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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테크놀로지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글로벌테크놀로지(486510, 코스닥)는 2026년 9월 15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글로벌테크놀로지 4865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글로벌테크놀로지
정정
발행조건확정

글로벌테크놀로지, 40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확정

  •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4,000,00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모집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10,000원이에요.
  • 모집 총액은 40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에게 1,000,000주(25.0%), 기관투자자에게 3,000,000주(75.0%)를 배정해요.
  • 청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09월 17일까지 양일간 실시하고, 납입은 2026년 9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은 상장규정에 따라 모집주식의 3%에 해당하는 100,000주(1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해야 해요. ·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수량이 미달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40,000주(4억원)를 추가로 취득하여 6개월간 보유해야 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 변경, 회사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1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글로벌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김민선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1길 10, 201, 202, 203, 204, 205, 302, 303, 303-1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
(전 화) 031-378-8633
(홈페이지) http://www.glbltech.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재원
(전 화)031-378-8633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8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3,000원 ~ 15,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52,000,000,000원~ 60,00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 1,2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00,000주 ~ 3,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0,000원- 모집(매출)총액: 40,00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0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마.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차.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4) 정정 전(주14)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5) 정정 전(주15)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주16) 정정 전(주16)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주17) 정정 전(주17) 정정 후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다. 성장성 - (4) 공모자금 사용계획(주18) 정정 전(주18)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9) 정정 전(주19)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주20) 정정 전(주20)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4,000,00050013,00052,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4,000,00052,000,000,0002,119,999,96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6(수)~09.17(목)2026.09.21(월)2026.09.16(수)2026.09.21(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76,923주 999,999,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52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4,000,00050010,00040,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4,000,00040,000,000,0001,656,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6(수)~09.17(목)2026.09.21(월)2026.09.16(수)2026.09.21(월)-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00,000 주 1,0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40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4,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000,000주 ~ 1,200,000주25.0% ~ 30.0%13,000원13,000,000,000원 ~ 15,600,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2,800,000주 ~ 3,000,000주70.0% ~ 75.0%36,400,000,000원 ~ 39,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0%52,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4,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000,000주 ~ 1,200,000주25.0% ~ 30.0%13,000원13,000,000,000원 ~ 15,600,000,000원-
기관투자자2,800,000주 ~ 3,000,000주70.0% ~ 75.0%36,400,000,000원 ~ 39,000,000,000원주2)
합계4,000,000주100.00%52,00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76,923주13,000원999,999,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4,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000,000주25.0%10,000원10,000,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3,000,000주75.0%30,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0%40,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4,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4,0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1,000,000주25.0%10,000원10,000,000,000원-
기관투자자3,000,000주75.0%30,000,000,000원주2)
합계4,000,000주100.00%40,00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5,000원 을 바탕으로 청약일 전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100,000주10,000원1,00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100,000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5,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2,800,000주 ~ 3,000,000주70.0% ~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 ~ 1,2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주3) 정정 후(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 공모가액의 범위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하여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확정 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3,0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 ( 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연기금,투자일임사 (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공모사모중개업자은행, 보험주)
건수8143931215295292103-961
수량9,907,00080,522,00044,938,0007,093,0008,486,00096,911,00098,411,00023,290,000-369,558,000
경쟁률3.3026.8414.982.362.8332.3032.807.76-123.19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800,000주 ~ 3,000,000주 중 3,00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3,0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13,000--211,000--314,000
밴드 상단17,00057,959,00087,373,000133,00023,005,000128,833,000119,098,0002522,851,000006559,159,000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중간값--110,00011,000------------211,000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147,00019,000----256,000
밴드 하단23,019,0007150,0008164,00044,003,000--133,797,000181,344,0003108,000--5512,585,000
밴드 하단 미만56,881,00012872,201,0007537,330,00073,057,000135,481,00026784,088,00026187,944,00073320,000--829297,302,000
미제시--2202,000170,000----1143,000116,000----5431,000
합계89,907,00014380,522,0009344,938,000127,093,000158,486,00029596,911,00029298,411,00010323,290,000--961369,558,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50.52%431,0000.12%
15,000원(상단) 초과30.31%14,0000.00%
15,000원(상단)656.76%59,159,00016.01%
13,000원(하단) 초과 ~ 15,000원(상단) 미만40.42%67,0000.02%
13,000원(하단)555.72%12,585,0003.41%
13,000원(하단) 미만82986.26%297,302,00080.45%
합계961100.00%369,558,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11339,00010,000------------27643,00010,000
미확약89,907,00010,00913280,183,0009,1129344,938,0009,758127,093,00011,290158,486,00011,76929596,911,0009,14226597,768,0009,163
합 계89,907,00010,00914380,522,0009,1159344,938,0009,758127,093,00011,290158,486,00011,76929596,911,0009,14229298,411,0009,169
구분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유)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무)합계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15일 확약28,00015,000---40990,00010,040
미확약10123,282,00014,940---921368,568,0009,708
합 계10323,290,00014,940---961369,558,0009,709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테크놀로지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4,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52,0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2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07일(월)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9월 2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https://glbltech.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5)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1,000,000주 ~ 1,200,000주30,000주 ~ 40,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30,000주~40,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60,000주~80,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90,000주~120,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15,000주~20,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1,000주
50,000주 초과5,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15,000주~20,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30,000주~40,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60,000주~80,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90,000주~12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 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 오프라인 - 최고 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 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2,800,000주~3,0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1,000,000주~1,2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00,000주 ~ 600,000주 이상입니다.(후략)(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4,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10,0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52,000,000,000원
확정가액40,000,000,000원 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9월 16일(수)
종료일2026년 09월 1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2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07일(월)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9월 2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1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7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1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홈페이지(https://glbltech.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9월 2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5)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1,000,000주30,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30,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60,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90,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15,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1,000주
50,000주 초과5,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15,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30,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60,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9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 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 오프라인 - 최고 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 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5.0% ( 3,0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 ( 1,0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500,000주 이상입니다.(후략)(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4,000,000주52,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5,000원)의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2,119,999,960원인수금액의 4.0%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주1)2026년 07월 28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76,923주999,999,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40,000주52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략)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6,9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4,000,000주40,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1,656,000,000원인수금액의 4.0%주금납입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주1)2026년 07월 28일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00,000주1,00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40,000주40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략)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00,000 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후략)

