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에스지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 미진행)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신라에스지(0258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4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 미진행)」를 공시했어요.
신라에스지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4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신라에스지(주)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절차 미진행 안내 당사는 금일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9월 11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에 신규상장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한바, 해당 심사결과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 신라에스지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4900702
접수번호 2026091490070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