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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브릴스(4686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발행조건확정).

회사
브릴스 468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브릴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브릴스, 1,200,000주 규모 일반공모 발행조건 확정

  • 브릴스가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규모 일반공모 발행조건을 확정했어요.
  • 확정 공모가액은 19,500원이고 모집총액은 234억원이에요.
  • 청약기일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예요.
  • 납입기일은 2026년 9월 22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브릴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16투자설명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브릴스
대 표 이 사 :전 진
본 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송도동, (주)브릴스)
(전 화) 032-721-4760
(홈페이지) http://bril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대표 (성 명) 남계수
(전 화) 070-5226-113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1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3,4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은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16,500원 ~ 19,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19,800,000,000원 ~ 23,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1,2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8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300,000주 ~ 36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660,000주 ~ 72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15.0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55.00% ~ 60.00%- 모집(매출)가액 : 19,500원- 모집(매출)총액: 23,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1,2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8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2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15.0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60.0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 -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공모가 산정 요약표 】(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1,200,00050016,50019,8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19,800,000,000713,79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 17~2026.09. 182026.09. 222026.09. 172026.09. 22-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3,4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9월 17 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 일 ~ 09월 18 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 7일 ~ 09월 18 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7 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7 일 ~ 09월 18 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36,000주 594,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36,000주, 702,00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주 19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12,000주, 234,000,000원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1,200,00050019,50023,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23,400,000,000964,08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 17~2026.09. 182026.09. 222026.09. 172026.09. 22-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9월 17 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 일 ~ 09월 18 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 7일 ~ 09월 18 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7 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7 일 ~ 09월 18 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36,000주 70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주 23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6,500원(주1)2,97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300,000주~360,000주25.00%~30.00%4,950,000,000원~5,94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10,890,000,000원~11,880,000,000원(주5~12)
합계1,200,000주100.00%19,8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6,5002,970,000,000원주4)
일반청약자300,000주~360,000주25.00%~30.00%4,950,000,000원~5,940,000,000원주5)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10,890,000,000원~11,8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19,8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200,000주 100% 16,500원 19,8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3)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6,500원594,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주1)3,51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주5~12)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3,510,000,000원주4)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5)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200,000주 100% 19,500원 23,4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3)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브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80,000주(15.0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000주~36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브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720,000주6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80,000주(15.0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 (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406622774038463653-82,181
수량23,957,000302,319,00091,299,00027,531,00025,733,000178,877,000202,704,000-2,751,000855,171,000
경쟁률33.27419.89126.8038.2435.74248.44281.53-3.821,187.74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660,000주~72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72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42,233,000104,679,000--21,440,00071,941,0002725,000----2511,018,000
밴드 상단3923,237,000645295,102,00026786,620,0004027,531,0003624,293,000447174,210,000649201,286,000--72,746,0002,130835,025,000
밴드상위75%초과 ~ 100%미만--------------------
밴드상위50%초과 ~ 75%이하----------15,0001687,000----2692,000
밴드상위25%초과~ 50%이하----------15,000------15,000
밴드중간값초과 ~ 상위25%이하--------------------
밴드중간값----------33,000------33,000
밴드중간값미만 ~ 하위25%이상--------------------
밴드하위25%미만 ~ 50%이상--------------------
밴드하위50%미만~ 75%이상--------------------
밴드하위75%미만 ~ 100%초과--------------------
밴드 하단------------16,000----16,000
밴드 하단 미만----------------15,00015,000
가격 미제시(주3)1720,000134,984,000------42,713,000------188,417,000
합 계4023,957,000662302,319,00027791,299,0004027,531,0003825,733,000463178,877,000653202,704,000--82,751,0002,181855,171,000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19,500원 초과251.15%11,018,0001.29%
19,500원 (밴드 상단)2,13097.66%835,025,00097.64%
16,500원 초과 ~ 19,500원 미만60.28%700,0000.08%
16,500원 (밴드 하단)10.05%6,0000.00%
16,500원 미만10.05%5,0000.00%
가격미제시180.83%8,417,0000.98%
합계2,181100.00%855,171,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원)
구 분국내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72,647,00019,5001720,00019,500------
3개월 확약---144,016,00019,500---------
1개월 확약3747,00019,5005325,694,00019,138103,146,00019,50021,440,00019,50052,952,00021,100
15일 확약---16175,316,00019,137278,508,00019,50042,200,00019,50042,880,00019,500
미확약3723,210,00018,973427194,646,00019,09323978,925,00019,5623423,891,00019,5002919,901,00019,500
합 계4023,957,00019,236662302,319,00019,27427791,299,00019,5164027,531,00019,5003825,733,00020,033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720,00019,500104,942,00019,500------199,029,00019,500
3개월 확약6759,00019,5004696,00019,500------245,471,00019,500
1개월 확약3578,00019,50091,727,00019,500------8536,284,00019,677