(주6) 정정 전(전략)

당사는 2026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000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향후 공모자금 유입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저 공모가액 기준 순수입금은 50,820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신규 ERP 도입,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영자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3,157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당사가 향후 제품 개발, 양산 대응 및 매출 확대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 투입을 예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단기 유동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향후 연구개발, 원재료 매입, 인력 확충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6) 정정 후(전략)

당사는 2026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000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향후 공모자금 유입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액 기준 순수입금은 39,684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신규 ERP 도입,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영자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2,021 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당사가 향후 제품 개발, 양산 대응 및 매출 확대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 투입을 예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단기 유동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향후 연구개발, 원재료 매입, 인력 확충 및 양산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

(주7) 정정 전

차.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ERP 고도화 및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순수입금은 최저 공모가액 기준 50,820백만원이며, 이 중 운영자금 43,157백만원, 시설자금 7,664백만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자체 대량생산 Fab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규 제품 개발 및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제한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응 범위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Micro LED 개발라인 관련 설비 및 계측기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투자에는 Liquid Flux Coating 설비, Auto TEST 설비, Welding 설비, Optical Layer bonding 설비, 정밀 Die Bonding 설비 등 Micro LED 개발라인 구축을 위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공모자금 유입 지연, 설비 도입 지연, 장비 설치·검증 지연 또는 연구개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Micro LED 개발라인 구축, 신규 제품 개발, 고객사 양산 대응, Wafer 등 자재 확보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주요 고객사의 양산 일정 변경, 제품 개발 지연, 장비 성능 검증 실패, 연구개발 성과 미흡 또는 시장 수요 부진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자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팹리스 기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LDI, 투명 LED Display, Micro LED IC & Module,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 주요 제품군의 개발 및 양산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
운영자금개발시료비, 개발인원 인건비20,5192026년~2028년
WAFER 선수금20,4142026년~2027년
신규ERP도입 등2,2242026년~2028년
시설자금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7,6642026년~2028년
합계50,820-
주1)상기 금액은 최저 공모가액 기준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시설투자자금 등은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2028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해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공모한 자금의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공모자금이 당초 계획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당사는 상장 후 3년간 연 1회 이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차등 배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구개발자금 20,519백만원이며, 원재료 구입 20,414백만원, 시설투자자금 7,664백만원, 기타 운영자금 2,224백만원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은 컨슈머 고객사 A향 Micro LED IC, 자동차 고객사 A의 1차사 A향 SAL·CAN IC 등 주요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개발시료비 및 개발인원 인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투자자금은 Micro LED 개발라인 관련 설비 및 계측기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략)

(주7) 정정 후

차.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ERP 고도화 및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순수입금은 확정공모가액 기준 39,684백만원이며, 이 중 운영자금 32,021백만원, 시설자금 7,664백만원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자체 대량생산 Fab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규 제품 개발 및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한 제한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응 범위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Micro LED 개발라인 관련 설비 및 계측기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투자에는 Liquid Flux Coating 설비, Auto TEST 설비, Welding 설비, Optical Layer bonding 설비, 정밀 Die Bonding 설비 등 Micro LED 개발라인 구축을 위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공모자금 유입 지연, 설비 도입 지연, 장비 설치·검증 지연 또는 연구개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Micro LED 개발라인 구축, 신규 제품 개발, 고객사 양산 대응, Wafer 등 자재 확보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 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유입 및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주요 고객사의 양산 일정 변경, 제품 개발 지연, 장비 성능 검증 실패, 연구개발 성과 미흡 또는 시장 수요 부진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및 수익성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자금 사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팹리스 기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LDI, 투명 LED Display, Micro LED IC & Module,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 주요 제품군의 개발 및 양산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
운영자금개발시료비, 개발인원 인건비20,5192026년~2028년
WAFER 선수금9,2782026년~2027년
신규ERP도입 등2,2242026년~2028년
시설자금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7,6642026년~2028년
합계39,684-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기준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시설투자자금 등은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후 2028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기ㆍ반기보고서를 통해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공모한 자금의 사용계획 대비 실제 이행내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공모자금이 당초 계획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당사는 상장 후 3년간 연 1회 이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차등 배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구개발자금 20,519백만원이며, 원재료 구입 9,278백만원, 시설투자자금 7,664백만원, 기타 운영자금 2,224백만원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은 컨슈머 고객사 A향 Micro LED IC, 자동차 고객사 A의 1차사 A향 SAL·CAN IC 등 주요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개발시료비 및 개발인원 인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투자자금은 Micro LED 개발라인 관련 설비 및 계측기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략)

(주8) 정정 전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민선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6,095,250주, 지분율 39.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김민선,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 및 김형준,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11,656,521주이며, 지분율은 75.17%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6,923주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민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13%,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9.52%로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보통주 6,095,250주는 상장일로부터 4년간,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및 자녀 김효준, 김형준이 보유한 주식 합계 5,525,151주는 상장일로부터 3년간,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가 보유한 주식 36,120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의 공모 후 지분율이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민선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6,095,250주, 지분율 39.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김민선,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 및 김형준,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11,656,521주이며, 지분율은 75.17%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6,923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19,583,067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김민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13%,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9.52%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9.52%로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보통주 6,095,25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이며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으로 총 4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및 자녀 김효준, 김형준이 보유한 주식 합계 5,525,151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가 보유한 주식 36,12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11,656,521주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선최대주주(본인)6,095,25039.31%6,095,25031.13%
안순이최대주주의 배우자1,284,2408.28%1,284,2406.56%
김효준최대주주의 자녀2,191,36614.13%2,191,36611.19%
김형준최대주주의 자녀2,049,54513.22%2,049,54510.47%
박인호미등기임원(이사)36,1200.23%36,1200.18%
소계11,656,52175.17%11,656,52159.52%
5% 이상 소유주주성호전자㈜일반법인1,724,08511.12%1,724,0858.80%
소계1,724,08511.12%1,724,0858.80%
1% 이상 소유주주엔비에이치-케이프 2023 K-Farm 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흥국-신한 더 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벤처금융294,0771.90%294,0771.50%
엔에이치나우농식품2호사모투자(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3%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3%
소계1,619,07910.44%1,619,0798.27%
소액주주케이프투자증권㈜전문투자자146,8880.95%146,8880.75%
㈜피티티아이코리아일반법인147,1760.95%147,1760.75%
이복행기타117,7410.76%117,7410.60%
조영일기타73,5840.47%73,5840.38%
김성봉기타15,0500.10%15,0500.08%
김미롱기타6,0200.04%6,0200.03%
소계506,4593.27%506,4592.59%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0.00%4,000,00020.43%
소계-0.00%4,000,00020.43%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0.00%76,9230.39%
소계-0.00%76,9230.39%
합계15,506,144100.00%19,583,067100.00%

