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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사피엔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네오사피엔스(0161M0, 코스닥)는 2026년 9월 9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네오사피엔스 0161M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9일
제출인
네오사피엔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네오사피엔스,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행조건 확정

  • 네오사피엔스가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를 모집(매출)총액 200억원 규모로 발행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10,000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는 500,000주(25.0%),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는 1,500,000주(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네오사피엔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09일
회 사 명 :네오사피엔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태수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0, 5층(삼성동, 대화빌딩)
(전 화) 02-2051-4548
(홈페이지) https://neosapienc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BO (성 명) 이응곤
(전 화) 02-2051-4548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3,800원 ~ 15,8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27,600,000,000원 ~ 31,600,000,000원- 공모주식수: 2,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400,000주 ~ 1,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0,000원 - 모집(매출)총액: 20,000,000,000원 - 공모주식수: 2,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3. 기타위험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주8)(주8)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주9)(주9)
3. 기타위험 -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주10)(주10)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1)(주11)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주12)(주12)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3)(주13)
2. 자금의 사용목적(주14)(주14)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000,00050013,80027,6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000,00027,600,000,0001,080,26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9월 11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0일2026년 09월 15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0일, 11일(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0일과 09월 11일 (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2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3,800원 ~ 15,800원)의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828,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76,000,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000,00050010,0002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000,00020,000,000,000790,4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2026년 09월 11일2026년 09월 15일2026년 09월 10일2026년 09월 15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0일, 11일(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0일과 09월 11일 (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2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9)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6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0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 주~ 600,000 주25.0%~ 30.0%13,800원6,900,000,000원~ 8,280,000,000원-
기관투자자1,400,000 주~ 1,500,000 주70.0%~ 75.0%19,320,000,000원~ 20,7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27,6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 (100.0%)-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00,000 주~ 600,000 주25.0%~ 30.0%13,800원6,900,000,000원~ 8,280,000,000원-
기관투자자1,400,000 주~ 1,500,000 주70.0%~ 75.0%19,320,000,000원~ 20,7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27,6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4)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800원 ~15,8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800원~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60,000주13,800원828,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20,000주13,800원276,0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 주25.0%10,000원5,000,000,000원-
기관투자자1,500,000 주75.0%15,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20,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 (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 (100.0%)-
[모집 세부내역]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모집가액모집총액비 고
일반청약자500,000 주25.0%10,000원5,000,000,000원-
기관투자자1,500,000 주75.0%15,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20,0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4)일반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60,000주10,000원60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대신증권㈜20,000주10,000원200,0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네오사피엔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800원 ~ 15,8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네오사피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400,000주~ 1,500,000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 6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네오사피엔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네오사피엔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5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4621291161112483422221,045
수량160,482,00069,844,00036,122,0006,094,0001,00039,270,00015,746,000985,000797,000329,341,000
경쟁률106.9946.5624.084.060.0026.1810.500.660.53219.56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2463,000--------13,000------3466,000
밴드 상단189,277,00061,001,000102,805,00031,519,000--101,756,00041,503,00010856,0004775,0006519,492,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11,000----------------11,000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120,000--12,000----144,000--11,000--467,000
밴드 하단18069,441,0006548,173,0004818,217,00063,055,000--7819,237,000219,021,0001028,0001822,000426167,194,000
밴드 하단 미만26081,280,0005820,670,0005715,098,00021,520,00011,00015818,230,00095,222,0001100,000--546142,121,000
미제시--------------------
합계462160,482,00012969,844,00011636,122,000116,094,00011,00024839,270,0003415,746,00022985,00022797,0001,045329,341,000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여야하나, 금번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
15,800원(상단) 초과30.29%466,0000.14%
15.800원(상단)656.22%19,492,0005.92%
13,800원(하단) 초과 ~ 15,800원(상단) 미만50.48%68,0000.02%
13,800원42640.77%167,194,00050.77%
13,800원(하단) 미만54652.25%142,121,00043.15%
합계1,045100.00%329,341,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운용사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172,688,00013,9182626,411,00013,9542455,00014,800---------115,00013,800
미확약445157,794,00011,96010343,433,00012,03911435,667,00012,289116,094,00013,65511,00010,00024839,270,00011,6683315,731,00013,097
합계462160,482,00012,03212969,844,00012,42511636,122,00012,333116,094,00013,65511,00010,00024839,270,00011,6683415,746,00013,118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4629,569,00013,974
미확약22985,00014,54522797,00014,163999299,772,00012,093
합 계22985,00014,54522797,00014,1631,045329,341,00012,176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주)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은 금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8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7,600,000,000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0일(목)
종료일2026년 09월 11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0일(목)
종료일2026년 09월 11일(금)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5일(화)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9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 2026년 09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5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500,000주 ~ 600,000주48,000주 ~ 60,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8,000주 ~ 60,000주(300%)□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2,000주 ~ 40,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 ~ 20,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40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이상 6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이상 300,000주 이하입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800원 주1)
확정가액10,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7,600,000,000원
확정가액20,000,000,000원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0일(목)
종료일2026년 09월 11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0일(목)
종료일2026년 09월 11일(금)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15일(화)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네오사피엔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9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 2026년 09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15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500,000주48,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8,000주(300%)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2,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1,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5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네오사피엔스㈜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 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입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000,000 주27,6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3,800원 ~ 15,800원)의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 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1,080,264,000원인수금액의 3.8%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미정-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7월 23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 이하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6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80%를 기본수수료로 하되, 성과수수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인수수수료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후 총액인수계약서 작성 시점에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60,000주828,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0,000 주276,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000,000 주20,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 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790,400,000원인수금액의 3.8%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
기타--------
주1)2026년 09월 09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6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3.80%를 기본수수료로 하되, 성과수수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인수수수료는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후 총액인수계약서 작성 시점에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60,000주6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0,000 주2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보유주식수는 총 4,595,850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4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2,000,000주 모집) 및 사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 이후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지분은 37.68%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들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주식 및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담보로 한 차입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보유주식수는 총 4,595,850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4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2,000,000주 모집) 및 사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 이후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지분은 37.68% 수준을 유지합니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단위: 주, %)
구분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보유 주식수공모후 지분율완전희석 가정주식수완전희석 가정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김태수최대주주(대표이사)2,885,85028.47%2,885,85023.66%2,885,85022.54%
조준철사내이사(등기임원)1,125,00011.10%1,125,0009.22%1,125,0008.79%
이영근이사(미등기임원)536,8055.30%536,8054.40%587,0724.58%
이응곤사내이사(등기임원)48,1950.48%48,1950.40%122,8510.96%
소계4,595,85045.34%4,595,85037.68%4,720,77336.8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존 주주5,539,99554.66%5,539,99545.43%5,539,99543.26%
공모주식수---2,000,00016.40%2,000,00015.62%
의무인수주식수대신증권 주식회사--60,0000.49%60,0000.47%
희석가능주식수주식매수선택권 및주관사 신주인수권----484,7484.76%
총발행주식수10,135,845100.00%12,195,845100.00%12,805,516100.00%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1) 완전희석 가정 지분율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의 완전희석을 가정한 12,805,516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이영근 이사 및 이응곤 사내이사가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김태수 대표, 조준철 이사, 이영근 이사, 이응곤 이사 4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년동안 의무보유 하며,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물량을 보완합니다.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등(김태수, 조준철, 이영근, 이응곤)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
(단위: 주, %)
주주명관계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주식수지분율확약기간
김태수최대주주(대표이사)2,885,85023.66%2,885,85023.66%3년
조준철사내이사(등기임원)1,125,0009.22%1,125,0009.22%
이영근이사(미등기임원)536,8054.40%536,8054.40%
이응곤사내이사(등기임원)48,1950.40%48,1950.40%
합계4,595,85037.68%4,595,85037.68%-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6) 정정 후

