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노티앤알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노티앤알(20640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 09.16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소집공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9-02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주주총회일 변경 및 안건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1) | (주2) |
| □ 정관의 변경 | 주주총회일 변경 및 안건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3) | (주4) |
| □ 자본의 감소 | 주주총회일 변경 및 안건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5) | (주6)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주주총회일 변경 및 안건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7) | (주8) |
(주1)1. 일 시 : 2026년 09월 17일(목)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지하1층3.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4. 회의 목적사항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신동범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이교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신현국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자본금감소(감자결정) 승인의 건
(주2)1. 일 시 : 2026년 09월 29일(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지하1층
3.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4.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신동범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독립이사 이교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신현국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자본금감소(감자결정)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 액면병합의 건 제5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5-1호 의안 : 1주의 금액 변경의 건 제5-2호 의안 : 사업목적추가 및 상법개정안 반영의 건
(주3)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십억주로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
| 제15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기준일 설정 변경 |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이하 생략) | 제18조 <삭제>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조문 삭제 |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안 반영 |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를 둘 경우, 1명으로 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제2항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한다.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는 각 7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변경 |
| <신 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주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BENO TNR, Inc.(약호BENO TNR)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인스펙씨엔에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insFac CNS Co.,Ltd(약호 AinsFac CNS)라 표기한다. | 상호변경 |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63.(36.~98.로 변경) 1.~35. (신설) 36.~39. (생략) 40. 광고대행업 41. (생략) 42.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산업 43.~76. (생략) 77. 수출입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8. 도매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9. 오파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80.~96. (생략) 97. 주류수입판매(주류수입업) 98. (생략) 9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100. (신설) 101. (신설)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및 번호 변경) 1. 반도체,LCD,OLED,태양광,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초순수설비 3. 정수설비 4. 산업용 플랜트설비 5. 정밀화학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6. 자동화기기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조 및 도,소매업 7. 자동측정, 제어장치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지능형 자동화 장비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9. 스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 기계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10. 폐전지 재활용업 11. 기계설비공사업 12. 기계설비공사 관련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3. 기계설비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4. 가스공사업 15. 가스공사 관련 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6. 가스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7. 제조업, 도소매업 18. 환경설비 19. 폐기물 재활용업 및 처리업 20. 폐유 정제 및 재생유 제조업 21.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2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 23.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 2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5.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판매업 26. 수처리용 필터 및 역삼투막 제조 및 판매업 27. 마이크로 그리드 운용 설치업 28.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29.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30. 로봇용 소형에너지 발전장치업 31.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제조업 32. 전기판매업 33.부동산개발업,부동산공급업,건물신축판매업 34. 전기차 충전소 개발 및 판매업 35. 운수 및 창고업 (36.~39. 생략) 40. (삭제) 41. (생략) 42. (삭제) 43~76. (생략) 77. (삭제) 78. (삭제) 79. (삭제) 80.~96. (생략) 97. (삭제) 98. (생략) 99. 위 각호와 관련된 설비공사 100.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0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영역확대 및 신규성장동력 확보,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십억주로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원으로 한다. | 1주의 금액 변경, |
| 제15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기준일 설정 변경 |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이하 생략) | 제18조 <삭제>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조문 삭제 |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안 반영 |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를 둘 경우, 1명으로 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제2항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한다.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는 각 7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변경 |
| <신 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주5)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0,008,127 | 80.0 | 2026-10-02 | 18,755,079,000 | 3,751,015,500 |
