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 기타시장안내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관련 시장안내)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티에스넥스젠(043220, 코스닥)은 2026년 9월 14일 「기타시장안내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관련 시장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티에스넥스젠,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해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어요.
-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가 해소되면서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가 해제됐어요.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어요.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절차는 보류 중이에요.
유의사항 향후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티에스넥스젠의 과거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 목 : (주)티에스넥스젠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26.09.14)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을 공시하였고,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및 같은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10)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사유 일부해제(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 해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6.06.0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6.06.09)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같은 날 티에스넥스젠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664
접수번호 2026091490066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