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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신한지주(0555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8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한지주 0555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8일
제출인
신한지주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신한지주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02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9월 02일증권신고서(채무증권)최초제출
2026년 09월 08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기재정정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 등에 의한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표지]
표지아니오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70,000,000,000원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400,000,000,000 원
표지아니오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모집 또는 매출 총액 : 270,000,000,000원모집 또는 매출 총액 : 400,000,000,000 원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기타 투자위험사.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아니오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아니오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2. 공모방법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가. 사채의 인수나. 사채의 관리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가. 주요 권리내용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마. 사채의 발행사유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아니오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핵심투자위험- 기타 투자위험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4%(약 0.07%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2%(약 0.07%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핵심투자위험- 기타 투자위험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7%(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5%(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20(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270,000,000,000모집(매출)총액270,000,000,000
발행가액270,000,000,000이자율-
발행수익률-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신한은행대기업영업1부(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9월 01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NH투자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4,500,00045,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4,500,00045,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4,500,00045,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4,500,00045,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운영자금160,000,000,000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
발행제비용679,3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2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4.30%~4.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회차 :20(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모집(매출)총액400,000,000,000
발행가액400,000,000,000이자율4.80
발행수익률4.80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신한은행대기업영업1부(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9월 01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NH투자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운영자금290,000,000,000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
발행제비용965,3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
【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8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1. 공모개요

[ 회 차 :20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27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27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9월 02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채의 중도 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4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회사고유번호00149293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4.30%~4.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1. 공모개요

[ 회 차 :20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80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80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9월 02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채의 중도 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4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회사고유번호00149293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20(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27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27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정정 후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20(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 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09월 0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 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20](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 (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42713---44
수량2,2001,4402,200---5,840
경쟁률0.81:10.53 : 10.81 : 1---2.16 : 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20](단위 :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 (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4.65%--1100--------11001.71%1001.71%포함
4.66%----1200------12003.42%3005.14%포함
4.70%--42101100------53105.31%61010.45%포함
4.73%--1100--------11001.71%71012.16%포함
4.74%1500--1100------260010.27%1,31022.43%포함
4.75%21,200--1300------31,50025.68%2,81048.12%포함
4.76%1500----------15008.56%3,31056.68%포함
4.77%----3400------34006.85%3,71063.53%포함
4.78%--150--------1500.86%3,76064.38%포함
4.79%----1200------12003.42%3,96067.81%포함
4.80%--3901300------43906.68%4,35074.49%포함
4.81%--110--------1100.17%4,36074.66%포함
4.82%--110--------1100.17%4,37074.83%포함
4.83%--260--------2601.03%4,43075.86%포함
4.84%--110--------1100.17%4,44076.03%포함
4.85%--1301300------23305.65%4,77081.68%포함
4.86%--1501100------21502.57%4,92084.25%포함
4.87%----2200------22003.42%5,12087.67%포함
4.88%--150--------1500.86%5,17088.53%포함
4.90%--9670--------967011.47%5,840100.00%포함
합계42,200271,440132,200------445,840100.00%---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20]
(단위: 억원)
수요예측참여자(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4.65%4.66%4.70%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90%
기관투자자 1100-------------------
기관투자자 2-200------------------
기관투자자 3--100-----------------
기관투자자 4--100-----------------
기관투자자 5--50-----------------
기관투자자 6--50-----------------
기관투자자 7--10-----------------
기관투자자 8---100----------------
기관투자자 9----500---------------
기관투자자 10----100---------------
기관투자자 11-----1,000--------------
기관투자자 12-----300--------------
기관투자자 13-----200--------------
기관투자자 14------500-------------
기관투자자 15-------200------------
기관투자자 16-------100------------
기관투자자 17-------100------------
기관투자자 18--------50-----------
기관투자자 19---------200----------
기관투자자 20----------300---------
기관투자자 21----------50---------
기관투자자 22----------30---------
기관투자자 23----------10---------
기관투자자 24-----------10--------
기관투자자 25------------10-------
기관투자자 26-------------50------
기관투자자 27-------------10------
기관투자자 28--------------10-----
기관투자자 29---------------300----
기관투자자 30---------------30----
기관투자자 31----------------100---
기관투자자 32----------------50---
기관투자자 33-----------------100--
기관투자자 34-----------------100--
기관투자자 35------------------50-
기관투자자 36-------------------100
기관투자자 37-------------------100
기관투자자 38-------------------80
기관투자자 39-------------------80
기관투자자 40-------------------70
기관투자자 41-------------------70
기관투자자 42-------------------60
기관투자자 43-------------------60
기관투자자 44-------------------50
합계1002003101006001,500500400502003901010601033015020050670
누적합계1003006107101,3102,8103,3103,7103,7603,9604,3504,3604,3704,4304,4404,7704,9205,1205,1705,840

④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내 용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수요예측 신청현황]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5,840억원(밴드내 참여금액 : 5,84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4.65% ~ 4.90%- 총 참여신청건수: 44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최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 방법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2026년 09월 04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2,700억원의 약 216%에 해당하는 5,84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09월 04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80%로 합니다.

(주6)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 차 : 20 ](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NH투자증권(주)0012018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5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45,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주)005375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45,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45,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주)001176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45,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주)001383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40,000,000,0000.15%총액인수
(주)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

[ 회 차 : 20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270,000,000,0009,000,000-
(주)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 차 : 20 ](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NH투자증권(주)0012018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주)005375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주)001176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주)001383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50,000,000,0000.15%총액인수
(삭제)

나. 사채의 관리

[ 회 차 : 20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삭제)

(주7) 정정 전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신한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70,000,000,000(주3)--
합 계-270,000,000,000---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3) 신한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4.30%~4.90%로 합니다.

(주7)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신한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0,000,000,0004.80--
합 계-400,000,000,000---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주8) 정정 전1. 주요 권리내용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 자본증권 (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각 0.07%p., 0.07%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2026년 2분기말본 사채 발행효과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578,7202,700581,420
기본자본계546,4352,700549,135
보통주자본493,613-493,613
위험가중자산3,675,959-3,675,959
총자본비율15.74%0.07%15.82%
기본자본비율14.87%0.07%14.95%
보통주자본비율13.43%-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연결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07%p., 0.07%p. 상승에서 0.06%p., 0.06%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채는 당사에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약 0.07%p., 0.07%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말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 자본증권 (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2026년 2분기말본 사채 발행효과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578,7204,000582,720
기본자본계546,4354,000550,435
보통주자본493,613-493,613
위험가중자산3,675,959-3,675,959
총자본비율15.74%0.11%15.85%
기본자본비율14.87%0.11%14.97%
보통주자본비율13.43%-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연결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채는 당사에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약 0.11%p., 0.11%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말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1. 주요 권리내용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 금 이천칠백억원정(\270,000,000,000)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등록 총액은 등록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총 사천억원정(\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3) 사채의 이율 : - 본 사채의 최종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9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한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다.[(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이자율은 수요예측을 통하여 결정하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4.90%로 한다.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5) 사채의 중도상환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라) 5년 중도상환 옵션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9) 정정 후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 금 사천억원정(\40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 - 본 사채의 최종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9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한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다.[(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4.80%로 한다.(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5) 사채의 중도상환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라) 5년 중도상환 옵션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산금리 : 0.71%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8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4.09%)의 차.

ⓒ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10) 정정 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20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대표전화번호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기타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02-3770-8556, 8646, 86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270,000,000,0009,000,000-
(주) 2026년 09월 04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20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대표전화번호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기타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02-3770-8556, 8646, 86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삭제)

(주11) 정정 전 3. 기타위험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4%(약 0.07%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2%(약 0.07%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2,700 581,420 기본자본계 546,435 2,700 549,1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07% 15.82% 기본자본비율 14.87% 0.07% 14.94%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07%p., 0.07%p. 상승에서 0.06%p., 0.06%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11) 정정 후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7%(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5%(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4,000 582,720 기본자본계 546,435 4,000 550,4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11% 15.85% 기본자본비율 14.87% 0.11% 14.97%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12)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27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679,320,000
순 수 입 금 (1)-(2)269,320,6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189,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405,000,000발행금액 × 0.15%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 액
법무법인수수료7,700,000정 액
신용평가수수료66,000,000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만기 1년당 10만원 (50만원 한도)
등록비용500,000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679,32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주2) 상기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라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인수수수료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965,320,000
순 수 입 금 (1)-(2)399,034,6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0,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600,000,000발행금액 × 0.15%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 액
법무법인수수료7,700,000정 액
신용평가수수료66,000,000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만기 1년당 10만원 (50만원 한도)
등록비용500,000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965,3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삭제)

(주13)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0(기준일 :2026년 09월 02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160,000,000,000110,000,000,000--270,000,000,000-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에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습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16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신한금융지주 제160-1회(만기일 2026.09.20) 상환
계270,000,000,00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동사의 자본비율의 향상을 통하여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경기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강화는 금융지주사의 건전경영 행보입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07%p., 0.07%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2,700 581,420 기본자본계 546,435 2,700 549,1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07% 15.82% 기본자본비율 14.87% 0.07% 14.94%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07%p., 0.07%p. 상승에서 0.06%p., 0.06%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13)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0(기준일 :2026년 09월 08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90,000,000,000110,000,000,000--400,000,000,000-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에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습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29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신한금융지주 제160-1회(만기일 2026.09.20) 상환
계400,000,000,00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동사의 자본비율의 향상을 통하여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경기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강화는 금융지주사의 건전경영 행보입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4,000 582,720 기본자본계 546,435 4,000 550,4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11% 15.85% 기본자본비율 14.87% 0.11% 14.97%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9월 02일증권신고서(채무증권)최초제출
2026년 09월 08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기재정정 (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0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대 표 이 사 :진 옥 동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 화)02-6360-3000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팀 부부장 (성 명) 김 재 민
(전 화) 02-6360-3155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400,000,000,000원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0,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케이알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유안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신한지주_제20회_신종_대표이사확인서_정정_증권신고서_공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신한지주_제20회_신종_대표이사확인서_최초_증권신고서_공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IM(순이자마진)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3) 기본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4)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5) 보통주자본비율 :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6)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7) 총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8) D-SIB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추과자본을 부과 중입니다.(9) RBC비율(지급여력비율) : RBC비율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 산출한 비율입니다.(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10) K-ICS(新지급여력비율)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요구자본)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입니다.(가용자본/요구자본 X 100)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최근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자회사 신한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은행부문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반기말 기준 약 70.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3조 4,427억원 중 2조 4,162억원(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신한은행 등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NIM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6년 3월말 원화예수금 기준 20.70%, 원화 대출금 기준 20.5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하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NIM은 2019년(1.54%)부터 2020년(1.37%)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한은행의 2021년(1.41%), 2022년(1.63%), 2023년(1.62%), 2024년(1.58%), 2025년(1.56%) NIM은 2020년 대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신한은행 NIM은 1.60%(잠정)를 기록 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높은 수익비중인 순이자마진(NIM)은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우려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의 하락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2.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6년 반기말 0.31%로 2025년말 0.28%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2026년 반기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3.3%,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21.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5.74%, 기본자본비율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입니다.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7.68%, 기본자본비율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은 14.95% 로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총자본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입니다.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가-4.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그 비중은 67.94%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2.12%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5.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신DTI 도입, 10월에는 DSR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자,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4월, '22.05월, '22.07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하였으며, 이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감안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 DSR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서민층 및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회사 신한카드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카드는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순이익의 약 6.7%의 비중으로 은행부문 및 보험부문 다음으로 당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는 조달비용 상승, 연체율 상승에 따른 충당금 확대, 회원 인프라 투자에 따른 판관비 부담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감독당국의 연체 이자율 규제 강화, 금융상품 최고이자율 20% 제한 등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 는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 악화 및 법령위반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4,125억원, 2023년 1,0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4년 1,792억원, 2025년 3,816억원, 2026년 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6,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와 제재조치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 악화 위험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6년 반기말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3,443억원) 대비 15.6% 감소 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211.6% 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마. 자회사인 신한리츠 운용 신규사업 진출 위험 국내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기준 총 71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하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06월말 현재 4.8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 계열사 인수·합병에 따른 위험 2019년 9월 2일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 (최대주주 지분)취득하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 하였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05월 0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 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 인수를 밝히며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 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 하였으며,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 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법인인 신한자산운용이 출범하였습니다.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송 및 우발부채 현황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1,335건 (소송가액 1조 2,827억원)입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써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별도로 첨부된 제소건 및 응소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1심에 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57,641백만원 및 4,642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 사고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충당 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아.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 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 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840.9조원, 부채 778.4조원, 자본 62.5조원으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62.5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10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심각(Bad)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78%, 12.37%로 1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최악의 경우인 IMF 외환위기 수준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2025년 12월말 기준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2.81%, 보통주자본비율은 10.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규제 수준인 12.5%, 9.0%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사 당기순이익의 꾸준한 상승 추이와 함께,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이 3.44조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8조 4,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 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78%, 보통주자본비율이 12.37%까지 하락,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12.81%, 보통주자본비율 10.37%로 하락하나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소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만기가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7%(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5%(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추가적인 규정 및 세칙 도입 가능성 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D-SIB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0.2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9년 이후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당사는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을 반영한 자본비율을 준수하여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2017년 이후 도입될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이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처리 관련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타. 당사 및 자회사 은행 BIS자본비율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신한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shinhangroup.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20(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모집(매출)총액400,000,000,000
발행가액400,000,000,000이자율4.80
발행수익률4.80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신한은행대기업영업1부(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6년 09월 01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6년 09월 01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인수예아니오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NH투자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아이엠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7,000,0007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5,000,00050,000,000,000인수금액의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14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운영자금290,000,000,000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
발행제비용965,320,000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시작일종료일
아니오--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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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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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08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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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20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80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80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NH투자증권(주)
분석일자2026년 09월 02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채의 중도 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6년 09월 14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회사고유번호00149293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8월 19일에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1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15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20(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0,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0,000,000,000100.0%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건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 케이알투자증권(주), (주)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부문장, 재무팀장 등- 대표주관회사 : Syndication 본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5년물 절대 금리 추이, 최근 3개월간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4.9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04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 (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6년 09월 0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당사가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금융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발행일발행사 (지위)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억원)공모희망금리
2026-08-31KB금융지주AA-4.85%4,000억원4.30% ~ 4.90%
2026-08-13우리금융지주AA-4.79%4,000억원4.30% ~ 4.90%
2026-05-29하나금융지주AA-4.80%3,500억원4.20% ~ 4.80%
2026-05-14KB금융지주AA-4.50%4,330억원3.90% ~ 4.50%
2026-03-16신한금융지주AA-4.20%4,000억원3.60% ~ 4.20%
2026-02-26한국금융지주A5.00%2,060억원4.50% ~ 5.10%
2026-02-13iM금융지주AA-4.30%1,000억원3.80% ~ 4.40%
2026-01-29메리츠금융지주A+4.80%1,600억원4.20% ~ 4.80%
2025-11-27하나금융지주AA-3.69%4,000억원3.30% ~ 3.80%
2025-11-12농협금융지주AA-3.60%3,600억원3.00% ~ 3.60%
2025-10-28BNK금융지주AA-3.50%1,500억원3.20% ~ 3.70%
2025-10-22우리금융지주AA-3.34%4,000억원3.00% ~ 3.50%
2025-09-16메리츠금융지주A+4.19%1,300억원4.00% ~ 4.50%
2025-09-15iM금융지주AA-3.43%1,000억원3.20% ~ 3.70%
2025-09-10한국금융지주A4.40%4,500억원4.30% ~ 4.80%
2025-09-09신한금융지주AA-3.26%4,000억원3.00% ~ 3.50%
2025-08-29하나금융지주AA-3.29%4,000억원3.00% ~ 3.50%
주1) 발행 완료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최근 사례는 2026년 08월 31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희망 금리 4.30% ~ 4.90%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85%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0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AAA등급 금융지주회사와 당사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금리 Spread를 고려하고 당사의 신종자본증권 간의 시장에서 지위와 성격, 최근 시장금리 상승추세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과 비슷한 조건으로 발행되었던 신한금융지주의 직전 회차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결과도 참고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황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FOMC에서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기확장 국면과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0.25%p 백투백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4.90%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 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20](단위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 (집합)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42713---44
수량2,2001,4402,200---5,840
경쟁률0.81:10.53 : 10.81 : 1---2.16 : 1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20](단위 : %, 건, 억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누적합계유효수요
운용사 (집합,일임)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보험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비율누적수량누적비율
4.65%--1100--------11001.71%1001.71%포함
4.66%----1200------12003.42%3005.14%포함
4.70%--42101100------53105.31%61010.45%포함
4.73%--1100--------11001.71%71012.16%포함
4.74%1500--1100------260010.27%1,31022.43%포함
4.75%21,200--1300------31,50025.68%2,81048.12%포함
4.76%1500----------15008.56%3,31056.68%포함
4.77%----3400------34006.85%3,71063.53%포함
4.78%--150--------1500.86%3,76064.38%포함
4.79%----1200------12003.42%3,96067.81%포함
4.80%--3901300------43906.68%4,35074.49%포함
4.81%--110--------1100.17%4,36074.66%포함
4.82%--110--------1100.17%4,37074.83%포함
4.83%--260--------2601.03%4,43075.86%포함
4.84%--110--------1100.17%4,44076.03%포함
4.85%--1301300------23305.65%4,77081.68%포함
4.86%--1501100------21502.57%4,92084.25%포함
4.87%----2200------22003.42%5,12087.67%포함
4.88%--150--------1500.86%5,17088.53%포함
4.90%--9670--------967011.47%5,840100.00%포함
합계42,200271,440132,200------445,840100.00%---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20]
(단위: 억원)
수요예측참여자(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4.65%4.66%4.70%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90%
기관투자자 1100-------------------
기관투자자 2-200------------------
기관투자자 3--100-----------------
기관투자자 4--100-----------------
기관투자자 5--50-----------------
기관투자자 6--50-----------------
기관투자자 7--10-----------------
기관투자자 8---100----------------
기관투자자 9----500---------------
기관투자자 10----100---------------
기관투자자 11-----1,000--------------
기관투자자 12-----300--------------
기관투자자 13-----200--------------
기관투자자 14------500-------------
기관투자자 15-------200------------
기관투자자 16-------100------------
기관투자자 17-------100------------
기관투자자 18--------50-----------
기관투자자 19---------200----------
기관투자자 20----------300---------
기관투자자 21----------50---------
기관투자자 22----------30---------
기관투자자 23----------10---------
기관투자자 24-----------10--------
기관투자자 25------------10-------
기관투자자 26-------------50------
기관투자자 27-------------10------
기관투자자 28--------------10-----
기관투자자 29---------------300----
기관투자자 30---------------30----
기관투자자 31----------------100---
기관투자자 32----------------50---
기관투자자 33-----------------100--
기관투자자 34-----------------100--
기관투자자 35------------------50-
기관투자자 36-------------------100
기관투자자 37-------------------100
기관투자자 38-------------------80
기관투자자 39-------------------80
기관투자자 40-------------------70
기관투자자 41-------------------70
기관투자자 42-------------------60
기관투자자 43-------------------60
기관투자자 44-------------------50
합계1002003101006001,500500400502003901010601033015020050670
누적합계1003006107101,3102,8103,3103,7103,7603,9604,3504,3604,3704,4304,4404,7704,9205,1205,1705,840

④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내 용
유효수요의 정의"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수요예측 신청현황]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5,840억원(밴드내 참여금액 : 5,84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4.65% ~ 4.90%- 총 참여신청건수: 44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최근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 방법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2026년 09월 04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2,700억원의 약 216%에 해당하는 5,84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09월 04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80%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항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 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 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 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04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4.9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 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 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 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 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 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 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9월 1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4일에 반환한다.(4) 청약단위: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10억 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다. 배정방법(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6년 09월 14일(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09월 14일(9) 본 사채의 납입 및 지급을 맡을 은행 : (주)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1)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한다.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3) 교부일시 : 2026년 09월 14일(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09월 14일
종 료 일2026년 09월 14일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14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14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아. 납입장소신한은행 대기업영업1부자.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2026년 09월 14일(2) 상장예정일: 2026년 09월 15일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 차 : 20 ](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NH투자증권(주)0012018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주)005375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주)아이엠증권00148665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유안타증권(주)001176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7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신한투자증권(주)0013832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50,000,000,0000.15%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 회 차 : 20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이 특약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제6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신한금융지주 제2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0,000,000,0004.80--
합 계-400,000,000,000---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인수계약서]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제20회 인수계약서 제3조12. 사채의 중도 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인 2026년 09월 01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9조 8,842억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09월 15일 발행한 900억원의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18년 04월 13일 발행한 150억원의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년 03월 16일 발행한 1,700억원의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년 1월 25일 발행한 6,000억원의 제11-1회 및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년 8월 26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2-1회 및 제1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3년 1월 30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3년 7월 13일 발행한 5,000억원의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4년 1월 31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4년 9월 12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5년 02월 13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5년 09월 09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6년 03월 16일 발행한 4,000억원의 제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있습니다.

(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9월 01일](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액면금액
제110-3회2017-04-202027-04-20공모2.510%110,000
제111-2회2017-05-122027-05-12공모2.692%70,000
제112-2회2017-06-232027-06-23공모2.471%60,000
제115-2회2018-01-222028-01-22공모2.927%110,000
제116-2회2018-02-222028-02-22공모3.051%100,000
제117-2회2018-03-212028-03-21공모2.938%100,000
제118-3회2018-04-252028-04-25공모2.922%70,000
제119-3회2018-05-292028-05-29공모2.895%30,000
제128-3회2019-07-262029-07-26공모1.590%160,000
제129-2회2019-08-272029-08-27공모1.425%130,000
제130-3회2019-10-222026-10-22공모1.756%60,000
제131-3회2020-02-062030-02-06공모1.805%60,000
제140-3회2021-04-222031-04-22공모2.115%50,000
제143-2회2021-09-062026-09-06공모1.956%70,000
제144-2회2021-11-112026-11-11공모2.450%10,000
제145-2회2022-02-222027-02-22공모2.851%20,000
제146-2회2022-03-232027-03-23공모2.940%70,000
제147-2회2022-04-202027-04-20공모3.712%50,000
제148-2회2022-05-232027-05-21공모3.805%60,000
제149-2회2022-07-182027-07-18공모4.152%100,000
제149-3회2022-07-182032-07-18공모4.135%60,000
제150-2회2022-08-112027-08-11공모4.122%150,000
제151-3회2022-10-182027-10-18공모5.615%70,000
제152-2회2022-11-102027-11-10공모6.169%110,000
제152-3회2022-11-102032-11-10공모6.115%30,000
제153-2회2023-01-312028-01-31공모3.785%100,000
제154-2회2023-02-242028-02-24공모4.136%150,000
제155-2회2023-03-222028-03-22공모3.924%170,000
제156-2회2023-04-212028-04-21공모4.114%250,000
-2023-07-242028-07-24외화채권5.000%688,250
제159-2회2023-08-282028-08-28공모4.360%100,000
제160-1회2023-09-202026-09-20공모4.387%110,000
제160-2회2023-09-202028-09-20공모4.506%100,000
제161-1회2023-10-232026-10-23공모4.608%50,000
제161-2회2023-10-232028-10-23공모4.774%50,000
제162-1회2024-01-302027-01-30공모3.694%100,000
제162-2회2024-01-302029-01-30공모3.725%100,000
제163-2회2024-02-262027-02-26공모3.675%80,000
제163-3회2024-02-262029-02-26공모3.733%80,000
제164-1회2024-03-252027-03-25공모3.648%100,000
제164-2회2024-03-252029-03-25공모3.666%100,000
제165-1회2024-04-292027-04-29공모3.743%110,000
제165-2회2024-04-292029-04-29공모3.768%70,000
제166-1회2024-05-232027-05-23공모3.619%100,000
제166-2회2024-05-232029-05-23공모3.630%100,000
제167-1회2024-07-222027-07-22공모3.246%100,000
제167-2회2024-07-222029-07-22공모3.271%100,000
제168-1회2024-08-272027-08-27공모3.198%100,000
제168-2회2024-08-272029-08-27공모3.200%100,000
제169-1회2024-09-262027-09-26공모3.194%100,000
제169-2회2024-09-262029-09-26공모3.220%50,000
제170-1회2024-10-292027-10-29공모3.182%100,000
제170-2회2024-10-292029-10-29공모3.231%50,000
제171-1회2024-11-272027-11-27공모3.073%100,000
제171-2회2024-11-272029-11-27공모3.096%50,000
제172-1회2025-01-242028-01-24공모2.874%100,000
제172-2회2025-01-242030-01-24공모2.951%100,000
제173-2회2025-02-262028-02-26공모2.845%70,000
제173-3회2025-02-262030-02-26공모2.925%70,000
제174-1회2025-03-252028-03-25공모2.869%100,000
제174-2회2025-03-252030-03-25공모2.944%100,000
제175-1회2025-04-222028-04-22공모2.679%100,000
제175-2회2025-04-222030-04-22공모2.778%100,000
제176-1회2025-06-252028-06-25공모2.742%100,000
제176-2회2025-06-252030-06-25공모2.893%100,000
-2025-07-142030-07-30외화채권4.500%688,250
제177-1회2025-07-182028-07-18공모2.633%100,000
제177-2회2025-07-182030-07-18공모2.842%100,000
제178-1회2025-08-262028-08-26공모2.670%100,000
제178-2회2025-08-262030-08-26공모2.839%100,000
제179-1회2025-09-172028-09-17공모2.671%100,000
제179-2회2025-09-172030-09-17공모2.827%100,000
제180-1회2025-10-292028-10-29공모2.770%100,000
제180-2회2025-10-292030-10-29공모2.944%100,000
제181-1회2025-11-132027-05-12공모2.807%70,000
제181-2회2025-11-132027-11-12공모2.920%70,000
제182-1회2025-12-042027-12-03공모3.142%60,000
제182-2회2025-12-042028-12-04공모3.246%60,000
제183-1회2026-01-272029-01-27공모3.345%100,000
제183-2회2026-01-272031-01-27공모3.595%100,000
제184-1회2026-02-262027-02-26공모3.056%80,000
제184-2회2026-02-262029-02-26공모3.478%80,000
제184-3회2026-02-262031-02-26공모3.683%80,000
제185회2026-03-162029-03-16공모3.619%250,000
제186-1회2026-04-202029-04-20공모3.745%70,000
제186-2회2026-04-202030-04-19공모3.786%50,000
-2026-05-152028-11-15외화채권4.536%68,825
-2026-05-152029-05-15외화채권4.563%68,825
제187회2026-06-242031-06-24공모4.389%200,000
제188-1회2026-06-262029-04-03공모4.159%100,000
제188-2회2026-06-262029-06-26공모4.184%30,000
제189-1회2026-07-242029-07-24공모4.375%200,000
제189-2회2026-07-242031-07-24공모4.504%100,000
제190-1회2026-08-072029-08-07공모4.112%100,000
제190-2회2026-08-072031-08-07공모4.229%50,000
합계----9,884,150
주1) 외화채권은 2026년 08월 31일 기준 환율 1,376.50원/달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9월 01일](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종류액면금액
제2-2회2017-09-15영구공모4.25%신종자본증권90,000
제3-2회2018-04-13영구공모4.56%신종자본증권15,000
제9-2회2021-03-16영구공모3.30%신종자본증권170,000
제11-1회2022-01-25영구공모3.90%신종자본증권562,000
제11-2회2022-01-25영구공모4.00%신종자본증권38,000
제12-1회2022-08-26영구공모4.93%신종자본증권344,000
제12-2회2022-08-26영구공모5.15%신종자본증권56,000
제13회2023-01-30영구공모5.14%신종자본증권400,000
제14회2023-07-13영구공모5.40%신종자본증권500,000
제15회2024-01-31영구공모4.49%신종자본증권400,000
제16회2024-09-12영구공모4.00%신종자본증권400,000
제17회2025-02-13영구공모3.90%신종자본증권400,000
제18회2025-09-09영구공모3.26%신종자본증권400,000
제19회2026-03-16영구공모4.20%신종자본증권400,000
합계-----4,175,000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 자본증권 (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2026년 2분기말본 사채 발행효과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578,7204,000582,720
기본자본계546,4354,000550,435
보통주자본493,613-493,613
위험가중자산3,675,959-3,675,959
총자본비율15.74%0.11%15.85%
기본자본비율14.87%0.11%14.97%
보통주자본비율13.43%-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연결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채는 당사에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약 0.11%p., 0.11%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말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40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최종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8월 19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한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다.[(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4.80%로 한다.(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5) 사채의 중도상환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라) 5년 중도상환 옵션의 경우 기준금리 조정

ⓐ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가산금리 : 0.71%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8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4.09%)의 차.

ⓒ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특약]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1)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12)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4) [특약]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5)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8)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상환유인이 없을 것.

②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⑨ 발행회사가 발행한 모든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없거나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일 것

⑩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⑪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가.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 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 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나.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 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차: 20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대표전화번호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기타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02-3770-8556, 8646, 86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0,000,000,0009,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6.09.01 기준)

구분실적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계약체결 건수125건131건117건119건102건111건123건126건74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24조 2,580억원30조 440억원29조 4,840억원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33조 5,450억원19조 2,56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02-3770-8556, 8646, 8605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갑"은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 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신한금융지주AAA840,894,337778,374,56762,519,7704,630,7343,495,79915.740.79
KB금융지주AAA866,889,205804,187,38362,701,8225,440,1143,926,97715.911.01
하나금융지주AAA713,462,782665,015,62848,447,1543,247,9842,436,74615.330.75
농협금융지주AAA666,034,791622,616,02243,418,7693,201,6462,219,54816.250.64
우리금융지주AAA635,179,488594,299,34540,880,1432,123,8271,665,91516.590.73
BNK금융지주AAA167,477,495156,029,97911,447,516518,771422,38413.481.46
iM금융지주AAA107,855,605101,264,3556,591,250376,661303,02414.771.92
JB금융지주AA+76,237,45469,929,2796,308,175526,912398,73514.651.34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신한금융지주 제외)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2026년 반기말 BIS자기자본비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자료 : 각 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경영공시자료)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41,628 41,472 50,592 53,097 31,586 당기순이익 30,457 30,680 36,959 37,758 24,592 (주1) 연결 기준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은행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신한금융지주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한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7,650 8,028 7,574 6,100 3,290 당기순이익 6,446 6,219 5,753 4,802 2,558 (주1) 연결 기준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카드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신한금융지주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5,506 6,591 7,251 7,920 4,110 당기순이익 4,494 4,724 5,284 5,077 2,906 (주1) 연결 기준(주2) 2021년 7월 1일 합병에 따라, 2020년은 사업결합 전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로 작성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신한금융지주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당사는 2001년 09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자회사들의 이익에 의존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출처: 법제처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2㈜신한금융지주회사(종목코드: 055550) 주2)104-81-64625
㈜제주은행(종목코드: 006220)616-81-00615
비상장48㈜신한은행202-81-02637
신한카드㈜202-81-48079
신한투자증권㈜116-81-36684
신한라이프생명보험㈜104-81-28992
신한자산운용㈜116-81-60452
신한캐피탈㈜134-81-11323
㈜신한저축은행120-87-90239
신한자산신탁120-87-07104
㈜신한DS110-81-34825
신한펀드파트너스㈜107-81-85143
신한리츠운용㈜711-88-00923
(주)신한벤처투자201-81-55941
신한EZ손해보험110111-2799299
SHC매니지먼트 주3)104-81-72014
신한신용정보㈜119-81-58580
신한 프랙시스 케이그로쓰 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611-88-00069
네오플럭스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275-81-01086
신한위벤처뎁1호사모투자회사110113-0034908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PEF442-88-01860
신한금융플러스569-86-01934
신한라이프케어124-87-59356
신한 큐이디 제1호 PEF110113-0030005
제이에스신한 PEF110113-0030013
신한리오그린 PEF110113-0036889
신한 에스씨로이사모대출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04017
아토모스스페셜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03972
신한시에라모빌리티 상생금융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04094
신한힐리오블랙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03984
아메리카신한은행해외현지법인
SBJ은행해외현지법인
유럽신한은행해외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해외현지법인
신한카자흐스탄은행해외현지법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해외현지법인
캐나다신한은행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해외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해외현지법인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해외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해외현지법인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해외현지법인
신한투자증권 홍콩해외현지법인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해외현지법인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해외현지법인
신한DS 베트남해외현지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해외현지법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베트남해외현지법인
SBJ DNX해외현지법인
주1)2026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주2)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주3)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출처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2026년 6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내 용계열회사
은행업 부문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은행,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카드,신한은행
증권업 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투자증권
보험업 부문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여신전문업 부문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캐피탈
기타부문자산운용업 부문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금융IT서비스 업무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신한펀드파트너스
부동산업 부문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신한리츠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신한벤처투자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최근 주요 부문의 사업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 (시중은행 중심)1. NIM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황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FOMC에서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기확장 국면과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0.25%p 백투백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단계, 2024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수도권, 규제 지역 6억 한도),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부과(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시행), 전세대출 비율 90% → 80% 로 축소하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은행업의 대출 성장 위축 및 이자 수익 저하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규제 시행 및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6.4%)하였습니다. 시중(8.1조원), 특수은행(4.6조원), 지방은행(0.6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조원(-3.8%), 0.6조원(-12.0%), 0.1조원(-8.5%) 감소한 반면, 인터넷은행(0.4조원) 당기순이익은 0.1조원(+15.1%)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24년'25년2025년2026년증 감(B-A)증감률
'25.上(A)1Q2Q3Q4Q'26上p (B)1Q2Qp
국내은행22.224.114.76.97.86.33.013.86.87.0△0.9△6.4
일반은행14.816.29.44.25.34.72.19.14.34.9△0.3△3.3
시중은행13.014.38.43.84.74.11.88.13.74.4△0.3△3.8
지방은행1.21.20.60.30.40.40.10.60.30.3△0.1△8.5
인터넷은행0.60.70.40.20.20.20.10.40.30.20.115.1
특수은행7.47.85.32.72.51.60.94.62.52.1△0.6△12.0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한편,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는 0.65%로 전년동기(0.74%)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89%로 전년 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ROE 현황](단위 : %, %p)
구 분'24년'25년2025년'26.上p (B)2026년증감 (B-A)
'25.上(A)1Q2Q3Q4Q1Q2Qp
ROA0.580.540.740.710.780.620.290.650.650.64△0.10
일반은행0.600.620.740.660.810.710.300.660.630.69△0.08
특수은행0.550.440.760.800.720.460.260.620.690.56△0.13
ROE7.766.4410.049.5710.498.203.848.898.838.94△1.15
일반은행8.939.3611.2410.0812.3810.674.6410.489.8611.09△0.76
특수은행6.143.918.428.897.974.932.806.847.506.19△1.59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지속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단위 : 조원,%)
구 분'24년'25년2025년'26.上p(B)2026년증감(B-A)증감률
'25.上(A)1Q2Q3Q4Q1Q2Qp
국내은행7.06.53.21.71.51.51.83.51.42.10.38.6
일반은행4.34.72.61.31.30.91.22.31.01.3△0.3△12.7
시중은행주)2.43.01.70.80.90.60.71.50.60.9△0.2△13.0
지방은행0.90.80.50.30.20.10.20.40.20.2△0.1△14.8
인터넷은행1.00.90.50.20.20.20.30.40.20.2△0.0△9.6
특수은행2.61.80.60.40.20.50.71.20.40.80.6104.4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2026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전분기말(0.57%)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3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6.7조원)은 전분기말(26.7조원)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대손충당금적립률(150.4%)은 전분기말(160.3%) 대비 9.9%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단위 : 조원, %, %p)
구 분2024년2025년2026년증감
3말6말9말12말3말 (A)6말9말12말P (B)3말 (C)전년 동기 (C-A)전분기 (C-B)
부실채권 계13.414.414.515.016.616.616.416.617.7+1.1+1.1
-기업여신 1)10.711.611.712.013.213.113.113.214.2+1.0+1.0
가계여신2.52.62.62.83.13.23.03.13.3+0.2+0.2
신용카드0.20.20.20.30.30.30.30.30.3--
총여신2,676.92,739.92,765.72,799.12,817.02,830.12,874.42,905.82,958.9+141.9+53.1
대손충당금 잔액27.227.127.228.128.427.427.126.726.7△1.7-
부실채권 비율 2)0.500.530.530.540.590.590.570.570.60+0.01+0.03
대손충당금적립률 3)203.1188.0187.4187.0170.5165.5164.8160.3150.4△20.1△9.9
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주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5.29(금)

2026년 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5조원으로 전분기(5.9조원) 대비 0.4조원 감소 하였습니다. 상세 증감 내역은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1조원으로 전분기(4.4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3조원으로 전분기(1.4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단위 : 조원)
구 분2024년2025년2026년증감
1Q1Q (A)4Q (B)1QP (C)전년 동기 (C-A)전분기 (C-B)
신규발생4.56.05.95.5△0.5△0.4
-기업여신 1)3.14.54.44.1△0.4△0.3
(대기업) 2)0.30.50.90.8+0.3△0.1
(중소기업)2.83.93.53.3△0.6△0.2
가계여신1.21.41.41.3△0.1△0.1
(주담대)0.50.60.50.5△0.1-
(가계신용)0.70.80.80.8--
주1) 기업여신 :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5.29(금)

2026년 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4.4조원으로 전분기(5.7조원) 대비 1.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형태는 상ㆍ매각(대손상각 1.3조원, 매각 1.6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0조원), 여신 정상화(0.5조원) 등이 주요한 정리 형태로 확인됩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정리추이](단위 : 조원)
구분2024년2025년2026년증감
1Q1Q (A)4Q (B)1QP (C)전년 동기 (C-A)전분기 (C-B)
정리실적3.54.55.74.4△0.1△1.3
형태상·매각2.32.64.12.9+0.3△1.2
정상화 등 주1)1.21.91.61.6△0.3-
부문기업여신2.43.24.33.1△0.1△1.2
(중소기업)2.22.94.02.6△0.3△1.4
가계여신1.01.11.31.2+0.1△0.1
(가계신용)0.60.70.80.7-△0.1
주1) 여신정상화·담보처분·출자전환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5.29(금)

2026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0.60%)은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대손충당금적립률(150.4%)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크게 확대한 코로나 19 시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단위 : %, %p)
구 분'24년'25년'26년증감
3말6말9말12말3말 (A)6말9말12말P (B)3말 (C)전년 동기 (C-A)전분기(C-B)
총여신0.500.530.530.540.590.590.570.570.60+0.01+0.03
기업여신1)0.610.650.650.660.720.720.710.700.74+0.02+0.04
-대기업2)0.480.440.430.420.450.410.410.490.50+0.05+0.01
중소기업0.690.770.780.800.890.900.880.830.88△0.01+0.05
중소법인0.891.000.990.991.081.111.061.001.03△0.05+0.03
개인사업자0.410.440.480.520.600.590.610.570.66+0.06+0.09
가계여신0.270.270.270.290.320.320.300.310.32-+0.01
-주택담보대출0.180.180.180.200.220.230.200.210.22-+0.01
신용대출등0.530.540.530.560.620.610.620.640.66+0.04+0.02
신용카드1.611.601.551.812.011.931.871.841.82△0.19△0.02
주1) 기업여신 :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5.29(금)

▲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신용카드 회원)가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신용카드 이용)하거나 회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분기별 카드수익]
(단위 : 백만원)
회사명2024년 3월2024년 6월2024년 9월2024년 12월2025년 3월2025년 6월2025년 9월2025년 12월2026년 3월
신한카드810,915811,500827,067828,022800,661842,289801,532836,602840,795
KB국민카드868,093842,425865,123878,224850,668799,022810,257819,744807,200
롯데카드500,456535,531536,479574,941521,826517,352522,606521,075502,260
삼성카드856,257850,415857,970886,008872,609880,508904,401918,665931,839
우리카드356,173375,600395,832404,740396,276394,993402,902414,646398,603
하나카드406,786403,731399,902414,391420,487435,640432,920459,379442,177
현대카드758,025801,654817,491837,190792,585822,593826,284874,910829,133
비씨카드824,356857,293798,787831,312749,382778,989781,888783,567728,982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와 더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6년 약 655조원으로 과겨 경기침체 이전 최고치인 2002년 631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역성장 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비심리가 크게 회복되면서 비대면업종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의 성장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83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이용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말 기준 999.4조원, 2024년말 기준 1,040.1조원 및 2025년말 기준 1,077.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신용카드 이용금액합 계
신용판매카드대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20021,832,965761,6523,717,3666,311,983
20031,702,979437,8632,110,8364,251,678
20041,879,463418,6791,276,0473,574,189
20052,093,258440,6291,030,5873,564,474
20062,383,717494,735928,1603,806,612
20072,749,339606,249914,3054,269,893
20082,915,363690,303887,5884,493,254
20093,046,909716,722814,5174,578,148
20103,297,691823,371813,1974,934,259
20113,539,925878,206801,6995,219,830
20123,827,431952,809749,9535,530,193
20134,008,392878,833683,0635,570,288
20144,083,072922,108633,2605,638,440
20154,356,127993,188595,0305,944,345
20164,894,4291,065,892593,2896,553,610
20175,120,8121,152,606592,6626,866,080
20185,392,8461,247,286607,6837,247,815
20195,721,8391,287,681591,2397,600,759
20205,729,4321,323,033540,8367,593,301
20216,343,1511,447,195551,3838,341,729
20227,281,8321,557,709574,1069,413,647
20237,798,0521,620,693574,9829,993,727
20248,184,4041,639,291577,93610,401,631
20258,528,4621,693,999551,56910,774,030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15. 12월1.382.412.111.681.310.781.69
2016. 12월1.472.151.881.681.180.841.62
2017. 12월1.521.822.041.491.140.841.49
2018. 12월1.571.782.201.531.381.071.37
2019. 12월1.471.612.091.501.250.931.73
2020. 12월1.251.181.501.351.101.561.16
2021. 12월1.200.951.231.051.001.121.00
2022. 12월1.341.651.301.230.951.071.15
2023. 12월1.862.001.991.731.270.971.80
2024. 12월1.852.152.181.731.081.081.77
2025. 12월1.312.211.931.491.021.162.22
2026. 03월1.672.432.031.591.001.212.13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2022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구분연간 매출액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체크카드
종전변경종전변경
영세3억원 이하0.80%0.50%0.50%0.25%
중소3억원 초과 5억원 이하1.30%1.10%1.00%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40%1.25%1.10%1.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60%1.50%1.30%1.25%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경제활동인구 1)(만 명)신용카드수(만 매)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가맹점수(만점)
20152,7159,3143.5242
20162,7429,5643.5250
20172,7759,9463.6257
20182,79010,5063.8269
20192,81911,0983.9281
20202,80111,3734.1290
20212,83111,7694.2299
20222,89212,4174.4310
20232,92012,9804.4316
20242,94013,3414.5319
20252,96013,6074.6323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는 200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48.4%, 2001년에도 5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가 2002년에는 약간 둔화하여 17.3% 증가하였지만, 2003년부터 경기 하강,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문제가 야기되면서 카드발급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 전년대비 약 8.9%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06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이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2007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부터 소폭 반등 후 증가추세로 2024년말 기준으로는 13,341만매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13,607만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가4.6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3.5매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11년 4.9장까지 증가하여 2002년 카드위기 이전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액중심의 카드결제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2012년 말 6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는 3.5매로 다시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도부터 2023년말까지 4.4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말 기준 4.5매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말은 직전년도말 대비 소폭 상승한 4.6매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의 점진적인 종료에 따라 금융여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내적으로는 AI를 비롯한 글로벌 IT시장 성장으로 인하여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및 소비심리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정세 불안 등 민간소비의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 부문1. 거래량 및 거래대금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내 용
투자매매업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수수료 수익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유동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로 2020년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 중 51.5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47.54%(총 수수료 15조 4,366억원 중 7조 3,391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4조 5,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3% 감소하였고, 총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에 기인합니다. 2023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5조 61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2.07%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5조 7,161억원이며, 총 수수료의 47.58%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말 수수료 비중은 51.14%로 직전년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6년 1분기수수류 비중은 66.6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탁수수료에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거래대금 규모가 감소할 경우, 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위탁매매부문총수수료
수수료구성 비율
2015년3,842,54457.77%6,651,897
2016년2,913,49847.76%6,100,381
2017년3,449,66846.08%7,485,886
2018년3,975,04245.27%8,780,892
2019년3,019,88734.76%8,687,677
2020년6,550,22251.59%12,697,812
2021년7,339,08047.54%15,436,586
2022년4,515,92537.70%11,984,386
2023년5,061,01146.60%10,860,201
2024년5,716,13547.58%12,013,736
2025년7,902,01751.14%15,452,716
2026년 1분기4,002,49962.66%6,387,178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주2) 증권사(국내법인)계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및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주가지수는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는 3,000을,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여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977.65, 코스닥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를 2,564.28pt로 마감한 KOSPI시장은 3분기 들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완화, 채권금리 및 달러 급락으로 2,600pt를 상회하였으나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하였고, 9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증시는 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2,465.07pt로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이후 글로벌 및 국내 증시는 금리와 물가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지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Federal Reserve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졌고, 국내 증시 역시 이에 연동되며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물가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은 정책 기대를 선반영한 성격이 강했으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연초 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이어 2025년 중반에는 새 정부 출범과 대규모 재정 정책 기대가 형성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3,000pt를 재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조정, 경기 회복 강도의 불확실성, 대외 리스크 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수 상승세가 둔화되며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시장은 지수보다는 특정 성장 업종 중심의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시장은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실적 성장 기대가 크게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재차 상승 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9,000pt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기대를 넘어 실제 실적 개선과 유동성 환경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과거와 비교해 상승의 질이 한 단계 진화한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동시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 부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 글로벌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이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시장 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단위 : pt, 조원, 천주)
구 분2026년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주가지수KOSPI8,476.484,214.172,399.52,655.32,236.42,977.7
KOSDAQ916.18925.47678.2866.6679.31,034.0
시가총액금 액7,4433,9842,3032,5582,0832,650
증가율155.16%72.95%-9.95%22.83%-21.40%12.00%
거래대금금 액5,9974,8284,6694,8093,9146,767
증가율186.39%3.41%-2.91%22.87%-42.16%18.55%
주1) 주가지수는 해당 기말 종가 기준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주3) 시가총액은 각 기말 기준주주4) 거래대금은 해당기간의 누적 금액을 기재주5) 2026년 반기말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증가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KRX Marketdata)

금융투자업 내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구 분2026년1분기2025년2024년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증권사616160605958
국내은행202020202020
생명보험222222222323
손해보험323232313230
주)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한편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95조원, 81조원입니다. 2025년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2024년말 발행잔액 대비 29.1% 상승하였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B, ELS, DLB, ELB 발행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구분ELBELSDLBDLS합계
원화외화원화외화원화외화원화외화원화외화합계전년대비
2025년발행금액464,94210,526202,72415,432174,89342,19439,038950881,59769,102950,69929.1%
구성비율48.91%1.11%21.32%1.62%18.40%4.44%4.11%0.10%92.73%7.27%100.00%
상환조기37,4191,338181,58612,3266,282018,43594243,72213,758257,480-3.5%
만기335,7784,4406,337298122,21328,92313,291756477,61934,417512,036-9.2%
중도33,214128711,3103,36435,70314743,1521,47244,62417.0%
합계406,4115,790188,79413,934131,85928,92637,429997764,49349,647814,140-6.3%
2024년발행금액389,3802,582149,28611,457120,81922,64039,314898698,79937,577736,376-6.6%
구성비율52.88%0.35%20.27%1.56%16.41%3.07%5.34%0.12%94.90%5.10%100.00%-
상환조기2,513124224,56517,2774,059018,29311249,43017,412266,842-33.2%
만기258,210801158,51215,31797,23120,55212,058971526,01137,641563,65228.0%
중도26,54495,8484611,8842933,089037,36576338,12835.5%
합계287,267934388,92533,055103,17420,84533,440982812,80655,816868,6220.1%
2023년발행금액320,516860285,44721,474113,16215,01131,763706750,88838,051788,9396.3%
구성비율40.63%0.11%36.18%2.72%14.34%1.90%4.03%0.09%95.18%4.82%100.00%-
상환조기2,84379345,82325,3802,136023,23313374,03525,472399,50784.1%
만기266,0137602,69886138,81017,85012,9781,116420,49919,812440,31144.9%
중도18,49024,2442364,14419271212927,59055928,149-43.0%
합계287,346841352,76525,702145,09018,04236,9231,258822,12445,843867,96752.2%
2022년발행금액294,944772262,56018,938111,54320,57932,680233701,72740,522742,249-16.8%
구성비율39.74%0.10%35.37%2.55%15.03%2.77%4.40%0.03%94.54%5.46%100.00%-
상환조기023170,10620,559154026,10814196,36820,596216,964-62.6%
만기207,494992305815954,41019,34317844526282,80621,020303,826-7.7%
중도43,4007104566452226932048,99934249,34192.6%
합계250,8941022174,20920,78459,08619,61243,984540528,17341,958570,131-39.0%
2021년발행금액228,823648447,62544,68064,02350,86054,3731,242794,84497,430892,274-1.4%
구성비율25.64%0.07%50.17%5.01%7.18%5.70%6.09%0.14%89.08%10.92%100.00%-
상환조기40318455,10747,6497,9329,88152,8935,551516,33563,099579,434-16.3%
만기216,9341,55319,02649349,28320,42717,5913,803302,83426,276329,110-11.5%
중도19,330131,155341,4425652,32574924,2521,36125,613-25.8%
합계236,6671,584475,28848,17658,65730,87372,80910,103843,42190,736934,157-15.0%
2020년발행금액255,0436,853389,16132,06368,76874,60175,4913,161788,463116,678905,141-30.0%
구성비율28.2%0.8%43.0%3.5%7.6%8.2%8.3%0.3%87.1%12.9%100.0%-
상환조기2,160253478,29332,25423,38069,88575,49110,401579,324112,793692,117-28.5%
만기216,9068,35614,22415352,83031,23045,5702,566329,53042,305371,83510.9%
중도18,8783463,7313068061,3038,32681631,7412,77134,51231.1%
합계237,9448,955496,24832,71377,016102,418129,38713,783940,595157,8691,098,464-17.4%
주) 외화의 경우, 해당 종목의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상환금액을 합산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마진콜 발생 현황 및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마진콜 발생 확대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업 부문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 시장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22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 회사수]
구 분2026년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생명보험222222222323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20년 국내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성장은 지속성이 낮으며,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지급여력제도(RBC)新지급여력제도(K-ICS)
평가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모든 자산 · 부채 시가 평가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12.06)

