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넵코어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덕산넵코어스(26669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덕산넵코어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15일 |
| 회 사 명 : |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황 태 호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66-6 |
| (전 화) 042)363-9000 | |
| (홈페이지) http://www.dsn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팀장 (성 명) 권 혁 동 |
| (전 화) 042-363-915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4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3,8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적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12,400원 ~ 14,6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7,200,000,000원 ~ 43,800,000,000원- 공모주식수: 3,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9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100,000주 ~ 2,25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14,600원 - 모집(매출)총액: 43,800,000,000원 - 공모주식수: 3,00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7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25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주2) | (주2) |
|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 등 | (주3) | (주3) |
|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주4) | (주4) |
| 2. 공모방법 -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주5) | (주5)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6) | (주6)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13) 수요예측 결과 | (주8) | (주8)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9) | (주9)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 (주10) | (주10)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주11) | (주11)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주12) | (주12)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주13) | (주13)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14) | (주14) |
| III. 투자위험요소 | ||
| 2. 회사위험 | ||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 (주15) | (주15) |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 (주16) | (주16) |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 (주17) | (주17) |
|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 (주18) | (주18) |
| 저.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 2) 예상 배당 수익 | (주19) | (주19) |
| 3. 기타위험 | ||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주20) | (주20) |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 (주21) | (주21) |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22) | (주22) |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23) | (주23) |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주24) | (주24)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25) | (주2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주26) | (주2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주27) | (주27)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 금액 | (주28) | (주28)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주29) | (주29) |
| 2. 자금의 사용목적 - 가. 자금의 사용 계획 | (주30) | (주30)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주31) | (주31) |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2) R&D 투자 | (주32) | (주32)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주33) | (주33)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카. 보호예수 현황 | (주34) | (주34) |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 ||
|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 (주35) | (주35) |
|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2) 예상 배당 수익 | (주36) | (주36)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500 | 12,400 | 37,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37,200,000,000 | 1,413,399,926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 17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과 09월 17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2,400 원 ~ 14,600 원)의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80,645주 999,998,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37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 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500 | 14,600 | 43,8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00 | 43,800,000,000 | 2,126,185,897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09월 21일 | - |
| 주1) | 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 17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9월 16일과 09월 17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7%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68,493주 999,997,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30,000주 43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900,000 주 | 25.0%~ 30.0% | 12,400 원 | 9,300,000,000 원~ 11,16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26,040,000,000 원~ 27,90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37,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 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3,000,000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900,000 주 | 25.0%~ 30.0% | 12,400 원 | 9,300,000,000 원~ 11,16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26,040,000,000 원~ 27,90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37,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4)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3,000,000주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3,000,000주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750,000 주 | 25.0% | 14,600 원 | 10,950,000,000 원 |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32,850,000,000 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3,000,000주 | 100.0% | 43,800,000,000 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실시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4)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80,645주 | 12,400원 | 999,998,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400원 ~ 14,6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주4) 정정 후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주5) 정정 전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대신증권㈜ | 30,000주 | 12,400원 | 37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5) 정정 후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대신증권㈜ | 30,000주 | 14,600원 | 438,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덕산넵코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7)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2,100,000 주~ 2,250,000 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3,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750,000주 ~ 9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7)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2,250,000 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3,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75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8) 정정 전
(신설) 해당 내용 추가
(주8)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942 | 193 | 271 | 25 | 7 | 568 | 160 | 25 | 78 | 2,269 |
| 수량 | 808,200,000 | 163,548,000 | 174,046,000 | 51,795,000 | 13,575,000 | 408,040,000 | 231,512,000 | 29,850,000 | 73,868,000 | 1,954,434,000 |
| 경쟁률 | 359.20 | 72.69 | 77.35 | 23.02 | 6.03 | 181.35 | 102.89 | 13.27 | 32.83 | 868.64 |
|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100,000주~2,250,000주 중 2,2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2,2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해외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3 | 3,232,000 | 0 | 0 | 9 | 4,807,000 | 0 | 0 | 0 | 0 | 7 | 3,902,000 | 0 | 0 | 0 | 0 | 0 | 0 | 19 | 11,941,000 |
| 밴드 상단 | 913 | 772,960,000 | 183 | 153,081,000 | 254 | 164,220,000 | 24 | 49,545,000 | 7 | 13,575,000 | 544 | 390,507,000 | 157 | 227,298,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185 | 1,874,904,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2,250,000 | 0 | 0 | 0 | 0 | 1 | 2,250,000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중간값 | 1 | 7,00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37,000 | 0 | 0 | 0 | 0 | 0 | 0 | 2 | 44,000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밴드 하단 | 15 | 21,363,000 | 4 | 6,921,000 | 6 | 4,765,000 | 1 | 2,250,000 | 0 | 0 | 12 | 11,067,000 | 2 | 1,964,000 | 0 | 0 | 0 | 0 | 40 | 48,330,000 |
| 밴드 하단 미만 | 4 | 1,572,000 | 4 | 1,212,000 | 2 | 254,000 | 0 | 0 | 0 | 0 | 4 | 2,527,000 | 0 | 0 | 0 | 0 | 0 | 0 | 14 | 5,565,000 |
| 미제시 | 6 | 9,066,000 | 2 | 2,334,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11,400,000 |
| 합계 | 942 | 808,200,000 | 193 | 163,548,000 | 271 | 174,046,000 | 25 | 51,795,000 | 7 | 13,575,000 | 568 | 408,040,000 | 160 | 231,512,000 | 25 | 29,850,000 | 78 | 73,868,000 | 2,269 | 1,954,434,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 기준 신청수량(주) | 비율 |
|---|---|---|---|---|
| 가격 미제시 | 8 | 0.35% | 11,400,000 | 0.58% |
| 14,600원(상단) 초과 | 19 | 0.84% | 11,941,000 | 0.61% |
| 14,600원(상단) | 2,185 | 96.30% | 1,874,904,000 | 95.93% |
| 12,400원(하단) 초과 ~ 14,600원(상단) 미만 | 3 | 0.13% | 2,294,000 | 0.12% |
| 12,400원(하단) | 40 | 1.76% | 48,330,000 | 2.47% |
| 12,400원(하단) 미만 | 14 | 0.62% | 5,565,000 | 0.28% |
| 합계 | 2,269 | 100.00% | 1,954,434,000 | 10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운용사(집합)-공모 | 운용사(집합)-사모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은행,보험 | 투자일임사(고유,일임) | 기타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10 | 16,157,000 | 14,160 | 2 | 4,500,000 | 14,600 | 1 | 283,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7 | 2,291,000 | 14,286 | 1 | 2,250,000 | 14,600 |
| 3개월 확약 | 8 | 5,255,000 | 14,600 | 4 | 3,698,000 | 14,600 | 3 | 897,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2 | 126,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 1개월 확약 | 8 | 9,116,000 | 14,600 | 4 | 204,000 | 14,600 | 2 | 1,256,000 | 14,600 | 0 | 0 | 0 | 0 | 0 | 0 | 3 | 369,000 | 14,600 | 0 | 0 | 0 |
