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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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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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iM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회 장 황 병 우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11(칠성동2가) |
| (전 화) 053-740-7900 |
| (홈페이지) http://www.imfngroup.com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천병규 |
| (전 화) 053-740-7949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01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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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01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 2026년 09월 07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발행조건확정
(파란색)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10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 및 기재 정정 등에 의한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요약정보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아이엠뱅크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8월 27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8월 27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8월 27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0,000,000 | 10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1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
| 채무상환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58,498,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1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3일에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5.08 |
| 발행수익률 | 5.08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아이엠뱅크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8월 27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8월 27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8월 27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0,000,000 | 10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1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
| 채무상환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58,498,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7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3일에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2) 정정 전
1. 공모개요
(주2) 정정 후
1. 공모개요
(주3) 정정 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09월 03일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
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 | 10 | 5 | - | - | - | 15 |
| 수량 | - | 1,450 | 800 | - | - | - | 2,250 |
| 경쟁률 | - | 1.45:1 | 0.80:1 | - | - | - | 2.25:1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집합,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4.85%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1 | 300 | 13.3% | 300 | 13.3% | 포함 |
| 4.94%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2.2% | 350 | 15.6% | 포함 |
| 4.95% | - | - | 1 | 10 | 1 | 200 | - | - | - | - | - | - | 2 | 210 | 9.3% | 560 | 24.9% | 포함 |
| 4.97%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8.9% | 760 | 33.8% | 포함 |
| 4.9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2.2% | 810 | 36.0% | 포함 |
| 5.0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4% | 820 | 36.4% | 포함 |
| 5.04% | - | - | 1 | 50 | 1 | 100 | - | - | - | - | - | - | 2 | 150 | 6.7% | 970 | 43.1% | 포함 |
| 5.08%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4.4% | 1,070 | 47.6% | 포함 |
| 5.09% | - | - | 2 | 80 | - | - | - | - | - | - | - | - | 2 | 80 | 3.6% | 1,150 | 51.1% | 포함 |
| 5.10% | - | - | 2 | 1,000 | 1 | 100 | - | - | - | - | - | - | 3 | 1,100 | 48.9% | 2,250 | 100.0% | 포함 |
| 합계 | - | - | 10 | 1,450 | 5 | 800 | - | - | - | - | - | - | 15 | 2,250 | 1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수요예측 참여자 | 4.850% | 4.940% | 4.950% | 4.970% | 4.990% | 5.000% | 5.040% | 5.080% | 5.090% | 5.100% |
|---|
| 기관투자자1 | 300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50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200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10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200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50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10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100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50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100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50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30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50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500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100 |
| 합계 | 300 | 50 | 210 | 200 | 50 | 10 | 150 | 100 | 80 | 1,100 |
| 누적합계 | 300 | 350 | 560 | 760 | 810 | 820 | 970 | 1,070 | 1,150 | 2,2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50%~5.10%로 합니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2026년 09월 03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iM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2,2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85%~5.10%- 총 참여신청건수 : 15건-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2,250억원-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15건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유효수요 범위 내 발행금액까지의 수요예측 참여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를 본 사채의 발행금리로 결정하였습니다.[본 사채의 발행금리]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08%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13(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100,000,000,000 | - | - | - |
(중략)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3 (신종-영구-5콜)(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금 일천억원(\100,000,000,000)(3)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3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50%~5.10%로 한다.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i) 기준금리 : 각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ii)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해당 증권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후략)
(주4)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13(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100,000,000,000 | 5.08 | - | - |
(중략)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iM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13 (신종-영구-5콜)(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금 일천억원(\100,000,000,000)(3)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5.08%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i) 기준금리 : 각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ii) 가산금리 :
0.98%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해당 증권의 이자율
(5.08%)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4.10%)의 차.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