※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됩니다.나.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자본효율성 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0,008,127 | 80.0 | 2026-10-29 | 18,755,079,000 | 3,751,015,500 |
※ 기타 참고사항
- 본 자본금의 감소 결의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상기 자본 감소의 일정 및 발행 후 주식의 총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주8)가. 의안 제목 : 주식 액면병합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주가 형성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함.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1,000 | 2:1 주식 액면병합 |
| 발행주식총수(주) | 37,510,158 | 18,755,079 | - |
| 자본금(원) | 18,755,079,000 | 18,755,079,000 | - |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9월 14일 |
|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16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03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04일 |
4) 단수주 처리방법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1.주식병합 내용 중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에 따른 현금지급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9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 |
| 대 표 이 사 : | 정 집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5층 | |
| (전 화) 02-577-2150 | ||
| (홈페이지)http://www.benotnr.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성 수 |
| (전 화) 02-577-215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09월 29일(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지하1층
3. 보고사항- 감사의 감사보고
4.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신동범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독립이사 이교인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신현국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자본금감소(감자결정)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 액면병합의 건 제5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5-1호 의안 : 1주의 금액 변경의 건 제5-2호 의안 : 사업목적추가 및 상법개정안 반영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접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주주의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2026년 09월 14일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대표이사 정 집 훈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윤현필(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1-02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2 | 2026-01-06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 | 2026-01-06 | 타법인 영업 양수의 건 | 찬성 |
| 4 | 2026-01-08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5 | 2026-01-09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6 | 2026-01-09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7 | 2026-01-09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8 | 2026-01-12 |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 9 | 2026-01-21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10 | 2026-01-2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 11 | 2026-01-30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12 | 2026-01-30 | 제11회 전환사채 발행 조건 변경의 건 | 찬성 |
| 13 | 2026-02-03 | 대여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14 | 2026-02-05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15 | 2026-02-06 | 대여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16 | 2026-02-10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17 | 2026-02-11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의 건 | 찬성 |
| 18 | 2026-02-11 | 제11회 전환사채 발행 철회의 건 | 찬성 |
| 19 | 2026-02-20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20 | 2026-02-25 | 전환청구권행사 및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21 | 2026-02-27 | 대여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22 | 2026-03-09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23 | 2026-03-10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24 | 2026-03-11 | 내부결산 및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 25 | 2026-03-11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26 | 2026-03-20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27 | 2026-03-23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 및 담보 변경의 건 | 찬성 |
| 28 | 2026-03-25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29 | 2026-03-26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0 | 2026-03-30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1 | 2026-03-31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2 | 2026-04-03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3 | 2026-04-06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4 | 2026-04-08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5 | 2026-04-10 | 대여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6 | 2026-04-21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7 | 2026-04-24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38 | 2026-04-30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39 | 2026-05-07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40 | 2026-05-14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41 | 2026-05-18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42 | 2026-06-08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43 | 2026-06-10 | 대여금 지급의 건 | 찬성 |
| 44 | 2026-06-15 | 대여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45 | 2026-06-16 | 타법인 주식 및 채권 양도 계약의 건 | 찬성 |
| 46 | 2026-06-22 | 타법인 전환사채 전환청구권행사의 건 | 찬성 |