| 15일 확약 | 26 | 12,293,000 | 14,600 | 29 | 8,334,000 | 14,600 | 3 | 1,007,000 | 14,600 | 1 | 2,250,000 | 14,600 | 0 | 0 | 0 | 1 | 2,206,000 | 14,600 | 3 | 4,414,000 | 14,600 |
| 미확약 | 890 | 765,379,000 | 14,537 | 154 | 146,812,000 | 14,329 | 262 | 170,603,000 | 14,524 | 24 | 49,545,000 | 14,508 | 7 | 13,575,000 | 14,600 | 555 | 403,048,000 | 14,532 | 155 | 222,598,000 | 14,568 |
| 합계 | 942 | 808,200,000 | 14,536 | 193 | 163,548,000 | 14,384 | 271 | 174,046,000 | 14,527 | 25 | 51,795,000 | 14,512 | 7 | 13,575,000 | 14,600 | 568 | 408,040,000 | 14,530 | 160 | 231,512,000 | 14,569 |
| 구분 | 외국(거래실적 유) | 외국(거래실적 무) | 합계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21 | 25,481,000 | 14,286 |
| 3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8 | 12,226,000 | 14,600 |
| 1개월 확약 | 0 | 0 | 0 | 0 | 0 | 0 | 17 | 10,945,000 | 14,600 |
| 15일 확약 | 0 | 0 | 0 | 0 | 0 | 0 | 63 | 30,504,000 | 14,600 |
| 미확약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150 | 1,875,278,000 | 14,525 |
| 합계 | 25 | 29,850,000 | 14,600 | 78 | 73,868,000 | 14,600 | 2,269 | 1,954,434,000 | 14,526 |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덕산넵코어스(주)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14,6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9)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00 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7,200,000,000 원 | |
| 확정가액 | -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1일(월) | ||
| 주1) |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 없음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9)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400 원, 주1) | |
| 확정가액 | 14,600 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7,200,000,000 원 | |
| 확정가액 | 43,800,000,000 원 | ||
| 청약 단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9월 16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우리사주조합 | - | |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1일(월) | ||
| 주1) |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9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해당사항 없음②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④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10)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대신증권㈜ | 750,000 주 ~900,000 주 | 75,000 주 ~ 90,000 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5,000 주 ~ 90,000 주(300%) 50,000 주 ~ 60,000 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 주 ~ 30,000 주(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500주 |
(주10)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대신증권㈜ | 750,000 주 | 75,000 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75,000 주 (300%) 50,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5,000 주 (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200주 |
| 5,000주 초과 | 500주 |
(주11)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 (2,100,000주 ~ 2,2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750,000주 ~ 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750,000주 이상 9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75,000주 이상 450,000주 이하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주11)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2,25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75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750,0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75,000주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주12)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대신증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기명식 보통주3,000,000 주 | 37,2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400 원 ~ 14,600원)의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12)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비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주소 | ||||
| 대신증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기명식 보통주3,000,000 주 | 43,800,000,000원 | 1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13)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대신증권㈜ | 1,413,399,926 원 | 인수금액의 3.7%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4) |
| 성과수수료 | 대신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 1.0% 이내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7월 23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 이하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 주2) | 2023년 05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본 건 공모금액(모집 및 매출주식)과 주선인 인수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업무수수료")을 지급하되, 대표주관회사인 "을"의 공모 관련 실적,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 및 추가인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상기의 기본업무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 대행사 용역수수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외 인쇄비, 출장비, 교통비, IR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대관료 및 식사비 등 실비적 성격의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400 원 ~ 14,600 원 중 최저가액인 12,40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2024년 09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13)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내용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대신증권㈜ | 1,673,805,919원 | 인수금액의 3.7%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주3)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4) |
| 성과수수료 | 대신증권㈜ | 452,379,978원 | 인수금액의 1.0% |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9월 15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5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모주식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
| 주2) | 2023년 05월 1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에게 본 상장을 위한 인수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주금납입기일 익영업일에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수수수료는 본 건 공모금액(모집 및 매출주식)과 주선인 인수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기본업무수수료")을 지급하되, 대표주관회사인 "을"의 공모 관련 실적,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 및 추가인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별도의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은 상기의 기본업무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공모대금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IR 대행사 용역수수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그 외 인쇄비, 출장비, 교통비, IR 행사 개최에 따른 장소대관료 및 식사비 등 실비적 성격의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 주3)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주4) | 2024년 09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14)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80,645주 | 12,400원 | 999,998,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2,400원 ~ 14,6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000주 | 372,000,000 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 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대신증권㈜ | 68,493주 | 14,600원 | 999,997,8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0,000주 | 438,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4)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15) 정정 전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량은 706,900주이며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 기준 3.7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5) 정정 후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876,38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행사 및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06,900주로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3.74% 수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19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229백만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량은 706,900주이며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 기준 3.74%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6) 정정 전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9%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1.9%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 이탈방지, 장기근속 유도,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03%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9,650,837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3년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9,650,837 | 61.10% | 150,000 | 0.79% | 1년 의무보유 |
| 9,500,837 | 50.33%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 | ||
| 황태호 외 4인 | 특수관계인 | 147,367 | 0.9% | 147,367 | 0.8%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798,204 | 62.0% | 9,798,204 | 51.9% | - | ||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00.0% | 18,876,041 | 100.0% | - | ||
| 주) 공모 후 지분율은 공모가 하단 기준 공모 주식수 3,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80,645주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18,876,04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이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706,9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 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6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62.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3,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및 추가 취득 30,000주 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1.86% 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 이탈방지, 장기근속 유도,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706,9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9.99%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9,650,837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3년 간 의무보유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9,650,837 | 61.10% | 150,000 | 0.79% | 1년 의무보유 |
| 9,500,837 | 50.29%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 | ||
| 황태호 외 4인 | 특수관계인 | 147,367 | 0.9% | 147,367 | 0.78% | 3년 의무보유 | |
| 소계 | 9,798,204 | 62.0% | 9,798,204 | 51.86% | - | ||
| 발행주식총수 | 15,795,396 | 100.0% | 18,893,889 | 100.0% | - | ||
