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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브릴스(4686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브릴스 4686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브릴스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09.16투자설명서
09.16[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브릴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6일
3. 정정사유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은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16,500원 ~ 19,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19,800,000,000원 ~ 23,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1,2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8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300,000주 ~ 36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660,000주 ~ 72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15.0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55.00% ~ 60.00%- 모집(매출)가액 : 19,500원- 모집(매출)총액: 23,400,000,000원- 공모주식수 : 1,20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18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3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20,000주-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 15.0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 25.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 60.0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3. 기타위험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 -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 공모가 산정 요약표 】(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1,200,00050016,50019,8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19,800,000,000713,79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7~2026.09.182026.09.222026.09.172026.09.22-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3,4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7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36,000주 594,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36,000주, 702,000,000원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주 198,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상단)인 19,500원 기준 의무인수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각각 12,000주, 234,000,000원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1,200,00050019,50023,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23,400,000,000964,08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7~2026.09.182026.09.222026.09.172026.09.22-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7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36,000주 70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주 23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6,500원(주1)2,97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300,000주~360,000주25.00%~30.00%4,950,000,000원~5,94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10,890,000,000원~11,880,000,000원(주5~12)
합계1,200,000주100.00%19,8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6,5002,970,000,000원주4)
일반청약자300,000주~360,000주25.00%~30.00%4,950,000,000원~5,940,000,000원주5)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10,890,000,000원~11,8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19,8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200,000주 100% 16,500원 19,8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3)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공모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6,500원594,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주1)3,51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주5~12)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3,510,000,000원주4)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5)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200,000주 100% 19,500원 23,4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3)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제시한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브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660,000주~720,000주55.00%~6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80,000주(15.0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000주~360,0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브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720,000주6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80,000주(15.0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 (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406622774038463653-82,181
수량23,957,000302,319,00091,299,00027,531,00025,733,000178,877,000202,704,000-2,751,000855,171,000
경쟁률33.27419.89126.8038.2435.74248.44281.53-3.821,187.74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660,000주~72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72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42,233,000104,679,000--21,440,00071,941,0002725,000----2511,018,000
밴드 상단3923,237,000645295,102,00026786,620,0004027,531,0003624,293,000447174,210,000649201,286,000--72,746,0002,130835,025,000
밴드상위75%초과 ~ 100%미만--------------------
밴드상위50%초과 ~ 75%이하----------15,0001687,000----2692,000
밴드상위25%초과~ 50%이하----------15,000------15,000
밴드중간값초과 ~ 상위25%이하--------------------
밴드중간값----------33,000------33,000
밴드중간값미만 ~ 하위25%이상--------------------
밴드하위25%미만 ~ 50%이상--------------------
밴드하위50%미만~ 75%이상--------------------
밴드하위75%미만 ~ 100%초과--------------------
밴드 하단------------16,000----16,000
밴드 하단 미만----------------15,00015,000
가격 미제시(주3)1720,000134,984,000------42,713,000------188,417,000
합 계4023,957,000662302,319,00027791,299,0004027,531,0003825,733,000463178,877,000653202,704,000--82,751,0002,181855,171,000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19,500원 초과251.15%11,018,0001.29%
19,500원 (밴드 상단)2,13097.66%835,025,00097.64%
16,500원 초과 ~ 19,500원 미만60.28%700,0000.08%
16,500원 (밴드 하단)10.05%6,0000.00%
16,500원 미만10.05%5,0000.00%
가격미제시180.83%8,417,0000.98%
합계2,181100.00%855,171,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원)
구 분국내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72,647,00019,5001720,00019,500------
3개월 확약---144,016,00019,500---------
1개월 확약3747,00019,5005325,694,00019,138103,146,00019,50021,440,00019,50052,952,00021,100
15일 확약---16175,316,00019,137278,508,00019,50042,200,00019,50042,880,00019,500
미확약3723,210,00018,973427194,646,00019,09323978,925,00019,5623423,891,00019,5002919,901,00019,500
합 계4023,957,00019,236662302,319,00019,27427791,299,00019,5164027,531,00019,5003825,733,00020,033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720,00019,500104,942,00019,500------199,029,00019,500
3개월 확약6759,00019,5004696,00019,500------245,471,00019,500
1개월 확약3578,00019,50091,727,00019,500------8536,284,00019,677
15일 확약6221,522,00019,5006824,759,00019,456---26,00019,500328135,191,00019,442
미확약391155,298,00019,340562170,580,00019,507---62,745,00018,0831,725669,196,00019,195
합 계463178,877,00019,468653202,704,00019,493---82,751,00018,7922,181855,171,00019,46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브릴스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9,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6,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9,8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7일 (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08:00 ~ 16:00)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 2026년 09월 18일 (08:00 ~ 16:00)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주~36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15,000주 ~ 18,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22,500주 ~ 27,0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500주-
30,000주 초과1,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55.00%~60.00%(660,000주~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에서 18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2일 (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생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3,4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7일 (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08:00 ~ 16:00)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 2026년 09월 18일 (08:00 ~ 16:00)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15,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22,5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500주-
30,000주 초과1,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00%(72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2일 (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1,200,000주(100%)19,8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714Max[인수금액의 3.5%, 3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7월 13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3.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성과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3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6,500원594,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2,000198,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6,500원 ~ 19,500원의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12,500주(2.10%)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6-09-06201,875주액면분할-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250.63%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26.68%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07.79%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26.68%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7.88%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7.88%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1.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상장주선인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종류보유 지분율출자 비율 고려후 지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1,200,000주(100%)23,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844Max[인수금액의 3.5%, 3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121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16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3.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를 추가로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3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원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2,00023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12,500주(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1.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상장주선인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종류보유 지분율출자 비율 고려후 지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6)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212,500주(공모 전 지분율 2.10%, 공모 후 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 (취득금액)보유주식수 (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 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1,000,000,000원212,500주 (2.10%)-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6-09-06201,875주액면분할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당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아이비케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250.63%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50.63%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26.68%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07.79%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26.68%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7.88%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7.88%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16,500~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보유자명주식 종류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주7)의무보유 기간비고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1,062,500주10.49%9.35%상장일 즉시 매도가능 1,062,500주주1), 주4)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304,920주12.88%11.48%434,974주: 1개월주2), 주5)
434,973주: 2개월
434,97 3주: 3개월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74,720주2.71%1.87%91,574주: 1개월주3), 주5)
91,573주: 2개월
91,573주: 3개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55,831주0.55%0.49%27,916주: 2개월주6)
27,915주: 3개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11,663주1.10%0.98%55,832주: 2개월주6)
55,831주: 3개월
주1)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06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7)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11,363,649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이해관계인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3개월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3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는 점을 고려 시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212,500주(공모 전 지분율 2.10%, 공모 후 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 (취득금액)보유주식수 (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 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1,000,000,000원212,500주 (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당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아이비케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보유자명주식 종류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주7)의무보유 기간비고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1,062,500주10.49%9.35%상장일 즉시 매도가능 1,062,500주주1), 주4)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304,920주12.88%11.48%434,974주: 1개월주2), 주5)
434,973주: 2개월
434,973주: 3개월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74,720주2.71%1.87%91,574주: 1개월주3), 주5)
91,573주: 2개월
91,573주: 3개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55,831주0.55%0.49%27,916주: 2개월주6)
27,915주: 3개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11,663주1.10%0.98%55,832주: 2개월주6)
55,831주: 3개월
주1)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06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7)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11,363,649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이해관계인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3개월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3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는 점을 고려 시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보통주36,000주594,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6,500원~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6,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보통주36,000주70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6,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수 변동 예시]

공모대상현재 배정주식수80%120%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180,000주144,000주216,000주15.00%
일반청약자300,000주 ~ 360,000주240,000주 ~ 288,000주360,000주 ~ 432,000주25.00% ~ 30.00%
기관투자자660,000주 ~ 720,000주528,000주 ~ 576,000 주792,000주 ~ 864,000주55.00% ~ 60.00%
합계1,200,000주960,000 주1,440,000주100.00%

(주8) 정정 후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수 변동 예시]

공모대상현재 배정주식수80%120%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180,000주144,000주216,000주15.00%
일반청약자300,000주240,000주360,000주25.00%
기관투자자720,000주576,000 주864,000주60.00%
합계1,200,000주960,000 주1,440,000주100.00%

(주9)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매출액26,1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2.31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1,553,44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7,837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95% ~ 40.7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6,500원 ~ 19,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하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매출액26,1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2.31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1,553,44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7,837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95% ~ 40.7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9,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하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10)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7,83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73% ~ 2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6,500원 ~ 19,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 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7,83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9,5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주2)상기 결정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73% ~ 2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6,500원 ~ 19,5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 후 공모가격을 19,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 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19,8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594,000,000
발행제비용 (3)814,356,400
순수입금 [ (1) + (2) - (3) ]19,579,643,6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6,500원 ~19,500원)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공모희망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713,79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3억원, 성과수수료 제외)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2,60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등록면허세2,472,0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494,40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8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814,356,4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23,4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702,000,000
발행제비용 (3)1,066,126,400
순수입금 [ (1) + (2) - (3) ]23,035,873,6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964,08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3억원, 성과수수료 포함)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4,08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등록면허세2,472,0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494,40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8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1,066,126,4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1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698-2,882---19,58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19,580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연구시설투자R&D센터 건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5,000--5,000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국내공장 증설인천 송도 연구단지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500--500
소 계13,4963,202-16,698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현지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1,0191,0198432,882
소 계1,0191,0198432,882
합 계14,5154,22184319,58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5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인 16,5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R&D 센터 구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 및 연구기설 설비 및 시험장비, 인천 송도 연구단지, 아산 둔포 산업단지 등 시설자금, 미국법인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의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통하여 하기의 주요 자금 필요성 및 목적성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법인 운영자금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북미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거나 협의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 중심의 영업 방식만으로는 현지 고객 방문, 요구사항 확인, 견적·계약 협의 및 프로젝트 대응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을 초기에는 생산법인이 아닌 북미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여 현지 고객 발굴, 영업 파트너 관리, 기술협의 지원 및 프로젝트 일정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운영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8.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운영비 17억원, 현지 인력·영업용역비 8.32억원, 전시·마케팅비 3.5억원으로 구성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영업기반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영업망과 고객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와 신규 고객사 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북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인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도·아산 국내공장 증설의 필요성

당사는 수주 증가와 솔루션 종류 확대에 따라 설계·조립·시험·출하 공간이 분산되고 일부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만으로는 향후 물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맞춤 생산에서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조·실증 기능과 표준 모듈의 조립·검사·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에는 로봇 제조·실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아산에는 표준 셀 기반의 조립·검사·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 공장을 전면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라기보다 기존 거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산동, 시험공간, 물류동선 및 기반설비를 보완하는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향후 수주 증가 시 품질과 납기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고정밀 검사, 협동로봇, 물류로봇, 방폭로봇 및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제품군 확대와 연구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시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로봇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사업화할 수 없으며, 구동계·센서·제어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정밀도 측정, 안전·충돌 시험, AI 학습과 시제품 제작까지 연계된 검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비 50억원과 연구시설·시험장비 56.98억원 등 총 106.98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8년 이후 AI 기반 고부가가치 솔루션의 사업화와 확대되는 연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구축이 지연될 경우 외부 시험기관 의존에 따른 일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과 인증 및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출 확대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연구개발자금 (연구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건축물 건립R&D센터 건축물 건립비5,000-5,000
시설투자비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합계8,5962,10210,698

(가) 건축물 건립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축 계획]

일시내용
2026.07계약 신청서 제출
2026.07계약 진행 완료
2027.01설계 검토 및 진행
2027.03시공사 입찰 검토 및 진행
2027.12시공 완료, 인허가 예정
2028.01설비도입 완료

당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설투자비

당사는 로봇(협동/산업용/물류/휴머노이드)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R&D 센터 로서 소재·부품 연구-내구/신뢰성-안전/성능 검증-AI 학습/추론-시제품 제작-통합 테스트까지 전 주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별 투자 요약
구분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1,3119502,261
환경·신뢰성시험38039077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44042086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7360736
디지털트윈·HIL2200220
EMC·전자시험23125256
안전·충돌시험93290383
AI·엣지/온디바이스10010
비전·센서시험9527122
소재·부품연구80080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소계3,5962,1025,698

대구 R&D 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을 “소재·부품 및 AI 중심”으로 정의하면, 장비 구성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재·부품 연구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환경(온습도/열충격/진동), 전기·전자(EMC/ESD/서지), 구동계(모터/감속기/관절 내구) 시험이 가능한 장비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중형 온습도 챔버는 부품 단품부터 모듈 조립체까지를 온도·습도 조건에서 평가하고, 열충격 챔버는 온도 급변에 대한 균열·접합 신뢰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ESPEC의 Platinous J 시리즈(PL-4J 등)는 이런 목적의 대표 모델군입니다.

둘째, 안전/성능 검증과 정밀 캘리브레이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안전성 검증에는 ISO/TS 15066의 힘/압력 한계 기반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힘/압력 측정 장비(예: Pilz PRMS)를 갖추는 것이 실증·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반복성을 높입니다. 또한 로봇 성능(정밀도/반복정밀도/궤적 성능)은 ISO 9283과 같은 표준 기반으로 시험·기록하는 것이 대외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레이저 트래커 기반 캘리브레이션(Leica AT960 등)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SpatialAnalyzer/SARCA 계열)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멀티모달(비전/힘토크/IMU/로그) 데이터를 학습·검증하려면 GPU 서버(예: DGX H200급), 고속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DGX H200은 H200 GPU 기반의 고밀도 학습 노드로 제시되며, 공개 견적 정보(리셀러) 기준 단가를 산정해 연차별 증설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엣지 컴퓨팅(예: Jetson AGX Orin Industrial급)에서 지연·전력·안전 요구를 맞추는 검증이 핵심이므로, 개발키트/캐리어보드 기반의 다수 병렬 검증 환경을 세부 산출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산출표
구분장비/시설(모델)목표 도입 대수단가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NVIDIA DGX H200 (8×H200 SXM, 141GB) AI 서버1811811-811
AI·데이터센터AI 학습/로그/영상데이터스토리지(-2PB급NAS/Object + NVMe 캐시) 구축1600-600600
AI·데이터센터200GbE/InfiniBand 백본스위치·NIC·케이블링(클러스터패브릭)1350-350350
AI·데이터센터서버룸인프라(랙, UPS, PDU, 냉각, 방재, KVM)1500500-50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Leica Absolute Tracker AT960 (6DoF 레이저트래커)1206206-206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SpatialAnalyzer + SARCA(로봇캘리브레이션) 라이선스/툴킷1180180-18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RoboDyn/ISO 9283 성능시험셋업(트래커기반)1150150-15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GLOBAL S CMM(중형급, shop-floor용)1200200-200
안전·충돌시험Pilz PRMS set (ISO/TS 15066 충돌힘/압력측정)11919-19
안전·충돌시험SICK microScan3 안전레이저스캐너21122-22
안전·충돌시험SICK safeVisionary2 3D 안전카메라(PLc)2612-12
안전·충돌시험6축힘/토크센서(ATI Axia80급) + 캘리브레이터240404080
안전·충돌시험안전PLC/릴레이·라이트커튼·안전펜스(실증룸3셀)1250-250250
환경·신뢰성시험ESPEC Platinous J Series PL-4J (800L, 온습도챔버)1380380-380
환경·신뢰성시험Weiss Technik TS-60 열충격챔버(60L, -72~+220℃급)1100-100100
환경·신뢰성시험IP 등급시험설비(분진/IPX 방수, 누수/침수) 구축1180-180180
환경·신뢰성시험부품내구·번인(Burn-in) 랙/전원/부하(모터·제어기) 2식1110-110110
EMC·전자시험Rohde & Schwarz R&S ESR7 EMI Test Receiver1231231-231
EMC·전자시험Teseq/Schaffner NSG 438 ESD Simulator (+30kV)125-2525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Magtrol Dynamometer System(HD-series + DSP6001 + M-TEST) 1식1420-42042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감속기/관절모듈내구시험기(다축, 하중1kN급) 2식1350350-35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모터권선/절연/Hi-Pot 시험기+ 온도상승측정1식19090-90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M (3S-MCM0-00BC3)12525-25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L (3S-MCL0-00BC3)127-2727
비전·센서시험AMR/AGV 센서패키지(2D LiDAR, IMU, UWB, RTK) 4세트23570-70
AI·엣지/온디바이스NVIDIA Jetson AGX Orin Industrial 기반엣지AI 개발키트(캐리어/IO 포함)2510-10
디지털트윈·HILdSPACE MicroLabBox II(HIL/실시간) 1식1220220-220
소재·부품연구진동/소음분석(가속도계, 마이크, FFT) 1식18080-80
합계--3,5962,1025,698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당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인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인원은 2025년 102명에서 2030년 257명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시험·검증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R&D센터 및 관련 시설 투자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

[미국 법인 운영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미국법인 운영미국 법인 운영1,0191,0198432,882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법인 운영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운영비1,700임차료/관리비 연 3.5억 및 운영비(3개년)
인건비, 용역비현지인력채용, 세일즈 용역비832현지 인력 채용(3개년)
마케팅비홍보, 해외 전시350전시 회당 1.75억 * 2회(2개년)
합계-2,882-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미국 현지 법인(BRILS USA LLC)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영업 및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MF(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 생산·수출 중심 구조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물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9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생산라인이 구축될 경우, 납기 단축, 물류비 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고객사(L사 등)와의 거래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북미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현지 파트너 기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3) 국내 공장 증설

[국내 공장 증설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도입 공장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인천 송도 연구단지증축 공사비로봇 제조센터 증축, 생산동·실증동 확장, 정밀조립/시험평가/창고/출하구역, AI 서버실 구축, 전력·공조·압축공기·소방·ESD·안전 증설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증축 공사비모듈화 플랫폼 양산공장, 표준 셀 생산동, 키팅/창고/출하, PoC룸, 물류동선, 수배전·공조·압축공기·도크·안전펜스500-500
합계4,9001,1006,000

당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및 아산 거점의 생산설비 확충은 협동로봇을 포함한 주요 로봇 제품군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과 제조 전 공정의 단계적 내재화를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설계·조립·검사·시험·출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재화 전략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품질 안정성 제고, 공정 표준화,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대구 거점의 소재·부품 및 AI 기술개발 기능과 연계하여 핵심 요소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13)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698-6,338---23,03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3,036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연구시설투자R&D센터 건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5,000--5,000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국내공장 증설인천 송도 연구단지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500--500
소 계13,4963,202-16,698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현지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1,7872,1002,4506,338
소 계1,7872,1002,4506,338
합 계15,2835,3022,45023,036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R&D 센터 구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 및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 인천 송도 연구단지, 아산 둔포 산업단지 등 시설자금, 미국법인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의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통하여 하기의 주요 자금 필요성 및 목적성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법인 운영자금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북미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거나 협의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 중심의 영업 방식만으로는 현지 고객 방문, 요구사항 확인, 견적·계약 협의 및 프로젝트 대응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을 초기에는 생산법인이 아닌 북미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여 현지 고객 발굴, 영업 파트너 관리, 기술협의 지원 및 프로젝트 일정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운영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63.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이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운영비 22.16억원 , 현지 인력·영업 및 기술 용역비 34.43억원 , 전시·마케팅비 6.79억원 으로 구성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영업기반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영업망과 고객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와 신규 고객사 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북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인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도·아산 국내공장 증설의 필요성

당사는 수주 증가와 솔루션 종류 확대에 따라 설계·조립·시험·출하 공간이 분산되고 일부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만으로는 향후 물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맞춤 생산에서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조·실증 기능과 표준 모듈의 조립·검사·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에는 로봇 제조·실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아산에는 표준 셀 기반의 조립·검사·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 공장을 전면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라기보다 기존 거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산동, 시험공간, 물류동선 및 기반설비를 보완하는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향후 수주 증가 시 품질과 납기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고정밀 검사, 협동로봇, 물류로봇, 방폭로봇 및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제품군 확대와 연구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시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로봇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사업화할 수 없으며, 구동계·센서·제어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정밀도 측정, 안전·충돌 시험, AI 학습과 시제품 제작까지 연계된 검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비 50억원과 연구시설·시험장비 56.98억원 등 총 106.98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8년 이후 AI 기반 고부가가치 솔루션의 사업화와 확대되는 연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구축이 지연될 경우 외부 시험기관 의존에 따른 일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과 인증 및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출 확대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연구개발자금 (연구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건축물 건립R&D센터 건축물 건립비5,000-5,000
시설투자비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합계8,5962,10210,698

(가) 건축물 건립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축 계획]

일시내용
2026.07계약 신청서 제출
2026.07계약 진행 완료
2027.01설계 검토 및 진행
2027.03시공사 입찰 검토 및 진행
2027.12시공 완료, 인허가 예정
2028.01설비도입 완료

당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설투자비

당사는 로봇(협동/산업용/물류/휴머노이드)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R&D 센터 로서 소재·부품 연구-내구/신뢰성-안전/성능 검증-AI 학습/추론-시제품 제작-통합 테스트까지 전 주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별 투자 요약
구분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1,3119502,261
환경·신뢰성시험38039077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44042086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7360736
디지털트윈·HIL2200220
EMC·전자시험23125256
안전·충돌시험93290383
AI·엣지/온디바이스10010
비전·센서시험9527122
소재·부품연구80080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소계3,5962,1025,698

대구 R&D 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을 “소재·부품 및 AI 중심”으로 정의하면, 장비 구성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재·부품 연구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환경(온습도/열충격/진동), 전기·전자(EMC/ESD/서지), 구동계(모터/감속기/관절 내구) 시험이 가능한 장비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중형 온습도 챔버는 부품 단품부터 모듈 조립체까지를 온도·습도 조건에서 평가하고, 열충격 챔버는 온도 급변에 대한 균열·접합 신뢰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ESPEC의 Platinous J 시리즈(PL-4J 등)는 이런 목적의 대표 모델군입니다.

둘째, 안전/성능 검증과 정밀 캘리브레이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안전성 검증에는 ISO/TS 15066의 힘/압력 한계 기반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힘/압력 측정 장비(예: Pilz PRMS)를 갖추는 것이 실증·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반복성을 높입니다. 또한 로봇 성능(정밀도/반복정밀도/궤적 성능)은 ISO 9283과 같은 표준 기반으로 시험·기록하는 것이 대외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레이저 트래커 기반 캘리브레이션(Leica AT960 등)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SpatialAnalyzer/SARCA 계열)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멀티모달(비전/힘토크/IMU/로그) 데이터를 학습·검증하려면 GPU 서버(예: DGX H200급), 고속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DGX H200은 H200 GPU 기반의 고밀도 학습 노드로 제시되며, 공개 견적 정보(리셀러) 기준 단가를 산정해 연차별 증설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엣지 컴퓨팅(예: Jetson AGX Orin Industrial급)에서 지연·전력·안전 요구를 맞추는 검증이 핵심이므로, 개발키트/캐리어보드 기반의 다수 병렬 검증 환경을 세부 산출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산출표
구분장비/시설(모델)목표 도입 대수단가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NVIDIA DGX H200 (8×H200 SXM, 141GB) AI 서버1811811-811
AI·데이터센터AI 학습/로그/영상데이터스토리지(-2PB급NAS/Object + NVMe 캐시) 구축1600-600600
AI·데이터센터200GbE/InfiniBand 백본스위치·NIC·케이블링(클러스터패브릭)1350-350350
AI·데이터센터서버룸인프라(랙, UPS, PDU, 냉각, 방재, KVM)1500500-50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Leica Absolute Tracker AT960 (6DoF 레이저트래커)1206206-206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SpatialAnalyzer + SARCA(로봇캘리브레이션) 라이선스/툴킷1180180-18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RoboDyn/ISO 9283 성능시험셋업(트래커기반)1150150-15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GLOBAL S CMM(중형급, shop-floor용)1200200-200
안전·충돌시험Pilz PRMS set (ISO/TS 15066 충돌힘/압력측정)11919-19
안전·충돌시험SICK microScan3 안전레이저스캐너21122-22
안전·충돌시험SICK safeVisionary2 3D 안전카메라(PLc)2612-12
안전·충돌시험6축힘/토크센서(ATI Axia80급) + 캘리브레이터240404080
안전·충돌시험안전PLC/릴레이·라이트커튼·안전펜스(실증룸3셀)1250-250250
환경·신뢰성시험ESPEC Platinous J Series PL-4J (800L, 온습도챔버)1380380-380
환경·신뢰성시험Weiss Technik TS-60 열충격챔버(60L, -72~+220℃급)1100-100100
환경·신뢰성시험IP 등급시험설비(분진/IPX 방수, 누수/침수) 구축1180-180180
환경·신뢰성시험부품내구·번인(Burn-in) 랙/전원/부하(모터·제어기) 2식1110-110110
EMC·전자시험Rohde & Schwarz R&S ESR7 EMI Test Receiver1231231-231
EMC·전자시험Teseq/Schaffner NSG 438 ESD Simulator (+30kV)125-2525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Magtrol Dynamometer System(HD-series + DSP6001 + M-TEST) 1식1420-42042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감속기/관절모듈내구시험기(다축, 하중1kN급) 2식1350350-35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모터권선/절연/Hi-Pot 시험기+ 온도상승측정1식19090-90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M (3S-MCM0-00BC3)12525-25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L (3S-MCL0-00BC3)127-2727
비전·센서시험AMR/AGV 센서패키지(2D LiDAR, IMU, UWB, RTK) 4세트23570-70
AI·엣지/온디바이스NVIDIA Jetson AGX Orin Industrial 기반엣지AI 개발키트(캐리어/IO 포함)2510-10
디지털트윈·HILdSPACE MicroLabBox II(HIL/실시간) 1식1220220-220
소재·부품연구진동/소음분석(가속도계, 마이크, FFT) 1식18080-80
합계--3,5962,1025,698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당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인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인원은 2025년 102명에서 2030년 257명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시험·검증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R&D센터 및 관련 시설 투자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

[미국 법인 운영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미국법인 운영미국 법인 운영1,7872,1002,4516,338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법인 운영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운영비2,216임차료/관리비 연 4.2억 및 업무 대행 수수료외 운영비 (3개년)
인건비, 용역비현지인력채용, 세일즈 용역비3,443법인장 및 현지 인력 채용 (3개년)
마케팅비홍보, 해외 전시679전시 회당 2억 * 연1회 및 온라인 마케팅 (3개년)
합계-6,338-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미국 현지 법인(BRILS USA LLC)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영업 및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MF(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 생산·수출 중심 구조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물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9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생산라인이 구축될 경우, 납기 단축, 물류비 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고객사(L사 등)와의 거래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북미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현지 파트너 기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3) 국내 공장 증설

