---------
외화예치금---------
매입외환---------
외화콜론---------
소 계---------
기타현금---------
업무용유형자산360-0.44635-0.801,166-1.45
기타9,846-12.088,657-10.928,079-10.05
소계10,206-12.529,292-11.729,245-11.51
합계81,514-100.0079,310-100.0080,349-100.00

(라)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1)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제28기 반기제27기제26기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증권투자신탁주식형267,5092.23%170,8271.35%194,3361.60%
채권형2,167,18918.05%2,883,02722.84%2,163,90217.85%
혼합형157,9081.31%170,9591.35%165,5261.37%
재간접790,7036.58%783,3946.21%568,0414.69%
소계3,383,30928.17%4,008,20731.75%3,091,80525.51%
단기금융(MMF)2,348,01819.55%2,267,57117.96%2,810,45723.19%
파생형643,5665.36%596,9064.73%563,2954.65%
부동산194,7741.62%181,6291.44%201,9861.67%
특별자산416,2743.47%404,2033.20%294,2972.43%
혼합자산78,4550.65%128,4551.02%27,1890.22%
합계7,064,39658.83%7,586,97160.10%6,989,02957.66%
일임계약4,944,38241.17%5,036,83639.90%5,132,50442.34%
총 수탁고 합계12,008,778100%12,623,807100%12,121,533100%

2)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 : 개수)
구분제28기 반기제27기제26기
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펀드수구성비
증권투자신탁주식형75.22%75.11%75.38%
채권형2317.16%2820.44%2519.23%
혼합형75.22%75.11%64.62%
재간접2921.64%2820.44%2821.54%
소계6649.25%7051.09%6650.77%
단기금융(MMF)32.24%21.46%21.54%
파생형118.21%118.03%1310.00%
부동산107.46%118.03%107.69%
특별자산128.96%128.76%86.15%
혼합자산32.24%32.19%21.54%
합계10578.36%10979.56%10177.69%
일임계약2921.64%2820.44%2922.31%
총 수탁고 합계134100%137100%130100%

3)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① 투자신탁위탁자보수iM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일임수수료iM에셋자산운용은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일임 및 자문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③ 자문수수료iM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및 인프라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및 금융 자문 용역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주요 펀드 상품

구분상품 수투자스타일
주식형3상세표 참조
채권형5
혼합형3
MMF3
파생상품1
재간접26
대체투자21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펀드상품' 참조

3. 파생상품거래 현황

3-1. 파생상품거래 현황(연결기준) 가.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5,579101,256
선 도8,24110837
선 물---
스 왑7,338-419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389,9571,7451,537
선 도117,0351,6581,481
선 물36,0631-
스 왑234,1865427
장 내 옵 션2,6302627
장 외 옵 션---
기 타4362
합 계(A+B)405,5361,7552,793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이며,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나.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2,143-519
선 도2,143-519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254,64132-
선 도6,24232-
선 물15,226--
스 왑233,173--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256,78432519
주1)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주2) '스왑'거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명목금액을 기재주3) 금액은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하여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동대 고정이자율 교환이라 하더라도 변동쪽과 고정쪽을 매입과 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목금액 한 번만 계산주4)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다.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13,43610737
선 도6,09810318
선 물---
스 왑7,338-419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115,2801,6261,481
선 도110,7931,6261,481
선 물4,487--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128,7161,6362,218
주1) 신용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주2)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주3)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원화환산함주4)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라.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19,9798154
선 도---
선 물16,3361-
스 왑1,0135427
장 내 옵 션2,6302627
장 외 옵 션---
기 타---
합 계(A+B)19,9798154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이며,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마.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구 분잔 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선 도---
선 물---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매 매 목 적 거 래(B)5762
선 도---
선 물14--
스 왑---
장 내 옵 션---
장 외 옵 션---
기 타4362
합 계(A+B)5762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 매매목적거래(B)에는 Match거래 및 중개거래가 포함됨.

바.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옵션- 해당사항 없음 사.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아.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해당사항 없음

3-2. 파생상품거래 현황(별도기준)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6.06.30) (단위 : 건)
구 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Total Return Swap-22---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22---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기준일 : 2026.06.30) (단위 : 억원)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Total Return Swap(주)iM금융지주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2022.06.292027.06.291,520iM라이프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
Total Return Swap(주)iM금융지주점프업제일차(주)2025.01.202027.01.20500iM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6년 06월 30일 현재)
구 분회사명점포현황
국내해외계
대구,경북역외
지주회사iM금융지주11-2
자회사iM뱅크173273203
자회사iM증권112-13
자회사iM라이프생명보험11-2
자회사iM캐피탈1214
자회사iM에셋자산운용-1-1
자회사iM유페이1--1
자회사iM데이터시스템1--1
자회사iM신용정보1--1
자회사iM투자파트너스11-2
자회사뉴지스탁-1-1
자회사iM INVESTMENT ASIA PTE. LTD.--11
손자회사DGB Bank PLC.--1111
손자회사iM Microfinance Myanmar--3434
손자회사iM Lao Leasing Co., Ltd.--11
손자회사Cam Capital Plc.--66
증손자회사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11
계1814658285
주1) 본사 포함
주2)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하였고, 뉴지스탁은 iM증권의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iM뱅크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6년 06월 30일 현재)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대 구6549-114
경 북3326-59
서 울7--7
경 기6--6
인 천1--1
대 전1--1
부 산32-5
울 산1--1
경 남3--3
강 원1--1
충 북1--1
충 남1--1
중 국1--1
베트남1-12
계125771203
주)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iM증권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6년 06월 30일 현재)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서울5--5
부산2--2
대구1--1
인천1--1
울산21-3
경남1--1
계121-13
주) 법인업무지원부(1개 지점, 서울)을 포함한 수치임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6.06.30)(단위 : 백만원)
구 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 계비 고
iM뱅크205,491322,190527,681-
iM증권3,9073,8437,750-
iM라이프생명보험107624731-
합 계209,505326,657536,162-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1) iM뱅크

(단위 : 대)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디지털 키오스크434139
ATM1,0561,1111,139
통장정리기94102103
기 타172201201
주) 자동화기기는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iM증권

(단위 : 대)
구 분제39기 반기말제38기말제37기말
ATM/CD888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구 분2026년3분기중2026년4분기중2027년1분기중2027년2분기중합 계비 고
iM뱅크24--6-
iM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합 계24--6-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단위 : 억원,%)
구 분제16기 반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자기자본(A)64,89463,96163,040
위험가중자산(B)439,482432,204431,076
자기자본비율(A/B)14.7714.8014.62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단위 : %)
구 분제16기 반기말제15기말제14기말
보통주자본비율12.2712.1111.72
기본자본비율13.9113.7813.28
보완자본비율0.851.021.34

(2) 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제16기 반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유동성자산(A)54,441332,156254,484
유동성부채(B)8,7799,52511,660
원화유동성비율(A/B)620.153,487.362,182.54
주) 1.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2. 당반기말 현재 외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화유동성비율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채비율

(별도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제16기 반기말제15기말제14기말
부채총계(A)1,336,4821,443,5491,144,024
자본총계(B)3,501,6583,714,5563,595,967
부채비율(A/B)38.1738.8631.81

(4)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제16기 반기말제15기말제14기말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4,220,6024,220,6024,129,515
자본총계(B)3,501,6583,714,5563,595,967
이중레버리지비율(A/B)120.53113.62114.84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 iM뱅크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자기자본(A)56,69155,45154,724
위험가중자산(B)326,883319,816328,973
자기자본비율(A/B)17.3417.3416.63
주)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보통주자본비율15.7115.4014.32
기본자본비율16.0115.7114.62
보완자본비율1.331.632.01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4.06109.34109.6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181.22193.81162.99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주)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주) (당분기 중 당월 기준: 182.22%, 당분기중 전월 기준: 177.96%,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 178.50%) 주)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대손충당금적립률(A/B)88.68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522,784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89,511533,416439,455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4.613.903.12
손실위험도가중여신(A)259,735214,057165,998
기본자본(B)5,108,8594,928,4664,730,562
대손충당금(C)522,784556,830596,267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 70 기 반기말제 69 기말제 68 기말
총여신기 업39,729,61337,274,99337,300,411
가 계22,282,88421,839,70921,273,097
신용카드416,003450,235437,824
합 계62,428,50059,564,93759,011,332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기 업514,189442,796349,332
1.291.190.94
가 계65,86780,28980,967
0.300.370.38
신용카드9,45510,3319,157
2.272.292.09
합 계589,511533,416439,455
0.940.900.74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기 업449,669320,922251,471
1.130.860.67
가 계63,01576,05678,751
0.280.350.37
신용카드9,42210,2699,104
2.262.282.08
합 계522,106407,247339,326
0.840.680.58
대손충당금적립률(A/B)88.68104.39135.68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522,784556,830596,267
고정이하여신(B)589,511533,416439,455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0.870.830.62
기업대출기준1.221.080.71
가계대출기준0.310.440.45
신용카드채권기준2.362.171.91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2) iM증권

(가)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제39기 반기말제38기말제37기말
영업용순자본(A)778,044811,871860,608
총위험액(B)284,548312,658290,946
잉여자본(A-B)493,496499,213569,662
필요유지자기자본(C)123,025123,025122,325
순자본비율[(A-B)/C)]401.14%405.78%465.70%

* K-IFRS 연결 기준

(나)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제39기 반기말제38기말제37기말
실질자산(A)12,566,6889,567,6507,270,137
실질부채(B)11,480,5548,512,4606,335,828
자산부채비율(A/B)109.46%112.40%114.75%

*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100 (실질가치 기준)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제2항 및 별표11 참조)

(3)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40기 반기말제39기말제38기말
지급여력(A)931,383807,511736,195
지급여력기준(B)507,342401,610386,884
지급여력비율(A/B)183.6201.1190.3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Ⅵ.1.가 공통적용 경과조치」와 「동 시행세칙 [별표22] Ⅵ.1. 나. 선택적용 경과조치 (2) 및 (3)」을 적용한 수치 3)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작성 4) 제40기 반기 지급여력비율은 잠정치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율은 iM라이프생명보험 경영공시 (iM라이프생명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종 공시 될 예정

(4) iM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말제17기말제16기말
조정자기자본(A)936,959887,793672,127
조정총자산(B)5,998,7925,242,7124,090,712
비율(A/B)15.6216.9316.43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말제17기말제16기말
원화 유동성자산(A)630,860639,588524,203
원화 유동성부채(B)551,425384,998461,009
비율(A/B)114.41166.13113.71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말제17기말제16기말
대손충당금 잔액(A)93,30085,348121,115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94,53680,966112,458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5,6474,54516,428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104.67111.03122.31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라)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말제17기말제16기말
채권총액적립액비율채권총액적립액비율채권총액적립액비율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241,1927,7243.20150,5028,1025.3875,4841,6232.15
리스채권2,104,3549,0790.431,736,51110,0210.581,279,0889,4740.74
신기술금융채권---------
여신성금융채권2,974,62375,4112.542,700,88065,7482.432,159,085107,9905.00
기타11,6341,0869.3413,2121,47811.1911,5982,02717.48
합 계5,331,80493,3001.754,601,10685,3481.853,525,254121,1153.44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18기 반기말제17기말제16기말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가중부실채권 등55,16847,04279,832
총채권등5,331,8044,601,1063,525,254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1.031.022.26
고정이하채권비율고정46,67941,54868,663
회수의문39,46932,86964,481
추정손실16,23014,08117,738
고정이하채권계102,37888,497150,882
총채권등5,331,8044,601,1063,525,254
고정이하채권비율1.921.924.28
연체채권비율연체채권액96,88783,737177,908
총채권등5,331,8044,601,1063,525,254
연체채권비율1.821.825.05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연체채권액(1개월 이상)88,37074,465168,651
총채권등5,331,8044,601,1063,525,254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1.661.624.78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 현황 : 해당사항없음 주) 동일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잔액 합계 (5) iM에셋자산운용

(가)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28기 반기말제27기말제26기말
총자본(A)77,58271,30867,173
최소영업자본액(B)19,16317,31316,077
최소영업자본비율(A/B)404.86411.88417.82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나)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28기 반기말제27기말제26기말
유동성자산(A)22,34023,51930,544
유동성부채(B)3296,5038,116
비율(A/B)6,800.62361.67376.34
주) 1. K-IFRS 별도재무제표 2.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3개월이내 기준임

다.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2026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산업 경기 확장이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유가 및 물류비가 급등해 실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3분기에도 미국-이란 전쟁 향방이 불투명한 만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방 압력을 의식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7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한 3.0%로 발표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미국 경제는 2분기 중 개인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늘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6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5.7만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밑돌았고, 실업률도 4.2%로 상승하는 등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사전에 정책 방향을 예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 다수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분이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물가 경계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동일한 2.3%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중국 경제는 상반기 중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외 부문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부진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청년층 고용 불안이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어 체감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인민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한 4.6%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및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수출 증가와 견조한 설비투자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을 수년째 웃돌면서 오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났는데, 하반기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부담과 인력난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서비스 요금으로 옮겨가면서 물가 오름세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본은행은 지난 6월 정책금리를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로 인상했고, 2027년 2분기부터는 장기국채 매입 규모도 축소하기로 하는 등 금융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약세를 방어하고 물가를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가계 실질소득 저하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내수 체감 경기 회복을 제약할 소지도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한 0.6%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유로존 경제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인해 2분기 중동 정세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연초의 회복 모멘텀이 크게 꺾였습니다. 4월 이후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석 달 연속 기준선을 밑돌며(4월 47.6, 5월 47.7, 6월 49.4) 서비스업 경기에서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임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해 지난 6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 쪽으로 전환했지만,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고물가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교역 여건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0.9%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신흥국 경제는 국가별 주력 산업 구조와 중동 분쟁 영향의 노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분쟁에 따른 직접 피해와 에너지 생산·수출 차질로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은 물류비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수 기반이 탄탄한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및 일부 아시아 신흥국은 수출 회복을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에 따른 투자 유입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신흥개도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한 3.8%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국내 경제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AI 관련 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분기까지 견조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이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수출 산업 호조세가 명목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높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세수 호조 등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자 상환 부담이 큰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수출과 내수 간의 양극화가 보다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높은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증가세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며 3년여 만에 긴축기조로 전환했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물가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백투백을 결정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7%p 상향 조정한 2.6%로 전망했습니다(2026년 7월 전망).

대구·경북 지역 경제는 주력 산업 구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대구는 4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6% 늘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4.2%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북은 수출이 12.1% 급증하는 등 제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형소매점 판매가 13.4% 급감하고, 취업자 수도 3.5만 명 줄어드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지역의 생산 지표는 개선되겠으나, 그간 누적된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 및 고물가·고금리 부담, 내수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은 더딜 수 있습니다.