자.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보유주식수는 총 4,595,850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4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2,000,000주 모집) 및 사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000주) 이후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지분은 37.62%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들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주식 및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담보로 한 차입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보유주식수는 총 4,595,850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45.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2,000,000주 모집) 및 사모(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000주) 이후 최대주주 및 당사 임원의 지분은 37.62% 수준을 유지합니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단위: 주, %)
구분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보유 주식수공모후 지분율완전희석 가정주식수완전희석 가정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김태수최대주주(대표이사)2,885,85028.47%2,885,85023.62%2,885,85022.50%
조준철사내이사(등기임원)1,125,00011.10%1,125,0009.21%1,125,0008.77%
이영근이사(미등기임원)536,8055.30%536,8054.39%587,0724.58%
이응곤사내이사(등기임원)48,1950.48%48,1950.39%122,8510.96%
소계4,595,85045.34%4,595,85037.62%4,720,77336.8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외의 주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존 주주5,539,99554.66%5,539,99545.35%5,539,99543.20%
공모주식수---2,000,00016.37%2,000,00015.59%
의무인수주식수대신증권 주식회사--80,0000.65%80,0000.62%
희석가능주식수주식매수선택권 및 주관사 신주인수권----484,7483.78%
총발행주식수10,135,845100.00%12,215,845100.00%12,825,516100.00%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1) 완전희석 가정 지분율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의 완전희석을 가정한 12,825,516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이영근 이사 및 이응곤 사내이사가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김태수 대표, 조준철 이사, 이영근 이사, 이응곤 이사 4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년동안 의무보유 하며,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물량을 보완합니다.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등(김태수, 조준철, 이영근, 이응곤)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상장일로부터 3년간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
(단위: 주, %)
주주명관계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주식수지분율확약기간
김태수최대주주(대표이사)2,885,85023.62%2,885,85023.62%3년
조준철사내이사(등기임원)1,125,0009.21%1,125,0009.21%
이영근이사(미등기임원)536,8054.39%536,8054.39%
이응곤사내이사(등기임원)48,1950.39%48,1950.39%
합계4,595,85037.62%4,595,85037.62%-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12,195,845주이며, 이 중 약 28.66%에 해당하는 3,495,09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134,471주(누적 42.10%), 2개월 후 6,278,161주(누적 51.48%), 3개월 후 7,518,860주(누적 61.65%), 12개월 후 7,599,995주(누적 62.32%), 36개월 후 12,195,845주(누적 100.00%)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12,195,845주이며, 이 중 약 28.66%에 해당하는 3,495,09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134,471주(누적 42.10%), 2개월 후 6,278,161주(누적 51.48%), 3개월 후 7,518,860주(누적 61.65%), 12개월 후 7,599,995주(누적 62.32%), 36개월 후 12,195,845주(누적 100.00%)입니다.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 12,195,845주 중, 최대주주인 김태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4,595,850 주(공모 후 지분율 약 37.6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나,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조 동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3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주주 중 지앤텍명장세컨더리2호투자조합(2개월)을 제외한 인터베스트딥테크투자조합,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케이투 엑스페디오 3호 투자조합, 보광모험콘텐츠투자조합, 보광 DTC 스포츠투자조합, 얼머스 2022 세컨더리 투자조합 및 한빛인베스트먼트는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다만 한빛인베스먼트 보유 지분 중 35,775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12개월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이에 더해 BRV Lotus Fund, 우리기술투자,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등 주주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한 후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 주식 중 1,025,700 주, 1,025,700 주(공모 후 지분율 8.41%, 8.41%)를 각각 1개월,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0,000주를 확정공모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중략)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 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 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매각제한사유
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 (B)유통가능물량 (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태수최대주주2,885,85028.47%2,885,85023.66%2,885,85023.66%--3년주1)
조준철최대주주등1,125,00011.10%1,125,0009.22%1,125,0009.22%--3년주1)
이영근최대주주등536,8055.30%536,8054.40%536,8054.40%--3년주1)
이응곤최대주주등48,1950.48%48,1950.40%48,1950.40%--3년주1)
소계4,595,85045.34%4,595,85037.68%4,595,85037.68%----
5% 이상 주주BRV Lotus Fund III, L.P타인1,146,69011.31%1,146,6909.40%382,2303.13%382,2303.13%1개월주2)
382,2303.13%2개월주2)
인터베스트딥테크투자조합벤처금융739,7107.30%739,7106.07%739,7106.07%--3개월주3)
우리기술투자(주)벤처금융580,1405.72%580,1404.76%193,3801.59%193,3801.59%1개월주2)
193,3801.59%2개월주2)
소계2,466,54024.33%2,466,54020.22%1,890,93015.50%575,6104.72%--
1% 이상 주주컴퍼니케이-교원창업초기펀드벤처금융275,4002.72%275,4002.26%91,8000.75%91,8000.75%1개월주2)
91,8000.75%2개월주2)
KDBC-K2 2023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252,4052.49%252,4052.07%252,4052.07%--3개월주3)
DKIGrowingStar4호투자조합벤처금융244,8002.42%244,8002.01%81,6000.67%81,6000.67%1개월주2)
81,6000.67%2개월주2)
얼머스 2024 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241,1102.38%241,1101.98%241,1101.98%--3개월주3)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벤처금융221,8952.19%221,8951.82%221,8951.82%--3개월주3)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벤처금융204,6602.02%204,6601.68%68,2200.56%68,2200.56%1개월주2)
68,2200.56%2개월주2)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벤처금융191,6551.89%191,6551.57%63,8850.52%63,8850.52%1개월주2)
63,8850.52%2개월주2)
타임웍스원더스뉴딜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152,9551.51%152,9551.25%50,9850.42%50,9850.42%1개월주2)
50,9850.42%2개월주2)
케이투엑스페디오3호투자조합벤처금융147,9601.46%147,9601.21%147,9601.21%--3개월주3)
소계1,932,84019.07%1,932,84015.85%1,576,35012.93%356,4902.92%--
소액주주지앤텍명장세컨더리2호투자조합벤처금융117,9901.16%117,9900.97%117,9900.97%--2개월주3)
이00직원117,0001.15%117,0000.96%18,0000.15%99,0000.81%1년주4)
트라이앵글 에코투자조합타인92,6100.91%92,6100.76%--92,6100.76%--
퀀텀 5G특화4차산업고급기술펀드벤처금융91,7550.91%91,7550.75%30,5850.25%30,5850.25%1개월주2)
30,5850.25%2개월주2)
한빛인베스트먼트(주)벤처금융81,8100.81%81,8100.67%46,0350.38%--3개월주3)
35,7750.29%1년주5)
스마트대교동행투자조합벤처금융76,4550.75%76,4550.63%25,4850.21%25,4850.21%1개월주2)
25,4850.21%2개월주2)
보광모험콘텐츠투자조합벤처금융73,9800.73%73,9800.61%73,9800.61%--3개월주3)
아이비케이-스틱파이어니어펀드벤처금융66,6450.66%66,6450.55%22,2150.18%22,2150.18%1개월주2)
22,2150.18%2개월주2)
에이아이데카콘프리아이피오투자조합1호타인64,2600.63%64,2600.53%--64,2600.53%--
퀀텀-코리아오메가4차산업핵심기술펀드벤처금융45,9450.45%45,9450.38%15,3150.13%153150.13%1개월주2)
0.00%0.00%15,3150.13%2개월주2)
보광DTC스포츠투자조합벤처금융36,9900.36%36,9900.30%36,9900.30%--3개월주3)
얼머스2022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34,2900.34%34,2900.28%34,2900.28%--3개월주3)
선00직원45,6300.45%45,6300.37%2,4300.02%43,2000.35%1년주4)
조00직원37,5300.37%37,5300.31%3600.00%37,1700.30%1년주4)
김00직원30,2850.30%30,2850.25%17100.01%28,5750.23%1년주4)
이00직원29,3850.29%29,3850.24%--29,3850.24%--
이00타인23,9400.24%23,9400.20%11,9700.10%11,9700.10%1년주4)
신00직원17,9100.18%17,9100.15%17550.01%16,1550.13%1년주4)
우00직원5,9850.06%5,9850.05%30150.02%2,9700.02%1년주4)
이00직원4,1400.04%4,1400.03%18900.02%2,2500.02%1년주4)
이00직원3,7800.04%3,7800.03%12600.01%2,5200.02%1년주4)
서00직원2,8800.03%2,8800.02%13050.01%1,5750.01%1년주4)
정00직원2,2950.02%2,2950.02%--2,2950.02%--
조00직원1,3050.01%1,3050.01%--1,3050.01%--
성00직원9900.01%9900.01%3600.00%6300.01%1년주4)
배00직원8100.01%8100.01%2700.00%5400.00%1년주4)
김00직원5850.01%5850.00%2250.00%3600.00%1년주4)
J00직원4950.00%4950.00%2700.00%2250.00%1년주4)
이00직원2700.00%2700.00%2700.00%--1년주4)
박00직원2250.00%2250.00%--2250.00%--
김00직원1800.00%1800.00%1800.00%--1년주4)
지00직원900.00%900.00%--900.00%--
임00직원900.00%900.00%--900.00%--
서00직원900.00%900.00%900.00%--1년주4)
기타주주 12인타인31,9950.32%31,9950.26%--31,9950.26%--
소계1,140,61511.25%1,140,6159.35%577,6204.74%562,9954.62%--
공모공모주주신주모집--2,000,00016.40%--2,000,00016.40%--
의무인수대신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60,0000.49%60,0000.49%-0.00%3개월주6)