15일 확약6221,522,00019,5006824,759,00019,456---26,00019,500328135,191,00019,442
미확약391155,298,00019,340562170,580,00019,507---62,745,00018,0831,725669,196,00019,195
합 계463178,877,00019,468653202,704,00019,493---82,751,00018,7922,181855,171,00019,46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브릴스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9,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6,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9,8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7일 (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08:00 ~ 16:00)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 2026년 09월 18일 (08:00 ~ 16:00)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주~36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15,000주 ~ 18,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22,500주 ~ 27,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500주-
30,000주 초과1,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55.00%~60.00%(660,000주~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에서 18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2일 (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생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3,4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7일 (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08:00 ~ 16:00)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 2026년 09월 18일 (08:00 ~ 16:00)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15,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22,5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500주-
30,000주 초과1,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00%(72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2일 (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1,200,000주(100%)19,8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714Max[인수금액의 3.5%, 3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7월 13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3.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3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6,500원594,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2,000198,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12,500주(2.10%)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6-09-06201,875주액면분할-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250.63%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26.68%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07.79%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26.68%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7.88%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7.88%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1.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상장주선인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종류보유 지분율출자 비율 고려후 지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1,200,000주(100%)23,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844Max[인수금액의 3.5%, 3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121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16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3.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를 추가로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3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원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2,00023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12,500주(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1.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상장주선인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종류보유 지분율출자 비율 고려후 지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6)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212,500주(공모 전 지분율 2.10%, 공모 후 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 (취득금액)보유주식수 (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 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1,000,000,000원212,500주 (2.10%)-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6-09-06201,875주액면분할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당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아이비케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250.63%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26.68%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07.79%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26.68%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7.88%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7.88%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보유자명주식 종류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주7)의무보유 기간비고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1,062,500주10.49%9.35%상장일 즉시 매도가능 1,062,500주주1), 주4)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304,920주12.88%11.48%434,974주: 1개월주2), 주5)
434,973주: 2개월
434,97 3주: 3개월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74,720주2.71%1.87%91,574주: 1개월주3), 주5)
91,573주: 2개월
91,573주: 3개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55,831주0.55%0.49%27,916주: 2개월주6)
27,915주: 3개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11,663주1.10%0.98%55,832주: 2개월주6)
55,831주: 3개월
주1)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06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7)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11,363,649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이해관계인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3개월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3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는 점을 고려 시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212,500주(공모 전 지분율 2.10%, 공모 후 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 (취득금액)보유주식수 (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 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1,000,000,000원212,500주 (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당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아이비케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보유자명주식 종류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주7)의무보유 기간비고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1,062,500주10.49%9.35%상장일 즉시 매도가능 1,062,500주주1), 주4)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304,920주12.88%11.48%434,974주: 1개월주2), 주5)
434,973주: 2개월
434,97 3주: 3개월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74,720주2.71%1.87%91,574주: 1개월주3), 주5)
91,573주: 2개월
91,573주: 3개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55,831주0.55%0.49%27,916주: 2개월주6)
27,915주: 3개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11,663주1.10%0.98%55,832주: 2개월주6)
55,831주: 3개월
주1)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06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7)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11,363,649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이해관계인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3개월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3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는 점을 고려 시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보통주36,000주594,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6,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보통주36,000주70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6,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수 변동 예시]

