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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티에스넥스젠(04322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을 공시했어요.

회사
티에스넥스젠 0432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티에스넥스젠

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티에스넥스젠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2026년 9월 14일에 기각됐어요.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 신청인 홍OO 외 35인이 신청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5월 20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1. 사건번호2026회합1074
2. 기각일자2026-09-14
3. 관할법원서울회생법원
4. 기각사유신청인 : 홍OO 외 35인 [주문]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2026-09-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5-20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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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642

접수번호 202609149006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