2026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9,2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92억원(17.7%)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처분 및 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되었으나,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22개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5.상 반기(A)'26.상 반기(B)증 감 (C=B-A)증감률 (C/A)
생명보험 회사당기순이익33,36339,2545,89217.7
보험손익26,14719,297△6,850△26.2
투자손익17,67726,8039,12651.6
영업외손익△1,5724,0165,588이익전환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8.27(목)

2026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5조 2,0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 466억원(8.4%) 증가하였습니다. 보장성(+10.8%)ㆍ변액(+3.9%)ㆍ퇴직연금(+18.4%) 등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1.3%)의 수입보험료는 감소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22개사) 보험영업(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5.상 반기(A)'26.상 반기(B)증 감 (C=B-A)증감률 (C/A)
생명보험회사601,579652,04550,4668.4
보장성보험302,844335,68532,84110.8
저축성보험143,792141,928△1,863△1.3
변액보험62,51264,9692,4573.9
퇴직연금 등92,431109,46317,03218.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_2026.08.27(목)

2026년 3월말 경과조치(18개 보험회사 (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 가 경과조치 적용 중)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분기말(212.3%) 대비 3.8%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3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310.9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6.9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단위 : 조원, %, %p)
구 분경과조치 前경과조치 後
'25.12월말(A)'26.3월말(B)증감(B-A)'25.12월말(C)'26.3월말(D)증감(D-C)
가용자본(조원)280.6308.127.5284.0310.926.9
요구자본(조원)142.0152.110.1133.8143.910.1
지급여력비율(%, %p)197.6202.65.0212.3216.13.8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_2026.06.19(금)

하지만 보험회사가 속한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업 부문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2026년 3월말 기준 총 19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8개사, 리스사 27개사, 할부금융사 25개사, 신기술사업금융사 13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사업자 개수 추이]
(단위 : 개)
종류2026년3월말2025년12월말2024년12월말2023년12월말2022년12월말2021년12월말
신용카드사888888
리스사262627262626
할부금융사252525252523
신기술금융사1351341291109774
합 계194193189169156131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4년 취급실적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말 기준은 96.4%로 2024년말 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 가량 감소하여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조 0,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5.59% 감소한 20조 8,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말에는 약 10.1% 증가하여 22조 9,6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또한 소폭 증가한 23조 8,335억원을 기록, 2024년 기준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24조 2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말 기준 25조 9,792억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따라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1-3,7983,795239,504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년240,2311592,160242,550-4,4543,025250,029
2025년259,792991,074260,965-3,9784,251269,014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5호(2026년 05월)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자산운용업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재산이나 권리를 맡아 금융상품 등에 대신 투자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산업으로,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 규모에 따라 수익도 비례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운용자산은 크게 펀드(집합투자증권)와 일임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0조원(대략 펀드 1,490조원, 투자일임 683조원, PEF 4조원, 자문 24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1조원(7.4%)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5년말 기준 654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683조원으로 약 2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1분기14,903,32235,5596,831,535239,47122,009,86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77,373157,08615,448,531
2022년8,492,14531,1385,667,728183,23914,374,249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9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122조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2022년말 100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461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기준 154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들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35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및 2024년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 또한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고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25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1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20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11년은 5.8%였으나,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181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6.5%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2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준일자구분증권단기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자산혼합자산기업성장합계
주식혼합주식혼합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6년2분기공모40873485-581561212-1215-897
사모3888128-877226198-16999-834
소계4461542212-145228148200-181114-1,731
2025년공모21051994-49130793-1111-609
사모2778121-756624193-15882-762
소계2361227216-124196103195-16993-1,371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5년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92%, 2026년 반기말 기준 0.253%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26년말 2분기말0.2900.4410.2160.0660.253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0년말0.4350.5560.3220.1210.358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4년말0.5850.6490.3360.1840
출처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207%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26년 3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
자산운용사510개507개492개470개437개348개326개292개243개215개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경기 개선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3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저축은행 수는 2010년 말 105개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최근 부동산시장 악화, 서민금융상품 공급 경쟁 과열,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 업권은 자산 성장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 금융권의 조달상황이나 대출기조가 변경될 경우 외형이 재차 감소할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
현금 및 예치금12,122,10812,609,62615,065,39314,828,62417,236,03313,003,31811,693,69610,154,0608,489,040
유가증권12,194,07811,864,3038,926,9578,200,3516,685,5384,877,9843,139,8952,176,0761,816,749
대출채권89,794,19488,291,43192,029,64498,175,681110,238,47796,659,67974,343,90162,362,75656,729,118
유형자산1,685,8971,679,2731,625,2191,646,4931,340,0671,231,496935,958843,667807,436
기타자산3,473,6433,454,3413,255,6263,717,6483,087,7132,491,0751,886,3111,622,9581,672,091
합계119,269,920117,898,974120,902,839126,568,797138,587,828118,263,55291,999,76177,159,51769,514,434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금융위원회는 2026년 02월 23일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체계를 규모별로 차등 재정립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자산관리업

2017년 6월 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투자 대상 부동산 발굴부터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확보, 시설관리, 매각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 전 과정에 걸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상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들의 시장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업은 2025년 이후 거시경제 변화와 부동산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서 시작하여, 시장 구조 재편을 거쳐 점진적인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분양시장 위축, 건설사 및 시행사의 유동성 악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자산관리업계는 신규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 건전성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은 축소되고,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보수적인 운영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들어서는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유동성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리츠의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되며 우량 자산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 속도는 전반적으로 완만하며, 자산의 질에 따라 성과가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자산관리업은 단순한 경기 회복 단계라기보다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산 확보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산업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업 부문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 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_사업위험_01_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1_사업위험_01_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 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출처 :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주1)/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이에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한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산법 및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업 부문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연매출 구간우대수수료율(신용)우대수수료율(체크)
현행변경감소현행변경감소
영세3억원 이하0.50%0.40%0.10%0.25%0.15%0.10%
중소3~5억원1.10%1.00%0.10%0.85%0.75%0.10%
5~10억1.25%1.15%0.10%1.00%0.90%0.10%
10~30억원1.50%1.45%0.05%1.25%1.15%0.10%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또한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단위 : 억원)
항목구분법정 필요자본필요자본 70%
투자매매증권500350
투자매매채무증권200140
투자매매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7553
투자매매지분증권250175
투자매매집합투자증권5035
투자매매장내파생상품10070
투자매매장외파생상품900630
투자중개증권3021
투자중개채무증권107
투자중개지분증권107
투자중개집합투자증권107
투자중개장내파생상품2014
투자중개장외파생상품10070
신탁신탁재산250175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영업용순자본(A)총위험액(B)잉여자본(C=A-B)필요유지자기자본(D)순자본비율(C/D×100)
하나증권(주)5,051,5003,243,5621,807,938134,9251,340
KB증권(주)6,152,6523,190,5202,962,132135,6252,184
NH투자증권(주)8,600,6555,398,6723,201,983130,7252,449
미래에셋증권(주)12,032,0907,263,4894,768,600134,9253,534
삼성증권(주)6,392,5063,342,9223,049,584130,7252,333
신한투자증권(주)5,333,9132,639,7072,694,207135,6251,987
한국투자증권(주)12,677,3427,582,9645,094,377135,6253,756
주)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레버리지비율적기시정조치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경영개선 권고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경영개선 요구
출처 : 금융투자업규정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기록. 2024년말 656.40%, 2025년말 693.73%를 기록하며 증가하였고, 2026년 1분기말 718.35%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항목2026년 1분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총자산758,249,329701,759,435594,875,105544,668,373491,674,126487,105,822
자기자본105,554,930101,156,96190,627,19884,261,75679,402,25176,617,031
레버리지비율718.35693.73656.40646.40619.22635.77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NCR제도는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수익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해당 NCR 제도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5년말 약 24.2조원에서 2021년 9월말 약 40.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규모는 약 49.4조원 수준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 말2024년 말2023년 말2022년 말2021년 말2020년 말2019년 말2018년 말
우발채무 합계(A)49,412,71950,233,25642,727,62739,131,55139,638,23542,600,23139,929,09346,231,25438,196,916
지급보증795,650888,792756,204701,994509,403507,124467,140504,030289,845
매입보장약정(ABCP등)2,453,8032,663,2372,478,2352,765,0772,376,4853,788,6415,061,1976,551,4886,888,291
채무인수약정--100,828------
매입확약43,694,79944,874,30537,587,43934,114,28935,288,74736,547,48333,035,70937,091,92729,123,111
기타2,468,4661,806,9201,804,9201,550,1901,463,5991,756,9831,365,0482,083,8081,895,669
자기자본(B)99,482,321103,094,98989,137,95682,437,18877,308,68674,601,82665,178,76659,228,95053,952,072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49.67%48.73%47.93%47.47%51.27%57.10%61.26%78.06%70.80%
주1)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49.4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9.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발채무의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9.9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2년말 39.6조원, 2023년말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우발채무 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2026년 1분기말 우발채무 규모는 49.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43.7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8.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점,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 자회사인 (주)신한생명보험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1_사업위험_03_rbc 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국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IFRS17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FRS4(변경전회계기준)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 준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IFRS17에서는 기존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 획일화된 기준서입니다. 금리 등 시장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감독원 방침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IFRS4(변경 전)과 IFRS17(변경 후) 비교 ]
구 분IFRS4IFRS17비 고
보험부채 평가ㆍ역사적 원가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나이스신용평가)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지급여력제도(RBC)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자본자산평가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자본리스크구분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리스크측정방식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99%99.5%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K-ICS안 역시 IFRS17과 함께 동시 도입되며, K-ICS 제도 도입에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8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업 부문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2026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수는 기준 510개사 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26년 3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국내 자산운용사수510507492470개437개348개326개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050.3조원(대략 펀드 1,371조원, 투자일임 654조원, PEF 5조원, 자문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320조원(18.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펀드 운용자산은 2,493.5조원으로 약 443.2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45말 기준 654조원에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728조원으로 약 7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6년 2분기17,308,95835,9477,284,912304,78024,934,596
2025년13,711,45850,4986,541,501199,30220,502,759
2024년10,949,86937,4886,147,237172,49617,307,090
2023년9,680,91433,1585,577,373157,08615,448,531
2022년8,492,14531,1385,667,728183,23914,374,249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9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자산운용업은 세계적인 긴축기조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5년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92%, 2026년 반기말 기준 0.253%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26년 2분기말0.2900.4410.2160.0660.253
2025년말0.2970.5100.2870.0730.292
2024년말0.3260.5250.3160.0790.312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0년말0.4350.5560.3220.1210.358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4년말0.5850.6490.3360.1840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운용보수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저축은행업 부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8.44%으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자본적정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1분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자기자본(A)379,052373,497351,736331,386321,925218,348
위험가중자산(B)2,055,7101,876,2101,747,5511,888,0382,237,4691,766,982
BIS자기자본비율(A/B)18.4419.9120.1317.5514.3912.36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상호저축은행X○ ('22) 20% → ('23) 40%
상호금융X○ ('22) 20% → ('23) 30% → ('24) 40%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3.02)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구분기존2018.01~2019.01~2020.01~
가계대출(금리 20% ↓)정상0.5%0.7%0.9%1.0%
요주의2.0%5.0%8.0%10.0%
고정20.0%20.0%20.0%20.0%
회수의문75.0%55.0%55.0%55.0%
추정손실100.0%100.0%100.0%100.0%
기업대출(금리 20% ↓)정상0.5%0.6%0.7%0.85%
요주의0.5%4.0%5.0%7.0%
고정20.0%20.0%20.0%20.0%
회수의문50.0%50.0%50.0%50.0%
추정손실100.0%100.0%100.0%100.0%
출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8조_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금융위원회는 2026년 02월 23일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체계를 규모별로 차등 재정립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황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FOMC에서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기확장 국면과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0.25%p 백투백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미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보다 0.6%p 상향된 수치이며, 지난 2021년 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입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2월 전망치 대비 0.3%p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잠시 둔화됐으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2024년 중 수주 및 착공 물량이 공사물량 회복으로 이어지고 AI 관련 인프라투자 및 SOC 예산이 확대되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비IT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겠으나, 주요 기업과 정부의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영향으로 IT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재화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비IT부문 수출 증가가 제약되고 미국ㆍ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제품ㆍ화공품 생산이 감소하며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입도 소비 회복과 맞물려 2026년 3.0% 증가하고, 2027년에는 원자재 공급부족 완화, 내수개선세 지속 등으로 3.5% 증가할 전망입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ㆍ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및 2027년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가격이 상승하고, 전자기기 및 석유 관련 제품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기존 2월 전망치인 2.2%, 2.0% 대비 각 0.5%p, 0.3%p 상승한 2.7%, 2.3%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환율 기조 역시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2025년연간2026년(E)2027년(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E)하반기(E)연간(E)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소비자물가 상승률(%)2.12.53.02.72.42.12.3
근원물가1.92.32.62.42.42.22.3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_2026년 05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AI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3% 초 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美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AI투자 호조, 주요국의 완화적 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26년과 27년을 각각 0.2%p, 0.1%p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①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과 ②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 가속화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두 요인이 국가별로 상쇄되는 정도가 상이하여, 분쟁 지역 밖의 에너지 수출국은 우호적인 교역조건의 수혜를 보는 반면, 기술 밸류체인에 깊이 편입된 국가는 에너지 수입국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기술 밸류체인 참여도가 낮은 에너지 수입국은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3.0%, 2027년 성장률은 0.2%p 상향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3%)이 중동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자의 뒷받침에 따라 4월 전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유로존(0.9%, 4월 대비 -0.2%p)과 일본(0.6%, 4월 대비 -0.1%p)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3.8%로 전망되었습니다. 중국(4.6%, 4월 대비 +0.2%p)은 첨단 제조업ㆍ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하였으나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중동ㆍ중앙아 지역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20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 2027년에는 정상화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ㆍ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p 상향된 4.7%(선진국 3.0%, 신흥국 5.8%)로 전망되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IMF의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실제 성장경로는 전망치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25년 및 ‘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하여, 4월 전망 대비 0.7%p, 0.4%p씩 개선된 2.6%, 2.5%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6년 성장률 전망(2.6%)은 선진국 평균(1.7%)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26년 4월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2025년2026년(E)2027년(E)
'26년 04월 (A)'26년 07월 (B)조정폭 (B-A)'26년 04월 (C)'26년 07월 (D)조정폭 (D-C)
세 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한국1.11.92.6+0.72.12.5+0.4
출처 :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 전망 시점보다는 다소 균형적이나 여전히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을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관련 기대가 반전될 경우 소비 및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1일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우리자산운용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출처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출처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이미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제휴업체제휴서비스업종 및 내용
KB국민비바리퍼블리카Toss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모비틀-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코인플러그-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신한라인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써니뱅크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비바리퍼블리카Toss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우리위비뱅크-모바일 신용대출
위비톡-모바일 메신저
위비클럽-위비톡 모임서비스
KEB하나-인테크 1QLab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위닝아이비접촉지문인식기술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센트비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원투씨엠전자스탬프솔루션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페이게이트계좌기반 웹표준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비바리퍼블리카Toss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NH농협코빗비트코인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웹케시현금결제
비바리퍼블리카Toss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IBK기업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독일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스페인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미국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출처 : 금융감독원 및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사항]
데이터 3법 개정사항.jpg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위험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최근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분기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카카오뱅크는 수신 69조 3,557억원, 여신 47조 6,990억원, 케이뱅크 약 28조 2,200억원, 18조 7,551억원을 기록하는 등 출범 5년여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규모]
(단위: 억원)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총여신476,990187,551155,067469,074183,787153,506432,022162,670146,271386,736138,374124,473
총수신693,557282,200290,455683,236284,319300,686549,710285,687275,294471,428190,676237,145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
(단위: 억원,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순이자마진(NIM)2.001.572.511.941.402.552.161.912.532.382.352.18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단위: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고정이하여신비율0.530.580.870.530.570.850.470.820.940.430.861.21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214.99268.92320.81215.78272.11321.95245.34251.67281.87236.77250.07213.77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적정성]
(단위: %)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
(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주)카카오뱅크(주)케이뱅크토스뱅크(주)
BIS총자본비율22.7021.47-23.6214.52-27.2414.67-30.2913.1812.8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CD뱅크 등 4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을 통해심사 예정입니다.향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으로서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계열회사 현황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신한금융지주회사24850

[ 회사의 조직도 ]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2026년 6월)
가. 자회사 신한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은행부문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반기말 기준 약 70.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3조 4,427억원 중 2조 4,162억원(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신한은행 등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에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의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3조 4,427억원 중 2조 4,162억원(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신한은행 등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신한은행 등 은행 부문이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2%에 해당하여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영업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4,977.5975.7303.3-116.453.527.5-62.66,158.5
비율80.8%15.8%4.9%-1.9%0.9%0.4%-0.9%100.0%
순수수료손익금액669.0428.1755.3-4.214.1251.216.32,129.8
비율31.4%20.1%35.5%-0.2%0.7%11.8%0.7%100.0%
기타손익금액-2,552.7-1,009.2-310.2512.924.9-41.2-282.1-3,657.6
비율69.8%27.6%8.5%-14.0%-0.7%1.1%7.7%100.0%
영업이익금액3,093.8394.6748.4392.392.5237.5-328.44,630.7
비율66.8%8.5%16.2%8.5%2.0%5.1%-7.1%100.0%
당기순이익금액2,416.2304.7577.7272.594.7246.6-469.73,442.7
비율70.2%8.9%16.8%7.9%2.8%7.2%-13.8%100.0%
<2025년>(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9,332.81,947.5572.3-147.0102.377.3-190.711,694.5
비율79.8%16.7%4.9%-1.3%0.9%0.7%-1.7%100.0%
순수수료손익금액1,051.5763.9690.2-8.823.0377.523.92,921.2
비율36.0%26.2%23.6%-0.3%0.8%12.9%0.8%100.0%
기타손익금액-5,206.7-1,969.3-774.0914.8-83.8-181.0-292.3-7,592.3
비율68.6%25.9%10.2%-12.0%1.1%2.4%3.8%100.0%
영업이익금액5,177.6742.1488.5759.041.5273.8-459.17,023.4
비율73.7%10.6%7.0%10.8%0.6%3.9%-6.6%100.0%
당기순이익금액3,684.2581.3381.6475.4108.3275.4-534.64,971.6
비율74.1%11.7%7.7%9.6%2.2%5.5%-10.8%100.0%
<2024년>(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8,988.51,931.2573.4-135.4143.792.6-191.711,402.3
비율78.8%16.9%5.0%-1.2%1.3%0.8%-1.7%100.0%
순수수료손익금액867.9934.5535.9-4.417.4337.026.62,714.9
비율32.0%34.4%19.7%-0.2%0.6%12.4%1.0%100.0%
기타손익금액-4,916.5-1,988.0-827.4847.4-38.8-265.1-470.1-7,658.5
비율64.2%26.0%10.8%-11.1%0.5%3.5%6.1%100.0%
영업이익금액4,939.9877.7281.9707.6122.3164.5-635.26,458.7
비율76.5%13.6%4.4%11.0%1.9%2.5%-9.8%100.0%
당기순이익금액3,609.6668.4179.2511.0116.9-124.8-510.14,450.2
비율81.1%15.0%4.0%11.5%2.6%-2.8%-11.5%100.0%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주2)항목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주3)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출처신한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최근 3개년간의 당사의 영업부문별 당기순이익을 살펴 보았을 경우에도 은행 부문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당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한은행의 이익 기여는 절대적인 수준이며, 당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실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신한금융지주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3개년간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9,504.918,624.719,667.5
예치금이자137.1241.0225.6
유가증권이자1,614.83,035.52,972.6
대출채권이자7,513.914,880.415,853.6
기타이자수익239.2467.7615.7
이자비용(△)5,192.610,629.312,017.0
예수부채이자4,011.28,086.69,160.2
차입부채이자396.9774.3900.3
사채이자659.21,549.61,695.9
기타이자비용125.3218.8260.6
소계4,312.37,995.37,650.4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857.21,466.91,293.9
수수료비용(△)145.9295.8293.7
소계711.31,171.11,000.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8,203.416,533.123,912.4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504.61,026.3644.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68.396.380.8
배당금수익213.6352.8383.5
외환거래이익5,062.01,892.95,832.0
파생상품 관련 이익12,312.913,110.116,865.0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11.64.224.3
기타30.350.682.0
기타영업비용18,849.117,469.524,906.0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091.11,190.4428.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1.10.16.5
대손상각비330.6591.2324.2
제충당금 전입액1.05.36.5
외환거래손실4,711.01,382.55,625.6
파생상품 관련손실11,919.412,746.517,051.1
기타795.11,553.41,463.8
소계-645.8-936.4-993.5
부문별 이익 합계4,377.88,230.17,657.1
일반관리비(△)1,706.13,701.53,459.5
영업이익2,671.74,528.64,197.6
영업외이익58.0-255.2-300.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58.0-255.2-300.6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2,729.74,273.43,896.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641.71,088.5864.5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087.93,185.03,032.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수익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배당수익은 약 2조 4,780억원이며,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조 8,87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76.1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별 배당수익 현황](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계정과목제 26(당) 기 반기제 25(전) 기 반기
<수익>
신한은행이자수익286301
수수료수익25,10923,221
배당수익1,887,3831,662,952
대손충당금환입115-
신한카드이자수익16,82518,153
수수료수익6,0376,670
배당수익254,336301,977
대손충당금환입155205
기타영업외수익6-
신한투자증권이자수익18,8429,658
수수료수익2,0891,762
배당수익196,28995,182
대손충당금환입-81
신한라이프생명보험수수료수익2,5672,440
배당수익-378,307
대손충당금환입61
신한캐피탈이자수익7,0866,282
수수료수익706997
배당수익58,55433,587
대손충당금환입5149
제주은행수수료수익5820
배당수익2,4202,420
신한자산운용수수료수익19382
배당수익50,40079,200
대손충당금환입-2
신한디에스이자수익153157
수수료수익58
대손충당금환입-1
신한펀드파트너스수수료수익9052
배당수익8,5367,669
신한저축은행이자수익7001,268
수수료수익158161
배당수익15,00010,000
대손충당금환입4322
신한리츠운용수수료수익3138
신한자산신탁이자수익1,8691,869
수수료수익3148
배당수익5,1233,377
신한벤처투자이자수익954979
수수료수익2120
합 계2,562,2272,649,218
<비용>
신한은행기타일반관리비653657
대손상각비-57
신한카드이자비용21
기타일반관리비3428
신한투자증권이자비용9982
수수료비용(*)105150
기타일반관리비-3
대손상각비14-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자비용-110
신한자산운용대손상각비4-
신한디에스기타일반관리비1,5351,068
신한펀드파트너스대손상각비1-
신한벤처투자대손상각비1-
합 계2,4482,156
(*) 당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인수수수료이며, 자본에서 직접 차감된 자본거래비용입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검토보고서

상기와 같이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시고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1.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NIM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5년 9월말 원화예수금 기준 20.06%, 원화 대출금 기준 20.2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하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NIM은 2019년(1.54%)부터 2020년(1.37%)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한은행의 2021년(1.41%), 2022년(1.63%), 2023년(1.62%), 2024년(1.58%) NIM은 2020년 대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신한은행 NIM은 1.56%(잠정)를 기록 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높은 수익비중인 순이자마진(NIM)은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가운데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우려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의 하락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2026년 3월말 원화예수금 기준 20.70%, 원화 대출금 기준 20.5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내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인도,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 및 견고한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방카 슈랑스 판매와 계열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순이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대비 비이자부문이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기반이 다양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예수금 점유율](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
신한은행350,521,11120.70%339,092,95820.29%326,961,35320.34%292,788,24919.24%293,107,15919.65%
국민은행387,384,20522.88%381,710,51722.85%367,762,83122.87%342,275,52022.49%335,980,48622.53%
우리은행309,422,02918.27%307,384,78418.40%300,965,26218.72%291,965,21219.18%286,312,85219.20%
하나은행321,074,64018.96%322,206,14819.28%304,841,15718.96%293,823,47219.31%280,428,69618.80%
농협은행324,943,56519.19%320,435,16119.18%307,285,29619.11%301,133,05019.79%295,610,03019.82%
합 계1,693,345,550100.00%1,670,829,568100.00%1,607,815,899100.00%1,521,985,503100.00%1,491,439,223100.00%
주1) 5대 시중은행간 점유율임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원화 대출금 점유율](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잔액점유율
신한은행338,822,68820.53%334,216,22920.42%320,223,32120.31%290,336,30819.60%281,380,59619.83%
국민은행379,018,19322.97%377,461,29423.06%363,583,75723.06%341,433,74423.05%328,250,61623.14%
우리은행302,891,70418.36%300,758,89918.37%299,968,92819.02%282,174,93619.05%266,893,88218.81%
하나은행319,975,03619.39%317,161,50419.38%301,844,39019.14%289,857,30819.56%271,837,77519.16%
농협은행309,465,75018.75%307,260,38318.77%291,306,77118.47%277,710,98918.75%270,308,54219.05%
합 계1,650,173,371100.00%1,636,858,309100.00%1,576,927,167100.00%1,481,513,285100.00%1,418,671,411100.00%
주1) 5대 시중은행간 점유율임주2) 대출금 운용(형태별 대출금) _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19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총 2회 인하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NIM은 2019년(1.54%)부터 2020년(1.37%)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한은행의 2021년(1.41%), 2022년(1.63%), 2023년(1.62%), 2024년(1.58%), 2025년(1.56%) NIM은 2020년 대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신한은행 NIM은 1.60%(잠정)를 기록하였습니다.

[ 그룹 및 은행 금리 및 NIM 추이 ]
(%)3Q244Q241Q252Q253Q254Q251Q262Q26
NIS 은행 (분기중)1.431.391.431.431.461.471.511.54
자산수익률4.404.264.153.993.873.793.813.84
부채비용률2.972.862.722.562.412.322.302.30
NIM 그룹 (분기중)1.901.861.901.891.901.911.931.93
NIM 은행 (분기중)1.561.521.551.551.561.581.601.61
NIM 그룹 (기중) *1.951.931.901.901.901.901.931.93
NIM 은행 (기중)1.601.581.551.551.551.561.601.60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시중금리 하락 영향은 수익성 악화, 대손우려 감소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어서 향후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가능성이 존재해 신한은행의 NIM(순이자마진)과 ROA(총자산이익률)가 악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 능력 개선으로 당행의 대손비용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국내 고용지표의 부진, 국내 성장률의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부진한 중소기업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차주의 대손우려 확대와 이로 인한 성장둔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자본으로 인정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부실흡수능력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IFRS9 도입 등으로 인한 충당금적립규모 증가 가능성도 대손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처럼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영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화와 품질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고객기반 확대 및 우량자산 확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여 금융권 재편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수익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신한은행이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6년 반기말 0.31%로 2025년말 0.28%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2026년 반기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3.3%,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21.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 등에 따라 기업과 가계여신에서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 경우 보유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6년 반기말 0.31%로 2025년말 0.28%대비 상승한 모습입니다.(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2026년 6월말 기준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이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43.3%,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일반자금이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급변동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원화대출 성장률]

[이미지: 신한은행 원화대출 잔액과 성장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원화대출금 구성 및 증감추이](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06월2025년 12월YTD %2026년 3월QoQ%
원화대출금계340,339.8334,216.21.8%338,822.70.4%
가계147,206.3146,410.60.5%145,467.51.2%
주택담보74,465.074,187.50.4%73,673.11.1%
일반자금72,741.372,223.20.7%71,794.41.3%
기업193,133.5187,805.62.8%193,355.2Δ0.1%
중소기업147,659.7145,098.11.8%148,049.7Δ0.3%
SOHO71,486.471,098.00.5%71,622.9Δ0.2%
대기업등45,513.642,696.76.6%45,293.10.5%
주) 일반자금 :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2026년 반기말 연체율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전기말(0.28%) 대비 0.06%p 상승한 0.34%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8년말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낸 후 2020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말 기준 202.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153.4%이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 은행의 양호한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양호한 수익성에 기반한 추가 손실흡수력 등을 감안하면 자산건전성은 우수하나, 대손준비금 자본규제 변경 효와 및 IFRS9 도입 등에 대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각 수치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십억원, %)2023.122024.122025.122026.06
그룹
총 여신 잔액392,611.2427,482.5445,098.6458,153.8
고정이하 여신 잔액2,185.73,048.33,204.83,622.9
고정이하 여신 비율0.56%0.71%0.72%0.79%
대손충당금 잔액*3,997.54,355.04,037.54,185.6
NPL Coverage Ratio182.9%142.9%126.0%115.5%
신한은행
총 여신 잔액326,744.6363,195.6380,593.2391,363.5
고정이하 여신 잔액787.2861.71,057.21,229.3
고정이하 여신 비율0.24%0.24%0.28%0.31%
대손충당금 잔액*1,802.91,738.51,830.01,885.6
NPL Coverage Ratio229.0%201.7%173.1%156.4%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신한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조선·해운·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5.74%, 기본자본비율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7.68%, 기본자본비율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은 14.95% 로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총자본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입니다.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여신 및 자산 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우수한 수준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신한은행 자본비율 및 BIS자본비율 내역 ](단위 : 억원)
관련지표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총자본합계424,208400,024389,542
기본자본계378,152354,706338,560
보통주자본358,660335,214317,674
위험가중자산2,398,8272,301,0642,219,478
총자본비율17.68%17.38%17.55%
기본자본비율15.76%15.41%15.25%
보통주자본비율14.95%14.57%14.31%
출처 : 신한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및 통계정보시스템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5.74%, 기본자본비율은 14.87%,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7.68%, 기본자본비율은 15.76%, 보통주자본비율은 14.95%로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총자본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2026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5.64%, 기본자본비율은 14.66%, 보통주자본비율은 13.41%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7.06%, 기본자본비율은 15.18%, 보통주자본비율은 14.37%로 규제비율을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단위 : %, %p)
항 목2023년말2024년말2025년말(a)2026.3월말p (b)변동 (b-a)
보통주자본비율13.0513.0713.5013.41△0.09
기본자본비율14.3514.3814.7914.66△0.13
총자본비율15.7215.6015.8315.64△0.19
주1) 은행지주회사(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DGB, BNK, JB)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토스) 9개 기준(이하 "국내은행")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_2026.05.27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제 23차 금융위원회에서는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4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2017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D-SIB 추가자본(보통주자본 1%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2019년부터는 1%를 적용)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3일 신한금융지주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5일 발표한 2024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발표한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2024년도와 동일하며, 2025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5개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와 동일하게 26년도 D-SIB 선정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과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자본보전완충자본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주2) 경기대응완충자본 : 2024.5.1부터 1% 부과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기조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가-4.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그 비중은 67.94%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2.12%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황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FOMC에서도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기확장 국면과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0.25%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0.25%p 백투백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말 신한은행의 평균 원화 조달비용은 2.46%로 2025년말 2.62%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원화 및 외화 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는 각각 2.23%, 2.89%로 2025년말 2.39%, 3.40%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원화+외화)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그 비중은 67.94%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2.12%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조달 중 원화와 외화 조달로 나누어 보면 원화 자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75.33%, 외화 자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4%로 원화 자금 조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제195(당)기 반기제194기제193기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 수 금3,338,33562.1234,9672.113,142,24763.0271,3172.272,971,47163.5079,5732.68
C D154,8052.882,4273.16103,1402.073,4053.3096,4632.063,9994.15
차 입 금150,2172.801,5992.15143,3272.873,0562.13122,6902.623,2382.64
원화콜머니1,6280.03202.468,4800.172272.6811,0540.243843.48
기 타403,1767.505,8332.92409,4188.2113,1403.21389,2408.3214,7333.79
소 계4,048,16175.3344,8452.233,806,61176.3591,1452.393,590,91876.74101,9272.84
외화자금외화예수금312,5685.823,3312.15271,9065.457,1282.62250,6745.367,8503.13
외화차입금107,6842.001,7393.2692,2281.853,2223.4985,9961.843,7394.35
외화콜머니9,7100.181773.679,7730.204184.2810,6350.235635.29
사 채104,1881.942,4824.8098,4321.975,4495.5494,0992.015,9116.28
기 타5,6720.1100.004,8850.10004,2490.0900
소 계539,82110.047,7292.89477,2249.5716,2163.40445,6539.5218,0634.05
원가성 자금 계4,587,98185.3752,5752.314,283,83585.92107,3612.514,036,57286.26119,9902.97
기타자 본 총 계349,8526.51--343,7696.89--323,8326.92--
충 당 금5,7590.11--4,2880.09--5,9660.13--
기 타430,5558.01--354,0607.10--313,2386.69--
무원가성 자금 계786,16614.63--702,11614.08--643,03613.74--
조 달 계5,374,147100.0052,5751.974,985,951100.00107,3612.154,679,608100.00119,9902.56
(주1)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가계대출금에는 재형저축자금대출금,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 대출금 포함.
(주3)기업대출금에는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을 포함
(주4)원화 및 외화 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출처신한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5. 자회사 신한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7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02.20)',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11.13)'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신DTI 도입, 10월에는 DSR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자,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04.29),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21.8월, '21.11월, '22.01월, '22.04월, '22.05월, '22.07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하였으며, 이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감안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4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 DSR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서민층 및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한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총자산631,347,423596,967,318556,691,161508,497,276491,981,392467,435,213427,675,103
현금 및 예치금38,213,61331,549,38632,161,68728,056,77622,569,88222,780,12727,575,748
유가증권124,608,048119,040,735107,010,531104,991,63998,352,47493,800,05981,357,389
유형자산2,591,4102,596,8292,614,7802,518,5932,537,4822,487,3852,449,865
대출채권416,409,011403,064,320388,613,175349,178,953345,271,492326,827,656298,749,201
기타자산49,525,34140,716,04826,290,98823,751,31523,250,06221,539,98617,542,900
대출채권 증가율3.3%3.7%11.3%1.1%5.6%9.4%11.0%
출처 : 신한은행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2026년 반기보고서
[신한은행 원화대출금 구조](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3월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
기업자금188,256,707182,559,177174,959,772155,639,267146,743,074
대기업40,207,00937,461,05734,353,83125,699,92420,435,693
중소기업148,049,698145,098,120140,605,940129,939,343126,307,381
개인사업자71,613,51171,089,67469,391,85765,732,26764,482,622
가계자금145,428,391146,371,631139,435,765129,617,844130,603,053
주택담보114,807,957115,446,962108,410,98195,730,37292,573,918
신용대출 등30,620,43430,924,66931,024,78433,887,47238,029,135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4,455,4064,578,2235,079,0014,247,0803,680,404
원화대출금338,140,504333,509,031319,474,538289,504,191281,026,531
주) 은행간 대여금 제외한 수치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등은 신한은행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회사 신한카드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카드는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순이익의 약 6.7%의 비중으로 은행부문 및 보험부문 다음으로 당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는 조달비용 상승, 연체율 상승에 따른 충당금 확대, 회원 인프라 투자에 따른 판관비 부담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감독당국의 연체 이자율 규제 강화, 금융상품 최고이자율 20% 제한 등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 는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신한카드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각종 규제와 국내 소비 둔화 등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적으로 장 ·단기 카드대출 중심의 현금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다차입 가계와 저신용 고객에 대한 현금대출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순이익의 약 6.7%의 비중으로 은행부문 및 증권부문 다음으로 당사의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연결 당기순이익 증가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이용액 증가 영향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한 데에 기인합니다. 신한카드의 주요 사업은 신용카드 사업이며 2026년 반기 신한카드의 별도기준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399.02,836.02,772.8
예치금이자1.33.64.3
유가증권이자4.29.110.0
대출채권이자169.3338.1350.2
기타이자수익1,224.12,485.32,408.3
이자비용(△)500.21,031.3988.6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103.4261.2288.8
사채이자384.3743.2672.9
기타이자비용12.426.926.8
소계898.81,804.71,784.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017.61,922.72,042.6
수수료비용(△)701.31,371.81,307.6
소계316.3550.973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78.4737.4884.7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5.829.049.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6.06.36.6
외환거래이익58.8153.087.1
파생상품 관련 이익190.935.6328.0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
기타206.9513.4413.4
기타영업비용1,005.21,753.01,923.6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58.11.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454.0856.4872.0
제충당금 전입액-5.611.2-19.3
외환거래손실217.772.9366.1
파생상품 관련손실3.266.07.3
기타335.4738.5695.7
소계-526.8-1,015.6-1,038.9
부문별 이익 합계688.31,340.01,480.2
일반관리비(△)387.2777.9752.8
영업이익301.1562.1727.4
영업외이익7.05.621.1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7.05.621.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308.1567.7748.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72.5127.0186.3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35.6440.7562.2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신한카드는 2026년 6월말 기준 실질회원 2,057만명(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회원 기준), 가맹점수 198만점(가동 가맹점 기준)을 확보했으며, 미래고객(청년/시니어/외국인) 특화 상품 출시, PLCC 확대(토스/카카오뱅크/배달의민족 등), 법인카드시장 지위 강화, AI/디지털을 통한 모집채널 혁신, 금융/오토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2026년 3월말 기준 신한카드는 시장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 비중 2위인 현대카드와의 점유율 격차는 0.9%p 입니다. 격화되는 시장 경쟁 상황 및 시장 지위 1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백만원, %)
금융회사명2026년 3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
실적비중실적비중실적비중실적비중실적비중
신한카드50,480,40719.9%194,904,58018.0%188,303,84819.9%182,139,99320.2%175,552,74520.6%
삼성카드47,143,77318.6%178,539,06216.5%165,621,01317.5%164,843,73518.3%160,721,92118.9%
현대카드48,122,85919.0%189,751,81117.5%179,853,94019.0%160,122,00717.7%142,771,59116.8%
KB국민카드38,426,45615.2%151,437,41814.0%148,354,28515.7%144,833,92616.0%144,704,81917.0%
롯데카드27,224,98010.8%108,599,28910.0%109,729,33211.6%100,078,19211.1%89,973,17210.6%
하나카드19,237,6947.6%74,541,9586.9%71,009,4997.5%69,359,8497.7%63,601,5317.5%
우리카드20,984,5858.3%79,642,1117.4%78,981,4858.3%78,722,5118.7%72,733,8648.5%
비씨카드1,645,1350.7%104,483,8209.7%4,886,5040.5%2,892,5070.3%1,414,5360.2%
합계253,265,889100.0%1,081,900,049100.0%946,739,906100.0%902,992,720100.0%851,474,179100.0%
주1)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임주2) 체크카드 및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수수료율 재인하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 심화,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산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가맹점 구성 등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익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더불어 감독당국의 연체 이자율 규제 강화, 금융상품 최고이자율 20% 제한 등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신한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 악화 및 법령위반 위험당사의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4,125억원, 2023년 1,0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2024년 1,792억원, 2025년 3,816억원, 2026년 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6,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와 제재조치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2026년 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은 6,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는 다음과 같은 사업라인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요 사업부문]
구분서비스 제공 내용
자산관리총괄증권중개, 투자자문, 재정계획,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등
CIB총괄IPO (기업공개), M&A 자문, 채권발행, 증자, ABS 발행, CB 및 BW 발행, 부동산 및 SOC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S&T그룹주식운용, 파생상품운용, 채권운용,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및판매, 자기자본투자, RP운용, 국내/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투자자금대출, 금융상품 판매, 증권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등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6월말 기준 총자산 72.2조원, 자본총액 6.0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58개 국내영업망(지점 33개, PWM센터 25개과 3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3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총괄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B총괄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T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총괄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객의 매매방식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지점)과 온라인 채널(MTS, HTS)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한 상품공급을 위해 상품의 제조, 출시, 판매 全과정의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체계의 핵심항목으로 선정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 내 개인 및 법인고객의 투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채널 全부문의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세일그룹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 기관과의 지속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내외적 상품 공급 채널 확대 등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Sales&Trading)그룹은 운용 전략 및 투자 자산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고, 시장선도 상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GIB(Group&Global Investment Banking)총괄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3분기 누적 3,594억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신한Premier총괄CIB총괄S&T그룹기타합 계
수수료손익606,417126,68390,557(54,937)768,721
상품/이자손익 등110,45651,988255,366152,585570,395
판매비와관리비326,98889,335144,392(12,995)547,72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89,88589,335201,531110,643791,395
법인세비용(수익)107,21824,56755,42126,540213,747
당기순이익282,66764,768146,11084,103577,648
비중(주1)57%13%30%-100%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주1) 비중은 기타부문 제외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출출처 : 신한투자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2025년 반기>(단위 : 백만원)
구 분자산관리총괄CIB총괄S&T그룹기타합 계
수수료손익218,969114,37951,963(72,488)312,823
상품/이자손익 등68,507(36,414)191,578201,921425,591
판매비와관리비228,18484,818120,163(41,282)391,8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9,291(6,853)123,378170,715346,531
법인세비용(수익)15,653(1,809)32,57241,24387,658
당기순이익43,638(5,044)90,806129,472258,873
비중(주1)34%-4%70%-100%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주1) 비중은 기타부문 제외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출출처 : 신한투자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자산관리총괄은 2026년 반기 기준 58개의 국내 영업망과 3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3분기 누적 2,8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중심 거래증가, 수수료율 하락 등 업황 변화에 민감한 자산관리총괄에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의 연계성 강화, 비대면 고객관리를 위한 전담 상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또한, 채널 전반적으로 PB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속하고,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성 있는 자산관리 제공을 통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CIB총괄은 2026년 반기 누적 6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CIB1그룹은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 확장 및 차별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B2그룹은 내/외부 시너지 강화를 통해 커버리지 확대 등 전통영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S&T그룹은 2026년 반기 누적 1,4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매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시장변동성확대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5년도 경영방침을 '정상화를 위한 근본체계 재정비'라고 정하고,

조직문화와 업무프로세스, 사업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6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직문화 부문에서는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재정립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

업무프로세스 부문은 'Zero base에서 업무프로세스 전면 재구축'과'AI/Tech 기반 사전적 내부통제 구현'을 추진합니다. 사업라인 부문에서는 'Capital Light Biz 집중'과 'ROC 관점 자본활용 효율화', '핵심 Biz 외 영역에 대한 사업축소 및 중단'을 역량 집중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비중이 주식중개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환경 악화시 신한투자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부과받았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라임사태 관련

신한투자증권은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라임펀드는 연결실체와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 (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LAM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판매금지 등)를 확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연결실체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1월 22일 연결실체도 기소하였으며, 2023년 3월 15일 연결실체는 주의 감독의무 소홀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위 형사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신영증권과 민사소송을 계속 중이며, 25년 2월 14일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과의 1심 선고 결과 일부 패소하여 패소금 약 6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1심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당반기말 기준 계상중인 소송충당부채는 약 384억입니다.