[국내 공장 증설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도입 공장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인천 송도 연구단지증축 공사비로봇 제조센터 증축, 생산동·실증동 확장, 정밀조립/시험평가/창고/출하구역, AI 서버실 구축, 전력·공조·압축공기·소방·ESD·안전 증설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증축 공사비모듈화 플랫폼 양산공장, 표준 셀 생산동, 키팅/창고/출하, PoC룸, 물류동선, 수배전·공조·압축공기·도크·안전펜스500-500
합계4,9001,1006,000

당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및 아산 거점의 생산설비 확충은 협동로봇을 포함한 주요 로봇 제품군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과 제조 전 공정의 단계적 내재화를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설계·조립·검사·시험·출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재화 전략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품질 안정성 제고, 공정 표준화,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대구 거점의 소재·부품 및 AI 기술개발 기능과 연계하여 핵심 요소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9월 16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브릴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23,4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6일(수)
2. 모집가액 :19,500원
3. 청약기간 :2026년 09월 17일 (목) ~ 2026년 09월 18일 (금)
4. 납입기일 :2026년 09월 22일 (화)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브릴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송도동, (주)브릴스) 3)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건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 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 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브릴스", "㈜브릴스", "브릴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 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브릴스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주관사",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또는 "IBK투자증권"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망

본 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홈페이지http://www.ibks.com
고객센터1588-0030/1544-0050
순번점포형태주소 및 전화번호
1영업부(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2강남센터(06168)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옥산빌딩 3층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3강남역금융센터(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1301호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4분당센터(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4층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5IBK WM센터한남동(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한남동고객센터 1층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6IBK WM센터도곡(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층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7IBK WM센터반포자이(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TEL : (02)3481-6900 FAX : (02)3477-6956
8IBK WM센터목동(079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층
TEL : (02)2062-3002 FAX : (02)2062-8996
9IBK WM센터강남센트럴(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미진플라자 2층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10IBK WM센터동부이촌동(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2, IBK기업은행 2층
TEL : (02)798-1030 FAX : (02)798-1039
11IBK WM센터중계동(0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TEL : (02)948-0270 FAX : (02)948-0288
12IBK WM센터일산(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4층
TEL : (031)904-3450 FAX : (031)904-2555
13IBK WM센터시화공단(15079)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29 (정왕동)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2층
TEL : (031)498-7900 FAX : (031)498-6934
14IBK WM센터판교(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 1동 313호
TEL : (031)724-2630 FAX : (031)724-2636
15IBK WM센터남동산단(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TEL : (032)822-6200 FAX : (032)822-6220
16IBK WM센터평촌(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2층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17IBK WM센터천안(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사옥 3층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18IBK WM센터대구(4208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 2층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19IBK WM센터광주(619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4층 (타임스타워빌딩)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20IBK WM센터 부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임페리얼타워 2층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21IBK WM센터역삼(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2층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22IBK WM센터울산(4470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울산PB센터 4층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23IBK WM센터창원(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2층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지점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전방산업인 제조 · 물류 · 식품 등의 설비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의 투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 합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설비 투자 예산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점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사의 프로젝트 기반 수주 · 납품 구조의 특성상 고객사 투자 의사결정의 변화가 당사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2027년은 3.4%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p 하향 및 0.2%p 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IMF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AI 보급 및 확산에 힘입은 기술 사이클의 가속화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의 재확대 가능성, 무역 분절화 가속, AI 주도 기대의 하향 수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악화 등 하방 요인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2.6%로, 2027년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2월 대비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핵심 동력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추경등 정부정책이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와 증시 호황,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로봇 산업은 고객사의 생산능력 확대, 공정 효율화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전방산업의 경기 상황 및 투자심리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역시 전방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 ·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로봇 하드웨어 설계·제조, AI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사후관리까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 과정을 제공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자동차, 물류,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자동화 수요를 매출로 연결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자율주행이송로봇과 센서·검사장치·제어기·소프트웨어를 고객사의 공정에 맞게 결합하는 로봇 SI (Robotics System Integration,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으로, 당사는 글로벌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을 전체 목표시장(TAM)으로, 국내 사업조직과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영업·설계·설치·시운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한국 및 미국 시장을 접근 가능 시장(SAM)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제조 현장의 자동화 침투율 확대, 협동로봇 보급 증가 및 스마트팩토리·피지컬 AI 기반 제조 고도화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성 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로봇 시장은 대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인해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로봇의 적용 산업 및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경기 및 설비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이차전지, 전자제품 등 주요 전방산업의 업황과 투자 여력에 따라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전기차 수요 정체 및 고객사의 CAPEX 집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므로, 전방산업의 경기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수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같이 외부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 위축, 공급망 지연, 주요 고객사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는 당사에게도 대기업 공급망 진입 및 협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기업이 로봇 SI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경우 당사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로봇 SI란 로봇 제조기업과 로봇 수요자 사이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통합을 의미하며, 로봇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춤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는 SI 기업의 기술력이 로봇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협동/제조/물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검사 장치 및 자동화 설비를 고객 공정에 맞게 통합·구축하는 시장으로, 최근 제조업 자동화 수요 확대와 AI·비전·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자동화 전문기업, AI·비전 기술기업, 스마트팩토리 기업 및 대기업 계열 자동화 기업 등이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가격, 기술력, 납기, 품질 안정성 및 유지보수 역량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검증된 기술을 자산화하고 이를 반복·확장하는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고객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및 부품사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고정밀 검사, 물류, 제조, 식품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적 1,295건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제어, 검사, 센서 및 안전기술을 조합한 통합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와 비교할 시 당사는 4대 솔루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군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술의 수평적 확장, 비정형 환경 대응력 및 전 공정 통합 최적화 측면에서 유사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존 경쟁사의 사업 확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글로벌 로봇 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자동화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주 경쟁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비전, 로봇 제어 등 핵심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공정 변화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 단가 하락, 신규 고객 확보 지연 및 시장점유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 및 기술 변화 대응 실패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3D 비전, AI 알고리즘, 센서 융합 및 안전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공정 환경 및 요구사항 변화에 민감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및 협동로봇 기술 등 6대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부과제를 진행 하는 등 차세대 지능형 로봇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자동화 산업 내 기술 표준 변화,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AI·비전 기술 발전 및 고객사의 성능 요구 수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별 공정 특성이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표준 모듈의 재사용 가능성이 제한될 경우 추가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발생하여 원가 절감 및 납기 단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 확충, 핵심 기술 고도화, 특허 확보 및 데이터 축적을 지속할 계획이나, 기술개발이 지연·실패하거나 개발 기술이 시장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및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변화 대응 실패, 프로젝트별 개발 부담 확대 및 플랫폼화 효과 저하는 당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고객 대비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공정, 물류공정, 검사공정 등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 기반 사업 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자동차, 제조, 물류, 식품 등 각 산업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고객사는 일반적으로 구매 규모, 협력사 선정 권한, 납기 및 검수 기준, 단가 협상력 측면에서 공급사 대비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사는 주요 고객사 대비 협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원가 및 납기 경쟁력과 원스톱 수행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객 Lock-in 효과를 기반으로 고객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다른 업체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교섭력 열위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된 모듈의 반복 적용 및 관련 기술·안전 기준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가와 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미회수 또는 불리한 지급조건 수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재료 조달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 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본체, 제어부품, 센서, 기계 구조물 및 EOAT 등 다양한 원재료와 부품을 결합하여 수행되므로,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가 프로젝트 일정, 납기, 매출 인식 시점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원재료 재고는 크게 로봇 자재, 기계 자재, 전기 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등 로봇 자재가 원재료 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사 로봇, 퀵 체인저 등 일부 핵심 품목은 장납기 품목에 해당하며, 공급사 사정, 제조사의 출하 지연, 운송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봇 본체, 모터, 드라이브, PLC, 센서 등 주요 부품의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또는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후 원가 상승분을 고객사에 즉시 전가하기 어려워 매출원가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반복 수요가 검증된 표준 로봇 모델 및 장납기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주요 전기·제어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사 이원화 및 대체 품목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매입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조달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품목에 대해 단일 출처를 배제하고 다변화된 공급사 Pool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공급사의 생산 차질, 특정 부품 단종 또는 고객사 지정 부품의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 차질 및 프로젝트 수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재고 운영은 재고 보유 부담과 운전자본 증가를 수반하며, 예상 수주 지연 또는 고객사 사양 변경으로 보유 원재료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핵심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제어 알고리즘, 3D비전, AI 기반 인식 판단,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 합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보안 정책, 정보 보호 인프라, 보안 교육 및 감사 프로세스 운영 등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을 다각적으로 실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술 정보는 철저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장기근속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 기술 자료, 설계 노하우, 소스코드 및 프로젝트 수행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보안 서약, 문서·자료 관리 등 내부 보안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또는 유관 산업으로 유출되거나, 핵심 인력 이탈 과정에서 당사의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실패 위험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고객사의 생산 공정, 작업 공간, 대상물 특성, 요구 정밀도, 안전 기준 및 기존 설비와의 연동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및 검수를 거쳐 납품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당사는 수주 단계부터 사양서 확인, 기계·전기 설계, 부품 입고 및 가공,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QC 검수, 시운전, 고객 검수, 현장 설치, 교육 및 보증서비스에 이르는 전 공정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솔루션PM팀, 설계팀, 제어기술팀, 시스템R&D팀, AI R&D팀, 로봇제어팀, 로봇생산팀 및 품질경영팀 등이 단계별로 고객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로봇 SI 사업은 표준화된 완제품을 납품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고객사의 제품 사양, 생산라인 구조 등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설계·제어·소프트웨어를 맞춤 개발해야 하므로 고객사 양산 일정에 따라 최종 검수 및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듈화 플랫폼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기 대응 역량을 통해 고객사의 일정과 사양 변경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중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받거나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요구 조건이 당초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 공정·설비 사양·생산 일정·인증 기준 또는 현장 환경이 변경될 경우 프로젝트 일정 및 원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검수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거나 성능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변경, 현장 재작업, 시운전 기간 연장, 납기 지연 및 하자보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프로젝트 완료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로봇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로봇산업은 AI, 빅데이터, 5G,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통 제조업의 자동화 뿐만 아니라 의료·물류·돌봄 등의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로봇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16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다양한 정부과제에 참여하며 솔루션의 실증 기회를 확보하고, 신규 적용 산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이 여전히 초기 도입기에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장기간의 실증 검증이 요구되거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연될 경우, 정책적 목표와 실제 산업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기대와는 별개로,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속도와 시장의 수요 창출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차.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북미법인 설립, 해외 현지 파트너십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북미 시장을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BRILS USA LLC를 설립 하였으며,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해 고객 접근성, 기술지원 대응력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축적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물류자동화 등으로 적용 산업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북미 현지법인 운영, 해외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 고객사와의 협력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 표준화 솔루션 확대를 통해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자동화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전방산업별 투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영업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기술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국내 인력의 출장과 파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대응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향 설비에 필요한 NRTL 인증 취득 일정 지연되거나 현지 안전·전기 규격, 관세 및 현지조달 요건이 강화될 경우 납품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주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고객사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납품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신규 생산라인 구축, 기존 라인 자동화,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물류 효율화, 품질 검사 고도화 등의 투자계획에 따라 수주가 발생하며,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점, 발주 일정 및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고객사의 공정 검토, 기술 협의, 견적 제출, 계약 체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고객사의 발주 시점, 내부 투자 승인 절차, 생산라인 구축 일정, 현장 설치 여건 및 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산업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물류, 식품가공, 조선, 철강, 의료·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 확보 역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듈화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 제안 및 설계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기존 구축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유사 공정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동, 전방산업 경기 둔화, 경쟁 심화, 고객사 내부 승인 지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취소, 설치·검수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규모와 매출 발생 시점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 또는 검수 일정 변동만으로도 특정 기간의 매출과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성 관련 위험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사업은 국내 주요 완성차 그룹 및 그 계열·협력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양산라인 적용 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의 국내외 생산거점, 관계회사 및 협력사 생산라인에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검사 로봇 솔루션은 단순 설비 납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라인, 품질관리 기준, 검사 데이터, 제어 로직 및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 개조, 유사 라인 적용 시 재사용 또는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향 거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물류자동화, 제조공정 자동화,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솔루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물류·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역시 최초 적용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고객사의 추가 공정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반복·확장형 수주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반복수주는 특정 단일 매출처나 생산라인에 한정되기보다 다수의 관계사·협력사, 국내외 생산거점 및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요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조·업그레이드, 신규 라인 증설 및 해외 생산거점 확장 시 반복 공급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요 고객사와 장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개별 발주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과거 납품실적이나 기존 적용률이 향후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솔루션 적용 영역 확대, 해외 생산거점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축소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5,708백만원, 2024년 18,732백만원, 2025년 23,759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13,65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 매출의 경우 제조 로봇 솔루션의 적용 산업 다각화와 고정밀 검사 솔루션의 국내 완성차 그룹 향 매출의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 역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 솔루션 역시 정부 과제 수행 등 축적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이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2,43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744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제조·연구 인력 확충, 인천 송도 신사옥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신규 솔루션 초기 안정화 비용 및 IPO 추진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며 영업손실 1,446백만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 프로젝트별 수주·납품·설치·검수 일정 및 전방산업 업황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 확대 과정에서 인력·설비·연구개발·품질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표준 모듈 확대, 설계 재사용, 제조·제어 역량 내재화 및 적용 산업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인력 충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매출채권 증가 및 매입대금 지급 선행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026년 반기에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젝트의 잔금 회수가 고객사의 양산 및 검수 일정 조정으로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의 증가와 외상매입금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송도 본사·공장 이전, 생산설비 확충, CNC 가공기 및 품질검사 설비 도입 등 유형자산 투자가 지속되며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 및 매출채권 회수 안정화를 위해 영업부문과 재경부문이 연계된 채권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별 분기별 추정손익을 공유하여 손익 및 자금 현황 관리를 수행하는 등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RCPS 발행, 유상증자 및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해 성장투자 재원을 확보해 왔으나,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 검수 지연, 추가 시설투자 또는 설비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이 개선되지 않거나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자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송도 사옥 취득에 따른 차입금 증가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동종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5년 약 20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부채비율은 84.22%, 유동비율은 172.98%로 개선되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영업이익 회복에 따라 양(+)의 수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송도 사옥 및 제조로봇 생산공장 취득 등 시설투자 관련 차입금 증가와 일시적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 R&D센터 건립, 미국 법인 운영, 국내 공장 증설 등 추가 설비투자가 진행될 경우 차입금 증가, 고정비 부담 및 유동성 부담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 업황 악화, 주요 프로젝트 지연, 수익성 저하 또는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경우 차입금 상환능력과 재무구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R&D센터 및 미국법인은 매출의 질을 높이고 매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수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상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유동성, 이자지급능력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1,055백만원, 2024년 2,135백만원, 2025년 7,5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11,743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기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마일스톤 구조가 일반적이며, 시스템 설치, 현장 시운전, 고객 검수 및 최종 승인 이후 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매출채권 증가는 4분기 매출 집중, 고객사의 생산 및 양산 준비 일정, 해외 현지 생산 일정 지연,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일정, 프로젝트 사양 변경 등에 따라 잔금 청구 및 회수 시점이 이연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매출채권회수 지연은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이행 이슈가 아니므로, 고객사 라인 가동 시점 등에 맞춰 전액 확정 회수될 예정입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부도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손충당금 잔액도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고객사의 양산 일정 지연, 프로젝트 검수 지연,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이연, 전방산업 경기 변동 또는 거래처 신용도 저하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손실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져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 현금흐름,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 5,790백만원, 2024년 4,836백만원, 2025년 3,977백만원으로 감소하며 재고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2026년 반기에는 프로젝트 수행 확대에 따른 재공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6,791백만원으로 일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3년 1.70회, 2024년 2.78회, 2025년3.73회, 2026년 반기 3.50회로 개선되어 2024년 업종평균 2.86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원재료는 당사의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 특성상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납품함에 따라 원재료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핵심 투입 자산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 중 원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는 로봇 본체 조달이 지연될 경우 전체 납기와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고객 납기를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표준 로봇 모델과 주요 장납기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어 프로젝트 일정 지연, 목표 수주 미달 또는 고객사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고 보유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동,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재고 관리 부담 및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및 협동로봇의 핵심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고객사에 공급되며, 당사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특허 확보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기술은 로봇 제어, 센싱, 검사, 안전 및 하드웨어 구조가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동일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이해, 현장 데이터 축적 및 반복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당사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설계 변경과 실증 검증이 불가피하여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현장 적용 노하우는 신규 사업자의 단기 모방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권 및 영업비밀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특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잠재적 분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후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전진이며 2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0.61%로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24.08%(최대주주 등 45.11%)로 다소 하락합니다. 전진 대표이사는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김용복 부대표와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각자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와 김용복 부대표(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5년간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전진 대표이사 및 김용복 부대표가 각각 보유한 주식의 95%(4,813,346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2년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동안 의무보유 됩니다. 당사는 주주간 협약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결권공동행사 약정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해외법인 관련 위험 당사는 북미 시장 진출 및 해외영업 활동 강화를 위하여 미국 미시간주에 BRILS USA LLC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북미 지역의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지 운영기반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회계·세무·법무·행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발굴, 시장정보 수집 및 프로젝트 협의 기반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수주가 확대되고 현지 조달 및 인증 여건이 확보될 경우, 미국법인의 역할을 기술지원과 조립·생산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미국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 300,000달러를 출자하였습니다.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우선 기존 출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며, 북미 수주 확대에 따라 현지 영업·기술지원 인력 채용, 사무공간 확대 또는 조립·생산 기능 구축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시기는 실제 수주실적, 고객 대응 수요 및 현지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은 현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어 북미 고객사의 투자계획, 프로젝트 발주 시점, 현지 영업망 구축 속도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인력, 사무공간, 영업활동 및 기술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용이 증가하거나 신규 수주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영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및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은 없으나, 제2공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지위의 민사소송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해당 소송의 소송가액은 약 281백만원으로, 2025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당사의 재무 및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원고의 공사 완료 주장에 대하여 일부 미시공 및 미완료 사항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법원 감정 결과 일부 미시공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으며, 확인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객, 협력사, 임직원, 투자자 등과의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인사·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0일 및 2026년 04월 01일 2차례에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89,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67%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02월 16일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 82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는 125,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11%에 해당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98,960,539원(전기: 224,791,048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잠 정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 매출 발생 시기의 계절성 관련 위험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수주 이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고객 검수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4분기 및 당해 1분기에 확보된 수주가 평균 2~3개월의 리드타임을 거쳐 2분기 매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3개년간 2분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기후 또는 소비 성수기 등 외부적 계절 요인에 따른 변동이라기보다,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 집행 시기와 프로젝트 수행 일정이 결합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매출 확대, 해외 매출 다변화 및 표준형 모듈화 솔루션 판매 확대를 통해 분기별 매출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가 공급한 로봇 자동화 설비는 최초 납품 이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및 차종 변경, 생산량 확대 등에 따라 개조·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며, 당사는 필요한 기능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 부담과 작업기간을 줄이고 후속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 현장 설치 및 검수 지연, 프로젝트 사양 변경 또는 수주 이월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분기의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 변동성이 확대되어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제조업 기반 주요 고객사에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상위 5개 매출처가 전체 매출의 약 6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매출처의 솔루션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이 약 79.7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조 로봇 솔루션이 약 17.55%, 물류 로봇 솔루션이 약 2.48%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검사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환경 및 공정 요구사항에 맞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레퍼런스 기반의 반복 수주가 발생하는 특성상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산업군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품종 산업군으로 확장하며 매출처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공정 연동 및 모듈화 기술을 이차전지와 조선 분야에 실제 적용하여 비계열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제작, 소프트웨어 제어, 설치 및 유지보수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외 물류,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으로 적용 산업과 고객군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산업군 및 일부 주요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 프로젝트 발주 지연, 거래조건 변경 또는 거래관계 축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 및 신규 고객사 확보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될 경우 매출처 다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환율 변동 위험 당사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23년 24.45%, 2024년 39.35%, 2025년 36.90%, 2026년 반기 56.74%로, 해외 프로젝트 매출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 거래는 미국 달러(USD), 싱가포르 달러(SGD), 유로(EUR) 등 외화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은 외화 매출의 원화 환산금액, 프로젝트별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환율 하락 시에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외화 거래의 계약 통화, 견적 환율, 구매 시점 및 대금 회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환율 변동분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을 모니터링 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 가능성은 잔존합니다. 또한, 향후 달러 수요가 증가하거나 보유 달러가 부족해질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 노출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일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1,363,649주 중 26.42%에 해당하는 3,002,063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63,64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9,800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1.67%)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아.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2,736,3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24.08%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는 PSR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26,137백만원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12.31배)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에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동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지만, 향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평가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은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순이익은 급감함에도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회사 선정 및 PS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9일(수) ~ 2026년 09월 15일(화) 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을 토대로 분석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1,200,00050019,50023,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23,400,000,000964,08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22일2026년 09월 17일2026년 09월 22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16,698,000,000
운영자금6,337,873,600
발행제비용1,066,126,4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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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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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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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주)브릴스 대표이사등의 확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보통주1,200,00050019,50023,4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1,200,00023,400,000,000964,08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9.17~2026.09.182026.09.222026.09.172026.09.22-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기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09월 17일 1일간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상황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 구비]을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Max[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36,000주 702,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취득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주 234,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 취득분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공모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주1)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 (주1)3,510,000,000원(주2,12)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3,4,12)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주5~12)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기 주2) 내지 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상기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우선배정
일반공모1,020,000주85.00%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
【공모대상별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우리사주조합180,000주15.00%19,500원3,510,000,000원주4)
일반청약자300,000주25.00%5,850,000,000원주5)
기관투자자720,000주60.00%14,0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200,000주100.00%23,4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200,000주 100% 19,500원 23,4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에게 각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3)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80,000주(공모주식의 15.0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1)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주2)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 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겸영회사】[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제1~4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의 참여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까지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항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및 청약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국내외 시장 상황 및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표에서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브릴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09월 09일(수)(주1)
기업 IR2026년 08월 05일(수) ~ 2026년 09월 09일(수)(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9월 09일(수) ~ 2026년 09월 15일(화)(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9월 16일(수)-
문의처아이비케이투자증권㈜(☎ 02-6915-5575, 02-6915-5581, 02-6915-5342)-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9일(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9월 15일(화)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대표주관회사는 본 모집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등】※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내용
확인대상(*)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기관투자자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표준방법을 적용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등】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사실 혹은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동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동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다만, 동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⑧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
⑨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생략)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잔고의 변동,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인수회사의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4항】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중략)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법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금융투자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1) 업력·규모 요건 위반 (주2) :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 :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미청약,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 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X 환매비율 (주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3)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4)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5)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6)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가중',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감면',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7)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9)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720,000주6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80,000주(15.00%)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 300,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또는 72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60.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인터넷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와 해외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www.ibks.com」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 수요예측 참여ⓑ Log-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온라인 수요예측 신청양식에 따라 내용입력 후 접수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인터넷 접수로 접수 시스템은 한국시간기준 17:00에 마감되며,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해당내용을 기재한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9월 15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증" 및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 참여자는 기관투자자별 배정이 확정된 이후 배정된 물량에 대한 내역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청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청약 페이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각 구분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후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9월 15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9월 15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 편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하나의 수요예측 참여 유형으로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합니다.ⓘ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9월 15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명시된 투자일임계약서 사본" 및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증" 및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마감(2026년 09월 15일 17:00) 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수요예측신청 화면에 PDF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명시된 신탁계약서 사본" 및 "신탁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업 등록증" 및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자료"를 PDF파일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아목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방법】
ⓐ 금번 공모는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복수가격 참여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예측 중복참여 제한】
ⓐ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기관투자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항에 따른 행위로 수요예측에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①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다른 기관투자자에 일임하여 운용하는 경우, 동일한 고유재산으로 실소유자인 기관투자자와 일임받은 기관투자자가 각각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 (단, 일임한 고유재산의 금액이 실소유자인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이하인 경우로서, 양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고유재산 금액 이하인 경우는 중복참여로 보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을 다른 투자일임회사에 일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② 기관투자자가 동일한 재산(재원)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기관 구분을 달리하여 동일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③ 기관투자자가 동일한 재산(재원)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서로 다른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행위④ ①~③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장소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 기관투자자

구 분내 용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수) ~ 09월 15일(화) 09:00 ~ 17:00 (한국시간 기준)
수요예측참여방법* 장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방법 : 인터넷 접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접속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란에 접속하여,① 위탁계좌번호② 위탁계좌비밀번호③ 계좌사업자(투자)등록번호를 입력⇒ Log-In 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 신청함
문의처* 전화 : 02) 6915 - 5575, 5581, 5342* FAX: 02) 6915 - 5804* 모든 파일은 홈페이지 PDF파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E-mail: [email protected]

(나) 해외 기관투자자

구 분내 용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수) ~ 09월 15일(화) 09:00 ~ 17:00 (한국시간 기준)
수요예측참여방법* 장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방법 : 인터넷 접수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 접속 →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신청/조회" 란에 접속하여,① 위탁계좌번호② 위탁계좌비밀번호③ 계좌사업자(투자)등록번호를 입력⇒ Log-In 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 신청함
문의처* 해외 기관투자자도 원칙적으로 국내기관투자자와 접수방식이 동일함. 그러나 시차 혹은 전산 상의 등의 이유로 수요예측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한 수요예측참가신청서를 인편, Fax 등의 방식으로 접수받을 수 있음* 해외기관투자자 :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증빙서류 등 사본을 수요예측 마감일까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청약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IPO부서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전화 : 02) 6915 - 5575, 5581, 5342* FAX: 02) 6915 - 5804* 모든 파일은 홈페이지 PDF파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E-mail: [email protected]
주1)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9일(수)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접수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및 퀵서비스를 이용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의 인터넷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와 해외 기관투자자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인편, Fax 등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온라인 수요예측 접수시스템은 수요예측 마감일인 2026년 09월 15일 (화) 17:00에 마감되며,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정정/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좌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청약 전에 대표주관회사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관투자자의 부주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수요예측 참여 내용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어 발생하는 문제, 계좌번호의 오류 또는 변동사항의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종료일까지대표주관회사의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③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④ 수요예측 기간 중 언제든지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의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회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1건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각 구분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국내ㆍ외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청약일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정받은 수량을 확인하신 후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일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에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 등이 청약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향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의 참여가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⑫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 정보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⑬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⑭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 확약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⑮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합니다.