공모대상현재 배정주식수80%120%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180,000주144,000주216,000주15.00%
일반청약자300,000주 ~ 360,000주240,000주 ~ 288,000주360,000주 ~ 432,000주25.00% ~ 30.00%
기관투자자660,000주 ~ 720,000주528,000주 ~ 576,000 주792,000주 ~ 864,000주55.00% ~ 60.00%
합계1,200,000주960,000 주1,440,000주100.00%

(주8) 정정 후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수 변동 예시]

공모대상현재 배정주식수80%120%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180,000주144,000주216,000주15.00%
일반청약자300,000주240,000주360,000주25.00%
기관투자자720,000주576,000 주864,000주60.00%
합계1,200,000주960,000 주1,440,000주100.00%

(주9)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매출액26,1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2.31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1,553,44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7,837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95% ~ 40.7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6,500원 ~ 19,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하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매출액26,1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2.31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1,553,44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7,837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95% ~ 40.7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9,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하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0)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7,83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73% ~ 2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6,500원 ~ 19,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 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7,83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9,5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주2)상기 결정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73% ~ 2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6,500원 ~ 19,5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 후 공모가격을 19,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 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19,8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594,000,000
발행제비용 (3)814,356,400
순수입금 [ (1) + (2) - (3) ]19,579,643,6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6,500원 ~19,5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공모희망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713,79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3억원, 성과수수료 제외)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2,60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등록면허세2,472,0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494,40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8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814,356,4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23,4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702,000,000
발행제비용 (3)1,066,126,400
순수입금 [ (1) + (2) - (3) ]23,035,873,6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964,08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3억원, 성과수수료 포함)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4,08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등록면허세2,472,0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494,40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8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1,066,126,4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1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698-2,882---19,58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9,580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연구시설투자R&D센터 건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5,000--5,000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국내공장 증설인천 송도 연구단지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500--500
소 계13,4963,202-16,698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현지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1,0191,0198432,882
소 계1,0191,0198432,882
합 계14,5154,22184319,58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인 16,5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R&D 센터 구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 및 연구기설 설비 및 시험장비, 인천 송도 연구단지, 아산 둔포 산업단지 등 시설자금, 미국법인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의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통하여 하기의 주요 자금 필요성 및 목적성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법인 운영자금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북미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거나 협의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 중심의 영업 방식만으로는 현지 고객 방문, 요구사항 확인, 견적·계약 협의 및 프로젝트 대응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을 초기에는 생산법인이 아닌 북미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여 현지 고객 발굴, 영업 파트너 관리, 기술협의 지원 및 프로젝트 일정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운영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운영비 17억원, 현지 인력·영업용역비 8.32억원, 전시·마케팅비 3.5억원으로 구성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영업기반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영업망과 고객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와 신규 고객사 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북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인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도·아산 국내공장 증설의 필요성

당사는 수주 증가와 솔루션 종류 확대에 따라 설계·조립·시험·출하 공간이 분산되고 일부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만으로는 향후 물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맞춤 생산에서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조·실증 기능과 표준 모듈의 조립·검사·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에는 로봇 제조·실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아산에는 표준 셀 기반의 조립·검사·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 공장을 전면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라기보다 기존 거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산동, 시험공간, 물류동선 및 기반설비를 보완하는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향후 수주 증가 시 품질과 납기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고정밀 검사, 협동로봇, 물류로봇, 방폭로봇 및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제품군 확대와 연구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시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로봇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사업화할 수 없으며, 구동계·센서·제어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정밀도 측정, 안전·충돌 시험, AI 학습과 시제품 제작까지 연계된 검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비 50억원과 연구시설·시험장비 56.98억원 등 총 106.98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8년 이후 AI 기반 고부가가치 솔루션의 사업화와 확대되는 연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구축이 지연될 경우 외부 시험기관 의존에 따른 일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과 인증 및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출 확대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연구개발자금 (연구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건축물 건립R&D센터 건축물 건립비5,000-5,000
시설투자비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합계8,5962,10210,698

(가) 건축물 건립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축 계획]

일시내용
2026.07계약 신청서 제출
2026. 07계약 진행 완료
2027.01설계 검토 및 진행
2027. 03시공사 입찰 검토 및 진행
2027. 12시공 완료, 인허가 예정
2028.01설비도입 완료

