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넵코어스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덕산넵코어스(26669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08일 |
| 3. 정정사유 :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400원 ~ 14,6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7,200,000,000원 ~ 43,800,000,000원- 공모주식수: 3,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9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100,000주 ~ 2,2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4,600원 - 모집(매출)총액: 43,800,000,000원 - 공모주식수: 3,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2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주2) | (주2) |
|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 등 | (주3) | (주3) |
|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주4) | (주4) |
|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주5) | (주5)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6) | (주6)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13) 수요예측 결과 | (주8) | (주8)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9) | (주9)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 (주10) | (주10)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주11) | (주11)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주12) | (주12)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주13) | (주13)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4) | (주14) |
| III. 투자위험요소 | ||
| 2. 회사위험 | ||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주15) | (주15) |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16) | (주16) |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주17) | (주17) |
|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 (주18) | (주18) |
|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 2) 예상 배당 수익 | (주19) | (주19) |
| 3. 기타위험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20) | (주20) |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 (주21) | (주21) |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22) | (주22) |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23) | (주23) |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24) | (주24)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25) | (주2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주26) | (주2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주27) | (주27)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 금액 | (주28) | (주28)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주29) | (주29) |
| 2. 자금의 사용목적 - 가. 자금의 사용 계획 | (주30) | (주30)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주31) | (주31)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2) R&D 투자 | (주32) | (주32)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주33) | (주33)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카. 보호예수 현황 | (주34) | (주34)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 ||
|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 (주35) | (주35) |
|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2) 예상 배당 수익 | (주36) | (주36)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500 | 12,400 | 37,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37,200,000,000 | 1,413,399,926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 17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과 09월 17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2,400 원 ~ 14,600 원)의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80,645주 999,998,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37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 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500 | 14,600 | 43,8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43,800,000,000 | 2,126,185,897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 17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과 09월 17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8,493주 999,997,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43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900,000 주 | 25.0%~ 30.0% | 12,400 원 | 9,300,000,000 원~ 11,16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26,040,000,000 원~ 27,90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37,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 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900,000 주 | 25.0%~ 30.0% | 12,400 원 | 9,300,000,000 원~ 11,16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26,040,000,000 원~ 27,90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37,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4)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4)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80,645주 | 12,400원 | 999,998,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400원 ~ 14,6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주4) 정정 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주5) 정정 전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대신증권㈜ | 30,000주 | 12,400원 | 37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정정 후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대신증권㈜ | 30,000주 | 14,600원 | 438,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덕산넵코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7)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3,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750,000주 ~ 9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7)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3,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75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8) 정정 전
(신설) 해당 내용 추가
(주8)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942 | 193 | 271 | 25 | 7 | 568 | 160 | 25 | 78 | 2,269 |
| 수량 | 808,200,000 | 163,548,000 | 174,046,000 | 51,795,000 | 13,575,000 | 408,040,000 | 231,512,000 | 29,850,000 | 73,868,000 | 1,954,434,000 |
| 경쟁률 | 359.20 | 72.69 | 77.35 | 23.02 | 6.03 | 181.35 | 102.89 | 13.27 | 32.83 | 868.64 |
|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100,000주~2,250,000주 중 2,2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2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3 | 3,232,000 | 0 | 0 | 9 | 4,807,000 | 0 | 0 | 0 | 0 | 7 | 3,902,000 | 0 | 0 | 0 | 0 | 0 | 0 | 19 | 11,941,000 |
| 밴드 상단 | 913 | 772,960,000 | 183 | 153,081,000 | 254 | 164,220,000 | 24 | 49,545,000 | 7 | 13,575,000 | 544 | 390,507,000 | 157 | 227,298,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185 | 1,874,904,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2,250,000 | 0 | 0 | 0 | 0 | 1 | 2,250,000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 1 | 7,00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37,000 | 0 | 0 | 0 | 0 | 0 | 0 | 2 | 44,000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단 | 15 | 21,363,000 | 4 | 6,921,000 | 6 | 4,765,000 | 1 | 2,250,000 | 0 | 0 | 12 | 11,067,000 | 2 | 1,964,000 | 0 | 0 | 0 | 0 | 40 | 48,330,000 |
| 밴드 하단 미만 | 4 | 1,572,000 | 4 | 1,212,000 | 2 | 254,000 | 0 | 0 | 0 | 0 | 4 | 2,527,000 | 0 | 0 | 0 | 0 | 0 | 0 | 14 | 5,565,000 |
| 미제시 | 6 | 9,066,000 | 2 | 2,334,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11,400,000 |
| 합계 | 942 | 808,200,000 | 193 | 163,548,000 | 271 | 174,046,000 | 25 | 51,795,000 | 7 | 13,575,000 | 568 | 408,040,000 | 160 | 231,512,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269 | 1,954,434,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 기준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8 | 0.35% | 11,400,000 | 0.58% |
| 14,600원(상단) 초과 | 19 | 0.84% | 11,941,000 | 0.61% |
| 14,600원(상단) | 2,185 | 96.30% | 1,874,904,000 | 95.93% |
| 12,400원(하단) 초과 ~ 14,600원(상단) 미만 | 3 | 0.13% | 2,294,000 | 0.12% |
| 12,400원(하단) | 40 | 1.76% | 48,330,000 | 2.47% |
| 12,400원(하단) 미만 | 14 | 0.62% | 5,565,000 | 0.28% |
| 합계 | 2,269 | 100.00% | 1,954,434,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0 | 16,157,000 | 14,160 | 2 | 4,500,000 | 14,600 | 1 | 283,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7 | 2,291,000 | 14,286 | 1 | 2,250,000 | 14,600 |
| 3개월 확약 | 8 | 5,255,000 | 14,600 | 4 | 3,698,000 | 14,600 | 3 | 897,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2 | 126,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 1개월 확약 | 8 | 9,116,000 | 14,600 | 4 | 204,000 | 14,600 | 2 | 1,256,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3 | 369,000 | 14,600 | 0 | 0 | 0 |
| 15일 확약 | 26 | 12,293,000 | 14,600 | 29 | 8,334,000 | 14,600 | 3 | 1,007,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0 | 0 | 0 | 1 | 2,206,000 | 14,600 | 3 | 4,414,000 | 14,600 |
| 미확약 | 890 | 765,379,000 | 14,537 | 154 | 146,812,000 | 14,329 | 262 | 170,603,000 | 14,524 | 24 | 49,545,000 | 14,508 | 7 | 13,575,000 | 14,600 | 555 | 403,048,000 | 14,532 | 155 | 222,598,000 | 14,568 |
| 합계 | 942 | 808,200,000 | 14,536 | 193 | 163,548,000 | 14,384 | 271 | 174,046,000 | 14,527 | 25 | 51,795,000 | 14,512 | 7 | 13,575,000 | 14,600 | 568 | 408,040,000 | 14,530 | 160 | 231,512,000 | 14,569 |
| 구분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합계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21 | 25,481,000 | 14,286 |
| 3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8 | 12,226,000 | 14,600 |
| 1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7 | 10,945,000 | 14,600 |
| 15일 확약 | 0 | 0 | 0 | 0 | 0 | 0 | 63 | 30,504,000 | 14,600 |
| 미확약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150 | 1,875,278,000 | 14,525 |
| 합계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269 | 1,954,434,000 | 14,52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덕산넵코어스(주)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4,6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9)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00 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7,200,000,000 원 | |
| 확정가액 | -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1일(월) | ||
| 주1) |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 없음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9)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00 원, 주1) | |
| 확정가액 | 14,600 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7,200,000,000 원 | |
| 확정가액 | 43,800,000,000 원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1일(월) | ||
| 주1) |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 없음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0)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대신증권㈜ | 750,000 주 ~900,000 주 | 75,000 주 ~ 90,000 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5,000 주 ~ 90,000 주(300%) 50,000 주 ~ 60,000 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 주 ~ 30,000 주(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500주 |
(주10)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대신증권㈜ | 750,000 주 | 75,000 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5,000 주 (300%) 50,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 주 (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500주 |
(주11)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 (2,100,000주 ~ 2,2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750,000주 ~ 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750,000주 이상 9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75,000주 이상 450,000주 이하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주11)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2,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75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750,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75,000주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주12)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대신증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기명식 보통주3,000,000 주 | 37,2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400 원 ~ 14,600원)의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12)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대신증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기명식 보통주3,000,000 주 | 43,8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13)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대신증권㈜ | 1,413,399,926 원 | 인수금액의 3.7%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4) |
| 성과수수료 | 대신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0% 이내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7월 23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 이하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 주2) | 2023년 05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본 건 공모금액(모집 및 매출주식)과 주선인 인수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업무수수료")을 지급하되, 대표주관회사인 "을"의 공모 관련 실적,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 및 추가인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상기의 기본업무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 대행사 용역수수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외 인쇄비, 출장비, 교통비, IR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대관료 및 식사비 등 실비적 성격의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400 원 ~ 14,600 원 중 최저가액인 12,40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2024년 09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13)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대신증권㈜ | 1,673,805,919원 | 인수금액의 3.7%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4) |
| 성과수수료 | 대신증권㈜ | 452,379,978원 | 인수금액의 1.0%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9월 15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 주2) | 2023년 05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본 건 공모금액(모집 및 매출주식)과 주선인 인수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업무수수료")을 지급하되, 대표주관회사인 "을"의 공모 관련 실적,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 및 추가인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상기의 기본업무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 대행사 용역수수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외 인쇄비, 출장비, 교통비, IR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대관료 및 식사비 등 실비적 성격의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4) | 2024년 09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14)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80,645주 | 12,400원 | 999,998,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400원 ~ 14,6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000주 | 372,000,000 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000주 | 438,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15) 정정 전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량은 706,900주이며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 기준 3.7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5) 정정 후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량은 706,900주이며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 기준 3.7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6) 정정 전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9%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1.9%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 이탈방지, 장기근속 유도,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03%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9,650,837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3년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9,650,837 | 61.10% | 150,000 | 0.79% | 1년 의무보유 |
| 9,500,837 | 50.33%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 | ||
| 황태호 외 4인 | 특수관계인 | 147,367 | 0.9% | 147,367 | 0.8%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798,204 | 62.0% | 9,798,204 | 51.9% | - | ||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00.0% | 18,876,041 | 100.0% | - | ||
| 주) 공모 후 지분율은 공모가 하단 기준 공모 주식수 3,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80,645주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18,876,04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이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706,9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 이탈방지, 장기근속 유도,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9.99%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9,650,837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3년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9,650,837 | 61.10% | 150,000 | 0.79% | 1년 의무보유 |
| 9,500,837 | 50.29%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 | ||
| 황태호 외 4인 | 특수관계인 | 147,367 | 0.9% | 147,367 | 0.78%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798,204 | 62.0% | 9,798,204 | 51.86% | - | ||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00.0% | 18,893,889 | 100.0% | - | ||
| 주) 공모 후 지분율은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 주식수 3,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68,493주, 대표주관회사 추가 인수 30,000주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18,893,88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이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706,9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
| 매출액 | 48,504 | 11,974 | 23,769 | 2,892 |
| 매출총이익 | 7,337 | 1,100 | 2,527 | 307 |
| 영업이익 | 4,080 | 227 | 750 | 21 |
| 출처: 당사 재무제표 및 가결산 |
|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주17) 정정 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
| 매출액 | 48,504 | 11,974 | 23,769 | 2,892 | 2,811 |
| 매출총이익 | 7,337 | 1,100 | 2,527 | 307 | 315 |
| 영업이익 | 4,080 | 227 | 750 | 21 | 11 |
| 출처: 당사 재무제표 및 가결산 |
|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주18) 정정 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1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366.7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8) 정정 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2,400원 | 7,098원 | 19,498원 | 0.83% | 47,889원 | 2.05%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86,800원 | 49,519원 | 136,319원 | 0.84% | 334,396원 | 2.0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173,600원 | 99,038원 | 272,638원 | 0.84% | 668,791원 | 2.0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434,000원 | 247,596원 | 681,596원 | 0.84% | 1,671,978원 | 2.0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868,000원 | 495,191원 | 1,363,191원 | 0.84% | 3,343,956원 | 2.0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1,736,000원 | 990,382원 | 2,726,382원 | 0.84% | 6,687,911원 | 2.0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주당 12,40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16,511원 0.71% 235,357원 1.44% 93.6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26,415원 0.78% 284,876원 1.75% 118.6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36,319원 0.84% 334,396원 2.05% 143.6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84%, 5개년 누적 2.05%입니다(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19) 정정 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76,041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공모후 5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공모 후 기준 0.7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73,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80,645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40.1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76,041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공모후 5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공모 후 기준 0.7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73,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80,645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91% | 9,798,204 | 51.91%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1% | 994,488 | 5.27%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8% | - | 0.00% | 3,676,622 | 19.48%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6% | 424,800 | 2.25% | 4,022,807 | 21.31%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9% | - | 0.00% | 3,000,000 | 15.89%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80,645 | 0.43% | 80,645 | 0.43% | - | 0.00% | 3개월 | 주7)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76,041 | 100.00% | 11,298,137 | 59.85% | 7,577,904 | 40.15%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577,904 | 40.15% | 7,670,904 | 39.17%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633,704 | 40.44% | 7,726,704 | 39.46%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8,535,782 | 45.22% | 8,628,782 | 44.06%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8,872,837 | 47.01% | 8,965,837 | 45.78%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8,872,837 | 47.01% | 8,965,837 | 45.78%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227,837 | 48.89% | 9,320,837 | 47.60%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227,837 | 48.89% | 9,934,737 | 50.73%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8,876,041 | 100.00% | 19,582,94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8,876,041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9,582,971주 대비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40.1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577,904 | 40.11% | 7,670,904 | 39.14%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633,704 | 40.40% | 7,726,704 | 39.42%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8,535,782 | 45.18% | 8,628,782 | 44.02%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8,860,685 | 46.90% | 8,953,685 | 45.68%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8,890,685 | 47.06% | 8,983,685 | 45.83%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338,685 | 47.64%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952,585 | 50.78%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8,893,889 | 100.00% | 19,600,78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8,893,8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9,600,7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76,041주 기준 3.74%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876,041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93,889주 기준 3.74% 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893,889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0,645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대신증권㈜ | 보통주 | 80,645주 | 999,998,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80,645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8,493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대신증권㈜ | 보통주 | 68,493주 | 999,997,8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8,49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전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6,66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후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42,99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전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13%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9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13%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9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는 현재 덕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 친인척이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덕산하이메탈의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시점(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후이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08%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08% 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86% 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는 현재 덕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 친인척이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덕산하이메탈의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시점(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후이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 사항 | |
| ①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② | 비교대상회사 PER | 32.57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③ | 적용주식수 | 18,969,041 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61% ~ 25.36%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400 원 ~ 14,600 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 ~ 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화하여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덕산넵코어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5) 정정 후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 사항 | |
| ①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② | 비교대상회사 PER | 32.57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③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55% ~ 25.3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4,600 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 ~ 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화하여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26)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덕산넵코어스㈜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8년 추정 순이익(중립적/보수적 추정 평균) | 16,15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15% | B (주2) |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C = A / [(1+B)^2.5] |
| 적용주식수 | 18,969,041주 | D |
| 주당 순이익(현재가치) | 601 원 | E = C / D |
| 적용 PER | 32.57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의 매출이 중점시장, 선진국시장, 신규시장까지 충분히 진입한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8년 추정 순이익 산정 시 당사는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나리오별 추정치 중 보수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3,299백만원과 중립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9,018백만원의 평균인 16,159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 관계 법령과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명칭, 적용 수량(Q) 및 단가(P) 등 세부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단계ㆍ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매출 및 손익 추정을 보수적ㆍ중립적ㆍ낙관적 3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ㆍ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적 기반이며, 중립적 시나리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수출협의ㆍ계약협상 단계 진행 중)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등 정책ㆍ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가시성이 확보된 보수적 추정치만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연계 사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 추정치까지 반영할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 추정과 중립적 추정의 평균값을 2028년 추정 순이익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추정 순이익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정부계획의 변경, 소요군의 운용계획 변경,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15.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중략)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퍼스텍 2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3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9.48% 평균 20.84% 출처: Bloomberg 산업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리스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장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WACC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 기술적 요소, 경쟁 상황 등도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WACC를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에 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 연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핵심 방산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주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체계업체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확보한 이후, 동사의 제품 등이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산업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미 검증된 제품과 더불어 이미 개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산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담 및 사업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이나, 5.84% 할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평균 할인율(20.00%) 대비해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나,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차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현금흐름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산술적 이중 할인 방지, ② 일반 기술특례 기업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의 합리적 차감을 재무관리 이론 및 정량적 추정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시 타당성 및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추정 현금흐름(순이익) 단계에서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방지 재무평가 이론상 사업 및 수행 위험(Execution Risk)은 추정 현금흐름(분자)을 직접 감액하거나, 할인율(분모)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현금흐름 차감(Hair-cut): 당사는 금번 정정신고서 작성 시 해외 수출 연계 사업 및 전방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산정한 중립적 시나리오상 2028년 추정 순이익(190.18억 원) 대신, 이보다 30.07% 대폭 감액된 보수적 시나리오(132.99억 원)를 적극 반영하여 가중평균값인 161.59억 원을 최종 추정 순이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중립 시나리오 대비 총 28.59억 원(15.03%)의 실질 현금흐름을 분자 차원에서 직접 차감한 결과입니다.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당사의 사업 가시성과 확정성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이미 수주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거나 고객사의 확정된 양산 및 발주 계획을 통해 납품 물량과 매출 가시성이 100%에 가깝게 확실히 확보된 국내 양산 사업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위험이 극히 제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적 기반입니다.중립적 시나리오 역시 단순 추정치가 아닌, 국내 체계업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 수출 연계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정책 형성 단계이거나 사업화 일정이 미정인 불확실한 신규 사업 및 낙관적 시나리오는 추정 과정에서 전면 제외함으로써 수치 산정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아울러 2028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효과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점입니다.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고도화 달성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대외 신인도 및 레퍼런스 제고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방산 체계업체 대상 영업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당사의 독보적인 항법 및 항재밍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점 및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며 구조적 실적 성장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술적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오류 예방: 당사는 미래 사업 이행 리스크를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 이미 15% 이상 보수적으로 선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자에서 리스크가 이미 차감된 상태에서 비교기업 평균 WACC(20.84%)이나 일반 기술특례기업 평균 할인율(20.00%)을 할인율(분모)에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산술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결: 이미 위험이 상당 부분 차감된 보수적 현금흐름(분자)의 정량적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 현가할인율은 연 15.0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술성 특례기업 획일적 할인율(20.00%)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 제거 일반적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연 20.00% 수준의 높은 할인율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실현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과 초기 시장 진입 불확실성에 대한 고도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 요인 분리: 일반 기술특례 할인율(20%) = {무위험수익률} + {시장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 및 양산 전환 리스크 부재의 정량적 근거 ① 실적 기반 영업 시현: 당사는 연구개발 단계의 미실현 기술 기업들과 달리,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485억 원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실적 입증 기업입니다. ② R&D 비율 하락 추세를 통한 양산 체제 입증: 당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15.22% → 2024년 10.87% → 2025년 10.43%로 지속적인 하락 및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대규모 R&D 투입이 필요한 미실현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납품 단계로 완벽히 전환되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③ 국방 방산물자 지정 및 Lock-in 효과: 당사의 주력 제품(위성항법 서브시스템 등)은 국방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체계업체 양산 사업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일반 기술특례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상용화 실패 위험' 및 '수주 이행 위험'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획일적인 20.00% 할인율에서 당사 사업 구조상 부재한 '상용화 및 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약 5.00%p)'을 차감하여 연 15.0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당사가 적용한 연 15.00%의 현가할인율은 자본구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순이익 15.03% 감액(28.59억 원 직접 차감)을 통한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이중 할인 방지), ②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안정화(R&D 비중 하락 추세)에 따른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약 5%p)의 합리적 제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795,396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3,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희석가능주식수 93,000주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주식매수선택권(93,000주) 합계 18,969,041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6)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덕산넵코어스㈜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8년 추정 순이익(중립적/보수적 추정 평균) | 16,15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15% | B (주2) |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C = A / [(1+B)^2.5] |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D |
| 주당 순이익(현재가치) | 600 원 | E = C / D |
| 적용 PER | 32.57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의 매출이 중점시장, 선진국시장, 신규시장까지 충분히 진입한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8년 추정 순이익 산정 시 당사는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나리오별 추정치 중 보수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3,299백만원과 중립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9,018백만원의 평균인 16,159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 관계 법령과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명칭, 적용 수량(Q) 및 단가(P) 등 세부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단계ㆍ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매출 및 손익 추정을 보수적ㆍ중립적ㆍ낙관적 3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ㆍ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적 기반이며, 중립적 시나리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수출협의ㆍ계약협상 단계 진행 중)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등 정책ㆍ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가시성이 확보된 보수적 추정치만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연계 사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 추정치까지 반영할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 추정과 중립적 추정의 평균값을 2028년 추정 순이익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추정 순이익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정부계획의 변경, 소요군의 운용계획 변경,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15.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중략)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퍼스텍 2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3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9.48% 평균 20.84% 출처: Bloomberg 산업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리스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장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WACC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 기술적 요소, 경쟁 상황 등도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WACC를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에 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 연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핵심 방산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주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체계업체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확보한 이후, 동사의 제품 등이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산업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미 검증된 제품과 더불어 이미 개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산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담 및 사업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이나, 5.84% 할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평균 할인율(20.00%) 대비해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나,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차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현금흐름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산술적 이중 할인 방지, ② 일반 기술특례 기업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의 합리적 차감을 재무관리 이론 및 정량적 추정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시 타당성 및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추정 현금흐름(순이익) 단계에서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방지 재무평가 이론상 사업 및 수행 위험(Execution Risk)은 추정 현금흐름(분자)을 직접 감액하거나, 할인율(분모)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현금흐름 차감(Hair-cut): 당사는 금번 정정신고서 작성 시 해외 수출 연계 사업 및 전방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산정한 중립적 시나리오상 2028년 추정 순이익(190.18억 원) 대신, 이보다 30.07% 대폭 감액된 보수적 시나리오(132.99억 원)를 적극 반영하여 가중평균값인 161.59억 원을 최종 추정 순이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중립 시나리오 대비 총 28.59억 원(15.03%)의 실질 현금흐름을 분자 차원에서 직접 차감한 결과입니다.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당사의 사업 가시성과 확정성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이미 수주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거나 고객사의 확정된 양산 및 발주 계획을 통해 납품 물량과 매출 가시성이 100%에 가깝게 확실히 확보된 국내 양산 사업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위험이 극히 제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적 기반입니다.중립적 시나리오 역시 단순 추정치가 아닌, 국내 체계업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 수출 연계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정책 형성 단계이거나 사업화 일정이 미정인 불확실한 신규 사업 및 낙관적 시나리오는 추정 과정에서 전면 제외함으로써 수치 산정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아울러 2028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효과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점입니다.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고도화 달성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대외 신인도 및 레퍼런스 제고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방산 체계업체 대상 영업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당사의 독보적인 항법 및 항재밍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점 및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며 구조적 실적 성장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술적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오류 예방: 당사는 미래 사업 이행 리스크를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 이미 15% 이상 보수적으로 선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자에서 리스크가 이미 차감된 상태에서 비교기업 평균 WACC(20.84%)이나 일반 기술특례기업 평균 할인율(20.00%)을 할인율(분모)에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산술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결: 이미 위험이 상당 부분 차감된 보수적 현금흐름(분자)의 정량적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 현가할인율은 연 15.0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술성 특례기업 획일적 할인율(20.00%)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 제거 일반적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연 20.00% 수준의 높은 할인율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실현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과 초기 시장 진입 불확실성에 대한 고도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 요인 분리: 일반 기술특례 할인율(20%) = {무위험수익률} + {시장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 및 양산 전환 리스크 부재의 정량적 근거 ① 실적 기반 영업 시현: 당사는 연구개발 단계의 미실현 기술 기업들과 달리,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485억 원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실적 입증 기업입니다. ② R&D 비율 하락 추세를 통한 양산 체제 입증: 당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15.22% → 2024년 10.87% → 2025년 10.43%로 지속적인 하락 및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대규모 R&D 투입이 필요한 미실현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납품 단계로 완벽히 전환되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③ 국방 방산물자 지정 및 Lock-in 효과: 당사의 주력 제품(위성항법 서브시스템 등)은 국방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체계업체 양산 사업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일반 기술특례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상용화 실패 위험' 및 '수주 이행 위험'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획일적인 20.00% 할인율에서 당사 사업 구조상 부재한 '상용화 및 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약 5.00%p)'을 차감하여 연 15.0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당사가 적용한 연 15.00%의 현가할인율은 자본구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순이익 15.03% 감액(28.59억 원 직접 차감)을 통한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이중 할인 방지), ②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안정화(R&D 비중 하락 추세)에 따른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약 5%p)의 합리적 제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795,396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3,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상장주선인 추가인수분 30,000주 공모주식수 1% 희석가능주식수 93,000주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주식매수선택권(93,000주) 합계 18,986,889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7)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61% ~ 25.36% | 주1) |
| 희망공모가액밴드 | 12,400원 ~ 14,6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중략)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61% ~ 25.3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400원 ~ 14,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반기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당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펀더멘털 개선」은 특정 반기의 손익 절대 수준이 아니라 동사의 손익구조 및 외형 성장의 추세적 변화를, 「실적 가시성」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 매출 및 손익의 예측 가능성을 각각 의미하며,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영업손익은 2023년 -58.31억원에서 2024년 20.0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5년 40.80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3년 314.00억원, 2024년 452.42억원, 2025년 485.04억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1.86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매출 미발생 또는 영업적자 상태에서 미래 추정치에 의존하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정 분기의 손익 증감과는 구분되는 구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수주총액은 794억원, 기납품액은 23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57억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 365.74억원의 152.3%, 2026년 연간 추정 매출액 603.43억원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동사의 추정 매출이 영업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공급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회계연도 단위 집행 구조와 검사 및 인도 시점의 4분기 집중으로 손익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5년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40.80억원 중 68.0%에 해당하는 27.76억원이 하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제거되는 최근 12개월(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20.87억원으로 2025년 연간 485.04억원 대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반기 단독 기준 42.5%에서 13.6%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상단 할인율(25.36%)과 하단 할인율(36.61%)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법인의 평균 할인율 대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높은 확신과 시장 유통 가치 보존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시장 평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7)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덕산넵코어스㈜의 확정공모가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55% ~ 25.30% | 주1) |
| 희망공모가액밴드 | 12,400원 ~ 14,6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4,600원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중략)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55% ~ 25.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400원 ~ 14,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반기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당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펀더멘털 개선」은 특정 반기의 손익 절대 수준이 아니라 동사의 손익구조 및 외형 성장의 추세적 변화를, 「실적 가시성」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 매출 및 손익의 예측 가능성을 각각 의미하며,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영업손익은 2023년 -58.31억원에서 2024년 20.0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5년 40.80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3년 314.00억원, 2024년 452.42억원, 2025년 485.04억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1.86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매출 미발생 또는 영업적자 상태에서 미래 추정치에 의존하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정 분기의 손익 증감과는 구분되는 구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수주총액은 794억원, 기납품액은 23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57억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 365.74억원의 152.3%, 2026년 연간 추정 매출액 603.43억원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동사의 추정 매출이 영업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공급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회계연도 단위 집행 구조와 검사 및 인도 시점의 4분기 집중으로 손익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5년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40.80억원 중 68.0%에 해당하는 27.76억원이 하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제거되는 최근 12개월(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20.87억원으로 2025년 연간 485.04억원 대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반기 단독 기준 42.5%에서 13.6%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상단 할인율( 25.30%)과 하단 할인율( 36.55%)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법인의 평균 할인율 대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높은 확신과 시장 유통 가치 보존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시장 평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8) 정정 전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37,2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98,000 |
| 발행제비용(3) | 1,530,793,474 |
| 순수입금[(1)+(2)-(3)] | 36,669,204,526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하단인 12,4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8) 정정 후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43,8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97,800 |
|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3) | 438,000,000 |
| 발행제비용(4) | 2,243,622,280 |
| 순수입금[(1)+(2)+(3)-(4)] | 42,994,375,52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29) 정정 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인수수수료 | 1,413,399,926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7% |
| 등록세 | 6,161,29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232,258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 |
| 상장수수료 | - | 면제 |
| 기타비용 | 110,000,000 | IR 비용, 공고 비용, 등기 비용 등 |
| 합 계 | 1,530,793,474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1,413,399,926원을 지급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9) 정정 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인수수수료 | 2,126,185,897 | 공모금액,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4.7%(기본수수료 3.7%, 성과수수료 1.0%) |
| 등록세 | 6,196,986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239,397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 |
| 상장수수료 | - | 면제 |
| 기타비용 | 110,000,000 | IR 비용, 공고 비용, 등기 비용 등 |
| 합 계 | 2,243,622,280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 1,673,805,919원과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 452,379,978원을 합한 2,126,185,897원을 지급합니다.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0%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0)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주요 무기체계 대응 및 유도무기, 무인체계 고도화 등 당사가 수행 중인 국방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독자적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 및 개발 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7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250 | - | - | - | - | 16,419 | 36,669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6,669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30)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주요 무기체계 대응 및 유도무기, 무인체계 고도화 등 당사가 수행 중인 국방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독자적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 및 개발 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15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250 | - | - | - | - | 22,744 | 42,994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42,994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31) 정정 전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ㆍ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국산화 생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예정된 핵심사업의 양산 일정과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산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및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의 사업 확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데이터링크, 센서융합 기술 등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대전 본사 인근의 신규 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정된 핵심 방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UAM,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국방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산 제품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국방 품질관리 역량과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대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방산 사업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소계 | 105.5 | 84.0 | 13.0 | 202.5 |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2 | 146.5 | 13.5 | 164.2 |
| 소계 | 4.2 | 146.5 | 13.5 | 164.2 | |
| 합계 | 109.7 | 230.5 | 26.5 | 366.7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36,669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주31) 정정 후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ㆍ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국산화 생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예정된 핵심사업의 양산 일정과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산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및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의 사업 확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데이터링크, 센서융합 기술 등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대전 본사 인근의 신규 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정된 핵심 방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UAM,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국방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산 제품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국방 품질관리 역량과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대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방산 사업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소계 | 105.5 | 84.0 | 13.0 | 202.5 |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 소계 | 4.2 | 146.5 | 76.7 | 227.4 | |
| 합계 | 109.7 | 230.5 | 89.7 | 429.9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42,994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주32) 정정 전
(2) R&D 투자
당사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첨단 국방 부품의 소형화ㆍ저가화ㆍ다기능화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주력 사업의 양산 대응을 위한 시설자금 제외분 일체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R&D투자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R&D 투자 | 4.2 | 146.5 | 13.5 | 164.2 | ASIC, 센서융합 등 |
특히 시설 조달 방식 변경(기존 건물 매입 방식 전환)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시설투자 재원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이 절감된 재원을 전액 핵심 R&D 투자로 재배분하여 공모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번 기술투자는 당사의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방산 중심의 사업 기반을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넓히는 '제품 및 시장 다각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저가화, 소형화 항재밍 ASIC이 적용된 국방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의 통합화 및 소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로, 당사는 이를 통해 제품의 물리적 규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방산 제품의 독보적인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jpg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 |
이와 함께 별도의 유선 인프라 없이 이동체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이동형 데이터링크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 무인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합 처리하는 다중 센서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천후 운용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식별 및 추적 신뢰성을 구현하고, 당사의 제품군을 복합 시스템 단위로 고도화하여 라인업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과 축적된 개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투입하여 상기 차세대 핵심 기술들을 적기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투자의 성과는 202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국방 기술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향후 시장의 기술변화 방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 [연도별 R&D 투자 사용 계획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데이터링크 신호발생기 | 2.0 | 오실로스코프 및 신호발생기 | 2.0 | 정밀항법수신기 개량 | 4.7 |
| 데이터링크 신호분석기 | 1.0 | 디지털ASIC | 70.0 | 센서융합 | 8.8 |
| 스펙트럼분석기 | 1.0 | 형상관리프로그램 | 1.0 | - | - |
| 광학측정기 | 0.2 | MANET | 33.5 | - | - |
| - | - | 센서 융합 | 40.0 | - | - |
| 4.2 | 146.5 | 13.5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R&D 집중 투자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방반도체 자립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핵심 반도체 및 부품 역량의 자체 내재화를 완수함으로써 주력 무기체계 및 국산화 대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확보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품 공급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시스템 단위의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사업에서 검증된 고신뢰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UAM, 자율주행, 첨단 로봇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기술 및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시화된 핵심 사업의 양산 대응이 지연되어 국방 무기체계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국산화율 상승 추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를 실각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32) 정정 후
(2) R&D 투자
당사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첨단 국방 부품의 소형화ㆍ저가화ㆍ다기능화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주력 사업의 양산 대응을 위한 시설자금 제외분 일체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R&D투자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R&D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ASIC, 센서융합 등 |
특히 시설 조달 방식 변경(기존 건물 매입 방식 전환)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시설투자 재원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이 절감된 재원을 전액 핵심 R&D 투자로 재배분하여 공모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번 기술투자는 당사의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방산 중심의 사업 기반을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넓히는 '제품 및 시장 다각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저가화, 소형화 항재밍 ASIC이 적용된 국방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의 통합화 및 소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로, 당사는 이를 통해 제품의 물리적 규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방산 제품의 독보적인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jpg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 |
이와 함께 별도의 유선 인프라 없이 이동체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이동형 데이터링크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 무인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합 처리하는 다중 센서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천후 운용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식별 및 추적 신뢰성을 구현하고, 당사의 제품군을 복합 시스템 단위로 고도화하여 라인업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과 축적된 개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투입하여 상기 차세대 핵심 기술들을 적기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투자의 성과는 202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국방 기술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향후 시장의 기술변화 방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 [연도별 R&D 투자 사용 계획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데이터링크 신호발생기 | 2.0 | 오실로스코프 및 신호발생기 | 2.0 | 정밀항법수신기 개량 | 4.7 |
| 데이터링크 신호분석기 | 1.0 | 디지털ASIC | 70.0 | 디지털ASIC | 63.2 |
| 스펙트럼분석기 | 1.0 | 형상관리프로그램 | 1.0 | 센서융합 | 8.8 |
| 광학측정기 | 0.2 | MANET | 33.5 | - | - |
| - | - | 센서 융합 | 40.0 | - | - |
| 4.2 | 146.5 | 76.7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R&D 집중 투자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방반도체 자립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핵심 반도체 및 부품 역량의 자체 내재화를 완수함으로써 주력 무기체계 및 국산화 대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확보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품 공급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시스템 단위의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사업에서 검증된 고신뢰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UAM, 자율주행, 첨단 로봇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기술 및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시화된 핵심 사업의 양산 대응이 지연되어 국방 무기체계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국산화율 상승 추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를 실각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33) 정정 전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임직원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3) |
| 합계 | 10,166,389 | 64.36% | 10,166,389 | 53.86% | 10,003,204 | 53.00% | 163,185 | 0.86%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3) 정정 후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임직원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3) |
| 합계 | 10,166,389 | 64.36% | 10,166,389 | 53.81% | 10,003,204 | 52.94% | 163,185 | 0.86%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4) 정정 전
카. 보호예수 현황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91% | 9,798,204 | 51.91%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1% | 994,488 | 5.27%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8% | - | 0.00% | 3,676,622 | 19.48%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6% | 424,800 | 2.25% | 4,022,807 | 21.31%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9% | - | 0.00% | 3,000,000 | 15.89%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80,645 | 0.43% | 80,645 | 0.43% | - | 0.00% | 3개월 | 주7)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76,041 | 100.00% | 11,298,137 | 59.85% | 7,577,904 | 40.15%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4) 정정 후
카. 보호예수 현황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5) 정정 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1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366.7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5) 정정 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6) 정정 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2,400원 | 7,098원 | 19,498원 | 0.83% | 47,889원 | 2.05%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86,800원 | 49,519원 | 136,319원 | 0.84% | 334,396원 | 2.0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173,600원 | 99,038원 | 272,638원 | 0.84% | 668,791원 | 2.0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434,000원 | 247,596원 | 681,596원 | 0.84% | 1,671,978원 | 2.0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868,000원 | 495,191원 | 1,363,191원 | 0.84% | 3,343,956원 | 2.0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1,736,000원 | 990,382원 | 2,726,382원 | 0.84% | 6,687,911원 | 2.0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주당 12,40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16,511원 0.71% 235,357원 1.44% 93.6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26,415원 0.78% 284,876원 1.75% 118.6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36,319원 0.84% 334,396원 2.05% 143.6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84%, 5개년 누적 2.05%입니다(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6) 정정 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9월 15일 | |
| ( 발 행 회 사 명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43,800,000,000 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9월 08일 |
| 2. 모집가액 : | 14,600 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9월 21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1)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덕산넵코어스(주)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66-6 (관평동 713)3) 대신증권(주) : - 본점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 (저동, 대신파이낸스센터) - 지점 : 별첨 참조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투자자 유의사항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확인바랍니다. |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공지 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덕산넵코어스(주)",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대신증권", "대신증권㈜"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매출액", "영업수익"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을 말합니다. |
▣ 대신증권㈜ 본ㆍ지점망 현황
|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 고객지원센터 | 1588-4488 |
| 홈페이지 | http://www.daishin.com |
| 지역 | 지점명 | 지점주소 |
| 서울 | 강남대로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2층(도곡동, 야드엘파이낸스빌딩) |
| 강남금융센터 주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1ㆍ2층(대치동, KT웨스트빌딩) | |
| DAISHIN NINE ONE PRIVATE 주3)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 근린생활시설 내 B2업무시설(한남동, 나인원 한남) | |
| 도곡WM센터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2층(대치동, 동하빌딩) | |
| 마이스터클럽잠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 B상가 2층(신천동, 장미아파트 비상가) | |
| 명일동WM센터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2층(명일동, 대신증권빌딩) | |
| 목동WM센터 |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2층 | |
| 위례WM센터 |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1층(장지동, 대신위례센터) | |
| 노원WM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6, 1층(상계동,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빌딩) | |
| 여의도금융센터 주4)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2층(여의도동) | |
| 영업부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
| 잠실WM센터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상가 3층(잠실동, 트라지움) | |
| 경기 | 광명센터 | 경기 광명시 철산로 1, 3층(철산동, 광명빌딩)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2층(상동, 비잔티움) | |
| 분당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3층(서현동, 엠디엠타워) | |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4층(인계동, 세영빌딩) | |
| 수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2, 3층(성복동, 세호빌딩) | |
| 오산센터 |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29, 2층(오산동, 대신증권빌딩)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2층(호계동, 인탑스빌딩) | |
| 인천 | 송도WM센터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송도동) |
| 대전 | 대전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둔산동) |
| 충북 | 청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7, 3층(복대동, 흥복드림몰) |
| 충남 | 천안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불당동,마블러스T타워) |
| 광주 | 광주금융센터 | 광주 서구 치평로 106, 베스트빌딩 3층 |
| 전북 | 군산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88, 3층(수송동, 청담빌딩) |
| 전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3층(효자동2가, 계성빌딩) | |
| 전남 | 목포 | 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3층(상동, 포르모빌딩) |
| 순천WM센터 |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1층(연향동, 청우이엔씨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주5)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442, 루지움테라스R빌딩 2층 |
| 경북 |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1층(대잠동, 경림빌딩) |
| 부산 | 부산금융센터 주6)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3층(부전동, 금융프라자) |
| 울산 | 울산WM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262, 3층(삼산동, 한화손해보험빌딩) |
| 경남 | 창원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4층(상남동, 수협빌딩) |
| 제주 | 제주 | 제주 제주시 1100로 3339, 3층(노형동, 세기스마트빌딩) |
| 주1) | 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4년11월 2일부터 압구정WM센터 및 청담WM센터는 강남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 주2) | 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강남선릉센터는 2024년 11월 2일부터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
| 주3) | 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나인원프라이빗라운지는 2024년 11월 2일부터 DAISHIN NINE ONE PRIVAT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주4) | 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일산WM센터는 2025년 12월 05일부터 여의도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 주5) | 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5년 02월 28일부터 동대구WM센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센터는 대구금융센터로 지점 명칭이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 주6) | 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동래WM센터와 해운대지점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부산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부산센터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부산금융센터(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6, 경암빌딩 2층)로 이전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방문시 소재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덕산넵코어스는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이며,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덕산넵코어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당사의 계약 및 매출 인식 일정의 조정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위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으로서 수출, 개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적 제한사항이 실제 사업 수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문은 1)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2) 방산물자 지정 제도가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실전 운용 환경을 반영한 기술 획득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신속시범사업’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외 영위하고 있는 우주항공 사업 부문으로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개발 정책의 체계화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 하고 있으며, 덕산넵코어스 또한 동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한, 급격한 변동의 정책이 수립/운영될 시 사업 추진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 산업의 특성상 정부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사업 변화 위험 정부 주도하에 개발 및 생산, 수주 등이 이루어지는 전방산업의 특성상 동사의 수주 및 사업실적은 국방비 지출, 국방예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동사의 최종 목표 시장인 군사력 증가를 위한 무기체계 시장과 관련되어 동사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24 ~ '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24년 17.8조원에서 '28년 28.9조원까지 연평균 12.88%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8년까지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에 따른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국방 예산을 경기 변동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 관련 사업 외 우주항공 사업이 속하는 우주항공산업은 소재, 기계, 전자, 제어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고도의 융복합 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R&D 투자와 빠른 기술 혁신을 통해 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입니다. 그러나 각 군 및 정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예산이 편성되며, 한반도 안보위기의 감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방위력개선 관련 국방예산이 축소,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정책적 제도 변경 및 산업 전반의 고도화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될 경우, 동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동사가 속해 있는 국방산업의 경우 투자규모, 기술, 고객확보 등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항법, 항재밍 등의 무기체계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공급처 유지성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방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적 역량 및 제품 사양의 다변화,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며, 연구 개발부터 시험평가 및 양산까지 오랜 투자비용 및 회수 기간, 전문인력, 생산 및 시험 설비 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경우 한번 특정 장비나 부품이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양산과 정비 단계까지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유사한 사업 형태를 지닌 신규 경쟁업체의 등장, 동사의 기존 제품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고객처 수주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완제품 무기체계업체의 수주현황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주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무기도 과거의 탄약,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방산기업 순위 '2025 톱100'에서 한화는 22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53위, KAI 62위, 현대로템 6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방산시장 내의 한국 무기체계업체들의 공고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방산시장 성장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무기체계업체의 수주 전망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및 국방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후 세계 국방비 예산 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의 감소 또는 국내 국방비 감소 시, 방산업체의 수주계약이 감소하여 무기체계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바. 방위산업의 특성에 따른 수익성 제고 한계에 따른 위험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은 방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으로, 일반 민수 제조업과 달리 개발ㆍ양산ㆍ정산 단계에서 정부기관의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반 됩니다.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관련 법령과 계약제도에 따른 객관적 원가자료 및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산물자의 계약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 당사자 간 협상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별 원가자료, 구매실적, 생산실적, 노무ㆍ경비 자료,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방위산업의 제도적 특성상,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 구조는 일반 제조업의 자율적 가격협상 구조와 구별되고 있어, 수익성에 직결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1) 생산공정 내재화, 2) 생산성 향상, 3) 비용 절감 노력, 4) 수주심의 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고 있는 민수/수출 사업 영역의 성장성, 추가적인 매출처 확보 여부, 신규사업의 지연여부 등에 따라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익률 성장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투자자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변동 위험 덕산넵코어스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개발 방향은 정부와 군의 운용 개념 및 사업 소요에 의해 좌우되며, 양산 및 납품 과정에서는 체계업체의 자체 검수와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독립적인 품질 검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국방 분야의 특성상 동일 규격ㆍ동일 성능의 부품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조달 단계에서부터 품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국산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의존도를 점차 축소하고, 내부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및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치사슬 내 원재료 조달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덕산넵코어스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하여 1)공급처 다변화, 2)협력관계 강화, 3)리스크 모니터링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 원재료 수급상황, 작업중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 등 이 있는 바, 당사에서 예측가능한 범위가 아닌 다양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으로부터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09월 25일 2개 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각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매출 규모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순이익 흑자 실현으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말 30,628백만원 및 2026년 1분기 말 30,986백만원, 2026년 반기 말 31,57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신규 거래처 확보 실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대ㆍ내외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핵심기술인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을 제작하여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체계업체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비용의 선제적 투입,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수주 및 확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한 결과 일시적 적자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과정에 있어 레퍼런스의 중요함과 더불어 회사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건실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수주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2024년, 2025년 흑자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매출 확대 및 흑자 지속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전망 대비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영업외손익 변동,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16.27%, 2024년 136.17%, 2025년 174.20%, 2026년 1분기말 173.55%, 2026년 반기말 155.29%입니다. 당사는 수주 및 지속적인 신규 공급처 발굴을 통한 외형 성장으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인한 선급금 규모 증대로 유동자산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유동부채의 경우 원재료 등 조달 과정에서의 매입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동부채의 상승세가 일부 존재하나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유동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유동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품 및 원재료 확보 등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유동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출 확장 등 과정에서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 관리하여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21.29%, 2024년 15.53%, 2025년 5.87%, 2026년 1분기말 7.50%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미래성장 목적 인프라 확충 및 R&D 투자목적 외부자금조달에 따라 25.28%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연 및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실패 등의 사건이 발생할 시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및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악화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으 며, 주요 원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기인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81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2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보유 제품군의 적용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신규 사업의 수주 등 매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실현하고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함으로써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동사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대손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사의 주 고객은 가社, 나社, 다社, 라社 등 대기업 계열사의 주요 방산업체이며,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및 해외 기관을 상대로 무기체계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입니다. 최근 3개년도 동안 동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내에 전량 회수되고 있습니다. 상기 동사의 고객처 및 매출채권 회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주된 사업인 방산용 부품 분야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는 방산분야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통신, 교통 등 민수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확장시 민수 인프라 사업에서 신규로 확보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거래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체계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일정에 따라 채권회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회수된 경험이 없습니다. 이에 최근 3개년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0%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한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높고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원천 해소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매출채권의 증가는 음(-)의 영업현금흐름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미착품,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2023년은 주요 양산 매출(분배기 및 천O 등 사업영역)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고, 장납 원자재 입고 증가로 재고자산이 29억원 증가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원재료 납기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3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개선되고, 재고자산은 2023년 대비 41억원 감소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은 부체계사업 제품(MUAV) 매출이 2026년 상반기에 납품이 계획됨에 따라 원재료 매입이 일시 증가하여 2024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반기의 경우 재고자산 실사를 생략하되, 입출장부 및 해당 부서 자체 재고파악에 대한 재무부서의 입회실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조달 차질로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수사에 따른 위험 당사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는 반도체 소재 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가격 담합)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과징금 부과 또는 기타 행정처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 및 사법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또는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 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및 거래 구조가 상이합니다. 모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의 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및 통합항법장치 등을 개발ㆍ생산하고 있으며, 양사의 주요 고객, 공급망 및 가격 결정 구조 역시 서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제품은 방위산업 특성상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제도에 따라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기반으로 계약단가가 산정됩니다.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원가자료 제출,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행되며, 실제 투입원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시장가격 협상이나 경쟁사와의 가격조율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관계나 사업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모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의 영업활동, 가격결정 구조 또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 사법절차 또는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모회사에 대한 평판 저하 또는 그룹 차원의 대외 신인도 등에 일정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기업가치 또는 투자자 인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0.35%, 2026년 1분기 0.10%, 26년 반기 0.05%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원재료 등의 매입 과정에 있어서 해외로부터 매입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로자재는 원재료의 약 46% 비중이며, 회로자재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정세, 팬데믹 등에 따라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국 대부분의 해외 거래처와 USD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USD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동에 민감합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평가 및 관리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국책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 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특례 벤처기업으로서 기술개발 및 연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주로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개발팀이 수행하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 등 개발 관련 비용은 제조원가(노무비 및 경비)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규 시장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와 성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보다 성과가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신규 사업화와 매출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제, 인력 확보 문제,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덕산하이메탈(주)로 9,650,837주, 약 6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덕산그룹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덕산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덕산넵코어스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적절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07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별도 제정하였으며, 금번 상장이 완료된 이후, 2027년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 추가 확보를 통해 즉각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운영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 등에 관하여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3자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래 조건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우발 채무 및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 외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필요 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 또는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종류주식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 및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공동 매도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투자자의 특별 권리는 소멸되고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상장 이후 특정 주주에 의한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됩니다.만약,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모-자회사 중복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13년 한양네비콤의 방위산업 사업 부문 인수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덕산하이메탈㈜이 당사 주식 9,650,837주를 인수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훼손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 등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따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IR, 총 2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상장 완료 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 물량의 5% 수준인 15만 주를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모회사로부터의 경영 독립성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상 이사회 주요활동 내역에도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변경, 경영관리계약 변경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의안, 자금조달, 주요 계약 및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진은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임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을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모회사와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임원 겸직이나 인력 혼용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경영관리 기능은 당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당사의 사업 운영 또한 당사 조직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재 사외이사의 경우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 출신으로, 현재 덕산넵코어스의 사외이사 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김진태 감사의 경우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부교수로 사외이사, 감사 모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겸직회사의 개수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겸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업무충실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주)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등 주주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2회의 주주간담회 및 지속적인 온라인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덕산하이메탈㈜ 주주보호(환원) 방안 ] (1) 주가 부양책 - 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반기 1회 이상 IR활동 수행 및 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 (2)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 보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주) 주식을 배당- 배당 규모 : 150,000주 (공모물량 5%에 해당되는 수량의 주식수)- 배당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주주- 지급 시기 :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 (3) 현금배당 - 2027년 부터 5개년 동안 배당성향 10% 이상 수준 유지 노력(배당성향은 별도영업이익 기준의 %를 뜻함으로 정의) - 배당 재원 : 2027년 배당의 경우, 덕산하이메탈(주) 2026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 재원을 활용하여 배당 진행 - 배당 대상 :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핵심 연구인력 이탈 및 핵심 보유 기술 유출 위험 방산사업이 과거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면 현재는 기술 개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발맞추고자 신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 및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개발을 통하여 꾸준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장기간 근속이 중요한 지표이며, 당사는 기술기반 회사로서 지속적인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자 근무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업계 내에서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당사는 매년 꾸준한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및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지 차원에서 직무발명포상규정, 논문포상규정, 포상규정 등을 제정하여 특허와 관련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및 국내 경쟁회사로의 인력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매출처 편중 및 불규칙성 위험당사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완제품 무기체계 종합업체(체계업체)를 비롯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및 주요 국방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와 7년 이상의 긴밀한 장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국방전자부품 및 우주항공 산업의 조달 구조상 특정 체계업체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무기체계 및 우주 발사체 플랫폼을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국내 대형 방산 대기업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핵심 전자기술 기반 부품(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 공급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특성상 초기 연구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규격을 고정하면, 이후 후속 양산 및 성능개량, 창정비 단계까지 동일한 제품이 지속 공급되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일반 민수 분야의 취약한 거래 구조와 달리,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납품 지위를 확보하여 매출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세부 사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및 우주개발 계획의 예산 편성 기조와 프로젝트별 전력화 시기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플랫폼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가 안보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예산 집행 순연, 계약 지연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다소 불규칙하게 작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 불규칙성과 매출처 편중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방산 부문 내에서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및 적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증된 항법ㆍ항재밍 기술을 민수 시장(전력망, 로봇, UAM, 선박 등)으로 적극 확장함으로써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적ㆍ제도적 진입 장벽과 정부 주도의 폐쇄적 시장 특성상 민수 및 해외 직접 수출 시장으로의 다변화 성과가 당사의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전방 체계업체의 수주 변동이나 국가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의 재무성과, 수익성 및 전반적인 영업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93,889주 기준 3.74%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8,493주 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일은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08%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1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3,000,000 | 500 | 14,600 | 43,8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대신증권 | 보통주 | 3,000,000 | 43,800,000,000 | 2,126,185,897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20,250,000,000 |
| 기타(연구개발 R&D) | 22,744,375,520 |
| 발행제비용 | 2,243,622,28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1)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260908_덕산넵코어스_대표이사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500 | 14,600 | 43,8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43,800,000,000 | 2,126,185,897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 17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과 09월 17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7%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8,493주 999,997,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43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4)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대신증권㈜ | 30,000주 | 14,600원 | 438,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9월 08일(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9월 15일(화) | - |
| 문의처 | 대신증권㈜(☎ 02-769-2474, 02-769-2340)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4일(월)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 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 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 구분 | 내용 |
|---|---|
| 확인대상 | 확인대상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함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함①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②위탁재산: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함. 합계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함.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 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 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
| ③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⑤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대신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신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미납입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확약위반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12개월 X 환매비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비고 :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주3)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주4) 감면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주1)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1)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주2)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주2)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3,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75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2,2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 수량단위 | 1,000 주 |
| 가격단위 | 100 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대신증권(주) 인터넷 접수방법](가) 인터넷 접수방법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수요예측 참여」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대신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대신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분(고유재산) 계좌, 신탁분(집합투자재산)계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계설해야 하며, 기타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기분(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등분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③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집합투자회사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 명의 각각 개별 계좌를 이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⑤ 또한, 집합투자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기재한 소정의 양식(Excel File :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을 작성하여 수요예측 참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문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담당 부서의 E-mail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송부해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에 관한 안내금번 수요예측시 수요예측 참여자별 하나의 가격과 주식수로 하여야 하며, 복수의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 |
| 접수시간 | 09:00 ~ 17:00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 접수장소 |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 |
| 문의처 | 대신증권㈜ (☎ 02-769-2426, 02-769-2340)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⑥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주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⑪ 또한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대신증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인터넷 접수시 다운로드 가능)으로 작성하여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⑫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⑬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대신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영업일 내에대신증권(주) IB총괄 IPO1본부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대신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⑮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일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되며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2,250,0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제시 필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ㆍ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배정결과 조회 및 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942 | 193 | 271 | 25 | 7 | 568 | 160 | 25 | 78 | 2,269 |
| 수량 | 808,200,000 | 163,548,000 | 174,046,000 | 51,795,000 | 13,575,000 | 408,040,000 | 231,512,000 | 29,850,000 | 73,868,000 | 1,954,434,000 |
| 경쟁률 | 359.20 | 72.69 | 77.35 | 23.02 | 6.03 | 181.35 | 102.89 | 13.27 | 32.83 | 868.64 |
|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100,000주~2,250,000주 중 2,2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2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3 | 3,232,000 | 0 | 0 | 9 | 4,807,000 | 0 | 0 | 0 | 0 | 7 | 3,902,000 | 0 | 0 | 0 | 0 | 0 | 0 | 19 | 11,941,000 |
| 밴드 상단 | 913 | 772,960,000 | 183 | 153,081,000 | 254 | 164,220,000 | 24 | 49,545,000 | 7 | 13,575,000 | 544 | 390,507,000 | 157 | 227,298,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185 | 1,874,904,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2,250,000 | 0 | 0 | 0 | 0 | 1 | 2,250,000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 1 | 7,00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37,000 | 0 | 0 | 0 | 0 | 0 | 0 | 2 | 44,000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단 | 15 | 21,363,000 | 4 | 6,921,000 | 6 | 4,765,000 | 1 | 2,250,000 | 0 | 0 | 12 | 11,067,000 | 2 | 1,964,000 | 0 | 0 | 0 | 0 | 40 | 48,330,000 |
| 밴드 하단 미만 | 4 | 1,572,000 | 4 | 1,212,000 | 2 | 254,000 | 0 | 0 | 0 | 0 | 4 | 2,527,000 | 0 | 0 | 0 | 0 | 0 | 0 | 14 | 5,565,000 |
| 미제시 | 6 | 9,066,000 | 2 | 2,334,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11,400,000 |
| 합계 | 942 | 808,200,000 | 193 | 163,548,000 | 271 | 174,046,000 | 25 | 51,795,000 | 7 | 13,575,000 | 568 | 408,040,000 | 160 | 231,512,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269 | 1,954,434,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 기준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8 | 0.35% | 11,400,000 | 0.58% |
| 14,600원(상단) 초과 | 19 | 0.84% | 11,941,000 | 0.61% |
| 14,600원(상단) | 2,185 | 96.30% | 1,874,904,000 | 95.93% |
| 12,400원(하단) 초과 ~ 14,600원(상단) 미만 | 3 | 0.13% | 2,294,000 | 0.12% |
| 12,400원(하단) | 40 | 1.76% | 48,330,000 | 2.47% |
| 12,400원(하단) 미만 | 14 | 0.62% | 5,565,000 | 0.28% |
| 합계 | 2,269 | 100.00% | 1,954,434,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0 | 16,157,000 | 14,160 | 2 | 4,500,000 | 14,600 | 1 | 283,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7 | 2,291,000 | 14,286 | 1 | 2,250,000 | 14,600 |
| 3개월 확약 | 8 | 5,255,000 | 14,600 | 4 | 3,698,000 | 14,600 | 3 | 897,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2 | 126,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 1개월 확약 | 8 | 9,116,000 | 14,600 | 4 | 204,000 | 14,600 | 2 | 1,256,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3 | 369,000 | 14,600 | 0 | 0 | 0 |
| 15일 확약 | 26 | 12,293,000 | 14,600 | 29 | 8,334,000 | 14,600 | 3 | 1,007,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0 | 0 | 0 | 1 | 2,206,000 | 14,600 | 3 | 4,414,000 | 14,600 |
| 미확약 | 890 | 765,379,000 | 14,537 | 154 | 146,812,000 | 14,329 | 262 | 170,603,000 | 14,524 | 24 | 49,545,000 | 14,508 | 7 | 13,575,000 | 14,600 | 555 | 403,048,000 | 14,532 | 155 | 222,598,000 | 14,568 |
| 합계 | 942 | 808,200,000 | 14,536 | 193 | 163,548,000 | 14,384 | 271 | 174,046,000 | 14,527 | 25 | 51,795,000 | 14,512 | 7 | 13,575,000 | 14,600 | 568 | 408,040,000 | 14,530 | 160 | 231,512,000 | 14,569 |
| 구분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합계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21 | 25,481,000 | 14,286 |
| 3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8 | 12,226,000 | 14,600 |
| 1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7 | 10,945,000 | 14,600 |
| 15일 확약 | 0 | 0 | 0 | 0 | 0 | 0 | 63 | 30,504,000 | 14,600 |
| 미확약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150 | 1,875,278,000 | 14,525 |
| 합계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269 | 1,954,434,000 | 14,52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덕산넵코어스(주)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4,6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00 원, 주1) | |
| 확정가액 | 14,600 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7,200,000,000 원 | |
| 확정가액 | 43,800,000,000 원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1일(월) | ||
| 주1) |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 없음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분 | 일자 | 공고방법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9월 08일(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9월 15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약공고 | 2026년 09월 16일(수) | 인터넷 공고 주2) |
| 배정공고 | 2026년 09월 21일(월) | 인터넷 공고 주3)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5일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6일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dsnc.co.kr/)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1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09월 21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
|---|---|
|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번호 |
| 법인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200%) - 온라인청약 우대(300%) - 고객등급 UHNW*리테일 개인/법인 대상*온라인매체(ARS포함) |
|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 청약수수료 | 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 주1) |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
| 주2) | 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
| 주3)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 주4) | 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대신증권㈜ | 750,000 주 | 75,000 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5,000 주 (300%) 50,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 주 (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5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청약 ① 대신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09월 17일(목)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 의 본ㆍ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2,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75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750,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75,000주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 구분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 일반청약자 | 1), 2)와 3)을 병행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2)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① CYBOS5 이용시 #2640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3)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바.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1일(월)에 하나은행 판교중앙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 2026년 09월 21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타 청약자 유형군 및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고, 이후 미청약물량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에 따른 미청약 물량을 청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4)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1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2026년 07월 20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상장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대신증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기명식 보통주3,000,000 주 | 43,8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대신증권㈜ | 1,673,805,919원 | 인수금액의 3.7%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4) |
| 성과수수료 | 대신증권㈜ | 452,379,978원 | 인수금액의 1.0%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9월 15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 주2) | 2023년 05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본 건 공모금액(모집 및 매출주식)과 주선인 인수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업무수수료")을 지급하되, 대표주관회사인 "을"의 공모 관련 실적,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 및 추가인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상기의 기본업무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 대행사 용역수수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외 인쇄비, 출장비, 교통비, IR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대관료 및 식사비 등 실비적 성격의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4) | 2024년 09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000주 | 438,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총액인수계약서 내용)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이 되는날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기타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3) 초과배정 옵션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등록(매각제한)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 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익 배당률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가액에 연 [30%] 이내의 가산금액을 더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를 정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4[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5[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비례(이하 "안분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상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6[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사의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 542 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또는 제①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제①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①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관계사 전출,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 제외)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3[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0조[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위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1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으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덕산넵코어스는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
|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설명 |
| FPGA |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설계자가 원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반도체 칩임. 기존의 고정된 회로와 달리 사용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항법장치, 통신장치, 신호처리 시스템 등에서 유연하고 빠른 맞춤형 회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FW | Firmware,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로, 기기 내부에 탑재되어 기본 동작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일반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지는 않지만, 기기의 성능과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신장비, 항법수신기 등에서 매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임. |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분석해 위치, 속도,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항공기, 차량, 드론 등 다양한 이동체의 위치 추적과 경로 안내에 필수적인 기술임. 현재 운용 중인 주요 위성항법시스템에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일본의 QZSS, 인도의 NavIC, 한국의 KPS(개발중) 등이 있음. |
| HW | Hardware, 컴퓨터나 전자기기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장치들을 지칭하는 용어임. 예를 들어 기판, 센서, 안테나, 칩 등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여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로서, 기기의 내구성 및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임. |
| 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활용하여 이동체의 회전과 속도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위치와 방향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임.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드론, 미사일, 자율주행차 등에서 핵심적인 항법 센서로 사용됨. IMU는 기술 방식에 따라 MEMS형, 링 레이저 자이로(RLG), 광섬유 자이로(FOG) 등으로 구분되며, 정확도와 크기에 따라 선택됨. |
| M&S | Modeling&Simulation,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컴퓨터로 모사하여 동작을 예측하고 실험하는 기술임. 개발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무기체계나 통신장치 개발 시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실제 제작 전 설계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됨. |
| MEMS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매우 작은 크기의 기계 부품과 전자회로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시킨 기술임.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며, 특히 소형 드론이나 휴대용 항법장치에 적용되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 PNT |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간(Time)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을 의미하며, 현대 항법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개념임. 이 세 가지 요소는 군사, 항공, 해양, 통신 등 모든 정밀 장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로, 고정밀 작전 수행과 통신 동기화에 필수적임. |
| PPP | Precise Point Positioning, 기지국 없이도 단일 GPS 수신기만으로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기반 보정 기술임.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 정밀 농업, 무인 항공기, 군사 작전 등에서 활용되며, 실시간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법임. |
| RF | Radio Frequency,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전자파의 일종으로,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로 수 MHz에서 수 G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말함. 데이터 전송, 영상 송수신, 위치 측정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며, 무선 기기 간 통신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
| RTK | Real-Time Kinematic, GPS보다 훨씬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는 위치 측정 기술로, 기준국과 이동국 간 실시간 차분 데이터를 통해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 자율주행, 드론 비행, 정밀 농업 등에서 안정적인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임. |
| SW | Software,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논리적 기능임. 운영체제, 앱, 항법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
| TTFF | Time To First Fix, 위성항법 장치가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 TTFF 시간이 짧을수록 장치가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여 작동을 시작할 수 있어, 이동체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초기 반응 속도 지표임. |
| 고기동 | 항체가 고속, 고고도, 급가속, 회전 등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미사일이나 로켓에 해당됨 |
| 공간필터링 | 특정 방향이나 위치에서 오는 신호만을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신호는 걸러내는 기술임. 통신 품질 향상이나 신호 간섭 제거에 효과적이며, 위성 수신이나 레이더 시스템 등에 응용됨. 주요 기법으로는 원하는 방향의 신호를 집중하는 빔포밍(Beamforming)과 방해 신호가 오는 방향을 차단하는 널링(Nulling)이 있음. |
| 관성항법 | 가속도계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항법 방식임.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군사나 항공 운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됨. |
| 극한환경 |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등 사람이 활동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말함. 장비 설계 시 이러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 기만 | 기만은 적의 항법이나 통신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정보를 감추어 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자전 기술임. GPS 기만은 잘못된 위치 정보를 보내 적의 장비가 오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드론이나 유도무기 방어에 사용됨. |
| 대드론 | 대드론은 적의 드론에 대응하여 감시, 식별, 무력화하는 모든 기술과 장비를 포함하는 체계임. 레이더 탐지, 전파방해(재밍), 기만, 레이저 요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군사, 공항,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운용됨. 대응 방식은 비물리적 방식의 소프트킬(전파방해, 기만 등)과 물리적 방식의 하드킬(레이저, 총격, 요격드론 등)로 나뉨. |
| 대체항법 | GPS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또는 대체 기술임. 관성항법, 전파항법, 지형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항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 대표적인 대체항법 기술로는 eLoran(장파항법), R-mode(해상 보정항법), Dead Reckoning(자체 이동 추정 방식) 등이 있음. |
| 데이터링크 통신장비 | 기기 간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임. 드론, 미사일, 무인차량 등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제어 명령과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 디지털 신호처리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컴퓨터나 장치에서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임. 잡음 제거, 신호 증폭, 필터링 등 다양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통신, 영상, 레이더, 항법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함. |
| 무기체계 |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와 그 관련 장비,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한 복합 체계임. 예를 들어 미사일, 전차, 드론, 전투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기체계는 지상, 해상, 항공, 유도무기, 우주, 사이버 및 기타 체계로 대분류됨. |
| 미사일 | 로켓 추진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체계임. 항법장치와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목표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으며, 공중, 해상, 지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되고 있음. |
| 배열안테나 | 복수의 안테나를 특정 배열로 배치하여 신호의 방향성과 수신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임. 빔 형성, 간섭 제거 등에 유리하며 항재밍, 통신, 레이더 등에서 널리 사용됨. |
| 보강항법 | 보강항법은 GNSS(GPS 등)의 정확도, 신뢰성, 연속성,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시스템이나 신호를 활용하는 기술임.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SBAS, KASS 등), 지상 기반 보강 시스템(GBAS), 차분 GPS(DGPS), RTK, PPP가 있음. |
| 비행제어컴퓨터 | 항공기나 드론 등의 비행체를 제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 센서 정보를 분석해 안정적인 자세 유지, 방향 전환, 고도 조절 등을 자동으로 수행함. |
| 사용자시스템 | 사용자시스템은 GP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속도,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수신기를 포함함. 항공기, 차량, 선박, 무기체계 등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항법 정보를 제공함. |
| 시각 | 현재 시간을 의미하며, 항법 및 통신 시스템에서 정확한 시각 동기화는 매우 중요함. 정밀한 시각 정보는 데이터의 정렬, 위치 계산, 명령 동기화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침. |
| 안정성 | 시스템이나 장치가 오랜 시간 동안 고장 없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특히 극한환경이나 고속운동체에서는 높은 안정성이 요구됨. |
| 위성 신호 |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송신되는 신호로, GPS,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됨. 항법에서는 위성신호를 통해 위치와 시각 정보를 확보함. 위성신호는 지상에 도달할 때 전파 세기가 매우 낮아 재밍(전파방해), 스푸핑(기만) 등의 전자전 위협에 매우 취약함. |
| 위성시스템 | 위성시스템은 GP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의 집합체임. 각 위성은 항법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사용자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와 시각 정보를 계산함. |
| 위성항법장치 |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속도,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장치임. 차량, 드론, 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
| 위치 | 어떤 대상이 있는 지리적 좌표를 의미함. GPS와 같은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하여 이 위치 정보를 계산함. |
| 위치정확도 | 측정된 위치가 실제 위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수치임. 정확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작아지고, 정밀한 항법 및 타격 수행이 가능해짐. 일반적으로 위치정확도는 CEP(Circular Error Probable), RMS(Root Mean Square) 단위로 표현되며, 각각 원형오차확률과 평균제곱근 오차를 의미함. |
| 자세정확도 | 기기의 기울기나 방향 같은 자세 정보의 정확도를 의미함. 무기체계, 항공기, 드론 등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임. 자세는 일반적으로 ROLL(좌우 기울기), PITCH(앞뒤 기울기), YAW(회전 방향)의 세 가지 축으로 측정되며, 이들 각도의 오차가 자세정확도임. |
| 재밍 | 적의 통신이나 항법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강력한 전파를 보내는 행위임. GPS 신호를 방해하여 위치를 알 수 없게 하거나 통신을 끊게 만드는 전자전 기술임. |
| 절충교역 | 군수물자 수입 시 일정 부분을 국내 기술 개발, 생산, 기술 이전 등으로 상쇄하는 방식의 무역 형태임. 방산 분야에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됨. |
| 정밀시각동기 | 여러 시스템이나 장치가 동일한 시각 정보를 기준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맞추는 기술임. 시각 오차를 줄이면 통신 지연, 항법 오차 등이 크게 개선됨. |
| 정밀항법 |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항법 기술임. RTK, PPP 등이 포함되며, 자율주행, 드론, 유도무기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됨. |
| 주파수대역 |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 주파수의 구간을 의미하며, 용도에 따라 L, S, C, X 대역 등으로 나뉨. 각 주파수는 전파의 도달거리, 간섭, 데이터 전송량 등에 영향을 줌. |
| 지상국시스템 | 지상국시스템은 GPS(GNS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위성의 궤도 및 시계 오차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항법 정보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지상 기반의 제어 및 보정 인프라임. |
| 창정비 | 무기나 장비를 일정 주기로 해체, 점검, 수리, 재조립하는 정비 절차를 의미함. 장비의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임. |
| 추적 루프 | 위성신호나 레이더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위치나 속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 구조임. 신호의 시간과 위상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사용됨. |
| 칼만 필터 | 센서에서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여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수학 알고리즘임. 항법장치, 레이더 추적, 자율주행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 탐색기 | 표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추적하여 무기체계의 유도를 도와주는 장치임. 미사일 앞단에 장착되어 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탐색기는 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적외선 탐색기, 레이저 탐색기, 레이더 탐색기, 영상 탐색기 등으로 구분됨. |
| 텔레메트리 | 원격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 또는 장비를 의미함. 시험 발사체나 드론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때 사용됨. |
| 통합항법장치 | 통합항법장치는 서로 다른 항법 정보를 결합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하는 장치임. 일반적으로 위성항법의 취약점인 재밍(전파방해), 스푸핑(기만), 음영 지역 신호 손실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개발됨. 위성항법, 관성항법, 영상항법, 지자기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하나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항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됨. 자율주행차, 드론, 유도무기, 군용 차량 등에서 정밀 항법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임. |
| 포탄 | 포에서 발사되는 폭발성 탄약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면 폭발하여 피해를 주는 무기임. 자주포, 박격포 등에 사용되며, 항법 없이 포물선 운동을 따름. |
| 폭탄 | 항공기나 드론에서 투하하여 지상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임. GPS 유도 폭탄의 경우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비항법형은 중력에 의해 낙하함. |
| 항법 | 이동 중인 물체가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고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하는 기술임. 위성항법, 관성항법, 통합항법 등이 포함됨. |
| 항법 정보 | 현재 위치, 이동 속도, 진행 방향, 고도 등의 항법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전반을 의미함. 유도무기, 드론, 차량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됨. |
| 항재밍장치 | GPS 등의 항법 신호가 재밍(전파 방해)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항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임.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방어 기술임. 항재밍장치는 공간필터링, 주파수필터링, 시각필터링 등 다양한 신호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방해 신호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함. |
1. 사업위험
| 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덕산넵코어스는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이며,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덕산넵코어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당사의 계약 및 매출 인식 일정의 조정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산넵코어스는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이며,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 3.2%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분쟁이 단기간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종료되고 2026년 중반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이 해소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등 하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선진국 그룹(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026년 1월 당시 전망과 동일한 1.8%로 유지되었으며, 2027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동일한 1.7%로 예측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026년 2.3%, 2027년 2.1%)의 경우 재정정책 지지 효과와 2025년 금리인하의 이월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일부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존(2026년 1.1%, 2027년 1.2%)의 경우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이 각각 0.2%p씩 하향 조정되었으며, 영국(2026년 0.8%, 2027년 1.3%)은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5%p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6년 및 2027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5년 | 2026년(E) | 2027년(E) | ||||
| '26.1월 전망 (A) | '26.4월 전망 (B) | 조정폭 (B-A) | '26.1월 전망 (C) | '26.4월 전망 (D) | 조정폭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 |
| 선진국 | 1.9 | 1.8 | 1.8 | - | 1.7 | 1.7 | -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독일 | 0.2 | 1.1 | 0.8 | -0.3 | 1.5 | 1.2 | -0.3 |
| 영국 | 1.3 | 1.3 | 0.8 | -0.5 | 1.5 | 1.3 | -0.2 |
| 일본 | 1.2 | 0.7 | 0.7 | - | 0.6 | 0.6 | - |
| 한국 | 1.0 | 2.1 | 1.9 | -0.2 | 2.3 | 2.1 | -0.2 |
| 신흥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출처: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026년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1.9%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 성장률도 2.1%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5년(1.0%)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제가 점진적인 성장 및 회복 궤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된 3.9%, 2027년은 기존 대비 0.1%p 상향된 4.2%로 전망되었으며, 중동 분쟁의 영향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2026년 4.4%, 2027년 4.0%)은 미국 관세 인하 효과와 추가 재정 지원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1월 전망 대비 2026년 전망이 0.1%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7년은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도(2026년 6.5%, 2027년 6.5%)는 서비스업 호조와 강한 내수 기반에 힘입어 2026년 및 2027년 성장률이 각각 1월 전망 대비 0.1%p씩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6년 4.4%, 2027년 3.7%로 예측되었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3%p 상향되었습니다. 선진국의 2026년 물가상승률은 2026년 1월 전망 대비 0.6%p 상향된 2.8%로, 신흥국은 0.7%p 상향된 5.5%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전가 효과에 더해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소비자 물가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하고, 2027년에 2.1%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분쟁의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재정ㆍ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조기에 수습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과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대응 조치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한시적ㆍ선별적 조치에 그쳐야 하며, 중기 재정 건전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 물가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히 긴축 기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AI 활용ㆍ구조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2.0% 2027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2%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1.4 | 2.0 | 1.0 | 2.0 | 1.8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 주1) | 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
2026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경기의 강력한 호조(+0.2%p)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 흐름(+0.05%p)입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 부담을 고려해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7년 1/4분기로 이연된 점(+0.05%p)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ㆍ투자 지원책(+0.1%p)이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5년 큰 폭의 위축(-9.9%)을 경험한 뒤, 2026년에도 1.0%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상방 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화 수출은 상반기(3.5%)에 비해 하반기(0.8%)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전체 GDP 성장률 관련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에는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강세,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성장률이 1%에 근접한 0.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완만한 소비 확대와 글로벌 AI 투자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건설 등 비IT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부문별 성장 차별화(K자형 회복)' 현상이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주요 거시지표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부품 단가 상승과 보험료 등 비용 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2026년 2.2%, 2027년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로 1,700억 달러 규모의 견조한 흑자가 예상되나,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전년(19만 명)보다 줄어든 17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IT기업 실적 호조,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심리도 양호하나, 비IT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및 국내 경제환경 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연동되는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 및 부품 소요기관은 경기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제품 납품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 경제의 경기 변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당사의 계약 및 매출 인식 일정의 조정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위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으로서 수출, 개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적 제한사항이 실제 사업 수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문은 1)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2) 방산물자 지정 제도가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실전 운용 환경을 반영한 기술 획득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신속시범사업’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외 영위하고 있는 우주항공 사업 부문으로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개발 정책의 체계화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 하고 있으며, 덕산넵코어스 또한 동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한, 급격한 변동의 정책이 수립/운영될 시 사업 추진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핵심 산업으로서 수출, 개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적 제한사항이 실제 사업 수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로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가 있습니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장비 및 부품뿐 아니라, 이중용도(Dual-Use)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수출 활동에 대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심사를 통해 수출의 적정성, 적용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수출 대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방산물자 수출허가 제도] |
| 방산물자 수출허가제도.jpg 방산물자 수출허가제도 |
최근 진행 중인 싱가포르 S사의 항재밍장치 해외 수출 건과 관련하여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절차는 수출계약 당사자, 적용 기술의 군사 전용성, 수출 목적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전 자료 제출 및 유관기관과의 반복 협의를 포함하며, 실제로 당사는 해당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개월에 걸친 허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협의 진행은 일정 지연 및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며, 또한 고객사와의 협상 및 계약 이행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술력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수출 실행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방산물자 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방산물자로 규정하고, 관련 기술을 ‘국방기술 보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 기업은 기술보호조치 계획 수립,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보안 인가 인력 운용 등 고도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국정원,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됩니다.