(2) 금융산업동향

(가) 은행업

2026년 1분기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며 소폭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면서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5.8조원을 기록해 핵심 수익 창출력은 견조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줄어든 1.3조원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63%, 9.86%로 전년 동기보다 0.03%p, 0.22%p 낮아지며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은행업은 하반기에도 첨단 제조업 및 생산적 금융 중심의 자금 공급을 통해 양호한 자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기업 대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1년여 간 동결된 기준금리가 7월에 인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먼저 오르는 시차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순이자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달 비용이 함께 인상되면 그 효과는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져 대손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시장금리 변동성이 이어지는 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중심으로 한 비이자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대손충당금과 은행권 전반의 견조한 자본적정성은 실적의 급격한 훼손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증권업

2026년 1분기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3,2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 급증하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수탁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수료수익이 크게 확대(yoy +165.8%)되었고, 자산관리 부문(yoy +89.4%)과 자기매매 부문(yoy +30.8%)의 성과 개선도 더해지며 전체 이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동기 대비 1.6%p 오른 4.3%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평균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도 각각 999.5%, 718.3%로 모두 관리 기준을 크게 상회해 자본 여력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시장 참여, 상장지수펀드 시장 확대, 퇴직연금 자금 이동 등이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부문의 영업 여건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7월 들어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반도체 업종 조정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반기만큼의 거래대금 증가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는 보유 채권 및 유가증권의 평가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기매매 부문의 손익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갖춰진 대형사와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거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중소형사 간의 실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 생명보험업

2026년 1분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7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하며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예실차 손실 확대로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줄었지만, 이자·배당 수익 확대와 일회성 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인해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yoy +45.5%)된 영향입니다.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자기자본은 전년 말 대비 15.9% 늘어난 118.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업은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계약 매출 성장 둔화, 손해율 상승 추세 등으로 인해 수익성의 질적 개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퇴직연금 판매가 외형은 지탱하고 있지만, 실물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존 저축성 보험 해약 등은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으로 인한 퇴직연금 자금의 타 업권으로의 이탈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다만 대부분을 금리부 자산으로 운용하는 생명보험업권의 특성상 7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환경은 신규 편입 자산의 운용이익을 개선시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여신전문업

2025년 국내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당기순이익은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했습니다. 총비용이 1.1%(+2,940억원) 증가했지만, 리스·렌탈·할부 수익 및 유가증권 관련 수익·신기술금융 수익 등이 더 크게 증가(4.6%, 1.4조원)한 영향입니다. 한편, 연체율(2023년 말 1.88% → 2024년 말 2.10% → 2025년 말 2.11%)과 고정이하여신비율(2023년 말 2.20% → 2024년 말 2.86% → 2025년 말 2.66%)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4.5%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0%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여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여신전문업권은 수신 기능 없이 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업권의 특성 상,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조달 비용 부담이 높아져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중소형사는 조달금리 상승과 충당금 적립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한계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산건전성 지표의 회복 시점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조달 구조를 갖춘 금융지주 계열 우량사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사 간의 재무 건전성 격차가 점차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 자산운용업

2026년 1분기 국내 자산운용업은 주식시장 강세와 상장지수펀드 시장 확대에 힘입어 운용자산(AUM)이 2,355.7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7.6%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평가액이 나란히 늘어난 가운데, 수수료수익 증가와 고유재산 운용 성과 개선이 맞물리며 당기순이익은 1조 4,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늘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31.0%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511개 운용사 가운데 적자를 낸 회사의 비중은 직전 분기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5.3%p). 특히 사모운용사의 적자 비율(41.5%)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일부 대형사 위주로 성과가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의 자산관리 방식 전환, 퇴직연금 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운용자산 규모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수탁고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정된 자금을 선점하려는 운용사 간의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7월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성과 변동 폭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적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 펀드에 편입된 채권 및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우수한 운용 성과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소수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주요자회사별 영업현황 (1) iM뱅크 (가) 사업부문별 현황지배회사인 아이엠뱅크와 연결기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 DGB Bank PLC., iM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며 가계ㆍ기업 간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산업입니다. 고객 예금 및 국내외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ㆍ공공 부문에 필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거시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밖의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외에도 부수업무와 겸영업무가 있습니다.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 보증, 어음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어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이 있습니다.국내 예치기관은 설립 근거 및 규제 법령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한 특수은행으로 대별됩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세분되나, 1998년 이후 추진된 규제 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업종 간 경계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26개사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거쳐 대형화되었으며 현재는 7개의 시중은행, 5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 및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은행연합회에서 발간되는 <은행통계자료>을 통해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은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핀테크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 범위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원화 예수금원화 대출금
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
일반은행17,705,01117,472,75216,685,32815,705,46216,842,87216,675,04916,075,39815,133,731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거시경제 지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금융 수요 및 건전성이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 진전에 따라 과거 국내 은행권을 보호하던 규제 장벽이 철폐되며 은행 간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대형화와 함께 겸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보험ㆍ증권 등 타 금융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재정 위기 및 유가 변동성 등 대외 불안 요인과 가계ㆍ중소기업 여신의 건전성 악화 우려, 규제 강화 기조 등은 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과거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점적 시장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와 업종 간 장벽 철폐로 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 내의 자산 규모 확대 경쟁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장 점유율 확대, 빅테크ㆍ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WM) 및 기업금융(IB) 분야에서 증권ㆍ보험사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업권 간 경쟁 또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들은 해외 현지 금융기관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원화예수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23,2414.00%516,1534.06%512,7694.19%475,0994.11%
국민은행2,981,60822.82%2,956,46123.27%2,827,01223.08%2,616,49022.63%
신한은행3,019,17723.11%2,866,12422.56%2,696,54122.01%2,523,99221.83%
우리은행2,981,40522.82%2,926,48923.04%2,870,66423.43%2,636,67722.80%
하나은행2,966,70822.71%2,866,50122.56%2,800,18022.86%2,645,06022.87%
SC제일은행439,8503.37%427,7133.37%398,2083.25%484,0634.19%
한국씨티은행152,6621.17%144,4711.14%145,7421.19%181,5821.57%
합 계13,064,652100%12,703,913100%12,251,116100%11,562,9631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원화대출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2026년 3월2025년2024년2023년
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평잔점유율
아이엠뱅크583,4494.04%577,3804.09%565,3554.16%523,5654.11%
국민은행3,777,91126.20%3,716,37626.30%3,528,13025.98%3,320,74726.10%
신한은행3,361,78623.31%3,263,57723.09%3,083,53722.71%2,842,41822.34%
우리은행3,042,42521.10%3,009,51321.30%2,948,35821.71%2,699,56121.21%
하나은행3,205,53322.23%3,109,54222.00%3,021,86722.25%2,809,14522.07%
SC제일은행401,7942.79%399,9722.83%359,9052.65%429,0433.37%
한국씨티은행47,1270.33%55,5180.39%71,7650.53%101,2830.80%
합 계14,420,026100%14,131,878100%13,578,917100%12,725,7621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거 은행업의 경쟁력은 금리 자유화 이후 여ㆍ수신 금리 수준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 환경은 상품별 부가 서비스 연계 및 혜택 차별화를 통한 '품질 중심 경쟁'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변동성확대에 따라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핵심 경쟁 지표로 부각되었으며, 자산 규모와 같은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문성, 브랜드 인지도, IT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속도, 인적 자원의 역량 등이 은행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결정 짓는 주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M뱅크는 당사의 주력계열사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견고한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주거래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조밀하게 구축된 오프라인 점포망은 고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전국 단위 영업망 확충은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iM뱅크는 역외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리적 거점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 고도화를 병행함으로써, 전국구 은행으로서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iM뱅크는 지역 내 촘촘하게 구축된 채널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밀착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제공과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공익적 은행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 자산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견실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사업의 개요
DGB Bank PLC.-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iM Microfinance Myanmar-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 대상 소액 신용 대출업-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 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 조사

(2) iM증권 (가) 산업의 특성 증권산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국가의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경쟁요소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산업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인가로 인하여 자본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다양한 국내외 펀드, ELS 및 DLS, 증권 위탁영업, Wrap(랩), RP(환매조건부채권), 소매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M&A컨설팅, ABS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PI)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대체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수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iM라이프생명보험(가) 산업 특성 생명보험업은 대수(大數)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초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수리적 산업으로, 상품 설계 및 요율 산정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또한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업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회계ㆍ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과 리스크 기반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리 변동성, 인구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재무건전성 확보가 주요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 현황생명보험산업은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 환경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담 및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보험상품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준비 및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생존보장 중심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디지털 기반 경쟁 확대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디지털 중심의 고객 서비스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응하여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수익성과 자본효율성을 고려한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비 효율화,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현황 iM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iM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임직원 204명, GA대리점 69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영업수익은 K-IFRS 1117호 보험계약 기준 6,558억원, 영업비용은 6,419억원, 영업이익은 13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82억원을 기록하였고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479억 감소한 6조 6,673억원, 수입보험료(특별계정 포함)는 6,68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본 총액은 3,149억원 입니다.회사는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상품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고객 신뢰도 및 조직 효율성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환경에 대응하여 자본효율성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중심의 가치 혁신과 정도영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 iM캐피탈 (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 동향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 기능 없이 차입,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 금융 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영국 등 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 하락과 채권 수급 상황 개선 등으로 이자 부담 경감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PF 위기 및 자동차 금융 부문의 경쟁 격화 속에서 NPL 시장 공략, 리스 부문의 산업 영역 확장,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과 플랫폼 사업 강화 등 다양한 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많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동남아와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성장성과 건전성에서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대출 및 PF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제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기조 유지로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완만해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사는 고유 사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견조한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신용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 강화와 함께 자산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이 재편되면서 신속한 대출 실행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5) iM에셋자산운용 (가)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공모·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511개사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나) 성장성 2026년 1분기 기준 운용자산은 2,355조 7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6%(166.7조)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4,66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995억원(91.2%)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급등세에 운용자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수료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시장은 ETF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일부 대형사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2년 4분기 이후 최대 수익을 기록했지만 적자 회사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업계 내에서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로 인한 극심한 변동성 이슈로, 보완된 정부 정책(예탁금 증가, 기초자산 수익률 추종 배수 조정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반기말(2026년 6월말)제15기말(2025년 12월말)제14기말(2024년 12월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5,201,7544,640,6364,125,677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2,039,60010,012,0377,839,781
Ⅲ. 파생상품자산171,750120,513236,083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351,6149,399,1068,146,142
Ⅴ.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34,9844,541,0914,741,543
Ⅵ.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70,042,25866,062,12565,701,341
Ⅶ. 재보험계약자산3,1941,5672,918
Ⅷ. 관계기업투자146,756192,330169,677
Ⅸ. 유형자산789,336797,808809,701
X. 투자부동산137,139138,250138,186
XI. 무형자산239,677241,627267,678
XII. 당기법인세자산35,90150,47456098
XIII. 이연법인세자산200,375235,354239,778
XIV. 퇴직급여자산110,70711122492,399
XV. 기타자산4,850,5602,316,5711,581,633
자 산 총 계107,855,60598,860,71394,148,635
부 채
Ⅰ. 예수부채62,895,42359,343,87359,806,886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2,326,3481,541,591631,388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6,159182,934234,858
Ⅳ. 파생상품부채279,222189,031297,701
Ⅴ. 차입부채12,776,26211,146,1149,700,498
Ⅵ. 사채10,452,3469,824,5847,827,243
Ⅶ. 퇴직급여부채2,1051,7623002
Ⅷ. 충당부채42,76955,45267,434
IX. 당기법인세부채33,49841,26912,532
X. 이연법인세부채24,93631,64851233
XI. 보험계약부채5,972,2666,183,3446,062,986
XII. 재보험계약부채29,33517,40912,022
XIII. 기타부채6,243,6863,864,9343,235,099
부 채 총 계101,264,35592,423,94587,942,882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6,371,1556,220,1335,991,115
1. 자본금845,729845,729845,729
2.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813,134
3. 자본잉여금1,272,8161,562,6981,562,506
4. 자본조정(395)(549)(20,261)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662,269)(682,164)(594,576)
6. 이익잉여금4,052,2253,631,3873,384,583
Ⅱ. 비지배지분220,095216,635214,638
자 본 총 계6,591,2506,436,7686,205,753
부 채 및 자 본 총 계107,855,60598,860,71394,148,63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96104112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반기 (2026.01.01~2026.06.30)제15기 반기 (2025.01.01~2025.06.30)제15기 (2025.01.01~2025.12.31)제14기 (2024.01.01~2024.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7,529,0564,106,9008,040,9688,050,492
Ⅱ. 영업이익376,661407,645583,241263,433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386,170403,657581,525252,777
Ⅳ. 연결당기순이익303,024317,943457,486201,560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295,581309,256443,903214,876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7,4438,68713,583(13,316)
Ⅴ. 연결총포괄이익328,631237,563369,016(51,372)
Ⅵ. 주당순이익(단위:원)1,7341,7792,5111,121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반기말(2026년 6월말)제15기말(2025년 12월말)제14기말(2024년 12월말)
Ⅰ. 현금및예치금54,443113,25346,436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86,035495,730297,078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9826,9779,964
Ⅳ. 종속기업투자4,220,6024,220,6024,129,515
Ⅴ. 유형자산5,7862,7423,564
Ⅵ. 무형자산13,64014,12514,585
Ⅶ. 파생상품자산9,5552,926-
Ⅷ. 이연법인세자산3,5633,13110,023
Ⅸ. 기타자산39,534298,619228,826
자 산 총 계4,838,1405,158,1054,739,991
Ⅰ. 사채1,278,9281,378,5851,078,925
Ⅱ. 퇴직급여부채72810685
Ⅲ. 파생상품부채7722,02933,362
Ⅳ. 당기법인세부채33,02939,53712,421
Ⅴ. 기타부채23,02423,29219,231
부 채 총 계1,336,4811,443,5491,144,024
Ⅰ. 자본금845,729845,729845,729
Ⅱ.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813,134
Ⅲ. 자본잉여금1,270,6281,560,6281,560,628
Ⅳ. 자본조정(395)(549)(19,979)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750)(636)
Ⅵ. 이익잉여금523,398446,466397,091
자 본 총 계3,501,6593,714,5563,595,967
부 채 및 자 본 총 계4,838,1405,158,1054,739,991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제16기 반기 (2026.01.01~2026.06.30)제15기 반기 (2025.01.01~2025.06.30)제15기 (2025.01.01~2025.12.31)제14기 (2024.01.01~2024.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25,14027,196366,966272,422
Ⅱ. 영업이익(손실)(41,436)(27,356)263,373135,423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1,610)(27,462)254,439128,232
Ⅳ. 당기순이익(손실)(41,105)(30,572)247,780135,964
Ⅴ. 당기총포괄이익(손실)(41,105)(30,572)247,666136,504
Ⅵ. 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377)(294)1,305647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6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5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말제 15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5,201,7544,640,6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2,039,60010,012,037
파생상품자산171,750120,5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9,351,6149,399,10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4,534,9844,541,09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70,042,25866,062,125
재보험계약자산3,1941,567
관계기업투자146,756192,330
유형자산789,336797,808
투자부동산137,139138,250
무형자산239,677241,627
당기법인세자산35,90150,474
이연법인세자산200,375235,354
퇴직급여자산110,707111,224
기타자산4,850,5602,316,571
자산총계107,855,60598,860,713
부채와 자본
부채
예수부채62,895,42359,343,8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2,326,3481,541,59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186,159182,934
파생상품부채279,222189,031
차입부채12,776,26211,146,114
사채10,452,3469,824,584
퇴직급여부채2,1051,762
충당부채42,76955,452
당기법인세부채33,49841,269
이연법인세부채24,93631,648
보험계약부채5,972,2666,183,344
재보험계약부채29,33517,409
기타부채6,243,6863,864,934
부채총계101,264,35592,423,945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6,371,1556,220,133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2,8161,562,698
자본조정(395)(5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662,269)(682,164)
이익잉여금4,052,2253,631,387
비지배지분220,095216,635
자본총계6,591,2506,436,768
부채및자본총계107,855,60598,860,713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제 15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이익422,066843,568407,282810,408
이자수익969,4391,908,647954,1651,925,4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41,94385,07350,96395,4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72,532142,57960,183119,95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852,7111,676,986841,5381,707,079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수익2,2534,0091,4812,915
이자비용(547,373)(1,065,079)(546,883)(1,115,023)
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487,146)(958,325)(503,107)(1,029,079)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비용(60,227)(106,754)(43,776)(85,944)
보험및재보험 금융이익(손실)(165,115)(166,220)(6,121)2,504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124,4421,80310,710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165,127)(170,662)(7,924)(8,206)
순수수료이익83,031167,64856,380107,992
수수료수익115,056229,36781,681157,055
수수료비용(32,025)(61,719)(25,301)(49,063)
순보험이익(손실)18,99240,66318,85739,912
보험수익71,716146,32169,109138,913
보험비용(52,724)(105,658)(50,252)(99,00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244,887247,159103,472159,118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8873,6321,6192,0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손실)(6,421)(6,746)28,60543,444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78,850)(166,276)(84,343)(153,588)
외환거래순이익42,634171,785(59,744)(33,398)
일반관리비(297,547)(565,857)(258,411)(500,580)
기타영업순이익(손실)(81,826)(192,695)(9,042)(70,175)
영업이익182,738376,661198,554407,645
영업외순이익(손실)2,2759,509(993)(3,9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5,013386,170197,561403,657
법인세비용(40,231)(83,146)(38,281)(85,714)
연결반기순이익144,782303,024159,280317,943
연결반기순이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순이익141,070295,581154,948309,256
비지배지분순이익3,7127,4434,3328,687
연결반기기타포괄손익42,97025,6073,559(80,38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42,59117,390(2,247)(85,9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관련손익(123,066)(370,334)(57,962)11,238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67248,752(27,885)(29,15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5,670(26,079)18,73820,20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22,549)(39,636)(3,360)(697)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183,213411,02767,966(87,143)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1,349)(6,340)256(43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3798,2175,8065,5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관련손익(704)7,3235,9045,821
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1,083894(98)(222)
연결반기총포괄이익187,752328,631162,839237,563
연결반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184,040321,792158,597229,300
비지배지분포괄이익3,7126,8394,2428,263
기본및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8291,7349001,779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8291,7349001,779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845,729813,1341,562,506(20,261)(594,576)3,384,5835,991,115214,6396,205,75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연결반기순이익00000309,256309,2568,687317,943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000017,075017,075(16)17,059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0000(697)0(697)0(697)
해외사업환산이익0000(28,767)0(28,767)(384)(29,151)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000020,204020,204020,204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0000(198)0(198)(24)(22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0000(87,573)0(87,573)0(87,573)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17,567)(17,567)(2,365)(19,932)
배당00000(82,677)(82,677)0(82,677)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30000099,630099,630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32)0(368)00(100,00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2820(282)000
자기주식 취득000(40,000)00(40,000)0(40,000)
자기주식 소각00019,9790(19,979)000
자본잉여금 감액000000000
기타004200905947(938)9
2025.06.30 (기말자본)845,729813,1321,562,548(40,368)(674,532)3,574,2396,080,748219,5996,300,347
2026.01.01 (기초자본)845,729863,0321,562,698(549)(682,164)3,631,3876,220,133216,6356,436,768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연결반기순이익00000295,581295,5817,443303,024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0000(368,566)6,316(362,250)(761)(363,011)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0000(39,636)0(39,636)0(39,636)
해외사업환산이익000048,575048,57517748,752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0000(25,935)0(25,935)(144)(26,079)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00007700770124894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0000404,6870404,6870404,687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18,977)(18,977)(2,365)(21,342)
배당00000(112,437)(112,437)0(112,437)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22000099,622099,622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05)0(395)00(100,00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5490(549)000
자기주식 취득000(40,000)00(40,000)0(40,000)
자기주식 소각00040,0000(40,000)000
자본잉여금 감액00(290,000)00290,000000
기타00118009041,022(1,014)8
2026.06.30 (기말자본)845,729863,0491,272,816(395)(662,269)4,052,2256,371,155220,0956,591,250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제 15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628,969)(2,489,10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480,216)(3,294,500)
연결반기순이익303,024317,943
손익조정사항(961,525)(678,220)
이자수익(1,908,647)(1,925,431)
이자비용1,065,0791,115,023
배당수익(15,154)(6,864)
법인세비용83,14685,714
보험손익(40,663)(39,912)
보험금융손익166,220(2,5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510,572)(98,758)
파생상품 관련 손익(29,784)(7,408)
외환환산손익(29,674)10,6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1,7031,7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8,476(41,827)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66,276153,588
충당부채 관련손익192882
퇴직급여16,75118,36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63,91963,97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관련 기타손익(229)(690)
지분법 관련손익(7,149)(4,174)
기타영업손익18,560(704)
기타영업외손익(9,975)162
자산부채의 증감(821,715)(2,934,223)
예치금의 감소58,767166,9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1,381,141)(2,778,743)
파생금융자산의 감소104,079253,82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증가)(3,996,158)(429,308)
기타자산의 증가(2,391,160)(1,936,430)
예수부채의 증가(감소)3,456,286(639,603)
파생상품금융부채의 감소(100,110)(246,27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837,806978,01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의 감소(203)(84,766)
환매조건부매도(대고객)의 증가(감소)20,523(77,767)
퇴직급여부채의 증가(15,524)(1,011)
보험계약부채의 증가95,71054,779
재보험계약부채의 증가6931,307
기타부채의 증가2,488,4671,806,578
충당부채의 증가(감소)250(1,722)
이자 지급액(1,004,307)(1,120,406)
이자 수취액1,882,4961,906,662
배당금 수취액20,74813,080
법인세 환입(납부)액(47,690)6,058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510,613)(424,71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1,995,340)(1,213,48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1,844,3051,225,5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1,094,102)(4,270,7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793,1763,708,63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증가(691,587)(590,91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감소711,094831,607
유형자산의 취득(8,442)(11,050)
유형자산의 처분532861
무형자산의 취득(23,668)(18,557)
무형자산의 처분1,510380
투자부동산의 취득(84)(137)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110,33778,163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207,309)(127,708)
보증금의 증가(733)(1,197)
보증금의 감소1,0955,589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7,148)(46,909)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55,7515,259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1,724,0133,959,746
차입부채의 증가13,255,3489,221,870
차입부채의 상환(11,796,154)(6,188,213)
사채의 발행17,886,7512,638,238
사채의 상환(17,261,646)(1,625,355)
수입보증금의 증가70130
수입보증금의 감소0(2,108)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가071,014
신탁계정미지급금의 감소(181,784)0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증가3740
기금계정미지급금의 감소0(64)
비지배지분의 증가8,4462,300
비지배지분의 감소(2,366)(2,365)
자기주식의 취득(40,000)(40,000)
리스부채의 감소(13,234)(15,08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99,62299,63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100,000)(100,000)
배당금의 지급(112,437)(82,679)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18,977)(17,56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584,4311,045,92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430,7823,029,2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29,762(28,960)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044,9754,046,214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실체의 개요 (연결)