합계10,135,845100.00%12,195,845100.00%8,700,75071.34%3,495,09528.66%--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 2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행사 시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495,09528.66%3,682,09428.75%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4,520,79537.07%4,707,79436.76%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5,664,48546.45%5,791,12845.22%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518,86061.65%7,775,85960.72%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599,99562.32%7,981,04662.33%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7,599,99562.32%8,082,31163.12%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2,195,845100.00%12,760,77199.65%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2,195,845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2,805,516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5)제10차 주식매수선택권 134,235주 중 44,745주의 경우 2030년 3월 3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 3,495,095주(공모 후 기준 약 28.6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출회되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12,215,845주 이며, 이 중 약 28.61% 에 해당하는 3,495,09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4,520,795주(누적 37.01% ), 2개월 후 5,664,485주(누적 46.37% ) , 3개월 후 7,518,860주(누적 61.55% ), 12개월 후 7,619,995주(누적 62.38%) , 36개월 후 12,215,845주 (누적 100.00%)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12,215,845주이며, 이 중 약 28.61%에 해당하는 3,495,095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4,520,795주(누적 37.01%), 2개월 후 5,664,485주(누적 46.37% ), 3개월 후 7,518,860주(누적 61.55%), 12개월 후 7,619,995주(누적 62.38%), 36개월 후 12,215,845주(누적 100.00%)입니다.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 12,215,845주 중, 최대주주인 김태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4,595,850 주(공모 후 지분율 약 37.6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나,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조 동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36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주주 중 지앤텍명장세컨더리2호투자조합(2개월)을 제외한 인터베스트딥테크투자조합, KDBC-K2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케이투 엑스페디오 3호 투자조합, 보광모험콘텐츠투자조합, 보광 DTC 스포츠투자조합, 얼머스 2022 세컨더리 투자조합 및 한빛인베스트먼트는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다만 한빛인베스먼트 보유 지분 중 35,775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12개월 의무보유 예정입니다.이에 더해 BRV Lotus Fund, 우리기술투자,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등 주주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한 후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 주식 중 1,025,700 주, 1,025,700 주(공모 후 지분율 8.39%, 8.39%)를 각각 1개월,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0,000주를 확정공모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중략)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 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 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매각제한사유
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 (B)유통가능물량 (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태수최대주주2,885,85028.47%2,885,85023.62%2,885,85023.62%--3년주1)
조준철최대주주등1,125,00011.10%1,125,0009.21%1,125,0009.21%--3년주1)
이영근최대주주등536,8055.30%536,8054.39%536,8054.39%--3년주1)
이응곤최대주주등48,1950.48%48,1950.39%48,1950.39%--3년주1)
소계4,595,85045.34%4,595,85037.62%4,595,85037.62%----
5% 이상 주주BRV Lotus Fund III, L.P타인1,146,69011.31%1,146,6909.39%382,2303.13%382,2303.13%1개월주2)
382,2303.13%2개월주2)
인터베스트딥테크투자조합벤처금융739,7107.30%739,7106.06%739,7106.06%--3개월주3)
우리기술투자(주)벤처금융580,1405.72%580,1404.75%193,3801.58%193,3801.58%1개월주2)
193,3801.58%2개월주2)
소계2,466,54024.33%2,466,54020.19%1,890,93015.48%575,6104.71%--
1% 이상 주주컴퍼니케이-교원창업초기펀드벤처금융275,4002.72%275,4002.25%91,8000.75%91,8000.75%1개월주2)
91,8000.75%2개월주2)
KDBC-K2 2023 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252,4052.49%252,4052.07%252,4052.07%--3개월주3)
DKIGrowingStar4호투자조합벤처금융244,8002.42%244,8002.00%81,6000.67%81,6000.67%1개월주2)
81,6000.67%2개월주2)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벤처금융241,1102.38%241,1101.97%241,1101.97%--3개월주3)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벤처금융221,8952.19%221,8951.82%221,8951.82%--3개월주3)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벤처금융204,6602.02%204,6601.68%68,2200.56%68,2200.56%1개월주2)
68,2200.56%2개월주2)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벤처금융191,6551.89%191,6551.57%63,8850.52%63,8850.52%1개월주2)
63,8850.52%2개월주2)
타임웍스원더스뉴딜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152,9551.51%152,9551.25%50,9850.42%50,9850.42%1개월주2)
50,9850.42%2개월주2)
케이투엑스페디오3호투자조합벤처금융147,9601.46%147,9601.21%147,9601.21%--3개월주3)
소계1,932,84019.07%1,932,84015.82%1,576,35012.90%356,4902.92%--
소액주주지앤텍명장세컨더리2호투자조합벤처금융117,9901.16%117,9900.97%117,9900.97%--2개월주3)
이00직원117,0001.15%117,0000.96%18,0000.15%99,0000.81%1년주4)
트라이앵글 에코투자조합타인92,6100.91%92,6100.76%--92,6100.76%--
퀀텀 5G특화4차산업고급기술펀드벤처금융91,7550.91%91,7550.75%30,5850.25%30,5850.25%1개월주2)
30,5850.25%2개월주2)
한빛인베스트먼트(주)벤처금융81,8100.81%81,8100.67%46,0350.38%--3개월주3)
35,7750.29%1년주5)
스마트대교동행투자조합벤처금융76,4550.75%76,4550.63%25,4850.21%25,4850.21%1개월주2)
25,4850.21%2개월주2)
보광모험콘텐츠투자조합벤처금융73,9800.73%73,9800.61%73,9800.61%--3개월주3)
아이비케이-스틱 파이어니어펀드벤처금융66,6450.66%66,6450.55%22,2150.18%22,2150.18%1개월주2)
22,2150.18%2개월주2)
에이아이데카콘프리아이피오투자조합1호타인64,2600.63%64,2600.53%--64,2600.53%--
퀀텀-코리아오메가4차산업핵심기술펀드벤처금융45,9450.45%45,9450.38%15,3150.13%153150.13%1개월주2)
0.00%0.00%15,3150.13%2개월주2)
보광DTC스포츠투자조합벤처금융36,9900.36%36,9900.30%36,9900.30%--3개월주3)
얼머스2022세컨더리투자조합벤처금융34,2900.34%34,2900.28%34,2900.28%--3개월주3)
선00직원45,6300.45%45,6300.37%2,4300.02%43,2000.35%1년주4)
조00직원37,5300.37%37,5300.31%3600.00%37,1700.30%1년주4)
김00직원30,2850.30%30,2850.25%17100.01%28,5750.23%1년주4)
이00직원29,3850.29%29,3850.24%--29,3850.24%--
이00타인23,9400.24%23,9400.20%11,9700.10%11,9700.10%1년주4)
신00직원17,9100.18%17,9100.15%17550.01%16,1550.13%1년주4)
우00직원5,9850.06%5,9850.05%30150.02%2,9700.02%1년주4)
이00직원4,1400.04%4,1400.03%18900.02%2,2500.02%1년주4)
이00직원3,7800.04%3,7800.03%12600.01%2,5200.02%1년주4)
서00직원2,8800.03%2,8800.02%13050.01%1,5750.01%1년주4)
정00직원2,2950.02%2,2950.02%--2,2950.02%--
조00직원1,3050.01%1,3050.01%--1,3050.01%--
성00직원9900.01%9900.01%3600.00%6300.01%1년주4)
배00직원8100.01%8100.01%2700.00%5400.00%1년주4)
김00직원5850.01%5850.00%2250.00%3600.00%1년주4)
J00직원4950.00%4950.00%2700.00%2250.00%1년주4)
이00직원2700.00%2700.00%2700.00%--1년주4)
박00직원2250.00%2250.00%--2250.00%--
김00직원1800.00%1800.00%1800.00%--1년주4)
지00직원900.00%900.00%--900.00%--
임00직원900.00%900.00%--900.00%--
서00직원900.00%900.00%900.00%--1년주4)
기타주주 12인타인31,9950.32%31,9950.26%--31,9950.26%--
소계1,140,61511.25%1,140,6159.34%577,6204.73%562,9954.61%--
공모공모주주신주모집--2,000,00016.37%--2,000,00016.37%--
의무인수대신증권 주식회사상장주선인--80,0000.65%80,0000.65%-0.00%3개월주6), 주7)
합계10,135,845100.00%12,215,845100.00%8,720,75071.39%3,495,09528.61%--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 2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행사 시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495,09528.61%3,682,09428.71%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4,520,79537.01%4,707,79436.71%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5,664,48546.37%5,791,12845.15%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518,86061.55%7,775,85960.63%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619,99562.38%8,001,04662.38%
상장 후 24개월 뒤 유통가능7,619,99562.38%8,102,31163.17%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2,215,845100.00%12,780,77199.65%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2,215,845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2,825,516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5)제10차 주식매수선택권 134,235주 중 44,745주의 경우 2030년 3월 3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 3,495,095주(공모 후 기준 약 28.6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출회되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539,671주(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4.43%)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당사 주가에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2,195,845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39,671주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 수량(70,0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805,516주입니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주가 희석 및 출회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539,671주(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4.42% )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당사 주가에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2,215,845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39,671주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 수량(70,0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2,825,516주 입니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 관련 주가 희석 및 출회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60,000주828,000,000원3개월
