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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스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신라에스지(0258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4일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라에스지 0258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록일시
2026년 9월 14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신라에스지(주)보통주
2.정지사유상장폐지 사유발생
3.정지기간가.정지일시2026-09-15-
나.만료일시-
4.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ㅇ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사유 :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ㅇ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하였으므로, 심사결과 확정 후 매매거래정지 만료일시, 정리매매여부,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이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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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688

접수번호 2026091490068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