| 47 | 2026-06-23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48 | 2026-06-26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 49 | 2026-06-29 | 대여금 계약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1,500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매출 및 기타 | (주)금영이엔씨(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026.01~ | 5 | 0.7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실내건축사업건축사업 중 실내건축사업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써, 실내건축은 현재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개선, 노후 건축물의 증가, 건축물의 이미지와 쾌적성향상 니즈 등의 요인으로 실내건축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건축은 건축의 내부 공간을 보다 높은 효율성과 예술성을 갖춰 공간을 설계/시공하는 분야로 실내공간을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실내건축 공종 중에서 하나인 차양시스템은 일사조절장치 시장에 대한 2013년 1,222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0.1%씩 증가함이 예상되며, 차양시스템 경우에는 도입 초기 경우에는 단순 일사조절장치로 획일화된 형태의 시스템만을 구축하였으나 생활수준 향상 및 공간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등을 거치면 단순 일사조절장치만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간의 효율성과 미적요소를 추가하여 차양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개정과 녹색건물 인증프로그램 확대등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양시스템은 대표적인 에너지 절감 장치로 인식되어 가는 추세입니다.(2) 로봇사업
로봇 사업 분야 중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웨어러블 로봇 사업으로,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의 운동능력 및 근력을 보조 또는 증강시키기 휘해 인체에 착용, 결합되어 인간과 함께 동작하는 모든 로봇을 의미합니다.웨어러블 로봇의 종류는 근력을 보조하는 신체 부분에 따라 허리보조, 하지보조, 상지보조, 전신보조 웨어러블 로봇과 근력 지원 방식에 따른 능동형, 수동형 웨어러블 로봇, 구조 특성에 따라 외골격형 및 슈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XoMotion'은 선천적,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환자의 재활 훈련과 보행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보행자세와 환자 상태를 고려한 보행 수정, 하지마비환자의 보행 지원 등 재활치료 및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개발되었습니다.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규모는 2023년 기준 12.4억달러(약 1.6조원)에서 2030년 146.7억달러(약 19조원)규모로 연평균 42.2%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으로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용 및 노인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일본 사이버다인, 이스라엘 리워크 로보틱스, 미국 엑소 바이오닉스 등 초기에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 후 고령인구의 증가 및 외래환자의 재활 수요 증가로 인해 재활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덕트제조사업덕트 제조사업은 건축물 및 산업시설 등에 설치되는 냉난방ㆍ환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인 덕트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덕트는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에서 냉ㆍ온기 및 외부공기를 필요한 공간으로 공급하거나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조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트 제조사업은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장, 물류센터, 연구시설 등 다양한 산업시설의 건설 및 설비투자와 연계되어 있어 건설경기 및 건축설비 투자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및 녹색건축 관련 정책 등에 따라 건축물의 냉난방ㆍ환기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경기의 변동,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은 덕트 제조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생산효율 향상, 납기 준수 및 현장 대응능력 확보 등이 사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실내건축사업당사는 차양시스템 디자인 개발부터 설계,시공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며, 다년간의 시공을 바탕으로 최적의 차양솔루션을 다양한 건축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대적 흐름, 트렌트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차양시스템이 에너지 절감에서 더 나아가 제로에너지 건축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정책에 맞춰서 차양시스템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인 악세스플로어를 독일 L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만의 특화된 선진 건축 자재들을 납품/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바닥공조 시스템과 연계한 악세스플로어의 다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시공까지 믿음직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② 로봇사업
당사의 관계기업인 Human in motion robotics는 Embedded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센서, 엑츄에이터와 디자인 등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용도의 로봇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술은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는 특허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허로는 하이브리드 병렬 및 직렬 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하여 신체 외부의 목표 관절의 3D모션 생성, 모션을 인체 관절로 전달하기 위한 모션전달 매커니즘 등이 있습니다. 향 후 (주)휴먼인모션로보틱스아시아 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초경량화 제품 및 소재 개발, UX/UI & AR 개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 네트워크 구축 및 판매 추진, 한국에 글로벌 사업을 위한 생산거점 운영 및 SCM관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주력 제품인 'XoMotion'은 현재 캐나다 보건 당국인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주)휴먼인모션로보틱스아시아에서는 임상시험 및 생산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내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③ 덕트제조사업덕트 제조사업은 고객의 설계조건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정확한 생산, 납기 준수 및 현장 대응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영업양수를 통해 덕트 제조 및 관련 영업에 대한 사업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실내건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향후 당사는 기존 실내건축사업에서 축적한 건축물 관련 설계 및 시공 경험과 덕트 제조사업의 생산 및 현장 대응능력을 연계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거래처 및 수주처 확대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공정의 효율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주요제품 | 2026년 2분기 매출액 | 비 율 | 비 고 |
| 건설매출 | 복사패널 | 8 | 0.56% | - |
| 외부차양 | 219 | 15.25% | ||
| 이중바닥재 | - | 0.00% | ||
| 도 배 | 378 | 26.33% | ||
| 소 계 | 605 | 42.14% | ||
| 제조매출 | 덕트제조 | 706 | 49.16% | - |
| 소 계 | 706 | 49.16% | ||
| 기타매출 | 125 | 8.70% | ||
| 합 계 | 1,436 | 100.00% | - | |
① 실내건축사업 주요 제품별 설명㉮ 차양시스템