한편,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이 59.52%로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머.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민선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6,095,250주, 지분율 39.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김민선,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 및 김형준,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11,656,521주이며, 지분율은 75.17%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00,000 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40,000주 를 감안할 경우, 상장 후 김민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03 %,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9.33% 로 감소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보통주 6,095,250주는 상장일로부터 4년간,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및 자녀 김효준, 김형준이 보유한 주식 합계 5,525,151주는 상장일로부터 3년간,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가 보유한 주식 36,120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의 공모 후 지분율이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민선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보통주 6,095,250주, 지분율 39.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김민선,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 및 김형준,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공모 전 기준 11,656,521주이며, 지분율은 75.17%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00,000주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의무인수하는 40,000주를 감안할 경우, 공모 후 총 발행주식수는 19,646,144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김민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31.03%,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59.33%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9.33%로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 초기 최대주주등의 의결권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보통주 6,095,25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이며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으로 총 4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 및 자녀 김효준, 김형준이 보유한 주식 합계 5,525,151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당사 미등기임원 박인호가 보유한 주식 36,12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 11,656,521주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의무보유기간 동안 최대주주등의 지분 처분에 따른 단기적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현황]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선최대주주(본인)6,095,25039.31%6,095,25031.03%
안순이최대주주의 배우자1,284,2408.28%1,284,2406.54%
김효준최대주주의 자녀2,191,36614.13%2,191,36611.15%
김형준최대주주의 자녀2,049,54513.22%2,049,54510.43%
박인호미등기임원(이사)36,1200.23%36,1200.18%
소계11,656,52175.17%11,656,52159.33%
5% 이상 소유주주성호전자㈜일반법인1,724,08511.12%1,724,0858.78%
소계1,724,08511.12%1,724,0858.78%
1% 이상 소유주주엔비에이치-케이프 2023 K-Farm 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흥국-신한 더 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벤처금융294,0771.90%294,0771.50%
엔에이치나우농식품2호사모투자(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2%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2%
소계1,619,07910.44%1,619,0798.24%
소액주주케이프투자증권㈜전문투자자146,8880.95%146,8880.75%
㈜피티티아이코리아일반법인147,1760.95%147,1760.75%
이복행기타117,7410.76%117,7410.60%
조영일기타73,5840.47%73,5840.37%
김성봉기타15,0500.10%15,0500.08%
김미롱기타6,0200.04%6,0200.03%
소계506,4593.27%506,4592.58%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0.00%4,000,00020.36%
소계-0.00%4,000,00020.36%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0.00%140,0000.71%
소계-0.00%140,0000.71%
합계15,506,144100.00%19,646,144100.00%

