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티에스넥스젠(04322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티에스넥스젠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2026년 9월 14일에 기각됐어요.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 신청인 홍OO 외 35인이 신청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 관련 공시로 2026년 5월 20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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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74 | |
| 2. 기각일자 | 2026-09-14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신청인 : 홍OO 외 35인 [주문]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결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9-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20 회생절차개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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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642
접수번호 202609149006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