차양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사열에 의한 실내온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필요치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차양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방 시 외부로부터 오는 열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의 소모를 극소화시킴으로써 냉방비를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차양시스템 중 하나인 루버시스템은 버티컬 블라인드를 대형화한 형태를 가진 차양제품으로써 루버의 각도 조절 기능인 틸팅기능으로 일사량을 조절하고 다양한 태양광 반사율을 통해서 여름철에는 빛을 차단하여 실내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외부로 유출되는 열을 막아주는 단열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 및 다양한 재질과 컬러를 루버판넬을 통해서 구현하여 실내/외 설치 함으로써 건물의 개성있는 익스테리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차양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천장 복사패널시스템
천장 복사패널시스템은 패널에 구리관을 설치하여 구리관을 통해 물을 순화시킴으로써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류방식의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패널을 이용한 복사열(50%)과 이로 인한 대류 효과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천장 복사패널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감소시켜 실내 공간 전체를 균일한 온도로 조절하여 송풍, 소음, 먼지가 없어 기존 냉난방시스템 보다 실내공간을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수 있습니다.또한 냉난방 설비가 눈에 보이지 않아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공간을 창출 할 수 있는 냉난방시스템이며 자사의 기술개발로 내진성을 갖는 복사패널을 개발하여 SGS시험기관을 통해 내진테스트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미지: 복사패널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친환경 이중바닥재친환경 이중바닥재는 순도 99% 이상의 배연탈황 석고, 폐지에서 추출한 섬유질, 재처리한 물로 재작한 황산화칼슘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즉 99%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제품임을 의미합니다.부위별 하중의 편차없이 4면과 중앙이 고르게 힘을 받아 고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방염테스트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기준의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황산화칼슘은 불연물질로 초기화재를 억제하고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구성에서도 기밀성 테스트, 습도테스트 등에서 높은 성능을 보유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중바닥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로봇사업 주요 제품 설명- 가장 진보된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_XoMotion
[이미지: XoMotio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XoMotion은 사람의 관절을 구현하여 복잡한 하체 동작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휴대용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치료사가 모두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골격 로봇은 다리 당 2~4개의 모터가 있으나 XoMotion은 다리당 6개의 모터를 설치하여 12개의 전동관절로 모든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구현합니다.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하지 관절을 완전히 구현한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으로써 샐프밸런싱(자체 균형)이 가능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자연보행)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틱과 같은 보조기구가 불필요한 핸즈프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체형에 따른 맞춤 및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은 전진 보행만이 가능하나, XoMotion은 맞춤 설계된 액츄에이터 탑재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복잡한 기동을 지원하여 높은 재활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③ 덕트제조사업 설명덕트 제조사업의 주요 제품은 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냉난방ㆍ환기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덕트 제품입니다.
덕트 제품은 설치 목적 및 현장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제작되며, 건축물의 공조 및 환기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설비로 사용됩니다.
당사는 고객의 설계도면 및 현장조건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규격의 덕트를 제작ㆍ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및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의 공사 일정 및 현장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실내건축사업
국내 최초로 도입된 복사냉난방시스템이 N사에 시공되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사례로 각광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복사냉난방 시장에서 유일한 제조 시공업체로 시장을 선점하여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 이중바닥재의 경우 다수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친환경 바닥대 시장의 선점 및 매출 증대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로봇사업최근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로봇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며 직접적, 간접적으로 로봇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당사의 제품인 'XoMotion'은 가장 진보된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으로써, 샐프밸런싱, 사용자의 독립성 등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토대로 재활치료용 시장과 가정 및 일상용 시장을 목표로 하여, 뇌졸중 및 척수손상 전문센터, 재활센터 및 병원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공급하여 재활치료 시장의 선점 및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③ 덕트제조사업당사는 덕트 제조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수주 확대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트 제조 과정에서 축적되는 생산 및 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 및 생산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다양한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실내건축사업과 덕트 제조사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BENO TNR, Inc.(약호BENO TNR)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인스펙씨엔에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insFac CNS Co.,Ltd(약호 AinsFac CNS )라 표기한다. | 상호변경 |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63.(36.~98.로 변경) 1.~35. (신설) 36.~39. (생략) 40. 광고대행업 41. (생략) 42.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산업 43.~76. (생략) 77. 수출입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8. 도매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9. 오파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80.~96. (생략) 97. 주류수입판매(주류수입업) 98. (생략) 9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100. (신설) 101. (신설)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및 번호 변경) 1. 반도체,LCD,OLED,태양광,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초순수설비 3. 정수설비 4. 산업용 플랜트설비 5. 정밀화학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6. 자동화기기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조 및 도,소매업 7. 