| 주) 공모 후 지분율은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 주식수 3,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68,493주, 대표주관회사 추가 인수 30,000주 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18,893,889주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이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706,9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
| 매출액 | 48,504 | 11,974 | 23,769 | 2,892 |
| 매출총이익 | 7,337 | 1,100 | 2,527 | 307 |
| 영업이익 | 4,080 | 227 | 750 | 21 |
| 출처: 당사 재무제표 및 가결산 |
|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주17) 정정 후
| 버.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말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 (감사) | 2026년 1분기 (검토) | 2026년 반기 (검토)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 받지 않음) |
|---|---|---|---|---|---|
| 매출액 | 48,504 | 11,974 | 23,769 | 2,892 | 2,811 |
| 매출총이익 | 7,337 | 1,100 | 2,527 | 307 | 315 |
| 영업이익 | 4,080 | 227 | 750 | 21 | 11 |
| 출처: 당사 재무제표 및 가결산 |
|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
(주18) 정정 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1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366.7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8) 정정 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2,400원 | 7,098원 | 19,498원 | 0.83% | 47,889원 | 2.05%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86,800원 | 49,519원 | 136,319원 | 0.84% | 334,396원 | 2.0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173,600원 | 99,038원 | 272,638원 | 0.84% | 668,791원 | 2.0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434,000원 | 247,596원 | 681,596원 | 0.84% | 1,671,978원 | 2.0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868,000원 | 495,191원 | 1,363,191원 | 0.84% | 3,343,956원 | 2.0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1,736,000원 | 990,382원 | 2,726,382원 | 0.84% | 6,687,911원 | 2.0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주당 12,40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16,511원 0.71% 235,357원 1.44% 93.6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26,415원 0.78% 284,876원 1.75% 118.6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36,319원 0.84% 334,396원 2.05% 143.6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84%, 5개년 누적 2.05%입니다(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19) 정정 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20) 정정 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76,041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공모후 5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공모 후 기준 0.7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73,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80,645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40.1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76,041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공모후 5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공모 후 기준 0.7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73,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80,645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91% | 9,798,204 | 51.91%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1% | 994,488 | 5.27%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8% | - | 0.00% | 3,676,622 | 19.48%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6% | 424,800 | 2.25% | 4,022,807 | 21.31%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9% | - | 0.00% | 3,000,000 | 15.89%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80,645 | 0.43% | 80,645 | 0.43% | - | 0.00% | 3개월 | 주7)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76,041 | 100.00% | 11,298,137 | 59.85% | 7,577,904 | 40.15%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577,904 | 40.15% | 7,670,904 | 39.17%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633,704 | 40.44% | 7,726,704 | 39.46%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8,535,782 | 45.22% | 8,628,782 | 44.06%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8,872,837 | 47.01% | 8,965,837 | 45.78%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8,872,837 | 47.01% | 8,965,837 | 45.78%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227,837 | 48.89% | 9,320,837 | 47.60%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227,837 | 48.89% | 9,934,737 | 50.73%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8,876,041 | 100.00% | 19,582,94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8,876,041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9,582,971주 대비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40.1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후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893,889주 중 최대주주인 덕산하이메탈(주)의 9,650,837주( 공모후 51.08%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1년, 3년으로 나누어 의무보유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5인(황태호, 박일규, 손석보, 박귀우, 전태현)이 보유한 147,367 주( 공모 후 기준 0.78% )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1% 이상 주주 중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가 보유한 주식 738,07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1% 이상 주주 중 키움증권이 보유한 주식 256,41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개인주주 김ㅇㅇ외 21인은 덕산넵코어스의 직원으로서 보유한 368,185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인 205,000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24,000주,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21,800주,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10,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미래에셋캐피탈(주)가 보유한 164,000주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3,000,000주 중 10억원에 해당하는 68,493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공모물량의 3% 중 Min)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유통가능 | 유통가능 주식수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577,904 | 40.11% | 7,670,904 | 39.14%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7,633,704 | 40.40% | 7,726,704 | 39.42%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8,535,782 | 45.18% | 8,628,782 | 44.02%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8,860,685 | 46.90% | 8,953,685 | 45.68%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8,890,685 | 47.06% | 8,983,685 | 45.83%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338,685 | 47.64% |
|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 9,245,685 | 48.93% | 9,952,585 | 50.78%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18,893,889 | 100.00% | 19,600,789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8,893,8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상장예정주식총수 19,600,789주 대비 비율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7,577,904주( 40.1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이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중 93,000주는 상장일 직후 행사 가능하며, 나머지 613,900주는 상장 후 2년 뒤 유통 가능합니다.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76,041주 기준 3.74%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876,041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582,94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후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06,9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893,889주 기준 3.74% 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893,889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06,9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9,600,789주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80,645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대신증권㈜ | 보통주 | 80,645주 | 999,998,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80,645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덕산넵코어스는 대형법인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가 필수는 아니나,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8,493주 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대신증권㈜ | 보통주 | 68,493주 | 999,997,8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68,49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전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6,66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후
| 파. 공모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42,99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전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13%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9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13%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18,876,041주) 기준 지분율은 51.9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는 현재 덕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 친인척이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덕산하이메탈의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시점(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후이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08%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기준 지분율은 51.86%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는 보통주 9,650,8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08% 이며, 최대주주 등 합산시 보통주 9,798,204주, 공모 후 주식수( 18,893,889주 ) 기준 지분율은 51.86% 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
|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는 현재 덕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대주주 및 대주주 친인척이 덕산넵코어스(주)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덕산그룹 임원이 덕산넵코어스(주)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덕산하이메탈의 보호예수가 종료되는 시점(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후이며, 보호예수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 사항 | |
| ①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② | 비교대상회사 PER | 32.57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③ | 적용주식수 | 18,969,041 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61% ~ 25.36%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2,400 원 ~ 14,600 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 ~ 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화하여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2,400 원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덕산넵코어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5) 정정 후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 사항 | |