덕산넵코어스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은 대부분 국방기술 보호대상에 해당하여 외부 기관과의 소통 및 연구자료 공유 등이 제약되며, 내부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보안사고 발생 시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리스크를 상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덕산넵코어스는 보안담당자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높은 보안 등급 확보로 리스크를 통제 중에 있습니다.
| [방산물자 지정제도] |
| 방산물자 지정제도 업무 프로세스.jpg 방산물자 지정제도 업무 프로세스 |
국내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항법 및 항재밍 기술을 포함한 정밀전자부품 분야에 있어 핵심적인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개발 정책의 체계화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개발진흥법」, 「우주항공청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다수의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과 같은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ㆍ정책을 토대로 우주발사체, 위성체, 우주탐사, 정밀항법, 우주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주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4년 5월 30일 우주항공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 정책방향] |
| 구분 | 뉴스페이스 |
|---|---|
| 1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 2 | 국가 우주 R&D 투자 규모 확보 |
| 3 | 우주규제 정비ㆍ완화ㆍ 신시장 발굴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완성 |
| 4 |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우주항공 규범 정립(민간이 기술 혁신 및 신시장 개척의 주역이 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 |
| 5 | 발사장 인프라 확충(공공-민간 발사장 구축ㆍ운영ㆍ 국내 우주개발 모든 임무 대응이 가능한 자체 발사장 확보) |
| 6 | 체계적인 발사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 7 | 우주항공 분야 법ㆍ제도ㆍ정비 및 투자 확대 |
| 8 |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을 갖춘 잠재력 있는 민간 산업체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하여 공동 개발 추진 |
| 9 | 발사허가 표준절차 개선방안 마련 |
| 10 | 발사면허제도 도입 |
| 11 | 규제 개선 : 산업계 공통 규제ㆍ애로사항에ㆍ대해 우주항공청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포괄적 협의 후 개별기업 지원 |
| * 출처: 우주항공청(2024.05.30),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수송, 위성, 탐사, 항공 영역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
| 4대우주항공 기술 분야.jpg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
| 출처: 우주항공청(2024.05.30),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 |
당사는 정부의 우주항공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우주항공 분야의 4대 핵심 축인 수송(누리호 및 차세대발사체 등), 위성(위성 개발 및 활용), 탐사, 항공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항법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국가 통신ㆍ교통ㆍ전력 등 인프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단순 부품 공급자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실전 운용 환경을 반영한 기술 획득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신속시범사업’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민간에서 이미 성숙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 및 선행연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실전 운용시험(Test & Evaluation)을 통해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최신 민간 기술의 적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산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의 기술 트렌드 반영, 소요군의 즉각적 대응력 확보,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회 제공 등 다각도의 정책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장기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초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우수 기술력, 성장성, 수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ㆍ수출ㆍ금융ㆍ판로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은 방산원가 간소화, 정부과제 우선 참여, 품질 인증 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단기적 수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적 제도로서, 우리나라 국방 R&D 체계의 체질 개선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신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덕산넵코어스 또한 동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한, 급격한 변동의 정책이 수립/운영될 시 사업 추진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방 산업의 특성상 정부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사업 변화 위험 정부 주도하에 개발 및 생산, 수주 등이 이루어지는 전방산업의 특성상 동사의 수주 및 사업실적은 국방비 지출, 국방예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동사의 최종 목표 시장인 군사력 증가를 위한 무기체계 시장과 관련되어 동사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24 ~ '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24년 17.8조원에서 '28년 28.9조원까지 연평균 12.88%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8년까지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에 따른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국방 예산을 경기 변동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 관련 사업 외 우주항공 사업이 속하는 우주항공산업은 소재, 기계, 전자, 제어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고도의 융복합 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R&D 투자와 빠른 기술 혁신을 통해 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입니다 . 그러나 각 군 및 정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예산이 편성되며, 한반도 안보위기의 감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방위력개선 관련 국방예산이 축소될 경우,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정책적 제도 변경 및 산업 전반의 고도화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될 경우, 동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주도하에 개발 및 생산, 수주 등이 이루어지는 전방산업의 특성상 동사의 수주 및 사업실적은 국방비 지출, 국방예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국가 안보정책 및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외부 경기 요인보다는 정책적ㆍ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내수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경제 변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총 정부 재정의 13~14%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2020년 50.1조원에서 2024년 59.4조원까지 매년 약 4%씩 성장하여 왔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2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 국방 예산은 65.86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되며 전력운영비는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운용 목적,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유지 및 증가를 위한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체계 개발 및 구입, 기존 무기와 장비의 성능개량, 성능유지 등 연구개발 및 구매를 위해 투입되는 전반적인 제비용을 목적으로 집행됩니다.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동사의 최종 목표 시장인 군사력 증가를 위한 무기체계 시장과 관련되어 동사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24 ~ '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24년 17.8조원에서 '28년 28.9조원까지 연평균 12.8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8년까지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
| (단위: 조원, %) |
|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jpg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
| (출처 : 국방부, '24~'28 국방중기계획) |
국방중기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방위력개선 분야 | 1. 북 핵ㆍ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최우선적으로 강화2.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잡은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3. 지상ㆍ해상ㆍ공중별 기반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 지속 |
| 전력운영 분야 | 1.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2. 장병 정신전력 강화,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조성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4.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 지속 |
| 부대계획 분야 | 1.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부대 창설, 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2. 미래 작전환경 변화 대응과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분야에 국방인력 집중 투자 3.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 지속 개편 |
| (출처: 국방부,「'24~'28년 국방중기계획」) |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에 따른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국방 예산을 경기 변동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 관련 사업 외 우주항공 사업이 속하는 우주항공산업은 소재, 기계, 전자, 제어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고도의 융복합 산업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규모 R&D 투자와 빠른 기술 혁신을 통해 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더불어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승인했다고 2025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가 맺은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협정까지 총 3건으로, 본격적인 스타링크 도입이 예상되며, 저궤도 통신위성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위성 또한, 일반적으로 정지궤도(3만 6000Km)에서 운행하는 일반 통신위성은 지상국과 신호를 주고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궤도(1500km 이하) 통신위성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궤도를 낮추면 거리가 줄어들어 속도가 빨라지는 강점을 가지나, 전파 도달 영역이 고궤도보다 좁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뒤덮을 정도로 위성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중심으로 2028년부터 운용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국내 시장의 경우 우주항공청의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선진국인 미국, 중국 등의 우주시장 규모에 비하면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민간 주도 개발로 단계적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우주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각 군 및 정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예산이 편성되며, 한반도 안보위기의 감소,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방위력개선 관련 국방예산이 축소,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정책적 제도 변경 및 산업 전반의 고도화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될 경우, 동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동사가 속해 있는 국방산업의 경우 투자규모, 기술, 고객확보 등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 되어 있으며 동사의 항법, 항재밍 등의 무기체계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공급처 유지성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방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적 역량 및 제품 사양의 다변화,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 하며, 연구 개발부터 시험평가 및 양산까지 오랜 투자비용 및 회수 기간, 전문인력, 생산 및 시험 설비 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경우 한번 특정 장비나 부품이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양산과 정비 단계까지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유사한 사업 형태를 지닌 신규 경쟁업체의 등장, 동사의 기존 제품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가 속해 있는 국방산업의 경우 투자규모, 기술, 고객확보 등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항법, 항재밍 등의 무기체계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공급처 유지성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방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적 역량 및 제품 사양의 다변화,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며, 연구 개발부터 시험평가 및 양산까지 오랜 투자비용 및 회수 기간, 전문인력, 생산 및 시험 설비 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 |
| 단계 | 소요기간 | 주요내용 |
|---|---|---|
| 소요제기 및 결정 | 약 1~2년 | 군사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신규 무기체계 요구 정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 타당성 검토 및 결정 개발 우선순위 설정 |
| 선행연구 | 약 1~2년 | 기술적 가능성과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 예상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사업추진전략 및 대안 제시 |
| 탐색개발 | 약 2~3년 | 주요 성능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증 기술 리스크 식별 및 해결 방안 수립 |
| 체계개발 | 약 3~5년 | 개념설계 및 초기 시제품 제작 상세설계 및 완성형 시제품 제작 통합시스템 개발 및 기능 최적화 시험평가 준비를 위한 검증 |
| 시험평가 | 약 1~2년 | 군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평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테스트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 전투용 적합 판정 | 약 1년 이하 | 시험평가 결과 기반으로 전투용 적합성 판정 작전 환경에 대한 최종 검증 군에서의 사용 가능성 최종 승인 |
| 양산 | 약 2~5년 | 대량 생산 및 군에 실전 배치 품질관리 체계유지 초기 작전 운용 지원 및 피드백 반영 |
| (출처 :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덕산넵코어스) |
또한 국방산업의 경우 국가제도와 인증체계에 의해 진입이 제한된 폐쇄형 시장입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규격서(KDS) 등에서 제시하는 품질ㆍ시험ㆍ보안 인증을 통과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는 특정 방산기업 또는 인증 획득 기업만이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경우 한번 특정 장비나 부품이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양산과 정비 단계까지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국방산업의 성능검증ㆍ군수지원ㆍ운용 편제 등과 연계된 표준화 구조로 인해 중간에 타 업체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법, 통신, 항재밍 등 전자부품은 체계 전반의 운용 신뢰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서, 최초 개발 단계에서 설계와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선점한 업체와 지속적인 공급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발 참여'는 단순한 일회성 참여 실적이 아니라 '양산과 장기 납품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한편, 동사가 영위하는 항법, 항재밍 등 특수목적용 항법장치와 데이터링크, 탐색기, 대드론 등은 국내에서 소수의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해당 시장은 당사와 같은 항법 분야만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보다는, 텔레메트리, MEMS 기반의 관성항법 센서, 전자제어장치, 광센서 기술 등 각사의 주력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들이 인접 분야로서 항법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사 역시 항법 분야를 주력으로 하면서 데이터링크 등 연관 제품군을 함께 공급하고 있어, 무기체계 개발 과제별로 참여 업체의 구성과 경쟁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구조상 인접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업체들이 자사의 기술 및 방산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항법 분야로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업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당사의 핵심 기술은 항법 기술과 관련하여 극한 기동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위성항법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다중 안테나/수신기 기반 가시성 확보 기술, 고속 이동 대응 주파수 기반 신호 추적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아울러 운용 고도, 최대 환경 온도, 최대 운용 가능 속도, 최대 가속도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항법 기술 우위성] |
| 덕산넵코어스 항법기술 우위성.jpg 덕산넵코어스 항법기술 우위성 |
항재밍 기술과 관련하여 동사는 해외 주요 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항법과 관련해서도 위성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AI 기반 예측 모델과 결합한 성능 최적화 기능, 센서 융합 기반으로 재밍 환경에서 자동 보정 기능 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통합항법 기술 확보를 통해 전차, 장갑차, 무인차량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을 확보하였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통합항법 기술 우위성] |
| 덕산넵코어스 통합항법 기술 우위성.jpg 덕산넵코어스 통합항법 기술 우위성 |
이에 당사는 항재밍 성능 및 항법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제도에서 항법장치 분야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방산 부품 시장은 적용되는 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이 상이하여 제품이 개별 설계·개발되는 특성을 지니며, 개발 및 납품 관련 정보 또한 방산 보안 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어 경쟁업체 제품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 레퍼런스가 업체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이와 같은 개발 참여 실적과 적용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유사한 사업 형태를 지닌 신규 경쟁업체의 등장, 동사의 기존 제품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고객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통합항법 장치, 항재밍 장치, 데이터링크 등 관련 제품을 무기체계 업체에 납품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상기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에서 동사의 기존 제품보다 기술, 가격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제품을 출시하거나, 상기 경쟁업체 외의 경쟁업체가 신규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동사의 고객사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동사의 수주역량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 고객처 수주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완제품 무기체계업체의 수주현황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주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무기도 과거의 탄약,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방산기업 순위 '2025 톱100'에서 한화는 22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53위, KAI 62위, 현대로템 6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방산시장 내의 한국 무기체계업체들의 공고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방산시장 성장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무기체계업체의 수주 전망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및 국방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후 세계 국방비 예산 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의 감소 또는 국내 국방비 감소 시, 방산업체의 수주계약이 감소하여 무기체계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이 단일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구매 및 통합은 국내 대형 완제품 무기 체계업체(체계종합기업)가 담당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체계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무기체계 사업의 총괄 계약자로서,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전자부품, 모듈, 서브시스템 등을 조달받아 체계 전체를 통합ㆍ납품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거래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체계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소 전문업체들은 주로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방산용 전자부품의 최종 수요자인 정부기관의 무기체계 납품계획은 국가 안보정책 및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집행되는 특성이 있어 단기간에 동사의 고객처인 완제품 무기체계업체의 수주상황의 감소가 발생할 위험은 적은 편입니다.
한편 완제품 무기체계업체의 수주현황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주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준 세계 주요 무기 수출 시장은 미국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상산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와 각국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유도무기 등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조에 따라 향후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출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시장은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무기도 과거의 탄약,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무기 수출국 세계 시장 점유율(2020~2024년 기준)] |
| (단위 : %) |
| 국가 | 점유율 |
|---|---|
| 미국 | 43.0% |
| 프랑스 | 9.6% |
| 러시아 | 7.8% |
| 중국 | 5.9% |
| 독일 | 5.6% |
| 이탈리아 | 4.8% |
| 영국 | 3.6% |
| 이스라엘 | 3.1% |
| 스페인 | 3.0% |
| 대한민국 | 2.2% |
| (출처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
한편 최근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발표한 전 세계 방산기업 순위 '2025 톱100'에서 한화는 22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53위, KAI 62위, 현대로템 6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방산시장 내의 한국 무기체계업체들의 공고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방산시장 성장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체계업체의 납품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방산 품질 인증(KSQ9100, NADCAP 등), 보안 등급 승인, 국방품질규격(DQMS) 만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 완료 후 장기간 동일 협력사가 유지되는 경향이 존재하여 고객처의 단기적인 이탈 위험이 적은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납품업체인 동사의 특성상 한국 무기체계업체의 국내 및 해외 수주실적의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 무기체계업체의 수주 전망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및 국방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후 세계 국방비 예산 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의 감소 또는 국내 국방비 감소 시, 방산업체의 수주계약이 감소하여 무기체계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무기생산업체의 기술력 증가 및 M&A 등으로 규모를 확장해 갈 경우 국내 무기체계 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 방위산업의 특성에 따른 수익성 제고 한계에 따른 위험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은 방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으로, 일반 민수 제조업과 달리 개발ㆍ양산ㆍ정산 단계에서 정부기관의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반 됩니다.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관련 법령과 계약제도에 따른 객관적 원가자료 및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산물자의 계약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 당사자 간 협상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별 원가자료, 구매실적, 생산실적, 노무ㆍ경비 자료,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방위산업의 제도적 특성상,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 구조는 일반 제조업의 자율적 가격협상 구조와 구별되고 있어, 수익성에 직결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1) 생산공정 내재화, 2) 생산성 향상, 3) 비용 절감 노력, 4) 수주심의 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고 있는 민수/수출 사업 영역의 성장성, 추가적인 매출처 확보 여부, 신규사업의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익률 성장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투자자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은 방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으로, 일반 민수 제조업과 달리 개발ㆍ양산 단계에서 정부기관의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반됩니다.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관련 법령과 계약제도에 따른 객관적 원가자료 및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실제 국내 방위산업체의 대정부 방위사업 부문의 평균적인 수익성은 제조기업의 평균 수익성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상, 시장 수급, 경쟁사 가격, 고객별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수품을 조달하는 특수 시장으로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의 계약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 또는 거래 당사자 간 협상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별 원가자료, 구매실적, 생산실적, 노무ㆍ경비 자료,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방위산업에서의 원가검증은 발주기관 또는 체계업체의 임의적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계약 및 방위사업 관련 법령, 방위사업청의 규정ㆍ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주요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및 관련 내부 규정ㆍ지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산물자의 계약가격 산정, 원가자료 제출,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덕산넵코어스와 같은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경우,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방위사업청과 체계업체 간 계약 및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을 통해 원가검증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 계약원가 중 협력업체 관련 재료비, 외주가공비, 경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 원가자료를 검증하며, 계약특수조건, 협력업체 계약조항 및 원가검증 동의서 등을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방산 원가 검증 관련 주요 규정/지침 내용] |
| 구분 | 주요 규정/지침 | 내용 |
|---|---|---|
| 국가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산정의 기본 근거 |
| 방위사업 근거 |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 조달 및 계약관리의 기본 법적 근거 |
| 원가산정 기준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산원가 계산 기준 및 원가 구성 항목 규정 |
| 원가검증 절차 |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 원가회계 검증업무의 수행 기준 및 절차 |
| 협력업체 검증 |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등 | 협력업체 원가검증의 자료제출, 현장실사 및 결과 활용 절차 |
| 계약상 근거 | 계약특수조건, 협력업체 계약조항, 원가검증 동의서 |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및 검증 협조 의무 |
위와 같은 방위산업의 제도적 특성상,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 구조는 일반 제조업의 자율적 가격협상 구조와 구별되고 있어, 수익성에 직결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률 유지를 위해 동사는 생산공정 내재화, 생산성 향상(코팅공정 개선, MES 도입, 성적서 자동화, 생산 라인 증설), 비용 절감(원재료 매입처 다원화, 예산제도 도입) 및 수주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저가수주 억제(전략적 저가수주 식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생산공정 내재화
생산공정을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설비와 시설을 모두 내부에 갖추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외부 협력사에 지급하는 마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재 수급, 생산, 출하까지 공정을 단축하여 납기 준수율이 향상되고, 자재, 반제품 이동 과정이 줄어들어 운반비가 절감됩니다. 외주업체 단가 변동이나 환율, 원자재 가격 충격을 관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내부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차별화된 품질 수준 확보가 가능하고,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성 향상
1인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코팅공정 개선, MES 도입, 성적서 자동화, 생산 라인 증설 등 스마트 공장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서 자동화와 코팅공정 개선은 적용이 완료되었으며, MES 도입도 완료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생산라인 증설은 중장기 계획 및 투자계획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비용 절감 노력
원재료 매입처 다원화를 통해 수입의존도 최소화, 단가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원재료 구매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24년도부터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원가 절감을 유도하여 손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수주심의 위원회 운영
2024년부터 고객사에 견적서 제시, 사업 진입 전에 수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주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리스크 최소화, 수익성 확보, 전략적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장단기적으로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수/수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과 더불어 생산 공정의 내재화,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하고 있는 민수/수출 사업 영역의 성장성, 추가적인 매출처 확보 여부, 신규사업의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익률 성장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투자자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변동 위험 덕산넵코어스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개발 방향은 정부와 군의 운용 개념 및 사업 소요에 의해 좌우되며, 양산 및 납품 과정에서는 체계업체의 자체 검수와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독립적인 품질 검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국방 분야의 특성상 동일 규격ㆍ동일 성능의 부품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조달 단계에서부터 품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국산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의존도를 점차 축소하고, 내부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및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치사슬 내 원재료 조달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덕산넵코어스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하여 1) 공급처 다변화, 2)협력관계 강화, 3)리스크 모니터링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 원재료 수급상황, 작업중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 등 이 있는 바, 당사에서 예측가능한 범위가 아닌 다양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산넵코어스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원재료 공급자, 부품업체, 체계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군 수요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급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 [국방전자부품 시장 내 참여 사업 구조] |
|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jpg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 |
이 가운데 덕산넵코어스는 부품업체로서 체계업체에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 핵심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개발 방향은 정부와 군의 운용 개념 및 사업 소요에 의해 좌우되며, 양산 및 납품 과정에서는 체계업체의 자체 검수와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독립적인 품질 검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국내외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고신뢰성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정밀 기구물 등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는 장기간 거래를 통해 품질과 납기 신뢰성을 인정받은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략구매 및 공급망 관리(SCM)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성상 동일 규격ㆍ동일 성능의 부품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조달 단계에서부터 품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국산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의존도를 점차 축소하고, 내부 개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 및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원자재 조달 방식
제품 생산활동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 수량의 원재료 확보, 제품 품질 보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계약 근거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 시점의 보유재고를 감안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합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교 견적 진행 후 당사의 요구사항과 품질, 가격 조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절차 및 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 최종 구매품의 및 발주를 진행합니다.
| [기본 구매 절차] |
| 순번 | 절차명 | 주요 활동 | 필요 산출물 및 검증항목 |
|---|---|---|---|
| 1 | 자재소요량 산출 및 재고현황 파악 | 수립된 생산계획을 토대로 BOM 구성품의 필요수량을 산출 필요수량 대비 재고 보유 현황을 감안하여 시점별 부족수량 산출 | 모델별 생산계획 모델별 BOM을 통한 필요수량 산정 MRP활용을 통한 부족수량 산출 |
| 2 | 구매품의서 | 발주 품목에 대한 수량 및 시점별 구매계획 수립- 적합한 협력업체 선정- 적정 수량 및 단가 선정- 공급안정성(L.T), 대금조건 검토 | 협력업체 비교 견적서 구매발주 계획서 구매품의서 상신 |
| 3 | 구매발주 진행 | 구매품의 완료 후 구매발주서 배포 | 구매발주서 |
| 4 | 납기 관리 | 매월 발주 품목에 대한 협력업체별 납기 일정 파악 | 협력업체 PO잔량 리스트 |
| 5 | 자재납품 및 수입검사의뢰 | 자재창고 납품 품목에 대한 발주내역 / 거래명세서 / 현물 일치성 검토(규격, 단가, 수량 및 품질서류), 납품된 품목 ERP시스템 통하여 구매검사의뢰 진행 | 협력업체 거래명세서 ERP전산 구매검사의뢰 |
| 6 | 창고입고 | 수입검사 합격된 품목은 재고 자산 등록 수입검사 불합격 품목은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품진행 | ERP전산 구매검사결과 ERP전산 구매납품반품 |
| 7 | 자재불출 및 재고관리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 불출요청 접수 후 자재 출고 진행(선입선출) 출고 후 창고재고에 대한 정기적/수시 실사(월말, 반기말, 연말) | ERP전산 작업지시서 ERP전산 자재출고요정서 반기 및 연말 재고실사현황 |
| 8 | 매입마감 | 월별 입고된 품목에 대한 매입마감 진행 월별 매입현황 실적 리포트 작성 | ERP전산 회계전표 발행 월별 구매실적 리포트 |
2) 원재료 수급 현황 및 대응2025년 기준으로 주요 원자재는 국내외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 비율이 99%(4,969종), 해외 조달 비율이 1%(51종)를 차지합니다.
전자 상용품 IC, 커넥터, 모듈 등 반도체의 대부분 품목은 해외에서 제조되지만, 국내 공식 대리점 및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보증된 원재료에 대하여 생산 필요시점에 맞게 조달되고 있습니다.
조립 제작 사양품 기구물, 케이블, 외주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품질 및 경영 안정성 평가 심사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며, 승인된 협력업체와 거래계약체결 후 공급 안정성 확보, 품질 안정,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사후 관리 및 정기적인 심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업체와는 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Main-IC 및 IMU 등을 해외 공급처로부터 직접 거래하여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조달 대비 납기 기간이 다소 길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납기와 생산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계약체결 및 대량 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해외 구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덕산넵코어스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조달 리스크 대응방안] |
| 대응방안 | 활동내용 | |
|---|---|---|
| 공급처다변화 | 협력업체 이원화 | 특정업체 의존도를 최소화하며, 공급 차질 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여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최소화 |
| 경제적 구매 진행 | 2개 이상 공급처 비교 견적을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납기, 품질, 결제조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구매 진행 | |
| 협력관계강화 | 장기계약 및전략적 제휴 | 전략적 품목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 체결함에 안정적 물량 확보 |
| 협력업체 정기평가 진행 | 협력업체 정기평가를 통한 제품 품질 안정성 확보 | |
| 협력업체 경영재무평가 진행 | 협력업체 경영 및 재무 평가를 통한 공급 안정성 검토 | |
| 리스크모니터링 | 글로벌 리스크모니터링 | 환율, 소재 가격, 전쟁 등 공급망 전반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하여 원자재 선진행 계획 수립 |
| 원자재시장조사 진행 | 원자재 공급 납기 및 단종 여부를 분기별 조사 진행함에 사전에 공급 리스크를 감지하여 대응책 강구 (기변 및 선확보)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 원재료 수급상황, 작업중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해외 업체는 해외 제조 및 공급업체의 해당 국가정책 및 국제정세에 따라 수출허가, 자국 방위산업 우선배정 등으로 일시적인 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당 위험의 경우 당사에서 예측가능한 범위가 아닌 다양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으로부터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09월 25일 2개 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각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2026년 7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으로부터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09월 25일 2개 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각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
| 구분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 평가기관1 | A | 신청기업은 1996년에 설립된 ㈜네비콤(이후 한양네비콤)의 방산 사업 부문과 연구개발 인력을 2012년 인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을 바탕으로 국방 분야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기업임. 동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은 ① 고기동 위성항법 기술, ② 항재밍(Anti-jamming) 기술, ③ 통합항법 기술로 구성되며, 이러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우주 발사체, 고기동 비행체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용 고신뢰ㆍ고정밀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이러한 동사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크게 지상 체계, 유도무기, 항공/우주에 적용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군은 모두 양산 중인 단계임. 신청기업은 장기간 동안 관련 국책과제 및 공동연구과제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기술은 개발검증기관으로부터의 개발검증 체계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고 있으며, NADCAP 등 각종 인증을 획득한 바 있음. 또한, 2019~2024년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꾸준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음. 한편, 신청기업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핵심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5건의 기술이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들 기술 모두 양산 제품에 적용되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 이전 기술을 성공적으로 내재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술의 경쟁우위도 측면에서 신청기업의 경우 오랜 기간 항법센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해왔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난이도와는 별개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기술수준 비교 관점에서, 신청기업이 제시한 경쟁사 및 제시하지 않은 경쟁사 또한 비슷한 수준의 항재밍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사의 통합항법 알고리즘은 차별성이 크지 않은 약결합 구조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다만, 우주 발사체 등 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점은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 특허 청구항이 다소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기술 구현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회피 설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잘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핵심 보안 기술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모방난이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됨. 신청기업은 핵심기술에 적용된 RF 프론트엔드 기술, 안테나 기술, 데이터 처리 등의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데이터링크, 탐색기, 전자전 등의 제품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동사가 보유한 관련 분야 노하우를 고려했을 때 기술 확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측면에서 신청기업은 5명의 주요 경영진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은 동종업계ㆍ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종사경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경영진의 업무분장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진의 지분참여 비율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3개년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항재밍 챔버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설비 구축 수준 양호한 편이고, 향후 세부 인력 확보 계획, 연구개발비 지출 계획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한편,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들의 전공은 동사 제품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품질/안정성/신뢰성을 중시하는 방산업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고경력자를 보유하고 있음. 다만,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급 실적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퇴사율 또한 동종업계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목표시장의 잠재력 측면에서 신청기업의 목표시장이 포함되는 광의의 시장은 국방 전자부품 시장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목표시장은 국방 분야 항법장치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방 전자부품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인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시장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됨. 또한, 동사가 보유한 요소기술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링크, 탐색기, 전자전 등 신규 제품을 사업화함으로써 목표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향후 규모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국내 국방 전자부품 시장은 락인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으로 평가됨. 또한, 방위사업청이 9~10% 수준에서 참여기업의 수익을 통제하는 점이 특징임. 한편,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함. 시장 경쟁구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LIG넥스원이 복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며, 그 다음으로는 신청기업이 가장 많은 M/S를 확보하고 있음. 제품의 사업화 수준 측면에서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화 제품은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기타(데이터링크, 탐색기, 전자전 등)로 구분할 수 있음. 이로 인한 매출은 과거 사업연도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수준은 지속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동사가 제시하는 방산 및 민수 분야 대상 고성장 중장기 매출 계획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기업은 키움증권 RCPS 투자 외의 외부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략적 투자자(SI)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은 2021년 당시 그룹 내 사업다각화를 위해 동사의 기술 확장성에 주목하여 넵코어스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향후 모기업의 추가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기업은 신공장 확보 및 중장기 매출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제품 사업화에 있어 신청기업은 품질파트 및 생산기술파트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NADCAP, DQMS, KSQ9100 등의 인증을 취득하고, 장기간 방산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품질관리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한편, 신청기업의 주요 판매처는 방산 체계업체,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수업체 등으로 구분됨. 그 중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긴 하나 이들은 모두 대기업 계열사로서 신용도, 평판, 인지도 측면에서 양호하고, 개별 체계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은 특정 거래처에 편향되어 있지 않으며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산업적 다양성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신청기업의 주요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순환주기, H/W 및 S/W 구조, 방산 분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기업 제품은 상당 기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신청기업의 제품은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장비간 확장성을 확보하고, 운용 편의성과 연동 유연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방산 분야 대기업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일부 거래처가 수출용으로 글로벌 업체의 제품을 채택하여 기술 협력을 체결한 점은 상기 평가내용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신청기업은 2000년대 당시 항법장치의 수입 일변도에서 국산화 및 기술이전 기반 공동개발로의 변화를 선도한 시장 내 선두주자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항법장치 시장 내 상위 2개 대기업 다음으로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다만, 신청기업의 제품 확장을 고려한 시장 내 점유 수준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신청기업은 현재 방산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제품을 우주산업, 도시인프라, 해양 분야 등을 포함한 민수시장으로의 제품 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품 적용 가능성 확인됨. |
| 평가기관2 | A | 덕산넵코어스(주)(이하 동사)은 2012년 12월 설립되어, 군용 항법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방산 체계업체인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에 항법장치, 데이터링크 등을 판매한 실적을 보유함. 동사의 기술체계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술을 바탕으로 고기동 대응이 가능하면서 항재밍/항기만 기술을 포함하는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기술과, 관성항법과 같은 여러 항법기술을 통합한 통합항법 시스템 개발기술을 주요 요소기술로 하고 있음. 항법 시스템 관련 기술의 발전은 현대 군사전력에서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기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적의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주요국도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 중임. 최초의 GNSS인 GPS를 개발한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유럽, 러시아가 GNSS를 확보하였으며, 인도와 일본은 자국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NSS)을 개발 또는 운영 중임. 위성 항법 시스템에 적용되는 GNSS 신호는 지상 송신기에 의해 쉽게 압도될 수 있는 본질적인 취약성을 가지며, 이를 겨냥하여 재밍과 스푸핑과 같은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이로 인하여, 미래 군사환경은 수신기의 내부 방어선은 프론트엔드 필터링에서부터 안테나 제어를 통한 항재밍 기술, 위성 항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을 보조할 수 있는 통합 항법 시스템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위성 항법 시스템은 다중별자리(Multi-Constellation)ㆍ복수시스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글로벌 GNSS 신호뿐 아니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 지역 고유 시스템까지 복수 신호의 동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중신호 통합은 수신기에서 다양한 위성신호를 동시에 처리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도시 실내 오차 유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동사는 10km/s, 20G 이상의 고기동 상황에서도 위성항법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신호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테나 합성으로 인한 잡음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안테나의 측정치를 비교 및 사용 또는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위성신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항재밍을 위한 배열안테나의 제작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최적 설계를 도출하고 있으며, 다중채널 빔포밍을 통하여 24개의 빔포밍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위성항법 수신부를 설계하고, 널링 상황에서의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켰음. 이와 더불어, 동사는 칼만필터 기반의 약결합을 통한 통합항법 알고리즘을 적용한 통합항법 오차 모델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항체 운동판단기로 운동 종류를 판단하는 등의 다중 센서 결합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관성센서의 오차 보정을 위한 오차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항법 시스템이 가장 많이 도입된 유도무기체계에서부터 지상무기, 항공기, 발사체,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기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와 수송용 드론 등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방산 기업을 대신하여 동사가 수주하는 등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음. 동사는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재 수급, 생산, 출하에 이르는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단축과 함께 자재, 반제품 이동 과정에 따른 운반비 절감, 단가 변동이나 환율, 원자재 가격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가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심화로 무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무기체계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국제 시장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우리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음하는 것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방위사업 참여기업들의 기회가 되고 있음. 동사는 국내 방위산업을 과점중인 주요 체계업체(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들을 통하여 주요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동사의 목표시장은 국내 군사 항법시스템 시장을 동사의 목표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ordor Intelligence’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군사 항법시스템 시장규모는 2025년 97.5억 달러에서 연평균 5.4%를 보이며, 2030년에는 126.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무기 수출국 시장 중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2.0%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내 군사 항법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2025년 2,820억 원이며, 세계 군사 항법시스템 시장의 성장세인 연평균 5.4%의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3,66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이상을 종합하면, 동사는 고기동 상황에서도 위성항법이 가능하면서, 항재밍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최적 설계와 다중 채널 빔포밍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칼민필터 기반의 약결합을 통한 통합항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범용적인 환경에도 적용가능한 통합항법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동사는 유도무기체계에서부터 지상무기, 항공기, 발사체,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기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공정 대부분을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공정단축과 함께 안정적인 원가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심화로 방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동사의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동사의 시장성은 목표시장의 잠재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동사의 최종 기술평가등급은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A로 의견 제시함. |
| 출처: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 평가 등급에 대한주요 내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 A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
| A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 BBB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
| B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B |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
| C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C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D |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
|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 성장성 추천 |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2))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평가하여 추천한중소기업일 것 |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주)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경영성과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12기) | 2024년(제13기) | 2025년(제14기) | 2026년 1분기(제15기 1분기) | 2026년 반기(제15기 반기) |
| 매출액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 영업이익(손실) | (5,831) | 2,004 | 4,080 | 227 | 750 |
| 당기순이익(손실) | (4,602) | 1,353 | 3,668 | 242 | 725 |
| 주) 해당 수치들은 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매출 규모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순이익 흑자 실현으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말 30,628백만원 및 2026년 1분기 말 30,986백만원, 2026년 반기 말 31,57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
| 구 분 | 지 정 사 유 |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
| 2025년 말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48,504백만원 | 매출액:11,974백만원 | 매출액:23,769백만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4,256백만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08백만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899백만원 |
| 영업손실 |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영업이익(손실) : 4,080백만원 | 영업이익(손실) : 226백만원 | 영업이익(손실) : 750백만원 |
|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 | 자기자본: 30,628백만원자본금:8,448백만원 | 자기자본: 30,986백만원자본금:8,448백만원 | 자기자본: 31,577백만원자본금:8,448백만원 |
|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
| 주2)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 주3)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 자본금 × 100(%)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 일자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6년 7월 1일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7년 1월 1일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1월 1일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 주)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코스닥 시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절차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 시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가증권은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에서 2심제로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미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
|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매출 규모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순이익 흑자 실현으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말 30,628백만원 및 2026년 1분기 말 30,986백만원, 2026년 반기말 31,57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자본총계 변동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말 | 2026년 반기말 |
| 자본총계 | 21,762 | 23,901 | 30,628 | 30,986 | 31,577 |
| 주) 해당 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이와 별도로, 신설된 동전주 요건의 세부적용 기준은 30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동안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따라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하여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
[이미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안(2026.0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신규 거래처 확보 실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대ㆍ내외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 31,400백만원, 2024년 45,242백만원, 2025년 48,504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1,974백만원, 2026년 반기말 23,76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매출액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 매출총이익 | (2,088) | 5,898 | 7,337 | 1,100 | 2,527 |
| 영업이익(손실) | (5,831) | 2,004 | 4,080 | 227 | 75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6,005) | 2,165 | 4,256 | 308 | 899 |
| 법인세비용 | (1,403) | 812 | 588 | 66 | 174 |
| 당기순이익(손실) | (4,602) | 1,353 | 3,668 | 242 | 725 |
| 주) 해당 수치들은 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당사는 주요 핵심 사업의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다만, 2023년의 경우에는 민수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과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투자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배기 및 SI 사업에서 매출 감소와 수익률 저조가 발생함과 동시에, 당사는 향후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용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반영되며 일시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저조한 SI 사업을 전략적으로 철수하고 조직 합리화 및 원가 절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계약 전 단계에서 손익을 면밀히 검증하는 ‘수주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프로젝트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결과로 당사는 2024년부터 즉각적인 정상화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25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당사 2026년~2028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매출액 | 60,343 | 83,065 | 115,369 | |
| 매출원가 | 재료비 | 36,077 | 47,149 | 62,841 |
| 인건비 | 7,500 | 9,926 | 13,428 | |
| 제조경비 | 5,829 | 7,889 | 9,014 | |
| 소계 | 49,406 | 64,964 | 85,283 | |
| 매출총이익 | 10,937 | 18,101 | 30,086 | |
| 판관비 | 인건비 | 3,841 | 4,762 | 5,238 |
| 경비 | 2,456 | 2,238 | 2,642 | |
| 소계 | 6,297 | 7,000 | 7,880 | |
| 영업이익 | 4,639 | 11,101 | 22,205 | |
| 영업외수익 | 1,486 | 1,367 | 1,516 | |
| 영업외비용 | 111 | 107 | 104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5 | 12,361 | 23,617 | |
| 법인세비용 | 1,147 | 2,358 | 4,599 | |
| 당기순이익 | 4,868 | 10,003 | 19,018 | |
추정 실적은 방산 영역의 중장기계획서 등을 통해 대내외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2028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당사의 공모예정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2028년에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 사업 부문 중 대량 양산 사업의 본격적인 양산 시기이며, 위성사업 부문에서의 위성 발사 대응 시기 등의 배경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성격별 향후 5개년 추정 매출]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2030년(E) |
| 위성항법장치 | 21,370 | 25,221 | 28,180 | 43,661 | 46,509 | 60,900 |
| 항재밍장치 | 7,290 | 9,326 | 19,369 | 26,855 | 39,230 | 67,526 |
| 통합항법장치 | 8,429 | 9,360 | 16,202 | 23,448 | 23,325 | 20,260 |
| 데이터링크 | 10,723 | 9,997 | 9,499 | 13,740 | 16,096 | 12,003 |
| 탐색기 | 582 | 1,487 | 4,052 | 3,860 | 14,145 | 13,214 |
| 대드론 | 109 | 4,951 | 5,764 | 3,804 | 895 | 820 |
| 계 | 48,504 | 60,343 | 83,065 | 115,369 | 140,200 | 174,722 |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신규 거래처 확보 실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대ㆍ내외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 라.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핵심기술인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을 제작하여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체계업체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비용의 선제적 투입,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수주 및 확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한 결과 일시적 적자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과정에 있어 레퍼런스의 중요함과 더불어 회사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건실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는 수주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2024년, 2025년 흑자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매출 확대 및 흑자 지속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전망 대비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영업외손익 변동,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핵심기술인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을 제작하여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의 수요처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술제품 현황] |
| 핵심기술 | 제품명 | 적용 분야 |
| 특수목적용 고성능 항법 기술 | 위성항법장치 | 위성발사체(누리호 등)에 들어가는 고속/고고도/고내충격/고내진동 특성을 갖고 있는 다중모드/다중대역 위성항법장치, 유도무기 및 지상차량에 들어가는 다중모드/다중대역 위성항법 장치 등이 있습니다. |
| 항재밍장치 | 사용하는 위성과 주파수 대역, 배열안테나 소자 수, 적용 규격 등 사용처에 맞추어 제공되며, 유도무기, 지상차량 및 위성체 등에 적용되는 항재밍장치가 있습니다. | |
| 통합항법장치 | EGI (Embedded GPS Inertial Navigation System) 가 통합된 IFCC (Integrated Flight Control Computer) 와 관성측정장치 (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 등급에 따라 소형로봇 등에 적용되는 소형 통합항법장치부터 전차 및 무인기 등 지상무기 및 항공무기에 적용되는 통합항법장치가 있습니다. | |
| 전자전 장비 | 항법전 (Navigation Warfare) 의 필수장비로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항법 및 통신주파수 대역을 방해(재밍)하거나 잘못된 위치 및 명령 신호를 제공(기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군, 공공시설 보호 및 전술 작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
| 데이터링크 장비 | 군사 및 상업적 응용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지원하며, 복잡한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고속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장치로, 항공기, 무인항공기, 유도무기, 전술차량 등에 적용합니다. | |
| 탐색기 장비 | 유도무기 및 감시 정찰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표적을 탐지, 추적 및식별하여 유도 및 공격을 수행하는 장치로 전자기파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표적을 인식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 스마트무기, 위성 등에 적용합니다. | |
| 기타 | 각 장비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장비 등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PNT 정보 획득에 필요한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등 악세서리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제품은 위성항법장치, 통합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산 및 우주/위성체계 등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에 맞춰 제품군별 지상무기체계, 유도무기체계, 항공드론체계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세부내역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하고, 최근 3개년 및 최근 분기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매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제품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매출총계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당사의 주요 제품을 기준으로 방산 분야, 민수 분야 등에 관한 적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 | 방산 적용환경 | 민수 |
|---|---|---|
| 위성항법장치 | 지상무기체계 | DGPS 기준국 및 감시국 민간용 정밀항법수신기(측지, 측량 등) 위성항법장치 및 안테나 (민간발사체)KPS/GNSS 위성항법장치 (공공안전/사용자 부문)항공/드론체계 |
| 유도무기체계 | ||
| 항공/드론체계 | ||
| 우주/위성체계 | ||
| 통합항법장치 | 지상무기체계 | 초소형 통합항법장치(산업용 로봇 등) 초소형 항재밍 통합 비행제어컴퓨터 |
| 유도무기체계 | ||
| 항공/드론체계 | ||
| 항재밍장치 | 지상무기체계 | 함정용 항재밍안테나 초소형 항재밍장치 위성용 항재밍장치항공/드론체계 |
| 유도무기체계 | ||
| 항공/드론체계 | ||
| 우주/위성체계 | ||
| 데이터링크 | 지상무기체계 | - |
| 항공/드론체계 | ||
| 탐색기 | 유도무기체계 | - |
| 대드론 | 지상무기체계 | 드론식별시스템 안티드론시스템 재밍발생 시뮬레이터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매출액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 매출액성장률 | (10.41%) | 44.08% | 7.2% | 55.82% | 17.75% |
| 매출총이익 | (2,088) | 5,898 | 7,337 | 1,100 | 2,527 |
| 매출총이익률 | 적자 | 13.03% | 15.13% | 9.19% | 10.64% |
| 영업이익(손실) | (5,831) | 2,004 | 4,080 | 227 | 750 |
| 영업이익률 | 적자 | 4.43% | 8.41% | 1.90% | 3.16% |
| 당기순이익(손실) | (4,602) | 1,353 | 3,668 | 242 | 725 |
| 당기순이익률 | 적자 | 3.00% | 7.56% | 2.02% | 3.05% |
| 주)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1분기말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반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핵심 기술인 항법 기술은 이동체의 위치, 속도, 자세 및 시각 정보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기술로서 유도무기, 무인기, 항공기, 지상무기체계, 발사체 및 위성체 등 다양한 플랫폼의 운용 성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특히 위성항법 신호가 차단되거나 교란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을 결합한 고신뢰성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은 크게 ①방위산업 분야, ②우주항공 분야, ③항법 인프라 분야로 구분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전자,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등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및 데이터링크 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정밀도, 생존성, 운용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나로호 및 누리호 발사체용 위성항법장치 탑재 경험을 기반으로 발사체, 위성체, 위성통신, 무인기 및 항공기용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고속ㆍ고기동ㆍ고진동 등 극한 운용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차세대 발사체 및 무인항공 플랫폼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항법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가 주요 인프라와 공공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각동기, 안티드론, RF 액세서리, 원자시계, SDR 수신기 등 PNT 기반 요소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고신뢰성 항법 기술을 우주항공 및 민수 인프라 분야로 확장하여, 정밀 위치ㆍ시각 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314억원, 2024년 452억원, 2025년 485억원을 달성하여 외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 또한, 2023년 -58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40억원으로 흑자 전환 후 지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 |
| (단위: 백만원) |
| 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판매비와관리비 | 3,743 | 3,895 | 3,257 | 873 | 1,777 |
| 인건비 | 1,097 | 1,081 | 1,237 | 316 | 649 |
| 경상연구개발비 | 410 | 244 | (113) | 19 | 46 |
| 지급수수료 | 1,389 | 1,901 | 1,403 | 349 | 686 |
| 기타 | 847 | 669 | 730 | 189 | 396 |
주1) 인건비 =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주식보상비용주2) 정부과제 경상기술료 환입으로 인하여 경상연구개발비에 비용차감(24년 254백만원, 25년 378백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내역] |
| (단위: 백만원) |
| 과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3,743 | 3,895 | 3,257 | 873 | 1,777 |
| 급여 | 1,009 | 808 | 948 | 235 | 483 |
| 퇴직급여 | 90 | 59 | 66 | 19 | 38 |
| 복리후생비 | 175 | 171 | 170 | 43 | 92 |
| 여비교통비 | 49 | 20 | 33 | 7 | 15 |
| 통신비 | 3 | 2 | 2 | - | 1 |
| 수도광열비 | 26 | 30 | 36 | 8 | 15 |
| 소모품비 | 17 | 16 | 5 | 4 | 6 |
| 지급임차료 | 11 | 20 | 27 | 8 | 15 |
| 수선비 | 4 | 1 | 1 | - | - |
| 접대비 | 25 | 44 | 60 | 10 | 27 |
| 차량유지비 | 1 | - | 1 | - | - |
| 보험료 | 7 | 4 | 2 | - | 1 |
| 운반비 | 2 | 2 | 1 | - | - |
| 지급수수료 | 1,389 | 1,901 | 1,403 | 349 | 686 |
| 도서인쇄비 | 4 | 9 | 4 | 1 | 1 |
| 감가상각비 | 35 | 58 | 60 | 15 | 26 |
| 사용권자산상각비 | 64 | 53 | 31 | 8 | 16 |
| 교육훈련비 | 7 | 3 | 1 | - | - |
| 회의비 | 16 | 13 | 14 | 5 | 10 |
| 세금과공과 | 46 | 12 | 12 | 4 | 15 |
| 광고선전비 | 69 | 12 | 41 | 2 | 6 |
| 경상연구개발비 | 410 | 244 | (113) | 19 | 46 |
| 무형자산상각비 | 262 | 392 | 432 | 125 | 256 |
| 품질관리비 | 248 | - | - | - | - |
| 주식보상비용 | (226) | 23 | 20 | 12 | 21 |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벤처기업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회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주식보상비용) 및 경상연구개발비의 합계는 2023년 1,507백만원, 2024년 1,325백만원, 2025년 1,124백만원, 2026년 1분기 335백만원, 2026년 반기 695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급수수료의 경우 IPO 준비 과정에서 회계법인 감사 수검 및 기타 자문 등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이 있었으며, 지급수수료 내 그룹사 관리 차원에서의 자문수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영업외손익 등 현황] |
| (단위: 천원) |
| 과 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금융손익 | (22,825) | 221,165 | 268,479 | 71,443 | 125,257 |
| 금융수익 | 186,081 | 561,310 | 454,615 | 93,216 | 217,989 |
| 금융비용 | 208,906 | 340,145 | 186,136 | 21,773 | 92,732 |
| 기타영업외손익 | (150,938) | (59,266) | (92,374) | 10,034 | 23,484 |
| 기타수익 | 217,236 | 46,066 | 91,608 | 14,189 | 34,006 |
| 기타비용 | 368,174 | 105,332 | 183,982 | 4,155 | 10,522 |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금융손익 상세 내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168,880 | 548,330 | 439,191 | 88,314 | 213,08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7,031 | 10,171 | 5,916 | 4,902 | 4,90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70 | 2,809 | 138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9,369 | - | - |
| 금융수익 합계 | 186,081 | 561,310 | 454,614 | 93,216 | 217,989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208,906 | 339,520 | 185,838 | 21,748 | 92,68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625 | 298 | 25 | 50 |
| 금융비용 합계 | 208,906 | 340,145 | 186,136 | 21,773 | 92,732 |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타영업외손익 상세 내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기타수익 : | |||||
| 외환차익 | 59,050 | 7,426 | 18,239 | 68 | 151 |
| 외화환산이익 | 867 | - | 260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18 | 304 | 13,500 | 1,500 | 1,50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1,141 | 2,249 | 2,911 | - | - |
| 잡이익 | 159,960 | 36,087 | 56,697 | 12,621 | 32,355 |
| 기타수익 합계 | 217,236 | 46,066 | 91,607 | 14,189 | 34,006 |
| 기타비용 : | |||||
| 외환차손 | 11,064 | 73,034 | 53,601 | 2,063 | 5,087 |
| 외화환산손실 | 9 | 3,066 | 257 | 111 | 103 |
| 잡손실 | 345,063 | 27,757 | 2,231 | 1,811 | 3,959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9,038 | 1,475 | 150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127,743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169 | 1,373 |
| 기부금 | 3,000 | - | - | - | - |
| 기타비용 합계 | 368,174 | 105,332 | 183,982 | 4,154 | 10,522 |
당사의 영업외손익은 크게 금융손익과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수익은 보유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 반기말 기준 이자수익은 각각 약 169백만원, 548백만원, 439백만원, 88백만원, 21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기간 이자비용은 각각 약 209백만원, 340백만원, 186백만원, 22백만원, 93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 및 처분 손익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RCPS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 약 9백만원이 인식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손익의 경우, 당사는 해외 구매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외화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화결제 및 평가시점 기준 외환차익(차손) 및 외화환산이익(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경상적 요인으로는 2023년 기준 잡손실 약 34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기준 개발비 자산화 내역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로 무형자산 손상차손 약 128백만원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이 외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처분손익 등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매출 확대 및 흑자 지속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기존 전망 대비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영업외손익 변동,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16.27%, 2024년 136.17%, 2025년 174.20%, 2026년 1분기말 173.55%, 2026년 반기말 155.29%입니다. 당사는 수주 및 지속적인 신규 공급처 발굴을 통한 외형 성장으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인한 선급금 규모 증대로 유동자산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유동부채의 경우 원재료 등 조달 과정에서의 매입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동부채의 상승세가 일부 존재하나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유동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유동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품 및 원재료 확보 등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유동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출 확장 등 과정에서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 관리하여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21.29%, 2024년 15.53%, 2025년 5.87%, 2026년 1분기말 7.50%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5.28%로, 미래 성장 목적의 인프라 확충 및 R&D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연 및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실패 등의 사건이 발생할 시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및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2024년업종평균 |
| 유동비율 | 116.27% | 136.17% | 174.20% | 173.55% | 155.29% | 163.05% |
| 부채비율 | 167.51% | 125.58% | 72.64% | 72.98% | 98.94% | 93.11% |
| 차입금의존도 | 21.29% | 15.53% | 5.87% | 7.50% | 25.28% | 28.46% |
| 이자보상배율(배) | -27.91 | 5.9 | 21.95 | 10.43 | 8.10 | 125.99 |
| 당좌비율 | 63.49% | 85.05% | 98.73% | 95.97% | 94.21% | 129.96% |
| 주1)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전환사채) / 자산총계 |
| 주2)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16.27%, 2024년 136.17%, 2025년 174.20%, 2026년 1분기말 173.55%, 2026년 반기말 155.29%입니다. 당사는 수주 및 지속적인 신규 공급처 발굴을 통한 외형 성장으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인한 선급금 규모 증대로 유동자산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유동부채의 경우 원재료 등 조달 과정에서의 매입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동부채의 상승세가 일부 존재함에 따라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유동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유동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품 및 원재료 확보 등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유동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8월 외부투자유치를 마지막으로 회사 자체 현금흐름 및 은행 차입금 조달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진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에는 항재밍 디지털 ASIC 자체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출 확장 등 과정에서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 관리하여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21.29%, 2024년 15.53%, 2025년 5.87%, 2026년 1분기말 7.50%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5.28%로, 미래 성장 목적의 인프라 확충 및 R&D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2026년 1분기말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현황]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대출의 종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1.33 | 460,000 | 460,000 | 460,000 |
| 1.89 | - | 1,000,000 | - | ||
| 2.24 | - | - | 7,500 | ||
| 1.46 | 1,000,000 | - | - | ||
| 0.79 | 1,000,000 | - | - | ||
| 우리은행 | 2.41 | 12,500,000 | - | - | |
| 신한은행 | 1.98 | - | 1,000,000 | 1,00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980 | 1,012,420 | ||
| 합 계 | 15,415,920 | 3,472,980 | 2,479,920 | ||
| [당사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장기차입금 현황]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농협은행 | 시설자금대출 | 0.50 | 2026-12-15 | 130,000 | 195,000 | 260,000 |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0 | 2030-07-01 | 159,520 | 169,490 | 179,460 |
| 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1.98 | 2029-06-15 | 94,200 | 102,050 | 110,000 |
| 0.73 | 2028-06-15 | 461,280 | 519,000 | 519,000 | ||
| 0.85 | 2028-12-15 | 72,000 | 72,000 | 72,000 |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2.47 | 2026-09-30 | - | 500,000 | 500,000 |
| 소 계 | 917,000 | 1,557,540 | 1,640,460 | |||
| 차감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980) | (1,012,420) | |||
| 합 계 | 461,080 | 544,560 | 628,040 | |||
상기 차입금 담보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유성구 관평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우리은행 15,433,788천원의 근저당권(2007년 10월 5일부터), 기업은행 1,400,000천원의 근저당권(2023년 9월 25일부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연도 | 상환금액 |
|---|---|
| 2026년 | 748,960 |
| 2027년 | 14,833,920 |
| 2028년 | 218,600 |
| 2029년 | 55,580 |
| 2030년 이후 | 19,940 |
| 합 계 | 15,877,000 |
당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매출의 추가적인 확장 및 수익 규모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공모를 통해 유입될 자금을 바탕으로 추가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재무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무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 공모 이후에도 사업 개진 과정에서 연구개발, 시설 확충 등 측면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시장 환경 및 당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 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지연 및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 등의 사건이 발생할 시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및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현금흐름 악화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기인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81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2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보유 제품군의 적용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신규 사업의 수주 등 매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실현하고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함으로써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현금흐름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2,086,395 | 7,462,063 | (419,998) | (1,509,893) | (4,053,641)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1,489,057) | (7,608,016) | 1,786,556 | 398,842 | (4,857,573)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7,718,883 | (4,097,723) | (2,729,249) | 888,466 | 12,724,30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8,316,221 | (4,243,676) | (1,362,690) | (222,585) | 3,813,09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 | - | - | - |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631,573 | 13,947,785 | 9,704,109 | 8,341,419 | 8,341,419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47,785 | 9,704,109 | 8,341,419 | 8,118,834 | 12,154,512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086백만원, 2024년 7,462백만원, 2025년 -419백만원, 2026년 1분기말 -1,509백만원, 2026년 반기말 -4,054백만원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덕산넵코어스는 2024년말 대비 2025년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당기순이익 3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등 비현금항목(현금 유출없는 비용) 27억원 발생(24년 25.6억원 대비 1.5억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는 주요 원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기인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매출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자산이 26억원 증가하였고, 기수취한 선수금이 매출로 실현되면서 선수금이 13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가장 큰 변동의 폭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약 70억원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현황"]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변동 사유 |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499,515 | (7,047,130) | - |
| 매출채권의 증가 | (781,754) | (1,557,017) | 가) |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1,160,009 | (363,842) | -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422,340 | (16,818) | - |
| 선급금의 감소 | 923,749 | 464,901 |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4,046) | 12,290 |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210,150 | (1,550,943) | 나)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586,542) | 2,398,051 | - |
| 계약부채의 감소 | (3,933,878) | (95,032) | - |
| 미지급금의 감소 | (347,537) | (1,022,538) | 다)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649,584 | (2,766,863) | 라) |
| 예수금의 감소 | (117,390) | (544,606) | - |
|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 (127,920) | (324,713) | -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937,250) | (1,680,000) | 마) |