당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설투자비

당사는 로봇(협동/산업용/물류/휴머노이드)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R&D 센터 로서 소재·부품 연구-내구/신뢰성-안전/성능 검증-AI 학습/추론-시제품 제작-통합 테스트까지 전 주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별 투자 요약
구분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1,3119502,261
환경·신뢰성시험38039077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44042086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7360736
디지털트윈·HIL2200220
EMC·전자시험23125256
안전·충돌시험93290383
AI·엣지/온디바이스10010
비전·센서시험9527122
소재·부품연구80080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소계3,5962,1025,698

대구 R&D 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을 “소재·부품 및 AI 중심”으로 정의하면, 장비 구성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재·부품 연구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환경(온습도/열충격/진동), 전기·전자(EMC/ESD/서지), 구동계(모터/감속기/관절 내구) 시험이 가능한 장비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중형 온습도 챔버는 부품 단품부터 모듈 조립체까지를 온도·습도 조건에서 평가하고, 열충격 챔버는 온도 급변에 대한 균열·접합 신뢰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ESPEC의 Platinous J 시리즈(PL-4J 등)는 이런 목적의 대표 모델군입니다.

둘째, 안전/성능 검증과 정밀 캘리브레이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안전성 검증에는 ISO/TS 15066의 힘/압력 한계 기반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힘/압력 측정 장비(예: Pilz PRMS)를 갖추는 것이 실증·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반복성을 높입니다. 또한 로봇 성능(정밀도/반복정밀도/궤적 성능)은 ISO 9283과 같은 표준 기반으로 시험·기록하는 것이 대외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레이저 트래커 기반 캘리브레이션(Leica AT960 등)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SpatialAnalyzer/SARCA 계열)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멀티모달(비전/힘토크/IMU/로그) 데이터를 학습·검증하려면 GPU 서버(예: DGX H200급), 고속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DGX H200은 H200 GPU 기반의 고밀도 학습 노드로 제시되며, 공개 견적 정보(리셀러) 기준 단가를 산정해 연차별 증설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엣지 컴퓨팅(예: Jetson AGX Orin Industrial급)에서 지연·전력·안전 요구를 맞추는 검증이 핵심이므로, 개발키트/캐리어보드 기반의 다수 병렬 검증 환경을 세부 산출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산출표
구분장비/시설(모델)목표 도입 대수단가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NVIDIA DGX H200 (8×H200 SXM, 141GB) AI 서버1811811-811
AI·데이터센터AI 학습/로그/영상데이터스토리지(-2PB급NAS/Object + NVMe 캐시) 구축1600-600600
AI·데이터센터200GbE/InfiniBand 백본스위치·NIC·케이블링(클러스터패브릭)1350-350350
AI·데이터센터서버룸인프라(랙, UPS, PDU, 냉각, 방재, KVM)1500500-50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Leica Absolute Tracker AT960 (6DoF 레이저트래커)1206206-206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SpatialAnalyzer + SARCA(로봇캘리브레이션) 라이선스/툴킷1180180-18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RoboDyn/ISO 9283 성능시험셋업(트래커기반)1150150-15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GLOBAL S CMM(중형급, shop-floor용)1200200-200
안전·충돌시험Pilz PRMS set (ISO/TS 15066 충돌힘/압력측정)11919-19
안전·충돌시험SICK microScan3 안전레이저스캐너21122-22
안전·충돌시험SICK safeVisionary2 3D 안전카메라(PLc)2612-12
안전·충돌시험6축힘/토크센서(ATI Axia80급) + 캘리브레이터240404080
안전·충돌시험안전PLC/릴레이·라이트커튼·안전펜스(실증룸3셀)1250-250250
환경·신뢰성시험ESPEC Platinous J Series PL-4J (800L, 온습도챔버)1380380-380
환경·신뢰성시험Weiss Technik TS-60 열충격챔버(60L, -72~+220℃급)1100-100100
환경·신뢰성시험IP 등급시험설비(분진/IPX 방수, 누수/침수) 구축1180-180180
환경·신뢰성시험부품내구·번인(Burn-in) 랙/전원/부하(모터·제어기) 2식1110-110110
EMC·전자시험Rohde & Schwarz R&S ESR7 EMI Test Receiver1231231-231
EMC·전자시험Teseq/Schaffner NSG 438 ESD Simulator (+30kV)125-2525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Magtrol Dynamometer System(HD-series + DSP6001 + M-TEST) 1식1420-42042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감속기/관절모듈내구시험기(다축, 하중1kN급) 2식1350350-35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모터권선/절연/Hi-Pot 시험기+ 온도상승측정1식19090-90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M (3S-MCM0-00BC3)12525-25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L (3S-MCL0-00BC3)127-2727
비전·센서시험AMR/AGV 센서패키지(2D LiDAR, IMU, UWB, RTK) 4세트23570-70
AI·엣지/온디바이스NVIDIA Jetson AGX Orin Industrial 기반엣지AI 개발키트(캐리어/IO 포함)2510-10
디지털트윈·HILdSPACE MicroLabBox II(HIL/실시간) 1식1220220-220
소재·부품연구진동/소음분석(가속도계, 마이크, FFT) 1식18080-80
합계--3,5962,1025,698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당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인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인원은 2025년 102명에서 2030년 257명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시험·검증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R&D센터 및 관련 시설 투자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

