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글로벌리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보류기간 2026년 10월 14일까지로 정정
-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보류 기간이 2026년 9월 14일에서 2026년 10월 14일까지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서울회생법원의 ARS 프로그램 개시 결정에 따른 보류 기간 변경이에요.
- 당사는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 당사는 ARS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했어요.
유의사항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추후 진행 상황은 향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정정 |
| 10.15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9월 1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4월 2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개시여부 결정의 보류(ARS프로그램 개시) 결정 | -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6년 4월 27일 "재산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078) 당사는 ARS 프로그램의 적용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6년 8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은 본 사건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2026년 9월 14일까지 보류(ARS프로그램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6년 4월 27일 "재산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078) 당사는 ARS 프로그램의 적용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6년 9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은 본 사건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2026년 10월 14일까지 보류(ARS프로그램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9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 남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 비동 21층(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 |
| (전 화) 02-2008-7060 | ||
| (홈페이지)http://www.jrglobalrei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민 광 희 |
| (전 화) 02-2008-7060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 4. 신청일자 | 2026년 04월 27일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6년 4월 27일 "재산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078) 당사는 ARS 프로그램의 적용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6년 9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은 본 사건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2026년 10월 14일까지 보류(ARS프로그램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 신청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ARS 절차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란 법원의 지도 및 감독하에 채무자(회사)는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ARS 기간 동안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방식 입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405
접수번호 2026091400040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