| 가) 매출채권의 증가 : 덕산넵코어스의 매출채권 대금회수 조건은 매출일자 기준 +30일 내외로, 2024년 12월 매출액 48.3억원 대비 2025년 12월 매출액은 83.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 재고자산 증가 : 2026년 상반기 주요 양산품(MUAV, 천무) 매출을 대비하기 위한 원재료 구매 증가, 재공품 생산 증가에 따라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 미지급금 감소 : 2024년말 대비 2025년말 일시적 미지급금 감소하였습니다. 라) 선수금 감소 : 체계업체(고객사)로부터 선수금 수령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변동되었습니다. 마) 사외적립자산 증가 : 퇴직급여 운용자산 불입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489백만원, 2024년 -7,608백만원, 2025년 1,786백만원, 2026년 1분기말 398백만원, 2026년 반기말 -4,85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신규 설비 도입 과정에서 유형자산 취득 효과(약 8.4억원)로부터 기인합니다. 2024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증가(70억원)로 부터 기인합니다. 2025년은 단기금융상품이 감소(30억원)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 효과(약 11.4억원)로 부터 기인합니다. 2026년 1분기는 단기금융상품 감소(10억원), 유형자산 취득(5.9억원)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 또한 단기금융상품 증가(40억원), 유형자산 취득(6.3억원)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7,718백만원, 2024년 -4,097백만원, 2025년 -2,729백만원, 2026년 1분기말 888백만원, 2026년 반기말 12,72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말 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대부분 차입금 잔액의 변동으로부터 기인하며, 2025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20억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발행(6.1억원)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기인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약 81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2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보유 제품군의 적용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신규 사업의 수주 등 매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실현하고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함으로써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동사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대손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사의 주 고객은 가社, 나社, 다社, 라社 등 대기업계열사의 주요 방산업체이며,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및 해외기관을 상대로 무기체계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입니다. 최근 3개년도 동안 동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내에 전량 회수되고 있습니다. 상기 동사의 고객처 및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주된 사업인 방산용 부품 분야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작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는 방산분야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통신, 교통 등 민수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확장시 민수 인프라 사업에서 신규로 확보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거래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체계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일정에 따라 채권회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회수된 경험이 없습니다. 이에 최근 3개년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0%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한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높고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원천 해소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매출채권의 증가는 음(-)의 영업현금흐름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대손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사의 주 고객은 가社, 나社, 다社, 라社 등 대기업계열사의 주요 방산업체이며,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및 해외기관을 상대로 무기체계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대기업입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매출채권 관련 현황]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2024년업종평균 |
| 매출액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 |
| 매출채권 총액 | 2,208 | 2,990 | 4,547 | 4,417 | 3,463 | - |
| 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매출채권 순액 | 2,208 | 2,990 | 4,547 | 4,417 | 3,463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 | 0% | 0% | 0% | 0% | - |
| 매출채권회전율 | 8.16 | 17.41 | 12.87 | 10.69 | 11.87 | 5.93 |
| 주1) 2026년 1분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1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2)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의 업종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8.16회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7.41회, 2025년 12.87회, 2026년 1분기 10.69회, 2026년 반기 11.87회의 매출채권회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4분기 기준 대규모 매출 실현으로 인해 연말 기준 매출채권 계상 금액의 증가로 매출채권회전율이 12.87회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매출액 연환산 등의 효과로 11.87회의 매출채권 회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거래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체계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일정에 따라 채권회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회수된 경험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다음과 같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평균채권 잔액에 대한 실제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 대손예상액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3) 대손처리 기준- 매출채권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최근 3개년도 동안 동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내에 전량 회수되고 있습니다. 상기 동사의 고객처 및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주된 사업인 방산용 부품 분야에서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말ㆍ 반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회수현황] |
| (단위 : 천원) |
| 구분 | 3월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이상 | 매출채권잔액 | 부도금액 (업체수) |
| 22년도말 | 5,484,329 | - | - | - | 5,484,329 | - |
| 23년도말 | 2,207,826 | - | - | - | 2,207,826 | - |
| 24년도말 | 2,989,580 | - | - | - | 2,989,580 | - |
| 25년도말 | 4,546,596 | - | - | - | 4,546,596 | - |
| 26년 1분기말 | 4,417,649 | - | - | - | 4,417,649 | - |
| 26년 반기말 | 3,463,375 | - | - | - | 3,463,375 | - |
우량 고객처를 기반으로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약 4,546,596 천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동사의 매출채권의 경우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동사의 2025년 매출채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2025년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 천원) |
| 매출처명 | 매출채권(A) (25년도) | 연령분석 | 대손충당금 (최근 기말) | 회수현황 (1월) | 잔량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이상 | |||||
| 가社 | 1,329,234 | 1,329,234 | - | - | - | - | 1,329,234 | - |
| 라社 | 1,280,298 | 1,280,298 | - | - | - | - | 1,280,298 | - |
| 마社 | 820,406 | 820,406 | - | - | - | - | 820,406 | - |
| 다社 | 791,492 | 791,492 | - | - | - | - | 791,492 | - |
| 기타 | 325,167 | 325,167 | - | - | - | - | 325,167 | - |
| 계 | 4,546,596 | 4,546,596 | - | - | - | - | 4,546,596 | - |
한편 동사는 방산분야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통신, 로봇, 인프라 등 민수 사업으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확장시 민수 인프라 사업에서 신규로 확보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회수율 제고 및 대손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부 정책으로 [채권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채권관리 규정 주요 내용] |
| 조항 | 내용 |
|---|---|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회사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체 채권에 대한 등급 분류 및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 범위] | 본 규정은 본사 및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타 채권에 적용한다. |
| 제4조 [채권 등급 분류 기준] | 1. 연체일수 등급 등급 연체일수 D 120일 초과 C 90일 초과 ~ 120일 이하 B 30일 초과 ~ 90일 이하 A 30일 이하 2. 금액기준 등급 등급 금액 D 30억원 이상 C 10억원 이상 B 1억 이상 A 1억원 미만 3. 미수채권 등급 매트릭스 연체일수/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일 이하 A - A A - B A - C A - D 30일 초과 ~ 90일 이하 B - A B - B B - C B - D 90일 초과 ~ 120일 이하 C - A C - B C - C C - D 120일 초과 D - A D - B D - C D - D |
| 제5조 [등급별 관리방안] | 등급 금액 D 대손처리 및 회계반영외부 법무 검토 또는 회수 포기 결정 C 회수 계획 수립, 법적 대응 여부 검토, 대손충당금 설정 B 내용증명 발송, 분할 납부 협의, 현장 방문 검토 A 거래처 연락 및 납기 재확인, 경고 발송 가능 |
| 제8조 [예외조항] | 1. 방산계약 및 국가계약은 관련법*에 따라 채권 등급을 결정한다.1) 방산계약 :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2)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2. 정부기관 지연 지급, 연말 예산 조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C등급 분류를 유예할 수 있다.3. 다음의 경우, 채권 등급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주요 거래처 또는 장기 거래처로서, 일시적인 자금 사정의 악화가 명확한 경우2) 기업 간 거래 신뢰도, 담보 제공 또는 제3자 보증이 확보된 경우3) 정책적 판단이나 거래 전략상 지속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4. 예외 조정 시 관련 사유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5. 예외로 처리한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 등급 조정 여부를 재판단한다. |
위와 같은 사항에 따라 채권 관리를 위해 당사는 연체일수, 금액기준 등을 기준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원천 해소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매출채권의 증가는 음(-)의 영업현금흐름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외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미착품,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2023년은 주요 양산 매출(분배기 및 천O 등 사업영역)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고, 장납 원자재 입고 증가로 재고자산이 29억원 증가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원재료 납기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3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개선되고, 재고자산은 2023년 대비 41억원 감소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은 부체계사업 제품(MUAV) 매출이 2026년 상반기에 납품이 계획됨에 따라 원재료 매입이 일시 증가하여 2024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반기의 경우 재고자산 실사를 생략하되, 입출장부 및 해당 부서 자체 재고파악에 대한 재무부서의 입회실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조달 차질로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미착품,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 및 반기 기준 재고자산 현황, 회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고자산 현황 및 재고자산 회전율] |
| (단위: 천원, 회)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2024년업종평균 |
|---|---|---|---|---|---|---|
| 재고자산 총액 | 18,674,931 | 14,400,805 | 15,744,251 | 16,457,616 | 18,386,742 | - |
| 평가충당금 | 731,164 | 535,942 | 186,894 | 186,894 | 280,537 | - |
| 재고자산 순액 | 17,943,767 | 13,864,863 | 15,557,357 | 16,270,722 | 18,106,205 | - |
| 재고자산 회전율 | 2.03 | 2.47 | 2.80 | 2.73 | 2.52 | 6.6 |
| 주1) | 2026년 1분기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매출원가는 2026년 1분기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 산출 시 매출원가는 2026년 반기 매출원가를 연환산(×2)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의 업종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2023년은 주요 양산 매출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고, 장납 원자재 입고 증가로 재고자산이 29억원 증가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원재료 납기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3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개선되고, 재고자산은 2023년 대비 41억원 감소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은 부체계사업 제품(MUAV) 매출이 2026년 상반기에 납품이 계획됨에 따라 원재료 매입이 일시 증가하여 2024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방산업체 특성상 납품 전 체계(고객사) 검사, 정부 검사 등으로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길어 업종평균 보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최근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 반기말 기준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재고자산 | 17,943,767 | 13,864,863 | 15,557,357 | 16,270,722 | 18,106,205 |
| 상품 | 3,060 | 4,470 | - | - | - |
| 제품 | 1,521,607 | 1,786,440 | 432,842 | 264,831 | 543,596 |
| 제품평가충당금 | (373,402) | (225,357) | (76,447) | (76,447) | (132,722) |
| 재공품 | 7,942,480 | 5,426,080 | 6,513,064 | 6,896,908 | 8,551,815 |
| 재공품평가충당금 | (70,567) | (77,223) | (7,537) | (7,537) | (46,673) |
| 미착품 | 1,332 | - | 60,720 | - | 76,427 |
| 원재료 | 9,206,452 | 7,183,815 | 8,737,625 | 9,295,877 | 9,214,904 |
| 원재료평가충당금 | (287,197) | (233,362) | (102,910) | (102,910) | (101,142) |
당사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5년 기준 재고자산의 연령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온기 말 기준 재고자산 연령분석] |
| (단위 : 천원) |
| 과목 | 재고자산(A) | 연령분석 | 평가충당금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이상 | |||
| 원재료 | 8,737,625 | 3,887,881 | 1,252,796 | 1,576,314 | 2,020,635 | 102,910 |
| 제품 | 432,842 | 273,661 | - | 14,306 | 144,875 | 76,447 |
| 재공품 | 6,513,064 | 5,338,129 | 297,965 | 738,788 | 138,181 | 7,537 |
| 미착품 | 60,720 | 60,720 | - | - | - | - |
| 합계 | 15,744,251 | 9,560,390 | 1,550,761 | 2,329,408 | 2,303,691 | 186,894 |
상기 재고자산 중 1년 이상 된 재고가 원재료를 중심으로 2,303,691천원 존재하며, 해당 장기재고의 88%는 원재료 2,020,635천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말 기준 1년 이상 된 원재료 2,020,635천원의 70%이상 규모의 원재료를 점검하였을 때, 품목들이 현재 판매제품(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민수용 분배기 등) 제조 용도에 사용 될 수 있는 제품 납품 일정이 존재한 진부화되지 않은 재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원재료 품목의 지정감사인이 검토한 평가충당금 규모가 186,894천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장기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반기의 경우 재고자산 실사를 생략하되, 입출장부 및 해당부서 자체 재고파악에 대한 재무부서의 입회실사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연말재고실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이후 연령분석을 통하여 장기체화 재고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평가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재고자산 | 평가손실충당금 | 기말잔액 |
| 상 품 | - | - | - |
| 제 품 | 432 | 76 | 356 |
| 재공품 | 6,513 | 8 | 6,505 |
| 원재료 | 8,738 | 103 | 8,635 |
| 미착품 | 61 | - | 61 |
| 합 계 | 15,744 | 187 | 15,55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조달 차질로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및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모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수사에 따른 위험 당사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는 반도체 소재 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가격 담합)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과징금 부과 또는 기타 행정처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 및 사법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또는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 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및 거래 구조가 상이합니다. 모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의 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및 통합항법장치 등을 개발ㆍ생산하고 있으며, 양사의 주요 고객, 공급망 및 가격 결정 구조 역시 서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제품은 방위산업 특성상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제도에 따라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기반으로 계약단가가 산정됩니다.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원가자료 제출,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행되며, 실제 투입원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시장가격 협상이나 경쟁사와의 가격조율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관계나 사업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모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의 영업활동, 가격결정 구조 또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 사법절차 또는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모회사에 대한 평판 저하 또는 그룹 차원의 대외 신인도 등에 일정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기업가치 또는 투자자 인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는 반도체 소재 판매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가격 담합) 혐의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과징금 부과 또는 기타 행정처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사 및 사법절차의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또는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모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적인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 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및 거래 구조가 상이합니다. 모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의 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및 통합항법장치 등을 개발ㆍ생산하고 있으며, 양사의 주요 고객, 공급망 및 가격 결정 구조 역시 서로 구분됩니다.또한 모회사가 소재 중심의 제품 공급을 통해 매출을 형성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제품 개발, 체계 적용,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이 결합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동일한 매출처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며, 상호 대체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덕산하이메탈(모회사) | 덕산넵코어스(자회사) |
|---|---|---|
| 주요제품 |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 Solder Ball 등 | 항법장치 및 항법솔루션 |
| 주요 고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
| 진출산업 | 반도체 산업 |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
공급망을 고려할 시, 모회사와 당사는 그룹 내에서 동일 공급망 단계에 위치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는 전자부품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사는 방산ㆍ우주항공 분야에서 항법,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 시스템 구현 및 양산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 공급망 내 전후방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매출ㆍ매입 등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독립성 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요 제품은 방위산업 특성상 「방위사업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제도에 따라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기반으로 계약단가가 산정됩니다. 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원가자료 제출,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행되며, 실제 투입원가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시장가격 협상이나 경쟁사와의 가격조율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관계나 사업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모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사의 영업활동, 가격결정 구조 또는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검찰 수사 결과, 사법절차 또는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모회사에 대한 평판 저하 또는 그룹 차원의 대외 신인도 등에 일정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향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기업가치 또는 투자자 인식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0.35%, 2026년 1분기 0.10%, 2026년 반기 0.05%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원재료 등의 매입 과정에 있어서 해외로부터 매입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로자재는 원재료의 약 46% 비중이며, 회로자재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정세, 팬데믹 등에 따라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국 대부분의 해외 거래처와 USD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USD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동에 민감합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의 민감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평가 및 관리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4.26%, 0.64%, 0.35%, 0.10%, 0.05%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USD 등 외화 표시 거래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수출 매출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2026년도 1분기 | 2026년도 반기 |
|---|---|---|---|---|---|
| 매출액 | 31,400,000 | 45,241,821 | 48,503,887 | 11,973,681 | 23,769,259 |
| 수출금액(비중) | 1,339,063 (4.26%) | 287,947 (0.64%) | 169,010 (0.35%) | 12,312 (0.10%) | 12,312 (0.05%) |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은 없으며, 외화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GBP) |
| 계정과목 | 통화 | 2024년 | 2025년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외화부채 : | |||||
| 매입채무 | USD | 32,350 | 47,555 | - | - |
| GBP | - | - | 9,164 | 17,708 | |
| 미지급금 | USD | 34,200 | 50,274 | 34,200 | 49,074 |
| 외화부채 합계 | - | 97,829 | - | 66,782 | |
| 순외화자산(부채) | USD | (66,550) | (97,829) | (34,200) | (49,074) |
| GBP | - | - | (9,164) | (17,708) | |
한편, 2026년 1분기 말 및 2026년 반기 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할 시 상기 외화금융부채로부터 발생하는 환산손익이 세전손익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통화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 USD | (4,907) | 4,907 | (1,004) | 1,004 | - | - |
| GBP | (1,771) | 1,771 | - | - | - | - |
| EUR | - | - | (520) | 520 | (528) | 528 |
상기와 같이 당사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국 대부분의 해외 거래처와 USD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USD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동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거래처마다 계약 통화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각 통화 별 환율 변동 리스크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일부 매입 과정에서의 환율 변동성에 따라 원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 반기말 주요 매입현황] |
| (단위: 천원) |
| 매입 품목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회로자재 | 국내 | 8,872,260 | 6,851,514 | 8,874,420 | 3,297,150 | 6,947,535 |
| 수입 | 1,813,509 | 2,266,109 | 2,153,874 | 260,321 | 598,345 | |
| 조립자재 | 국내 | 6,615,949 | 7,854,990 | 6,893,345 | 2,253,733 | 4,647,633 |
| 수입 | 2,999,141 | 2,863,455 | 3,459,734 | 265,093 | 395,504 | |
| 회로카드 조립체 | 국내 | 455,650 | 2,568,123 | 7,019,389 | 1,762,261 | 3,185,700 |
| 수입 | - | - | - | - | - | |
| 기타 | 국내 | 2,448,529 | 2,384,758 | 4,350,511 | 1,369,740 | 2,255,908 |
| 수입 | 6,620 | 702,522 | - | - | 3,072 |
이에 내부적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국책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 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특례 벤처기업으로서 기술개발 및 연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주로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개발팀이 수행하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 등 개발 관련 비용은 제조원가(노무비 및 경비)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규 시장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와 성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보다 성과가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신규 사업화와 매출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제, 인력 확보 문제,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특례 벤처기업으로서 기술개발 및 연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 [국책과제 수행 현황] |
|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원) | 관련제품 | 목적 | 결과 |
| 고정익 모선과 자선 무인기의 공중 분리 재결합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 2018-11-01~ 2022-12-31 | 350,650,000 | - | 항공용 RTK 시스템 기술 확보 | 완료 |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주파수 관리 기술 개발 | 2020-01-01~ 2023-12-31 | 1,300,000,000 | 전자전 | 데이터 송수신 장치의 소형화 제작 기술 확보 | 완료 |
|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R-MODE) 기술개발 | 2020-04-24~ 2023-09-30 | 1,000,000,000 | eLoran 수신기 | 통합항법 기술 확보 및 eLoran 수신기 기술 확보 | 완료 |
|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시스템 개발 | 2020-11-06~ 2024-10-30 | 825,000,000 | IFCC | 항재밍 대응 드론항법 개발기술 확보 | 완료 |
| 드론캅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 2021-04-01~ 2025-12-31 | 700,000,000 | 기만기 | 기만기 소형화 기술 확보 | 완료 |
| 지상 기반 불법드론 탐지.식별.추적.무력화 기술 및 운용 시스템 개발 | 2021-04-01~ 2025-12-31 | 540,000,000 | 재머/기만기 |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험 기술 확보 | 완료 |
| 천마(K-SAM1)용 육상차량 항행세트 | 2021-08-13~ 2024-08-12 | 2,100,000,000 | 통합항법 장치 | 지상무기체계용 관성항법장치 기술 확보 | 완료 |
| 초소형 원자시계의 고단열 물리부 패키지 개발 | 2022-01-01~ 2024-12-31 | 52,000,000 | 초소형 원자시계 | 장기 주파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시각동기 기술 확보 | 완료 |
| 차세대 초고속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W밴드 컴팩트ㆍ고효율ㆍ신개념RF/전력핵심부품개발 | 2022-04-01~ 2029-12-31 | 80,000,000 | - | 위성용 안테나 기술 확보 | 진행 |
| 사이버 타켓 침투 및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 2022-12-01~ 2026-11-30 | 2,750,000,000 | 통신기만기 | 이동형 무력화 공세도구 기술 확보 | 진행 |
| 항재밍 통합 비행제어컴퓨터(IFCC) 개발 | 2022-12-20~ 2024-12-19 | 300,000,000 | IFCC | 항재밍 대응 드론항법 소형화 개발기술 확보 | 완료 |
| 지능형 재구성 안테나 기반 5G-Advanced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확대기술개발 | 2023-01-01~ 2027-12-31 | 500,000,000 | 안테나 | 투명안테나 기술 확보 | 진행 |
| eLoran 항법수신기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 2023-04-01~ 2024-12-31 | 340,000,000 | eLoran 수신기 | eLoran 수신기 제품 상용화 | 완료 |
| 사단정찰 무인기(RQ-102K)용 통합 대기 자료 센서 | 2023-12-20~ 2026-12-19 | 3,619,550,000 | IADP | 통합대기자료 센서 제품 확보 | 진행 |
| 항재밍/항기만 기능을 갖는 초소형 위성항법장치 연구 | 2025-12-01~2028-11-30 | 4,287,800,000 | 항재밍장치 | 항재밍 ASIC 제품 확보 | 진행 |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주로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인건비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개발팀이 수행하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 등 개발 관련 비용은 제조원가(노무비 및 경비)로 인식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계정별 상세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계정과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비고 |
|---|---|---|---|---|---|---|---|
| 판관비 | 경상연구개발비 | 410.3 | 243.6 | (112.9) | 18.6 | 45.9 |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와 지급수수료 등 민간 부담금 |
| 급여 | 75.1 | 65.7 | 56.8 | 11.6 | 23.2 | 정부과제 관리부서 인건비 | |
| 복리후생비 | 6.8 | 2.3 | 3.7 | 0.5 | 0.6 | 정부과제 관리부서 식대, 회식대, 복지포인트 등 | |
| 지급수수료 | - | 7.8 | 5.0 | 0.5 | 4.7 | 특허 연차료 | |
| 여비교통비 | 4.9 | 0.2 | 0.6 | 0.1 | 0.2 | 정부과제 관리부서 여비교통비, 협회비 등 | |
| 세금과공과 | - | 0.1 |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비 | |
| 교육훈련비 | 0.9 | - | - | - | - | 정부과제 관리부서 외부교육비 | |
| 보험료 | 0.2 | - | - | - | - | 정부과제 관리부서 업무용 차량 보험료 | |
| 회의비 | 0.1 | - | 0.3 | - | - | 정부과제 관련 미팅 시 회의비 | |
| 수선비 | 0.0 | - | - | - | - | 집기 비품 수선 |
당사가 영위하는 방위 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시장 대응 등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과제 및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야 하며, 이는 당사의 비용 구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와 성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보다 성과가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신규 사업화와 매출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제, 인력 확보 문제,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한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덕산하이메탈(주)로 9,650,837주, 약 6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덕산그룹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덕산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덕산넵코어스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적절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07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별도 제정하였으며, 금번 상장이 완료된 이후, 2027년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 추가 확보를 통해 즉각 설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운영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 등에 관하여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3자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래 조건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등 간 거래 내역이 존재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내역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당사의 최상위지배주주 | 덕산홀딩스(주) | 덕산홀딩스(주) | 덕산홀딩스(주) |
| 당사의 최대주주 | 덕산하이메탈(주) | 덕산하이메탈(주) | 덕산하이메탈(주) |
| 기타특수관계자 | 덕산에스지(주) 등 | 덕산에스지(주) 등 | 덕산에스지(주) 등 |
해당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덕산홀딩스(주) | - | 1,085,130 | - | 1,700,285 | - | 955,549 | - | 222,841 | - | 416,221 |
| 덕산하이메탈(주) | - | 400 | - | - | 12,500 | - | - | - | - | - |
최상위 지배주주인 덕산홀딩스(주)와의 매입 등 거래는 경영지원, 전산시스템 이용, 브랜드 이용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명 |
|---|---|
| 경영지원 | - 그룹 경영 정책, 전략 및 제도 수립 및 시행 - 인사/기획/재무/총무/법무 분야의 경영 자문 및 업무 지원 |
| 전산시스템 관리 | - 그룹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시행 - 통합정보프로그램, 전산 서버 및 전산장비의 운영 및 임대 - 업무 정보화 전산화 지원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
| 브랜드 이용 | - 상표, 로고, 슬로건 및 기타 그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장 - 일체에 대한 사용 |
덕산넵코어스가 덕산그룹에 편입된 이후, 그룹사의 경영 정책, 전략 및 제도 수립과 더불어 인사/기획/재무 등의 업무 내재화하여 홀딩스로부터 지원 받는 영역의 최소화하여 거래 대금을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덕산홀딩스(주)와의 거래 내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홀딩스(주)와 거래 현황]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경영지원 수수료 | 684,601 | 1,262,540 | 284,922 | 121,338 | 153,976 |
| 전산시스템 관리 수수료 | 271,099 | 262,220 | 465,291 | 65,388 | 174,973 |
| 브랜드 수수료 | 129,430 | 175,525 | 205,336 | 36,114 | 87,272 |
| 합계 | 1,085,130 | 1,700,285 | 955,549 | 222,841 | 416,221 |
해당 거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홀딩스(주)와 거래 배경] |
| 구분 | 내용 |
|---|---|
| 경영지원 수수료 | 덕산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계열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넵코어스의 경영 정상화와 성장 기반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2024년 급격한 거래 금액의 증가는 2023년에는 덕산넵코어스 재무 부서 담당자의 연이은 퇴사로 인해 경영관리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자, 덕산홀딩스의 전문 인력을 즉시 파견하여 경영관리 체계의 안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재무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정상화하였으며, 손익구조 개선과 사업 운영의 안정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전산시스템 관리 수수료 | 전산관리 수수료는 덕산홀딩스가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그룹웨어 및 공용 시큐어디스크, 프로그램 통합 구매(라이선스 구매) 등과 관련한 그룹 전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기준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그룹사 차원에서 전산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전문 인력의 파견 등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 브랜드 수수료 | 덕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로고, 슬로건 및 기타 덕산그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장 일체에 대한 사용권을 덕산넵코어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IP를 통해 덕산넵코어스는 인수 당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당 브랜딩을 기반으로 덕산 그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거래에 대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독립성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대주주 등을 통해 지원 받는 것에 대한 최소화와 더불어 상장시까지 해당 영역의 내재화로 비용 축소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확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수수료 감축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이하 "덕산넵코어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회사는 현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덕산홀딩스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따라 경영지원수수료, 전산관리수수료 및 브랜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는 상장 이후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상장 이전까지 상기 경영지원 수수료, 전산관리 수수료 및 브랜딩 수수료 지급 계약을 모두 종료하거나 해지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전산관리 수수료 중, 그룹사 서버 운영관리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등은 제외.) 또한 회사는 신규상장 이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격의 경영지원, 전산관리 및 브랜딩 관련 용역에 대하여 덕산홀딩스 주식회사에 별도의 수수료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
덕산하이메탈(주)와의 거래는 단발성 거래에 해당하며, 모자회사간 사업 영역이 상이한 바, 서로간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 Solder Ball 등 개발/제조 사업을 영위하며, 덕산넵코어스(주)의 최대주주입니다. 덕산넵코어스(주)와 덕산하이메탈(주)간 발생한 2024년 원재료에 해당하는 방열필름(원재료)에 대한 매입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2025년 반기 기준 매출 등 발생한 0.12억원은 덕산넵코어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덕산하이메탈(주)가 해당 장비에 대한 니즈가 있어 판매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일 | 자산명 | 매입/매각 업체명 | 금액 |
|---|---|---|---|
| 2023.05.31 | 방열필름(40EA) | 덕산하이메탈 | 400,000원 |
| 2025.01.06 | Reflow Oven | 10,000,000원 | |
| 질소발생기 25루베 | 2,500,000원 |
해당 자산에 대한 매각은 SMT 설비 교체에 따라 장비 매각을 진행하고자 한 상황에서 덕산넵코어스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이 해당 장비에 대한 니즈가 있어 매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부 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차입금 및 담보 등을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적절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주요 사항] |
| 제4조(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5조(일반원칙의 예외) 회사는 제4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 제6조(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100분의1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100분의5이상인 거래 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가선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
| 위원회명 | 위원회 구성방법 | 권한사항 | 비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 -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사항] |
| 제4조【권한사항】 ①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회사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이 임기 만료,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조【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내부거래로써 각 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1~4호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거래는 거래금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본조 제1항 제1호~5호의 결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판단시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용, 보직 및 보상은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채용 필요성 및 직무 적합성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경력의 적정성 3. 보상 수준의 합리성 및 시장 기준 부합 여부 4. 이해상충 여부 및 내부통제 리스크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이후 진행되는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1인 추가 선임 이후 바로 시행한다. |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량은 706,900주이며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 기준 3.7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행사기간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
|---|---|---|---|---|---|---|---|---|
| 부여 | 행사 | 취소/소멸 | ||||||
| 1회차 | 2021.07.09 | 보통주 | 2025.07.09 ~2027.07.08 | 1,065,780 | 279,000 | 786,780 | - | 2,200 |
| 2회차 | 2022.07.22 | 보통주 | 2026.07.22 ~2028.07.21 | 140,000 | - | 47,000 | 93,000 | 2,200 |
| 3회차 | 2025.09.25 | 보통주 | 2028.09.25 ~2029.09.24 | 670,600 | - | 56,700 | 613,900 | 5,036 |
| 합계 | 1,876,380 | 279,000 | 890,480 | 706,900 | - | |||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업 개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식보상비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주식보상비용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주식보상비용 | (307) | 377 | 240 | 119 | 229 |
| 하. 우발 채무 및 소송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 외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필요 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 외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필요 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 또는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2024년 10월 회계법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05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따라 적절한 통제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자를 선임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설정된 통제 절차 및 자체 검증 프로세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수행하고 보고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 구분 | 성명 | 근속년수 | 직책 |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
|---|---|---|---|---|
| 내부회계관리자 | 권혁동 | 2년 | 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 총괄 및 규정 준수 확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담당자 | 이송이 | 14년 | 파트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총괄 및 현업담당자의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 감사 | 김진태 | 1년 |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요 경력 |
|---|---|
| 권혁동 | -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2006) - ㈜진성티이씨 재무팀(2006.08 ~ 2013.08) - 덕산하이메탈㈜ 재무팀(2013.09 ~ 2014.12)- 덕산네오룩스㈜ 재무팀(2014.12 ~ 2018.03)- 덕산홀딩스㈜ 재무팀(2018.03 ~ 2025.05)- 덕산넵코어스㈜ 경영지원팀장(2025.05 ~ 현재) |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 또는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너.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 [공시 담당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주요 경력 | 담당업무 |
|---|---|---|---|
| 이사 | 권혁동 | -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2006) - ㈜진성티이씨 재무팀(2006.08 ~ 2013.08) - 덕산하이메탈㈜ 재무팀(2013.09 ~ 2014.12)- 덕산네오룩스㈜ 재무팀(2014.12 ~ 2018.03)- 덕산홀딩스㈜ 재무팀(2018.03 ~ 2025.05)- 덕산넵코어스㈜ 경영지원팀장(2025.05 ~ 현재) | 공시책임자 |
| 그룹장 | 윤대희 | - 대전대학교 세무회계학 학사(2007) - 효성오앤비㈜ 재무팀(2007.04~2023.03) -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23.04~현재) | 공시담당자(정) |
| 파트너 | 이송이 | - 한남대학교 영문학, 회계학 학사(2012) - 국방과학연구소 외자구매과(2011.06~2012.03) -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12.03~현재) | 공시담당자(부)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해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방침과 이해관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 이탈방지, 장기근속 유도,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9.99%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9,650,837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3년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9,650,837 | 61.10% | 150,000 | 0.79% | 1년 의무보유 |
| 9,500,837 | 50.29%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 | ||
| 황태호 외 4인 | 특수관계인 | 147,367 | 0.9% | 147,367 | 0.78%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798,204 | 62.0% | 9,798,204 | 51.86% | - | ||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00.0% | 18,893,889 | 100.0% | - | ||
| 주) 공모 후 지분율은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 주식수 3,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68,493주, 대표주관회사 추가 인수 30,000주 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18,893,889주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이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706,9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과거 종류주식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 및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공동 매도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투자자의 특별 권리는 소멸되고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상장 이후 특정 주주에 의한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됩니다.만약,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과거 종류주식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 및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공동 매도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편, 이와 같은 투자자의 특별 권리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이 요구하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상장 이후 일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당사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 전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관련 특약 사항을 검토 및 해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키움증권과 2025년 10월 31일 과거 체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기업공개 의무,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하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시, 해당 사항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득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 관련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주요 내용] |
| 계약 당사자 | 기존 특별 권리 사항 | 주요 조치 내용 |
| 키움증권(상환전환우선주 계약) | - (제8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12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13조)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기업공개 의무- (제16조) 투자자의 공동매도권(Tag-along)) | - 2025.10.31 투자자 키움증권과 체결한 동의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힐 시,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을 받음. |
| [세부 사항]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256,41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259,98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999,998,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조건 |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 상환방법 |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
| 상환기간 | 2028.08.12 ~ 2035.08.12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 전환가액(원/주) | 7,800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56,41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8.12 | |
| 종료일 | 2035.08.1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5.08.12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
|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0.1%](참가적, 비누적적 조건)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매도 시,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Tag-Along)를 포함한 약정이 있습니다. | ||
주1)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은 본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인 2035.08.12로 기재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자동으로 보통주 전환되는 날은 2035.08.13입니다.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7,8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
| 9. 납입일 | 2025.08.1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비상장사의 사모발행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시 주당 평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조정 전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시 주당 평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신주가 무상으로 발행되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종류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9. 회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2025]년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본조에 의해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한다)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이하는 예시이며, 할인율은 고정이나, 본 조의 여타 리픽싱이 먼저 적용될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그에 따라 하향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025년 영업이익 “본계약” 기준 조정후 전환가격(할인율) 2025년 영업이익 “본계약” 기준 조정후 전환가격(할인율) 40억원 이상 7,800원(100%)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6,240원(80%) 3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7,020원(90%) 30억원 미만 5,460원(70%)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5.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0.1]%의 배당을 당해 영업연도에 한하여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배당금과 배당금에 대하여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결과적으로 당사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투자자의 특별 권리는 소멸되고 일반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상장 이후 특정 주주에 의한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
| 매출액 | 48,504 | 11,974 | 23,769 | 2,892 | 2,811 |
| 매출총이익 | 7,337 | 1,100 | 2,527 | 307 | 315 |
| 영업이익 | 4,080 | 227 | 750 | 21 | 11 |
| 출처: 당사 재무제표 및 가결산 |
|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 분 | 내 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 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 서. 모-자회사 중복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13년 한양네비콤의 방위산업 사업 부문 인수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덕산하이메탈㈜이 당사 주식 9,650,837주를 인수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훼손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 등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따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 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IR, 총 2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상장 완료 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 물량의 5% 수준인 15만 주를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3년 한양네비콤의 방위산업 사업 부문 인수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덕산하이메탈㈜이 당사 지분 59.97% 인수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덕산하이메탈은 추가 주식 확보를 통해 현재까지 9,650,837주, 61.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 변동현황] |
| (단위 : 주, %) |
| 변동일 | 변동전 | 변동후 | ||||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2021.03.10 | 김형육 | 7,750,837 | 50.79 | 덕산하이메탈(주) | 9,150,838 | 59.97 |
| 2022.12.29 | 덕산하이메탈(주) | 9,150,838 | 59.97 | 덕산하이메탈(주) | 9,650,837 | 61.10 |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훼손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 등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따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아래와 같이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중복상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상장의 필요성 ①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수적인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을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라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핵심기술 고도화, 첨단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양산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최근 이란-미국 간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 우려가 아닌 현실화되면서, 유도무기ㆍ방공체계 등 첨단 방산체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국내 방산기업이 보유한 유도무기, 탐색기, 전자전 및 방공 관련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대규모 양산능력 확보와 선제적 기술투자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한 '초과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방산 무기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선제적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수요 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의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② 또한 상장은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정부기관 및 주요 체계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상장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방산ㆍ우주항공 산업은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상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배경이 있습니다.③ 아울러 당사는 기존 방위산업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넘어, 축적된 항법ㆍ항재밍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산업과 민수 인프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는 방산에 적용 중인 기술을 전력, 통신, 교통 등 민수 인프라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국방과 민수 분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 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우주ㆍ항공 및 항법 인프라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중장기 성장전략과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 대내/외 | 내용 |
|---|---|
| 대내적필요성 | 상장은 당사의 독립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자금 운용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을 통해 공모 자금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재원조달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과 기술 선도를 위한 자율적 투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확보된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 핵심 장비 도입,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직결되는 실질적 영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방위산업 내 대형 양산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제품의 대량생산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기술력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계기로 스톡옵션 등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수 연구인력과 최고급 핵심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재 확보와 재무 자립의 선순환 구조는 당사가 기술 중심의 독립 성장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 대외적필요성 | 방산 및 우주항공 산업은 높은 기술 신뢰성과 품질보증 능력을 요구하는 특수 산업으로, 상장기업으로서의 공시 및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영활동은 정부기관 및 주요 체계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특히 상장은 당사의 기술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납기 이행 능력과 품질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원자재 확보, 공정 자동화, 생산설비 확충 등 핵심 운영 분야에 투입되어, 납기 대응 능력과 품질관리 환경이 간접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이는 당사의 기술 신뢰성과 납기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내실화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안정적 수주 확대로 연결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신규 설비투자, 기술제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 중장기 성장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확보된 대외 신뢰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은 당사가 보유한 방산 분야의 핵심 기술을 민수 및 우주항공 산업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주주소통/보호
덕산넵코어스는 모회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또는 내부 조직 재편을 통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립ㆍ성장해 온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기업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덕산하이메탈은 항법, 항재밍 등 PNT 기술의 성장 잠재력과 방산ㆍ우주항공 분야 확장성을 높이 평가하여 덕산넵코어스를 그룹 내로 편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사 간 모ㆍ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이와 같은 관계 형성은 기존 모회사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거나 모회사 핵심사업을 분리한 결과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기반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회사를 전략적으로 편입한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덕산넵코어스는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여 왔고, 덕산하이메탈은 최대 주주로서 자본관계를 보유하는 구조로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IR, 총 2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후 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상장 완료 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 물량의 5% 수준인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하고 있는 덕산넵코어스(주) 150,000주를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주제 | 내용 |
|---|---|---|
| 1. | 주주가치제고계획공시 |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홈페이지 내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개인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현황과 시장의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방향성 과 동일한 기조 아래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2. | IR | 당사는 현재 비상장사로서 상장회사와 같은 독립적 정례 IR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IR 및 PR 활동을 통해 당사 상장 추진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 독립성, 향후 성장 필요성, 독립적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상장 추진 취지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과 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2026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덕산하이메탈은 현대차증권 주관으로 NDR을 진행하였으며,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자회사 상장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총 12개 기관이 참석하였고, 질의는 주로 모 회사의 반도체 시장 환경, 기존 사업 경쟁력 및 고유 기업가치에 집중되었습니다. 자회사 상장 관련 사항에 대 한 관심도 확인되었으나, 관련 논의는 모회사의 본원적 사업가치와는 구분된 시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 3. | 주주간담회 | 당사는 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5년 10월 30일과 2025년 11월 3일, 서울 및 울산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당사 상장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상장 추진이 당사의 독립적 성장기반 확보와 중장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당사의 상장 추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공감과 동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주주간담회는 당사 상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와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절차로서, 주주와의 신뢰 형성 및 상장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 4 | 이사회의견서 분석 |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의 이사회는 이사 충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자회사 코스닥 상장 관련한 영향 평가 의견 취득 및 2)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외부평가기관의 "자회사 코스닥 상장 관련 영향 평가"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가 지배하는 자회사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건은 상장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별도 상장 사례에 해당하므로, 중복상장 심사기준상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본 의견서는 상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① 영업 독립성, ② 경영 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항목에 따라 본 건을 검토한다. 모회사 반도체 소재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상장하는 물적분할형 구조와 달리,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가 지분을 취득하여 편입한 인수 자회사다. 상장 추진의 핵심 목적은 방산ㆍ우주항공 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자회사 단위에서 확보하는 데 있다. 계획된 투자 규모는 약 357.9억 원이며, 이를 모회사 차입으로 지원할 경우 모회사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및 EPS에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 IPO는 자회사 성장투자 재원을 자본성 자금으로 조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재무 책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① 영업 독립성 측면에서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와 사업영역, 제품, 고객, 공급망 및 핵심 기술이 구분된다. 덕산하이메탈㈜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덕산넵코어스㈜는 방산ㆍ우주항공 분야의 항법ㆍ항재밍 전자장비를 개발ㆍ제조하는 회사다.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매출처는 방산 체계업체 및 국방 관련 기관이며,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주된 매출 의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계열회사 관련 거래도 소액 상품 매출 및 연구용 장비성 자산 취득 수준에 그친다. 또한 핵심 특허는 덕산넵코어스㈜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영업 기반은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② 경영 독립성 측면에서도 덕산넵코어스㈜는 별도 조직, 인사관리 체계, 이사회 및 감사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자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대표이사 및 상근 사내이사가 경영, 사업, 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이사ㆍ감사 선임,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 주요 의사결정은 덕산넵코어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처리되었다. 모회사는 최대주주 지위에서 상장 동의 및 의무보유 확약을 의결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은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하였다. 모회사의 주주권 행사와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은 절차상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③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본 건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구조적으로 훼손한다는 판단 근거는 제한적이다. 상장회사 최대주주 사례 분석 결과, 물적분할형 모회사에서는 부정적 상대수익률이 확인되었으나, 비물적분할형 및 코스닥 상장 모회사 그룹에서는 전후 통합 기준 양(+)의 상대수익률이 나타났다. 덕산하이메탈㈜ 주가 역시 자회사 방산 섹터보다 본업인 코스닥 전기ㆍ전자 지수와 더 높은 연동성을 보였다. 일반주주 대상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상장 배경, 주주가치 영향, 정보 제공 수준, 지분가치 희석 우려 등에 대한 주주 인식도 확인하였다. 다만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은 정성적 영역으로서, 본 의견서에서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종합하면,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형식적으로는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모회사 기존 사업의 우회적 분리나 일반주주에 대한 부당한 가치 이전 구조로 보기 어렵다. 덕산넵코어스㈜는 영업 기반과 경영 의사결정 체계가 모회사와 구분되어 있으며, IPO를 통한 자회사 자체 조달은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투자 부담이 직접 전이되는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고서 기준일 현재 확인한 자료와 본 의견서의 검토 범위에 기초할 때, 본 연구소는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중복상장 심사기준상 요구되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및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덕산넵코어스(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중복상장 심사기준상 요구되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및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득하였습니다. 2) 이사회 자체적인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의 이사회는 자회사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영향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영업독립성, 경영독립성,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 항목에 대하여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각 항목별 이사회 의견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의 "2026.04.17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 1) 영업독립성 :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자 진출한 산업 내에서 독립적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양사의 사업 극대화를 위한 역량 집중 및 그룹 전체 가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2) 경영독립성 : 모회사는 최대주주로서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자회사의 독자적 경영권을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이사회는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독립적인 경영 체계가 정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3)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 : 자회사는 2021년 인수하여 편입한 독립 법인이며, 자회사 독립 상장은 모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현실화하여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일반주주 간담회 및 설문조사, 별도 IR 홈페이지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ㆍ결의하고 있어 유효한 전략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판단함. 이에 주주 가치의 보호와 더불어, 자회사 상장 추진에 있어 이사회 및 제3자로부터 객관화된 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득하는 등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주)의 이사회는 이사 충실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
| 5 | 주주총회 |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2026년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사 상장 추진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체 지분 기준 참석률 78%, 찬성률 92%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덕산하이메탈㈜의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상장 완료 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 물량의 5% 수준인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하고 있는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덕산하이메탈(주)는 2026년 0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동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6년 5월 4일 기준 주주명부폐쇄를 하여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획득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주주 현황] (단위 : 주, %) 구분 주식수 비중 최대주주등 26,188,862 57.64% 개인 10,897,378 23.98% 기관 6,833,512 15.04% 외국인 1,517,250 3.34% 합계 45,437,002 100.00% ※ 금번,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2026.07.06 발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07.06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3%).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 이의 기준에 따라 2026.05.29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등 외 일반주주는 없으며,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3% 룰을 적용할 시, 인정 주식수는 1,363,110주입니다. [3%룰 :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며, 참여주식의 과반 찬성, 발생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수는 20,611,250주가 됩니다.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최대주주등 3% 제한]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최대주주등 1,363,110 개인 10,897,378 기관 6,833,512 외국인 1,517,250 합계 20,611,250 [덕산하이메탈(주) 2026.05.2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3%룰)]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최대주주등 1,363,110 1,363,110 - 개인 4,164,059 3,113,588 1,050,471 기관 5,233,231 3,799,466 1,433,765 외국인 291,199 180,953 110,246 합 계 11,051,599 8,457,117 2,594,482 3) 20,611,250주 중 11,051,599주 53.62% 참석하였고, 11,051,599주 중 8,457,117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6.5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의 3% 룰이 아닌, 일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oM룰 : 이해관계를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임. 형식적으로는 전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만, 최대주주등의 지배력을 전부 배제하고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방안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은 모두 배제하고 일반 소액주주 중 과반의 참석, 참석주주의 과반 찬성 으로 의결하는 방법]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의결권 현황(MoM)] (단위 : 주) 구분 의결권 주식수 개인 10,897,378 기관 6,833,512 외국인 1,517,250 합계 19,248,140 [덕산하이메탈(주) 2026.05.2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MoM 기준)]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개인 4,164,059 3,113,588 1,050,471 기관 5,233,231 3,799,466 1,433,765 외국인 291,199 180,953 110,246 합 계 9,688,489 7,094,007 2,594,482 MoM 기준으로 분석 할 시, 전체 의결 가능한 주식수 19,248,140주 중 참석 주식수 9,688,489주가 참여하여 50.33% 참석하였고, 참석 주식수 9,688,489주 중 7,094,007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3.2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 6 | 특별위원회 | 1)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은 2026년 07월 06일 1호 의안 : 자회사 상장 추진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여 출석이사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2인, 외부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배구조 및 ESG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03일 발표된 [중복상장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최종안)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과거 당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은 사외이사(독립이사) 2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jpg 특별위원회 구성 (출처 : 덕산하이메탈 특별위원회 의견서 발췌) 본 특별위원회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진행된 것임에 따라, 단계별 절차상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모회사 이사회 찬반결의 등을 모두 마친 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모자회사간 영업, 경영 독립성 검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관련 사실관계 및 최근 자본시장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 심사 추진 과정이 절차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함. 절차적인 측면에서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와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부기관 평가 의뢰, 이사회 영향평가 수행 및 주주환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하여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일반 주주에게 본 건에 대한 결정권을 수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실질적 측면에서 또한 본 위원회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영업독립성 및 경영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본 건이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형 중복상장 사례와는 구조적으로 구별된다고 판단하며, 본 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회사 가치의 독립적 평가와 그룹 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 심사 추진 과정은 최근 정부 및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일반주주 보호 원칙,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및 중복상장 심사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공시 IR, 주주간담회, 주주총회 이후에도 소액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당사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dshm.co.kr/) 내 「IR - IR소통채널」배너에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FAQ와 Q&A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경영/영업의 독립성
① 매출처/사업모델 독립성 :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과 당사는 사업영역, 주요 제품, 고객군 및 매출 발생 구조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전자부품 소재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항법 및 항재밍 관련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어 적용 산업, 기술기반 및 최종 수요처가 상이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소재 중심의 제품 공급을 통해 매출을 형성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제품 개발, 체계 적용,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이 결합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동일한 매출처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며, 상호 대체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덕산하이메탈(모회사) | 덕산넵코어스(자회사) |
|---|---|---|
| 주요제품 |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 Solder Ball 등 | 항법장치 및 항재밍솔루션 |
| 주요 고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
| 진출산업 | 반도체 산업 |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
② 공급망의 독립성 : 모회사와 당사는 그룹 내에서 동일 공급망 단계에 위치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는 전자부품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사는 방산ㆍ우주항공 분야에서 항법,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 시스템 구현 및 양산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 공급망 내 전후방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매출ㆍ매입 등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독립성 : 당사와 모회사는 모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위 산업과 사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소재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재 물성 개선, 공정 정밀도 향상, 제품 규격 확대 및 양산성 제고 등 소재ㆍ공정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를 영위하고 있어 고객 요구사양 반영, 체계 적용성 확보, 시험평가,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을 전제로 한 제품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연구개발이 소재 성능 향상과 제조공정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당사의 연구개발은 실제 무기체계 및 플랫폼 적용을 위한 제품 확보와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연구개발은 개발 대상, 검증 방식 및 사업화 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당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인력 교류 역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당사의 핵심 기능은 당사 고유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 모회사로부터의 경영 독립성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상 이사회 주요활동 내역에도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변경, 경영관리계약 변경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의안, 자금조달, 주요 계약 및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진은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임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을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모회사와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임원 겸직이나 인력 혼용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경영관리 기능은 당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당사의 사업 운영 또한 당사 조직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재 사외이사의 경우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 출신으로, 현재 덕산넵코어스의 사외이사 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김진태 감사의 경우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부교수로 사외이사, 감사 모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겸직회사의 개수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겸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업무충실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주)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상 이사회 주요활동 내역에도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변경, 경영관리계약 변경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과 관련해서도 당사는 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먼저 심의ㆍ의결한 후 모회사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모회사 이사회는 이를 접수하여 당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상장과 같은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당사 이사회가 선행적으로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모회사 이사회는 그 이후 필요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모회사 이사회 승인 절차는 자회사 이사회의 실질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덕산하이메탈(모회사) | 덕산넵코어스(자회사) |
|---|---|---|
| 대표이사 | 이수훈, 김태수 공동 대표 | 황태호 |
| 사내이사 | - | 손석보, 전태현 |
| 기타비상무이사 | 김우한, 김민희 | - |
| 독립이사 | 전병선, 김별 | 김주재 |
| 감사 | 이창현 | 김진태 |
이사회 독립성 : 당사는 별도 법인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의안, 자금조달, 주요 계약 및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진은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임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을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이사회 구성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황태호 | 남 | 1958.11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덕산넵코어스 대표이사(23~) 덕산넵코어스 고문(22~23) 덕산넵코어스 부사장(16~21) 방위사업청 전문교수(15)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 박사 졸업(12)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11) 방위사업청 사업팀장(06) 국방부 실무담당(97) |
| 손석보 | 남 | 1973.03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사업팀장 |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 이사(22) 덕산넵코어스 이사(13~) 한양네비콤 (98~13)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졸업(06)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겸임교수(06) |
| 전태현 | 남 | 1976.10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개발2팀장 | 덕산넵코어스 개발2팀 총괄(14~) 에스엠텔 개발1실(04) 동서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졸업(04) |
| 김주재 | 남 | 1963.12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덕산넵코어스 사외이사(24)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19) 육군보병학교 교육여단장 (16) 육군3기갑여단 여단장 (13) 합참 전력기획부 과장 (12) 한남대 안보국방정책 석사 졸업(02) |
| 김진태 | 남 | 1980.08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덕산넵코어스 감사(25~)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 부교수(13~)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 교수(13)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졸업(13)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13) |
당사는 현재 모회사와 겸직, 인력교류는 하지 않습니다. 모회사와 별도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임원 겸직이나 인력 혼용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경영관리 기능은 당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당사의 사업 운영 또한 당사 조직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인력 교류 역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당사의 핵심 기능은 당사 고유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임원현황표와 같이 당사는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 |
| 구분 | 해당여부 | 비고 |
| 김주재 | ||
|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 X | -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 X | -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
|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 비속 | X | - |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특히, 당사 및 당사의 모회사 및 관계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1인의 겸직 관련 타당성은 주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7호와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법 및 상법시행령 상에 위배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시행령] |
|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29.>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
김주재 사외이사의 경우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 출신으로, 현재 덕산넵코어스의 사외이사 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김진태 감사의 경우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 부교수로 사외이사, 감사 모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겸직회사의 개수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겸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업무충실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주)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등 주주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2회의 주주간담회 및 지속적인 온라인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덕산하이메탈㈜ 주주보호(환원) 방안 ] (1) 주가 부양책 - 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반기 1회 이상 IR활동 수행 및 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 (2)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 보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주) 주식을 배당- 배당 규모 : 150,000주 (공모물량 5%에 해당되는 수량의 주식수)- 배당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주주- 지급 시기 :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 (3) 현금배당 - 2027년 부터 5개년 동안 배당성향 10% 이상 수준 유지 노력(배당성향은 별도영업이익 기준의 %를 뜻함으로 정의) - 배당 재원 : 2027년 배당의 경우, 덕산하이메탈(주) 2026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 재원을 활용하여 배당 진행 - 배당 대상 :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전자부품 소재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항법 및 항재밍 관련 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어 적용 산업, 기술기반 및 최종 수요처가 상이합니다.