| ①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② | 비교대상회사 PER | 32.57 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③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36.55% ~ 25.30%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 |
| 공모가 산정 결과 | 14,600 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 ~ 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중립적 및 보수적 실적의 평균을 현가화하여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4,600 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덕산넵코어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덕산넵코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덕산넵코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26)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덕산넵코어스㈜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8년 추정 순이익(중립적/보수적 추정 평균) | 16,15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15% | B (주2) |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C = A / [(1+B)^2.5] |
| 적용주식수 | 18,969,041주 | D |
| 주당 순이익(현재가치) | 601 원 | E = C / D |
| 적용 PER | 32.57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의 매출이 중점시장, 선진국시장, 신규시장까지 충분히 진입한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8년 추정 순이익 산정 시 당사는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나리오별 추정치 중 보수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3,299백만원과 중립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9,018백만원의 평균인 16,159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 관계 법령과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명칭, 적용 수량(Q) 및 단가(P) 등 세부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단계ㆍ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매출 및 손익 추정을 보수적ㆍ중립적ㆍ낙관적 3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ㆍ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적 기반이며, 중립적 시나리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수출협의ㆍ계약협상 단계 진행 중)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등 정책ㆍ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가시성이 확보된 보수적 추정치만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연계 사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 추정치까지 반영할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 추정과 중립적 추정의 평균값을 2028년 추정 순이익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추정 순이익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정부계획의 변경, 소요군의 운용계획 변경,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15.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중략)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퍼스텍 2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3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9.48% 평균 20.84% 출처: Bloomberg 산업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리스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장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WACC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 기술적 요소, 경쟁 상황 등도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WACC를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에 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 연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핵심 방산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주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체계업체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확보한 이후, 동사의 제품 등이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산업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미 검증된 제품과 더불어 이미 개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산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담 및 사업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이나, 5.84% 할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평균 할인율(20.00%) 대비해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나,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차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현금흐름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산술적 이중 할인 방지, ② 일반 기술특례 기업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의 합리적 차감을 재무관리 이론 및 정량적 추정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시 타당성 및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추정 현금흐름(순이익) 단계에서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방지 재무평가 이론상 사업 및 수행 위험(Execution Risk)은 추정 현금흐름(분자)을 직접 감액하거나, 할인율(분모)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현금흐름 차감(Hair-cut): 당사는 금번 정정신고서 작성 시 해외 수출 연계 사업 및 전방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산정한 중립적 시나리오상 2028년 추정 순이익(190.18억 원) 대신, 이보다 30.07% 대폭 감액된 보수적 시나리오(132.99억 원)를 적극 반영하여 가중평균값인 161.59억 원을 최종 추정 순이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중립 시나리오 대비 총 28.59억 원(15.03%)의 실질 현금흐름을 분자 차원에서 직접 차감한 결과입니다.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당사의 사업 가시성과 확정성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이미 수주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거나 고객사의 확정된 양산 및 발주 계획을 통해 납품 물량과 매출 가시성이 100%에 가깝게 확실히 확보된 국내 양산 사업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위험이 극히 제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적 기반입니다.중립적 시나리오 역시 단순 추정치가 아닌, 국내 체계업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 수출 연계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정책 형성 단계이거나 사업화 일정이 미정인 불확실한 신규 사업 및 낙관적 시나리오는 추정 과정에서 전면 제외함으로써 수치 산정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아울러 2028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효과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점입니다.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고도화 달성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대외 신인도 및 레퍼런스 제고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방산 체계업체 대상 영업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당사의 독보적인 항법 및 항재밍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점 및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며 구조적 실적 성장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술적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오류 예방: 당사는 미래 사업 이행 리스크를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 이미 15% 이상 보수적으로 선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자에서 리스크가 이미 차감된 상태에서 비교기업 평균 WACC(20.84%)이나 일반 기술특례기업 평균 할인율(20.00%)을 할인율(분모)에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산술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결: 이미 위험이 상당 부분 차감된 보수적 현금흐름(분자)의 정량적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 현가할인율은 연 15.0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술성 특례기업 획일적 할인율(20.00%)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 제거 일반적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연 20.00% 수준의 높은 할인율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실현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과 초기 시장 진입 불확실성에 대한 고도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 요인 분리: 일반 기술특례 할인율(20%) = {무위험수익률} + {시장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 및 양산 전환 리스크 부재의 정량적 근거 ① 실적 기반 영업 시현: 당사는 연구개발 단계의 미실현 기술 기업들과 달리,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485억 원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실적 입증 기업입니다. ② R&D 비율 하락 추세를 통한 양산 체제 입증: 당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15.22% → 2024년 10.87% → 2025년 10.43%로 지속적인 하락 및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대규모 R&D 투입이 필요한 미실현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납품 단계로 완벽히 전환되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③ 국방 방산물자 지정 및 Lock-in 효과: 당사의 주력 제품(위성항법 서브시스템 등)은 국방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체계업체 양산 사업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일반 기술특례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상용화 실패 위험' 및 '수주 이행 위험'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획일적인 20.00% 할인율에서 당사 사업 구조상 부재한 '상용화 및 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약 5.00%p)'을 차감하여 연 15.0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당사가 적용한 연 15.00%의 현가할인율은 자본구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순이익 15.03% 감액(28.59억 원 직접 차감)을 통한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이중 할인 방지), ②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안정화(R&D 비중 하락 추세)에 따른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약 5%p)의 합리적 제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795,396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3,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희석가능주식수 93,000주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주식매수선택권(93,000주) 합계 18,969,041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6)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덕산넵코어스㈜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출 내역 | 비 고 |
| 2028년 추정 순이익(중립적/보수적 추정 평균) | 16,159 백만원 | A (주1), (주2) |
| 연할인율 | 15% | B (주2) |
| 2028년 중립적/보수적 추정당기순이익 평균의 현재가치 | 11,393 백만원 | C = A / [(1+B)^2.5] |
| 적용주식수 | 18,986,889주 | D |
| 주당 순이익(현재가치) | 600 원 | E = C / D |
| 적용 PER | 32.57 배 | F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G = E * F |