한편, 당사는 현재까지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이 59.33%로 과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 초기 경영권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향후 추가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 간 지분보유 경쟁, 경영진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대외 신뢰도 및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19,583,067주 중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6,095,250주(공모 후 3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총 4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5,525,151주(공모 후 28.2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또한 당사 미등기임원인 박인호가 보유한 36,120주(공모 후 0.18%)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성호전자㈜가 보유한 1,724,085주(공모 후 8.80%) 중 788,448주(공모 후 4.03%)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년의 의무보유 기간에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고, 788,448주(공모 후 4.03%)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1년의 의무보유 기간에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47,189주(공모 후 0.75%)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1,765,967주(공모 후 9.02%)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으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76,923주(공모 후 0.39%)는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및 자발적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15,223,496주(공모 후 77.74%)이며, 이를 제외한 4,359,571주(공모 후 22.2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19,583,067주 중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6,095,250주(공모 후 31.1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되며,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총 4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가 보유한 1,284,240주(공모 후 6.56%),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이 보유한 2,191,366주(공모 후 11.19%) 와 최대주주의 자녀 김형준이 보유한 2,049,545주(공모 후 10.4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사 미등기임원인 이사 박인호가 보유한 36,120주(공모 후 0.1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성호전자(주)가 보유한 1,724,085주(공모 후 8.80%) 중 788,448주(공모 후 4.0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2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788,448주(공모 후 4.03%)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2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47,189주(공모 후 0.7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1,765,967주(공모 후 9.02%)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76,923주(공모 후 0.39%, 희망공모가액 하단인 13,000원 기준이며, 희망공모가액 상단인 15,000원 기준 시 66,666주)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선최대주주(본인)6,095,25039.31%6,095,25031.13%6,095,25031.13%--4년주1)
안순이최대주주의배우자1,284,2408.28%1,284,2406.56%1,284,2406.56%--3년주2)
김효준최대주주의자녀2,191,36614.13%2,191,36611.19%2,191,36611.19%--3년주2)
김형준최대주주의자녀2,049,54513.22%2,049,54510.47%2,049,54510.47%--3년주2)
박인호미등기임원(이사)36,1200.23%36,1200.18%36,1200.18%--1년주3)
소계11,656,52175.17%11,656,52159.52%11,656,52159.52%----
5%이상소유주주성호전자㈜일반법인1,724,08511.12%1,724,0858.80%788,4484.03%--2년주4)
788,4484.03%2년주5)
147,1890.75%1개월주8)
소계1,724,08511.12%1,724,0858.80%1,724,0858.80%----
1%이상소유주주엔비에이치-케이프 2023 K-Farm 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흥국-신한 더 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벤처금융294,0771.90%294,0771.50%294,0771.50%--1개월주6)
엔에이치나우농식품2호사모투자(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3%220,9341.13%--1개월주6)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3%220,9341.13%--1개월주6)
소계1,619,07910.44%1,619,0798.27%1,619,0798.27%----
소액주주케이프투자증권㈜전문투자자146,8880.95%146,8880.75%146,8880.75%--1개월주6)
㈜피티티아이코리아일반법인147,1760.95%147,1760.75%--147,1760.75%--
이복행기타117,7410.76%117,7410.60%--117,7410.60%--
조영일기타73,5840.47%73,5840.38%--73,5840.38%--
김성봉기타15,0500.10%15,0500.08%--15,0500.08%--
김미롱기타6,0200.04%6,0200.03%--6,0200.03%--
소계506,4593.27%506,4592.59%146,8880.75%359,5711.84%--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4,000,00020.43%--4,000,00020.43%--
소계--4,000,00020.43%--4,000,00020.43%--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76,9230.39%76,9230.39%--3개월주7)
소계--76,9230.39%76,9230.39%----
합계15,506,144100.00%19,583,067100.00%15,223,49677.74%4,359,57122.26%--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3년간 의무보유되며,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여 총 4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총 1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8)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4,359,57122.26%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6,272,72732.03%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6,349,65032.42%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6,385,77032.61%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7,962,66640.66%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13,487,81768.87%
상장 후 4년 뒤 유통가능19,583,067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359,571주(22.2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19,646,144주 중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6,095,250주(공모 후 31.0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총 4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5,525,151주(공모 후 28.1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또한 당사 미등기임원인 박인호가 보유한 36,120주(공모 후 0.18%)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성호전자㈜가 보유한 1,724,085주(공모 후 8.78%) 중 788,448주(공모 후 4.01%)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년의 의무보유 기간에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고, 788,448주(공모 후 4.01%)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1년의 의무보유 기간에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47,189주(공모 후 0.75%)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1,765,967주(공모 후 8.99%)는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으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100,000주(공모 후 0.51%)는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및 자발적 의무보유가 설정되는 주식은 총 15,286,573주(공모 후 77.81%)이며, 이를 제외한 4,359,571주(공모 후 22.1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주식이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 보통주식 19,646,144주 중 최대주주 김민선이 보유한 6,095,250주(공모 후 31.0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되며,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총 4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안순이가 보유한 1,284,240주(공모 후 6.54 %), 최대주주의 자녀 김효준이 보유한 2,191,366주(공모 후 11.15 %) 와 최대주주의 자녀 김형준이 보유한 2,049,545주(공모 후 10.43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사 미등기임원인 이사 박인호가 보유한 36,120주(공모 후 0.18%)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성호전자(주)가 보유한 1,724,085주(공모 후 8.78 %) 중 788,448주(공모 후 4.01 %)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2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788,448주(공모 후 4.01 %)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2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47,189주(공모 후 0.7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1,765,967주(공모 후 8.99 %)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상한인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100,000 주(공모 후 0. 51 %, 확정 공모가액인 10,000 원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민선최대주주(본인)6,095,25039.31%6,095,25031.03%6,095,25031.03%--4년주1)
안순이최대주주의배우자1,284,2408.28%1,284,2406.54%1,284,2406.54%--3년주2)
김효준최대주주의자녀2,191,36614.13%2,191,36611.15%2,191,36611.15%--3년주2)
김형준최대주주의자녀2,049,54513.22%2,049,54510.43%2,049,54510.43%--3년주2)
박인호미등기임원(이사)36,1200.23%36,1200.18%36,1200.18%--1년주3)
소계11,656,52175.17%11,656,52159.33%11,656,52159.33%----
5%이상소유주주성호전자㈜일반법인1,724,08511.12%1,724,0858.78%788,4484.01%--2년주4)
788,4484.01%2년주5)
147,1890.75%1개월주8)
소계1,724,08511.12%1,724,0858.78%1,724,0858.78%----
1%이상소유주주엔비에이치-케이프 2023 K-Farm 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흥국-신한 더 퍼스트 Visionary 신기술투자조합 1호벤처금융294,0771.90%294,0771.50%294,0771.50%--1개월주6)
엔에이치나우농식품2호사모투자(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디에스투자 에너지 스케일업 파트너 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294,3781.90%294,3781.50%294,3781.50%--1개월주6)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2%220,9341.12%--1개월주6)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벤처금융220,9341.42%220,9341.12%220,9341.12%--1개월주6)
소계1,619,07910.44%1,619,0798.24%1,619,0798.24%----
소액주주케이프투자증권㈜전문투자자146,8880.95%146,8880.75%146,8880.75%--1개월주6)
㈜피티티아이코리아일반법인147,1760.95%147,1760.75%--147,1760.75%--
이복행기타117,7410.76%117,7410.60%--117,7410.60%--
조영일기타73,5840.47%73,5840.37%--73,5840.37%--
김성봉기타15,0500.10%15,0500.08%--15,0500.08%--
김미롱기타6,0200.04%6,0200.03%--6,0200.03%--
소계506,4593.27%506,4592.58%146,8880.75%359,5711.83%--
공모주주공모주주공모주주--4,000,00020.36%--4,000,00020.36%--
소계--4,000,00020.36%--4,000,00020.36%--
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상장주선인--100,0000.51%100,0000.51%--3개월주7)
--40,0000.20%40,0000.20%6개월주9)
소계--140,0000.71%140,0000.71%----
합계15,506,144100.00%19,646,144100.00%15,286,57377.81%4,359,57122.1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3년간 의무보유되며, 주관사 협의에 따라 추가 1년간 별도의 매각제한 조치를 설정하여 총 4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총 1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2년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을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8)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4,359,57122.1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6,272,72731.93%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6,372,72732.44%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6,412,72732.64%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6,448,84732.83%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8,025,74340.85%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13,550,89468.97%