주1) 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60,000주600,000,000원3개월
주1) 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태수는 보통주 2,88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23.66%)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수는 보통주 4,59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37.68%)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태수는 보통주 2,88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23.66%)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수는 보통주 4,59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37.68%)입니다.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태수는 보통주 2,88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23.62%)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수는 보통주 4,59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37.62%)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태수는 보통주 2,88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23.62% )를 보유하게 되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수는 보통주 4,595,85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37.62% )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0,609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6.76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2,596,572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22,539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8.77% ~ 29.9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3,800원 ~ 15,8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오사피엔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추정 손익을 기반으로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희망공모가액13,800원 ~ 15,8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네오사피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0,609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PER26.76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2,596,572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 가액22,539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8.77% ~ 29.9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0,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오사피엔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2026년~2028년)의 추정 손익을 기반으로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네오사피엔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네오사피엔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네오사피엔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2,53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8.77% ~ 29.90%주1)
희망공모가액밴드13,800원 ~ 15,8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주2)
주1)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6.01% 35.21%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전 2026.06.30 31.67% 20.28%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평균 39.57% 26.9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네오사피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8.77% ~ 29.9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800원 ~ 15,8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네오사피엔스㈜의 확정공모가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2,53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8.77% ~ 29.90%주1)
희망공모가액밴드13,800원 ~ 15,8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0,000원주2)
주1)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6.01% 35.21%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전 2026.06.30 31.67% 20.28%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평균 39.57% 26.9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네오사피엔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8.77% ~ 29.9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800원 ~ 15,8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27,6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828,000,000
구주매출금액(3)-
발행제비용 (4)1,185,064,000
순수입금 [(1) + (2) - (3) - (4)]27,242,936,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080,264,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8%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등록세4,000,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800,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합 계1,185,064,0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 공모금액 (1)20,000,000,000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2)800,000,000
구주매출금액(3)-
발행제비용 (4)895,200,000
순수입금 [(1) + (2) - (3) - (4)]19,904,800,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790,400,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3.8%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등록세4,000,00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800,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합 계895,200,0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한 10,000원 기준입니다 .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2. 자 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7월 22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6,256-15,119--5,86827,243
주)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 원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28,428 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27,243 백만원을 향후 4년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타 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시설자금GPU 구매-2,0584,198-6,256
운영자금연구 및 기술개발비7984,3976,0473,87715,119
기타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비용1122,0393,717-5,868
합 계9108,49413,9623,87727,243
주)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800원 ~ 15,800원 중 최저가액인 13,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 13,8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운영자금과 기타 비용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동시에 신규 및 해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설자금과 관련하여서는 GPU의 연도별 구매 물량 및 집행 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을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순수입금 중 총 6,256백만 원을 2027년부터 2028년에 걸쳐 당사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업그레이드 및 초저지연 실시간 연산 인프라확충을 위한 고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클러스터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GPU 구매자체 Foundation 모델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2,0584,198-6,256
합 계-2,0584,198-6,256
주)상기 연도별 지출 계획은 공모가 하단(13,800원) 기준으로 산정된 순수입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가) GPU 구매당사가 추진하는 금번 시설자금 투자는 연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화형 AI 시장 내 중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GPU 구매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7년2028년
도입자산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
수량2대4대
예상 소요금액2,0584,198
주요 목적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생성형AI 음성모델 학습B2B 엔터프라이즈용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서버 확충
주)도입 예정인 기자재의 단가 및 총 소요 예산은 인프라 공급업체의 시중 견적가 및 향후 엔비디아(NVIDIA)의 공급 로드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수급 상황 등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GPU모델 사양 및 수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차세대 대화형 AI(실시간 감정 대화 엔진)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대화형 A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은 대화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인공지능 서비스의 음성인식(Speech to Text), LLM(Large Language Model) 및 음성합성(Text to Speech)이 각각 분절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화 지연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억양, 호흡 등의준언어적 표현과 백채널(맞장구 등)을 단일 모델에서 처리하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고차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요구되어 기존 연산 자원으로는 처리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는 고성능 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합니다. 나아가 온디바이스(On-device) 모델 경량화를 위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2027년 'Neona' AI 컴패니언(Companion) 앱의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서비스 안정성 및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 B2B 엔터프라이즈 진출을 위한 서비스 품질 보장