| 주1) |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성항법장치, 항재밍장치, 통합항법장치 등의 매출이 중점시장, 선진국시장, 신규시장까지 충분히 진입한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8년 추정 순이익 산정 시 당사는 「라. 추정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기재된 시나리오별 추정치 중 보수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3,299백만원과 중립적 추정에 따른 순이익 19,018백만원의 평균인 16,159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해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금지) 등 관계 법령과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개별 사업의 명칭, 적용 수량(Q) 및 단가(P) 등 세부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군수품임에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제924호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상 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전파, 누설)할 수 없어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보안 및 기술보호)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별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사업의 진행단계ㆍ매출 가시성 및 내재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매출 및 손익 추정을 보수적ㆍ중립적ㆍ낙관적 3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객사의 생산ㆍ발주계획을 통해 납품 가시성이 확보된 국내 양산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중 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적 기반이며, 중립적 시나리오는 보수적 시나리오에 국내 체계업체의 해외 수출연계 사업(수출협의ㆍ계약협상 단계 진행 중)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주ㆍ위성, 무인체계, 민수 항법인프라 등 정책ㆍ시장 형성 및 고객사의 사업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가시성이 확보된 보수적 추정치만을 적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수출연계 사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낙관적 추정치까지 반영할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 추정과 중립적 추정의 평균값을 2028년 추정 순이익으로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추정 순이익 및 이를 기초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정부계획의 변경, 소요군의 운용계획 변경, 고객사의 생산일정 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15.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평균 및 유사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중략)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퍼스텍 22.7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3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9.48% 평균 20.84% 출처: Bloomberg 산업적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 리스크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시장 리스크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높은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금융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의 WACC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성장 전망: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WACC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산업 특성: 산업의 특성, 기술적 요소, 경쟁 상황 등도 WAC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WACC를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평가에 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 연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핵심 방산부품 및 시스템 공급업체로서 주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체계업체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해외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확보한 이후, 동사의 제품 등이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산업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미 검증된 제품과 더불어 이미 개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산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담 및 사업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평균 WACC는 20.84%이나, 5.84% 할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평균 할인율(20.00%) 대비해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나,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차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현금흐름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산술적 이중 할인 방지, ② 일반 기술특례 기업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의 합리적 차감을 재무관리 이론 및 정량적 추정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시 타당성 및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추정 현금흐름(순이익) 단계에서 리스크 선반영에 따른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방지 재무평가 이론상 사업 및 수행 위험(Execution Risk)은 추정 현금흐름(분자)을 직접 감액하거나, 할인율(분모)을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현금흐름 차감(Hair-cut): 당사는 금번 정정신고서 작성 시 해외 수출 연계 사업 및 전방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산정한 중립적 시나리오상 2028년 추정 순이익(190.18억 원) 대신, 이보다 30.07% 대폭 감액된 보수적 시나리오(132.99억 원)를 적극 반영하여 가중평균값인 161.59억 원을 최종 추정 순이익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중립 시나리오 대비 총 28.59억 원(15.03%)의 실질 현금흐름을 분자 차원에서 직접 차감한 결과입니다.본 추정치 산정에 적용된 시나리오는 당사의 사업 가시성과 확정성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이미 수주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거나 고객사의 확정된 양산 및 발주 계획을 통해 납품 물량과 매출 가시성이 100%에 가깝게 확실히 확보된 국내 양산 사업만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위험이 극히 제한적인 가장 확실한 실적 기반입니다.중립적 시나리오 역시 단순 추정치가 아닌, 국내 체계업체와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외 수출 연계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수치입니다. 정책 형성 단계이거나 사업화 일정이 미정인 불확실한 신규 사업 및 낙관적 시나리오는 추정 과정에서 전면 제외함으로써 수치 산정의 신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아울러 2028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효과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시점입니다.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고도화 달성과 더불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대외 신인도 및 레퍼런스 제고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외 방산 체계업체 대상 영업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당사의 독보적인 항법 및 항재밍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점 및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 성과가 본격적으로 개화되며 구조적 실적 성장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술적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 오류 예방: 당사는 미래 사업 이행 리스크를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 이미 15% 이상 보수적으로 선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분자에서 리스크가 이미 차감된 상태에서 비교기업 평균 WACC(20.84%)이나 일반 기술특례기업 평균 할인율(20.00%)을 할인율(분모)에 중복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산술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이중 할인(Double Discounting)'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결: 이미 위험이 상당 부분 차감된 보수적 현금흐름(분자)의 정량적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 현가할인율은 연 15.0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술성 특례기업 획일적 할인율(20.00%) 대비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 제거 일반적인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연 20.00% 수준의 높은 할인율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미실현 기술의 상용화 실패 위험과 초기 시장 진입 불확실성에 대한 고도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위험 프리미엄의 구성 요인 분리: 일반 기술특례 할인율(20%) = {무위험수익률} + {시장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 - 상용화 및 양산 전환 리스크 부재의 정량적 근거 ① 실적 기반 영업 시현: 당사는 연구개발 단계의 미실현 기술 기업들과 달리,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485억 원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는 실적 입증 기업입니다. ② R&D 비율 하락 추세를 통한 양산 체제 입증: 당사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15.22% → 2024년 10.87% → 2025년 10.43%로 지속적인 하락 및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대규모 R&D 투입이 필요한 미실현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납품 단계로 완벽히 전환되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합니다. ③ 국방 방산물자 지정 및 Lock-in 효과: 당사의 주력 제품(위성항법 서브시스템 등)은 국방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체계업체 양산 사업에 필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일반 기술특례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상용화 실패 위험' 및 '수주 이행 위험'이 상쇄되어 있습니다. - 소결: 따라서 획일적인 20.00% 할인율에서 당사 사업 구조상 부재한 '상용화 및 개발 실패 위험 프리미엄(약 5.00%p)'을 차감하여 연 15.0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당사가 적용한 연 15.00%의 현가할인율은 자본구조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① 추정 순이익 15.03% 감액(28.59억 원 직접 차감)을 통한 현금흐름(분자) 단계에서의 리스크 선반영(이중 할인 방지), ② 개발 완료 및 양산 체제 안정화(R&D 비중 하락 추세)에 따른 상용화 위험 프리미엄(약 5%p)의 합리적 제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795,396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3,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8,493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상장주선인 추가인수분 30,000주 공모주식수 1% 희석가능주식수 93,000주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한주식매수선택권(93,000주) 합계 18,986,889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7)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19,562 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61% ~ 25.36% | 주1) |
| 희망공모가액밴드 | 12,400원 ~ 14,6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중략)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61% ~ 25.3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400원 ~ 14,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반기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당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펀더멘털 개선」은 특정 반기의 손익 절대 수준이 아니라 동사의 손익구조 및 외형 성장의 추세적 변화를, 「실적 가시성」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 매출 및 손익의 예측 가능성을 각각 의미하며,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영업손익은 2023년 -58.31억원에서 2024년 20.0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5년 40.80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3년 314.00억원, 2024년 452.42억원, 2025년 485.04억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1.86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매출 미발생 또는 영업적자 상태에서 미래 추정치에 의존하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정 분기의 손익 증감과는 구분되는 구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수주총액은 794억원, 기납품액은 23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57억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 365.74억원의 152.3%, 2026년 연간 추정 매출액 603.43억원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동사의 추정 매출이 영업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공급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회계연도 단위 집행 구조와 검사 및 인도 시점의 4분기 집중으로 손익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5년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40.80억원 중 68.0%에 해당하는 27.76억원이 하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제거되는 최근 12개월(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20.87억원으로 2025년 연간 485.04억원 대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반기 단독 기준 42.5%에서 13.6%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상단 할인율(25.36%)과 하단 할인율(36.61%)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법인의 평균 할인율 대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높은 확신과 시장 유통 가치 보존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시장 평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7)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덕산넵코어스㈜의 확정공모가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19,544 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6.55% ~ 25.30% | 주1) |