구분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여부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 기관투자자의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브릴스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최종결정발행회사인 ㈜브릴스의 대표이사, 기타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담당사업부 임원 등이 최종 협의하여 결정
주1)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브릴스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물량 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먼저,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7항에 의거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준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거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준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2항】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중략)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합니다.② 각 기관투자자들은 "확정공모가액" 공지 후,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홈페이지(www.ibks.com)의 "뱅킹/업무" → "공모주" → "수요예측 신청/조회" → "배정결과")를 통하여 수요예측 배정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운용사(집합) (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406622774038463653-82,181
수량23,957,000302,319,00091,299,00027,531,00025,733,000178,877,000202,704,000-2,751,000855,171,000
경쟁률33.27419.89126.8038.2435.74248.44281.53-3.821,187.74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상기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660,000주~720,000주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최종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인 72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주1)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2)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42,233,000104,679,000--21,440,00071,941,0002725,000----2511,018,000
밴드 상단3923,237,000645295,102,00026786,620,0004027,531,0003624,293,000447174,210,000649201,286,000--72,746,0002,130835,025,000
밴드상위75%초과 ~ 100%미만--------------------
밴드상위50%초과 ~ 75%이하----------15,0001687,000----2692,000
밴드상위25%초과~ 50%이하----------15,000------15,000
밴드중간값초과 ~ 상위25%이하--------------------
밴드중간값----------33,000------33,000
밴드중간값미만 ~ 하위25%이상--------------------
밴드하위25%미만 ~ 50%이상--------------------
밴드하위50%미만~ 75%이상--------------------
밴드하위75%미만 ~ 100%초과--------------------
밴드 하단------------16,000----16,000
밴드 하단 미만----------------15,00015,000
가격 미제시(주3)1720,000134,984,000------42,713,000------188,417,000
합 계4023,957,000662302,319,00027791,299,0004027,531,0003825,733,000463178,877,000653202,704,000--82,751,0002,181855,171,000
주1) 상기 운용사(집합)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19,500원 초과251.15%11,018,0001.29%
19,500원 (밴드 상단)2,13097.66%835,025,00097.64%
16,500원 초과 ~ 19,500원 미만60.28%700,0000.08%
16,500원 (밴드 하단)10.05%6,0000.00%
16,500원 미만10.05%5,0000.00%
가격미제시180.83%8,417,0000.98%
합계2,181100.00%855,171,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원)
구 분국내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72,647,00019,5001720,00019,500------
3개월 확약---144,016,00019,500---------
1개월 확약3747,00019,5005325,694,00019,138103,146,00019,50021,440,00019,50052,952,00021,100
15일 확약---16175,316,00019,137278,508,00019,50042,200,00019,50042,880,00019,500
미확약3723,210,00018,973427194,646,00019,09323978,925,00019,5623423,891,00019,5002919,901,00019,500
합 계4023,957,00019,236662302,319,00019,27427791,299,00019,5164027,531,00019,5003825,733,00020,033
구 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 계
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720,00019,500104,942,00019,500------199,029,00019,500
3개월 확약6759,00019,5004696,00019,500------245,471,00019,500
1개월 확약3578,00019,50091,727,00019,500------8536,284,00019,677
15일 확약6221,522,00019,5006824,759,00019,456---26,00019,500328135,191,00019,442
미확약391155,298,00019,340562170,580,00019,507---62,745,00018,0831,725669,196,00019,195
합 계463178,877,00019,468653202,704,00019,493---82,751,00018,7922,181855,171,00019,46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브릴스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금번 공모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19,5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기관(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3,4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주3)우리사주조합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7일 (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09월 17일 (목)
종료일2026년 09월 18일 (금)
청약증거금(주4)우리사주조합100%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청약자50%
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
주1)확정가액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진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기관투자자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08:00 ~ 16:00)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9월 17일~ 2026년 09월 18일 (08:00 ~ 16:00)
주4)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청약수수료 1.0%(청약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③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일자공고방법비고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09월 09일(수)인터넷 공고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주2)
청 약 공 고2026년 09월 17일(목)인터넷 공고주3)
배 정 공 고2026년 09월 22일 (화)인터넷 공고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09일(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는 2026년 09월 16일(수)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9월 17일(목)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배정공고"는 2026년 09월 22일 (화) 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2026년 09월 22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일반청약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의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약마감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여부 및 연장 시간 등 관련 세부 내용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공고 및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 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100%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이 50%로,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 청약-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 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아이비케이투자증권㈜300,00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15,0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22,5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30,000주 이하500주-
30,000주 초과1,000주-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 2026년 09월 18일(금)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사이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청약을 접수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취급처 】
구 분청약취급처
우리사주조합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기관투자자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일반청약자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망

본 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홈페이지http://www.ibks.com
고객센터1588-0030/1544-0050
순번점포형태주소 및 전화번호
1영업부(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1층
TEL : (02)6915-2626 FAX : (02)6915-5810
2강남센터(06168) 서울특별시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삼성동) 옥산빌딩 3층
TEL : (02)2051-5858 FAX : (02)2051-9898
3강남역금융센터(06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 TOWER 1301호
TEL : (02)532-0210 FAX : (02)532-0420
4분당센터(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서현동)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 4층
TEL : (031)705-3600 FAX : (031)778-8077
5IBK WM센터한남동(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한남동) IBK기업은행 한남동고객센터 1층
TEL : (02)796-8500 FAX : (02)796-8673
6IBK WM센터도곡(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층
TEL : (02)2057-9300 FAX : (02)2058-2963
7IBK WM센터반포자이(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2층
TEL : (02)3481-6900 FAX : (02)3477-6956
8IBK WM센터목동(079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부영그린타운 2차 1층
TEL : (02)2062-3002 FAX : (02)2062-8996
9IBK WM센터강남센트럴(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역삼동) 미진플라자 2층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10IBK WM센터동부이촌동(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2, IBK기업은행 2층
TEL : (02)798-1030 FAX : (02)798-1039
11IBK WM센터중계동(0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중계동), IBK기업은행 1층
TEL : (02)948-0270 FAX : (02)948-0288
12IBK WM센터일산(10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8 (마두동) IBK기업은행 일산마두지점 4층
TEL : (031)904-3450 FAX : (031)904-2555
13IBK WM센터시화공단(15079)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29 (정왕동)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2층
TEL : (031)498-7900 FAX : (031)498-6934
14IBK WM센터판교(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삼평동) 유스페이스 1동 313호
TEL : (031)724-2630 FAX : (031)724-2636
15IBK WM센터남동산단(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30, IBK기업은행 3층
TEL : (032)822-6200 FAX : (032)822-6220
16IBK WM센터평촌(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2층
TEL : (031)476-1020 FAX : (031)476-1030
17IBK WM센터천안(31470)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51, 삼성화재 천안사옥 3층
TEL : (041)569-8130 FAX : (041)569-8143
18IBK WM센터대구(42085)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6 (범어동) IBK기업은행 동대구지점 2층
TEL : (053)752-3535 FAX : (053)752-3591
19IBK WM센터광주(6194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4층 (타임스타워빌딩)
TEL : (062)382-6611 FAX : (062)382-1771
20IBK WM센터 부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 임페리얼타워 2층
TEL : (051)741-8810 FAX : (051)741-4030
21IBK WM센터역삼(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2층
TEL : (02)556-4999 FAX : (02)556-9154
22IBK WM센터울산(4470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5 (달동), IBK기업은행 울산PB센터 4층
TEL : (052)271-3050 FAX : (052)271-3064
23IBK WM센터창원(515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중앙동),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2층
TEL : (055)282-1650 FAX : (055)282-1657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지점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60.00%(72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3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브릴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④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⑤ 금번 공모에서 비례방식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신청수량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차감한 신청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납입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을 적용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9월 22일 (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관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교부(내방, 유선)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고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거나, 투자설명서 거부확인서를 작성(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부(MTS, HTS,홈페이지)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신용대출 -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본 청약에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브릴스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주요 법규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하고, 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 (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9월 22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9월 22일 (화) 08:00~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9월 22일 (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 추가청약의 경우 제외)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③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 (화)에 [중소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1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인수증권의 종류및 수량(비율)인수금액(주1)인수방법(주2)
구분명 칭고유번호주 소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기명식 보통주1,200,000주(100%)23,400,000,000원총액인수
주1)상기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전체 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주3)당사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에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간에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모주식수(1,200,000주) 이외에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추가 발행 주식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 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 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아이비케이투자증권㈜844Max[인수금액의 3.5%, 3억원]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주3)
성과수수료아이비케이투자증권㈜121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5영업일 이내(주1)--(주2)
기타--------
주1)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16일 대가 관련계약서 조문 제16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금 [3.0억원] 중 큰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를 추가로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은행에서 인출하기 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위 수수료 전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상기 인수수수료(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5%와 3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 또한, 상기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수수수료로서,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주식 포함)의 [0.5%]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당사는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혁신기술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주당 취득가액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 보통주36,000주19,500원702,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수량은 상장신청인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인수분을 상장신청인의 모집·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의무취득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12,000234,0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일반기관투자자 의무배정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9,500원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2,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브릴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금번 공모의 경우 취득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212,500주(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1.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상장주선인 중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종류보유 지분율출자 비율 고려후 지분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각각의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당사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6)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이하 생략)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공모주식의 3%, 최대 10억원)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고 한다)는 2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 연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가 청산 등으로 금전으로 환가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분배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항의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종류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하거나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의 가액, 상환의 청구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율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⑪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⑫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⑬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⑭ 제1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 조를 준용한다. 제 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분의 50,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4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5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당사 경영진의 분석을 토대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사는 아래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명칭설명
3D 비전 (3D Vision)물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로, 로봇의 정밀 조립 및 복잡한 형태의 물체 처리에 필수적으로 활용됨.
RGB-D 비전 센서 (RGB-D Vision Sensor)컬러 이미지(RGB)와 깊이(depth)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센서로, 로봇이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복합 좌표계서로 다른 좌표계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주로 다양한 기준점을 가진 좌표계를 변환하거나 연계할 때 활용됨.
협동로봇 (Collaborative Robot, Cobot)인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힘 감지 센서 및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ISO TS 15066 표준을 준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제조 및 생산 공정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로봇. 일반적으로 높은 하중 처리, 빠른 속도 및 정밀한 반복성을 제공함.
물류 로봇 (Logistics Robot)창고 및 물류 센터 등에서 물품의 이송, 분류,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봇으로, AMR(자율 이동 로봇), AGV(무인운반차) 등이 대표적임.
팔레타이징 (Palletizing)제조된 제품 또는 상품을 팔레트 위에 자동으로 적재하여 효율적으로 운송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프로세스.
디팔레타이징 (Depalletizing)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이나 상품을 자동으로 해체하여 분류 및 후속 처리 작업으로 이송하는 자동화 프로세스.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놓은 디지털 모델. 단순 3D 모델이 아닌 실제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복제본.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스마트 제조의 개념이 실제 구현되는 물리적 생산 현장.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
그리퍼(Gripper)물체를 잡고, 들고, 이동시키는 장치. 사람의 손처럼 물건을 다루는 역할.
피킹(Picking)필요한 물품이나 부품을 특정 위치에서 선택하거나 집어오는 작업을 의미.
너트러너 체결볼트와 너트를 일정한 토크(힘)로 정확하게 조이는 작업.
POC (Proof of Concept)신기술이나 아이디어, 시스템 또는 제품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초기 단계의 실험이나 데모 프로젝트.
피지컬 AI (Physical AI)AI가 로봇, 자율주행, 산업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되어 실제 공간을 인지·판단·제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온디바이스 VLA(Vision-Language-Action)VLA 모델을 로봇 또는 제어 장치 내부에서 구동하여 실시간으로 작업 판단·행동 생성을 수행하는 방식.
AMR (Autonomous Mobile Robot)사전에 정해진 고정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이동 경로를 계획·수정하면서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는 이동형 로봇.
AGV(Automated Guided Vehicle)사전에 설정된 경로 또는 가이드라인(자기테이프, QR코드, 레일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주어진 작업(자재 이송, 제품 운반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 물류 장비.
FMS (Fleet Management System)다수의 AMR·AGV를 통합 관제하고 경로·작업·충돌을 관리하는 시스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 현장에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생산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의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SBR 센서 검사 (Seat Belt Reminder Sensor Inspection)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감지하여 안전 경고를 제공하는 센서의 검사 프로세스.
OCS 센서 검사 (Occupant Classification System Sensor Inspection)차량 좌석의 승객 분류 시스템 센서 정확도를 검사하여 승객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
픽앤플레이스 (Pick & Place)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물체를 집어 올려(Pick) 원하는 위치에 배치(Place)하는 기술 또는 공정을 의미.
End-to-End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망 관리,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중간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시스템 또는 조직 내에서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특징.
EOAT(End-of-Arm Tooling)로봇 암의 가장 끝단에 장착되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 또는 장치

1. 사업위험

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전방산업인 제조 · 물류 · 식품 등의 설비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의 투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 합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설비 투자 예산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점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사의 프로젝트 기반 수주 · 납품 구조의 특성상 고객사 투자 의사결정의 변화가 당사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2027년은 3.4%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4월 전망치 대비 각각 0.1%p 하향 및 0.2%p 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IMF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AI 보급 및 확산에 힘입은 기술 사이클의 가속화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의 재확대 가능성, 무역 분절화 가속, AI 주도 기대의 하향 수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악화 등 하방 요인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2.6%로, 2027년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2월 대비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핵심 동력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추경등 정부정책이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와 증시 호황,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로봇 산업은 고객사의 생산능력 확대, 공정 효율화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전방산업의 경기 상황 및 투자심리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역시 전방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 ·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전방산업인 제조·물류·식품 등의 설비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의 투자 규모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설비 투자 예산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점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사의 프로젝트 기반 수주·납품 구조의 특성상 고객사 투자 의사결정의 변화가 당사 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경제 전망률을 3.0%, 2027년은 3.4%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2%p 상향된 수준입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글로벌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인공지능(AI) 기술 주도의 글로벌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AI 보급 및 확산에 힘입은 기술 사이클의 가속화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으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편입 여부에 따라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 4월 전망2026년 7월 전망조정폭2026년 4월 전망2026년 7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한국1.11.92.60.72.12.50.4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러시아1.01.11.10.01.11.10.0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7%로 0.1%p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2.3%로 전망이 유지됐지만, 유로존(0.9%)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과 1분기의 부진한 이월 효과를 반영하여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일본(0.6%) 역시 에너지가격 상승 부담으로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흥 개도국 그룹은 3.8%로 0.1%p 하향 조정된 가운데, 중국(4.6%)은 첨단 제조업과 수출 호조가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내수 부진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중동·중앙 지역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올해 성장률이 0.7%로 크게 둔화됐다가 내년 6.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 및 AI 관련 하드웨어 수요가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함에 따라 종전 전망 대비 0.7%p 상향된 2.6%로 전망되었으며, 2027년 전망치도 0.4%p 상향된 2.5%로 제시되었습니다. IMF는 한국을 대만,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 경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의 2026년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7.5%를 기록하여 2026년 4월 전망 당시 예상치인 1.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 3.9%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전망치는 4월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IMF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을 물가상승률 재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2024년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정체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2026년 7월 중순부터 재개되기 시작하고, 2027년 3월까지 관련 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대체로 정상화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동 정세와 에너지 공급망의 전개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IMF는 세계 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지만 하방 요인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의 재확대 가능성, 무역 분절화 가속, AI 주도 기대의 하향 수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악화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 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대,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진전 등은 상방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소비의 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확산시켜 기업들이 기존의 설비투자나 건설 계획을 철회 혹은 보수적으로 수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당사의 영업 기반과 실적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바, 투자자들께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의 경영 환경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2.6%로, 2027년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2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6%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3%p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2월 대비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핵심 동력은 중동전쟁의 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완충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IT 수출 호조세와 증시 호황,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기대비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중동전쟁의 영향과 전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추경 등 정부정책과 재고활용 등 기업의 대응이 중동 충격을 완충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수급불균형 지속과 누적된 고유가로 비용 압력이 증대되고 일부 산업 생산차질이 나타나며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으나, 4분기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로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2023202420252026(E)2027(E)
GDP성장률1.42.01.02.62.1
출처: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자산 여건 개선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심리호조와 주식 등의 자산효과에 힘입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IT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호조의 수혜가 경제 내 일부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확대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장비, 데이터센터용 GPU 중심의 AI 관련 투자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석유화학 등 타 업종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 및 불확실성 증대로 부진을 지속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설비투자는 AI 확산 속도,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역시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압력 증대에 따라 지난 전망을 하회하여 2026년(0.6%), 2027년(1.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거시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고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2026년 2.7% 상승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IT 수출 호조에 따라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며,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정부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정책 등이 고용 증가세를 뒷받침하면서 2월 전망(17만명) 대비 소폭 증가한 18만명으로 관측됩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AI수요로 인한 반도체 시장의 구조 변화 및 내수 회복세 확대가 기대되나,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의 긴축기조 전환 및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1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출처: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5월)

로봇 산업은 고객사의 생산능력 확대, 공정 효율화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전방산업의 경기 상황 및 투자심리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역시 전방 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조정되거나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주 및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로봇 하드웨어 설계·제조, AI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및 사후관리까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 과정을 제공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자동차, 물류,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자동화 수요를 매출로 연결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자율주행이송로봇과 센서·검사장치·제어기·소프트웨어를 고객사의 공정에 맞게 결합하는 로봇 SI (Robotics System Integration,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으로, 당사는 글로벌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을 전체 목표시장(TAM)으로, 국내 사업조직과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영업·설계·설치·시운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한국 및 미국 시장을 접근 가능 시장(SAM)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제조 현장의 자동화 침투율 확대, 협동로봇 보급 증가 및 스마트팩토리·피지컬 AI 기반 제조 고도화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성 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로봇 시장은 대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인해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로봇의 적용 산업 및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경기 및 설비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이차전지, 전자제품 등 주요 전방산업의 업황과 투자 여력에 따라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전기차 수요 정체 및 고객사의 CAPEX 집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므로, 전방산업의 경기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수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같이 외부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 위축, 공급망 지연, 주요 고객사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는 당사에게도 대기업 공급망 진입 및 협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기업이 로봇 SI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경우 당사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로봇 하드웨어 설계·제조부터 AI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사후관리까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 사업 개요]

구분내용
로봇 구축 및 One-Stop 프로세스 지원End-to-End 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화된 자동화 공정을 지원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함.
선도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최적의 기술 컨설팅을 제공함.
검증된 솔루션 구축업계 최고 수준의 Best Practice를 적용하여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제공함.
산업별 맞춤 특화 기술 개발자동차,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여 각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극대화함.
차별화된 고객 지원 역량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

당사는 로봇 제조사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고객사의 자동화 요구를 구체적인 로봇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검사·조립, 물류 이송·적재·포장,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전방산업별 공정 자동화 수요를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매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은 자동차, 물류,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전방산업의 고도화 투자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방산업의 업황 및 설비투자 흐름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자율주행이송로봇과 센서·검사장치·제어기·소프트웨어를 고객사의 공정에 맞게 결합하는 로봇 SI (Robotics System Integration,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입니다. 로봇 시스템 통합은 공정 분석과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 검수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며,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과 부합합니다. 주요 수요처는 신규 생산라인 구축, 기존 라인 증설·개조, 품질검사 고도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로봇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이차전지, 물류, 식품가공 및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헬스케어와 항공우주·방산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을 전체 목표시장(TAM)으로, 국내 사업조직과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영업·설계·설치·시운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한국 및 미국 시장을 접근 가능 시장(SAM)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브라질, 인도, 체코 및 베트남 등 기존 공급 실적이 있는 기타 해외시장은 SAM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목표시장 정의]

구분시장의 정의주요 대상
TAM(전체시장)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및 기타 로봇과 센서·제어장치·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고객 공정을 자동화하는 글로벌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전 세계 제조·물류·식품·의료·우주항공 등 로봇 자동화 수요기업
SAM(접근 가능 시장)당사가 국내 사업조직 및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영업·설계·설치·시운전·기술지원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및 미국의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한국 및 미국 내 생산·물류·검사공정 자동화 투자를 추진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관계회사·협력사

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은 2024년 9,290.8백만 달러에서 2029년 15,471.3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
구분TAMSAM (한국 및 미국 시장 합계)
2024년 글로벌2029년 글로벌CAGR2024년 한국2024년 미국2024년합계2029년 한국2029년미국2029년합계CAGR
시장 규모(합계)9,290.815,471.310.7%6331,560.02,193.01,094.32,359.33,453.69.5%
전기·전자2,574.54,117.89.8%175.3432.1607.5291.1627.6918.78.6%
자동차1,942.73,202.810.5%132.3326.0458.3226.5488.4714.99.3%
의료·헬스케어1,014.61,801.512.2%69.0170.0239.0126.9273.7400.610.9%
항공우주·방산487.81,001.715.5%33.582.7116.271.1153.4224.514.1%
기타 산업3,271.35,347.510.3%222.8549.1771.9378.6816.31,194.99.1%
출처: TechNavio, Robotics System Integration Market Size - Trends and Forecast Report 2025-2029
주1) 기타 산업은 물류, 식품·음료, 금속·기계 및 에너지·유틸리티 등을 포함합니다.
주2) 산업별 SAM은 각 국가의 전체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규모에 해당 연도의 글로벌 산업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산업별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개별 수치의 합계와 전체 시장규모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로봇 SI 시장은 2024년 633.0백만 달러에서 2029년 1,094.3백만 달러로, 미국 시장은 같은 기간 1,560.0백만 달러에서 2,359.3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접근 가능한 한국 및 미국 시장은 2024년 2,193.0백만 달러에서 2029년 3,453.6백만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제조업은 단순히 개별 설비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계획, 품질관리, 설비 제어, 에너지 관리, 물류, 로봇 운영 등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고 AI를 통해 공장 전체의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AI 환경에서 로봇은 AI가 도출한 판단과 제어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실행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 AI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두뇌’에 해당한다면,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AMR 등은 해당 판단을 실제 공정에서 구현하는 물리적 ‘실행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설비 대체 수요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 제조·물류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생산성 개선, 품질 안정화, 인력난 대응 및 피지컬 AI 기반 운영 고도화 수요와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협동로봇은 조립, 이송, 검사, 패키징 등 반복성과 표준화 수준이 높은 공정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AI, 비전 기술,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및 현장 제어 기술과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술 융합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로봇은 공정 변수에 대한 인식·판단·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을 통한 자체 대응 수준의 탑재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피지컬 AI 기반 로봇이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장 데이터의 축적, 안전성 검증, 경제성 확보 및 실시간 제어 역량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봇산업의 성장성은 로봇 하드웨어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전방산업의 업황, 설비투자 여력 및 자동화 고도화 수요와 함께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업용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TechNavio의 2025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57,619백만 달러에서 2030년 79,255.8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및 물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국제로봇연맹(IFR)이 발표한 “World Robotics 2025”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54.2만대로 10년 전 대비 약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이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는 50만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55.3만대를 고점으로 2023년 54.1만대, 2024년 54.2만대를 기록하며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수요가 구조적 성장 추세에 있더라도 경기 침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로봇 신규 판매 대수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FR, World Robotics 2025

다만, 신규 설치 둔화와 달리, 글로벌 가동 로봇 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글로벌 산업용 로봇 가동 재고는 2014년 약 147만 대에서 2024년 약 466만대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로봇 산업이 단기 설비투자(CAPEX) 사이클에는 영향을 받으나, 제조 현장의 자동화 침투율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글로벌 로봇 산업은 신규 설치 증가율만 보면 정체 국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제조 현장에 누적 설치된 로봇 기반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로봇 가동 재고 수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FR, World Robotics 2025

수요 산업의 다변화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2014년 기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43%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제조업은 36%, 전기전자 산업은 2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일반 제조업 비중이 53%까지 상승하며 자동차는 23%, 전기전자는 24%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로봇 수요가 자동차 조립라인 중심에서 식품, 물류, 전기전자 등 다양한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산업별 신규 설치 대수 역시 전기전자 산업은 약 12.9만대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약 12.6만대로 7% 감소했습니다. 반면 금속/기계, 플라스틱/화학, 식품은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로봇 시장의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CAPEX)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품종 제조업과 중소 제조업 자동화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로봇 산업별 판매 동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FR, World Robotics 2025
[주요 산업별 산업용 로봇 설치량 및 비중 (2014년)].jpg [주요 산업별 산업용 로봇 설치량 및 비중 (2014년)][주요 산업별 산업용 로봇 설치량 및 비중 (2024년)].jpg [주요 산업별 산업용 로봇 설치량 및 비중 (2024년)]
출처: IFR, World Robotics 2025

더욱이 산업용 로봇 시장은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부상하며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협동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협동로봇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삼일회계법인의 산업용 로봇시장의 미래 전망과 M&A(2025.09)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로봇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산업용로봇 다관절로봇이 주축이 되는 협동로봇의 비중은 35%(약 81억 6,000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 협동로봇 시장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삼일회계법인, 산업용 로봇시장의 미래 전망과 M&A(2025.09)

협동로봇은 산업용 로봇 대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을 벌충할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조립 등 표준화된 공정뿐만 아니라 금속 가공, 식음료, 플라스틱·화학, 뿌리산업과 같은 비정형화된 유연 맞춤형 생산공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공정설계 및 배치가 용이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통한 높은 확장성을 갖추었기에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로봇 시장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로봇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봇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6조 1,695억원으로 2017년 처음 5조원을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6조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이미지: [연도별 국내 로봇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_2024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또한, 2025년 Tech 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로봇 시장은 자동차·반도체·전자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를 위한 자동화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숙련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머신비전·센서 등의 기술 발전으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정밀도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국내 로봇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한국은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는 1,2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1,012대)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세계 평균인 177대는 물론, 2위국인 싱가포르(818대)와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2019년 이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 등은 미세 공정 제어와 대량 생산이 필수적인 분야이기에,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의 요구로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량 측면에서는 2022년 31,716대에서 2024년 30,600대 수준으로 최근 3개년간 연간 약 3.1만 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고도화된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 성장은 신규 보급량 확대보다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 및 설비 교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2024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밀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제로봇연맹(IFR),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robot-density-surges-in-europe-asia-and-americas

아울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내 로봇 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7월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며 전사에 분산되어 있던 로봇 전략·연구개발·사업화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삼성SDS와 구미 사업장에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와 로봇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는 단계적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물류 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에 나서고 있으며, LG그룹 역시 CEO 직속 로봇사업센터 출범, 베어로보틱스 인수, LG CNS를 통한 공장 자동화 솔루션 확대 등을 통해 로봇 사업화 경쟁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별 로봇 사업 추진 현황]
구분삼성그룹현대차그룹LG그룹
사업 총괄 조직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 신설(2026.7)로보틱스랩 AVP 본부 산하 재편(2026.4)LG전자 CEO 직속 로봇사업센터 출범(2026.7)
핵심 계열사·투자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 확보, 자회사 편입보스턴다이내믹스 소프트뱅크 잔여지분 9.65% 인수 추진베어로보틱스 산업용 51% 편입·자회사화, LG전자는 가정용 로봇담당
주요 거점서울 R&D캠퍼스(전략·핵심기술), 경북 구미(로봇 데이터팩토리)미국 조지아 HMGMA, RMAC(이틀라스 검증·학습), 전북 새만금(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서울 양재 데이터팩토리(LG 클라우드 조작 데이터 생성), LG A벤처원·LG CNS 계열사 연계
초기 적용 시장자체 제조·물류 현장 실증 후 산업용 B2B → 소비자용 B2C 확대현대차·기아 자동차 생산라인 및 물류 현장 우선 적용LG전자 생산라인 및 식음료·호텔·물류 등 서비스 공간 우선 적용
전략적 특징AI·반도체·가전과 로봇 HW의 결합커티브 제조현장 활용한 대량 상용화가정·상업·산업용을 포괄하는 종합 '포트폴리오
출처: 미래에셋증권, 삼성의 사업화시동, 국내 대기업 로봇 경쟁 본격화 (2026.07)