당사는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화형 AI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업 간 대규모 거래(B2B)에서는 다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도 지연 시간(Latency)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으로 확충되는 자체 GPU 서버는 2026년 기 도입된 서버 4대와 결합한 연산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트래픽 증가 환경에서도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여, 엔터프라이즈 계약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순수입금 중 총 15,119백만 원을 2026년 4분기부터 2029년까지 당사 핵심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연구개발비AI연구인력 운영/채용6173,1153,7263,87711,335
기술개발비클라우드 인프라1811,2822,321-3,784
합 계7984,3976,0473,87715,119
주)상기 연도별 지출 계획은 공모가 하단(13,800원) 기준으로 산정된 순수입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가) 연구개발비 - AI연구인력 운영/채용

당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시장 내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고도화된 대화형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금 중 11,335백만 원을 연구개발비(AI 연구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제반 연구 비용)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AI 연구 및 개발 인력 비용(경상연구개발비 항목)에 소요 예정 총 연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채용에 따른 AI 연구 및 개발 인력 비용 사용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대상인원35명43명51명57명
평균급여70,47972,44173,06074,731
주1) 2026년도 비용은 공모자금 유입시기를 고려하여, 연간 전체 예상 소요비용의 25%를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29년도 비용은 전체 예상 비용의 약 90% 수준을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원천 기술을 전담하는 AI Research Division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기술의 깊이를 더하고 신규 서비스의 상용화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전문 연구 인력을 신규 영입할 예정입니다. 충원되는 핵심 인력은 당사의 기술 기반을 이루는 Speech, Conversation, Vision 등 3대 핵심 연구 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며, 각 팀별 세부 연구 과제 및 자금 집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성생성 기술 고도화