2)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관련신한투자증권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907억원의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6월말 기준 3,799억원의 상환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분쟁조절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21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1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에 대하여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여 2022년 중 343,835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고, 2023년 중 투자원금 반환 후 충당부채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환매 중단되어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Gen2 관련 신탁상품에 대하여 2021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기로 결정하여 당반기말까지 126,408백만원, USD17,536,234을 지급하였고, 2023년 8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반기말 97,31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반기말 124,606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9월 2일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 M360 펀드 민원에 대한 배상을 승인하였으며, 당분기말 2,072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의 이미지 실추와 내부통제 강화와 제재조치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수익성 악화 위험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6년 반기말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3,443억원) 대비 15.6% 감 소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211.6% 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신한생명보험(주)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합병 결정
2. 주요내용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주)(이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오렌지라이프)는 금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양사간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0-12-2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공시제출일인 2020년 12월 23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 양사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후 상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 합병 기일: 2021년 7월 1일 (단, 합병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므로 일정은 변경 가능함)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가 금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12.23)

2026년 반기말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3,443억원) 대비 15.6% 감소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211.6% 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사고에 따라서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예정위험률 〉실제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예정이율),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신한라이프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기준일 : 2026.06.30)(단위 : 건, 억원, %)
구 분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단체보험특별계정합계
생명보험건수5,978,851386,5884,699407,9246,778,062
가입금액1,501,054134,4801,330161,6981,798,562
금액비중83.47.50.19.0100.0
(주1)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주2)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
출처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반기보고서

신한라이프의 2025년 3분기말 기준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보장성 금액 기준 80.3%를 차지하며 보유계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다음으로 저축성보험이 약 10.0%를 점유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특별계정은 약 9.7%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체보험의 금액비중 점유율은 각각 0.0%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제38기 반기(2026년 6월)제37기(2025년)제36기(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명보험보장성보험3,279,47866.96,063,78268.25,406,59477.5
저축성보험879,30018.01,049,57211.8932,46613.3
단체보험7180.01,2580.01,7170.0
특별계정739,97815.11,776,28920.0644,5499.2
합 계4,899,474100.08,890,901100.06,985,326100.0
(주1)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주2)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
출처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기보고서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 중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제3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6%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금리 전망을 고려할때 수요 확대가 어렵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 실현을 위한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각각 4.8%, 2.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 분2026(E)2025(E)2024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전체 생명보험125.31.0124.09.3113.40.9
보장성보험66.27.661.511.855.013.1
저축성보험26.1(4.8)27.4(4.9)28.82.7
변액보험12.4(2.3)12.73.312.30.4
퇴직연금20.6(7.8)22.429.117.3(26.2)
(주1)자료출처 :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2)보험연구원 전망치(E)임
(주3)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
(주4)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
(주5)변액보험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등을 포함
출처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반기보고서

2009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8년 238.7%에서, 2019년 227.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8월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조달하며 2020년 지급여력비율은 249.5%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보습을 보였으며,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에 따라 2021년 지급여력비율은 284.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67.7%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지급여력비율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따르면 2026년 반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8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제38기 반기(2026년 6월)제37기(2025년)제36기(2024년)
지급여력금액(A)112,75898,73896,238
지급여력기준금액(B)53,28547,93546,776
지급여력비율(A/B)211.6206.0205.7
(주1)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주2)K-ICS기준 계산 식1. 지급여력금액 : 시가평가한 순자산가치에 손실흡수성 유무에 따라 일부항목 가감 (= 순자산가치 - 지급예정배당액 - 교차보유 자본성증권 + 후순위채무 등)2. 지급여력기준금액 : 분산효과를 반영하여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 험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인세조정액 및 기타요구자본을 합산
출처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반기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따르면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하여 왔으나 새로운 회계제도(IRF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안을 2025년 6월 11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6.11(수) - 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향후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회사인 신한리츠 운용 신규사업 진출 위험 국내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기준 총 71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하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06월말 현재 4.8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09월말 현재 4.9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룹의 우량자산 공급 역량과 정교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리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30.60.5
예치금이자0.30.50.4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0.00.10.1
기타이자수익0.00.00.0
이자비용(△)0.10.20.1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10.20.1
소계0.30.40.4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9.518.626.1
수수료비용(△)0.51.01.2
소계8.917.62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54.07.5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31.94.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1.22.23.1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0.1
기타---
기타영업비용2.43.010.7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2.42.910.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
제충당금 전입액0.00.00.0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0.11.1-3.2
부문별 이익 합계9.319.122.1
일반관리비(△)5.511.612.3
영업이익3.77.49.8
영업외이익-0.2-0.1-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2-0.1-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3.57.39.6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0.71.92.0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95.47.7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출처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신한리츠운용은 2019년 말 74억원, 2020년 말 38억원, 2021년 말 85억원, 2022년 말 5억원, 2023년말 95억원, 2024년말 77억원, 2025년말 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
기타자본총계77.090.96--72.987.63--70.184.73--
충당금-----------
기타7.79.04--10.312.37--12.615.27--
무원가성 자금계84.7100.00--83.1100.00--82.8100.00--
조달계84.7100.00--83.1100.00--82.8100.00--
운용원화자금예치금31.637.280.40.5729.034.910.62.1628.634.590.62.07
유가증권40.848.211.21.4141.249.592.15.0441.149.612.97.03
대출금------------
(가계대출금)------------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
소계72.485.491.51.0470.384.502.73.8569.784.203.54.99
외화자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72.485.491.51.0470.384.502.73.8569.784.203.54.99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3.54.14--4.25.03--4.65.59--
기타8.810.36--8.710.47--8.510.21--
무수익성 자금계12.314.51--12.915.50--13.115.80--
운용계84.7100.001.50.8983.1100.002.73.2582.8100.003.54.20
주) 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신한리츠운용이 조달한 금액은 약 847억원으로 그 중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이 91.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자산의 약 0.01% 정도의 비중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및 손실확대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사 인수·합병에 따른 위험2019년 9월 2일 당사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 (최대주주 지분)취득하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당사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9년 05월 02일 아시아신탁 1차 지분 60%를 취득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 인수를 밝히며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법인인 신한자산운용이 출범하였습니다.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5일 다음과 같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분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9년 02월 01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2020년 01월 28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19.02.01)
1. 발행회사회사명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Orange Life Insurance, Ltd.)
국적대한민국대표자정문국
자본금(원)82,000,00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82,000,000주요사업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48,500,000
취득금액(원)2,298,900,000,000
자기자본(원)33,702,536,345,347
자기자본대비(%)6.82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48,500,000
지분비율(%)59.15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426,305,656,243,986취득가액/자산총액(%)0.5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09-05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9
불참(명)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2.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취득금액은 본 계약의 거래종결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과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은 신한지주의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본건 대상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6년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5년 회계연도입니다.-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2018.3.9)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관련공시2018-04-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18-04-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18-03-09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18-03-09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당사는 2018년 10월 31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지분 취득 결정 공시를 하였으며,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2019년 5월 2일 1차 취득지분 60%를 인수하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2년 5월 16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 인수를 밝히며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2018.10.31)
1. 발행회사회사명아시아신탁 주식회사(ASIA TRUST.Co.Ltd.)
국적대한민국대표자배일규
자본금(원)11,734,00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23,468,000주요사업부동산신탁업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23,468,000
취득금액(원)-
자기자본(원)33,703,618,018,305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3,468,000
지분비율(%)100.0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경영참여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10-3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0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신한지주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본 자율공시는 당사의 중기 전략인2020 SMART Project의 전략방향 중 '조화로운 성장' 의 진행 성과를 투자자께알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원)은 1단계 취득지분 60%에 대하여 193,4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단계 취득지분 40%에 대한 취득금액, 취득시기 및 취득방법은 2022년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신한지주의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대비(%)는1단계 취득금액 193,400,000,000원으로 산출시0.57% 입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본건 대상회사의 주식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6년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5년 회계연도입니다.
※ 관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년 9월 29일 당사는 ㈜두산 보유 ㈜네오플럭스 보통주 24,413,230주(총발행주식의 96.77%)를 약 7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네오플럭스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2020.09.29)
1. 자회사내역가. 회사명㈜네오플럭스 (Neoplux Co.,Ltd.)
나. 대표자이동현
다. 주요사업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71,602
부채총계11,202
자본총계60,400
자본금25,227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편입 전소유주식(주)-
소유비율(%)-
편입 후소유주식(주)24,413,230
소유비율(%)96.8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전지분가액(백만원)-
자산총액비중(%)-
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71,128
자산총액비중(%)0.2
4. 자회사총수편입 전(사)17
편입 후(사)18
5. 편입사유지분투자(대주주 지분 인수)
6. 편입일자2020-09-2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0-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0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자회사내역 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은 2020.8.20 주식매매계약 후 최종확정된 취득금액입니다.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 상기 '6.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인수일 기준입니다. - 본 공시로 당사의 2020.8.20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의 정정공시를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2020-08-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 밖에도 당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s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5일 기존 자회사인 신한BNPP자산운용(현재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한BNPP자산운용을 100%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손해보험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 인수를 2021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10월 29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으며,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2.06.09)
1. 제목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2. 주요내용당사는 2022.6.9.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2-06-0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음에 따라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94.54%(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 완료를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당사는 금번 자회사 편입 승인 후 지분 취득 계약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2022.06.30)
자회사내역가. 회사명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나. 대표자강병관
다. 주요사업손해보험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137,274
부채총계76,461
자본총계60,813
자본금38,237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편입 전소유주식(주)-
소유비율(%)-
편입 후소유주식(주)7,230,174
소유비율(%)94.54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전지분가액(백만원)-
자산총액비중(%)-
편입 후지분가액(백만원)41,000
자산총액비중(%)0.11
4. 자회사총수편입 전(사)16
편입 후(사)17
5. 편입사유지분투자(대주주 지분 인수)
6. 편입일자2022-06-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10-2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2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상기'1.자회사내역 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21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편입 후)'는 당사의 2021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6.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인수일 기준입니다. -상기'7.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신한EZ손해보험주식회사(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2022-06-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신한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인 신한생명(현재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양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2020.12.23)
합병방법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 존속법인 : 신한생명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 ※ 본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예정)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회계기준(IFRS17) 및 금융감독(K-ICS)기준의 개편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추구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각각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신한생명의 지분 100%를 신한금융지주가 소유하며, 오렌지라이프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합병을 통해 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RBC비율이 개선되고, 리스크 증대가 우려되는 경영환경에서 운영효율성을 도모하며,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개선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3,783억원의 자본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채널/고객/상품 부문에서 각각 차별화된 영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 선도 사업자로 성장하는 한편, 생명보험업권 시장의 실질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Life-Cycle에 맞는 최적의 상품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오렌지라이프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기명식 보통주식을0.9226202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오렌지라이프 주식 82,0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75,654,859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5. 합병비율 산출근거(1)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및 오렌지라이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였습니다. (2) 신한생명 1주당 평가액A. 1주당 순손익가치 : 1,320원B. 1주당 순자산가치 : 36,321원C. 1주당 가액 {(A×3+B×2)÷5} : 15,320원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9,056원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9,056원F. 할증률 : 20%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4,867원(3) 오렌지라이프 1주당 평가액A. 1주당 순손익가치 : 23,950원B. 1주당 순자산가치 : 31,096원C. 1주당 가액 {(A×3+B×2)÷5} : 26,808원D.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24,877원E. 할증 전 1주당 평가액 MAX(C, D) : 26,808원F. 할증률 : 20%G. 할증 후 1주당 평가액 {Max(C,D)×(1+F)} : 32,169원 (4) 상증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산출방법에 근거, 존속법인인 신한생명과 소멸법인인 오렌지라이프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는 각각 34,867원, 32,169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9226202 (오렌지라이프 보통주식 1주당 신한생명 보통주식 0.9226202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한생명>A. 1주당 가치: 34,867원B. 발행주식수: 40,000,000주C. 총가치 (A×B): 1,394,680,000,000원<오렌지라이프>A. 1주당 가치: 32,169원B. 발행주식수: 82,000,000주C. 총가치 (A×B): 2,637,858,000,000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년 9월 15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양사 합병 후 통합 신한자산운용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2021.09.15)
1. 제목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합병 결정
2. 주요내용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대체투자운용)는 금일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양사간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1-09-1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공시제출일인 2021년 9월 15일 당사의 완전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양사간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 양사간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후 존속 회사 : 신한자산운용 2) 합병 후 소멸 회사 : 신한대체투자운용 3) 합병 기일 : 2022년 1월 1일 - 상기 기재된 합병 기일 등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그룹은 보험업, 부동산업 및 집합투자업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회사의 인수 및 계열사간 합병 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송 및 우발부채 현황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1,335건 (소송가액 1조 2,827억원)입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써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별도로 첨부된 제소건 및 응소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1심에 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57,641백만원 및 4,642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 사고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충당 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1,335건(소송가액 1조 2,827억원)입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당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써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별도로 첨부된 제소건 및 응소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 및 종속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소송건 등에 대한 소송가액상당액 57,641백만원 및 4,642백만원을 각각 충당부채 및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사고요소로 반영하였으며 충당 부채 등으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자로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라임펀드")와 총수익스왑(주식, 채권, 펀드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파생상품)계약(이하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는 신한투자증권과의 TRS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 IIG Trade Finance Fund-FX Hedged(이하 "IIG 펀드")에 약 2억불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IIG 펀드를 LAM Enhanced Finance Ⅲ L.P.(이하 "LAM Ⅲ 펀드")에 현물출자하고 LAM Ⅲ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AM Ⅲ 펀드 수익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현물출자한 IIG 펀드의 회수가능가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IIG 펀드는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와의 TRS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은폐 및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21년 11월 12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제재(사모펀드 6개월 신규 판매 금지)등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의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 기소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 전(前) Prime Brokerage Service사업본부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으로 2021년 1월 22일 신한투자증권도 기소하였으며, 2023년 3월 15일 신한투자증권은 주의 감독의무 소홀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결과 및 이사회 결의 등을 고려하여 민원보상과 유동성공급을 완료 또는 향후 진행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Gen2 관련 신탁상품을 판매하였고, 당기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의 잔고 전액이 환매 중단되어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9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환매 중단 고객 중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급하고 투자금 회수시점에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후정산방식의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NH-영국피터버러발전소 신탁상품, 2025년 9월 2일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 M360 펀드 등에 대하여 사후정산 방식의 사적화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신한자산신탁은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책준관리형토지신탁 등 총 5건(준공포함)을 약정하고 있으며, PF대출약정 총 한도는 227,800백만원, 대출잔액은 195,496백만원입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 현재 3건(준공포함)의 사업장에 대하여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기한이 도과되었습니다. 해당사업장에 투입된 PF대출약정 총 한도는 90,300백만원이며, 대출잔액은 64,496백만원입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약정사항에 대해서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차입형토지신탁 계약 등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 최대대여금액(미사용한도)은 187,799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하여 신한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고유계정 및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당반기말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금융기관의 부당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한라이프는 2023년 중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중 일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사항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이중상환채권법」및 커버드본드 발행 프로그램 설정계약에 따라, 커버드본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을 별도로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계산일마다 담보유지비율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정담보자산총액이 발행잔액의 일정 비율(최소담보비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커버드본드 만기 도래 12개월 전부터는 만기전 유동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만기 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자산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한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장부금액은 각각 1,997,145백만원과 1,916,820백만원이며, 상기 약정 준수를 위해 설정된 기초자산집합(주택담보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의 장부금액은 각각 3,316,264백만원과 3,647,109백만원입니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에서 2025년 5월 사이 있었던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동사 및 종속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동사 및 종속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및 약정의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제 26(당) 기 반기말제 25(전) 기말
지급보증 및 매입약정확정지급보증19,676,74418,642,539
미확정지급보증5,823,2864,917,473
ABS 및 ABCP 매입약정3,819,2812,649,382
소 계29,319,31126,209,394
약정원화대출약정98,369,59795,042,772
외화대출약정28,509,08425,559,545
신용카드미사용한도92,329,93993,230,869
기타 약정6,753,2086,483,867
소 계225,961,828220,317,053
배서어음담보배서어음18,83212,574
무담보배서어음13,225,93010,560,935
소 계13,244,76210,573,509
합 계268,525,901257,099,956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제소건

(2026년 06월 30일 현재)
소송의 내용사건명소제기일소송 당사자소가진행상황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피고1심2심3심
신디케이티드론 대리은행인 한***이 담보권 설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손해배상(기)2015.05.07신한은행 외 1명한***9,515패소일부승소진행중2013.09. 여신관리부 매매, 2013.12. 상각완료 하였으므로, 신한은행 패소시에도 추가적인 재무리스크는 없음
CNH캐피탈은 당사에 리스료 및 조기상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바, 연대보증인인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안임보증채무금2025.06.05신한카드씨엔******주식회사4,900진행중--승소 시 소가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패소 시 소송비용 발생 가능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 청구구상금2023.06.13신한투자증권***자산운용 외 18,633승소진행중-2025.06.20 판결선고(일부 승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2023.08.08신한투자증권***자산운용2,600패소진행중-2025.07.03 판결선고
펀드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2024.03.22신한투자증권캐*** 이**4,300진행중---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2024.05.10신한투자증권***증권13,051진행중---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2024.07.25신한투자증권***투자증권10,000진행중---
DLS 발행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2024.10.02신한투자증권***투자증권4,601진행중---
DLS인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금2024.12.05신한투자증권***증권10,000진행중---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위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청구기타2026.03.06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 ****외13,450진행중2026.01.12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1심진행
신탁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인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차주,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대여금 등 청구의 소2024.09.04신한캐피탈 외**부동산신탁 외104,167진행중--2024년 9월 소장접수[서울중앙지법 2024가합***97]2026년 3월 변론종결2026년 6월 판결선고→8월 변론재개됨
차주가 보유한 임대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3자의 추심금청구소송에 신한캐피탈이 대출채권 청구권자로 소송참가추심금2024.11.22신한캐피탈 외㈜**엘4,190원고일부승원고항소취하-2024년 11월 신한캐피탈 소송참가(변론재개신청)[여주지원 2024가합***32]2024년 11월 본 소송[여주지원 2024가합***85]으로 병합2025년 12월 판결선고 (원고일부승)로 종결되었고 원고 항소장 제출2026년 3월 조정회부 결정되었고, 조정기일결과 불성립2026년 5월 원고 항소 취하로 1심 확정
신탁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인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차주, 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손해배상2025.02.03신한캐피탈 외**부동산신탁10,000원고승--2025년 2월 소장접수[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9]2026년 3월 6차 변론 진행됨.2026년 4월 변론종결2026년 7월 판결선고 (종국결과 : 2026.07.23 원고승)
본 건 집행권원을 득하고자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차주 및 보증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절차 회부됨.대여금2025.12.03신한캐피탈피앤******외113,077원고승--2025년 12월 집행권원을 득하고자 지급명령 진행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됨2026년4월 변론기일 진행 (판결선고 2026.4.20 원고승)

(2) 응소건

(2026년 06월 30일 현재)
소송의 내용사건명소제기일소송 당사자소가진행상황향후 소송 일정,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피고1심2심3심
원고들은 당사 퇴직근로자들로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서 정년퇴직한 직원들임. 원고들은 당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인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차액 상당을 청구함.임금2022.12.12이** 외 11명신한카드1,515일부패소승소승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며 당사로부터 중도금대출을 하였는바, 분양사업자로부터 기망당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당사와의 중도금대출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2025.02.11권**신한카드1,390승소종결-2026.02 원고 항소취하 종결 확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당사로부터 중도금대출을 하였는바, 여러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당사와의 중도금대출약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채무부존재확인2025.11.18권** 외 30명신한카드4,051진행중--패소시 대출을 무효화하고, 대출금을 분양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함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도입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청구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2023.06.19김** 외 9명신한신용정보주식회사1,408원고일부승진행중-1심 판결(원고 일부 승), 2심 진행 중,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직군 임금 및 기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재산정 및 지급, 임금피크제 제도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신탁금전 등 반환청구2021.03.30안**신한투자증권1,926소취하--2026.06.09 원고 소취하로 종결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손해배상2021.04.30***증권신한투자증권 외39,083패소진행중-2025.02.14 판결선고(일부 패소)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특정금전신탁 종료에 따른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지급청구신탁금전 등 반환청구2021.12.13피*신한투자증권10,997패소진행중-2026.04.17 판결선고(일부 패소)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손해배상2022.01.07***은행신한투자증권 외336,436패소진행중-2026.02.05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손해배상2022.01.18***은행신한투자증권 외164,748패소진행중-2026.02.05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금2022.09.01보***신한투자증권10,000패소강제조정결정-2025.07.18 판결선고(일부 패소)2026.03.21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종결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당이득금2022.11.03N***AKH***신한투자증권1,500패소패소진행중2025.03.14 판결선고(일부 패소)2026.01.15 판결선고(일부 패소)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2023.12.18***조합신한투자증권 외 26,479승소--2026.01.16 판결선고(2026.01.31 판결 확정으로 종결)
DLS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2024.07.05신***신한투자증권 외 113,010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부당이득금2024.08.13보***신한투자증권13,252패소진행중-2025.12.11 판결선고(일부 패소) 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펀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부당이득금2024.10.17***재단신한투자증권1,749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DLS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2024.12.11비***신한투자증권5,200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2025.01.14주식회사 비***신한투자증권 외 11,351승소진행중-2026.01.23 판결선고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펀드 환매권 침해 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2025.03.04***증권신한투자증권15,000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펀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2025.02.21김** 외 1신한투자증권1,400승소--2026.06.04 판결선고(2026.06.27 판결 확정으로 종결)
공동관리절차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매매대금2025.07.01***2023제2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신한투자증권 외 162,639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2025.10.29***은행신한투자증권 외 510,000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2025.12.26********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외 14,822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분양계약 해제확인 및 분양대금반환청구분양계약 해제확인 및 분양대금반환청구2026.02.23**저축은행신한투자증권 외 82,610진행중--패소 시 소가 상당의 금전 손실 예상
원고는 피고1 정*희가 원고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선관주의의무 및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손해배상2024.03.18**호신한라이프생명보험㈜3,675원고패진행중-2024.03.18 : 사건 접수(송달일 : 3/29)2025.10.30 : 변론기일(11:00)2025.12.11 : 판결선고(09:50) "원고패"2025.12.31 : 원고 항소2026.07.10 : 변론기일(14:40)
원고들은 서***센터의 유사수신ㆍ폰지사기와 관련하여 피고1~4(서*임직원), 피고7 이*찬(설계사), 피고8 신한라이프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함.손해배상2026.02.22최** 외 7신한라이프생명보험㈜1,185진행중--2026.02.22 : 사건 접수(송달일 : 5/20)
계약해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약정금(주식매수)청구 소송 진행건 1심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선고되었으나 피고 항소 제기하였고 항소기각에 따른 상고장 제출약정금2024.04.03신한캐피탈하**1,252원고일부승항소기각심리불속행기각2024년 4월 소송절차 회부[서울중앙지법 24가합***59]2025년 7월 판결선고[원고일부승, 1,252백만원]2025년 8월 피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5나****84]제기하였으나 2025년 12월 항소 기각되었고 피고 상고장 제출함2026년 3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2026년 4월 종국 : 심리불속행 기각
PF대주단협약 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매대금청구채권매매대금청구소송2024.12.16****보험신한캐피탈 외 11개사28,912진행중--변론 절차 진행 중임
책임준공 약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해배상(기)2025.06.26㈜**신한캐피탈 외 21개사2,046진행중--변론 절차 진행중임(본 소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제기하며 청구금액을 확장 예정하고 있었고, 26.06.23.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따라 소가 약 2,046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보관금반환2019.03.05김**, 박**신한자산신탁2,400원고패진행중-2025. 01. 당사 승2026. 07. 항소기각(당사 승)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약정금2019.03.06임**, 황**, 김**신한자산신탁9,900원고승원고일부승진행중현재 3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보관금반환등2019.03.07김**신한자산신탁3,000원고승진행중-현재 2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약정금2019.03.22이*신한자산신탁4,300원고승진행중-현재 2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기타2019.04.20최**, 박**신한자산신탁5,000일부승소진행중-2026. 07. 쌍방 미상고로 종결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보관금청구2019.05.15㈜서****, ㈜베*****신한자산신탁10,000원고승진행중-현재 2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예금2019.05.27홍**신한자산신탁10,000원고승원고승진행중현재 3심 진행중
원고는 위탁자 및 당사와 체결한 3자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약정금2019.06.11이**, 이**, ㈜수***신한자산신탁 외 15,000원고승원고일부승진행중2026. 0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
당사의 자금집행이 구체적 근거 없이 집행되어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기)2023.12.28광**********신한자산신탁 외 92,534원고패진행중-현재 2심 진행중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 청구손해배상(기)2024.06.14엔*******㈜ 외 1신한자산신탁7,004원고승진행중-현재 2심 진행중
당사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부당함을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의 당사에 대한 보증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채무부존재확인2024.09.20주*** ******신한자산신탁3,517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시공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강제집행 해태 및 회생채권신고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기)2024.12.20유********** ****신한자산신탁4,656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이유로 대출원리금의 일부청구손해배상(기)2025.02.18메*****㈜ 외 1신한자산신탁1,000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당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손해배상(기)2025.05.09시*********㈜신한자산신탁7,000진행중--2026. 07. 1심 당사 승
당사가 과거 상계하였던 자동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동채권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2025.08.04극***㈜신한자산신탁2,507원고패항소기각-2025. 07. 1심 당사 승, 2026. 06. 2심 항소기각(당사 승)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손해배상(기)2025.09.25엠**** ****신한자산신탁9,000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PM용역비 자금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건부당이득2025.10.27광**********신한자산신탁1,493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2026. 10. 선고기일 예정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PF대출금 중 기표한 금액 및 연체이자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사건손해배상(기)2025.11.26송****** 외 22신한자산신탁15,636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원고는 대출금융기관으로 당사가 신탁사무처리비용 명목으로 회수한 자금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을 구함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의 소2026.01.27더******* 외 2신한자산신탁13,000진행중현재 1심 진행중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제주은행>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한국은행25250,000한은차입담보 외
신한은행550,000신용공여설정
합 계30300,000-

다. 채무보증 현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신한금융지주회사(연결기준)>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말2025년 말2024년 말
확정지급보증19,676,74418,642,53915,315,381
미확정지급보증5,823,2864,917,4735,068,782
합 계25,500,03023,560,01220,384,163
주)K-IFRS 연결기준이며, 별도기준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말2025년 말2024년 말
확정지급보증19,503,81418,498,19815,267,065
미확정지급보증5,823,2864,917,4565,068,760
합 계25,327,10023,415,65420,335,825
주)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채무자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구분지급보증금액
현대로템㈜2025.12.232034.01.31확정지급보증973,708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2024.02.232029.05.10확정지급보증462,450
삼성물산㈜2025.04.152027.07.07확정지급보증376,650
에이치디현대중공업㈜2024.07.232026.07.23확정지급보증325,203
삼성중공업㈜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270,811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2025.10.222028.11.22확정지급보증255,070
롯데케미칼㈜2026.04.282029.04.27확정지급보증191,620
삼성중공업(주)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186,433
지에스이피에스㈜2026.01.052028.01.05확정지급보증184,980
한화솔루션㈜2021.10.072026.10.07확정지급보증176,109
(주)웅진프리드라이프2018.04.052027.04.02확정지급보증175,500
쿠팡㈜2023.09.192027.05.06확정지급보증170,000
삼성중공업(주)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169,458
삼성중공업(주)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169,365
삼성중공업(주)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164,771
삼성중공업(주)2018.04.262027.04.26확정지급보증161,574
에이치디현대중공업㈜2024.07.232026.07.23확정지급보증156,863
한화솔루션㈜2025.10.142028.10.13확정지급보증154,150
(주)엘에스2024.02.022027.01.29확정지급보증154,150
에이치디현대삼호㈜2021.11.082026.07.23확정지급보증149,804
주)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신한카드>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 말2025년 말2024년 말
확정지급보증982,296947,103809,772
미확정지급보증---
합 계982,296947,103809,772
주)종속회사 채무보증 현황 포함

- 채무보증 세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채무자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구분지급보증금액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4.12.162026.12.16확정지급보증61,660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4.12.172026.12.17확정지급보증30,830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4.12.122026.12.12확정지급보증30,830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12.312027.12.31확정지급보증30,830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11.012026.10.31확정지급보증29,300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6.03.202027.03.20확정지급보증26,956
신한베트남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10.242026.10.23확정지급보증20,510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6.02.092027.02.09확정지급보증43,200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6.05.292027.05.31확정지급보증34,560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12.052026.12.04확정지급보증30,240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12.052026.12.04확정지급보증21,600
신한인도파이낸스(주요종속회사)2025.08.132026.08.13확정지급보증21,600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4.12.272029.12.30확정지급보증80,581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5.06.302029.12.30확정지급보증63,600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5.08.292027.09.24확정지급보증61,660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4.07.302026.08.31확정지급보증36,996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4.10.112026.11.09확정지급보증30,830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3.09.272028.09.27확정지급보증30,830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5.07.292027.08.29확정지급보증23,123
신한파이낸스 (주요종속회사)2024.10.172026.11.18확정지급보증21,581
주)기말 환율 적용 ('26. 6월 말)

<신한캐피탈>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
확정지급보증--70,000
미확정지급보증---
합 계--70,000
주)K-IFRS 연결기준임

<제주은행>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
확정지급보증20,57919,93418,258
미확정지급보증-1722
합 계20,57919,95118,280
주)K-IFRS 연결기준임

- 채무보증 세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채무자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구분지급보증금액
(주)제*동*약*2021.05.112027.05.11확정지급보증3,644
(주)제*지*영2022.09.132026.08.02확정지급보증2,650
(주)제*지*영2025.08.252026.08.25확정지급보증2,150
(주)제*지*영2019.08.022026.08.02확정지급보증1,950
(주)김*품2021.06.172026.10.24확정지급보증1,735
주*회*지*프2022.08.292027.07.27확정지급보증713
백*약*(주)2021.06.282027.06.28확정지급보증710
(주)뉴*드2022.07.282026.07.28확정지급보증686
(주)남*체*2021.05.182027.05.15확정지급보증640
(주)제*랩*크2026.04.302027.04.30확정지급보증500
(주)현*약*2021.10.182026.08.26확정지급보증480
남*철*(주)2025.11.032026.11.01확정지급보증300
주*회*가*에*아*2024.11.012026.11.01확정지급보증300
현*모*스 장*수2026.03.232027.03.23확정지급보증260
(주)청*수*2025.07.252026.07.24확정지급보증250
제*도*퍼*켓*동*합2021.05.252027.05.25확정지급보증216
제*킹*토*(주)2021.09.172026.09.13확정지급보증208
(주)명*이*씨2025.07.312026.07.31확정지급보증200
남*철*(주)2026.03.232027.03.21확정지급보증200
남*철*(주)2026.05.182027.05.18확정지급보증200
주)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투자증권>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자금보충962,2601,678,3901,025,351
매입확약105,700172,690240,200
매입약정15,30015,30015,300
지급보증---
합계1,083,2601,866,3801,280,851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USD천불)
구 분통화2026년 반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외화자금보충USD23,40023,40051,710
외화지급보증USD70,00070,00050,000
외화매입확약USD---
합계USD93,40093,400101,710

- 원화 세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백만원)
구분회사명기초자산약정금액체결일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자금보충약정)엔젤레스제육,칠차(유)우선주 및 TRS계약10,0002024년 10월 11일2026년 10월 11일
엔젤레스제십팔차(유)대출채권11,1002018년 05월 31일2026년 12월 31일
글로벌솔루션제구차㈜수익증권41,0802019년 04월 25일2029년 10월 25일
랜드로드제이차(유)수익증권1002019년 07월 26일2028년 07월 26일
신한유토피아제일차㈜수익증권1002019년 11월 22일2029년 11월 22일
프리다칼로제일차㈜수익증권3002019년 11월 06일2029년 11월 05일
밸류플러스미드스트림㈜수익증권162,5002019년 12월 18일2026년 12월 31일
에스지엠에스제이십차㈜대출채권20,5002022년 04월 18일2027년 04월 19일
토탈커버투게더제일차(유)신종자본증권20,6002022년 03월 25일2027년 03월 28일
신한에코머티리얼즈㈜대출채권10,7002023년 05월 25일2030년 03월 31일
찬스공평유동화㈜대출채권25,0002023년 06월 29일2026년 09월 19일
찬스가산유동화㈜대출채권10,0002023년 07월 14일2026년 10월 14일
랜드로드제칠차㈜수익증권21,0002023년 08월 08일2028년 08월 11일
랜드로드제팔차㈜대출채권5,6002023년 10월 05일2030년 10월 06일
신한글로벌텀론제일차㈜대출채권4,4002023년 10월 04일2026년 08월 06일
에스지아이비에스피제삼차㈜상환우선주6,0002023년 12월 12일2026년 12월 14일
그레이트더블에스제일차㈜회사채30,9002024년 06월 27일2027년 06월 27일
파이어웍스제이차㈜회사채30,9002024년 08월 14일2027년 08월 14일
신한파피루스제오차㈜대출채권41,0002024년 09월 10일2028년 03월 31일
드림제일차㈜대출채권12,5002024년 11월 28일2027년 05월 28일
파인솔루션제이십차㈜대출채권5,5002025년 01월 03일2027년 01월 04일
신한밸런스제일차㈜전환우선주11,0002025년 02월 18일2027년 02월 18일
에스지엠에스제이십육차㈜대출채권30,6002025년 02월 26일2030년 02월 26일
지아이비제이디매출채권10,0002025년 07월 01일2027년 06월 28일
멀티솔루션에이치에스 주식회사지분증권 및 TRS계약5,5002025년 07월 16일2028년 06월 25일
에스크레딧솔루션제이차대출채권20,4002025년 07월 14일2030년 07월 15일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삼차신종자본증권20,5002025년 08월 04일2030년 08월 04일
멀티솔루션써밋 주식회사상장주식100,0002025년 08월 18일2028년 08월 18일
에스크레딧솔루션제사차신종자본증권20,4002025년 11월 07일2030년 10월 31일
구로공간제이차 주식회사대출채권26,5002025년 11월 28일2031년 06월 23일
베스트솔루션제이차지분증권22,7002026년 02월 13일2028년 02월 15일
신한파피루스제칠차㈜대출채권41,0002026년 03월 04일2028년 03월 10일
파인솔루션제십칠차사모사채 및 교환사채6,9302026년 04월 28일2027년 04월 28일
신한인사이트제이차 주식회사대출채권22,0002026년 05월 15일2028년 08월 15일
디큐브공간제일차대출채권106,9002026년 05월 15일2028년 01월 19일
파인솔루션제이십이차 주식회사대출채권2,2002026년 05월 20일2029년 05월 21일
816공간제이차 주식회사대출채권15,0002026년 05월 15일2027년 04월 26일
엠케이앤빅토르제일차 주식회사신종자본증권15,4502026년 06월 29일2029년 06월 29일
에스크레딧솔루션제오차 주식회사신종자본증권15,4002026년 06월 29일2029년 06월 29일
소계962,260--
유동성공여형매입약정제이발롱블루제이차교환사채15,3002021년 11월 16일2026년 11월 16일
소계15,300--
매입확약쥐피에스22제구차㈜대출채권23,0002022년 04월 29일2026년 07월 29일
쥐피에스22제십차㈜대출채권10,0002022년 04월 26일2026년 07월 29일
성수공간제사차㈜대출채권10,0002023년 10월 12일2027년 04월 13일
신한파피루스제육차사모사채21,0002025년 03월 12일2027년 03월 12일
판교공간제이차대출채권10,0002025년 06월 27일2028년 06월 30일
이더블유25제이차대출채권14,0002025년 07월 10일2029년 10월 10일
타임워크제삼차 주식회사대출채권17,5002026년 03월 13일2027년 03월 15일
메인스트림제삼십차 주식회사대출채권2002026년 03월 27일2029년 03월 31일
소계105,700--
합 계1,083,260--

- 외화 세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단위 : USD천불)
구분회사명기초자산통화약정금액체결일약정 만기일
신용공여형(자금보충약정)밸류플러스로지스제이차㈜대출채권USD3,0002020년 09월 15일2028년 09월 21일
신한프라이머리메자닌제이차㈜대출채권USD6,5002021년 06월 24일2029년 06월 29일
신한프라이머리텀론비제사차㈜대출채권USD10,5002021년 12월 02일2029년 12월 03일
신한인더스트리얼즈제일차㈜대출채권USD3,4002023년 04월 26일2029년 08월 02일
소계USD23,400--
신용공여형(지급보증약정)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9,0002023년 07월 05일2026년 07월 03일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10,0002025년 08월 27일2026년 08월 26일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10,0002026년 06월 08일2027년 06월 07일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10,0002026년 06월 08일2027년 06월 08일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16,0002026년 06월 25일2027년 06월 25일
신한투자증권 베트남현지법인사모사채USD15,0002026년 06월 29일2027년 06월 29일
소계USD70,000--
합계USD93,400--
※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은 본 보고서 첨부서류인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29. 우발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기준의 응소 및 제소건등의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통 제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임직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신한금융지주 및 각 계열사의 제재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한금융지주 임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전반적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3항)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해당사항없음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5년 포함)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영구적이며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청산의 경우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 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ㆍ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ㆍ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ㆍ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ㆍ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ㆍ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ㆍ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ㆍ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ㆍ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ㆍ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ㆍ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ㆍ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ㆍ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ㆍ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ㆍ총자본비율ㆍ기본자본비율ㆍ보통주자본비율ㆍ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ㆍ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ㆍ향후 자본증식 가능성ㆍ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0% 자산건전성 ㆍ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ㆍ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ㆍ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ㆍ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ㆍ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ㆍ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ㆍ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ㆍ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ㆍ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ㆍ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ㆍ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ㆍ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ㆍ부채비율ㆍ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ㆍ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ㆍ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ㆍ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ㆍ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ㆍ보유자산의 건전성ㆍ재무구조의 안정성ㆍ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ㆍ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ㆍ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ㆍ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ㆍ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ㆍ총자본비율 ㆍ기본자본비율 ㆍ보통주자본비율 ㆍ단순기본자본비율 ㆍ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ㆍ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ㆍ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건전성 ㆍ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ㆍ고정이하여신비율 ㆍ연체대출채권비율 (계절조정연체율 기준) ㆍ대손충당금적립률 ㆍ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ㆍ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ㆍ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ㆍ지배구조의 적정성 ㆍ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ㆍ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ㆍ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익성 ㆍ총자산순이익률 ㆍ총자산경비율 ㆍ이익경비율 ㆍ위험조정자본이익율 ㆍ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조의 적정성 5% 유동성 ㆍ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ㆍ외화유동성비율ㆍ원화예대율 ㆍ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ㆍ순안정자금조달비율 ㆍ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적정성 ㆍ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 ㆍ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ㆍ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ㆍ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ㆍ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ㆍ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ㆍ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ㆍ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관리 - ㆍ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ㆍ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ㆍ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_2023.12.29.(금)-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5.3%→15%)하였음.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출처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단위 : 억원)
구 분출 자부실채권매입합 계
한빛은행27,6443,43731,081
평화은행2,730242,754
광주은행1,7042051,909
경남은행2,590352,625
서울은행6,1084,37410,482
제주은행53153584
합 계41,3078,128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출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다)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단위: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음.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로 이관하였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3월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잔여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였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연결재무상황]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제 26(당) 기 반기말제 25(전) 기말
자산 총계부채 총계자본 총계자산 총계부채 총계자본 총계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36,988,54610,641,66726,346,87937,793,82711,458,36726,335,460
신한은행631,347,423592,264,36639,083,057596,967,318558,513,57338,453,745
신한카드44,144,00035,579,1388,564,86243,186,73234,686,8508,499,882
신한투자증권72,169,04166,124,6026,044,43954,077,82048,280,4155,797,405
신한라이프생명보험59,389,06252,155,7167,233,34659,661,50553,455,1076,206,398
신한캐피탈12,749,56510,399,3112,350,25412,482,49710,166,7882,315,709
제주은행8,943,8418,298,279645,5628,019,9277,372,657647,270
신한자산운용435,545139,039296,506381,31187,974293,337
SHC매니지먼트10,574-10,57410,480-10,480
신한디에스139,49066,15473,336131,27664,45666,820
신한저축은행3,608,9913,231,446377,5452,982,7882,603,718379,070
신한자산신탁1,024,926583,244441,682881,518564,731316,787
신한펀드파트너스121,98923,26398,726112,91123,55589,356
신한리츠운용85,8277,38478,44383,4887,92075,568
신한벤처투자189,19996,59492,605192,749103,91288,837
신한EZ손해보험340,143186,037154,106361,063185,342175,721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제 26(당) 기 반기제 25(전) 기 반기
영업수익반기순손익(*3)총포괄손익(*3)영업수익반기순손익(*3)총포괄손익(*3)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2,700,0432,343,1492,344,8462,803,0772,451,5702,449,502
신한은행29,947,1622,459,1572,559,31725,185,7662,267,2452,107,805
신한카드3,266,439255,770318,4123,221,746249,266205,751
신한투자증권12,327,234577,648623,3755,918,334258,873226,277
신한라이프생명보험6,726,454290,6361,026,9533,980,327344,348(259,461)
신한캐피탈691,35694,69595,774606,99663,93956,472
제주은행198,5458,9724,971183,3708,0548,098
신한자산운용134,85653,57053,57092,78122,78722,787
SHC매니지먼트-9393-104104
신한디에스166,6707,9136,517155,6223,523670
신한저축은행130,65213,42913,480123,32312,22312,099
신한자산신탁71,47630,21830,06477,95312,19112,071
신한펀드파트너스53,91817,92417,92434,6477,2717,271
신한리츠운용9,4552,8772,87511,6804,6604,659
신한벤처투자19,2423,5693,76816,375(822)(1,025)
신한EZ손해보험84,680(18,164)(21,615)70,592(15,720)(15,182)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840.9조원, 부채 778.4조원, 자본 62.5조원으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62.5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당사는 최근 10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자산 840.9조원, 부채 778.4조원, 자본 62.5조원으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62.5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840,894,337778,374,56762,519,770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 연평균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하였고, 2018년 이후 연 3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4.7조원, 2023년 4.4조원을 돌파하며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4.5조원이며, 2025년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5조원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3.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 경영지표 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과 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Ⅰ.영업이익4,630,7343,958,4717,023,3576,458,6706,100,8505,905,5645,952,0964,929,7365,046,250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51,183114,678221,225-23,822125,088121,697158,600159,53353,287
Ⅲ.기타영업외손익55,4404,533-315,573-405,756-260,978339,365-527,032-335,398-188,029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737,3574,077,6826,929,0096,029,0925,964,9606,366,6265,583,6644,753,8714,911,508
Ⅴ.법인세비용1,241,558983,4021,844,4901,470,9221,486,9601,611,1121,471,0361,255,7951,269,124
Ⅵ.당기순이익3,495,7993,094,2804,971,5614,450,1774,368,0354,665,6434,019,2543,414,5953,403,497
주)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출처 : 신한금융지주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2026년 반기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나) BIS비율 측면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5.74%, 14.87%, 13.43%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367조 5,959억원입니다.

(단위: 십억원)
관련지표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총자본합계46,981.850,192.553,903.456,260.657,872.0
기본자본계43,267.446,506.950,386.653,006.354,643.5
보통주자본37,287.841,388.144,562.547,115.349,361.3
위험가중자산291,542.6314,180.7342,375.3352,907.6367,595.9
총자본비율16.11%15.98%15.74%15.94%15.74%
기본자본비율14.84%14.80%14.72%15.02%14.87%
보통주자본비율12.79%13.17%13.02%13.35%13.43%
고정이하여신비율0.51%0.65%0.79%0.74%0.79%
대손충당금적립률176.99%165.61%132.48%126.55%116.97%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최근 7년간(2019~2026.06) 당사의 BIS 자본비율 [당사 BIS 자본비율 변동추이] 구분 2026년 반기말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자본비율 15.74% 15.94% 15.79% 15.98% 16.11% 16.20% 15.74% 13.90% 기본자본비율 14.87% 15.02% 14.76% 14.80% 14.84% 14.94% 14.37% 12.34% 보통주자본비율 13.43% 13.35% 13.06% 13.17% 12.79% 13.10% 12.87% 11.12% 출처 : 신한금융지주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내부자료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흡수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흡수규모 변화](단위 : 십억원)
구분BIS비율 1%p 하락BIS비율 2%p 하락BIS비율 3%p 하락
2024년 말3,423.86,847.510,271.3
2025년 말3,529.17,058.210,587.2
2026년 반기말3,676.07,351.911,027.9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금융지주회사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규제에 따라 당사는 총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총자본비율 11.94%p., 기본자본비율 12.02%p., 보통주자본비율 11.05%p.를 여유분으로 확보하고 있어 당사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까지 최소 약 39.0조원의 여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기준비율, 금산법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구분2026년 반기말(A)제 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5.74%4.00%11.74%43조 1,682억원
기본자본비율14.87%3.00%11.87%43조 6,156억원
보통주자본비율13.43%2.30%11.13%40조 9,065억원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상각에 이르는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2025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심각(Bad)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78%, 12.37%로 1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최악의 경우인 IMF 외환위기 수준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2025년 12월말 기준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2.81%, 보통주자본비율은 10.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규제 수준인 12.5%, 9.0%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당사 당기순이익의 꾸준한 상승 추이와 함께,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이 3.44조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됩니다. 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당사 연결기준 그룹 자금조달ㆍ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예수부채463,276.056.884,702.82.05430,736.956.569,202.32.14403,986.655.8910,220.82.53
차입금57,595.07.07770.42.7152,442.26.891,534.82.9354,754.37.571,862.43.40
사채90,751.711.141,562.53.4791,752.312.053,347.43.6587,474.412.103,422.03.91
기타부채141,463.917.37--126,732.116.64--119,008.316.46--
부채총계753,086.692.46--701,663.592.14--665,223.692.02--
자본총계61,455.57.54--59,862.97.86--57,655.67.98--
부채 및 자본 총계814,542.1100.00--761,526.4100.00--722,879.2100.00--
운용현금및예치금43,095.95.29428.42.0042,566.85.59782.51.8438,020.35.26780.22.05
대출채권476,228.658.4710,885.64.61455,659.559.8421,419.34.70434,102.260.0522,542.65.19
원화대출금369,256.545.337,751.74.23356,117.146.7615,398.74.32339,139.546.9216,520.04.87
외화대출금56,124.96.891,322.34.7549,607.36.512,461.54.9644,188.96.112,402.35.44
신용카드채권28,760.03.531,161.18.1428,528.83.752,331.98.1727,982.23.872,256.08.06
기타22,087.22.72650.55.9421,406.32.821,227.35.7322,791.63.151,364.35.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44,693.05.49757.53.4244,793.85.881,499.13.3544,711.66.191,693.13.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102,158.912.541,589.63.1495,525.512.542,888.33.0288,378.812.232,744.13.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2,168.83.95506.83.1832,462.54.261,044.13.2235,015.54.841,101.73.15
기타자산116,196.914.26--90,518.311.89--82,650.811.43--
자산총계814,542.1100.00--761,526.4100.00--722,879.2100.00--
주1)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출처: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시나리오 설정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변화, 새로운 정보,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거시경제변수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한 다음, 주요 변수를 선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목표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1. GDP성장률, 2. 금리(국고채 3년 수익률, 회사채(AA-,3년), CD수익률(91일)), 3. 주가(KOSPI), 4. 환율(KRW/USD), 5. 실업률 6. 아파트가격지수 7. 국가신용등급(S&P) 7가지 거시경제지표를 거시경제적 충격(shock)요인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시나리오 설정
기본(Baseline)(글로벌) 美 관세부과 현재 수준 유지되며 수출 소폭 둔화 (국내) 美-韓 금리인하 기조 및 불확실성 완화로 내수 점진적 회복 기대
침체(Contraction)(글로벌) 美 추가 인상, 美-中 갈등 재점화 등 글로벌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국내) 수출 부진한 가운데 가계 부채 및 부동산 PF 부실 지속되어 低성장 기조 확대
악화(Strict)(글로벌)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공급망 불안정 지속 (국내) 高 환율로 인한 高 물가 장기화, 내수부진 심화 지속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
심각(Bad)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으로 신흥국 외환위기 고조 등 '08년 금융위기 수준 의 충격 가정
최악(Worst)선진국 경기후퇴 심화 및 신흥국 중심 연쇄부도 등의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는 등 IMF 외환위기 수준 의 충격 가정
출처 : 당사 내부자료(2025년 12월말 기준)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심각(Bad)'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2025년 12월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78%, 보통주자본비율 12.37% 로 예상되며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최저 규제 BIS비율 12.5%, 보통주자본비율 9%)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상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단위 : 억원, %)
구 분정상 상황시나리오 상황
2025년12월말기본(Baseline)침체(Contraction악화(Strict)심각(Bad)최악(Worst)
1차 년도1차 년도1차 년도1차 년도1차 년도
BIS 자기자본562,606587,991597,169577,611574,761513,726
보통주자본471,153499,449507,403485,164481,098415,810
위험가중자산3,529,0763,637,7363,682,9733,823,8973,888,0754,010,840
BIS자기자본비율15.94%16.16%16.21%15.11%14.78%12.81%
보통주자본비율13.35%13.73%13.78%12.69%12.37%10.37%
출처 : 당사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및 내부자료
["심각(Bad)" 시나리오의 자본여력]
구분2025년 12월말 기준
자본비율심각(Bad)수준자본비율(A)규제비율(B)심각(Bad) 1년차자본여력(A-B)
총자본비율15.94%14.78%12.50%(8.0%+α**)+2.28%p
보통주자본비율13.35%12.37%9.00%(4.5%+α**)+3.37%p
주1) **α는 2025년 12월말 기준 자본보전완충자본 2.5%, D-SIB 추가자본 1.0%, 경기대응완충자본 1.0출처 : 당사 2026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자료 및 내부자료

해당 스트레스테스트가 본 사채 발행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본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정적인 BIS 비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스트레스테스트는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 외 사건의 발생 시,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트 결과가 절대적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그룹 자금 운용 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운용현금및예치금43,095.95.29428.42.0042,566.85.59782.51.8438,020.35.26780.22.05
대출채권476,228.658.4710,885.64.61455,659.559.8421,419.34.70434,102.260.0522,542.65.19
원화대출금369,256.545.337,751.74.23356,117.146.7615,398.74.32339,139.546.9216,520.04.87
외화대출금56,124.96.891,322.34.7549,607.36.512,461.54.9644,188.96.112,402.35.44
신용카드채권28,760.03.531,161.18.1428,528.83.752,331.98.1727,982.23.872,256.08.06
기타22,087.22.72650.55.9421,406.32.821,227.35.7322,791.63.151,364.35.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44,693.05.49757.53.4244,793.85.881,499.13.3544,711.66.191,693.13.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102,158.912.541,589.63.1495,525.512.542,888.33.0288,378.812.232,744.13.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2,168.83.95506.83.1832,462.54.261,044.13.2235,015.54.841,101.73.15
기타자산116,196.914.26--90,518.311.89--82,650.811.43--
자산총계814,542.1100.00--761,526.4100.00--722,879.2100.00--
주1)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5.33%)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될 가능성의 손실흡수능력을 62.5조원으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 기관 지정기준을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자본여력은 40.9조원으로 봅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기준비율, 금산법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구분2026년 반기말(A)제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5.74%4.00%11.74%43조 1,682억원
기본자본비율14.87%3.00%11.87%43조 6,156억원
보통주자본비율13.43%2.30%11.13%40조 9,065억원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당사가 당반기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금융 및보험업제조업도매 및소매업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음식점업기타개인고객합 계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15,113,332-----255,056-15,368,388
개인-------211,905,227211,905,227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31,552,696-----386,354-31,939,050
기업24,627,90566,869,27325,079,91049,656,6055,078,4316,989,74859,750,841-238,052,713
카드채권68,048547,807235,67993,157174,19329,3401,325,48225,640,75128,114,457
소 계71,361,98167,417,08025,315,58949,749,7625,252,6247,019,08861,717,733237,545,978525,379,8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은행42,665---19,843-69,423-131,931
기업912,011634,661123,58379,739--64,314-1,814,308
소 계954,676634,661123,58379,73919,843-133,737-1,946,2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35,140,7424,618,0751,839,3642,529,550297,964147,05430,746,723-75,319,472
파생상품자산10,514,1971,727,80276,85693,2371,010699671,092-13,084,8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46,816,4542,482,070633,1671,669,650581,55143,03451,235,232-103,461,15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7,969,2609,985-911,281310,750-24,073,615-33,274,891
합 계172,757,31076,889,67327,988,55955,033,2196,463,7427,209,875168,578,132237,545,978752,466,488
난외항목
지급보증5,621,23214,989,2954,134,410138,175312,75068,9534,072,53279629,338,143
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 부채20,573,85234,219,87110,565,4598,284,4612,196,509407,22521,295,067128,419,384225,961,828
합 계26,195,08449,209,16614,699,8698,422,6362,509,259476,17825,367,599128,420,180255,299,971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또한, 당사 상위 20대 개별기업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원화대출외화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기타합계
한국전력공사0.4132.23,091.690.40.03,314.5
(주)하나은행1,389.60.01,741.770.30.03,201.6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209.7986.710.00.00.02,206.3
(주)우리은행994.512.61,111.30.00.02,118.4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0.00.00.11,844.80.01,844.9
(주)호텔롯데66.9666.0288.8761.20.01,782.9
에쓰-오일(주)573.7739.9406.412.80.01,732.8
(주)국민은행921.70.0771.810.20.01,703.7
농협은행(주)334.7218.6888.919.60.01,461.9
현대로템(주)3.126.40.01,328.00.01,357.5
삼성전자(주)162.11,124.39.10.00.01,295.6
삼성중공업(주)0.00.09.91,256.60.01,266.5
(주)한화800.4182.0218.953.40.01,254.7
(주)케이티151.20.0976.2106.70.01,234.1
미래에셋증권(주)320.523.2760.3100.00.01,204.0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14.70.00.01,186.60.01,201.3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1,154.40.07.20.00.01,161.6
엘에스엠앤엠주식회사0.2853.40.0204.40.01,058.0
에스케이하이닉스(주)318.20.0687.830.30.01,036.3
엔에이치투자증권주식회사373.40.0651.00.00.01,024.3
합 계8,789.34,965.311,630.77,075.30.032,460.7
주1)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출처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익스포져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원화대출외화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기타합계
에스케이1,688.31,107.32,754.8960.60.06,511.0
롯데2,296.41,318.81,109.01,708.60.06,432.8
삼성690.02,600.4721.72,192.90.06,205.0
현대자동차1,336.21,327.71,397.51,608.80.05,670.4
한화1,794.8844.61,614.21,031.21.15,285.9
엘에스360.22,023.9520.51,305.11.34,211.1
엘지1,517.51,266.0917.0238.50.03,939.0
HD현대528.452.4221.92,790.40.03,592.9
포스코811.9732.0265.941.40.01,851.2
에쓰오일573.8739.9406.412.80.01,732.9
합 계11,597.612,012.99,928.911,890.22.545,432.2
주1)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기준 익스포져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출처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