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지배기업(당사)의 개요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주)iM금융지주(*1)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87.88 (주)iM라이프생명보험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유페이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신용정보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데이터시스템 대한민국 12월 100.00 (주)iM투자파트너스 대한민국 12월 100.00 (주)뉴지스탁 대한민국 12월 77.11 iM INVESTMENT ASIA PTE. LTD. 싱가포르 12월 100.00 (주)iM뱅크 DGB Bank PLC. 캄보디아 12월 100.00 iM Microfinance Myanmar 미얀마 12월 100.00 (주)iM캐피탈 iM Lao Leasing Co., Ltd(*2) 라오스 12월 95.00 Cam Capital Plc. 캄보디아 12월 100.00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3) 라오스 12월 1.00 iM Lao Leasing Co., Ltd (*2)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3) 라오스 12월 99.00 (*1) 전기 중 사명을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전기 중 사명을 DGB Lao Leasing Co., Ltd에서 iM Lao Leasing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사명을 DGB LAO Non 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에서 iM Lao Non-Deposit Taking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회사명 보유주식수 순자산가액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손실)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 146,125,000 5,477,170 2,325,346 245,741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 427,754,198 1,164,205 4,237,853 42,646 (주)iM라이프생명보험 52,856,305 314,888 655,840 18,152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31,392,872 896,452 248,709 39,462 (주)iM에셋자산운용 3,834,699 77,582 13,428 6,273 (주)iM유페이 2,511,415 26,530 11,909 2,724 (주)iM신용정보 600,000 5,824 2,106 230 (주)iM데이터시스템 1,200,000 12,492 11,407 63 (주)iM투자파트너스 3,995,211 24,726 4,244 1,400 (주)뉴지스탁 41,948 508 394 (700) iM INVESTMENT ASIA PTE. LTD. 10,020,000 11,376 923 83 1-3.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특성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실체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고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 지분에 투자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 비연결구조화기업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6(당) 기 반기말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6,704 35,125 2,920,127 3,051,95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47,497 4,326,156 19,000 4,392,653 관계기업투자 - 10 48,212 48,222 기타자산 225 21,836 1,306 23,367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 144,426 4,383,127 2,988,645 7,516,198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 - 48,474 675,854 724,328 신용공여 72 151,608 - 151,680 합 계 144,498 4,583,209 3,664,499 8,392,206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5(전) 기말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6,302 37,673 2,689,527 2,813,50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29,997 4,187,800 - 4,217,797 관계기업투자 - 75 48,803 48,878 기타자산 74 27,446 1,478 28,998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 116,373 4,252,994 2,739,808 7,109,175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 - 58,439 728,213 786,652 신용공여 - 152,437 2,307 154,744 합 계 116,373 4,463,870 3,470,328 8,050,571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2) 연결구조화기업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6(당) 기 반기말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계 연결구조화기업의 수 3 48 28 79 최대 노출 금액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 137,395 630,308 29,521 797,224 대출약정 - - - - 기타의 재무지원 - 202,000 - 202,000 합 계 137,395 832,308 29,521 999,224 (*)상기 최대 노출 금액 이외에 연결실체는 연결구조화기업인 신탁 중 일부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금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실체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5(전) 기말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합계 연결구조화기업의 수 3 54 30 87 최대 노출 금액 매입약정 및 출자약정 143,175 730,755 43,825 917,755 대출약정 - - 665 665 기타의 재무지원 - 202,000 - 202,000 합 계 143,175 932,755 44,490 1,120,420 (*)상기 최대 노출 금액 이외에 연결실체는 연결구조화기업인 신탁 중 일부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금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실체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결실체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6년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4. 부문별 보고 (연결)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연결조정
부문부문 합계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
순이자손익783,41439,157(39,604)81,980140(20,768)844,319(751)843,568
순이자손익이자수익1,494,988158,61173,425176,1091479,5771,912,857(4,210)1,908,647
이자비용711,574119,454113,02994,129730,3451,068,538(3,459)1,065,079
순수수료수익(비용)53,516102,790(1,432)1,99313,6122,050172,529(4,881)167,648
순수수료수익(비용)총수수료수익84,742126,0391057,54413,9307,907240,267(10,900)229,367
총수수료비용31,22623,2491,5375,5513185,85767,738(6,019)61,719
기타영업손익(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 제외)(531,122)(90,217)54,967(37,932)(8,921)(10,625)(623,850)(10,705)(634,555)
기타영업손익(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 제외)기타영업수익(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제외)745,6173,953,204582,31165,05727490,9615,437,424(46,382)5,391,042
기타영업수익(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제외)보험수익00146,321000146,3210146,321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004,4420004,44204,4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91,0812,715,118234,02127,81527022,3003,090,605(21,448)3,069,15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010,273000010,273010,27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390,1091,209,4159,9750043,0621,652,561(13,124)1,639,4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1,5961061,225275003,20203,20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손익001,8600001,86001,860
외환차익247,7305,724182,787354769437,0490437,049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3,71712,479590048116,736016,736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 이익을 제외한 기타영업수익11,384891,62136,932024,34974,375(11,810)62,565
기타영업비용(이자비용 및 수수료비용 제외)1,276,7394,043,421527,344102,9899,195101,5866,061,274(35,677)6,025,597
기타영업비용(이자비용 및 수수료비용 제외)보험비용00111,872000111,872(6,214)105,658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00170,662000170,6620170,6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36,2011,305,06781,16513,7341,41315,8491,453,429(10,689)1,442,740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06,64100006,64106,641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370,4302,581,50838,7260033,2683,023,932(5,237)3,018,6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02519,6970009,94809,94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0097,72400097,724097,724
외환차손258,5077035,29714928580265,2640265,264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28,75621,3723032,7597139183,063(51)183,012
일반관리비371,537127,60711,86424,1807,74734,867577,802(11,945)565,85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을 제외한 기타영업비용111,30827230732,167016,883160,937(1,541)159,396
영업이익(손실)305,80851,73013,93146,0414,831(29,343)392,998(16,337)376,661
당기순이익(손실)245,74142,64618,15239,4626,357(22,825)329,533(26,509)303,024
당기순이익(손실)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95,581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7,443
자산82,097,90613,074,6646,667,2986,107,15593,0185,828,817113,868,858(6,013,253)107,855,605
부채76,620,73511,910,4596,352,4105,210,7034,0601,723,051101,821,418(557,063)101,264,355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영업부문에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설명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연결조정
부문부문 합계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
순이자손익736,42836,872(24,275)77,855562(18,012)809,430978810,408
순이자손익이자수익1,528,852164,57967,139158,10658610,0961,929,358(3,927)1,925,431
이자비용792,424127,70791,41480,2512428,1081,119,928(4,905)1,115,023
순수수료수익(비용)43,77953,833(1,096)2,95510,477106110,054(2,062)107,992
순수수료수익(비용)총수수료수익74,10366,9131727,75110,7886,210165,937(8,882)157,055
총수수료비용30,32413,0801,2684,7963116,10455,883(6,820)49,063
기타영업손익(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 제외)(455,608)(24,609)42,561(43,574)(7,564)(1,570)(490,364)(20,391)(510,755)
기타영업손익(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 제외)기타영업수익(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제외)648,053953,789373,24029,00829670,4922,074,878(50,464)2,024,414
기타영업수익(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 제외)보험수익00138,913000138,9130138,913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0010,71000010,710010,7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73,913406,153118,82822,08129318,410639,678(15,136)624,54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07,02300007,02307,023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345,671487,43120,3760026,800880,278(21,966)858,3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30,36067727,4852750058,797058,79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관련손익0039,06600039,066039,066
외환차익177,9161,66016,9791203327197,0050197,005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6,11350,82475001157,0238457,10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 이익을 제외한 기타영업수익14,080218086,532024,94446,385(13,446)32,939
기타영업비용(이자비용 및 수수료비용 제외)1,103,661978,398330,67972,5827,86072,0622,565,242(30,073)2,535,169
기타영업비용(이자비용 및 수수료비용 제외)보험비용00102,977000102,977(3,976)99,001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008,2060008,20608,2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26,079370,32586,14110,3411856,591499,662(641)499,02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05,01500005,01505,01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367,613453,1546450015,554836,966(12,251)824,7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029315,06000015,353015,35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0023,37200023,372023,372
외환차손138,6418,55781,623593281,195230,4030230,403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35,88344,8065229,62620210,369326210,695
일반관리비341,15396,05412,48622,7127,34532,501512,251(11,671)500,58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을 제외한 기타영업비용94,2921941179,844016,221120,668(1,860)118,808
영업이익(손실)324,59966,09617,19037,2363,475(19,476)429,120(21,475)407,645
당기순이익(손실)256,42754,12213,77829,6714,182(17,485)340,695(22,752)317,943
당기순이익(손실)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309,256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8,687
자산77,232,64811,414,8256,814,4064,497,45885,5655,554,986105,599,888(5,440,152)100,159,736
부채71,930,73610,257,5166,600,3803,832,2734,1701,520,62194,145,696(286,307)93,859,389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영업부문에 통합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진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설명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이자손익 및 수수료손익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조정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
순이자손익783,41439,157(39,604)81,980140(20,768)844,3192,084(507)278141(3,170)(751)843,568
순수수료수익(비용)53,516102,790(1,432)1,99313,6122,050172,529(3,839)661171,829(1,806)(1,743)(4,881)167,648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조정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보고부문기타부문
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은행부문증권부문생명보험부문여신전문부문자산운용부문
순이자손익736,42836,872(24,275)77,855562(18,012)809,43071529761,1030(945)978810,408
순수수료수익(비용)43,77953,833(1,096)2,95510,477106110,054(1,084)853302,017(1,680)(2,198)(2,062)107,992