| 구분 | 덕산하이메탈(모회사) | 덕산넵코어스(자회사) |
|---|---|---|
| 주요제품 |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 Solder Ball 등 | 항법장치 및 항재밍솔루션 |
| 주요 고객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
| 진출산업 | 반도체 산업 |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
또한 모회사가 소재 중심의 제품 공급을 통해 매출을 형성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제품 개발, 체계 적용,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이 결합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간 명확히 구분되는 이종의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별도의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원재료 조달, 생산 시설, 매출 및 영업, 판매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간의 영업의 의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와 모회사는 현재 겸직인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내 인사관리에 관한 채용, 승진, 조직 구성 등에 대해 독립적인 경영진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사 간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주주 소통을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25.11.11) 이전부터 당사의 모회사가 진행한 주주소통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주제 | 세부내용 |
| 25.10.30 |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Q&A 게시판 개설 | 덕산하이메탈㈜ 홈페이지 - IR 소통 채널 FAQ, Q&A |
| 25.10.30 | IR 개최 공시 |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jpg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향후 주주소통전략 -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 25.11.03 | IR 개최 공시 |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 본사 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jpg 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향후 주주소통전략 -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 26.02.26~26.02.27 | IR 개최 공시 |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자회사 상장 추진 현황에 대한 주주 소통 |
| 26.05.19~26.05.20 | IR 개최 공시 |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자회사 상장 추진 현황에 대한 주주 소통 |
| 26.05.13 |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 덕산하이메탈/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1. 주요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주주 가치보호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 발송 |
| 26.05.19~26.05.28 | IR 진행 |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 진행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자회사 상장 추진 현황에 대한 주주 소통 |
| 26.05.29 | 임시주주총회 | 덕산하이메탈/임시주주총회 진행1. 주요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 |
당사의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주주소통을 위하여 수차례의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였으며, 주주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자회사 상장 추진과 관련한 설문조사 또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소집공고 공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송부하였으며, 주주서한에는 자회사의 상장 추진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방안과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덕산하이메탈(주) 주주서한 】 |
[이미지: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주주의견 수렴(임시주주총회), 온오프라인 주주 소통, 현실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에서는 2026년 05월 13일 [주주환원 정책 도입 및 주주서한 배포 승인 외 2종 승인의 건]으로 이사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2026년 05월 13일 이사회 의견서를 2026년 04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견 중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시의 첨부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견서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
|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1.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1 |
|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2.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2 |
|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3.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3 |
이를 토대로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덕산하이메탈(주) 2026.05.13 이사회 의사록] |
| 제1호 의안 :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의견서 보고 및 내부 심의의 건 |
|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1 |
|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2 |
| 제2호 의안 : 주주환원 정책 도입 계획 보고 및 주주서한 배포 승인의 건 |
|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 |
|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 |
덕산하이메탈(주)는 이사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결의를 진행하여 이사 충실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성장단계 기업으로서 금번 공모자금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는 주주영향 평가 당시 자회사의 배당 결의 안건이 근시일 내에 상정될 가능성이 예견되지 아니하고 예상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향평가 분석을 진행할 당시, 명확한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 시점의 검토 결과를 보완하여 기재합니다.1) 모회사의 주주권 행사방향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덕산넵코어스(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_202606 _vf_날인본_1.jpg 덕산넵코어스(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 |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 핵심 연구인력 이탈 및 핵심 보유 기술 유출 위험 방산사업이 과거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면 현재는 기술 개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발맞추고자 신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 및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개발을 통하여 꾸준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장기간 근속이 중요한 지표이며, 당사는 기술기반 회사로서 지속적인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자 근무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업계 내에서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당사는 매년 꾸준한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및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지 차원에서 직무발명포상규정, 논문포상규정, 포상규정 등을 제정하여 특허와 관련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및 국내 경쟁회사로의 인력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산사업이 과거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면 현재는 기술개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발맞추고자 신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 및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개발을 통하여 꾸준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장기간 근속이 중요한 지표이며, 당사는 기술기반 회사로서 지속적인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연구개발 인력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 공학계열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 분야를 하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각 전문 분야별 인력 구성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기존의 항법기술뿐만 아니라, 탐색기, 데이터링크, 재머/기만기 등 항법 외 분야로 기술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인력 보유 현황] |
| 구 분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비고 |
| 연구직 | 3 | 28 | 40 | 1 | 72 |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자 근무 환경 개선,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 업계 내에서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당사는 매년 꾸준한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조직도] |
[이미지: 덕산넵코어스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개발조직은 항법분야를 담당하는 개발1팀과 비항법분야 및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개발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1팀은 4개 그룹, 개발2팀은 5개 그룹으로 각 부문별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부서 간의 협력과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전방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지속적인 사업영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 인력의 능력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개인이 회사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기 연구개발 인력 중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 관련 경력사항 및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최근 3년간의 퇴사자 중 해당 핵심 연구인력들의 퇴사 내역은 없었으며 하기 인력 전원은 모두 장기근속하여 당사의 기술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핵심인력] |
| 분야 | 성명 | 주요내용 | 관련 경력 |
| 개발1팀 | 박귀우 이사 | 위성항법 수신기 SW, FPGA, FW, 항재밍 수신기 및 알고리즘 등 개발 | 11년 |
| 첨단기술 | 강OO 그룹장 | FPGA설계, 시스템 로직 등 개발 총괄 | 23년 |
| 전파항법 | 김OO 그룹장 | 펌웨어 설계, 위성항법 및 정밀항법 어플리케이션 개발 총괄 | 16년 |
| 위성항재밍 | 최OO 그룹장 | 항재밍 어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등 개발 총괄 | 22년 |
| 안테나 | 김OO 그룹장 | 단일 및 배열안테나, RF부 등 개발 총괄 | 18년 |
| 개발2팀 | 전태현 이사 | 항법장치, 통합비행제어컴퓨터, 데이터링크 통신 장비 등 개발 총괄 | 21년 |
| 복합항법 | 조OO 그룹장 | 통합항법장치 및 비행제어 컴퓨터 등 개발 총괄 | 18년 |
| 데이터링크 | 김OO 그룹장 | 데이터링크 통신장치, 시각동기장치 등 개발총괄 | 21년 |
| 전자전 | 이OO 그룹장 | 재머 등 하드웨어 개발 총괄 | 13년 |
| 탐색기 | 김OO 그룹장 | 탐색기/전자전 등 하드웨어 개발 총괄 | 18년 |
| 개발지원 | 박일규 마스터 | 국산화 개발 및 설계 총괄 | 27년 |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및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지 차원에서 직무발명포상규정, 논문포상규정, 포상규정 등을 제정하여 특허와 관련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제 4 조(보상 및 포상) | 1.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 발명과 업무 발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및 포상을 실시한다. 단, 해당 직무 발명이 분쟁 중에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회사는 직무 발명과 업무 발명이 종업원 이외의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회사는 자유 발명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유 발명의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게 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4. 회사는 본 규정의 제 7 조에 따라 발명관리부서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5. 뛰어난 업적이 있는 직무 발명은 연말 포상 심의 대상에 신청할 수 있다. |
| 제 5 조(출원) | 1. 출원을 요청한 종업원은 소속 부서장과 R&D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제 1 항의 출원 결정을 승인 받기 위하여 종업원은 “직무발명출원신고서[별지 1 호]”를 소속 부서장과 R&D 본부장에게 제출한다.3. 회사의 발명에 대한 출원 절차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또는 업무 발명에 대해 출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해외 출원 여부도 함께 결정하여 출원 절차를 지원한다.5. 발명을 출원함으로써 회사의 기밀이나 KNOW-HOW 가 공개되어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R&D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는 출원 등을 보류하거나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6. 회사는 제 5 항에 의하여 출원을 제한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명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출원 시의 보상액 내에서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한다.7.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 6 조(보상) | 발명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지급하며, 발명관리부서는 [별지 2 호]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한다.1. 출원보상금: 발명을 회사명으로 출원한 경우 회사는 발명자에게 국내 및 국외 출원에 대하여 각각 출원보상금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며 출원의 인정은 출원번호 취득 시점으로 한다.2. 등록보상금: 국내 출원한 발명이 등록을 받았을 경우 또는 해외 출원한 발명이 최초 일국에서 등록을 받았을 경우 회사는 당해 발명자에게 등록보상금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단,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 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는 상기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3. 직접출원보상금: 발명인이 변리사 등 외부 의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류 작성 및 출원하였을 경우 [별표 1]에 따라 직접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4. 출원유보보상금: 제 5 조 제 5 항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경우 제 5 조 제 6 항과 같이 출원보상금 전액과 등록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 제 9 조(직무발명운영위원회) | 1. 회사는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운영위원회를 둔다.2. 직무발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위원 3 인 이상 으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대표한다.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R&D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만약 발명자가 위원일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심사에서 제외한다.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며,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연임할 수 있다.7. 위원 중 퇴사 또는 위원 임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신임 위원을 지명한다.8. 위원회 간사는 사무처리 및 업무 처리를 수행하며, 특허관리담당자가 맡는다.단, 간사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및 국내 경쟁회사로의 인력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 매출처 편중 및 불규칙성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완제품 무기체계 종합업체(체계업체)를 비롯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 및 주요 국방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와 7년 이상의 긴밀한 장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국방전자부품 및 우주항공 산업의 조달 구조상 특정 체계업체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무기체계 및 우주 발사체 플랫폼을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국내 대형 방산 대기업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핵심 전자기술 기반 부품(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 공급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특성상 초기 연구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규격을 고정하면, 이후 후속 양산 및 성능개량, 창정비 단계까지 동일한 제품이 지속 공급되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일반 민수 분야의 취약한 거래 구조와 달리,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납품 지위를 확보하여 매출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세부 사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및 우주개발 계획의 예산 편성 기조와 프로젝트별 전력화 시기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플랫폼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가 안보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예산 집행 순연, 계약 지연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다소 불규칙하게 작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 불규칙성과 매출처 편중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방산 부문 내에서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및 적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검증된 항법ㆍ항재밍 기술을 민수 시장(전력망, 로봇, UAM, 선박 등)으로 적극 확장함으로써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적ㆍ제도적 진입 장벽과 정부 주도의 폐쇄적 시장 특성상 민수 및 해외 직접 수출 시장으로의 다변화 성과가 당사의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전방 체계업체의 수주 변동이나 국가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의 재무성과, 수익성 및 전반적인 영업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처를 살펴보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현대로템 등 다수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와 7년 이상의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대다수 제품이 고객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 개별 설계ㆍ제작되는 직판(Direct Sale)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완제품 공급이 아닌,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 및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검토 및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참여형 수주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고객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체계종합업체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무기체계에 항법ㆍ항재밍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고객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요구도 분석 및 시제품 개발부터 참여함으로써, 후속 양산 단계까지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파악할 수 있듯 각 품목별 매출처 편중이 어느 수준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체계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소요가 있는 최종 고객사는 국방이기 때문에 방산 가치사슬에 있는 기업 중심의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주요 매출처별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3개년 주요 매출처 등 현황] |
| (단위 : 억원) |
| 매출처 | 품목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위성항법장치 | 55.2 | 98.7 | 127.6 | 36.5 | 55.7 |
| 항재밍장치 | 52.9 | 34.2 | 36.5 | 9.3 | 16.0 | |
| 통합항법장치 | 0.8 | 4.1 | 2.1 | 0.3 | 0.5 | |
| 데이터링크 | 0.1 | - | - | - | 0.0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위성항법장치 | 36.2 | 85.1 | 40.4 | 11.2 | 28.7 |
| 데이터링크 | 2.8 | 27.2 | 91.3 | 15.8 | 31.4 | |
| 항재밍장치 | 1.9 | 18.6 | 21.0 | 9.9 | 13.1 | |
| 대드론 | 11.7 | 11.6 | 0.5 | 0.0 | 5.9 | |
| 탐색기 | 4.2 | 2.7 | 5.0 | 2.2 | 2.8 | |
| 통합항법장치 | 1.5 | 1.0 | (0.1) | 0.8 | 0.8 | |
| 현대로템 | 통합항법장치 | 41.7 | 67.6 | 71.7 | 9.1 | 25.7 |
| 위성항법장치 | 1.1 | 1.2 | 0.9 | 0.1 | 0.4 | |
| 기타 | 데이터링크 | 15.0 | 13.9 | 15.9 | 14.5 | 34.8 |
| 위성항법장치 | 55.1 | 45.6 | 44.8 | 7.6 | 17.7 | |
| 통합항법장치 | 3.7 | 15.1 | 10.7 | 1.8 | 2.9 | |
| 대드론 | 12.2 | 1.7 | 0.6 | - | 0.1 | |
| 항재밍장치 | 10.4 | 21.4 | 15.4 | 0.7 | 1.1 | |
| 탐색기 | 7.4 | 2.6 | 0.9 | - | - | |
| 총합계 | 314.0 | 452.4 | 485.0 | 119.7 | 237.7 | |
또한, 당사의 제품군을 고려할 시, 위성항법장치 제품에 대한 높은 비중은 최근 3개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 제품 통합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데이터링크 등의 제품은 당해년도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매출 비중은 소폭의 등락은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고객사, 특정 제품에 대한 편중도를 낮추기 위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 대응과 다양한 시장으로의 제품 확보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품과 시장 확보를 위해 당사는 앤소프 메트릭스를 기반으로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중장기 성장 전략 Matrix 및 세부전략] |
[이미지: 중장기 성장 전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시장인 방산 산업 시장에서 당사의 시장침투 전략은 기존 고객군 내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① 소모성 무기의 양산 수주 확대, ② 항재밍 기술의 적용 플랫폼 다변화, ③ 데이터링크ㆍ전자전 기술 확보로 사업을 확대하여 구현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산업에서의 제품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제품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당 매출 단가와 점유 가치를 증대하는 전략입니다. 당사는 단일 부품 공급을 넘어 부체계 단위 양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경험을 활용하여 ④ 탐색기 분야의 새로운 부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⑤ 복합탐색기, 통합 플랫폼용 유도조종 시스템 등 고부가 신규 제품을 통한 제품 라인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에서 기술 우위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신규 시장인 민수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략으로 시장개발 전략은 신규 시장 진입을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향입니다. ⑥ 자체 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항재밍 수신기와 e-Loran/GNSS 통합수신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민간선박 등 민수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⑦ 동남아ㆍ중동 등 해외 수출시장 진입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고위험 고보상 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인 ⑧ 위성체ㆍ탑재체 개발 및 ⑨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참여가 해당됩니다. 당사는 우주/위성시장에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 모듈, 수신기 등 전 부문에서 적용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우주/위성시장의 선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앤소프 매트릭스에 기반한 체계적 전략 수립을 통해 방위사업의 강화와 미래 먹거리 시장인 민수 시장으로의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매출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 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전략 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각 제품별, 고객사별 특정 부분에 대한 편중도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분야 특성상 고객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 민간 대기업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당사는 각 사업 분야별로 민간시장 등으로의 확대 등 매출처 편중 완화 및 매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기관 및 민간 대형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기에 매출처 다변화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며, 매출처 편중도 완화 및 매출의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할 시 당사의 실적과 수익성 악화 및 전반적인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577,904 | 40.11% | 7,670,904 | 39.14%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633,704 | 40.40% | 7,726,704 | 39.42%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8,535,782 | 45.18% | 8,628,782 | 44.02%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8,860,685 | 46.90% | 8,953,685 | 45.68%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8,890,685 | 47.06% | 8,983,685 | 45.83%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338,685 | 47.64%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952,585 | 50.78%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8,893,889 | 100.00% | 19,600,78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8,893,8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9,600,7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93,889주 기준 3.74% 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취소주식수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1회차 | 2021.07.09 | 임직원 | 황OO 외 61명 | 보통주 | 1,065,780 | 279,000 | 786,780 | - | 2,200 | 2025.07.09~2027.07.08 |
| 2회차 | 2022.07.22 | 임직원 | 홍OO 외 24명 | 보통주 | 140,000 | - | 47,000 | 93,000 | 2,200 | 2026.07.22~2028.07.21 |
| 3회차 | 2025.09.25 | 임직원 | 권OO 외 127명 | 보통주 | 670,600 | - | 56,700 | 613,900 | 5,036 | 2028.09.25~2029.09.24 |
| 합계 | 1,876,380 | 279,000 | 890,480 | 706,900 | -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893,889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8,493주 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대신증권㈜ | 보통주 | 68,493주 | 999,997,8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8,49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퍼스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성격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덕산넵코어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7. 20) 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 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7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일은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일은 2026년 09월 08일(화) ~ 2026년 09월 14일(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7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9호 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42,99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동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08%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08% 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86% 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는 현재 덕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 친인척이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덕산하이메탈의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시점(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후이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너.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1분기 ㆍ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1분기ㆍ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이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III.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발행회사", "덕산넵코어스㈜", "덕산넵코어스"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 여부 및 상장 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 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 사항 | |
| ①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② | 비교대상회사 PER | 32.57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③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55% ~ 25.3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4,600 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 ~ 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화하여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사업 특성, 경영 성과, 재무 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 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 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 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 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 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 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 대상 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그 평가 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 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는 금번 공모를 위한 덕산넵코어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있어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비교가치 산정 시 PER 적용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덕산넵코어스㈜는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덕산넵코어스㈜ 비교가치 산정 시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써,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 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의 가치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순자산가치가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PBR을 평가 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 시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를 기준으로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2028년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교 대상 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동사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3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
| [덕산넵코어스㈜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산업유사성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에 등록된 방산업체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 31 개사 |
| 2차 | 사업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방위산업(우주산업)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② 방위산업 내 주된 사업분야가 동사와 같이 ① 항공유도 관련된 기업 | 5 개사 |
| 3차 | 재무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반기 결산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2025년 기준 영업이익과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③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 | 5 개사 |
| 4차 | 일반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②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④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⑤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 개사 |
| 주) 분석기준일은 2026년 08월 07일입니다. |
(나)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1) 1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산업 유사성덕산넵코어스는 크게 방위산업 분야, 우주/항공분야, 항법 인프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다양한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정밀 항법 기술, 통신 기술, 항재밍 솔루션 등을 통해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는 방산부문 개발 및 양산 사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항공유도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4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제3기에 기타(항법) 분야로 선정되는 등 방위산업에서 항법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 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
|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법규에 따라 지정된 국내 방산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산업체현황] |
| 분 야 | 주요방산업체 | 일반방산업체 |
| 화력 (9) | 두원중공업(주), 에스지솔루션(주),현대위아(주), 에스앤티모티브(주), 다산기공 (주), 에스앤티다이내믹스(주), (주)씨앤지 (7) | (주)진영정기, (주)아이펙 (2) |
| 탄약 (9) |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양정밀화학, (주)세아항공방산소재, (주)풍산, (주)풍산FNS, 한일단조공업(주),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7) | 고려화공(주), (주)동양정공 (2) |
| 기동 (14) | 기아(주), 에이치디건설기계(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정터빈, (주)삼주기업, 평화산업(주), 현대트랜시스(주), 현대로템(주), 엘에스엠트론(주), 에스티엑스엔진(주), (주)시공사, (주)엠엔씨솔루션 (12) | (주)광림, 신정개발특장차(주) (2) |
| 항공유도 (17) | ( 주)다윈프릭션, (주)대한항공, (주)쎄트렉아이, 퍼스텍(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주)스페이스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엘아이지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단암시스템즈(주), 코오롱스페이스웍스(주), 덕산넵코어스(주), (주)데크카본,(주)캐스, (주)성진테크윈, (주)에비오시스테크놀러지스 (15) | (주)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주) (2) |
| 함정 (10) | (주)강남, 한화오션(주),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 한국특수전지(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효성중공업(주), (주)티비엠, ( 주)제이케이중공업 (9) | (주)스페코(1) |
| 통신전자 (16) | (주)인피니티에코, (주)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주), 연합정밀(주), (주)이오에스티,(주)대영에스텍,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주)현대제이콤, (주)빅텍, (주)우리별 (10) | 삼영이엔씨(주), 아이쓰리시스템(주),인소팩(주), 이화전기공업(주),(주)미래엠텍, (주)티에스택 (6) |
| 화생방 (3) | (주)한컴라이프케어, 에스지생활안전(주), (주)에이치케이씨 (3) | - |
| 기타 (7) | 대양전기공업(주), (주)동인광학, (주)삼양컴텍, (주)우경광학, (주)유텍 (5) | (주)대명,대신금속(주)(2) |
| 계 (85) | 68개 | 17개 |
| (출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6.06 기준)) |
2026년 06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통해 확인된 방산업체 등록 기업은 총 85개 기업으로 확인되며, 이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31개 기업으로 확인됩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현황] |
| 순번 | 기업명 | 분야 | 방위산업체 지정일자 | 상장시장 | 상장일 |
|---|---|---|---|---|---|
| 1 | 현대위아 | 화력 | 1976-07-01 | KOSPI | 2011.02.21 |
| 2 | SNT모티브 | 화력 | 1982-11-01 | KOSPI | 2002.03.11 |
| 3 | SNT다이내믹스 | 화력 | 1973-04-01 | KOSPI | 1976.07.08 |
| 4 | 풍산 | 탄약 | 1973-04-01 | KOSPI | 2008.07.30 |
| 5 | 한일단조 | 탄약 | 1973-04-01 | KOSDAQ | 1996.11.29 |
| 6 | 기아 | 기동 | 1973-04-01 | KOSPI | 1973.07.21 |
| 7 | HD건설기계 | 기동 | 1973-04-01 | KOSPI | 2017.05.10 |
| 8 | 두산에너빌리티 | 기동 | 1985-06-01 | KOSPI | 2000.10.25 |
| 9 | 평화산업 | 기동 | 1978-04-01 | KOSPI | 2006.06.02 |
| 10 | 현대로템 | 기동 | 1978-12-01 | KOSPI | 2013.10.30 |
| 11 | STX엔진 | 기동 | 1977-07-01 | KOSPI | 2004.05.10 |
| 12 | 대한항공 | 항공유도 | 1975-10-01 | KOSPI | 1966.03.18 |
| 13 | 쎄트렉아이 | 항공유도 | 2016-09-09 | KOSDAQ | 2008.06.13 |
| 14 | 퍼스텍 | 항공유도 | 1975-10-01 | KOSPI | 1989.05.10 |
| 15 | 한국항공우주 | 항공유도 | 1999-12-01 | KOSPI | 2011.06.30 |
| 16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항공유도 | 1978-04-01 | KOSPI | 1987.05.27 |
| 17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항공유도 | 1976-06-01 | KOSPI | 2015.10.02 |
| 18 | 한화오션 | 함정 | 1981-07-01 | KOSPI | 2001.02.02 |
| 19 | SK오션플랜트 | 함정 | 2017-12-06 | KOSDAQ | 2008.08.01 |
| 20 | HJ중공업 | 함정 | 1974-05-01 | KOSPI | 2007.08.31 |
| 21 | HD현대중공업 | 함정 | 1976-03-01 | KOSPI | 2021.09.17 |
| 22 | 효성중공업 | 함정 | 2011-07-01 | KOSPI | 2018.07.13 |
| 23 | 스페코 | 함정 | 2000-06-01 | KOSDAQ | 1997.11.03 |
| 24 | 한화시스템 | 통신전자 | 2000-02-01 | KOSPI | 2019.11.13 |
| 25 | 휴니드 | 통신전자 | 1991-09-03 | KOSPI | 1991.09.03 |
| 26 | 빅텍 | 통신전자 | 2015-06-11 | KOSDAQ | 2003.02.05 |
| 27 | 삼영이엔씨 | 통신전자 | 2004-10-01 | KOSDAQ | 2003.01.21 |
| 28 | 아이쓰리시스템 | 통신전자 | 2010-07-08 | KOSDAQ | 2015.07.30 |
| 29 | 한컴라이프케어 | 화생방 | 2008-01-01 | KOSPI | 2021.08.17 |
| 30 | 대양전기공업 | 기타 | 1990-11-01 | KOSDAQ | 2011.07.08 |
| 31 | 삼양컴텍 | 기타 | 1974-05-01 | KOSDAQ | 2025.08.18 |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5.06.30 기준)
2)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사업 유사성 1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회사 31개의 기업 중 사업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동사 제품이 적용되는 영역인 항공유도 분야 71.4%로 관련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는 항법전문 방산업체로서 1996년 설립된 한양네비콤(주) 사의 방산부문을 2013년도에 인수하여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 활용되는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전자전, 데이터링크, 탐색기 등 장치 및 부품과 시험평가 장비 및 PNT관련 인프라 등을제공하고 있으며, 국방산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용 항법 전문 방산 관련 기업입니다.덕산넵코어스(주)의 방위산업 사업분야 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매출 실적 현황] |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15기(2026년 반기) | 제15기(2026년 1분기) | 제14기(2025년) | 제13기(2024년) | 제12기(2023년) | |
|---|---|---|---|---|---|---|---|
| 제품 등 | 항공유도 부품(항법ㆍ항재밍ㆍ데이터링크 등) | 내수 | 23,756,947 | 11,961,369 | 48,239,735 | 44,953,874 | 30,060,937 |
| 수출 | 12,312 | 12,312 | 264,152 | 287,947 | 1,339,063 | ||
| 합계 | 23,769,259 | 11,973,681 | 48,503,887 | 45,241,821 | 31,400,000 | ||
| * 수출실적은 Local 수출포함금액입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인 항법ㆍ항재밍ㆍ데이터링크 등은 항공유도 영역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제품별 매출세부내역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 보안관계상 기재를 할 수 없으나, 동사의 사업분야 별 매출 비중을 구분한다면, 항공유도 영역의 매출 비중은 71.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항공유도 영역 사업 비중] |
| 구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항공유도 분야 | 71.4% | 71.5% |
| 기타 분야 | 28.6% | 28.5% |
| 계 | 100% | 100% |
| [덕산넵코어스 주요 제품] |
| 그림6.jpg 덕산넵코어스 주요 적용처별 제품 |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품 설명 |
|---|---|
| 위성항법장치 | 이동체의 위치ㆍ속도ㆍ시각 정보를 산출하는 핵심 장비로, 위성발사체 및 유도무기, 지상차량 등 고난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안테나와 수신기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동 플랫폼에서도 최상의 항법 정확도를 유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
| 항재밍장치 | 전파 교란 환경에서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배열안테나와 항재밍 신호처리 수신기를 조합하여 적의 전파 간섭을 무력화하며, 운용 환경과 주파수 대역에 특화된 고신뢰성 항재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통합항법장치 | GNSS와 관성측정장치(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결합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항법 정보를 산출하는 통합항법장치와 통합비행제어컴퓨터(IFC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N100’부터 고성능 ‘N5000’까지 갖춘 라인업을 통해 로봇ㆍ전차ㆍ드론ㆍ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지원하며, 각 플랫폼의 연동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고도의 제어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
| 전자전 장비 | 항법전(Navigation Warfare) 수행을 위한 전문 장비로서, 휴대용 및 고정식 재머와 기만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시설과 전술 지역에 침투하는 적 드론의 통신 주파수 대역을 무력화하거나 허위 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적 드론을 무력화하여 적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 데이터링크 장비 | 전장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고속 교환하는 통신 핵심 장비입니다. 당사는 양방향 통신 및 원ㆍ근거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술 정보의 공유와 지휘통제 효율을 극대화하며, 영상ㆍ음성 압축장치(AVCU) 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
| 탐색기 장비 | 표적을 스스로 탐지ㆍ추적ㆍ식별하는 유도무기 및 감시 정찰 시스템의 핵심 제품입니다. RF 신호처리장치를 활용해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최종 타격 단계에서 높은 명중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 스마트무기, 위성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기타 | 장비 성능 검증용 시험평가 장비와 PNT 정보 획득을 돕는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등 다양한 액세서리군을 보유하여 장비 운용의 연속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 제품별 매출세부내역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덕산넵코어스는 방위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주요 체계업체 및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 선점이 장기 수주로 직결되는 방산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단계 선제 참여를 최우선 영업전략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후속 양산 진입과 장기 물량 수주를 확정 짓는 '개발-양산-서비스' 연계형 락인(Lock-in)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단순한 완제품 공급이 아닌,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 및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검토 및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참여형 수주 구조를 특징으로 원재료 공급자, 부품업체, 체계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군 수요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급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 [국방전자부품 시장 내 참여 사업 구조] |
|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jpg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 |
이 가운데 덕산넵코어스는 부품업체로서 체계업체에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 핵심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공급업체가 선점하고 있던 무기체계 시장을 겨냥하여 검증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공급선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사 마켓셰어를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주하여 기술 자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산화 성공 시 보장되는 '5년간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매출 안정성과 안정된 수익 구조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적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2025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 현황] |
| (단위: %) |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
|---|---|---|---|---|---|
| 구분 | 매출처 | 비중 | 구분 | 매출처 | 비중 |
| 1 | A사 | 34.81 | 1 | A사 | 35.89 |
| 2 | B사 | 31.79 | 2 | B사 | 32.58 |
| 3 | C사 | 10.98 | 3 | C사 | 14.96 |
| 4 | D사 | 10.63 | 4 | - | - |
| 5 | 기타 | 11.79 | 5 | 기타 | 16.57 |
| 합계 | - | 100.00 | 합계 | - | 100.00 |
| 주)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의 경우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동사의 사업 유사성을 판단할 때, '항공유도' 영역에서 주요 제품과 관련한 무기체계 적용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 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방위산업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② 방위산업 내 주된 사업분야가 동사와 같이 "항공유도" 관련된 기업 |
| 선정회사(6개사) |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사업 유사성 분석 ② 방위산업 내 주된 사업분야가 동사와 같이 "항공유도"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의] |
| 본 선정기준에서 「방위산업 내 주된 사업 분야」는 해당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다과가 아니라,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방산업체 지정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생산 능력과 사업 실질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법정 지위로서,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규모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 3가지 조건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는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and 조건인 경우 주된 사업 분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법정 분류의 동일성)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 분야가 동사와 동일하게 '항공유도' 분야일 것② (사업의 실질) 해당 분야에서 무기체계 또는 우주발사체·위성시스템을 실제로 개발·생산하고 있을 것③ (수익 창출 메커니즘의 동질성) '항공유도' 분야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기관을 최종 수요처로 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소요 결정 → 개발 → 시험평가 → 양산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사업 사이클과 원가기반 가격결정 구조를 공유 할 것. |
| 【2차 비교기업 선정】 |
| 구분 | 업체명 |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것 | 선정여부 | ||
|---|---|---|---|---|---|
| 방위산업 매출 비중 | 세부 사업 영역 | 해당여부 | |||
| 비고 | |||||
| 1 | 대한항공 | 4.7% | 국내외 여객 및 화물노선 운영, 항공기 제조판매 및 정비 | X | X |
| 항공우주 | |||||
| 2 | 쎄트렉아이 | 95.10% | 지구관측용 인공위성,위성영상 수신처리및 위성관제 등 개발 | O | O |
| 위성사업 | |||||
| 3 | 퍼스텍 | 100.00% | 전자자동제어기기 부품 및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시스템을 생산하는 방산 전자부품 개발 및 제조 | O | O |
| 방위산업 | |||||
| 4 | 한국항공우주 | 72.74% | T-50계열ㆍKF-21계열 전투기, KUH/LAH 헬기 등을 개발ㆍ제조 | O | O |
| 기체부품 및 민수, 수출 기타 제외 | |||||
| 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38.11%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자주포ㆍ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 우주발사체ㆍ위성시스템을 생산하는 종합 방산ㆍ항공우주 | O | O |
| 방산, 항공우주 외 제외 | |||||
| 6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100.00% |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항공전자,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체계 개발ㆍ제조 | O | O |
| 방산 부문(제품/상품/서비스) | |||||
3)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재무 유사성 2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5개의 회사 중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근거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무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2025년, 2026년 1분기 및 반기 결산실적이 공시되었을 것② 2025년 기준 영업이익과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③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 |
| 선정회사(5개사) | 쎄트렉아이,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3차 비교기업 선정】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① 분석기준일 현재 2025년, 2026년 1분기 및 반기 결산실적이 공시 | ② 2025년 기준 결산실적 | |||||||
|---|---|---|---|---|---|---|---|---|---|
| 2025년 결산실적 공시 |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공시 | 2026년 반기 결산실적 공시 | |||||||
| 매출액 | 영업이익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공시여부 | 공시일 | 공시여부 | 공시일 | 공시여부 | 공시일 | ||||
| 쎄트렉아이 | O | 2026.03.16 | O | 2026.05.13 | O | 2026.08.13 | 206,916 | 10,179 | 15,289 |
| 퍼스텍 | O | 2026.03.12 | O | 2026.05.15 | O | 2026.08.14 | 294,842 | 10,663 | 14,726 |
| 한국항공우주 | O | 2026.03.18 | O | 2026.05.15 | O | 2026.08.14 | 3,696,379 | 269,190 | 185,887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O | 2026.03.16 | O | 2026.05.13 | O | 2026.08.14 | 11,240,121 | 1,731,878 | 2,298,945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O | 2026.03.23 | O | 2026.05.15 | O | 2026.08.14 | 4,306,936 | 319,442 | 219,435 |
| (출처 : 각사 사업보고서(DART공시)) |
4)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일반 유사성 3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회사 5개 회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근거 및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일반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②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③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④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⑤ 비경상적 Multiple(PER 60배 초과, 1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4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최근 사업연도감사의견 적정 | 상장 후 6개월이상 경과 |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 | 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최종선정 | |
|---|---|---|---|---|---|---|---|
| 2026년 1분기 연환산 기준 |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 ||||||
| 쎄트렉아이 | O | O | O | O | 72.91 | 85.27 | X |
| 퍼스텍 | O | O | O | O | 19.99 | 18.93 | O |
| 한국항공우주 | O | O | O | O | 71.59 | 78.28 | X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O | O | O | O | 30.35 | 24.05 | O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O | O | O | O | 51.90 | 54.73 | O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DART공시) |
| 주1) 기준 시가총액은 1개월 평균 주가, 1주일 평균 주가, 분석일 주가의 최소값을 기반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일반 유사성을 검토함에 있어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는 기업'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 시킬 수 있을만한 중대한 영역임을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5개 비교기업(쎄트렉아이,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③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고, ④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으로 지정되거나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 지분 취득,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모두 해당없음(적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 지분 취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5.4~7.27 중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5.09%→14.64%까지 순차 확대하였으나 한국항공우주의 최대주주(한국수출입은행, 26.41%, 2026.3.31 기준)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해당 지분 취득에 있어서 관련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상 취득목적이 '사업 협력 강화'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결정]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유상증자 결정(2026.6.26)이 있었으나, 그 목적은 시설자금 확충으로 구미 3하우스(체계·점검·시험 작업장) 및 김천 2하우스(유도탄·미사일 체계 점검·시험) 신규 구축과 구미·김천 기존 시설·설비 증설을 위한 것이며 인수, 합병, 분할, 양수도, 최대주주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달금액 499,999백만원은 분석기준일 기준 동사 시가총액(15조 6,790억원)의 3.19%, 2026년 반기말 연결 자산총계(8조 7,619억원)의 5.71% 수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1조 제2항이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자산총액 대비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동 조항이 유상증자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참고 지표로 원용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집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본 확충에 따라 부채비율은 오히려 개선되는 방향이므로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 2026년 10월 7일로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07일) 이후이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신주는 발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최종 비교기업은 퍼스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 비교회사 선정 결과
| [최종 비교회사 선정결과 요약] |
| 최종 비교회사 - 총 3개사 |
|---|
| 퍼스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퍼스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3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1) 비교회사 사업 현황① 퍼스텍 퍼스텍은 1975년 9월에 전신인 제일정밀공업㈜가 설립되어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T-50, 수리온, 단거리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등 굵직한 체계사업에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통제장비, 구동장치, 냉각장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며 기술 및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퍼스텍 연구개발 현황] |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2012년 | 구동절환부가 구비된 모바일 로봇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실외 험지환경에서 운용하는 지상로봇 구동부의 핵심기술로서 계단, 급경사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국방로봇 및 사회안전 로봇 분야에 적용가능 |
| 2013년 | 압전 소자를 가지는 하이브리드 발전기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신재생 에너지 사업화 분야에 적용 가능함 |
| 2014년 | 항공기 대기자료컴퓨터 측정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대기자료컴퓨터 시험장비 개발 기술력 확보 |
| 셔틀로봇 플랫폼을 이용한 무인운송차량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인력수송형 무인화 시스템의 안정성 및 기술력 확보 | |
| 항공기의 실속 경보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기존의 기계적인 실속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기술.실속방지장치 개발에 적용가능. | |
| 2015년 | 무인항공기 착륙유도 방법 및 장치와착륙제어 방법 및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한 비행체와 착륙장 간의 상대좌표값(x,y,z)을 계산하여무인비행기에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고정식 지상착륙 유도장치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이동식 지상착륙 유도장치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해상 착륙 유도장치 |
| 지상 성능 시험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외부POD용 환경조절장치를 개발하면서 파생된 특허로서 동일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의 개발 시 적용가능 | |
| 환경조절 연동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에 장착되는 증기사이클냉각장치의 개발 기술력 확보 | |
| 환경 조절 장치를 구비하는 항공저자장비포드 시스템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장비에 장착되는 증기사이클냉각장치의 개발 기술력 확보 | |
| 2016년 | 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으로부터 출력 속도 측정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 개발 기술력 확보 |
| 테스트 환경 가스터빈 엔진의 과온/과속보호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 개발 기술력 확보 | |
| 2017년 | 항공기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및 연료공급 제어방법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의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개발 기술력 확보 |
| 항공기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항공기의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개발 기술력 확보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는 1977년 8월에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2월에 상호를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3월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2015년 6월 29일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2018년 3월 23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4를 본사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외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등의 국내사업장과 미국, 베트남 및 호주 등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제작 및 정비사업, 무기 및 총포탄 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지상 방산 체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 현황] |
| 사업부문 | 회사 | 내용 |
|---|---|---|
| 항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부문 및 해외 종속회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부문은 가스터빈 엔진분야의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미래 선도형 엔진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추진 및 우주사업 분야의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발과 정부과제 참여 및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방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부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은 미래 핵심기술 내재화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통해 Global Total Defense Player로의 성장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전분야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분야에서는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대공무기체계, 유무인복합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밀유도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추력정밀제어기능과 고기동성을 갖춘 추진기관에서부터 유도조종 핵심기술이 담긴 통합유도조종시스템까지 유도무기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술발전을 통해 Global No.1 무기체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한화시스템㈜방산부문 및 해외 종속회사 | 한화시스템㈜ 방산부문은 전자광학, 레이다, 지휘통제ㆍ통신, 해양시스템, 항공전자 및 위성분야에서 주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고품질 첨단복합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우주부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고도화사업 수행을 통해 서브시스템 공급자를 넘어 발사체 체계종합 및 발사미션 운용이 가능한 발사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발사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Emerging Technology에 대해 선행적으로 탐색, 연구, 개발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제품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연결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제49기 | 제48기 | 제47기 | |
|---|---|---|---|---|---|
| 항공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및 엔진 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 | 수출 | 1,170,700 | 1,009,684 | 573,516 |
| 내수 | 1,112,586 | 791,567 | 989,686 | ||
| 합계 | 2,283,286 | 1,801,251 | 1,563,202 | ||
| 방산 |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 | 수출 | 4,672,473 | 3,636,908 | 1,505,622 |
| 내수 | 5,209,142 | 4,971,544 | 4,162,149 | ||
| 합계 | 9,881,615 | 8,608,452 | 5,667,771 | ||
| 해양 | 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 | 수출 | 11,703,835 | 73,064 | - |
| 내수 | 2,014,721 | - | - | ||
| 합계 | 13,718,556 | 73,064 | - | ||
| IT서비스 등 | 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 | 수출 | 71,314 | 87,751 | 41,467 |
| 내수 | 452,971 | 499,464 | 495,286 | ||
| 합계 | 524,285 | 587,215 | 536,753 | ||
| 항공우주 | 우주발사체 체계종합, 위성시스템,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지상국 등 | 수출 | 16,171 | 14,135 | 11,182 |
| 내수 | 278,988 | 155,857 | 110,779 | ||
| 합계 | 295,159 | 169,992 | 121,961 | ||
| 시큐리티 | CCTV, 저장장치, 모니터, 카메라 모듈 등 | 수출 | - | 730,848 | 921,262 |
| 내수 | - | 100,642 | 131,723 | ||
| 합계 | - | 831,490 | 1,052,985 | ||
| 산업용장비 | 칩마운터, 스크린프린터, 플립칩마운터, 자동선반, 공작기계 등 | 수출 | - | 232,365 | 304,381 |
| 내수 | - | 85,249 | 111,953 | ||
| 합계 | - | 317,614 | 416,334 | ||
| 합 계 | 수출 | 17,634,493 | 5,784,755 | 3,357,430 | |
| 내수 | 9,068,408 | 6,604,323 | 6,001,576 | ||
| 합계 | 26,702,901 | 12,389,078 | 9,359,006 | ||
한편, 상기와 같은 사업부문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접 영위하는 사업은 항공,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이며, 해양 사업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2.01%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한화오션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외 IT서비스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7.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한화시스템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덕산넵코어스와 유사한 사업부문인 항공,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외 사업의 경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보유한 타 상장사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IT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들은 모두 상장사로,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다도 해당 자회사들의 자체적인 주가에 더욱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주로 방산 및 항공 사업의 성과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
|---|---|---|---|---|
| 항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부문 | 가스터빈엔진 및 엔진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 | 군수 및 민간용 항공기 엔진, 엔진부품, 항공 및 발사체의 연료, 유압, 구동 및 전기시스템 분야 등 | T50ㆍFA50, F100, LM2500, KUH, KF-X, KT-1, LPT모듈, Blade, Case, Vane 등 |
| 방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항공우주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 | 군수장비 | K9, K10, 천무, KM-SAM MRF, TAS-815K, KSAM PBL, L-SAM MFR 및 ABM, 전술지대지, 천검, 박격포탄, 장애물지대 구축장비 등 |
| 해양 | 한화오션㈜ 및 종속회사,Hanwha Offshore SolutionsSingapore Pte. Ltd.,Hanwha Philly Shipyard Inc. 등 | 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 | LNGㆍLPGㆍ포장(Container) 화물운반, 원유ㆍ액체 화학제품 운반, 부유식 원유 및 가스 생산ㆍ저장ㆍ하역설비, 고정식 원유 생산설비, 시추설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해군 함정, 화공 및 발전시설 건설, 해상화물운송 등 | Hanwha Ocean 등 |
| IT서비스 등 | 한화시스템㈜ ICT 부문 | 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 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 | IT 서비스, 디지털플랫폼 등 | - |
| 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우주부문, ㈜쎄트렉아이 | 우주발사체 체계종합, 위성 추진 시스템, 위성시스템,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지상국, 위성영상판매,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등 | 실용위성 궤도 배치용 중대형 발사체, 위성 궤도 조정 및 방향 제어, 지구관측용 인공위성, 위성영상 수신처리 및 위성관제, 데이터 분석 | KSLV-II, SpaceEye-T, Ovision 등 |
이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대표 항공 및 방산회사로, 항공기엔진을 포함한 항공기계 및 군수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③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976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동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ㆍ통신, 항공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및 양산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방위산업체입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해외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알리며 내일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전 등 미래기술 확보는 물론, 국방ㆍ민수 기술교류에 기반한 스핀온ㆍ오프(Spin-OnㆍOff)를 통해 당사가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 현황] |
| 전쟁이 모자이크전으로 진화하고 전장환경이 육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C4ISR 및 미사일시스템에 더해 인공지능, 유무인협업 등 신기술 접목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기술 분야를 C5ISR(C4ISR + Cyber), 미사일시스템, 미래전장으로 구분하여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임직원 5,389명 중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8.2%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은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제작/구현, 시험평가, 후속 군수지원까지 무기체계 전순기에 걸친 다양한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제품 및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24기 (2025년) | 제23기 (2024년) | 제22기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PGM | 2,033,526 | 47.2% | 1,283,957 | 39.2% | 1,142,759 | 49.5% |
| ISR | 520,840 | 12.1% | 538,624 | 16.4% | 357,447 | 15.5% |
| AEW | 566,280 | 13.1% | 397,731 | 12.1% | 257,721 | 11.2% |
| C4I | 1,063,012 | 24.7% | 968,182 | 29.6% | 496,981 | 21.5% |
| 기타 | 123,278 | 2.9% | 87,846 | 2.7% | 53,663 | 2.3% |
| 합 계 | 4,306,936 | 100.0% | 3,276,340 | 100.0% | 2,308,571 | 100.0% |
PGM 제품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제품군으로 대공, 대함/대잠, 대지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유도무기 체계장비와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ISR 제품은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영상레이더,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체계 등을 포함하며,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AEW 제품은 항공전자, 함정용/항공기용 전자전, 육군용 전자전 등 각종 전자전체계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4I 제품은 통신단말, 지상/함정 전투체계, Data Link 망관리, 상호운용성 등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단말기, 무전기, 전투체계 등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외에도 로봇, 무인화, 미래전 무기체계, Cyber전, M&S 등을 기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영위 시장,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이 비교기업에서 제외된 사유 동사는 항법전문 방산업체로서 1996년 설립된 한양네비콤㈜의 방산부문을 2013년에 인수하여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목적용 항법장치의 개발ㆍ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기술을 중심으로 전자전, 데이터링크, 탐색기, 시험평가 장비 및 PNT 관련 인프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방 무기체계와 우주항공 플랫폼의 정밀 운용을 지원하는 항법 전문기업입니다.당사의 사업은 크게 ①방위산업 분야, ②우주항공 분야, ③항법 인프라 분야로 구분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전자,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등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및 데이터링크 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정밀도, 생존성, 운용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나로호 및 누리호 발사체용 위성항법장치 탑재 경험을 기반으로 발사체, 위성체, 위성통신, 무인기 및 항공기용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고속ㆍ고기동ㆍ고진동 등 극한 운용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차세대 발사체 및 무인항공 플랫폼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내 국방전자부품 시장에는 당사와 유사한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자가 영위하는 핵심 사업 영역과 주력 제품군이 상이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암시스템즈는 데이터링크 및 텔레메트리, 마이크로인피니티는 MEMS 기반의 관성항법 센서, 영풍전자는 전자제어장치, 파이버프로는 광센서 기술을 각사의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기업들은 당사의 주력 제품인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장치와는 산업적 세부 영역에서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국방전자부품 생태계 내에서 당사와 기술적 접점이 넓고, 최근 항법장치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해당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단순한 제품 일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확장성과 시장 내 잠재적 경쟁 구도를 고려하여 당사의 사업 모델과 가장 유사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항법 분야에서 상호 대체 및 경쟁이 가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신청 당시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단암시스템즈 | 마이크로인피니티 | 영풍전자 | 파이버프로 |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설립일 | 2001.10.10 | 2001.03.24 | 1997.07.08 | 1997.05.19 | ||||||||||||
| 매출액 | 54,773 | 56,939 | 73,847 | 102,898 | 7,453 | 17,974 | 23,305 | 57,993 | 55,710 | 63,175 | 105,295 | 141,002 | 18,651 | 19,336 | 32,650 | 43,396 |
| (매출원가율) | 70.42% | 68.60% | 68.01% | 69.75% | 81.78% | 87.18% | 86.63% | 79.51% | 88.97% | 89.10% | 88.32% | 86.87% | 61.52% | 60.02% | 59.14% | 57.33% |
| 영업이익 | 935 | 1,298 | 3,586 | 6,832 | (3,025) | (3,269) | (4,894) | 2,253 | 124 | 897 | 5,084 | 9,974 | 3,231 | 2,726 | 7,121 | 10,309 |
| (이익률) | 1.71% | 2.28% | 4.86% | 6.64% | -40.59% | -18.19% | -21.00% | 3.88% | 0.22% | 1.42% | 4.83% | 7.07% | 17.32% | 14.10% | 21.81% | 23.76% |
| 당기순이익 | 2,272 | 2,491 | 4,817 | 8,625 | (3,116) | (5,969) | (5,627) | 2,326 | 362 | 448 | 3,965 | 9,386 | (1,731) | 2,851 | 7,152 | 9,309 |
| (이익률) | 4.15% | 4.37% | 6.52% | 8.38% | -41.81% | -33.21% | -24.15% | 4.01% | 0.65% | 0.71% | 3.77% | 6.66% | -9.28% | 14.74% | 21.91% | 21.45% |
| 총자산 | 87,488 | 116,802 | 138,044 | 163,462 | 18,992 | 35,150 | 74,858 | 84,886 | 70,646 | 100,659 | 118,186 | 129,284 | 39,619 | 40,609 | 49,787 | 60,449 |
| 총부채 | 50,765 | 78,046 | 94,657 | 110,167 | 16,883 | 23,556 | 47,395 | 55,097 | 49,315 | 76,620 | 90,180 | 92,322 | 10,502 | 8,605 | 11,182 | 14,664 |
| 자기자본 | 5,180 | 5,180 | 5,180 | 5,180 | 6,282 | 14,032 | 19,205 | 19,205 | 1,000 | 1,000 | 1,000 | 1,000 | 3,285 | 3,285 | 3,285 | 3,285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KOSDAQ 상장(2022.03.25) | ||||||||||||
| (상장일)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텔레메트리 장비 및 데이터링크 등 | MEMS 항법 센서 및 제어 시스템 등 | 전자제어장치, 통신장비 등 | 관성항법장치(68.05%),광 계측기기 (11.44%) | ||||||||||||
| 주) |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4-4조(평가의견) 양식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요 경쟁기업에 대한 주요 제품 및 시장 점유율을 기재하여야 하나, 주요 경쟁기업의 제품 및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주) |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제품(매출비중)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기업들을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의 비교기업 제외 사유] |
| 회사명 | 제외사유 | 주요 제품 |
|---|---|---|
| 단암시스템즈 | 단암시스템즈는 데이터링크, 텔레메트리 기능 등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며, "1차 비교회사 선정 기준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에 등록된 방산업체가 아니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텔레메트리 장비 및 데이터링크 등 |
| 마이크로인피니티 | 마이크로인피티니는 MEMS 항법 센서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관성항법의 핵심 센서인 MEMS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나, 비상장회사이며, "1차 비교회사 선정 기준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에 등록된 방산업체가 아니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MEMS 항법 센서 및 제어 시스템 등 |
| 영풍전자 | 영풍전자는 RF 통신 모듈, 전자제어/구동장치 및 GNSS/INS 기반 통합항법 개발에 강점을 가진 비상장회사이며, "1차 비교회사 선정 기준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에 등록된 방산업체가 아니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전자제어장치, 통신장비 등 |
| 파이버프로 | 파이버프로는 광섬유 기반 센서 및 RF-광변환 기술을 바탕으로 광통신 및 고속 데이터 전송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입니다. 다만, "1차 비교회사 선정 기준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 에 등록된 방산업체가 아님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성항법장치, 광 계측기기 등 |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08월 07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 (2026년 07월 08일~2026년 08월 07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간(2026년 08월 03일~2026년 08월 07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단위 : 원) |
| 일자 | 퍼스텍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 기준주가 MIN[(A),(B),(C)] | 5,641 | 940,455 | 712,682 |
| 분석기준일 종가 (A) | 6,030 | 1,097,000 | 741,000 |
| 1주일 평균 종가 (B) | 5,898 | 1,016,200 | 748,200 |
| 1개월 평균 종가 (C) | 5,641 | 940,455 | 712,682 |
| 2026-07-08 | 5,580 | 1,041,000 | 714,000 |
| 2026-07-09 | 5,530 | 953,000 | 694,000 |
| 2026-07-10 | 6,110 | 967,000 | 749,000 |
| 2026-07-13 | 5,720 | 936,000 | 725,000 |
| 2026-07-14 | 5,560 | 872,000 | 665,000 |
| 2026-07-15 | 5,900 | 929,000 | 757,000 |
| 2026-07-16 | 5,860 | 943,000 | 749,000 |
| 2026-07-20 | 5,550 | 875,000 | 695,000 |
| 2026-07-21 | 5,500 | 899,000 | 672,000 |
| 2026-07-22 | 5,700 | 891,000 | 667,000 |
| 2026-07-23 | 6,130 | 958,000 | 736,000 |
| 2026-07-24 | 6,180 | 979,000 | 762,000 |
| 2026-07-27 | 5,500 | 899,000 | 696,000 |
| 2026-07-28 | 5,070 | 875,000 | 697,000 |
| 2026-07-29 | 4,695 | 810,000 | 620,000 |
| 2026-07-30 | 4,695 | 865,000 | 641,000 |
| 2026-07-31 | 5,340 | 917,000 | 699,000 |
| 2026-08-03 | 5,340 | 919,000 | 699,000 |
| 2026-08-04 | 5,760 | 1,004,000 | 801,000 |
| 2026-08-05 | 6,200 | 1,007,000 | 798,000 |
| 2026-08-06 | 6,160 | 1,054,000 | 702,000 |
| 2026-08-07 | 6,030 | 1,097,000 | 741,000 |
| 자료: 한국거래소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최근 4개 분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 및 산술평균하여 게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국내 비교기업의 최근 12개월(25년 7월 ~ 26년 6월)지배주주 순이익 귀속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2분기(25년 3분기~26년 2분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 (단위: 천원, 주, 배) |
| 구 분 | 퍼스텍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 적용 당기순이익 | 14,536,226 | 2,016,147,010 | 286,479,427 |
| 적용 주식수 | 48,771,938 | 51,563,401 | 22,000,000 |
| 주당 순이익(원) | 298 | 39,100 | 13,022 |
| 기준주가(원) | 5,641 | 940,455 | 712,682 |
| PER | 18.93 | 24.05 | 54.73 |
| 적용 PER | 32.57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3분기 ~ 2026년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입니다. |
| (주2) | 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07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덕산넵코어스㈜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8년 추정 순이익(중립적/보수적 추정 평균) | 16,15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15% | B (주2) |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C = A / [(1+B)^2.5] |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D |
| 주당 순이익(현재가치) | 600 원 | E = C / D |
| 적용 PER | 32.57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의 매출이 중점시장, 선진국시장, 신규시장까지 충분히 진입한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8년 추정 순이익 산정 시 당사는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나리오별 추정치 중 보수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3,299백만원과 중립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9,018백만원의 평균인 16,159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 관계 법령과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명칭, 적용 수량(Q) 및 단가(P) 등 세부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단계ㆍ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매출 및 손익 추정을 보수적ㆍ중립적ㆍ낙관적 3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ㆍ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적 기반이며, 중립적 시나리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수출협의ㆍ계약협상 단계 진행 중)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등 정책ㆍ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가시성이 확보된 보수적 추정치만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연계 사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 추정치까지 반영할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 추정과 중립적 추정의 평균값을 2028년 추정 순이익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추정 순이익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정부계획의 변경, 소요군의 운용계획 변경,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15.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2025 20.98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프로테옴텍 2023.06.16 2025 20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센서뷰 2023.07.19 2025 20 2.7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5 20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 20 1.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삼현 2024.03.21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LTM - -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쎄크 2025.04.28 2026 20 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져스텍 2026.06.29 2027, 2028 15 1.75, 2.7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레몬헬스케어 2026.07.06 2027 20 2 레메디 2026.07.13 2028 20 2.75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2027 20 1.75 평균 - - 20 2.7 ~2.9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퍼스텍 2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3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9.48% 평균 20.84% 출처: Bloomberg 산업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리스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장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WACC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 기술적 요소, 경쟁 상황 등도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WACC를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에 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 연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핵심 방산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주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체계업체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확보한 이후, 동사의 제품 등이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산업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미 검증된 제품과 더불어 이미 개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산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담 및 사업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이나, 5.84% 할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평균 할인율(20.00%) 대비해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나,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차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현금흐름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산술적 이중 할인 방지, ② 일반 기술특례 기업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의 합리적 차감을 재무관리 이론 및 정량적 추정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시 타당성 및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추정 현금흐름(순이익) 단계에서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방지 재무평가 이론상 사업 및 수행 위험(Execution Risk)은 추정 현금흐름(분자)을 직접 감액하거나, 할인율(분모)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현금흐름 차감(Hair-cut): 당사는 금번 정정신고서 작성 시 해외 수출 연계 사업 및 전방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산정한 중립적 시나리오상 2028년 추정 순이익(190.18억 원) 대신, 이보다 30.07% 대폭 감액된 보수적 시나리오(132.99억 원)를 적극 반영하여 가중평균값인 161.59억 원을 최종 추정 순이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중립 시나리오 대비 총 28.59억 원(15.03%)의 실질 현금흐름을 분자 차원에서 직접 차감한 결과입니다.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당사의 사업 가시성과 확정성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이미 수주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거나 고객사의 확정된 양산 및 발주 계획을 통해 납품 물량과 매출 가시성이 100%에 가깝게 확실히 확보된 국내 양산 사업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위험이 극히 제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적 기반입니다.중립적 시나리오 역시 단순 추정치가 아닌, 국내 체계업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 수출 연계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정책 형성 단계이거나 사업화 일정이 미정인 불확실한 신규 사업 및 낙관적 시나리오는 추정 과정에서 전면 제외함으로써 수치 산정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아울러 2028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효과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점입니다.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고도화 달성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대외 신인도 및 레퍼런스 제고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방산 체계업체 대상 영업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당사의 독보적인 항법 및 항재밍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점 및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며 구조적 실적 성장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술적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오류 예방: 당사는 미래 사업 이행 리스크를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 이미 15% 이상 보수적으로 선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자에서 리스크가 이미 차감된 상태에서 비교기업 평균 WACC(20.84%)이나 일반 기술특례기업 평균 할인율(20.00%)을 할인율(분모)에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산술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결: 이미 위험이 상당 부분 차감된 보수적 현금흐름(분자)의 정량적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 현가할인율은 연 15.0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술성 특례기업 획일적 할인율(20.00%)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 제거 일반적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연 20.00% 수준의 높은 할인율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실현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과 초기 시장 진입 불확실성에 대한 고도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 요인 분리: 일반 기술특례 할인율(20%) = {무위험수익률} + {시장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 및 양산 전환 리스크 부재의 정량적 근거 ① 실적 기반 영업 시현: 당사는 연구개발 단계의 미실현 기술 기업들과 달리,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485억 원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실적 입증 기업입니다. ② R&D 비율 하락 추세를 통한 양산 체제 입증: 당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15.22% → 2024년 10.87% → 2025년 10.43%로 지속적인 하락 및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대규모 R&D 투입이 필요한 미실현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납품 단계로 완벽히 전환되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③ 국방 방산물자 지정 및 Lock-in 효과: 당사의 주력 제품(위성항법 서브시스템 등)은 국방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체계업체 양산 사업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일반 기술특례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상용화 실패 위험' 및 '수주 이행 위험'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획일적인 20.00% 할인율에서 당사 사업 구조상 부재한 '상용화 및 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약 5.00%p)'을 차감하여 연 15.0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당사가 적용한 연 15.00%의 현가할인율은 자본구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순이익 15.03% 감액(28.59억 원 직접 차감)을 통한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이중 할인 방지), ②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안정화(R&D 비중 하락 추세)에 따른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약 5%p)의 합리적 제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795,396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3,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상장주선인 추가인수분 30,000주 공모주식수 1% 희석가능주식수 93,000주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주식매수선택권(93,000주) 합계 18,986,889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덕산넵코어스㈜의 확정공모가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55% ~ 25.30% | 주1) |
| 희망공모가액밴드 | 12,400원 ~ 14,6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4,600원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티이엠씨 2023.01.19 32.40% 19.70% 오브젠 2023.01.30 41.60% 22.20% 샌즈랩 2023.02.15 30.50% 14.10% 제이오 2023.02.16 52.70% 38.60%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0% 26.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20% 41.20%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40% 21.20% 에스바이오메딕스 2023.05.04 57.30% 52.00% 씨유박스 2023.05.19 50.90% 33.80% 모니터랩 2023.05.19 46.90% 30.60% 큐라티스 2023.06.15 53.10% 42.30% 프로테옴텍 2023.06.16 30.70% 15.40%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이노시뮬레이션 2023.07.06 39.20% 29.90% 센서뷰 2023.07.19 49.00% 36.70% 버넥트 2023.07.26 33.90% 21.90%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0% 44.40%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0% 40.60% 파두 2023.08.07 36.40% 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80% 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0% 42.20% 시큐레터 2023.08.24 35.70% 25.90%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쏘닉스 2023.11.07 46.10% 24.55%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0%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54.40% 37.59%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5.21% 30.56% 마키나락스 2026.05.20 46.01% 21.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67% 20.28%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평균 39.88% 26.92%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55% ~ 25.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400원 ~ 14,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반기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당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펀더멘털 개선」은 특정 반기의 손익 절대 수준이 아니라 동사의 손익구조 및 외형 성장의 추세적 변화를, 「실적 가시성」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 매출 및 손익의 예측 가능성을 각각 의미하며,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영업손익은 2023년 -58.31억원에서 2024년 20.0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5년 40.80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3년 314.00억원, 2024년 452.42억원, 2025년 485.04억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1.86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매출 미발생 또는 영업적자 상태에서 미래 추정치에 의존하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정 분기의 손익 증감과는 구분되는 구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수주총액은 794억원, 기납품액은 23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57억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 365.74억원의 152.3%, 2026년 연간 추정 매출액 603.43억원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동사의 추정 매출이 영업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공급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회계연도 단위 집행 구조와 검사 및 인도 시점의 4분기 집중으로 손익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5년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40.80억원 중 68.0%에 해당하는 27.76억원이 하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제거되는 최근 12개월(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20.87억원으로 2025년 연간 485.04억원 대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반기 단독 기준 42.5%에서 13.6%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상단 할인율( 25.30% )과 하단 할인율( 36.55% )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법인의 평균 할인율 대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높은 확신과 시장 유통 가치 보존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시장 평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덕산넵코어스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동사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방산분야 매출은 국방중기계획(비밀문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비밀문서), 국방과학기본계획, 국방기술정책서, 방산체계업체의 자체투자정보 등을 고려하여 매출 추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전력화 시기는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되나 이를 바탕으로 동사의 부품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매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변동 가능성은 소요군의 운용계획이나 정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일부 사업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객사의 생산 리드타임 및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품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정부기관의 정책 변동에 따라 개발 착수 시기나 수행 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매출추정 근거는 방위산업을 구성하는 정책과 구성원들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방중기계획,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부의 보안자료 및 정부기관의 공지되는 자료와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동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헤리티지 보유 사업을 대상으로 매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기술 개발 성공 여부, 주요 고객 향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
(1) 추정 손익계산서
| [덕산넵코어스 2026년~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매출액 | 60,343 | 83,065 | 115,369 | 140,200 | 174,722 | |
| 매출원가 | 재료비 | 36,077 | 47,149 | 62,841 | 67,613 | 83,537 |
| 인건비 | 7,500 | 9,926 | 13,428 | 16,069 | 19,372 | |
| 제조경비 | 5,829 | 7,889 | 9,014 | 9,525 | 11,065 | |
| 소계 | 49,406 | 64,964 | 85,283 | 93,206 | 113,973 | |
| 매출총이익 | 10,937 | 18,101 | 30,086 | 46,994 | 60,749 | |
| 판관비 | 인건비 | 3,841 | 4,762 | 5,238 | 6,249 | 7,231 |
| 경비 | 2,456 | 2,238 | 2,642 | 2,826 | 3,160 | |
| 소계 | 6,297 | 7,000 | 7,880 | 9,075 | 10,391 | |
| 영업이익 | 4,639 | 11,101 | 22,205 | 37,919 | 50,358 | |
| 영업외수익 | 1,486 | 1,367 | 1,516 | 1,595 | 2,660 | |
| 영업외비용 | 111 | 107 | 104 | 102 | 101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5 | 12,361 | 23,617 | 39,411 | 52,916 | |
| 법인세비용 | 1,147 | 2,358 | 4,599 | 7,856 | 10,692 | |
| 당기순이익 | 4,868 | 10,003 | 19,018 | 31,555 | 42,224 | |
| 당기순이익율 | 8.1% | 12.0% | 16.5% | 22.5% | 24.2% | |
주1)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 근거(가) 매출액1) 매출추정 근거방산분야 매출은 국방중기계획(비밀문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비밀문서), 국방과학기본계획, 국방기술정책서, 방산체계업체의 자체투자정보 등을 고려하여 매출 추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전력화 시기는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공개가 제한되나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부품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중기 매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25~29 국방기술기획서(국방과학연구소).jpeg 25~29 국방기술기획서 | 26~29 무기체계 소재 부품 기획서(국방과학연구소).jpeg 26~29 무기체계 소재 부품 기획서 |
* 출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한 체계업체의 수주를 통해 선발주 사업은 사업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기 계약 및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주정보를 연도별 확정된 중기계획 정보로 반영하게 됩니다.
매출의 변동 가능성은 소요군의 운용계획이나 정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일부 사업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객사의 생산 리드타임 및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품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주관 정부기관의 정책 변동에 따라 개발 착수 시기나 수행 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추정 근거는 방위산업을 구성하는 정책과 구성원들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방중기계획,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부의 보안자료 및 정부기관의 공지되는 자료와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당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헤리티지 보유 사업을 대상으로 매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국방중기계획 고려 사항
방위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이 되는 국방중기계획은 국가 보안상 중요 문서로서 문서 내에는 각종 무기의 수요량과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방력 건설의 중점 계획으로, 각 무기체계의 신규 도입ㆍ성능개량ㆍ전력화 일정을 포함하고 있어 중장기 기업의 매출 흐름 예측에 있어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당사는 현재 주요 고객사와 함께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기획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당사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시명 | 발표시기 | 방위력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비고 |
| 26-30 국방중기계획 | 2025.12 | 한국형 3축 체계 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분야국방 R&D투자 및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 전년도와 유사 |
| 25-29 국방중기계획 | 2024.12 | 한국형 3축 체계 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분야 전장기능별 전력 분야 | - |
| 24-28 국방중기계획 | 2023.12 | 한국형 3축 체계 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분야 전장기능별 전력 분야 | - |
| 23-27 국방중기계획 | 2022.12 |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전장 기능별 전력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국방 R&D 및 방위산업 발전, 수출 활성화 | - |
| 22-26 국방중기계획 | 2021.09 | 핵 WMD 위협 대응 전력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 전력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 - |
* 출처 : 방사청 누리집, 26-30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공개로 전환
나) 국방기술기획서 고려 사항
국방기술기획서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을 근거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간 중에 있으며, 국방중기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발간물입니다.
국방기술기획서에서는 무기체계에 어떠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지, 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주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사전에 식별이 가능토록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매년 배포 중에 있으며, 당사 또한, 해당 기술기획서를 고려하여 향후 개발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항목 개발사업은 단기 개발이 아닌, 5~10년 이상 중장기 양산 및 전력화로 연결되는 사업군이며, 당사는 해당 과제의 개발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선도적 매출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국방기술기획서 수립체계.jpg 국방기술기획서 수립체계 |
다) 고객처 고려 사항
주요 고객처의 납품 일정과 프로젝트 로드맵 또한 당사의 매출계획 수립에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예측이 아닌, 고객사의 계약 일정 및 실적기반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고객사와 더불어 수요처인 정부 및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영업은 방산사업의 락인(Lock-in) 특성상 단기 수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양산 및 정비, 성능개량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당사의 중장기 매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고객사와의 기술검증 및 공동설계 이력은 향후 신규 체계 진입에도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고객사 IR자료 등 민수시장 영역에서의 위성 개발, 발사체 개발 등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들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우주개발 관련 사업들은 개발 및 발사 일정이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기술적 난제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라) 수익 인식 기준
당사의 매출 인식 기준은 제품이 납품된 이후, 고객사의 납품확인서 또는 인수인계서가 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납품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규모는 당사의 생산 능력 및 고객사의 수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명시된 전체 예측 소요량을 기준으로 사업 기간 내 연도별 납품 물량을 균등 배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품 단가와 관련하여, 상세 단가 정보는 제품 가격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추정될 수 있어 방위산업보안 및 고객사와의 비밀유지협약(NDA)을 고려하여 공개가 제한됩니다. 다만, 단가는 당사의 기존 판매 실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양산이 예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유사 사업군 내 동일ㆍ유사 제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마) 연중 매출 발생 구조 및 하반기 편중
연중 매출 비중은 방위산업의 예산 집행 구조, 고객사의 생산 리드타임, 제품 검사 및 인도 시점 등의 사유로 그 특성상 연중 매출이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입니다.
국방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ㆍ집행되며, 체계업체는 통상 상반기 중 소요 확정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에 실제 생산 및 납품 일정을 집중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부품 공급업체인 당사의 납품 및 검사 완료 시점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체계업체의 최종 조립 일정에 연동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연초 발주분에 대한 제작ㆍ시험ㆍ검사 및 납품 완료 시점은 통상 발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산 매출은 검사 합격 및 인도 완료 시점에 인식되는 특성상, 연내 목표 물량의 검사·인도 절차가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2025년 실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025년 분기별 매출 비중은 1분기 16%, 2분기 26%, 3분기 22%, 4분기 36%로 하반기 비중이 58%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4분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2025년 분기별 매출 비중] |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매출비중 | 16% | 26% | 22% | 36% |
2024년의 경우 상ㆍ하반기 매출이 비교적 균등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 물량의 상반기 납품 반영, 특정 사업의 조기 발주에 따른 상반기 집중 등에 따른 것으로, 당사 매출의 통상적인 발생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추정치는 상기 구조적 특성 및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의 납기 일정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주잔고 중 납기가 하반기로 확정된 물량의 비중은 60%로, 3분기 약 24%, 4분기 약 36%로 각각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며, 하반기 예상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이미 발주가 완료되어 납기가 확정된 물량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2026년 예상매출에 따른 분기별 예상 매출 비중] |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예상 매출 비중 | 20% | 20% | 24% | 36% |
바) 기타 추정 사항
발행회사의 방위산업 수주 특성과 프로젝트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매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들을 개발 및 양산으로 분류하여 양산 전환의 연속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무기체계 부품의 기술적 속성과 방위산업 특유의 계약구조로 인해, 개발 단계에서 체계업체 및 소요군의 요구성능에 따라 설정된 기술 규격은 양산 단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무기체계 특성 및 방산시장 계약구조] |
| 무기체계 특성 및 계약구조.jpg 무기체계 특성 및 계약구조 |
이에 따라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해당 무기체계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술적 연계성이 발행회사 매출의 가시성을 담보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매출 추정에 반영된 핵심 사업들은 이미 기술적 검증과 사업화 단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들로 한정하였으며,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사업은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최근 사업 수행 이력을 분석한 결과, 당사가 개발에 참여한 사업이 최종 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은 100%를 달성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타 업체가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사업 존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사가 개발 이력을 인계받아 양산으로 연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에 따라, 덕산넵코어스는 2025년 약 40개의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92.5% 수준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개발계약 프로젝트 수주 현황] |
| 구분 | 건수(비중) | 내용 |
|---|---|---|
| 고객사 수의계약 권유 | 37건(92.5%) | 기존 무기체계 참여 이력을 기반으로 고객사가 유사 무기 체계 참여를 권유하거나, 기존 개발제품에 대한 일부 수정 후 납품 등 사업화 진행 |
| 고객사 개발사업 경쟁입찰 참여 | 3건 (7.5%) |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경영, 기술, 품질, 안전, 보안 등을 평가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주 |
| [기존 실적에 따른 유사 적용 체계 수의계약 권유 사례] |
| 기존 무기체계 | 유사 무기체계 | 참여 아이템 |
|---|---|---|
| 다OO OO차량 | 무O OO 차량 | 통합항법장치 |
| K계열 전차 | OOO 전차 | 통합항법장치 |
| 천O 등 | 유도 미사일 | 항재밍장치, 위성항법장치 |
사업별 물량의 경우 국방중기계획 및 고객사의 공식 발주 예정 물량을 기반으로 하므로 변동성이 낮으며, 과거 연초 계획과 연말 실제 매출 간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 일정 변동은 연내 시차 조정에 국한됩니다. 차년도로 순연되는 매출 일정 역시 국방 정책 변동이나 예산 조정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할 뿐, 당사의 기술적 결함, 품질 이슈 또는 경영상태 악화 등 중대한 내부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 고유의 독점적 공급 구조(Lock-in 효과)와 더불어, 이미 기술 검증이 완료되거나 양산 단계에 진입한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정치를 산출하였으므로, 당사는 미래 매출 추정 시 각 단계별로 별도의 확률 가중치나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시나리오별 매출 규모
당사는 보안상 개별 무기체계의 명칭, 적용 수량 및 구체적인 전력화 시기를 직접 공시하기 어려운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2030년까지의 중장기 매출 전망을 사업의 진행단계, 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 요인에 따라 보수적, 중립적 및 낙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발행회사가 확보한 부품 단위 중기계획, 주요 제품별 개발ㆍ시험평가ㆍ양산 단계, 정부의 정책 기조, 체계업체의 생산계획 및 해외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매출 규모는 일반적으로 ① 연구개발 및 시제품 공급, ②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③ 초도양산, ④ 본양산 및 후속양산의 순서로 확대됩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용 제품 및 시험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이 제한적으로 발생하나, 시험평가 완료 후 양산 적용이 확정되는 경우 정부의 전력화시기 및 고객사의 연도별 생산계획에 따라 제품 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전망에서는 각 사업의 현재 진행단계와 향후 양산 전환 가능 시기를 기준으로 연도별 매출 반영 시점을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본 전망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되는 상세 프로젝트명, 사업별 적용 무기체계 및 세부 납품 시기 등은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을 포함한 상세 사업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세 기재가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DA 내 주요 내용] |
| 사업명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문서, 샘플, 기타 여하한 형태의 사업정보,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 일체를 의미한다. 비밀정보에는 기술적, 실용적, 재무적 정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고객의 사업상 요구사항, 협력정보, 원가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이에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ㆍ수량ㆍ단가를 기재하는 대신, 투자자가 매출 추정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국내 양산사업, 개발 후 양산전환 예정사업, 해외 수출연계사업 및 미래 신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군의 진행단계와 매출 반영 경로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전망을 산정하였습니다.
| 시나리오 | 포함 사업 | 현재 진행단계 | 매출 반영 경로 |
| 보수적 | 국내 기존 양산 및 양산전환 사업 | 양산, 시험평가 완료, 양산준비 | 기존 양산 지속 및 초도ㆍ본양산 전환 |
| 중립적 |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 | 수출협의, 계약협상, 사양검토 | 수출계약 이후 생산계획에 따라 부품 공급 |
| 낙관적 |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 선행개발, 시제품, 기술검증, 실증 | 개발매출 이후 초도공급ㆍ양산 또는 상용공급 |
당사가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향후 매출에 대한 추정을 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은 일단 특정 장비나 부품이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이후 양산과 정비 단계까지 동일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락인(Lock-in)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무기체계가 고도로 복합적인 기술 통합체로 설계되어 있으며, 성능검증ㆍ군수지원ㆍ운용 편제 등과 연계된 표준화 구조로 인해 중간에 타 업체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법, 통신, 항재밍 등 전자부품은 체계 전반의 운용 신뢰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서, 최초 개발 단계에서 설계와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선점한 업체의 지속적인 공급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발 참여'는 단순한 일회성 참여 실적이 아니라 '양산과 장기 납품으로의 진입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방사업은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으로 이어지는 선형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이후 양산에서도 배제되기 어려우며, 이는 단순 납품을 넘어 중장기 수익 기반으로 직결됩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무기체계의 개발 실패나 전력화 이후의 운용 오류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연구개발 투자가 무력화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나아가 이는 군의 즉각적인 전력화 공백을 초래하여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신규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 기술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이미 양산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가동성이 검증된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적인 선결 과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레퍼런스(운용 실적)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개발 업체에 대한 체계업체 및 군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후발 주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참여 업체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구조적 요인(Lock-in 효과)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과거 개발 및 양산 이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산 시장의 락인 효과와 중장기 매출 확장 구조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당사가 참여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A사업'의 경우, 과거 약 6년간 총 27억 원 규모의 선행연구 및 체계개발 단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발 성공 및 규격화를 바탕으로 양산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을 포함한 당사의 모든 방산 프로젝트는 방산기술보호법 및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 등 엄격한 국가 보안 조항이 적용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신고서상에 세부적인 사업명, 구체적인 개발 단계 및 사업별 정확한 발주 규모 등을 명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부 사업명은 명시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의 주요 개발 및 양산 이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 [주요 사업 개발 및 양산 시기] |
| 단 계 | 시 기 | 규 모 |
|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 2006년~2007년 | 약 6억원 |
|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 2009년~2013년 | 약 21억원 |
| 양산 및 후속 공급 | 2014년~현재 | 연간 약 100억원 |
특히 본 사업은 초기 개발 참여를 통해 독점적 공급 지위를 확보한 이후, 국내 내수 전력화 물량 생산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도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 기조에 힘입어 해외 수출향 물량으로 추가 매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제품의 특성상 초기 개발 단계 진입이 완료되면 국내 전력화 주기 종료 이후에도 체계업체의 수출 파이프라인과 연계되어 장기적이고 가시성 높은 매출 확장이 가능합니다.보편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부터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 |
| 단 계 | 주요 내용 |
|---|---|
| 소요제기 및 결정 | 군사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신규 무기체계 요구 정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 타당성 검토 및 결정 개발 우선순위 설정 |
| 선행연구 | 기술적 가능성과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 예상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사업추진전략 및 대안 제시 |
| 탐색개발 | 주요 성능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증 기술 리스크 식별 및 해결 방안 수립 |
| 체계개발 | 개념설계 및 초기 시제품(prototype) 제작 상세설계 및 완성형 시제품 제작 통합시스템 개발 및 기능 최적화 시험평가 준비를 위한 검증 |
| 시험평가 | 군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평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테스트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 전투용 적합 판정 | 시험평가 결과 기반으로 전투 적합성 판정 작전 환경에 대한 최종 검증 군에서의 사용 가능성 최종 승인 |
| 양산 | 대량 생산 및 군에 실전 배치 품질관리 체계 유지 초기 작전 운용 지원 및 피드백 반영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군의 진행단계와 매출 반영 경로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전망을 산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전망 시나리오 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과 개발 및 시험평가를 진행하며, 양산이 가시화된 사업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전력화시기와 고객사의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매출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 포함된 주요 사업군은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ㆍ무인체계 등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통합항법장치 및 항재밍장치입니다. 기존 양산사업은 전망기간 동안 고객사의 생산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며, 현재 시험평가 완료 또는 양산준비 단계에 있는 일부 사업은 양산계약 및 생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초도양산 매출이 반영되고 이후 본양산 물량 확대에 따라 매출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개발단계부터 발행회사가 참여한 사업은 체계 적용을 위한 기술 규격과 인터페이스가 개발 과정에서 확정되며, 이후 초도양산과 본양산에서도 동일하거나 연계된 규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시험평가 완료 및 양산 승인 이후 개발매출에서 양산매출로 전환되며, 양산 초기보다 본양산이 본격화되는 기간에 매출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적용 부품의 기술 규격, 성능 및 체계 인터페이스 등을 확정하여 양산단계에서 동일한 제품이 지속 적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 적용 이후 공급업체가 교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후속 양산, 정비 및 성능개량까지 연계될 수 있어 장기간의 매출 기반이 형성됩니다.