당기말 현재 금융상품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총액대손충당금순액담보에 의한신용위험경감효과
우량보통우량보통손상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및 대출채권
은행13,033,8002,127,887196,98224,171-15,382,840(14,452)15,368,388279
개인190,945,9096,984,2889,532,2114,233,6111,332,384213,028,403(1,123,176)211,905,227164,029,255
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29,245,9132,258,671447,267246-31,952,097(13,047)31,939,0502,598
기업126,855,86158,363,46528,354,75324,245,6342,591,851240,411,564(2,358,851)238,052,713129,988,652
카드채권20,652,5384,737,0541,039,8442,083,011554,70929,067,156(952,699)28,114,45716,929
소 계380,734,02174,471,36539,571,05730,586,6734,478,944529,842,060(4,462,225)525,379,835294,037,7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92,529,98310,901,423-29,752-103,461,158-103,461,15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31,154,4512,129,280---33,283,731(8,840)33,274,891-
합 계504,418,45587,502,06839,571,05730,616,4254,478,944666,586,949(4,471,065)662,115,884294,037,713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① 업종별 기업대출금 현황

[당사 업종별 기업대출금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기업대출금 계238,052,713226,554,125218,713,457202,763,657193,664,558172,527,573
금융 및 보험업24,627,90522,523,20322,485,18417,974,14616,736,38613,384,083
제조업66,869,27363,353,16562,200,25958,338,95657,871,35753,134,572
도매 및 소매업25,079,91023,759,22623,447,86323,517,81522,984,73921,167,564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49,656,60547,411,34647,109,68447,301,73045,509,57441,106,836
건설업5,078,4315,764,3115,409,7394,823,5544,595,6043,727,338
숙박 및 음식점업6,989,7487,205,5226,735,8526,730,8866,619,4766,544,166
기타59,750,84156,537,35251,324,87644,076,57039,347,42233,463,014
개인고객------
(*) 산업별 구성내역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출처 : 신한금융지주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2026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당사의 제조업 대출 (약 66.9조원)의 93.4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의 대출 중 (약 79.8조원) 의 78.32%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제조업 대출 (약 66.9조) 의 61.1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79.8조원) 의 51.25%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단위: 억원, %)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대기업402,07011.9%374,61111.2%343,53810.8%256,9998.9%204,3577.3%145,0125.4%
중소기업1,480,49743.8%1,450,98143.5%1,406,05944.0%1,299,39344.9%1,263,07444.9%1,173,00243.3%
가계자금1,454,28443.0%1,463,71643.9%1,394,35843.6%1,296,17844.8%1,306,03146.5%1,355,89250.1%
공공 및 기타44,5541.3%45,7821.4%50,7901.6%42,4711.5%36,8041.3%33,8711.3%
합계3,381,405100.0%3,335,090100.0%3,194,745100.0%2,895,042100.0%2,810,265100.0%2,707,777100.0%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약 145.4조원)대출의 42.98%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145.4조원)대출의 42.2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계자금(약 145.4조원)대출의 28.13%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148.0조원) 대출의 27.6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2026년 1분기말 기준 / 은행간대여금 제외](단위: 억원)
구 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부동산1,974,0681,938,6361,800,1041,546,2001,467,5551,368,104
동 산1,3351,4601,8292,3632,7402,672
유가증권6,7636,2264,7905,5582,4003,067
예 금20,23220,21119,34719,19518,74417,579
기 타110,293109,843104,74273,61163,70746,527
보 증567,130579,461578,208585,395615,489605,729
신 용772,594749,076751,627726,620699,422722,883
합 계3,452,4143,404,9133,260,6472,958,9422,870,0572,766,561
주1)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주2)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합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약 197.4조원)의 31.66%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자금(약 197.4조원)의 20.72%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위험 "차. 사채의 회계처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목(1) (다)는 “발행 은행이 금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을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역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본 사채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적기시정조치를 배당(이자) 지급 정지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 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바젤Ⅲ 시행 이전인 2011년, 2012년에 기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제 3항또는제4항에따른이자(배당)의지급취소는본사채에대한채무불이행또는부도사유로간주되지않고, 발행회사는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이자(배당)의지급을취소한경우그와같이지급이취소된금원을본사채이외에만기가도래한발행회사의다른채무의이행에사용할수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이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률은 1.00%이며, 당사는 D-SIB 에 포함되어 D-SIB 추가적립(추가적립자본 1.00%)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5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5개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와 동일하게 26년도 D-SIB 선정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과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5월 1일 이전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2.52.52.52.52.5
+) D-SIB 은행0.250.50.751.01.01.01.01.01.01.0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0000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8.08.08.0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5.3756.257.1258.08.08.08.08.08.09.0
기본자본비율6.8757.758.6259.59.59.59.59.59.510.5
총자본비율8.8759.7510.62511.511.511.511.511.511.512.5
주1) 자본보전완충자본 :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주2) 경기대응완충자본 : 2024.5.1부터 1% 부과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2015.1.1 이전총자본비율 8%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현행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배당 등의 최대 한도’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의 최대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8조 4,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8.5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6년 반기말 기준(B) 15.74% 14.87% 13.43%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7.74% 8.87% 8.93%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억원) 28조 4,519억원 32조 6,058억원 32조 8,263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367조 5,959억원(2026년 반기말 기준)자료 : 당사 내부자료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Worst Scenario(2025년 12월말 기준) 12.81% 10.37% 적기시정조치 여력 4.81% 5.87% 위와 같이 Worst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4.81%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78%, 보통주자본비율이 12.37%까지 하락,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총자본비율이 12.81%, 보통주자본비율 10.37%로 하락하나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5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9.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12.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12.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9.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결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지급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2017년 06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 지주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제1항 관련)

[당사 적용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5항 별표 3-2
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5.125% + K/46.625% + K/4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5.75% + K/27.25% + K/2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6.375% + K*3/47.875% + K*3/4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7.0% + K8.5% + K10.5% + K
2024년 5월 1일 이후(D-SIB 적용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1%부과 적용)9.0%10.5%12.5%
주1)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따라서 당사가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감안한 경영지도비율이 미달되어 이자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 기준으로 약 11.9조원(2026년 반기말 기준)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한편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심각(Bad)' 시나리오)에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4.78%, 보통주자본비율이 12.37%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수준에서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2.28%의 버퍼가 존재하며, ('최악(Worst)' 시나리오)에는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2.81%, 보통주자본비율이 10.37%로 하락하여 현행 규제수준에서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배당한도 제한기준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이자지급제한 및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한금융지주 Stress-Test 결과 분석](단위 : %)
구 분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심각(Bad)시나리오("2025년 12월말")결과(A)14.78%12.37%
규제비율(B)12.50%9.00%
차이(A-B)2.28%3.37%
최악(Worst)시나리오("2025년 12월말")결과(A)12.81%10.37%
규제비율(B)12.50%9.00%
차이(A-B)0.31%1.37%
주) 규제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 2.5%, D-SIB 추가자본 1.0%, 경기대응완충자본 1.0% 포함한 비율(2024년 5월 1일 이후 기준)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및 2025년 12월말 기준 Stress Test 기준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억원)
구 분적기시정조치(이자지급 정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이자지급 제한)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총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8 미만6 미만4.5 미만-
2016년8.625% + K/45.125% + K/4
2017년9.25% + K/25.75% + K/2
2018년9.875% + K*3/46.375% + K*3/4
2019년 이후10.5% + K7.0% + K
2019년 이후(D-SIB 적용)11.50%8.00%
2024년 5월 1일 이후(D-SIB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적용)(B)12.50%9.00%
비고 : 당사 Stress Test 의 "최악(Worst) Scenario (2025년 6월말 기준)(A)12.95%10.84%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규제 대비 자본여력 버퍼 (2025년 6월말 기준)(A-B)0.45%1.84%
주1)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의 합주2) 스트레스테스트 결과(2025년 6월말) 자본여력 버퍼 산출 기준의 규제 비율은 신고서 제출일 기준 비율임출처 : 당사 내부자료

규제수준 미달로 인하여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말 스트레스테스트 "최악(Worst) Scenario"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약 1.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3.44조원을 웃도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을 기록했고, 2025년 12월말 기준 Stress-Test 결과 분석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총자본비율 기준 0.31%p(규제비율 신고서 제출일 기준 규제비율)의 버퍼가 존재하여 이자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하여 이자지급에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들 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배당가능이익 산출내역 [2026년 반기말 기준 ] (단위: 십억원) 구 분 배당가능이익 A. 순자산액 26,346.9 B. 공제액 자본금 2,969.6 자본잉여금 1,484.8 이익준비금 2,969.6 이익준비금 적립예정액 0.0 신종자본증권 4,163.9 대손준비금 등 15.8 미실현이익 72.4 계 11,676.2 C. 배당가능이익(A-B) 14,670.7 출처 : 당사 내부자료 [규제비율 미달로 인한 내부유보비율 산정 기준(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한도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한도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한도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한도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소송 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후후순위 특약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금성 및 유동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만기가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환금성 보장이 어렵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매 이자지급 일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12. 사채의 중도상환]
[제20회] 12. 사채의 중도 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14일 포함)한 이후 본 조 제11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통지 및 한국경제신문에 1회 공고한다.
* 상기 내용은 본 사채 상각형 자본증권의 경우에 해당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2022년 1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조기상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불안정한 시장상황에 더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은 한국물 외화표시채권의 가격 급락 및 거래량 급감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시장 위축 및 파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흥국생명은 2022년 11월 7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원래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절대적인 표본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등급부여 체계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시행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43%, 기본자본비율 14.87%, 총자본비율 15.74%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므로, 가정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 기본자본비율은 14.97%(약 0.11%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85%(약 0.11%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 본 사채 발행후 기준의 BIS 자본비율은 분기내 실적이 반영되어 산출되는 바, 위 수치와 상이할 것이오니 위 수치는 참고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2) 바젤III 자본비율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은 일정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표1] 바젤III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최소규제비율필요비율구성항목
총자본비율8.00%12.50%기본자본+ 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6.00%10.50%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4.50%9.00%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2.50%) + 경기대응완충자본(1.00%) (경기대응완충자본 : 상기 비율에 2024년 5월 1일부터 1% 추가 적립)* D-SIB의 경우 상기 비율에 1% 추가 부과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4,000 582,720 기본자본계 546,435 4,000 550,4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11% 15.85% 기본자본비율 14.87% 0.11% 14.97%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추가적인 규정 및 세칙 도입 가능성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D-SIB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0.25%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9년 이후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당사는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을 반영한 자본비율을 준수하여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2017년 이후 도입될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이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6.4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도입 예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증가한 자본비율을 추가자본 적립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2016년 0.25%, 2017년 0.5%, 2018년 0.75%, 2019년 이후 1% 적용)국제감독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젤위원회 역시 국가별로 해당 국가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되며 금융기관은 D-SIFI 선정을 통보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5개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와 동일하게 26년도 D-SIB 선정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2025년과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구분선정 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B 선정 은행·은행지주와 동일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_2025.07.23(수)
[D-SIB 선정방법]- 5개부문(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 및 은행지주사를 D-SIB로 선정- 금융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평가지표, 최저기준점수 등 D-SIB 선정방법은 3년을 주기로 재검토-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지율로 추가자본 적립 평가 부문 D-SIB 평가지표 가중치 1. 규모(20%) 총익스포져 20% 2. 상호연계성1)(20%) 타 금융회사 자산 6.7% 타 금융회사 부채 6.7% 증권 발행규모 6.7% 3. 대체가능성2)(20%) 원화결제규모 6.7% 외화결제규모 6.7% 보호예수자산 6.7% 4. 복잡성3)(20%)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10% 당기손익인식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10% 5. 국내 특수요인(20%) 외화부채 10% 가계대출 10% 종 합 5개 부문 11개 지표 100% 1)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채권 채무관계가 타금융회사와 복잡하게 연계되는 정도를 평가 2)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서비스를 타은행이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를 평가 3) 특정 은행(지주회사)의 사업내용, 영업구조 및 운영의 복잡성 정도를 평가 4)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음

D-SIB로 선정된 기관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미달의 규제와 동일하게 미충족 정도에 따라 0%, 40%, 60%, 80%, 100%로 차등 적용해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입니다.당사가 D-SIB 선정 평가대상으로 속해 있는 만큼, 추후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BIS 규제비율 뿐 아니라 규제도입 이후의 자본비율에 맞추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시스템적중요 은행(은행지주포함)의 규제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처리 관련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타. 당사 및 자회사 은행 BIS자본비율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신한금융지주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shinhangroup.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http://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 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신한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http://www.shinhangroup.com-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신한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http://www.shinhanbank.com-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기-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신한금융지주: http://www.shinhangroup.com / 신한은행: http://www.shinhanbank.com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주)00120182

2. 평가의 개요"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 일정

구분일자
기업실사 기간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2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6년 09월 02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년 09월 02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2026년 09월 02일

4. 기업실사 참여자가.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IB Syndicaion부신웅조본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2일기업금융업무 19년
NH투자증권(주)IB Syndicaion부이용광부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2일기업금융업무 19년
NH투자증권(주)IB Syndicaion부손준희대리기업실사 서류작성2026년 08월 19일 ~ 2026년 09월 02일기업금융업무 3년

나. 발행회사

성 명부 서직 책담당업무
김재민재무팀부부장자금/재무
김연준재무팀부부장자금/재무
유민제재무팀과장자금/재무

5. 기업실사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2)
3. 투자위험요소기업실사 보고서 (주3)
4. 자금의 사용목적기업실사 보고서 (주4)
5. 경영능력 및 투명성기업실사 보고서 (주5)
6. 회사의 개요기업실사 보고서 (주6)
7. 사업의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7)
8. 재무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8)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9)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0)
11. 주주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1)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2)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13)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4)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 자장 소기업 실사 내용
2026.08.19㈜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발행 절차 관련사항 확인-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일정 협의-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6.08.20~2026.08.26㈜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발행회사 방문*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회사의 사업내용 이해 (IR 및 기획 부서)-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재무 부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개인정보 보호관련 통제절차, 보안실사
2026.08.27~2026.09.02㈜신한금융지주회사 본사*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7.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룹차원의 전략수립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신한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 금융권역에 걸쳐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미국계 투자자문사 BlackRock Fund Advisors가 지분율 5%이상 주주입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보통주 44,370,524주(보통주 지분율 9.45%)를 보유하고 있고 BlackRock Fund Advisors는 33,538,344주(보통주 지분율 7.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69,450,239주 대비 기준임)

나. 동 그룹은 2006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구 엘지카드를 인수한 후, 구 신한카드와 통합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신한금융그룹의 이익창출능력, 고객기반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일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계열사의 상품 교차판매 강화 등을 통해 비이자부문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기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바, 동사는 국내 금융그룹 중 수익원의 다각화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국내 최상위권 시중은행으로 다각화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 신한캐피탈 등 주요 자회사들은 업권 내 상위권의 시장지위와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 기반이 분산되는 등 동사의 이익안정성과 재무적 유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 당사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이 3조 4,427억원(지배구조소유주지분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3.3% 상승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균형잡힌 성장과 수수료 이익확대, 안정적인 비용관리 노력과 더불어 전년도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의 소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그룹의 핵심이익인 순이자이익은 금리 인하 영향으로 마진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자본 수익성 중심의 적정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대비 7.7% 성장한 6조 1,5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2조 6,381억원으로 유가증권, 수수료, 보험 모든 영역의 이익이 골고루 성장하며 전년 대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판매 관리비는 3조 2,1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와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으로 반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9,498억원으로 그간 운영해 온 보수적이고 선제적인 충당금 정책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손 비용률은 0.42%로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 비용 관리와 보수적 충당금 적립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비이자 중심의 Top Line 성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5조 5,80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되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유지에 힘입어 대손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보해온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대손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3조 4,42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평균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 월수)는 2,594만명으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플랫폼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그룹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룹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그룹의 친환경 금융 실적 약 3.7조원을 취급하며 2030년 누적 목표인 30조원의 99.7%를 달성하는 등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 동사는 지주회사 체제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당금적립액과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리스크에 대한 우수한 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지주회사 편입 이후 연결기준으로 개별 자산들이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인 동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영통제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들의리스크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동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동사는 2017년 10월 신한리츠운용, 2019년 02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019년 05월 아시아신탁, 2020년 09월 네오플럭스, 2022년 06월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 지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동사의 BIS자본비율은 15.74%이며 보통주자본비율은 13.43%를 보이고 있어 자본건전성도 양호합니다. 향후에도 다변화 정도가 우수하여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사. 동사의 금번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핵심 사항인 원리금의 상각 사유 및 이자 미지급 사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여력이 양호하며, 동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년말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상의 심각(Bad)의 경우에도 현재의 규제 수준을 상회하여 원리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사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 향후 규제수준의 지속적 상향 및 과거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 위기 도래시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추진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시 자본성 증권의 손실흡수가 강화될 예정으로 이러한 경우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동사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09월 02일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재 욱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965,320,000
순 수 입 금 (1)-(2)399,034,6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0회](단위: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0,000,000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600,000,000발행금액 × 0.15%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 액
법무법인수수료7,700,000정 액
신용평가수수료66,000,000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 (VAT 포함)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만기 1년당 10만원 (50만원 한도)
등록비용500,000발행금액의 100,000분의 1 (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20,000건당 2만원
합 계965,320,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20(기준일 :2026년 09월 08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290,000,000,000110,000,000,000--400,000,000,000-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에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습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내용금액자금사용 세부목적비고
운영자금290,000,000,000지주사 운영자금(인건비, 경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110,000,000,000신한금융지주 제160-1회(만기일 2026.09.20) 상환
계400,000,000,00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1) 발행사유 : 본 사채(제2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동사의 자본비율의 향상을 통하여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경기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강화는 금융지주사의 건전경영 행보입니다.(2)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1%p., 0.11%p. 상승 [바젤III 자본비율 예측치 상세내역(연결기준)] (단위: 억원) 관련지표 2026년 2분기말 본 사채 발행효과 본 사채 반영후 총자본합계 578,720 4,000 582,720 기본자본계 546,435 4,000 550,435 보통주자본 493,613 - 493,613 위험가중자산 3,675,959 - 3,675,959 총자본비율 15.74% 0.11% 15.85% 기본자본비율 14.87% 0.11% 14.97% 보통주자본비율 13.43% - 13.43% (주1) 당사 내부자료 및 2026년 반기보고서(주2)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신한투자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1%p., 0.11%p. 상승에서 0.10%p., 0.10%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2. 이자보상비율 등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배당가능이익
A. 순자산액26,346.9
B. 공제액자본금2,969.6
자본잉여금1,484.8
이익준비금2,969.6
이익준비금 적립예정액0.0
신종자본증권4,163.9
대손준비금 등15.8
미실현이익72.4
계11,676.2
C. 배당가능이익(A-B)14,670.7
출처 : 당사 내부자료

3. 미상환 사채 현황 가.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9월 01일](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액면금액
제110-3회2017-04-202027-04-20공모2.510%110,000
제111-2회2017-05-122027-05-12공모2.692%70,000
제112-2회2017-06-232027-06-23공모2.471%60,000
제115-2회2018-01-222028-01-22공모2.927%110,000
제116-2회2018-02-222028-02-22공모3.051%100,000
제117-2회2018-03-212028-03-21공모2.938%100,000
제118-3회2018-04-252028-04-25공모2.922%70,000
제119-3회2018-05-292028-05-29공모2.895%30,000
제128-3회2019-07-262029-07-26공모1.590%160,000
제129-2회2019-08-272029-08-27공모1.425%130,000
제130-3회2019-10-222026-10-22공모1.756%60,000
제131-3회2020-02-062030-02-06공모1.805%60,000
제140-3회2021-04-222031-04-22공모2.115%50,000
제143-2회2021-09-062026-09-06공모1.956%70,000
제144-2회2021-11-112026-11-11공모2.450%10,000
제145-2회2022-02-222027-02-22공모2.851%20,000
제146-2회2022-03-232027-03-23공모2.940%70,000
제147-2회2022-04-202027-04-20공모3.712%50,000
제148-2회2022-05-232027-05-21공모3.805%60,000
제149-2회2022-07-182027-07-18공모4.152%100,000
제149-3회2022-07-182032-07-18공모4.135%60,000
제150-2회2022-08-112027-08-11공모4.122%150,000
제151-3회2022-10-182027-10-18공모5.615%70,000
제152-2회2022-11-102027-11-10공모6.169%110,000
제152-3회2022-11-102032-11-10공모6.115%30,000
제153-2회2023-01-312028-01-31공모3.785%100,000
제154-2회2023-02-242028-02-24공모4.136%150,000
제155-2회2023-03-222028-03-22공모3.924%170,000
제156-2회2023-04-212028-04-21공모4.114%250,000
-2023-07-242028-07-24외화채권5.000%688,250
제159-2회2023-08-282028-08-28공모4.360%100,000
제160-1회2023-09-202026-09-20공모4.387%110,000
제160-2회2023-09-202028-09-20공모4.506%100,000
제161-1회2023-10-232026-10-23공모4.608%50,000
제161-2회2023-10-232028-10-23공모4.774%50,000
제162-1회2024-01-302027-01-30공모3.694%100,000
제162-2회2024-01-302029-01-30공모3.725%100,000
제163-2회2024-02-262027-02-26공모3.675%80,000
제163-3회2024-02-262029-02-26공모3.733%80,000
제164-1회2024-03-252027-03-25공모3.648%100,000
제164-2회2024-03-252029-03-25공모3.666%100,000
제165-1회2024-04-292027-04-29공모3.743%110,000
제165-2회2024-04-292029-04-29공모3.768%70,000
제166-1회2024-05-232027-05-23공모3.619%100,000
제166-2회2024-05-232029-05-23공모3.630%100,000
제167-1회2024-07-222027-07-22공모3.246%100,000
제167-2회2024-07-222029-07-22공모3.271%100,000
제168-1회2024-08-272027-08-27공모3.198%100,000
제168-2회2024-08-272029-08-27공모3.200%100,000
제169-1회2024-09-262027-09-26공모3.194%100,000
제169-2회2024-09-262029-09-26공모3.220%50,000
제170-1회2024-10-292027-10-29공모3.182%100,000
제170-2회2024-10-292029-10-29공모3.231%50,000
제171-1회2024-11-272027-11-27공모3.073%100,000
제171-2회2024-11-272029-11-27공모3.096%50,000
제172-1회2025-01-242028-01-24공모2.874%100,000
제172-2회2025-01-242030-01-24공모2.951%100,000
제173-2회2025-02-262028-02-26공모2.845%70,000
제173-3회2025-02-262030-02-26공모2.925%70,000
제174-1회2025-03-252028-03-25공모2.869%100,000
제174-2회2025-03-252030-03-25공모2.944%100,000
제175-1회2025-04-222028-04-22공모2.679%100,000
제175-2회2025-04-222030-04-22공모2.778%100,000
제176-1회2025-06-252028-06-25공모2.742%100,000
제176-2회2025-06-252030-06-25공모2.893%100,000
-2025-07-142030-07-30외화채권4.500%688,250
제177-1회2025-07-182028-07-18공모2.633%100,000
제177-2회2025-07-182030-07-18공모2.842%100,000
제178-1회2025-08-262028-08-26공모2.670%100,000
제178-2회2025-08-262030-08-26공모2.839%100,000
제179-1회2025-09-172028-09-17공모2.671%100,000
제179-2회2025-09-172030-09-17공모2.827%100,000
제180-1회2025-10-292028-10-29공모2.770%100,000
제180-2회2025-10-292030-10-29공모2.944%100,000
제181-1회2025-11-132027-05-12공모2.807%70,000
제181-2회2025-11-132027-11-12공모2.920%70,000
제182-1회2025-12-042027-12-03공모3.142%60,000
제182-2회2025-12-042028-12-04공모3.246%60,000
제183-1회2026-01-272029-01-27공모3.345%100,000
제183-2회2026-01-272031-01-27공모3.595%100,000
제184-1회2026-02-262027-02-26공모3.056%80,000
제184-2회2026-02-262029-02-26공모3.478%80,000
제184-3회2026-02-262031-02-26공모3.683%80,000
제185회2026-03-162029-03-16공모3.619%250,000
제186-1회2026-04-202029-04-20공모3.745%70,000
제186-2회2026-04-202030-04-19공모3.786%50,000
-2026-05-152028-11-15외화채권4.536%68,825
-2026-05-152029-05-15외화채권4.563%68,825
제187회2026-06-242031-06-24공모4.389%200,000
제188-1회2026-06-262029-04-03공모4.159%100,000
제188-2회2026-06-262029-06-26공모4.184%30,000
제189-1회2026-07-242029-07-24공모4.375%200,000
제189-2회2026-07-242031-07-24공모4.504%100,000
제190-1회2026-08-072029-08-07공모4.112%100,000
제190-2회2026-08-072031-08-07공모4.229%50,000
합계----9,884,150
주1) 외화채권은 2026년 08월 31일 기준 환율 1,376.50원/달러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기준일 : 2026년 09월 01일](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종류액면금액
제2-2회2017-09-15영구공모4.25%신종자본증권90,000
제3-2회2018-04-13영구공모4.56%신종자본증권15,000
제9-2회2021-03-16영구공모3.30%신종자본증권170,000
제11-1회2022-01-25영구공모3.90%신종자본증권562,000
제11-2회2022-01-25영구공모4.00%신종자본증권38,000
제12-1회2022-08-26영구공모4.93%신종자본증권344,000
제12-2회2022-08-26영구공모5.15%신종자본증권56,000
제13회2023-01-30영구공모5.14%신종자본증권400,000
제14회2023-07-13영구공모5.40%신종자본증권500,000
제15회2024-01-31영구공모4.49%신종자본증권400,000
제16회2024-09-12영구공모4.00%신종자본증권400,000
제17회2025-02-13영구공모3.90%신종자본증권400,000
제18회2025-09-09영구공모3.26%신종자본증권400,000
제19회2026-03-16영구공모4.20%신종자본증권400,000
합계-----4,175,000

다. 미상환어음

(2026년 09월 0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액면금액비고
-2026-01-302027-01-29사모3.04%5,000-
합계----5,000-

라. 미상환 단기사채

(2026년 09월 0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차발행일만기일유형표면이율액면금액비고
-------
합계------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6년 09월 01일제20회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년 09월 01일제20회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년 09월 01일제20회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0회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신한금융지주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가-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1--11
비상장4014838411114
합계4024838412115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가-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에스프로젝트디에빌㈜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브라이트운정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갤러리아㈜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트리플에스엘지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트리플에스이슬홀딩스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하본로지스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하본리아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죽전데이터센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카드이천이십육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베스트솔루션제이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타임워크제삼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메인스트림제삼십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파피루스제칠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키움 라르고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SL호(BLUE OWL GP STAKES)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삼성 HAYFIN 유럽선순위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빠른대응TDF2050자(H)[주식혼합-재간접형]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빠른대응TDF2050자(UH)[주식혼합-재간접형]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TheCredit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알리안츠인프라대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H)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데이터센터개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2호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E1지속가능에너지개발사업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효성 Global Green Way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H)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스틸제이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타이거에이치제사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에이치제이㈜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디에스㈜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타이거맵스㈜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타이거리얼티㈜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트리플에스에이치엘제일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와이디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디에스제이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리치게이트판교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퓨처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씨아이비송복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프로젝트디에스제삼차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816공간제이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키스컨버전제삼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엠케이앤빅토르제일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에스크레딧솔루션제오차 주식회사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W Wing Plus 일반사모투자신탁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아테나제이에스메자닌점프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신한 PGIF V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SOL코스닥150인덱스[주식-파생형]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MAN아시아에쿼티(H)[주식-재간접형]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MAN아시아에쿼티(UH)[주식-재간접형]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허그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TheCredit4일반사모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
연결제외에스브라이트제일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황금㈜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두정㈜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엔㈜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카드이천이십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글로벌에디션제2차 유한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글로벌에디션제오차유한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삼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3제이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밸류업제이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바이오밸류제일차 주식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세운에스제일차 주식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솔루션제이차 주식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특정금전신탁_신한금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빠른대응TDF2060자(UH)[주식혼합-재간접형](종C-s)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지아이비화성㈜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와이디㈜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지아이비경안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리치게이트지에스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디스플레이제사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프로젝트디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타이거에이치㈜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타이거에이치엘㈜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프로젝트더블유(주)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에스타이거게임즈제이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죽전데이터센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카드이천이십이의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지분 매각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1제십칠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파코제일차주식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쥐피에스23제영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816공간제일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베스트솔루션제이차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ROBO잘고른ETF[주식-재간접형]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 빠른대응적격TDF2035(H)[주식혼합-재간접형](종)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신한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청산/채무의 변제/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매각/환매 등에 따른 지배력 상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hinhan Financial Group Co., 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2001년 9월 1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화번호: 02-6360-300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hinhan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 진출[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이하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한편,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였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그룹의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3월 20일에 설립되어 1972년 12월 28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로서 은행, 신탁, 외국환업무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함)는 1985년 12월 17일에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6월 1일 금성팩토링주식회사를, 1998년 1월 1일 LG할부금융주식회사를 각각 흡수합병하였으며 2007년 10월 1일자로 (구)신한카드주식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고 상호를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신한투자증권'이라 함)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1973년 4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효성증권주식회사입니다. 1983년 12월 16일 쌍용그룹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쌍용투자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5월 10일 H&Q Asia Pacific에 의해 인수되면서 상호를 굿모닝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굿모닝증권은 2002년 8월 5일 신한증권과 합병하여 상호를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8월 24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 현재 상호인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생명보험업>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함)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오렌지라이프생명'이라 함)가 합병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신한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199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1991년 9월 네덜란드생명보험 주식회사 한국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2018년 9월 오렌지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 후, 2019년 2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21년 7월 1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합병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판매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24년 1월 신한라이프케어의 공식 출범을 통해 시니어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신전문업>신한캐피탈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는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1991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9월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한캐피탈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IB업무,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일반 대출 등입니다.<자산운용업>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는 1996년 8월 1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투자신탁운용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10월 24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과의 합작으로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SH자산운용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신한BNPP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BNPP자산운용은 2021년 1월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사명을 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2년 1월 1일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사명은 신한자산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업>신한EZ손해보험(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은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신한EZ손해보험은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GAP, Extend Warranty 등의 기업성보험상품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가계성보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질병 및 상해, 레저보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이 외에도 당사는 저축은행업, 부동산신탁업,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조합ㆍPE 및 사모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및 주요종속회사의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 사.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해 외>

1)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구분Moody'sS&P
장기단기장기단기
2024년말A1P-1AA-1
2025년말A1P-1AA-1
2026년 반기말A1P-1AA-1

2) 해외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평가일평가대상 유가증권신용등급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5.07.08무보증사채AStandard & Poors(AAA~D)본평정
2025.07.08무보증사채A1Moody's(Aaa~C)본평정
2026.05.14무보증사채A1Moody's(Aaa~C)본평정
주)해외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은 2024년 이후 발행 분 기재함

<국 내> 1)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

구분한국신용정보 (NICE)한국신용평가 (KIS)한국기업평가
장기단기장기단기장기단기
2024년말AAAA1AAAA1AAAA1
2025년말AAAA1AAAA1AAAA1
2026년 반기말AAAA1AAAA1AAAA1

2) 국내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평가일평가대상 유가증권신용등급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평가구분
2024.01.19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1.29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3.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4.2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5.2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5.21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4.05.21전자단기사채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4.06.24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6.24전자단기사채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6.28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6.28전자단기사채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7.18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8.23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8.30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9.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10.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11.2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1.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1.3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2.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3.21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4.18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6.23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6.23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23전자단기사채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26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26전자단기사채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5.06.30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5.06.30전자단기사채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5.07.1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8.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8.26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09.15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10.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5.12.0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1.23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2.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3.0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3.1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4.16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6.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6.24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AAA~D) / 한국신용평가(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6.06.29기업어음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6.06.29전자단기사채A1한국신용평가(A1~D)본평정
2026.06.29기업어음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6.06.29전자단기사채A1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6.06.30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2026.06.30전자단기사채A1한국기업평가(A1~D)본평정
주1)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관련 신용등급은 본평정 등급임
주2)국내 신용평가사의 유가증권별 평가 현황은 2024년 이후 발행 분 기재함

(2) 해외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장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등급별 내용
투자적격등급AaaAAA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1Aa2Aa3AA+AAAA-최상위등급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High Quality)
A1A2A3A+AA-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Upper-Medium Grade)
Baa1Baa2Baa3BBB+BBBBBB-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Medium Grade)
투기등급Ba1Ba2Ba3BB+BBBB-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Partially Speculative)
B1B2B3B+BB-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Speculative)
Caa1Caa2Caa3CCC+CCCCCC-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Maybe in Default)
CaCC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CC최저등급(Extremely Poor)
-SD/D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Bankruptcy)

2) 단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등급별 내용
투자적격등급P-1(Prime-1)A-1+A-1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2(Prime-2)A-2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P-3(Prime-3)A-3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매우 높음
투기등급NP(Not Prime)BB-1B-2B-3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부도가능성 有
C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SD/D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3) 국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 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4) 국내 기업어음, 단기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요약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A2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A2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01년 09월 10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변경사항 없음)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2.03.24정기주총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박안순사외이사 변양호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윤재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허용학사외이사 최경록
2023.03.23정기주총사내이사(대표이사) 진옥동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사외이사 이윤재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사내이사(대표이사) 조용병사외이사 박안순사외이사 허용학사외이사 변양호 주)
2024.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송성주사외이사 최영권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사외이사 성재호사외이사 이윤재
2025.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양인집사외이사 전묘상기타비상무이사정상혁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사외이사 진현덕사외이사 최재붕
2026.03.26정기주총사외이사 박종복사외이사 임승연사내이사(대표이사) 진옥동사외이사 곽수근사외이사 김조설사외이사 배훈사외이사 송성주사외이사 최영권사외이사 윤재원사외이사 이용국

주1) 2023년 1월 12일 변양호 사외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주2) 상법 제542조의8 등의 시행('26.7.23)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 당사는 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26.3.26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8 독립이사를 포함하고 있음.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자내 용
2001년 12월 07일㈜대교 외 2인 (소유주식수: 4,754,679주, 지분율: 1.63%)에서BNP파리바 (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로 변경
2002년 02월 07일BNP파리바에서 BNP파리바의 관계회사인 BNP파리바 룩셈부르크로 변경(소유주식수: 11,693,767주, 지분율: 4%)
2005년 03월 22일BNP파리바룩셈부르크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변경(소유주식수: 16,498,516주, 지분율: 5.17%) * 변동일자는 변경 확인일임.
2005년 11월 28일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소유주식수: 22,360,302주, 지분율: 6.22%,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006년 04월 11일예금보험공사에서 BNP파리바 그룹으로 변경(소유주식수: 33,682,104주, 지분율: 9.38%)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주식매매일 기준
2011년 09월 30일BNP파리바 그룹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소유주식수: 33,612,522주, 지분율: 7.09%)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10월 7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의 내용에 따른 것임. * 2026년 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지분율은 9.19%(43,630,195주)임.

라. 상호의 변경[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신한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06.04.01㈜조흥은행㈜신한은행합병

<신한카드>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1988.03.09익스프레스크레디트카드㈜LG신용카드㈜상호 변경
1999.01.01LG신용카드㈜LG캐피탈㈜상호 변경
2001.09.01LG캐피탈㈜LG카드㈜상호 변경
2007.10.01LG카드㈜신한카드㈜상호 변경

<신한투자증권>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1983.12.16효성증권㈜쌍용투자증권㈜쌍용그룹인수
1999.05.10쌍용투자증권㈜굿모닝증권㈜H&Q Asia Pacific 인수
2002.08.05굿모닝증권㈜굿모닝신한증권㈜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 편입 후 신한증권㈜와 합병
2009.08.24굿모닝신한증권㈜신한금융투자㈜상호 변경
2022.10.01신한금융투자㈜신한투자증권㈜상호 변경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1.07.01신한생명보험㈜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에 따른 변경

<신한자산운용>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02.10.24신한투자신탁운용㈜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지분 50% 참여
2009.01.01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신한BNPP자산운용㈜SH자산운용㈜ 흡수합병
2021.01.15신한BNPP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 취득(완전자회사화)

<신한캐피탈>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1999.05.27신한리스주식회사신한캐피탈주식회사상호 변경

<신한저축은행>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13.04.01㈜예한별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합병

<신한자산신탁>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2.06.01아시아신탁 주식회사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신한금융그룹 100% 자회사 편입

<신한DS>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03.10.10㈜신한은시스템㈜신한데이타시스템상호 변경
2018.05.13㈜신한데이타시스템㈜신한DS상호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08.07.30아이타스주식회사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상호 변경
2023.04.03신한아이타스주식회사신한펀드파트너스상호 변경

<신한벤처투자>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1.01.11주식회사 네오플럭스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상호 변경

<신한EZ손해보험>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2.06.30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 편입

<신한라이프케어>

변경일자변경 전 상호변경 후 상호변경사유
2023.12.29신한큐브온신한라이프케어상호변경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2001년 9월 1일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자신탁운용, 신한캐피탈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주식수는 292,344,192주입니다. 설립 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여러 차례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내용수량 (주)비고
2002년 06월 06일소규모 주식교환15,891신한은행의 BW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와당사 보통주간 주식교환
2002년 10월 01일소규모 주식교환786
2002년 12월 31일소규모 주식교환256
2003년 10월 01일소규모 주식교환11,626
2003년 12월 31일소규모 주식교환164,484
2004년 06월 22일소규모 주식교환14,682,590조흥은행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4년 12월 23일소규모 주식교환10,235,121굿모닝신한증권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5년 12월 13일소규모 주식교환17,528,000신한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2007년 09월 21일소규모 주식교환14,631,973LG카드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2020년 01월 28일소규모 주식교환22,114,968오렌지라이프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2020년 12월 30일소규모 주식교환72,719네오플럭스 완전자회사를 위한 소규모주식교환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2008년 9월 29일 신한은행의 일반사무관리 부문을 자회사인 신한펀드파트너스(구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하였으며, 합병 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등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신한은행

일 자내 용
1998년 06월 29일㈜동화은행 자산 부채 계약이전 방식 인수
2001년 09월 01일㈜신한금융지주회사에 주식 이전
2002년 06월 04일신용카드사업부문 인적분할 방식 분사 후 신한카드㈜ 설립

(구)조흥은행

일 자내 용
1999년 05월 03일충북은행과 합병
1999년 09월 14일강원은행과 합병
2004년 06월 22일조흥은행 주식과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교환, 신한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 전환
2006년 04월 01일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와 분할합병신한은행 조흥은행 합병(합병 후 상호: 신한은행)

<신한카드>

(1) 주식교환을 통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카드(구 LG카드주식회사)에 대한 보유지분(78.6%)을 2007년 3월 19일에 공개매수를 통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채권단및 기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잔여지분 21.4% (신한은행 보유분 7.1%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및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2007년 9월 21일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구 신한카드) 영업양수

신한카드는 2007년 5월 28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7년 10월 1일자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주식회사(구 신한카드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모든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습니다.

(3) 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 신한캐피탈로 영업양도

신한카드는 200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업리스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신한캐피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4)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인수

신한카드는 2020년 12월 23일에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100%를 매수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 합병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20년 12월 23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21년 5월 12일 합병 인가를 득하였으며, 7월 1일 통합 법인(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 출범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2월 2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존속법인 : 신한생명보험

- 소멸법인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2) 자산양수도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특화 전문 자회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8월 25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이사회 결의 및 2023년 12월 7일 신한라이프케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한금융플러스와 시니어 특화 사업의 유ㆍ무형자산을 양수도하였습니다.

(3) 사업양수도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시니어 특화 전문 자회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8월 25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이사회 결의 및 2023년 12월 7일 신한라이프케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한금융플러스와 시니어 특화 사업을 양수도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종속기업인 신한금융플러스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로서, 2025년 2월 27일 신한금융플러스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센틱금융그룹(양수인)으로 일부 영업 조직을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한자산운용> 2009년 1월 1일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은 에스에이치자산운용 ㈜ 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의 지분율에서 ㈜ 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로의 대주주 지분변동이있었습니다.2021년 1월 15일 ㈜ 신한금융지주회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지분 35%를 인수하여 신한BNPP자산운용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사명을신한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신한자산운용은 2021년 9월 15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 존속법인 : 신한자산운용

- 소멸법인 : 신한대체투자운용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 2013년 1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자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9년 5월 2일 아시아신탁 지분(60%)를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 40%를 인수완료하여 완전자회사화 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사명을 신한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신용정보> 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신한신용정보의 100% 지분 매각이 완료되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하고, 신한카드의 자회사 및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22년 6월 30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 대한 대주주 지분(94.54%)을 인수하며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을변경하였습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일 자내 용
2006년 04월 01일통합 신한은행 출범
2006년 08월 16일LG카드 지분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6년 12월 20일LG카드 인수를 위한 합의서 체결
2007년 03월 23일LG카드 자회사 편입 (당 그룹 지분 85.7%)
2007년 07월 19일굿모닝신한증권 아시아 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07년 08월 30일신한크메르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7년 09월 21일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LG카드 100% 인수
2007년 10월 01일통합 신한카드 출범
2008년 03월 21일신한카자흐스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4월 08일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미국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자격취득
2008년 04월 30일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5월 29일신한아이타스 손자회사 편입
2008년 09월 23일캐나다 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01월 01일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통합 출범
2009년 06월 26일SH&C생명보험 자회사 탈퇴
2009년 09월 10일SBJ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09월 24일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청산 결정
2009년 10월 13일신한베트남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년 11월 17일신한금융유한공사 손자회사 청산
2010년 01월 04일신한데이타시스템 자회사 편입
2010년 08월 20일신한맥쿼리금융자문 자회사 탈퇴
2011년 02월 24일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손자회사 편입
2011년 12월 28일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주1)
2012년 11월 30일신한아이타스 자회사 편입
2013년 01월 31일예한별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3년 04월 01일신한저축은행 자회사 탈퇴 주2)
2014년 11월 21일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07월 16일Nam An Securities Co. Ltd.(신한금융투자 베트남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0월 12일멕시코신한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1월 30일신한인도네시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2월 01일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5년 12월 18일PT Centratama Nasional Bank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3월 30일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7월 21일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신한금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2016년 12월 06일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2017년 10월 18일신한리츠운용 자회사 편입
2017년 12월 18일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2월 05일<사명 변경>변경전 : 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변경후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4월 26일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05월 10일신한DS 베트남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1일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3일<사명 변경>변경전 : (주)신한데이타시스템변경후 : (주)신한DS
2018년 09월 05일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취득 결정 공시
2018년 09월 11일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9월 12일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2018년 10월 20일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10월 31일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결정 공시
2019년 02월 01일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19년 05월 02일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2019년 08월 21일신한에이아이 자회사 편입
2020년 01월 28일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0% 인수
2020년 12월 23일신한카드와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매도 계약 체결(2022.7.28 거래 종결)
2020년 12월 30일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한 네오플럭스 100% 인수 * 2021년 1월 11일 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2021년 01월 15일신한BNPP자산운용 지분 35% 추가 취득, 완전자회사화 * 2021년 1월 15일 신한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1년 05월 27일신한 노틱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년 05월 28일제이에스 신한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년 07월 01일통합 신한라이프 출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탈퇴) 주3)
2022년 01월 01일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 합병 (신한대체투자운용 자회사 탈퇴) 주4)
2022년 05월 16일아시아신탁 지분 40% 추가 취득으로 완전자회사화 *2022년 6월 1일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2022년 06월 30일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100% 취득 및 자회사 편입 *2022년 6월 30일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2022년 07월 28일신한신용정보 지분 100%를 신한카드로 매각 및 자회사 탈퇴 주5)
2022년 10월 01일<사명 변경>변경전 : 신한금융투자(주)변경후 : 신한투자증권(주)
2023년 04월 03일<사명 변경>변경전 : 신한아이타스변경후 : 신한펀드파트너스
2024년 07월 15일신한에이아이 자회사 탈퇴 주6)
주1)당사가 100% 출자(40억)한 '㈜신한희망'이 2011년 12월 28일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취득에 따라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2년 1월 2일 1,16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
주2)2013년 2월 21일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한저축은행과 예한별저축은행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3년 4월 1일 합병 완료함(합병 후 존속법인은 예한별저축은행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임)
주3)2020년 12월 23일 신한생명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을합병완료함(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생명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라이프생명보험임)
주4)2021년 9월 15일 신한자산운용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신한대체투자운용합병계약 체결(합병기일 2022년 1월 1일)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함(합병후 존속법인은 신한자산운용이며,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자산운용임)
주5)2020년 12월 17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신용정보 지분을 그룹사인 신한카드로 매각 승인 후, 2022년 7월 28일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신한지주의 자회사에서 탈퇴 및 손자회사로 편입
주6)2024년 5월 9일 당사 이사회에서 신한에이아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사유로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에서 제외를 결의하였고, 청산 등기일인 202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탈퇴함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신한은행>

일 자내 용
2006년 04월 01일통합 신한은행 출범
2008년 05월 29일아이타스㈜(현 신한아이타스㈜) 인수
2008년 09월 29일일반사무관리부문 신한아이타스㈜에 영업양도
2009년 09월 14일일본현지법인 SBJ은행, 도쿄 개점
2011년 11월 28일신한비나은행의 지분 100%를 인수 후 신한베트남은행과 합병
2012년 11월 30일신한금융지주회사에 신한아이타스㈜ 주식양도
2016년 12월 06일신한인도네시아, PT Centratama Nasional Bank 합병
2018년 01월 11일멕시코신한은행 출범
2020년 04월 01일일본현지법인 SBJ DNX 손자회사 편입

<제주은행>

일 자내 용
2009년 01월 31일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106억원)
2018년 11월 14일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606억원)
2025년 04월 26일유상증자 실시 (증자후 납입자본금 1,890억원)

<신한카드>

일 자내 용
2007년 03월 23일LG카드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07년 10월 01일舊신한카드의 모든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통한 통합 신한카드 출범
2008년 01월 01일기업금융 리스사업부문을 신한캐피탈에 영업양도
2012년 10월 02일차세대 전산시스템 오픈
2014년 11월 21일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
2015년 12월 01일신한인도파이낸스(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2016년 03월 30일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신한카드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2019년 01월 22일신한베트남파이낸스(신한카드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취득
2020년 03월 30일현대캐피탈 렌터카 영업자산 양수
2020년 10월 30일신한캐피탈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 영업자산 양수
2022년 07월 28일신한금융지주로부터 신한신용정보 지분 100% 인수
2024년 02월 22일전략적 협업 일환으로 롯데렌탈에 장기렌터카 자산 일부 매각
2024년 03월 28일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아스터 오토(Dealer社)와 JV출범

<신한투자증권>

일 자내 용
2006년 09월 18일기업 신용등급 상향 (기업어음 A1, 기업신용평가 AA-)
2007년 05월 25일홍콩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편입일자 2007.07.19)
2009년 08월 24일'신한금융투자'로 상호 변경
2009년 11월 18일선물업 인가
2016년 02월 24일신한금융투자베트남 출범
2016년 07월 21일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수, 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16년 09월 07일유상증자(증자규모 5천억원)
2017년 03월 08일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7년 12월 14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8년 05월 11일지엑스신한인터베스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신한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5일무디스(Moody's) 'A3',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2018년 09월 12일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인수
2019년 07월 26일유상증자(증자규모 6,600억원)
2020년 07월 29일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인가 획득
2021년 04월 06일ESG채권 1,000억원 규모 발행
2021년 06월 14일신종자본증권 2.7억불(USD)규모발행
2022년 08월 26일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2022년 10월 01일신한투자증권으로 상호 변경
2024년 07월 01일본점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2025년 12월 17일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일 자내 용
2005년 12월 13일신한생명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20년 06월 23일자회사 설립(신한금융플러스)
2021년 02월 08일자회사 설립(신한생명보험베트남) 주1)
2021년 05월 12일신한생명 존속법인으로 하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흡수합병 금융위 인가(합병기일 2021.7.1)
2021년 07월 01일합병(통합법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출범)
2021년 12월 23일자회사 설립(신한큐브온)
2022년 01월 25일자회사(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영업개시
2023년 12월 29일자회사(신한라이프케어 주식회사) 사명변경 주2)

주1) 합병으로 인해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베트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으로 변경함주2) 요양사업 이관(신한금융플러스 LC부문을 신한큐브온으로 사업이관)으로 자회사 '신한큐브온'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사명 변경함