5. 현금및예치금 (연결)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현금및예치금
현금한국은행예치금타점예치금예금은행예치금정기예치금기타예치금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외화원화외화원화외화
현금및예치금398,7492,121,90150,6552,172,556111,347111,347831,943831,943588,242588,242950,180148,7371,098,9175,201,754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현금및예치금
현금한국은행예치금타점예치금예금은행예치금정기예치금기타예치금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외화원화외화원화외화
현금및예치금317,4931,393,953185,1571,579,110105,401105,4011,165,6061,165,606383,438383,4381,004,53085,0581,089,5884,640,636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사용제한 예치금
한국은행예금은행기타한국은행해외현지은행기타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121,901208,036752,5463,082,48350,65565,75839,526155,9393,238,42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등계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외화지급준비금해외법정예치금, 사업보증금자본금담보, 해외증권투자자예치금 등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사용제한 예치금
한국은행예금은행기타한국은행해외현지은행기타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1,393,953175,036814,0022,382,991185,15775,64160,481321,2792,704,27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등계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외화지급준비금해외법정예치금, 사업보증금자본금담보, 해외증권투자자예치금 등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증권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파생결합증권
주식, 지분증권기타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무증권수익증권출자채무증권기타채무상품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491,94667,3501,978,3041,621,195998,321952,3623,235,182310,283691,701634,48658,47012,039,6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분증권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파생결합증권
주식, 지분증권기타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무증권수익증권출자채무증권기타채무상품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749,71687,2231,085,8891,509,5441,060,251841,2023,129,211333,835679,858477,50657,80210,012,0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매도유가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거래일 손익 조정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기타 매도유가증권주가연계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259,8742,066,46113121,64064,2922272,512,50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매도유가증권매도파생결합증권거래일 손익 조정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기타 매도유가증권주가연계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431,1191,028,24382,229126,16956,4193461,724,525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연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지분증권채무증권
주식, 지분증권출자금기타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0,20124963,8164,507,0951,542,0411,782,4321,405,7809,351,6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기술전략적 제휴, 경영관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지분증권채무증권
주식, 지분증권출자금기타지분증권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60,09424964,7914,673,5261,428,7471,854,0451,317,6549,399,1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기술전략적 제휴, 경영관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보고기간에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0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1,730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제거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20,5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시점의 누적 이익(손실)8,3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 이유에 대한 기술IPO로 인한 회수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보고기간에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0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 부터 인식된 배당금1,617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내역제거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시점의 누적 이익(손실)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처분 이유에 대한 기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채무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9,273,972009,273,972(2,392)00(2,39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00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45)00(45)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34)00(34)
법인세 효과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190019
순증감, 금융자산(36,624)00(36,624)
기말금융자산9,237,348009,237,348(2,452)00(2,452)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채무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8,030,401008,030,401(2,743)00(2,743)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350035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44400444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140014
법인세 효과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117)00(117)
순증감, 금융자산571,94900571,949
기말금융자산8,602,350008,602,350(2,367)00(2,367)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연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2,621,813279,9881,634,5077664,537,074(2,090)4,534,98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채무증권
국공채금융채회사채외화채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2,256,782349,9401,935,8967154,543,333(2,242)4,541,09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
공시금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에 대한 기술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공시금액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처분에 대한 기술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총장부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4,543,333004,543,333(2,242)00(2,24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15200152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0000
순증감, 금융자산(6,259)00(6,259)
기말금융자산4,537,074004,537,074(2,090)00(2,090)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4,744,115004,744,115(2,572)00(2,5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23300233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0000
순증감, 금융자산(228,802)00(228,802)
기말금융자산4,515,313004,515,313(2,339)00(2,339)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이연대출부대수익이연대출부대비용
고객고객 합계고객 합계고객 합계고객 합계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은행간대여금내국수입유산스콜론매입어음매입외환지급보증대지급금신용카드채권환매조건부채권매수사모사채사모공채리스채권기타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64,712,891991,456362,864420,963284,7953,226119,8029,734414,5451,003,60047,000454,5901,625,355245,65970,696,480(814,585)(20,901)181,26470,042,25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이연대출부대수익이연대출부대비용
고객고객 합계고객 합계고객 합계고객 합계
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은행간대여금내국수입유산스콜론매입어음매입외환지급보증대지급금신용카드채권환매조건부채권매수사모사채사모공채리스채권기타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62,133,009855,580395,146341,056216,0962,94847,8757,665448,345208,10058,608341,2901,593,430154,98666,804,134(901,641)(21,808)181,44066,062,12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59,272,6066,433,6291,097,89966,804,134(232,946)(170,718)(497,977)(901,641)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1,542,550(1,492,302)(50,248)0(34,166)22,83911,327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2,135,749)2,163,744(27,995)014,813(22,129)7,316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346,587)(288,508)635,09508,36925,444(33,813)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22,657(15,578)(173,483)(166,404)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00(181,291)(181,291)00181,291181,291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00(11,607)(11,607)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0(283,218)(283,218)0072,40472,404
외화환산과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1,229)(91)(4,844)(6,164)
기간의 경과에 따른 조정의 증가(감소),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0017,53617,536
순증감, 금융자산4,213,685222,786(79,616)4,356,855
기말금융자산62,546,5057,039,3491,110,62670,696,480(222,502)(160,233)(431,850)(814,585)
순증감에 대한 기술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58,196,6747,230,8621,211,87466,639,410(275,314)(229,117)(553,641)(1,058,0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1,570,125(1,555,242)(14,883)0(41,049)29,72511,324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2,298,473)2,345,175(46,702)020,164(27,946)7,782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311,054)(367,562)678,61608,29635,122(43,418)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58,854(3,235)(212,602)(156,983)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00(193,532)(193,532)00193,532193,532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00(18,046)(18,046)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6,238)(199,740)(205,978)030057,52657,826
외화환산과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2,019343762,429
기간의 경과에 따른 조정의 증가(감소),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0017,38617,386
순증감, 금융자산1,145,965(596,966)(123,568)425,431
기말금융자산58,303,2377,050,0291,312,06566,665,331(227,030)(195,117)(539,781)(961,928)
순증감에 대한 기술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상각채권에 대한 세부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상각되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회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은 1,639,659 백만원 입니다.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1,639,659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상각되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상으로 회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은 1,525,420 백만원 입니다.
금융채권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1,525,420

9. 담보제공 유가증권 (연결)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담보제공처담보제공처 합계
담보제공처1담보제공처1담보제공처1담보제공처2담보제공처3담보제공처4담보제공처5담보제공처6
담보제공사유에 대한 기술대차거래, 파생상품거래증거금, 환매조건부거래담보한국은행결제담보, 환매조건부거래담보 등한국은행결제담보한국은행차입담보한국은행일중당좌담보파생상품거래관련환매조건부거래담보기타담보 등연결실체는 상기 외 차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등 1,681,474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6,017,0576,017,0572,736,5092,736,5091,153,453398,433155,95711,327627,8464392,347,45511,101,021
담보제공처한국예탁결제원 등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한국은행한국은행한국은행삼성선물, 교보증권 등한국은행 등한국예탁결제원 등
담보설정액, 차입한 유가증권1,681,474

10. 관계기업 투자 (연결)

(1) 지분율 현황 등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2) 제 16(당) 기 반기말 구 분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관계기업 9.20 516 14,852 1,366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31.25 2,000 6,056 1,863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42.19 421 1,438 606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관계기업 38.03 200 734 287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 관계기업 6.37 700 16,014 1,035 iM에셋 디딤 코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 관계기업 1.00 200 28,914 28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1) 관계기업 5.33 2,000 36,548 1,781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 관계기업 2.91 450 15,851 46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관계기업 20.00 2,000 10,167 2,033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1) 관계기업 5.00 2,600 55,547 2,777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 관계기업 14.17 1,145 8,229 1,16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 관계기업 0.17 100 59,230 9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1) 관계기업 3.61 161 4,516 165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 관계기업 0.50 1,200 397,258 2,018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1) 관계기업 5.22 900 16,329 853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 관계기업 0.49 200 57,676 287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32.45 12,200 35,824 11,624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25.13 18,025 54,353 13,660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관계기업 58.29 14,970 21,480 13,621 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4.17 10 236 1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3.45 1,280 3,179 746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관계기업 10.00 100 833 83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관계기업 14.02 1,500 35,303 4,949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관계기업 13.16 1,000 (260)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5.58 2,000 7,142 1,827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관계기업 22.32 500 2,018 450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40.00 3,000 6,946 2,778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관계기업 1.85 100 4,998 93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7.78 1,500 257 71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 관계기업 0.99 61 5,452 54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27.03 1,000 3,616 977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23.04 1,500 6,346 1,462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관계기업 31.25 1,000 3,171 991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22.73 500 2,185 497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31.03 698 2,950 2,075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 관계기업 15.00 1,863 5,006 803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 관계기업 6.80 1,471 18,829 1,156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 관계기업 10.00 300 7,912 79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 관계기업 13.04 300 2,178 284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관계기업 20.00 500 2,398 480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3.88 8,000 33,177 7,923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1.28 1,700 20,428 4,346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 관계기업 17.65 1,743 11,156 1,969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 관계기업 18.57 6,500 32,938 6,117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관계기업 33.43 8,162 28,252 9,445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 관계기업 5.74 2,982 52,998 3,04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관계기업 33.33 9,877 30,082 10,026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 관계기업 4.81 5,000 110,691 5,325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 관계기업 0.35 200 60,972 214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관계기업 28.51 4,000 14,620 4,168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관계기업 33.68 9,203 28,551 9,617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관계기업 26.94 2,450 29,696 8,000 (단위 : 백만원) 회사명(*2) 제 15(전) 기말 구 분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관계기업 9.20 516 15,932 1,465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31.25 2,000 6,120 1,912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42.19 421 1,425 60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관계기업 27.47 200 922 26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 관계기업 9.16 700 10,910 1,012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 관계기업 1.24 200 20,141 249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 관계기업 2.91 450 15,635 455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관계기업 20.00 2,000 10,162 2,03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전문)(*1) 관계기업 5.33 2,000 37,502 2,00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3호(전문)(*1) 관계기업 5.00 2,600 54,032 2,702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1) 관계기업 14.17 1,145 8,094 1,147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1) 관계기업 0.17 100 59,552 99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1) 관계기업 3.61 30 840 30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1) 관계기업 0.66 1,200 186,559 1,229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0.76 38 9,840 75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32.45 12,200 35,790 11,613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25.13 18,025 56,389 14,172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관계기업 58.29 14,970 21,682 13,738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3.45 1,280 5,346 1,254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관계기업 10.00 100 851 85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관계기업 14.02 1,500 35,436 4,968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관계기업 13.16 1,000 (101)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5.58 2,000 7,224 1,84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관계기업 22.32 500 2,044 456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40.00 3,000 6,946 2,778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관계기업 1.85 100 5,060 94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 관계기업 11.25 619 4,632 521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7.78 1,500 260 7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 관계기업 0.99 160 16,240 161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27.03 1,000 3,654 987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2.73 500 4,796 1,090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23.04 1,500 6,411 1,477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관계기업 31.25 1,000 3,190 997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31.03 698 3,192 2,15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 관계기업 15.00 1,863 5,009 804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 관계기업 6.80 2,043 24,860 1,458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 관계기업 10.00 1,125 27,039 2,704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 관계기업 13.04 300 2,201 287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관계기업 20.00 500 2,421 484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3.88 8,000 33,681 8,043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1.28 1,700 18,447 3,925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1) 관계기업 17.65 2,250 13,448 2,373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1) 관계기업 18.57 2,600 12,782 2,374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관계기업 34.15 20,155 61,811 21,108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 관계기업 5.74 2,684 47,518 2,726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관계기업 33.33 8,982 27,316 9,105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관계기업 20.00 20,531 103,484 20,697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 관계기업 4.80 5,000 111,468 5,348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 관계기업 16.08 10,200 65,187 10,482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관계기업 28.57 3,686 13,521 3,863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관계기업 36.30 17,202 48,400 17,570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관계기업 31.97 2,953 16,418 5,249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지분율 20% 이상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수익증권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3) 지분율이 50% 초과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투자자산 평가내용당반기와 전반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6(당) 기 반기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배당 지분법평가손익 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465 - - - (99) 1,366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1,912 - - (30) (19) 1,863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601 - - - 5 606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261 - - - 26 287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012 - - - 23 1,035 iM에셋 디딤 코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49 - - - 38 287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 2,000 - - - (219) 1,781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455 - - - 7 462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2,032 - - (90) 91 2,033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 2,702 - - - 75 2,777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 1,147 - - - 19 1,16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 99 - - - (1) 9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 30 131 - (1) 5 165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1,229 - - - 789 2,018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 - 900 - - (47) 853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200 - - 87 287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75 - (75) - -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613 - - - 11 11,624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172 - - (563) 51 13,660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738 - - - (117) 13,621 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 - - - 1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254 - - - (508) 746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85 - - - (2) 83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4,968 - - - (19) 4,949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 -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1,848 - - - (21) 1,827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456 - - - (6) 450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778 - - - - 2,778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94 - - - (1) 93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521 - (632) (321) 432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72 - - - (1) 71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161 - (99) - (8) 54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987 - - - (10) 977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1,090 - (280) (810) - -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77 - - - (15) 1,462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997 - - - (6) 991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 500 - - (3) 497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2,150 - - - (75) 2,075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804 - - - (1) 803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1,458 - (612) (14) 324 1,156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2,704 - (825) (1,490) 402 79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287 - - - (3) 284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484 - - - (4) 480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8,043 - - - (120) 7,923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3,925 - - - 421 4,346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 2,373 - (507) - 103 1,969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2,374 3,900 - - (157) 6,117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21,108 - (11,994) - 331 9,445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726 298 - (59) 75 3,04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9,105 895 - (253) 279 10,026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20,697 - (20,531) - (166)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5,348 - - - (23) 5,325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0,482 - (10,254) - (14) 214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3,863 314 - (167) 158 4,168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7,570 - (7,999) (154) 200 9,617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5,249 - (503) - 3,254 8,000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5(전) 기 반기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배당 지분법평가손익 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319 - - - 32 1,351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1,950 - - - (19) 1,931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240 - - - 11 251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964 - - - 33 997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16 - - - 3 219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454 - - - (1) 453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2,031 - - (120) 120 2,031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 - 2,000 - - 94 2,094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 - 2,000 - (26) 52 2,026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55호(채권)(전문) - 300 - - 1 301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73 - - - 1 74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756 - - - (44) 11,712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233 - - (561) 66 14,738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989 - - - (110) 13,879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2,002 - (176) (1,057) 511 1,28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89 - - - (2) 87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99 - - - (23) 476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1,370 - - - (19) 1,351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927 - - - (18) 909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1,947 - - - (79) 1,868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468 - - - (5) 463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832 - - - (48) 2,784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606 - - - 98 704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96 - - - (1) 95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2,911 - - (699) (1) 2,211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1,739 - (1,181) (48) 29 539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1,856 - (1,405) (829) 378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645 - - - 817 1,462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1,477 - - - (15) 1,462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158 - - - (1) 157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 1,000 - - (4) 996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 500 - - (2) 498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500 - - (8) 1,492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3,246 - - - (426) 2,82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735 - - - 34 769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1,262 - - - 29 1,291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1,133 - - - (62) 1,07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293 - - - (3) 29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494 - - - (5) 489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778 - - - 192 970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8,945 - - - (212) 8,733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16,386 - - - 1,046 17,432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3,883 - - - (251) 3,632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1,440 750 - - (35) 2,155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 1,400 - - (75) 1,325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20,566 - - - 394 20,960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1,740 759 - (51) 62 2,51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3,001 3,812 - (84) 115 6,844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20,867 - - (769) 504 20,60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5,214 - - - 136 5,350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0,376 - - - 240 10,616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3,686 - - 43 3,729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7,202 - - 219 27,421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471 2,000 (347) - 329 3,453 (3) 요약재무정보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6(당) 기 반기말 자산 부채 총수익 당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5,551 699 6,763 (1,080)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6,089 33 1 (64)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73 135 12 12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734 - 85 84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2,469 6,455 159 159 iM에셋 디딤 코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9,822 908 3,983 3,98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 104,925 68,377 2,214 242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15,880 29 232 21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10,264 97 499 454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 55,609 62 1,651 1,515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 8,295 66 172 136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 259,466 200,236 (231) (322)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 4,571 55 142 139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397,569 311 110,360 110,359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 36,945 20,616 (264) (915)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57,834 158 16,851 16,851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5,200 79,376 2,857 33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3,673 279,320 8,119 49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5,440 53,960 2,043 (202) 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40 4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179 - - (87)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833 - - (18)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35,436 133 - (133)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1 291 - (160)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7,606 464 - (82)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040 22 - (26)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6,994 48 - (3)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270 272 - (62)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257 - 2 (3)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5,452 - 5,100 (763)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3,616 - 4 (38)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346 - 5 (65)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3,171 - - (18)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2,186 1 - (15)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2,950 - - (242)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5,709 703 1 (3)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24,131 5,302 3,886 3,169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8,016 104 4,685 4,021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2,188 10 2 (24)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2,409 11 2 (23)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34,117 940 1 (504)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429 1 - 1,982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 11,339 183 1,949 1,718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33,361 423 7 (844)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40,154 11,902 2,015 987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53,037 39 2,022 1,312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30,104 22 1,298 840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187,120 76,429 2,731 (467)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62,074 1,102 (471) (4,245)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4,676 56 636 553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39,254 10,703 247 593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30,996 1,300 13,537 12,080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5(전) 기말 자산 부채 총수익 당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7,203 1,271 12,908 1,593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6,153 33 6 (122)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60 135 30 (193)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933 11 323 119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4,121 3,211 1,112 788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497 356 2,722 2,103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15,655 20 93 35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10,256 94 1,006 916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전문) 105,869 68,367 5,384 1,29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3호(전문) 54,208 176 2,735 2,558 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 8,125 31 112 14 iM에셋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 240,391 180,839 2,766 (548)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 862 22 35 22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186,562 3 4,767 4,766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974 1,134 - 183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3,804 78,014 5,231 (444)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5,785 279,396 16,054 (93)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5,734 54,052 4,051 (43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348 2 2,277 2,065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851 - - (32)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35,480 44 25,943 25,660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0 131 - (7,14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7,610 386 - (127)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047 3 1 (55)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6,994 48 - (136)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270 210 - (122)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4,632 - 435 105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260 - 3 (5,056)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16,240 - 597 247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3,654 - 12 (46) 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 4,796 - 2,634 2,596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411 - 7 (99)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3,192 2 - (10)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3,192 - 24 (69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5,704 695 488 478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28,851 3,991 3,520 3,359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27,293 254 16,515 16,208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2,213 12 4 (48)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2,434 13 5 (47)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34,373 692 1 (3,775)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18,458 11 - 199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 13,730 282 331 (93)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13,205 423 10 (1,216)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99,217 37,406 1,603 1,586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47,553 35 2,930 2,285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27,334 18 1,404 1,02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191,798 88,314 6,568 2,992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171,887 60,419 9,592 2,779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92,998 27,811 2,510 659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3,662 141 771 621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76,705 28,305 3,007 1,014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16,621 203 7,384 6,644 (4) 재무제표 기준일당반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결산기준일 평가기준일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2026.03.31 2026.03.31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키움-VEP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2026.06.30 2026.06.30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6.06.30 2026.06.30 iM에셋 디딤 코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06.30 2026.06.3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2026.06.30 2026.06.3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026.06.30 2026.06.30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 2026.06.30 2026.06.30 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026.06.30 2026.06.30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6.06.30 2026.06.30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6.06.30 2026.06.30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6.06.30 2026.06.30 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26.06.30 2026.06.3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2026.06.30 2026.06.3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2026.06.30 2026.06.30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2026.06.30 2026.06.30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26.06.30 2026.06.30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026.06.30 2026.06.30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26.06.30 2026.06.30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2026.06.30 2026.06.30 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에스케이-뉴메인 메자닌 신기술금융조합 2026.06.30 2026.06.30 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2026.06.30 2026.06.30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2026.06.30 2026.06.30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2026.06.30 2026.06.30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2026.06.30 2026.06.30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26.06.30 2026.06.30 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 2026.06.30 2026.06.30 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2026.06.30 2026.06.30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2026.06.30 2026.06.30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026.06.30 2026.06.30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2026.06.30 2026.06.30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026.06.30 2026.06.30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026.06.30 2026.06.30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2026.06.30 2026.06.30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 2026.06.30 2026.06.30