상장 후 4년 뒤 유통가능19,646,1441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4,359,571주( 22.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취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933,236주입니다. 해당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행사 확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수 증가 및 유통가능물량 확대로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9,583,06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여 목적주식수는 933,236주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0,516,303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부여대상관계주식의종류행사기간수량잔여미행사수량행사가격
부여행사취소
124-04-17OOO 외 19인임직원보통주27-04-17~29-04-16698,320-127,323570,997500
224-07-10OOO임직원보통주27-07-10~29-07-096,923--6,923500
325-11-03OOO 외 1인임직원보통주28-11-03~30-11-0221,371--21,3714,756
OOO외부전문가17,337--17,33712,709
425-12-30OOO 외 54인임직원보통주28-12-30~30-12-29358,451-41,843316,6085,580
합계1,102,4020169,166933,236-
주1)상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상기 부여수량은 2024년 7월 10일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부여수량 기준입니다.
주3)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및 2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수량에서 무상증자에 따른 부여수량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행사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한 사실이 없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4)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미행사수량은 933,236주이며, 해당 물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미행사하기로 확약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933,236주는 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를 가정한 상장가능주식수 20,516,303주의 약 4.55%에 해당합니다.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933,236주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가 발행되지 않습니다.상기 미행사 확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수 증가 및 유통가능물량 확대로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취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933,236주입니다. 해당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행사 확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수 증가 및 유통가능물량 확대로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9,646,144 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 잔여 목적주식수는 933,236주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0,579,38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부여대상관계주식의종류행사기간수량잔여미행사수량행사가격
부여행사취소
124-04-17OOO 외 19인임직원보통주27-04-17~29-04-16698,320-127,323570,997500
224-07-10OOO임직원보통주27-07-10~29-07-096,923--6,923500
325-11-03OOO 외 1인임직원보통주28-11-03~30-11-0221,371--21,3714,756
OOO외부전문가17,337--17,33712,709
425-12-30OOO 외 54인임직원보통주28-12-30~30-12-29358,451-41,843316,6085,580
합계1,102,4020169,166933,236-
주1)상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상기 부여수량은 2024년 7월 10일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후 부여수량 기준입니다.
주3)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및 2회차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수량에서 무상증자에 따른 부여수량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행사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한 사실이 없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4)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잔여 미행사수량은 933,236주이며, 해당 물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미행사하기로 확약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933,236주는 주식매수선택권 전량 행사를 가정한 상장가능주식수 20,579,380 주의 약 4.54%에 해당합니다.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933,236주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가 발행되지 않습니다.상기 미행사 확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식수 증가 및 유통가능물량 확대로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4,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76,923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76,923주999,999,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76,923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4,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10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100,000주1,00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0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6,9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 7. 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6,923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4,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00,000 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 7. 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4,000,000주의 1%에 해당하는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0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선은 보통주 6,095,250주(상장 전 지분율 39.31%, 상장 후 지분율 31.13%)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11,656,521주(상장 전 지분율 75.17%, 상장 후 지분율 59.52%)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선은 보통주 6,095,250주(상장 전 지분율 39.31%, 상장 후 지분율 31.13%)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김민선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11,656,521주(상장 전 지분율 75.17%, 상장 후 지분율 59.52%)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카.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선은 보통주 6,095,250주(상장 전 지분율 39.31%, 상장 후 지분율 31.03%)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11,656,521주(상장 전 지분율 75.17%, 상장 후 지분율 59.33%)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민선은 보통주 6,095,250주(상장 전 지분율 39.31%, 상장 후 지분율 31.03%)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김민선의 주식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11,656,521주(상장 전 지분율 75.17%, 상장 후 지분율 59.33%)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50,82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5,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9,684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 순수입금)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7,942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대상회사 PER19.22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참고
③주식수19,583,06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17,613 원① ×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6.19 % ~ 14.84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참고
공모가 산정결과13,000원~15,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2026년) 및 향후 3년간(2027년~2029년) 합산 4개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9년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5,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5)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7,942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대상회사 PER19.22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참고
③주식수19,646,144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17,557 원① ×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5.96 % ~ 14.56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참고
확정 공모가액10,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2026년) 및 향후 3년간(2027년~2029년) 합산 4개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9년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5,000원
확정공모가액10,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글로벌테크놀로지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16)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29,264 백만원A
연할인율15.0%B
2029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7,943 백만원C=A/[(1+B)^3.5]
적용 PER19.22 배D
기업가치 평가액344,920 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583,067 주F
주당 평가가액17,613 원G = E / F
주1)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것은, 동사가 추진 중인 신규 제품군의 양산 전환 및 사업화가 일정 수준 완결되어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는 시점이 2029년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기존 주력 제품인 LDI(Display Driver IC)를 기반으로,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SAL·CAN) 및 Micro LED 등 신규 제품군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들 신규 제품군은 고객사와의 공동개발, 설계검증 및 양산 전환 등 사업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추정기간 초기에는 초기 진입에 따른 투자와 비용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초기 연도의 손익은 동사의 정상적인 이익창출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품군별 2025년 실적 및 2026년~2029년 추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제품/솔루션 2025년 (제13기) 2026년(E) (제14기) 2027년(E) (제15기) 2028년(E) (제16기) 2029년(E) (제17기) 제품매출 LDI 7,067 33,404 51,340 68,680 95,251 투명 LED 디스플레이 571 823 5,589 7,886 10,752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SAL) - 30 4,785 8,453 14,800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CAN) - 375 2,697 4,814 10,425 Micro LED & Module 21 321 1,862 2,959 6,706 Discrete 3,565 5,275 5,403 5,505 5,603 소계 11,224 40,228 71,676 98,296 143,538 상품 및기타매출 상품매출 15,360 17,074 17,528 19,850 20,946 용역·기타매출 476 933 1,207 1,719 1,821 커미션매출 2,630 2,857 3,038 3,060 3,174 소계 18,466 20,864 21,773 24,629 25,941 추정 매출액 합계 29,690 61,092 93,449 122,925 169,479 상기 표와 같이, 추정기간 초기인 2025년에는 자체 제품매출(11,224백만원)보다 상품 및 기타매출(18,466백만원)의 비중이 더 커, 총 매출액에서 자체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8%에 불과합니다. 특히 투명 LED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SAL·CAN), Micro LED & Module 등 신규 제품군의 2025년 매출 합계는 592백만원으로 제품매출의 약 5.3%에 그쳐, 신규 사업의 매출 기여가 제한적인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해당합니다.반면, 2029년에는 자체 제품매출이 143,538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약 12.8배 증가하여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4.7%까지 상승하고, 상기 신규 제품군의 매출 역시 42,683백만원으로 제품매출의 약 29.