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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엠제약(225430, 코스닥)은 2026년 9월 15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엠제약 225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일시
2026년 9월 15일
제출인
케이엠제약

케이엠제약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주요내용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6.9.14.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2026-09-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회사는 2026년 9월 1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2026-09-14 상장폐지 2026-09-14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14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같은 날 케이엠제약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5900499

접수번호 2026091590049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