[미국 법인 운영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미국법인 운영미국 법인 운영1,0191,0198432,882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법인 운영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운영비1,700임차료/관리비 연 3.5억 및 운영비(3개년)
인건비, 용역비현지인력채용, 세일즈 용역비832현지 인력 채용(3개년)
마케팅비홍보, 해외 전시350전시 회당 1.75억 * 2회(2개년)
합계-2,882-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미국 현지 법인(BRILS USA LLC)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영업 및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MF(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 생산·수출 중심 구조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물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9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생산라인이 구축될 경우, 납기 단축, 물류비 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고객사(L사 등)와의 거래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북미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현지 파트너 기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3) 국내 공장 증설

[국내 공장 증설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도입 공장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인천 송도 연구단지증축 공사비로봇 제조센터 증축, 생산동·실증동 확장, 정밀조립/시험평가/창고/출하구역, AI 서버실 구축, 전력·공조·압축공기·소방·ESD·안전 증설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증축 공사비모듈화 플랫폼 양산공장, 표준 셀 생산동, 키팅/창고/출하, PoC룸, 물류동선, 수배전·공조·압축공기·도크·안전펜스500-500
합계4,9001,1006,000

당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및 아산 거점의 생산설비 확충은 협동로봇을 포함한 주요 로봇 제품군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과 제조 전 공정의 단계적 내재화를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설계·조립·검사·시험·출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재화 전략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품질 안정성 제고, 공정 표준화,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대구 거점의 소재·부품 및 AI 기술개발 기능과 연계하여 핵심 요소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13)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698-6,338---23,03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3,036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연구시설투자R&D센터 건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5,000--5,000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국내공장 증설인천 송도 연구단지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500--500
소 계13,4963,202-16,698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현지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1,7872,1002,4506,338
소 계1,7872,1002,4506,338
합 계15,2835,3022,45023,036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R&D 센터 구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 및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 인천 송도 연구단지, 아산 둔포 산업단지 등 시설자금, 미국법인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의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통하여 하기의 주요 자금 필요성 및 목적성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법인 운영자금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북미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거나 협의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 중심의 영업 방식만으로는 현지 고객 방문, 요구사항 확인, 견적·계약 협의 및 프로젝트 대응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을 초기에는 생산법인이 아닌 북미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여 현지 고객 발굴, 영업 파트너 관리, 기술협의 지원 및 프로젝트 일정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운영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63.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이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운영비 22.16억원 , 현지 인력·영업 및 기술 용역비 34.43억원 , 전시·마케팅비 6.79억원 으로 구성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영업기반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영업망과 고객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와 신규 고객사 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북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인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도·아산 국내공장 증설의 필요성