Speech 팀에 배치될 연구 인력은 감정 합성 기술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저지연(Low-latency)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음성 생성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음성 입력에 대해 어색한 발음 및 억양을 개선하고, 기계적 딜레이 없이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 차세대 대화형 AI 사업의 엔진 개발 및 고도화

Conversation 팀은 신규 충원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및 추론 모델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차세대 대화형 AI 서비스인 '네오나(Neona)'의 핵심 엔진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와의 복잡한 맥락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논리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Agentic)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일방향성 정보 제공을 넘어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화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3) 비주얼 AI 연구

Vision 팀은 가상 인간(Virtual Human)의 시각적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렌더링 품질을 개선하는 비주얼 AI 연구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발화 음성과 입모양, 안면 근육의 움직임, 신체 제스처가 완벽히 동기화되는 영상 생성 기술을 고도화 하고, 가벼운 모델에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 및 모델 fine-tuning을 통해 영상 품질과 생성 속도를 동시에 제고할 것입니다.

(나) 기술개발비 -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개발비로 책정된 3,784백만 원은 당사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과 외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용료, 그리고 산업별 특화 연동 기술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집행 계획 및 집행 금액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기술개발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기술개발비1811,2822,321
[연도별 기술개발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
대화형 및 안면 데이터 전처리및 파이프라인 구축과거 유사 실적(USD $243,000) 기준(2027년은 안면 비전 데이터 확장에 따라 2026년 대비 300% 반영)181543-
AI Companion 서비스 상용LLM API 연동AI 컴패니언 앱 서비스 추정 매출액의 50% 수준 API 직접 호출 비용 연동-6491,090
B2B 맞춤형 모델 평가 및미세조정(Fine-Tuning)B2B 고객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평가 루프 기반 미세조정 클라우드 컴퓨팅 연산 비용-90180
글로벌 리전 복제 및네트워크 인프라 확장AWS 글로벌 주요 리전 복제, CDN 구축 및 네트워크 망 운영 (월 50백만원 × 12개월)--600
피지컬 AI 온디바이스최적화 및 배포로보틱스 및 가전 등 온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최적화, 가상 에뮬레이션 및 MLOps 배포망 구축--451

- 2026년AI 모델 훈련을 위한 기초 대화형 데이터 처리 및 파이프라인 구축에 소요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입니다. 2026년 잔여 기간(3개월) 동안 소요될 예상 비용으로 총 1.81억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본 비용은 당사가 과거 유사한 규모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실제 집행했던 클라우드 비용 실적(USD $243,000)을 객관적인 산출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2027년본격적인 멀티모달(대화 및 안면 비전) 데이터 처리와 B2B 고객 맞춤형 LLM 파인튜닝, 그리고 상용 서비스 런칭에 따른 상용 LLM API 직접 사용 명목의 인프라 비용입니다. 2026년 대비 훈련 데이터의 종류가 텍스트(대화) 위주에서 고용량의 비전(얼굴) 데이터로 확장됨에 따라 급증하는 스토리지 및 GPU 연산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별 맞춤형 모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루프' 기반의 미세조정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상용 LLM 직접 호출 예상 비용을 합산하여 총 12.82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2028년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따른 상용 LLM 직접 사용료 증가분,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위한 모델 경량화 훈련 비용,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AWS 글로벌 리전 인프라 확장 비용입니다. 본격적인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총 23.2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고객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상용 LLM 트래픽 사용료를 모델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대형 모델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고난도 최적화 훈련(경량화)에 소요될 대규모 GPU 클러스터 임대 비용을 시장 단가 기준으로 합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등 해외 유저 대상의 딜레이를 최소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WS 글로벌 리전 복제 및 네트워크망 확장에 필요한 서버 호스팅 및 트래픽 요금을 추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안정화 및 연산 원가 통제

