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업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드업(0039P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매드업 | |
| 대 표 이 사 : | 이 주 민, 이 동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 |
| (전 화) 02-1522-1060 | ||
| (홈페이지)http://www.madu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CFO | (성 명) 강 남 석 |
| (전 화) 02-1522-106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2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지하1층 회의실
3. 총회 목적 사항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 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단, 외국인주주는 예외)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 불가)-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아래 내용 미충족시 주주총회장 입장 불가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7.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31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발송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도달)방법 : 아래 접수처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20층 관리회계팀
- 전화 : 02-2138-0928
2) 제출기한 : 2026년 9월 28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이후 도달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서면투표와 총회 직접 출석(또는 대리인 출석)이 중복될 경우, 총회 출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우선합니다.
8.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제한적이며 교통상황이 혼잡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DART(http://dart.fss.or.kr) 또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madup.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14일
주식회사 매드업
대표이사 이 주 민 (직인생략)
대표이사 이 동 호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신기정(출석률: 100%) | 손현호(출석률: 100%) | 손호준(출석률: 100%) | 윤준식(출석률: 100%) | 하영수(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3.16 | 2025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4.01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경영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4.13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6.07.08 |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실행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자기주식 취득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 분기배당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 5 | 2026.08.13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 주1) | 손호준ㆍ윤준식ㆍ하영수 3인은 기타비상무이사이며, 3인은 2026년 6월 26일 전원 중도사임하였습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준법경영위원회 | 사외이사 손현호(위원장)사외이사 신기정사내이사 강남석 | 2026.01.30 | 2025년도 4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 2026.04.30 | 2026년도 1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
| 2026.07.31 | 2026년도 2분기 특수관계자 거래, 접대비 관련 사항, 임원의 보수, 투자내역 검토 | 가결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사외)이사 | 3 | 3,000 | 36 | 18 | - |
| 주1)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모든 이사(사내이사와, 독립(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 총액을 승인 받습니다. 이에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모든 이사(사내이사와, 독립(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승인 보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
| 주2) | 기타비상무이사 손호준·윤준식·하영수 3인은 2026년 6월 26일 전원 사임하여 공고일 현재 비상임이사는 없습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디지털 광고·마케팅 산업은 광고 집행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체·소재·예산 배분에 다시 반영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고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운영 의사결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되면서, 인력 투입에 의존하던 광고 운영이 기술 기반 자동화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광고대행 서비스와 마케팅 솔루션(SaaS) 판매가 결합되는 형태로 사업모델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5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2018년 13조 7,559억원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일시 감소한 뒤 2021~2022년 회복세를 보였고, 2023년(0.1% 증가)과 2025년(0.8% 증가)에는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선ㆍ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와 AIㆍ숏폼 광고 활성화에 힘입어 3.5% 성장하였으며, 2026년에는 17조 9,354억원(3.8% 성장)까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주력 시장인 온라인 광고는 2019년 6.5조원에서 2024년 10.1조원(연평균 9.1%)으로 전체 광고시장 성장률(약 3.5%)을 크게 상회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1.5조원(전체 광고시장의 64.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광고비 또한 2022년 9,425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2,930억 달러까지 매년 5~7%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Statista, 2024).
(3) 경기변동의 특성
광고 산업은 광고주의 마케팅 예산 집행 규모에 직접 연동되므로 일반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커머스·소비재 부문의 성수기(연말 등) 영향으로 계절적 변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매체 데이터 연동 범위, 광고 운영 자동화 수준, 광고 소재(크리에이티브) 분석 역량,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레퍼런스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매체와의 직접 연동을 통해 광고비 기준 약 95%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소재 데이터의 수집·분석·성과측정·기획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는 구조를 경쟁우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당사는 202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통해 공모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 밖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 등 일반적인 방법에 의합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영위하는 광고ㆍ마케팅 사업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됩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 - 개인정보 보호법 : 맞춤형(타겟)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및 처리 제한 - 저작권법 : 광고 크리에이티브(이미지ㆍ영상ㆍ카피 등) 제작ㆍ활용 시 타인 저작물의 무단 사용 금지.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광고대행사-광고주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과도한 수수료 등) 금지. 하도급구조가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 서비스 개발 역량과 비즈니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2015년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출범하였으며, 주요 매체사의 프리미엄 파트너십과 AI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단순 광고대행을 넘어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 RPA 기술 기반 광고 자동화 플랫폼 'Argo'를 구축한 데 이어, 2019년부터 머신러닝 기반 엔진 'LEVER'를 개발·출시하여 광고 운영과 리포트 자동화를 구현하였고, 2022년 이후에는 광고 도메인 특화 언어모델(sLLM)을 결합한 AI 에이전트 'LEVER Xpert'로 고도화하였습니다. 'LEVER Xpert'의 소재 센터(Creative Center)는 2023년 아시아 최초로 메타(Meta)의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과제로 채택되었고, 2025년 후속 프로그램(SPI Lite)에도 한국 내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1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였으며, 제12기 반기(2026.01.01~06.30) 연결 기준 매출액은 32,020백만원(전년동기 21,233백만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038백만원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마케팅사업부문, 솔루션사업부문 및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브랜드빌드업으로 구분됩니다.
