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 년 05 월 06 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정 | 2029년 09월 04일 | 2029년 10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3.0%이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 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년 12월 04일, 2027년 03월 04일, 2027년 06월 04일, 2027년 09월 04일,
2027년 12월 04일, 2028년 03월 04일, 2028년 06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2월 04일, 2029년 03월 04일, 2029년 06월 04일, 2029년 09월 04일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3.0%이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 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0일, 2029년 10월 30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9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가액 | 1,736 | 1,445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 주식수 : 5,760,368- 주식총수대비비율(%) : 19.61 | - 주식수 : 6,920,415- 주식총수대비비율(%) : 22.6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04일종료일 : 2029년 08월 04일 | 시작일 : 2027년 10월 30일종료일 : 2029년 09월 30일 |
| - 최저 조정가액 | 1,216 | 1,012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9월 04일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04일 | 2026년 10월 30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주1) 정정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7년 09월 04일 2027년 12월 04일 2028년 03월 04일 2028년 06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2월 04일 2029년 03월 04일 2029년 06월 04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7-06 | 2027-08-05 | 2027-09-04 | 100.0000% |
| 2차 | 2027-10-05 | 2027-11-04 | 2027-12-04 | 100.0000% |
| 3차 | 2028-01-04 | 2028-02-03 | 2028-03-04 | 100.0000% |
| 4차 | 2028-04-05 | 2028-05-08 | 2028-06-04 | 100.0000% |
| 5차 | 2028-07-06 | 2028-08-07 | 2028-09-04 | 100.0000% |
| 6차 | 2028-10-05 | 2028-11-06 | 2028-12-04 | 100.0000% |
| 7차 | 2029-01-03 | 2029-02-02 | 2029-03-04 | 100.0000% |
| 8차 | 2029-04-05 | 2029-05-08 | 2029-06-04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 | - |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 100.0 |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 100.0 | - | - |
| - | - | - | - | -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의 규약상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의 규약상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9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5,000,000,000 | 5,000,000,000 | - | 10,000,000,000 |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4,304,560,000 | 1,504 | 2,862,074 | 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 - |
| 제10회차 전환사채 | 6,101,000,000 | 1,504 | 4,056,515 | 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 - |
| 제12회차 전환사채 | 3,400,000,000 | 3,708 | 916,936 | 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 - |
| 제13회차 전환사채 | 6,750,000,000 | 3,904 | 1,728,995 | 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 - |
| 소계 | 20,555,560,000 | - | (A) | 9,564,52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736 | (B) | 5,760,368 | 2027년 09월 04일 ~ 2029년 08월 04일 | - |
| 합계 | 30,555,560,000 | - | 15,324,88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607,98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4.91 |
주2) 정정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0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8-31 | 2027-09-30 | 2027-10-30 | 100.0000% |
| 2차 | 2027-12-01 | 2027-12-31 | 2028-01-30 | 100.0000% |
| 3차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00.0000% |
| 4차 | 2028-05-31 | 2028-06-30 | 2028-07-30 | 100.0000% |
| 5차 | 2028-08-31 | 2028-10-06 | 2028-10-30 | 100.0000% |
| 6차 | 2028-12-01 | 2029-01-02 | 2029-01-30 | 100.0000% |
| 7차 | 2029-03-01 | 2029-04-02 | 2029-04-30 | 100.0000% |
| 8차 | 2029-05-31 | 2029-07-02 | 2029-07-30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케이1프로메테우스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1프로메테우스조합 | 1 | 진유희 | 100.0 | - | - | 진유희 | 10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민법 | - | 진유희 | 100.0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정정 사유 |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변경 일정에 따라 발행 예정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5,000,000,000 | 5,000,000,000 | - | 10,000,000,000 |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4,304,560,000 | 1,504 | 2,862,074 | 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 - |
| 제10회차 전환사채 | 6,101,000,000 | 1,504 | 4,056,515 | 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 - |
| 제12회차 전환사채 | 3,400,000,000 | 3,708 | 916,936 | 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 - |
| 제13회차 전환사채 | 6,750,000,000 | 3,904 | 1,728,995 | 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 - |
| 소계 | 20,555,560,000 | - | (A) | 9,564,52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45 | (B) | 6,920,415 | 2027년 10월 30일 ~ 2029년 09월 30일 | - |
| 합계 | 30,555,560,000 | - | 16,484,93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607,98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83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2029년 04월 30일 2029년 07월 30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8-31 | 2027-09-30 | 2027-10-30 | 100.0000% |
| 2차 | 2027-12-01 | 2027-12-31 | 2028-01-30 | 100.0000% |
| 3차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00.0000% |
| 4차 | 2028-05-31 | 2028-06-30 | 2028-07-30 | 100.0000% |
| 5차 | 2028-08-31 | 2028-10-06 | 2028-10-30 | 100.0000% |
| 6차 | 2028-12-01 | 2029-01-02 | 2029-01-30 | 100.0000% |
| 7차 | 2029-03-01 | 2029-04-02 | 2029-04-30 | 100.0000% |
| 8차 | 2029-05-31 | 2029-07-02 | 2029-07-30 | 100.0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케이1프로메테우스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 10,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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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1프로메테우스조합 | 1 | 진유희 | 100.0 | - | - | 진유희 | 10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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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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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 | 진유희 | 100.0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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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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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정정 사유 |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변경 일정에 따라 발행 예정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5,000,000,000 | 5,000,000,000 | - | 10,000,000,000 |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 4,304,560,000 | 1,504 | 2,862,074 | 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 - |
| 제10회차 전환사채 | 6,101,000,000 | 1,504 | 4,056,515 | 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 - |
| 제12회차 전환사채 | 3,400,000,000 | 3,708 | 916,936 | 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 - |
| 제13회차 전환사채 | 6,750,000,000 | 3,904 | 1,728,995 | 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 - |
| 소계 | 20,555,560,000 | - | (A) | 9,564,52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445 | (B) | 6,920,415 | 2027년 10월 30일 ~ 2029년 09월 30일 | - |
| 합계 | 30,555,560,000 | - | 16,484,93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3,607,98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