당사는 대규모 유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의 인프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가입자 수 증가 및 글로벌 API 호출 트래픽 확대에 따라 인프라 비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사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다양한 외부 오픈소스 및 상용 LLM 모델을 유연하게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LLM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비의 일부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연동 아키텍처를 최적화하여 연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API 비용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시간(Latency)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프라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2)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 대응을 위한 피지컬 AI 인터페이스 최적화

확보된 기술개발비는 당사의 음성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로보틱스,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물리적 하드웨어 기기에 이식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인터페이스 최적화 공정에 투입됩니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적이거나 기기 자체의 연산 자원이 한정된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음성 추론 및 합성이 가능하도록, Tech Division 내 MLOps(머신러닝 운영) 팀의 기술 역량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당사 솔루션이 구동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산업별 특화(Vertical) 에이전트 구축 및 B2B 시스템 통합 지원 체계 확립

교육, 미디어, AICC 등 B2B 고객사의 고유 요구사항(할루시네이션 최소화, 전용 응답 시나리오, 레거시 DB 연동 등)을 반영한 AI 에이전트의 품질과 안전성을 사전에 실증하기 위해 고객사별 맞춤형 클라우드 테스트 환경을 구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본 클라우드 인프라 예산은 고객사별 고유 데이터 및 시스템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① 환각 현상(Hallucination) 제어 및 응답 정확도 검증, ②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연동 안전성 테스트, ③ 부하 및 시나리오 대응 평가 등 고객사의 핵심 요구사항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집행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B2B 영업 기반을 확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후략)

(주14) 정정 후

2. 자 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3,128-10,908--5,86819,904
주)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모자금은 20,800 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19,904 백만원을 향후 4년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타 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시설자금GPU 구매-1,0292,099-3,128
운영자금연구 및 기술개발비7984,3974,4921,22110,908
기타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비용1122,0393,717-5,868
합 계9107,46510,3081,22119,904
주)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하단에 미달함에 따라, 당사는 GPU 구매 수량 및 운영자금의 수치를 일부 조정한 자금 사용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순수입금 중 총 3,128백만 원을 2027년부터 2028년에 걸쳐 당사의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업그레이드 및 초저지연 실시간 연산 인프라확충을 위한 고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클러스터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GPU 구매자체 Foundation 모델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1,0292,099-3,128
합 계-1,0292,099-3,128
주)상기 연도별 지출 계획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순수입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가) GPU 구매당사가 추진하는 금번 시설자금 투자는 연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화형 AI 시장 내 중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GPU 구매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7년2028년
도입자산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
수량1대2대
예상 소요금액1,0292,099
주요 목적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생성형AI 음성모델 학습B2B 엔터프라이즈용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서버 확충
주)도입 예정인 기자재의 단가 및 총 소요 예산은 인프라 공급업체의 시중 견적가 및 향후 엔비디아(NVIDIA)의 공급 로드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수급 상황 등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GPU모델 사양 및 수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은 확정공모가에 따른 공모 유입금액에 맞추어 2027년 1대, 2028년 2대로 조정되었습니다.

1) 차세대 대화형 AI(실시간 감정 대화 엔진)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대화형 A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은 대화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인공지능 서비스의 음성인식(Speech to Text), LLM(Large Language Model) 및 음성합성(Text to Speech)이 각각 분절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화 지연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억양, 호흡 등의준언어적 표현과 백채널(맞장구 등)을 단일 모델에서 처리하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고차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요구되어 기존 연산 자원으로는 처리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는 고성능 엔비디아 DGX B300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합니다. 나아가 온디바이스(On-device) 모델 경량화를 위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2027년 'Neona' AI 컴패니언(Companion) 앱의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서비스 안정성 및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 B2B 엔터프라이즈 진출을 위한 서비스 품질 보장

당사는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화형 AI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업 간 대규모 거래(B2B)에서는 다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도 지연 시간(Latency)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충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으로 확충되는 자체 GPU 서버는 2026년 기 도입된 서버 4대와 결합한 연산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트래픽 증가 환경에서도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여, 엔터프라이즈 계약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순수입금 중 총 10,908백만 원을 2026년 4분기부터 2029년까지 당사 핵심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용2026년2027년2028년2029년합 계
연구개발비AI연구인력 운영/채용6173,1153,7261,2218,679
기술개발비클라우드 인프라1811,282766-2,229
합 계7984,3974,4921,22110,908
주)상기 연도별 지출 계획은 확정공모가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순수입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가) 연구개발비 - AI연구인력 운영/채용

당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시장 내에서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고도화된 대화형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금 중 8,679백만 원을 연구개발비(AI 연구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제반 연구 비용)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AI 연구 및 개발 인력 비용(경상연구개발비 항목)에 소요 예정 총 연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채용에 따른 AI 연구 및 개발 인력 비용 사용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대상인원35명43명51명57명
평균급여70,47972,44173,06074,731
주1) 2026년도 비용은 공모자금 유입시기를 고려하여, 연간 전체 예상 소요비용의 25%를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29년도 연구개발비는 공모자금 순수입금 재원에 맞춰 1,221백만 원을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은 당사의 영업활동 유입 자금 및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실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원천 기술을 전담하는 AI Research Division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기술의 깊이를 더하고 신규 서비스의 상용화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석·박사급 인공지능 전문 연구 인력을 신규 영입할 예정입니다. 충원되는 핵심 인력은 당사의 기술 기반을 이루는 Speech, Conversation, Vision 등 3대 핵심 연구 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며, 각 팀별 세부 연구 과제 및 자금 집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성생성 기술 고도화