포스코그룹 역시 포스코홀딩스 전략펀드 50억 원과 포스코 기업형벤처캐피탈(CVC)펀드 20억 원 등 총 70억원을 당사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대기업의 로봇 관련 투자와 사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로봇의 적용 산업 및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방산업 현황 및 전망

1)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당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 만큼,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을 세분화하여 투자 위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글로벌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사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직접적인 수요 규모를 살펴보면, 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은 2024년 1,942.7백만 달러에서 2029년 3,202.8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성장률은 10.5%입니다. 해당 시장은 자동차 생산공정의 부품 이송, 용접, 조립, 검사 및 공정 물류 등에 필요한 로봇 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기술지원 수요를 포함합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인 KPMG(삼정KPMG 경제연구원)가 발간한 최신 자동차 시장 보고서(Automotive Market Navigator, 2026년 4월)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전체 판매량은 약 9,288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지: [2024~2031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추이와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Automotive Market Navigator, 2026년 4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하이브리드(HEV), 전기차(EV), 수소차(FCEV)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은 약 4,083만 대로, 전체 시장의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의 51.7%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 5개국(18.0%)과 북미(14.6%)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관세 장벽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 강화 기조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 리스크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단기적인 설비투자(CAPEX) 속도 조절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신규 자동화 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이연하거나 보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수주 및 매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국내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보고서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2025년 12월)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은 167.7만 대(전년 대비 +2.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미지: [2025~2026년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2025년 12월

2026년 국내 자동차 내수 수요는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한 약 169만 대 수준으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다수의 신차 출시(약 16종 예상) 및 노후차 교체 수요 확대가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나, 가계부채 증가 및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제약적인 저성장형 반등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 관세 악재 등 대외 압박 속에서도 친환경차 다변화 및 중고차 수출 폭증(+78%)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인 718억 달러(+1.4%, 272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5만 대, 수출액은 0.3% 증가한 720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13만 대로 전망됩니다. 특히 A사 울산 EV 신공장 및 B사 광명·화성 EVO 플랜트 등 완성차 업계의 국내 친환경차 전용 설비 가동 본격화가 생산 및 수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 투자를 늘리거나 국내 신공장 전환 투자를 보수적으로 유보할 경우, 당사의 국내 프로젝트 수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2차전지

국제에너지기구(IEA, Batteries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 2024)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관련 글로벌 투자액은 2023년 1,5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는 1,150억 달러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셀 생산능력은 발표된 투자계획이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약 4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극 제조, 셀 조립, 물류 이송, 활성화, 모듈·팩 조립 및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와 로봇 시스템 통합 수요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시장 분석(Global EV Outlook 2026외)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기준 1,500억 달러(USD)를 돌파하며 2024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자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백업 전력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적용 분야별 보급 현황(2015~2025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EA, Lithium-ion battery deployment by application, 2015-2025, 2026년 2월

2025년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보급량은 2020년 대비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수요 증가의 주요 동력이며, 사상 최고치의 판매량을 경신하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체 리튬 이온 배터리 보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에너지 저장 배터리가 15% 이상을 차지하여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배터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력망 및 ESS용으로 새로 설치된 배터리 용량은 108 GW로, 전년 대비 40%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UPS)향 배터리 신규 증설 용량 역시 45 GW(+30%)에 달하는 등 전방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탈탄소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차(EV) 보급 확대, 배터리 제조 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 증가가 전 세계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도와 공정 안전성이 요구되는 배터리 셀 및 팩 제조 공정의 특성상 로봇 기반 자동화 플랫폼 솔루션 수요가 크게 집중되는 전방 시장입니다. 다만,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수요 정체(캐즘, Chasm) 현상이 장기화되거나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CAPEX) 집행이 이연될 경우 당사의 솔루션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전자제품 산업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lobal Market Insights (Consumer Electronics Market Size & Growth Analysis 2026-2035, 2026년 3월)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 전자제품(Consumer Electronics) 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6,00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1조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후 연평균 9.3%(CAGR, 2026~2035년) 증가하여 2035년 말에는 약 3조 8,0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 규모 및 전망]
구분시장 규모
2025년 시장 규모16,000 억 달러
2026년 시장 규모 (전망치)17,000 억 달러
2035년 전망 시장 규모 (전망치)38,000 억 달러
2026~2035년 CAGR9.30%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 Inc., Consumer Electronics Market Size & Share 2026-2035

전자제품 산업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사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직접적인 수요 규모를 살펴보면, 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전자 산업의 로봇 시스템 통합 시장은 2024년 2,574.5백만 달러에서 2029년 4,117.8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성장률은 9.8%입니다. 해당 시장은 전자부품의 이송, 납땜, 접착·밀봉, 나사 체결, 시험·검사 및 포장공정 등에 적용되는 로봇 시스템의 설계·구축 수요를 포함합니다.

전자제품 산업은 인공지능(AI PC, 스마트 가전), 사물인터넷(IoT), 멀티 기기 스마트홈 플랫폼의 연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정밀 유연 생산 체제(다품종 소량 생산 및 크로스 기기 대응 제조 공정)를 구축하기 위한 로봇 자동화 플랫폼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 산업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 소비재 산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위축될 경우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보수적인 설비투자(CAPEX) 기조로 선회하여 당사 플랫폼 솔루션에 대한 신규 발주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3) 로봇SI 시장 전망

TechNavio의 2024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 SI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해당 시장 규모는 71.22억 달러로 시작해 이후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85.31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 10.5%를 기록하여 2030년에는 171.2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시장도 68.6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및 물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SI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지: [세계 로봇 SI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System Integration Market Analysis 2025-2029, TechNavio, 2024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APAC)이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하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자동화 도입 가속화와 산업 디지털화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전통적으로 로봇 시스템 통합이 활발했던 자재 취급과 용접 부문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 역시 정밀 의료 장비와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의 자동화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별로는 고정밀 조립과 검사 영역에서의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공지능과 머신 비전이 통합된 고급 로봇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시장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로봇 SI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은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기존에 자동화가 어려웠던 복잡한 작업에도 로봇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설치 및 통합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구현 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래밍 단순화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로 인해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봇 시스템 통합이 기업의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DX)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향후 로봇 S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지역별 로봇 SI 시장 점유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System Integration Market Analysis 2025-2029, TechNavio, 2024

한편, 국내 로봇 SI 시장은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Tech 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19년 4.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성장률 4.3%를 기록하며 2023년 5.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연평균 성장률 11.6%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30년에는 12.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제조업 자동화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봇 및 S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국으로서 해당 산업에서의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작업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요구하므로, S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첨단 전자 산업에서는 더욱 정교한 SI 솔루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국내 로봇 SI 시장의 중요한 수요처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SI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수년간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Industry 4.0은 생산 설비, 물류 시스템, 제품 등이 IoT 기술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 SI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의 발전이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를 가속화하면서 예측 정비,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등의 분야에서 로봇 SI 솔루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의 보급 확대도 국내 SI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성이 높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연한 생산 체계 구축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협동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SI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류, 식품 가공, 포장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로봇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므로, 전방산업의 경기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수주,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과 같이 외부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 위축, 공급망 지연, 주요 고객사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는 완제품 수요 뿐만 아니라 감속기·액추에이터·모터 등 핵심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사에게도 대기업 공급망 진입 및 협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로봇 SI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경우 당사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로봇 SI란 로봇 제조기업과 로봇 수요자 사이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통합을 의미하며, 로봇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춤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는 SI 기업의 기술력이 로봇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협동/제조/물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검사 장치 및 자동화 설비를 고객 공정에 맞게 통합·구축하는 시장으로, 최근 제조업 자동화 수요 확대와 AI·비전·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자동화 전문기업, AI·비전 기술기업, 스마트팩토리 기업 및 대기업 계열 자동화 기업 등이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가격, 기술력, 납기, 품질 안정성 및 유지보수 역량 등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검증된 기술을 자산화하고 이를 반복·확장하는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고객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및 부품사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고정밀 검사, 물류, 제조, 식품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적 1,295건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 제어, 검사, 센서 및 안전기술을 조합한 통합 솔루션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와 비교할 시 당사는 4대 솔루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군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술의 수평적 확장, 비정형 환경 대응력 및 전 공정 통합 최적화 측면에서 유사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존 경쟁사의 사업 확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글로벌 로봇 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자동화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주 경쟁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비전, 로봇 제어 등 핵심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공정 변화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 단가 하락, 신규 고객 확보 지연 및 시장점유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 및 기술 변화 대응 실패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은 외부의 환경을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로봇과 로봇에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산업을 '로봇 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로봇 산업'은 다시 로봇의 용도와 밸류체인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용도로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시장이 구분될 수 있으며, 밸류체인에 따라서는 '로봇 제조/유통', '로봇 부품 제조/유통', '로봇 S/W', '로봇 SI(System Integrator: 시스템 통합업체)' 등의 시장이 있습니다. (1) 로봇 SI 시장의 경쟁 확대

로봇 SI란 로봇 제조기업과 로봇 수요자 사이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통합을 의미합니다. 로봇 SI 산업은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제조 공정이나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주변 장치를 결합하여 최적화된 자동화 공정을 구축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공장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로봇 제조사보다 실제 고객과 접점에 있는 SI 기업의 기술력이 로봇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SI 기업은 로봇 전체 생태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봇 제조사는 로봇 유통을 로봇 SI 기업에 의존하며, 수요기업 대부분이 SI기업을 통해 로봇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로봇 SI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로봇 SI 기업만의 전문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다른 산업 내 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봇 제조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제조사 및 협력업체들과의 제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사에게 제공할 취급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우며, 현장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설치하기보다 자사 로봇을 중심으로 솔루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 맞춤형 대응 측면에서 전문 로봇 SI 기업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봇 제조사가 전문인력 확보, SI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내재화할 경우 로봇 SI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하드웨어 기반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로봇 SI 기업과의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 SI 시장 진입을 위한 역량 비교]
구분로봇 SI로봇 제조사
주요 역할고객의 요구에 맞게 로봇,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를 결합하여 자동화 공정을 구축산업용 로봇 하드웨어를 제조·공급
고객과의 접점실제 고객의 생산현장과 직접 접촉하여 요구사항에 대응로봇 유통과 현장 적용을 로봇 SI 기업에 의존
제품 구성다양한 제조사 및 협력업체의 제품을 조합하여 솔루션 구성 가능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자사 로봇 중심으로 솔루션을 구성할 가능성 존재
고객 맞춤형 대응고객의 공정과 현장 환경에 맞는 시스템 설계·구축에 강점취급 제품의 다양성 및 고객 맞춤형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SI 시장 진입 가능성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영역을 형성전문인력 확보 또는 SI 기업 인수를 통해 진입 가능
출처: 회사 자체 자료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협동/제조/물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검사 장치 및 자동화 설비 등을 고객의 생산공정에 맞게 설계·구축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시장에 속합니다. 최근 제조업의 자동화 수요 확대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단순 설비 구축 중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지능형 제어기술이 결합된 고도화된 자동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봇 산업 구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이와 함께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자동화 전문기업, AI·비전 기술기업,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 및 대기업 계열 자동화 기업 등이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 내 경쟁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가격뿐만 아니라 구축 경험, 기술력, 품질 안정성, 납기, 유지보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경쟁요소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글로벌 자동화 시장에서는 기존의 산업설비 구축 기업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AI 기반 자동화 기업,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 등이 자동화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별 공정 중심의 자동화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통합 자동화 솔루션으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사는 자동차 생산설비와 특수목적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온 자동화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2026년 AI 로봇 전문기업과 합병했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편입 이후 기존의 설비 엔지니어링 및 턴키 구축 역량에 AI·로봇·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지능형 부품부터 완성된 자동화 생산설비까지 제공하는 통합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중심이었던 적용 분야를 물류, 전자 및 의료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B사는 산업용 로봇, 이동로봇 및 특수로봇 등 로봇 하드웨어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용접·조립·물류 자동화를 포함한 산업별 스마트 제조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로봇과 생산설비, 검사장치 및 물류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LCD·OLED 조립라인, 정밀검사 및 자동 적재·이송설비를 포함한 생산라인 단위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조/구축에서 지능형 솔루션으로 변화 사례]
구분A사B사
사업 시작· 전통적 산업 설비 및 자동차 SI· 로봇 하드웨어 제조(Robot Maker)
초기 경쟁력·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한 턴키 (Turnkey) 공정 구축 역량· 다양한 산업용 로봇 및 AGV/AMR 하드웨어 생산 능력
최근 사업 방향성· AI 결합형 지능형 자동화 · 자동화 사업부를 AI 로봇 기업과 합병하여 기술 플랫폼화 추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 단순 제조를 넘어 물류, 반도체 등 산업별 특화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 공급 확대
비즈니스 모델 전환· 리소스 중심의 구축 서비스 → AI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플랫폼· 하드웨어 단품 판매 → 공정 전체를 제어하는 통합 솔루션 및 서비스
출처: 회사 자체 자료

(2) 당사 사업모델 개요

당사는 공장 자동화의 단발성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검증된 기술을 자산화하고 이를 반복·확장하는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은 '단순 제조, 공정 구축' 기반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및 통합 솔루션 제공' 형태로 사업을 재편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 구축'에서 '플랫폼 기반의 구조'로의 전환은 로봇 산업이 고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구축한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은 '(1) 모듈(Module) → (2) 플랫폼(Platform) → (3) 솔루션(Solution)'의 3단 계층 구조로 구현됩니다.

(1) 모듈(Module)

모듈(Module)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독립 기능 단위의 기술 자산으로 구조화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협동로봇 기술 등 6대 핵심요소기술을 장기간 자체적으로 개발·검증·고도화해 왔으며, 이를 기능 단위의 모듈로 구조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객의 산업 및 공정 요구가 달라지더라도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조합·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발 리드타임 단축, 품질 안정성 확보, 원가 경쟁력 제고, 신규 산업 진입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기존 방식과 당사 모듈화 방식의 차이]
구분기존 방식당사 모듈화 방식
개발 방식프로젝트마다 전체 재설계검증된 기술 모듈 재조합
노하우 축적 방식노하우가 인력에 종속노하우가 기술 자산에 내재화
수행 구조HW·SW 각 협력사 외주 의존HW·SW 전 공정 자체 개발·보유
품질·납기 관리품질·납기 통제 어려움품질·납기 통합 제어
수익 구조단일 프로젝트 성공 중심의 일회성 수익모듈 재사용 기반의 반복 가능한 사업 구조
산업 확장 방식산업 확장 시 처음부터 재개발 필요기존 모듈 조합·확장으로 신산업 진입 가능
시장 대응 속도진입 리드타임 장기화대응 속도 획기적 단축
출처: 회사 자체 자료

각 모듈은 하드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 지식재산권 및 인증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듈화된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결합되어 하나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형성합니다. 우선, 하드웨어 모듈에서는 EOAT, 모듈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협동로봇, 데이터베이스 기반 로봇 응용 구조 등이 공정 목적에 따라 반복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모듈에서는 6대 핵심요소기술의 16가지 세부기술인 실공간-가상공간 융합 제어, 3D-Vision 기반 적재 패턴 최적화, 고중량 구조물 대응 로봇 동기화, 로봇 작업 공간의 안전 지능화, 소음 정밀 분석, 고정밀 실시간 하드웨어 제어 기술 등이 독립 기능 블록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모듈의 구성 - S/W 모듈 및 H/W 모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이러한 모듈 구조는 장기간 자체 개발·검증·고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능 자산이라는 점에서 자립도를 가지며, 당사는 기술 개발, 현장 적용, 성능 검증, 개선 과정을 반복하면서 핵심 기능을 독립된 기술 블록으로 정리해 왔고, 이를 다음 프로젝트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의 모듈은 단순 기능 구현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복합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 제어, 인식, 센싱, 안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구조를 통해 정밀성, 유연성, 안정성, 지능성,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 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총 181건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 내 동일 수준으로 모방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9001:2015, ISO 14001:2015, ISO 45001:2018 및 KC, CE, NRTL 등 국내외 인증이 더해져, 당사의 모듈은 기술적 신뢰성과 사업 자산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의 모듈은 자립도, 독자성, 진보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기술 자산이며, 당사의 모듈은 플랫폼과 솔루션으로 확장되는 기술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이미지: [모듈의 구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플랫폼 (Platform)

플랫폼은 모듈화된 핵심기술에 전 공정 수행 역량이 결합된 공정 단위의 제품형 시스템 자산입니다. 당사는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공정 설계에서 시작하여 기계 설계, 전장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비전 적용, 로봇 프로그래밍, 시운전, 운영 안정화,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 공정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공정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고객에게 End-to-End 방식의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고객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 모듈과 전 공정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 구현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일반적인 개별 구축 방식과 달리, 특정 공정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고객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패턴 생성 및 로봇 동기화 플랫폼, 다중 센서 활용 충돌 방지 플랫폼, 3D Vision 적용 파렛타이징 플랫폼, 1/3 옥타브 딥러닝 기반 소음 분석 플랫폼 등은 모두 당사가 보유한 공정 단위의 제품형 시스템 자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은 개별 기술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모듈화된 핵심기술과 전 공정 수행체계가 결합되어 형성된 내부 시스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고객 입장에게 검증된 제품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공정 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모듈화된 플랫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3) 솔루션 (Solution)

솔루션은 하나 이상의 플랫폼이 고객의 산업 및 공정 요구에 맞게 적용되어 실제 성능·생산성·품질·안전성 향상이라는 가치로 사업화된 최종 결과물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플랫폼이 고객별 프로젝트 내 공정 구현을 위한 내부 자산으로 활용되었고 매출 역시 개별 공정 구축 용역 단위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플랫폼이 독립된 가치 단위로 고도화됨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 단위로 사업화·공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구조가 개별 공정 구축 용역 중심에서 솔루션 단위 반복 공급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형 사업모델은 설계, 조달, 시스템 통합 전 과정을 고객 요구 발생 시마다 새롭게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인력 투입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종료 이후 결과물이 재사용 가능한 형태의 기술 자산으로 축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모듈화한 뒤, 다시 플랫폼으로 구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도 단순한 개별 커스터마이징의 반복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 자산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가치 중심의 솔루션을 사업화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일반적인 개별 구축 방식과는 구조적 차별성을 가집니다.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예시]
물류 로봇 솔루션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예시.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예시]
솔루션 내 적용 플랫폼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플랫폼.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플랫폼]
솔루션 내 적용 모듈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모듈.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모듈]
출처 : 회사 자체 자료

당사의 솔루션은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정 난제(Pain Point)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고객 락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3) 당사의 주요 경쟁구조

현재 당사는 경쟁 형태에 따라 직접 경쟁, 유사 기술 경쟁 및 잠재 경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쟁은 주로 자동차 전장·시트 등 고정밀 검사 자동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A'사가 대표적인 경쟁사입니다. 당사와 A'사는 완성차 및 부품사의 검사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경쟁 입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품질기준과 생산라인 운영조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전장 기능검사, 로봇 작동성 검사, 소음·감성품질 분석 및 생산라인 연동까지 통합 수행하고 있어, 일부 입찰 영역은 중첩되더라도 세부 기술구성과 솔루션 제공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 기술 경쟁에서는 B'사를 주요 경쟁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사는 AI 및 3D Vision 기반의 로봇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및 제조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물류 자동화 및 검사 자동화 분야에서는 기술 적용 영역이 일부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객체 인식과 로봇 가이던스 중심의 기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당사의 고정밀 기능검사, 복합 센서 데이터 분석 및 공정 통합 기술과는 적용 목적과 기술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C'사, D'사 등은 현재 적용 산업 및 주요 고객군에서 차이가 있으나, 향후 로봇 자동화 시장 확대와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잠재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사가 산업용 로봇 공급에서 제조라인 전체의 설계·제어·검사 영역으로 확대하거나, D'사가 AMR·AGV 및 이송설비 중심 사업에서 피킹·적재·통합관제 등 공정 물류 전반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들 경쟁사의 주력 기술과 사업구조는 특정 하드웨어 또는 개별 공정 중심으로, 당사가 보유한 6대 핵심요소기술과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센서·검사·제어·안전기술을 통합하는 사업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형태별 경쟁사 현황]
경쟁 형태경쟁사주요 경쟁 영역당사와의 경쟁 관계
직접 경쟁A'사자동차 전장·시트 등 고정밀 검사 자동화완성차 및 부품사 검사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직접 입찰 경쟁 발생
유사 기술 경쟁B'사AI·3D Vision 기반 물류·제조·검사 자동화물류 자동화 및 일부 검사 자동화 영역에서 기술 적용 범위 일부 중첩
잠재 경쟁C'사산업용 로봇 및 제조 자동화현재 직접 경쟁 빈도는 제한적이나 향후 산업용 로봇 및 제조 자동화 산업 확대 시 경쟁 가능
D'사AMR·AGV 및 물류 자동화물류 자동화 시장 확대 시 경쟁 가능

글로벌 자동화 시장에서는 기존의 산업설비 구축 기업뿐 아니라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AI 기반 자동화 기업,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 등이 자동화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별 공정 중심의 자동화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통합 자동화 솔루션으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사는 기존 산업설비 구축 사업에서 AI 기반 자동화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B'사는 산업용 로봇 제조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및 통합 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제조업의 자동화 수요 확대와 함께 다양한 자동화 전문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경쟁환경과 사업적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사업영역, 주력 기술, 적용 산업 및 솔루션 제공범위 등 주요 사업역량을 비교하였습니다. 다만 로봇 자동화 솔루션 시장은 적용 산업, 대상 공정, 고객사의 생산라인 구조 및 요구 사양에 따라 프로젝트별 수행범위와 경쟁 참여업체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경쟁사와 동일한 고객·공정·사양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경쟁하기보다, 개별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기술과 설비 범위에 따라 로봇 제조기업, 비전 소프트웨어 기업, 물류설비 기업, 공정장비 기업 및 전문 SI기업 등이 각기 다른 범위에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기업들이 프로젝트별 매출액, 수행범위 및 사업분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과 매출 추이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경쟁사인 A'사는 비상장기업으로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자료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IR 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비교한 경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쟁기업과의 사업 및 솔루션 역량 비교]
평가 지표브릴스B’사C’사D’사
핵심 사업 영역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3D 비전 AI 기반 물류/검사플라스틱 사출/ 제조 자동화AMR 기반 자율주행 물류
주력 하드웨어/기술산업별 맞춤형 다기종 로봇 제어 및 융합비전 센서 소프트웨어직교/다관절 로봇 위주물류 컨베이어, 자율이송(AMR)
타겟 산업 (제조/물류)전 공정 통합 대응 (최적화 경로 및 정밀 제어)부분 적용 (피킹/적재 중심)부분 적용 (사출 중심)부분 적용 (물류 이송 중심)
타겟 산업 (비정형/특수, 식품, 조선, 고중량 등)특화 솔루션 보유 (비정형 식제품 가공, 고중량 동기화 등)제한적 (자동차/2차전지 일부)제한적제한적
타겟 산업* (서비스/공공, 교육, 방역 등)확장 적용 중 (안전 모니터링, 신속 대응 기술 연계)미보유미보유미보유
솔루션 제공 형태Total Solution (실/가상공간 융합, 다중 객체 통합 제어)Point Solution (특정 공정 SW/시스템 납품)Point Solution (특정 공정 하드웨어 납품)Point Solution (물류 이송 시스템 납품)
주) 각 사 IR 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 기준

(4) 당사의 경쟁력 및 시장 환경 변화

당사는 완성차 및 부품사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동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자동차, 물류, 제조, 식품가공 및 고정밀 검사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 로봇 공급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정 조건, 생산라인 구조, 검사 기준 및 운영 환경에 맞춰 로봇, 제어, 검사, 센서 및 안전기술을 조합하여 자동화 솔루션을 자체 설계·개발·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B'사와 같이 AI·3D Vision 기반 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과 비교할 때, 당사는 비전 기술뿐만 아니라 로봇 제어, 기능검사, 전장 신호 분석, 소음 분석, 압력 반응 시험 및 환경보정 알고리즘 등을 함께 적용하여 자동차 시트 검사 등 기능 중심의 자동화 영역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구조는 단순 형상·외관 검사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당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유사 경쟁사의 경우 각각 특정 기술 또는 사업영역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는 3D 비전·AI 인식·로봇 가이던스 및 검사 시스템, C'사는 직교로봇·취출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D'사는 컨베이어 및 AMR 기반 물류자동화 영역에서 당사와 일부 기술적·사업적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6대 핵심요소기술을 장기간 자체적으로 개발·검증·고도화해 왔으며, 해당 기술들은 단일 장비나 특정 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HW 모듈과 결합되어 플랫폼으로 구현되며, 최종적으로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솔루션 등 4대 솔루션 사업영역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됩니다.