| 희망공모가액밴드 | 12,400원 ~ 14,6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14,600원 | 주2) |
| 주1) | 2023년 이후 기술평가 및 이익미실현 트랙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중략)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덕산넵코어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6.55% ~ 25.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2,400원 ~ 14,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반기 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당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펀더멘털 개선」은 특정 반기의 손익 절대 수준이 아니라 동사의 손익구조 및 외형 성장의 추세적 변화를, 「실적 가시성」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 매출 및 손익의 예측 가능성을 각각 의미하며,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의 영업손익은 2023년 -58.31억원에서 2024년 20.04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5년 40.80억원으로 이익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도 7.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23년 314.00억원, 2024년 452.42억원, 2025년 485.04억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고,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201.86억원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매출 미발생 또는 영업적자 상태에서 미래 추정치에 의존하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정 분기의 손익 증감과는 구분되는 구조적 개선에 해당합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수주총액은 794억원, 기납품액은 237억원으로 수주잔고는 557억원입니다. 이는 2026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 365.74억원의 152.3%, 2026년 연간 추정 매출액 603.43억원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동사의 추정 매출이 영업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양산 단계까지 공급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의 회계연도 단위 집행 구조와 검사 및 인도 시점의 4분기 집중으로 손익이 하반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2025년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40.80억원 중 68.0%에 해당하는 27.76억원이 하반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성이 제거되는 최근 12개월(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520.87억원으로 2025년 연간 485.04억원 대비 7.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반기 단독 기준 42.5%에서 13.6%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상단 할인율( 25.30% )과 하단 할인율( 36.55% )은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법인의 평균 할인율 대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높은 확신과 시장 유통 가치 보존을 다각도로 고려한 결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시장 평균과의 차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6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8) 정정 전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37,2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98,000 |
| 발행제비용(3) | 1,530,793,474 |
| 순수입금[(1)+(2)-(3)] | 36,669,204,526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하단인 12,4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8) 정정 후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43,8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999,997,800 |
|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3) | 438,000,000 |
| 발행제비용(4) | 2,243,622,280 |
| 순수입금[(1)+(2)+(3)-(4)] | 42,994,375,52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29) 정정 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인수수수료 | 1,413,399,926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3.7% |
| 등록세 | 6,161,290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232,258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 |
| 상장수수료 | - | 면제 |
| 기타비용 | 110,000,000 | IR 비용, 공고 비용, 등기 비용 등 |
| 합 계 | 1,530,793,474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1,413,399,926원을 지급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가액인 12,4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9) 정정 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인수수수료 | 2,126,185,897 | 공모금액,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4.7%(기본수수료 3.7%, 성과수수료 1.0%) |
| 등록세 | 6,196,986 | 증자자본금의 4/1000 |
| 교육세 | 1,239,397 | 등록세의 20% |
| 상장심사수수료 | - | 면제 |
| 상장수수료 | - | 면제 |
| 기타비용 | 110,000,000 | IR 비용, 공고 비용, 등기 비용 등 |
| 합 계 | 2,243,622,280 | -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는 공모금액, 의무인수금액 및 추가 의무인수금액의 3.7%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 1,673,805,919원과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 452,379,978원을 합한 2,126,185,897원을 지급합니다. 성과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1.0%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 기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0)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주요 무기체계 대응 및 유도무기, 무인체계 고도화 등 당사가 수행 중인 국방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독자적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 및 개발 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7월 24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250 | - | - | - | - | 16,419 | 36,669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 ~ 14,6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2,4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6,669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30)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주요 무기체계 대응 및 유도무기, 무인체계 고도화 등 당사가 수행 중인 국방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독자적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 및 개발 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9월 15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20,250 | - | - | - | - | 22,744 | 42,994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4,6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42,994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31) 정정 전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ㆍ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국산화 생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예정된 핵심사업의 양산 일정과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산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및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의 사업 확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데이터링크, 센서융합 기술 등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대전 본사 인근의 신규 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정된 핵심 방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UAM,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국방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산 제품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국방 품질관리 역량과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대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방산 사업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소계 | 105.5 | 84.0 | 13.0 | 202.5 |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2 | 146.5 | 13.5 | 164.2 |
| 소계 | 4.2 | 146.5 | 13.5 | 164.2 | |
| 합계 | 109.7 | 230.5 | 26.5 | 366.7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36,669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주31) 정정 후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ㆍ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국산화 생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예정된 핵심사업의 양산 일정과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산화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 및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방향의 사업 확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국방반도체, 데이터링크, 센서융합 기술 등 해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대전 본사 인근의 신규 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예정된 핵심 방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UAM, 로봇,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국방반도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로봇 및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 시장의 상당 부분이 현재 외산 제품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국방 품질관리 역량과 내재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 대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방산 사업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시설자금 | 공장확보 | 81.0 | 7.0 | 0.0 | 88.0 |
| 설비확충 | 24.5 | 77.0 | 13.0 | 114.5 | |
| 소계 | 105.5 | 84.0 | 13.0 | 202.5 |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 소계 | 4.2 | 146.5 | 76.7 | 227.4 | |
| 합계 | 109.7 | 230.5 | 89.7 | 429.9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42,994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확정공모가액 14,600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주32) 정정 전
(2) R&D 투자
당사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첨단 국방 부품의 소형화ㆍ저가화ㆍ다기능화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주력 사업의 양산 대응을 위한 시설자금 제외분 일체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R&D투자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R&D 투자 | 4.2 | 146.5 | 13.5 | 164.2 | ASIC, 센서융합 등 |
특히 시설 조달 방식 변경(기존 건물 매입 방식 전환)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시설투자 재원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이 절감된 재원을 전액 핵심 R&D 투자로 재배분하여 공모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번 기술투자는 당사의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방산 중심의 사업 기반을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넓히는 '제품 및 시장 다각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저가화, 소형화 항재밍 ASIC이 적용된 국방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의 통합화 및 소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로, 당사는 이를 통해 제품의 물리적 규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방산 제품의 독보적인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jpg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 |