11. 파생상품 (연결)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
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11,079,2730448,72611,527,999624,22423,317,2851,522,56125,464,070101,2806,861157,6827,259273,0821,626,68356,20041,8071,724,6905,6635,66338,995,504609,766733,80701,343,573214,26100214,261000000000001,557,83440,553,338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
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9,583,3620504,71010,088,072101,14322,199,0931,064,52423,364,760115,19023,8272,8622,542144,4211,355,71473,27828,8951,457,88715,13715,13735,070,2771,094,767162,52301,257,290221,98900221,989000000000001,479,27936,549,556
매매목적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거래일 손익 조정신용위험평가조정액
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
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15,871011415,9851,767001,7674,5250172304,727504(1,085)1,0684877857850(773)22,978
파생상품 금융자산162,62002162,6223,189003,1895,369024605,615742,38802,4625605600(3,701)170,747
파생상품 금융부채148,08700148,08700002,741002763,0171702,3752,3922262260(58)153,664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기타, 파생상품 계약 유형거래일 손익 조정신용위험평가조정액
주식 관련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기타, 파생상품 유형
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매입, 옵션 계약매도, 옵션 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2,0970(124)1,9731,422001,422(1,731)(1)1(4)(1,735)(558)118(210)(650)(1,592)(1,592)1,0931,8182,329
파생상품 금융자산115,12100115,1211,422001,422945053099818899101,1792962960(2,919)116,097
파생상품 금융부채112,5180109112,62700002,68500602,74575406311,3851,3101,3100(49)118,018
위험회피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25,560)(20,757)0(46,317)
파생상품 금융자산1,003001,003
파생상품 금융부채31,77641,87251,910125,558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22,274)(6,719)0(28,993)
파생상품 금융자산3,45296404,416
파생상품 금융부채26,65118,60925,75371,013
위험회피회계처리의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금액에 대한 정보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선도계약통화스왑계약선도계약차입부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매입예정채권가격변동외화채권해외사업장순자산해외사업장순자산
위험회피대상 관련손익73,146
위험회피수단 관련손익(72,947)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38,956)(33,148)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세후이익(손실)(7,852)(36,789)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1990000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재분류조정(155)(20,734)00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세후재분류조정000(14,79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선도계약통화스왑계약선도계약차입부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매입예정채권가격변동외화채권해외사업장순자산해외사업장순자산
위험회피대상 관련손익(31,762)
위험회피수단 관련손익18,68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2,050)(3,17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세후이익(손실)7,41541,296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13,079)0(4,830)00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재분류조정0(4,324)00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세후재분류조정0000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정보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만기만기 합계만기만기 합계만기만기 합계
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514,19300000514,193196,671103,804160,51845,084112,684329,307948,068609,69600000609,696
위험회피수단의 평균율1.000.000.000.000.0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0.000.000.000.000.001.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만기만기 합계만기만기 합계만기만기 합계
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2년 이내2년 초과 3년 이내3년 초과 4년 이내4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004,3425,76600001,010,108221,159107,39121,524034,4380384,512606,27600000606,276
위험회피수단의 평균율1.001.000.000.000.000.001.001.001.001.000.001.000.001.001.000.000.000.000.000.001.00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선도계약통화스왑계약선도계약차입부채
위험회피수단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통화선도채권선도통화스왑통화선도차입금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514,193214,261733,80795,573514,123
위험회피수단, 자산1,0030000
위험회피수단, 부채25,55951,91041,8726,2170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가정에 사용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72,947)(38,956)(34,354)(7,852)(36,78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위험회피 유형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선도계약통화스왑계약선도계약차입부채
위험회피수단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통화선도채권선도통화스왑통화선도차입금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010,108221,989162,52384,659521,617
위험회피수단, 자산3,452096400
위험회피수단, 부채25,98325,75318,6096680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가정에 사용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58,900)(24,541)(9,236)1,34012,760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환위험: 외화유가증권환위험: 외화유가증권, 금리위험: 유가증권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
위험회피대상항목, 자산419,437529,340629,506
위험회피대상항목, 부채000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73,146(4,416)44,617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 누적조정액, 자산00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 누적조정액, 부채000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0(81,739)0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00(185,92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위험회피현금흐름위험회피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환위험: 외화유가증권환위험: 외화유가증권, 금리위험: 유가증권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
위험회피대상항목, 자산759,183114,020621,486
위험회피대상항목, 부채000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45,087(17,827)(15,244)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 누적조정액, 자산00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 누적조정액, 부채000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0(30,523)0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00(151,334)

12. 유형자산 (연결)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합계
유형자산1,436,972(645,898)(1,127)(611)789,336
유형자산토지307,970000307,970
건물486,165(166,277)00319,888
임차점포시설물101,730(92,600)009,130
업무용동산316,677(262,594)0(611)53,472
사용권자산222,430(124,427)0098,003
건설중인자산2,0000(1,127)087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합계
유형자산1,427,283(627,670)(1,050)(755)797,808
유형자산토지307,848000307,848
건물485,801(160,002)00325,799
임차점포시설물99,607(89,700)009,907
업무용동산322,870(263,826)0(755)58,289
사용권자산209,286(114,142)0095,144
건설중인자산1,8710(1,050)0821

13. 무형자산 (연결)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무형자산239,677
무형자산영업권65,043
소프트웨어76,675
기부채납자산2,828
회원권23,791
고객관련 무형자산68
기타무형자산71,27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무형자산241,627
무형자산영업권62,148
소프트웨어88,955
기부채납자산3,127
회원권24,647
고객관련 무형자산205
기타무형자산62,545

14. 투자부동산 (연결)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의 분류 합계
투자부동산92,83844,301137,139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자산의 분류 합계
투자부동산92,96045,290138,250

15. 기타자산 (연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자산4,886,120(27,133)(8,427)4,850,560
기타자산기타금융자산4,086,833(27,133)(8,427)4,051,273
기타금융자산미수금3,420,770
미수수익520,114
보증금106,957
미회수내국환채권920
기타38,072
기타비금융자산799,287799,287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136,617136,617
선급비용126,100126,100
기타536,570536,57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자산2,359,314(34,372)(8,371)2,316,571
기타자산기타금융자산1,968,993(34,372)(8,371)1,926,250
기타금융자산미수금1,036,471
미수수익484,503
보증금106,938
미회수내국환채권273,602
기타67,479
기타비금융자산390,321390,321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118,810118,810
선급비용116,827116,827
기타154,684154,684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1,892,73922,99553,2591,968,993(1,761)(944)(31,667)(34,3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3,746(3,736)(10)0(84)795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5,475)5,515(40)062(79)17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789)(2,133)3,922025201(226)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30(309)(3,229)(3,508)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00(9,114)(9,114)009,1149,114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0(2,663)(2,663)001,7451,745
외화환산과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3)0(109)(112)
순증감, 금융자산2,125,1303,6658222,129,617
기말금융자산4,014,35126,30646,1764,086,833(1,731)(1,052)(24,350)(27,133)
순증감에 대한 기술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1,374,11226,68357,6881,458,483(2,078)(1,541)(35,956)(39,575)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3,909(3,846)(63)0(137)1307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6,286)6,433(147)089(112)23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1,247)(2,872)4,119056401(457)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27010(3,070)(2,790)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00(4,877)(4,877)004,8774,877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00(916)(916)00794794
외화환산과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10(123)(122)
순증감, 금융자산1,874,470(4,863)(43)1,869,564
기말금융자산3,244,95821,53555,7613,322,254(1,799)(1,112)(33,905)(36,816)
순증감에 대한 기술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16. 예수부채 (연결)

예수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예수부채
예수부채예수부채62,895,423
예수부채요구불예금21,704,821571,59222,276,413
기한부예금35,780,165535,12336,315,288
양도성예금증서3,155,185
신용공여담보금29,060
신용대주담보금44
투자자예수금947,433
기타담보금172,0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원화외화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예수부채
예수부채예수부채59,343,873
예수부채요구불예금19,752,574538,27020,290,844
기한부예금35,731,269587,73436,319,003
양도성예금증서1,828,207
신용공여담보금22,412
신용대주담보금22
투자자예수금771,385
기타담보금112,000

17. 차입부채 및 사채 (연결)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차입금 명칭
한은차입금기타 차입금환매조건부채권매도콜머니매출어음타점차월차입금 등환매조건부채권매도콜머니
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0990.02380.04880.01000.04600.02540.02750.02740.03070.06700.02870.0514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362,0735,434,3814,457,137550,0007,2071,467,76198,683399,02012,776,262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차입금 명칭
한은차입금기타 차입금환매조건부채권매도콜머니매출어음타점차월차입금 등환매조건부채권매도콜머니
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130.02350.04500.01900.04750.02700.02800.02710.02640.07040.0390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384,5685,315,9133,420,417250,0007,3511,460,4430307,42211,146,114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사채후순위사채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2550.06040.02120.0700
사채9,639,175820,00010,459,175(6,829)10,452,346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사채후순위사채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2510.06290.02120.0700
사채8,861,986970,0009,831,986(7,402)9,824,584

18. 충당부채 (연결)

기타충당부채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미사용한도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비금융보증계약복구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기타충당부채26,9002962,24110,3253,00742,769
충당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술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미사용한도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비금융보증계약복구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기타충당부채30,1603602,4109,98112,54155,452
충당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술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미사용한도 및 금융보증충당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미사용한도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기타충당부채18,55111,38222736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3,669(3,669)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1,004)1,004000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35)(168)203000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02,6970000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5,630)0(349)(64)00
기타2200000
기말 기타충당부채15,57311,24681296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미사용한도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기타충당부채19,59613,798868261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4,954(4,588)(366)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1,205)1,270(65)000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347)(332)679000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01,6710000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5,732)0(512)000
기타(51)00000
기말 기타충당부채17,21511,81960426100
기타충당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충당부채, 비금융보증계약복구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기초 기타충당부채2,4109,98112,541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31414988
감소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200)(70)(10,522)
기말 기타충당부채2,24110,3253,00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충당부채, 비금융보증계약복구충당부채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기초 기타충당부채3,1619,46720,283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31,153778
감소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963)(672)(2,102)
기말 기타충당부채2,2019,94818,959

19. 퇴직급여부채 (연결)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20,213
과거근무원가5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0,62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13,445)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17,39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20,270
과거근무원가843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9,751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11,852)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19,012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476,10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584,709)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자산(108,6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482,05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591,515)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자산(109,462)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764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퇴직급여748

20-1.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연결)

보험계약부채(자산)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발행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산0
보험계약부채5,972,266
보험계약순부채5,972,266
전기말(단위 : 백만원)
발행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산0
보험계약부채6,183,344
보험계약순부채6,183,344

20-2.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연결)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유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자산(3,194)
재보험계약부채29,335
재보험계약순부채26,141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유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자산(1,567)
재보험계약부채17,409
재보험계약순부채15,842

21. 기타부채 (연결)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부채6,291,196(47,510)6,243,686
기타부채기타금융부채6,071,753(47,510)6,024,243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3,577,467
미지급배당금697
미지급비용748,363
미지급내국환채무427,668
미지급외국환채무41,739
신탁계정차480,049
대리점86,173
수입보증금326,686
대행업무수입금125,889
리스부채104,105
기타152,917
기타비금융부채219,443219,443
기타비금융부채선수수익60,12160,121
수입제세60,56360,563
기타98,75998,75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기타부채3,906,934(42,000)3,864,934
기타부채기타금융부채3,673,385(42,000)3,631,385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988,415
미지급배당금954
미지급비용889,628
미지급내국환채무330,120
미지급외국환채무17,566
신탁계정차661,832
대리점51,470
수입보증금305,339
대행업무수입금156,172
리스부채99,280
기타172,609
기타비금융부채233,549233,549
기타비금융부채선수수익54,78954,789
수입제세65,97665,976
기타112,784112,784