당사는 주요 체계업체의 핵심 협력사로서 보안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기술ㆍ제품 로드맵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적 시나리오에 반영된 제품은 양산 중이거나 공동개발 및 시험평가가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정부계획 및 고객사의 생산일정에 따라 향후 공급시기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 집행, 소요군의 운용계획, 고객사의 생산 리드타임 등에 따라 일부 납품시기가 연도 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전체 예상 소요량을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납품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당사의 생산능력과 연계하여 연도별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시나리오는 대내외적 시장 변동성의 영향이 제한적이며, 발행회사의 사업 가시성이 확보된 가장 달성 가능성이 높은 실적 기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립적 전망 시나리오 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반영된 국내 양산사업에 더하여, 현재 국내 주요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 파이프라인과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 반영된 사업은 발행회사의 제품이 이미 국내 체계에 적용되어 기술검증 및 양산실적을 확보하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체계의 해외 수출 추진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성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체계업체와 최종 수출국 간 계약이 확정된 이후 현지 요구사항 확인, 일부 규격 조정, 발주 및 생산준비 절차를 거쳐 매출로 연결됩니다.
당사의 항법 및 항재밍 제품은 유도무기, 지상무기 및 항공무기 등 국내 주요 수출 체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수출 대상 체계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발행회사의 제품 공급이 후행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수출연계 매출은 통상적으로 체계업체의 수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세부사양 확정, 생산계획 수립, 발행회사의 부품 발주 및 납품 순서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매출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수출협의 단계에 있는 사업이 계약 확정 및 생산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적 시나리오 대비 추가 매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체계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수출계약에 대한 후속 물량 및 추가 도입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출국가, 계약규모, 계약체결 시점 및 세부 조건은 체계업체와 수출 상대국 간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상세 기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업체와의 사업협의, 고객사의 자체 개발 및 공급망 협력을 통해 수출 대상 체계 내 제품 적용 여부, 예상 생산시기 및 공급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체계업체의 계약과 생산일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보수적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매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는 이와 같이 국내에서 기술검증 및 양산실적을 확보한 제품이 전방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과 연계되어 추가 공급되는 매출 경로를 반영한 것으로서, 보수적 시나리오 대비 실적의 상향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낙관적 전망 시나리오는 보수적 및 중립적 시나리오에 반영된 사업 외에, 국방 다분야 무기체계에서 검증된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향후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 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 등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및 기타 미래 전략사업의 성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핵심 부품은 본질적으로 위치와 방향을 제어하는 모든 이동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드론,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은 물론, 해양 선박 및 우주 위성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시장으로의 광범위한 기술 적용이 가능하여 잠재적 참여 시장이 매우 넓은 구조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성장 요인인 우주산업의 경우, 현재 국내 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 예산 편성, 발사 일정 및 부품 채택 시점 등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초기 신시장 개화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감안하여 관련 매출 추정치를 낙관적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전방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발행회사가 추진 중인 위성체 탑재 및 신시장 솔루션 공급이 가시화되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나리오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품군별/고객사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물량 현황은 방위산업 보안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세부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가) 보수적 전망 :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안정적 매출 전망
당사는 국방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고객 기반을 토대로 중장기 매출 전략에 따라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산사업 부문은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를 중심으로 기술 성숙도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매출 확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수적 전망 시나리오에 반영된 방산 제품의 양산 계획은 국방중기계획 및 정부의 중장기 무기체계 전력화 추진 방향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체계업체와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이 확정된 사업을 기반으로 산출되었습니다.다만,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체계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NDA) 의무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 시기 등의 직접적인 정보 공시는 제한되므로 이를 부품 단위의 중기 소요 계획으로 치환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방 중장기 사업계획 내 신규 양산사업의 확대와 창정비를 통한 반복 수요에 힘입어 2030년까지 약 1,440억 원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덕산넵코어스 보수적 매출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위성항법장치 | 25,221 | 27,874 | 29,382 | 31,780 | 46,171 |
| 항재밍장치 | 9,326 | 19,369 | 25,655 | 37,710 | 66,526 |
| 통합항법장치 | 9,360 | 15,802 | 18,848 | 18,725 | 15,660 |
| 데이터링크 | 9,997 | 8,399 | 10,060 | 12,476 | 8,383 |
| 탐색기 | 1,487 | 3,822 | 3,570 | 7,395 | 6,464 |
| 대드론 | 4,951 | 5,764 | 3,804 | 895 | 820 |
| 계 | 60,343 | 81,029 | 91,320 | 108,981 | 144,023 |
① 위성항법장치 부문
현재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위성항법장치로 지상무기, 유도무기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다수의 무기체계와 우주 플랫폼에 적용되며 2026년 252.2억 원에서 2030년 461.7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기동 환경 대응성과 정밀도, 신뢰성 측면에서 시장 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 [위성항법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지상무기 | 8,260 | 15,848 | 16,421 | 13,230 | 12,403 |
| 유도무기 | 13,860 | 5,765 | 6,548 | 11,509 | 28,248 |
| 우주/위성 | 2,079 | 4,011 | 4,275 | 6,816 | 5,521 |
| 항공/드론 | 1,023 | 2,251 | 2,138 | 225 | - |
| 계 | 25,221 | 27,874 | 29,382 | 31,780 | 46,171 |
위성항법장치는 기동장비, 화력장비, 유도무기 등 국내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이미 양산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 기반 위에 플랫폼 표준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대다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처는 국내 주요 방산 체계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판매 제품은 천무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로, 고객사의 수출 확대에 따른 낙수효과와 국내 군 수요의 안정적 유지 추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출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외의 개발사업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 등에 공식 포함되어 수립된 예정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사업 추진 시 주요 체계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항법장치들이 적용되는 세부 체계별 확정 물량과 세부 전력화 스케줄은 고객사와의 NDA 체결 및 군사 보안 규정에 따라 정확한 수량 공시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무기 분야에서 K2전차, K9 자주포 체계와 연계된 성능개량 및 수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사의 관련 제품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화 체계 개발의 확산과 더불어 당사의 위성항법수신기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하여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지상무기 분야의 양산 계획 역시 정부의 중장기 전력화 계획 내에 명시된 확정 수요 및 체계업체와의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품 시장별 판매전망표상 유도무기 부문은 일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도무기 부문의 수요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해당 수요가 항재밍 장비 수요로 대체(이전)되는 고객사 및 전방산업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최근 전장 환경에서 재밍 및 기만 등 전자전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성항법장치만으로는 유도무기의 핵심 기능인 유도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도무기 체계에는 항재밍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기존 위성항법장치는 항재밍 기능이 통합된 장비로 순차적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도무기 부문의 위성항법장치 감소분은 동일 고객·동일 체계 내에서 항재밍 장비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이며, 부문 간 합산 기준으로는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수시장에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대체항법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해경함정 000여대 및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및 관공서 선박 등 000여대의 제품이 판매될 계획입니다. 해양분야 측지 및 항로 표지 등 당사가 최근에 개발된 정밀항법수신기를 활용하여 대리점 및 선박업체 등과 함께 민수판매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주ㆍ위성 및 항공ㆍ드론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참여 이력을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대형 발사체 개발 사업인 KSLV 및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단계별 생산계획에 따라 당사의 위성항법장치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2035년 실용화를 목표로 위성체, 기지국, 사용자 수신기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항법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주도의 발사체 사업 외에도 민간 우주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KSLV에 적용되는 항법장치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위성항법수신기를 공급함으로써 민간 우주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당사의 위성항법장치 분야는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사업 수주가 발생할 것입니다.
② 항재밍장치 부문
항재밍장치는 적의 전파교란으로부터 위성항법 신호를 보호하여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재밍 공격의 빈도와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항재밍 장치 또한 주요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항재밍기술을 기반으로 유도무기, 항공기, 지상무기 등 다양한 체계에 항재밍장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장성과 적용 다변화를 통해 항재밍 장치 사업은 향후 당사의 안정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항재밍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지상무기 | 4,789 | 5,502 | 4,154 | 5,953 | 7,749 |
| 유도무기 | 3,244 | 11,775 | 19,388 | 29,967 | 56,574 |
| 우주/위성 | 1,080 | 1,880 | 800 | 1,300 | 1,300 |
| 항공/드론 | 213 | 213 | 1,313 | 490 | 903 |
| 계 | 9,326 | 19,369 | 25,655 | 37,710 | 66,526 |
항재밍장치의 핵심 적용 분야이자 향후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은 유도무기 분야입니다. 유도무기는 전파교란(재밍) 공격에 가장 취약한 무기체계로, 교란 발생 시 목표 추적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재밍 기술의 적용이 필수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유도무기 체계 전반으로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K-방산의 주력 체계인 A무기체계는 현재 항재밍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내수 및 수출 시장 모두에서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는 A무기체계에 최적화된 항재밍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최근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27년부터 유지보수 사업에 기존에 납품되었던 제품의 교체 및 해외 수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성능개량 및 양산 적용 계획은 체계업체와의 소요 협의 및 정부의 전력화 방향성을 기반으로 도출된 확정적 중장기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미래 대량 핵심사업인 B사업은 A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수만 발 규모의 양산 및 전력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 핵심 사업입니다. 다만, B사업을 포함한 모든 유도무기향 항재밍장치 매출 추정은 방산 보안 규정 및 체계업체와의 NDA 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정확한 연도별 수량과 납품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A사업을 상회하는 매출 기여가 예상되는 핵심 양산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항재밍장치 납품이 추진되고 있어, 항재밍장치는 향후 당사의 방산 부문을 견인하는 주력 성장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상ㆍ항공ㆍ해상 분야에서 당사의 항재밍 장치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함정, 무인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플랫폼별 적용 사업은 국방 중장기 계획에 명확히 포함된 성능개량 주기에 기초하고 있어 매출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항재밍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체계에 대해서는 당사 제품을 교체, 추가 설치하여 전파교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함으로써 전장 전반의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반복적, 중장기적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각종 드론 및 무인기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항재밍 장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무기체계와 민수ㆍ항공 분야의 동시 확산을 통해 당사의 항재밍 사업은 기술적ㆍ시장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주시장에서 항재밍장치는 주로 위성체에 탑재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위성체를 대상으로 한 전파교란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지휘ㆍ통신 체계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항재밍 기술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위성체용 항재밍 장치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교란 대응 성능과 경량화ㆍ저전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을 신속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전력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본격적인 양산 일정이 조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성체 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세부 명칭 및 정확한 위성 탑재 수량에 대해서는 NDA 및 국가 보안 사항에 해당하여 대외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제품은 저궤도 위성에 적용될 예정으로, 위성의 특성상 약 5년 주기의 교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기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우주항법 및 위성통신 분야에서 항재밍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③ 통합항법장치 부문
국내에서 통합항법장치의 양산을 진행 중인 기업은 당사가 유일합니다. 타사들도 일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산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통합항법장치를 독자적으로 양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항법장치가 요구되는 다양한 국내 무기체계에 대해, 국산화율과 기술자립도를 고려할 때 당사 제품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통합항법장치는 지상 및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상 분야에서는 기존 K계열 전차에 납품 중인 위성항법장치 외에도, 무인화 추세에 맞춰 통합항법장치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는 무인기 및 드론용 통합비행제어 컴퓨터 등을 개발ㆍ납품하는 등 무인화 기반 항법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인화 체계로의 대체를 골자로 하는 통합항법장치 공급 계획은 정부의 미래 국방 중장기 발전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미 주요 체계업체의 개발 파트너로서 양산 추진 로드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산 계약상의 NDA 조항에 근거하여 체계별 상세 소요 수량과 구체적 납품 시점 등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부터는 매출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주력 제품군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합항법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지상무기 | 8,689 | 15,142 | 17,694 | 15,820 | 12,598 |
| 항공/드론 | 671 | 659 | 1,154 | 2,905 | 3,062 |
| 계 | 9,360 | 15,802 | 18,848 | 18,725 | 15,660 |
지상무기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기존 납품하였던 장비의 성능개량 및 유지보수, 해외 수출확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무인화 사업에서 확보한 고성능 통합항법장치를 수출형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성능 우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출 대상 국가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 검토가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 전력의 무인화 기조에 따라 무인차량ㆍ무인로봇 등 다양한 무인체계가 단계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체계업체들이 이미 당사의 통합항법장치를 핵심 구성품으로 채택하고 있어, 무인화 확대는 곧 당사의 매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사는 주요 항공체계업체와 협력하여 전투기 및 헬기, 무인기 분야의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무인 복합 체계 관련 항법장치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정부 중기계획상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수립 및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유ㆍ무인 복합 운용체계 내에서 당사의 항법기술이 핵심 구성요소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드론 분야에서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송용 드론 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정부 과제를 통해 확보한 통합비행제어컴퓨터 기술을 개량 중이며, 본격적인 양산 단계를 위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항공 및 드론 체계업체들과의 NDA 의무 및 방산 보안 규정에 따라 정확한 생산 수량과 세부 일정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드론뿐만 아니라 중ㆍ대형 무인기 체계으로의 기술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항공 분야는 당사가 개발 중인 무인기 및 항공체계 중심으로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자폭형 무인기와 같이 특수임무형 무인기 등 신규 개발참여 및 수출 기회가 현실화될 경우, 제품 매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항공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으나, 무인체계 상용화와 수출 확대가 본격화 될 경우 가시적인 시장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략적 잠재 성장 영역으로 기대합니다.
④ 데이터링크 부문
데이터링크 제품은 드론, 무인기 편대 운용체계 등 다양한 무인화 플랫폼을 비롯하여 항공 및 유도무기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핵심 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매출 전망은 당사가 참여 중인 중고도 무인기 사업과 무인기 편대 사업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2025년 약 118억 원 규모에서 2030년 약 83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데 따른 전망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링크는 무인화ㆍ지능화ㆍ군집화 등 최신 국방기술 트렌드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유ㆍ무인 복합체계의 확산에 따라 향후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신뢰ㆍ고대역폭ㆍ저지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데이터링크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무인기ㆍ유도무기ㆍ전술통신망 등으로 적용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데이터링크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항공/드론 | 9,160 | 6,367 | 8,033 | 10,094 | 6,685 |
| 유도무기 | 837 | 2,032 | 2,028 | 2,383 | 1,698 |
| 계 | 9,997 | 8,399 | 10,060 | 12,476 | 8,383 |
데이터링크 제품의 주요 시장 내 적용처인 무인기사업은 현재 D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방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데이터링크 매출 전망은 정부의 무인기 양산 일정에 정합하도록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기체별 납품 대수 및 세부 스케줄 등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 및 계약상 NDA 조항으로 인해 상세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향후 군집드론 체계 및 MANET기술 확보를 통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무인기는 정찰ㆍ공격ㆍ통신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향후 임무 특성에 따라 파생형 모델이 추가로 개발될 경우 데이터링크 제품의 추가적인 납품 및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텔레메트리는 유도무기의 비행정보 측정 및 실시간 전송에 활용되는 핵심 장비로, 고신뢰성과 내환경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에 탑재되는 유도무기 체계의 경우, 유도탄과 무인기 간의 실시간 통신을 위해 데이터링크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운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링크 및 텔레메트리 제품의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탐색기 부문
탐색기제품은 정밀 유도무기 플랫폼에 적용되며, 성장률이 높은 제품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도무기의 말단부에 탑재되어 위성항법 대신 표적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타격하기 위한 핵심 구성품으로, 무기체계의 '눈' 역할을 수행합니다. 표적 탐지 및 식별 정확도를 결정짓는 주요 센서로서, 유도무기의 정밀유도 성능을 좌우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탐색기 제품은 체계개발 단계로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C사업과 같이 국가 국방중기계획상 대규모 양산 및 전력화가 이미 확정된 핵심 국가 사업에 당사의 탐색기 장치가 공급업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 매출 추정은 해당 사업의 공식 전력화 시기 및 총 양산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나, 무기체계의 중요성 및 NDA 규정상 연도별 정확한 수량과 상세 인도 스케줄은 공시가 불가능합니다.
탐색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전략적 핵심 분야로 평가되며, 향후 유도무기ㆍ위성ㆍ정찰체계 등으로 탐색기와 다른 항법과의 결합 및 기술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탐색기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유도무기 | 1,287 | 3,422 | 3,170 | 7,395 | 6,464 |
| 우주/위성 | 200 | 400 | 400 | - | - |
| 계 | 1,487 | 3,822 | 3,570 | 7,395 | 6,464 |
⑥ 대드론 부문
무인기와 드론이 전장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를 탐지ㆍ무력화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체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재머 및 기만 신호생성기를 독자 기술로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용 환경에 대응 가능한 통합형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대드론 제품 시장별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지상무기 | 4,876 | 5,367 | 3,569 | 660 | 660 |
| 우주/위성 | - | 162 | - | - | - |
| 항공/드론 | 75 | 235 | 235 | 235 | 160 |
| 계 | 4,951 | 5,764 | 3,804 | 895 | 820 |
당사의 대드론 시스템은 고정형ㆍ대출력 재머 방식과 이동형 재밍건 형태 등 여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적지역 및 국가 중요시설 방어용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 및 양산 대응 계획은 정부의 일정에 따라 조율 및 포함되어 추진 중입니다. 다만, 국가 중요시설 방위 체계 구축이라는 특성 및 고객사와의 NDA 체결에 따라 배치처별 정확한 납품 수량과 구체적 도입 시기를 대외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에는 군사시설, 공항, 발전소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도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국가 안보 강화와 사회 인프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중립적 전망 : K방산 수출 확대 및 국산화 과제, 부체계사업 등 참여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상기 언급한 당사의 기본 역량과 더불어, 방위산업 내에서 진행 중인 주요 수출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였습니다. 특히 K계열 등 기존 무기체계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당사의 위성항법ㆍ항재밍ㆍ통합항법장치 역시 연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체계 사업을 통한 신규 플랫폼 진입과 함께, 현재 수행 중인 국산화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확보되는 기술력은 향후 통합센서 및 대기센서 납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방산 내 안정적 물량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내재화와 외연 확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립적 매출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위성항법장치 | 25,221 | 28,180 | 43,661 | 46,509 | 60,900 |
| 항재밍장치 | 9,326 | 19,369 | 26,855 | 39,230 | 67,526 |
| 통합항법장치 | 9,360 | 16,202 | 23,448 | 23,325 | 20,260 |
| 데이터링크 | 9,997 | 9,499 | 13,740 | 16,096 | 12,003 |
| 탐색기 | 1,487 | 4,052 | 3,860 | 14,145 | 13,214 |
| 대드론 | 4,951 | 5,764 | 3,804 | 895 | 820 |
| 계 | 60,343 | 83,065 | 115,369 | 140,200 | 174,722 |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전형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산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K방산의 해외 수출 확대 기조는 당사의 중장기 매출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중립적 전망 시나리오의 항목별 매출 추정은 이러한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주요 고객사(국내 체계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파악된 각 해외 정부별 관심 소요량 및 논의 국가의 예상 도입 물량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K방산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추정된 해외향 매출의 경우, 별도의 영업단계별 분포(디스트리뷰션)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장기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대다수가 기존 국내 무기체계에 기적용되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해외향 사양으로 연계하여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간접 수출의 경우 주요 체계업체와 수출 대상 국가 간에 논의 중인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직접 수출의 경우 고객사와 직접 연계된 요구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국의 운용 환경 및 규격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부 사양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신규 연구개발 수주가 아닌 당사가 자체 보유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내재화된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해외 정부 및 국내 고객사 간의 구체적인 협상 계약 조건, 도입 국가 정보 등 세부 사항은 상대 국가 및 고객사와의 엄격한 비밀유지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신고서상 세부적인 명시는 생략합니다. 아울러, 해당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 시기 등에 대해서는 체결된 NDA 및 국방중장기 계획의 대외 보안 규정에 따라 정확한 수량 공시가 불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성항법장치 부문
| [위성항법장치 부문 중립적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보수적 전망 | 25,221 | 27,874 | 29,382 | 31,780 | 46,171 |
| A프로젝트(유도무기) | - | 5 | 25 | 25 | 25 |
| B프로젝트(유도무기) | - | 1 | 4 | 4 | 4 |
| C프로젝트(우주/위성) | - | 300 | 2,550 | 3,000 | 3,000 |
| D프로젝트(유도무기) | - | - | 11,700 | 11,700 | 11,700 |
| 중립적 추정 | 25,221 | 28,180 | 43,661 | 46,509 | 60,900 |
당사는 A사에서 추진 중인 D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제안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출 대상국에서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사업에 납품되었던 수량과 동일한 규모로 D프로젝트 제품의 추가 납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본 제품은 최근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향후 수출 연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으로, 긍정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됩니다. D프로젝트가 적용되는 체계는 신규 개발 무기체계가 아니라 당사가 이미 양산 납품을 수행하였었던 무기체계이며, 본 사업은 해당 양산 체계의 수출향 후속 물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일 체계에 대한 양산 실적과 검증된 생산 라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 없이 발주 즉시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속성에 근거하여 예상 매출은 임의의 가정이 아닌, 과거 동일 체계에 실제 납품하였던 실적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출사업 규모는 고객사와 수출국간의 협의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단, 당해 수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상 수량과 납품 시기 등에 대해서는 체결된 NDA 조항 및 국방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정확한 데이터의 대외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소형 우주발사체 분야로의 진입을 목표로 C프로젝트를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KSLV에 적용되었던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한 신형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항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7년 이후 발사 일정에 맞추어 적용이 예상되며, 성공적인 채택 시 안정적인 납품 실적 확보가 기대됩니다. 위성항법장치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성항법장치 부문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구분 | 단계 | 설명 |
|---|---|---|
| A, B프로젝트 (유도무기) | 규격 협의 | 고객사 요구에 따른 규격 협의 진행 |
| C프로젝트 (우주/위성) | 규격 협의 | 출연연 대상 기술이전 진행 |
| D프로젝트 (유도무기) | 양산 이전 | 고객사-수출대상국 협의 진행 |
② 항재밍장치 부문
| [항재밍 부문 중립적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보수적 전망 | 9,326 | 19,369 | 25,655 | 37,710 | 66,526 |
| E프로젝트(지상무기) | - | - | 1,000 | 1,000 | - |
| F프로젝트(유도무기) | - | - | - | 120 | 400 |
| G프로젝트(항공/드론) | - | - | 200 | 400 | 600 |
| 중립적 추정 | 9,326 | 19,369 | 26,855 | 39,230 | 67,526 |
항재밍장치 분야의 경우, 체계업체에서는 각종 유도무기에 항재밍장치를 적용하여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사는 이미 각종 유도무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양산중에 있으므로 수출 성사시 낙수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정부과제를 통하여 고도화된 초소형 항재밍장치를 개발 중에 있으며, 본 과제 종료 시점에 맞추어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초소형 저가형 제품은 당사의 정밀 위성항법 및 통합항법 기술이 적용 가능한 대다수의 무기체계 플랫폼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향후 차세대 유도무기 체계 및 고기동 드론(무인기)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으로 중장기적인 대량 양산 수요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당사가 보유한 시험시설의 운용 능력과 기술적 신뢰성이 고객사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현재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시험설비 구축 용역인 E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 2년의 설치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현재 세부 품목 및 사업 범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고객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내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항재밍 기술력과 시험ㆍ운용 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항재밍장치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재밍장치 부문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구분 | 단계 | 설명 |
|---|---|---|
| E프로젝트 (지상무기) | - | 고객사 예산 협의 중 |
| F프로젝트 (유도무기) | 체계개발 | 시제품 제작 진행 28년 완료 예정 |
| G프로젝트 (항공/드론) | 체계개발 | 시제품 제작 진행 28년 완료 예정 |
③ 통합항법장치 부문
| [통합항법장치 부문 중립적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보수적 전망 | 9,360 | 15,802 | 18,848 | 18,725 | 15,660 |
| H프로젝트(지상무기) | - | 400 | 4,000 | 4,000 | 4,000 |
| I프로젝트(지상무기) | - | - | 600 | 600 | 600 |
| 중립적 추정 | 9,360 | 16,202 | 23,448 | 23,325 | 20,260 |
당사는 지상무기에 당사의 통합항법장치를 적용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H프로젝트는 수출 대상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제품은 타 고객사 대비 우수한 규격 충족 능력과 자체 기술 내재화를 통한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됩니다.다만, 본 통합항법장치가 탑재되는 무기체계 사업은 국내 주요 체계업체, 그리고 전방 수출국 정부 간의 고도의 보안 계약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체계업체 간의 직접적인 계약 보안 의무에 따라 각 프로젝트별 정확한 소요 수량 및 세부 납품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국방중장기 계획 및 NDA 체결 조항에 따라 추정 수량의 구체적 명시 역시 생략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합항법장치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항법장치 부문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구분 | 단계 | 설명 |
|---|---|---|
| H프로젝트 (지상무기) | 시험 평가 | 수출국 규격에 부합하는 개량품 제작 |
| I프로젝트 (지상무기) | 체계 개발 |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납품 진행 중 |
④ 데이터링크 부문
| [데이터링크 부문 중립적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보수적 전망 | 9,997 | 8,399 | 10,060 | 12,476 | 8,383 |
| J프로젝트(항공/드론) | - | - | 200 | 200 | 200 |
| K프로젝트(항공/드론) | - | 150 | 150 | 150 | 150 |
| L프로젝트(항공/드론) | - | 450 | 450 | 450 | 450 |
| M프로젝트(항공/드론) | - | 500 | 1,000 | - | - |
| N프로젝트(항공/드론) | - | - | 1,880 | 2,820 | 2,820 |
| 중립적 추정 | 9,997 | 9,499 | 13,740 | 16,096 | 12,003 |
데이터링크 분야의 경우, 현재 고객사와 함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호크, 리퍼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무인기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납품을 통해 간접적인 수출 낙수효과가 기대되며, 현재 국내 주요 무인기 사업에 적용 중인 제품 역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진행 중인 부품 국산화 과제를 통해 정찰 무인기에 적용할 예정으로, 과제 종료 후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J, K, L, M프로젝트를 통해 장기간 독점적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동일 계열의 기술이 타 무인기 플랫폼으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단, 해외 수출 경쟁 프로젝트 및 국내 무인기 양산 사업의 특성상 프로젝트별 배정 수량과 세부 납품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와의 NDA 체결 및 군사 보안 규정에 따라 정확한 수량에 대한 대외 공개가 제한됩니다.데이터링크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링크 부문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구분 | 단계 | 설명 |
|---|---|---|
| J, K, L, M프로젝트 (항공/드론) | 체계 개발 | 초기 시제품 성능 검증 중 |
| N프로젝트 (항공/드론) | 양산 이전 | 고객사-수출대상국 협의 진행 |
⑤ 탐색기 부문
| [탐색기 부문 중립적 판매 전망]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보수적 전망 | 1,487 | 3,822 | 3,570 | 7,395 | 6,464 |
| O프로젝트(유도무기) | - | - | - | 6,450 | 6,450 |
| P프로젝트(유도무기) | - | 230 | 290 | 300 | 300 |
| 중립적 추정 | 1,487 | 4,052 | 3,860 | 14,145 | 13,214 |
각종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O프로젝트는 해당 체계의 해외 수출이 실현될 경우 동반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이란전쟁의 후속으로 고객사와 해외국가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객사의 수출의 낙수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품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 이후 수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탐색기 신호처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도조종부의 연산 기능을 통합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합유도조종부는 현재 매출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개발이 완료될 경우 탐색기를 포함한 유도조종부 단위의 공급이 가능해져 적용 대상이 다수의 무기체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납품 범위 및 사업 지속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탐색기 부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링크 부문 프로젝트 진행 상황] |
| 구분 | 단계 | 설명 |
|---|---|---|
| O프로젝트 (유도무기) | 체계 개발 | 고객사-수출대상국 협의 진행 |
| P프로젝트 (유도무기) | 체계 개발 | 시험평가용 제품 납품 예정 |
다) 낙관적 전망 : 우주사업 및 직수출 확대
정부가 본격적인 우주산업 활성화를 예측하는 2028년을 기점으로 민간 발사체 및 민간 위성의 상용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을 넘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 [낙관적 판매 전망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위성항법장치 | 25,221 | 28,180 | 50,661 | 63,509 | 78,100 |
| 항재밍장치 | 9,326 | 19,369 | 27,365 | 39,740 | 68,116 |
| 통합항법장치 | 9,360 | 16,202 | 23,568 | 23,445 | 20,380 |
| 데이터링크 | 9,997 | 9,499 | 13,740 | 16,096 | 12,003 |
| 탐색기 | 1,487 | 4,052 | 3,860 | 14,145 | 13,214 |
| 대드론 | 4,951 | 5,764 | 3,804 | 895 | 820 |
| 계 | 60,343 | 83,065 | 122,999 | 157,830 | 192,632 |
당사는 해당 시점에 맞추어 개발이 완료될 위성용 항재밍장치, 위성항법장치, 발사체용 항법 시스템의 적용을 본격화하여, 민간 위성통신 및 발사체 분야에서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성항법장치의 민수형 제품 라인업 확장과 민간 위성 시스템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민간 발사체 및 위성제작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우주급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낙관적 판매 전망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적용제품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중립적 추정 | 60,343 | 83,065 | 115,369 | 140,200 | 174,722 | |
| Q프로젝트(지상무기) | 위성항법장치 | - | - | 800 | 6,000 | 6,000 |
| R프로젝트(우주/위성) | 위성항법장치 | - | - | 6,200 | 11,000 | 11,200 |
| S프로젝트(항공/드론) | 통합항법장치 | - | - | 120 | 120 | 120 |
| T프로젝트(유도무기) | 항재밍장치 | - | - | 160 | 160 | 240 |
| U프로젝트(지상무기) | 항재밍장치 | - | - | 350 | 350 | 350 |
| 긍정적 추정 | 60,343 | 83,065 | 122,999 | 157,830 | 192,632 | |
또한 당사의 민수제품 판매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해외 수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은 축적된 방산 기술을 민간 우주항법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국내를 넘어 글로벌 민간 우주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성장 시나리오로 작용할 것입니다.
| 2023-2040년 국가 발사체 발사시비스 수요.jpg 2023-2040년 국가 발사체 발사서비스 수요 |
| * 출처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
위성항법장치 부문에서는 당사가 수행한 SAR 위성 관련 부품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사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7년부터 급격히 확대될 저궤도 위성체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AR 위성, 지구관측용 중소형 위성 등 다양한 위성체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 위성체뿐 아니라 민수 위성시장까지 포함한 대응 전략으로, 항법ㆍ통신 부품 공급을 통해 우주전자부품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성체 부문에서는 정부기관 및 민간 위성 제작 업체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위성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찰위성, SAR 위성 등 저궤도 기반의 전략위성체 개발과 연계된 탑재체 부품을 다수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 2023-2040년 국내 위성 발사 수요.jpg 2023-2040년 국내 위성 발사 수요 |
| * 출처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
앞으로는 국방 수요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위성체 개발 사업체에도 참여하여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며, 위성용 데이터링크, 항법장치, GNSS 수신기 등 탑재 가능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기반으로 위성체 전자부품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LEO)은 정지궤도 위성 대비 낮은 고도(약 500km)를 비행하면서도 응답속도가 빠르고, 지상 관측 해상도와 데이터 수집 주기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단위의 다중 운용 체계로 구성되어 전 세계의 실시간 통신ㆍ감시ㆍ정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후발주자이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당사 또한, 제품의 경량화, 소형화를 통해 저궤도 위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많은 생산이 예측되는 큐브위성(CubeSat)은 1U(10x10x10cm) 단위의 표준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량 위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용과 빠른 제작 주기를 바탕으로 상업용ㆍ실증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도 진입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 접근성이 높은 신성장 영역으로 간주되기에, 저궤도 위성에 참여하는 제품을 더욱 경량화 소형화를 통해 제품 실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라) 2028년 기준 주요 사업 고려사항
덕산넵코어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할 시, 2028년에는 덕산넵코어스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 사업 부문 중 대량 양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며, 위성사업 부문도 위성 발사 대응 시기 등이 고려된 덕산넵코어스의 기업 성장의 주요 시기입니다. 2028년 기준 매출 전망의 국내/수출 매출 구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2028년 매출전망 기준 국내/수출 매출 구분]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8년 보수적 매출 추정 | 2028년 중립적 매출 추정 | 2028년 낙관적 매출 추정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국내 | 81,641 | 89% | 88,110 | 76% | 95,740 | 78% |
| 수출 | 9,679 | 11% | 27,259 | 24% | 27,259 | 22% |
| 합계 | 91,320 | 100% | 115,369 | 100% | 122,999 | 100% |
덕산넵코어스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방위산업의 고유한 계약 구조상 별도의 확률 가중치(할인율)를 일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투자자가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태와 매출 가시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영업단계 등에 따른 사업 가시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영업단계 진행 현황
2028년 매출 인식 대상 프로젝트들의 현재 기준 영업단계별 분포 현황 및 2028년 도래 시점의 전환 예상 분포를 하기와 같습니다.
| [2028년 프로젝트 기준 국내 영업단계 진행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단계 | 프로젝트 건수 | 2028년 반영 매출규모 | ||||
|---|---|---|---|---|---|---|
| 2026년 현재 | 비중 | 2028년 전환 건수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소요제기 | 32 | 24.6% | - | 0.0% | - | 0.0% |
| 연구개발 | 41 | 31.5% | 36 | 27.7% | 16,215 | 18.4% |
| 시험평가 | 13 | 10.0% | 13 | 10.0% | 5,524 | 6.3% |
| 초도양산 | 17 | 13.1% | 22 | 16.9% | 14,761 | 16.8% |
| 본양산 | 27 | 20.8% | 59 | 45.4% | 51,610 | 58.6% |
| 합계 | 130 | 100.0% | 130 | 100.0% | 88,110 | 100.0% |
| 주) 영업단계 진행현황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표와 같이 2028년 매출 달성을 위해 2026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행되는 소요제기(24.6%) 및 연구개발(31.5%)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체계적인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계약의 특성상 매출 인식은 양산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매출 규모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8년 매출 달성을 위해서는 2026년 현재 진행 상황을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단계별로 점검해보면, 2026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요제기 등 기획단계에 있는 32개의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27건이 전환 될 전망이며, 신속시범사업 등을 통해 즉각적인 양산이 진행되는 5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기준 기획단계 | 2028년 기준 진행단계 전망(건) | ||||
|---|---|---|---|---|---|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초도양산 | 본양산 | ||
| 소요제기 | 32 | 25 | 2 | 2 | 3 |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에 있는 54건의 사업 중 연구기간 및 시험평가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이 22건이며, 양산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32건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기준 연구단계 | 2028년 기준 진행단계 전망(건) | ||||
|---|---|---|---|---|---|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초도양산 | 본양산 | ||
| 연구개발 | 41 | 11 | 10 | 16 | 4 |
| 시험평가 | 13 | - | 1 | 4 | 8 |
현재도 양산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예정된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것이며, 총 44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기준 양산단계 | 2028년 기준 진행단계 전망 | ||||
|---|---|---|---|---|---|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초도양산 | 본양산 | ||
| 초도양산 | 17 | - | - | - | 17 |
| 본양산 | 27 | - | - | - | 27 |
② 수출사업 영업단계 진행 현황
덕산넵코어스의 해외 수출 사업은 체계업체가 수출 대상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수출될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이후 덕산넵코어스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국 맞춤형 개발 및 공급 시기를 체계업체와 협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덕산넵코어스가 추진하는 간접수출의 계약체결·납품 이행률은 100%가 되고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덕산넵코어스는 2028년 매출 추정 시 체계업체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규모·시기가 잠정 확정된 사업만을 반영하고, 아직 협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은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추가 영업기회로 구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8년 수출 매출 추정액은 약 273억원이며, 이 중 간접수출은 약 253억원, 직접수출은 약 2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체계업체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던 4건의 프로젝트(천무, 천궁 등) 해외 수출향 부품 공급 사업에서 체계업체의 수출 계약 성사 후에 덕산넵코어스와의 계약 체결 및 납품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 3개 국가-2종-4개 프로젝트(위성항법장치 4건)의 계약 성사율은 100%입니다.
| [과거 및 2026년 현재 간접수출 실적] |
| 구분 | 대상국가 | 제품종류 | 프로젝트 수 | 비고 | |
|---|---|---|---|---|---|
| 과거 간접수출 | 3개 국가 | 2종 | 4건 | 협상에 따른 체계업체에 납품 진행 중(고객사-수출국간 협의 후 부품 계획 수립으로 계약성사율 100%) | |
| 2026년 기준 간접 수출 | 진행 | 3개 국가 | 2종 | 4건 | |
| 협의(시험 포함) | 5개 국가 | 3종 | 5건 | 국가별 수량 및 공급방안 세부협의 중 | |
2028년 매출 추정 역시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복수의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체계업체와 시험평가 및 구체적인 납기 일정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중 체계업체와 본계약이 체결되어 기납품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협의 중인 프로젝트 수는 5건(위성항법장치 1건, 항재밍장치 1건, 통합항법장치 2건, 데이터링크 1건)이며, 사업 진행단계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프로젝트 기준 간접수출 진행단계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진행 단계 | 프로젝트 건수 | 2028년 매출 규모 | ||||
|---|---|---|---|---|---|---|
| 2026년 진행 건수 | 비중 | 2028년 전환건수 | 비중 | 2028년 매출액 | 비중 | |
| 1단계 (수출 대상국 규격 협의) | 0 | 0.0% | 0 | 0.0% | - | - |
| 2단계 (기본계약 체결 및 세부 협상) | 5 | 55.6% | 0 | 0.0% | - | - |
| 3단계 (체계업체 본계약 체결 및 부품 발주) | 4 | 44.4% | 7 | 77.8% | 25,259 | 100% |
| 4단계 (공급 종료) | 0 | 0.0% | 2 | 22.2% | - | - |
| 합계 | 9 | 100.0% | 9 | 100.0% | 25,259 | 100% |
현재 기납품이 진행 중인 4건 중 2건은 2028년에도 양산을 유지하여 매출이 지속되며, 이 중 2건은 2027년 공급이 종료될 예정으로 2028년에는 매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세부 협의 중인 5건은 2028년 중 본계약 체결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여 총 7건(25,259백만원)이 2028년 매출 추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 대상국과의 규격 협의 지연 등으로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5개의 프로젝트(5개국 2종 무기체계)가 존재하나 추정치에서 제외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선별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직접수출은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절충교역(Offs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정부 간 교역 협정에 기반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미국 Honeywell사와의 절충교역은 계획된 계약 체결 및 납품을 차질 없이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따라, 당사는 절충교역 프로그램 외에도 해외 현지 수요처와 직접 접촉하여 납품을 추진하는 영업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총 3개국이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직접수출 진행 현황] |
| 구분 | A국 | B국 | C국 |
|---|---|---|---|
| 제품 | 항재밍장치 | 유도무기용 통합항법장치 | 대드론 |
| 2026년 진행 단계 | 2단계 | 1단계 | 1단계 |
| 2028년 반영 여부 | 반영 (2,000백만원) | 추가기회 | 추가기회 |
이 중 A국은 양사 간 규격 협의 및 도입 조건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업으로 2028년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으며, B국·C국은 아직 초기 기술 비교 및 운용 규격 검토 단계에 있어 추가 영업기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체 논의 대상 3개국 중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1개국만을 선별 반영함으로써 추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다만, 각 해외 정부 및 국내 고객사 간의 구체적인 협상 계약 조건, 도입 국가 정보 등 세부 사항은 상대 국가 및 고객사와의 엄격한 비밀유지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신고서상 세부적인 명시는 생략합니다.
(나) 재료비 추정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비용 항목인 재료비는 2024년 및 2025년의 실적치를 제품군별로 종합ㆍ분석하여 평균 재료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실적 기반의 평균 비율을 토대로 향후 매출 규모의 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추정 매출에 대응하는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 [재료비 추정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계 | 재료비율 | |||
| 매출액 | 재료비 | 매출액 | 재료비 | 매출액 | 재료비 | ||
| 위성항법장치 | 19,124 | 9,570 | 21,370 | 10,623 | 40,494 | 20,193 | 50% |
| 항재밍장치 | 7,420 | 3,880 | 7,290 | 3,090 | 14,710 | 6,971 | 47% |
| 통합항법장치 | 9,816 | 5,190 | 8,429 | 5,608 | 18,246 | 10,798 | 59% |
| 데이터링크 | 3,043 | 1,774 | 10,723 | 7,454 | 13,767 | 9,228 | 67% |
| 탐색기 | 304 | 239 | 582 | 367 | 886 | 606 | 68% |
| 대드론 | 4,929 | 3,423 | 109 | 89 | 5,038 | 3,512 | 70% |
| 계 | 45,242 | 25,782 | 48,504 | 27,232 | 93,746 | 53,014 | 56% |
(다) 기타 경비 추정
기타경비는 인건비, 제조경비, 판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별 상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추정
급여 및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2025년 평균 인건비를 약 5,543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인건비 추정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5년 기준 | |
| 제조원가 | 급여 | 8,047,309 |
| 퇴직급여 | 749,468 | |
| 판관비 | 급여 | 948,475 |
| 퇴직급여 | 65,931 | |
| 인건비 계 | 9,811,183 | |
| 구성원 | 177명 | |
| 평균 인건비 | 55,430 | |
이후 향후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인원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승진에 따른 보상 수준의 조정과 동종 업계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요인을 고려하여 연간 인건비 상승률을 약 10%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치를 바탕으로 향후 인건비를 최종 산출하였습니다.
| [인건비 추정 내역] |
| (단위 : 백만원, 명)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총인원 | 186명 | 219명 | 253명 | 275명 | 298명 |
| 전년비 증가인원 | 9명 | 33명 | 34명 | 22명 | 23명 |
| 증가인원 인건비 | 499 | 1,829 | 1,885 | 1,219 | 1,275 |
| 총 인건비(인상율 반영 전) | 10,310 | 12,139 | 14,024 | 15,243 | 16,518 |
| 임금상승률 | 10.0% | ||||
| 총 인건비 (인상율 반영 후) | 11,341 | 14,689 | 18,666 | 22,318 | 26,603 |
2) 제조경비 및 판관비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는 2025년 최근 사업연도의 발생 실적을 기준으로 각 계정 항목의 성격과 연관 요인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도광열비, 운반비, 회의비 등은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인원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인원 증가율과 연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통신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 일반 관리성 비용은 연 5%의 증가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각 매출 시나리오에 따라 변동되는 매출 규모와 당사의 인원 규모를 연계하여 기타 경비를 산정하였으며, 하기 명시한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의 규모는 당사의 모든 사업이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판매관리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추정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작성 근거 | |
| 제조경비 | 수도광열비 | 393 | 542 | 752 | 914 | 1,139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접대비 | 16 | 16 | 17 | 18 | 19 | - 연 5% 증가 반영 | |
| 교육훈련비 | 347 | 409 | 473 | 514 | 557 | - 인원 증가율 반영 | |
| 도서인쇄비 | 5 | 6 | 6 | 6 | 7 | - 연 5% 증가 반영 | |
| 운반비 | 26 | 36 | 51 | 62 | 77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차량유지비 | - | - | - | - | - | - 연 5% 증가 반영 | |
| 회의비 | 90 | 124 | 172 | 209 | 261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감가상각비 | 1,706 | 2,967 | 3,358 | 3,582 | 4,501 | - 기존상각비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상각비 추가 반영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59 | 179 | 179 | 179 | 59 | - 임원 업무용 차량 리스회계처리, 공장 임대 | |
| 수선비 | 37 | 51 | 71 | 86 | 108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소모품비 | 0 | 1 | 1 | 1 | 1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세금과공과 | - | - | - | - | - | - 연 5% 증가 반영 | |
| 지급임차료 | 205 | 282 | 392 | 476 | 593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보험료 | 72 | 75 | 79 | 83 | 87 | - 연 5% 증가 반영, 업무용 차량 보험료 | |
| 복리후생비 | 1,637 | 1,927 | 2,227 | 2,420 | 2,623 | - 인원 증가율 반영 | |
| 여비교통비 | 208 | 244 | 282 | 307 | 333 | - 인원 증가율 반영 | |
| 통신비 | 9 | 9 | 10 | 10 | 10 | - 연 5% 증가 반영 | |
| 지급수수료 | 568 | 596 | 626 | 657 | 690 | - 연 5% 증가 반영 | |
| 주식보상비용 | 450 | 423 | 319 | 0 | 0 | - 2차, 3차 스톡옵션 설정비용 | |
| 판관비 | 복리후생비 | 191 | 225 | 259 | 282 | 306 | - 인원 증가율 반영 |
| 여비교통비 | 22 | 26 | 30 | 33 | 36 | - 인원 증가율 반영 | |
| 통신비 | 2 | 3 | 3 | 3 | 3 | - 연 5% 증가 반영 | |
| 수도광열비 | 31 | 33 | 35 | 36 | 38 | - 연 5% 증가 반영 | |
| 소모품비 | 21 | 29 | 41 | 50 | 62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지급임차료 | 21 | 22 | 24 | 25 | 26 | - 연 5% 증가 반영 | |
| 수선비 | 1 | 1 | 2 | 2 | 3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접대비 | 47 | 49 | 51 | 54 | 57 | - 연 5% 증가 반영 | |
| 차량유지비 | - | - | - | - | 1 | - 연 5% 증가 반영 | |
| 보험료 | 5 | 5 | 5 | 5 | 6 | - 연 5% 증가 반영, 업무용 차량 보험료 | |
| 운반비 | 2 | 3 | 4 | 5 | 6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지급수수료 | 1,157 | 724 | 864 | 870 | 928 | - 회계감사수수료, 내부회계/결산 PA, 세무조정, ERP/MES 고도화 등 | |
| 도서인쇄비 | 9 | 10 | 10 | 11 | 11 | - 연 5% 증가 반영 | |
| 감가상각비 | 64 | 76 | 87 | 95 | 103 | - 비품(판관) 감가상각비, 인원 증가율 반영 | |
| 사용권자산상각비 | 53 | 53 | 53 | 53 | 53 | - 임원 업무용 차량 리스회계처리 | |
| 교육훈련비 | 3 | 3 | 4 | 4 | 5 | - 인원 증가율 반영 | |
| 회의비 | 17 | 23 | 32 | 39 | 49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세금과공과 | 12 | 13 | 14 | 14 | 15 | - 연 5% 증가 반영 | |
| 광고선전비 | 12 | 13 | 14 | 14 | 15 | - 연 5% 증가 반영 | |
| 경상연구개발비 | 325 | 447 | 621 | 755 | 941 | - 매출액 증가율 반영 | |
| 무형자산상각비 | 411 | 432 | 453 | 476 | 500 | - 연 5% 증가 반영, 소프트웨어, 특허권 상각비 | |
| 주식보상비용 | 48 | 48 | 37 | - | - | - 2차, 3차 스톡옵션 설정비용 | |
| 합 계 | 8,286 | 10,127 | 11,657 | 12,351 | 14,225 | - | |
(라) 영업외 손익(금융손익 및 기타손익) 추정
금융수익은 하기 현금흐름표와 같이, 운영자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수익을 발생하는 운영방침에 맞추어 연간 2.3%의 이자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손익은 수입원자재 구입시 발생되는 외환 차손익으로, 당사의 해외 원자재가 대형 업체인 Ntlab, Honeywell사와 거래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내역은 예측이 불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추정 기간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법인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우주 및 UAM 시장 및 수출시장 확대의 기대로, 200억 이상의 과세소득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율 또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영업외 손익(금융손익 및 기타 손익) 추정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기초잔액 | 162 | 469 | 375 | 572 | 961 | ||
| 영업활동 | 71 | 137 | 226 | 391 | 525 | ||
| 수익 | 625 | 865 | 1,193 | 1,444 | 1,798 | ||
| 영업수익 | 625 | 865 | 1,193 | 1,444 | 1,798 | ||
| 어음할인 | - | - | - | - | - | ||
| 기타수익 | - | - | - | - | - | ||
| 비용 | (557) | (720) | (932) | (1,023) | (1,244) | ||
| 인건비 | (113) | (147) | (187) | (223) | (266) | ||
| 원부자재 | (361) | (471) | (628) | (676) | (835) | ||
| 기타비용 | (83) | (101) | (117) | (124) | (142) | ||
| 이자수취 | 15 | 10 | 13 | 18 | 29 | ||
| 금융기관 | 15 | 10 | 13 | 18 | 29 | ||
| 관계사 | - | - | - | - | - | ||
| 이자지급 | (1) | (1) | (1) | (1) | (1) | ||
| 금융기관 | (1) | (1) | (1) | (1) | (1) | ||
| 관계사 | - | - | - | - | - | ||
| 배당금수취 | - | - | - | - | - | ||
| 법인세납부 | (11) | (18) | (47) | (47) | (58) | ||
| 투자활동 | (110) | (231) | (27) | - | - | ||
| 유형자산 | (110) | (161) | (18) | - | - | ||
| 설비투자 | (29) | (154) | (18) | - | - | ||
| 기타 | (81) | (7) | - | - | - | ||
| 무형자산 | - | (70) | (9) | - | - | ||
| 지분취득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재무활동 | 345 | (1) | (2) | (1) | (1) | ||
| 차입 | (24) | (3) | (2) | (1) | (1) | ||
| 금융기관 | (24) | (3) | (2) | (1) | (1) | ||
| 관계사 | - | - | - | - | - | ||
| 대여 | 3 | 2 | - | - | - | ||
| 관계사 | - | - | - | - | - | ||
| 기타 | 3 | 2 | - | - | - | ||
| 배당금지급 | - | - | - | - | - | ||
| 기타 | 367 | - | - | - | - | ||
| 기말잔액 | 469 | 375 | 572 | 961 | 1,485 | ||
(마) 시나리오별 손익 추정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손익계산은 2030년 기준 최대 1,926억원에서 최소 1,440억원이 가능함을 추정하였습니다.