이와 함께 별도의 유선 인프라 없이 이동체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이동형 데이터링크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 무인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합 처리하는 다중 센서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천후 운용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식별 및 추적 신뢰성을 구현하고, 당사의 제품군을 복합 시스템 단위로 고도화하여 라인업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과 축적된 개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투입하여 상기 차세대 핵심 기술들을 적기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투자의 성과는 202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국방 기술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향후 시장의 기술변화 방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 [연도별 R&D 투자 사용 계획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데이터링크 신호발생기 | 2.0 | 오실로스코프 및 신호발생기 | 2.0 | 정밀항법수신기 개량 | 4.7 |
| 데이터링크 신호분석기 | 1.0 | 디지털ASIC | 70.0 | 센서융합 | 8.8 |
| 스펙트럼분석기 | 1.0 | 형상관리프로그램 | 1.0 | - | - |
| 광학측정기 | 0.2 | MANET | 33.5 | - | - |
| - | - | 센서 융합 | 40.0 | - | - |
| 4.2 | 146.5 | 13.5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R&D 집중 투자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방반도체 자립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핵심 반도체 및 부품 역량의 자체 내재화를 완수함으로써 주력 무기체계 및 국산화 대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확보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품 공급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시스템 단위의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사업에서 검증된 고신뢰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UAM, 자율주행, 첨단 로봇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기술 및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시화된 핵심 사업의 양산 대응이 지연되어 국방 무기체계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국산화율 상승 추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를 실각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32) 정정 후
(2) R&D 투자
당사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첨단 국방 부품의 소형화ㆍ저가화ㆍ다기능화 추세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주력 사업의 양산 대응을 위한 시설자금 제외분 일체는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R&D투자 사용 계획]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비고 |
| R&D 투자 | 4.2 | 146.5 | 76.7 | 227.4 | ASIC, 센서융합 등 |
특히 시설 조달 방식 변경(기존 건물 매입 방식 전환)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시설투자 재원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이 절감된 재원을 전액 핵심 R&D 투자로 재배분하여 공모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번 기술투자는 당사의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방산 중심의 사업 기반을 미래 신성장 시장으로 넓히는 '제품 및 시장 다각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연구개발 분야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독자적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저가화, 소형화 항재밍 ASIC이 적용된 국방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의 통합화 및 소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로, 당사는 이를 통해 제품의 물리적 규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방산 제품의 독보적인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jpg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반도체 자립화 강화 |
이와 함께 별도의 유선 인프라 없이 이동체 간의 유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이동형 데이터링크 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국방 무인화 체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합 처리하는 다중 센서융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천후 운용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식별 및 추적 신뢰성을 구현하고, 당사의 제품군을 복합 시스템 단위로 고도화하여 라인업을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과 축적된 개발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투입하여 상기 차세대 핵심 기술들을 적기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투자는 개발 착수 시점(2027년)부터 조기에 투자하여, 양산 이전에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기 투자의 성과는 2028년부터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국방 기술 트랜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에 있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향후 시장의 기술변화 방향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 [연도별 R&D 투자 사용 계획 세부내역] |
| (단위 : 억원)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데이터링크 신호발생기 | 2.0 | 오실로스코프 및 신호발생기 | 2.0 | 정밀항법수신기 개량 | 4.7 |
| 데이터링크 신호분석기 | 1.0 | 디지털ASIC | 70.0 | 디지털ASIC | 63.2 |
| 스펙트럼분석기 | 1.0 | 형상관리프로그램 | 1.0 | 센서융합 | 8.8 |
| 광학측정기 | 0.2 | MANET | 33.5 | - | - |
| - | - | 센서 융합 | 40.0 | - | - |
| 4.2 | 146.5 | 76.7 | |||
상기 투자 계획에 따른 R&D 집중 투자의 필요성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방반도체 자립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핵심 반도체 및 부품 역량의 자체 내재화를 완수함으로써 주력 무기체계 및 국산화 대체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확보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품 공급 구조를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시스템 단위의 신규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방 사업에서 검증된 고신뢰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UAM, 자율주행, 첨단 로봇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기술 및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가시화된 핵심 사업의 양산 대응이 지연되어 국방 무기체계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국산화율 상승 추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를 실각할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립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33) 정정 전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임직원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3) |
| 합계 | 10,166,389 | 64.36% | 10,166,389 | 53.86% | 10,003,204 | 53.00% | 163,185 | 0.86%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3) 정정 후
| [덕산넵코어스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의무보유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임직원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3) |
| 합계 | 10,166,389 | 64.36% | 10,166,389 | 53.81% | 10,003,204 | 52.94% | 163,185 | 0.86%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4) 정정 전
카. 보호예수 현황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13%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33%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91% | 9,798,204 | 51.91%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1% | 994,488 | 5.27%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8% | - | 0.00% | 3,676,622 | 19.48%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6% | 424,800 | 2.25% | 4,022,807 | 21.31%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9% | - | 0.00% | 3,000,000 | 15.89%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80,645 | 0.43% | 80,645 | 0.43% | - | 0.00% | 3개월 | 주7)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76,041 | 100.00% | 11,298,137 | 59.85% | 7,577,904 | 40.15%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4) 정정 후
카. 보호예수 현황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제한 기간 | 매각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덕산하이메탈(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9,650,837 | 61.10% | 9,650,837 | 51.08% | 150,000 | 0.79% | - | 0.00% | 1년 | 주1) |
| 9,500,837 | 50.29% | 3년 | |||||||||||
| 황태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3년 | 주2) | |
| 박일규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5,586 | 0.35% | 55,586 | 0.29% | 55,586 | 0.29% | - | 0.00% | |||
| 손석보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8,200 | 0.37% | 58,200 | 0.31% | 58,200 | 0.31% | - | 0.00% | |||
| 박귀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8,000 | 0.05% | 8,000 | 0.04% | 8,000 | 0.04% | - | 0.00% | |||
| 전태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15,581 | 0.10% | 15,581 | 0.08% | 15,581 | 0.08% | - | 0.00% | |||
| 최대주주등 소계 | - | 보통주 | 9,798,204 | 62.03% | 9,798,204 | 51.86% | 9,798,204 | 51.86% | - | 0.00% | - | - | |
| 1% 이상주주 | 에이아이피 M3X 벤처투자조합 제15호 | 타인 | 보통주 | 738,078 | 4.67% | 738,078 | 3.91% | 738,078 | 3.91% | - | 0.00% | 2개월 | 주3) |
| 김기훈 | 타인 | 보통주 | 275,097 | 1.74% | 275,097 | 1.46% | - | 0.00% | 275,097 | 1.46% | - | - | |
| 에이벤처스 GROWTH K 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80,000 | 1.77% | 280,000 | 1.48% | - | 0.00% | 280,000 | 1.48% | - | - | |
| 키움증권 | 타인 | 보통주 | 256,410 | 1.62% | 256,410 | 1.36% | 256,410 | 1.36% | - | 0.00% | 3개월 | 주4) | |
| 1% 이상 소계 | - | 보통주 | 1,549,585 | 9.81% | 1,549,585 | 8.20% | 994,488 | 5.26% | 555,097 | 2.94% | - | - | |
| 소액주주 | 김OO외 21인 | 직원 | 보통주 | 368,185 | 2.33% | 368,185 | 1.95% | 205,000 | 1.09% | 163,185 | 0.86% | 1년 | 주5) |
| NH투자증권(에이아이피자산-IBK기업은행) | 타인 | 보통주 | 183,000 | 1.16% | 183,000 | 0.97% | - | 0.00% | 183,000 | 0.97% | - | - | |
| 트리니티4차산업투자조합1호 | 타인 | 보통주 | 24,000 | 0.15% | 24,000 | 0.13% | 24,000 | 0.13% | - | 0.00% | 1개월 | 주6) | |
| 트리니티 컨베이어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21,800 | 0.14% | 21,800 | 0.12% | 21,800 | 0.12% | - | 0.00% | 1개월 | 주6) | |
| 다이나믹 4차산업 벤처투자조합 | 타인 | 보통주 | 10,000 | 0.06% | 10,000 | 0.05% | 10,000 | 0.05% | - | 0.00% | 1개월 | 주6) | |
| 미래에셋캐피탈(주) | 타인 | 보통주 | 164,000 | 1.04% | 164,000 | 0.87% | 164,000 | 0.87% | - | 0.00% | 2개월 | 주3) | |
| 소액주주 872명 | 타인 | 보통주 | 3,676,622 | 23.28% | 3,676,622 | 19.46% | - | 0.00% | 3,676,622 | 19.46%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보통주 | 4,447,607 | 28.16% | 4,447,607 | 23.54% | 424,800 | 2.25% | 4,022,807 | 21.29%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0.00% | 3,000,000 | 15.88% | - | 0.00% | 3,000,000 | 15.88% | - | -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68,493 | 0.36% | 68,493 | 0.36% | - | 0.00% | 3개월 | 주7) |
| 상장주선인 | 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인수분) | 상장주선인 | 보통주 | - | 0.00% | 30,000 | 0.16% | 30,000 | 0.16% | - | 0.00% | 6개월 | 주8) |
| 합 계 | 보통주 | 15,795,396 | 100.00% | 18,893,889 | 100.00% | 11,315,985 | 59.89% | 7,577,904 | 40.11% | - | - | ||
| 주1) | 최대주주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6항제1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주35) 정정 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1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366.7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5) 정정 후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자회사 배당 결의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
덕산넵코어스(주)의 정관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주)는 금번 공모 후 덕산넵코어스(주) 지분 9,650,837주(공모 후 51.0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그 행사 방향에 관한 현 시점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합니다.