22.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비지배지분 (연결)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5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8,363,408
주당 액면가액5,000
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500,000,000
총 발행주식수160,624,583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
자본845,729863,0491,272,816(395)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기술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및 전기말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
자본845,729863,0321,562,698(549)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기술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신종자본증권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1-09-152023-03-092023-06-262024-06-262024-10-162025-02-282025-09-152026-02-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3700.05090.05800.04320.04200.04150.03430.0430
신종자본증권099,641115,574149,49499,65099,71999,63199,71899,622863,049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신종자본증권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1-02-232021-09-152023-03-092023-06-262024-06-262024-10-162025-02-282025-09-1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2800.03700.05090.05800.04320.04200.04150.0343
신종자본증권99,60599,641115,574149,49499,65099,71999,63199,7180863,03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신종자본증권기타 비지배지분
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473
비지배지분99,717120,378220,095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지배지분에 대한 기술(주)iM증권, (주)iM캐피탈 및 (주)뉴지스탁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신종자본증권기타 비지배지분
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2-24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473
비지배지분99,717116,918216,635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지배지분에 대한 기술(주)iM증권, (주)iM캐피탈 및 (주)뉴지스탁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수, 자기주식
주식 수,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수1
취득, 자기주식수2,261,175
소각, 자기주식수(2,261,175)
기말 자기주식수1
장부금액, 자기주식
장부금액,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0
자기주식의 취득40,000
자기주식 소각(40,000)
기말 자기주식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수, 자기주식
주식 수,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수2,753,001
취득, 자기주식수4,338,167
소각, 자기주식수(2,753,000)
기말 자기주식수4,338,168
장부금액, 자기주식
장부금액,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19,979
자기주식의 취득40,000
자기주식 소각(19,979)
기말 자기주식40,000

23-1. 이익잉여금 (연결)

이익잉여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이익잉여금 합계4,052,225
이익잉여금 합계법정적립금158,204
이익잉여금3,894,021
법정적립금에 대한 기술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기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대손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이익잉여금 합계3,631,387
이익잉여금 합계법정적립금133,425
이익잉여금3,497,962
법정적립금에 대한 기술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기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대손준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2. 이익잉여금 (연결)

대손준비금 잔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이익잉여금비지배지분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대손준비금 기적립액570,253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92,799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662,805247663,05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이익잉여금비지배지분
대손준비금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대손준비금 기적립액458,309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111,944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570,2530570,253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반기(단위 : 백만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지배주주 귀속 연결 반기순이익295,581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18,977)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예정액(92,551)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184,053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1,15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지배주주 귀속 연결 반기순이익309,256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17,567)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예정액(91,464)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200,225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1,221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2,392(736,532)142,586(113,978)119,552(23,622)(71,908)(654)(682,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450000000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0(504,647)000000(504,64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3533,71800000033,7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0(6,316)000000(6,316)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00000(51,215)00(51,215)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000(29,846)0000(29,846)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0000522,919000522,919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0050,6780000050,678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0000001,18301,183
법인세효과(19)107,857(1,926)3,767(118,232)11,579(289)02,737
비지배지분 대체(1)762(177)14300(123)0604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2,452(1,105,158)191,161(139,914)524,239(63,258)(71,137)(654)(662,26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기타포괄손익누적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2,743(486,762)124,319(102,653)(47,881)(4,402)(79,286)(654)(594,5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444)0000000(4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049,23500000049,2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48)(26,504)000000(26,5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02100000021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00000(901)00(901)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00048,711000048,711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0000(113,158)000(113,158)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00(69,227)00000(69,227)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000000(289)0(289)
법인세효과117(5,318)40,076(28,507)25,58520467032,224
비지배지분 대체(1)18383000240424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2,367(469,310)95,551(82,449)(135,454)(5,099)(79,484)(654)(674,532)

25.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969,4391,908,647
이자수익예치금이자13,45926,34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41,94385,0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72,532142,57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36,04071,15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800,2251,573,893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수익2,2534,009
기타이자수익2,9875,592
이자비용547,3731,065,079
이자비용예수부채이자288,829559,176
차입부채이자94,502193,313
사채이자87,583174,835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5,01111,318
금전신탁이자비용1,1442,434
리스부채이자비용9921,922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비용60,227106,754
기타이자비용9,08515,32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이자수익954,1641,925,431
이자수익예치금이자12,52525,28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50,96395,4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60,182119,95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35,05270,04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790,8511,605,118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수익1,4812,915
기타이자수익3,1106,633
이자비용546,8821,115,023
이자비용예수부채이자312,872650,299
차입부채이자98,622198,711
사채이자77,542153,115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6,74813,075
금전신탁이자비용1,3523,175
리스부채이자비용8471,700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비용43,77585,944
기타이자비용5,1249,004

26.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연결)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115,056229,367
수수료수익수입수수료106,508212,704
수입보증료3,1045,947
신탁 등 관련 수수료5,44410,716
수수료비용32,02561,719
수수료비용지급수수료13,86226,097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10,43719,266
신탁 등 관련 수수료7,72616,35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수수료수익81,681157,055
수수료수익수입수수료74,132141,562
수입보증료3,6947,924
신탁 등 관련 수수료3,8557,569
수수료비용25,30149,063
수수료비용지급수수료10,98321,049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9,60718,108
신탁 등 관련 수수료4,7119,906

27-1.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연결)

발행보험의 보험수익 분석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보험영업수익67,663135,529
보험영업비용46,70094,30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보험영업수익63,898129,167
보험영업비용45,41089,891

27-2.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연결)

재보험계약의 보험수익 분석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재보험수익4,05310,792
재보험비용6,02411,35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재보험수익5,2119,746
재보험비용4,8439,110

27-3.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연결)

보험금융수익(비용) 분석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보험금융수익124,442
보험금융비용165,127170,662
보험금융수익(비용)(165,115)(166,22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보험금융수익1,80210,710
보험금융비용7,9238,206
보험금융수익(비용)(6,121)2,504

28. 공정가치측정 및 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범주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10,12613,659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1,604,9452,362,282003653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395,502626,773003,0839,908
기타이익, 금융상품27,34666,443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00771,6411,467,61000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00(1,062)171,8180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00(5)900
수수료비용3510870151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777,2311,303,187002,6932,69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50,413)139,44500(132)3,944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001,843,2242,869,695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00(5,821)148,06700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00(720)78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1,311,0661,626,417(1,066,179)(1,379,258)8873,6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에 대한 기술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범주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3,4197,366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247,385341,883002792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104,987217,380005286,742
기타이익, 금융상품28,72657,913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00438,871682,70100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00107,892173,6310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002581,98000
수수료비용13513367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267,126373,773001,3231,5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46,221125,19700(2,135)3,490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00397,217640,75100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00117,458183,86600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00(2)31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71,157125,52132,31533,5971,6192,0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에 대한 기술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7601,7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881,4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7,2699,9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6,421)(6,74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7841,61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33,23957,1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5,41815,3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28,60543,444

29.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연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자산과 부채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금융보증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82,487169,912(85)(152)(186)45(70)(65)(345)(183)(2,951)(3,281)78,850166,27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87,858182,734(186)813439(145)17(38)14187,523183,012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5,37112,822851520361041042002002,9133,4228,67316,73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자산과 부채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금융보증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미사용약정충당부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86,244159,773(190)(233)(426)(444)(26)0(706)(936)(553)(4,572)84,343153,588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119,073210,6452447(26)0(35)300119,036210,695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32,82950,872190233450491006719395534,57234,69357,107

30. 일반관리비 (연결)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176,085347,819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164,096324,836
퇴직급여-확정급여형7,96915,964
퇴직급여-확정기여형256706
해고급여(환입)0(524)
주식연계성과보상 등3,7646,837
임차료3,2686,536
감가상각비17,61035,776
무형자산상각비13,70627,668
세금과공과32,40348,246
광고선전비10,60913,988
수선유지비4,5517,971
용역비14,24926,216
기타25,06651,637
일반관리비297,547565,85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159,623307,422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142,946276,605
퇴직급여-확정급여형9,32817,618
퇴직급여-확정기여형222693
해고급여(환입)5503,293
주식연계성과보상 등6,5779,213
임차료4,2817,528
감가상각비18,32536,275
무형자산상각비13,72027,225
세금과공과9,58520,480
광고선전비12,34917,184
수선유지비3,9677,406
용역비13,30325,946
기타23,25851,114
일반관리비258,411500,580

31. 주식기준보상 (연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주식연계성과보상
2026년 지급 예정분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0326,123302,080289,355165,02176,351
전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주식연계성과보상
2026년 지급 예정분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449,891241,908217,865205,14088,6700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당반기
주식연계성과보상
기초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1,203,474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405,341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449,885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1,158,930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대한 기술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전반기
주식연계성과보상
기초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1,196,537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481,525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474,588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1,203,474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대한 기술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회계기간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단위 : 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기술, 부여한 주식선택권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
가중평균 주가, 부여한 주식선택권16,81016,81016,81016,81016,810
행사가격, 부여한 주식선택권00000
기대주가변동성, 부여한 주식선택권0.43090.34030.29790.27830.2681
옵션만기, 부여한 주식선택권0.751.752.753.754.75
무위험이자율, 부여한 주식선택권0.03240.03560.03670.03800.0389
기대배당금(백분율), 부여된 주식선택권0.06070.06070.06070.06070.0607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 부여한 주식선택권16,06215,11414,22413,38712,599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_성과보상 관련 비용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3개월누적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3,7646,837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3개월누적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6,5779,213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_성과보상 관련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주식연계성과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28,78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주식연계성과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31,801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뉴지스탁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선택권
2022-12-23_부여일
기초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970
증가(감소),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280)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690
기초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523
증가(감소),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152)
기말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371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주)뉴지스탁 보통주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주)뉴지스탁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연결실체의 비지배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외환거래순손익 및 기타영업순손익 (연결)

외환거래손익 및 기타영업손익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외환거래순이익(손실)42,634171,785
외환거래순이익(손실)외환차익11,19830,789
외화환산이익 등151,658406,260
외환차손2,2396,992
외화환산손실 등117,983258,272
기타영업순이익(손실)(81,826)(192,695)
기타영업순이익(손실)대출채권매매이익2,93514,070
기타충당부채환입592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수익1,1561,860
기타27,32548,403
신용보증기금출연료33,48662,295
예금보험료18,00936,011
대출채권매매손실4,01911,861
기타충당부채 전입액206284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28,81897,724
기타28,70948,94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외환거래순이익(손실)(59,744)(33,398)
외환거래순이익(손실)외환차익4,7419,757
외화환산이익 등108,592187,248
외환차손26,05333,141
외화환산손실 등147,024197,262
기타영업순이익(손실)(9,043)(70,175)
기타영업순이익(손실)대출채권매매이익9,43019,324
기타충당부채환입4774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수익34,14439,066
기타7,06713,541
신용보증기금출연료27,15856,276
예금보험료17,30934,444
대출채권매매손실5,6727,128
기타충당부채 전입액60956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1,014)23,372
기타10,54620,004

33. 영업외순손익 (연결)

영업외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9,73426,358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303303
무형자산처분이익00
지분법관련이익4,2129,524
수입임대료1,6212,799
기타3,59813,732
영업외비용7,45916,849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1221
무형자산처분손실2954
지분법관련손실1,1032,542
특수채권추심비용168192
기부금3,4106,374
기타2,7377,666
영업외손익2,2759,50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8,21712,413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130424
무형자산처분이익0275
지분법관련이익4,7675,901
수입임대료1,3422,908
기타1,9782,905
영업외비용9,20916,401
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69
무형자산처분손실00
지분법관련손실3841,727
특수채권추심비용137155
기부금2,9735,167
기타5,7099,343
영업외손익(992)(3,988)

34. 법인세비용 (연결)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당반기
공시금액
법인세비용에 대한 추가 정보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법인세비용의유효세율은 21.53%(전반기 21.23%)입니다.
평균유효세율0.2153
전반기
공시금액
법인세비용에 대한 추가 정보 기술
평균유효세율0.2123

35. 주당이익 (연결)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주주지분순이익141,070295,581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9,676)(18,977)
보통주순이익131,394276,6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58,621,815159,522,948
주당이익(단위: 원)8291,734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주주지분순이익154,946309,256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8,881)(17,567)
보통주순이익146,065291,68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2,284,181163,934,512
주당이익(단위: 원)9001,779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발행한 보통주식 적수14,612,314,70329,068,527,173
자기주식 적수(177,729,523)(194,873,613)
유통보통주식 적수14,434,585,18028,873,653,560
일수91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58,621,815159,522,948
전반기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발행한 보통주식 적수15,141,747,80330,257,505,773
자기주식 적수(373,887,348)(585,359,142)
유통보통주식 적수14,767,860,45529,672,146,631
일수91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2,284,181163,934,512

36.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5,201,754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1,064,270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92,509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4,044,97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4,640,636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1,173,370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36,484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3,430,782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181,291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29,414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290,0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193,532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25,345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0

37-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연결)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제소(원고)피소(피고)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소송 건수10065
소송 금액7,35842,485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291백만원입니다.
법적소송충당부채1,291
주요 소송 내역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
피소 1피소 2피소 3피소 4피소 5
소송 금액4,82421,0003,1573,4761,442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피고 : 연결실체 등, 원고 : ****, 소송내용 : 채무부존재확인, 비 고 : 1심 진행중피고 : 연결실체, 원고 : ****, 소송내용 : 부당이득반환청구, 비 고 : 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피고 : 연결실체 등, 원고 : ****, 소송내용 : 채권매매대금청구, 비 고 : 1심 진행중피고 : 연결실체 등, 원고 : ****, 소송내용 : 채무부존재확인, 비 고 : 1심 진행중피고 : 연결실체, 원고 : ****, 소송내용 : 손해배상청구, 비 고 : 1심 진행중
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제공한 지급보증대출약정유가증권매입약정
원화확정지급보증외화확정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원화대출약정외화대출약정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901,61088,023249,333684,854
총 대여약정금액16,579,7256,16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제공한 지급보증대출약정유가증권매입약정
원화확정지급보증외화확정지급보증미확정지급보증원화대출약정외화대출약정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743,05180,349175,673728,213
총 대여약정금액17,426,1177,175
금융보증계약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금융보증계약매입확약
원화금융보증계약외화금융보증계약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7,350179,97920,1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금융보증계약매입확약
원화금융보증계약외화금융보증계약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13,299146,02320,100
기타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수입신용장 관련 약정대출약정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국민은행부산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경남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RHB은행CATHAY은행First은행PPC은행LDB은행Kasikorn은행BFL은행ANZ은행
총 대출약정금액9,5009,50060,00040,00030,00050,0001,430,0005,00035,00030,0001,680,000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006,6670728,387000735,054
총 대출약정금액, USD [USD, 천]17,0008,00010,0004,0346,7232,6892,4001,7935,3781,7938,96368,773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USD [USD, 천]17,0008,00010,00005,3832,4202,4001,7933,9661,7933,67556,43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수입신용장 관련 약정대출약정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국민은행부산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경남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RHB은행CATHAY은행First은행PPC은행LDB은행Kasikorn은행BFL은행ANZ은행
총 대출약정금액9,5009,50060,00040,00030,00050,0001,430,0005,00035,00030,0001,680,000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0020,0000794,987000814,987
총 대출약정금액, USD [USD, 천]17,00010,00010,0004,2047,0072,0553,0001,8685,6051,868062,607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USD [USD, 천]17,0006,00010,0004,1115,1902,0553,0001,8683,806934053,964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험약정
보험계약건수546,849
보험가입금액15,816,838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험약정
보험계약건수549,078
보험가입금액15,724,637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에 대한 공시
보유 재보험계약
약정에 대한 설명연결실체는 사망보험, 암보험, CI보험 등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 Munich Reinsurance Company 등 총 6개 재보험사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생존, 사망 등 보험리스크 분산이 주목적인 전통형재보험과 보험리스크 외 금리리스크까지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출재하고 있습니다.