| [보수적 전망 기준 손익계산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매출액 | 60,343 | 81,029 | 91,320 | 108,981 | 144,023 | |
| 매출원가 | 재료비 | 36,077 | 46,022 | 49,963 | 54,399 | 70,569 |
| 인건비 | 7,500 | 9,055 | 10,550 | 12,823 | 15,444 | |
| 제조경비 | 5,829 | 7,699 | 8,475 | 8,930 | 10,492 | |
| 소계 | 49,406 | 62,776 | 68,988 | 76,151 | 96,506 | |
| 매출총이익 | 10,937 | 18,253 | 22,332 | 32,830 | 47,518 | |
| 판관비 | 인건비 | 3,841 | 4,293 | 4,796 | 5,437 | 6,695 |
| 경비 | 2,456 | 2,187 | 2,387 | 2,476 | 2,824 | |
| 소계 | 6,297 | 6,480 | 7,183 | 7,913 | 9,519 | |
| 영업이익 | 4,639 | 11,773 | 15,149 | 24,917 | 37,999 | |
| 영업외수익 | 1,486 | 1,349 | 1,423 | 1,344 | 2,133 | |
| 영업외비용 | 111 | 107 | 104 | 102 | 101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4 | 13,015 | 16,467 | 26,159 | 40,030 | |
| 법인세비용 | 1,147 | 2,482 | 3,168 | 5,073 | 7,986 | |
| 당기순이익 | 4,868 | 10,533 | 13,299 | 21,086 | 32,044 | |
| 당기순이익율 | 8.1% | 13.0% | 14.6% | 19.3% | 22.2% | |
| [중립적 전망 기준 손익계산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매출액 | 60,343 | 83,065 | 115,369 | 140,200 | 174,722 | |
| 매출원가 | 재료비 | 36,077 | 47,149 | 62,841 | 67,613 | 83,537 |
| 인건비 | 7,500 | 9,926 | 13,428 | 16,069 | 19,372 | |
| 제조경비 | 5,829 | 7,889 | 9,014 | 9,525 | 11,065 | |
| 소계 | 49,406 | 64,964 | 85,283 | 93,206 | 113,973 | |
| 매출총이익 | 10,937 | 18,101 | 30,086 | 46,994 | 60,749 | |
| 판관비 | 인건비 | 3,841 | 4,762 | 5,238 | 6,249 | 7,231 |
| 경비 | 2,456 | 2,238 | 2,642 | 2,826 | 3,160 | |
| 소계 | 6,297 | 7,000 | 7,880 | 9,075 | 10,391 | |
| 영업이익 | 4,639 | 11,101 | 22,205 | 37,919 | 50,358 | |
| 영업외수익 | 1,486 | 1,367 | 1,516 | 1,595 | 2,660 | |
| 영업외비용 | 111 | 107 | 104 | 102 | 101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5 | 12,361 | 23,617 | 39,411 | 52,916 | |
| 법인세비용 | 1,147 | 2,358 | 4,599 | 7,856 | 10,692 | |
| 당기순이익 | 4,868 | 10,003 | 19,018 | 31,555 | 42,224 | |
| 당기순이익율 | 8.1% | 12.0% | 16.5% | 22.5% | 24.2% | |
| [낙관적 전망 기준 손익계산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매출액 | 60,343 | 83,065 | 122,999 | 157,830 | 192,632 | |
| 매출원가 | 재료비 | 36,077 | 47,149 | 66,644 | 76,403 | 92,465 |
| 인건비 | 7,500 | 10,171 | 14,434 | 17,716 | 20,956 | |
| 제조경비 | 5,829 | 7,936 | 9,286 | 9,981 | 11,465 | |
| 소계 | 49,406 | 65,256 | 90,364 | 104,100 | 124,886 | |
| 매출총이익 | 10,937 | 17,810 | 32,634 | 53,731 | 67,747 | |
| 판관비 | 인건비 | 3,841 | 4,786 | 5,339 | 6,225 | 6,985 |
| 경비 | 2,456 | 2,236 | 2,670 | 2,878 | 3,217 | |
| 소계 | 6,297 | 7,022 | 8,008 | 9,103 | 10,202 | |
| 영업이익 | 4,639 | 10,788 | 24,626 | 44,628 | 57,544 | |
| 영업외수익 | 1,486 | 1,360 | 1,562 | 1,819 | 3,186 | |
| 영업외비용 | 111 | 107 | 104 | 102 | 101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5 | 12,040 | 26,084 | 46,344 | 60,629 | |
| 법인세비용 | 1,147 | 2,297 | 5,117 | 9,312 | 12,312 | |
| 당기순이익 | 4,868 | 9,743 | 20,967 | 37,032 | 48,317 | |
| 당기순이익율 | 8.1% | 11.7% | 17.0% | 23.5% | 25.1% | |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덕산넵코어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3개사를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덕산넵코어스㈜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비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Bloomberg,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비교회사 사업 현황1) 퍼스텍 퍼스텍은 1975년 9월에 전신인 제일정밀공업㈜가 설립되어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T-50, 수리온, 단거리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등 굵직한 체계사업에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통제장비, 구동장치, 냉각장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며 기술 및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퍼스텍 연구개발 현황] |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2012년 | 구동절환부가 구비된 모바일 로봇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실외 험지환경에서 운용하는 지상로봇 구동부의 핵심기술로서 계단, 급경사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국방로봇 및 사회안전 로봇 분야에 적용가능 |
| 2013년 | 압전 소자를 가지는 하이브리드 발전기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신재생 에너지 사업화 분야에 적용 가능함 |
| 2014년 | 항공기 대기자료컴퓨터 측정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대기자료컴퓨터 시험장비 개발 기술력 확보 |
| 셔틀로봇 플랫폼을 이용한 무인운송차량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인력수송형 무인화 시스템의 안정성 및 기술력 확보 | |
| 항공기의 실속 경보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기존의 기계적인 실속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기술.실속방지장치 개발에 적용가능. | |
| 2015년 | 무인항공기 착륙유도 방법 및 장치와착륙제어 방법 및 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 영상처리장치를 이용한 비행체와 착륙장 간의 상대좌표값(x,y,z)을 계산하여무인비행기에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고정식 지상착륙 유도장치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이동식 지상착륙 유도장치 - 무인비행기 운용을 위한 해상 착륙 유도장치 |
| 지상 성능 시험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외부POD용 환경조절장치를 개발하면서 파생된 특허로서 동일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의 개발 시 적용가능 | |
| 환경조절 연동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에 장착되는 증기사이클냉각장치의 개발 기술력 확보 | |
| 환경 조절 장치를 구비하는 항공저자장비포드 시스템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장비에 장착되는 증기사이클냉각장치의 개발 기술력 확보 | |
| 2016년 | 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으로부터 출력 속도 측정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 개발 기술력 확보 |
| 테스트 환경 가스터빈 엔진의 과온/과속보호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의 가스터빈 엔진 개발 기술력 확보 | |
| 2017년 | 항공기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및 연료공급 제어방법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의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개발 기술력 확보 |
| 항공기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 기술연구소 | 특허취득항공기의 엔진용 연료공급 시험장치 개발 기술력 확보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는 1977년 8월에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 2월에 상호를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 3월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2015년 6월 29일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2018년 3월 23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1987년 5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4를 본사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외에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등의 국내사업장과 미국, 베트남 및 호주 등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제작 및 정비사업, 무기 및 총포탄 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지상 방산 체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 현황] |
| 사업부문 | 회사 | 내용 |
|---|---|---|
| 항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부문 및 해외 종속회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부문은 가스터빈 엔진분야의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미래 선도형 엔진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추진 및 우주사업 분야의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발과 정부과제 참여 및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방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부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은 미래 핵심기술 내재화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통해 Global Total Defense Player로의 성장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전분야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분야에서는 기동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대공무기체계, 유무인복합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밀유도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추력정밀제어기능과 고기동성을 갖춘 추진기관에서부터 유도조종 핵심기술이 담긴 통합유도조종시스템까지 유도무기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술발전을 통해 Global No.1 무기체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한화시스템㈜방산부문 및 해외 종속회사 | 한화시스템㈜ 방산부문은 전자광학, 레이다, 지휘통제ㆍ통신, 해양시스템, 항공전자 및 위성분야에서 주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고품질 첨단복합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우주부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고도화사업 수행을 통해 서브시스템 공급자를 넘어 발사체 체계종합 및 발사미션 운용이 가능한 발사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요소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발사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Emerging Technology에 대해 선행적으로 탐색, 연구, 개발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976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동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ㆍ통신, 항공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 및 양산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방위산업체입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해외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알리며 내일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전 등 미래기술 확보는 물론, 국방ㆍ민수 기술교류에 기반한 스핀온ㆍ오프(Spin-OnㆍOff)를 통해 당사가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 현황] |
| 전쟁이 모자이크전으로 진화하고 전장환경이 육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C4ISR 및 미사일시스템에 더해 인공지능, 유무인협업 등 신기술 접목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기술 분야를 C5ISR(C4ISR + Cyber), 미사일시스템, 미래전장으로 구분하여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임직원 5,389명 중 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8.2%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은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제작/구현, 시험평가, 후속 군수지원까지 무기체계 전순기에 걸친 다양한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출처 : Dart, 사업보고서) |
(2) 비교회사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말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천원) |
| 구분 | 덕산넵코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퍼스텍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
| [유동자산] | 46,031,211 | 6,234,922,622 | 32,904,334,235 | 293,329,917 |
| [비유동자산] | 16,787,952 | 2,526,938,594 | 25,837,693,494 | 154,782,695 |
| 자산총계 | 62,819,163 | 8,761,861,216 | 58,742,027,729 | 448,112,611 |
| [유동부채] | 29,642,614 | 6,417,742,624 | 30,493,105,275 | 334,204,296 |
| [비유동부채] | 1,599,858 | 703,480,921 | 8,011,783,374 | 25,396,475 |
| 부채총계 | 31,242,471 | 7,121,223,545 | 38,504,888,649 | 359,600,771 |
| [자본금] | 8,447,705 | 110,000,000 | 270,317,005 | 24,385,969 |
| 자본총계 | 31,576,691 | 1,640,637,671 | 20,237,139,080 | 88,511,841 |
| 매출액 | 23,769,259 | 2,277,951,017 | 15,043,887,093 | 171,542,743 |
| 영업이익(손실) | 750,397 | 276,752,567 | 2,004,376,374 | 5,694,741 |
| 당기순이익(손실) | 725,163 | 222,532,069 | 897,129,758 | 4,368,732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말 기준 요약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비율 | 덕산넵코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퍼스텍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 |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1.99% | 5.78% | 12.68% | 16.36% |
| 영업이익증가율 | -63.22% | 73.27% | 29.76% | 6.81%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60.46% | 75.67% | 27.71% | -40.67% | |
| 총자산증가율 | 18.80% | 8.64% | 8.87% | 11.18% | |
| 활동성(회) | 총자산회전율 | 0.82 | 0.54 | 0.53 | 0.81 |
| 재고자산회전율 | 2.52 | 6.66 | 3.09 | 2.63 | |
| 매출채권회전율 | 11.87 | 9.52 | 7.81 | 7.83 | |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3.16% | 12.15% | 13.32% | 3.32% |
| 매출액순이익률 | 3.05% | 9.77% | 5.96% | 2.55% | |
| 총자산순이익률 | 2.51% | 5.29% | 3.18% | 2.05%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4.66% | 28.56% | 9.69% | 10.22% | |
| 안정성(%) | 유동비율 | 155.29% | 97.15% | 107.91% | 87.77% |
| 부채비율 | 98.94% | 434.05% | 190.27% | 406.27% | |
| 차입금의존도 | 25.27% | 18.97% | 26.29% | 0.00%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
| 주2) | 성장성 지표에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총자산의 경우 전기말 대비 수치에 해당합니다. |
| 주3) | 활동성 지표 및 수익성 지표에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장단기차입금만 포함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천원) |
| 구분 | 덕산넵코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퍼스텍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
| [유동자산] | 35,910,610 | 5,622,222,859 | 30,705,420,001 | 252,078,940 |
| [비유동자산] | 16,967,026 | 2,442,550,025 | 23,248,249,603 | 150,981,437 |
| 자산총계 | 52,877,636 | 8,064,772,884 | 53,953,669,604 | 403,060,377 |
| [유동부채] | 20,615,379 | 6,215,510,762 | 29,976,396,731 | 298,774,018 |
| [비유동부채] | 1,634,269 | 373,154,617 | 7,189,088,201 | 21,821,336 |
| 부채총계 | 22,249,648 | 6,588,665,379 | 37,165,484,932 | 320,595,354 |
| [자본금] | 8,447,705 | 110,000,000 | 270,317,005 | 24,385,969 |
| 자본총계 | 30,627,987 | 1,476,107,505 | 16,788,184,672 | 82,465,023 |
| 매출액 | 48,503,887 | 4,306,936,127 | 26,702,901,249 | 294,842,426 |
| 영업이익(손실) | 4,080,014 | 319,442,307 | 3,089,320,181 | 10,663,228 |
| 당기순이익(손실) | 3,667,873 | 253,355,821 | 1,404,962,303 | 14,726,828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분 | 비율 | 덕산넵코어스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퍼스텍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 |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7.21% | 31.46% | 137.57% | 42.25% |
| 영업이익증가율 | 103.64% | 43.00% | 78.38% | 145.22%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71.02% | 15.46% | (38.89%) | 34.87% | |
| 총자산증가율 | -1.93% | 30.25% | 23.86% | 15.01% | |
| 활동성(회) | 총자산회전율 | 0.91 | 0.60 | 0.55 | 0.78 |
| 재고자산회전율 | 2.80 | 9.00 | 3.78 | 3.04 | |
| 매출채권회전율 | 12.87 | 9.68 | 8.43 | 8.41 | |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8.41% | 7.42% | 11.57% | 3.62% |
| 매출액순이익률 | 7.56% | 5.88% | 5.26% | 4.99% | |
| 총자산순이익률 | 6.87% | 3.55% | 2.88% | 3.91%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3.45% | 18.49% | 9.94% | 20.16% | |
| 안정성(%) | 유동비율 | 174.19% | 90.45% | 102.43% | 84.37% |
| 부채비율 | 72.64% | 446.35% | 221.38% | 388.77% | |
| 차입금의존도 | 5.88% | 10.65% | 22.97% | 0.00%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주1)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
| 주2) |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장단기차입금만 포함하였습니다. |
| 【재무비율 산정 방법】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 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 |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바. 인수인의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대신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 (단위: 원) |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 공모가 | 수익률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 | KOSDAQ | 2026-06-05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3.70% | -18.31% | - | - | - | - |
| 삼진식품 | KOSDAQ | 2025-12-22 | 6,700 | 7,600 | 7,600 | 시장지수 초과 | 151.25% | 7.41% | -33.13% | - | - | - |
| 에스투더블유 | KOSDAQ | 2025-09-19 | 11,400 | 13,200 | 13,200 | 시장지수 초과 | 81.44% | 37.70% | 152.29% | -13.54% | -0.02% | - |
| 한라캐스트 | KOSDAQ | 2025-08-20 | 5,100 | 5,800 | 5,800 | 시장지수 초과 | 3.38% | 8.32% | 54.09% | 167.11% | 96.09% | - |
| 아우토크립트 | KOSDAQ | 2025-07-15 | 18,700 | 22,000 | 22,000 | 시장지수 초과 | 38.54% | -20.02% | -45.47% | -36.37% | -66.00% | -71.45% |
| 싸이닉솔루션 | KOSDAQ | 2025-07-07 | 4,000 | 4,700 | 4,700 | 시장지수 초과 | 69.02% | 78.83% | 93.00% | 83.41% | 0.65% | -36.25% |
| 지에프씨생명과학 | KOSDAQ | 2025-06-30 | 12,300 | 15,300 | 15,300 | 시장지수 초과 | 112.76% | -5.26% | 35.72% | -25.61% | -78.26% | -85.34% |
| 바이오비쥬 | KOSDAQ | 2025-05-20 | 8,000 | 9,100 | 9,100 | 시장지수 초과 | 101.73% | 79.38% | 61.99% | 10.73% | -30.29% | -77.48% |
| 나우로보틱스 | KOSDAQ | 2025-05-08 | 5,900 | 6,800 | 6,800 | 시장지수 초과 | 125.53% | 301.50% | 111.87% | 179.71% | 281.71% | 297.70% |
| 한텍 | KOSDAQ | 2025-03-20 | 9,200 | 10,800 | 10,800 | 시장지수 초과 | 146.23% | 272.78% | 239.46% | 305.97% | 185.76% | 283.34% |
|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 | KOSDAQ | 2024-11-20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0.12% | 2.09% | -11.25% | 0.47% | -8.87% | -22.36% |
| 노머스 | KOSDAQ | 2024-11-12 | 27,200 | 30,200 | 30,200 | 시장지수 초과 | -33.25% | -21.71% | -33.48% | 5.38% | 1.63% | -56.89% |
| 토모큐브 | KOSDAQ | 2024-11-07 | 10,900 | 13,400 | 16,000 | 시장지수 초과 | -35.75% | -5.85% | 21.34% | -16.32% | 78.95% | 120.15% |
| 웨이비스 | KOSDAQ | 2024-10-25 | 11,000 | 12,500 | 15,000 | 시장지수 초과 | -26.42% | -43.19% | -52.54% | -41.08% | -37.17% | -66.87% |
| 셀비온 | KOSDAQ | 2024-10-16 | 10,000 | 12,200 | 15,000 | 시장지수 초과 | 38.70% | -15.84% | -4.36% | 29.02% | 100.49% | 1.19% |
| 아이언디바이스 | KOSDAQ | 2024-09-23 | 4,900 | 5,700 | 7,000 | 시장지수 초과 | 54.81% | -18.95% | -31.70% | -40.99% | -51.93% | -62.36% |
|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 | KOSDAQ | 2024-08-22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2.07% | 3.87% | 13.47% | 2.10% | 12.71% | 8.08% |
| 엑셀세라퓨틱스 | KOSDAQ | 2024-07-15 | 6,200 | 7,700 | 10,000 | 시장지수 초과 | -16.41% | -54.12% | -16.88% | -46.71% | -40.21% | -61.66% |
| 라메디텍 | KOSDAQ | 2024-06-17 | 10,400 | 12,700 | 16,000 | 시장지수 초과 | 53.06% | -14.63% | 4.73% | -24.33% | -34.17% | -40.11% |
|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 KOSDAQ | 2024-01-24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6.53% | 17.12% | 17.85% | 7.12% | 18.30% | 16.34% |
| 한선엔지니어링 | KOSDAQ | 2023-11-24 | 5,200 | 6,000 | 7,000 | 시장지수 초과 | 161.74% | 37.86% | 11.14% | 93.30% | 87.38% | 54.32% |
| 컨텍 | KOSDAQ | 2023-11-09 | 20,300 | 22,500 | 22,500 | 시장지수 초과 | -30.26% | -25.15% | -26.11% | -8.27% | -66.28% | -39.53% |
|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 KOSDAQ | 2023-09-04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0.19% | -7.66% | 9.00% | 17.12% | 0.90% | 29.33% |
|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 KOSDAQ | 2023-08-30 | 2,000 | 2,000 | 2,000 | 시장지수 초과 | 2.57% | -11.60% | -6.72% | 3.41% | 0.26% | 32.98% |
| 시큐레터 | KOSDAQ | 2023-08-24 | 9,200 | 10,600 | 12,000 | 시장지수 초과 | 104.59% | 77.99% | -19.93% | -25.60% | -51.53% | -33.00%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KOSDAQ | 2023-08-22 | 5,800 | 6,800 | 8,000 | 시장지수 초과 | 31.39% | 117.35% | 71.96% | 63.10% | 42.38% | 3.50% |
| 버넥트 | KOSDAQ | 2023-07-26 | 11,500 | 13,600 | 16,000 | 시장지수 초과 | -31.24% | -29.89% | -63.29% | -55.22% | -66.88% | -82.44% |
| 출처: Bloomberg, Quantiwise |
| 주1) 시장지수는 각 종목 소속시장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
| 주2)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시장지수의 수익률은 상장일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으며, 상장일 기준 수익률의 경우 해당 지수의 상장일 전영업일 대비 상장일의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00110893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신주모집 3,000,000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제외)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05월 17일 |
| 기업실사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07월 24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11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7월 20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7월 24일 |
| 증권신고서 1차 정정 | 2026년 8월 4일 |
| 증권신고서 2차 정정 | 2026년 8월 14일 |
| 증권신고서 3차 정정 | 2026년 8월 27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실사업무 분장 | 실사 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 대신증권㈜ | 박성준 | IB총괄 | 부사장 | IPO 업무 총괄 승인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 나유석 | IPO부문 | 부문장 | IPO 업무 총괄 검토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22년 | |
| 김경순 | IPO1본부 | 본부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
| 조완희 | IPO1본부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
| 김경훈 | IPO1본부 | 책임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
| 박상진 | IPO1본부 | 책임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경력 7년 | |
| 이진욱 | IPO1본부 | 책임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5월 17일 ~ 2026년 8월 27일 | 기업금융경력 4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 업무 |
|---|---|---|---|---|
| 덕산넵코어스㈜ | 황태호 | -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손석보 | 사업팀 | 전무이사 | 사업총괄 | |
| 권혁동 | 경영지원팀 | 이사 | 경영지원총괄 | |
| 전태현 | 기술개발 2팀 | 이사 | 기술개발 2팀 총괄 | |
| 박귀우 | 기술개발 1팀 | 이사 | 기술개발 1팀 총괄 | |
| 윤대희 | 재무회계그룹 | 그룹장 | 회계, 자금 | |
| 최창섭 | 사업기획그룹 | 그룹장 | 경영기획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덕산넵코어스㈜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 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후 보통주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535,410주의 신규 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
| (단위 :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관련 |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 ||
|---|---|---|---|---|---|---|---|---|---|
| 보통주 | 상환전환우선주 | 합계 | 중요 계약 조건 | ||||||
| 2025.08.12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256,410 | 7,800 | - | 256,410 | 256,410 | 주1) | 키움증권 |
| 2025.08.13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79,000 | 2,200 | 279,000 | - | 279,000 | - | 임직원 |
주1) 키움증권과의 중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증권 유상증자 참여 주식수 256,410주는 2025.10.24 전량 보통주 전환이 되었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주요 내용] |
| 계약 당사자 | 최초 계약 체결일 | 기존 특별 권리 사항 | 주요 조치 내용 |
| 키움증권(상환전환우선주 계약) | 2025.07.25 | - (제8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12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제13조)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기업공개 의무- (제16조) 투자자의 공동매도권(Tag-along)) | - 2025.10.31 투자자 키움증권과 체결한 동의권에 대하여,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시, "주요 경영사항 동의권"은 그 효력을상실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을 받음.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상장신청법인이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확약사항 | 확약 배경 | 확약 내용 |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
|---|---|---|---|---|
| 1 | 기업 밸류업공시 충실 | 주주가치 보호와 더불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함 | -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함 | -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 제출 완료- 상장 차년도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
| 2 |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재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재정을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거래소에 재정한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출-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 추가 신규 선임을 통해 즉시 시행 |
| 3 | 수수료 감축 확약 |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 덕산그룹 차원에서 지급되었던 경영지원, 전산지원, 브랜딩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중단(단, 전산지원 중 그룹사가 이용하는 서버, 보안, SW라이센스 수수료 등 제반에 대한 영역은 제외함.) | - 거래소에 수수료 감축 확약서 제출- 상장완료시 까지 지급되었던 수수료 일체를 중단하고자 함 |
| 4 | 이사회 참여 제한 |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 덕산그룹에 속해있는 임원이 덕산넵코어스로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고자 함(단, 필요에 의해 덕산하이메탈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참여가능) | - 거래소에 이사회 미참여 확약서 제출 |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머.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리스크집행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리스크집행위원회 | 대신증권리스크관리부문장,경영기획부문장,리테일총괄,기업금융2부문,Trading부문, 심사2부장 | 2026.07.16 | 1. 회사의 개요(지배구조 및 경영진 현황 등)2. 사업의 내용(주요 제품 설명 및 매출 현황, 경쟁 현황, 비교우위 사항, 시장 현황 등) | - 회사의 경영진은 방위산업, 위성항법 기술 등 주 사업 영위에 있어 유관 업계 업력이 존재하는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공모주식수 등을 감안한 상장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약 50% 이상이며,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 진행 예정인 점을 감안할 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는 원천 기술(특수목적용 항법 장치를 위한 위성 수신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용 사례 및 축적된 기술 노하우, 그리고 특허를 통해 높은 기술 완성도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목적용 항법장치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을 다양한 무기체계 적용과 더불어 위성발사체에 탑재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음.- 동사는 '25년 온기 기준 매출액이 약 485억원이며 꾸준한 흑자 유지와 더불어, '26년 1분기 결산 120억원 등을 감안할 시, 사업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에도 매출의 지속성 및 성장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다양한 방위 산업에 적용한 레퍼런스 축적을 통해 꾸준한 교체 수요와 더불어, 신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선제적 기술 확보, 무기체계 업체와의 사업 사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꾸준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산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가결 |
| 3. 공모에 관한 사항(공모 개요, 유사회사 선정 및 적용 Multiple 검토) | - 회사는 '24년부터 흑자전환 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기술성장기업으로 '28년 추정 실적을 적용하여 PER 가치평가 방식 적용. 회사가 시설 투자가 크지 않고 차입 규모가 작으므로 EV/EBITDA 가치평가 방식은 적용하지 않음.- 추정 실적은 동사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방산분야 매출은 국방중기계획(비밀문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비밀문서), 국방과학기본계획, 국방기술정책서, 방산체계업체의 자체투자정보 등을 고려하여 매출 추정을 진행하고 있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성 비용, 경상연구개발비,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등 성격별 구분을 통해 추정하였음-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 사업 등을 감안하여 Peer Group이 선정되었으며 Peer Group의 WACC 및 과거 IPO 적용 할인율 등 주요 가정치를 바탕으로 공모단가 12,400원 ~ 14,600원 산출 | ||||
| 4. 리스크 분석(인수에 따른 리스크 Exposure 분석,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에 관한 사항, 최근 수요예측 현황 검토 등) | - 최근 수요예측 현황 등 공모시장 분위기 설명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미달 시 추가적인 인수 리스크 발생 가능-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예상 일반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93억원 ~ 111억원 수준이며, 인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인수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중복상장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진행절차와 의결확보 수준 등을 고려할 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
대신증권(주)의 투자심의위원회 내에서는 산업과 사업 핵심기술에 대하여 확인하고, 재무안정성 Valuation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개정 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동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금번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계약 체결일이 2023년 05월 17일임에 따라 해당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신증권㈜는 동 개정내용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한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산업의 개요 및 성장 잠재력 (1)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정부 주도하에 개발 및 생산, 수주 등이 이루어지는 전방산업의 특성상 동사의 수주 및 사업실적은 국방비 지출, 국방예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국가 안보정책 및 중기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외부 경기 요인보다는 정책적ㆍ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내수 경기 침체와 같은 거시경제 변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총 정부 재정의 13~14%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2020년 50.1조원에서 2024년 59.4조원까지 매년 약 4%씩 성장하여 왔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2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2026년 국방 예산은 65.86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되며 전력운영비는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운용 목적,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유지 및 증가를 위한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기존 무기와 장비의 성능개량, 성능유지 등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전반적인 제비용을 목적으로 집행됩니다.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동사의 최종 목표 시장인 군사력 증가를 위한 무기체계 시장과 관련되어 동사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24 ~ '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24년 17.8조원에서 '28년 28.9조원까지 연평균 12.88%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8년까지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
| (단위: 조원, %) |
|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jpg '24~'28 국방중기계획 연도별 재원 |
| (출처 : 국방부, '24~'28 국방중기계획) |
국방중기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28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방위력개선 분야 | 1. 북 핵ㆍ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최우선적으로 강화2. 새로운 위협으로 자리잡은 무인기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3. 지상ㆍ해상ㆍ공중별 기반전력 증강 및 국방 R&D 투자 지속 |
| 전력운영 분야 | 1.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2. 장병 정신전력 강화,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조성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4.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 지속 |
| 부대계획 분야 | 1. 복합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부대 창설, 한국형 3축체계 등 첨단전력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2. 미래 작전환경 변화 대응과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분야에 국방인력 집중 투자 3.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 지속 개편 |
| (출처: 국방부,「'24~'28년 국방중기계획」) |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에 따른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국방 예산을 경기 변동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위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덕산넵코어스가 속해 있는 국방산업의 경우 투자규모, 기술, 고객확보 등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항법, 항재밍 등의 무기체계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기존 공급처 유지성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방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적 역량 및 제품 사양의 다변화,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며, 연구 개발부터 테스트 및 양산까지 오랜 투자비용 및 회수 기간, 전문인력, 생산 및 테스트 설비 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 |
| 단계 | 소요기간 | 주요내용 |
|---|---|---|
| 소요제기 및 결정 | 약 1~2년 | 군사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신규 무기체계 요구 정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 타당성 검토 및 결정 개발 우선순위 설정 |
| 선행연구 | 약 1~2년 | 기술적 가능성과 국내외 기술수준 평가 예상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사업추진전략 및 대안 제시 |
| 탐색개발 | 약 2~3년 | 주요 성능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증 기술 리스크 식별 및 해결 방안 수립 |
| 체계개발 | 약 3~5년 | 개념설계 및 초기 시제품 제작 상세설계 및 완성형 시제품 제작 통합시스템 개발 및 기능 최적화 시험평가 준비를 위한 검증 |
| 시험평가 | 약 1~2년 | 군 요구 성능 충족 여부 평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테스트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 전투용 적합 판정 | 약 1년 이하 | 시험평가 결과 기반으로 전투 적합성 판정 작전 환경에 대한 최종 검증 군에서의 사용 가능성 최종 승인 |
| 양산 | 약 2~5년 | 대량 생산 및 군에 실전 배치 품질관리 체계유지 초기 작전 운용 지원 및 피드백 반영 |
| (출처 :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덕산넵코어스) |
또한 국방산업의 경우 국가제도와 인증체계에 의해 진입이 제한된 폐쇄형 시장입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규격서(KDS) 등에서 제시하는 품질ㆍ시험ㆍ보안 인증을 통과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며, 이는 특정 방산기업 또는 인증 획득 기업만이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경우 한번 특정 장비나 부품이 무기체계에 채택되면 양산과 정비 단계까지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이는 국방산업의 성능검증 ㆍ 군수지원 ㆍ 운용 편제 등과 연계된 표준화 구조로 인해 중간에 타 업체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법, 통신, 항재밍 등 전자부품은 체계 전반의 운용 신뢰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서, 최초 개발 단계에서 설계와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선점한 업체의 지속적인 공급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발 참여'는 단순한 일회성 참여 실적이 아니라 '양산과 장기 납품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덕산넵코어스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을 납품하므로, 장기간 납품이 확정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재고를 공급망 변동상황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원재료 공급자, 부품업체, 체계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군 수요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급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 [국방전자부품 시장 내 참여 사업 구조] |
|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jpg 국방전자부품 시장 사업 구조 |
이 가운데 덕산넵코어스는 부품업체로서 체계업체에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 핵심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의 개발 방향은 정부와 군의 운용 개념 및 사업 소요에 의해 좌우되며, 양산 및 납품 과정에서는 체계업체의 자체 검수와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독립적인 품질 검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시장 진입 장벽
국방전자부품시장은 일반적인 상업 전자부품 시장과 달리, 기술적ㆍ제도적ㆍ운영적 측면에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갖는 폐쇄형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품질체계 인증 및 방산업체 지정과 같은 제도적 요건, 장기 개발주기와 복잡한 기술검증 절차, 안정적 수율 확보를 위한 교체비용, 기존 기업의 고착화된 시장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기존 기업에게는 높은 시장 보호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쟁 기업의 부재나 시장 규모의 한정성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전자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준에 따라 보안 등급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당사와 같이 추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NADCAP(항공ㆍ방산 품질인증), ESD 인증, 국방품질체계 인증(KSQ9100) 등 추가적인 인증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증에도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진입 시 인증 준비 단계에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부품은 높은 신뢰성과 내환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로 설계 수준을 넘어 방산 환경시험(온도, 진동, 충격, 전자파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인증 절차는 통상 2~3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필요로 하며, 개발 완료 후에도 체계적용 검증 및 양산 시험을 거쳐야 실제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사업 지속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방산업은 또한 안정적인 수율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국방 체계업체들은 부품의 신뢰성과 납기 안정성을 중요시하며, 한 번 검증된 부품을 장기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 중인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규 업체가 동일 성능과 규격을 완벽히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장기간의 신뢰성 검증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막대한 기술적 노력과 금전적 투자가 수반되며,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 내 이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높은 전환비용이 발생하여, 기존 기업의 시장 지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더불어 국방전자부품 시장은 이미 세부 기술 분야별로 전문기업 간의 역할이 고착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법, 통신, 레이더, 항재밍 등 분야별로 핵심 기술을 내재화한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체계업체와 거래를 지속하며 신뢰 기반의 독점적 위치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규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단기간에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렵고, 체계업체의 검증 및 등록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므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나. 회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특수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솔루션 개발ㆍ제조 전문 방산업체입니다. 위성항법, 항재밍, 복합ㆍ통합항법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항법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링크, 전자전, 탐색기 등 방위산업 내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무기체계와 우주항공 플랫폼의 정밀 운용 및 임무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항법 기술은 이동체의 위치, 속도, 자세 및 시각 정보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위성항법 신호가 차단되거나 전파 교란이 발생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을 결합한 고신뢰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링크, 탐색기, 전자전 등 전장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확장 기술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품군 다변화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주요 제품] |
| 그림6.jpg 덕산넵코어스 주요 적용처별 제품 |
당사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제품 설명 |
|---|---|
| 위성항법장치 | 이동체의 위치ㆍ속도ㆍ시각 정보를 산출하는 핵심 장비로, 위성발사체 및 유도무기, 지상차량 등 고난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안테나와 수신기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동 플랫폼에서도 최상의 항법 정확도를 유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
| 항재밍장치 | 전파 교란 환경에서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배열안테나와 항재밍 신호처리 수신기를 조합하여 적의 전파 간섭을 무력화하며, 운용 환경과 주파수 대역에 특화된 고신뢰성 항재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통합항법장치 | GNSS와 관성측정장치(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결합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항법 정보를 산출하는 통합항법장치와 통합비행제어컴퓨터(IFC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N100’부터 고성능 ‘N5000’까지 갖춘 라인업을 통해 로봇ㆍ전차ㆍ드론ㆍ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지원하며, 각 플랫폼의 연동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고도의 제어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
| 전자전 장비 | 항법전(Navigation Warfare) 수행을 위한 전문 장비로서, 휴대용 및 고정식 재머와 기만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시설과 전술 지역의 통신 주파수 대역을 무력화하거나 허위 신호를 송출함으로써 방호 능력을 극대화하고 적대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 데이터링크 장비 | 전장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고속 교환하는 통신 핵심 장비입니다. 당사는 양방향 통신 및 원ㆍ근거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술 정보의 공유와 지휘통제 효율을 극대화하며, 영상ㆍ음성 압축장치(AVCU) 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
| 탐색기 장비 | 표적을 스스로 탐지ㆍ추적ㆍ식별하는 유도무기 및 감시 정찰 시스템의 핵심 제품입니다. RF 신호처리장치를 활용해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최종 타격 단계에서 높은 명중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 스마트무기, 위성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기타 | 장비 성능 검증용 시험평가 장비와 PNT 정보 획득을 돕는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등 다양한 액세서리군을 보유하여 장비 운용의 연속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특수한 목적에 활용되는 항법 장치에 대한 개발을 위해 동사는 고기동 위성항법 기술, 항재밍 기술, 통합항법 기술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관된 기술은 특허 및 노하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핵심 기술 내용] |
| 핵심기술명 | 내용 |
| 고기동 위성항법기술 | 고속, 고고도, 가속, 회전 등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는 항체에도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 항재밍 기술 | 위성신호 수신을 방해하는 전파간섭 및 재밍이 존재하여도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 통합항법 기술 | 관성항법의 결합으로 위성신호를 잠시 수신할 수 없어도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가) 고기동 위성항법기술고기동 위성항법기술은 위성을 활용하는 항법기술에 고속, 고고도, 급가속, 회전 등의 상황 에서도 위성 신호를 놓치지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상 이동체뿐만 아니라 음속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항공기, 미사일, 발사체, 위성에서도 당사의 항법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항재밍 기술 항재밍 기술은 항법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의 수신이 어려운 다양한 간섭 및 재밍 신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기술입니다. 전파환경이 좋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에게 연속적으로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통합항법 기술
통합항법 기술은 관성센서를 활용한 항법 정보와 위성항법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위치와 함께 3차원 자세를 제공할 수 있고, 위치 생성 주기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위성 신호가 잠시 수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사체, 항공기, 회전체 등 에서도 효과적으로 항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 핵심기술은 위성항법장치, 항재밍 위성항법장치, 항재밍 통합항법장치 등으로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어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개발 및 제작되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의 핵심 경쟁우위는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 및 데이터링크 등 확장기술을 독자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초기 연구개발 및 제품 설계 단계부터 최종 양산 및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통합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 공정 체계는 개발 기간 단축, 유연한 고객 맞춤형 최적화, 그리고 선제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부여합니다.
동사는 장기간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무기체계 적용 실적과 개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 단위에서 시스템 연계 수준에 이르기까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과 첨단 시험 설비 및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제품의 최고 수준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의 내재화, 자체 인프라 기반의 설계 및 생산 일체화 공정 역량, 그리고 오랜 적용 실적 기반의 품질 중심 사업 운영 역량은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며 당사가 시장 리더십을 지속시키는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 세부내역은 방위산업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가) 고기동 위성항법기술의 경쟁 우위
고기동 위성항법기술과 관련하여 핵심 특허 3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 연관 특허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기동 위성항법 기술의 핵심 특허] |
| 구분 | 등록번호 | 기술명 | 등록일정 |
|---|---|---|---|
| 1 | 10-2541283 | 주파수 영역 상대 상관 연산을 이용한 항체의 롤 회전각 계산 방법 및 이를 적용한 위성항법 수신기 | 2023.06.02 |
| 2 | 10-2345813 | BOC 신호 수신 모호성 제거를 위한 시분할 변환 가중치 상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1.12.28 |
| 3 | 10-2786490 | 롤각 추정 장치 및 방법 | 2025.03.20 |
(나) 항재밍 기술의 경쟁 우위
항재밍 기술은 간섭 또는 재밍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위성항법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장치를 보강하는 기술로,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 그리고 공간 영역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동사의 항재밍 기술은 주파수 영역 필터링 기법과 공간 필터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우위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고기동 위성항법 수신 기술에 항재밍 기술을 더해 전파 교란에도 강인한 위성항법 장치를 개발하며, 알려진 항재밍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동사만의 항재밍 기술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1) 위성항법 항재밍에 최적화된 배열안테나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2) 다중채널 디지털 빔포밍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항재밍 기술의 핵심 특허] |
| 구분 | 등록번호 | 기술명 | 등록일정 |
|---|---|---|---|
| 1 | 10-1871908 | 위성 항법 시스템의 재밍 처리 장치 및 재밍 처리 방법 | 2018.06.21 |
| 2 | 10-2345820 |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만신호 제거가 가능한 빔 형성 항재밍 장치 | 2021.12.28 |
(다) 통합항법 기술의 경쟁 우위
통합항법 기술에 대해서는 위성항법은 전 세계 어디서나 높은 정확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호 수신 환경과 전파 간섭에 취약한 단점이 있으며, 관성항법은 관성센서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 오차가 증가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항법 정보를 융합하면 위성항법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우위성이 있습니다. 관성항법은 가속도계와 각속도계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IMU 센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항법으로 IMU 센서의 정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어 항법결과가 발산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IMU 센서를 적용하는 동체(Vehicle)의 특성과 이 동체의 운동 특성, 환경조건, 동체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도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동사는 통합항법을 위한 관성항법의 주요 오차 요소인 IMU 센서의 이러한 다양한 오차를 측정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동사에서 개발한 고유 알고리즘을 통해 동체의 운동을 판단하고, 운동에 따른 동체의 센서 오차를 추정하고 보정합니다. 본 알고리즘을 관성항법 보정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경우 항법 결과(위치/속도/자세)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 [항재밍 기술의 핵심 특허] |
| 구분 | 등록번호 | 기술명 | 등록일정 |
|---|---|---|---|
| 1 | 10-2380586 | 오차 추정 장치, 오차 추정 방법 및 항법 시스템 | 2022.03.25 |
(라) 정부 과제 수행 실적
방산산업 내 개발사업은 보안관계상 개발실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21건이 종료되었으며, 5개의 정부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정부 과제 수행 실적] |
| 순번 | 개발명칭 및 연구과제명 | 성과 | 기술개발현황 | 개발유형 |
|---|---|---|---|---|
| 1 | GPS+텔레메트리 통합 키트 | 기술개발 | 완료 | 자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2 | 텔레메트리용 원격탄도자료 송신기 | 기술개발 | 완료 | 업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3 | 쌍안 열상/항법 기반 비행안전장비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4 | 초소형 저전력 GPS 항재밍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업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5 | 안테나 일체형 GNSS 재밍제거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자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6 | 항재밍 EGI 통합항법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7 | 이동형 원격측정장치(텔레메트리)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8 | TMCS용 GNSS 안테나(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9 | 누리호 시험발사체 탑재용 위성항법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0 | DGNSS 기준국/감시국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1 | 고정익 모선과 자선 무인기의 공중분리 재결합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2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및 주파수 관리 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3 |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 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4 |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5 | 드론캅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6 | 지상 기반 불법드론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 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7 | 천마(K-SAM1)용 육상차량 항행세트 | 국산화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8 | 초소형 원자시계의 고단열 물리부 패키지 개발 | 제품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9 | 차세대 초고속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W밴드 컴팩트, 고효율, 신개념 RF/전력 핵심부품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0 | 소형무장헬기 (LAH)용 통합 위성/관성항법장치(EGI) 개발 | 기술개발 | 중단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1 | 사이버 타켓 침투 및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2 | 항재밍 통합 비행제어컴퓨터(IFCC) 개발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3 | 지능형 재구성 안테나 기반 5G-Advanced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4 | eLoran 항법수신기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5 | 사단정찰 무인기(RQ-102K)용 통합 대기 자료 센서 | 제품상용화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6 | 항재밍/항기만 기능을 갖는 초소형 위성항법장치 연구 | 제품상용화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마) 특허 보유 현황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특허 보유 내역] |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특허 | 무선 시각송수신시스템 및 무선 시각동기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09.06.0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 | 특허 | GPS/갈릴레오 수신기의 위성신호 추적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0.06.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 | 특허 | 간섭 제거 방법 및 이를 위한 신호 수신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1.06.0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4 | 특허 | 다중대역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1.11.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5 | 특허 | 다중대역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2.05.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6 | 특허 | 실내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의사위성 및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15.02.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7 | 특허 | 항재밍 위성항법 시스템의 전원 제어 장치 | 덕산넵코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 2016.11.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8 | 특허 | 지피에스 메시지 장입 시스템 및 이의 지피에스 메시지 장입 방법 | 덕산넵코어스, LIG넥스원 | 2017.05.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9 | 특허 | 위성 항법 시스템의 재밍 처리 장치 및 재밍 처리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18.06.21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0 | 특허 | 자가 환경시험이 가능한 능동형 GPS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4.2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1 | 특허 | 커플러 손실 보상 가능한 능동형 GPS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4.2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2 | 특허 | 케이블 입력용 외부신호 차폐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6.2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3 | 특허 | 이중 루프 캐비티 | 덕산넵코어스 | 2019.11.0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4 | 특허 | 의사 위성 항법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19.12.3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5 | 특허 | GNSS 중계 점검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07.0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6 | 특허 | SSD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 및 그 SSD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0.1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7 | 특허 | 비행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한 항공기용 신호처리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0.10.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8 | 특허 |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1.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9 | 특허 | 빔 폭 제어부가 구비된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1.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0 | 특허 | 채널 보정 가능한 다중 채널 송수신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1.10.1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1 | 특허 |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만신호 제거가 가능한 빔 형성 항재밍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2 | 특허 | BOC 신호 수신 모호성 제거를 위한 시분할 변환 가중치 상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3 | 특허 | 라이브 신호 기반의 실내 빔포밍 시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4 | 특허 | 오차 추정 장치, 오차 추정 방법 및 항법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2.03.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5 | 특허 | 원자시계 레이저 보정 제어 방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2.06.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6 | 특허 | SBAS보강항법 초기 위치 결정시간 단축을 위한 위성항법 운용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2.07.2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7 | 특허 | 다중대역 송신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2.11.0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8 | 특허 | 측위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3.01.19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9 | 특허 | 회전항체의 회전각 추정을 위한 항법위성 신호 수신신호전력 시분할 적분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3.05.0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0 | 특허 | 다중 PRN 기반 배열안테나를 이용한 항기만 빔포밍 장치및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3.05.0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1 | 특허 | 주파수영역 상대 상관연산을 이용한 항체의 롤 회전각 계산방법 및 이를 적용한 위성항법수신기 | 덕산넵코어스 | 2023.06.0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2 | 특허 | 르장드르 LUT 공유 기반의 저면적 BDS B1C 코드 생성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3.11.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3 | 특허 | 롤각 추정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5.03.2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4 | 특허 | 항재밍 수신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5.04.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5 | 특허 | GNSS 기만 장치, 방법 및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5.10.1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3) 연구인력의 수준 덕산넵코어스는 2013년 5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해 현재까지 R&D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의 개발조직은 항법분야를 담당하는 개발1팀과 비항법분야 및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개발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1팀은 4개 그룹 개발2팀은 5개 그룹으로 각 부문별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부서 간의 협력과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연구개발 조직도] |
[이미지: 덕산넵코어스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인력 중 동사의 핵심 연구인력, 관련 경력사항 및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지 차원에서 직무발명포상규정, 논문포상규정, 포상규정을 제정하여 특허와 관련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당한 보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핵심인력] |
| 분야 | 성명 | 주요내용 | 관련 경력 |
| 개발1팀 | 박귀우 이사 | 위성항법 수신기 SW, FPGA, FW, 항재밍 수신기 및 알고리즘 등 개발 | 11년 |
| 첨단기술 | 강OO 그룹장 | FPGA설계, 시스템 로직 등 개발 총괄 | 23년 |
| 전파항법 | 김OO 그룹장 | 펌웨어 설계, 위성항법 및 정밀항법 어플리케이션 개발 총괄 | 16년 |
| 위성항재밍 | 최OO 그룹장 | 항재밍 어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등 개발 총괄 | 22년 |
| 안테나 | 김OO 그룹장 | 단일 및 배열안테나, RF부 등 개발 총괄 | 18년 |
| 개발2팀 | 전태현 이사 | 항법장치, 통합비행제어컴퓨터, 데이터링크 통신 장비 등 개발 총괄 | 21년 |
| 복합항법 | 조OO 그룹장 | 통합항법장치 및 비행제어 컴퓨터 등 개발 총괄 | 18년 |
| 데이터링크 | 김OO 그룹장 | 데이터링크 통신장치, 시각동기장치 등 개발총괄 | 21년 |
| 전자전 | 이OO 그룹장 | 재머 등 하드웨어 개발 총괄 | 13년 |
| 탐색기 | 김OO 그룹장 | 탐색기/전자전 등 하드웨어 개발 총괄 | 18년 |
| 개발지원 | 박일규 마스터 | 국산화 개발 및 설계 총괄 | 27년 |
다. 회사의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
동사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 연구소, 현대로템 등 다수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거래처와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대다수 제품이 고객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 개별 설계ㆍ제작되는 직판(Direct Sale)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완제품 공급이 아닌,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 및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검토 및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참여형 수주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체계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소요가 있는 최종 고객사는 국방이기 때문에 방산 가치사슬에 있는 기업 중심의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고객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요구도 분석 및 시제품 개발부터 참여함으로써, 후속 양산 단계까지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대응과 다양한 시장으로의 제품 확보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품과 시장 확보를 위해 동사는 앤소프 메트릭스를 기반으로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중장기 성장 전략 Matrix 및 세부전략] |
[이미지: 중장기 성장 전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시장인 방산 산업 시장에서 동사의 시장침투 전략은 기존 고객군 내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① 소모성 무기의 양산 수주 확대, ② 항재밍 기술의 적용 플랫폼 다변화, ③ 데이터링크ㆍ전자전 기술 확보로 사업을 확대하여 구현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산업에서의 제품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제품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당 매출 단가와 점유 가치를 증대하는 전략입니다. 동사는 단일 부품 공급을 넘어 부체계 단위 양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경험을 활용하여 ④ 탐색기 분야의 새로운 부체계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⑤ 복합탐색기, 통합 플랫폼용 유도조종 시스템 등 고부가 신규 제품을 통한 제품 라인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에서 기술 우위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신규 시장인 민수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략으로 시장개발 전략은 신규 시장 진입을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향입니다. ⑥ 자체 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춘 항재밍 수신기와 e-Loran/GNSS 통합수신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민간선박 등 민수 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⑦ 동남아ㆍ중동 등 해외 수출시장 진입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고위험 고보상 전략으로, 현재 추진 중인 ⑧ 위성체ㆍ탑재체 개발 및 ⑨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참여가 해당됩니다. 동사는 우주/위성시장에서 위성항법장치, 항재밍 모듈, 수신기 등 전 부문에서 적용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우주/위성시장의 선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앤소프 매트릭스에 기반한 체계적 전략 수립을 통해 방위사업의 강화와 미래 먹거리 시장인 민수 시장으로의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매출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 기술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전략 축이 될 것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덕산넵코어스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ㆍ반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ㆍ 반기말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 매출액 | 31,400 | 45,242 | 48,504 | 11,974 | 23,769 |
| 매출액성장률 | (10.41%) | 44.08% | 7.2% | 55.82% | 17.75% |
| 매출총이익 | (2,088) | 5,898 | 7,337 | 1,100 | 2,527 |
| 매출총이익률 | 적자 | 13.03% | 15.13% | 9.19% | 10.64% |
| 영업이익(손실) | (5,831) | 2,004 | 4,080 | 227 | 750 |
| 영업이익률 | 적자 | 4.43% | 8.41% | 1.90% | 3.16% |
| 당기순이익(손실) | (4,602) | 1,353 | 3,668 | 242 | 725 |
| 당기순이익률 | 적자 | 3.00% | 7.56% | 2.02% | 3.05% |
| 주)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1분기말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반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핵심 기술인 항법 기술은 이동체의 위치, 속도, 자세 및 시각 정보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기술로서 유도무기, 무인기, 항공기, 지상무기체계, 발사체 및 위성체 등 다양한 플랫폼의 운용 성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특히 위성항법 신호가 차단되거나 교란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을 결합한 고신뢰성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크게 ①방위산업 분야, ②우주항공 분야, ③항법 인프라 분야로 구분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전자,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등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및 데이터링크 장비 등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정밀도, 생존성, 운용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나로호 및 누리호 발사체용 위성항법장치 탑재 경험을 기반으로 발사체, 위성체, 위성통신, 무인기 및 항공기용 항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고속ㆍ고기동ㆍ고진동 등 극한 운용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차세대 발사체 및 무인항공 플랫폼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항법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가 주요 인프라와 공공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각동기, 안티드론, RF 액세서리, 원자시계, SDR 수신기 등 PNT 기반 요소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산 분야에서 축적한 고신뢰성 항법 기술을 우주항공 및 민수 인프라 분야로 확장하여, 정밀 위치ㆍ시각 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는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314억원, 2024년 452억원, 2025년 485억원을 달성하여 외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 또한, 2023년 -58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40억원으로 흑자 전환 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덕산넵코어스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반기 | 2024년업종평균 |
| 유동비율 | 116.27% | 136.17% | 174.20% | 173.55% | 155.29% | 163.05% |
| 부채비율 | 167.51% | 125.58% | 72.64% | 72.98% | 98.94% | 93.11% |
| 차입금의존도 | 21.29% | 15.53% | 5.87% | 7.50% | 25.28% | 28.46% |
| 이자보상배율(배) | -27.91 | 5.9 | 21.95 | 10.43 | 8.10 | 125.99 |
| 당좌비율 | 63.49% | 85.05% | 98.73% | 95.97% | 94.21% | 129.96% |
| 주1)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전환사채) / 자산총계 |
| 주2)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중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16.27%, 2024년 136.17%, 2025년 174.20%, 2026년 1분기말 173.55%, 2026년 반기말 155.29%입니다. 당사는 수주 및 지속적인 신규 공급처 발굴을 통한 외형 성장으로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인한 선급금 규모 증대로 유동자산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유동부채의 경우 원재료 등 조달 과정에서의 매입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동부채의 상승세가 일부 존재함에 따라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유동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좌비율의 경우 유동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품 및 원재료 확보 등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유동비율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8월 외부투자유치를 마지막으로 회사 자체 현금흐름 및 은행 차입금 조달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진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에는 항재밍 디지털 ASIC 자체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출 확장 등 과정에서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지속 관리하여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21.29%, 2024년 15.53%, 2025년 5.87%, 2026년 1분기말 7.50%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5.28%로, 미래 성장 목적의 인프라 확충 및 R&D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현황]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대출의 종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1.33 | 460,000 | 460,000 | 460,000 |
| 1.89 | - | 1,000,000 | - | ||
| 2.24 | - | - | 7,500 | ||
| 1.46 | 1,000,000 | - | - | ||
| 0.79 | 1,000,000 | - | - | ||
| 우리은행 | 2.41 | 12,500,000 | - | - | |
| 신한은행 | 1.98 | - | 1,000,000 | 1,00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980 | 1,012,420 | ||
| 합 계 | 15,415,920 | 3,472,980 | 2,479,920 | ||
| [당사 2026년 1분기말ㆍ반기말 기준 장기차입금 현황] |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농협은행 | 시설자금대출 | 0.50 | 2026-12-15 | 130,000 | 195,000 | 260,000 |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0 | 2030-07-01 | 159,520 | 169,490 | 179,460 |
| 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1.98 | 2029-06-15 | 94,200 | 102,050 | 110,000 |
| 0.73 | 2028-06-15 | 461,280 | 519,000 | 519,000 | ||
| 0.85 | 2028-12-15 | 72,000 | 72,000 | 72,000 |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2.47 | 2026-09-30 | - | 500,000 | 500,000 |
| 소 계 | 917,000 | 1,557,540 | 1,640,460 | |||
| 차감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980) | (1,012,420) | |||
| 합 계 | 461,080 | 544,560 | 628,040 | |||
상기 차입금 담보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유성구 관평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우리은행 15,433,788천원의 근저당권(2007년 10월 5일부터), 기업은행 1,400,000천원의 근저당권(2023년 9월 25일부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 2025년 부터 현재까지 안진회계법인에서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모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2026년 1분기 및 반기 검토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2026년 반기 (제15기 반기) | 검토 | 안진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 | - |
| 2026년 1분기 (제15기 1분기) | 검토 | 안진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 | - |
| 2025년 (제14기)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 | - |
| 2024년 (제13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 | - |
| 2023년 (제12기)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없음 | - | - |
| [회계감사인의 변경사항] |
| 변경사업연도 | 변경후 | 변경전 | 사유 | 비고 |
|---|---|---|---|---|
| 제14기 | 안진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 외부감사인 지정 |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3~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9년 1월 1일이고, 비교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동사의 K-IFRS 담당 인력 및 관련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K-IFRS 도입 준비기간 | 2019.12.01 ~ 2020.03.12 | |||||||
| K-IFRS 담당 인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이사/팀장 | 권혁동 | CFO | -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2006) - ㈜진성티이씨 재무팀(2006.08 ~ 2013.08) - 덕산하이메탈㈜ 재무팀(2013.09 ~ 2014.12)- 덕산네오룩스㈜ 재무팀(2014.12 ~ 2018.03)- 덕산홀딩스㈜ 재무팀(2018.03 ~ 2025.05)- 덕산넵코어스㈜ 경영지원팀장(2025.05 ~ 현재) | - | ||||
| 그룹장 | 윤대희 | 회계/자금 | - 대전대학교 세무회계학 학사(2007) - 효성오앤비㈜ 재무팀(2007.04 ~ 2023.03) -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23.04 ~현재) | - | ||||
| 파트너 | 이송이 | 회계 | - 한남대학교 영문학, 회계학 학사(2012) - 국방과학연구소 외자구매과(2011.06 ~ 2012.03) -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12.03 ~현재) | - | ||||
| 파트너 | 김주일 | 회계 | - 단국대학교 경영학 학사(2019)- (주)덴티움 재무팀(2018.12 ~ 2019.08)- (주)이노바이오써지 재경부(2021.10 ~ 2026.03)-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26.03 ~현재) | - | ||||
| 파트너 | 이하운 | 자금 | - 대전대학교 경영학 학사(2019)- (주)에스씨엘 경영지원팀(2019.07 ~ 2021.06)- (주)에이텍 경영지원팀(2022.07 ~ 2023.11)- 덕산넵코어스㈜ 재무ㆍ회계그룹(2024.02 ~현재) | - | ||||
| 회계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22.07.25 ~ 2023.03.24 | 구축비용 | 590,000천원 | ||||
| 공급자 | 영림원(K-System ACE) | |||||||
| 컨설팅/자문 | 계약기간 | 2019.12.01 ~ 2020.03.12 | 자문료 | 20,000천원 | ||||
| 공급자 | 원지회계법인 | |||||||
| 임직원 교육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황태호 대표이사는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 박사를 전공하였으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태호 대표이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황태호 대표이사 주요 약력] |
| 구 분 | 내 용 | ||||
|---|---|---|---|---|---|
| 성 명 | 황 태 호(黃泰浩, Hwang Tae Ho) | 생년월일 | 1958. 11. 02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취득학위 |
| 2012 | 광운대학교 | 방위사업합 | 졸업 | 박사 | |
| 1997 | 고려대학교 | 국제관계정치학 | 졸업 | 석사 | |
| 1981 | 육군사관학교 | 토목공학 | 졸업 | 학사 | |
| 경력사항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최종직위 | ||
| 2023.12 ~ 현재 | 덕산넵코어스 | 대표이사 | |||
| 2021.12 ~ 2023.12 | 덕산넵코어스 | 고문 | |||
| 2016.08 ~ 2021.12 | 덕산넵코어스 | 부사장 | |||
| 2015.07 ~ 2016.07 | 방위사업청 | 전문교수 | |||
| 2011.02 ~ 2014.12 | 국방기술품질원 | 전문위원 | |||
| 2006.04 ~ 2011.02 | 방위사업청 | 사업팀장 | |||
| 1997.10 ~ 2003.12 | 국방부 | 실무 담당 | |||
황태호 대표이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방 분야 핵심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방위사업 정책ㆍ무기체계 획득ㆍ품질관리 등 방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폭넓게 축적하였습니다.