당사는 수주 증가와 솔루션 종류 확대에 따라 설계·조립·시험·출하 공간이 분산되고 일부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만으로는 향후 물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맞춤 생산에서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조·실증 기능과 표준 모듈의 조립·검사·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에는 로봇 제조·실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아산에는 표준 셀 기반의 조립·검사·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 공장을 전면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라기보다 기존 거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산동, 시험공간, 물류동선 및 기반설비를 보완하는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향후 수주 증가 시 품질과 납기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고정밀 검사, 협동로봇, 물류로봇, 방폭로봇 및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제품군 확대와 연구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시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로봇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사업화할 수 없으며, 구동계·센서·제어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정밀도 측정, 안전·충돌 시험, AI 학습과 시제품 제작까지 연계된 검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비 50억원과 연구시설·시험장비 56.98억원 등 총 106.98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8년 이후 AI 기반 고부가가치 솔루션의 사업화와 확대되는 연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구축이 지연될 경우 외부 시험기관 의존에 따른 일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과 인증 및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출 확대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연구개발자금 (연구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건축물 건립R&D센터 건축물 건립비5,000-5,000
시설투자비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합계8,5962,10210,698

(가) 건축물 건립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축 계획]

일시내용
2026.07계약 신청서 제출
2026. 07계약 진행 완료
2027.01설계 검토 및 진행
2027. 03시공사 입찰 검토 및 진행
2027. 12시공 완료, 인허가 예정
2028.01설비도입 완료

당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설투자비

당사는 로봇(협동/산업용/물류/휴머노이드)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R&D 센터 로서 소재·부품 연구-내구/신뢰성-안전/성능 검증-AI 학습/추론-시제품 제작-통합 테스트까지 전 주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별 투자 요약
구분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1,3119502,261
환경·신뢰성시험38039077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44042086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7360736
디지털트윈·HIL2200220
EMC·전자시험23125256
안전·충돌시험93290383
AI·엣지/온디바이스10010
비전·센서시험9527122
소재·부품연구80080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소계3,5962,1025,698

대구 R&D 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을 “소재·부품 및 AI 중심”으로 정의하면, 장비 구성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재·부품 연구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환경(온습도/열충격/진동), 전기·전자(EMC/ESD/서지), 구동계(모터/감속기/관절 내구) 시험이 가능한 장비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중형 온습도 챔버는 부품 단품부터 모듈 조립체까지를 온도·습도 조건에서 평가하고, 열충격 챔버는 온도 급변에 대한 균열·접합 신뢰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ESPEC의 Platinous J 시리즈(PL-4J 등)는 이런 목적의 대표 모델군입니다.