<신한캐피탈>

일 자내 용
2011년 09월 01일ISO27001(정보보호체계) 및 BS10012(개인정보보호체계)국제인증 취득
2012년 11월 25일정보화 전략계획(ISP)컨설팅 진행 완료
2014년 05월 12일차세대 IT 시스템 WINK 오픈
2018년 06월 18일비대면 모바일 시스템 오픈
2019년 06월 17일환경경영체계 ISO14001 인증 획득
2020년 10월 31일리테일 금융자산 신한카드 양도
2021년 06월 30일유상증자(증자 규모 1,500억원)
2021년 06월 30일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3획득
2021년 12월 10일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2022년 09월 22일ESG위원회 신설
2023년 01월 27일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2024년 12월 19일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신한자산운용>

일 자내 용
1996년 08월 01일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6년 08월 08일영업본허가 및 상품인가 취득
2001년 09월 01일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02년 10월 24일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자본 50% 참여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년 01월 01일에스에이치자산운용㈜를 흡수합병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납입자본금 75,373,735,000원으로 증자 주주변경:<변경전>㈜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변경후>㈜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 35%
2009년 02월 04일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2010년 08월 24일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홍콩 주식회사 설립
2014년 10월 13일중국 위안화 해외적격기관투자자(RQF II)자격 취득
2015년 10월 26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년 05월 03일주주 변경:<변경전>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S.A<변경후>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2018년 08월 20일투자자문업(5-3-1) 및 투자일임업(6-3-1) 감독원 등록
2021년 01월 15일주주 변경:<변경전>㈜신한금융지주회사 65%,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 35%<변경후>㈜신한금융지주회사 100%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21년 12월 22일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금융위원회)
2022년 01월 01일신한대체투자운용 흡수합병합병 후 납입자본금 88,666,570,000원
2024년 12월 09일신한자산운용 홍콩 주식회사 청산

<신한저축은행>

일 자내 용
2011년 12월 12일㈜신한희망 설립
2011년 12월 28일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취득
2011년 12월 29일㈜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2012년 01월 02일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자산 및 부채 이전
2012년 01월 03일1,160억원 유상증자
2012년 01월 10일영업 개시
2013년 01월 31일㈜예한별저축은행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3년 04월 01일㈜예한별저축은행과 합병- 합병 후 존속법인: 예한별저축은행, 합병 후 상호: 신한저축은행
2013년 04월 01일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6년 07월 04일본점 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022년 06월 17일500억원 유상증자

<신한자산신탁>

일 자내 용
2007년 08월 24일아시아자산신탁 신탁업 인가
2009년 01월 15일아시아신탁으로 상호 변경
2010년 03월 17일차입형 토지신탁 인가
2016년 12월 08일유상증자 실시(증자규모 26억원)
2019년 05월 02일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22년 05월 16일신한금융지주회사의 아시아신탁 잔여지분 취득 완료(100% 완전자회사)
2022년 06월 01일신한자산신탁(주)로 상호 변경
2024년 10월 30일유상증자 실시(증자규모 1천억원)

<신한DS>

일 자내 용
1991년 05월 13일㈜신한은시스템 설립
2003년 10월 10일㈜신한은시스템에서 ㈜신한데이타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2005년 09월 01일그룹사 전산실 업무 운영
2010년 01월 01일그룹 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0일신한DS 베트남 설립
2018년 05월 13일(주)신한데이타시스템에서 (주)신한DS로 상호 변경
2018년 10월 18일유상증자(증자규모 30억원)
2019년 09월 06일신한DS 인도네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2021년 06월 28일유상증자(증자규모 100억원)
2021년 10월 18일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 획득
2021년 11월 02일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2022년 08월 23일신한DS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2022년 09월 21일사업주 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2년 11월 09일신한글로벌개발센터(SGDC) 출범
2022년 12월 09일그룹 클라우드 통합운영센터 개소
2023년 09월 01일신한투자증권 차세대 시스템 MSP서비스 사업 수주
2024년 03월 07일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 확장 이전
2024년 10월 29일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25년 03월 24일그룹 AISP(AI Shared Platform) 구축
2025년 11월 25일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2등급) 획득

<신한펀드파트너스>

일 자내 용
2000년 06월 15일법인설립
2008년 05월 29일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2011년 01월 03일국민연금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2012년 11월 30일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2018년 05월 18일사학연금 사무수탁사 선정 및 서비스 시작
2019년 10월 17일업계최초 1호 특허권 취득
2020년 03월 31일대체투자시스템(AITAS-AIS)서비스 개시
2020년 09월 08일ETF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
2021년 03월 31일우정사업본부 일반사무관리 업무 개시
2022년 12월 12일삼성자산운용 ETF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2023년 04월 03일신한아이타스에서 신한펀드파트너스로 사명 변경
2023년 11월 17일사무관리 수탁고 700조 달성
2025년 12월 29일국민연금 사무수탁 재유치
2026년 04월 08일사무관리 수탁고 1,000조 달성

<신한리츠운용>

일 자내 용
2017년 10월 18일법인 설립
2017년 12월 18일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2월 05일주식회사 신한케이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명 변경(現)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03월 21일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8년 04월 26일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8년 07월 31일(증거금 납입일)신한알파리츠 공모
2018년 08월 08일신한알파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18년 09월 11일자회사 설립(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년 10월 20일주식회사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회사 제외- 사유 : 최대주주 변경
2019년 01월 29일(주금 납입일)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2019년 05월 08일주식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9년 08월 21일주식회사 신한천안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19년 12월 16일신한리츠운용㈜ 앵커리츠 MOU체결, 회사명㈜서부티엔디
2020년 02월 19일주식회사 신한알파광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5월 13일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7월 30일주식회사 신한케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8월 07일주식회사 신한알파남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0년 09월 23일주식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02월 26일주식회사 신한알파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08월 31일주식회사 신한케이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10월 19일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1년 12월 13일신한서부티엔디리츠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22년 03월 17일자회사설립(사명:주식회사 신한 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년 03월 30일주식회사 신한로지스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2년 04월 15일(주금납입일)신한알파리츠 유상증자
2022년 06월 28일주식회사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2년 07월 08일주식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2년 07월 08일주식회사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3년 04월 27일주식회사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3년 04월 27일주식회사 신한신용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3년 07월 25일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4년 02월 22일주식회사 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4년 06월 19일주식회사 신한알파서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4년 07월 12일주식회사 신한알파서소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5년 05월 01일주식회사 신한호텔마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2025년 06월 18일주식회사 신한알파강남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인가

<신한벤처투자>

일 자내 용
2000년 04월 01일법인설립
2004년 12월 01일주식회사 노보스 흡수합병 및 (주)네오플럭스로 사명 변경
2017년 06월 30일네오홀딩스 주식회사 흡수합병
2020년 09월 29일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2020년 12월 30일신한금융지주회사와 주식교환 완료(100% 완전자회사)
2021년 01월 11일신한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신한EZ손해보험>

일 자내 용
2022년 06월 09일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금융위 승인
2022년 06월 30일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및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2022년 11월 04일케이티(주), 더존비즈온(주) 신한EZ손해보험 지분 각각 9.9%와 5% 취득
2023년 03월 15일3개 보험종목(권리, 해상, 기술보험)에 대한 보험업 추가 허가, 손해보험 全종목 라이선스 보유
2025년 03월 31일유상증자 실시(1,000억원)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 종속회사 이외에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있으며,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십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26기(2026년 반기말)25기(2025년말)24기(2024년말)23기 (2023년말)22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474,654,361485,494,934503,445,325512,759,471508,784,869
액면금액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
자본금2,695,5862,695,5862,695,5862,695,5862,608,176
우선주발행주식총수----17,482,000
액면금액5,000원5,000원5,000원5,000원5,000원
자본금274,055274,055274,055274,055361,465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2,969,6412,969,6412,969,6412,969,6412,969,641
주1)상기 자본금 금액은 당사 재무제표 및 주석에 기재된 자본금 금액임
주2)2022년 4월 25일 당사 보통주식 3,665,423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2년 11월 23일 당사 보통주식 4,149,262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 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3)2023년 3월 28일 당사 보통주식 3,676,470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3년 6월 16일 당사 보통주식 4,243,281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2023년 8월 31일 당사 보통주식 2,842,929주, 2023년 12월 27일 2,744,718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4)2024년 3월 22일 당사 보통주식 3,366,257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4년 11월 1일 5,947,889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5)2025년 4월 29일 당사 보통주식 7,603,260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였으며 2025년 6월 26일 10,347,131주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6)2026년 2월 6일 당사 보통주식 10,840,573주를 자기주식 취득후 소각함. 해당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 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7)2019년 5월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제13종 전환우선주 17,482,000주가 2023년 5월 1일 보통주식 17,482,000주로 전환됨

출처 :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의결권 있는보통주의결권 없는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0-1,00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539,117,212169,597,564708,714,776(주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64,462,851169,597,564234,060,415-
1. 감자----
2. 이익소각64,462,851-64,462,851(주2)
3. 상환주식의 상환-92,673,96192,673,961(주3)
4. 기타-76,923,60376,923,603(주4)(주5)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474,654,361-474,654,361-
Ⅴ. 자기주식수5,204,123-5,204,123(주6)
Ⅵ. 유통주식수 (Ⅳ-Ⅴ)469,450,238-469,450,238-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1.10-1.10-
주1)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임.
주2)자기주식 소각 내역 - 2020년 6월 1일 자기주식 보통주 5,035,658주 소각 - 2022년 4월 25일 자기주식 보통주 3,665,423주 소각- 2022년 11월 23일 자기주식 보통주 4,149,262주 소각- 2023년 3월 28일 자기주식 보통주 3,676,470주 소각- 2023년 6월 16일 자기주식 보통주 4,243,281주 소각- 2023년 8월 31일 자기주식 보통주 2,842,929주 소각- 2023년 12월 27일 자기주식 보통주 2,744,718주 소각- 2024년 3월 22일 자기주식 보통주 3,366,257주 소각- 2024년 11월 1일 자기주식 보통주 5,947,889주 소각- 2025년 4월 29일 자기주식 보통주 7,603,260주 소각- 2025년 6월 26일 자기주식 보통주 10,347,131주 소각- 2026년 2월 6일 자기주식 보통주 10,840,573주 소각*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주3)상환우선주 상환 내역- 2006년 8월 21일 제1종(9,316,792주) 및 제6종(3,500,000주) 상환- 2007년 8월 20일 제2종(9,316,792주) 상환- 2008년 8월 19일 제3종(9,316,792주) 및 제7종(2,433,334주) 상환- 2009년 8월 19일 제4종(9,316,792주) 상환- 2010년 8월 19일 제5종(9,316,793주) 및 제8종(66,666주) 상환- 2012년 1월 25일 제10종(28,990,000주) 상환- 2016년 4월 21일 제12종(11,100,000주) 상환
주4)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상환 내역- 제9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05년 11월 28일(22,360,302주) 및 2006년 8월 21일(22,360,301주) 두차례에 걸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음.- 제11종 전환상환우선주는 2012년 1월 25일(14,721,000주) 상환하였음.
주5)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내역- 제13종 전환우선주(17,482,000주)의 전환청구기간 종료로 2023년 5월 1일 보통주(17,482,000주)로 자동 전환됨.
주6)자기주식수는 과거 주식교환 결과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 1주 및 2026년 2월 9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분 5,204,122주 포함이며,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분 5,204,122주는 2026년 7월 15일소각 완료함.
주7)1)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주식교환(2020년 1월 28일)을 위한 신주 8,232,906주 발행(2020년 2월 14일 상장)2)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9,130,000주 발행(2020년 10월 20일 상장)3) 네오플럭스(현재 신한벤처투자)와의 주식교환(2020년 12월 30일)을 위한 신주 72,719주 발행(2021년 1월 21일 상장)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 직접 취득보통주------
-------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
공개매수보통주------
-------
소계(a)보통주------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8,337,5347,707,161-10,840,5735,204,122주1),주2)주3)
-------
현물보유물량보통주------
-------
소계(b)보통주8,337,5347,707,161-10,840,5735,204,122-
-------
기타 취득(c)보통주1---1주4)
-------
총 계(a+b+c)보통주8,337,5357,707,161-10,840,5735,204,123-
-------
주1)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6.01.01) 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식 작성기준일(2026.6.30) 현재 보유수량임.
주2)상기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물량은 2025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2025.07.31~2026.01.30)으로 2026년중 취득한 2,503,039주와 2026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기주식 신탁계약(2026.02.09~2026.07.10)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5,204,122주를 합산한 수량임
주3)2025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 소각을 결정하여 2025년7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10,840,573주를 2026년 02월 06일 소각완료함. 자세한 사항은 2026년 01월 30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보고서' 및 '주식소각결정(정정)' 참조
주4)과거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예정기간예정금액(A)이행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직접 취득2024.02.132024.03.20150,000150,0001002024.03.22
직접 처분2024.04.272024.05.26276297108-
주)2024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인 자기주식(6,353주, 이사회 결의일 전일기준) 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 장내거래를 통해 처분 완료함.(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기준 금액이며, 이행금액은 24년 4월 29일 처분 금액임)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 취득한 단주는 상법상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에 해당함에 따라 처분완료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신탁 해지2024.04.292024.10.28300,000300,0001002024.10.28
신탁 해지2024.10.282025.04.27400,000400,0001002025.04.28
신탁 해지2025.02.072025.08.06500,000500,0001002025.06.24
신탁 해지2025.07.312026.01.30800,000800,0001002026.01.30
신탁 체결2026.02.092026.07.10500,000500,0001002026.07.10
주1)2024년 4월 26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3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4.04.29~2024.10.28)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2024년 11월 1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28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를 참조
주2)2024년 10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4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4.10.28~2025.04.27)하여 자기주식 7,603,260주를 취득 후 2025년 4월 29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5년 4월 28일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
주3)2025년 2월 6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5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5.02.07~2025.08.06)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2025년 6월 26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24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
주4)2025년 7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8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5.07.31~2026.01.30)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2026년 2월 6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6년 1월 30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
주5)2026년 2월 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NH투자증권과 5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6.02.09~2026.07.10)하여 자기주식 취득 후 2026년 7월 15일 소각 완료함. 자세한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4.03.22이익소각보통주3,366,257150,000
2024.11.01이익소각보통주5,947,889300,000
2025.04.29이익소각보통주7,603,260400,000
2025.06.26이익소각보통주10,347,131500,000
2026.02.06이익소각보통주10,840,573800,000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보통주---------
우선주---------
수탁자보유보통주5,204,1221.1주주환원을 통한주주가치 제고2026년2027년----
우선주---------
기타 취득보통주10.0주식교환2024년2027년----
우선주---------
총계보통주5,204,1231.1
우선주--
주1)상기 '기타취득'은 과거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임
주2)상기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중'은 2026년 6월 30일 발행주식총수(474,654,361주) 기준으로 작성함
주3)상기 '소각기한'은 개정 상법('26.3.6) 제341조의4에 따른 소각기한을 기재함

사.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주주환원을 통한주주가치 제고증권시장에서의 취득5,204,1221.1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을 통한주주가치 제고증권시장에서의 취득6,698,5641.4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주주환원을 통한주주가치 제고이익소각5,204,1221.1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보통주주주환원을 통한주주가치 제고이익소각6,698,5641.4주주환원 및기업가치 제고
특정목적 취득보통주주식교환주식교환으로 취득한자기주식 소각10.0상법에 따른자기주식소각의무 이행
계속보유-------
-------
주1)상기 '배당가능이익-신탁보유 취득 및 소각 수량 5,204,122주'는 2026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5,0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결정하였으며, 신탁계약기간(2026년 2월 9일 ~ 7월 10일)동안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2026년 7월 15일 소각 완료함
주2)상기 '배당가능이익-직접보유 취득 및 소각 수량 6,698,564주'는 2026년 7월 23일 7,000억원 자기주식 직접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2026년 10월 22일까지 취득 완료후 전량 소각 예정임
주3)상기 '특정목적 취득'은 과거 당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등으로 발생한 단주 취득분으로, 2026년 3월 6일 상법 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처분"에서 "자기주식 소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주4)상기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중'은 2026년 6월 30일 발행주식총수(474,654,361주) 기준으로 작성함

아.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2,503,0392,503,039100-
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5,537,0985,204,12294-
처분------
------
소각배당가능이익-신탁 보유보통주10,840,57310,840,573100-
------
계속보유------
------
주1)상기 '배당가능이익-신탁보유 전기 계획수량 및 당기 이행수량 2,503,039주'는 2025년 7월 25일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자기주식 8,000억원에 대하여 2026 2월 6일 소각 완료한 건임
주2)상기 '배당가능이익-신탁보유 5,537,098주(전기 계획수량), 5,204,122주(당기 이행수량)'은 2026년 2월 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체결 결정에 따른 수량으로 전기 계획수량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26년 2월 4일) 종가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예정 주식수이며, 당기 이행수량은 실제 취득 수량임
주3)상기 '소각'건은 2025년 7월 25일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자기주식 8,000억원에 대하여 2026 2월 6일 소각 완료함
주4)상기 '전기 계획수량'의 경우 2025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의 수량을 기재함
주5)상기 '차이발생사유'의 경우 전기 계획의 당기 중 이행률이 70% 미만 이거나, 130%를 초과하지 않아 기재 생략함.
주6)상기 대상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이후인 2026년 7월 23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배당가능이익-직접보유) 7,000억원 (6,698,564주)를 결정하였으며, 과거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주에 대한 주식 소각도 함께 결정함.

자.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2026년 4월 23일 공시한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총주주환원율 지향점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규모 결정 예정임.

차.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기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자기주식보고서는 제 26기 반기보고서 첨부파일로 공시될 예정임.

카.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2026년 3월 26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5년 03월 26일제24기 정기주주총회1) 이사회 심의ㆍ결의 사항(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2)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배당 목적의 중ㆍ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배당 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1) '24.7.3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제16조 제1항 제5호를 반영2) '25.1.21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반영하여 분기배당 기준일을 분기말에서 배당 결정일(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이후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 반영>
2026년 03월 26일제25기 정기주주총회1) '25.7.22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반영 2) '26.7.23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3) '26.9.10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반영4) '27.1.1 시행 예정인 상법 제542조의14~15을 반영하여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1)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가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 보완 / 총 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 간 공평 대우를 이사의 의무로 명문화 2)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조 /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3)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반영4) 27년도부터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주) 상기 정관 변경의 자세한 사항은 2025년 3월 4일/2026년 3월 3일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영위
2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4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영위

주)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규정과 당사 정관에 따라 상기 1~ 5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라. 사업목적 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각각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6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내 용계열회사
은행업 부문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은행,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카드,신한은행
증권업 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투자증권
보험업 부문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여신전문업 부문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캐피탈
기타부문자산운용업 부문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금융IT서비스 업무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신한펀드파트너스
부동산업 부문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신한리츠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신한벤처투자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3조 4,427억원(지배구조소유주지분 기준)으로, 2025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 3조 374억원 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그룹의 이자이익은 은행의 NIM 개선과 대출자산 평잔 증가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당기순이익금액2,416.2304.7577.7272.594.7246.6-469.73,442.7
비율70.2%8.9%16.8%7.9%2.8%7.2%-13.8%100.0%

당사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고객중심 一流신한"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고,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아 금융의 본업을 통해 '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 실적 시현해 왔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개황

신한금융그룹의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비이자 중심의 Top Line 성장을 바탕으로 전분기 대비 12.2% 증가한 1조 8,20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되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유지에 힘입어 대손비용이 하향 안정화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보해온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바탕으로 대손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3조 4,42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증가와 증권 성과보수 인식 등으로 인하여 2026년 2분기 판매관리비는 1조 6,707억으로 전분기 대비 8.1%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의 증가로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6.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73억원으로 그간 운영해 온 보수적이고 선제적인 충당금 정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대손비용률은 0.42%로 당사의 연간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해외 사업 부문 손익은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주요 법인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전분기 대비 13.0% 증가한 2,507억원을 시현하며, 그룹 상반기 손익 중 13.7%를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그룹 주요 디지털 플랫폼 MAU(Monthly Active Users)는 2,594만명으로 고객 접점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 플랫폼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그룹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저탄소 운영체계 고도화,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배출량 관리 강화 등 그룹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전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그룹 친환경 금융 약 3.7조원을 취급하며 2030년 누적 목표인 30조원의 99.7%를 달성하는 등 선도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등 거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그룹 RW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으며, 2026년 2분기말 CET1비율 전분기말 대비 13bp 증가한 13.4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 이사회는 2026년 7월 23일 2026년 2분기 주당 현금배당금 740원 및 향후 3개월간 7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반 하에 추가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해 유연하고 기대감 있는 주주환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사의 2026년 반기 재무현황입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은 2조 4,585억원으로, 판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Top Line의 확대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6월 말 기준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이 전년 말 대비 각각 1.8%, 6.6% 증가하며 기업대출 2.8% 성장, 가계대출은 0.5% 성장하였습니다. 2026년 6월말 연체율은 0.3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1%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한카드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은 2,5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수익성 개선, 해외법인 손익기여도 확대 등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6월말 연체율은 1.21%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은 5,77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1%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영향으로 주식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고, 상품운용손익이 개선되며 1분기에 이어 견조한 경상수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하였습니다. 예실차 손실 확대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와 계리적 가이드라인 변경 영향 등에 기인합니다. 2026년 6월말 보험계약 마진(CSM)는 7.9조 입니다.

신한캐피탈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9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감소 및 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이익 증가에 기인합니다.

※ 상기 영업개황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발표 (2026.07.23)' 를 참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4,354.127,988.829,209.3
예치금이자428.4782.5780.2
유가증권이자2,801.15,319.65,429.5
대출채권이자9,429.418,537.119,652.7
기타이자수익1,695.23,349.63,346.9
이자비용(△)8,195.616,294.317,807.0
예수부채이자4,702.89,202.310,220.8
차입부채이자770.41,534.81,862.4
사채이자1,562.53,347.43,422.0
기타이자비용1,159.92,209.82,301.9
소계6,158.511,694.511,402.3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3,024.44,564.34,295.4
수수료비용(△)894.61,643.11,580.5
소계2,129.82,921.22,71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36,177.032,129.040,559.6
보험수익1,927.23,610.73,392.5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6,972.74,264.63,417.7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이익412.7341.5388.5
배당금수익602.1896.81,042.7
외환거래이익6,912.63,683.48,084.6
파생상품 관련 이익18,770.318,179.023,151.0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제충당금 환입액59.8107.016.5
기타519.61,046.01,066.1
기타영업비용36,618.433,318.842,101.8
보험비용3,885.13,746.22,508.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2,640.22,649.32,238.3
기타 금융자산(부채) 관련 손실369.2819.7646.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994.22,084.21,975.7
제충당금 전입액15.435.2145.2
외환거래손실6,267.72,807.37,573.6
파생상품 관련손실20,826.317,954.623,588.0
기타1,620.33,222.33,426.2
소계-441.4-1,189.8-1,542.3
부문별 이익 합계7,846.913,425.912,574.9
일반관리비(△)3,216.16,402.56,116.2
영업이익4,630.87,023.46,458.7
영업외손익106.6-94.4-429.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51.2221.2-23.8
기타영업외손익55.4-315.6-405.8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4,737.46,929.06,029.1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1,241.61,844.51,470.9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3,495.85,084.54,558.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3,442.74,971.64,450.2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53.1112.9108.0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다. 그룹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예수부채463,276.056.884,702.82.05430,736.956.569,202.32.14403,986.655.8910,220.82.53
차입금57,595.07.07770.42.7152,442.26.891,534.82.9354,754.37.571,862.43.40
사채90,751.711.141,562.53.4791,752.312.053,347.43.6587,474.412.103,422.03.91
기타부채141,463.917.37--126,732.116.64--119,008.316.46--
부채총계753,086.692.46--701,663.592.14--665,223.692.02--
자본총계61,455.57.54--59,862.97.86--57,655.67.98--
부채 및 자본 총계814,542.1100.00--761,526.4100.00--722,879.2100.00--
운용현금및예치금43,095.95.29428.42.0042,566.85.59782.51.8438,020.35.26780.22.05
대출채권476,228.658.4710,885.64.61455,659.559.8421,419.34.70434,102.260.0522,542.65.19
원화대출금369,256.545.337,751.74.23356,117.146.7615,398.74.32339,139.546.9216,520.04.87
외화대출금56,124.96.891,322.34.7549,607.36.512,461.54.9644,188.96.112,402.35.44
신용카드채권28,760.03.531,161.18.1428,528.83.752,331.98.1727,982.23.872,256.08.06
기타22,087.22.72650.55.9421,406.32.821,227.35.7322,791.63.151,364.35.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44,693.05.49757.53.4244,793.85.881,499.13.3544,711.66.191,693.13.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102,158.912.541,589.63.1495,525.512.542,888.33.0288,378.812.232,744.13.1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2,168.83.95506.83.1832,462.54.261,044.13.2235,015.54.841,101.73.15
기타자산116,196.914.26--90,518.311.89--82,650.811.43--
자산총계814,542.1100.00--761,526.4100.00--722,879.2100.00--
주)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차입금13.90.040.23.1614.00.040.53.2277.80.203.44.41
원화사채8,291.721.84135.23.298,383.521.89270.73.238,546.622.35263.23.07
외화사채1,551.14.0937.44.861,816.34.7464.63.562,038.45.3368.13.33
기타부채1,282.13.37--867.42.26--716.11.88--
부채총계11,138.829.34--11,081.228.93--11,378.929.76--
자본총계26,830.070.66--27,217.871.07--26,853.870.24--
부채 및 자본총계37,968.8100.00--38,299.0100.00--38,232.7100.00--
운용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092.18.1432.52.123,482.39.0964.21.842,854.37.4757.72.02
대출채권2,697.27.1046.23.453,201.68.3683.22.603,956.810.3594.82.39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30,720.480.91--30,703.780.17--30,677.080.24--
기타자산1,459.13.85--911.42.38--744.61.94--
자산총계37,968.8100.00--38,299.0100.00--38,232.7100.00--
주)차입금, 원화사채, 외화사채, 예치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은 일일평균잔액이며, 나머지는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각 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라. 영업의 종류 (주요 계열사)

사업부문내 용계열회사
은행업 부문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카드, 신한은행
증권업 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투자증권
보험업 부문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여신전문업 부문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한캐피탈
기타부문자산운용업 부문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신한자산운용
저축은행업 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신한저축은행
부동산신탁업 부문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신한자산신탁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금융IT서비스 업무신한DS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신한펀드파트너스
부동산업 부문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신한리츠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신한벤처투자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2026년 반기>(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4,977.5975.7303.3-116.453.527.5-62.66,158.5
비율80.8%15.8%4.9%-1.9%0.9%0.4%-0.9%100.0%
순수수료손익금액669.0428.1755.3-4.214.1251.216.32,129.8
비율31.4%20.1%35.5%-0.2%0.7%11.8%0.7%100.0%
기타손익금액-2,552.7-1,009.2-310.2512.924.9-41.2-282.1-3,657.6
비율69.8%27.6%8.5%-14.0%-0.7%1.1%7.7%100.0%
영업이익금액3,093.8394.6748.4392.392.5237.5-328.44,630.7
비율66.8%8.5%16.2%8.5%2.0%5.1%-7.1%100.0%
당기순이익금액2,416.2304.7577.7272.594.7246.6-469.73,442.7
비율70.2%8.9%16.8%7.9%2.8%7.2%-13.8%100.0%
<2025년>(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9,332.81,947.5572.3-147.0102.377.3-190.711,694.5
비율79.8%16.7%4.9%-1.3%0.9%0.7%-1.7%100.0%
순수수료손익금액1,051.5763.9690.2-8.823.0377.523.92,921.2
비율36.0%26.2%23.6%-0.3%0.8%12.9%0.8%100.0%
기타손익금액-5,206.7-1,969.3-774.0914.8-83.8-181.0-292.3-7,592.3
비율68.6%25.9%10.2%-12.0%1.1%2.4%3.8%100.0%
영업이익금액5,177.6742.1488.5759.041.5273.8-459.17,023.4
비율73.7%10.6%7.0%10.8%0.6%3.9%-6.6%100.0%
당기순이익금액3,684.2581.3381.6475.4108.3275.4-534.64,971.6
비율74.1%11.7%7.7%9.6%2.2%5.5%-10.8%100.0%
<2024년>(단위 : 십억원)
구 분은행 부문신용카드증권보험여신전문기타 부문연결조정합계
순이자손익금액8,988.51,931.2573.4-135.4143.792.6-191.711,402.3
비율78.8%16.9%5.0%-1.2%1.3%0.8%-1.7%100.0%
순수수료손익금액867.9934.5535.9-4.417.4337.026.62,714.9
비율32.0%34.4%19.7%-0.2%0.6%12.4%1.0%100.0%
기타손익금액-4,916.5-1,988.0-827.4847.4-38.8-265.1-470.1-7,658.5
비율64.2%26.0%10.8%-11.1%0.5%3.5%6.1%100.0%
영업이익금액4,939.9877.7281.9707.6122.3164.5-635.26,458.7
비율76.5%13.6%4.4%11.0%1.9%2.5%-9.8%100.0%
당기순이익금액3,609.6668.4179.2511.0116.9-124.8-510.14,450.2
비율81.1%15.0%4.0%11.5%2.6%-2.8%-11.5%100.0%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이며, 기타 부문에는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 손익이 포함(자회사 배당수익은 제외)되어 있음
주2)항목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각 부문별 비율은 합계 금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주3)각 부문별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함- 은행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보험 부문: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 부문: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 부문: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바. 영업 종류별 현황1) 은행업 부문<신한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함)은 1897년 2월 19일 설립된 한성은행과 1906년 8월 8일 설립된 동일은행의 신설합병(1943년 10월 1일)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년 4월 1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한카드주식회사와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하였습니다.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Tech-Fin 기업에 의해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은행의 신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 를 전략목표로 하여 빠르고 강력한 실행과 유연한 전략추진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완성, 실효적 AXㆍDX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지속가능한 신뢰 확립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요 전략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그룹사와의 One Shinhan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신한은행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하나인 글로벌 사업 영역에서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NZ은행 베트남 리테일 부문을 인수하여 명실공히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1위의 입지를 다지는 등 지속적인 해외 채널 최적화 및 진출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2026년 6월말 현재 해외 네트워크는 20개국 16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고객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외기관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아래와 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8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뱅킹 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3년 연속 1위 선정

- 국가서비스 대상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2025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7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K-BPI) 'PB뱅킹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2년 연속 1위 선정

- 국가서비스 대상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 부문 대상 수상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2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PB뱅킹 부문' 18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2년 연속 1위 수상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2년 연속 1위 수상

[2024년 주요 대외수상 현황]

-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PB뱅킹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

- 서비스품질지수(KSQI) 한국의 우수 콜센터 21년 연속 1위 선정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년 연속 1위 수상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PB뱅킹 부문' 17년 연속 1위 수상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 부문 8년 연속 1위 수상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1년 연속 1위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KSI) 13년 연속 1위 수상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은행 부문 11년 연속 1위 수상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9,504.918,624.719,667.5
예치금이자137.1241.0225.6
유가증권이자1,614.83,035.52,972.6
대출채권이자7,513.914,880.415,853.6
기타이자수익239.2467.7615.7
이자비용(△)5,192.610,629.312,017.0
예수부채이자4,011.28,086.69,160.2
차입부채이자396.9774.3900.3
사채이자659.21,549.61,695.9
기타이자비용125.3218.8260.6
소계4,312.37,995.37,650.4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857.21,466.91,293.9
수수료비용(△)145.9295.8293.7
소계711.31,171.11,000.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8,203.416,533.123,912.4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504.61,026.3644.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68.396.380.8
배당금수익213.6352.8383.5
외환거래이익5,062.01,892.95,832.0
파생상품 관련 이익12,312.913,110.116,865.0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11.64.224.3
기타30.350.682.0
기타영업비용18,849.117,469.524,906.0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091.11,190.4428.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1.10.16.5
대손상각비330.6591.2324.2
제충당금 전입액1.05.36.5
외환거래손실4,711.01,382.55,625.6
파생상품 관련손실11,919.412,746.517,051.1
기타795.11,553.41,463.8
소계-645.8-936.4-993.5
부문별 이익 합계4,377.88,230.17,657.1
일반관리비(△)1,706.13,701.53,459.5
영업이익2,671.74,528.64,197.6
영업외이익58.0-255.2-300.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58.0-255.2-300.6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2,729.74,273.43,896.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641.71,088.5864.5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087.93,185.03,032.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333,833.562.123,496.72.11314,224.763.027,131.72.27297,147.163.507,957.32.68
CD15,480.52.88242.73.1610,314.02.07340.53.309,646.32.06399.94.15
차입금15,021.72.80159.92.1514,332.72.87305.62.1312,269.02.62323.82.64
원화콜머니162.80.032.02.46848.00.1722.72.681,105.40.2438.43.48
기타40,317.67.50583.32.9240,941.88.211,314.03.2138,924.08.321,473.33.79
소계404,816.175.334,484.52.23380,661.176.359,114.52.39359,091.876.7410,192.72.84
외화자금외화예수금31,256.85.82333.12.1527,190.65.45712.82.6225,067.45.36785.03.13
외화차입금10,768.42.00173.93.269,222.81.85322.23.498,599.61.84373.94.35
외화콜머니971.00.1817.73.67977.30.2041.84.281,063.50.2356.35.29
사채10,418.81.94248.24.809,843.21.97544.95.549,409.92.01591.16.28
기타567.20.110.00.00488.50.100.00.00424.90.090.00.00
소계53,982.110.04772.92.8947,722.49.571,621.63.4044,565.39.521,806.34.05
원가성 자금계458,798.185.375,257.52.31428,383.585.9210,736.12.51403,657.286.2611,999.02.97
기타자본총계34,985.26.51--34,376.96.89--32,383.26.92--
충당금575.90.11--428.80.09--596.60.13--
기타43,055.58.01--35,406.07.10--31,323.86.69--
무원가성 자금계78,616.614.63--70,211.614.08--64,303.613.74--
조달계537,414.7100.005,257.51.97498,595.1100.0010,736.12.15467,960.8100.0011,999.02.56
운용원 화 자 금예치금41.20.010.42.0717.70.000.21.27113.20.023.83.35
유가증권90,105.516.77767.01.7283,846.116.822,531.03.0280,045.117.112,812.03.51
대출금338,122.962.926,548.63.91326,773.165.5413,053.53.99308,625.265.9513,961.54.52
(가계대출금)145,976.627.162,949.34.07142,843.928.655,906.94.14134,786.628.806,072.54.51
(기업대출금)191,459.935.633,599.33.79183,291.936.767,146.73.90173,305.237.037,889.04.55
지급보증대지급금19.90.000.00.056.30.000.00.735.80.000.10.88
원화콜론1,225.30.2315.42.53314.20.068.22.61347.50.0711.63.33
사모사채11.70.001.017.757.40.000.34.507.60.001.215.69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2,884.70.5485.25.961,124.90.23116.310.34710.70.15115.316.22
원화대손충당금(△)2,113.70.39--2,070.00.42--2,021.90.43--
소계430,297.580.077,417.63.48410,019.882.2415,709.63.83387,833.182.8816,905.34.36
외 화 자 금외화예치금11,055.52.06136.72.497,716.01.55240.83.125,787.91.24221.83.83
외화증권17,737.93.30347.33.9515,432.53.10646.04.1912,600.72.69525.74.17
대출금24,294.34.52562.24.6721,670.54.351,093.15.0420,227.64.321,148.75.68
외화콜론3,017.60.5656.13.753,109.70.62133.94.312,640.00.56141.55.36
매입외환6,899.21.28128.73.765,628.61.13243.64.336,645.31.42351.15.28
기타33.90.01--34.40.01--36.80.01--
외화대손충당금(△)126.80.02--125.50.03--168.20.04--
소계62,911.611.711,231.03.9553,466.110.722,357.54.4147,770.210.212,388.95.00
수익성 자금계493,209.191.778,648.73.54463,485.992.9618,067.13.90435,603.293.0919,294.24.43
기타현금1,279.40.24--1,188.10.24--1,184.40.25--
업무용유형자산2,819.60.52--2,892.60.58--2,995.40.64--
기타40,106.77.46--31,028.66.22--28,177.96.02--
무수익성 자금계44,205.68.23--35,109.27.04--32,357.66.91--
운용계537,414.7100.008,648.73.25498,595.1100.0018,067.13.62467,960.8100.0019,294.24.12
주)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예금 수납 업무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예금잔고 범위 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적금 대비 이율은 낮은 예금② 거치식 예금: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고정 또는 변동 금리를 받는 예금③ 적립식 예금: 일정기간 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예금④ 단기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 이상의 일수로 만기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기명 예금증서⑤ 주택청약예금: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상품⑥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열거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하는 상품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예금상품별 개요' 참조

2) 여신업무여신 업무는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인 대출뿐만 아니라 자금 부담이 없는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 유가증권대여, 여신성 유가증권(CP,사모사채 인수 등), 파생금융상품, 외환관련 여신, 국외영업점여신, 국제금융여신, 종합금융관련 여신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① 담보의 유무에 따른 분류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여신', '보증여신', '신용여신'으로 구분합니다. '담보여신'은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말하며, '보증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 '신용여신'은 담보가 없거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여신으로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말합니다.②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합니다.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 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 및 분할취급 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도거래'란 한도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여신을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③ 차주에 따른 분류차주에 따라 기업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기업자금대출'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부출자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등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의 부업자금대출 등을 말하며,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이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대한 대출을 말합니다.④ 자금용도에 따른 분류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합니다. '운전자금대출'이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합니다.⑤ 보증 상대처에 따른 분류지급보증은 보증 상대처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분류되며, 보증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분류됩니다.

3) 개인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개인금융 전략은 서비스의 자동화, 대고객 서비스 향상, 통합된 지점망을통하여 개인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① 가계 대출 서비스 가계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그 외 기타 가계 대출로 구분됩니다. ② 이자율 결정가계대출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뉩니다. 변동금리는 내부금리시스템을 이용하여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기준 금리가 결정되고 여기에 적정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2010년 2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주로 차주의 신용점수를 고려하여 금리가 결정되며, 담보대출에서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담보 종류, 담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합니다. ③ PWM 서비스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고액자산고객을 위한 WM 영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세금 컨설팅, 부동산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기업금융 서비스

신한은행의 기업고객은 크게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중소기업 대출은 전통적으로 신한은행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경쟁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국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튼튼한 고객 기반, 높은 브랜드 이미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② 대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대기업 고객은 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기업 뱅킹 서비스신한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한 기업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역 조회 및 자금 이체와 같은 간단한 서비스는 물론 전자결제, 외환, 신용장 개설,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④ 기업 대출기업대출 상품은 크게 운전자금대출(운전대)과 시설자금대출(시설대)로 나뉩니다.운전대는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자금 대출이 목적이며, 시설대는 설비 구입이나 공장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자금에 대한 대출입니다. ⑤ 이자율 결정기업고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각 대출 건의 조달비용 및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른기대 손실률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5) 투자금융업무

신한은행의 투자금융업무는 자금업무, 투자업무, 파생, 국제업무 등으로 구성됩니다① 자금업무(Treasury)신한은행의 자금부는 고정 및 변동 금리부 채권, 무담보 채권, 구조화 채권 등 다양한조달 수단을 통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공급합니다.② 투자업무신한은행은 지속적인 유동성 조달 및 이자/배당 수익, 자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자기 계정을 활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로 국고채 및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채권, 금융채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파생 거래신한은행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판매합니다. - 이자율 스왑, 옵션, 선물 - 통화 스왑 - 자본 증권 연계 옵션 - 외화 선도, 스왑, 옵션 - 상품 선도, 옵션, 스왑

- 신용 파생상품 및 코스피 200 인덱스 연계 옵션 등④ 국제업무신한은행은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및 외화표시 증권 거래, 외환거래 서비스, 무역 금융, 국제 팩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국제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신탁업무 ① 상품안내

신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신탁의 인수(신규) 시에 금전으로 수탁하며 신탁의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산신탁은 금전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며 유가증권ㆍ부동산ㆍ동산ㆍ금전채권 등의 재산권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ㆍ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금전 또는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하는불특정 금전신탁과 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뉩니다. 재산신탁은 설정자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 예금에 비해 관련 규제가 적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은행이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계정의 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되거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의 관련 법에서는 신탁계정 자산을 은행계정 자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탁 상품별 개요

구 분종 류특 징
불특정금전신탁연금저축신탁적립기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납입원금 보전) 연간 한도 범위내 입금 가능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가능
특정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을 직접 지정하여 위탁자별로 단독운용, 관리하는 상품
퇴직연금신탁퇴직연금신탁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퇴직금재원을 은행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재산신탁유가증권신탁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종료시에 수익자에게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금전채권신탁위탁자가 보유하는 금전채권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재산신탁
부동산신탁위탁자가 보유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이며, 종류는 관리, 처분, 담보신탁이 있음
동산신탁위탁자가 보유하는 기계, 기구 등 동산을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재산신탁
기타 서비스유언대용신탁위탁자가 생전에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7) 외환상품 및 서비스 신한은행은 다양한 외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련 상품 및 서비스로 환전상품 및 환전관련 부대서비스, 외화송금 상품 및 외화송금관련 부대서비스, 기타 무역외 서비스, 외화자금의 운용 및 예치를 위한 상품, 무역거래서비스, 수출업무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외환상품 및 서비스 개요' 참조

8) 펀드 상품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기타공모형, 재간접형, MMF 등 펀드 자산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6. 주요 펀드 상품 개요' 참조

9) 방카슈랑스 상품 변액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 저축보험, 변액저축, 보장성보험, 기업성보험 등 다양한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7. 방카슈랑스 상품 개요' 참조

10) 골드/실버 뱅킹 상품 ① 골드뱅킹

구 분상 품 명특 징
골드뱅킹골드리슈 골드바금실물을 직접 매매하거나, 금으로 적립 또는 입출금 할 수 있는 상품
골드리슈 골드테크통장
U드림 GOLD모어통장
골드리슈 금적립통장
키즈앤틴즈(Kids&Teens) 금적립통장
달러&(앤)골드테크통장

② 실버뱅킹

구 분상 품 명특 징
실버뱅킹실버리슈 실버테크통장은실물 거래없이 은을 매입ㆍ매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대행 실버바은실물 위탁판매

<제주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함)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 Know-how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2026년을 맞아 「담대한 도전을 향한 디지털제주, Take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다음의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 혁신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 입니다.

개방형 협업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미래형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의 지역 비즈니스는 SOHO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ERP 뱅킹 부문은 사업모델 구체화와 금융 포트폴리오의 단계적 확보, 혁신적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적 포지션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면 영업은 SOHO집중 전략과 수도권기업금융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효율화 관점 조직 혁신」 입니다.

대면 영업 채널 경쟁력 강화와 ICT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업무 중심의 초기 AI Agen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ㆍDX 실행을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본효율성 중심 내실 강화」 입니다.

조달비용 감축과 전략적 디마케팅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교차 영업 강화, 자산관리 체계 재정립, 비이자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기본 역할 충실」 입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층 고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형 생산적ㆍ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마주할 2026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한국 경제의 대전환의 정책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이 네 가지 전략 방향을 기반으로 창조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디지털제주'로서 흔들림 없는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75.2329.3346.0
예치금이자0.0--
유가증권이자20.732.834.0
대출채권이자150.3288.3303.9
기타이자수익4.18.28.1
이자비용(△)86.5166.5194.6
예수부채이자77.9149.0181.3
차입부채이자1.43.14.6
사채이자6.613.17.5
기타이자비용0.71.21.2
소계88.7162.8151.4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5.925.421.9
수수료비용(△)7.312.510.8
소계8.612.911.2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0.418.419.6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56.58.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0.00.00.0
외환거래이익2.72.44.5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0.2-
충당금 환입액0.00.00.2
기타7.29.36.4
기타영업비용42.175.465.3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10.40.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19.648.939.7
제충당금 전입액0.30.20.0
외환거래손실1.50.82.9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20.625.122.4
소계-31.7-57.1-45.7
부문별 이익 합계65.6118.6116.8
일반관리비(△)59.6108.7105.4
영업이익5.99.911.4
영업외이익4.86.10.4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4.86.10.4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10.716.111.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1.72.11.4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9.013.910.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6,337.976.5375.12.395,639.575.23146.22.595,412.975.46170.53.15
CD417.95.055.92.86310.24.149.63.10439.46.1317.13.89
차입금178.92.161.21.38192.52.572.51.32183.42.563.41.83
원화콜머니13.80.170.22.5322.30.300.62.6115.60.220.53.49
기타418.55.057.33.51395.25.2714.33.63241.73.378.83.63
소계7,367.088.9589.72.466,559.787.51173.32.646,292.987.73200.33.18
외화자금외화예수금16.90.200.11.1715.20.200.21.1015.20.210.21.29
외화차입금0.00.00--0.00.00--12.30.170.75.59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0.10.00--0.20.00--0.10.00--
소계17.00.210.11.1615.40.210.21.0827.60.380.93.20
원가성 자금계7,384.089.1689.82.456,575.187.71173.42.646,320.588.11201.23.18
기타자본총계720.98.70--743.39.92--685.39.55--
충당금0.20.00--3.90.05--4.90.07--
기타176.62.13--173.92.32--162.52.27--
무원가성 자금계897.710.84--921.112.29--852.811.89--
조달계8,281.8100.0089.82.197,496.2100.00173.42.317,173.3100.00201.22.80
운용원화자금예치금3.30.040.02.480.30.000.00.060.20.000.00.11
유가증권1,529.618.4720.72.731,242.016.5732.82.641,185.116.5234.02.87
대출금6,421.677.54143.24.505,933.679.16275.54.645,635.178.56290.85.16
(가계대출금)1,936.623.3844.54.641,794.423.9483.34.641,672.523.3285.45.10
(기업대출금)4,205.550.7893.34.474,019.853.62186.84.653,786.752.79196.45.19
지급보증대지급금----0.00.00--0.00.00--
원화콜론33.70.410.42.5019.30.260.52.6619.20.270.73.41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59.70.727.625.5865.40.8714.822.5971.91.0016.122.33
(장기카드대출)0.20.000.09.400.20.000.07.340.10.000.012.68
기타--------0.30.000.03.49
원화대손충당금(△)81.10.98--70.00.93--60.40.84--
소계7,966.996.20172.04.357,190.695.92323.74.506,851.495.51341.54.98
외화자금외화예치금13.90.17--7.00.09--11.60.16--
외화증권------------
대출금0.00.00--0.00.00--9.00.130.55.48
외화콜론0.00.000.07.39----0.60.010.04.95
매입외환0.00.000.01.170.00.000.03.960.00.000.03.98
기타------0.0---0.0-
외화대손충당금(△)0.00.00--0.00.00--0.10.00--
소계13.90.170.00.007.00.090.00.0321.10.290.52.50
수익성 자금계7,980.896.37172.04.357,197.696.02323.74.506,872.595.81342.04.98
기타현금31.50.38--30.50.41--35.30.49--
업무용고정자산52.20.63--56.70.76--55.40.77--
기타217.32.62--211.42.82--210.12.93--
무수익성 자금계301.03.63--298.63.98--300.84.19--
운용계8,281.8100.00172.04.197,496.2100.00323.74.327,173.3100.00342.04.77
주)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제주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신한은행의 내용과 대부분동일합니다.