Speech 팀에 배치될 연구 인력은 감정 합성 기술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저지연(Low-latency)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음성 생성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음성 입력에 대해 어색한 발음 및 억양을 개선하고, 기계적 딜레이 없이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 차세대 대화형 AI 사업의 엔진 개발 및 고도화

Conversation 팀은 신규 충원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및 추론 모델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차세대 대화형 AI 서비스인 '네오나(Neona)'의 핵심 엔진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와의 복잡한 맥락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논리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Agentic)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일방향성 정보 제공을 넘어 고차원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능화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3) 비주얼 AI 연구

Vision 팀은 가상 인간(Virtual Human)의 시각적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렌더링 품질을 개선하는 비주얼 AI 연구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발화 음성과 입모양, 안면 근육의 움직임, 신체 제스처가 완벽히 동기화되는 영상 생성 기술을 고도화 하고, 가벼운 모델에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 및 모델 fine-tuning을 통해 영상 품질과 생성 속도를 동시에 제고할 것입니다.

(나) 기술개발비 -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개발비로 책정된 2,229백만 원은 당사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과 외부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용료, 그리고 산업별 특화 연동 기술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집행 계획 및 집행 금액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기술개발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기술개발비1811,282766
[연도별 기술개발비 집행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내용2026년2027년2028년
대화형 및 안면 데이터 전처리및 파이프라인 구축과거 유사 실적(USD $243,000) 기준(2027년은 안면 비전 데이터 확장에 따라 2026년 대비 300% 반영)181543-
AI Companion 서비스 상용LLM API 연동AI 컴패니언 앱 서비스 추정 매출액의 50% 수준 API 직접 호출 비용 연동-649-
B2B 맞춤형 모델 평가 및미세조정(Fine-Tuning)B2B 고객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평가 루프 기반 미세조정 클라우드 컴퓨팅 연산 비용-90-
글로벌 리전 복제 및네트워크 인프라 확장AWS 글로벌 주요 리전 복제, CDN 구축 및 네트워크 망 운영 (월 50백만원 × 12개월)--600
피지컬 AI 온디바이스최적화 및 배포로보틱스 및 가전 등 온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최적화, 가상 에뮬레이션 및 MLOps 배포망 구축--166

- 2026년AI 모델 훈련을 위한 기초 대화형 데이터 처리 및 파이프라인 구축에 소요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입니다. 2026년 잔여 기간(3개월) 동안 소요될 예상 비용으로 총 1.81억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본 비용은 당사가 과거 유사한 규모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실제 집행했던 클라우드 비용 실적(USD $243,000)을 객관적인 산출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2027년본격적인 멀티모달(대화 및 안면 비전) 데이터 처리와 B2B 고객 맞춤형 LLM 파인튜닝, 그리고 상용 서비스 런칭에 따른 상용 LLM API 직접 사용 명목의 인프라 비용입니다. 2026년 대비 훈련 데이터의 종류가 텍스트(대화) 위주에서 고용량의 비전(얼굴) 데이터로 확장됨에 따라 급증하는 스토리지 및 GPU 연산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별 맞춤형 모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루프' 기반의 미세조정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상용 LLM 직접 호출 예상 비용을 합산하여 총 12.82억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2028년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따른 상용 LLM 직접 사용료 증가분,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위한 모델 경량화 훈련 비용,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AWS 글로벌 리전 인프라 확장 비용입니다. 본격적인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총 7.66 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고객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상용 LLM 트래픽 사용료를 모델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대형 모델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고난도 최적화 훈련(경량화)에 소요될 대규모 GPU 클러스터 임대 비용을 시장 단가 기준으로 합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등 해외 유저 대상의 딜레이를 최소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WS 글로벌 리전 복제 및 네트워크망 확장에 필요한 서버 호스팅 및 트래픽 요금을 추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모 유입 자금 감소로 인해 기존 계획 대비 축소 조정된 부족분은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운영자금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보완 집행할 예정입니다.

1)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안정화 및 연산 원가 통제

당사는 대규모 유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의 인프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가입자 수 증가 및 글로벌 API 호출 트래픽 확대에 따라 인프라 비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사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다양한 외부 오픈소스 및 상용 LLM 모델을 유연하게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LLM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비의 일부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연동 아키텍처를 최적화하여 연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API 비용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시간(Latency)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프라 비용 부담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2)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 대응을 위한 피지컬 AI 인터페이스 최적화

확보된 기술개발비는 당사의 음성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로보틱스,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물리적 하드웨어 기기에 이식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인터페이스 최적화 공정에 투입됩니다.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적이거나 기기 자체의 연산 자원이 한정된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음성 추론 및 합성이 가능하도록, Tech Division 내 MLOps(머신러닝 운영) 팀의 기술 역량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당사 솔루션이 구동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산업별 특화(Vertical) 에이전트 구축 및 B2B 시스템 통합 지원 체계 확립

교육, 미디어, AICC 등 B2B 고객사의 고유 요구사항(할루시네이션 최소화, 전용 응답 시나리오, 레거시 DB 연동 등)을 반영한 AI 에이전트의 품질과 안전성을 사전에 실증하기 위해 고객사별 맞춤형 클라우드 테스트 환경을 구축·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본 클라우드 인프라 예산은 고객사별 고유 데이터 및 시스템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① 환각 현상(Hallucination) 제어 및 응답 정확도 검증, ② 고객사 데이터베이스 연동 안전성 테스트, ③ 부하 및 시나리오 대응 평가 등 고객사의 핵심 요구사항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집행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검증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B2B 영업 기반을 확정적으로 확보합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07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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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9000307

접수번호 2026090900030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0: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