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유니슨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니슨(018000, 코스닥)은 2026년 9월 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유니슨 018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8일
제출인
유니슨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09월 08일
회 사 명 :유니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병주, 권정민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전 화) 055-851-8777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 무(성 명) 김 성 수
(전 화) 02-528-864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임시주주총회)

삼가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43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요일) 오전 10시2.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유니슨(주) 본사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안건 (1) 감사의 감사보고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1-1호 [이사회 제안]

제1-1-1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조)

제1-1-2호 : 일주의 금액 변경의 건 (제6조)

제1-1-3호 :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제28조)

제1-1-4호 : 독립이사 명칭 및 이사수 변경의 건 (제31조)

제1-1-5호 : 이사의 의무 변경의 건 (제37조)

제1-1-6호 :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의 건 (제41조)

제1-1-7호 : 기타 조문 정비의 건 (제38조, 부칙)

제1-2호 [주주제안]

제1-2-1호 : 주주권익보호위원회 설치의 건 (제40조의2)

제1-2-2호 : 일반주주 대상 공개 기업설명회(IR) 정례화 (제44조의2)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 [이사회 제안]

제3호 의안 : 비상근감사 김민욱 선임의 건 [주주제안]

4. 경영참고사항 비치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今期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이가영(출석률:100%)김창규(출석률:100%)송승호(출석률:100%)나승식(출석률:100%)김재윤(출석률:100%)이혜인(출석률:100%)김태우(출석률:100%)김병주(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2026.02.121. 제42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수주를 위한 보증증권 발행 계획 승인의 건3. 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 연장계약 체결 승인의 건4. 의령풍력발전㈜ 보증보험 변경 발급 승인의 건5.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6. 연간감사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보고
22026.02.241.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32026.03.121. 제4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보고보고--보고보고
42026.03.271. 공동대표이사 규정 신설의 건2. 대표이사 선임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2026.04.141. 지점폐쇄의 건2. 2026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략 및 투자 계획 검토의 건3. 기술 라이선싱 계획에 대한 검토의 건4. 회사 자본금에 관한 검토의 건찬성보고보고보고찬성보고보고보고--찬성보고보고보고찬성보고보고보고찬성보고보고보고-
62026.05.11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72026.05.131.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권자(의장) 지정의 건2. 제43기(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3. 수주를 위한 보증증권 발행 계획 승인의 건4.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의 건5. 사무실 이전 추인의 건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승인의 건7. 사회공헌 및 대외협력 후원 승인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82026.05.291. 제18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승인의 건2. 신규사업 진출 계획 및 관련 조직 등 운영방안 보고찬성보고찬성보고--찬성보고찬성보고찬성보고-
92026.06.081. 제18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조건 일부 변경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02026.07.231. 주식병합 결정의 건2. 임시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3.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12026.08.071. 주식병합 일정 변경의 건2.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3. 권리주주 기준일 변경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22026.08.121. 제43기(2026년) 2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부동산 매각 승인의 건3. 동강풍력발전(주) 해산 및 청산 승인의 건4. 해상풍력 O&M을 위한 CTV선박 구매 추인의 건5.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6. JVA 해지 추인의 건7. 조직변경 추인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32026.09.081. 주주제안 보고의 건2. 주주제안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의결사항 변경의 건3. 대출 연장계약 승인의 건보고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보고찬성찬성-

※ 상기 내용은 본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사외이사21,5007236-
기타비상무이사31,5003636-

※ 상기 내용은 2026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 금액입니다.※ 인원수는 2026년 8월말 현재 이사수 기준이며,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실수령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이자비용명운산업개발(주)(최대주주 본인)2026.01~06331.1%

※ 상기 내용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거래금액은 2026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의 자산(2,877원) 대비 1% 이상 거래이며, 비율은 2026년말 반기말 자산대비 비중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 상기 내용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을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자원이자 대기오염이나 온실효과가 없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아 전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시장 현황 및 성장성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65GW의 풍력발전기가 신규 설치되었고, 전년 대비 14% 증가하여 총 풍력발전설비 용량은 1,299GW입니다. 2025년 육상풍력은 155GW가 신규 가동되었으며, 해상풍력은 9GW 설비 용량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상위 5개 시장은 전년과 동일하게 중국,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의한 풍력발전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2026~2030년) 육상풍력은 연평균 2.8%, 해상풍력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미지: 세계풍력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lobal Wind Report 2026, GWEC, April 2026)