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동사의 사업구조가 상품 유통 중심에서 자체 제품 중심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기존 주력 제품인 LDI 외 신규 제품군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구조적 변화가 2029년에 이르러 상당 부분 정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2029년은 기존에 양산 및 판매 중인 LDI의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 연구개발 및 고객사와의 기술개발용역·공동개발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 중인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SAL 및 CAN, Micro LED IC & Module의 제품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해당 제품군의 2029년 합산 매출액은 31,931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제품매출의 약 2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9년은 기존 LDI 중심의 제품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 있는 신규 제품군의 양산·공급이 본격화되고, 각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동사가 계획하는 중장기 제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매출구조로 정착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동사는 현재의 사업구조 및 신규 제품군의 사업화 진행단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2029년을 추정실적 적용 기준연도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각 제품군별 사업화 진행 현황, 고객사 협의·수주 및 Forecast 현황, 시장규모와 적용률, 판매수량 및 단가 등 연도별 매출 추정의 구체적인 산정 논리와 근거는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가) 매출액」 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9년은 이러한 신규 제품군이 초기 양산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하고, 제품 믹스 다변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및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실현되어 동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사와 같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2029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의 본질적 수익창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금번 동사의 평가에는 연 할인율 15.0%가 적용되었으며, 할인기간은 3.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율(20%)보다는 다소 낮은 할인율이며,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연도(2.8년)보다 먼 미래의 실적을 할인한 것입니다.동사는 일반적인 기술성장기업과 달리 이미 주력 제품의 양산 공급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2,948백만원, 2024년 24,277백만원, 2025년 29,689백만원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26년 반 기에는 28,803 백만원(연환산 시 57,606 백만원, 전년 대비 94.03 %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또한 합병 이후 선행투자 확대로 2024년 및 2025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반 기 영업 이익 1,155 백만원, 당기순이익 1,504백만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빠른 개선 추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특히 동사의 핵심 제품인 LDI(LED Driver IC)는 2025년 10월 컨슈머 고객사 A 1차 벤더 등록 이후 2025년 12월부터 컨슈머 고객사 A 및 컨슈머 고객사 A 1차사向 양산 공급이 개시되어 실적 성장의 기반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제품매출은 2024년 6,500백만원(매출 비중 26.77%)에서 2025년 11,223백만원(37.80%), 2026년 반 기 19,583 백만원( 67.99%)으로 확대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반의 제품매출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방시장인 Mini LED BLU TV 시장 또한 글로벌 생산량 기준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동사 주력 제품의 수요 기반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동사의 매출은 프로젝트성 일회 수주가 아닌, 고객사 양산 모델에 채택(Design-Win)된 이후 고객사의 생산계획(Forecast)에 연동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컨슈머 고객사 A, 자동차 고객사 A의 1차사 A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반 기말 기준 수주잔고 USD 7, 337,178 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신규 수주내역, 2026년 4월~ 6 월 월 5,000백만원 수준의 매출 실현 추이를 감안할 때 직전 사업연도(2025년) 매출 규모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가능성이 높아 실적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사의 추정손익은 제품별 사업화 진행 단계와 고객사 검증 정도를 반영한 "제품화 확률"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제품 상용화 및 양산 공급 실적에 따른 반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고객사 Design-Win에 기반한 반복적 매출구조(Lock-in), 그리고 제품화 확률을 반영한 추정손익 산정 등을 통해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사의 미래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적인 기술성장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기술성장기업 평균(20%)보다 다소 낮은 현재가치 할인율(15.0%)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는 컨슈머 고객사 A向 양산 확대, Micro LED IC & Module 및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 후속 제품군의 순차적 사업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술성장기업 평균(2.8년) 대비 더 먼 미래(3.5년)의 성장된 추정 실적을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과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삼현 2024-03-21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20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5~3.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2.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3.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LTM - -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쎄크 2025-04-28 2026 20 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구.알에스엔)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5~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져스텍 2026-06-29 2027, 2028 15 1.75, 2.7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평균 20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4)[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FITIPOWER INTEGRATED TECH 14.50% 19.60% NOVATEK MICROELECTRONICS CORP 11.20% 17.00% SITRONIX TECHNOLOGY CORP 13.10% 19.90% ITH CORP 12.80% 23.20% LX세미콘 18.40% N/A 평균 14.00% 19.93% 출처: Bloomberg(좌: 2026년 03월 31일, 우: 2026년 06월 30일) 주) LX세미콘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Bloomberg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N/A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506,144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4,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6,923 주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0 주 상장 후 1년 이내 미행사 확약 합계 19,583,067 주 -
주6)상기 각 수치는 반올림 표시된 값이며, 실제 산출은 반올림 전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상 현재가치(C)와 적용 PER(D)을 단순 곱한 값과 기업가치 평가액(E)에는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6)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29,264 백만원A
연할인율15.0%B
2029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7,943 백만원C=A/[(1+B)^3.5]
적용 PER19.22 배D
기업가치 평가액344,920 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46,144 주F
주당 평가가액17,557 원G = E / F
주1)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것은, 동사가 추진 중인 신규 제품군의 양산 전환 및 사업화가 일정 수준 완결되어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는 시점이 2029년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기존 주력 제품인 LDI(Display Driver IC)를 기반으로,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SAL·CAN) 및 Micro LED 등 신규 제품군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들 신규 제품군은 고객사와의 공동개발, 설계검증 및 양산 전환 등 사업화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추정기간 초기에는 초기 진입에 따른 투자와 비용이 선반영되는 반면 매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초기 연도의 손익은 동사의 정상적인 이익창출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품군별 2025년 실적 및 2026년~2029년 추정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제품/솔루션 2025년 (제13기) 2026년(E) (제14기) 2027년(E) (제15기) 2028년(E) (제16기) 2029년(E) (제17기) 제품매출 LDI 7,067 33,404 51,340 68,680 95,251 투명 LED 디스플레이 571 823 5,589 7,886 10,752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SAL) - 30 4,785 8,453 14,800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CAN) - 375 2,697 4,814 10,425 Micro LED & Module 21 321 1,862 2,959 6,706 Discrete 3,565 5,275 5,403 5,505 5,603 소계 11,224 40,228 71,676 98,296 143,538 상품 및기타매출 상품매출 15,360 17,074 17,528 19,850 20,946 용역·기타매출 476 933 1,207 1,719 1,821 커미션매출 2,630 2,857 3,038 3,060 3,174 소계 18,466 20,864 21,773 24,629 25,941 추정 매출액 합계 29,690 61,092 93,449 122,925 169,479 상기 표와 같이, 추정기간 초기인 2025년에는 자체 제품매출(11,224백만원)보다 상품 및 기타매출(18,466백만원)의 비중이 더 커, 총 매출액에서 자체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8%에 불과합니다. 특히 투명 LED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SAL·CAN), Micro LED & Module 등 신규 제품군의 2025년 매출 합계는 592백만원으로 제품매출의 약 5.3%에 그쳐, 신규 사업의 매출 기여가 제한적인 초기 사업화 단계에 해당합니다.반면, 2029년에는 자체 제품매출이 143,538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약 12.8배 증가하여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4.7%까지 상승하고, 상기 신규 제품군의 매출 역시 42,683백만원으로 제품매출의 약 29.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동사의 사업구조가 상품 유통 중심에서 자체 제품 중심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기존 주력 제품인 LDI 외 신규 제품군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구조적 변화가 2029년에 이르러 상당 부분 정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2029년은 기존에 양산 및 판매 중인 LDI의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동사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 연구개발 및 고객사와의 기술개발용역·공동개발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 중인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SAL 및 CAN, Micro LED IC & Module의 제품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해당 제품군의 2029년 합산 매출액은 31,931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제품매출의 약 2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9년은 기존 LDI 중심의 제품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 있는 신규 제품군의 양산·공급이 본격화되고, 각 제품군의 매출 기여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동사가 계획하는 중장기 제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매출구조로 정착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동사는 현재의 사업구조 및 신규 제품군의 사업화 진행단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2029년을 추정실적 적용 기준연도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각 제품군별 사업화 진행 현황, 고객사 협의·수주 및 Forecast 현황, 시장규모와 적용률, 판매수량 및 단가 등 연도별 매출 추정의 구체적인 산정 논리와 근거는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가) 매출액」 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9년은 이러한 신규 제품군이 초기 양산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하고, 제품 믹스 다변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및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실현되어 동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사와 같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2029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의 본질적 수익창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금번 동사의 평가에는 연 할인율 15.0%가 적용되었으며, 할인기간은 3.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율(20%)보다는 다소 낮은 할인율이며,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연도(2.8년)보다 먼 미래의 실적을 할인한 것입니다.