[당사 주요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솔루션 설명
물류 로봇 솔루션물류 대상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을 고속/고정밀 이송, 적재, 분류하는 자동화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복잡 형상, 고중량 구조물 등 다양한 제품 대상으로 용접, 조립, 체결, 가공 등 고정밀 작업 대상 자동화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식품 대상 비정형 원물 처리, 위생적 가공 공정, 반복성 요구되는 작업의 자동화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자동차 시트, 전장품, 안전센서 등 고기능성 부품 대상 자동 검사 솔루션

당사의 4대 솔루션은 공통적으로 로봇, 센서, EOAT,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제공되고, 자동화의 주된 목적과 처리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물류·제조·식품가공·고정밀 검사 솔루션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공통 기술 모듈을 활용하더라도 솔루션별로 중점 적용되는 제어·인식·가공·검사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역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은 제품이나 자재의 검사, 피킹, 이송, 포장, 분류 및 적재 등 공정 간 물류 흐름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유연하고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객체 경계 검출과 피킹점 추출, 로봇·비전 좌표 동기화, 비정형 객체 대응 그리퍼 및 적재 패턴 최적화 기술이 중점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포장기, 인쇄기, 컨베이어 및 팔레타이징 설비의 작업속도와 동작 시점을 연계하는 공정 통합 역량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AMR이나 컨베이어 등 이송설비 공급 또는 특정 피킹 공정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당사는 검사부터 포장·인쇄·적재까지 후속 공정을 하나의 라인으로 통합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 로봇 솔루션은 용접, 조립, 가공 및 도포 등 제조공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고중량 구조물을 정밀하게 취급하기 위해 로봇과 포지셔너 간 좌표 동기화, 다수 로봇의 작업정보 공유와 간섭 회피, 비전 기반 위치 보정, 고중량 전용 EOAT 및 작업공간 안전 제어 기술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 구조물 하중 검토, 정밀 안착 및 안전설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은 형태, 크기, 연도, 점착성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식품 원재료를 대상으로 이송·전처리·가공을 수행하는 비정형 식품 원재료 대응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원재료의 물성과 형상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계측 결과에 따라 가공 강도와 조건을 조정하는 데이터 정밀 보정 및 적응형 제어 기술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원재료의 손상을 줄이는 전용 EOAT, 형상 계측 기반 피드백 제어, 세척성·위생성 및 식품 안전 기준을 고려한 장비설계 역량이 요구됩니다. 정형 부품이나 규격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자동화하는 경쟁사와 달리, 당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원재료의 물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가공조건에 실시간 반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제품의 전기적 기능, 기계적 작동성, 소음 및 감성품질을 측정·분석하여 정상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품질관리 솔루션입니다. 전류·전압·저항 등 전장 신호를 통합 처리하는 검사 보드, 검사대상 위치 인식, 로봇 기반 작동성 검사, 토크센서 기반 적응형 제어, 전용 EOAT 및 소음 패턴 분석 기술이 중점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별 검사기준과 판정 알고리즘 설계, 계측 정확도 보정, 로봇 동작과 검사 데이터의 연계 및 검사이력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일부 경쟁사가 카메라를 활용한 형상·외관 검사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당사는 전장 기능검사, 로봇 작동성 검사 및 소음·감성품질 분석을 결합하여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검사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4대 솔루션은 각각 서로 다른 처리 대상물의 특성, 공정 목적, 요구 정밀도 및 주요 적용 기술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솔루션별로 당사가 실질적으로 경합하는 시장의 범위와 경쟁 구도 또한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경우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사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복수 업체가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A'사 등과 기술사양, 검사기준 등을 기준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류·제조·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은 고정밀 검사 솔루션과 달리 동일한 고객·공정·사양을 대상으로 다수 업체가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고객사의 개별 공정 요구, 선행 기술협의, 현장 실증 및 기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지정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로봇 SI 시장도 산업·공정별로 세분화되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직접 경쟁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제조·식품가공 솔루션에서는 특정 기업이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경쟁하기보다, 개별 프로젝트의 공정범위와 요구기술에 따라 로봇 제조기업, 비전 소프트웨어 기업, 물류설비 기업, 식품기계 기업 및 공정별 전문 SI기업 등이 경쟁에 참여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솔루션 또는 기술에 특화된 유사 경쟁사와 달리, 4대 솔루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업군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술의 수평적 확장, 비정형 환경 대응력 및 전 공정 통합 최적화 측면에서 유사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사 경쟁사 대비 당사 핵심 경쟁력]
핵심 경쟁력 지표유사 경쟁사당사당사의 경쟁력
매출 포트폴리오특정 산업 편중 물류, 특정 부품 제조 등 단일 전방 시장의 업황에 실적 의존다각화 및 분산 물류, 식품, 조선, 방역 등 다수 산업군으로 매출원다변화전방 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창출 가능
기술 확장성자사 로봇/비전 중심의 폐쇄적 고도화로 타 산업 진입 장벽 존재수평적 확장 3D 경로 생성, 다중 객체 제어 등 범용 기술을 타 산업에 즉각 이식새로운 산업(식음료, 조선 등)의 자동화 수요 발생 시 선도적 시장 선점 가능
고객 맞춤 대응력표준화/규격화 중심 정형화된 환경과 제품에 최적화유연성 중심 비정형/특수 객체 및 동적 환경 대응 역량 확보타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이도 높은 병목 공정 해결 역할 수행
시스템 통합 역량단일 공정 제어 및 부분 최적화 주력하드웨어와 S/W 통합한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통해 전체 공정 최적화고객사의 다양한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내는 기술적 락인(Lock-in) 효과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 프로젝트 수행 건수 (2020~2025년 누계 기준)]
분류주요 프로젝트 내용 및 고객사실적 건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A''사 자동화 부품 검사 외910건
물류 로봇 솔루션B''사 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외181건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C''사 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시스템 외40건
제조 로봇 솔루션D''사 용접 로봇 시스템 외164건
합계총 누적 프로젝트 수행 건수1,295건
출처: 회사 제시

또한 당사는 자동차, 물류, 제조 및 식품가공 분야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1,29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 활용 가능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구축기간 단축, 품질 안정성 확보 및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신뢰는 기술 고도화와 솔루션 대형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적된 플랫폼 모듈의 조합을 통해 수주 역량이 강화되면서,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은 과거 대비 2.4배 성장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솔루션당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21년~2022년 프로젝트당 매출액 평균 30백만원에서 2023년~2025년 평균 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억원 이상 솔루션 건수도 2021년 4건(구성비 2.4%)에서 2025년 22건(구성비 7.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미지: [년도별 솔루션별 평균 매출 금액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4)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축적된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은 기존 경쟁사의 사업 확장,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글로벌 로봇 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자동화 사업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유사한 플랫폼 및 솔루션을 출시하는 경우,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 경쟁이 확대되거나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장은 AI, 비전, 로봇 제어 등 핵심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입니다. 당사가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공정 변화 및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수주 단가 하락, 신규 고객 확보 지연, 시장점유율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3D 비전, AI 알고리즘, 센서 융합 및 안전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공정 환경 및 요구사항 변화에 민감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및 협동로봇 기술 등 6대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정부과제를 진행 하는 등 차세대 지능형 로봇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자동화 산업 내 기술 표준 변화,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AI·비전 기술 발전 및 고객사의 성능 요구 수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별 공정 특성이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표준 모듈의 재사용 가능성이 제한될 경우 추가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발생하여 원가 절감 및 납기 단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 확충, 핵심 기술 고도화, 특허 확보 및 데이터 축적을 지속할 계획이나, 기술개발이 지연·실패하거나 개발 기술이 시장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및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변화 대응 실패, 프로젝트별 개발 부담 확대 및 플랫폼화 효과 저하는 당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3D 비전, AI 알고리즘, 센서 융합, 안전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므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의 공정 환경 및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류·식품가공·검사 등 산업별 공정 특성이 상이하고, 고객사별 생산라인 구조, 대상물의 형상·재질·중량, 요구 정밀도 및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역량과 솔루션 고도화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협동로봇 기술 등 6대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6대 핵심요소기술은 각각 독립된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축적과 고도화 과정을 거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 [핵심 요소기술 개발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당사의 6대 핵심요소기술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기술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기술은 가상환경에서 설정된 로봇의 작업 좌표를 실제 작업공간의 좌표계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즉, 로봇이 인식하는 가상 좌표와 실제 현장의 공간 좌표 간 좌표 변환 체계를 구축하여, 작업 대상의 위치, 로봇의 자세,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실제 작업환경 내에서 정확한 위치 기반 제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어 안정성과 작업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물류 로봇 솔루션의 팔레타이징·디팔레타이징, 제조 로봇 솔루션의 가공·용접·이송 공정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핵심 SW 모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기술 히스토리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2)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기술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기술은 비전 센서를 통해 작업 대상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영상 분석 결과를 로봇 제어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작업 위치 및 경로를 자동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조명, 색상, 반사, 객체 위치 변화 등 현장 환경 요인에 따른 인식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로봇의 정밀 제어와 안정적인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지능형 로봇 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물류 로봇 솔루션의 피킹·적재 공정, 제조 로봇 솔루션의 부품 위치 추적 및 정밀 제어, 고정밀 검사 솔루션의 비전 기반 판별 등에 적용 가능한 핵심 SW 모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기술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3)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은 고중량 구조물, 비정형 객체, 식품 원물 등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대상물을 안정적으로 파지·이송·가공하기 위한 로봇 제어기술입니다. 대상물의 형상, 중량, 재질, 표면 상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파지 위치, 파지력, 이송 경로 및 가공 조건을 산출함으로써 로봇 작업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대상물 특성에 최적화된 로봇 자동화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기술은 제조 로봇 솔루션의 고중량 구조물 용접,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의 비정형 식제품 가공, 물류 로봇 솔루션의 비정형·고중량 물품 대응 등으로 확장 가능한 SW·HW 융합 모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4)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은 작업자와 로봇 간 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로봇 동작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안전 기술입니다. 펜스 설치에 의존하는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공간 제약과 운영 비효율을 줄이고, 작업자의 위치 및 동선 변화에 대응하여 로봇의 감속, 정지, 회피, 경로 보정 등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협동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공간 활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은 물류·제조·식품가공·고정밀 검사 등 4대 솔루션 사업영역에 적용되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성, 운영 안정성 및 지능화 수준을 고도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 [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5)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은 제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 오차를 정밀하게 분석·보정하는 검사 자동화 기술입니다. 소음 정밀 분석, 다기능 검사용 통합 보드, 환경 변화 연계 데이터 보정 기술을 기반으로 미세 불량음, 전류·전압·PWM 신호, 온습도·압력 변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검사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 판단의 일관성과 검사 공정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은 자동차 완성차 및 Tier 1 협력사의 양산 현장에서 검증된 고도화된 검사·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현재 물류·제조·식품·교육·조선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국방·항공 등 고신뢰 산업으로도 확장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6) 협동로봇 기술

협동로봇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정밀 제어, 안전 운용,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로봇 제어 및 운용 기술입니다. 6축에서 최대 10축까지의 다축 확장 및 동기화 제어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축별 전류 기반 토크제어를 통해 충돌과 과부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또한 GUI 기반의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Safety IO, 가상경계 설정, 원터치 복구 기능을 통해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성과 운용 편의성, 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물류·제조·검사 공정에 적용되는 로봇 플랫폼의 HW 모듈 및 제어 SW 모듈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협동로봇 기술 자립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그러나 당사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봇 자동화 산업 내 기술 표준 변화,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AI·비전 기술의 발전, 고객사의 성능 요구 수준 상승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모델은 기존에 검증된 기술 모듈을 반복 적용함으로써 개발 리드타임 단축, 품질 안정성 확보 및 원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구조이나, 고객별 공정 특성이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표준 모듈의 재사용 가능성이 제한될 경우 추가적인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원가 절감 효과와 납기 단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별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이력]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증강현실을 작업공간에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적용한 조립 공정가이드 및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1.11.16~ 2023.11.15물류로봇 솔루션 제조로봇 솔루션종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자동차용 R100μm, Ra20nm급디지털라이트닝 초미세 LightGuide모듈 금형성형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2022.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위한 팔레타이징로봇과 안전 AI 통합 관제 솔루션 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3.07.17~ 2027.07.16물류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유체제어밸브 사출 성형 후가공 로봇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나또 파우치 이송/적재 협동로봇 자동화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4.02.29물류로봇 솔루션종료
MX5차종 콘솔조립공정 물류 이송 및 이적재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수출김치 예냉공정 및 적재작업 로봇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혼류 생산 통합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로봇 적재자동화 솔루션 구축중소벤처기업부2024.11.20.~2025.08.15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콤보밸브로딩 언로딩 및 인공지능 비전 검사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4.05.07.~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심트랙킹을 이용한 자동용접 및 3D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COMBO VALVE 조립LINE 로봇 무인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유탕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파렛트 적재 로봇자동화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고중량지대 품목 디파렛타이징 및 파렛타이징로봇 자동화 솔루션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물류로봇 솔루션종료
박피 등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농림축산식품부2024.04.01.~ 2027.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해양수산부2025.04.01.~ 2029.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 6축 다관절 ROBOT을 활용한 HEADREST 로봇자동화 및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경기도청2025.09.01.~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Armrest Scala Robot 자동볼팅 시스템 Software 고도화 및 Manual 반자동 볼트 체결 Screw Error Proofing System 구축경기도청2025.11.03.~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프런트콘솔 검사로봇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6축 다관절 로봇 기반 HEADREST SUB/FINAL ASSY 자동볼팅·토크검사·누락/오조립 판정·MES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산업통상부2026.04.01.~ 2026.12.31.제조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시트 너트런너 볼트체결 로봇 자동화 도입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산업현장 자율작업을 위한 피지컬 AI 비정형 물류 협동 로봇 디바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7.01.~2027.12.31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주) 하기의 연구과제는 당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2026.04.20. 참여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당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농림축산식품부2026.04.01.~ 2030.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2028.01.01.~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용 현황 및 향후 투자 예정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연구개발비용1,356,044562,514523,3551,030,2971,262,5891,358,792

당사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자동차 시트 스위치 검사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RGB-D 센서를 통해 스위치의 위치·형상 및 상태를 인식하고, 경량화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활용하여 검사 대상과 작업 순서를 판단한 후 로봇의 접근·조작·검사 동작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데이터 수집·정제, 객체 인식 및 행동 생성 모델 개발, 모델 양자화·지식 증류 등 경량화, NPU 포팅, 로봇 제어기 연동, 작업 실패 감지·재시도 및 안전 제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제어 기술,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제어 기술, 특수객체 대응 로봇제어 기술,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및 협동로봇 기술의 6대 핵심요소기술에 피지컬 AI를 융합하여,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석하고 작업을 자율적으로 계획·수행하며 실행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동작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환경 검증을 거쳐 실제 검사공정에서 인식 정확도, 작업 성공률, 추론 지연시간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작업·실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지속 재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자동차 시트 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제조·식품가공·고정밀 검사 솔루션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AX 지능 모듈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AI·로봇 연구인력 확충, 고성능 AI 학습 인프라 및 연구개발 거점 구축, 관련 특허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획한 기술개발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또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 및 고객사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고객 대비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공정, 물류공정, 검사공정 등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 기반 사업 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자동차, 제조, 물류, 식품 등 각 산업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고객사는 일반적으로 구매 규모, 협력사 선정 권한, 납기 및 검수 기준, 단가 협상력 측면에서 공급사 대비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사는 주요 고객사 대비 협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원가 및 납기 경쟁력과 원스톱 수행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객 Lock-in 효과를 기반으로 고객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다른 업체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교섭력 열위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된 모듈의 반복 적용 및 관련 기술·안전 기준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가와 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미회수 또는 불리한 지급조건 수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공정, 물류공정, 검사공정 등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 기반 사업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자동차, 제조, 물류, 식품 등 각 산업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고객사는 일반적으로 구매 규모, 협력사 선정 권한, 납기 및 검수 기준, 단가 협상력 측면에서 공급사 대비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봇 산업 구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봇 산업에서 로봇 SI 기업은 로봇 제조사 및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등 로봇 하드웨어와 주요 구성품을 조달한 후, 고객사의 생산공정에 적합하도록 기계 구조물, 전장·제어시스템, 센서·비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개별 로봇 제조사가 아닌 당사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체를 발주하고,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 사양과 공정 조건에 따라 로봇 제조사 및 부품 공급업체에 로봇 하드웨어와 주요 구성품을 발주한 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수까지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즉, 로봇을 핵심 구성품으로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완성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납기 단축 요구, 사양 변경, 추가 검수 조건,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조건 강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적용되는 설비 특성상,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안정성, 생산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수 지연, 추가 보완작업, 매출 인식 지연 또는 원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사의 공정 변경, 투자계획 지연 또는 생산라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품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당사는 주요 고객사 대비 협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고객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다른 업체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원가 및 납기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로봇 하드웨어, 비전 시스템, 검사 알고리즘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플랫폼으로 표준화하여 프로젝트 간 반복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경쟁입찰 환경에서도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생산라인에 적용된 플랫폼과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라인 증설, 해외 공장 확대 및 설비 업그레이드 시 고객의 구축 비용과 생산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모듈, 설계도면, 부품목록 및 제어 로직을 재사용하고 고객별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별 구축 방식은 유사 공정이라도 기계·전장설계, 제어 프로그램 및 검사 로직을 반복 개발하고 부품 조달·가공·조립·검증을 개별 수행함에 따라 원가와 납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당사는 신규 개발 범위와 반복 검증을 줄여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 과정의 비용과 시행착오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25년 69.22%, 2026년 1분기 69.92%로, 비교기업의 같은 기간 원가율인 85.53~97.70% 및 80.19~105.2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쟁사의 프로젝트별 납기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정량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사는 검증된 모듈의 반복 활용을 통해 원가와 납기의 변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유사 경쟁사 대비 당사 원가율 현황]
(단위: 천원)
구분당사A사B사C사
2023년
매출액15,707,6587,639,31510,406,26933,193,262
매출원가10,520,9236,565,1359,924,31125,837,157
매출원가율66.98%85.94%95.37%77.84%
2024년
매출액18,732,1306,888,40612,059,59257,227,364
매출원가14,782,0386,389,9679,202,24146,841,756
매출원가율78.91%92.76%76.31%81.85%
2025년
매출액23,759,23313,056,15412,526,03356,632,898
매출원가16,447,14311,311,31412,238,49048,438,031
매출원가율69.22%86.64%97.70%85.53%
2026년 1분기
매출액2,535,1375,771,9253,017,83811,005,014
매출원가1,772,4954,628,4273,175,2839,537,224
매출원가율69.92%80.19%105.22%86.66%
주) 당사는 2024년 제조·연구 인력 확충 및 송도 신사옥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매출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A사는 AI·3D 비전 기반의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며, B사는 산업용 로봇 제조 및 공정 자동화 솔루션 기업, C사는 AMR·AGV 기반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유사 경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원스톱 수행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객 Lock-in 효과입니다. 당사는 설계, 제조, AI·비전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시운전 및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의 품질 기준, 검사 알고리즘, 생산 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는 생산라인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공급업체 변경 시 생산라인 재검증, 품질 기준 재설정 및 운영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에 검증된 당사 솔루션을 추가 라인, 해외 생산거점 및 관계사로 확대 적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반복 수주와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단순 설비 납품이 아니라 고객사의 품질기준, 검사 데이터, 생산라인 운영방식 및 상위 시스템 연동구조와 긴밀하게 결합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 리뉴얼, 해외공장 증설 및 관계사·협력사 라인 확대 시에는 기존 생산라인에서 적용실적과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당사의 솔루션이 재적용 되는 Lock-in 경향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정밀 검사 공정의 특성상 공급업체는 구체화된 요구사양을 단기간 내 검토하고 공급 가능성, 원가, 납기 및 품질 검증 체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와 같이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납품이력을 보유한 기존 업체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신규 진입 업체는 품질 승인, 양산라인 검증, 검사 데이터 운용 및 현장 유지보수 역량을 새롭게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진입 부담이 높습니다.

현재 전방 산업(자동차 시트 등)내 고정밀 검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약 4개사이며, 지속적으로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3개사 내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 시장은 단순 가격 경쟁만으로 타사 솔루션으로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검증된 적용 실적, 상위 시스템 연동에 따른 높은 전환 비용, 그리고 소수 과점화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 고객사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적정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협상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 반복 수주율 현황]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합계95.5%94.8%95.2%95.5%
고정밀 검사로봇솔루션95.7%96.0%95.8%96.5%
제조 로봇 솔루션82.9%85.6%89.0%87.5%
물류 로봇 솔루션74.7%78.2%79.0%79.1%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77.8%51.7%70.0%70.5%
주) 반복 수주율 = 누적기간 반복수주 건수 / 전체 수주건수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고객 대비 교섭력 열위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프로젝트에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모듈을 반복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정밀 검사 솔루션의 경우 다기능 검사용 통합 보드, SBR·OCS 검사 대응 다축 정밀 가압·위치제어 모듈 및 환경 변화 연계 데이터 보정 기술을 표준화하여 미국 조지아·서배너·애리조나, 인도 등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에 공통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마다 설계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범위를 줄이고, 부품 구매·가공·조립 및 현장 설치·시운전 과정의 공수와 시행착오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NRTL 인증(UL 508A, NFPA 79) 등 기술·안전 기준을 사전에 확보하여 프로젝트별 추가 인증 및 검증 부담을 낮추고, 기존 모듈을 기반으로 고객별 요구사항에 필요한 부분만 수정·보완함으로써 원가와 납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미회수 또는 불리한 지급조건 수용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재료 조달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로 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본체, 제어부품, 센서, 기계 구조물 및 EOAT 등 다양한 원재료와 부품을 결합하여 수행되므로,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가 프로젝트 일정, 납기, 매출 인식 시점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원재료 재고는 크게 로봇 자재, 기계 자재, 전기 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등 로봇 자재가 원재료 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사 로봇, 퀵 체인저 등 일부 핵심 품목은 장납기 품목에 해당하며, 공급사 사정, 제조사의 출하 지연, 운송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봇 본체, 모터, 드라이브, PLC, 센서 등 주요 부품의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또는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후 원가 상승분을 고객사에 즉시 전가하기 어려워 매출원가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반복 수요가 검증된 표준 로봇 모델 및 장납기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주요 전기·제어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사 이원화 및 대체 품목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매입처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조달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품목에 대해 단일 출처를 배제하고 다변화된 공급사 Pool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공급사의 생산 차질, 특정 부품 단종 또는 고객사 지정 부품의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조달 차질 및 프로젝트 수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재고 운영은 재고 보유 부담과 운전자본 증가를 수반하며, 예상 수주 지연 또는 고객사 사양 변경으로 보유 원재료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본체, 제어부품, 센서, 기계 구조물, EOAT 등 다양한 원재료와 부품을 결합하여 고객사의 생산·물류·검사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및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는 프로젝트 수행 일정, 납기 준수, 매출 인식 시점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원재료 재고는 크게 로봇 자재, 기계 자재, 전기 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등 로봇 자재가 원재료 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자재가 당사의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등 주요 자동화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표준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원재료 재고 중 로봇 자재 비중이 높은 것은 범용성이 낮은 일반 부품이 과다하게 적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 본체를 프로젝트 수행과 납기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품목별 구성비]
구분2023202420252026 반기
기계12%4%8%7%
로봇73%93%82%84%
전기15%3%10%9%

보유 중인 원재료는 당사의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로봇 자재는 이송, 적재, 검사, 용접, 조립, 포지셔닝 등 자동화 공정의 핵심 구동부로 사용되며, 전기 자재는 제어반 제작, 로봇 제어, 안전 인터락, 센서 신호 처리에 사용됩니다. 기계 자재는 로봇 주변장치, EOAT, 프레임, 지그 및 이송장치 제작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원재료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전용 재고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와 솔루션에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주요 사용처]
구분주요 품목실제 사용처적용 솔루션
로봇 자재협동로봇, 산업용 로봇이송, 적재, 검사, 용접, 조립, 포지셔닝 등 자동화 공정의 핵심 구동부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기 자재PLC, SERVO, SENSOR 등제어반 제작, 로봇 제어, 안전 인터락, 센서 신호 처리, 통신 연동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계 자재감속기, 기구부, 프레임 등로봇 주변장치, EOAT, 설비 구조물, 지그 및 이송장치 제작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특수 부품고객 맞춤형 부품, 스페어파츠 등특정 프로젝트의 추가 기능 구현 또는 유지보수 대응확정 수주 프로젝트별 적용

당사가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중 로봇 본체, 퀵 체인저, 일부 제어부품 및 안전부품 등은 장납기 품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부 제조사 로봇의 경우 조달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퀵 체인저 등 일부 핵심 부품 역시 공급사 사정에 따라 리드타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는 수주 이후 설계,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및 검수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주요 원재료 조달이 지연될 경우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되거나 고객사와의 납기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특정 부품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당사의 매출원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고객사별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이후 발생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객사에 즉시 전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본체, 모터, 드라이브, PLC, 센서 등 핵심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환율 변동,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제조사의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별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장납기 품목 현황]
구분제조사리드타임대응 전략
로봇BRILS1개월안전 재고 확보
로봇A사 외 5개사6개월 이상안전 재고 확보
퀵 체인저B사5개월안전 재고 확보
모터, 드라이브 등C사 외 7개사1개월공급사 이원화, 대체 품목 확보
Safety PartsD사외 4개사1개월공급사 이원화, 대체 품목 확보
거리센서E사외 1개사1개월공급사 이원화, 대체 품목 확보

당사는 이러한 원재료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복 수요가 검증된 표준 로봇 모델과 장납기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고는 주요 원재료의 수급 불안, 조달 리드타임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고객 납기를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원재료의 약 9%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 사용되는 비표준 품목은 수주 후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재고 운영 시에는 과거 3개월간의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품목별 사용 빈도와 소요 수량을 분석하고, 반복 사용 빈도가 높거나 조달 리드타임이 긴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고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 로봇 모델은 주요 사양별 재고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긴급 프로젝트 대응 및 유지보수(AS)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보유 재고를 전량 소진하지 않고 최소 수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퀵 체인저는 프로젝트별 요구 사양에 맞춘 커스터마이징과 적용 기술이 요구되는 장납기 품목으로, 현재 특정 공급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품목은 구매 빈도와 수요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 공급체계를 통해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일 매입처 의존에 따른 조달 차질 및 가격 교섭력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가능한 국내외 제조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확대 또는 공급 차질 발생 시 호환성, 설계 변경 범위, 품질 및 납기 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체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 퀵 체인저 제조사 현황]
제품현재 매입처대체 가능 제조사원산지
퀵체인저S사 코리아ATI Industrial Automation미국
SCHUNK독일
Zimmer독일
Harting독일