동사는 2023년 경영악화가 진행되면서 경영 안정화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실무경험과 정부ㆍ군 네트워크를 겸비하고, 조직 내에서 기술 및 경영 양 측면에서 안정적 성과를 보여온 황태호 부사장이 2023년 12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황태호 대표이사는 부사장 재임 기간 동안 연구개발 역량 강화, 대외 협력 기반 확대, 그리고 방산기관 및 주요 체계업체와의 신뢰 구축을 주도하며 회사의 기술 신뢰도와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회사가 내ㆍ외부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안정적 경영 전환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경영 철학] |
| 황태호 대표이사는 오랜 국방 분야 경험과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적 의사결정', '투명한 경영',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첫째, 협력적 의사결정과 집단지성의 경영을 중시합니다. 대표이사는 수주심의위원회, 투자 심의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구성원의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실무 관점을 수렴하며, 사업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행력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형 경영체계는 구성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과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둘째, 투명하고 공유되는 경영체계를 지향합니다. 대표이사는 분기별 경영설명회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략 방향을 구성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경영진의 판단과 실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경영과 실행력 중심의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대표이사는 시장 변화 속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결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추진된 이러한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목표 중심 경영은 주주와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가치를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덕산넵코어스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을 넘어 항공우주 및 민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 황태호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에 기반하여 기술혁신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과 함께 민수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신규 수주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CEO, CTO 및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 인프라 및 시험시설을 바탕으로 제품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사업화 성공으로 경쟁사에 비해 크게 앞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현재 대표이사 아래 개발 1팀, 개발 2팀, 사업팀, 경영지원팀, 제조그룹, 품질그룹, 인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 전문기업으로 항법분야를 담당하는 개발1팀, 비항법분야 및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개발2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조직도] |
| 조직도.jpg 조직도 |
| [동사 조직별 업무 현황] |
| 부서명 | 업무 | |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 개발1팀 | 첨단기술그룹 | 디지털신호처리 및 상관기,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 |
| 전파항법그룹 | 위성항법신호처리 알고리즘, 데이터 입/출력 입터페이스 | |
| 위성항재밍그룹 | RF 및 디지털 회로 설계, 전원부 회로설계, 하드웨어 제작 | |
| 안테나그룹 | 안테나 소자, LNA 설계, 안테나 제작 | |
| 개발2팀 | 복합항법그룹 | 통합항법/IFCC/관성항법 |
| 데이터링크그룹 | 데이터링크/시각동기/원자시계/점검장비 양산 | |
| 전자전그룹 | 재밍시스템/기만기 시스템/통신기만시스템 | |
| 탐색기그룹 | 탐색기 설계 | |
| 개발지원그룹 | SW개발지원/기구설계/규격화 | |
| 사업팀 | 사업기획그룹 | 경영기획, 사업/기술 기획 |
| 방산사업그룹 | 체계업체 사업관리, 방산 영업 | |
| 민수사업그룹 | 정부 및 기관 사업관리, 민수영업 | |
| 경영지원팀 | 재무ㆍ회계그룹 | 자금운용, 회계, 세무, 경리, 내부회계관리, 예산관리,공시, 사업손익계획, 주식관리, 이사회관리 등 |
| 전략구매그룹 | 자재 수급 및 조달방안 수립, 계약, 발주 공급처 및 원자재 동향 파악 신규 거래처 발굴, 가격조사 | |
| 정보화파트 | 업무용 HW 및 SW 도입 및 유지보수, 네트워크 관리 | |
| 인사관리그룹 | 인사총무파트 | 급여, 채용, 근로조건, 복리후생, 승진 등 인사관리 시설, 자산, 보안 등 총무관리 |
| 방산원가파트 | 원가 산정, 원가 검증 및 협의 대응, 계약 및 입찰 지원 내부 원가 통제 및 경영 지원 | |
| 제조그룹 | 제조1파트 | 수신기 제조, 안테나 제조, ESS 시험 |
| 제조2파트 | SMT, IMT, 코팅 | |
| 품질그룹 | 품질파트 | 수입검사, PBA 외관 및 코팅검사, 인증 및 고객감사 |
| 생산기술파트 | 양산이관, 국방표준화, 형상관리, IPS, 방산 기술지원 | |
동사의 개발조직은 항법분야를 담당하는 개발1팀과 비항법분야 및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개발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1팀은 4개 그룹 개발2팀은 5개 그룹으로 각 부문별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부서 간의 협력과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조직은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팀 내 개발 그룹들은 담당 개발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각각의 사업별 개발 PM을 선정하여 각 그룹 내 개발 인원들을 구성하여 하나의 개발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발 그룹장에게 과중될 수 있는 개발 업무를 분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팀이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비항법 분야인 전자전, 탐색기, 데이터링크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그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각각의 그룹은 개별적으로도 운용 가능하지만 통신분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협업 구조, 업무 과중에 대한 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산사업이 이전에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면 현재는 기술 개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발맞추고자 신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 및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 개발을 통하여 꾸준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보다는 현재보다 더 앞서나가고 선두 업체와의 기술 간극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며 혁신적이고 신뢰성 높은 제품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김진태 감사와 김주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및 없는 제3자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및 제542조의8 제2항 각호,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호에 의한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사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동사 이사회의 경영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운영규정 등 관련 사규 및 정관에 의거하여 동사의 이사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동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최대주주 및 일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는 주관사 선정 이후 내부통제 보완에 따라 상법 제393조 및 정관을 근거로 동사는 최조 제정 2014년 11월 01일, 2025년 6월 5일에 상장회사에 준하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장법인 표준 이사회 규정에 준하는 이사회 규정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사회규정 제정 이후 모든 이사회는 동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의 이사회 구성]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황태호 | 남 | 1958.11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덕산넵코어스 대표이사(23~) 덕산넵코어스 고문(22~23) 덕산넵코어스 부사장(16~21) 방위사업청 전문교수(15)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 박사 졸업(12)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위원(11) 방위사업청 사업팀장(06) 국방부 실무담당(97) |
| 손석보 | 남 | 1973.03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사업팀장 |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 이사(22) 덕산넵코어스 이사(13~) 한양네비콤 (98~13)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졸업(06)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겸임교수(06) |
| 전태현 | 남 | 1976.10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개발2팀장 | 덕산넵코어스 개발2팀 총괄(14~) 에스엠텔 개발1실(04) 동서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졸업(04) |
| 김주재 | 남 | 1963.12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덕산넵코어스 사외이사(24)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19) 육군보병학교 교육여단장 (16) 육군3기갑여단 여단장 (13) 합참 전력기획부 과장 (12) 한남대 안보국방정책 석사 졸업(02) |
| 김진태 | 남 | 1980.08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덕산넵코어스 감사(25~)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 부교수(13~)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 교수(13)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졸업(13)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13) |
바. 기타 투자자 보호
동사는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통제 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토대로 공시 담당자를 선정하여 상장 후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재정하였으며,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 신규 선임을 통해 위원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내부정보이용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수시로 실시 중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타 투자자보호 관련 제반 사항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 중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평가의 개요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의견 -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등과 같은 사항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온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43,8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97,800 |
|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3) | 438,000,000 |
| 발행제비용(4) | 2,243,622,280 |
| 순수입금[(1)+(2)+(3)-(4)] | 42,994,375,52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인수수수료 | 2,126,185,897 | 공모금액,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4.7%(기본수수료 3.7%, 성과수수료 1.0%) |
| 등록세 | 6,196,986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239,397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 |
| 상장수수료 | - | 면제 |
| 기타비용 | 110,000,000 | IR 비용, 공고 비용, 등기 비용 등 |
| 합 계 | 2,243,622,280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 1,673,805,919원과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 452,379,978원을 합한 2,126,185,897원을 지급합니다.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0%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주요 무기체계 대응 및 유도무기, 무인체계 고도화 등 당사가 수행 중인 국방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독자적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 및 개발 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15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250 | - | - | - | - | 22,744 | 42,994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42,994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ㆍ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국산화 생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예정된 핵심사업의 양산 일정과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산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및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의 사업 확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데이터링크, 센서융합 기술 등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대전 본사 인근의 신규 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정된 핵심 방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UAM,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국방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산 제품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국방 품질관리 역량과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대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방산 사업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소계 | 105.5 | 84.0 | 13.0 | 202.5 |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 소계 | 4.2 | 146.5 | 76.7 | 227.4 | |
| 합계 | 109.7 | 230.5 | 89.7 | 429.9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42,994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1) 시설자금
당사는 예정된 핵심 방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본사 인근의 부지 및 제조 시설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참여 중인 주요 국방 사업들의 양산 일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품 생산량과 관련 연구개발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예상되는 물량을 적기에 소화하고자 생산, 품질, 개발, 인력 등 전 부문에 걸친 인프라 가동률과 소요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기계 장비의 증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조 및 연구 공간의 절대적 총량 카파(CAPA)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생산 부문] 대규모 양산 라인 구축을 위한 물리적 면적 한계, ② [품질 부문] 방산 특수 시험 및 엄격한 품질 검증을 위한 독립적 인증 공간 부족, ③ [개발 부문] 신규 국산화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실 및 계측 장비 공간 포화, ④ [인력 부문] 사업 확장에 따른 전문 기술 인력 증가 대비 사무ㆍ근무 공간의 초과 현상이 동시에 대두되었습니다. 가시화된 핵심 사업들의 안정적인 매출 실현과 국방 무기체계의 핵심 요구 조건인 '품질 안정성 및 적기 조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생산ㆍ연구 공간의 시급한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추가 소요 공간 조사 결과] |
| (단위 : 평) |
| 구 분 | 연도별 증감 분석(평) | 비고 | ||||||
|---|---|---|---|---|---|---|---|---|
| 층수 | 사용처 | 세부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계 | |
| 1층 | 제조 | SMT | - | - | - | 25 | 25 | - |
| IMT(클린룸) | - | 5 | - | - | 5 | - | ||
| 코팅 | - | 5 | - | - | 5 | - | ||
| 창고 | 17 | - | - | - | 17 | - | ||
| 품질 | 품질QC | 19 | - | - | - | 19 | - | |
| 기타 | 자재창고 | 60 | - | - | - | 60 | - | |
| 공용 | 103 | - | - | - | 103 | - | ||
| 2층 | 제조 | 조립&시험 | 20 | - | - | 21 | 41 | - |
| 품질 | 양산이관 | 33 | - | - | - | 33 | - | |
| 기타 | 전산실 | 18 | - | - | - | 18 | - | |
| 공용 | 47 | - | - | - | 47 | - | ||
| 3층 | 개발 | 실험실 | 48 | - | - | - | 48 | - |
| 시설 소계 | 365 | 10 | - | 46 | 421 | - | ||
| 인원공간 | 4.5 | 13.5 | 25.5 | 16.5 | 60 | - | ||
| 필요 평수 합계 | 370 | 24 | 26 | 63 | 481 | - | ||
* 덕산넵코어스 내부 자료이에 당사는 인허가 및 신규 건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착공 방식 대신, 제조 시설의 즉각적인 확보와 가동이 가능한 인근 부지 및 기존 시설 매입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인근부지 매입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 계 | 105.5 | 84.0 | 13.0 | 202.5 | - |
향후 양산 대응 및 시운전·품질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장 확보 후 필요 설비를 조기(2027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비 확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확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설비 투자 계 | 24.5 | 77.0 | 13.0 | 114.5 | |||
| 설비 내역 | 세척기 | 2.5 | 시뮬레이터 | 2.5 | 복합진동시험기 | 3.0 | - |
| AOI | 1.0 | 복합진동시험기 | 6.0 | Mount 장착설비 | 8.0 | - | |
| 복합진동시험기 | 3.0 | 코팅검사기 | 0.7 | 주변설비 | 2.0 | - | |
| 셀렉티브솔더링 | 5.0 | 3D X-ray | 12.0 | - | - | - | |
| 3D AOI | 5.0 | 온도챔버 | 2.6 | - | - | - | |
| 자재관리시스템 | 1.3 | SMT LINE +2 | 38.0 | - | - | - | |
| 마스크 세척기 | 0.6 | 청정실 | 3.2 | - | - | - | |
| 마스크 검사기 | 0.7 | 증착식 코팅설비 | 5.0 | - | - | - | |
| 주변설비 | 5.4 | 주변설비 | 7.0 | - | - | -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시설 조달 방식을 신규 착공이 아닌 기구축 시설 매입 형태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배경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프라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양산 일정에 맞춘 선제적 생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본사 인프라와의 뛰어난 물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이전에 따른 인력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연구ㆍ생산ㆍ품질 라인 간의 물류 프로세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전면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방 품질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대규모 특수 설비 신축 비용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조 원가 상승 요인을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시설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 핵심 사업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 R&D 투자
당사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첨단 국방 부품의 소형화ㆍ저가화ㆍ다기능화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주력 사업의 양산 대응을 위한 시설자금 제외분 일체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R&D투자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R&D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ASIC, 센서융합 등 |
특히 시설 조달 방식 변경(기존 건물 매입 방식 전환)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시설투자 재원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이 절감된 재원을 전액 핵심 R&D 투자로 재배분하여 공모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번 기술투자는 당사의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방산 중심의 사업 기반을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넓히는 '제품 및 시장 다각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저가화, 소형화 항재밍 ASIC이 적용된 국방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의 통합화 및 소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로, 당사는 이를 통해 제품의 물리적 규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방산 제품의 독보적인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jpg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 |
이와 함께 별도의 유선 인프라 없이 이동체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이동형 데이터링크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 무인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합 처리하는 다중 센서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천후 운용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식별 및 추적 신뢰성을 구현하고, 당사의 제품군을 복합 시스템 단위로 고도화하여 라인업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과 축적된 개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투입하여 상기 차세대 핵심 기술들을 적기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투자의 성과는 202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국방 기술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향후 시장의 기술변화 방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 [연도별 R&D 투자 사용 계획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데이터링크 신호발생기 | 2.0 | 오실로스코프 및 신호발생기 | 2.0 | 정밀항법수신기 개량 | 4.7 |
| 데이터링크 신호분석기 | 1.0 | 디지털ASIC | 70.0 | 디지털ASIC | 63.2 |
| 스펙트럼분석기 | 1.0 | 형상관리프로그램 | 1.0 | 센서융합 | 8.8 |
| 광학측정기 | 0.2 | MANET | 33.5 | - | - |
| - | - | 센서 융합 | 40.0 | - | - |
| 4.2 | 146.5 | 76.7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R&D 집중 투자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방반도체 자립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핵심 반도체 및 부품 역량의 자체 내재화를 완수함으로써 주력 무기체계 및 국산화 대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확보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품 공급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시스템 단위의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사업에서 검증된 고신뢰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UAM, 자율주행, 첨단 로봇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기술 및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시화된 핵심 사업의 양산 대응이 지연되어 국방 무기체계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국산화율 상승 추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를 실각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영문으로는 DUKSAN NAVCOURS CO.,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덕산넵코어스(주)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방위산업ㆍ우주항공ㆍ항법인프라 관련 제품ㆍ부품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여 2012년 12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구 분 | 내 용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66-6 |
| 전화번호 | 042-363-9000 |
| 홈페이지 | http://www.dsnc.co.kr/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1)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유 형 | 유효기간 | 확인기관 |
|---|---|---|
| 중소기업 | 2026.04.01 ~ 2027.03.3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확인서(2026.04.01-2027.03.31).jpg 중소기업확인서(2026.04.01-2027.03.31) |
(2)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 유 형 | 유효기간 | 확인기관 |
|---|---|---|
| 벤처기업 | 2024.07.18 ~ 2027.07.17 | 벤처기업확인기관장 |
| [벤처기업확인서] |
| 벤처기업확인서(2024.07.18-2027.07.17).jpg 벤처기업확인서(2024.07.18-2027.07.17)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2012년 설립 이후 항공유도분야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특수목적용 항법 솔루션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당사의 항법 기술은 지상ㆍ항공ㆍ우주 분야 무기체계의 정밀성, 생존성 및 운용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로호 및 누리호 위성항법장치 탑재, 주요 유도무기ㆍ무인체계 적용 등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을 입증하여 왔습니다.당사는 축적된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 분야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우주항공 및 항법 인프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가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당사는 고신뢰성 항법 솔루션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ㆍ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법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 | 비고 |
|---|---|
| 1. 항공기, 우주비행체와 관련 전기, 전자, 통신 기계류의 제조, 가공, 조립, 재생, 개조, 정비 1.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1. 전기,통신 설비공사 1.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1. 전자, 전기, 통신, 정보통신, 광학, 음향과 기타 기계기구 관련 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재생, 정비, 개량 및 판매업 1. 선박 및 함정용 통신, 전자, 전기,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1. 자동차용 전자, 전기, 통신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1. 정보통신공사업 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용역 수탁업 1. 위 각호의 제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운영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 영위하는 사업 |
| 1. 부동산 임대업 | 비영위사업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등급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일 | 재무기준일 | 평가기관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4.04.04 | 2023.12.31 | (주)나이스디앤비 | BBB- | AAA ~ NG | 정기평가 |
| 2025.04.04 | 2024.12.31 | (주)나이스디앤비 | BBB0 | AAA ~ NG | 정기평가 |
| 2026.04.06 | 2025.12.31 | (주)나이스디앤비 | BBB+ | AAA ~ NG | 정기평가 |
(2) 신용등급 체계와 정의
| 신용등급 | 등급정의 |
|---|---|
| AAA | 최상위의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한 수준 |
| AA | 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
| A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
| BBB | 양호한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
| B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
| B | 단기적 상거래 이행능력이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
| C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
| C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
| C |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
| D | 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
| NG | 등급부재:신용평가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 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
※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AA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위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 등급까지의 6개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또는 '-'기호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해당사항 없음 | - | 기술성장기업의코스닥시장 특례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66-6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1.03.30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정해호사내이사 정해호, 이수훈, 이준호감사 김윤철 | - | 대표이사 윤상준사내이사 윤상준, 김기훈, 김영백사외이사 정근호, 이상정감사 강사길 |
| 2023.08.07 | - | 대표이사 이수훈 | - | 대표이사 정해호 사임 |
| 2023.10.04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서창민 | - | 사내이사 정해호 사임 |
| 2024.01.11 | 임시주총 | 대표이사 황태호사내이사 황태호기타비상무이사 김우한 | - | 대표이사 이수훈 사임사내이사 이준호 사임 |
| 2024.03.22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이수훈, 서창민감사 김윤철 | - | 사내이사 서창민 사임 |
| 2025.03.25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손석보사외이사 김주재감사 이영진 | - | 기타비상무이사 이수훈 사임감사 김윤철 사임 |
| 2025.09.25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전태현감사 김진태 | - | 감사 이영진 사임 |
※ 최근 5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변동일 | 변동전 | 변동후 | ||||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2021.03.10 | 김형육 | 7,750,837 | 50.79 | 덕산하이메탈(주) | 9,150,838 | 59.97 |
| 2022.12.29 | 덕산하이메탈(주) | 9,150,838 | 59.97 | 덕산하이메탈(주) | 9,650,837 | 61.10 |
※ 2021년 03월 덕산하이메탈은 전기말 최대주주 김형육으로부터 회사의 보통주 7,750,837주, 스틱해외진출플랫폼펀드로부터 회사의 보통주 1,400,001주를 취득하여 총 소유주식수 9,150,838주(59.97%)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2022년 12월 덕산하이메탈은 스틱해외진출플랫폼펀드로부터 회사의 보통주 499,999주를 취득하여 총 소유주식수 9,650,837(61.10%)의 지분율 변동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최근 5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2021년 3월 덕산하이메탈(주)이 당사 지분 59.97%를 인수함에 따라 넵코어스(주)에서 덕산넵코어스(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날 짜 | 내 용 | 비 고 |
|---|---|---|
| 2012.12.28 | 넵코어스(주) | 설립 |
| NAVCOURS CO.,LTD. | ||
| 2021.03.30 | 덕산넵코어스(주) | 그룹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 DUKSAN NAVCOURS CO.,LTD. |
마. 합병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일 자 | 내 용 |
| 2012.12 | 넵코어스㈜ 설립 (자본금 300백만원) |
| 2013.01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후 자본금 800백만원) |
| 2013.01 | 나로호발사(위성항법장치 탑재) |
| 2013.02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후 자본금 3,750백만원) |
| 2013.02 | 한양네비콤㈜ 방산사업부문 영업양수 |
| 2013.03 | 항공유도분야 방산업체 지정 |
| 2013.08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후 자본금 4,800백만원) |
| 2015.03 | AS 9100 우주항공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 2015.04 | 무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5,280백만원) |
| 2016.07 | 전환사채 주식전환 (증자 후 자본금 7,680백만원) |
| 2016.10 | 유망중소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 2016.12 | 우수방산업체 국방부장관상 수상 |
| 2016.12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후 자본금 8,180백만원) |
| 2017.03 | 자기주식 소각 (소각 후 자본금 8,180백만원) |
| 2017.12 | 우수방산업체 방위사업청장상 수상(경영혁신) |
| 2018.01 | ESD 정전기 인증 획득(ANSI/ESD 520.20-2014) |
| 2018.04 | NADCAP 국제 인증 획득(PBA 분야 국내 최초) |
| 2018.11 | 매출의 탑 수상(300억원 돌파) |
| 2019.10 |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
| 2021.03 | 덕산넵코어스(주) 출범 |
| 2021.10 | 누리호 발사 (위성항법장치 탑재) |
| 2021.12 | 혁신 국가대표 1000 선정 |
| 2021.12 | 기술등급 T-2등급 획득 |
| 2022.01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
| 2022.04 | 성과공유기업 선정 |
| 2022.06 | 대전지역 스타기업 선정 |
| 2023.05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 2023.08 |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
| 2023.12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
| 2024.05 | 국방벤처센터 사업지원 협약기업 선정 |
| 2024.09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타분야) |
| 2024.11 | 대전시 국방기여 유공 표창 수상 |
| 2025.02 | NADCAP Gold 등급 획득 |
| 2025.08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증자 후 자본금 8,308백만원) |
| 2025.08 |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자 후 자본금 8,448백만원) |
| 2025.10 | 기술성평가 A&A 획득 |
| 2026.03 | Jump-UP 도약프로그램 선정 |
| 2026.07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제15기 반기(2026년 6월말) | 제14기(2025년말) | 제13기(2024년말) | 제12기(2023년말) | 제11기(2022년말) | 제10기(2021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5,795,396 | 15,259,986 | 15,259,986 | 15,259,986 | 15,259,986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8,447,705,000 | 8,447,705,000 | 8,180,000,000 | 8,180,000,000 | 8,180,000,000 | 8,18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8,447,705,000 | 8,447,705,000 | 8,180,000,000 | 8,180,000,000 | 8,180,000,000 | 8,180,000,000 |
* 2017년 기중에 자기주식 1,100,014주를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과 재무상태표상 보통주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제14기(2025년)중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후 보통주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535,410주 및 자본금 267,70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 | 8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895,410 | 256,410 | 17,151,82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100,014 | 256,410 | 1,356,424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1,100,014 | - | 1,100,014 | 주1)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256,410 | 256,410 | 주2)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5,795,396 | - | 15,795,396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5,795,396 | - | 15,795,396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주1) 2017년 기중에 자기주식 1,100,014주를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습니다.주2)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
나.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과거 종류주식을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2025년 10월 24일 잔여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1.03.30 | 제9기정기주주총회 | 제1조(상호)제4조(공고방법)제8조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제9조(주권의 종류)제10조의 4(주식의 소각)제11조(명의개서대리인)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7조(소집시기)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수)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45조(이익배당)부칙 | - 전문 및 문구 수정 |
| 2021.07.09 | 제9기임시주주총회 |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 - 전문 수정 |
| 2022.03.25 | 제10기정기주주총회 | 제9조의 2(주식 등의 전자 등록)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 전자증권 도입- 전문 개정 및 수정 |
| 2024.11.28 | 제13기임시주주총회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8조(주식의 종류)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제8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제8조의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제8조의5(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제10조(신주인수권)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10조의3(신주의 동등배당)제12조의2(주주명부 작성ㆍ비치)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제16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제16조의 3(사채 발행의 위임)제17조(소집시기)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제29조(이사의 수) 제30조(이사의 선임)제31조(이사의 임기)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제33조(이사의 직무) 제34조(이사의 의무)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37조(이사회 의장)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제40조(상담역 및 고문) 제41조(감사의 수)제42조(감사의 선임ㆍ해임)제43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제44조(감사의 직무와 의무)제45조(감사록) 제4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47조(사업년도)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49조(이익금의 처분)제50조(중간배당)제51조(이익배당)제5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부칙제32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제35조(감사의 직무)제36조(감사의 감사록)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표준정관 문구변경 및 신설 |
| 2025.03.25 | 제13기정기주주총회 | 제35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 - 표준정관 적용 |
| 2025.09.25 | 제14기임시주주총회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8조(주식의 종류)제8조의2(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제8조의3(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제8조의4(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제8조의5(상환주식)제8조의6(전환주식)제10조(신주인수권)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11조(명의개서대리인)제12조의2(주주명부 작성ㆍ비치)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제15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제18조(소집권자)제21조(의장)제23조(주주의 의결권)제26조(의결권의 행사 및 대리행사)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제29조(이사의 수)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직무)제34조(이사의 직무)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37조(이사회의 의장)제47조(사업년도)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50조(중간배당)제51조(이익배당)부칙 | - 전문 및 문구 수정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항공기, 우주비행체와 관련 전기, 전자, 통신 기계류의 제조, 가공, 조립, 재생, 개조, 정비 | 영위 |
| 2 |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3 | 전기, 통신 설비공사 | 영위 |
| 4 |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 영위 |
| 5 |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6 | 전자, 전기, 통신, 정보통신, 광학, 음향과 기타 기계기구 관련 부품의 제조, 가공, 조립, 재생, 정비, 개량 및 판매업 | 영위 |
| 7 | 선박 및 함정용 통신,전자,전기,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8 | 자동차용 전자, 전기, 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9 | 정보통신공사업 | 영위 |
| 10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영위 |
| 11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영위 |
| 12 | 위 각호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용역 수탁업 | 영위 |
| 13 | 위 각호의 제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운영업 | 영위 |
| 14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당사는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
|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설명 |
| FPGA |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설계자가 원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반도체 칩임. 기존의 고정된 회로와 달리 사용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항법장치, 통신장치, 신호처리 시스템 등에서 유연하고 빠른 맞춤형 회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FW | Firmware,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로, 기기 내부에 탑재되어 기본 동작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 일반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지는 않지만, 기기의 성능과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신장비, 항법수신기 등에서 매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임. |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분석해 위치, 속도,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항공기, 차량, 드론 등 다양한 이동체의 위치 추적과 경로 안내에 필수적인 기술임. 현재 운용 중인 주요 위성항법시스템에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일본의 QZSS, 인도의 NavIC, 한국의 KPS(개발중) 등이 있음. |
| HW | Hardware, 컴퓨터나 전자기기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장치들을 지칭하는 용어임. 예를 들어 기판, 센서, 안테나, 칩 등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여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로서, 기기의 내구성 및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임. |
| 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활용하여 이동체의 회전과 속도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위치와 방향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임.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드론, 미사일, 자율주행차 등에서 핵심적인 항법 센서로 사용됨. IMU는 기술 방식에 따라 MEMS형, 링 레이저 자이로(RLG), 광섬유 자이로(FOG) 등으로 구분되며, 정확도와 크기에 따라 선택됨. |
| M&S | Modeling&Simulation,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컴퓨터로 모사하여 동작을 예측하고 실험하는 기술임. 개발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무기체계나 통신장치 개발 시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실제 제작 전 설계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됨. |
| MEMS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매우 작은 크기의 기계 부품과 전자회로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시킨 기술임.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며, 특히 소형 드론이나 휴대용 항법장치에 적용되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 PNT |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간(Time)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을 의미하며, 현대 항법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개념임. 이 세 가지 요소는 군사, 항공, 해양, 통신 등 모든 정밀 장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보로, 고정밀 작전 수행과 통신 동기화에 필수적임. |
| PPP | Precise Point Positioning, 기지국 없이도 단일 GPS 수신기만으로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기반 보정 기술임.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 정밀 농업, 무인 항공기, 군사 작전 등에서 활용되며, 실시간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법임. |
| RF | Radio Frequency,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전자파의 일종으로,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로 수 MHz에서 수 G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말함. 데이터 전송, 영상 송수신, 위치 측정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며, 무선 기기 간 통신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
| RTK | Real-Time Kinematic, GPS보다 훨씬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는 위치 측정 기술로, 기준국과 이동국 간 실시간 차분 데이터를 통해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 자율주행, 드론 비행, 정밀 농업 등에서 안정적인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임. |
| SW | Software,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논리적 기능임. 운영체제, 앱, 항법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
| TTFF | Time To First Fix, 위성항법 장치가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함. TTFF 시간이 짧을수록 장치가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여 작동을 시작할 수 있어, 이동체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초기 반응 속도 지표임. |
| 고기동 | 항체가 고속, 고고도, 급가속, 회전 등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미사일이나 로켓에 해당됨 |
| 공간필터링 | 특정 방향이나 위치에서 오는 신호만을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신호는 걸러내는 기술임. 통신 품질 향상이나 신호 간섭 제거에 효과적이며, 위성 수신이나 레이더 시스템 등에 응용됨. 주요 기법으로는 원하는 방향의 신호를 집중하는 빔포밍(Beamforming)과 방해 신호가 오는 방향을 차단하는 널링(Nulling)이 있음. |
| 관성항법 | 가속도계와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항법 방식임.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군사나 항공 운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됨. |
| 극한환경 | 온도, 압력, 습도, 방사능 등 사람이 활동하기 어렵거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말함. 장비 설계 시 이러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 기만 | 기만은 적의 항법이나 통신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정보를 감추어 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자전 기술임. GPS 기만은 잘못된 위치 정보를 보내 적의 장비가 오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드론이나 유도무기 방어에 사용됨. |
| 대드론 | 대드론은 적의 드론에 대응하여 감시, 식별, 무력화하는 모든 기술과 장비를 포함하는 체계임. 레이더 탐지, 전파방해(재밍), 기만, 레이저 요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군사, 공항,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운용됨. 대응 방식은 비물리적 방식의 소프트킬(전파방해, 기만 등)과 물리적 방식의 하드킬(레이저, 총격, 요격드론 등)로 나뉨. |
| 대체항법 | GPS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또는 대체 기술임. 관성항법, 전파항법, 지형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항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 대표적인 대체항법 기술로는 eLoran(장파항법), R-mode(해상 보정항법), Dead Reckoning(자체 이동 추정 방식) 등이 있음. |
| 데이터링크 통신장비 | 기기 간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임. 드론, 미사일, 무인차량 등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제어 명령과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 디지털 신호처리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컴퓨터나 장치에서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임. 잡음 제거, 신호 증폭, 필터링 등 다양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통신, 영상, 레이더, 항법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함. |
| 무기체계 |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와 그 관련 장비,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한 복합 체계임. 예를 들어 미사일, 전차, 드론, 전투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기체계는 지상, 해상, 항공, 유도무기, 우주, 사이버 및 기타 체계로 대분류됨. |
| 미사일 | 로켓 추진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체계임. 항법장치와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목표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으며, 공중, 해상, 지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되고 있음. |
| 배열안테나 | 복수의 안테나를 특정 배열로 배치하여 신호의 방향성과 수신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임. 빔 형성, 간섭 제거 등에 유리하며 항재밍, 통신, 레이더 등에서 널리 사용됨. |
| 보강항법 | 보강항법은 GNSS(GPS 등)의 정확도, 신뢰성, 연속성,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시스템이나 신호를 활용하는 기술임.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SBAS, KASS 등), 지상 기반 보강 시스템(GBAS), 차분 GPS(DGPS), RTK, PPP가 있음. |
| 비행제어컴퓨터 | 항공기나 드론 등의 비행체를 제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임. 센서 정보를 분석해 안정적인 자세 유지, 방향 전환, 고도 조절 등을 자동으로 수행함. |
| 사용자시스템 | 사용자시스템은 GP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속도,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수신기를 포함함. 항공기, 차량, 선박, 무기체계 등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항법 정보를 제공함. |
| 시각 | 현재 시간을 의미하며, 항법 및 통신 시스템에서 정확한 시각 동기화는 매우 중요함. 정밀한 시각 정보는 데이터의 정렬, 위치 계산, 명령 동기화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침. |
| 안정성 | 시스템이나 장치가 오랜 시간 동안 고장 없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특히 극한환경이나 고속운동체에서는 높은 안정성이 요구됨. |
| 위성 신호 |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송신되는 신호로, GPS,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됨. 항법에서는 위성신호를 통해 위치와 시각 정보를 확보함. 위성신호는 지상에 도달할 때 전파 세기가 매우 낮아 재밍(전파방해), 스푸핑(기만) 등의 전자전 위협에 매우 취약함. |
| 위성시스템 | 위성시스템은 GP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의 집합체임. 각 위성은 항법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사용자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와 시각 정보를 계산함. |
| 위성항법장치 |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속도, 시각 정보를 계산하는 장치임. 차량, 드론, 미사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
| 위치 | 어떤 대상이 있는 지리적 좌표를 의미함. GPS와 같은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하여 이 위치 정보를 계산함. |
| 위치정확도 | 측정된 위치가 실제 위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수치임. 정확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작아지고, 정밀한 항법 및 타격 수행이 가능해짐. 일반적으로 위치정확도는 CEP(Circular Error Probable), RMS(Root Mean Square) 단위로 표현되며, 각각 원형오차확률과 평균제곱근 오차를 의미함. |
| 자세정확도 | 기기의 기울기나 방향 같은 자세 정보의 정확도를 의미함. 무기체계, 항공기, 드론 등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임. 자세는 일반적으로 ROLL(좌우 기울기), PITCH(앞뒤 기울기), YAW(회전 방향)의 세 가지 축으로 측정되며, 이들 각도의 오차가 자세정확도임. |
| 재밍 | 적의 통신이나 항법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강력한 전파를 보내는 행위임. GPS 신호를 방해하여 위치를 알 수 없게 하거나 통신을 끊게 만드는 전자전 기술임. |
| 절충교역 | 군수물자 수입 시 일정 부분을 국내 기술 개발, 생산, 기술 이전 등으로 상쇄하는 방식의 무역 형태임. 방산 분야에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됨. |
| 정밀시각동기 | 여러 시스템이나 장치가 동일한 시각 정보를 기준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맞추는 기술임. 시각 오차를 줄이면 통신 지연, 항법 오차 등이 크게 개선됨. |
| 정밀항법 |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항법 기술임. RTK, PPP 등이 포함되며, 자율주행, 드론, 유도무기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됨. |
| 주파수대역 |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 주파수의 구간을 의미하며, 용도에 따라 L, S, C, X 대역 등으로 나뉨. 각 주파수는 전파의 도달거리, 간섭, 데이터 전송량 등에 영향을 줌. |
| 지상국시스템 | 지상국시스템은 GPS(GNSS)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위성의 궤도 및 시계 오차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항법 정보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지상 기반의 제어 및 보정 인프라임. |
| 창정비 | 무기나 장비를 일정 주기로 해체, 점검, 수리, 재조립하는 정비 절차를 의미함. 장비의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임. |
| 추적 루프 | 위성신호나 레이더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위치나 속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 구조임. 신호의 시간과 위상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사용됨. |
| 칼만 필터 | 센서에서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여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수학 알고리즘임. 항법장치, 레이더 추적, 자율주행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 탐색기 | 표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추적하여 무기체계의 유도를 도와주는 장치임. 미사일 앞단에 장착되어 적을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탐색기는 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적외선 탐색기, 레이저 탐색기, 레이더 탐색기, 영상 탐색기 등으로 구분됨. |
| 텔레메트리 | 원격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 또는 장비를 의미함. 시험 발사체나 드론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때 사용됨. |
| 통합항법장치 | 통합항법장치는 서로 다른 항법 정보를 결합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하는 장치임. 일반적으로 위성항법의 취약점인 재밍(전파방해), 스푸핑(기만), 음영 지역 신호 손실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개발됨. 위성항법, 관성항법, 영상항법, 지자기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하나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항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됨. 자율주행차, 드론, 유도무기, 군용 차량 등에서 정밀 항법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임. |
| 포탄 | 포에서 발사되는 폭발성 탄약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면 폭발하여 피해를 주는 무기임. 자주포, 박격포 등에 사용되며, 항법 없이 포물선 운동을 따름. |
| 폭탄 | 항공기나 드론에서 투하하여 지상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임. GPS 유도 폭탄의 경우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비항법형은 중력에 의해 낙하함. |
| 항법 | 이동 중인 물체가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고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하는 기술임. 위성항법, 관성항법, 통합항법 등이 포함됨. |
| 항법 정보 | 현재 위치, 이동 속도, 진행 방향, 고도 등의 항법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전반을 의미함. 유도무기, 드론, 차량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됨. |
| 항재밍장치 | GPS 등의 항법 신호가 재밍(전파 방해)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항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임.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방어 기술임. 항재밍장치는 공간필터링, 주파수필터링, 시각필터링 등 다양한 신호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방해 신호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함. |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특수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솔루션 개발ㆍ제조 전문 방산업체입니다.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에 소요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항법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링크, 전자전, 탐색기 등 방위산업 내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무기체계와 우주항공 플랫폼의 정밀 운용 및 임무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항법 기술은 이동체의 위치, 속도, 자세 및 시각 정보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위성항법 신호가 차단되거나 전파 교란이 발생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을 결합한 고신뢰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링크, 탐색기, 전자전 등 전장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확장 기술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품군 다변화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핵심 및 확장 기술은 방위산업의 유도무기, 지상무기, 항공, 함정 등 국내 주요 무기체계 플랫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상 및 항공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위성항법장치, 항재밍 장치, 통합항법장치뿐만 아니라, RF 탐색기 신호처리 부품, 무기체계 간 통신을 위한 데이터링크 및 텔레메트리, 드론ㆍ무인기용 재머 및 기만 모듈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무기체계의 정밀도, 생존성 및 운용 목표 달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차세대 사업을 통한 부체계 단위의 양산 공급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가 우주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발사체, 위성체 및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항법장치를 개발ㆍ공급하며 실적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위성 환경에서의 정밀한 운용을 위해 맞춤형 항재밍 기술을 고도화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법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유ㆍ무인 항공 플랫폼의 자율비행을 지원하는 고정밀 통합항법시스템과 더불어, 장거리 임무 수행을 위한 무인기용 데이터링크 기술을 개발하여 플랫폼 간 데이터 연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방 및 우주항공 플랫폼의 정밀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항법ㆍ통신 솔루션 공급자로서, 다양한 차세대 우주개발 프로젝트와 항공 사업에서 기술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적용 플랫폼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재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 역량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내 참여 분야를 다각화하는 한편, 국가 전략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과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제품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2026년 반기 매출액 | 2025년 매출액 | 2024년 매출액 | 2023년 매출액 |
|---|---|---|---|---|---|---|
| 제품 등 | 위성항법ㆍ항재밍ㆍ통합항법 등 | 방위산업용 | 23,769 | 48,504 | 45,242 | 31,400 |
| [덕산넵코어스 주요 제품] |
| 그림6.jpg 덕산넵코어스 주요 적용처별 제품 |
당사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제품 설명 |
|---|---|
| 위성항법장치 | 이동체의 위치ㆍ속도ㆍ시각 정보를 산출하는 핵심 장비로, 위성발사체 및 유도무기, 지상차량 등 고난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안테나와 수신기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동 플랫폼에서도 최상의 항법 정확도를 유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
| 항재밍장치 | 전파 교란 환경에서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배열안테나와 항재밍 신호처리 수신기를 조합하여 적의 전파 간섭을 무력화하며, 운용 환경과 주파수 대역에 특화된 고신뢰성 항재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통합항법장치 | GNSS와 관성측정장치(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결합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항법 정보를 산출하는 통합항법장치와 통합비행제어컴퓨터(IFC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N100’부터 고성능 ‘N5000’까지 갖춘 라인업을 통해 로봇ㆍ전차ㆍ드론ㆍ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지원하며, 각 플랫폼의 연동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고도의 제어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
| 전자전 장비 | 항법전(Navigation Warfare) 수행을 위한 전문 장비로서, 휴대용 및 고정식 재머와 기만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시설과 전술 지역에 침투하는 적 드론의 통신 주파수 대역을 무력화하거나 허위 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적 드론을 무력화하여 적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 데이터링크 장비 | 전장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고속 교환하는 통신 핵심 장비입니다. 당사는 양방향 통신 및 원ㆍ근거리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술 정보의 공유와 지휘통제 효율을 극대화하며, 영상ㆍ음성 압축장치(AVCU) 등 고도화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여 다양한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합니다 |
| 탐색기 장비 | 표적을 스스로 탐지ㆍ추적ㆍ식별하는 유도무기 및 감시 정찰 시스템의 핵심 제품입니다. RF 신호처리장치를 활용해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최종 타격 단계에서 높은 명중률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사일, 스마트무기, 위성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기타 | 장비 성능 검증용 시험평가 장비와 PNT 정보 획득을 돕는 안테나, 분배기, 증폭기 등 다양한 액세서리군을 보유하여 장비 운용의 연속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 제품별 매출세부내역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주요 제품등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는 지상무기체계, 정밀유도무기, 항공무기시스템 및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군 무기체계와 우주환경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기술 및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다중모드 위성항법수신기, 다중모드 GNSS/INS 통합항법시스템, 다중모드 GNSS 안테나, 항재밍(anti-jamming) 솔루션, 데이터링크, 탐색기, 대드론 장치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전자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적용 무기체계의 특성, 요구 성능, 납품 조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ㆍ제작되는 사업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특성상 계약 조건 및 제품 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상 사유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현황 당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에는 IMU, IC, PCB 등 전자자재류 및 가공자재류,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당사와 매입처간 특수한 관계는 없으며, 수년간의 거래를 통하여 주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 생산설비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 방산사업 보안 특성상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의 공개가 불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 (단위 : 시간) |
| 사업소(사업부문) | 가동가능시간(*1) | 실제가동시간 | 가동율(*2) |
| 전 사업부문 | 117,297 | 84,290 | 71.86% |
(*1) 가동가능시간 : 제조직접인원 * 일평균가동시간 * 기간일수(*2) 2026.01.01 ~ 2026.06.30 누적 가동률입니다.
(3) 생산설비의 현황 등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대체 | 정부보조금증감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 |
|---|---|---|---|---|---|---|---|
| 토지 | 3,988,649 | - | - | - | - | - | 3,988,649 |
| 건물 | 4,229,230 | - | - | - | - | (74,447) | 4,154,783 |
| 구축물 | 73,103 | - | - | - | - | (2,222) | 70,881 |
| 기계장치 | 2,376,108 | 628,790 | 246,150 | - | (1,204) | (286,373) | 2,963,471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 |
| 공기구 | 103,472 | 19,960 | - | (896) | - | (20,040) | 102,496 |
| 집기비품 | 229,070 | 66,512 | - | - | (651) | (70,575) | 224,356 |
| 건설중인자산 | 333,242 | 4,950 | (333,242) | - | - | - | 4,950 |
| 합 계 | 11,332,874 | 720,212 | (87,092) | (896) | (1,855) | (453,657) | 11,509,586 |
* 주요 생산설비는 자체SMT시설, 코팅/몰딩 설비 등이 있으며 세부 장비 기재는 영업상 기밀에 해당되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설비의 신설,매입계획 등
당사는 금번 공모로 확보하는 자금 중 202.5억원은 공장부지 확대 및 생산시설 증축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경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인근부지 매입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 계 | 105.5 | 84.0 | 13.0 | 202.5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 천원) |
| 매출유형 | 품 목 | 제15기 반기(2026년 06월) | 제14기(2025년) | 제13기(2024년) | 제12기(2023년) | |
| 제품 등 | 위성항법ㆍ항재밍ㆍ통합항법 등 | 내 수 | 23,756,947 | 48,239,735 | 44,953,874 | 30,060,937 |
| 수 출 | 12,312 | 264,152 | 287,947 | 1,339,063 | ||
| 합 계 | 23,769,259 | 48,503,887 | 45,241,821 | 31,400,000 | ||
* 수출실적은 Local 수출포함금액입니다.
나. 판매방법
당사의 매출은 주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기관 및 체계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 또는 계약에 따라 고객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특수목적용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 장비 등을 납품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범용 완제품을 단순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고객의 운용환경, 적용 무기체계 및 요구 성능에 맞추어 개발ㆍ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업 또는 계약 단위로 판매조건이 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방식은 정부기관 또는 체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이 중심입니다. 방위산업 제품의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 검토, 요구도 분석,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등이 선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후 개발품 납품 및 양산제품 납품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기관 및 체계업체와의 계약 또는 발주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 제품은 고객의 검사ㆍ검수, 시험평가 및 품질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납품 이후에는 계약 또는 고객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금은 통상 계약 체결 후 착수년도에 착수금을 수령하고, 이후 개발 진행률 또는 납품 일정에 따라 중도금 및 납품대금을 단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납품 이후 검사ㆍ검수 절차가 수금조건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는 계약조건에 따른 납기 및 품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구조는 개발 초기부터 고객 요구사항을 제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 기술 적합성과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개발 참여 이후에도 생산, 시험평가, 양산 납품, 유지보수 및 후속 기술지원까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단기 납품 중심이 아닌 전주기 기술지원 중심의 판매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방위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주요 체계업체 및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당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 선점이 장기 수주로 직결되는 방산 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발단계 선제 참여를 최우선 영업전략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후속 양산 진입과 장기 물량 수주를 확정 짓는 '개발-양산-서비스' 연계형 락인(Lock-in)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공급업체가 선점하고 있던 무기체계 시장을 겨냥하여 당사의 검증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공급선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사 마켓셰어를 흡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주하여 기술 자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산화 성공 시 보장되는 '5년간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매출 안정성과 안정된 수익 구조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적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수, 수출사업 부문에서는 발전소, 기지국, 국가 주요시설 등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 핵심 인프라 분야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해양선박 운용환경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수 레퍼런스를 지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직접수출을 위한 글로벌 고객 접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민수 분야 참여를 가속화하고, 국내 플랫폼 수출에 탑재되는 간접 수출 외에도 독자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방산 중심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현황
| [2025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 현황] |
| (단위: %) |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
| 구분 | 매출처 | 비중 | 구분 | 매출처 | 비중 |
| 1 | A사 | 34.81 | 1 | A사 | 35.89 |
| 2 | B사 | 31.79 | 2 | B사 | 32.58 |
| 3 | C사 | 10.98 | 3 | C사 | 14.96 |
| 4 | D사 | 10.63 | 4 | - | - |
| 5 | 기타 | 11.79 | 5 | 기타 | 16.57 |
| 합계 | - | 100.00 | 합계 | - | 100.00 |
| 주)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의 경우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마. 수주상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 - | - | - | 794 | - | 237 | - | 557 |
| 합 계 | - | 794 | - | 237 | - | 557 | ||
주1) 방위산업부문의 수주잔고는 국가 보안상의 사유로 상세 기재가 어려워 기초 수주잔고에서 증감액을 가감하여 기말 수주잔고로 표시합니다.주2) 상기 수주잔고는 기초 계약잔액과 신규계약 및 증감 내역을 합하여 수주총액으로, 당기 중 수익인식 금액을 기납품액으로, 당기말 계약잔액을 수주잔고로 표시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관리 (1) 외환위험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파운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당사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은 없으며, 외화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EUR, GBP) |
| 계정과목 | 통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외화금액 | 원화환산액 | ||
| 외화부채 | |||||
| 매입채무 | USD | - | - | - | - |
| EUR | 3,000 | 5,283 | - | - | |
| GBP | - | - | 9,164 | 17,708 | |
| 미지급금 | USD | - | - | 34,200 | 49,074 |
| 외화부채 합계 | - | 5,283 | - | 66,782 | |
| 순외화자산(부채) | USD | - | - | (34,200) | (49,074) |
| EUR | (3,000) | (5,283) | - | - | |
| GBP | - | - | (9,164) | (17,708) | |
당반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 USD | - | - | (4,907) | 4,907 |
| EUR | (528) | 528 | - | - |
| GBP | - | - | (1,771) | 1,771 |
(2) 가격위험당사는 재무제표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동 지분증권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아닙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의 결과로 당기손익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3) 이자율위험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이자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른 변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이상 | 합 계 |
|---|---|---|---|---|---|
| 매입채무 | 3,518,721 | - | - | - | 3,518,721 |
| 차입금 | 15,691,666 | 338,383 | 129,494 | - | 16,159,543 |
| 기타금융부채(*) | 858,507 | - | - | - | 858,507 |
| 리스부채 | 77,737 | 65,989 | 48,222 | - | 191,948 |
| 합 계 | 20,146,631 | 404,372 | 177,716 | - | 20,728,719 |
(*)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전기말
| (단위: 천원) |
| 구 분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이상 | 합 계 |
|---|---|---|---|---|---|
| 매입채무 | 4,253,176 | - | - | - | 4,253,176 |
| 차입금 | 2,520,182 | 340,070 | 298,264 | - | 3,158,516 |
| 기타금융부채(*) | 1,119,416 | - | - | - | 1,119,416 |
| 리스부채 | 81,546 | 72,698 | 60,805 | - | 215,049 |
| 합 계 | 7,974,320 | 412,768 | 359,069 | - | 8,746,157 |
(*)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단기차입금 | 15,877,000 | 3,107,9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 | 8,341,419 |
| 단기금융상품 | 8,000,000 | 4,000,000 |
| 순부채(자산)(A) | (4,277,512) | (9,233,459) |
| 자본총계(B) | 31,576,691 | 30,627,988 |
| 총자본(C=A+B) | 27,299,179 | 21,394,529 |
| 순부채비율(A/C)(*)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차입금보다 크기 때문에 순차입금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덕산넵코어스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개발조직은 항법분야를 담당하는 개발1팀과 비항법분야 및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개발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1팀은 4개 그룹, 개발2팀은 5개 그룹으로 각 부문별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부서 간의 협력과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 비용
| (단위 : 천원) |
| 과 목 | 제15기 반기(2026년 06월) | 제14기(2025년) | 제13기(2024년) | 제12기(2023년) | 비 고 |
| 연구개발비용 계 | 2,802,069 | 5,059,006 | 4,919,369 | 4,778,153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79% | 10.43% | 10.87% | 15.22% | - |
(3) 연구개발 실적 방산산업 내 개발사업은 보안관계상 개발실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21건이 종료되었으며, 5개의 정부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순번 | 개발명칭 및 연구과제명 | 성과 | 기술개발현황 | 개발유형 |
| 1 | GPS+텔레메트리 통합 키트 | 기술개발 | 완료 | 자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2 | 텔레메트리용 원격탄도자료 송신기 | 기술개발 | 완료 | 업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3 | 쌍안 열상/항법 기반 비행안전장비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4 | 초소형 저전력 GPS 항재밍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업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5 | 안테나 일체형 GNSS 재밍제거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자체투자 자체기술개발 |
| 6 | 항재밍 EGI 통합항법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7 | 이동형 원격측정장치(텔레메트리)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8 | TMCS용 GNSS 안테나(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9 | 누리호 시험발사체 탑재용 위성항법장치 | 기술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0 | DGNSS 기준국/감시국 모니터링 시스템 | 제품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1 | 고정익 모선과 자선 무인기의 공중분리 재결합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2 |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 및 주파수 관리 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3 |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 기술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4 |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멀티콥터형 드론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5 | 드론캅 기체/요소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6 | 지상 기반 불법드론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 기술 및 운용시스템 개발 | 기술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7 | 천마(K-SAM1)용 육상차량 항행세트 | 국산화 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8 | 초소형 원자시계의 고단열 물리부 패키지 개발 | 제품상용화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19 | 차세대 초고속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W밴드 컴팩트, 고효율, 신개념 RF/전력 핵심부품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0 | 소형무장헬기 (LAH)용 통합 위성/관성항법장치(EGI) 개발 | 기술개발 | 중단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1 | 사이버 타켓 침투 및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2 | 항재밍 통합 비행제어컴퓨터(IFCC) 개발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3 | 지능형 재구성 안테나 기반 5G-Advanced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4 | eLoran 항법수신기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 기술개발 | 완료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5 | 사단정찰 무인기(RQ-102K)용 통합 대기 자료 센서 | 제품상용화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 26 | 항재밍/항기만 기능을 갖는 초소형 위성항법장치 연구 | 제품상용화 | 진행중 | 정부투자 자체기술개발 |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현황
| 번호 | 구분 | 명칭 | 권리자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특허 | 무선 시각송수신시스템 및 무선 시각동기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09.06.0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 | 특허 | GPS/갈릴레오 수신기의 위성신호 추적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0.06.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 | 특허 | 간섭 제거 방법 및 이를 위한 신호 수신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1.06.0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4 | 특허 | 다중대역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1.11.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5 | 특허 | 다중대역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2.05.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6 | 특허 | 실내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의사위성 및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15.02.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7 | 특허 | 항재밍 위성항법 시스템의 전원 제어 장치 | 덕산넵코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 2016.11.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8 | 특허 | 지피에스 메시지 장입 시스템 및 이의 지피에스 메시지 장입 방법 | 덕산넵코어스, LIG넥스원 | 2017.05.23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9 | 특허 | 위성 항법 시스템의 재밍 처리 장치 및 재밍 처리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18.06.21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0 | 특허 | 자가 환경시험이 가능한 능동형 GPS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4.2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1 | 특허 | 커플러 손실 보상 가능한 능동형 GPS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4.2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2 | 특허 | 케이블 입력용 외부신호 차폐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19.06.2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3 | 특허 | 이중 루프 캐비티 | 덕산넵코어스 | 2019.11.0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4 | 특허 | 의사 위성 항법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19.12.3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5 | 특허 | GNSS 중계 점검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07.0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6 | 특허 | SSD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 및 그 SSD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0.1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7 | 특허 | 비행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한 항공기용 신호처리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0.10.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8 | 특허 |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1.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19 | 특허 | 빔 폭 제어부가 구비된 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0.11.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0 | 특허 | 채널 보정 가능한 다중 채널 송수신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1.10.1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1 | 특허 |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만신호 제거가 가능한 빔 형성 항재밍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2 | 특허 | BOC 신호 수신 모호성 제거를 위한 시분할 변환 가중치 상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3 | 특허 | 라이브 신호 기반의 실내 빔포밍 시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1.12.2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4 | 특허 | 오차 추정 장치, 오차 추정 방법 및 항법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2.03.25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5 | 특허 | 원자시계 레이저 보정 제어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2.06.16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6 | 특허 | SBAS보강항법 초기 위치 결정시간 단축을 위한 위성항법 운용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2.07.2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7 | 특허 | 다중대역 송신안테나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2.11.07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8 | 특허 | 측위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3.01.19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29 | 특허 | 회전항체의 회전각 추정을 위한 항법위성 신호 수신신호전력 시분할 적분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3.05.0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0 | 특허 | 다중 PRN 기반 배열안테나를 이용한 항기만 빔포밍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3.05.08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1 | 특허 | 주파수영역 상대 상관연산을 이용한 항체의 롤 회전각 계산방법 및 이를 적용한 위성항법수신기 | 덕산넵코어스 | 2023.06.02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2 | 특허 | 르장드르 LUT 공유 기반의 저면적 BDS B1C 코드 생성 장치 | 덕산넵코어스 | 2023.11.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3 | 특허 | 롤각 추정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5.03.2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4 | 특허 | 항재밍 수신 장치 및 방법 | 덕산넵코어스 | 2025.04.24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 35 | 특허 | GNSS 기만 장치, 방법 및 시스템 | 덕산넵코어스 | 2025.10.10 | 항법솔루션 | 대한민국 |
나. 규제사항 등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EGI), 데이터링크, 전자전장비, 탐색기, 안테나 및 분배기 등 방산ㆍ우주항공 분야의 정밀 항법 장비를 개발ㆍ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제로는「방위산업발전법」,「우주개발 진흥법」,「전파법」,「전략물자 수출입고시」,「국가보안기술 관리규정」 등이 있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약이 될 만한 특이사항은 없으며,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국가안보, 기술보호 및 전파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 내에서 특기할 만한 규제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전자항법장치 및 전자전 장비 생산 과정에서는 정전기 방지 세정제, 특수 코팅재 등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안전한 취급과 처리가 요구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폐화학약품의 보관 및 위탁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부품 적용을 통해 제품단의 환경 영향을 저감하고 있습니다.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산업 특성 및 성장성 등) 당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 그중에서도 국방전자ㆍ항법 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 일반 상업용 전자부품 시장과는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 산업은 최종 수요자가 정부 및 군이라는 점에서 수요 구조가 제한적이며, 실제 조달은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소요를 기반으로 체계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민수 전자산업과 달리, 기술 신뢰성, 품질보증, 보안성, 체계 적합성 및 납기 안정성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방전자부품은 개발부터 양산, 후속군수지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또한 장기이기 때문에 일단 채택된 부품 및 협력업체는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방산 품질체계, 보안 승인, 각종 시험평가 및 레퍼런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미 검증된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준 이상의 성능과 장기간의 신뢰성 데이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내재화와 실적 기반 신뢰를 확보한 기업에게 구조적 우위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최근 방산업의 기술 축은 정밀유도, 무인화, 전자전, 우주ㆍ위성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이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좌우하는 독보적인 항법시장은 물론, 적의 전파 교란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항재밍 시장, 그리고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통제하는 데이터링크 시장은 현대전의 필수 핵심 요소로서 그 전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치ㆍ시각 정보의 정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PNT 기술, GNSS 재밍ㆍ기만 환경에서의 항재밍 기술, 그리고 센서 융합 기반의 통합항법 및 데이터 송수신 기술은 단순 부품 수준을 넘어 무기체계의 임무 성공률을 좌우하고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이러한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시장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외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지속, 전장의 정밀화ㆍ무인화, 전자전 환경 고도화 등에 따라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 구성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유도무기, 지상무기체계, 항공ㆍ드론, 우주ㆍ위성 분야에서는 위치ㆍ항법ㆍ시각정보의 정확성과 연속성이 체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신뢰성 PNT 기술과 항재밍, 통합항법 기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정부와 군을 중심으로 한 수요 구조와 대형 체계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규 체계 개발, 성능개량, 후속군수지원 과정에서 핵심 전장부품의 안정적 공급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방산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술적 신뢰성과 군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선점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며, 엄격한 품질 규격과 긴 수명주기 특성상 이미 검증된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워 신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내 주요 체계업체들과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밀접하게 참여하여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적합성 선점은 장기 양산 및 안정적인 수주 구조로 이어지는 독점적 경쟁 우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기술의 적용 범위가 기존 유도무기 및 지상무기 중심에서 항공ㆍ드론, 로봇, 우주ㆍ위성, 민수 특수목적 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사업기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체계업체들과의 두터운 신뢰 체계 및 방산 중심의 확고한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제품 라인업과 적용 분야를 다변화하며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 차별성) 당사의 핵심 경쟁우위는 위성항법, 항재밍, 통합항법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 및 데이터링크 등 확장기술을 독자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초기 연구개발 및 제품 설계 단계부터 최종 양산 및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통합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 공정 체계는 개발 기간 단축, 유연한 고객 맞춤형 최적화, 그리고 선제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부여합니다.
당사는 장기간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무기체계 적용 실적과 개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 단위에서 시스템 연계 수준에 이르기까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적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과 첨단 시험 설비 및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제품의 최고 수준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의 내재화, 자체 인프라 기반의 설계 및 생산 일체화 공정 역량, 그리고 오랜 적용 실적 기반의 품질 중심 사업 운영 역량은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을 공고히 하며 당사가 시장 리더십을 지속시키는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 점유율 및 세부내역은 방위산업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구 분 | 제 15 기 반기말(2026년 06월말) | 제 14 기(2025년 12월말) | 제 13 기(2024년 12월말) | 제 12 기(2023년 12월말) |
|---|---|---|---|---|
| 자산 | ||||
| Ⅰ.유동자산 | 46,031,211,084 | 35,910,610,170 | 36,936,168,098 | 39,528,432,266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077 | 8,341,418,815 | 9,704,109,209 | 13,947,784,981 |
| (2)매출채권 | 3,463,374,829 | 4,546,596,302 | 2,989,579,540 | 2,207,825,685 |
| (3)유동계약자산 | 3,029,248,370 | 1,948,046,031 | 1,584,204,478 | 2,744,214,712 |
| (4)유동재고자산 | 18,106,204,799 | 15,557,356,742 | 13,864,863,381 | 17,943,766,824 |
| (5)기타유동금융자산 | 8,711,401,834 | 4,723,357,042 | 7,326,349,810 | 543,132,326 |
|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3,285,240 | - |
| (7)기타유동자산 | 538,451,615 | 747,982,762 | 1,231,496,682 | 2,121,200,078 |
| (8)당기법인세자산 | 28,017,560 | 45,852,476 | 32,279,758 | 20,507,660 |
| Ⅱ.비유동자산 | 16,787,951,635 | 16,967,026,512 | 16,979,459,369 | 18,688,350,179 |
| (1)유형자산 | 11,509,587,412 | 11,332,873,836 | 11,036,307,325 | 11,318,687,922 |
| (2)무형자산 | 3,124,179,591 | 3,090,006,810 | 3,339,861,220 | 3,433,354,338 |
| (3)사용권자산 | 288,980,645 | 182,007,644 | 184,861,757 | 239,165,072 |
| (4)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9,080,000 | 34,080,000 | 417,226,126 | 638,466,468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3,118,426 | 585,595,029 | 579,220,102 | 873,285,550 |
| (6)이연법인세자산 | 674,837,692 | 805,939,076 | 1,421,982,839 | 2,185,390,829 |
| (7)순확정급여자산 | 558,167,869 | 936,524,117 | - | - |
| 자산총계 | 62,819,162,719 | 52,877,636,682 | 53,915,627,467 | 58,216,782,445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29,642,613,611 | 20,615,379,786 | 27,125,172,778 | 33,996,761,282 |
| (1)매입채무 | 3,518,721,008 | 4,253,175,515 | 1,855,384,722 | 2,441,826,640 |
| (2)기타유동금융부채 | 1,300,467,522 | 2,212,502,782 | 3,327,328,433 | 3,107,582,462 |
| (3)유동 리스부채 | 117,321,785 | 78,074,684 | 83,642,580 | 98,386,545 |
| (4)단기차입금 | 15,415,920,000 | 2,479,920,000 | 6,876,900,000 | 11,130,000,000 |
| (5)유동계약부채 | 1,347,528,324 | 2,345,660,048 | 2,440,691,735 | 6,374,569,691 |
| (6)당기법인세부채 | - | - | - | - |
| (7)기타 유동부채 | 7,933,495,877 | 9,223,276,277 | 12,534,744,913 | 9,002,551,135 |
| (8)유동충당부채 | 9,159,095 | 22,770,480 | 6,480,395 | 1,841,844,809 |
| Ⅱ.비유동부채 | 1,599,857,690 | 1,634,269,047 | 2,889,463,178 | 2,457,711,010 |
| (1)장기차입금 | 461,080,000 | 628,040,000 | 1,496,100,000 | 1,263,000,000 |
| (2)순확정급여부채 | - | - | 101,985,014 | 346,732,544 |
| (3)비유동 리스부채 | 182,789,731 | 112,413,472 | 101,126,253 | 107,174,071 |
| (4)기타 비유동 부채 | 955,987,959 | 893,815,575 | 1,190,251,911 | 740,804,395 |
| 부채총계 | 31,242,471,301 | 22,249,648,833 | 30,014,635,956 | 36,454,472,292 |
| 자본 | ||||
| Ⅰ.자본금 | 8,447,705,000 | 8,447,705,000 | 8,180,000,000 | 8,180,000,000 |
| Ⅱ.자본잉여금 | 5,109,601,478 | 5,109,601,478 | 2,248,025,822 | 2,248,025,822 |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1,256,366,615 | 1,032,826,189 | 1,102,984,062 | 317,650,853 |
| Ⅳ.이익잉여금 | 16,763,018,325 | 16,037,855,182 | 12,369,981,627 | 11,016,633,478 |
| 자본총계 | 31,576,691,418 | 30,627,987,849 | 23,900,991,511 | 21,762,310,153 |
| 구 분 | 2026.01.01~2026.06.30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매출액 | 23,769,258,694 | 48,503,887,013 | 45,241,821,166 | 31,400,000,392 |
| 영업이익(손실) | 750,396,681 | 4,080,014,383 | 2,003,554,023 | (5,831,185,454) |
| 당기순이익(손실) | 725,163,143 | 3,667,873,555 | 1,353,348,149 | (4,601,619,878) |
| 기본주당순이익 | 46 | 238 | 89 | (302) |
| 희석주당순이익 | 46 | 235 | 88 | (302) |
(주1) 2023년, 2024년, 2025년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2026년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요 약 반 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5 기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 제 14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15(당)반기말 | 제 14(전)기말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46,031,211,084 | 35,910,610,17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 | 12,154,512,077 | 8,341,418,815 |
| 매출채권 | 4,5,7,18 | 3,463,374,829 | 4,546,596,302 |
| 유동계약자산 | 18 | 3,029,248,370 | 1,948,046,031 |
| 유동재고자산 | 9 | 18,106,204,799 | 15,557,356,742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7 | 8,711,401,834 | 4,723,357,042 |
| 기타유동자산 | 8 | 538,451,615 | 747,982,762 |
| 당기법인세자산 | 16 | 28,017,560 | 45,852,476 |
| II. 비유동자산 | 16,787,951,635 | 16,967,026,512 | |
| 유형자산 | 10 | 11,509,587,412 | 11,332,873,836 |
| 무형자산 | 12 | 3,124,179,591 | 3,090,006,810 |
| 사용권자산 | 11 | 288,980,645 | 182,007,64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7 | 39,080,000 | 34,08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 | 593,118,426 | 585,595,029 |
| 이연법인세자산 | 16 | 674,837,692 | 805,939,076 |
| 순확정급여자산 | 15 | 558,167,869 | 936,524,117 |
| 자산총계 | 62,819,162,719 | 52,877,636,682 | |
| 부채 | |||
| I. 유동부채 | 29,642,613,611 | 20,615,379,786 | |
| 매입채무 | 4,5,13 | 3,518,721,008 | 4,253,175,515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5,13 | 1,300,467,522 | 2,212,502,782 |
| 유동리스부채 | 11 | 117,321,785 | 78,074,684 |
| 단기차입금 | 4,5,14 | 15,415,920,000 | 2,479,920,000 |
| 유동계약부채 | 18 | 1,347,528,324 | 2,345,660,048 |
| 기타유동부채 | 8,18 | 7,933,495,877 | 9,223,276,277 |
| 유동충당부채 | 26 | 9,159,095 | 22,770,480 |
| II. 비유동부채 | 1,599,857,690 | 1,634,269,047 | |
| 장기차입금 | 4,5,14 | 461,080,000 | 628,040,000 |
| 비유동리스부채 | 11 | 182,789,731 | 112,413,472 |
| 기타비유동부채 | 8 | 955,987,959 | 893,815,575 |
| 부채총계 | 31,242,471,301 | 22,249,648,833 | |
| 자본 | |||
| I. 자본금 | 8,447,705,000 | 8,447,705,000 | |
| II. 자본잉여금 | 5,109,601,478 | 5,109,601,478 |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17 | 1,256,366,615 | 1,032,826,189 |
| IV. 이익잉여금 | 16,763,018,325 | 16,037,855,182 | |
| 자본총계 | 31,576,691,418 | 30,627,987,849 | |
| 자본과부채총계 | 62,819,162,719 | 52,877,636,682 |
4-2. 포괄손익계산서
| 요 약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5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15 (당) 반기 | 제 14 (전)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I. 매출 | 18 | 11,795,577,500 | 23,769,258,694 | 12,501,399,406 | 20,186,303,684 |
| II. 매출원가 | 20 | 10,368,239,814 | 21,242,005,482 | 10,475,771,942 | 17,445,494,332 |
| III. 매출총이익 | 1,427,337,686 | 2,527,253,212 | 2,025,627,464 | 2,740,809,352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9,20 | 903,757,342 | 1,776,856,531 | 408,216,027 | 1,436,841,083 |
| V. 영업이익(손실) | 523,580,344 | 750,396,681 | 1,617,411,437 | 1,303,968,269 | |
| VI. 금융수익 | 22 | 124,773,167 | 217,989,171 | 107,038,960 | 247,467,483 |
| VII. 금융비용 | 22 | 70,959,214 | 92,732,388 | 49,795,643 | 112,049,815 |
| VIII. 기타수익 | 21 | 19,817,630 | 34,006,172 | 23,442,633 | 62,586,381 |
| IX. 기타비용 | 21 | 6,367,678 | 10,522,181 | 3,925,613 | 22,777,248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90,844,249 | 899,137,455 | 1,694,171,774 | 1,479,195,070 | |
| XI. 법인세비용(수익) | 16 | 107,989,771 | 173,974,312 | 18,069,755 | (21,913,683) |
| XII. 당기순이익(손실) | 482,854,478 | 725,163,143 | 1,676,102,019 | 1,501,108,753 | |
| XIII. 기타포괄손익 | (2,793,919) | (5,766,844) | (55,728,049) | (51,977,904)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793,919) | (5,766,844) | (55,728,049) | (51,977,904) | |
| 확정퇴직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 | (2,793,919) | (5,766,844) | (55,728,049) | (51,977,904) |
| XIV. 총포괄손익 | 480,060,559 | 719,396,299 | 1,620,373,970 | 1,449,130,849 | |
| XV.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7 | 31 | 46 | 110 | 98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0 | 46 | 109 | 97 | |
4-3. 자본변동표
| 요 약 반 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5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전기초) | 8,180,000,000 | 2,248,025,822 | 1,102,984,062 | 12,369,981,627 | 23,900,991,511 |
| 반기순이익 | - | - | - | 1,501,108,753 | 1,501,108,753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51,977,904) | - | (51,977,904) |
| 주식보상비용 | - | - | 89,486,523 | - | 89,486,523 |
| 2025.06.30(전반기말) | 8,180,000,000 | 2,248,025,822 | 1,140,492,681 | 13,871,090,380 | 25,439,608,883 |
| 2026.01.01(당기초) | 8,447,705,000 | 5,109,601,478 | 1,032,826,189 | 16,037,855,182 | 30,627,987,849 |
| 반기순이익(손실) | - | - | - | 725,163,143 | 725,163,143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5,766,844) | - | (5,766,844) |
| 주식보상비용 | - | - | 229,307,270 | - | 229,307,270 |
| 2026.06.30(당반기말) | 8,447,705,000 | 5,109,601,478 | 1,256,366,615 | 16,763,018,325 | 31,576,691,418 |
4-4. 현금흐름표
| 요 약 반 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5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4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 주석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반기 |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4,053,641,467) | 3,681,589,201 |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23 | (4,120,357,358) | 3,577,745,792 |
| 2. 이자의 수취 | 184,146,648 | 223,307,867 | |
| 3. 이자의 지급 | (92,392,745) | (117,358,056) | |
| 4. 법인세의 납부 | (25,038,012) | (2,106,402) |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4,857,573,197) | 4,119,226,30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 205,481,151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000,000,000 | 4,000,000,000 | |
| 기계장치의 처분 | 1,500,000 | 13,500,000 | |
| 집기비품의 처분 | 482,000 |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896,213 | - | |
| 대여금의 감소 | - | 35,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 | 405,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000,000,000)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672,000) | (2,506,073) | |
| 기계장치의 취득 | (628,790,000) | (451,490,000) | |
| 공기구의 취득 | (19,961,400) | (13,889,000) | |
| 집기비품의 취득 | (66,511,646) | (58,436,173) | |
|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29,400,000) | - | |
| 산업재산권의 증가 | - | (3,433,600) | |
| 소프트웨어의 취득 | (108,116,364) | - | |
| 보증금의 증가 | (5,000,000) | (10,000,000) |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12,724,307,926 | (2,282,726,222) | |
| 차입금의 상환 | (730,960,000) | (2,680,5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44,732,074) | (38,226,222) | |
| 차입금의 차입 | 13,500,000,000 | 436,000,0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3,813,093,262 | 5,518,089,284 |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341,418,815 | 9,704,109,209 | |
| VI.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 |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077 | 15,222,198,493 |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 제 15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제 14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2년에 자본금 300,000천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사의 설립일 : 2012년 12월 28일 (2) 업종 : 정보통신기기, 무역, 임대(3) 주요제품 : GPS기술을 원천으로 한 Location & Timing 관련 제품(4) 당사의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66-6 (5) 대표이사의 성명 : 황태호(6)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요주주(보통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수(주) | 지분율(%) |
|---|---|---|
| 덕산하이메탈(주) | 9,650,837 | 61.10% |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738,078 | 4.67%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280,000 | 1.77% |
| 김기훈 | 275,097 | 1.74% |
| 기타 | 4,851,384 | 30.72% |
| 합계 | 15,795,396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 등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동 개정사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동 개정사항은 자연조건에 따라 수량이 변동하는 재생전력의 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전력구매계약에서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사용 예외 적용가능성을 명확화 하였으며, 가상 전력구매계약에서는 위험회피수단 지정 시, 예상 전력거래의 계약 수량 전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4 연차개선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통일 및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표현 수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회사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가 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서제1118호는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 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회사가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회사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준서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비교표시되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정보는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회사는 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2.2.3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 | 12,154,512 | 8,341,419 | 8,341,41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3,119 | 593,119 | 585,595 | 585,595 |
| 매출채권 | 3,463,375 | 3,463,375 | 4,546,596 | 4,546,596 |
| 기타금융자산 | 8,750,481 | 8,750,481 | 4,757,436 | 4,757,436 |
| 소 계 | 24,961,487 | 24,961,487 | 18,231,046 | 18,231,046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3,518,721 | 3,518,721 | 4,253,176 | 4,253,176 |
| 차입금 | 15,877,000 | 15,877,000 | 3,107,960 | 3,107,960 |
| 기타금융부채(*) | 858,507 | 858,507 | 1,119,416 | 1,119,416 |
| 소 계 | 20,254,228 | 20,254,228 | 8,480,552 | 8,480,552 |
(*)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장부금액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582 | 591,537 | 593,119 |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말 | 장부금액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960 | 584,635 | 585,595 |
2) 보고기간 중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저축성보험 | 1,582 | 2 | 해약환급금 |
| - 조합출자금 | 591,537 | 3 | 예상매각가액평가법 |
| 합 계 | 593,119 | ||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저축성보험 | 960 | 2 | 해약환급금 |
| - 조합출자금 | 584,635 | 3 | 예상매각가액평가법 |
| 합 계 | 585,595 | ||
4)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기초 | 증가 | 평가 | 당반기말 |
|---|---|---|---|---|
| 조합출자금 | 584,635 | 2,000 | 4,902 | 591,537 |
| (단위: 천원) |
| 구분 | 전기초 | 증가 | 평가 | 전기말 |
|---|---|---|---|---|
| 조합출자금 | 579,220 | - | 5,415 | 584,635 |
5. 범주별 금융상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3,119 | 585,59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 | 8,341,419 |
| 매출채권 | 3,463,375 | 4,546,59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711,402 | 4,723,35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9,080 | 34,080 |
| 합 계 | 24,961,488 | 18,231,047 |
| (단위: 천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3,518,721 | 4,253,176 |
| 차입금 | 15,877,000 | 3,107,96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58,507 | 1,119,416 |
| 합 계 | 20,254,228 | 8,480,552 |
(*)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중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범주별 순손익의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평가손익 | 4,851 | 5,389 |
| 처분손익 | - | 13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213,087 | 241,67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81,436) | (103,088) |
| 외화환산손익 | (103) | 504 |
| 외환차손익 | (4,935) | (4,638) |
6. 현금및현금성자산(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현금 | 214 | - |
| 보통예금 | 3,154,298 | 1,341,419 |
| 정기예금 | 9,000,000 | 7,000,000 |
| 합 계 | 12,154,512 | 8,341,419 |
7. 금융자산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비유동 | ||
| 출자금: | ||
| 정보통신공제조합 등 | 591,537 | 584,635 |
| 저축성보험: | ||
| 에이플러스라이프 | 1,582 | 960 |
| 합 계 | 593,119 | 585,595 |
(2) 보고기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4,851 | 5,3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38 |
나.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3,463,375 | 4,546,596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단기금융상품 | 8,000,000 | - | 8,000,000 | 4,000,000 | - | 4,000,000 |
| 대여금 | 536,800 | - | 536,800 | 536,800 | - | 536,800 |
| 미수금 | 93,999 | - | 93,999 | 134,895 | - | 134,895 |
| 미수수익 | 80,603 | - | 80,603 | 51,662 | - | 51,662 |
| 보증금 | - | 39,080 | 39,080 | - | 34,080 | 34,080 |
| 합 계 | 8,711,402 | 39,080 | 8,750,482 | 4,723,357 | 34,080 | 4,757,437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장단기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금융기관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 장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 3,000 | 3,000 | 당좌개설보증금 |
8.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 ||
| 선급금(*) | 284,857 | 579,752 |
| 선급비용 | 235,779 | 168,231 |
| 부가세대급금 | 17,815 | - |
| 합 계 | 538,451 | 747,983 |
(*) 정부보조금 265,598천원(전기말: 12,620천원) 차감된 금액이며, 향후 관련 자산 및 비용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부채 : | ||
| 선수금 | 7,931,095 | 9,189,679 |
| 예수금 | 2,400 | 33,597 |
| 소 계 | 7,933,495 | 9,223,276 |
| 비유동부채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393,201 | 357,195 |
| 장기미지급금 | 562,787 | 536,621 |
| 소 계 | 955,988 | 893,816 |
| 합 계 | 8,889,483 | 10,117,092 |
9. 재고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제품 | 543,596 | 432,842 |
| 제품평가충당금 | (132,722) | (76,447) |
| 재공품 | 8,551,815 | 6,513,064 |
| 재공품평가충당금 | (46,673) | (7,537) |
| 미착품 | 76,427 | 60,720 |
| 원재료 | 9,214,904 | 8,737,625 |
| 원재료평가충당금 | (101,142) | (102,910) |
| 합 계 | 18,106,205 | 15,557,357 |
(2) 당사는 당반기 95,412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1,768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인식하였으며, 전반기 129,171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인식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 등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3,988,649 | - | - | 3,988,649 |
| 건물 | 5,955,732 | (1,800,949) | - | 4,154,783 |
| 구축물 | 88,860 | (17,979) | - | 70,881 |
| 기계장치 | 9,514,239 | (6,243,617) | (307,151) | 2,963,471 |
| 차량운반구 | 104,688 | (104,688) | - | - |
| 공기구 | 617,378 | (514,004) | (878) | 102,496 |
| 집기비품 | 1,173,293 | (948,937) | - | 224,356 |
| 건설중인자산 | 4,950 | - | - | 4,950 |
| 합 계 | 21,447,789 | (9,630,174) | (308,029) | 11,509,586 |
나. 전기말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3,988,649 | - | - | 3,988,649 |
| 건물 | 5,955,732 | (1,726,502) | - | 4,229,230 |
| 구축물 | 88,860 | (15,757) | - | 73,103 |
| 기계장치 | 8,691,635 | (5,967,828) | (347,698) | 2,376,108 |
| 차량운반구 | 104,688 | (104,688) | - | - |
| 공기구 | 597,417 | (493,945) | - | 103,472 |
| 집기비품 | 1,211,694 | (982,246) | (377) | 229,070 |
| 건설중인자산 | 333,242 | - | - | 333,242 |
| 합 계 | 20,971,916 | (9,290,967) | (348,075) | 11,332,874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대체(*1) | 정부보조금 증감 | 처분 | 감가상각비(*2) | 당반기말 |
|---|---|---|---|---|---|---|---|
| 토지 | 3,988,649 | - | - | - | - | - | 3,988,649 |
| 건물 | 4,229,230 | - | - | - | - | (74,447) | 4,154,783 |
| 구축물 | 73,103 | - | - | - | - | (2,222) | 70,881 |
| 기계장치 | 2,376,108 | 628,790 | 246,150 | - | (1,204) | (286,373) | 2,963,471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 |
| 공기구 | 103,472 | 19,960 | - | (896) | - | (20,040) | 102,496 |
| 집기비품 | 229,070 | 66,512 | - | - | (651) | (70,575) | 224,356 |
| 건설중인자산 | 333,242 | 4,950 | (333,242) | - | - | - | 4,950 |
| 합 계 | 11,332,874 | 720,212 | (87,092) | (896) | (1,855) | (453,657) | 11,509,586 |
(*1) 건설중인자산 87,092천원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2)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 상계액 40,942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나. 전반기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대체 | 정부보조금 증감 | 처분 | 감가상각비(*) | 전반기말 |
|---|---|---|---|---|---|---|---|
| 토지 | 3,988,649 | - | - | - | - | - | 3,988,649 |
| 건물 | 4,378,123 | - | - | - | - | (74,447) | 4,303,677 |
| 구축물 | 77,546 | - | - | - | - | (2,222) | 75,324 |
| 기계장치 | 2,230,127 | 147,240 | 373,250 | - | - | (267,500) | 2,483,118 |
| 차량운반구 | 1,444 | - | - | - | - | (1,444) | - |
| 공기구 | 21,840 | 10,080 | 3,809 | - | - | (7,690) | 28,038 |
| 집기비품 | 269,578 | 46,436 | 12,000 | - | - | (72,093) | 255,921 |
| 건설중인자산 | 69,000 | 320,059 | (389,059) | - | - | - | - |
| 합 계 | 11,036,307 | 523,815 | - | - | - | (425,396) | 11,134,727 |
(*)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 상계액 72,838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 토지, 건물 등 | 11,165,841 | 15,433,788 | 12,659,520 | 우리은행 |
| 1,400,000 | 3,087,480 | 기업은행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보험종류 | 부보처 | 보험기간 | 부보자산 | 장부금액 | 부보금액 |
|---|---|---|---|---|---|
| 화재보험 | 방위산업공제조합(*) | 2026.6.25 ~2027.6.25 | 건물 및 구축물 | 4,225,664 | 9,866,091 |
| 기계장치 | 2,963,471 | 10,329,480 | |||
| 공기구 및 차량운반구 | 102,496 | 888,905 | |||
| 비품 | 224,356 | 1,407,801 | |||
| 재고자산 | 18,106,205 | 18,976,833 | |||
| 합 계 | 25,622,192 | 41,469,110 | |||
(*) 방위산업공제조합 보험증권은 우리은행 등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7,022,600천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사용권자산(*) : | ||
| 차량운반구 | 288,981 | 182,008 |
| 사용권자산 합계 | 288,981 | 182,008 |
| 리스부채 : | ||
| 유동리스부채 | 117,322 | 78,075 |
| 비유동리스부채 | 182,790 | 112,413 |
| 리스부채 합계 | 300,112 | 190,488 |
(*) 당반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54,355천원이며, 전반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60,547천원 입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47,382 | 38,106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1,246 | 8,696 |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관련 비용 | 112,985 | 99,261 |
(3) 보고기간 중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44,732천원(전반기: 36,406천원)(재무활동), 리스조기종료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없으며 (전반기: 1,820천원)(재무활동), 이자비용 현금유출액은 11,246천원(전반기: 8,696천원)(영업활동)이며,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관련 현금 유출액은 112,985천원(전반기: 99,261천원)으로, 총 현금유출액은 168,963천원(전반기: 146,183천원)입니다.(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 측정에 사용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7.36%~9.82%입니다.