2) 신용카드업 부문<신한카드>(1) 영업개황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2026년 6월 말 기준 실질회원 2,057만명, 가맹점수 198만점을 확보했으며, 미래고객(청년/시니어/외국인) 특화 상품 출시, PLCC 확대(메르세데스-벤츠, 토스, 네이버페이, 이마트 등), 법인카드시장 지위 강화, AI/디지털을 통한 모집채널 혁신, 금융/오토상품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카드 플랫폼 '신한SOL페이'는 AI챗봇, 오픈뱅킹, 앱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총회원수 1,980만명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 10대 플랫폼인 'SOL페이 처음'을 오픈하였으며, Gamification을 결합하여 Z세대의 금융 경험 혁신 및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채널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앱 UI/UX 개선, 내부 ICT 프로세스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한카드는 그룹사 간 시너지를 활용한 복합상품 출시(나라사랑카드, SOL트래블, SOL플랜/SOL메이트 등),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한 영업 네트워크, 그룹 차원의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재무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한카드는 불확실성이 높은 카드업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서, <본질에 집중>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6개의 핵심영역에서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기반은 건강하게

② 고객경험은 편리하게

③ 수익구조는 견고하게

④ 운영체계는 민첩하게

⑤ 기반역량은 탄탄하게

⑥ 내부통제는 빈틈없이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399.02,836.02,772.8
예치금이자1.33.64.3
유가증권이자4.29.110.0
대출채권이자169.3338.1350.2
기타이자수익1,224.12,485.32,408.3
이자비용(△)500.21,031.3988.6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103.4261.2288.8
사채이자384.3743.2672.9
기타이자비용12.426.926.8
소계898.81,804.71,784.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017.61,922.72,042.6
수수료비용(△)701.31,371.81,307.6
소계316.3550.973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78.4737.4884.7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5.829.049.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6.06.36.6
외환거래이익58.8153.087.1
파생상품 관련 이익190.935.6328.0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
기타206.9513.4413.4
기타영업비용1,005.21,753.01,923.6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58.11.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454.0856.4872.0
제충당금 전입액-5.611.2-19.3
외환거래손실217.772.9366.1
파생상품 관련손실3.266.07.3
기타335.4738.5695.7
소계-526.8-1,015.6-1,038.9
부문별 이익 합계688.31,340.01,480.2
일반관리비(△)387.2777.9752.8
영업이익301.1562.1727.4
영업외이익7.05.621.1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7.05.621.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308.1567.7748.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72.5127.0186.3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35.6440.7562.2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CP2,280.55.2630.32.683,476.17.82100.62.894,723.410.89128.62.72
차입금1,230.22.8420.03.281,420.63.2047.03.311,462.13.3748.03.29
원화콜머니------------
사채19,577.645.19344.53.5519,963.144.90635.73.1817,817.741.06615.93.46
ABS----621.71.4016.52.661,013.72.3424.12.37
기타--12.8---27.7---27.4-
소계23,088.353.29407.73.5625,481.657.31827.53.2525,017.057.66844.03.37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1,191.42.7557.79.771,134.82.5584.47.441,142.22.6369.96.12
외화콜머니11.30.030.59.442.60.010.39.67----
사채2,115.74.8839.83.802,401.05.40107.54.482,049.54.7260.82.96
ABS3,044.97.0353.53.542,653.25.97100.63.791,970.34.5478.43.98
기타------------
소계6,363.414.69151.54.806,191.713.93292.74.735,162.111.90209.04.05
원가성 자금계29,451.667.98559.23.8331,673.371.241,120.33.5430,179.069.551,053.13.49
기타자본총계8,510.719.64--8,271.418.60--8,131.318.74--
충당금196.80.45--220.90.50--203.50.47--
기타5,166.911.93--4,296.79.66--4,875.411.24--
무원가성 자금계13,874.432.02--12,789.028.76--13,210.230.45--
조달계43,326.1100.00559.22.6044,462.3100.001,120.32.5243,389.2100.001,053.12.43
운용원화자금예치금439.11.015.92.717391.6613.41.81434.51.004.61.05
유가증권1,307.33.024.20.661,1432.579.10.801,085.92.5010.00.92
대출금9,547.822.04252.25.3311,17225.13533.24.7711,392.226.26554.24.86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29,062.967.081,154.28.0128,943.065.102,316.68.0028,293.765.212,236.77.91
기타--1.3---3.0---3.5-
원화대손충당금(△)1,122.42.59--1,251.02.81--1,291.52.98--
소계39,234.690.561,417.87.2940,745.391.642,875.27.0639,914.891.992,809.07.04
외화자금외화예치금33.50.081.06.0835.90.081.33.5667.90.167.611.20
외화증권38.40.09--34.50.08--53.20.12--
대출금963.12.22116.124.311,048.42.36191.218.24935.32.16167.717.93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37.60.09--39.50.09--44.60.10--
소계997.42.30117.123.681,079.32.43192.517.841,011.82.33175.317.32
수익성 자금계40,232.092.861,534.97.6941,824.594.073,067.87.3340,926.694.322,984.27.29
기타현금0.10.00--0.10.00--0.20.00--
업무용고정자산630.31.45--635.21.43--631.01.45--
기타2,463.65.69--2,002.54.50--1,831.44.22--
무수익성 자금계3,094.07.14--2,637.75.93--2,462.65.68--
운용계43,326.1100.001,534.97.1444,462.3100.003,067.86.9043,389.2100.002,984.26.88
주)평균잔액은 기중 평균잔액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등을 매개로 개인 및 법인회원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품 및 용역 구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약정 결제일에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약정 미회수 이용대금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부터는 이용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 이외에도 신용카드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현금대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기관의 계좌잔고 내에서 일시불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회원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상품 구분상품 내용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회원이 가맹점에서 이용한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사전에 선택한 결제일에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수 있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상품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회원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도래하는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자산 (리볼빙)회원의 신청에 따라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한도 내 계속 사용하는 결제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신용상태에 따라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을 선택 신청한 후, 사전 약정 스케줄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체크카드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승인시점에 회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선불카드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해당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범위 내에서 수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

<할부금융 및 리스ㆍ렌터카>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오토리스 및 렌터카 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상품 구분상품 내용
할부금융목돈부담으로 인해 일시불로 구입하기 곤란한 신차, 중고차, 상용차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하는 상품
오토리스/렌터카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리스료/렌탈료를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상품

<기타 업무>

당사는 개방형 데이터 협업 플랫폼 'GranData',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DataBada', 'MyData2.0' 등을 통해 데이터 사업을 확대 중이며, 그외 보험상품 및 Fee상품 등을 중개 및 판매하는 커미션 사업을 확대하여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부문<신한투자증권>(1) 영업개황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6월말 기준 총자산 72.2조원, 자본총액 6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58개 국내영업망(지점 33개, PWM센터 25개)과 3개 해외영업망(현지법인 3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Premier총괄에서는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B총괄에서는 부동산투자와 대체투자, DCM, ECM 등 기업금융업무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 사업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고객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T그룹에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중개, 금융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6년도 슬로건을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으로 정하고, AI Transformation이라는 핵심 Agenda와

①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

②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

③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이라는 3大 전략방향 및 10가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바른성장ㆍ효율적성장을 위한 내부통제ㆍ운영체계 혁신'을 위해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자본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고객경험 혁신을위한 연결과 확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Biz 주도력 확보'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를 집중 강화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6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Agenda(AI Transformation)와 10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X-able Finance 달성을 위한 AI Transformation

대고객 측면에서는 AI PB 등 고객을 위한 AI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성봇, 챗봇, 채팅 상담 등 AI를 활용한 고객 응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 런칭한 New슈퍼SOL에는 공모주 청약 통합 시나리오 수행 Agent, 계좌 반송현황 조회 및 해지 수행 Agent 등을 구현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대직원 측면에서는 AI Agent 플랫폼 기반 다양한 AI 업무효율화 과제를 구현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솔루션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체계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확립 및 내재화, 지속 가능한 AX 추진을 위한 AI 역량 내재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2. 무결점 시스템/프로세스 전면 재구축

재무-관리회계 결산 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운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수기업무 전산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차단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도 확립하고자 합니다.

고객자산 Stress test 시행 후 고객판매전략에 반영하는 등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한 사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중심 고객관리 체계, 딜별/조직별 MIS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기반 영업지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AIOps 기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IT 개발-운영 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DevOps를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산 개발 효율성 제고, 시스템 인프라 이상 탐지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 Front/Middle/Back 운영체계 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효율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깨어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별 빈틈없는 정ㆍ부체계 고도화 및 시니어 인력 활용극대화를 위한 '시니어 패키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들ㆍ백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성과 직원 기준의 직무 Standard를 정립하고, 본사관리 우수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확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특히 AI, 디지털 우수인재 영입 및 기존 인력 리텐션에 더욱 집중하고, 내부통제 인재밀집도 강화를 위해 우수인재 확보 및 성장 CDP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자본 효율성 중심 Biz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WA 기반 전사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 ROC 영역에 대한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저 ROC 영역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RWA 완화정책을 활용한 모험자본 전략을 수립하고,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활용 및 RWA 기반 투자 의사결정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 대비 수익' 기반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RWA, NCR 등 전사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RAPM(위험감안성과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조직 비즈니스의 전사 자원 영향도 및 위험도를 산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효율적 RWA 사용을 위한 비즈니스별 파이프라인 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금 통할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통해 자금 통할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ALM위원회를 통한 FTP(내부이전금리) 관리 및 의사결정체계 확립에 힘쓸 것입니다.

5. 자본시장 중심 『신한 Premier』 자산관리 Biz 고도화

먼저 자본시장 중심 ONE WM 협업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 PWM 성과/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리테일 성과/평가체계도 일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관리에 있어서는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증권과 은행 PB가 공동으로 고객을 관리하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Premier 솔루션으로 고객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UHNW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수익률 기반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확대합니다. 또한고객 특성별 맞춤형 고객관리 프로그램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고객 대상으로는 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탁, 퇴직연금, 특화상품 등 SOL Mate 연계 서비스 실행을 가속화하고, 신한라이프케어 등 그룹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한 Premier 역량을 결집한 신 채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한 Premier 통합채널 오픈 및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PWM과 리테일 지점의 커뮤니타스 라운지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증권과 은행의 양사 PWM, PWM과 증권 리테일 간의 인력 교류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고객 중심 상품 소싱/공급/판매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품 제조부서별 경쟁사 마켓센싱 등을 통해 고객 관점의 상품전략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이와 함께 PB 교육을 강화해 상품 전문성 및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도 끌어올리겠습니다.

6. 미래형 IB 역량 확보 및 시장지배력 강화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업/섹터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성장 섹터 인프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유관 기업 및 PEㆍVC 고객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고, 고객 네트워크 기반 회수 전략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제도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리츠 시장 확대 예상에 따른 AMC 및 우량 리츠 사업을 강화합니다. 사모사채 관련해서는 원신한 PC(Private Credit)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고객 네트워크 및 커버리지 확장에 힘쓸 것입니다. 대기업 대상으로는 자문 역량 강화 및 취급 상품 다양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커버리지를 늘려나가고, 중견ㆍ중소기업은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PE 및 펀드 보유/출자 기업에 대한 솔루션 제안 영업도 확대할 것입니다.

7.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연결과 확장

CIB와 S&T, WM의 시너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화 전용 상품 공급을 통한 리테일 고객 Pool을 확대하고, 대체자산, 구조화, IB딜 등 고객 니즈에 맞는 공급 프로세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테크, 핀테크, 이업종 제휴 강화로 신규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휴 플랫폼 내 상품 및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異업종 간 전략적 교차 제휴를 추진하여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T그룹은 Flow 비즈니스 중심으로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체펀드, 전통자산펀드 등 고객별 FX 세일즈를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강화하여 리테일 채권 판매도 늘리고자 합니다.

연금 비즈니스는 밸류체인 세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CIB Co-마케팅을 통한 기업 가망고객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증권-은행 퇴직연금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그룹사 Lock-in 체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New슈퍼SOL 커버리지 강화를 통한 고객기반도 확대합니다. 그룹 결합 상품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증권 거래 유도 이벤트 등 New슈퍼SOL 내 그룹사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 교차 고객화를 추진합니다. 고객 투자문의에 답변하는 AI PB 서비스를 New슈퍼SOL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8. 디지털자산 Biz 주도력 확보

STO 및 조각투자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한 기반 확립에 나설 것입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STO 법제화 이후 시장 진입을 위한 라이선스 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제화 전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주도하는 STO 얼라이언스인 프로젝트 펄스를 통해 STO 인프라 활용 영업/제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STO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시스템/프로세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기반 계정계 및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표준화 설계 방법론에따른 STO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New 비즈니스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레이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 그룹 디지털 월렛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 글로벌 영토 효율적 확장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우선 글로벌 데스크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인바운드 주식 거래 비즈니스 진출을 통한 고객 기반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장 섹터 중심 글로벌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및 선진시장 디지털자산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대상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해외법인은 시장별로 맞춤형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분화된 고객 전략을 통한 리테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인도네시아는 원신한 협업을 통한 IB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홍콩은 IB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내부통제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지법인 이사회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 新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 성장섹터 투자

전사 역량을 총결집하여 모험자본 투자 공급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모험자본 전사 통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및 조직을 신설하고, 모험자본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을 위한 영역별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험자본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고위험 영역 한도 관리체계에 모험자본 부분을 신설하고, 미래시점 유동성비율 관리를 통해 발생/운용자산간 미스매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체크리스트 등 심사 프로세스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실질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및 정책 자금 투입 섹터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섹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BDC 운용 주체와 협력 및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1. '바르게'가 최우선인 조직문화 & 실천 중심 ESG 경영

선제적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내재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사 차원에서 책무구조도 관련 책무이행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보안관 수시 점검을 통한 신상필벌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부문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고 CDP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응 체계 강화도 추진합니다. 전사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체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고객 의견 수집 및 반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상품 제조-출시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내재화할 것입니다. 저탄소 전환 및 자원순환경제 관련 ESG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등 책임경영 활동 홍보를 통한 긍정 이미지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블루북 등 ESG 정기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내외 위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662.61,220.31,401.5
예치금이자45.5116.9113.0
유가증권이자426.5806.8949.2
대출채권이자177.7272.3313.4
기타이자수익12.924.325.9
이자비용(△)400.3706.6895.1
예수부채이자35.733.730.6
차입부채이자280.0524.1713.8
사채이자59.4105.7101.1
기타이자비용25.243.149.6
소계262.3513.7506.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951.0943.5756.1
수수료비용(△)169.6192.9154.5
소계781.5750.5601.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0,670.77,359.89,094.2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3,093.3829.41,406.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307.8209.2263.2
배당금수익106.0207.2236.8
외환거래이익882.01,079.21,041.5
파생상품 관련 이익6,220.34,973.45,998.9
대손충당금 환입액-2.7-
충당금 환입액50.23.87.7
기타11.154.9140.2
기타영업비용10,415.87,303.59,111.8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715.0601.3606.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347.0656.1592.2
대손상각비32.8220.0204.7
제충당금 전입액9.946.499.3
외환거래손실976.4976.31,175.2
파생상품 관련손실8,323.84,709.46,052.7
기타11.094.0381.3
소계254.856.3-17.5
부문별 이익 합계1,298.71,320.51,090.6
일반관리비(△)525.0788.5768.8
영업이익773.6532.0321.8
영업외이익-9.8-74.7-38.9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9.8-74.7-38.9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763.8457.3282.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206.798.367.5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557.1359.0215.3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원화증권고객예수금5,359.48.4930.81.163,205.66.2233.71.052,465.04.8630.61.24
차입부채24,310.338.51313.52.6022,122.342.91605.92.7423,396.846.09818.73.50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6,392.310.13--7,028.513.63--7,754.415.28--
원화파생상품부채1,343.52.13--800.11.55--994.61.96--
기타1,590.52.5222.82.891,525.42.9643.62.861,458.22.8749.83.42
소계38,996.061.78367.21.9034,681.867.28683.21.9736,069.071.05899.22.49
외화자금외화증권고객예수금2,041.63.234.90.481,522.32.95--1,199.52.36--
외화파생상품부채938.51.49--1,024.41.99--811.21.60--
기타1,974.93.1342.54.341,762.53.4272.54.111,444.42.8566.94.63
소계4,955.07.8547.41.934,309.18.3672.51.683,455.06.8166.91.94
원가성 자금계43,951.069.63414.51.9038,990.975.63755.61.9439,524.077.86966.02.44
기타자본총계5,920.99.38--5,645.910.95--5,430.410.70--
충당금296.70.47--371.90.72--358.30.71--
기타12,954.920.52--6,543.512.69--5,449.410.74--
무원가성 자금계19,172.430.37--12,561.424.37-0.0011,238.122.14-0.00
조달계63,123.4100.00414.51.3251,552.3100.00755.61.4750,762.1100.00966.01.90
운용원화자금원화유가증권31,768.850.33366.12.3228,429.355.15706.42.4829,198.457.52866.22.97
원화대출채권6,220.59.85202.26.555,127.59.95332.36.485,587.911.01387.36.93
원화대손충당금(△)178.50.28--288.70.56--344.80.68--
원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12.6)-0.02---15.7-0.03---14.6-0.03--
원화파생상품자산1,129.51.79--641.01.24--618.61.22--
예치금308.30.4945.930.03403.20.78118.429.37427.40.84115.326.99
기타107.40.1712.924.16106.90.2124.322.71102.90.2025.925.13
소계39,343.362.33627.13.2134,403.666.741,181.53.4335,575.770.081,394.73.92
외화자금외화유가증권3,252.35.1570.84.393,024.25.87119.43.952,699.95.32105.23.90
외화대출채권349.70.5515.18.73357.70.6927.17.57392.30.7739.510.06
외화대손충당금(△)16.40.03--24.40.05--17.50.03--
외화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외화파생상품자산1,353.42.14--1,441.72.80--1,261.92.49--
예치금3,292.35.22--2,816.85.46--2,460.94.85--
기타41.80.07--39.30.08--36.00.07--
소계8,273.113.1185.92.107,655.214.85146.41.916,833.313.46144.62.12
수익성 자금계47,616.575.43713.03.0242,058.881.581,327.93.1642,409.183.541,539.43.63
기타현금1,516.32.40--1,771.63.44--1,741.43.43--
업무용고정자산245.60.39--265.10.51--231.50.46--
기타13,745.021.77--7,456.914.46--6,380.112.57--
무수익성 자금계15,507.024.57--9,493.518.42--8,353.116.46--
운용계63,123.4100.00713.02.2851,552.3100.001,327.92.5850,762.1100.001,539.43.03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투자증권은 개인 및 기업고객을 위한 종합적인 증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의 총괄과 1개의 사업그룹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서비스 제공 내용
신한 Premier총괄증권중개, 투자자문, 재정계획, 자산관리, 신용공여, 금융상품 판매, 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등
CIB총괄IPO (기업공개), M&A 자문, 채권발행, 증자, ABS 발행, CB 및 BW 발행, 부동산 및 SOC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S&T그룹주식운용, 파생상품운용, 채권운용,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및 판매, 자기자본투자, RP운용, 국내/외 법인 고객 대상으로 증권중개, 투자자문, 자산관리, 투자자금대출, 금융상품 판매, 증권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등

4) 보험업 부문<신한라이프생명보험>(1) 영업개황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라 함)는 1990년 1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도모와 선진 보험문화 창달이라는 창업 취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상호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한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존속 법인의 상호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하고, 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바탕으로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해 『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라는 2026년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고객 신뢰 제고와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도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최우선 가치인 회사

둘째, 기반이 튼튼한 회사

셋째,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회사

넷째, 함께 성장하며, 책임을 다하는 회사

이를 통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860.11,693.61,731.7
예치금이자25.956.353.9
유가증권이자658.61,292.91,309.6
대출채권이자50.3111.7145.3
기타이자수익125.3232.8222.8
이자비용(△)1,000.91,879.81,904.7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16.425.715.8
기타이자비용984.61,854.11,888.9
소계-140.8-186.2-173.0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6.39.512.6
수수료비용(△)6.714.514.0
소계-0.4-5.0-1.5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5,557.75,779.04,980.4
보험수익1,751.03,280.33,102.7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2,908.41,768.4857.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6.5-
배당금수익181.4277.5294.2
외환거래이익542.9247.5645.2
파생상품 관련 이익172.3164.665.3
대손충당금 환입액0.311.96.2
충당금 환입액0.10.22.1
기타1.422.27.0
기타영업비용4,907.94,615.03,877.9
보험비용3,789.13,668.62,427.5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385.3332.9725.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1.4-0.7
대손상각비11.017.615.8
제충당금 전입액0.20.70.0
외환거래손실13.5124.112.2
파생상품 관련손실705.7424.0687.8
기타1.647.18.1
소계649.81,164.01,102.5
부문별 이익 합계508.6972.9928.1
일반관리비(△)82.7177.5190.4
영업이익425.9795.3737.6
영업외이익-12.71.2-2.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12.71.2-2.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413.2796.5735.6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109.2280.6201.9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304.0515.9533.7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33.30.060.00.0027.50.05--19.90.03--
원화콜머니-----------
기타44,661.375.9716.40.0748,047.979.7725.70.0545,193.776.6615.80.03
소계44,694.676.0316.40.0748,075.479.8225.70.0545,213.676.7015.80.03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0.30.00--0.30.00--0.30.00--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455.60.77--278.00.46--245.70.42--
소계455.90.78--278.20.46--246.00.42--
원가성 자금계45,150.576.8016.40.0748,353.680.2825.70.0545,459.677.1115.80.03
기타자본총계6,620.511.26--6,317.610.49--7,470.112.67--
충당금88.80.15--64.60.11--60.00.10--
기타6,926.511.781.30.045,495.39.122.60.055,961.910.113.00.05
무원가성 자금계13,635.723.201.30.0211,877.519.722.60.0213,492.122.893.00.02
조달계58,786.2100.0017.70.0660,231.1100.0028.30.0558,951.6100.0018.70.03
운용원화자금예치금1,719.72.9324.92.921,652.82.7455.53.361,411.32.3954.33.85
유가증권43,854.474.60552.82.5446,849.677.781,122.42.4046,566.778.991,168.02.51
대출금2,181.93.7150.04.622,491.94.14110.94.453,221.85.47144.34.48
(가계대출금)514.10.8713.95.46635.81.0634.85.47775.91.3242.65.48
(기업대출금)1,667.72.8436.14.371,856.13.0876.14.102,445.84.15101.74.16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0.0-
사모사채20.00.030.44.0420.00.030.84.0331.20.051.13.38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31.80.05--33.50.06--37.20.06--
소계47,744.281.22628.22.6550,980.884.641,289.62.5351,193.886.841,367.62.67
외화자금외화예치금288.40.494.53.15270.10.458.43.09212.40.368.74.11
외화증권8,370.914.24125.93.036,541.110.86199.93.065,494.59.32166.93.04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1.50.00--1.70.00--2.30.00--
소계8,657.814.73130.43.046,809.511.31208.33.065,704.79.68175.73.08
수익성 자금계56,401.995.94758.62.7157,790.395.951,497.82.5956,898.496.521,543.32.71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235.70.40--211.40.35--213.80.36--
기타2,148.73.661.90.182,229.43.703.90.181,839.43.123.70.20
무수익성 자금계2,384.34.061.90.162,440.84.053.90.162,053.23.483.70.18
운용계58,786.2100.00760.42.6160,231.1100.001,501.72.4958,951.6100.001,547.02.62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그룹의 Total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및 퇴직연금 등 보험상품과 대출상품 등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1) 영업개황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EZ손해보험'이라 함)는 2003년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자로 신한금융지주에 편입되며 법인의 상호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서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신한EZ손해보험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체질개선(體質改善) 완성, 신한EZ G.P.T 2026」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년도의 리스크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3대 핵심 (3大 Pillar)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적 성장을 통한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Grown-up'

첫째, 장기보험 핵심역량 전방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구축하고,

둘째, 디지털 GA 및 플랫폼 생태계 내 비금융 서비스와의 연결ㆍ확장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시장 내 차별적 지위 확보 및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한 'Positioning'

셋째, 그룹사 물량(Captive) 확대와 공통 사업 고도화를 통해 그룹 내 존재감을 확보하며,

넷째, 임베디드(Embedded) 여행자보험 모델 확장 및 新시장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사업 모델 전환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Transition'

다섯째,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강도 손해관리 활동을 통해 EW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여섯째, Auto EW 판매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채널 및 서비스 개발로 본질적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행력 및 조직 체계 확립을 위해 안정적인 K-ICS 관리를 위한 통합 조기경보체계 운영으로 자본 건전성을 견지하고, AI 미래인재 육성 및 성과 중심의 HR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3.58.05.9
예치금이자0.00.40.8
유가증권이자1.93.94.6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1.63.70.6
이자비용(△)2.75.52.4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2.75.52.4
소계0.82.53.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0.10.10.0
수수료비용(△)0.00.10.0
소계0.10.0-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81.1145.388.0
보험수익80.5142.986.1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62.41.8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외환거래이익0.00.1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0.00.0
충당금 환입액---
기타---
기타영업비용94.6170.099.7
보험비용94.4169.999.6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00.1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0.00.00.0
제충당금 전입액---
외환거래손실0.10.10.0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13.5-24.8-11.7
부문별 이익 합계-12.6-22.2-8.1
일반관리비(△)5.610.09.2
영업이익-18.2-32.2-17.4
영업외이익-0.0-0.1-0.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0-0.1-0.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18.2-32.3-17.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18.2-32.3-17.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0.30.12--
CD------------
차입금------0.0-----
원화콜머니------------
기타168.747.032.73.2167.147.015.53.27130.848.001.71.30
소계168.747.032.73.2167.147.015.53.27131.148.121.71.30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168.947.032.73.18167.147.015.53.27131.148.121.71.30
기타자본총계174.348.58--174.349.04--121.444.56--
충당금4.11.15--3.81.08--3.81.40--
기타11.63.250.00.3910.22.870.10.7716.15.920.10.35
무원가성 자금계190.052.970.00.02188.452.990.10.04141.451.880.10.04
조달계358.7100.02.71.51355.5100.005.51.56272.5100.001.80.64
운용원화자금예치금9.42.610.00.9732.69.170.41.2428.110.300.62.27
유가증권178.249.671.92.10158.644.623.92.48122.945.093.62.91
대출금0.00.000.03.880.00.000.03.930.00.010.02.99
(가계대출금)0.00.000.03.880.00.000.03.930.00.010.02.99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4.01.11--8.02.250.56.2010.03.670.43.96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0.00.01--0.00.01--0.00.02--
소계191.553.391.92.00199.256.034.82.42160.959.044.62.87
외화자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191.553.391.92.00199.256.034.82.42160.959.044.62.87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3.10.88--4.01.130.0-5.82.12--
기타164.145.731.61.98152.342.833.22.09105.838.830.00.03
무수익성 자금계167.246.611.61.94156.343.973.22.06111.640.960.00.03
운용계358.7100.003.51.97355.5100.008.02.26272.5100.004.61.70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EZ손해보험은 시스템ㆍ상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디지털 손보 사업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의 관계사 및 스타트업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新시장 개척 및 신상품 출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은 현재 신용보험(CPI) 및 운전자보험, SMART repair, GAP, Extended Warranty 등의 기업성보험상품을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가계성보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질병 및 상해, 레저보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 모델에 적합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여신전문업 부문<신한캐피탈>(1) 영업개황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함)의 2026년 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947억원입니다. 연초 이후의 증시 상승에도 불구,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및 2분기 말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투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9억 감소한 1,34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자산건전성 관리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0억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요인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639억 대비 308억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캐피탈은 대외적 요인인 급격한 산업 변화와 금융 시장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적 과제인 구조조정 완결 및 자산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상화 역시 지속하고자 합니다. 효율적 건전성 지표 관리 체계 운영과 부실(부실우려) 자산 구조조정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건전성 관리 강화'를 꾀할 것이며 보수적 관점에서의 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기조 역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향 사이클 업종 발굴 및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의 재편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른 신시장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경영 여건은 AI發 산업 성장 가속화부터 생산적금융 추진에 따른 첨단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까지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전략을 연중 실행해야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신한캐피탈은 '2030 경계를 넘는 혁신' 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원적 수익력 개선과 전문화/속도 경쟁력 기반의 주도적 영업을 영위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224.7465.0542.5
예치금이자1.54.95.7
유가증권이자3.54.26.9
대출채권이자219.5455.2529.3
기타이자수익0.30.70.6
이자비용(△)171.9363.6398.9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27.755.7105.4
사채이자144.1307.6292.9
기타이자비용0.10.40.6
소계52.8101.4143.6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6.931.324.0
수수료비용(△)2.35.95.4
소계14.625.418.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428.6559.4605.6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41.4243.7269.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8.214.112.5
배당금수익179.8269.5258.7
외환거래이익12.325.221.0
파생상품 관련 이익77.00.431.3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0.00.10.2
기타10.06.412.5
기타영업비용334.2518.6531.5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75.4233.3295.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4.32.53.7
대손상각비55.3238.9151.5
제충당금 전입액0.40.80.0
외환거래손실77.62.161.7
파생상품 관련손실19.723.52.5
기타1.617.516.7
소계94.440.874.1
부문별 이익 합계161.8167.6236.3
일반관리비(△)32.665.665.3
영업이익129.2102.0171.0
영업외이익-1.7-25.3-18.1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1.7-25.3-18.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127.576.7152.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24.511.429.4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103.065.2123.5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1,189.09.4217.62.991,633.413.0749.83.052,482.519.45101.24.08
원화콜머니------------
기타7,867.862.36136.43.507,528.560.24291.13.877,409.058.04284.33.84
소계9,056.871.79154.03.439,161.873.31340.93.729,891.577.48385.43.90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664.35.2710.03.04504.34.035.91.17275.92.164.21.53
외화콜머니------------
사채444.63.527.83.52432.93.4616.53.82218.81.718.63.94
기타------------
소계1,108.98.7917.83.23937.27.5022.42.39494.73.8812.82.59
원가성 자금계10,165.780.58171.83.4110,099.080.81363.33.6010,386.281.36398.33.83
기타자본총계2,331.918.48--2,284.618.28--2,240.617.55--
충당금--------0.20.00--
기타118.20.940.10.18113.90.910.40.31138.91.090.60.46
무원가성 자금계2,450.119.420.10.012,398.519.190.40.012,379.618.640.60.03
조달계12,615.8100.00171.92.7512,497.6100.00363.62.9112,765.8100.00398.93.12
운용원화자금예치금466.93.700.60.27483.03.861.50.30476.73.733.00.62
유가증권4,521.035.843.50.164,727.537.834.20.094,726.937.036.90.15
대출금7,366.758.39216.25.926,858.554.88451.26.586,932.454.30519.17.49
(가계대출금)1.40.010.06.661.50.010.16.643.10.020.27.69
(기업대출금)7,365.358.38216.25.926,857.154.87451.16.586,929.354.28518.97.49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35.00.280.84.7828.80.231.03.5539.00.311.43.66
원화대손충당금(△)242.21.92--219.81.76--222.71.74--
소계12,147.396.29221.23.6711,878.095.04457.93.8511,952.293.63530.44.44
외화자금외화예치금59.40.471.13.8287.60.704.14.7077.30.613.34.29
외화증권105.10.83--93.70.75--83.50.65--
대출금77.00.613.18.2062.10.503.96.2872.10.568.812.22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0.50.00--0.40.00--2.90.02--
소계241.11.914.33.56242.91.948.03.30230.01.8012.15.27
수익성 자금계12,388.498.20225.43.6712,120.996.99465.93.8412,182.295.43542.64.45
기타현금0.00.00--0.00.00--0.00.00--
업무용고정자산8.00.06-10.10.08--11.20.09--
기타219.51.74--366.52.93--572.44.48--
무수익성 자금계227.51.80--376.73.01--583.64.57--
운용계12,615.8100.00225.43.6012,497.6100.00465.93.7312,765.8100.00542.64.25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캐피탈의 사업부문은 현재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 관련 업무 및 부수업무(팩토링, 일반대출)로 자산(충당금 반영 후) 기준으로 일반대출 등 대출자산의 비중이 62.4%이며 유가증권 및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자산 비중이 37.5%, 시설대여(리스) 및 할부금융자산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내용
IB업무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시설대여(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기업이 물건매매를 통해 취득한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일반대출기업을 상대로 운전자금 등 지원

6) 자산운용업 부문<신한자산운용>(1) 영업개황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함)의 2026년 6월말 순자산은 2025년 12월말 대비 25.3조원(+17.1%) 증가한 173.3조원, 수탁고는 2025년 12월말 대비 18.5조원(+13.8%) 증가한 152.1조원입니다.

수탁고 기준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말 대비 주식형은 12.3조원(+118.5%) 증가한 22.7조원, 채권형 1.4조원(+2.2%) 증가한 65.2조원, 재간접은 0.7조원(+6.8%) 증가한 10.7조원, MMF는 1.6조원(+14.1%) 증가한 13조원, 특별자산은 0.5조원(+2.8%) 증가한 17.4조원을 시현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운용자산>(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순자산(투자일임포함)173,295147,954132,726
수탁고(투자일임포함)152,117133,643120,998
주식형22,74810,4096,129
채권형65,17763,78163,990
혼합형8,3127,7216,923
재간접10,70010,0198,210
MMF12,96911,3657,898
파생형7,6295,4164,029
부동산6,8037,7797,849
특별자산17,42816,95915,819
투자일임기타 외351195152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회사별 설정 규모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71.41.4
예치금이자0.50.80.8
유가증권이자0.20.50.5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0.00.00.1
이자비용(△)0.61.51.1
예수부채이자0.10.30.4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51.30.7
소계0.1-0.10.2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107.7162.6137.4
수수료비용(△)1.24.15.4
소계106.5158.5131.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5.014.8102.3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1.86.37.6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3.27.194.7
외환거래이익--0.0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0.01.5-
충당금 환입액---
기타---
기타영업비용5.05.12.9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4.55.11.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0.40.11.8
제충당금 전입액---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10.19.799.4
부문별 이익 합계116.7168.0231.6
일반관리비(△)55.6102.994.4
영업이익61.165.1137.2
영업외이익1.61.52.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1.61.52.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62.766.5139.2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15.316.531.4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47.450.0107.8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
기타자본총계283.781.25--277.873.90--291.868.67--
충당금------------
기타65.518.75--98.126.10--133.231.33--
무원가성 자금계349.2100.00--376.0100.00--425.0100.00--
조달계349.2100.00--376.0100.00--425.0100.00--
운용원화자금예치금40.411.580.52.5143.811.651.02.2334.78.170.72.77
유가증권259.174.220.30.26275.273.190.50.18349.682.250.50.19
대출금5.51.570.00.815.81.550.00.815.11.210.11.33
(가계대출금)5.51.570.00.815.81.550.00.815.11.210.11.33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0.10.02--0.10.03--0.40.08--
원화대손충당금(△)0.00.01--0.10.02--0.00.01--
소계305.187.380.90.56324.886.401.50.47389.891.701.30.43
외화자금외화예치금0.40.120.00.420.60.150.00.350.50.110.03.07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0.40.120.00.420.60.150.00.350.50.110.03.07
수익성 자금계305.587.500.90.56325.486.551.50.47390.291.811.30.44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31.08.88--37.610.01--19.64.60--
기타12.73.62--12.93.44--15.33.59--
무수익성 자금계43.712.50--50.513.45--34.88.19--
운용계349.2100.000.90.49376.0100.001.50.41425.1100.001.30.40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주요사업분야는 투자신탁의 위탁운용,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이며,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 마음편한TDF 2025/2030/2035/2040/2045/2050/2055/2060 [주식혼합-재간접]>

① 펀드특징

-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여 운용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 전세계 주식 (ETF포함) /채권/유동성자산에 적극적인 분산투자로 수익추구

- 유연한 환율전략으로 변동성 관리

- 투자성향별, 은퇴시점별 주식투자 비중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펀드 구비로 고객

니즈에 맞는 펀드선택 가능

- 벤치마크: 없음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외펀드 50%이상, 주식80%이하(일정기간 경과후 40%이하) 등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설정일: 2017년 6월 (최초펀드 설정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다수

- 수탁고: 약 1.62조, 2026년 6월말기준(전체 시리즈의 클래스합산)

<신한빠른대응적격TDF2030/2035/2040/2050/20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 펀드특징

- 시중에 판매되는 TDF 대비 환매주기 단축 (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시장 국면에 따른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 환헤지 전략의 투자자 선택 확대: 환헤지형(H) 및 환오픈형(UH)

- Through형 글라이드패스:은퇴시점 이후에도 주식비중을 조정

- 장기성장 메가트렌드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로 전세계 우수 ETF에 선별투자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 채권등 60%이상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20년 6월 5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투증권등

- 수탁고: 2,739억, 2026년 6월말기준(전체 시리즈의 클래스합산)

<신한 퇴직연금펀더멘탈인덱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① 펀드특징

- 국내주식형 / 국내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 주식 및 채권 부문 운용이 독립되어 운용의 효율성 증가 및 책임운용

- 이익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고 주주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에 투자

- 벤치마크: 매경BP종합채권지수*57% + Korea Value-up Index(PR: Price Return)*38% + 콜금리*5%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주식(신한밸류업인덱스알파모)펀드40%이하/채권(신한상대가치종합모) 펀드 60%이상 투자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설정일: 2010년 7월 1일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한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 수탁고: 1,538억, 2026년 6월말 기준(클래스합산)

<신한ROBO잘고른ETF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펀드특징

- 국내 상장된 주식 ETF 15개~ 20개 선별 투자 (주식ETF 60% 수준)

- 신한자산운용이 개발한 모델 기반 ETF 선별 및 주문

- 메가트렌드, 시장 수급 분석, 신규 출시 트렌드 등을 통해 ETF 선별

- 매니저의 판단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실행

- 벤치마크: 없음

② 펀드개요

- 투자대상: 국내주식형펀드(ETF) 60%이상, 채권 40%이하

-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 설정일: 2025년 11월

- 주요판매사: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등

- 수탁고: 538억, 2026년 6월말기준, (클래스합산)

7) 저축은행업 부문<신한저축은행>(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함)은 2011년 12월 12일에 '주식회사 신한희망'으로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영업 인가 후 2011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P&A 형식의 자산 및 부채 이전 계약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 받고 2012년 1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예한별저축은행과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하였으며, 2026년 6월 말 현재 본점을 포함한 총 4개 지점(2개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은 서민전문금융회사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영업전략을 내세워 10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자산 3조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가치 실현을 위해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저축은행을 표방하여 선제적인 프로세스 고도화 및 비대면 대출상품으로 저축은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은 2023년 8월 청포도 청년적금을 출시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대환대출 연계체계를 가동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Help-Up & Value-Up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elp-Up & Value-Up 프로젝트는 1차와 2차로 나눠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1차는 신규 취급 가계신용대출 금리인하,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허그론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 일괄 인하, 미수이자만 있는 장기연체 가계대출 이자 탕감 등으로 지원하고 2차는 1년간 연체 없이 거래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초과하는 리테일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금리 일괄 인하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 內 그룹사와의 연계 대출상품을 통해 신한의 고객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의 시너지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제적인 시스템 개발과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이어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고객편의성 제고, 신상품 출시, 철저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19.8231.0243.1
예치금이자3.96.67.8
유가증권이자0.20.10.6
대출채권이자110.4219.7231.8
기타이자수익5.34.62.9
이자비용(△)38.972.789.6
예수부채이자37.769.886.2
차입부채이자0.82.22.7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40.60.7
소계80.9158.3153.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0.51.01.0
수수료비용(△)2.94.64.6
소계-2.4-3.6-3.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0.413.911.6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80.31.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3.73.21.2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0.30.1-
기타5.610.49.1
기타영업비용42.685.086.1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1.61.20.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34.464.467.6
제충당금 전입액-0.00.1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6.519.318.3
소계-32.2-71.0-74.5
부문별 이익 합계46.383.775.4
일반관리비(△)28.356.552.7
영업이익18.027.222.8
영업외이익-0.40.20.4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40.20.4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17.727.323.1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4.35.85.3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13.421.517.9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2,726.883.9837.72.792,278.779.9669.83.062,312.179.8886.23.73
CD------------
차입금78.32.410.82.06120.14.212.21.86150.05.182.71.79
원화콜머니------------
기타14.70.450.34.7512.00.420.54.1511.50.400.64.89
소계2,819.886.8438.82.782,410.884.6072.63.012,473.685.4689.43.62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2,819.886.8438.82.782,410.884.6072.63.012,473.685.4689.43.62
기타자본총계357.211.00--333.611.71--310.410.72--
충당금------------
기타70.02.16--105.43.70--110.53.82--
무원가성 자금계427.213.16--439.015.40--420.914.54--
조달계3,247.0100.0038.82.412,849.8100.0072.62.552,894.5100.0089.43.09
운용원화자금예치금312.89.633.92.50231.48.126.62.83217.97.537.83.59
유가증권134.84.151.11.5972.82.551.31.8056.81.961.22.14
대출금2,829.787.15116.28.282,577.490.44223.48.672,645.791.40233.48.82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31.70.980.63.7420.00.700.83.9017.30.600.95.30
원화대손충당금(△)139.84.31--130.54.58--128.94.45--
소계3,169.297.60121.77.742,771.197.24232.18.372,808.897.04243.38.66
외화 자 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3,169.297.60121.77.742,771.197.24232.18.372,808.897.04243.38.66
기타현금0.10.00--0.20.01--0.10.00--
업무용유형자산1.10.03--1.10.04--1.30.04--
기타76.62.36--77.42.72--84.32.91--
무수익성 자금계77.82.40--78.72.76--85.72.96--
운용계3,247.0100.00121.77.562,849.8100.00232.18.142,894.5100.00243.38.41
주) 평균잔액은 K-GAAP 기준의 기중평잔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저축은행은 예금 수납업무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수납업무> ① 거치식 예금- 정기예금 :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약정금리로 예치하고,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함께 받는 복리식으로 구분되는 목돈 굴리기 상품

- 더드림정기예금 : 회전주기(매1년)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변동금리로 자동 회전되며, 매 회전주기(1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회전주기 완료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한 장기 목돈 굴리기 상품

- ISA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ISA전용 정기예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상품

② 적립식 예금-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 청포도 청년적금 :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적립식 상품

- 자유적립적금 : 가입기간내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불입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입출금식 예금

- e-저축예금 :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전용 입출금식 예금상품

- 참신한사장님 저축예금 :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예금 가입 시 카드매출대금 수입계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입출금식 예금상품- 기업자유예금 : 금융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자유 입출금식 예금상품

- Smart-저축예금 : 비대면 계좌개설 상품으로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입출금식 상품

- 참신한 파킹통장 :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여신업무> ① 신용대출

- 참신한대출 : 재직 중인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 허그론 : 신한저축은행 제휴기관 거래고객 대상의 직장인 신용대출

- 참신한500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고객 대상 신용대출

- 참신한사업자론 :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 참신한더드림론 : 사잇돌2상품 신청고객에 추가한도를 제공하는 직장인 신용대출

- 사잇돌2 :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 햇살론특례 :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햇살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님을 위한 정부보증대출

- 사업자신용대출 :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자금대출- 신한저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 재직 중인 중저신용 직장인을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② 담보대출

- 신한OK스탁론 : 고객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에 대해 최대 300%까지 가능한 온라인 대출상품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 제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계자금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상가, 오피스, 부동산, 나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계자금대출

- 사업자담보대출 : 정규담보 취득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이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 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객을 위한 사업운용자금 대출

- 생활자금 아파트담보대출 :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객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8) 부동산신탁업 부문<신한자산신탁>(1) 영업개황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이라 함)는 2007년 8월 24일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 2일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2026년 건설산업 및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건설 수주와 주택 인허가 감소 등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의 신규 수주 또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자산신탁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담보신탁등의 상품 수주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의 안정성ㆍ수익성ㆍ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을 수주하고,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등 균형적 영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13.827.022.7
예치금이자0.72.33.6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13.124.719.1
이자비용(△)14.016.37.6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4.912.57.2
사채이자9.13.6-
기타이자비용0.00.20.4
소계-0.210.715.1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56.472.573.7
수수료비용(△)0.00.10.1
소계56.472.473.6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0.697.53.3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62.13.1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0.40.90.2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19.593.7-
기타-0.8-
기타영업비용30.2121.0308.5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30.92.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26.1101.5222.2
제충당금 전입액3.818.673.5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10.4
소계-9.6-23.5-305.2
부문별 이익 합계46.659.6-216.5
일반관리비(△)16.535.033.9
영업이익30.124.5-250.4
영업외이익0.1-5.0-60.7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1-5.0-60.7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30.219.6-311.2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0.19.4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30.219.6-320.6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457.649.5813.96.14343.142.6916.34.74161.926.467.24.47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457.649.5813.96.14343.142.6916.34.74161.926.467.24.47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457.649.5813.96.14343.142.6916.34.74161.926.467.24.47
기타자본총계361.939.21--311.938.81--327.453.49--
충당금92.510.02--135.416.85--94.715.47--
기타10.91.19--13.31.65--28.14.58--
무원가성 자금계465.350.42--460.557.31--450.273.54--
조달계922.9100.013.93.05803.6100.0016.32.03612.1100.007.21.18
운용원화자금예치금148.316.070.70.91163.420.334.42.67222.136.286.73.00
유가증권14.81.60--17.02.11--22.73.71--
대출금1,059.0114.747.01.33865.7107.7324.52.83444.872.6818.94.26
(가계대출금)4.00.440.00.523.50.430.00.972.70.440.01.00
(기업대출금)1,054.9114.307.01.34862.3107.3024.52.84442.272.2418.94.28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341.537.00--282.135.11--127.420.81--
소계880.695.417.71.76763.995.0628.93.78562.291.8525.64.55
외화 자 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880.695.417.71.76763.995.0628.93.78562.291.8525.64.55
기타현금------------
업무용유형자산3.90.43--5.20.65--8.21.34--
기타38.44.16--34.54.29--41.76.81--
무수익성 자금계42.34.59--39.74.94--49.98.15--
운용계922.9100.007.71.67803.6100.0028.93.59612.1100.0025.64.18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의 평균값임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차입형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능력이나 건설자금이 부족한 토지소유자(또는 시행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수탁 받아 개발 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공사 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나 지정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입니다.

②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사는 인ㆍ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체결 및 자금입ㆍ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ㆍ허가, 분양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입니다.

③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기본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해주는 상품입니다.

④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선분양시 분양사업자(위탁자)가 신탁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 대금을 보관 및 집행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⑤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사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서 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을신탁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부동산 중개와는 다릅니다.

⑥ 담보신탁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담보신탁 제도는 저당제도에 비해 제반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도 간편합니다.

⑦ 관리신탁

신탁사가 고객이 맡기신 부동산을 개량, 보존, 임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⑧ 대리사무

신탁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계획 수립, 토지매입과 자금조달, 사업 인ㆍ허가 절차의 진행, 분양 및 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전 부문에 대해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⑨ 컨설팅

고객이 의뢰하신 부동산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개발 또는 이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자문, 사업시행 방법기획, 시공자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신탁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⑩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 및 운영

PFV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명목상 회사로서, 신한자산신탁은PFV설립요건 충족과 PFV의 자금관리회사로서 PFV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FMC)를 수행하거나,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PFV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AMC)를수행합니다.

⑪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신탁사에 토지를 위탁하면 조합 대신 사업을 시행ㆍ대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 설계, 행정 용역 등 발주/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9)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부문<신한DS>

(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DS(이하 '신한DS'라 함)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그룹사 SM업무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신규 SI프로젝트 수행 등을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금융ICT 역량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기업 및 관련 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ICT 환경에 발맞추어 2018년 5월 13일 신한DS로 상호를 변경하고 디지털 및 정보보안 분야를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클라우드 및 글로벌 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기술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한DS는 그룹 ICT Shared Service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그 동안 축적해온 IT 전문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61.31.4
예치금이자0.00.00.0
유가증권이자0.10.20.2
대출채권이자0.20.50.6
기타이자수익0.30.60.5
이자비용(△)0.20.50.5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0.20.30.4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10.20.1
소계0.40.80.8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0.20.60.3
소계-0.2-0.6-0.3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162.1323.0323.5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00.0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0.00.1-
외환거래이익0.40.20.2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0.10.2-
충당금 환입액0.00.00.0
기타161.6322.5323.3
기타영업비용148.6305.8303.4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20.30.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0.6
제충당금 전입액0.00.00.0
외환거래손실0.00.10.1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148.4305.3302.4
소계13.617.220.1
부문별 이익 합계13.817.420.6
일반관리비(△)6.010.09.0
영업이익7.87.511.6
영업외이익-0.0-0.8-0.0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0-0.8-0.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7.86.611.6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0.51.92.9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7.34.78.7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10.07.850.23.0810.07.940.33.1311.08.770.43.61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10.07.850.23.0810.07.940.33.1311.08.770.43.61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10.07.850.23.0810.07.940.33.1311.08.770.43.61
기타자본총계68.053.41--64.050.80--56.044.62--
충당금------------
기타49.338.74--52.041.26--58.546.61--
무원가성 자금계117.392.15--116.092.06--114.591.23--
조달계127.3100.000.20.24126.0100.000.30.25125.5100.000.40.32
운용원화자금예치금19.014.920.33.4917.013.490.73.9422.017.530.83.78
유가증권8.06.28--10.07.940.00.007.05.580.00.01
대출금------------
(가계대출금)------------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
소계27.021.210.32.4527.021.430.72.4829.023.110.82.87
외화자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27.021.210.32.4527.021.430.72.4829.023.110.82.87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11.08.64--12.09.53--11.08.77--
기타89.370.15--87.069.04--85.568.13--
무수익성 자금계100.378.79--99.078.57--96.576.89--
운용계127.3100.000.30.52126.0100.000.70.53125.5100.000.80.66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디지털

대 고객용 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 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업무환경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및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정보보안

고객사의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서비스와 해킹 흔적 분석, 현장 침투테스트, 해킹사고 대응 등의 해킹전담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보안 컨설팅/관제 등의 통합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System Integration(시스템 통합)

시장변화에 유연한 IT환경 구축과 데이터관리/실시간 정보분석을 통한 금융시스템, 외국계은행 시스템, 금융 공동망 솔루션 구축,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ITO(IT Outsourcing)

IT 아웃소싱을 통해 고객사의 IT 부문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및 자원에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솔루션

금융ICT분야에 특화된 사업경험과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⑥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고객사가 고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 솔루션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⑦ 통신 서비스

유무선 전화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와 통합메시징 서비스 등 기업 전용 통신 서비스를제공합니다.