또한 외부 제조사 로봇, 퀵 체인저 등 리드타임이 긴 품목에 대해서는 선발주 및 안전재고 확보를 통해 납기 지연 가능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모터, 드라이브, Safety Parts, 거리센서 등 주요 전기·제어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사 이원화 및 대체 품목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보유한 로봇 재고는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전용 재고가 아니라, 물류, 제조, 검사, 용접, 조립, 포지셔닝 등 다양한 공정에 전환 투입 가능한 표준 모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프로젝트 일정 변경 시에도 다른 수주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당사 로봇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당사는 주요 원재료와 부품의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공급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격·품질·납기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서 특정 업체의 매입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업체의 거래조건과 납기 대응력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독점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업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입처 편중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공급사의 생산 차질, 운송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특정 부품 단종 또는 고객사 지정 부품의 공급 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원재료를 조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 운영은 납기 대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재고 보유 부담 및 운전자본 증가를 수반할 수 있으며, 예상 수주가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사양 변경으로 보유 원재료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핵심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제어 알고리즘, 3D비전, AI 기반 인식 판단,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 합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보안 정책, 정보 보호 인프라, 보안 교육 및 감사 프로세스 운영 등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을 다각적으로 실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술 정보는 철저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장기근속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 기술 자료, 설계 노하우, 소스코드 및 프로젝트 수행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보안 서약, 문서·자료 관리 등 내부 보안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또는 유관 산업으로 유출되거나, 핵심 인력 이탈 과정에서 당사의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로봇 제어 알고리즘, 3D비전, AI 기반 인식판단,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 수요에 맞는 고정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된 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며, 로봇 부품이 표준화되더라도 전체 시스템 설계와 운영 노하우는 로봇 SI기업 고유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만큼 자체 기술을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이 장기적인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재 주요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기술개발 전담조직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구 분주요 업무
전략기획본부품질경영팀제품 설계부터 출하까지 KCS, CE, ISO 등 글로벌 품질 규격에 부합하도록 QA 및 QC를 수행하며, 공정 및 품질 개선 활동을 추진함.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품질 기준 수립 및 지속적인 피드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연구개발본부시스템R&D팀복합적인 자동화 설비와 로봇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기종 장비 간의 통신과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을 연구.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장비 간 간섭을 방지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대규모 자동화 사업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AI R&D팀로봇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의 비전 인식 및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연구. 로봇의 지능화 수준을 높여 복잡한 현장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타사 대비 차별화된 로봇 지능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부서.
로봇제어팀로봇 암(Arm) 및 이동체의 정밀한 위치 제어와 안정적인 경로 추종을 위한 핵심 펌웨어와 고성능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 실시간 운영 체제(RTOS) 환경에서의 제어 로직을 최적화하여 고속 정밀 작업 중에도 진동과 오차를 최소화하며, 로봇의 구동 안정성을 책임짐. 다양한 작업 툴과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제어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로봇의 원활한 동작을 지원하는 기술적 기반을 연구하는 부서.
전사지원본부제어기술팀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밀하게 연동하기 위한 핵심 제어 로직을 설계하며, 모터 드라이브 및 모션 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해 구동 성능을 극대화.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외부 간섭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밀 제어를 구현하고, 장비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켜 작업 정밀도를 높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어 최적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함으로써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
설계팀로봇 자동화 솔루션 및 시스템, 그리퍼 및 주변 자동화 장치의 기계적 구조를 3D 설계를 통해 구체화하며, 제품의 물리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구 설계를 담당. 강성 해석 및 최적 설계를 진행하여 작업 하중과 환경 조건에서도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립 효율을 고려한 기구 설계를 수행. 가공 부서와 협력하여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량화 및 원가 절감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로봇솔루션사업본부로봇솔루션 PM팀수주된 로봇 솔루션 및 자동화 프로젝트의 킥오프부터 최종 검수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총괄하며, 예산, 일정 및 투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 설계, 구매, 제조, 서비스 부서 간의 소통을 조율하여 업무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 고객사와의 기술 협의와 현장 설치 일정을 관리하며, 프로젝트가 계약된 품질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인도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휘하는 부서.
시스템사업본부시스템PM팀다수의 로봇과 검사 센서가 결합된 자동차 시트 자동 검사 라인 구축 프로젝트의 현장 공정을 총괄하며, 시트 생산 택트 타임(Tact Time)을 고려한 공정 설계를 지휘. 검사 정확도 확보를 위한 조명, 카메라 등 정밀 장비의 설치 품질을 감독하고 현장 설치 과정에서의 기술적 변수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 완결성을 높임. 자동차 산업 특유의 엄격한 공정 품질 관리 및 현장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검사 설비의 성공적인 조기 가동과 양산 승인을 책임지는 부서.
물류/해외사업본부물류/해외PM팀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동선 분석, 레이아웃 설계 및 원거리 설치/운송 전 과정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관리. 지리적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며, 해외 현지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확보. 프로젝트 인도 후 현지 검수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해외 현장의 특수성에 맞춘 유연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완수를 지휘하는 부서.
로봇사업본부로봇생산팀표준화된 로봇 제품의 조립, 배선 및 공정 관리를 총괄하며 아산 로봇 자동화 센터의 제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 엄격한 공정 품질 검사를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조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연간 생산 계획에 맞춘 자원 배분과 일정 관리를 통해 고객사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표준 로봇 제품의 양산 체계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부서.
로봇운영팀생산 공정이 완료된 로봇 제품의 출하 전 가동 테스트 및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 모든 제품이 브릴스의 엄격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 장비 납품 후 고객 현장에서의 초기 셋업 및 티칭 작업을 지원하여 제품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현장 인도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결함을 관리하고 안정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서.
[주요 기술개발 전담 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 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연구 소장김용복연구소 총괄2016.03 ~ 현재 (주)브릴스 / 연구소장 2013.12 ~ 2016.05 동부라이텍/ 기술개발 2013.03 ~ 2013.12 한화컨버전스 / 기술개발 2008.05 ~ 2012.12 한국BEP / 기술개발 2007.02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공학부 졸업재직로봇자동화 표준화 솔루션 및 특수 목적 시험 설비/계측 및 자동화 설비 개발 파레타이징 솔루션의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이전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개발 CNC 머신 제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CTO남계수전사지원/특허총괄2023.08 ~ (주)브릴스 / 기술이사(CTO) 2014.08 ~ 2023.07 케이비오토메이션/ 대표이사 2006.03 ~ 2014.07 한국BEP / 프로젝트 매니저 2005.03 ~ 2006.03 주식회사 캐스 / 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2005.02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졸업재직전사지원, 특허 총괄 기술총괄
이전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산업자동화솔루션 PM 시스템 설계 및 전기설계
책임김○○로봇 솔루션 사업총괄2026.01 ~ 현재 ㈜브릴스 로봇 솔루션 사업총괄 2017.08 ~ 2025.12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2016.10 ~ 2017.07 ㈜자연사연구소 / 기술영업 2011.08 ~ 2013.02 주식회사 퓨어시스 / 기술영업 2010.07 ~ 2011.03 ㈜라스테크 / 기술영업 2010.05 ~ 2010.07 ㈜오미식스 / 기술영업 2008.05 ~ 2009.12 엠피위즈 주식회사 / 기술영업 2004.02 ~ 2004.08 ㈜제이에스리서치 / 기술영업 2001.07 ~ 2004.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촉연구원 2001.02 충남대학교 농생물학과 석사졸업재직통풍장치 조립 자동화 공정 총괄 마스틱 도포 자동화 공정 프로젝트 총괄
이전공정로봇자동화 컨설팅 바이오인포애틱스 시스템 로직 설계 단백질, DNA, RNA 염기서열 컴퓨팅 분석 지원
책임최○○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0.05 ~ 2025.12 주식회사 펌프킨 / 본부장 2019.07 ~ 2020.02 아비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이사 2005.06 ~ 2019.06 유도로보틱스 주식회사 / 자동화 장비 설계 2005.02 ~ 2005.05 ㈜유도썬스/ 자동화 장비 설계 2004.02 ~ 2005.01 유도스타자동화(주) / 자동화 장비 설계 2003.01 ~ 2003.09 해양기계(주)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11 ~ 2002.12 해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01 ~ 1998.01 일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5.09 ~ 1996.03 ㈜서림산업 1993.02 중앙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재직AIRLIFE TUBE PACKAGING 라인 자동화 용접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
이전전기 지게차용 충전기, 주차관제기능 포함된 충전기 개발 국내최초 하향식 팬터그래프 충전방식 전기버스 충전시스템 개발 스마트팩토리 Multi Show-Room 구축 서보제어 갠트리로더 자체모델 개발 완료 부직포 제조라인 전용장비 및 부분자동화 제작 철판 인장시편 제작라인 Band Drum Type Gantry Loader 및 전용장비 제작 자동차 이송용 Hanger, Power & Free 컨베이어 제작도 관리 연료탱크 및 머플러 혼용생산 개조 프로젝트 참여 생산라인 바디 도킹용 리프트 제작
책임이○○시스템 R&D2025.11 ~ ㈜브릴스 / SW 개발 2021.10 ~ 2025.09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18.03 ~ 2021.07 주식회사이비시스템 / 프로그램 설계 2016.06 ~ 2018.02 주식회사하이브비젼 / 프로그램 설계 2015.05 ~ 2016.06 ㈜미래컴퍼니 / 프로그램 설계 2006.07 ~ 2015.04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04.02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재직MX5a 작동기 및 NQ6 통합작동기 SW 개발 너트러너 체결 로봇 자동화 싱킹시트 SBR 검사기 / 버클 센서 기능 추가 개발
이전PC 기반(VC++, C#) 장비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FPCB/TSP) 제조용 자동화 장비 선행 개발 및 양산화 고속 가공 장비의 시퀀스 최적화 및 택타임(Tact Time) 단축 고정밀 비전 얼라인(Vision Align) 및 다축 모션 제어 시스템 구축
책임강○○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2021.10 ~ 2025.09 신인엠텍(주) / SCM 2015.09 ~ 2021.10 인베니아(주) / SCM 2007.04 ~ 2009.06 ㈜한국큐빅 안산공장 / 외주 구매 2024.02 아주대학교 물류SCM학과 석사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제조 현장 데이터 피드백을 통한 설계·품질 고도화 연구 고정밀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 장비의 기술 사양 분석 및 원가 타당성 검토 ERP 기반의 제조 공정 데이터 통합 모델링 및 운영 최적화 연구
책임조○○시스템 사업본부 총괄2023.09 ~ (주)브릴스 / 시스템사업본부 총괄 2004.10 ~ 2023.08 ㈜대유에이텍 / 품질 2023.06 ~ 2010.03 디에스아이(주) / 설계 2003.02 조선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재직COMBO FLVV 조립라인 로봇 솔루션 품질검사 플라스틱 사출 및 자석 조립 자동화 시스템 검사 고중량 지대 품목 디팔렛타이징 및 팔렛타이징 로봇 자동화 솔루션 품질검사 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테스트
이전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예지보전 체계구축 H/REST 작동력 검사로봇 적용 모바일 설비관리 프로그램 구축 철골 구조물 드로잉 및 제작, 설치
책임유○○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4.03 ~ 2024.06 주식회사 뉴로메카 2020.02 ~ 2024.02 광명산업(주) 2004.04 ~ 2006.05 ㈜씨엘에스티피 2024.02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과 졸업재직용접물류 자동화 E/V-CABIN_용접 비드 3D 검사 프로그램 개발 TUBE LINE-FULLY AUTOMATED OXYGEN NASAL CANNULA PACKAGING AND PALLETIZING LINE
이전자동차/지하철 시트 부품 개발 자동차 부품 개발
책임안○○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팀장 2024.06 ~ 2026.01 ㈜듀크린 / 제어엔지니어 2023.08 ~ 2024.06 ㈜하나기술 / 제어엔지니어 2020.09 ~ 2023.05 주식회사 해토 / 기술영업, PM 2007.08 ~ 2020.08 인베니아(주) / 제어엔지니어 2005.08 ~ 2007.07 ㈜신성이엔지 / 제어엔지니어 2006.02 한국공학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2차전지 공정 장비 전장 설계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코인셀/주입기 라인 내 PLC 제어 로직 최적화 RFID 인터페이스 도입 및 모델 추가에 따른 장비 개조·개선 합착기(Aligner/VALC) 및 Dry Etcher 등 고정밀 공정 장비의 PLC 제어 로직 최적화 및 전장 시스템 개발
선임엄○○기계설계2024.01 ~ (주)브릴스 / 2D, 3D 설계 2020.04 ~ 2023.09 ㈜우진이엔지 / 기계설계 2018.0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재직JG1 콘솔 검사 장비 용접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계
이전차세대 팽창형구명백 개발 무인항공기 탑재용 다목적 건재형 포획장치 개발 우주잔해제거를 위한 가항력돛을 이용한 소형위성용 궤도이탈 장치개발 pilot plant 방지시설 설계 실증화 plant 방지시설 설계 소규모방지시설(흡착시설, bag filter 집진기) 설계 계산
선임이○○기계설계2026.02 ~ (주)브릴스/ 2D, 3D 설계 2025.09 ~ 2026.01 신한일F.A / 설계 2021.03 ~ 2021.04 삼일테크(주) / 설계 2018.01 ~ 2021.03 제이에스프리시전(주) / 설계 2017.11 ~ 2017.12 제이에스 정밀 /설계 2017.10 ~ 2017.10 ㈜유한엔씨아이 / 설계 2017.03 ~ 2017.09 주식회사셀텍 / 기술연구 2013.11 ~ 2016.11 메이드테크(주) / 개발 2015.02 한서대학교 항공기계학과 졸업재직현대자동차 감성 품질 검사 시스템 설계 태형 익산 콘솔 내구성 및 계측, 진동 시험 로봇 시스템 설계 리모트솔루션 리모콘 조립라인 제조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설계
이전필름 공정 전체 리드탭 생산 설비 설계 유정압베어링 기반의 초정밀 4축 가공기 개발 정밀4축 미세 패턴 가공기 개발 Laser Welding system 개발 가공 공차 치수 측정 시스템 개발 제품 라벨링, 소포장, 대포장 등 포장 자동화 시스템 설비 개발

당사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하여 스톡옵션 부여,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및 복지 후생 제도]
구분내용
주식매수선택권핵심인력에 대하여 2회 지급
인센티브성과에 따라 연 2회 지급
직무발명제도25년도 2월부터 시행
우리사주제도규약에 따라 지급기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복지포인트연 200만원 ~ 400만원 (직급별 상이)
가족휴가지원금연 50만원
생일상품권지급 및 조기퇴근 제도
미취학자녀양육비월 5만원 지원
가정의 날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직무교육연 2회 교육지원
직급별 교육연 2회 직급별 맞춤형 교육
문화특강직원들이 듣고 싶은 주제로 특강(수시)
자녀입학 축하금초등(10만원), 중등(20만원), 고등(30만원), 대학(50만원)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건강검진매년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본인 -한도 없음, 자녀 - 학기당 700만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본인 - 한도 없음, 자녀 - 학기당 700만원

또한, 당사는 내부 보안 정책, 정보 보호 인프라, 보안 교육 및 감사 프로세스 운영 등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을 다각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술 정보는 철저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 측면에서는 DLP(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 문서 보안 및 출력 보안(Watermark)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술 자료의 무단 유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Firewall)과 DLP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부 침입을 차단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기술 자료 이동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이메일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한 비인가된 정보 반출을 원천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및 데이터 보안은 보안성이 높은 GWS(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DLP 기능을 추가하여 보안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GWS 관리자 기능을 통한 스팸 설정을 적용하여 외부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지를 위해 안티랜섬웨어 기능이 포함된 에스원 VP 백신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시 보안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내부의 정보 보호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도 보안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여 퇴직 이후에도 핵심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술유출 방지 체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위와 같이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 및 장기근속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 기술 자료, 설계 노하우, 소스코드 및 프로젝트 수행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 보안 서약, 문서·자료 관리 등 내부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또는 유관 산업으로 유출되거나, 핵심 인력 이탈 과정에서 당사의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프로젝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실패 위험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고객사의 생산 공정, 작업 공간, 대상물 특성, 요구 정밀도, 안전 기준 및 기존 설비와의 연동 조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및 검수를 거쳐 납품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당사는 수주 단계부터 사양서 확인, 기계·전기 설계, 부품 입고 및 가공,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QC 검수, 시운전, 고객 검수, 현장 설치, 교육 및 보증서비스에 이르는 전 공정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솔루션PM팀, 설계팀, 제어기술팀, 시스템R&D팀, AI R&D팀, 로봇제어팀, 로봇생산팀 및 품질경영팀 등이 단계별로 고객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로봇 SI 사업은 표준화된 완제품을 납품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고객사의 제품 사양, 생산라인 구조 등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설계·제어·소프트웨어를 맞춤 개발해야 하므로 고객사 양산 일정에 따라 최종 검수 및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듈화 플랫폼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납기 대응 역량을 통해 고객사의 일정과 사양 변경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중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받거나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요구 조건이 당초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 공정·설비 사양·생산 일정·인증 기준 또는 현장 환경이 변경될 경우 프로젝트 일정 및 원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검수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거나 성능 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변경, 현장 재작업, 시운전 기간 연장, 납기 지연 및 하자보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프로젝트 완료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 공정, 작업 공간, 대상물의 형상·중량·재질, 요구 생산량, 요구 정밀도, 안전 기준, 기존 설비와의 연동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최종 납품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설계·제작·소프트웨어·품질검사·현장 설치 단계에서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당사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고객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부터 사양서 확인, 기계·전기 설계, 부품 입고 및 가공, 조립, 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검수, 시운전, 고객 검수, 현장 설치, 교육 및 보증서비스에 이르는 전 공정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요구사항은 수주 및 사양서 확인 단계에서 기술PM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후 기계설계팀, 제어기술팀, 시스템 연구개발팀, 생산기술지원팀, 품질경영팀 등 관련 부서가 단계별로 설계 반영 여부와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 공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주요 내용
수주고객 요구사항, 기술방안, 프로젝트 집행방안, 최종 금액 및 JOB 번호 확인
사양서 확인고객 요구사양, 견적, 기술·설계 지침, 실행예산 및 마스터 일정 확정
기계·부품 시스템 설계레이아웃 설계, 3D 상세설계, 구조해석, 로봇 모션 검토 및 BOM 작성
전기제어 시스템 설계전원·제어 시스템 설계, 전기도면 작성, 전장 구성 및 BOM 작성
가공 및 부품 입고부품 가공방식 선정, 정밀가공, 가공오차 검사 및 후가공
조립프레임 및 주요 구조물 조립, 기능성 부품 조립, 기계부 안전도 확인
판넬 제작제어반 제작, 케이블 결선, 전원 인가, 단선·단락 및 전기 안전도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비전·AI·로봇 제어 로직 구현 및 디버깅
QC 검수치수·정밀도 검사, 전기검사, 기능검사, 시정조치 발행
시운전초기 구동 테스트, 소프트웨어 디버깅, 설비 성능 고도화, 도면 수정
QC 최종검수설비 성능검사, 최종 검수 결과 업데이트, Open Issue List 관리
고객 검수 및 승인검수 리스트 작성, 성능검사 보고서 제출, 고객 검수 및 완료서 작성
설치 및 현장 시운전고객 현장 설치, PC·PLC·로봇 소프트웨어 디버깅, 인터페이스 테스트, 최종 성능 점검
교육장비 최종 도면 및 매뉴얼 제공, 조작 및 유지보수 교육
FAC 및 보증서비스Open Issue 정리, FAC 서류 제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당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주 단계부터 사양서 확인, 기계·전기 설계, 부품 입고 및 가공, 조립, 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QC 검수, 시운전, 고객 검수, 설치, 교육 및 보증서비스에 이르는 전 공정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로봇솔루션사업본부 로봇솔루션PM팀을 중심으로 고객 요구사항, 생산공정, 작업 환경, 대상물 특성, 요구 정밀도, 안전 기준 및 기존 설비와의 연동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방안, 설계 지침, 실행 예산 및 마스터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전사지원본부 설계팀과 제어기술팀이 기계·전기 설계를 담당하고, 연구개발본부 시스템R&D팀, AI R&D팀 및 로봇제어팀이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AI·비전 및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사업본부 로봇생산팀과 로봇운영팀은 조립, 출하 전 성능 검증, 현장 셋업 및 초기 안정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사지원본부 품질경영팀은 제품 설계부터 출하까지 QC 및 QA 절차를 통해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는 Open Issue List로 관리하고, 시정조치 및 최종 검수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 승인과 납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SI 사업은 표준화된 완제품을 납품하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고객사의 제품 사양, 생산라인 구조, 검사 기준, 상위 시스템 연계방식 및 안전요건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설계·제어·소프트웨어를 맞춤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차종 출시, 라인 셋업 또는 양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설계 보완, 부품 재선정, 프로그램 수정, 재검증 및 현장 일정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검수와 매출채권 회수 시점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당사가 수행한 신규 차종 관련 검사설비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사 내부 일정에 따라 신차 출시일이 약 1개 분기 가량 순연되면서 프로젝트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하자가 아닌 전방 산업(고객사)의 생산 계획 변경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고객사의 일정 변경이 당사의 분기별 매출 인식 및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고유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검사보드, 제어 프로그램, 가압·위치제어 장치 및 안전 모듈을 표준화하여 재사용하고, 고객별 변경사항만 수정·보완하는 모듈화 플랫폼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설계와 검증 범위를 축소하여 납기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고객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공수와 원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납기 평균 리드타임]
구분2023년2024년2025년3개년 평균
고객사 납기 평균 리드타임67.2일61.1일61.2일63.2일
출처: 회사 자체 자료

당사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듈을 반복 활용하고, 고객사의 공정과 요구사항에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주 이후 설계와 개발을 처음부터 수행하는 범위를 줄이고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과정도 표준화함으로써 고객 납품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 납기 평균 리드타임은 2023년 67.2일, 2024년 61.1일, 2025년 61.2일로 최근 3개년 평균 63.2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납기 대응 역량은 고객사의 생산라인 구축·증설 일정과 사양 변경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설비 도입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공정별 표준 검수 기준을 자산화하여 현장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될 경우 추가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투입 공수 및 원가를 계약 금액에 반영함으로써 마진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품질 관리 체계와 검증된 셋업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중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받거나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요구 조건이 당초 예상보다 복잡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중 공정 변경, 설비 사양 변경, 생산 일정 변경, 인증 기준 변경 또는 현장 환경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일정과 원가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검수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거나 성능 기준이 강화될 경우 추가 설계 변경, 현장 재작업, 시운전 기간 연장, 납기 지연, 하자보수 비용 증가 및 매출 인식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로봇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로봇산업은 AI, 빅데이터, 5G,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통 제조업의 자동화 뿐만 아니라 의료·물류·돌봄 등의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로봇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16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 환경에서 다양한 정부과제에 참여하며 솔루션의 실증 기회를 확보하고, 신규 적용 산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이 여전히 초기 도입기에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장기간의 실증 검증이 요구되거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연될 경우, 정책적 목표와 실제 산업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기대와는 별개로,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속도와 시장의 수요 창출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로봇산업은 AI, 빅데이터, 5G,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통 제조업의 자동화 뿐만 아니라 의료·물류·돌봄 등의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로봇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및 산업 인프라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역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로봇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16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4차 기본회의는 K-Robot Economy 추진배경, 로봇산업 분석과 진단,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서 ①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② K-Robot 시장 전면 확산, ③ 첨단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④ 범부처·민간 총력 지원체계 가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주요내용]
항목주요 내용달성 방안
추진과제3대 전략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관협력체계 가동
로봇 3대 핵심 경쟁력 강화[기술] 8대 핵심기술 확보(HW5, SW3)2030년까지 5대 핵심부품의 기술자립화율 80% 목표 이동성, 자율성, 지능화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글로벌 R&D 프로젝트 발굴 지원 기술로드맵 마련, 표준화 지원 등
[인력] AI·SW 등 핵심인력 15,000명 양성로봇 특화인력 4,000명 양성(기계·전자·소프트웨어·AI) AI,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의 로봇 분야 실무역량 배양(6,000명) 기술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5,000명 규모)
[기업] 로봇 전문기업 150개 육성(Robot Specialty)첨단로봇 전문기업 연평균 20개 이상 발굴·지원 첨단로봇 스타트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고 펀드 조성 정책금융 지원
K-Robot 시장의 글로벌 진출 확대[국내시장 창출] 제조·서비스업에 2030년까지 총 100만대 보급제조·서비스업에 2030년까지 총 100만대 이상의 로봇 보급 로봇의 국방, 사회안전, 재난대응 등 사회적 활용 확대
[해외시장 창출] 해외인증지원, ODA 연계, 국제 R&D 지원사우디아라비아, 미국, UAE 등 정부간 협력채널 이용하여 로봇 프로젝트 발굴 로봇 분야별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로봇 제조기업 VC 촉진 해외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로봇 수출에 필요한 인증절차 지원
로봇산업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제도] 지능형로봇법 전면 개편, 시장진입 규제 혁신지능형 로봇법 체계 전면 정비하여 로봇산업 지원 범위 확대 등 정책화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로봇친화 환경 등 규제 혁신 로봇 보조금 체계 재설계
[안전] 로봇 특화형 보험제 신설 등 안전망 체계 강화로봇 활용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로봇 보험(공제제도) 도입
[사업화]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국가로봇 테스트필드 등 대규모 테스트베드 인프라구축(2028년까지) 로봇 클러스터 조성 추진하여 지역 인프라 강화 로봇 S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문화]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로봇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의 날 신규 제정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 전반에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AI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 품질검사 자동화, 설비상태 실시간 감지 및 제어, 무인 물류시스템, 산업용 로봇 기반 자동화 등을 주요 적용 분야로 포함하고 있어, 제조 현장의 자동화·지능화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로봇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정부는 제조 현장의 실질적인 지능화를 위해 AI 팩토리 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에 따르면, AI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 산업에 제조 AI를 실증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전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AI 팩토리 도입 등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AI 활용을 위한 공장 자동화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구분주요내용
과제목표AI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 산업 AI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 혁신 -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 (’30년, 500개)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B: 바이오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쳐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웨어 강국 구현 -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E: 기후테크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출처: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당사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활용하여 과기정통부 국책과제인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VLA 모델, NPU 포팅, RGB-D 센서 기반 검사 솔루션)」 등 다수의 정부 R&D 및 실증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AI 로봇 솔루션의 기술 검증을 지속하고, 신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는 수요기업과의 현장 인터뷰 및 공정 분석을 통해 인력 의존도가 높거나 품질 편차·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공정을 선별하고, 자동화 대상물의 특성, 목표 생산량, 요구 정밀도 및 예상 투자효과를 구체화합니다. 이후 해당 공정에 필요한 로봇, 센서, EOAT 및 제어기술을 정의하고, 수요기업·연구기관·부품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실제 산업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검증은 설계검토, 시제품 제작, 출하 전 시험, 현장 설치·시운전 및 최종 검수의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작업 성공률, 사이클타임, 정밀도, 연속운전 안정성 및 안전기능 등 수요기업과 사전에 합의한 성능지표를 확인하며, 미충족 사항은 별도 이슈 목록으로 관리하여 원인 분석, 설계·프로그램 보완 및 재시험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공정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표준 기술모듈 및 수행 레퍼런스로 축적하여 기존 수요기업의 추가 공정과 유사 산업의 신규 고객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SI 사업은 고객사의 실제 공정 환경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만큼, 상용 수주 이전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솔루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고객사로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이력]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증강현실을 작업공간에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적용한 조립 공정가이드 및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1.11.16~ 2023.11.15물류로봇 솔루션 제조로봇 솔루션종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자동차용 R100μm, Ra20nm급 디지털라이트닝 초미세 LightGuide모듈 금형성형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2022.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위한 팔레타이징 로봇과 안전 AI 통합 관제 솔루션 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3.07.17~ 2027.07.16물류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유체제어밸브 사출 성형 후가공 로봇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나또 파우치 이송/적재 협동로봇 자동화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4.02.29물류로봇 솔루션종료
MX5차종 콘솔조립공정 물류 이송 및 이적재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수출김치 예냉공정 및 적재작업 로봇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혼류 생산 통합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로봇 적재자동화 솔루션 구축중소벤처기업부2024.11.20.~2025.08.15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콤보밸브로딩 언로딩 및 인공지능 비전 검사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4.05.07.~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심트랙킹을 이용한 자동용접 및 3D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COMBO VALVE 조립LINE 로봇 무인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유탕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파렛트 적재 로봇자동화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고중량지대 품목 디파렛타이징 및 파렛타이징로봇 자동화 솔루션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물류로봇 솔루션종료
박피 등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농림축산식품부2024.04.01.~ 2027.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해양수산부2025.04.01.~ 2029.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 6축 다관절 ROBOT을 활용한 HEADREST 로봇자동화 및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경기도청2025.09.01.~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Armrest Scala Robot 자동볼팅 시스템 Software 고도화 및 Manual 반자동 볼트 체결 Screw Error Proofing System 구축경기도청2025.11.03.~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프런트콘솔 검사로봇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6축 다관절 로봇 기반 HEADREST SUB/FINAL ASSY 자동볼팅·토크검사·누락/오조립 판정·MES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산업통상부2026.04.01.~ 2026.12.31제조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시트 너트런너 볼트체결 로봇 자동화 도입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산업현장 자율작업을 위한 피지컬 AI 비정형 물류 협동 로봇 디바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7.01.~2027.12.31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주) 하기의 연구과제는 당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2026.04.20. 참여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당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농림축산식품부2026.04.01.~ 2030.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2028.01.01.~

다만,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이 여전히 초기 도입기에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장기간의 실증 검증이 요구되거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연될 경우, 정책적 목표와 실제 산업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기대와는 별개로,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속도와 시장의 수요 창출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차.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북미법인 설립, 해외 현지 파트너십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북미 시장을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BRILS USA LLC를 설립 하였으며,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해 고객 접근성, 기술지원 대응력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축적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물류자동화 등으로 적용 산업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북미 현지법인 운영, 해외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 고객사와의 협력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 표준화 솔루션 확대를 통해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자동화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전방산업별 투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영업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기술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국내 인력의 출장과 파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대응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향 설비에 필요한 NRTL 인증 취득 일정 지연되거나 현지 안전·전기 규격, 관세 및 현지조달 요건이 강화될 경우 납품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고정밀 검사,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수주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습니다.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무인화 수요 증가, 글로벌 제조업의 현지화 투자 확대, 의료·헬스케어 및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내 로봇 자동화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북미법인 설립, 해외 현지 파트너십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내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38,000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약 13,500대로 최대 수요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식품산업의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IFR은 생산거점의 미국 내 이전, 숙련인력 부족 및 자동차 이외 산업으로의 수요 확산을 자동화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로봇 자동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미국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FR, The Status of the Global Robotics Market, 2026

[이미지: [미국 고객 산업별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FR, The Status of the Global Robotics Market, 2026
[당사 신규사업 목록]
계약 대상처 / 벤더적용 솔루션진행단계예상 매출 시기예상 매출
A사물류 로봇 솔루션계약체결2026년27억
V사제조 로봇 솔루션계약체결2026년12억
S사물류 로봇 솔루션합작법인 협의중2027년-
L사제조 로봇 솔루션계약체결2026년4억
물류 로봇 솔루션MOU2026년5억

(1) 북미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확장 및 고객 다변화

당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2026년 1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 BRILS USA LLC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생산 기능 없이 북미 지역의 영업과 고객 대응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현지 고객 발굴, 고객 요구사항 파악, 견적 및 계약 협의, 현장 방문,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및 현지 파트너사 대응입니다.