3) 경기변동의 특성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청정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해 냈고, 이어 2MW, 2.3MW 및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수력원자력에 국산 1호 750㎾ 풍력발전시스템을 납품하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풍력터빈을 수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 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 의령풍력발전단지(18.75MW), 정암풍력발전단지(32.2MW), 영광풍력발전단지(79.6MW) 및 오미산풍력발전단지(60.2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하였으며, 다수의 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수주한 풍력발전시스템 수주 및 설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종주요 수주내역비고
국내750㎾ㆍ 한국수력원자력(주) 1기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 경기도 안산 누에섬 3기, 제주도 김녕 2기, 강원도 영월 3기, 강원도 인제 6기, 전남 영암 1기, 제주도 가시리 3기 ㆍ 경남 고성 1기, 의령 25기ㆍ 전남 여수 1기ㆍ 강원 하장 1기-
2MW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 영흥풍력발전단지 3기, 제주도 행원 1기 ㆍ 전남 영광 20기, 화순 8기, 영광 3기 ㆍ 충남 홍성 1기-
2.3MWㆍ 전남 여수 1기, 영광 33기 ㆍ 경북 경주 9기ㆍ 강원 정선 14기, 하장 4기, 평창 1기, 태백 1기ㆍ 제주 한경 1기-
4.2MWㆍ 전북 군산 1기, 전남 영광 1기ㆍ 강원 양양 11기, 태백 5기ㆍ 제주 어음 5기, 어름비 수주 1기-
4.3MWㆍ 경북 봉화 14기ㆍ 전남 영광 1기, 약수 1기ㆍ 경북 영덕 8기-
4.4MWㆍ 강원 태백 4기-
6.35MWㆍ 고창해상풍력 수주 12기-
해외750㎾ㆍ 자메이카 Munro 4기 ㆍ 미국 미네소타주 2기 ㆍ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3기 ㆍ 세이셸 마헤섬 8기 ㆍ 터키 이스탄불 5기-
2㎿ㆍ 우크라이나 Crimea 2기ㆍ 일본 11기, 일본 1기-
2.3㎿ㆍ 베트남 1기-

한편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연간 풍력발전시스템 500㎿, 풍력타워 400sets 생산능력의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 전용공장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타워 150기 이상 야적이 가능한 대규모 야적장과 해안에 위치한 입지로 운송 및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1-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이사회 제안)]

의안 구분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1-1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제2조)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생 략) 20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9. (현행과 같음) 20.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21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조문번호 변경
제1-1-2호: 일주의 금액 변경의 건(제6조)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 으로 한다.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2,500원 으로 한다.-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
제1-1-3호: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변경의 건 (제28조)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대리권 증명방식 추가 (상법 제368조 제2항)
제1-1-4호: 독립이사 명칭 및 이사수 변경의 건 (제31조)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상법개정에 따른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반영(상법 제542조의8)
제1-1-5호: 이사의 의무 변경의 건(제37조)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제37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의무 명문화 (상법 제382조의3)
제1-1-6호: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의 건 (제41조)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④ (생 략)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이사회 결의요건 변경
제1-1-7호: 기타 조문 정비의 건(제38조, 부칙)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의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항이동에 따른 준용규정 변경 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 제 38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④ (생 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사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한 경과규정 부칙 신설

[제1-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주주제안)]

의안 구분변경전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2-1호: 주주권익보호위원회 설치의 건(제40조의2)<신 설>제40조의2 (주주권익보호위원회) ① 회사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 주주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정한다. 심의 대상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회사 사이의 중요한 거래 2.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는 중요 자금조달 3. 이사회 부의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자금 대여,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4.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일반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⑤ 회사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와 의견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에게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그 세부규정으로 본 조의 독립성 및 심의대상 사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주주제안]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중요 의사결정을 독립적인 이사 중심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권익과 이사회의 설명책임을 강화.
제1-2-2호 : 일반주주 대상 공개 기업설명회(IR) 정례화 (제44조의2)<신 설>제44조의2 (기업설명회 및 주주 소통) ① 회사는 경영현황과 주요 사업계획,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일반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② 기업설명회는 현장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주주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질문하고 회사가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회사는 기업설명회의 일정과 발표자료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사후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관계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④ 기업설명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주주제안] 일반주주에게 정기적인 정보 접근과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주 소통 및 정보의 형평성을 강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병합 승인의 건(이사회 제안)] 가.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나. 의안의 요지

-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

구 분병합 전병합 후비고
1주당가액 (원)5002,5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291,912,077주58,382,415주
종류주식--
자본금 (원)145,956,038,500145,956,037,500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다. 주식병합 일정

구 분일 정
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10월 02일
주식병합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01일
매매거래정지 예상기간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03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2026년 10월 18일
신주권상장예정일2026년 11월 04일

라. 단주의 처리 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

- 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법규의 적용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비상근감사 김민욱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김민욱1996.01.23없음주주제안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김민욱컨두잇사업팀 선임2019~20212021~20242024~20252025~현재2026~현재- PwC 컨설팅 컨설턴트- (주)트릿지 매니저- 뮤어우즈벤처스 투자심사역- 블링스(Blynx Inc.) 창립 멤버- 주식회사 컨두잇 (ACT) 사업팀 선임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민욱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주주 제안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추천 사유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민욱_유니슨_page-000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맨 위로

같은 날 유니슨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8000383

접수번호 20260908000383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1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