10)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신한펀드파트너스>(1) 영업개황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신한펀드파트너스'라 함)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REITs, PEF 등 대체투자 부분 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처리 및 Fund Accounting, Trading, Compliance, Asset Management, Report System등 자산운용 종합시스템의 제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Fund Infra기업입니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5본부 14부 2센터1(독립)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대체투자등의 일반사무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본부 / REITs, PEF, ETP등의 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성장본부 / 부가서비스 제공 및 AI혁신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등을 담당하는 솔루션본부 / 시스템솔루션 제공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DT본부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용사무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NPS본부 / 신한금융그룹내 협업 및 경영관리와 현업을 지원하는 경영기획부 및 준법지원부, 감사팀이 협력하여 고객사에 차별화된 최상의 Fund Infra Service를 제공합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71.92.2
예치금이자0.61.72.0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0.10.20.2
이자비용(△)0.10.30.4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10.30.4
소계0.61.61.8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53.873.767.0
수수료비용(△)0.50.10.1
소계53.273.666.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0.30.60.6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30.60.5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외환거래이익0.00.00.1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
기타---
기타영업비용-0.30.1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0.20.1
제충당금 전입액---
외환거래손실-0.0-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0.30.30.5
부문별 이익 합계54.175.569.3
일반관리비(△)30.852.949.4
영업이익23.322.719.9
영업외이익-0.10.0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10.0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23.222.720.1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5.35.64.7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17.917.115.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
기타자본총계92.279.91--97.981.73--93.581.91--
충당금------------
기타23.220.09--21.918.27--20.618.09--
무원가성 자금계115.3100.00--119.8100.00--114.1100.00--
조달계115.3100.00--119.8100.00--114.1100.00--
운용원화자금예치금63.354.880.72.3472.060.121.92.6564.256.292.23.44
유가증권------------
대출금4.13.590.13.053.63.030.12.873.12.750.12.74
(가계대출금)4.13.590.13.053.63.030.12.873.12.750.12.74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
소계67.458.470.82.3875.763.152.02.6667.459.052.33.41
외화자금외화예치금0.20.13--1.41.20--0.90.75--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0.20.13--1.41.20--0.90.75--
수익성 자금계67.658.600.82.3777.164.362.02.6168.259.802.33.37
기타현금0.00.00--0.00.00--0.00.00--
업무용고정자산6.95.95--7.66.37--8.57.46--
기타40.935.44--35.129.27--37.432.74--
무수익성 자금계47.741.40--42.735.64--45.940.20--
운용계115.3100.000.81.39119.8100.002.01.68114.1100.002.32.01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기준가격 산출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회계처리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업무를 통해펀드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이나 증권사 및 자산운용협회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판매사들이 창구에서 고객의 펀드가입 또는 환매거래를 지원하는 업무② 트레이딩 시스템자산운용회사가 다수 펀드의 보유자산을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③ 운용전략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각종 벤치마크 지수 및 가격정보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산의 운용전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보와 Tool 제공을 통해 보유자산의 개별위험도 및 펀드의 전체리스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시스템 제공④ 직접판매시스템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수익증권 직접판매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11)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문 <신한리츠운용>

(1) 영업개황

신한리츠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리츠운용'이라 함)는 2017년 10월 18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현재 4.8조원 규모의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룹의 우량자산 공급 역량과 정교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리츠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30.60.5
예치금이자0.30.50.4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0.00.10.1
기타이자수익0.00.00.0
이자비용(△)0.10.20.1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10.20.1
소계0.30.40.4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9.518.626.1
수수료비용(△)0.51.01.2
소계8.917.624.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2.54.07.5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1.31.94.4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1.22.23.1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환입액--0.1
기타---
기타영업비용2.43.010.7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2.42.910.7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
제충당금 전입액0.00.00.0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0.11.1-3.2
부문별 이익 합계9.319.122.1
일반관리비(△)5.511.612.3
영업이익3.77.49.8
영업외이익-0.2-0.1-0.2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기타영업외이익-0.2-0.1-0.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3.57.39.6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0.71.92.0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2.95.47.7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
기타자본총계77.090.96--72.987.63--70.184.73--
충당금-----------
기타7.79.04--10.312.37--12.615.27--
무원가성 자금계84.7100.00--83.1100.00--82.8100.00--
조달계84.7100.00--83.1100.00--82.8100.00--
운용원화자금예치금31.637.280.40.5729.034.910.62.1628.634.590.62.07
유가증권40.848.211.21.4141.249.592.15.0441.149.612.97.03
대출금------------
(가계대출금)------------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
원화대손충당금(△)------------
소계72.485.491.51.0470.384.502.73.8569.784.203.54.99
외화자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72.485.491.51.0470.384.502.73.8569.784.203.54.99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3.54.14--4.25.03--4.65.59--
기타8.810.36--8.710.47--8.510.21--
무수익성 자금계12.314.51--12.915.50--13.115.80--
운용계84.7100.001.50.8983.1100.002.73.2582.8100.003.54.20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신한리츠운용이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3조 1천억원 수준으로 그레이츠 판교, 그레이츠 청계, 트윈시티 남산, 신한L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캠브리지 빌딩, GS서초타워, 그레이츠 숭례, 씨티스퀘어, 그레이츠 강남 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 6천2백억원이고,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9년 8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8백억원 수준으로 천안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③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9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6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④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0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인천 스퀘어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용산 호텔,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광화문 지타워, 신라스테이 마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 2천 1백억원이고, 우량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⑤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로지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3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2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⑥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6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8백억원 수준으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물류센터 두 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⑦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7월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1백억원 수준으로 우량한 해외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 4백억원 입니다.

⑧ 신한중소형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신한중소형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는 2023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자산 규모는 1천3백억원 수준으로 용산 아스테리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2) 벤처캐피탈<신한벤처투자>(1) 영업개황

주식회사 신한벤처투자(이하 '신한벤처투자'라 함)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및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20개의 벤처투자조합(운용규모 15,176억원) 및 3개의 기관전용PEF(운용규모 3,173억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실적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이자부문이자수익0.20.40.9
예치금이자0.10.30.8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0.00.10.1
이자비용(△)1.32.32.4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1.22.22.4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0.00.10.0
소계-1.1-1.9-1.5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9.320.329.2
수수료비용(△)0.30.91.3
소계9.019.427.9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0.31.00.9
보험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0.10.2-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외환거래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대손충당금 환입액-0.00.0
충당금 환입액---
기타0.30.90.9
기타영업비용-4.91.6
보험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0.20.0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대손상각비---
제충당금 전입액-4.71.6
외환거래손실---
파생상품 관련손실---
기타---
소계0.3-3.9-0.6
부문별 이익 합계8.213.725.8
일반관리비(△)8.816.120.3
영업이익-0.5-2.45.5
영업외이익5.27.3-2.6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5.27.2-3.3
기타영업외이익-0.00.10.8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4.74.92.9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1.11.1-0.9
중단사업손익---
총당기순이익3.63.83.8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3) 자금조달ㆍ운용현황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금액이자율
조달원화자금예수금------------
CD------------
차입금73.539.851.23.3966.80.392.23.2459.937.462.43.95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73.539.851.23.3966.80.392.23.2459.937.462.43.95
외화자금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계73.539.851.23.3966.80.392.23.2459.937.462.43.95
기타자본총계93.050.45--85.60.50--86.654.19--
충당금0.60.33--0.60.00--0.30.19--
기타17.39.37--17.40.10--13.08.16--
무원가성 자금계110.960.15--103.50.61--99.962.54--
조달계184.4100.001.21.35170.31.002.21.27159.8100.002.41.48
운용원화자금예치금12.76.880.11.9414.40.080.32.2323.514.680.83.43
유가증권1.20.63--0.70.00--0.10.08--
대출금------------
(가계대출금)------------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장기카드대출)------------
기타162.488.04--143.90.84--130.181.39--
원화대손충당금(△)------------
소계176.295.540.10.14159.00.930.30.20153.796.150.80.52
외화자금외화예치금------------
외화증권0.30.17--0.30.00--0.30.21--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0.30.14--0.30.00--0.20.10--
외화대손충당금(△)------------
소계0.60.31--0.60.00--0.50.31--
수익성 자금계176.895.850.10.14159.60.940.30.20154.196.460.80.52
기타현금------------
업무용고정자산2.91.57--4.00.02--2.61.65--
기타4.82.58--6.70.04--3.01.89--
무수익성 자금계7.74.15--10.70.06--5.73.54--
운용계184.4100.000.10.13170.31.000.30.19159.8100.000.80.50
주)평균잔액은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4)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②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③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 보유 중인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계약금액
외환 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통화선도205,064,984
통화스왑81,204,429
통화옵션5,748,061
소 계292,017,474
장내파생상품통화선물2,150,929
합 계294,168,403
이자율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이자율선도 및 스왑71,153,122
이자율옵션3,329,000
소 계74,482,122
장내파생상품이자율선물3,106,910
이자율스왑 주1)220,641,565
소 계223,748,475
합 계298,230,597
신용 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신용스왑5,996,191
총수익스왑871,023
합 계6,867,214
주식관련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주식스왑 및 선도5,868,384
주식옵션2,171,084
소 계8,039,468
장내파생상품주식선물3,034,525
주식옵션106,657
소 계3,141,182
합 계11,180,650
상품관련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상품스왑 및 선도3,018,455
장내파생상품상품선물 및 옵션428,445
합 계3,446,900
위험회피 파생상품통화선도3,490,248
통화스왑10,684,779
이자율선도 및 스왑16,010,389
합 계30,185,416
미결제약정의 총계644,079,180
주1) 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주2) 개별종목의 내재파생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그 외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9. 파생상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파생상품 현황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체결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의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백만원)
구 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2,056,0531,694,9083,750,960-2,245,2312,245,231
Credit Linked Notes129,486-129,486--
Total Return Swap30,8301,00031,830-839,193839,193
기 타------
계2,216,3691,695,9083,912,276-3,084,4243,084,424

신용매도계약은 준거자산(Reference Entity)의 도산,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등의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상세 현황은 '상세표-8. 신용파생상품 명세' 참조

4. 영업설비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개)
구분회사명국내해외계
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1-1
자회사신한은행66717684
자회사신한카드31132
자회사SHC매니지먼트1-1
자회사신한투자증권59-59
자회사신한라이프생명보험212-212
자회사신한캐피탈2-2
자회사제주은행28-28
자회사신한자산운용1-1
자회사신한DS1-1
자회사신한저축은행4-4
자회사신한펀드파트너스1-1
자회사신한리츠운용1-1
자회사신한자산신탁1-1
자회사신한벤처투자1-1
자회사신한EZ손해보험1-1
손자회사아메리카신한은행-1313
손자회사SBJ은행-1010
증손회사SBJ DNX-11
손자회사유럽신한은행-22
손자회사신한캄보디아은행-1515
손자회사신한카자흐스탄은행-11
손자회사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1616
손자회사캐나다신한은행-33
손자회사신한베트남은행-5656
손자회사신한인도네시아은행-2727
손자회사멕시코신한은행-22
손자회사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44
손자회사신한인도파이낸스-55
손자회사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1818
손자회사신한신용정보15-15
손자회사신한투자증권 베트남-11
손자회사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11
손자회사신한투자증권 홍콩-11
손자회사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11
손자회사신한DS베트남-11
손자회사신한베트남파이낸스-4242
손자회사신한금융플러스293-293
손자회사신한라이프케어3-3
합 계1,3232381,561
주1)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주2)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주3)SHC매니지먼트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이며 청산 절차 진행 중임

당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역별 지점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개)
지 역지 점출 장 소사 무 소합 계
서울40435-439
부산396-45
대구263-29
인천4612-58
광주183-21
대전223-25
울산122-14
경기15724-181
강원2112-33
충북259-34
충남145-19
전북132-15
전남101-11
경북1410-24
경남158-23
제주277-34
세종23-5
소계865145-1,010
해외14-418
합 계87914541,028
주)해외현지법인은 제외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가액
토지2,000,736--2,000,736
건물1,482,139-643,373-11,630827,136
기타의유형자산2,649,316-2,160,833-488,483
사용권자산1,863,585-1,103,420-760,165
합계7,995,776-3,907,626-11,6304,076,520

<신한은행>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비고
본점570,670364,993935,663-
지점합계677,983214,409892,392-
합계1,248,653579,4021,828,055-

주) IFRS 연결 기준

<신한카드>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비고
본점414,76868,837483,605-
지점합계18,0022,74820,750-
합계432,77071,585504,355-

주) IFRS 연결 기준

<신한투자증권>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비고
지점합계2,4913402,831-
기타(사옥)2,3991,1543,553-
합계4,8901,4946,38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비고
본점----
지점합계43,33342,56085,893-
합계43,33342,56085,893-

<제주은행>

2026년 6월 30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비고
본점5,8644,63410,498-
지점합계10,7336,07116,804-
합계16,59710,70527,302-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향후 1년) - 해당사항 없음

라.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신한은행>

(단위 : 대)
구분2026년 반기 말2025년 말2024년 말
CD333
ATM3,8293,9164,372
통장정리기---
기타(공과금)608608616

주) 자동화기기는 CD기, ATM기,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2026년 6월 말 현재의전체 설치대수를 기재하였으며, 2026년 6월말 기준 Coin-ATM 12대 제외한 현황임 <제주은행>

(단위 : 대)
구분2026년 반기 말2025년 말2024년 말
CD---
ATM115116128
통장정리기---

주) 자체 기기 기준임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1)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자기자본(A)57,872.056,260.653,903.4
위험가중자산(B)367,595.9352,907.6342,375.3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15.74%15.94%15.74%
주)Basel Ⅲ 기준임

(2) 자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단위 : %)
구 분지표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신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17.717.417.6
신한카드조정자기자본비율20.720.820.0
신한투자증권순자기자본비율2,347.51,924.71,345.0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급여력비율211.6206.0205.7
신한캐피탈조정자기자본비율18.919.519.3
신한자산운용자기자본(십억원)284.6287.6316.6
최소영업순자본액(십억원)59.954.250.1
제주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14.516.217.6
신한저축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17.019.920.1
신한자산신탁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793.1443.5519.1
신한EZ손해보험지급여력비율228.7231.2159.2
주1)신한은행, 제주은행: Basel Ⅲ 기준, 신한저축은행: Basel I 기준
주2)신한라이프와 신한EZ손해보험은 2023년부터 K-ICS(新지급여력제도) 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음. 다만, 2026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지급여력비율은 잠정적으로 산출된 비율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율은 신한라이프 2026년 반기보고서(금감원 DART) 및 신한EZ손해보험 상반기 경영공시(신한EZ손해보험 홈페이지) 에서 정정 또는 최종 공시될 예정임

나. 유동성 현황(1)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회사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원화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1,816.6352.1515.9934.2149.7623.91,051.756.41,865.9
자회사신한카드22,217.26,398.6347.221,507.16,786.6316.921,546.66,077.3354.5
신한투자증권31,459.025,967.1121.123,577.518,417.5128.023,664.418,128.1130.5
신한라이프생명보험3,457.31,450.2238.45,034.11,371.5367.05,635.71,359.9414.4
신한캐피탈1,896.0666.1284.62,218.8830.6267.12,529.01,084.1233.3
신한저축은행768.1668.1115.0604.6544.3111.1608.4480.2126.7
신한자산신탁183.831.6582.761.715.3402.8186.311.01,686.2
신한EZ손해보험84.718.9447.6111.917.0659.473.19.9736.3
주1)신한금융지주회사 : 1개월 이하
주2)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3개월이하 유동자산 ÷ 3개월평균 지급보험금) × 100
주3)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 3개월 이하
주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 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주5)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2024년 12월 31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3개월 초과 국고채 등 30% 유동성 자산 분류) 유동성 비율 감소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십억원, %)
회사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총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유동성커버리지비율총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유동성커버리지비율총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신한은행102,891.298,077.4104.999,551.495,016.8104.890,658.487,753.4103.3
제주은행1,208.9801.2152.71,090.1907.0120.9939.4770.1122.7
주1)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15년 3월말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됨.
주2)2017년 이전 현황은 3개월간 매월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현황은 3개월간의 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평균하여 산출(은행 경영공시 기준)
주3)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자금 지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통합 LCR 규제기준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정상화 시행함.2023년말 규제 기준은 95%, 2024년말 규제 수준은 97.5%, 2025년 이후 규제 수준은 정상화 완료되어 100% 적용

(3) 외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미불, %)
구분회사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자산외화유동성부채외화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124.720.2616.7540.7523.5103.3531.4519.2102.4
자회사신한은행77,414.971,373.7108.577,073.071,832.5107.363,127.956,347.0112.0
신한라이프생명보험3,144.4233.21,348.22,707.4243.61,111.72,074.0163.01,272.3
신한투자증권10,079.59,572.3105.39,534.08,026.4118.811,083.79,616.5115.3
신한캐피탈32.11.61,998.554.51.73,273.579.70.613,741.7
제주은행8.61.5562.913.55.6240.410.10.81,295.2
주1)외화유동성비율은 3개월 이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기준으로 함
주2)신한은행과 제주은행 외화유동성비율은 유동화가중치 적용 후 기준임

(4)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구분회사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자회사신한은행174.1185.0148.8
주)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분기 평균 기준으로 작성함

다. 건전성(1) 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총여신496,015.4478,739.9452,826.9
고정이하여신3,919.63,536.63,562.4
고정이하여신비율0.79%0.74%0.79%
무수익여신3,458.93,067.62,974.7
무수익여신비율0.70%0.64%0.66%
대손충당금적립률(A/B)116.97%126.55%132.48%
대손충당금잔액(A)4,584.74,475.44,719.3
고정이하여신(B)3,919.63,536.63,562.4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단위 : %)
구분회사명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고정이하여신비율무수익여신비율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무수익여신비율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무수익여신비율대손충당금적립비율
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신한은행0.310.301530.280.251730.240.18202
신한카드1.210.532291.160.572341.320.80243
신한투자증권7.657.657410.6210.627618.3018.3070
신한라이프생명보험0.560.392910.540.382350.320.32393
신한캐피탈3.142.16952.302.261443.982.3575
제주은행1.501.46851.571.54861.321.22114
신한저축은행5.6410.61956.2411.98917.9013.1672
신한자산신탁88.5971.893786.1764.063875.1552.3143
주)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라. 부채비율<신한금융지주회사>

별도기준(단위 : 십억원)
구 분2026년 6월 말2025년 말2024년 말
부채(A)10,641.711,458.411,324.1
자기자본(B)26,346.926,335.526,348.2
부채비율(A/B)40.39%43.51%42.98%

마. 기타 참고사항(1) 상위 20대 개별기업 익스포저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원화대출외화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기타합계
한국전력공사0.4132.23,091.690.40.03,314.5
(주)하나은행1,389.60.01,741.770.30.03,201.6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209.7986.710.00.00.02,206.3
(주)우리은행994.512.61,111.30.00.02,118.4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0.00.00.11,844.80.01,844.9
(주)호텔롯데66.9666.0288.8761.20.01,782.9
에쓰-오일(주)573.7739.9406.412.80.01,732.8
(주)국민은행921.70.0771.810.20.01,703.7
농협은행(주)334.7218.6888.919.60.01,461.9
현대로템(주)3.126.40.01,328.00.01,357.5
삼성전자(주)162.11,124.39.10.00.01,295.6
삼성중공업(주)0.00.09.91,256.60.01,266.5
(주)한화800.4182.0218.953.40.01,254.7
(주)케이티151.20.0976.2106.70.01,234.1
미래에셋증권(주)320.523.2760.3100.00.01,204.0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주)14.70.00.01,186.60.01,201.3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주)1,154.40.07.20.00.01,161.6
엘에스엠앤엠주식회사0.2853.40.0204.40.01,058.0
에스케이하이닉스(주)318.20.0687.830.30.01,036.3
엔에이치투자증권주식회사373.40.0651.00.00.01,024.3
합 계8,789.34,965.311,630.77,075.30.032,460.7
주1)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기준 익스포저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익스포저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원화대출외화대출유가증권지급보증기타합계
에스케이1,688.31,107.32,754.8960.60.06,511.0
롯데2,296.41,318.81,109.01,708.60.06,432.8
삼성690.02,600.4721.72,192.90.06,205.0
현대자동차1,336.21,327.71,397.51,608.80.05,670.4
한화1,794.8844.61,614.21,031.21.15,285.9
엘에스360.22,023.9520.51,305.11.34,211.1
엘지1,517.51,266.0917.0238.50.03,939.0
HD현대528.452.4221.92,790.40.03,592.9
포스코811.9732.0265.941.40.01,851.2
에쓰오일573.8739.9406.412.80.01,732.9
합 계11,597.612,012.99,928.911,890.22.545,432.2
주1)대상자산 = BS 난내자산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예치금 - 종금계정 CMA자산
주2)기준 익스포저 = B/S 기준 운용잔액 (원본보전율 반영 후, 미사용한도 제외)

(3) 상위 20대 부실채권

2026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단위 : 십억원)
차주업종총여신고정이하여신충당금
A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159.0159.0112.5
B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6.776.764.3
C유선 방송업64.964.964.9
D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9.049.038.3
E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9.447.419.5
F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30.030.013.3
G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53.429.813.5
H광고 대행업27.127.14.5
I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26.926.96.3
J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6.026.03.8
K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28.225.610.7
L비주거용 건물 임대업22.222.210.5
M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21.521.51.5
N박물관 운영업20.020.01.6
O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19.019.019.0
P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19.019.06.1
Q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15.415.44.0
R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15.015.015.0
S비주거용 건물 임대업15.015.04.4
T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13.713.713.6
합계751.4722.9427.3

바.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 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26년 2분기 글로벌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AI 투자 확대가 각각 하방ㆍ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ㆍ산업별 차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분기 중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해 물가 재상승 및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었고, 6월 잠정 합의로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안정되었으나 미국-이란 교전과 해상 봉쇄가 재개되면서 7월 말 현재 다시 상승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기술 밸류체인 편입국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IMF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 하향 조정한 3.0%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등의 성장률은 큰 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성장 경로는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와 통상 갈등, AI 관련 자산가격 조정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지정학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국의 물가ㆍ경상수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으나, 중동발 유가 변동성 등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준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후 첫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기로 결정하며, 입수되는 물가ㆍ고용ㆍ유가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FOMC에서 '26년 말 적정 연방기금금리 전망 중앙값은 3.8%로 상향되어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으나, 6월 고용 증가와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단기적인 인상 필요성도 낮아져 향후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와 달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1분기의 성장 모멘텀이 2분기 들어 약화되었습니다. 제조업은 공급 차질에 대비한 재고 축적과 방위ㆍ디지털 관련 수요가 일부 지지했으나, 서비스업 부진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및 투자 제약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미약했습니다. 에너지 충격의 물가 전가가 확대되면서 ECB는 6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으며, 향후 금리 경로는 에너지 가격과 기조적 물가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부동산 조정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3%로 둔화되었습니다. 정책 지원과 첨단산업 수요가 제조업을 지지하고 있으나, 가계와 민간기업의 심리 회복이 더뎌 성장의 내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 및 핵심 기술 경쟁, 부동산 부문의 구조조정 부담은 하반기에도 주요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AIㆍ반도체 공급망 투자와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산업별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26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ㆍ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1.4% 증가했고, 내수도 개선되면서 순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을 0.3%p 높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0.2% 증가했으며,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실질 GDI는 3.6% 늘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생산ㆍ수출 격차가 이어져 성장의 산업별 확산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ㆍ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와 자산효과가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회복의 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3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3.4%를 기록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청년층의 체감 고용 약화는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는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ㆍ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고 근원물가도 2.5% 상승했습니다.

한편 성장과 물가 전망의 동반 상향으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 지원에서 물가 및 금융안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인상했으며, 8월에도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25bp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0%이며, 높은 국제유가ㆍ환율 부담 및 내수 수요 확대압력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인상 기대와 물가 위험을 상당 부분 선반영 하며 다소 빠르게 상승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구체화되고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수요가 이어지면 점진적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대미 투자에 따른 자본유출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달러 약세로 하반기 정점 이후 완만히 하락해 연말에는 1,400원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이익 전망의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실질 GDP가 3.0%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반도체 호황 및 자산효과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설비투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건설투자는 공공ㆍSOC의 저점 형성에도 민간 및 주택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여부와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 정도, 중동발 유가 상승, 고환율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제약 등은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혜가 대기업ㆍ고소득층에 편중되고 비반도체 제조업과 건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외형적 성장과 체감경기 간 괴리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금융산업 동향

1)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신한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 인가권자의 별도인가를 얻어 운영하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라 함은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업무와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통해 자금을 운영하는 여신업무, 그리고 환업무를 말합니다.부수업무라 함은 은행이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함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아울러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업무 이외에 은행업무와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는데, 이를 겸영업무라고 합니다. 겸영업무에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매매 업무, 국채, 지방채, 특수채 매출 및 매매업무,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증권의 투자매매, 상업어음 매출, 환매조건부 유가증권매매,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 신용카드업, 신탁업, 직불카드업, 종합금융업, 유동화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의 수탁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ㆍ조력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들은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장기 저성장 국면, 각종 글로벌 경제 불안요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등에 대비하면서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연금시장, 스마트금융 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은행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증대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성은행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환경)- 시장의 안정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나 가계부채 리스크, 글로벌 지역 갈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쟁환경가계부채 리스크 등으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대출도 우량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강화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경우 여신 관련 리스크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계층은 진화하고 금융상품은 다각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의 급격한 발달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간 경계를 허무는 오픈뱅킹의 도입에 따라 플랫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어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은행의 영업방식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은행업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수익성 창출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신한은행은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부실 위험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의 위험 및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④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신한은행은 우량자산 위주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신상품/서비스 및 신사업모델 개발, 디지털 혁신, AI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갈 계획입니다.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적 비용 절감과, Smart Working환경 구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을 상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고객 가치 창조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상품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ㆍ 장기카드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판매ㆍ 보험대리ㆍ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수요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 소비지출 및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에는 여행ㆍ레저업종, 명절ㆍ연말연시에는 백화점ㆍ할인점 등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른 고객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카드결제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산업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도 업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외 시장여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조달금리 지속 상승, 높은 가계부채 부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평균 소비 성향 하락 등 향후 3년간 한국경제 및 지불결제 시장은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카드시장은 민간소비의 약 80% 이상이 이미 카드 결제로 대체되고 있어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종산업의 지불결제 시장 진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도입 등 소비자들의 대체수단 증가는 카드업의 지속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가격 규제, 스트레스DSR 3단계, 신용대출 內 카드론 포함 등 고강도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非규제상품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신용카드업은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겸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2026년 1분기 말 5,052.5포인트에서 2026년 2분기 말 8,476.5포인트로 67.8%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ETF 포함)은 2026년 1분기 84.4조원에서 2026년 2분기 118.1조원으로 39.8%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누적 증시 거래대금 주체별 비중은 외국인 28.1%, 기관 16.6%, 개인 54.5%, 기타 0.8%로 추정됩니다(Nextrade 포함).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이들의 참여가 위탁매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2026년 2분기 말 기준 121.6조원으로 2026년 1분기 말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 중개자'로서 BK(브로커리지) 부문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 공급자'로서 IB(투자은행) 부문 수익을 다변화해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 등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이 증권업에 진출함에 따라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61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은 2025년 4분기 말 1,293.2%에서 2026년 1분기 말 1,488.9%로 상승했습니다 (당기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개별 기준).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의해 신용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연동되기 때문에, 구NCR 비율 관리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술한 증권사들의 구NCR비율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155.2% 수준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들은 IMA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한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4)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은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사고에 따라서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 목적에 의해서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 중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제3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6%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금리 전망을 고려할 때 수요 확대가 어렵고,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 실현을 위한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각각 -4.8%, -2.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경쟁요소최근 저성장 고착화로 수익성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新제도 下 자본관리 고도화, 전략적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 효율화, 손해율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언더라이팅(위험인수) 역량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테크기업의 금융업진출 등 이종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생명보험시장이 성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디지털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6)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대체자산(부동산, 특별자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회사 등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순자산(NAV)은 2025년 12월말 기준 2,187조원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2,773조원으로 약 26.8% 증가하였습니다.(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자산운용업계 전체 순자산은 25년 하반기 이후 증시 상승 랠리와 테크, AI 섹터 등 ETF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상당 부분은 주식형 펀드의 평가액 상승에 기인한 실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2026년 3월말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6% 증가한 33,7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2026년 6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1,726조원으로 2025년 12월말 1,369조원 대비 357조원(26.1%) 증가했습니다. 공모 펀드는 약 47.3%의 증가율을 보여주며 시장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공모펀드는 주식, MMF, 파생형 등으로 자금이 증가하며 897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채권, MMF, 특별자산 유형 등의 투자가 증가하며 82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26년 5월말 펀드판매 잔액(1,078조원) 중 9.1%(98조원)로 '25년 12월 말 대비 약 1% 감소했고, 기관투자자 비중은 90.9%(980조원)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_회사별 설정규모)

중동전쟁의 장기화 및 확전 우려, 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불안 등이 핵심 리스크로 잔존하고 이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 고착화는 미국 연준(Fed)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크게 축소시키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증시 호황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추세는 상승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있는 MMF의 경우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주식형 등 다른 유형으로 이동이 예상되기에 자산운용 업계 전체 수탁고는 단기적으로 상승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리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출시 등 영업 영역 확대로 업권의 구분 없이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은 상호저축은행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8) 부동산신탁업 ① 산업의 특성

신탁은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 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통해서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에 요구되는 조건인 자본금 규모(100억원 이상) 외에도 전문인력 및 시스템의 보유 등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가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22년 상반기까지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축적된 자본력과 전문화된 개발사업 추진ㆍ관리 능력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업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리 인상, 원자재 공급 부족 및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최근 부동산신탁업계도 부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업계는 신규 수주 감소와 미분양ㆍ준공 지연 리스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통한 개발사업의 Risk를 관리ㆍ분담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기존 11개 신탁사 외에 3개사가 추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신탁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영업력 및 영업망, 수수료율 등이 경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부동산 및 부수업무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능력ㆍ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자, 수익자 외에도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금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도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반면, 차입형토지신탁이나 PFV 출자사업과 같은 자금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안정성이 요구되며,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높은 신용도와 재무안정성이 요구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9)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산업 전반으로 대고객 채널 비중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지속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DT 전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산업 역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IT 산업의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T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총 10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1,731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약 36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11)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회사(AMC)는 부통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지,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 대체투자수요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 손해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과,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후행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26년 손해보험산업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의 수요 정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세분화와 무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의 일상화와 지능화된 사이버 리스크 등 新위험의 부상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자본 건전성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보험산업은 AI 기술을 전 가치사슬(Value-chain)에 내재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요양ㆍ실버케어 및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등 비보험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③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신한금융그룹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고객중심 一流신한" 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고,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아 금융의 본업을 통해 '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을 돌파하고, 그룹 내부적으로는 도전과 혁신 방향성을 환기 시킬 수 있도록 2030년 그룹의 미래 지향점을 정하고, 이를 역산하여 2027년까지의 방향성을 세워가는 Future Back 사고법을 통한 2027년 그룹 중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7 그룹 중기전략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대 도래, 플랫폼 영향력 강화가 예측되는 현시점을 기존의 금융질서가 재창조되는 변곡점이라고 판단, 2027년까지 그룹이 집중 해야할 핵심 아젠다 "AIㆍDigital Acceleration"와 5대 전략사업 아젠다("WM/시니어/IB/보험-자산운용/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아젠다인AIㆍDigital Acceleration은 AIㆍDigital 대전환 시대의 빠른 대응을 그룹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 이슈로 바라보고, 막연한 유행이 아닌 ① 수익과 성장 촉진, ②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AIㆍDigital이 조직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5대 전략사업 아젠다는 그룹이 영위 중인 기존 사업 영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지속 유지 및 강화하고, 특히, 미래 금융산업 재편의 핵심 영역이자, 그룹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5大 영역 WM/시니어/IB/보험-자산운용/글로벌을 전략사업 Agenda로 선정,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경영계획은 이러한 그룹 2027 중기전략 이행의 마일스톤으로써 중기전략 핵심 Agenda와 5대 전략사업 아젠다를 연계/확장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을 지향점으로 삼고, 이의 이행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AXㆍDX 실행력 강화

신한은 AXㆍDX 가속화를 통해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중심의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업 주도의 AI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적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주도권을 선점하고, 조각 투자를 활용한 토큰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객 AXㆍDX를 기반으로 고객접점 경쟁력을 고도화하여 기존 고객접점은 AI 기반으로 대체ㆍ혁신하고, 자체 플랫폼으로는 New Super SOL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Embedded Finance 확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미래 전략사업 선도 지위 확보

2026년 신한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강력한 'One WM’ 실행을 통해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WM) 및 퇴직연금 부문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룹 시니어 브랜드 'SOL Mate'를 중심으로 시니어 고객 특화 서비스와 상품을 고도화하여 그룹 차원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합니다. 또한 보험과 자산운용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Global Business 부문에서는 성과, 사업 체계, 내부통제 전반에서 차별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생산적금융 추진

신한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성장 펀드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청년ㆍ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담보ㆍ부동산ㆍ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혁신기업, 전략산업 및 지역경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

2026년은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운영 기준을 확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AX 기반의 현장 내부통제 지원을 확대하여 업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실질적 내부통제를 구현하고, 일선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작동하는 내부통제 구동 체계를 체화함으로써 금융 신뢰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 실적 시현해 왔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 신규사업 진출 등1)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1일 (구)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월 28일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지분을 취득하며 완전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 (구)신한생명과 (구)오렌지라이프 합병(합병후 사명: 신한라이프)을 통해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강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29일 (구)네오플럭스(현, 신한벤처투자)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0년 12월 30일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화 하였고, 2019년 5월 2일 (구)아시아신탁(현,신한자산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022년 5월 16일 잔여지분 인수하며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전문역량 상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규모, 시너지 창출 등 자산운용업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신한자산운용과 (구)신한대체투자운용를 합병(합병후 사명: 신한자산운용)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6월 30일 (구)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신한EZ손해보험)을 인수하며 향후 디지털 기반 손해보험사로 스타트업 등 새로운 영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신한신용정보를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신한카드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지주의 계열사 관리 효율성 및 그룹의 채권회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신한AI 청산 및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룹차원의 AXㆍDX 가속화를 통해 금융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중심의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지주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그룹내 시너지를 강화하여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 신한은행

국내ㆍ외 금융 환경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및 다양한 신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이종기업 간 융합이 확대되는 초연결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본업을 재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융을 뛰어넘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속 중입니다. 홈(Home)가전 기반 뱅킹서비스(KT제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땡겨요), BaaS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헤이영 캠퍼스 등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별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향후에도 차별적인 해외 확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3) 신한카드

[PaaS(Pay as a Service)]

결제와 정산 등 Payment 솔루션 대행 사업으로 '트래블월렛'(2024년 4월), '로드시스템'(2025년 3월), 'SBJ은행'(2026년 1월), '이동의 즐거움'(2026년 2월) 등 다양한 고객사 결제 프로세싱 대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신한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조각투자사업 제휴, 플랫폼 및 인프라 준비 등 STO 법제화에 따른 디지털 자산 신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사업 제휴는 STO 초기 시장 개설 시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당사는 복수 조각투자사업자와 제휴하여 고객 실명계좌를 통해 예치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검증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STO 제도는 26년 1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7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당사는 23년 2월부터 당사가 주도하는 STO 분산원장 얼라이언스를 통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분산원장을 준비했으며, 세부제도 지침을 반영하여 인프라를 고도화 및 플랫폼 사업화를 통해 STO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레어어들과의 협업을 확대해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등 디지털 자산 영역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잠재적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AI 서비스]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탐색 효율성을 확보하여 MTS(Mobile Trading System) 전반에 AI가 결합된 AI 기반 MTS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2025년 8월 "AI PB :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대화가 가능한 AI Private Banker"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투자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내부 데이터(거래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함으로써, AI 기반의 개인 자산관리 비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AI서비스들을 개발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단기금융업]

2025년 12월 17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인허가 취득 후 2월 9일 최초 발행어음 상품을 런칭하고 판매 및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발행어음 판매와 관련해서는 6월 30일 기준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6월까지 발행한도(누적) 3,500억원 중 약 2,900억원 판매가 완료되어 발행계획의 80% 수준을 소진 중입니다. 26년 2분기에는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투자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및 유동성이 집중이 지속되면서 발행어음 자금 유입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잔고의 확대속도가 26년 1분기 대비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발행어음 운용과 관련하여 26년 1분기는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기반으로 『모험자본관련 규제비율 달성』 및 포트폴리오 수익성 개선을 운용목표로 수립 후 투자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5월 이후 수신잔고 확대속도가 제한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변화와 조달상황에 유연한 대응에 방점을 두고 투자, 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증권운용부문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업 현황 확인 및 크레딧 분석을 통해 채무증권 편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험자본과 관련하여 P-CBO,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에 투자하여 모험자본 자산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출스케줄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단기금융상품 등을 편입하는 중입니다. 기업금융운용부문은 수신잔고 확대속도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산 확대를 계획하고 딜 파이프라인 구축 및 관련 자산 편입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모험자본 투자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등의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편입을 지속하였으며, BDC, 신기술/벤처조합출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26년 3분기 또한 시장변동성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규자금 유입 규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자산을 편입하고자 합니다.

5)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라이프는 차별적 성장과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현지법인인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2021년 2월 라이선스인가 획득 후 사업 개시를 위한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요양 사업 진출을 위해, 2022년 8월 이사회 결의 및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에 요양업 영위 업무 인허가 신고 수리 후 2023년 3월 신한금융플러스 내 요양 사업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8월 신한금융플러스의 요양 사업 부문을 신한큐브온으로 이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변경 신고 수리 이후, 신한큐브온 사명도 신한라이프케어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서 시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한라이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당사는 해외거래소인 美 NYSE에 동시 상장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美 연차보고서인 Form 20-F 공시서류를 매년 美 SEC에 제출하고 있습니다.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Form 20-F는 2026년 4월 22일에 제출하였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해당 Form 20-F 원문보고서와 한글요약 번역본을 2026년 4월 23일 공시하였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26기 반기 (2026.06.30)제25기 (2025.12.31)제24기 (2024.12.31)
자 산
Ⅰ.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47,235,77139,742,60540,525,712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6,498,30778,053,37772,146,845
Ⅲ. 파생상품자산13,084,8937,153,95010,279,257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105,628,769103,216,95093,805,369
Ⅴ.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3,274,89131,944,36833,315,999
Ⅵ.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480,920,150464,773,880449,295,238
Ⅶ. 유형자산4,076,5204,153,1864,157,592
Ⅷ. 무형자산5,935,8505,893,1586,120,133
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2,439,2662,639,2022,752,980
Ⅹ. 당기법인세자산48,29468,60954,658
XI. 이연법인세자산176,884209,718205,506
XII. 투자부동산660,844611,620327,696
XIII. 순확정급여자산554,053353,097155,697
XIV. 보험계약자산3727605,639
XV. 재보험계약자산358,183603,442184,754
XVI. 기타자산59,921,83746,524,35126,401,598
XVII. 매각예정자산79,45371,21229,583
자산 총계840,894,337786,013,485739,764,256
부 채
Ⅰ. 예수부채475,494,126447,648,971422,781,045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2,211,8122,312,487954,899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6,949,7826,378,0648,220,475
Ⅳ. 파생상품부채13,251,0207,020,84610,058,532
Ⅴ. 차입부채61,297,97955,394,83449,920,373
Ⅵ. 사채90,848,18192,991,42293,765,854
Ⅶ. 순확정급여부채20,31817,82038,974
Ⅷ. 충당부채1,110,9861,363,3451,308,896
Ⅸ. 당기법인세부채262,424763,377203,131
X. 이연법인세부채1,223,888446,799423,821
XI. 보험계약부채47,897,32650,471,30351,124,629
XII. 재보험계약부채24,70956,37898,063
XIII. 투자계약부채1,592,4641,536,3931,165,022
XIV. 기타부채76,189,55259,237,65740,879,509
XV. 매각예정부채-1,465-
부채 총계778,374,567725,641,161680,943,223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60,100,74957,959,27256,053,756
(1) 자본금2,969,6412,969,6412,969,641
(2) 신종자본증권4,163,8794,749,8374,600,121
(3) 자본잉여금2,232,78112,098,55812,094,968
(4) 자본조정-1,208,036-1,180,080-807,114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1,505,747-2,474,813-1,824,440
(6) 이익잉여금53,448,23141,796,12939,020,580
Ⅱ. 비지배지분2,419,0212,413,0522,767,277
자본 총계62,519,77060,372,32458,821,033
부채와 자본 총계840,894,337786,013,485739,764,256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412개402개411개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단위 : 백만원)
과 목제26기 반기 (2026.06.30)제25기 반기 (2025.06.30)제25기 (2025.12.31)제24기 (2024.12.31)
Ⅰ.영업이익4,630,7343,958,4717,023,3576,458,670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51,183114,678221,225-23,822
Ⅲ.기타영업외손익55,4404,533-315,573-405,756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4,737,3574,077,6826,929,0096,029,092
Ⅴ.법인세비용1,241,558983,4021,844,4901,470,922
Ⅵ.당기순이익3,495,7993,094,2805,084,5194,558,170
Ⅶ.기타포괄손익983,460-794,420-653,514-745,665
Ⅷ.총포괄이익4,479,2592,299,8604,431,0053,812,505
Ⅸ.당기순이익의 귀속3,495,7993,094,2805,084,5194,558,170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3,442,7293,037,3994,971,5614,450,177
(2) 비지배지분53,07056,881112,958107,993
Ⅹ.총포괄이익의 귀속4,479,2592,299,8604,431,0053,812,505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4,424,8372,246,3964,320,3583,702,863
(2) 비지배지분54,42253,464110,647109,642
XI.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7,075원5,978원9,812원8,441원
(2) 희석주당순이익7,075원5,978원9,812원8,441원