덕산넵코어스(주)는 금번 공모자금 429.9억원 전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 중에는 배당보다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해당 기간 중 배당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소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므로, 덕산하이메탈(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이익 규모가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 이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소수주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당 결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덕산하이메탈(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36) 정정 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2,400원 | 7,098원 | 19,498원 | 0.83% | 47,889원 | 2.05%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86,800원 | 49,519원 | 136,319원 | 0.84% | 334,396원 | 2.0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173,600원 | 99,038원 | 272,638원 | 0.84% | 668,791원 | 2.0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434,000원 | 247,596원 | 681,596원 | 0.84% | 1,671,978원 | 2.0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868,000원 | 495,191원 | 1,363,191원 | 0.84% | 3,343,956원 | 2.0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1,736,000원 | 990,382원 | 2,726,382원 | 0.84% | 6,687,911원 | 2.0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공모희망가액 하단인 1주당 12,40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16,511원 0.71% 235,357원 1.44% 93.6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26,415원 0.78% 284,876원 1.75% 118.6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36,319원 0.84% 334,396원 2.05% 143.6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84%, 5개년 누적 2.05%입니다(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6) 정정 후
2) 예상 배당 수익
덕산넵코어스(주)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 또한 2024년 13.53억원, 2025년 36.68억원, 2026년 반기 7.2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기와 같이 2028년까지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임을 함께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배당 실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모회사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덕산하이메탈(주)는 자회사 배당수익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산하이메탈(주) 또한 과거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절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배당 재원의 기준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별도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은, 연결 당기순이익(2025년 -1,157억원)과 별도 당기순이익(2025년 -1,262억원)이 모두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 등 비경상적 영업외 손익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환원 재원 지표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열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모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환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업의 경상적 수익창출력을 나타내는 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는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7년부터 5개년 동안 전년도 별도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배당 대상은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입니다.
② 현물배당 :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공모물량의 5% 수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며, 지급 시기는 덕산넵코어스(주) 상장 완료 및 상장일로부터 보호예수 만료(1년) 후 6개월 이내입니다.상기 두 가지 환원 방안을 합산할 경우, 일반주주가 수령하게 되는 환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수량별 예상 환원액 -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
| 보유주식수 | 보유금액 | 현물배당 | 현물 환산가치 | 현금배당(연) | 첫 회 합산 | 수익률 | 5개년 누적 | 수익률 |
|---|---|---|---|---|---|---|---|---|
| 129주 (최소) | 2,336,190원 | 1주 | 14,600원 | 7,098원 | 21,698원 | 0.93% | 50,089원 | 2.14% |
| 900주 | 16,299,000원 | 7주 | 102,200원 | 49,519원 | 151,719원 | 0.93% | 349,796원 | 2.15% |
| 1,800주 | 32,598,000원 | 14주 | 204,400원 | 99,038원 | 303,438원 | 0.93% | 699,591원 | 2.15% |
| 4,500주 | 81,495,000원 | 35주 | 511,000원 | 247,596원 | 758,596원 | 0.93% | 1,748,978원 | 2.15% |
| 9,000주 | 162,990,000원 | 70주 | 1,022,000원 | 495,191원 | 1,517,191원 | 0.93% | 3,497,956원 | 2.15% |
| 18,000주 | 325,980,000원 | 140주 | 2,044,000원 | 990,382원 | 3,034,382원 | 0.93% | 6,995,911원 | 2.15% |
| 주1) 현물배당은 덕산하이메탈(주)가 보유한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50,000주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 19,248,140주(2026년 5월 4일 기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비율은 128.3209주당 1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덕산하이메탈(주) 보통주 129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덕산넵코어스(주) 주식 1주를 수령하게 되며, 배분비율에 미달하는 주식 및 단주에 대하여는 배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현물배당의 환산가치는 덕산넵코어스(주)의 확정공모가액인 1주당 14,600원을 적용한 금액 이며, 실제 가치는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3) 현금배당은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을 가정하여 재원 25억원을 발행주식총수 45,437,002주로 나눈 주당 55.02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150억원 가정 시 주당 33.01원, 200억원 가정 시 주당 44.02원이며, 시나리오별 결과는 하기 비교표와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 시나리오별 비교 - 900주 보유 기준] 별도 영업이익 배당 재원 현금배당(주당) 첫 회 합산 수익률 5개년 누적 수익률 5개년 총 환원액 150억원 15억원 33.01원 131,911원 0.81% 250,757원 1.54% 96.9억원 200억원 20억원 44.02원 141,815원 0.87% 300,276원 1.84% 121.9억원 250억원 25억원 55.02원 151,719원 0.93% 349,796원 2.15% 146.9억원 주4) 수익률은 2026년 5월 13일(덕산하이메탈 이사회-주주환원정책 수립의 건 시기) 덕산하이메탈(주) 종가 18,110원을 기준으로 보유금액 대비 환원액의 비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단주 절사로 인해 보유수량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며, 단주 절사를 고려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론 수익률은 첫 회 0.93%, 5개년 누적 2.15%입니다 (별도 영업이익 250억원 가정). 주5) 5개년 누적은 현금배당 5회와 현물배당 1회를 합산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환원 규모는 각 사업연도의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은 2027년부터 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확정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배당은 보호예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이행하며, 각 시행에 앞서 충분한 기업설명회(IR) 및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환원 규모는 향후 실적 및 경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8월 27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 덕산넵코어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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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085
접수번호 2026091500008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