37-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연결)

차입유가증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차입유가증권949,613
채권, 차입유가증권906,005
차입유가증권1,855,618
차입유가증권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차입유가증권2,305,603
채권, 차입유가증권335,493
차입유가증권2,641,096
차입유가증권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주요경영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0'을 참조바랍니다.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71351311773319228478455165910228217673522,1211041831052113424,068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17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2359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013513117733192284784551659102282176752121000000896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001041831052110513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3002,0000000002,300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6,759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17,710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6,673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17,624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8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주요경영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0'을 참조바랍니다.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301201001183291516811887157182714131393471,5942512791062115473,897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3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577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012010011832915168118871571827141313947101000000770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02512791062110757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3001,4930000001,793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7,3340000000000000000000000000001,8719,205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7,2740000000000000000000000000001,8719,145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주요경영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55호(채권)(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3호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02612914592228623562270441112199323735911871293056731210000010422620114230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0000006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00003210056381000000000
예수부채이자, 특수관계자거래7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2,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주요경영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32호(채권)(전문)iM에셋 ESG신재생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0호(채권)(전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55호(채권)(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2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전문)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3호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042434293126314814332247441240660059305531622800009512620120121890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000000004180000023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0000001,0570004869982956200000030
예수부채이자, 특수관계자거래87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2,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55호(채권)(전문)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01319002000500100000003,90002988950031400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000050000619990612825507011,9940020,53110,25407,999503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90100810003210563141,4900005925300167154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iM에셋 ESG태양광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호(적격)iM에셋 히어로 셀렉션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와이지 스페이스 신기술투자조합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5호(전문)iM에셋 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55호(채권)(전문)진앤-케이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진앤 대구 메디테크 1호 벤처투자조합아이엠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수성에셋 캔들스틱 옵티컬 신기술사업투자조합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아이엠(iM)디지털제조혁신벤처펀드아이엠-에스제이 세이브어스 벤처펀드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2호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1호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05002,0002,0003001,000001,5000007501,4007593,81203,68627,2022,000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0000001,18117601,405000000000347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120002600481,0570829699561005184769000
특수관계자간의 약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미사용약정, 특수관계자거래212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약정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미사용약정, 특수관계자거래216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약정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종업원급여5,296
주식기준보상3,863
퇴직급여22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9,383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종업원급여4,608
주식기준보상3,589
퇴직급여238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8,435

39.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연결)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12,039,6009,351,6145,201,7544,534,98470,042,2584,051,273170,7471,003105,393,233
금융자산, 공정가치12,039,6009,351,6145,201,7544,554,18970,486,5224,052,764170,7471,003105,858,19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
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금융자산10,012,0379,399,1064,640,6364,541,09166,062,1251,926,250116,0974,41696,701,758
금융자산, 공정가치10,012,0379,399,1064,640,6364,616,65566,561,8211,928,322116,0974,41697,279,090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2,326,348186,15962,895,42312,776,26210,452,3466,024,243153,664125,55894,940,003
금융부채, 공정가치2,326,348186,15962,953,47112,762,14910,345,0366,055,753153,664125,55894,908,13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1,541,591182,93459,343,87311,146,1149,824,5843,631,385118,01871,01385,859,512
금융부채, 공정가치1,541,591182,93459,401,92111,133,0219,842,7203,634,595118,01871,01385,925,813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1,327,0650232,2311,559,2964,598,9343,562,1851,626,2299,787,3480634,48658,470692,9564,58950,83058,847114,2664,331,8754,905,47309,237,3484,708162,6433,396170,74701,00301,00321,562,96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589,5910247,348836,9393,391,8763,697,6661,550,2488,639,7900477,50657,802535,3086,01851,70067,416125,1344,509,3414,764,63109,273,9721,429113,905763116,09704,41604,41619,531,656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259,87400259,8742,066,474002,066,47400186,159186,1594,407148,2231,034153,6640125,5580125,5582,791,72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채무증권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채무상품으로 분류되는 매도유가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431,11900431,1191,110,472001,110,47200182,934182,9341,636113,7802,602118,018071,013071,0131,913,556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순자산가치평가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기초자산가격 등기초자산가격 등할인율 등할인율 등할인율, 환율, 기초자산가격 등할인율, 환율 등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순자산가치평가법 등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순자산가치평가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기초자산가격 등할인율, 기초자산가격 등기초자산가격 등할인율 등할인율 등할인율, 환율 등할인율, 환율 등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 환율, 기초자산가격 등할인율, 환율 등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산출법 등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 환율 등할인율, 환율 등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비교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비교법,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0.07720.20480.00000.01000.00000.00510.00850.04080.13260.00000.18020.92490.18020.9249(0.5357)0.91920.06500.18060.00000.00520.00820.18020.9249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0.06800.20400.00000.01000.00000.00460.35850.03640.18150.00000.09320.59140.08840.6575(0.3916)0.79350.05600.16330.00000.00490.00640.09320.5914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가격결정모형 등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범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0.18020.9249(0.5357)0.91920.18020.9249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
범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0.08840.6575(0.3916)0.79350.09320.5914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초 자산247,3481,550,24857,80267,416763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12,084)6,6181,72402,81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0012,008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9,510170,499600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11,338)(101,136)(1,062)(20,577)(177)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00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1,205)0000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자산00000
기말 자산232,2311,626,22958,47058,8473,39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초 자산149,7361,484,97354,19359,5022,782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3,6477,8905390(31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0005,918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7,491190,87003890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4,004)(203,113)(2,453)0(2,272)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00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1,263)0000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자산
기말 자산155,6071,480,62052,27965,809196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당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기초 부채182,9342,602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3,428(1,56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00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6,0070
매도, 공정가치측정, 부채(6,210)(7)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00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부채00
기말 부채186,1591,03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기초 부채234,8583,312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2,2581,11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00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1930
매도, 공정가치측정, 부채(84,959)(1,83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00
기타변동, 공정가치측정, 부채
기말 부채152,3502,596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변동성상관계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0.010.010.100.100.010.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0.010.000.100.100.010.00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5,7781,433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3,892)(1,382)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1,293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63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변동성상관계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0.010.010.100.100.010.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0.010.000.100.100.010.00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12,6424,434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8,343)(4,706)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4,194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1,999)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변동성상관계수변동성상관계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는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는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0.1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0.10.10.1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546)379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1,111)(39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변동성상관계수변동성상관계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는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는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0.1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0.10.10.1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3251,774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331)(1,963)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손익차이에 대한 조정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손익차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기술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기초 총 손익차이361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의 변동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의 변동신규거래를 통한 증가(감소),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금액의 총 차이금액6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통한 증가(감소),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234)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기말 총 손익차이13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손익차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기술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기초 총 손익차이(1,634)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의 변동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의 변동신규거래를 통한 증가(감소),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금액의 총 차이금액557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통한 증가(감소),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총 손익차이1,438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기말 총 손익차이36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예수부채차입부채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현물환 및 미회수ㆍ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현물환 및 미회수ㆍ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402,0624,799,69205,201,7542,201,3352,352,85404,554,1890788,02169,698,50170,486,522004,052,7644,052,76484,295,22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318,2104,322,42604,640,6361,767,5382,849,11704,616,6550327,94566,233,87666,561,8210121,928,3101,928,32277,747,434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23,972,46438,981,00762,953,47105,800,2116,961,93812,762,149010,345,036010,345,036006,055,7536,055,75392,116,40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21,420,60737,981,31459,401,92105,231,5995,901,42211,133,02109,842,72009,842,720003,634,5953,634,59584,012,257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현금흐름 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현금흐름할인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할인율할인율할인율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40-1. 금융위험 관리 (연결)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10,480,3049,237,3482,628,8534,534,98470,042,2584,051,273171,7503,194207,42917,270,7451,238,966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으로, 취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전체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9,175,0989,273,9722,742,2434,541,09166,062,1251,926,250120,5131,567179,42218,161,504999,074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으로, 취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전체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총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고객 유형
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
금융자산143,82602923,028,4903,889,5967,062,20403,418,1000143,42815,19802,156,3901,917,2004,232,21605,005,13200002,628,85302,628,853000000279,9881,635,2731,915,26102,621,813010,990,4782,609,5815,302,9544,828,15220,498,40944,229,57424,787,6691,263,234416,00359715401,848,0462,002,1943,850,991208,23125,1670000175,4510175,4510000003,19403,194000
난외163,47805,973037,978207,4290002,376,3811,020,781588,857911,3162,231,1017,128,4367,087,300249,2952,805,714271,24928,835382,5109,034547,3381,238,9660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고객 유형
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기업가계국가 및 공공단체신용카드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 합계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금융및보험업기타
금융자산161,6193,0074312,870,5613,915,8306,951,44802,223,6500156,16817,66602,026,3801,950,1774,150,39105,123,58100002,742,24302,742,243000000349,9401,936,6112,286,55102,256,782010,308,2632,419,0755,156,8513,631,81819,509,82141,025,82824,155,9411,172,130450,23556916401,150,796596,9291,748,458194,31123,2580000123,4320123,4320000001,56701,567000
난외153,46004,719021,243179,4220002,751,160693,385629,6341,117,7421,631,0386,822,9598,430,936141,0322,766,577197,93728,017349,3239,034414,763999,074000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
금융자산10,480,3040000010,480,3049,237,348000009,237,3482,628,853000002,628,8534,537,0740(2,090)0004,534,98470,696,4800(814,585)00160,36370,042,2584,084,3890(25,617)(7,499)004,051,273175,451(3,701)0000171,7503,194000003,194
난외207,42900000207,42917,270,7450000017,270,7451,238,966000001,238,966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재보험자산금융보증기타약정지급보증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신용위험조정충당금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이연대출부대손익
금융자산9,175,098000009,175,0989,273,972000009,273,9722,742,243000002,742,2434,543,3330(2,242)0004,541,09166,804,1340(901,641)00159,63266,062,1251,966,0270(32,299)(7,478)001,926,250123,432(2,919)0000120,5131,567000001,567
난외179,42200000179,42218,161,5040000018,161,504999,07400000999,074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
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
금융자산37,526,40228,7918,8153,5612,910483,24938,053,72822,445,017327,45564,72912,7364,82438,67322,893,4341,255,913000001,255,913308,42716,5128,9593,0899865,456343,42962,546,5044,353,503849,460104,90215,20916,8101,4275,341,311715,624530,335221,378105,76261,92401,635,0233,870000003,87024,56113,2709,5076,7345,064959,1457,039,34921,97528,584131,302192,625456,7213,328834,53542,67727,69024,30248,831115,7120259,21200003,45103,4511,9151,3161,2632,2046,731013,4291,110,627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장부금액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
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기업가계공공 및 기타자금신용카드채권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
금융자산34,818,27927,8344,9442,3202,150510,65135,366,17821,836,175352,58871,95212,4983,10891,24322,367,5641,161,198000001,161,198339,89317,6979,5153,1608986,502377,66559,272,6053,800,325868,453105,83611,58014,59752,5294,853,320671,673480,690202,62096,82661,71801,513,5278,800000008,80021,14114,85610,1686,9404,874457,9836,433,63013,11044,318157,602271,606318,0601,634806,33041,81229,08926,37753,526124,0415274,85000002,13202,1322,4061,5101,4773,2415,946714,5871,097,899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약정 및 보증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금융보증지급보증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
난외16,300,443121,02229,91310,62066550,58216,513,245506,432172,28151,80219,3695,28071755,2351,11023927524350152,265174,46500000174,46532,9640000032,96400000001,101,741000001,101,741136,7942770000137,07101240030015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외계정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금융보증지급보증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무등급
난외16,921,885153,69938,2928,389961251,18717,374,413521,580131,45252,65420,1466,33347,432779,5972,2014311,0825131,8371,4317,495172,69400000172,6946,728000006,7280000000883,53700000883,537114,91930000114,9220226003880614
내부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
내부 신용등급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1~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외부 신용등급AAA~BB-BCCCCC, CD

40-2. 금융위험 관리 (연결)

금융자산의 상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수미수미결제현물환미회수내국환채권증권미수금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금융자산 유형 합계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재무상태표상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재무상태표상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003,6001,742,334153,6451,295,630334,787171,1801,0034,702,179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152,7251,295,1500001,447,875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1,003,6001,742,334920480334,787171,1801,0033,254,304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1,003,6001,740,5300054,04343,9231,0032,843,099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0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1,804920480280,744127,2570411,205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상계의 권리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수미수미결제현물환미회수내국환채권증권미수금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금융자산 유형 합계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재무상태표상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재무상태표상의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08,100538,381427,222519,946113,400117,6664,4161,929,131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153,620321,277000474,897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208,100538,381273,602198,669113,400117,6664,4161,454,234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208,100538,22100113,40054,5434,416918,680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0000000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160273,602198,669063,1230535,554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상계의 권리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미지급미결제현물환미지급내국환채무증권미지급금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금융부채 유형 합계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4,555,8202,326,3481,742,439580,3931,868,637150,828125,55811,350,023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0152,7251,295,150001,447,875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4,555,8202,326,3481,742,439427,668573,487150,828125,5589,902,148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4,555,8202,262,9781,740,5300043,655125,5588,728,541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63,3700000063,37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1,909427,668573,487107,17301,110,237
전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미지급미결제현물환미지급내국환채무증권미지급금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금융부채 유형 합계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420,4171,541,591538,540483,739423,168115,92271,0136,594,39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0153,619321,27700474,896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3,420,4171,541,591538,540330,120101,891115,92271,0136,119,494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3,420,4171,321,591538,2210054,9845,0845,340,297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0220,000000056,430276,430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00319330,120101,89160,9389,499502,767

41.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유동화 금융자산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4,542,906447,435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관련 부채4,256,920487,275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중 차입유가증권 거래금액298,900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환매조건부매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며,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중 298,900백만원은 차입유가증권으로 거래된 금액입니다.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은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및 회사채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유동화 금융자산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3,202,329507,242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관련 부채3,017,017551,211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중 차입유가증권 거래금액403,400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의 성격에 대한 기술환매조건부매도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며,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일정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의 재매입 약정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중 403,400백만원은 차입유가증권으로 거래된 금액입니다.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은 연결실체가 보유한 대출채권 및 회사채 등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연결실체는 매입약정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대여유가증권
국공채원화지분증권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284,76650,021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에 대한 기술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대여유가증권
국공채원화지분증권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101,90211,498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에 대한 기술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2.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연결실체는 2026년 7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당반기말 보유중인 1 주의 자기주식의 소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2026년 7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30,000백만원의 자기주식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장내에서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 완료 이후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소각할 자기주식수1
취득할 자기주식30,000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6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5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말제 15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54,443113,25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86,035495,730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9826,977
종속기업투자4,220,6024,220,602
유형자산5,7862,742
무형자산13,64014,125
파생상품자산9,5552,926
이연법인세자산3,5633,131
기타자산39,534298,619
자산총계4,838,1405,158,105
부채와 자본
부채
사채1,278,9281,378,585
퇴직급여부채728106
파생상품부채7722,029
당기법인세부채33,02939,537
기타부채23,02423,292
부채총계1,336,4811,443,549
자본
자본금845,729845,729
신종자본증권863,049863,032
자본잉여금1,270,6281,560,628
자본조정(395)(549)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750)
이익잉여금523,398446,466
자본총계3,501,6593,714,556
부채및자본총계4,838,1405,158,105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제 15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손익(10,281)(20,164)(9,042)(18,060)
이자수익4001,9677311,627
이자비용(10,681)(22,131)(9,773)(19,687)
순수수료손익306724169569
수수료수익6131,2497361,666
수수료비용(307)(525)(567)(1,097)
배당금수익01,40703,004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53)(59)3611
일반관리비(14,183)(24,195)(13,617)(23,4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2,112851(8,447)10,538
영업이익(손실)(22,099)(41,436)(30,901)(27,356)
영업외순이익(손실)590(174)346(1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1,509)(41,610)(30,555)(27,462)
법인세비용(수익)(609)5051,281(3,110)
반기순이익(손실)(22,118)(41,105)(29,274)(30,572)
반기기타포괄이익(손실)0000
반기총포괄이익(손실)(22,118)(41,105)(29,274)(30,572)
기본및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200)(377)(235)(29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200)(377)(235)(294)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845,729813,1341,560,628(19,979)(636)397,0913,595,967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반기순손실00000(30,572)(30,572)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17,566)(17,566)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30000099,630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32)0(368)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000(40,000)00(40,000)
자기주식의 소각00019,9790(19,979)0
자본잉여금 감액0000000
연차배당00000(82,677)(82,677)
2025.06.30 (기말자본)845,729813,1321,560,628(40,368)(636)246,2973,424,782
2026.01.01 (기초자본)845,729863,0321,560,628(549)(750)446,4663,714,556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반기순손실00000(41,105)(41,105)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00000(18,977)(18,977)
신종자본증권 발행099,622000099,622
신종자본증권 상환0(99,605)0(395)00(1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관련 자본대체0005490(549)0
자기주식의 취득000(40,000)00(40,000)
자기주식의 소각00040,0000(40,000)0
자본잉여금 감액00(290,000)00290,0000
연차배당00000(112,437)(112,437)
2026.06.30 (기말자본)845,729863,0491,270,628(395)(750)523,3983,501,659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6 기 반기제 15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212,207168,90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26,761)(30,801)
반기순손실(41,105)(30,572)
손익조정사항11,286613
법인세비용(수익)(506)3,110
이자비용22,13119,687
퇴직급여62259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1,4461,415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59(11)
이자수익(1,967)(1,627)
배당금수익(1,407)(3,0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8,917)(18,988)
기타손익(175)(562)
자산부채의 증감3,058(842)
미수수익2,946687
기타자산2,791(926)
미지급비용(2,572)(669)
기타부채(107)66
이자 지급액(22,523)(19,780)
이자 수취액2,0421,638
배당금 수취액261,112216,648
법인세 환급(지급)액(1,663)1,196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1,4632,48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2,0003,000
유형자산의 취득(60)(309)
무형자산의 취득0(204)
보증금의 증가(477)0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272,480)(191,424)
사채의 발행0119,752
사채의 상환(100,000)(170,000)
리스료의 지급(688)(563)
자기주식의 취득(40,000)(40,000)
배당금의 지급(112,437)(82,677)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18,977)(17,567)
신종자본증권 발행99,62299,631
신종자본증권 상환(100,000)(1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58,810)(20,03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113,25146,434
반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54,44126,398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iM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DGB금융지주'에서 'iM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3.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 재무제표 작성기준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당사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6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4. 현금및예치금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및예치금
예금예치금
거래상대방
(주)iM뱅크
현금및예치금54,443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및예치금
예금예치금
거래상대방
(주)iM뱅크
현금및예치금113,253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제한 예치금
예금예치금
거래상대방
(주)iM뱅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당좌개설 보증금
전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제한 예치금
예금예치금
거래상대방
(주)iM뱅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당좌개설 보증금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86,03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95,730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
장외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총수익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202,0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
장외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총수익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202,000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
장외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총수익스왑계약
파생상품 금융자산9,555
파생상품 금융부채772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
주식 및 주가지수 관련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
장외
파생상품 유형
스왑계약
총수익스왑계약
파생상품 금융자산2,926
파생상품 금융부채2,029

