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매드업(0039P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9월 14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매드업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전화번호: 02-1522-1060 |
| 작 성 자: | 성 명: 강남석부서 및 직위: 부대표/CFO전화번호: 02-1522-106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매드업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29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9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매드업 | 보통주 | 222,184 | 1.20 | 본인 | 자기주식 |
| 주1)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8월 28일 기준 소유한 자기주식이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 주2)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2026년 8월 28일 기준)는 18,807,400주입니다. |
| 주3) | 상기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입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이주민 | 최대주주 | 보통주 | 4,600,300 | 24.75 | 최대주주 | - |
| 이동호 | 임원 | 보통주 | 2,635,700 | 14.18 | 임원 | - |
| 기유진 | 임원 | 보통주 | 256,400 | 1.38 | 임원 | - |
| 송호중 | 임원 | 보통주 | 171,100 | 0.92 | 임원 | - |
| 계 | - | 7,663,500 | 41.23 | - | - | |
| 주1)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8월 28일 기준 소유한 주식수입니다. |
| 주2)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2026년 8월 28일 기준)는 18,807,400주이며, 자기주식은 222,184주입니다. |
| 주3) | 상기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입니다.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황선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9일 | 2026년 09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제12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아래 주소로 위임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0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주식회사 매드업 관리회계팀- 전화번호 : 02-2138-0928-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개시(오전9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9월 29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지하1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 서면투표 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8일 |
| 서면투표 방법 | 서면 투표용지는 소집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면 투표용지에 안건별 찬반표시 후 함께 동봉한 주주명이 기재된 주주총회 참석장을 첨부하여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20층주식회사 매드업 관리회계팀 (우편번호 06620)- 전화번호 : 02-2138-0928-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서면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1.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 불가) - 대리 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아래 내용 미 충족 시, 주주총회장 입장 불가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 개인주주 서면결의 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자필서명과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우편송부 - 법인주주 서면결의 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우편송부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1조 ( 신주인수권 ) ① (기재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 (기재생략) 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9. (기재생략) ③~④ (기재생략) | 제11조 ( 신주인수권 ) ① (기재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5. (기재생략) 6. 삭제 6.~8. (현행 정관 7~9호와 같음) ③~④ (기재생략) | 상장완료에 따라 상장관련조항 삭제 |
|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1~3. (기재생략)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항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법 조문 인용 오기 정정 |
| 제24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10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반영 |
| 신설 | 제27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춰 정비 |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춰 정비 |
| 제31조의2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항 삭제) | 서면의 의한 의결권행사제도 폐지 |
| 제32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2조 (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상법 제542조의8 내용 반영 (주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상장법인은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제37조 (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④ (기재생략) | 제37조 (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 정관 ②~④항과 같음) | 개정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
| 제39조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소집기간단축 |
| 신설 | 제42조의2 ( 이사의 책임감경 ) 회사는 이사가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에 대하여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단,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
| 제46조 (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기재생략)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5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6조 (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기재생략)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오기정정 |
| 부 칙 <조항신설> | 부 칙 제7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79조의2 (독립이사 구성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정관 변경에 따른 시행일 추가 - 상법 시행시기를 고려한 경과규정 마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보통주 222,18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통주 최대 222,184주를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유·처분하고, 나머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소각할 예정입니다. 실제 처분수량, 처분시기 및 대상자는 보상제도의 운영 결과, 성과조건 달성 여부 및 처분시점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위 최대 한도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 수, 취득방법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을 보통주 222,184주(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 1.2%)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최대 222,184주(1.2%)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 예정입니다.
| 주식의 종류 | 취득방법 | 보유 및 처분 수량 주1) |
| 보통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장내취득) | 최대 222,184주 |
|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 | - | |
| 합계 | 최대 222,184주 | |
| 주1) | 실제 처분대상 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보상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
| 구분 | 보유 개시시점 주1) | 예정 처분시점 주2)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보통주 222,184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직접취득) | - 주4)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8,585,216주 | 보통주 18,585,216주주4)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1.2%주3) | -주4) |
| 주1)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승인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시점으로 합니다. |
| 주2) | 예상 처분시점 및 수량은 임직원의 보상 방식 및 시점, 주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정 처분시점까지 발생하는 잔여 주식의 경우 매년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활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18,807,400주 대비해 계산한 비율입니다. |
| 주4) |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 수량 및 추가 취득 수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예정된 보유기간
보상정책 등의 일정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이 필요한 시점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마. 예정된 처분 시기
보상정책 등의 일정에 따라 자기주식 지급이 필요한 시점에 지급 예정입니다.
같은 날 매드업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392
접수번호 2026091400039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