동사는 일반적인 기술성장기업과 달리 이미 주력 제품의 양산 공급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2,948백만원, 2024년 24,277백만원, 2025년 29,689백만원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2026년 반 기에는 28,803 백만원(연환산 시 57,606 백만원, 전년 대비 94.03 %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또한 합병 이후 선행투자 확대로 2024년 및 2025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반 기 영업 이익 1,155 백만원, 당기순이익 1,504백만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빠른 개선 추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특히 동사의 핵심 제품인 LDI(LED Driver IC)는 2025년 10월 컨슈머 고객사 A 1차 벤더 등록 이후 2025년 12월부터 컨슈머 고객사 A 및 컨슈머 고객사 A 1차사向 양산 공급이 개시되어 실적 성장의 기반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제품매출은 2024년 6,500백만원(매출 비중 26.77%)에서 2025년 11,223백만원(37.80%), 2026년 반 기 19,583 백만원( 67.99%)으로 확대되며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반의 제품매출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방시장인 Mini LED BLU TV 시장 또한 글로벌 생산량 기준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동사 주력 제품의 수요 기반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동사의 매출은 프로젝트성 일회 수주가 아닌, 고객사 양산 모델에 채택(Design-Win)된 이후 고객사의 생산계획(Forecast)에 연동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컨슈머 고객사 A, 자동차 고객사 A의 1차사 A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반 기말 기준 수주잔고 USD 7, 337,178 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신규 수주내역, 2026년 4월~ 6 월 월 5,000백만원 수준의 매출 실현 추이를 감안할 때 직전 사업연도(2025년) 매출 규모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가능성이 높아 실적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사의 추정손익은 제품별 사업화 진행 단계와 고객사 검증 정도를 반영한 "제품화 확률"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제품 상용화 및 양산 공급 실적에 따른 반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 고객사 Design-Win에 기반한 반복적 매출구조(Lock-in), 그리고 제품화 확률을 반영한 추정손익 산정 등을 통해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사의 미래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적인 기술성장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기술성장기업 평균(20%)보다 다소 낮은 현재가치 할인율(15.0%)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는 컨슈머 고객사 A向 양산 확대, Micro LED IC & Module 및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 후속 제품군의 순차적 사업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술성장기업 평균(2.8년) 대비 더 먼 미래(3.5년)의 성장된 추정 실적을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과 유사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삼현 2024-03-21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20 2.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5~3.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2.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3.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LTM - - 엠디바이스 2025-03-07 2025 20 1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쎄크 2025-04-28 2026 20 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구.알에스엔)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5~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져스텍 2026-06-29 2027, 2028 15 1.75, 2.7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2028 20 3 평균 20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4)[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FITIPOWER INTEGRATED TECH 14.50% 19.60% NOVATEK MICROELECTRONICS CORP 11.20% 17.00% SITRONIX TECHNOLOGY CORP 13.10% 19.90% ITH CORP 12.80% 23.20% LX세미콘 18.40% N/A 평균 14.00% 19.93% 출처: Bloomberg(좌: 2026년 03월 31일, 우: 2026년 06월 30일) 주) LX세미콘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Bloomberg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N/A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5,506,144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4,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40,000 주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주식매수선택권 0 주 상장 후 1년 이내 미행사 확약 합계 19,646,144 주 -
주6)상기 각 수치는 반올림 표시된 값이며, 실제 산출은 반올림 전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표상 현재가치(C)와 적용 PER(D)을 단순 곱한 값과 기업가치 평가액(E)에는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7)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글로벌테크놀로지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17,613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6.19 % ~ 14.84 %
희망공모가액 밴드13,000원 ~ 15,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54.40% 37.59%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5.21% 30.56% 마키나락스 2026.05.20 46.01% 21.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67% 20.28%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평균 38.77% 26.2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3)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하며, 상기 적용주식수는 희망공모가액 하단(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가액이 상단(15,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의무인수 주식수는 66,666주가 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6.19 % ~ 14.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000원 ~ 1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반기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동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상단 할인율 14.84% 및 하단 할인율 26.19%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동 할인율과 시장 평균 할인율과의 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글로벌테크놀로지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17,55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5.96 % ~ 14.56 %
희망공모가액 밴드13,000원 ~ 15,000원
확정 공모가액10,000원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하단) 할인율(상단)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8%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코셈 2024.02.23 28.56% 16.6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삼현 2024.03.21 30.28% 12.93%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민테크 2024.05.03 33.77% 13.39%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하스 2024.07.03 33.79% 11.73%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40.19% 25.84%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40.19% 25.84%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셀비온 2024.10.16 51.10% 41.32%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2% 24.72%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쓰리빌리언 2024.11.14 38.49% 11.15%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0% 45.40%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세미파이브 2025.12.29 26.09% 15.5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54.40% 37.59%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5.21% 30.56% 마키나락스 2026.05.20 46.01% 21.3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67% 20.28%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50% 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 2026.08.13 54.01% 43.79% 평균 38.77% 26.26%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을 통해 1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는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100,000주 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테크놀로지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5.96 % ~ 14.5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000원 ~ 15,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최근 확정된 ㈜글로벌테크놀로지의 반기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동사의 펀더멘털 개선 및 실적 가시성을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상단 할인율 14.56 % 및 하단 할인율 25.96 %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화 성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동 할인율과 시장 평균 할인율과의 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했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자금 20,519백만원(개발시료비 및 인건비), 시설투자자금 7,663백만원(설비투자), 원재료 구입 20,414백만원(Wafer 선수금) 및 기타운영자금 2,224백만(신규 ERP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
운영자금개발시료비, 개발인원 인건비20,5192026년~2028년
Wafer 선수금20,4142026년~2027년
신규ERP도입 등2,2242026년~2028년
시설자금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7,6642026년~2028년
합계50,820-
주1)상기 금액은 최저 공모가액 기준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시설투자자금 등은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8) 정정 후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자금 20,519백만원(개발시료비 및 인건비), 시설투자자금 7,663백만원(설비투자), 원재료 구입 9,278백만원(Wafer 선수금) 및 기타운영자금 2,224백만(신규 ERP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사용시기
운영자금개발시료비, 개발인원 인건비20,5192026년~2028년
Wafer 선수금9,2782026년~2027년
신규ERP도입 등2,2242026년~2028년
시설자금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7,6642026년~2028년
합계39,684-
주1)상기 금액은 확정 공모가액 기준 공모자금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시설투자자금 등은 Micro 개발라인 설비투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52,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999,999,000
발 행 제 비 용(3)2,179,784,575
순 수 입 금[ (1)+(2)-(3) ]50,820,214,425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5,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2,119,999,96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4.0%
상장심사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등록세8,153,846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1,630,769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50,000,0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2,179,784,575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5,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40,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1,400,000,000
발 행 제 비 용(3)1,715,936,000
순 수 입 금[ (1)+(2)-(3) ]39,684,064,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에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656,0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4.0%
상장심사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등록세8,280,000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1,656,000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50,000,0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715,936,000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0)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원재료 구입(Wafer 선수금 등), 2) 연구개발자금, 3) 시설투자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단위 :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7,663,509-43,156,705---50,820,214