12.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당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비(*1) | 대체(*2) | 당반기말 |
|---|---|---|---|---|---|
| 영업권 | 1,337,315 | - | - | - | 1,337,315 |
| 산업재산권 | 52,408 | - | (3,646) | - | 48,762 |
| 소프트웨어 | 626,721 | 202,936 | (131,862) | 87,092 | 784,887 |
| 개발비 | 664,070 | - | (69,902) | - | 594,168 |
| 사용실시권 | 409,493 | - | (50,445) | - | 359,048 |
| 합계 | 3,090,007 | 202,936 | (255,855) | 87,092 | 3,124,180 |
(*1) 상각비는 국고보조금 상계액 27,750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2) 건설중인자산 87,092천원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로 대체 되었습니다.나. 전반기
| (단위: 천원) |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비(*) | 대체 | 전반기말 |
|---|---|---|---|---|---|
| 영업권 | 1,337,315 | - | - | - | 1,337,315 |
| 산업재산권 | 50,938 | 7,569 | (3,578) | - | 54,929 |
| 소프트웨어 | 786,822 | 95,400 | (129,284) | - | 752,938 |
| 개발비 | 871,623 | - | (23,226) | - | 848,398 |
| 사용실시권 | 293,163 | - | (33,225) | - | 259,938 |
| 합계 | 3,339,861 | 102,969 | (189,312) | - | 3,253,518 |
(*) 상각비는 국고보조금 상계액 38,611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2) 보고기간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45,933천원(전반기 : 81,607천원)이며 기술료 환입으로 인한 차감금액은 없으며(전반기 : 230,344천원을 차감), 포괄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3.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3,518,721 | 4,253,176 |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미지급금 | 1,226,020 | 2,209,849 |
| 미지급비용 | 74,447 | 2,654 |
| 소 계 | 1,300,467 | 2,212,503 |
| 합 계 | 4,819,188 | 6,465,679 |
14.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대출의 종류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1.33 | 460,000 | 460,000 |
| 1.46 | 1,000,000 | - | ||
| 0.79 | 1,000,000 | - | ||
| - | - | 7,500 | ||
| 우리은행 | 2.41 | 12,500,000 | - | |
| 신한은행 | - | - | 1,00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420 | ||
| 합 계 | 15,415,920 | 2,479,920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차입처 | 내 역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농협은행 | 시설자금대출 | 0.50 | 2026-12-15 | 130,000 | 260,000 |
| 우리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0 | 2030-07-01 | 159,520 | 179,460 |
| 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1.98 | 2029-06-15 | 94,200 | 110,000 |
| 0.73 | 2028-06-15 | 461,280 | 519,000 | ||
| 0.85 | 2028-12-15 | 72,000 | 72,000 |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 | - | - | 500,000 |
| 소 계 | 917,000 | 1,640,460 | |||
| 차감 : 유동성장기차입금 | (455,920) | (1,012,420) | |||
| 합 계 | 461,080 | 628,040 | |||
(3) 상기 차입금 담보와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유성구 관평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우리은행 15,433,788천원의 근저당권(2007년 10월 5일부터), 기업은행 1,400,000천원의 근저당권(2023년 9월 25일부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연도 | 상환금액 |
|---|---|
| 2026년 | 748,960 |
| 2027년 | 14,833,920 |
| 2028년 | 218,600 |
| 2029년 | 55,580 |
| 2030년 이후 | 19,940 |
| 합 계 | 15,877,000 |
15. 종업원급여
15.1 확정급여제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30,498 | 4,546,084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488,666) | (5,482,609) |
| 순확정급여부채 | (558,168) | (936,525)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금액 | 4,546,084 | 4,158,210 |
| 당기근무원가 | 391,945 | 394,151 |
| 이자원가 | 89,758 | 74,801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 급여의 지급 | (97,289) | (236,762) |
| 재측정요소: | -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이익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 - | 68,260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실 | - | 8,007 |
| 반기말 금액 | 4,930,498 | 4,466,667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금액 | 5,482,609 | 4,056,225 |
| 이자수익 | 109,113 | 72,883 |
| 재측정요소: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5,767) | 10,770 |
| 급여 지급액 | (97,289) | (307,355) |
| 기여금 | - | 600,000 |
| 반기말 금액 | 5,488,666 | 4,432,523 |
15.2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종업원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393,201 | 357,195 |
16.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당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19.3%입니다. 전반기는 부의 금액이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17.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여일 | 부여수량 | 행사일 | 결제방식 | 가득조건 |
|---|---|---|---|---|---|
| 제2차 주식선택권 | 2022-07-22 | 140,000주 | 2026년 7월 22일 ~ 2028년 7월 21일 | 당사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 권리부여일로부터 4년간 근속 |
| 제3차 주식선택권 | 2025-09-25 | 670,600주 | 2028년 9월 25일 ~2029년 9월 24일 | 당사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 권리부여일로부터 3년간 근속 |
(2)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 |
|---|---|---|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750,000 | 548,292 |
| 부여 | - | - |
| 행사 | - | - |
| 소멸 | (43,100) | (19,164) |
| 반기말 | 706,900 | 529,128 |
(3)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의 만기와 행사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주,원) |
| 구분 | 만기 | 주당 행사가격 | 주식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차 | 2028/07/21 | 2,200 | 93,000 | 93,000 |
| 3차 | 2029/09/24 | 5,036 | 613,900 | 657,000 |
| 계 | 706,900 | 750,000 | ||
(4) 당사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차 | 3차 |
| 옵션가격결정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 무위험이자율(주1) | 2.71% | 2.64% |
| 예상주가변동성 | 51.13% | 50.56% |
| 주당 보상원가 | 1,951 | 2,118 |
(주1) 무위험이자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만기에 따른 국고채권 수익률을 이용하였습니다.
(5) 보상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매출원가 | 208,412 | 82,706 |
| 판매비와관리비 | 20,895 | 6,781 |
| 합 계 | 229,307 | 89,487 |
(6) 보고기간말 현재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자본 | 791,022 | 561,715 |
18. 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한 시점에 수익 인식 | 9,585,162 | 18,842,484 | 11,442,426 | 18,117,997 |
|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2,210,415 | 4,926,774 | 1,058,973 | 2,068,307 |
| 합 계 | 11,795,577 | 23,769,258 | 12,501,399 | 20,186,30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A고객 | 8,274,425 | 5,300,445 |
| B고객 | 7,556,035 | 8,047,623 |
| C고객 | 2,610,537 | 4,073,785 |
| D고객 | 2,527,637 | -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과 관련된 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잔액 | 13,046,228 | 9,156,770 |
| 증감액 | 1,165,193 | 5,145,632 |
| 수익인식 | 4,922,594 | 2,068,307 |
| 반기말잔액 | 9,288,827 | 12,234,095 |
(4)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누적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누적계약수익 | 누적계약원가 | 누적손익 |
|---|---|---|---|
|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11,330,955 | 9,652,533 | 1,678,422 |
(5)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으로 인한 당반기 공사손익 및 미래 손익의 변동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총계약수익변동금액 | 추정총계약원가변동금액 | 당기손익변동금액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방산부문 | 70,400 | 84,643 | (16,356) | 2,113 |
(6)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취채권,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재무상태표상 분류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취채권 | 매출채권 | 3,463,375 | 4,546,596 |
| 계약자산 | 계약자산 | 3,029,248 | 1,948,046 |
| 계약부채 | 선수금/계약부채 | 9,278,624 | 11,535,340 |
전기말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6,489,728천원 입니다.(7)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중 계약수익 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약명 | 계약일 | 납품기한 | 진행률 | 계약자산 | 계약부채 | 수취채권 |
|---|---|---|---|---|---|---|
| 방산매출1 | 2024/10/10 | 2028/11/20 | 54.47% | 909,114 | - | - |
| 방산매출2 | 2025/05/09 | 2027/09/28 | 11.48% | - | 626,900 | - |
19. 판매비와일반관리비보고기간 중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248,384 | 483,219 | 235,057 | 450,903 |
| 퇴직급여 | 18,857 | 37,714 | 25,829 | 44,690 |
| 복리후생비 | 49,112 | 92,194 | 43,763 | 85,538 |
| 여비교통비 | 8,510 | 15,224 | 7,467 | 12,381 |
| 수도광열비 | 7,106 | 14,814 | 7,447 | 15,268 |
| 접대비 | 17,281 | 27,234 | 11,545 | 22,420 |
| 보험료 | 373 | 741 | 435 | 1,045 |
| 지급수수료 | 337,814 | 686,420 | 125,307 | 674,031 |
| 경상연구개발비 | 27,303 | 45,933 | (190,587) | (148,737) |
| 감가상각비 | 11,155 | 26,017 | 15,026 | 30,44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8,137 | 16,317 | 7,672 | 13,981 |
| 무형자산상각비 | 130,811 | 255,856 | 94,855 | 189,312 |
| 주식보상비용 | 8,901 | 20,895 | 3,409 | 6,781 |
| 기타 | 30,014 | 54,279 | 20,991 | 38,781 |
| 합 계 | 903,758 | 1,776,857 | 408,216 | 1,436,841 |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고기간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1,835,483) | (2,548,848) | (1,369,346) | (3,651,898) |
| 원재료와 상품 매입 | 7,877,039 | 15,502,191 | 7,975,142 | 13,594,924 |
| 급여 | 2,524,355 | 4,870,222 | 2,260,102 | 4,483,872 |
| 퇴직급여 | 186,295 | 372,589 | 207,429 | 413,115 |
| 복리후생비 | 439,056 | 919,478 | 396,944 | 820,443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229,216 | 453,656 | 210,443 | 425,396 |
| 무형자산상각비 | 130,810 | 255,856 | 94,855 | 189,312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5,252 | 47,382 | 19,227 | 38,106 |
| 지급수수료 | 526,525 | 1,059,708 | 280,024 | 985,893 |
| 소모품비 | 88,331 | 170,801 | 89,184 | 134,014 |
| 주식보상비 | 110,274 | 229,307 | 60,044 | 89,487 |
| 경상연구개발비 | 27,303 | 45,933 | (190,588) | (148,736) |
| 외주가공비 | 602,715 | 972,718 | 568,271 | 947,818 |
| 수도광열비 | 85,743 | 176,884 | 83,398 | 170,997 |
| 기타 비용 | 254,567 | 490,986 | 198,859 | 389,592 |
| 합 계 | 11,271,998 | 23,018,863 | 10,883,988 | 18,882,335 |
2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보고기간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수익 : | ||||
| 외환차익 | 83 | 151 | 16,478 | 17,736 |
| 외화환산이익 | - | - | 401 | 50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500 | 1,000 | 13,50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 | - | - | 2,911 |
| 잡이익 | 19,734 | 32,355 | 5,563 | 27,935 |
| 기타수익 합계 | 19,817 | 34,006 | 23,442 | 62,586 |
| 기타비용 : | ||||
| 외환차손 | 3,024 | 5,087 | 3,772 | 22,375 |
| 외화환산손실 | (8) | 103 | (117)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04 | 1,373 | - | - |
| 잡손실 | 2,148 | 3,959 | 270 | 402 |
| 기타비용 합계 | 6,368 | 10,522 | 3,925 | 22,777 |
2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보고기간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 이자수익 | 124,773 | 213,087 | 106,798 | 241,67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4,902 | 241 | 5,65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138 |
| 금융수익 합계 | 124,773 | 217,989 | 107,039 | 247,468 |
| 금융비용 : | ||||
| 이자비용 | 70,934 | 92,682 | 49,796 | 111,7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5 | 50 | - | 266 |
| 금융비용 합계 | 70,959 | 92,732 | 49,796 | 112,050 |
23.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1) 보고기간 중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중 손익조정항목 및 자산ㆍ부채증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4,120,359) | 3,577,745 |
| 가. 반기순이익 | 725,163 | 1,501,109 |
| 나. 조정 | 1,595,025 | 1,231,874 |
| 법인세비용(수익) | 173,974 | (21,914) |
| 이자비용 | 92,682 | 111,784 |
| 외화환산손실 | 103 | - |
| 감가상각비 | 453,656 | 425,396 |
| 사용권자산상각비 | 47,382 | 38,106 |
| 무형자산상각비 | 255,856 | 189,312 |
| 퇴직급여 | 372,589 | 396,06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73 | - |
| 급여 | 71,504 | 366,72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93,643 | (129,171) |
|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환입) | (13,611) | (1,8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50 | 266 |
| 주식보상비용 | 229,307 | 89,487 |
| 장기종업원급여 | 36,006 | 32,05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138) |
| 외화환산이익 | - | (50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0) | (13,500)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 | (2,9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902) | (5,656) |
| 이자수익 | (213,087) | (241,674)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6,440,547) | 844,762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083,221 | (1,735,726) |
|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1,081,202) | 664,808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40,896 | (74,777)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294,895 | 618,084 |
| 선급비용의 증가 | (67,549) | (447,876) |
|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 (17,815) | - |
| 재고자산의 증가 | (2,642,491) | (3,522,727)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734,558) | 2,572,463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998,132) | 1,365,677 |
| 미지급금의 감소 | (1,028,032) | (1,878,045)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258,584) | 4,378,170 |
| 예수금의 감소 | (31,196) | (258,527) |
|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 (97,289) | (236,762)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97,289 | (600,000) |
(2) 보고기간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166,960 | 224,500 |
| 사용권자산의 증감 | 154,355 | 45,616 |
| 무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 94,820 | 95,400 |
| 무형자산 취득 선급금 | - | (4,136) |
24.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방위산업공제조합에 대해 39,906,821천원의 채무약정액이 있으며, 25,640,297천원의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견질수표 1매(백지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880,648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구 분 | 금융기관명 | 약정한도액 | 실행금액 |
|---|---|---|---|---|
| 매출채권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우리은행 | 192,000 | - |
| 하나은행 | 3,000,000 | - | ||
| 차입금 | 일반자금대출 | 기업은행 | 460,000 | 460,000 |
| 1,000,000 | 1,000,000 | |||
| 1,000,000 | 1,000,000 | |||
| 우리은행 | 12,500,000 | 12,500,000 | ||
| 시설자금대출 | 우리은행 | 200,000 | 159,520 | |
| 농협은행 | 780,000 | 130,000 | ||
| 기업은행 | 110,000 | 94,200 | ||
| 72,000 | 72,000 | |||
| 525,000 | 461,280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없습니다.
25. 특수관계자 등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당사의 최상위지배주주 | 덕산홀딩스(주) | 덕산홀딩스(주) |
| 당사의 최대주주 | 덕산하이메탈(주) | 덕산하이메탈(주) |
| 기타특수관계자 | 덕산에스지(주) 등 | 덕산에스지(주) 등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덕산홀딩스(주) | - | 416,221 | - | 831,021 |
| 덕산하이메탈(주) | - | - | 12,500 |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
| 덕산홀딩스(주) | 68,399 | 199,666 |
(4) 보고기간 중 당사가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265,592 | 185,304 |
| 퇴직급여 | 19,951 | 17,295 |
| 주식보상비용 | - | 35,287 |
| 합 계 | 285,543 | 237,886 |
(5) 보고기간 중 주요 경영진(등기임원)과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당반기말 |
| 대여금 | 88,000 | - | - | 88,000 |
26. 충당부채당반기 및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22,770 | 6,480 |
| 설정 | - | - |
| 환입 | (13,611) | (1,858) |
| 기말 | 9,159 | 4,622 |
27. 주당순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 반기순이익 | 482,854,478 | 725,163,143 | 1,676,102,019 | 1,501,108,753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15,795,396 | 15,795,396 | 15,259,986 | 15,259,986 |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 31 | 46 | 110 | 98 |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주식수는 주식선택권에 부가된 권리 행사의 금전적 가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로 취득했을 때 얻게 될 주식수를 계산하고 동 주식수와 주식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될 주식수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 (단위: 원, 주)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482,854,478 | 725,163,143 | 1,676,102,019 | 1,501,108,753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795,396 | 15,795,396 | 15,259,986 | 15,259,986 |
| 조정내역 | ||||
| - 주식선택권 | 52,804 | 52,804 | 184,668 | 184,668 |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15,848,200 | 15,848,200 | 15,444,654 | 15,444,654 |
| 희석주당순이익 | 30 | 46 | 109 | 97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와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미정 | 미정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제50조[중간배당]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위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제5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에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①항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6년 06월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725 | 3,668 | 1,353 | -4,602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마. 과거배당이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5년 08월 1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56,410 | 500 | 7,800 | 상환전환우선주 |
| 2025년 08월 13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79,000 | 500 | 2,200 | |
| 2025년 10월 2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256,410 | 500 | -7,8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5년 10월 2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6,410 | 500 | 7,8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채 발행 관련 미상환 잔액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 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제3자배정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 1 | 2025년 08월 11일 | 기타자금 | 2,000 | 기타자금 | - | 자금 집행 예정으로 미사용자금은 금융상품 등에 예치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원금 | 평가금액 |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2,000 | 2,000 | - | - |
| 계 | 2,000 | 2,000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당사의 매출거래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체계업체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출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일정에 따라 채권회수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회수된 경험이 없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15기 반기 | 매출채권 | 3,463,375 | - | 0% |
| 제14기 | 매출채권 | 4,546,596 | - | 0% |
| 제13기 | 매출채권 | 2,989,579 | - | 0% |
| 제12기 | 매출채권 | 2,207,826 | - | 0% |
(2) 최근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 | - | -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평균채권 잔액에 대한 실제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 대손예상액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3) 대손처리 기준- 매출채권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대손처리-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4) 매출채권잔액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3,463,375 | - | - | - | 3,463,375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3,463,375 | - | - | - | 3,463,375 | |
| 구성비율 | 100% | - | - | - | 100% | |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5기 반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비고 |
|---|---|---|---|---|---|---|
| 방산사업부 | 상 품 | - | - | 4 | 3 | - |
| 제 품 | 411 | 356 | 1,561 | 1,148 | - | |
| 재 공 품 | 8,505 | 6,505 | 5,349 | 7,872 | - | |
| 원 재 료 | 9,114 | 8,635 | 6,950 | 8,919 | - | |
| 미 착 품 | 76 | 61 | - | 1 | - | |
| 소 계 | 18,106 | 15,557 | 13,864 | 17,944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8.8% | 29.1% | 25.7% | 30.8%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5회 | 2.8회 | 2.5회 | 2.0회 | - | |
* 재고자산의 보유현황은 평가손실충당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 일자당사의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하고 있으며, 분/반기의 경우 재고자산 실사를 생략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사를 생략한 경우 입출장부 및 해당 부서자체 재고파악에 대한 재무부의 입회실사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연말재고실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③ 장기 체화재고 등의 현황
재고자산의 취득 이후 연령분석을 통하여 장기체화 재고는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재고자산 | 평가손실충당금 | 기말잔액 |
| 상 품 | - | - | - |
| 제 품 | 544 | 133 | 411 |
| 재공품 | 8,552 | 47 | 8,505 |
| 원재료 | 9,215 | 101 | 9,114 |
| 미착품 | 76 | - | 76 |
| 합 계 | 18,387 | 281 | 18,106 |
라. 수주계약 현황 (1)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중 계약수익 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A사 | - | - | 2024년 10월 10일 | 2028년 11월 20일 | 2,500 | 54.47 | - | - | - | - |
| B사 | - | - | 2025년 05월 09일 | 2027년 09월 28일 | 3,250 | 11.4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당사 방위산업 보안 관계상 상세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154,512 | 12,154,512 | 8,341,419 | 8,341,41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3,119 | 593,119 | 585,595 | 585,595 |
| 매출채권 | 3,463,375 | 3,463,375 | 4,546,596 | 4,546,596 |
| 기타금융자산 | 8,750,481 | 8,750,481 | 4,757,436 | 4,757,436 |
| 소 계 | 24,961,487 | 24,961,487 | 18,231,046 | 18,231,046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3,518,721 | 3,518,721 | 4,253,176 | 4,253,176 |
| 차입금 | 15,877,000 | 15,877,000 | 3,107,960 | 3,107,960 |
| 기타금융부채(*) | 858,507 | 858,507 | 1,119,416 | 1,119,416 |
| 소 계 | 20,254,228 | 20,254,228 | 8,480,552 | 8,480,552 |
(*) 종업원급여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장부금액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582 | 591,537 | 593,119 |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말 | 장부금액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960 | 584,635 | 585,595 |
2) 보고기간 중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당반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저축성보험 | 1,582 | 2 | 해약환급금 |
| - 조합출자금 | 591,537 | 3 | 예상매각가액평가법 |
| 합 계 | 593,119 | ||
| (단위: 천원) |
| 계정과목 | 전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저축성보험 | 960 | 2 | 해약환급금 |
| - 조합출자금 | 584,635 | 3 | 예상매각가액평가법 |
| 합 계 | 585,595 | ||
(3)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6년 반기(제15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검토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2025년(제14기) | 감사보고서 | 안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2024년(제13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수익인식의 적정성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2023년(제12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없음 | 수익인식의 적정성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당사는 전기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반기감사 및 3분기검토를 수검하였습니다. 2026년은 지정감사인과 2년차 감사를 진행중으로 1분기검토 및 반기검토를 수검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2026년도(제15기) | 안진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감사 | 92 | 850 | 23 | 120 |
| 2025년도(제14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 및 기말 개별재무제표 감사 | 180 | 1,440 | 180 | 1,391 |
| 2024년도(제13기) | 삼정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감사 | 40 | 954 | 40 | 954 |
| 2023년도(제12기) | 삼정회계법인 | 개별재무제표 감사 | 40 | 957 | 40 | 957 |
※ 당사는 2026년 외부감사계약과 별도로 1분기 재무제표가 대상이 되는 임의검토계약을 안진회계법인과 체결하였으며, 관련 보수는 32백만원입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2026년도(제15기) | 2026.06.29 | 감사인 확인서 발행을 위한 계약 | 2026.07.16~2026.08.14 | 25백만원 | 안진회계법인 |
| 2025년도(제14기) | - | - | - | - | - |
| 2024년도(제13기) | 2024.08.01 | 법인세 세무조정 | 2024.08.01~2025.04.30 | 8.5백만원 | 삼정회계법인 |
| 2023년도(제12기)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2026년도(제15기) | - | - | - | - | - | - |
| 2025년도(제14기) | - | - | - | - | - | - |
| 2024년도(제13기) | - | - | - | - | - | - |
| 2023년도(제12기) | - | - | - | - | - | - |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 변경사업연도 | 변경후 | 변경전 | 사유 | 비고 |
|---|---|---|---|---|
| 제14기 | 안진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 외부감사인 지정 |
사.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3월 16일 | 회사의 감사 1인,업무수행이사 포함 감사팀 3인 | 전자우편 | 외부감사결과 보고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 법인으로서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해 2025년 06월 05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내부회계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2025년 06월 05일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 |
| 항목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 회계정보처리의일반원칙 | 제4조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 |
|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 제5조 |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 회계정보의 오류통제,수정 및 내부 검증 | 제6조 |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
| 회계기록의관리보존 | 제7조 |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내부회계관리자 | 제10조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2024년 10월 도원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 및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주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운영실태를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신청회사는 상장 후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일한 절차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회계관리 담당 조직
| 성명 | 직책 | 근무연수 | 내부회계관리업무 | |
| 구분 | 담당업무 | |||
| 김진태 | 감사 | 0년 8개월 | 감사 | 운용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 권혁동 | CFO | 1년 2개월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 및 운영 총괄 및 규정 준수 확인 |
| 이송이 | 파트너 | 14년 3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담당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4 | 1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 이사회의 주요 운영규정
| 조항 | 내용 |
|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정관 제34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 정관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 규정 제10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2. 경영에 관한 사항3. 재무에 관한 사항4. 이사 등에 관한 사항5. 기타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다. 주요 의결사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황태호(출석률 : 100%) | 이수훈(출석률 : 96%) | 김우한(출석률 : 84%) | 손석보(출석률 : 100%) | 김주재(출석률 : 100%) | 전태현(출석률 : 100%) | 정해호(출석률 : 100%) | 이준호(출석률 : 100%) | 서창민(출석률 : 100%) | |||||
| 찬반여부 | |||||||||||||
| 2023년 | 1 | 2023.02.24 | 1. 제1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 2.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3.04.25 | 1.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 및 연장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3.08.07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
| 4 | 2023.08.17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5 | 2023.09.22 | 1. 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6 | 2023.10.04 | 1. 의장 선임의 건(사내이사 서창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3.11.27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023.12.29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4년 | 1 | 2024.01.1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 2 | 2024.02.13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브랜드사용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4.02.22 | 1.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 안건 의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4.02.22 | 1.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4.04.23 | 1. 산업운영자금대출 만기상환 및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4.04.30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
| 7 | 2024.06.07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024.07.11 | 1. 국민은행 운영자금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 2024.09.25 | 1. 기업은행 운영자금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0 | 2024.10.14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1 | 2024.11.07 | 1. 신한은행 운영자금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2 | 2024.12.2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3 | 2024.12.31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5년 | 1 | 2025.02.10 | 1.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2 | 2025.02.10 | 1.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5.02.10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브랜드사용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 4 | 2025.02.21 | 1. 기업은행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5.03.25 | 1. 임원 보수 약정 승인의 건 (주1) | 가결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임원 보수 약정 추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5.06.05 | 1. 덕산넵코어스 규정 제ㆍ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5.06.13 | 1. 기업은행 시설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025.07.25 | 1. 신주발행(상환전환우선주)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9 | 2025.07.25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10 | 2025.07.26 | 1.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11 | 2025.08.04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12 | 2025.08.07 | 1. 경영관리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기권 | 찬성 | 찬성 | ||||||
| 13 | 2025.08.11 | 1. 임직원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찬성 | ||||||
| 14 | 2025.08.14 | 1. 임시주주총회 일정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5 | 2025.08.14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6 | 2025.09.26 | 1. 신한은행 운영자금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7 | 2025.11.05 | 1.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8 | 2025.11.26 | 1. 기업은행 시설자금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9 | 2025.12.24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확인 및 기재 착오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 | 2025.12.31 | 1. 임원급여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2025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1 | 2025.12.31 | 1. 기업은행 운전자금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년 | 1 | 2026.02.06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브랜드사용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2 | 2026.02.12 | 1.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2.12 | 1.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6.04.29 | 1. 한화 상생펀드 운전자금 상환 및 재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6.04.29 | 1. 우리은행 신규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026.06.26 | 1.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6.07.03 | 1. 덕산넵코어스 규정 제ㆍ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026.07.23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 2026.08.07 | 1.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신규 시설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당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의안이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거나, 등기이사 개인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주1) 임원보수약정 승인의 건에서 각 등기이사는 본인의 보수약정 승인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라.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가선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
| 위원회명 | 위원회 구성방법 | 권한사항 | 비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회 3인 구성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사항] |
| 제4조【권한사항】 ①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회사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이 임기 만료,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조【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내부거래로써 각 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1~4호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거래는 거래금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본조 제1항 제1호~5호의 결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판단시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용, 보직 및 보상은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채용 필요성 및 직무 적합성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경력의 적정성 3. 보상 수준의 합리성 및 시장 기준 부합 여부 4. 이해상충 여부 및 내부통제 리스크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이후 진행되는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1인 추가 선임 이후 바로 시행한다. |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는 상법 등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명 | 성 명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거래 |
|---|---|---|---|---|---|---|---|---|---|
| 대표이사/사내이사 | 황태호 | 3년 | 미해당 | - |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식견을 보유하였음. 이에 회사의 사회적 가치창출 등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임함. | 이사회 | - 육군사관학교 졸업- 광운대학교 방위사업 박사- 前)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근무- 前) 덕산넵코어스 고문위원- 兼) 덕산넵코어스 대표이사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없음 |
| 사내이사 | 손석보 | 3년 | 미해당 | -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어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선임함. | 이사회 |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제어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ALPS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 수료- 兼) 덕산넵코어스 전무이사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대여금55백만원 |
| 사내이사 | 전태현 | 3년 | 미해당 | - | 회사의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전략 수립,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핵심기술 고도화를 주도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선임함. | 이사회 | - 동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동서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 석사- 前) 에스엠텔(주) 개발1실- 兼) 덕산넵코어스 이사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대여금33백만원 |
| 사외이사 | 김주재 | 3년 | 미해당 | - | 당사 업무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선임함. | 이사회 | - 육군사관학교 졸업- 한남대학교 안보국방정책 석사- 前) 육군본부 정책연구원- 現) 원자력연구원 초빙연구원- 兼) 덕산넵코어스 사외이사 | - | 없음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김주재 | - 육군사관학교 졸업- 한남대학교 안보국방정책 석사- 前) 육군본부 정책연구원- 現) 원자력연구원 초빙연구원- 兼) 덕산넵코어스 사외이사 | 타인 | 해당없음 | - |
(2)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현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시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현황 및 이사로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전달하고 있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김진태 | 남 | 1980.08 | -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부교수- 現) 덕산넵코어스 감사 | 타인 | 미해당 | - |
※ 제14기 임시주주총회(2025.09.25)에서 김진태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다. 감사의 독립성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감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거래 |
|---|---|---|---|---|---|---|---|
| 김진태 | 3년 | 미해당 | - | 경영, 회계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회계영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추었으며,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 | - | 없음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출석(날인) 여부 | 가결여부 |
|---|---|---|---|---|---|
| 2025년 | 1 | 2025.02.10 | 1.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여 | 가결 |
| 2 | 2025.02.10 | 1.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 여 | 가결 | |
| 3 | 2025.02.10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브랜드사용계약 갱신의 건 | 여 | 가결 | |
| 4 | 2025.02.21 | 1. 기업은행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5 | 2025.03.25 | 1. 임원 보수 약정 승인의 건2. 임원 보수 약정 추인의 건 | 여 | 가결 | |
| 6 | 2025.06.05 | 1. 덕산넵코어스 규정 제ㆍ개정의 건 | 여 | 가결 | |
| 7 | 2025.06.13 | 1. 기업은행 시설자금 신규 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8 | 2025.07.25 | 1. 신주발행(상환전환우선주)의 건 | 여 | 가결 | |
| 9 | 2025.07.25 |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여 | 가결 | |
| 10 | 2025.07.26 | 1.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변경의 건 | 여 | 가결 | |
| 11 | 2025.08.04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여 | 가결 | |
| 12 | 2025.08.07 | 1. 경영관리계약 변경의 건 | 여 | 가결 | |
| 13 | 2025.08.11 | 1. 임직원 대여금 지급의 건 | 여 | 가결 | |
| 14 | 2025.08.14 | 1. 임시주주총회 일정변경의 건2.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여 | 가결 | |
| 15 | 2025.08.14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의 건 | 여 | 가결 | |
| 16 | 2025.09.26 | 1. 신한은행 운영자금 신규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17 | 2025.11.05 | 1.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 여 | 가결 | |
| 18 | 2025.11.26 | 1. 기업은행 시설자금 신규 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19 | 2025.12.24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확인 및 기재 착오 정정의 건 | 여 | 가결 | |
| 20 | 2025.12.31 | 1. 임원급여규정 제정의 건2. 2025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여 | 가결 | |
| 21 | 2025.12.31 | 1. 기업은행 운전자금 신규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2026년 | 1 | 2026.02.06 | 1. 경영관리계약, 정보시스템통합지원계약, 브랜드사용계약 갱신의 건 | 여 | 가결 |
| 2 | 2026.02.12 | 1.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여 | 가결 | |
| 3 | 2026.02.12 | 1.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의결의 건 | 여 | 가결 | |
| 4 | 2026.04.29 | 1. 한화 상생펀드 운전자금 상환 및 재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5 | 2026.04.29 | 1. 우리은행 신규차입의 건 | 여 | 가결 | |
| 6 | 2026.06.26 | 1.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의 건 | 여 | 가결 | |
| 7 | 2026.07.03 | 1. 덕산넵코어스 규정 제ㆍ개정의 건 | 여 | 가결 | |
| 8 | 2026.07.23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 | 여 | 가결 | |
| 9 | 2026.08.07 | 1.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신규 시설자금 차입의 건 | 여 | 가결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시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현황 및 감사로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선임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전달하고 있음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해당사항없음 | 제14기(26년도)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없음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5,795,396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5,795,396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구분 | 내용 |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장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제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②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 |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 (http://www.dsnc.co.kr/) 또는 매일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0) | 제 1호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 2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 3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주주총회(2023.10.04) | 제 1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주주총회(2024.01.11) | 제 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2) | 제 1호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주주총회(2024.11.28) | 제 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5) | 제 1호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 2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 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 5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 6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주주총회(2025.09.25) | 제 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 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제 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 4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7) | 제 1호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 2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 3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2026년 초) | 기 말(증권신고서 제출일)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61.10 | - |
| 황태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6 | - |
| 손석보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7 | - |
| 전태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10 | - |
| 박귀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5 | - |
| 박일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35 | - |
| 계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62.03 | - | |
| 우선주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법인) - 덕산하이메탈(주) 당사 최대주주는 덕산하이메탈(주)이며, 그 지분(율)은 9,650,837주(61.10%)로서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9,798,204주(62.03%)입니다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덕산하이메탈(주) | 28,478 | 이수훈 | 18.99 | - | - | 덕산홀딩스 | 34.88 |
| 김태수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덕산하이메탈(주) |
| 자산총계 | 658,964 |
| 부채총계 | 320,200 |
| 자본총계 | 338,764 |
| 매출액 | 236,405 |
| 영업이익 | 2,813 |
| 당기순이익 | -115,704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4-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덕산홀딩스(주) | 2 | 이수훈 | 64.49 | - | - | 이수훈 | 64.49 |
| - | - | - | - | - | - | ||
(4-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덕산홀딩스(주) |
| 자산총계 | 123,286 |
| 부채총계 | 46,642 |
| 자본총계 | 76,644 |
| 매출액 | 19,079 |
| 영업이익 | -37,314 |
| 당기순이익 | -31,945 |
3.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덕산하이메탈(주) | 9,650,837 | 61.10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900 | 909 | 99.01 | 3,900,904 | 15,795,396 | 24.70 | - |
※ 상기 현황은 최근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1.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황태호 | 남 | 1958.1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 육군사관학교 졸업- 광운대학교 방위사업 박사- 前)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근무- 前) 덕산넵코어스 고문위원 | 10,000 | - | 계열사임원 | 2024.01.11~현재 | 2027.01.11 |
| 손석보 | 남 | 1973.03 | 전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사업총괄 |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제어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ALPS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 수료 | 58,200 | - | 계열사임원 | 2025.03.25~현재 | 2028.03.25 |
| 전태현 | 남 | 1976.10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기술개발총괄 | - 동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동서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 석사- 前) 에스엠텔(주) 개발1실 | 15,581 | - | 계열사임원 | 2025.09.25~현재 | 2028.09.25 |
| 김주재 | 남 | 1963.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육군사관학교 졸업- 한남대학교 안보국방정책 석사- 前) 육군본부 정책연구원- 現) 원자력연구원 초빙연구원 | - | - | - | 2025.03.25~현재 | 2028.03.25 |
| 김진태 | 남 | 1980.08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부교수 | - | - | - | 2025.09.25~현재 | 2028.09.25 |
※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최초 당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2. 미등기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권혁동 | 남 | 1979.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팀 팀장 |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 | - | - | 계열사임원 | 2024.11~현재 | - |
| 박귀우 | 남 | 1987.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개발1팀 팀장 | 충북대학교 제어로봇공학 박사 | 8,000 | - | 계열사임원 | 2025.11~현재 | - |
| 박정환 | 남 | 1973.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사업팀 부팀장 | 명지대학교 경영학 박사 | - | - | 계열사임원 | 2026.01~현재 | - |
※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미등기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입니다.
나.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 직책 | 성명 | 겸직 내역 | ||||
| 직장명 | 직위 | 선임시기 | 담당업무 | 비고 | ||
| 전무이사 | 손석보 | (사)항법시스템학회 | 이사 | 2023-01-01 | 학회운영, 학술지원, 대외협력 | |
| 감사 | 김진태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 부교수 | 2013-09-01 | 강의 및 연구 | |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직원 등 현황 (1) 직원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남 | 151 | - | - | - | 151 | 5.3 | 3,915,028 | 25,927 | 2 | - | 2 | - |
| - | 여 | 30 | - | 2 | - | 32 | 5.9 | 751,614 | 23,488 | - | |||
| 합 계 | 181 | - | 2 | - | 183 | 5.4 | 4,666,642 | 25,501 | - | ||||
(2)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2-1)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명) |
| 구 분 | 2026년(제15기 반기) | 2025년(제14기) | 2024년(제13기) | 2023년(제12기)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 | 남 | 3 | 1 | - | - |
| 여 | - | 1 | 1 | - | |
| 전체 | 3 | 2 | 1 | - | |
| 육아휴직 사용률 | 남 | 75% | 25% | 0% | 0% |
| 여 | 0% | 100% | 100% | 0% | |
| 전체 | 75% | 40% | 20% | 0%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남 | - | - | - | - |
| 여 | - | - | 2 | 1 | |
| 전체 | - | - | 2 | 1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1 | 1 | 2 | 3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4 | 4 | 3 | 2 | |
※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년도 출산 이후 1년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년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당해 전년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 (2-2)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명) |
| 구 분 | 2026년(제15기 반기) | 2025년(제14기) | 2024년(제13기) | 2023년(제12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33 | 24 | 18 | 15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 | - | - | - |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 | 194,510 | 64,836 | - |
2. 임원의 보수 등
|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2026년 | 등기이사 | 3 | 1,000,000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사외이사 | 1 | |||
| 감사 | 1 | 100,000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2025년 | 등기이사 | 5 | 1,000,000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사외이사 | 1 | |||
| 감사 | 3 | 100,000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2024년 | 등기이사 | 5 | 1,000,000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사외이사 | 0 | |||
| 감사 | 1 | 100,000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2023년 | 등기이사 | 4 | 1,000,000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사외이사 | 0 | |||
| 감사 | 1 | 100,000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1)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통합하여 보수한도가 가결되었습니다.(주2) 2025년 감사의 인원수는 1명이었으나, 기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3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 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2026년 | 5 | 299,495 | 59,899 | - | - | - | - | - | - | - |
| 2025년 | 9 | 603,816 | 67,091 | - | - | - | - | - | - | - |
| 2024년 | 6 | 181,283 | 30,214 | - | 22,500 | - | 35,153 | - | - | - |
| 2023년 | 5 | 287,903 | 57,581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보수총액은 매 사업연도 중 퇴임한 등기임원 보수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2) 유형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 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026년 | 3 | 280,881 | 93,627 | - | - | - | - | - | - | - |
| 2025년 | 5 | 580,031 | 116,006 | - | - | - | - | - | - | - | |
| 2024년 | 5 | 181,283 | 36,257 | - | 22,500 | - | 35,153 | - | - | - | |
| 2023년 | 4 | 287,903 | 71,976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026년 | 1 | 6,205 | 6,205 | - | - | - | - | - | - | - |
| 2025년 | 1 | 10,341 | 10,341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0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0 | - | - | - | - | - | - | - | |
| 감사 | 2026년 | 1 | 12,409 | 12,409 | - | - | - | - | - | - | - |
| 2025년 | 3 | 13,444 | 4,481 | - | - | - | - | - | - | - | |
| 2024년 | 1 | - | 0 | - | - | - | - | - | - | - | |
| 2023년 | 1 | - | 0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보수총액은 매 사업연도 중 퇴임한 등기임원 보수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026년 | 280,881 | - | - | - | - | - | - |
| 2025년 | 496,919 | 83,112 | - | - | - | - | - | |
| 2024년 | 162,533 | 18,750 | - | - | - | - | - | |
| 2023년 | 162,871 | - | - | - | - | 125,033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026년 | 6,205 | - | - | - | - | - | - |
| 2025년 | 10,341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감사 | 2026년 | 12,409 | - | - | - | - | - | - |
| 2025년 | 13,444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보수총액은 매 사업연도 중 퇴임한 등기임원 보수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근로소득 | 급여 |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을 평가한 조직평가와 중장기평가(중장기 성과목표, 리더십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함 |
| 근로소득 | 상여 |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을 평가한 조직평가와 중장기평가(중장기 성과목표, 리더십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를 결정함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사업소득 | -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위임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 감사 | 사업소득 | -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감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TSR) | 기타 지표 |
|---|---|---|---|---|---|---|---|
| 2026년(주1) | 280,881 | 93,627 | - | - | 750,397 | - | - |
| 2025년 | 575,031 | 191,677 | - | - | 4,080,014 | - | - |
| 2024년 | 181,283 | 181,283 | - | - | 2,003,554 | - | - |
| 2023년 | 287,903 | 287,903 | - | - | (5,851,185)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주1) 2026년 영업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입니다.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 및 감사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 | - |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황태호주1) | 등기임원 | 2021.07.09 |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2,500 | - | - | 10,000 | 12,500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손석보 주1) | 등기임원 | 2021.07.09 | " | 보통주 | 136,223 | - | - | 25,000 | 111,223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전태현 주1) | 등기임원 | 2021.07.09 | "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박귀우주1) | 미등기임원 | 2021.07.09 | " | 보통주 | 8,000 | - | - | 8,000 | -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박일규주1) | 직원 | 2021.07.09 | " | 보통주 | 16,000 | - | - | 16,000 | -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3년 |
| 이00 외 56명주1) | 직원 | 2021.07.09 | " | 보통주 | 868,057 | - | - | 205,000 | 663,057 | - | 2025. 7. 9 ~ 2027. 7. 8 | 2,200 | O | 상장일로부터 1년 |
| 홍00 외 24명주2) | 직원 | 2022.07.22 | " | 보통주 | 140,000 | - | - | - | 47,000 | 93,000 | 2026.7. 22 ~ 2028.7. 21 | 2,200 | X | - |
| 권혁동주3) | 미등기임원 | 2025.09.25 | "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8. 9. 25 ~2029. 9. 24 | 5,036 | X | - |
| 김00 외 126명주3) | 직원 | 2025.09.25 | " | 보통주 | 655,600 | - | 43,100 | - | 56,700 | 598,900 | 2028. 9. 25 ~2029. 9. 24 | 5,036 | X | - |
주1) 2021년 07월 0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승인- 부여대상자 : 임직원 62명- 부여수량 : 보통주 1,065,780주 - 퇴사 등에 따른 취소수량 : 786,780주- 행사수량 : 보통주 279,000주- 행사기간 : 2025. 07. 09 ~ 2027. 07. 08 단, 2025. 07. 09. 이전에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할 경우 행사기간은, ① 상장일이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 ② 상장일이 부여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2023.07.09~2025.07.08일이내 행사주2) 2022년 07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승인- 부여대상자 : 임직원 25명- 부여수량 : 보통주 140,000주- 퇴사에 따른 취소수량 : 47,000주- 행사기간 : 2026. 07. 22 ~ 2028. 07.21 단, 2026. 07. 22. 이전에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할 경우 행사기간은, ① 상장일이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 ② 상장일이 부여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2024.07.22~2026.07.21일이내 행사
주3) 2025년 09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및 승인- 부여대상자 : 임직원 128명- 부여수량 : 보통주 670,600주- 퇴사 등에 따른 취소수량 : 56,700주- 행사기간 : 2028. 09. 25 ~ 2029. 09. 24 주4)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및 기말미행사수량은 2026년 06월말 기준입니다.주5)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임직원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3) |
| 합계 | 10,166,389 | 64.36% | 10,166,389 | 53.81% | 10,003,204 | 52.94% | 163,185 | 0.86%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덕산그룹 | 3 | 20 | 23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계열사 계통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독립(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가선임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
| 위원회명 | 위원회 구성방법 | 권한사항 | 비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회 3인 구성 독립(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사항] |
| 제4조【권한사항】 ①위원회는 본 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회사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이 임기 만료,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제12조【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내부거래로써 각 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1~4호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거래는 거래금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본조 제1항 제1호~5호의 결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판단시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용, 보직 및 보상은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채용 필요성 및 직무 적합성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경력의 적정성 3. 보상 수준의 합리성 및 시장 기준 부합 여부 4. 이해상충 여부 및 내부통제 리스크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이후 진행되는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1인 추가 선임 이후 바로 시행한다. |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5. 특수관계자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 법인 | 방위산업공제조합 | 1 | 공란 | 보증채무 약정용 |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4.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3)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검토표(1/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 검토표(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각각 적용받아 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상으로는 2021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며, 동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세법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2024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어,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동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4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2026.04.01-2027.03.3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및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기타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보호예수 현황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대표주관회사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타.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덕산넵코어스(주)는 덕산하이메탈(주)의 종속회사로 중복상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복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모회사 이사회의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5대 의무 이행 내역 및 종속회사 등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등 중복상장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가) 중복상장 해당 여부 및 추진 배경 |
| 1) 중복상장 해당 여부 - 해당 덕산넵코어스는 2013년 한양네비콤의 방위산업 사업 부문 인수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덕산하이메탈㈜이 당사 지분 59.97% 인수함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덕산하이메탈은 추가 주식 확보를 통해 현재까지 9,650,837주, 61.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 변동현황] (단위 : 주, %) 변동일 변동전 변동후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2021.03.10 김형육 7,750,837 50.79 덕산하이메탈(주) 9,150,838 59.97 2022.12.29 덕산하이메탈(주) 9,150,838 59.97 덕산하이메탈(주) 9,650,837 61.10 2) 상장 추진 배경①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수적인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을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라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핵심기술 고도화, 첨단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양산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최근 이란-미국 간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 우려가 아닌 현실화되면서, 유도무기·방공체계 등 첨단 방산체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국내 방산기업이 보유한 유도무기, 탐색기, 전자전 및 방공 관련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대규모 양산능력 확보와 선제적 기술투자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한 '초과 수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방산 무기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선제적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수요 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의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② 또한 상장은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정부기관 및 주요 체계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상장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방산·우주항공 산업은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상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배경이 있습니다.③ 아울러 당사는 기존 방위산업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넘어, 축적된 항법·항재밍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산업과 민수 인프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는 방산에 적용 중인 기술을 전력, 통신, 교통 등 민수 인프라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국방과 민수 분야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 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산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우주·항공 및 항법 인프라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중장기 성장전략과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대내/외 내용 대내적필요성 상장은 당사의 독립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자금 운용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을 통해 공모 자금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재원조달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과 기술 선도를 위한 자율적 투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확보된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 핵심 장비 도입,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직결되는 실질적 영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방위산업 내 대형 양산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제품의 대량생산 체계를 완비함으로써 기술력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계기로 스톡옵션 등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수 연구인력과 최고급 핵심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재 확보와 재무 자립의 선순환 구조는 당사가 기술 중심의 독립 성장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외적필요성 방산 및 우주항공 산업은 높은 기술 신뢰성과 품질보증 능력을 요구하는 특수 산업으로, 상장기업으로서의 공시 및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영활동은 정부기관 및 주요 체계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특히 상장은 당사의 기술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납기 이행 능력과 품질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원자재 확보, 공정 자동화, 생산설비 확충 등 핵심 운영 분야에 투입되어, 납기 대응 능력과 품질관리 환경이 간접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이는 당사의 기술 신뢰성과 납기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내실화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안정적 수주 확대로 연결될 것입니다.또한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신규 설비투자, 기술제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 중장기 성장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확보된 대외 신뢰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은 당사가 보유한 방산 분야의 핵심 기술을 민수 및 우주항공 산업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 평가내용,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여부 |
| 1)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여부 - 해당 덕산하이메탈은 종속회사의 상장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안건 결의 내용 1 2025.11.03 1.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 결정 동의의 건2.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 지분전량 의무보유 확약 결정의 건 가결 2 2026.05.13 1.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의견서 보고 및 내부 심의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도입 계획 보고 및 주주서한 배포 승인의 건3. 자회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 결정 재승인의 건 가결 이와 관련하여 덕산하이메탈(주)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3자 기관으로부터 주주영향 평가 보고서를 득하였으며,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 해당 근기 자료를 기반으로 내부 심의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의견서 내용의 핵심 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내용 [제3자 기관 중복상장 및 영향 평가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제3자기관 주주영향평가 분석 보고서.jpg 제3자기관 주주영향평가 분석 보고서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평가 의견서 중 일부 발췌]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견서 _ 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견서 _ 1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견서 _ 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견서 _ 2 (전체 내용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의 "2026.04.17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바랍니다.)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 2026.05.13]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1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1호의안_2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 |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성장단계 기업으로서 금번 공모자금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는 주주영향 평가 당시 자회사의 배당 결의 안건이 근시일 내에 상정될 가능성이 예견되지 아니하고 예상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향평가 분석을 진행할 당시, 명확한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 시점의 검토 결과를 보완하여 기재합니다.1) 모회사의 주주권 행사방향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다)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결의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구체적 계획 등) |
|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위한 이사회 의견서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1.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1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2.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2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3.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3 (전체 내용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의 "2026.04.17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바랍니다.) 2.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 (이사회 의사록)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발췌 - 2026.05.13]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1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jpg 덕산하이메탈 이사회 의사록 제2호의안_2 3) 결정사항에 대한 주주서한 발송을 통해 주주에게 적극적 소통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1.jpg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1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2.jpg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2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3.jpg 덕산하이메탈 주주서한_vf_3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확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업밸류업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덕산하이메탈(주)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확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_202607 _vf_1.jpg 덕산하이메탈(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_202607 _vf_1 덕산하이메탈(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_202607 _vf_2.jpg 덕산하이메탈(주)의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_202607 _vf_2 이처럼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현실가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주주 소통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주주서한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밸류업 공시에 참여한다는 확약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의 이사회는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정책을 수립 마련하였습니다. |
| 하-라) 모회사 주주와 소통한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와 소통한 시기·방법 및 내용,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시기·방법 및 그 결과 |
|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토대로 주주와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1) 종속회사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후 주주와의 소통덕산하이메탈(주)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주주 소통을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25.11.11) 이전부터 당사의 모회사가 진행한 주주소통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주제 세부내용 25.10.30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Q&A 게시판 개설 덕산하이메탈㈜ 홈페이지 - IR 소통 채널 FAQ, Q&A 25.10.30 IR 개최 공시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jpg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향후 주주소통전략 -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5.11.03 IR 개최 공시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 본사 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jpg 기업설명회(ir)개최 - 울산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0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향후 주주소통전략 -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덕산하이메탈(주)는 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5년 10월 30일과 2025년 11월 3일, 서울 및 울산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당사 상장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상장 추진이 당사의 독립적 성장기반 확보와 중장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당사의 상장 추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공감과 동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주주간담회는 당사 상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와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절차로서, 주주와의 신뢰 형성 및 상장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당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더불어,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이해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문과 관련하여 총 26명의 주주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7명(약 65%)이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 상장 추진에 찬성, 9명(약 35%)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대체로 ‘그룹 전체 가치 제고 효과가 크고, 주주 피해는 제한적일 것’ 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는 전체 주주 구성의 약 3분의 2가 상장 추진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간담회 참석 주주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의견 개진자들로, 시간상 또는 관심도 측면에서 참석하지 못한 일반 주주들까지 고려한다면 모집단 전체로 확장 시, 덕산하이메탈 주주 다수는 덕산넵코어스 상장에 본 질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11일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에도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주)는 적극적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짜 주제 세부내용 26.02.26~26.02.27 IR 개최 공시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자회사 상장 추진 현황에 대한 주주 소통 26.05.19~26.05.20 IR 개최 공시 덕산하이메탈/기업설명회(IR)개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회사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자회사 상장 추진 현황에 대한 주주 소통 2)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시기·방법 및 그 결과 날짜 주제 세부내용 26.05.13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덕산하이메탈/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1. 주요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주주 가치보호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 발송 26.05.29 임시주주총회 덕산하이메탈/임시주주총회 진행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현장.jpg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현장 1. 주요 안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 추진에 있어서 2026년 0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6년 05월 13일 주주총회소집 공고를 공시하였습니다. 의견을 득하는 방법은 서면동의 절차와 더불어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덕산하이메탈(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_1.jpg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_1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_2.jpg 덕산하이메탈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_2 이를 통해 덕산하이메탈(주)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는 2026년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사 상장 추진 승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체 지분 기준 참석률 78%, 찬성률 92%를 기록하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덕산하이메탈㈜의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상장 완료 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 물량의 5% 수준인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하고 있는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덕산하이메탈(주)는 2026년 0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동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6년 5월 4일 기준 주주명부폐쇄를 하여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획득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주주 현황] (단위 : 주, %) 구분 주식수 비중 최대주주등 26,188,862 57.64% 개인 10,897,378 23.98% 기관 6,833,512 15.04% 외국인 1,517,250 3.34% 합계 45,437,002 100.00% ※ 금번,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2026.07.06 발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07.06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3%).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 이의 기준에 따라 2026.05.29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등 외 일반주주는 없으며,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3% 룰을 적용할 시, 인정 주식수는 1,363,110주입니다. [3%룰 :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며, 참여주식의 과반 찬성, 발생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으로 의결] ②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수는 20,611,250주가 됩니다.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최대주주등 3% 제한]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최대주주등 1,363,110 개인 10,897,378 기관 6,833,512 외국인 1,517,250 합계 20,611,250 [덕산하이메탈(주) 2026.05.2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3%룰)]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최대주주등 1,363,110 1,363,110 - 개인 4,164,059 3,113,588 1,050,471 기관 5,233,231 3,799,466 1,433,765 외국인 291,199 180,953 110,246 합 계 11,051,599 8,457,117 2,594,482 ③ 20,611,250주 중 11,051,599주 53.62% 참석하였고, 11,051,599주 중 8,457,117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6.5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의 3% 룰이 아닌, 일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oM룰 : 이해관계를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임. 형식적으로는 전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만, 최대주주등의 지배력을 전부 배제하고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방안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은 모두 배제하고 일반 소액주주 중 과반의 참석, 참석주주의 과반 찬성 으로 의결하는 방법] [덕산하이메탈(주) 2026.05.04 기준 의결권 현황(MoM)] (단위 : 주) 구분 의결권 주식수 개인 10,897,378 기관 6,833,512 외국인 1,517,250 합계 19,248,140 [덕산하이메탈(주) 2026.05.2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MoM 기준)]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개인 4,164,059 3,113,588 1,050,471 기관 5,233,231 3,799,466 1,433,765 외국인 291,199 180,953 110,246 합 계 9,688,489 7,094,007 2,594,482 MoM 기준으로 분석 할 시, 전체 의결 가능한 주식수 19,248,140주 중 참석 주식수 9,688,489주가 참여하여 50.33% 참석하였고, 참석 주식수 9,688,489주 중 7,094,007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3.2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 당일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로 결과를 통지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것을 알렸습니다.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1.jpg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1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2.jpg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2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3.jpg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3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4.jpg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4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5.jpg (dshm) 제2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2026.05.29).pdf_5 |
| 하-마) 중복상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의 찬·반 결의 시기 및 방법, 모회사 이사회 결의 결과의 자회사 통지 시기 및 방법 |
| 1) 덕산하이메탈(주)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 추진에 있어서 모두 찬성 의견으로 자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이사회가 종결된 당일 자회사로 통지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종속회사의 상장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안건 결의 내용 1 2025.11.03 1.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 결정 동의의 건2.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 지분전량 의무보유 확약 결정의 건 가결 2 2026.05.13 1.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의견서 보고 및 내부 심의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도입 계획 보고 및 주주서한 배포 승인의 건3. 자회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 결정 재승인의 건 가결 20251103 하이메탈 공문.jpg (dshm) 상장동의 이사회 결과 회신 공문, (2025.11.03)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 건 공문_1.jpg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 건 공문 |
| 하-바) 모회사 이사회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결의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 및 독립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지 여부 |
| 1) 모회사 이사회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결의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의 특별위원회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맞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주)는 2026년 07월 06일 1호 의안으로, 자회사 상장 추진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여 출석이사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소집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과 결정한 내용 등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원 현황덕산하이메탈(주)가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의는 사외이사 2인, 외부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배구조 및 ESG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03일 발표된 [중복상장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최종안)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과거 당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덕산하이메탈은 사외이사(독립이사) 2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구성.jpg 특별위원회 구성 (출처 : 덕산하이메탈 특별위원회 의견서 발췌) 본 특별위원회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진행된 것임에 따라, 단계별 절차상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모회사 이사회 찬반결의 등을 모두 마친 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모자회사간 영업, 경영 독립성 검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관련 사실관계 및 최근 자본시장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 심사 추진 과정이 절차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함. 절차적인 측면에서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와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부기관 평가 의뢰, 이사회 영향평가 수행 및 주주환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하여 그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일반 주주에게 본 건에 대한 결정권을 수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실질적 측면에서 또한 본 위원회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영업독립성 및 경영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본 건이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형 중복상장 사례와는 구조적으로 구별된다고 판단하며, 본 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회사 가치의 독립적 평가와 그룹 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 심사 추진 과정은 최근 정부 및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일반주주 보호 원칙,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및 중복상장 심사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 하-사) 나목, 다목, 마목의 결의가 있은 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했는지 여부 및 공시 시기 |
| 나목(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덕산하이메탈의 "2026.04.17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승인하였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된 건 건임을 주주총회 소집 결의 본문에 기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목(모회사 이사회가 마련, 결의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에 대하여 공시는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덕산하이메탈의 "2026.04.17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공시한 이사회 의견서에는 주주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주에게 알림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소집공고 공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송부하였으며, 주주서한에는 자회사의 상장 추진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방안과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 덕산하이메탈(주)의 홈페이지 주주총회에 대한 게시판에 주주서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 공지하였습니다. 마목(중복상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의 찬반 결의 시기 및 방법, 모회사 이사회 결의 결과의 자회사 통지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 결의 시, 자회사(덕산넵코어스) 상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건임을 공시함에 따라 자회사는 해당 내용을 통지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덕산하이메탈(주)는 아래와 같은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당일 해당 내역에 대하여 자회사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안건 결의 내용 1 2025.11.03 1.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 결정 동의의 건2. 자회사 "넵코어스 주식회사" 지분전량 의무보유 확약 결정의 건 가결 20251103 하이메탈 공문.jpg (dshm) 상장동의 이사회 결과 회신 공문, (2025.11.03) 다만, 해당 항목들에 있어서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들로, 해당 내역 모두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공시는 하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 공시 및 대외적 공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
| 하-아)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확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
| 1) 상장 추진 당위성에 대한 검토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필수적인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 상장을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라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핵심기술 고도화, 첨단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투입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양산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방산 무기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덕산넵코어스의 사업 구조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선제적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수요 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덕산넵코어스의 상장과 관련하여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독립적 자금 조달 필요성과 관련하여 덕산넵코어스와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은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의 사업 특성과 재무구조에 기반하여 개별적인 투자 판단과 Cash Flow 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는 점을 검토받았습니다. 이는 각 법인이 직면한 산업 환경과 성장 단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최적의 자원 배분과 책임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임을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 수요를 모회사 재원 운영과 연계하여 충당할 경우, 자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적시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방산/우주항공 시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선제적 투자 집행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심사 받았습니다. 동시에, 자회사의 투자 필요에 따라 모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구조는, 모회사 관점에서도 자체 투자 계획 및 자본 배분 전략에 영향을 미쳐 투자 시점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 관점에서 기대수익 실현의 지연 및 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검토 받았습니다. 2) 영업의 독립성 ① 매출처/사업모델 독립성 :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과 당사는 사업영역, 주요 제품, 고객군 및 매출 발생 구조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전자부품 소재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항법 및 항재밍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적용 산업, 기술기반 및 최종 수요처가 상이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소재 중심의 제품 공급을 통해 매출을 형성하는 구조인 반면, 당사는 제품 개발, 체계 적용,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이 결합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동일한 매출처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며, 상호 대체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덕산하이메탈(모회사) 덕산넵코어스(자회사) 주요제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소재 Solder Ball 등 항법장치 및 항재밍솔루션 주요 고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진출산업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② 공급망의 독립성 : 모회사와 당사는 그룹 내에서 동일 공급망 단계에 위치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는 전자부품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사는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항법, 항재밍 및 통합항법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 시스템 구현 및 양산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 공급망 내 전후방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매출·매입 등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독립성 : 당사와 모회사는 모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위 산업과 사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인 덕산하이메탈은 반도체 소재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재 물성 개선, 공정 정밀도 향상, 제품 규격 확대 및 양산성 제고 등 소재·공정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를 영위하고 있어 고객 요구사양 반영, 체계 적용성 확보, 시험평가, 양산 및 후속사업 대응을 전제로 한 제품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모회사의 연구개발이 소재 성능 향상과 제조공정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당사의 연구개발은 실제 무기체계 및 플랫폼 적용을 위한 제품 확보와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연구개발은 개발 대상, 검증 방식 및 사업화 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당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와 더불어 원가 검증 즉, 가격 결정의 구조가 다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덕산넵코어스의 주요 제품은 방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으로, 일반 민수 제조업과 달리 개발·양산·정산 단계에서 정부기관의 원가검토 및 원가검증 절차가 수반됩니다. 덕산넵코어스의 단가 산정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 관련 법령과 계약제도에 따른 객관적 원가자료 및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3) 경영의 독립성 덕산넵코어스(주)와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주) 및 덕산 그룹 간 인력 교류 역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덕산넵코어스(주)의 핵심 기능은 고유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덕산넵코어스(주)의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진행에 있어서 모자회사 및 덕산그룹과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검토하였으며, 모회사 및 종속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덕산하이메탈(모회사) 덕산넵코어스(자회사) 대표이사 이수훈, 김태수 공동 대표 황태호 사내이사 - 손석보, 전태현 기타비상무이사 김우한, 김민희 - 독립이사 전병선, 김별 김주재 감사 이창현 김진태 덕산넵코어스는 별도 법인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의안, 자금조달, 주요 계약 및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넵코어스의 경영진은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임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을 덕산넵코어스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넵코어스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점에 대한 검토 덕산넵코어스(주)의 상장 추진에 있어 주주소통(오프라인)을 위해 여의도, 울산에서 각각 25.10.30, 25.11.03 진행하여 주주의견을 청취한 점, 해당 주주와의 소통이 소액 주주를 포함하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회사 상장 관련 찬반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가 자회사의 상장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상장예비심사 신청 당시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검토한 내역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대체로 ‘그룹 전체 가치 제고 효과가 크고, 주주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는 전체 주주 구성의 약 3분의 2가 상장 추진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에 따라, 모회사 주주 동의에 대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검토 진행하였으며, 3%룰 및 MoM 수준에서의 동의를 득하였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덕산하이메탈(주)의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하여 검토 받았으며, 별도 영업이익 기준의 현금배당,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활용한 현물 배당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5) 확약 사항위와 같이 상장의 필요성, 경영 및 영업 등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덕산하이메탈(주) 및 종속회사 덕산넵코어스(주)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여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번 확약사항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 기업 밸류업공시 충실 주주가치 보호와 더불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함 -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 제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함 -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 밸류업 공시 충실 확약서 제출 완료- 상장 차년도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재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함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재정을 통해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거래소에 재정한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출-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독립이사) 1인 추가 신규 선임을 통해 즉시 시행 3 수수료 감축 확약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덕산그룹 차원에서 지급되었던 경영지원, 전산지원, 브랜딩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중단(단, 전산지원 중 그룹사가 이용하는 서버, 보안, SW라이센스 수수료 등 제반에 대한 영역은 제외함.) - 거래소에 수수료 감축 확약서 제출- 상장완료시 까지 지급되었던 수수료 일체를 중단하고자 함 4 이사회 참여 제한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 덕산그룹에 속해있는 임원이 덕산넵코어스로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고자 함(단, 필요에 의해 덕산하이메탈의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참여가능) - 거래소에 이사회 미참여 확약서 제출 |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3 | 덕산하이메탈㈜ | 230111-0056969 |
| 덕산네오룩스㈜ | 161511-0176036 | ||
| 덕산테코피아㈜ | 230111-0120607 | ||
| 비상장 | 20 | 덕산산업㈜ | 181211-0016747 |
| 덕산홀딩스㈜ | 230111-0209972 | ||
| 덕산에스지㈜ | 194211-0196809 | ||
| DS MYANMAR CO.,LTD. | 외국법인 | ||
| ㈜덕산퓨처셀 | 131111-0458842 | ||
| 덕산갈바텍㈜ | 230111-0216729 | ||
|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 110111-5968966 | ||
| 성도DS전자재료 유한공사 | 외국법인 | ||
| (주)덕산일렉테라 | 164711-0110409 | ||
| Duksan Electera America, Inc. | 외국법인 | ||
| (주)덕산테스틱스 | 161511-0243455 | ||
| 시리우스홀딩스(주) | 230111-0400760 | ||
| 덕산에테르씨티(주) | 180111-1287530 | ||
| 남양압력용기기술 유한공사 | 외국법인 | ||
| 상해천강실업투자 유한공사 | 외국법인 | ||
| BNA(CAM) | 외국법인 | ||
| (주)덕산피앤브이 | 180111-1414555 | ||
| 현대중공업터보기계(주) | 230111-0253937 | ||
| HYUNDAI HEAVY INDUSTRIESTURBOMACHINERY, L.L.C | 외국법인 | ||
| 카노푸스홀딩스 주식회사 | 230111-0044000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날 덕산넵코어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084
접수번호 2026091500008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