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5,000(18)4,98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7,000(23)6,97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기대신용손실의 집합 평가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7,000007,000(23)00(23)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5005
순증감, 금융자산(2,000)00(2,000)
기말금융자산5,000005,000(18)00(18)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기대신용손실의 집합 평가
장부금액
총장부금액대손충당금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10,0000010,000(36)00(36)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0000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110011
순증감, 금융자산(3,000)00(3,000)
기말금융자산7,000007,000(25)00(25)
순증감에 대한 기술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8. 종속기업투자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제 16(당) 기 반기말 제 15(전) 기말 지분율(%) 장부가액 지분율(%) 장부가액 (주)iM뱅크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2,781,249 100 2,781,249 (주)iM증권 대한민국, 부산 12월 87.88 572,281 87.88 572,281 (주)iM라이프생명보험 대한민국, 부산 12월 100 320,905 100 320,905 (주)iM캐피탈 대한민국, 서울 12월 100 415,714 100 415,714 (주)iM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서울 12월 100 76,987 100 76,987 (주)iM유페이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10,638 100 10,638 (주)iM데이터시스템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6,000 100 6,000 (주)iM신용정보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5,109 100 5,109 (주)iM투자파트너스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20,500 100 20,500 (주)뉴지스탁 대한민국, 서울 12월 77.11 1,235 77.29 1,235 iM INVESTMENT ASIA PTE. LTD. 싱가포르 12월 100 9,984 100 9,984 합 계 4,220,602 4,220,602 주) 2026년 8월 11일 지주 이사회에서는 뉴지스탁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의 하였고, 이로써 당사 산하 자회사 수가 11개 사(기존)에서 10개 사(공시서류제출기준일)로 변동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편출된 자회사의 지분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 입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형자산14,225(8,439)5,786
유형자산임차점포시설물1,467(1,295)172
업무용동산2,655(1,989)666
리스사용권자산10,103(5,155)4,94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형자산10,258(7,516)2,742
유형자산임차점포시설물1,462(1,185)277
업무용동산2,601(1,782)819
리스사용권자산6,195(4,549)1,646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리스사용권자산
유형자산의 분류유형자산의 분류 합계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임차점포시설물업무용동산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2778191,0961,6462,742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456603,9604,020
처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000(15)(15)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109)(209)(318)(643)(961)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1726668384,9485,78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리스사용권자산
유형자산의 분류유형자산의 분류 합계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임차점포시설물업무용동산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3988401,2382,3263,564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112195307401708
처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000(17)(17)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129)(208)(337)(532)(869)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3818271,2082,1783,386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0,777(7,137)13,64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8,348(7,137)1,211
회원권3,93903,939
기타무형자산8,49008,490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0,777(6,652)14,125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8,348(6,652)1,696
회원권3,93903,939
기타무형자산8,49008,490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소프트웨어회원권기타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6963,9398,49014,125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000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485)00(485)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2113,9398,49013,64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소프트웨어회원권기타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3613,7358,49014,58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02040204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546)00(546)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8153,9398,49014,244

11. 기타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자산39,534
기타자산기타금융자산5,026
기타금융자산보증금3,365
미수금583
미수수익1,078
기타비금융자산34,508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1,204
선급비용230
연결납세관련미수금32,623
미수수익45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자산298,619
기타자산기타금융자산254,668
기타금융자산보증금2,887
미수금249,562
미수수익2,219
기타비금융자산43,951
기타비금융자산선급금844
선급비용375
연결납세관련미수금40,401
미수수익2,331
기타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기대신용손실의 집합 평가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254,66800254,668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
실행 및 회수 등, 금융자산(249,642)00(249,642)
기말금융자산5,026005,02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평가 방법
기대신용손실의 집합 평가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금융자산212,10200212,102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0000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0000
실행 및 회수 등, 금융자산(208,128)00(208,128)
기말금융자산3,974003,974

12. 사채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차입금 명칭 합계
(주)iM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7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8-1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8-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9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30회 무보증사채
차입금, 발행일2018-10-122022-03-302023-04-192024-04-252024-09-062024-09-062025-03-132025-07-172025-08-292025-08-292025-09-262025-11-25
차입금, 만기일2028-10-122027-03-302026-04-192027-04-232026-09-042027-09-062028-03-132027-07-162028-08-292030-08-292030-09-262030-11-25
차입금, 이자율0.02810.03570.04020.03810.03400.03410.02950.02700.02700.02880.02990.0350
사채150,000200,0000140,00070,000130,000120,00050,000100,000120,000100,000100,0001,280,000(1,072)1,278,92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차입금 명칭 합계
(주)iM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7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8-1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8-2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29회 무보증사채(주)iM금융지주 제30회 무보증사채
차입금, 발행일
차입금, 만기일
차입금, 이자율
사채150,000200,000100,000140,00070,000130,000120,00050,000100,000120,000100,000100,0001,380,000(1,415)1,378,585

13. 퇴직급여제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626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51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255)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62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근무원가601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225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233)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593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3,31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12,582)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72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13,43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13,325)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106

14.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부채56,053
기타부채당기 법인세부채33,029
기타금융부채9,409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119
미지급비용4,186
금융보증계약부채81
리스부채5,023
기타비금융부채13,615
기타비금융부채미지급금923
미지급비용12,100
기타59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타부채62,829
기타부채당기 법인세부채39,537
기타금융부채7,069
기타금융부채미지급금197
미지급비용4,896
금융보증계약부채255
리스부채1,721
기타비금융부채16,223
기타비금융부채미지급금0
미지급비용15,666
기타557

15. 자본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500,000,000
총 발행주식수158,363,408
주당 액면가액5,000
전기말(단위 : 원)
보통주
수권주식수500,000,000
총 발행주식수160,624,583
주당 액면가액5,000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
자본845,729863,0491,270,628(395)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기술이익소각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
자본845,729863,0321,560,628(549)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기술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1-09-152023-03-092023-06-262024-06-262024-10-162025-02-282025-09-152026-02-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3700.05090.05800.04320.04200.04150.03430.0430
신종자본증권099,641115,574149,49499,65099,71999,63199,71899,622863,049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신종자본증권
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9(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0(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1(신종-영구-5콜)iM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12(신종-영구-5콜)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1-02-232021-09-152023-03-092023-06-262024-06-262024-10-162025-02-282025-09-15
만기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영구채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2800.03700.05090.05800.04320.04200.04150.0343
신종자본증권99,60599,641115,574149,49499,65099,71999,63199,7180863,03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수, 자기주식
주식 수,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수1
취득, 자기주식수2,261,175
소각, 자기주식수(2,261,175)
기말 자기주식수1
장부금액, 자기주식
장부금액,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0
자기주식의 취득40,000
자기주식 소각(40,000)
기말 자기주식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식 수, 자기주식
주식 수,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수2,753,001
취득, 자기주식수4,338,167
소각, 자기주식수(2,753,000)
기말 자기주식수4,338,168
장부금액, 자기주식
장부금액, 자기주식기초 자기주식19,979
자기주식의 취득40,000
자기주식 소각(19,979)
기말 자기주식40,000

16.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이익잉여금523,398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158,204
대손준비금1,485
손해배상준비금2,000
미처분이익잉여금361,709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이익잉여금446,466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133,425
대손준비금1,142
손해배상준비금2,000
미처분이익잉여금309,899

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기타포괄손익누적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0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0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75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기타포괄손익누적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6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0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0
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636)

18. 순이자손익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순이자손익(10,281)(20,164)
순이자손익이자수익4001,967
이자비용10,68122,131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순이자손익(9,042)(18,060)
순이자손익이자수익7311,627
이자비용9,77319,687

19. 순수수료손익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순수수료손익306724
순수수료손익수수료수익6131,249
수수료비용30752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순수수료손익169569
순수수료손익수수료수익7361,666
수수료비용5671,097

20.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배당금수익01,407
배당금수익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01,40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배당금수익03,004
배당금수익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03,004

21.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자산과 부채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금융보증충당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5)(5)58645359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58645864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5)(5)00(5)(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자산과 부채자산과 부채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금융보증충당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11)(11)(25)0(36)(11)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0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11)(11)(25)0(36)(11)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
3개월누적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5,36210,72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001,9001,900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006,2477,88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1,8189,69500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009,9679,967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00(38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3,5441,033(1,432)(18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
3개월누적3개월누적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2,7695,57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1,1363,70400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001,9001,900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00(5,674)9,7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0000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008,57810,351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3,9059,274(12,352)1,264

23. 일반관리비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7,20713,963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5,15810,340
주식기준보상1,7382,958
퇴직급여311622
해고및명예퇴직급여04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7511,446
광고선전비3,8214,348
용역비6621,403
접대비310539
제세공과40100
기타1,3922,396
일반관리비14,18324,195
전반기(단위 : 백만원)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개월누적
종업원급여6,82012,400
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4,3918,174
주식기준보상2,1333,160
퇴직급여296593
해고및명예퇴직급여047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6921,415
광고선전비4,1395,847
용역비4351,185
접대비200385
제세공과31104
기타1,3002,082
일반관리비13,61723,418

24.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주식연계성과보상
2026년 지급 예정분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당사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0111,86299,18699,18652,49726,011
전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주식연계성과보상
2026년 지급 예정분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한 기술당사는 임원의 성과에 따라 주식연계성과보상을 지급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임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1~3년)의 비시장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금액을 주식수량으로 환산합니다. 주식연계성과보상의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3~5년간 균등 배분 후 지급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151,39585,85173,17573,17526,4860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당반기
주식연계성과보상
기초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410,082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130,055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151,395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388,742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대한 기술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전반기
주식연계성과보상
기초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441,064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132,430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163,412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410,082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대한 기술가득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득 중인 주식연계성과보상과 현금지급이 유예된 주식연계성과보상은 제외하였습니다.
회계기간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측정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단위 : 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2027년 지급 예정분2028년 지급 예정분2029년 지급 예정분2030년 지급 예정분2031년 지급 예정분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기술, 부여한 주식선택권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블랙숄즈모형
가중평균 주가, 부여한 주식선택권16,81016,81016,81016,81016,810
행사가격, 부여한 주식선택권00000
기대주가변동성, 부여한 주식선택권0.43090.34030.29790.27830.2681
옵션만기, 부여한 주식선택권12345
무위험이자율, 부여한 주식선택권0.03240.03560.03670.03800.0389
기대배당금(백분율), 부여된 주식선택권0.06070.06070.06070.06070.0607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 부여한 주식선택권16,06215,11414,22413,38712,599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_성과보상 관련 비용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3개월누적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1,7382,958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3개월누적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2,1333,160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_성과보상 관련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부채의 분류
미지급금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10,5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주식연계성과보상
부채의 분류
미지급금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10,346

25. 영업외순손익

영업외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731903
영업외비용1411,077
영업외손익590(17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영업외수익357755
영업외비용11861
영업외손익346(106)

26.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공시금액
법인세비용에 대한 추가 정보 기술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수익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세무조정 후 차가감소득금액은 음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7.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보통주순이익(22,118)(41,105)
차감 : 신종자본증권배당9,67618,977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31,794)(60,08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58,621,815159,522,948
기본주당이익(단위: 원)(200)(377)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보통주순이익(29,274)(30,572)
차감 : 신종자본증권배당8,88117,567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38,155)(48,13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2,284,181163,934,512
기본주당이익(단위: 원)(235)(294)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기술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발행한보통주식적수14,612,314,70329,068,527,173
자기주식 적수(177,729,523)(194,873,613)
유통보통주식적수14,434,585,18028,873,653,560
일수91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58,621,815159,522,948
전반기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발행한보통주식적수15,141,747,80330,257,505,773
자기주식 적수(373,887,348)(585,359,142)
유통보통주식적수14,767,860,45529,672,146,631
일수91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2,284,181163,934,512

28. 현금흐름표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54,443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2)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54,441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113,253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2)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113,251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연결납세에 따른 미수금과 미지급법인세의 계상(6,435)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290,00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연결납세에 따른 미수금과 미지급법인세의 계상31,798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0

29.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주)iM뱅크(주)iM증권(주)iM라이프생명보험(주)iM캐피탈(주)iM유페이(주)iM데이터시스템(주)iM신용정보(주)iM에셋자산운용(주)iM투자파트너스(주)뉴지스탁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iM Lao Leasing Co., Ltd점프업제일차(주)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8'을 참조바랍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유형자산 및 기타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및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75,595201,52991,480206,7672,5197531,3243,67009,5555,19600597,695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예치금, 특수관계자거래54,443000000000000054,443
보증금, 특수관계자거래2,4200000000000935003,355
미수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0005830000000000583
미수금, 특수관계자거래17,6210012,4275146531,3206820000032,623
미수수익, 특수관계자거래78043121685101041000001,528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33100000000004,261004,5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특수관계자거래0201,09891,264193,6720000000000486,034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00002,0000003,000000005,000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0000(5)000(13)00000(18)
파생상품자산,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9,5550009,555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1,3820121640106000004,31807726,754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미지급금, 특수관계자거래1190000000000000119
미지급비용, 특수관계자거래93101200106000000001,049
기타부채, 특수관계자거래33200000000004,318004,650
금융보증계약부채, 특수관계자거래00081000000000081
금융보증충당부채, 특수관계자거래00083000000000083
파생상품부채, 특수관계자거래0000000000000772772
전기말(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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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1000338

접수번호 20260901000338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3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