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단위 : 백만원)
과 목제26기 반기 (2026.06.30)제25기 (2025.12.31)제24기 (2024.12.31)
자 산
Ⅰ.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1,1872,589151,143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183,4253,160,1742,552,750
Ⅲ.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2,428,3732,951,8783,837,298
Ⅳ. 유형자산4,8094,8336,509
Ⅴ. 무형자산6,8627,1146,488
Ⅵ.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30,713,90130,723,70530,623,651
Ⅶ. 순확정급여자산8,9719,6765,622
Ⅷ. 이연법인세자산39,8126,388-
Ⅸ. 기타자산601,206927,470488,842
자산 총계36,988,54637,793,82737,672,303
부 채
Ⅰ. 차입부채9,8999,97519,914
Ⅱ. 사채9,970,86310,457,20510,731,336
Ⅲ. 이연법인세부채--20,518
Ⅳ. 기타부채660,905991,187552,360
부채 총계10,641,66711,458,36711,324,128
자 본
Ⅰ. 자본금2,969,6412,969,6412,969,641
Ⅱ. 신종자본증권4,163,8794,749,8374,600,121
Ⅲ. 자본잉여금1,484,82111,350,74411,350,744
Ⅳ. 자본조정-726,985-647,347-296,024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9,666-11,363-9,307
Ⅵ. 이익잉여금18,465,1897,923,9487,733,000
자본 총계26,346,87926,335,46026,348,175
부채와 자본 총계36,988,54637,793,82737,672,303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단위 : 백만원)
과 목제26기 반기 (2026.06.30)제25기 반기 (2025.06.30)제25기 (2025.12.31)제24기 (2024.12.31)
Ⅰ.영업이익2,310,8772,455,0552,364,3161,800,863
Ⅱ.영업외손익-619-3,473-3,788-169,111
Ⅲ.법인세차감전순이익2,310,2582,451,5822,360,5281,631,752
Ⅳ.법인세비용-32,89112-24,92911,885
Ⅴ.당기순이익2,343,1492,451,5702,385,4571,619,867
Ⅵ.기타포괄손익1,697-2,068-2,056-2,665
Ⅶ.총포괄이익2,344,8462,449,5022,383,4011,617,202
Ⅷ.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4,748원4,786원4,497원2,850원
(2) 희석주당이익4,748원4,786원4,497원2,850원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6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25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26 기 반기말제 25 기말
자산
Ⅰ.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47,235,77139,742,605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6,498,30778,053,377
Ⅲ.파생상품자산13,084,8937,153,950
Ⅳ.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105,628,769103,216,950
Ⅴ.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3,274,89131,944,368
Ⅵ.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480,920,150464,773,880
Ⅶ.유형자산4,076,5204,153,186
Ⅷ.무형자산5,935,8505,893,158
Ⅸ.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2,439,2662,639,202
X.당기법인세자산48,29468,609
XI.이연법인세자산176,884209,718
XII.투자부동산660,844611,620
XIII.순확정급여자산554,053353,097
XIV.보험계약자산372760
XV.재보험계약자산358,183603,442
XVI.기타자산59,921,83746,524,351
XVII.매각예정자산79,45371,212
자산총계840,894,337786,013,485
자본과 부채
부채
Ⅰ.예수부채475,494,126447,648,971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2,211,8122,312,487
Ⅲ.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6,949,7826,378,064
Ⅳ.파생상품부채13,251,0207,020,846
Ⅴ.차입부채61,297,97955,394,834
Ⅵ.사채90,848,18192,991,422
Ⅶ.순확정급여부채20,31817,820
Ⅷ.충당부채1,110,9861,363,345
Ⅸ.당기법인세부채262,424763,377
Ⅹ.이연법인세부채1,223,888446,799
XI.보험계약부채47,897,32650,471,303
XII.재보험계약부채24,70956,378
XIII.투자계약부채1,592,4641,536,393
XIV.기타부채76,189,55259,237,657
XV.매각예정부채01,465
부채총계778,374,567725,641,161
자본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60,100,74957,959,272
(1)자본금2,969,6412,969,641
(2)신종자본증권4,163,8794,749,837
(3)자본잉여금2,232,78112,098,558
(4)자본조정(1,208,036)(1,180,080)
(5)기타포괄손익누계액(1,505,747)(2,474,813)
(6)이익잉여금53,448,23141,796,129
Ⅱ.비지배지분2,419,0212,413,052
자본총계62,519,77060,372,324
자본과부채총계840,894,337786,013,485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26 기 반기제 25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Ⅰ.영업이익2,476,2814,630,7342,014,2573,958,471
(1)순이자손익3,134,3616,158,5042,863,9525,718,840
1.이자수익7,281,96714,354,0986,967,18614,035,110
2.이자비용(4,147,606)(8,195,594)(4,103,234)(8,316,270)
(2)순수수료손익1,188,9292,129,755761,9751,440,121
1.수수료수익1,662,5273,024,4061,147,1112,200,543
2.수수료비용(473,598)(894,651)(385,136)(760,422)
(3)순보험손익153,042429,439265,625519,931
1.보험수익916,3551,797,939823,6061,639,674
2.재보험수익56,281108,47555,86582,366
3.보험서비스비용(775,936)(1,386,064)(556,237)(1,110,742)
4.재보험서비스비용(43,658)(90,911)(57,609)(91,367)
(4)보험금융손익(1,963,797)(2,387,378)(362,821)(417,377)
1.보험금융수익1,78020,74120,51141,229
2.보험금융비용(1,965,577)(2,408,119)(383,332)(458,606)
(5)배당수익66,175137,03662,132133,543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2,136,9472,725,906856,3271,366,562
(7)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134,215)(14,292)(64,131)(220,976)
(8)외환거래손익556,020645,039258,837394,175
(9)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7,323)13,74371,463146,006
(10)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5)(19)(11)(38)
(11)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456,313)(976,425)(617,853)(1,057,204)
(12)일반관리비(1,670,691)(3,216,096)(1,486,100)(2,900,058)
(13)기타영업손익(526,849)(1,014,478)(595,138)(1,165,054)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2,34451,18375,231114,678
Ⅲ.기타영업외손익37,35055,440(17,364)4,533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515,9754,737,3572,072,1244,077,682
Ⅴ.법인세비용669,3241,241,558494,890983,402
Ⅵ.반기순이익1,846,6513,495,7991,577,2343,094,280
Ⅶ.반기기타포괄손익615,113983,460(259,761)(794,42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588,300820,757(278,025)(872,285)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934,577)(2,868,542)(369,148)407,888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2211,276(580)(5,007)
3.해외사업환산손익118,701459,330(439,564)(434,557)
4.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173,490)(300,620)(69,952)(22,150)
5.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1,653,2193,683,708620,467(792,837)
6.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75,774)(154,395)(19,248)(25,62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26,813162,70318,26477,865
1.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73,70873,296(55,806)(55,606)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5200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59,477)77,80572,459132,874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처분손익13,61514,2982,6072,140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조정(1,038)(2,698)(996)(1,543)
Ⅷ.반기총포괄이익2,461,7644,479,2591,317,4732,299,860
Ⅸ.반기순이익의 귀속
(1)지배기업 소유주지분1,820,1353,442,7291,549,0533,037,399
(2)비지배지분26,51653,07028,18156,881
Ⅹ.반기총포괄이익의 귀속
(1)지배기업 소유주지분2,434,8414,424,8371,292,7682,246,396
(2)비지배지분26,92354,42224,70553,464
XI.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3,7507,0753,0625,978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3,7507,0753,0625,978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2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2,969,6414,600,12112,094,968(807,114)(1,824,440)39,020,58056,053,7562,767,27758,821,033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반기총포괄이익0000(791,003)3,037,3992,246,39653,4642,299,860
반기순이익000003,037,3993,037,39956,8813,094,280
기타포괄손익
반기기타포괄손익0000(791,003)0(791,003)(3,417)(794,4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0000542,6750542,675227542,90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0(5,007)0(5,007)0(5,007)
해외사업환산손익0000(431,201)0(431,201)(3,356)(434,557)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0000(22,150)0(22,150)0(22,150)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792,837)0(792,837)0(792,83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25,622)0(25,622)0(25,62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0000(55,318)0(55,318)(288)(55,6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0000(1,543)0(1,543)0(1,543)
소유주와의 거래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0199,3807,080229,6040(1,546,323)(1,110,259)185,230(925,029)
연차배당00000(267,755)(267,755)0(267,755)
분기배당00000(278,127)(278,127)0(278,127)
신종자본증권배당00000(99,134)(99,134)0(99,134)
신종자본증권발행0398,8350000398,8350398,835
신종자본증권상환0(199,455)0(545)00(200,000)0(20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0005240(524)000
자기주식 취득000(650,000)00(650,000)0(650,000)
자기주식 소각000900,0000(900,112)(112)0(112)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000000000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007,080(20,375)0(671)(13,966)0(13,966)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0000000185,230185,230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0000(89)89000
2025.06.30 (기말자본)2,969,6414,799,50112,102,048(577,510)(2,615,532)40,511,74557,189,8933,005,97160,195,864
2026.01.01 (기초자본)2,969,6414,749,83712,098,558(1,180,080)(2,474,813)41,796,12957,959,2722,413,05260,372,32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반기총포괄이익0000982,1083,442,7294,424,83754,4224,479,259
반기순이익000003,442,7293,442,72953,0703,495,799
기타포괄손익
반기기타포괄손익0000982,1080982,1081,352983,4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익0000(2,774,219)0(2,774,219)(2,220)(2,776,439)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01,27801,27801,278
해외사업환산손익0000456,1460456,1463,184459,330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0000(300,620)0(300,620)0(300,620)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3,683,70803,683,70803,683,708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0000(154,395)0(154,395)0(154,395)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000072,908072,90838873,2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0000(2,698)0(2,698)0(2,698)
소유주와의 거래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0(585,958)(9,865,777)(27,956)08,196,331(2,283,360)(48,453)(2,331,813)
연차배당00000(417,502)(417,502)0(417,502)
분기배당00000(348,750)(348,750)0(348,750)
신종자본증권배당00000(99,728)(99,728)0(99,728)
신종자본증권발행0399,0580000399,0580399,058
신종자본증권상환0(985,016)0(181,484)00(1,166,500)0(1,166,500)
신종자본증권 상환손실 이익잉여금 대체0003,6070(3,607)000
자기주식 취득000(700,000)00(700,000)0(700,000)
자기주식 소각000800,0000(800,005)(5)0(5)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00(9,865,923)009,865,923000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0014649,9210050,067050,067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0000000(48,453)(48,453)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0000(13,042)13,042000
2026.06.30 (기말자본)2,969,6414,163,8792,232,781(1,208,036)(1,505,747)53,448,23160,100,7492,419,02162,519,770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26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25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26 기 반기제 25 기 반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순현금흐름14,583,7632,257,634
가.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8,538,785(3,743,631)
(1)반기순이익3,495,7993,094,280
(2)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3,611,388)(4,032,144)
1.이자수익(14,354,098)(14,035,110)
2.이자비용8,195,5948,316,270
3.배당수익(137,036)(133,543)
4.법인세비용1,241,558983,402
5.수수료손익169,600175,188
6.보험손익(429,439)(519,931)
7.보험금융손익2,387,378417,377
8.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 손익(2,678,274)(626,933)
9.파생상품관련손익155,797(584,349)
10.외환거래손익57,079(151,726)
1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69,244)74,816
1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13,743)(146,006)
13.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1938
14.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976,4251,057,204
15.종업원급여109,319111,086
16.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618,108658,657
17.기타영업손익202,858464,976
18.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51,183)(114,678)
19.기타영업외손익7,89421,118
(3)자산ㆍ부채의 증감8,654,374(2,805,767)
1.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226,85981,93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4,245,224)(1,736,044)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3,198)3,408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489,272)435,749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640,961(929,866)
6.파생상품(217,566)149,133
7.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13,806,825)(367,422)
8.보험계약자산3884,550
9.재보험계약자산245,259(571,306)
10.기타자산(13,817,705)(15,583,358)
11.예수부채24,770,960(1,658,373)
12.순확정급여부채(163,926)(244,542)
13.충당부채(138,058)(120,705)
14.보험계약부채(200,885)(259,234)
15.재보험계약부채(226,432)(22,039)
16.투자계약부채27,347(359,991)
17.기타부채16,051,69118,372,335
나.법인세의 납부(1,082,078)(489,113)
다.이자의 수취13,800,28613,668,283
라.이자의 지급(6,805,314)(7,309,821)
마.배당금의 수취132,084131,916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순현금흐름(6,350,181)(2,323,511)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감소3,585,9922,209,95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3,538,870)(2,452,851)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감소21,067,08026,201,238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취득(25,689,026)(29,355,911)
5.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감소2,581,6214,180,528
6.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3,764,591)(2,997,828)
7.유형자산의 처분2,7795,659
8.유형자산의 취득(106,903)(96,061)
9.무형자산의 처분1,8936,316
10.무형자산의 취득(409,551)(235,793)
11.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325,130291,054
12.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90,797)(162,894)
13.지배력상실로 인한 순현금유입9,15696,331
14.지배력획득으로 인한 순현금유출(161,640)(57,933)
15.투자부동산의 취득(1,236)(1,320)
16.매각예정자산의 처분15,34823,100
17.기타자산의 증감4,998(2,420)
18.기타부채의 증감0(68)
19.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56,27634,620
20.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237,840)(9,236)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순현금흐름(1,754,079)238,909
1.신종자본증권의 발행399,058398,835
2.신종자본증권의 상환(1,166,500)(200,000)
3.차입부채의 증감3,833,3244,857,929
4.사채의 발행20,315,65919,515,834
5.사채의 상환(23,510,769)(23,048,289)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증가099,985
7.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감소0(50,000)
8.기타부채의 증감(57,002)(28,425)
9.배당금의 지급(865,858)(644,704)
10.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2,099,3511,322,748
11.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1,889,613)(1,307,956)
12.자기주식의 취득(700,000)(650,000)
13.자기주식의 소각 비용(5)(47)
14.비지배지분의 증감(48,791)106,504
15.리스부채의 상환(162,933)(133,505)
Ⅳ.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101,945(85,855)
Ⅴ.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6,581,44887,177
Ⅵ.매각예정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3,3090
Ⅶ.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35,295,12335,247,543
Ⅷ.반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41,879,88035,334,720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연결)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지배기업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1) 소재지 재무제표기준월 지분율(%) 제 26(당) 기 반기말 제 25(전) 기말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6월 100.0 100.0 〃 신한카드 〃 〃 100.0 100.0 〃 신한투자증권 〃 〃 100.0 100.0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 100.0 100.0 〃 신한캐피탈 〃 〃 100.0 100.0 〃 제주은행 〃 〃 64.0 64.0 〃 신한자산운용 〃 〃 100.0 100.0 〃 SHC매니지먼트 〃 〃 100.0 100.0 〃 신한디에스 〃 〃 100.0 100.0 〃 신한저축은행 〃 〃 100.0 100.0 〃 신한자산신탁 〃 〃 100.0 100.0 〃 신한펀드파트너스 〃 〃 99.8 99.8 〃 신한리츠운용 〃 〃 100.0 100.0 〃 신한벤처투자 〃 〃 100.0 100.0 〃 신한EZ손해보험 〃 〃 91.7 91.7 신한은행 아메리카신한은행 미국 〃 100.0 100.0 〃 유럽신한은행 독일 〃 100.0 100.0 〃 신한캄보디아은행 캄보디아 〃 97.5 97.5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카자흐스탄 〃 100.0 100.0 〃 캐나다신한은행 캐나다 〃 100.0 100.0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 100.0 100.0 〃 SBJ은행 일본 〃 100.0 100.0 〃 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 100.0 100.0 〃 멕시코신한은행 멕시코 〃 99.9 99.9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 〃 99.0 99.0 한국리얼에셋호치민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HIEP HIEP THANH Investment Company Limited 베트남 〃 100.0 100.0 HIEP HIEP THANH InvestmentCompany Limited Khoi Phat Investment Company Limited 베트남 〃 100.0 100.0 SBJ은행 SBJDNX 일본 〃 90.0 90.0 신한카드 신한신용정보 대한민국 〃 100.0 100.0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2) 카자흐스탄 〃 70.6 72.1 〃 신한인도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76.3 76.3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100.0 100.0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베트남 〃 100.0 100.0 신한투자증권 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3) 미국 〃 - 100.0 〃 Shinhan Securities Asia Ltd. 홍콩 〃 100.0 100.0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베트남 〃 100.0 100.0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 99.0 99.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 100.0 100.0 〃 신한라이프케어 주식회사 〃 〃 100.0 100.0 〃 신한라이프생명보험베트남 베트남 〃 100.0 100.0 신한디에스 SHINHAN DS VIETNAM CO., LTD 베트남 〃 100.0 100.0 (*1)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72.1%에서 70.6%로 감소하였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매각이 완료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대상 사유 신탁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7개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타이거아이즈제삼차 외 153개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구조화금융 -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투자펀드 원신한퓨처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외 199개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 제 26(당) 기 반기말 제 25(전) 기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36,988,546 10,641,667 26,346,879 37,793,827 11,458,367 26,335,460 신한은행 631,347,423 592,264,366 39,083,057 596,967,318 558,513,573 38,453,745 신한카드 44,144,000 35,579,138 8,564,862 43,186,732 34,686,850 8,499,882 신한투자증권 72,169,041 66,124,602 6,044,439 54,077,820 48,280,415 5,797,405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9,389,062 52,155,716 7,233,346 59,661,505 53,455,107 6,206,398 신한캐피탈 12,749,565 10,399,311 2,350,254 12,482,497 10,166,788 2,315,709 제주은행 8,943,841 8,298,279 645,562 8,019,927 7,372,657 647,270 신한자산운용 435,545 139,039 296,506 381,311 87,974 293,337 SHC매니지먼트 10,574 - 10,574 10,480 - 10,480 신한디에스 139,490 66,154 73,336 131,276 64,456 66,820 신한저축은행 3,608,991 3,231,446 377,545 2,982,788 2,603,718 379,070 신한자산신탁 1,024,926 583,244 441,682 881,518 564,731 316,787 신한펀드파트너스 121,989 23,263 98,726 112,911 23,555 89,356 신한리츠운용 85,827 7,384 78,443 83,488 7,920 75,568 신한벤처투자 189,199 96,594 92,605 192,749 103,912 88,837 신한EZ손해보험 340,143 186,037 154,106 361,063 185,342 175,721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배기업 및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1),(*2) 제 26(당) 기 반기 제 25(전) 기 반기 영업수익 반기순손익(*3) 총포괄손익(*3) 영업수익 반기순손익(*3) 총포괄손익(*3) 신한금융지주회사(별도) 2,700,043 2,343,149 2,344,846 2,803,077 2,451,570 2,449,502 신한은행 29,947,162 2,459,157 2,559,317 25,185,766 2,267,245 2,107,805 신한카드 3,266,439 255,770 318,412 3,221,746 249,266 205,751 신한투자증권 12,327,234 577,648 623,375 5,918,334 258,873 226,277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726,454 290,636 1,026,953 3,980,327 344,348 (259,461) 신한캐피탈 691,356 94,695 95,774 606,996 63,939 56,472 제주은행 198,545 8,972 4,971 183,370 8,054 8,098 신한자산운용 134,856 53,570 53,570 92,781 22,787 22,787 SHC매니지먼트 - 93 93 - 104 104 신한디에스 166,670 7,913 6,517 155,622 3,523 670 신한저축은행 130,652 13,429 13,480 123,323 12,223 12,099 신한자산신탁 71,476 30,218 30,064 77,953 12,191 12,071 신한펀드파트너스 53,918 17,924 17,924 34,647 7,271 7,271 신한리츠운용 9,455 2,877 2,875 11,680 4,660 4,659 신한벤처투자 19,242 3,569 3,768 16,375 (822) (1,025) 신한EZ손해보험 84,680 (18,164) (21,615) 70,592 (15,720) (15,182)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3.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사항에서 설명하는사항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공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준서 제1118호에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와 수행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변경으로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상 일부 중간합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 재분류 자체로 당기순손익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판단하고, 각 영업부문의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범주 분류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연결조정 항목 및 외환차이 등의범주 분류가 연결실체의 영업손익 등 중간합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성과지표 중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산정 및 이자ㆍ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평가는 예비적인 것으로서 향후 세부 회계정책의 확정, 결산시스템 및 연결보고체계의 정비, 비교정보의 재작성과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기준서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4-1. 금융상품 위험 관리 (연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위험 유형위험 유형 합계
신용위험시장위험유동성 위험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관리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환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연결실체가 부담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대상은 난내계정은 물론, 보증, 대출약정, 파생상품 거래 등 난외계정을 포함하여 신용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포함하고 있습니다.시장위험은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트레이딩 계정 포지션의 손실위험으로 정의되며, 일반시장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뜻하며, 개별 위험은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부터의 손실을 의미합 니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국외점포의 자본금(출자금, 갑기금, 이익잉여금 등)과 장기 해외지분투자 등 외화금액에 대해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리스크 규제자본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금리위험은 금리가 그룹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순이자이익의 감소 또는 순자산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말합니다. 금리위험 관리를 통하여 그룹의 순이자이익 및 순자산가치와 관련한 금리위험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게 될 순이자이익 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외환위험 익스포저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이(순포지션)로 이해될 수 있으며,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도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한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발생 요인의 한 부분으로써 시장리스크관리체제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 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 가격으로 자산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리스크정책위원회는 CRO(Chief Risk Officer)를 위원장으로, CCO(Chief Credit Officer)와 사업그룹 담당 그룹장 및 리스크총괄부장으로 구성되어, 은행 전반의 신용위험관리 방안과 여신 정책 방향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액여신 및 한도승인 등의 여신 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CCO를 위원장으로, CRO와 여신관련 사업그룹 담당 부행장, 여신기획부장 및선임심사역으로 구성되어 여신의 건전성 및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여신심사, 여신감리 등의 프로세스가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든 여신고객은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는데, 개인은 신상정보, 은행내부실적정보, 외부신용정보를 합산하여 산출되고, 기업은 재무항목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의 비재무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산출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가격결정, 대손충당금적립 등에 활용되어 신용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개인평가시스템, SOHO평가시스템, 기업평가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바젤III 요건을 반영하여 각 모형별로 세분화하고 정교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심사는 집단 의사결정체제를 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영업점의 RM(Relationship Manager)과 각 사업부문 본부 심사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여신의 경우는 심사협의체 등에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거액 여신 등 중요 여신에 대하여는 여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여신은 객관적인 통계방법과 은행의 신용정책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여신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거래처 중 시스템점검을 통하여 부실 가능 기업을 선별하여 심사역과 영업점(RM등)으로 하여금 여신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그룹과 독립된 여신감리부에서는 여신모니터링 판정에 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실예상기업을 조기경보기업, 관찰기업 및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뒤 위험단계별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 관리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문 신용평가기관과 제휴한 재무분석지원시스템은 여신심사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신기획부에서 산업등급을 산출ㆍ관리하고, 산업동향 및 기업정보를 분석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전행 및 사업부문별 신용VaR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부문에 익스포저가 편중되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일인별, 산업별, 국가별 등 부문별로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의 신용리스크에 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을 의장으로 하고 그룹장 전원과 주요 본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서장으로 구성됩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와는 별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법인여신 및 기타 중요여신의 심사를 담당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정책 결정과 여신심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신한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와 BSS(BehaviourScoring System)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S 적용업무는 신청자의 신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이고 타 카드사 연체 등과 같은 정책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되며, 그룹 장기거래 고객이며 우량 신용이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신청자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의 요소들을 카드발급시 한도 설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계산되는 B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 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트레이딩부문 시장위험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최대 손실가능액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트폴리오에서부터 개별 데스크에 이르기까지 VaR 한도, 투자 한도, 포지션 한도, 민감도 한도, 손실 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운용부서와는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에서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트레이딩 포지션은 단기재판매, 단기가격변동을 통한 차익추구, 무위험차익거래, 리스크헤지거래 등의 보유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파생금융상품 등이 트레이딩포지션에 주로 해당하며.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는 VaR(Value at Risk)가 대표적입니다. VaR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최대손실액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치를 말합니다. VaR는 그룹 시장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은 자체적인 시장리스크 산출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준방법 시장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신한은행은 표준방법 시장리스크 산출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한 위험 측정을 보완하고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있는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은 시장리스크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위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준방법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제안한리스크산출방식으로 한국은 2023년부터 시장리스크 부문에 대해 바젤III기준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하였고 동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젤III기준의 표준방법은 민감도리스크,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를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민감도리스크는 일반금리, 신용스프레드, 주식, 일반상품, 외환의 델타와 베가, 커버쳐를 측정합니다. 델타는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상품의 가치변동을 의미하고 베가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변동을 의미합니다. 커버쳐는 기초자산의 상ㆍ하방 충격시 델타위험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됩니다. 민감도리스크는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선형 및 비선형적인 위험을 모두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도리스크는 민감도리스크에서 포착할 수 없는 기초자산의 불연속부도위험을 측정합니다. 동일차주의 매입ㆍ매도 익스포저간 완전한 상계가 가능합니다. 잔여리스크는 손익구조의 특수성이 있거나 기초자산이 특수한 경우 민감도리스크, 부도리스크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는 개념입니다.트레이딩 포지션 데이터가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인터페이스되어 일별로 VaR 측정 및 한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 부서 및 데스크에 대한 손실 한도, 민감도 한도, 투자 한도, 스트레스 한도 등을 설정하고 일별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동일하게 시장리스크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트레이딩계정 상품의 위험을 일별로 측정하고 트레이딩 부서에 대한 한도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종속기업인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동일한 시장리스크산출 기준을 채택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그룹 전반에 걸친 통합적이고 일관된 시장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그룹의 주요 금융 종속기업은 리스크전담 조직과 자금관리부서를 이원화하여 금리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위험의 관리전략, 절차, 조직, 측정, 핵심가정에 관한 내규를 갖추고 있습니다.금리위험의 관리 대표적인 지표는 이익적 관점에서 금리EaR(Earnings at Risk)을 들수 있으며, 경제가치적 관점에서는 금리VaR(Value at Risk)가 있습니다. 금리EaR은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최대변동예상액을 나타내며, 금리VaR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한 향후 순자산가치의 최대 변동예상액을 나타냅니다.각 종속기업의 금리위험 측정방법은 업권별 규제에 따라 상이하지만 내부방법론 또는 IRRBB(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은행계정금리리스크) 등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 금리VaR 및 금리EaR을 측정하고 있으며, 금리VaR를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에 따라 바젤III기준 IRRBB 표준방법으로 금리위험을 측정하며, 기존 BIS표준Framework에 비해 금리 만기구간의 세분화, 고객행동모형 반영 및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로 금리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IRRBB 방식의 금리V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③ 단기금리 하락, 장기금리 상승 충격(스티프너(steepener) 충격), ④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하락 충격(플래트너(flattener) 충격), ⑤ 단기금리 상승 충격, ⑥ 단기금리 하락 충격 등 총 6가지를 사용하며, 금리EaR 시나리오는 ① 평행 상승 충격, ② 평행 하락 충격 등 총 2가지를 사용하여 손실금액이 가장 큰 시나리오 값을 금리위험으로 측정합니다. 기존 BIS표준Framework 하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하여 ± 200bp 평행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나, IRRBB 방식 하에서는 통화별, 기간별로 충격폭을 달리 설정(예: 원화(KRW) 평행 ± 225bp, 단기 ± 350bp, 장기 ± 225bp, 달러화(USD) 평행 ± 200bp, 단기 ± 300bp, 장기 ± 225bp 등)함에 따라 금리위험이 기존 대비 크게 측정됩니다. IRRBB 방식에 서는 기존의 금리VaR, 금리 EaR 은 각각 △EVE(Economic Value of Equity), △NII( Net Interest Income)로 표현됩니다.금리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각 종속기업별 영향이 포트폴리오별로 상이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및 규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금리위험 헤지또는 경감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종속기업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경영진 및 그룹에 보고하고 있습니다.특히 신한은행은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하여 금리갭, 듀레이션 갭, NPV(Net Present Value), NII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금리위험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VaR, 금리EaR, 기간별금리 갭비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은 S&T센터에서 전행의 외환포지션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의 데스크 및 딜러들은 설정된 시장리스크 및 외환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환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종합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주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 중국 위안화(CNY)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타 외환은 제한적으로 운용합니다.각 종속기업에서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동요인을 조기에 예측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유 위기/ 대외 시장 위기 / 대내외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그룹 공통 기준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상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성 측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 및 저축은행 종속기업에 대해 뱅크런 시나리오를 적용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상조달계획을 수립ㆍ점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대응력을 강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또한 선제적ㆍ종합적인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동성위험 관리지표를 '한도관리지표', '위기인식판단지표', '모니터링지표'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신한은행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ㆍ 충분한 양의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조달ㆍ 허용한도 및 위기인식판단지표 관리를 통하여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ㆍ 자금의 조달원천과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확보ㆍ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결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매일 일중 유동성 포지션 및 위험 관리ㆍ 유동성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ㆍ 유동성 관련 비용, 편익 및 위험은 상품가격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신한카드는 월말 유동성에 대해 3개월 신용경색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관련 주요 지표인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에 대한 실질유동성갭 비율과 유동성버퍼비율, 차입금 대비 ABS 비중 등에 대해 주의, 경계, 위기징후, 위기 등 임계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동성 위기수준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수립되어 있습니다.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은 각 사업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며, 주요 대상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에서 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인식, 측정, 통제 및보고됩니다.1) 그룹 위험관리 원칙그룹의 위험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ㆍ 지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룹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ㆍ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위험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ㆍ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ㆍ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위험을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한다.ㆍ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지향한다.ㆍ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2) 그룹 위험관리 조직그룹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지배기업 이사회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은 지배기업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이하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됩니다.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그룹 리스크협의회를 통하여 그룹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 협의합니다. 종속기업은 각 사별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 관련 실무위원회, 위험관리전담조직을 통하여 그룹의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 이행하고, 이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세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을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배기업의 리스크관리팀은 그룹 위험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위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그룹은 그룹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한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종속기업별로 부담 가능한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차원의 리스크회의체에서는 위험 유형별, 부서별, 데스크별 및 상품별 등 세부 위험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① 그룹위험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룹의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한도승인 등 그룹 위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지배기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ㆍ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ㆍ그룹 및 각 종속기업별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ㆍ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ㆍ그룹리스크관리규정과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ㆍ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ㆍ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ㆍ금융감독원의 비소매 및 소매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의사결정 사항ㆍ리스크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ㆍ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 계획, 자금조달 계획ㆍ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금융위원회 등 외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타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룹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② 그룹리스크협의회(Group Risk Management Council)그룹의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의 제반 리스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룹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구성원은 그룹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주요 종속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3) 그룹 위험 관리 체제① 위험자본(Risk Capital) 관리위험자본은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는데 필요 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자본관리는 가용자본 대비 리스크 부담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인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고려하여 위험자본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위험자본 관리를 위하여 재무ㆍ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전적으로 위험계획이 반영되도록 위험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한도관리체계를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② 리스크 모니터링그룹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차원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배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은 주별ㆍ월별ㆍ수시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CRO를 포함한 그룹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또한, 리스크종합상황판을 운영하여 그룹 및 종속기업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변화, 손실흡수능력 및 대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ㆍ취약영역을 도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ㆍ이행하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③ 리스크 리뷰신상품ㆍ신사업 추진 및 주요정책 변경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의해 위험 요인을 검토하여, 위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비즈니스의 무분별한 추진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사업부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품ㆍ서비스ㆍ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리뷰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타 종속기업과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경우 지배기업 리스크관리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리스크 리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위기관리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상황 발생시 적시적, 효율적, 유기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속기업은 '주의', '경계', '위기징후', '위기'의 4단계로 위기상황단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을 통해 위기상황단계를 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사전에 정의된 위기대응 조치를 실행합니다. 지배기업은 그룹차원의 일관된 위기상황인식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주의' 이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단계에 적합한 위기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저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저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저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시 일부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저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 간의 과도하게 빈번한 이동이 없을 것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나. 변경된 금융자산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저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저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다. 채무불이행 위험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라.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그룹이 제시 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ㆍ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연결실체는 편의가 배제된 중립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 거시경제적 상황을 기대예상손실의 측정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기대예상손실은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반영하며, 연결실체가 사업 계획과 경영 전략의 수립 시 근거한 예측과 동일한 가정에 기초합니다.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 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회귀식 추정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위험측정방법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저(EAD)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기간별 부도율 추정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추정에 활용된 통계적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연결실체의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예: 대기업군 등)의 경우 시장에서 관측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또는 익스포저가 특정 등급 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해당 등급별 부도율의 측정 방식을 조정하며, 등급별 부도율은 익스포저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부도 익스포저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부도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저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저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산정됩니다.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 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기간별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저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합니다.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바. 금융자산의 제각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 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에 대한 공시
위험 유형
신용위험
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
기업소매카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변동에 대한 기술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완전자본잠식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특정 Pool Segment집단대출 부실 시공사 연관 여신기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식별된 여신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계속연체일수 7일 초과(개인카드)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특정 Pool Segment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저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공시
GDP성장률민간소비증감률설비투자증감률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경상수지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양(+)의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75,319,4721,946,239103,461,15833,274,89156,669,239525,379,83513,084,89329,338,143225,961,8281,064,435,698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신용위험 노출액이라 함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 파생금융상품 계약 거래, 대출 약정 등의 난외 계정 거래와 관련되는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예치금 및 대출채권은 바젤Ⅲ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치에 따른 익스포저 분류기준과 같이 정부, 은행, 기업, 소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충당금 등의 차감항목을 제외한 순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파생상품자산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71,727,8601,456,116101,282,90631,944,36843,323,340501,633,5077,153,95026,221,968220,317,0531,005,061,068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신BIS협약(바젤Ⅲ)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신용위험 노출액이라 함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활동, 파생금융상품 계약 거래, 대출 약정 등의 난외 계정 거래와 관련되는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예치금 및 대출채권은 바젤Ⅲ의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치에 따른 익스포저 분류기준과 같이 정부, 은행, 기업, 소매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충당금 등의 차감항목을 제외한 순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15,368,388211,905,22731,939,050238,052,71328,114,457525,379,835131,9311,814,3081,946,239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고객 유형고객 유형 합계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12,658,709208,308,29826,417,332226,554,12527,695,043501,633,507169,9721,286,1441,456,116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금융자산13,033,8002,127,887196,98224,171015,382,840(14,452)15,368,388190,945,9096,984,2889,532,2114,233,6111,332,384213,028,403(1,123,176)211,905,22729,245,9132,258,671447,267246031,952,097(13,047)31,939,050126,855,86158,363,46528,354,75324,245,6342,591,851240,411,564(2,358,851)238,052,71320,652,5384,737,0541,039,8442,083,011554,70929,067,156(952,699)28,114,457
신용위험 경감효과279164,029,2552,598129,988,65216,929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금융자산11,039,9811,445,815183,147121012,669,064(10,355)12,658,709188,215,5016,674,5229,227,6543,991,0541,252,699209,361,430(1,053,132)208,308,29823,669,5472,468,610290,73011026,428,898(11,566)26,417,332121,819,09356,460,97522,692,06425,790,1382,091,404228,853,674(2,299,549)226,554,12520,649,2464,449,7461,060,4301,976,109481,68228,617,213(922,170)27,695,043
신용위험 경감효과171162,423,1062,597126,763,44218,139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금융자산92,529,98310,901,423029,7520103,461,1580103,461,15831,154,4512,129,28000033,283,731(8,840)33,274,891
신용위험 경감효과00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합계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금융자산90,408,44010,847,635026,8310101,282,9060101,282,90630,031,5751,921,48400031,953,059(8,691)31,944,368
신용위험 경감효과00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외계정
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21,251,0135,013,0422,962,45099,83229,326,33711,80629,338,143188,919,10623,835,01610,479,7282,636,763225,870,61391,215225,961,828255,299,971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난외계정
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금융상품의 신용손상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내부 신용등급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우량보통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20,555,6514,535,466964,695154,37826,210,19011,77826,221,968185,899,14822,774,3878,896,2312,642,174220,211,940105,113220,317,053246,539,021
신용등급의 구분에 대한 공시
내부 신용등급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우량보통
고객 유형
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카드채권(개인)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카드채권(개인)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Pool별 부도율2.25% 미만OECD 국가신용등급6 이상내부신용등급BBB+ 이상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이상Pool별 부도율2.25% 이상OECD 국가신용등급6 미만내부신용등급BBB+ 미만Behavior Scoring System 상 7등급 미만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은행기업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
금융자산15,113,33200000255,056015,368,3880000000211,905,227211,905,22731,552,69600000386,354031,939,05024,627,90566,869,27325,079,91049,656,6055,078,4316,989,74859,750,8410238,052,71368,048547,807235,67993,157174,19329,3401,325,48225,640,75128,114,45742,66500019,843069,4230131,931912,011634,661123,58379,7390064,31401,814,308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및 대출채권
고객 유형
은행개인정부/공공기관/중앙은행기업카드은행기업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
금융자산12,359,28800000299,421012,658,7090000000208,308,298208,308,29826,140,60300000276,729026,417,33222,523,20363,353,16523,759,22647,411,3465,764,3117,205,52256,537,3520226,554,12578,300330,944274,28975,75748,90028,1961,329,88225,528,77527,695,04340,86200099,327029,7830169,972575,478399,6683,004156,28600151,70801,286,144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
금융자산35,140,7424,618,0751,839,3642,529,550297,964147,05430,746,723075,319,47210,514,1971,727,80276,85693,2371,010699671,092013,084,89346,816,4542,482,070633,1671,669,650581,55143,03451,235,2320103,461,1587,969,2609,9850911,281310,750024,073,615033,274,891
난외5,621,23214,989,2954,134,410138,175312,75068,9534,072,53279629,338,14320,573,85234,219,87110,565,4598,284,4612,196,509407,22521,295,067128,419,384225,961,828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난내 및 난외계정
난내계정난외계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지급보증대출약정 및 기타신용관련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산업의 분류산업의 분류 합계
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금융 및 보험업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서비스업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산업개인고객
금융자산35,054,7703,090,2841,399,3743,087,667242,69529,27928,823,791071,727,8606,068,491829,30413,57319,9482,272329219,5165177,153,95045,699,1812,242,382465,1331,733,913749,83122,34050,370,1260101,282,9067,108,2539,9850843,938280,851023,701,341031,944,368
난외5,659,96612,554,3113,633,251290,565214,17860,3723,808,44787826,221,96818,227,70531,211,15110,863,9796,914,9712,269,120444,00320,103,475130,282,649220,317,053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182,736,642162,505,96381,508,92790,884,32892,369,625103,120,62012,039,865725,165,970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182,736,64270,000,30964,930,82371,303,01364,383,29729,914,7001,664,472484,933,2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2,211,812000002,211,812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16,998,1587,947,9166,729,16112,103,61413,296,4785,283,00762,358,334
사채, 미할인현금흐름5,173,7717,401,87511,006,39814,124,40156,033,0723,277,51097,017,02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367,1951,144,2281,609,092955,0551,348,9771,595,3717,019,918
투자계약부채, 미할인현금흐름42,3321,432144,57190,3911,313,73801,592,464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67,712,38682,65392,093712,8671,213,655219,50570,033,159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255,299,97100000255,299,971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29,338,1430000029,338,143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225,961,82800000225,961,828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예수부채의 요구불예금을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공여의 경우 약정만기가 존재하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즉시 지급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172,840,773135,724,18970,703,64770,970,712109,514,196102,841,52714,150,189676,745,233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172,840,77358,679,94954,103,10554,526,23284,041,29930,677,5712,274,736457,143,66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2,212,2150000100,2722,312,487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16,797,6236,963,9576,221,7268,478,19311,924,1576,074,03556,459,691
사채, 미할인현금흐름6,230,5648,486,1749,202,85515,052,89056,411,7403,889,53799,273,76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399,298977,019854,4981,180,0491,423,2121,586,3276,420,403
투자계약부채, 미할인현금흐름189,70410,55491,041159,1821,085,91201,536,393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51,214,836162,83874,360602,5831,318,935225,28253,598,834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246,539,02100000246,539,021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26,221,9680000026,221,968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관련 부채220,317,05300000220,317,053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예수부채의 요구불예금을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표시된 금액은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공여의 경우 약정만기가 존재하나,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1,061,962(17,481)(111,584)(571,105)(3,592,995)(75,186)(3,306,389)
전기말(단위 : 백만원)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771,588(810,792)(29,804)(93,500)(2,117,259)(76,279)(2,356,046)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자본위험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하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을 100분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III 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최대 14%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소 준수 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 부과 가능하며, 국내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0%p에서 1%p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당반기말 현재 손실흡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BIS자본비율은 12.5%이며,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D-SIB자본(1.0%p), 경기대응완충자본(1.0%p)을 적용한 기준입니다.바젤III 기준 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 후)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보통주자본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보완자본은 청산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손실흡수능력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합니다.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BIS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2.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공정가치 (연결)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정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매중개기관의 공시가격에 기초합니다.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추정현금흐름할인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의 공정가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며 외환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의 고시선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금/은예치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042,665042,66501,099,935803,6391,903,57411,394,77445,345,20117,774,32374,514,2986,924,595523,4621,784,5399,232,596805,17400805,17479,35511,267,713848,95212,196,0200888,8730888,87338,376,97665,075,0849,098103,461,1581,014,04401,153,5672,167,611205,211,96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금/은예치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040,862040,8620506,781908,4731,415,25412,198,75441,464,11017,441,32871,104,1922,900,162461,9781,507,2614,869,401623,66800623,66863,8965,876,734596,2296,536,8590617,0910617,09137,077,18864,196,5799,139101,282,906998,3720935,6721,934,044188,424,277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매도유가증권금/은예수부채매도파생결합증권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776,94400776,9441,434,868001,434,8680205,5986,488,7336,694,3310255,4510255,45127,93210,721,994633,07011,382,99601,672,205195,8191,868,02422,412,61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매도유가증권금/은예수부채매도파생결합증권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790,41600790,4161,522,071001,522,0710255,5325,834,6836,090,2150287,8490287,84938,2225,540,526293,6555,872,4030994,626153,8171,148,44315,711,397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기초 자산19,857,062944,811596,2290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390,2470401,144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2,480216,5120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3,326,2441,37237,1160
발행, 공정가치측정, 자산0000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3,182,423)(30)(185,537)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25,594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56,703)000
기말 자산20,362,5011,162,665848,952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이동에 대한 기술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기초 자산18,632,327922,191719,1770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자산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8,721095,523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531)69,44800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5,875,9776,32487,8690
발행, 공정가치측정, 자산0000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4,667,721)(62,292)(306,359)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65,1739,14023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자산(56,884)0(4)0
기말 자산19,857,062944,811596,229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의 이동에 대한 기술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가능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 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기초 부채5,834,683293,655153,817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17,016556,82942,00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3,72000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028,4460
발행, 공정가치측정, 부채3,558,50700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2,925,193)(245,86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000
기말 부채6,488,733633,070195,819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기초 부채7,139,257536,855207,697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
공정가치측정의 변경, 부채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225,030(155,722)(36,00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4,16500
매입, 공정가치측정, 부채030,00513,580
발행, 공정가치측정, 부채6,407,75600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7,941,525)(117,483)(31,45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부채000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부채000
기말 부채5,834,683293,655153,817
보고기간 말 보유하고 있는 수준 3으로 측정된 자산, 부채와 관련된 당기손익과 인식된 계정과목, 자산(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위험회피 목적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234,562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17,016)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42,002)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287,523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27,281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42,0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위험회피 목적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259,966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225,030)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36,007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250,113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2,884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금액, 공정가치측정36,007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금리, 주가 등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배당수익률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금리 등
자산46,487,801523,46211,267,713888,87365,075,084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순자산가치평가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 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할인율, 금리, 주가 등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격, 배당수익률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금리 등
자산42,011,753461,9785,876,734617,09164,196,579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매도파생결합증권사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기초자산 가격할인율, 변동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부채205,598255,45110,721,9941,672,20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매도파생결합증권사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재선도금리산출법, 현금흐름할인모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기초자산 가격할인율, 변동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할인율, 환율, 변동성, 주가 및 상품지수 등
부채255,532287,8495,540,526994,626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익접근법,배당할인모형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매매사례가격,배당할인모형,원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원가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산18,577,9621,784,53971,089292,179485,6849,0981,153,56722,374,118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자산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예치금 및 대출채권 포함)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매매사례가격,배당할인모형,원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금흐름할인모형,순자산가치평가법,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사기업비교법,원가법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산18,349,8011,507,26125,13071,254499,8459,139935,67221,398,102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Hazard Rate할인율, 측정 투입변수금리변동성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
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0.00650.83780.02920.24810.00000.00000.00000.00490.0082(0.0100)0.01000.25310.69160.03830.45360.00000.00520.00820.00000.15350.93660.30330.83690.00620.0151(0.3804)0.62370.26650.27680.00000.00000.99840.00110.02480.06480.07970.21620.40470.04640.18060.00000.00490.00870.0000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Hazard Rate할인율, 측정 투입변수금리변동성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할인율, 측정 투입변수성장률금리변동성청산가치
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0.00500.67940.04040.17950.31110.69160.00000.00460.00700.00000.00000.68670.03140.45200.00000.00460.00700.00000.10630.61540.30330.82070.00480.0151(0.7000)0.61850.30760.31080.99630.00080.09290.06230.07920.23870.04230.16330.00000.00460.00700.0000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
주식 관련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부채6,488,73365,555647,867115,4677,317,622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
주식 관련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옵션모형(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된 옵션모형은 Black-Scholes 모델, Hull-White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부채5,834,68321,150335,81190,5116,282,155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
주식 관련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회귀계수, 측정 투입변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Hazard Rate
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0.00620.8378(0.3804)0.73240.15350.89560.09640.82300.00620.0151(0.3804)0.90340.00510.01340.01240.0151(0.0645)0.62370.00150.0214
전기말
측정
공정가치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주식 및 환율관련이자율 관련신용 및 상품관련
주식 관련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회귀계수, 측정 투입변수기초자산의 변동성, 측정 투입변수상관계수Hazard Rate
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부채0.00480.6154(0.7000)0.82070.08200.61540.00230.82070.00480.0151(0.7000)0.90340.00010.00980.00650.0151(0.7000)0.61850.00210.0922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0.010.010.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0.010.010.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37,24833,455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35,625)(33,957)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71,293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47,303)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기초자산의 변동성 또는 상관계수0.1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0.010.010.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성장율 및 할인율0.010.010.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35,06215,446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34,827)(14,723)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60,531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42,863)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0.1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30,69519,24449,939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30,618)(19,598)(50,21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부채의 분류부채의 분류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파생상품 금융부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0.10.1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0.10.1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부채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부채14,6856,88921,574
당기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부채(14,764)(7,538)(22,30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자산과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으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요구불예수부채,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요구불예수부채,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신뢰성 있는 기대현금흐름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연금계약 적립금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 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44,459,685480,920,15022,781,5102,461,6698,031,71256,669,239615,323,96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36,859,627464,773,88022,779,1761,837,7907,327,40243,323,340576,901,21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333,75544,024,177044,357,9320754,708480,481,966481,236,6749,950,55111,851,879021,802,43049,8592,412,89202,462,75107,788,28207,788,282033,524,92923,471,83856,996,767614,644,83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채무증권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269,32936,523,969036,793,2980700,039465,591,581466,291,62010,815,33011,485,175022,300,50580,3671,770,92501,851,29207,239,12307,239,123029,465,77114,209,21343,674,984578,150,82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요구불예수부채기한부예수부채양도성예금증서발행어음예수부채어음관리계좌수탁금그 밖의 예수부채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발행어음그 밖의 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182,736,642249,009,28020,205,6998,807,1075,739,8068,995,5921,329,0857,65315,385,274289,94744,286,02090,848,1811,592,46474,732,660703,965,41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분류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요구불예수부채기한부예수부채양도성예금증서발행어음예수부채어음관리계좌수탁금그 밖의 예수부채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발행어음그 밖의 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172,840,773238,328,25017,001,3398,921,0644,889,0935,668,4521,437,10011,88714,988,698038,957,14992,991,4221,536,39357,890,911655,462,531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통화별 사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71,887,34518,960,836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74,937,21618,054,20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요구불예수부채기한부예수부채양도성예금증서발행어음예수부채어음관리계좌수탁금그 밖의 예수부채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발행어음그 밖의 차입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82,736,6420182,736,64200248,486,389248,486,3890020,211,89620,211,896008,806,5078,806,50705,739,80605,739,80608,953,65441,8498,995,50301,329,08501,329,085007,6237,6230015,385,27415,385,27400289,947289,94709,88544,149,77744,159,662050,540,02039,841,99990,382,019001,592,4641,592,464029,354,54945,281,85774,636,406702,759,223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요구불예수부채기한부예수부채양도성예금증서발행어음예수부채어음관리계좌수탁금그 밖의 예수부채콜머니매출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발행어음그 밖의 차입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172,840,7730172,840,77300238,238,605238,238,6050016,970,15816,970,158008,920,0968,920,09604,889,09304,889,09305,625,59342,8735,668,46601,437,10001,437,1000011,84611,8460014,988,69814,988,6980108,79538,815,75538,924,550052,745,77840,225,04092,970,818001,536,3931,536,393022,535,59535,297,01157,832,606655,229,20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통화별 사채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37,628,46333,609,37971,237,842012,911,5576,232,62019,144,177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사채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외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040,127,22434,570,28574,697,509012,618,5545,654,75518,273,309

4-3. 금융상품 위험 관리 -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42,66584,552,06812,196,0201,903,574105,628,76947,235,771480,920,15033,274,89156,669,239888,873823,312,02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금융리스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현금및예치금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금융자산40,86276,597,2616,536,8591,415,254103,216,95039,742,605464,773,88031,944,36843,323,340617,091768,208,47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기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금융리스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2,211,81211,382,9966,949,782475,494,12661,297,97990,848,1811,592,46474,732,6601,868,024726,378,024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에 대한 기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부채의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지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예수부채차입금사채상각후원가측정투자계약부채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2,312,4875,872,4036,378,064447,648,97155,394,83492,991,4221,536,39357,890,9111,148,443671,173,928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부채에 대한 기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종속기업의 변동내역 (연결)

(1)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제외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속기업명 사유 제외 Shinhan Securities America Inc. 매각 (2)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 및 제외된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6. 영업부문 정보 (연결)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보고부문기타부문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은행 부문신용카드 부문증권 부문보험부문여신전문 부문은행 부문신용카드 부문증권 부문보험부문여신전문 부문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순이자손익4,977,515975,692303,314(116,431)53,49627,5346,221,120(4,544)29,46017,4243,9983,981(44,601)(68,334)(62,616)6,158,504
순수수료수익(비용)668,974428,087755,335(4,174)14,089251,2312,113,54221,97927,8155,0176,374(431)(44,541)016,2132,129,755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364,761)(472,080)(11,308)(11,876)(55,719)(60,229)(975,973)(452)(976,425)
일반관리비(1,999,562)(447,660)(534,334)(90,075)(32,633)(222,855)(3,327,119)111,023(3,216,096)
기타영업손익(188,359)(89,442)235,365614,865113,257241,853927,539(392,543)534,996
영업이익(손실)3,093,807394,597748,372392,30992,490237,5344,959,109(328,375)4,630,734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10,2693,1075,653(964)25,08614,39457,545(6,362)51,183
법인세비용(수익)749,88498,644213,747106,76121,296(3,350)1,186,98254,5761,241,558
반기순이익2,416,876307,023577,648272,47294,695246,6263,915,340(419,541)3,495,79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2,416,233304,675577,653272,47294,695246,6263,912,354(469,625)3,442,729
비지배지분6432,348(5)0002,98650,08453,070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부문간 제거한 금액
부문부문 합계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기타부문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보고부문기타부문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한 금액
은행 부문신용카드 부문증권 부문보험부문여신전문 부문은행 부문신용카드 부문증권 부문보험부문여신전문 부문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에 대한 기술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문
순이자손익4,543,662973,054293,367(85,399)49,45741,2305,815,371(602)26,0306,3122,4828,854(35,235)(104,372)(96,531)5,718,840
순수수료수익(비용)514,661424,411298,883(2,989)10,802178,5351,424,30321,75827,1143,0744,751(530)(40,349)015,8181,440,121
신용손실충당금환입(전입)(374,005)(509,579)(46,399)(5,573)(86,848)(33,760)(1,056,164)(1,040)(1,057,204)
일반관리비(1,895,743)(412,084)(377,942)(92,064)(31,535)(206,955)(3,016,323)116,265(2,900,058)
기타영업손익74,911(91,970)150,597637,375102,48073,639947,032(190,260)756,772
영업이익(손실)2,863,486383,832318,506451,35044,35652,6894,114,219(155,748)3,958,471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965)(3,120)39,407(830)36,95262172,06542,613114,678
법인세비용(수익)673,21090,07787,658111,01016,20214,178992,335(8,933)983,402
반기순이익2,222,724301,840258,873328,62863,93941,8373,217,841(123,561)3,094,28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2,222,294299,215258,880328,62863,93941,8373,214,793(177,394)3,037,399
비지배지분4302,625(7)0003,04853,83356,881
보고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에 대한 연결조정금액은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유가증권 등의 공정가치평가 결과 발생한 금액입니다.

7.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연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사용제한 예치금
지준예치금기타 예치금지준예치금기타 예치금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13,532,1111,640,34015,172,4517,782,83022,955,281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제55조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뉴욕주은행법, 파생상품 관련 등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통화별 금융상품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원화외화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사용제한 예치금사용제한 예치금
지준예치금기타 예치금지준예치금기타 예치금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8,164,0721,727,5889,891,6608,367,34118,259,001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제55조근거 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근거 법령 등: 한국은행법, 뉴욕주은행법, 파생상품 관련 등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채무증권지분증권금/은예치금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풋가능주식풋가능출자금수익증권매입어음CMA자산기타채무상품주식, 지분증권출자금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434,7925,347,04417,903,992630,6095,813,70218,131,6788,831,9353,932,0605,488,4868,665,9763,198563,422805,1741,903,57442,66586,498,30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채무증권지분증권금/은예치금
국공채 및 지방채금융채회사채풋가능주식풋가능출자금수익증권매입어음CMA자산기타채무상품주식, 지분증권출자금기타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933,6448,572,71715,340,624620,2585,737,91616,068,8768,605,7553,694,1963,530,2064,370,5155,981492,905623,6681,415,25440,86278,053,377
사용이 제한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제한 예치금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5,002,789
전기말(단위 : 백만원)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제한 예치금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965,469

9. 파생상품 (연결)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신용 관련주식 관련상품 관련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장외장내장외장내장외장외장내장외장내장내장내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총수익스왑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선물 및 옵션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 및 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205,064,98481,204,4295,748,061292,017,4742,150,9292,150,929294,168,4033,329,00071,153,12274,482,122220,641,5653,106,910223,748,475298,230,5975,996,191871,0236,867,2146,867,2142,171,0845,868,3848,039,468106,6573,034,5253,141,18211,180,6503,018,4553,018,455428,445428,4453,446,900613,893,7643,490,24810,684,77914,175,02714,175,02716,010,38916,010,38916,010,38930,185,416644,079,180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술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신용 관련주식 관련상품 관련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장외장내장외장내장외장외장내장외장내장내장내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총수익스왑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선물 및 옵션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 및 스왑계약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186,552,88368,522,1363,410,253258,485,2721,982,5561,982,556260,467,828926,00065,847,00966,773,009175,593,5443,962,031179,555,575246,328,5845,079,897841,9645,921,8615,921,8612,283,7492,811,4805,095,229492,5491,357,6921,850,2416,945,4701,698,1901,698,190249,235249,2351,947,425521,611,1683,713,7599,059,47912,773,23812,773,23813,612,75713,612,75713,612,75726,385,995547,997,163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술중앙청산거래소에서 결제되는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금액입니다.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파생상품 계약 유형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신용 관련주식 관련상품 관련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파생상품 거래유형파생상품 거래유형 합계
장외장내장외장내장외장외장내장외장내장내장내
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파생상품 유형파생상품 유형 합계
선도계약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선물계약스왑계약총수익스왑계약옵션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옵션계약선물계약선도 및 스왑계약선물 및 옵션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 및 스왑계약
파생금융자산6,162,8862,716,60644,7938,924,2856456458,924,93034,6972,080,2312,114,9281,0511,0512,115,97940,763443,384484,147484,1477,457472,457479,91419,0704,05123,121503,035113,390113,39054,53954,539167,92912,196,0201,813835,718837,531837,53151,34251,34251,342888,87313,084,893
파생상품 금융부채3,689,5635,253,02944,3898,986,9815,4055,4058,992,38692,3451,191,3491,283,6949099091,284,6037,20719,18126,38826,38815,432848,754864,18614,8071,89716,704880,890193,815193,8154,9144,914198,72911,382,996311,006518,894829,900829,9001,038,1241,038,1241,038,1241,868,02413,251,020
전기말(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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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346

접수번호 2026090800034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