둘째, 안전/성능 검증과 정밀 캘리브레이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안전성 검증에는 ISO/TS 15066의 힘/압력 한계 기반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힘/압력 측정 장비(예: Pilz PRMS)를 갖추는 것이 실증·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반복성을 높입니다. 또한 로봇 성능(정밀도/반복정밀도/궤적 성능)은 ISO 9283과 같은 표준 기반으로 시험·기록하는 것이 대외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레이저 트래커 기반 캘리브레이션(Leica AT960 등)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SpatialAnalyzer/SARCA 계열)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멀티모달(비전/힘토크/IMU/로그) 데이터를 학습·검증하려면 GPU 서버(예: DGX H200급), 고속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DGX H200은 H200 GPU 기반의 고밀도 학습 노드로 제시되며, 공개 견적 정보(리셀러) 기준 단가를 산정해 연차별 증설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엣지 컴퓨팅(예: Jetson AGX Orin Industrial급)에서 지연·전력·안전 요구를 맞추는 검증이 핵심이므로, 개발키트/캐리어보드 기반의 다수 병렬 검증 환경을 세부 산출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산출표
구분장비/시설(모델)목표 도입 대수단가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NVIDIA DGX H200 (8×H200 SXM, 141GB) AI 서버1811811-811
AI·데이터센터AI 학습/로그/영상데이터스토리지(-2PB급NAS/Object + NVMe 캐시) 구축1600-600600
AI·데이터센터200GbE/InfiniBand 백본스위치·NIC·케이블링(클러스터패브릭)1350-350350
AI·데이터센터서버룸인프라(랙, UPS, PDU, 냉각, 방재, KVM)1500500-50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Leica Absolute Tracker AT960 (6DoF 레이저트래커)1206206-206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SpatialAnalyzer + SARCA(로봇캘리브레이션) 라이선스/툴킷1180180-18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RoboDyn/ISO 9283 성능시험셋업(트래커기반)1150150-15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GLOBAL S CMM(중형급, shop-floor용)1200200-200
안전·충돌시험Pilz PRMS set (ISO/TS 15066 충돌힘/압력측정)11919-19
안전·충돌시험SICK microScan3 안전레이저스캐너21122-22
안전·충돌시험SICK safeVisionary2 3D 안전카메라(PLc)2612-12
안전·충돌시험6축힘/토크센서(ATI Axia80급) + 캘리브레이터240404080
안전·충돌시험안전PLC/릴레이·라이트커튼·안전펜스(실증룸3셀)1250-250250
환경·신뢰성시험ESPEC Platinous J Series PL-4J (800L, 온습도챔버)1380380-380
환경·신뢰성시험Weiss Technik TS-60 열충격챔버(60L, -72~+220℃급)1100-100100
환경·신뢰성시험IP 등급시험설비(분진/IPX 방수, 누수/침수) 구축1180-180180
환경·신뢰성시험부품내구·번인(Burn-in) 랙/전원/부하(모터·제어기) 2식1110-110110
EMC·전자시험Rohde & Schwarz R&S ESR7 EMI Test Receiver1231231-231
EMC·전자시험Teseq/Schaffner NSG 438 ESD Simulator (+30kV)125-2525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Magtrol Dynamometer System(HD-series + DSP6001 + M-TEST) 1식1420-42042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감속기/관절모듈내구시험기(다축, 하중1kN급) 2식1350350-35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모터권선/절연/Hi-Pot 시험기+ 온도상승측정1식19090-90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M (3S-MCM0-00BC3)12525-25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L (3S-MCL0-00BC3)127-2727
비전·센서시험AMR/AGV 센서패키지(2D LiDAR, IMU, UWB, RTK) 4세트23570-70
AI·엣지/온디바이스NVIDIA Jetson AGX Orin Industrial 기반엣지AI 개발키트(캐리어/IO 포함)2510-10
디지털트윈·HILdSPACE MicroLabBox II(HIL/실시간) 1식1220220-220
소재·부품연구진동/소음분석(가속도계, 마이크, FFT) 1식18080-80
합계--3,5962,1025,698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당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인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인원은 2025년 102명에서 2030년 257명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시험·검증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R&D센터 및 관련 시설 투자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

[미국 법인 운영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미국법인 운영미국 법인 운영1,7872,1002,4516,338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법인 운영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운영비2,216임차료/관리비 연 4.2억 및 업무 대행 수수료외 운영비 (3개년)
인건비, 용역비현지인력채용, 세일즈 용역비3,443법인장 및 현지 인력 채용 (3개년)
마케팅비홍보, 해외 전시679전시 회당 2억 * 연1회 및 온라인 마케팅 (3개년)
합계-6,338-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미국 현지 법인(BRILS USA LLC)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영업 및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MF(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 생산·수출 중심 구조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물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9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생산라인이 구축될 경우, 납기 단축, 물류비 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고객사(L사 등)와의 거래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북미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현지 파트너 기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3) 국내 공장 증설

[국내 공장 증설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도입 공장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인천 송도 연구단지증축 공사비로봇 제조센터 증축, 생산동·실증동 확장, 정밀조립/시험평가/창고/출하구역, AI 서버실 구축, 전력·공조·압축공기·소방·ESD·안전 증설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증축 공사비모듈화 플랫폼 양산공장, 표준 셀 생산동, 키팅/창고/출하, PoC룸, 물류동선, 수배전·공조·압축공기·도크·안전펜스500-500
합계4,9001,1006,000

당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및 아산 거점의 생산설비 확충은 협동로봇을 포함한 주요 로봇 제품군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과 제조 전 공정의 단계적 내재화를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설계·조립·검사·시험·출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재화 전략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품질 안정성 제고, 공정 표준화,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대구 거점의 소재·부품 및 AI 기술개발 기능과 연계하여 핵심 요소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8월 2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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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234

접수번호 202609160002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