(중략)

② 원재료 구입(Wafer 선수금 등)당사는 Wafer 자재 대금은 14,051백만원, Wafer 안전재고(1분기) 3,296백만원, 그외 자재 대금(Discrete 및 Interface IC 용 Wafer) 3,067백만원 등 총 20,414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LDI용 Wafer자재대금3,878,55510,172,697-14,051,252
Discrete용 Wafer3,067,000--3,067,000
안전재고3,295,801--3,295,801
합계10,241,35610,172,697-20,414,053

(후략)

(주2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모자금 유입 후 실제 투자집행 시기까지 자금보유 기간에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계좌 등에 일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공모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 경우 1) 원재료 구입(Wafer 선수금 등), 2) 연구개발자금, 3) 시설투자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단위 : 천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7,663,509-32,020,555---39,684,064

(중략)

② 원재료 구입(Wafer 선수금 등)당사는 LDI용 Wafer 자재 대금은 4,991백만원, Wafer 안전재고(1분기) 2,220백만원, 그외 자재 대금(Discrete 및 Interface IC 용 Wafer) 2,067백만원 등 총 9,278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필요 원재료 자재 대금 중 공모자금을 초과하는 원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은 내부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LDI용 Wafer자재대금2,613,3272,377,392-4,990,719
Discrete용 Wafer2,066,510--2,066,510
안전재고2,220,674--2,220,674
합계6,900,5112,377,392-9,277,903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0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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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000237

접수번호 2026091500023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