설계·제작,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검증은 국내 본사가 담당하며, 현장 설치·시운전과 기술지원은 국내 기술인력과 현지 협력사를 연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북미 수주가 확대되고 현지 조달 및 인증 여건이 확보될 경우, 미국법인의 역할을 기술지원과 조립·생산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에는 국내 본사 또는 현지 영업 파트너를 경유해야 했던 북미 고객 대응 창구를 현지 법인으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공장 방문과 공정 협의, 견적·계약조건 검토 및 프로젝트 일정 대응을 북미 시간대에서 수행하고, 고객의 사양 변경이나 현장 이슈를 국내 본사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 및 현지 벤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고정밀 검사 솔루션을 북미 생산공정에 제안하고, 최초 프로젝트의 수행실적을 동일 고객사의 다른 공장이나 관계사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객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북미 시장은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법인 보유 여부와 현장 대응 역량이 거래 검토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지 거점 확보를 통해 고객 접근성, 기술지원 대응력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축적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A사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

당사는 A사 멕시코 제조 공장에 자동 패킹 솔루션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는 미시간 주 소재 마취 및 호흡기 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마취 및 호흡기 치료분야에서 SunMed, Selter Labs, Ventlab, Ethox Medical, Westmed 등 주요 브랜드 제품, Vyaire의 소모품 제품 라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이나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생산기지 다변화 및 확장을 위해 멕시코 공장의 Full Automation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멕시코 공장 1개 라인 도입 이후 추가 라인 도입 및 공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 자동화 분야의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후속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A사 계약 현황]
구분내용
2025.11물류 로봇 솔루션(의료용 소모품 포장 자동화) 계약 체결
2026.01당사 본사 방문 및 설계 및 제작 착수
2026.041호 라인 고객사 수락 검수 (FAT)
2026.052~3호 라인 추가수주 계약 체결
2026.10(예정)2~3호 라인 고객사 수락 검수 (FAT)
[A사 향 수주 확보 현황]
적용 솔루션수주규모수주연도확보 수주액
물류 로봇 솔루션3라인2026년27억

2) V사 (북미 자동차 산업 전문 벤더사)

당사는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시트 검사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북미 자동차 산업 전문 벤더사인 V사와 협력하여 북미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검증된 자동차 시트 검사 솔루션을 북미 고객사의 생산환경에 적용함으로써 개발 기간과 시장 진입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V사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허브인 미시간 소재 파트너사로, 자동차 산업 전문성과 140여 개 이상의 글로벌 Tier 1/2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V사를 영업 채널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자동차 시트 검사 솔루션을 북미 현지 표준 공정에 즉시 제안 및 이식(Copy & Paste)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리스크 및 시장 안착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 그랜드 래피즈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허브인 미시간 주 내 제조 혁신 클러스터에 위치한 지역으로, Magna, Lear 등 주요 고객사(Tier 1) 및 파트너스인 V사의 물리적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지 기술 대응 속도를 높이고 디트로이트 지역 대비 합리적인 운영 비용으로 숙련된 엔지니어링 인력을 확보하여 북미 시장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V사와 2025년 11월 MOU 협약 이후 실질적인 영업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자동차 부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V사 계약 현황]
구분내용
2025.11MOU 협약 체결
2025.11B사 NDA 체결
2026.01I사 프로젝트 협력 수주 (고객사 M사 USA)
[V사 향 상세 수주 목표]
최종 고객사적용 솔루션수주월목표 수주액
M사 USA제조 로봇 솔루션2026.0111억

3) S사(슬로바키아 현지 자동화 전문기업)

당사는 유럽 자동화 솔루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슬로바키아 현지 자동화 전문기업인 S사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S사 그룹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공학 및 산업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입니다. 당사는 합작법인 설립 이후 AGV 기반 공장 내 자재이송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향후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 인근 EU 국가로 영업 및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 JV 논의 현황]
구분내용
2026.03슬로바키아 정부 당사 방문
2026.06(예정)전략 수립 및 법적 기반 마련
2026.08(예정)법인 등록 및 행정 처리
2026.10(예정)인프라 구축 및 인력 채용

(2)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핵심 역량 강화

당사는 L사와 공동으로 Rack 조립 자동화 솔루션인 MMF(Mobile Micro Factory, 모바일 마이크로 팩토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이차전지 생산공정 중 배터리 활성화 공정의 숙성(Aging) 공정에서 사용되는 보관용 랙(Rack)의 제작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북미지역 생산공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L사 제조 로봇 솔루션 계약 현황]
구분내용
2025.07통합 MOU 협약 체결
2026.04MMF 상세 설계 및 협력
2026.06Rack 제조 자동화 솔루션 수주
2026.12(예정)납품 예정
[L사 향 제조 로봇 솔루션 상세 수주확보 현황]
적용 솔루션수주규모수주월확보 수주액
MMF 솔루션1대2026.064억

또한 당사는 L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E사 북미 생산공장의 통합 물류자동화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상형 AMR, 지게차형 AMR, 이차전지 운반용 AMR, AMMR, CTU 등 다양한 물류 로봇 라인업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AMR을 통합 제어·운영할 수 있는 FMS 기반 통합 물류자동화 솔루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정 및 물류자동화 분야에서 솔루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L사의 물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MR(Autonomous Mobile Robot, 자율주행이송로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로봇 기업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검증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차전지 제조 공정 전반에 필요한 물류 특화 AMR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내 이차전지 생산공장 가동역량 확대를 위해 L사와 함께 물류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 예정입니다.

[L사 물류 로봇 솔루션 계약 현황]
구분내용
2025.07통합 MOU 협약 체결
2026.05L사 국내 오창공장 AGV / 팔레타이징 솔루션 진행
2026.05L사 이차전지 집진기 스크랩 자동화 프로젝트 진행
2026.08AMR 기반 물류 솔루션 프로젝트 지속 협력 중
[L사 향 제조 물류 솔루션 상세 수주 현황]
적용 솔루션적용 공장수주월수주금액
물류 로봇 솔루션국내 공장2026.10(예상)1.1억
물류 로봇 솔루션국내 공장2026.074.2억

당사는 상기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물류자동화 등으로 적용 산업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북미 현지법인 운영, 해외 파트너십 구축, 전략적 고객사와의 협력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 표준화 솔루션 확대를 통해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자동화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전방산업별 투자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5년 북미 전체 로봇 설치대수는 전년보다 11%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완성차 산업의 설치대수는 전년 대비 1%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생산설비 투자가 고객사의 모델 출시 및 투자주기, 업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기술 개발 협의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종 발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경,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의 투자 축소 또는 프로젝트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영업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기술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국내 인력의 출장과 파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대응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향 설비에 필요한 NRTL 인증은 2026년 10월 취득을 목표로 시험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나, NRTL 인증 취득 일정 지연되거나 현지 안전·전기 규격, 관세 및 현지조달 요건이 강화될 경우 납품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주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고객사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납품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신규 생산라인 구축, 기존 라인 자동화,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물류 효율화, 품질 검사 고도화 등의 투자계획에 따라 수주가 발생하며,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점, 발주 일정 및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고객사의 공정 검토, 기술 협의, 견적 제출, 계약 체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고객사의 발주 시점, 내부 투자 승인 절차, 생산라인 구축 일정, 현장 설치 여건 및 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산업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물류, 식품가공, 조선, 철강, 의료·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 확보 역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듈화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 제안 및 설계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기존 구축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유사 공정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동, 전방산업 경기 둔화, 경쟁 심화, 고객사 내부 승인 지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취소, 설치·검수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규모와 매출 발생 시점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 또는 검수 일정 변동만으로도 특정 기간의 매출과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공정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여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납품하는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신규 생산라인 구축, 기존 라인 자동화,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물류 효율화, 품질 검사 고도화 등의 투자계획에 따라 수주가 발생하며, 고객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점, 발주 일정 및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고객사의 공정 검토, 기술 협의, 견적 제출, 계약 체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고객사의 투자 집행 시점, 내부 승인 절차, 생산라인 일정 및 검수 일정에 따라 수주 규모와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균 납기 기간은 프로젝트 규모와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계약 체결 후 약 2~3개월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로, 당사가 수행한 신규 모델 양산 대응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신차 출시 일정과 생산라인 구축 일정에 맞추어 검사설비의 설계·제작, 현장 설치, 시운전 및 최종 검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생산라인 셋업과 최종 검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신규 모델의 출시 및 양산 일정이 조정되면서 생산라인 가동 시점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라인과 직접 연계되는 설비 설치, 시운전, 생산부서 인계 및 최종 검수 일정도 함께 순연되었으며, 당사가 예상했던 프로젝트 완료 및 매출 인식 시점 역시 이후 기간으로 이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프로젝트는 설비 제작과 현장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고객사의 생산라인 가동 및 양산 승인 일정에 따라 최종 검수와 매출 인식 시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와 매출인식 구조]
구분주요 내용
프로젝트 수주년 중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
프로젝트 수행상세설계 → 제작·조립 → 출하 전 검증 → 현장 설치·시운전
매출 인식고객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인식 (2~3개월 소요)

당사는 이러한 수주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 및 사업 담당 부서는 전년도 이월수주, 당해연도 수주확정, 계약검토 단계 및 기술협의 단계의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영업회의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예상 계약 시점, 납품 일정 및 매출 인식 가능 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주 파이프라인 관리 체계]
구분가능성주요 내용
전년도 이월수주100%전년도에 수주되었으나 제작, 설치, 검수 또는 매출 인식이 당해연도로 이월된 프로젝트
당해연도 수주확정100%계약 또는 발주가 확정되어 제작·납품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계약검토 단계95%견적 제출 후 고객사 내부 승인 또는 계약 조건 협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기술협의 단계20%고객 요구사항, 자동화 범위, 설비 사양, 예산 및 일정 등을 협의 중인 프로젝트

한편, 당사의 제출일 현재 수주잔고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수주잔고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수주건수수주잔고
검사솔루션38건11,087,191
물류솔루션9건2,690,493
식품솔루션1건1,000
제조솔루션10건3,686,364
합계58건17,465,047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확정 수주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제작, 납품, 설치 및 검수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3개년 동안 실제 수주가 취소되거나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 발주 지연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수주 변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산업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물류, 식품가공, 조선, 철강, 의료·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 확보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군별 프로젝트 수주 현황]
산업군25년 연간 수주 건수26년 반기 수주 건수솔루션대표 프로젝트 사례
이차전지2건6건제조, 물류로봇 솔루션배터리 PRA 최적 모듈화, 셀부품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의료·헬스케어· 환경2건3건물류로봇 솔루션의료용 튜브 패킹 자동화 시스템의료 폐기물 자동 처리 로봇 시스템
조선4건2건제조로봇 솔루션LNG선 마스틱 도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식품16건2건식품가공 솔루션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시스템
뷰티4건4건제조로봇 솔루션화장품 인케이싱 조립 자동화
[해외매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5,707,65818,732,13023,759,23313,657,092
해외매출액3,841,2807,371,9988,767,9857,748,556
구성비24.50%39.40%36.90%56.70%

또한 모듈화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 제안 및 설계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기존 구축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유사 공정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루션 구축 이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후속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단발성 프로젝트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동, 전방산업 경기 둔화, 경쟁 심화, 고객사 내부 승인 지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연 또는 취소, 설치·검수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규모와 매출 발생 시점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 또는 검수 일정 변동만으로도 특정 기간의 매출과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성 관련 위험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사업은 국내 주요 완성차 그룹 및 그 계열·협력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양산라인 적용 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의 국내외 생산거점, 관계회사 및 협력사 생산라인에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검사 로봇 솔루션은 단순 설비 납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라인, 품질관리 기준, 검사 데이터, 제어 로직 및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 개조, 유사 라인 적용 시 재사용 또는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향 거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물류자동화, 제조공정 자동화,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솔루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물류·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역시 최초 적용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고객사의 추가 공정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반복·확장형 수주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반복수주는 특정 단일 매출처나 생산라인에 한정되기보다 다수의 관계사·협력사, 국내외 생산거점 및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요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조·업그레이드, 신규 라인 증설 및 해외 생산거점 확장 시 반복 공급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요 고객사와 장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개별 발주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과거 납품실적이나 기존 적용률이 향후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솔루션 적용 영역 확대, 해외 생산거점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축소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사업은 국내 주요 완성차 그룹 및 그 계열·협력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양산라인 적용 실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의 국내외 생산거점, 관계회사 및 협력사 생산라인에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매출처의 솔루션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이 약 79.7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조 로봇 솔루션이 약 17.55%, 물류 로봇 솔루션이 약 2.48%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검사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매출처 거래 비중]
(단위: 천원)
주요 매출처관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총합계
A사국내 완성차 H그룹 계열사3,506,1596,698,8827,759,5785,498,79923,463,418
B사국내 완성차 H그룹 계열사1,125,222586,0173,662,550925,6056,299,394
C사국내 완성차 그룹 협력사 대상 금형 공급업체-496,6002,090,0004,0002,590,600
D사국내 완성차 그룹 대상 자동차 시트 공급업체109,940296,4571,530,9001,185,6403,122,937
E사국내 완성차 그룹 대상 부품 공급업체-1,622,3811,318,430778,3423,719,154
A~E사 소계-4,741,3219,700,33716,361,4588,392,38739,195,502
비중-30.18%51.78%68.86%61.45%54.55%
기타-10,966,3379,031,7937,397,7755,264,70532,660,611
합계-15,707,65818,732,13023,759,23313,657,09271,856,113
주1) 매출비중 상위 5개 매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매출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파트너들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기관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복구조가 형성된 배경은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솔루션은 단순 설비 납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라인, 품질관리 기준, 검사 데이터, 제어 로직 및 상위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에서 적용 실적과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은 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 개조, 해외 생산거점 확대 및 관계사·협력사 라인 적용 시 재사용 또는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향 거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은 품질 안정성, 생산 연속성 및 납기 준수가 매우 중요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중단 또는 품질 이슈 발생 시 고객사에 상당한 기회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시트, 전장 부품, 안전 관련 부품 등에 대한 검사 공정은 완성차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고객사는 단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설비와의 호환성, 검사 알고리즘의 신뢰성, 양산라인 적용 경험, 유지보수 대응 능력 및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양산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검사 기준, 공정 데이터, 로봇 제어 조건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품질 안정화 및 생산라인 운영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 경험을 통해 당사는 기술·특허를 기반으로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형성하였습니다.

(1) 기술 기반 진입장벽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소음 정밀 분석, 다기능 검사용 통합 보드, 환경 변화 연계 데이터 정밀 보정 기술이 결합된 검사 플랫폼입니다. 해당 기술들은 자동차 시트 및 전장 부품 검사에서 요구되는 작동성, 전류·저항·PWM 신호, 소음, 하중, 환경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이를 판정 로직과 연계하여 검사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표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기술장벽]
구분보유 검사 기술정량적·기술적 근거진입장벽 형성 사유
소음 정밀 분석 기술작동부·모터·팬 소음을 주파수 단위로 분석하여 정상·불량 판정1/3 옥타브 밴드 분석, 머신러닝 기반 주파수 패턴 분석, 특정 주파수 대역별 이상 소음 구분단순 dB 측정 대비 불량 원인·유형 판별 가능, 소음 패턴 데이터와 판정 로직 축적에 따른 모방 난이도 상승
다기능 검사용 통합 보드 기술전류·고저항·저저항·PWM 신호 등 전장 검사 항목의 통합 측정·분석전류·저항·PWM 신호 단일 보드 통합, 고정밀 ADC 기반 ±0.01% 수준 신호 변환 정밀도 확보개별 계측기 조합 대비 장비 소형화, 검사 속도 향상, 신호 안정성 확보, 검사 항목 확장 용이
환경 변화 연계 데이터 정밀 보정 기술온습도·압력 등 환경 변화와 센서 데이터를 연동한 검사 기준값 보정온습도 센서, 듀얼 로드셀, 물성치 보정, PID 피드백, 칼만 필터 적용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 편차 보정, 고정 임계치 방식 대비 검사 신뢰도 향상, 민감 안전부품 검사 대응력 확보

이처럼 당사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개별 장비를 단순 조합한 검사 시스템이 아니라, 주파수 분석 기반 소음 판정, 통합 보드 기반 전장 신호 검사, 환경 보정 기반 하중·센서 데이터 보정이 결합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1/3 옥타브 분석, ±0.01% 수준의 신호 변환 정밀도, 듀얼 로드셀·PID·칼만 필터 기반 보정 구조 등은 검사 품질과 신뢰도를 수치와 기술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검사 솔루션은 단순 가격 경쟁이나 일반 장비 제작 역량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기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특허 기반 진입장벽

당사는 고객사향 자동차 시트 검사 자동화 분야에서 핵심 공정기술을 선제적으로 권리화함으로써, 경쟁사의 유사 공정 진입을 제약하는 권리 기반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분야에서 총 7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49건이 등록되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주요 등록특허 10건(그 외 출원·등록 특허 69건 보유)]
NO발명의 명칭등록번호등록일
1자동차 시트 통풍 및 헤드레스트 검사 시스템10-2544585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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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모듈화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공급하고 있어, 로봇 하드웨어, 비전 시스템, 검사 알고리즘, 제어 소프트웨어 및 센서 연동 기술을 프로젝트별로 반복 적용·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생산라인 적용 시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사의 차종 변경, 부품 사양 변경, 품질 기준 강화 등에 따른 개조·업그레이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풀체인지 및 부분변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검사 대상 부품의 형상, 재질, 색상, 전장 기능 및 품질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축된 검사 로봇 솔루션은 최초 설치 이후에도 검사 항목 추가, 비전 데이터 재학습, 알고리즘 수정, 설비 튜닝,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 등 후속 매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처향 반복·확장형 매출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고정밀 검사 솔루션 업그레이드 매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합계
고정밀 검사 솔루션 매출7,195,53211,744,85615,386,7369,395,24243,722,366
업그레이드 매출2,944,9762,753,7843,733,1613,587,45313,019,374
비중40.93%23.45%24.26%38.18%29.78%
[솔루션별 반복 공급 가능성]
솔루션공급 특성반복 공급 요인반복 공급 가능성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신규 차종·부품 및 생산라인별 맞춤형 검사설비 구축차종 및 부품 사양 변경, 검사기준 강화, 신규 라인 증설, 관계사·협력사 및 해외공장 확대높음. 기존 검사 데이터와 판정 로직이 생산라인에 축적되므로 후속 개조·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제조 로봇 솔루션조립·체결·용접·가공 등 공정별로 구축되는 프로젝트성 매출생산량 확대에 따른 설비 증설, 제품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치공구 개조, 로봇 교체 및 공정 개선중간 이상. 고객사의 추가 공정, 교체, 증설 및 개조 수요를 통해 반복 수주 가능
물류 로봇 솔루션AMR·AGV, FMS 및 이송설비를 고객사의 공장 구조와 물류 흐름에 맞춰 구축하는 프로젝트성 매출MR·AGV 추가 도입, 운행구역 확대, 생산라인 변경, 물류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중간.초기 구축 이후 장비 추가와 운영구역 확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비 교체주기가 길고 복수 공급업체 운영이 가능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원재료 특성, 위생기준 및 가공방식에 따라 고객별 맞춤 개발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성 매출동일 공정의 추가 라인 구축, 생산품목·처리량 변경, 위생·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 개선중간 이하. 원재료 편차와 높은 맞춤화 난이도, 고객별 투자계획 차이로 인해 프로젝트 간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회사 자체 자료
[당사 고객사 솔루션별 반복 수주율 현황]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합계95.5%94.8%95.2%95.5%
고정밀 검사로봇솔루션95.7%96.0%95.8%96.5%
제조 로봇 솔루션82.9%85.6%89.0%87.5%
물류 로봇 솔루션74.7%78.2%79.0%79.1%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77.8%51.7%70.0%70.5%
주) 반복 수주율 = 누적기간 반복수주 건수 / 전체 수주건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차종·부품 변경과 개조·업그레이드 수요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기존 고객사의 관계사·협력사 및 해외 생산거점으로 동일 플랫폼이 확산될 수 있어 다른 솔루션보다 반복·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물류 로봇 솔루션은 최초 공급이 개별 공정 단위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나, 생산능력 확대, 설비 추가, 공정 변경 및 운영범위 확대에 따라 후속 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도 실증이 완료된 공정의 추가 라인이나 다른 생산거점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원재료 특성과 고객별 가공조건의 차이로 맞춤 개발 비중이 높아 다른 솔루션에 비해 반복 공급의 예측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주요 매출처의 생산라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 검증된 양산 적용 레퍼런스, 모듈화 플랫폼 기반 원가경쟁력, 기술·특허 포트폴리오 및 유지보수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높은 반복 수주율을 유지하며 기존 고객사의 추가 라인, 관계사·협력사 및 해외 생산거점으로 수평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물류자동화, 제조공정 자동화,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솔루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물류·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역시 최초 적용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고객사의 추가 공정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반복·확장형 수주구조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반복수주는 특정 단일 매출처나 생산라인에 한정되기보다 다수의 관계사·협력사, 국내외 생산거점 및 다양한 솔루션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사의 주요 매출처향 매출이 단순 일회성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반복 수주 및 후속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객사 밸류 체인 내 당사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확장 예시]
구분내용
1.데이터 연동과 효율을 위한 추가 설비 구입 관련기존 구축 라인의 개조·업그레이드·유지보수
2.신규 라인 증설기존 라인의 추가 증설(1Line → 2Line) 확대
3.해외 공장 설립 및 확장국내 레퍼런스 기반 글로벌 고객사로도 적용 범위 확대
4.관계회사에의 시스템 이식기 축적된 품질·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회사 적용 시 안정적 셋업
5.협력사에의 시스템 이식양산 적용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협력사 대상 동일 플랫폼 확산

그러나 당사의 주요 솔루션은 기존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조·업그레이드, 신규 라인 증설 및 해외 생산거점 확장 시 반복 공급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요 고객사와 장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개별 발주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과거 납품실적이나 기존 적용률이 향후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 공급업체라는 점이 기술검토와 현장 대응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가격·품질·납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쟁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 수주, 유사 기술 확보, 로봇 제조사의 SI 사업영역 확대, 고객사의 공급업체 변경 또는 자동화 역량 내재화가 진행될 경우 기존 반복 공급 구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지연, 생산라인 통폐합, 신규 차종 또는 제품 출시 일정 변경, 해외 현지업체 우선구매 정책 등이 발생하면 신규 설치와 후속 개조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거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주요 매출처와 장기 공급계약 또는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주요 매출처의 투자계획, 생산거점 운영전략, 차종 개발 일정, 품질관리 정책, 구매정책, 경쟁입찰 결과 및 공급업체 다변화 전략 등에 따라 당사의 수주 규모와 거래 지속 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매출처향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특정 고객군과의 거래 관계가 약화되거나, 주요 프로젝트 수주가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당사의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 다변화, 솔루션 적용 영역 확대, 해외 생산거점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주요 매출처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축소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5,708백만원, 2024년 18,732백만원, 2025년 23,759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13,65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 매출의 경우 제조 로봇 솔루션의 적용 산업 다각화와 고정밀 검사 솔루션의 국내 완성차 그룹 향 매출의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 역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 솔루션 역시 정부 과제 수행 등 축적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이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2,43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 1,744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제조·연구 인력 확충, 인천 송도 신사옥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신규 솔루션 초기 안정화 비용 및 IPO 추진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며 영업손실 1,446백만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 프로젝트별 수주·납품·설치·검수 일정 및 전방산업 업황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 확대 과정에서 인력·설비·연구개발·품질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표준 모듈 확대, 설계 재사용, 제조·제어 역량 내재화 및 적용 산업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주요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5년 반기2026년 반기
매출액15,70818,73223,75911,28013,657
매출액증감율162.37%19.25%26.84%-14.28%21.08%
매출원가10,52114,78216,4477,6399,428
매출원가율66.98%78.91%69.22%67.72%69.04%
매출총이익5,1873,9507,3123,6414,229
판매비와관리비2,3335,3964,8822,9203,388
영업이익2,853(1,446)2,430720841
영업이익율18.17%-7.72%10.23%6.39%6.16%
영업외수익74282248101451
영업외비용5532,187934555382
법인세차감전손익2,374(3,351)1,744267911
법인세비용107----
당기순이익2,267(3,351)1,744267911
당기순이익율14.43%-17.89%7.34%2.37%6.67%