- 마케팅사업부문 : 자체 개발 AI솔루션 'LEVER Xpert'를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광고 운영 방식을 탈피한 기술 기반 고효율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솔루션사업부문 : 광고 데이터 통합 분석 및 의사결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AI 마케팅 통합 솔루션 'LEVER Xpert'를 직접 판매합니다.
- 브랜드빌드업 : 자연주의 바디케어 브랜드 '1950', 클렌즈 주스 브랜드 'Latib' 등 소비재 브랜드를 육성합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제12기 반기 | 제11기(2025년) | 제10기(2024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마케팅사업부문 | 22,191 | 69.30 | 38,190 | 76.02 | 28,262 | 80.77 |
| 솔루션사업부문 | 1,893 | 5.91 | 4,943 | 9.84 | 1,736 | 4.96 |
| 브랜드빌드업 | 7,936 | 24.79 | 7,101 | 14.14 | 4,991 | 14.26 |
| 합 계 | 32,020 | 100.00 | 50,234 | 100.00 | 34,989 | 100.00 |
| 주) | 2026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시장점유율
국내 광고회사의 취급고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회사 현황조사 리포트이며, 이에 따르면 국내 10대 광고회사 취급액은 2020년 133,674억원, 2021년 158,004억원, 2022년 186,285억원, 2023년 208,218억원, 2024년 214,610억원, 2025년 219,151억원으로 2025년 기준 전체 광고시장의 약 87.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종합광고대행사 중심의 시장 규모를 의미해 당사가 영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며, 퍼포먼스 광고시장 자체를 독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당사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발표한 회사별 광고취급액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광고취급고를 근거로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들의 취급고를 비교하여 상대적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당사의 2025년 광고취급고는 약 3,830억원으로 「202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보고서」상 온라인 총 광고비(약 10조 7,204억원) 대비 약 3.6%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공식 시장 통계가 아닌 업계 내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실제 시장 점유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국내 광고주(커머스·뷰티·금융 등 산업 섹터별 상위 기업)와 인하우스 마케팅 조직을 보유한 기업 고객입니다. 마케팅사업부문은 업계 내 축적된 성과와 평판에 기반한 인바운드 영업이 주력이며, 솔루션사업부문은 미디어렙본부 세일즈팀과 협력한 아웃바운드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는 일률적인 제품 단가가 존재하지 않고 프로젝트 규모·매체 구성·광고주 특성에 따라 계약조건이 결정되며, 'LEVER Xpert' 이용료는 연동 광고비 규모에 따른 차등 구조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도메인 지식과 독점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솔루션을 지속 고도화하고, 마케팅사업부문과 솔루션사업부문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 영역을 마케팅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11월 24일 설립하고 2026년 2월 4일 출자를 완료한 MADUP Global, Inc.(지분율 100%)를 통해 해외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1조 ( 신주인수권 ) ① (기재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 (기재생략) 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9. (기재생략) ③~④ (기재생략) | 제11조 ( 신주인수권 ) ① (기재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 (기재생략) 6. 삭제 6.~8. (현행 정관 7~9호와 같음) ③~④ (기재생략) | 상장완료에 따라 상장관련조항 삭제 |
|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1~3. (기재생략)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항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조문 인용 오기 정정 |
| 제24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반영 |
| 신설 | 제27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춰 정비 |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춰 정비 |
| 제31조의2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항 삭제) | 서면의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폐지 |
| 제32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2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상법 제542조의8 내용 반영 (주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상장법인은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제37조 (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④ (기재생략) | 제37조 (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 정관 ②~④항과 같음) | 개정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
| 제39조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소집기간단축 |
| 신설 | 제42조의2 ( 이사의 책임감경 ) 회사는 이사가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에 대하여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단,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
| 제46조 (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기재생략)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5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6조 (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기재생략)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오기정정 |
| 부 칙 <조항신설> | 부 칙 제7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9조의2 (독립이사 구성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정관 변경에 따른 시행일 추가 -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경과규정 마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보통주 222,18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통주 최대 222,184주를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유·처분하고, 나머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실제 처분수량, 처분시기 및 대상자는 보상제도의 운영 결과, 성과조건 달성 여부 및 처분시점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위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 수, 취득방법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을 보통주 222,184주(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 1.2%)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22,184주(1.2%)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 예정입니다.
| 주식의 종류 | 취득방법 | 보유 및 처분 수량 주1) |
| 보통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장내취득) | 최대 222,184주 |
|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 | - | |
| 합계 | 최대 222,184주 | |
| 주1) | 실제 처분대상 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보상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
| 구분 | 보유 개시시점 주1) | 예정 처분시점 주2)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통주 222,184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직접취득) | - 주4)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8,585,216주 | 보통주 18,585,216주주4)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1.2%주3) | -주4) |
| 주1)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승인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
| 주2) | 예상 처분시점 및 수량은 임직원의 보상 방식 및 시점, 주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정 처분시점까지 발생하는 잔여 주식의 경우 매년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활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18,807,400주 대비해 계산한 비율입니다. |
| 주4) |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 수량 및 추가 취득 수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예정된 보유기간
보상정책 등의 일정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이 필요한 시점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마. 예정된 처분 시기
보상정책 등의 일정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이 필요한 시점에 지급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주) |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같은 날 매드업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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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387
접수번호 202609140003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