자동측정, 제어장치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지능형 자동화 장비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9. 스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 기계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10. 폐전지 재활용업 11. 기계설비공사업 12. 기계설비공사 관련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3. 기계설비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4. 가스공사업 15. 가스공사 관련 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6. 가스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7. 제조업, 도소매업 18. 환경설비 19. 폐기물 재활용업 및 처리업 20. 폐유 정제 및 재생유 제조업 21.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2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 23.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 2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5.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판매업 26. 수처리용 필터 및 역삼투막 제조 및 판매업 27. 마이크로 그리드 운용 설치업 28.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29.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30. 로봇용 소형에너지 발전장치업 31.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제조업 32. 전기판매업 33.부동산개발업,부동산공급업,건물신축판매업 34. 전기차 충전소 개발 및 판매업 35. 운수 및 창고업 (36.~39. 생략) 40. (삭제) 41. (생략) 42. (삭제) 43~76. (생략) 77. (삭제) 78. (삭제) 79. (삭제) 80.~96. (생략) 97. (삭제) 98. (생략) 99. 위 각호와 관련된 설비공사 100.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0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영역확대 및 신규성장동력 확보,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십억주로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원으로 한다. | 1주의 금액 변경, |
| 제15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기준일 설정 변경 |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이하 생략) | 제18조 <삭제>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조문 삭제 |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안 반영 |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를 둘 경우, 1명으로 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제2항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한다.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는 각 7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변경 |
| <신 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정민 | 1987.07.06 | - | - | - | 이사회 |
| 신동범 | 1972.11.17 | - | - | - | 이사회 |
| 이교인 | 1958.07.01 | O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정민 | (주)엔투텍 사장 | 20182020.06 ~ 2025.032025.03 ~ | 前) HONG KONG DingStar 대표이사前) (주)엔투텍 대표이사現) (주)엔투텍 사장 | - |
| 신동범 | (주)아인스팩 대표이사 | 2015 ~ 20182019 ~ 20212021 ~ | 前) (주)ANFsystems 대표이사前) (주)크래프투자자문 이사現) (주)아인스팩 대표이사 | - |
| 이교인 | 경동엔지니어링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1979.09 ~ 2010.102015.032017.122022.122024.10 ~ | 前)육군 중령 전역前)희림 건축 전무이사前)SI건축 대표이사前)에이원 중건 사장現) 경동엔지니어링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정민 | - | - | - |
| 신동범 | - | - | - |
| 이교인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이교인 독립이사 후보자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2) 충실한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미나 등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3) 독립이사의 의무 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정민, 신동범 사내이사 후보자]후보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이교인 독립이사 후보자]이사회는 상기 독립이사 후보자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일체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의 경영과 성장에 있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독립이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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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정민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신동범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교인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신현국 | 1959.09.20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신현국 | (주)지베이스 감사 | 1979.031991.071998.102012.092019.102023.03 ~ | 前)한국전력공사 과장前)(주)지평산업 대표이사前)(주)행림건축 부사장前)(주)미도산업개발 회장前)안산연세병원 이사現)(주)지베이스 감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신현국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사회는 감사 후보자(신현국)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일체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의 경영과 성장에 있어 충실히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신현국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자본효율성 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0,008,127 | 80.0 | 2026-10-29 | 18,755,079,000 | 3,751,015,500 |
※ 기타 참고사항
- 본 자본금의 감소 결의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상기 자본 감소의 일정 및 발행 후 주식의 총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 액면병합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주가 형성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함.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1,000 | 2:1 주식 액면병합 |
| 발행주식총수(주) | 37,510,158 | 18,755,079 | - |
| 자본금(원) | 18,755,079,000 | 18,755,079,000 | - |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9월 14일 |
|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16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03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04일 |
4) 단수주 처리방법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1.주식병합 내용 중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에 따른 현금지급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간접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주주의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같은 날 베노티앤알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정정 | |
| 주식병합결정 |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6억원 · 매출액 대비 55.48% |
|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000430
접수번호 202609140004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