당사의 매출액은 2022년 60억원에서 2025년 238억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3개년 연평균성장률(CAGR) 58.3%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사업 수행 실적 증가를 바탕으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해외 생산거점 확대와 물류 로봇 솔루션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과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매출이 발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에는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과 제조 로봇 솔루션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솔루션별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솔루션별 매출 내역]
(단위: 천원)
매출 유형제 품 명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반기 (제12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제 품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 로봇 솔루션7,142,20045.47%2,013,25310.75%1,581,1976.66%2,094,44715.34%
제조 로봇 솔루션1,031,1486.56%2,733,44214.59%6,491,81627.32%1,836,62213.45%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216,8501.38%2,044,95610.92%82,1110.35%84,7600.62%
고정밀 검사 솔루션7,195,53245.81%11,744,85662.70%15,386,73664.76%9,395,24268.79%
용 역기술 지원기술지원 및 컨설팅121,9280.78%195,6231.04%217,3730.91%246,0201.80%
소 계-15,707,658100.00%18,732,130100.00%23,759,233100.00%13,657,092100.00%

고정밀 검사 솔루션은 2023년 7,196백만원에서 2025년 15,387백만원으로 증가하며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로봇 솔루션은 고객사 투자 확대와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2023년 대비 약 6.3배 성장하였으며, 물류·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등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 부문은 2023년도 A사向 협동로봇 파레타이징 시스템 납품 관련 매출 약 55.47억원이 일시에 인식됨에 따라 당해 매출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물류 로봇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2023년 약 16억원, 2024년 약 20억원, 2025년 약 16억원으로 최근 3개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조 로봇 솔루션 부문 매출은 2023년 10.3억원, 2024년 27.3억원, 2025년 64.9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제공 건수 역시 2023년 28건에서 2025년 54건으로 약 1.9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 로봇 솔루션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제조 공정 중심의 사업 영역을 가전·전자, 뷰티, 조선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당사는 산업별 맞춤형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신규 산업군 프로젝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3개년 신규 산업군 대표프로젝트]
산업군고객사대표 프로젝트명
가전A사보일러 조립라인 스크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조선B사LNG선 마스틱 디스펜서 도포 로봇 자동화 솔루션
뷰티C사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솔루션
우주항공D사폴리슁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이차전지E사XEV용 배터리 PRA 최적 모듈화 적용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식품가공 솔루션 부문은 2023년 2.1억원, 2024년 20.4억원, 2025년 0.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식품가공 솔루션 부문의 2024년 매출 증가는 유탕 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팔렛트 적재 자동화 시스템, 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시스템 등 특정 프로젝트의 납품 및 검수 완료에 따라 매출이 일시에 인식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2024년에 매출로 인식된 주요 식품가공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신규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제한적이었으며, 당사가 수행 중인 감자 등 원재료 전처리, 어류 수산부산물 분리 및 품질관리 등 식품가공 관련 과제는 연구개발 단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단기간 내 제품 매출로 연결되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식품가공 솔루션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식품가공 솔루션의 사업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매출 구조와 신규 기술의 개발·실증 단계 특성에 따른 기간별 매출 변동에 기인합니다.

식품가공 분야는 대상물의 형태와 물성이 균일하지 않아 E.O.A.T(End Of Arm Tool)를 활용한 파지·이송·가공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당사는 기존 자동화 및 로봇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개발을 연계 추진하였으며, 관련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2024년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매출 20.4억원 중 정부과제와 연계하여 수행한 프로젝트 매출은 10.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매출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매출액비중주요 프로젝트
정부과제 연계 프로젝트1,08853.2%유탕 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팔렛트 적재 자동화 시스템 등
일반 프로젝트95746.8%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시스템 등
합계2,045100%-

당사는 식품 원재료의 전처리, 비정형 수산물의 분리 및 품질관리, 맞춤형 식품 생산 등 식품가공 공정 전반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들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내 솔루션 적용을 확장하며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가공 솔루션 관련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출연금 (백만원)비고
박피 등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농림축산식품부2024.04.01.~ 2027.12.31780진행중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해양수산부2025.04.01.~ 2029.12.311,210진행중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농림축산식품부2026.04.01.~ 2030.12.31450진행예정

2023년 72.0억, 2024년 117.4억, 2025년 1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매출 증가는 국내 생산라인에서 검증된 검사 기술과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2023년부터 국내 완성차 그룹의 북미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당사는 국내완성차 그룹 계열사의 미국 서배너, 앨라배마 및 일리노이 등 주요 생산공장 등에 자동차 시트 및 전장부품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였으며, 기존 국내 양산라인에서 축적한 검사 알고리즘, 설비 운영 경험 및 품질 대응 역량을 해외 생산라인에 반복 적용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라인의 검사설비는 제품 품질과 양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객사는 기존 생산라인에서 성능과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공급업체의 솔루션을 신규 공장이나 증설 라인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고객사의 생산일정에 부합하는 납기 대응을 통해 해외 생산거점 내 적용 실적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후속 라인과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및 체코 등 해당 완성차 그룹의 주요 해외 생산거점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규 해외 고객사에도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여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신차 출시 및 약 5년 주기의 완전변경과 약 2~3년 주기의 부분변경이 반복되며, 생산 차종이 변경될 때마다 시트와 전장부품의 형상, 재질, 작동방식 및 품질 기준이 함께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설비에도 검사 알고리즘 수정, 검사 항목 추가, 판정 기준 변경, 설비 개조 및 소프트웨어 재설정 등의 후속 작업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생산라인의 시스템 구조와 검사 데이터를 보유한 당사가 관련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규 설치 매출뿐 아니라 차종 변경에 따른 반복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솔루션 업그레이드 매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합계
고정밀 검사 솔루션 매출7,195,53211,744,85615,386,7369,395,24243,722,366
업그레이드 매출2,944,9762,753,7843,733,1613,587,45313,019,374
비중40.93%23.45%24.26%38.18%29.78%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853백만원에서 2024년 영업손실 1,446백만원을 기록하였다가, 2025년에는 영업이익 2,430백만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에도 841백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손실은 로봇 제조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연구 인력 확충, 인천 송도 신사옥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식품가공 및 물류 등 신규 솔루션 초기 안정화 비용, IPO 추진 관련 외부 수수료 등이 집중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행을 대비하여 제조·연구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한 결과, 2024년 평균 인원이 전년 대비 23명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7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영업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제조/연구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제조/연구 인건비1,6963,4703,6042,885
인원27명50명64명81명
인당 평균 인건비63695636

또한, 신규 사업 확대 및 해외 파트너십 추진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관리 인력 확충으로 판매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내부 회계·재무 프로세스와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회계부 및 재무부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해외 파트너십 확대와 신규 산업군 진출을 전담하는 전략사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홍보부를 신설하는 등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관리 부문 평균 인원은 전년 대비 17명 증가하였으며, 관련 인건비 증가가 판매관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관리 인원 평균]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인원9명26명31명36명
[최근 3개년 급여성 계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판매비와 관리비2,3335,3964,8823,388
급여5771,7491,9391,283
상여금28231927232
퇴직급여98210235113
경상연구개발비221563515374
복리후생비212238293130
급여성 계정 합계1,3903,0793,0092,132

다만, 이러한 인력 선제 확충 효과로 2025년 매출은 전년 187억 대비 27% 증가한 237억을 달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당사는 계획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 규모 확대와 로봇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송도 신사옥 취득, 로봇 신뢰성 검증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시험·검증 설비 도입, 가공팀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CNC가공기외 설비 구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설·비품 및 소프트웨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감가상각비 내역]
제조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주요 증감 사유
감가상각비건물36802814송도 사옥 건물 취득(24년 2월) 아산공장 인테리어 및 가구 등 구매
비품4517142
시설장치7112725
기계장치-28780로봇 신뢰성 검증, 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 도입 및 가공팀 설비구축
차량운반구5884-
공구와기구--2529설비 구축을 위한 공구 구매
무형자산 상각비소프트웨어--2717CATIA 외 신규입사자 증가로 인한 신규 프로그램 증가
소계52152273211
판관 감가상각비 (단위 :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주요 증감 사유
감가상각비건물--2312송도 사옥 건물 취득(24년 2월) 송도 사옥 인테리어 외 비품 구입
비품10459695
시설장치228210051
기계장치2----
차량운반구2----
공구와기구-----
무형자산 상각비특허권3103226신규 특허 상표권 취득 (24년 22건, 25년 69건) 소프트웨어(CATIA 외)
상표권--1-
소프트웨어33463522
소계72183287206

이 외에, 2024년 송도 신사옥 취득 및 시설·비품·소프트웨어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으며, RCPS 파생상품 평가손실(약 12억원), 구 사옥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 및 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외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RCPS는 2024년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처분손실 역시 일회성 비용으로, 향후 공모자금 및 매출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매출 확대와 함께 원가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매출원가율이 2024년 78.91%에서 2025년 69.22%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확충된 제조·연구 인력의 생산성 발휘, 신규 솔루션 품질 안정화, AS 비용 감소, 일회성 비용 부담 완화 등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0.23%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24년 순손실 3,351백만원에서 2025년 순이익 1,744백만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13,65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8%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원가율은 69.04%로 전년 동기 대비 1.32%p 상승하였으나, 인력 확충으로 급여 및 성과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출 매출 확대에 따른 수출제비용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로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46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수익성 개선으로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1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순이익 267백만원 대비 644백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설계·제조·제어 역량 내재화,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반복 수주, 제조·물류·식품가공·의료·이차전지 등 적용 산업 확대 및 해외 생산거점 대상 수주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모듈과 설계 재사용 구조를 확대하여 프로젝트별 원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솔루션당 매출 규모와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건수 및 솔루션 당 매출액 증가표]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55억원60억원157억원187억원238억원
매출액 증가율-8.60%162.37%19.25%26.84%
솔루션 건수170건210건217건284건298건
솔루션당 평균매출액32.4백만원28.5백만원72.4백만원66.0백만원78.7백만원
3억이상 솔루션건수4건5건11건20건22건
전체 대비 구성비2.4%2.4%5.1%7.0%7.4%
주1) 상기 솔루션 건수는 해당 년도에 완료되어 매출로 인식된 프로젝트의 건수를기재하였습니다.
주2) 전체 대비 구성비의 경우, 전체 솔루션 건수 대비 3억 이상 솔루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더욱이 당사는 로봇 통신, 비전 연동, 검사 로직 등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S/W와 EOAT, 검사 지그, 전장 구성 및 시스템 아키텍처 등 H/W를 표준 모듈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검증된 프로그램, 설계도면, 부품 사양 및 기준값을 재사용하고 고객사 공정에 필요한 일부 기능과 사양만 변경함으로써 신규 설계·개발 공수, 가공 시행착오, 현장 디버깅, 시운전 및 재작업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 브랜드나 비전 장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통신·제어 인터페이스와 캘리브레이션 모듈을 활용할 수 있어 장비 연동에 필요한 개발비와 현장 셋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로봇 설정 모듈화[로봇 설정 sw 모듈화 구조 1].jpg [로봇 설정 SW 모듈화 구조 1][로봇 설정 sw 모듈화 구조 2].jpg [로봇 설정 SW 모듈화 구조 2]
비전설정 모듈화[비전 설정 sw 모듈화 구조 1].jpg [비전 설정 SW 모듈화 구조 1][비전 설정 sw 모듈화 구조 2].jpg [비전 설정 SW 모듈화 구조 2]

그 중에서도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신규 생산라인 구축뿐만 아니라 차종 변경, 검사 항목 추가, 판정 기준 변경 및 기존 설비 개조에 따라 반복적인 후속 수요가 발생합니다. 후속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H/W와 검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S/W, 검사 지그 및 일부 제어 모듈만 변경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규 구축 프로젝트에 비해 추가적인 자재 투입과 설계·제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동일한 표준 검사 S/W와 H/W 모듈을 국내외 복수 생산거점과 후속 라인에 반복 적용할수록 초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발·검증 비용이 여러 프로젝트의 매출에 분산되어 프로젝트당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납기 단축과 현장 안정화 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 프로젝트별 수주·납품·설치·검수 일정, 전방산업의 업황 및 자동화 투자 수요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또는 매출 인식이 지연되거나, 신규사업 확대 과정에서 인력·설비·품질 안정화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경우 매출 성장률이 당사의 계획 대비 낮게 나타나거나 수익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출 확대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이후 인력 충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매출채권 증가 및 매입대금 지급 선행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026년 반기에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젝트의 잔금 회수가 고객사의 양산 및 검수 일정 조정으로 지연되면서 매출채권의 증가와 외상매입금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송도 본사·공장 이전, 생산설비 확충, CNC 가공기 및 품질검사 설비 도입 등 유형자산 투자가 지속되며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 및 매출채권 회수 안정화를 위해 영업부문과 재경부문이 연계된 채권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별 분기별 추정손익을 공유하여 손익 및 자금 현황 관리를 수행하는 등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RCPS 발행, 유상증자 및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해 성장투자 재원을 확보해 왔으나,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 검수 지연, 추가 시설투자 또는 설비투자 부담이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이 개선되지 않거나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자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2025년, 2026년 반기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94(1,337)(4,871)(3,98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138)(29,333)(8,607)(6,16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75130,62320,0379,17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2)
V. 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Ⅳ)1,407(47)6,560(975)
VI. 기초의 현금1,4232,8302,7849,343
VII. 기말의 현금2,8302,7849,3438,369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2025년 및 2026년 반기에 각각 약 794백만원, -1,337백만원, -4,871백만원, -3,98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연구개발비가 2023년 대비 3,463백만원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반기에는 매출 규모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일시적인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은 2025년 5,276백만원, 2026년 반기 4,79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협력업체 대금 지급 영향으로 외상매입금은 각각 1,165백만원 및 2,26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확대에 따른 생산 진행 물량 증가로 재공품 재고가 2025년 말 558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3,01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매출 인식을 위한 선제적인 생산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출채권 증가 및 재공품 재고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영업활동 현금흐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운전자본 투자 성격으로, 일부 프로젝트의 최종 잔금 회수가 고객사의 양산 일정 및 검수 일정 조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회수 시점이 일시적으로 늦어진 데 기인합니다. 반면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이전에 자금 집행이 선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2025년 및 2026년 반기에 각각 약 -2,138백만원, -29,333백만원, -8,607백만원, -6,16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투자활동 현금유출은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와 자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자산 투자에 주로 기인합니다. 2024년에는 송도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 제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집행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직전년도 대비 29,19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가공팀 신설에 따른 CNC 가공기 도입과 로봇 표준 규격의 신뢰성 검증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한 Hexagon Laser Tracker 등 품질검사 설비 등으로 유형자산이 직년년도 대비 3,30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생산공정의 내재화,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설비투자의 일환입니다. 2026년 반기에는 신규 유형자산 취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유출 폭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장 증축, 연구시설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성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2025년 및 2026년 반기에 각각 약 2,751백만원, 30,623백만원, 20,037백만원, 9,177백만원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7,487백만원의 성장자금을 조달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조달된 자금은 송도 본사 및 공장 이전, 생산설비 확충 등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공장 증축 및 생산 capacity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1,399백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조달 자금 중 일부는 단기차입금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R&D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0,000백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향후 R&D 센터 건립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며, 투자 집행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보유·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이 반영되었으며, 확보된 자금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출채권 회수 및 재고·매입채무 등 운전자본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확장 및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내부 창출 현금과 외부 조달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달하고, 재무안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자본구조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의 현금흐름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관리 체계 운영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 및 매출채권 회수 안정화를 위해 영업부문과 재경부문이 연계된 채권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에서는 거래처별 채권 현황 및 회수 예정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금을 위해 거래처 담당자 및 PM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선수금 및 중도금 등 회수 조건을 사전 검토하고, 거래처별 신용도 및 회수 이력을 기반으로 채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본부에서는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프로젝트별 매출 수금 일정 및 자금 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회수 지연 및 부실 우려 채권에 대해서는 영업부문과 공동 대응 및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채권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미회수 매출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ERP 기반 채권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래처별 채권 현황, 회수 예정 일정 및 미수금 현황에 대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 활동]
재경본부영업본부
재무팀 [미수관리 및 현금흐름 관리]회계팀 [매출채권 분석 및 리스크관리]영업팀 [수금관리]
- 미수금 PJT 매월 소명 요청 - 회수 지연 프로젝트 모니터링 - 일/주/월 현금흐름 관리- 매출채권 연령분석 정기수행 - 미수채권 건전성 및 채권 관리 - 채권 분류 및 리스크 관리- 거래처 수금 일정 협의 및 조율 - PM 연계 PJT 진행 현황 공유 - 계약단계 수금 조건 검토 - 악성 채권 별도 관리

(2) 재무활동 안정화 및 운전자본 관리 강화 계획

당사는 재무활동 안정화를 위해 일별, 분기별 추정손익을 매일 경영진에 공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손익 및 자금 현황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위 자금일보, 주단위 자금계획서, 분기별 CASH FLOW 보고, 연간 예산 편성을 통해 주요 자금 흐름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별 전결 규정을 운영하여 자금 집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과제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입금 이자율 관리, 예·적금 운용 및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금융수익 확대 및 금융비용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기적인 S&OP(Sales & Operations Planning) 회의를 통해 영업 수주 현황, 생산 일정, 자재 수급 계획 및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예상 수요와 생산 계획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 보유 및 긴급 구매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재고자산에 투입되어 있는 자금을 축소하여 운전자본 운영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 관리 체계를 ERP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예산 및 자금 운영의 체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및 자금 운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력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투자가 발생하거나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 보상배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송도 사옥 취득에 따른 차입금 증가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동종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5년 약 200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부채비율은 84.22%, 유동비율은 172.98%로 개선되었으며, 이자보상배율도 영업이익 회복에 따라 양(+)의 수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송도 사옥 및 제조로봇 생산공장 취득 등 시설투자 관련 차입금 증가와 일시적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 R&D센터 건립, 미국 법인 운영, 국내 공장 증설 등 추가 설비투자가 진행될 경우 차입금 증가, 고정비 부담 및 유동성 부담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 업황 악화, 주요 프로젝트 지연, 수익성 저하 또는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경우 차입금 상환능력과 재무구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R&D센터 및 미국법인은 매출의 질을 높이고 매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수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상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유동성, 이자지급능력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안전성지표는 2023~2024년 동업종 평균 대비 열위한 위치에 있었으나, 2025년 대규모 유상증자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재무안전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전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재 무 비 율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2024년도 업종평균
안정성유동비율114.23116.80172.98225.06167.98
부채비율447.00302.9584.2269.2084.53
차입금의존도28.2362.1140.8233.1325.52
이자보상배율(배)11.52-1.772.952.303.80
당좌비율50.4061.12146.77186.26101.56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종합) 기준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 해당 수치는 특정 대기업 또는 1군 기업 기준이 아니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해당 업종의 종합 기준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및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3년과 2024년에는 동종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5년 대규모 유상증자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전반적인 재무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전기말 대비 매출채권이 42억 원, 재고자산이 28억 원 증가하였으며,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단기금융상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차입금 5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감소하여 재무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3년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하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공장 취득 및 생산·연구시설 확충 등 시설자금과 원재료 매입,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미집행 자금은 향후 사업 확장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주 발행 내역]
(단위 : 주, 원)
주식발행발행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비고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발행총액
2015.02.06설립보통주20,00010,00010,000200,000,000-
2023.10.31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50010,0002,000,0001,000,000,000-
2023.12.02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50010,0002,000,0001,000,000,000-
2023.12.29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15010,0002,000,000300,000,000-
2024.02.16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82410,0001,200,000988,800,000-
2024.05.03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2,40710,0002,699,7846,498,380,088-
2024.06.25RCPS전환우선주-3,55710,000---
보통주3,80710,000
2024.08.06무상증자보통주394,09610,000--주1)
2024.09.06액면분할보통주7,955,813500--주2)
2025.05.29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524,81550017,9119,399,961,465-
2025.11.25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669,97950017,91111,999,993,869-
2026.02.27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111,66350017,9111,999,995,993-
2026.04.01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446,65250017,9117,999,983,972-
주1) 2024년 08월 06일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1주당 16주의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4년 09월 06일 기존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이자보상배율은 송도 사옥 취득 및 제조로봇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시설 차입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확대된 가운데,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과 로봇 판매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취득 비용, 회계수수료 등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음(-)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도 회복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원가 개선 및 수익성 향상으로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차입금 상환 및 금융비용 관리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2.30배로 개선되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을 기반으로 이자 부담 능력 및 재무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
영업이익(손실)2,853(1,446)2,430841
이자비용 합계248819824365
이자비용(금융권 이자)211724875398
이자비용(기타 이자)3795-51-33
이자보상배율(배)11.52-1.772.952.30
주1) 기타이자 : 리스이자비용, RCPS이자, 차입원가자본화)

2024년 차입금은 송도 사옥 및 제조로봇 생산공장 취득과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차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여 동종업계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이 아니라 제조로봇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및 제조 인프라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설투자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2026년 반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확충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4개년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장단기 차입금 잔액4,21027,42226,12025,620
이자비용211724875398
평균 이자율5.01%2.64%3.35%3.11%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주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및 로봇 제조 사업에서 높은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당사의 재무비율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의 표는 상장 이후 공모 자금이 유입될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안정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 유동비율은 225.06%에서 338.20%로 증가하여 2024년 업종 평균 167.98%를 상회하며, 부채비율도 69.20%에서 48.28%로 감소하여 업종평균 84.53% 대비 양호합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33.13%에서 26.38%로 감소하여 업종평균과 유사하며, 당좌비율은 186.26%에서 299.39%로 증가하여 업종평균인 101.56%를 상회합니다.

[공모 전후 재무안정성 비율]
(단위 : %)
구분2026년반기말공모 후2024년도 업종평균
하단상단
유동비율225.06338.20%358.77%167.98
부채비율69.2048.28%45.77%84.53
차입금의존도33.1326.38%25.43%25.52
이자보상배율(배)2.303.80
당좌비율186.26299.39%319.96%101.56

R&D센터 건립·미국 법인·국내 공장 증설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매출을 견인하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주 및 고객 파이프라인의 매출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2028년 이후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R&D센터 건립·미국 법인·국내 공장 증설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억원)
투자항목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합 계
매출추정336.7413.6517.4637.1767.12,671.9
경제적 효과 (①+②+③)-108.4208.5278.8400.8996.5
① 대구알파시티 R&D센터--55.765.987.0208.6
② 미국법인운영매출 영향-108.4129.5160.2242.9641.0
관세 절감24.036.460.4
③ 송도·아산 공장 증설--23.328.734.586.5
매출대비 기여율(%)-26.2%40.3%43.8%52.2%37.3%
비 고부분 램프업투자 증설, 해외거점 운영투자효과 본격화고부가 솔루션 확대다산업 해외 확장공모자금 효과 누적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은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확장하여 차세대 로봇 제품군과 지능형 로봇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시험검증·사업화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8년부터 연구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관련 매출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시설 구축 자체가 매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솔루션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창출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도화 AI 솔루션이 일반 솔루션 대비 약 50% 높은 견적 단가로 납품된 사례를 근거로 리뉴얼 및 신규매출 증가 효과를 보수적으로 매출 추정액의 5%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여기에 더해 연구설비 투자액(70.6억원)이 2028~2030년 누적 예상매출(1,92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3.7%에 매출기여 조정률 40%를 적용하여 소재·부품 내재화 효과를 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조선·철강·온디바이스 등 기존 4대 솔루션 외 신규 적용처 확대에 따른 제한적 매출 기여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즉 R&D센터는 초기에는 투자비 지출이 선행되고 매출 효과는 2028년 이후 지연되어 나타나는, 매출의 질(단가·부가가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무구조에 작용합니다.

미국법인(BRILS USA LLC)은 2026년 1월 설립되어 북미 시장 내 영업, 고객 대응 및 현지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V사를 통한 북미 자동차 제조사 대상 고정밀 검사 로봇 영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미국 현지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2030년 북미 매출 243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매출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지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매출액 대비 약 15% 수준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데, 이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준수 및 품목별 추가관세(Section 232/301) 등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얻는 5~10%의 관세비용 절감과, 해상·항공운송비 및 창고보관료·내륙운송비 절감을 통한 5~10%의 물류비 절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은 매출 확대 효과와 원가구조 개선 효과를 동시에 재무구조에 제공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송도·아산 공장 증설은 인천 송도, 아산, 대구를 연계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위한 투자로,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는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의 연구개발·실증·제조 거점으로, 아산은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으로 역할이 구분되며, 특히 대구알파시티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양산화하는 실행 인프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투자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 증가보다 원가율 개선에 방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체 제조 비중 확대를 통해 원재료 매입액(2025년 기준 매출 대비 41.8%) 중 약 3%를 절감하여 2028년 6.5억원, 2030년까지 누적 약 24억원의 원가절감이 예상되며, 둘째, 외주가공비(매출 대비 약 1.2%)의 약 50%를 내재화를 통해 절감함으로써 2027~2030년 누적 약 11.5억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생산라인 자동화와 표준 셀 기반 공정 운영을 통해 평균 납기일을 60일에서 54일로 10%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6일 동안 추가로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 건수를 기준으로 2027~2030년 누적 약 38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시설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시스템 운영 대수를 감안하여 로봇 핵심부품 단품 판매 매출도 전체 솔루션 매출의 1%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투자는 서로 다른 시점과 메커니즘으로 재무구조에 작용합니다. R&D센터는 매출의 질(고부가가치화)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법인은 매출 확대와 관세·물류 원가절감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국내 공장 증설은 제조원가율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방향으로 기여하며, 이러한 효과들이 중복 없이 결합되어 2027년 108.4억원, 2028년 208.5억원, 2029년 278.8억원, 2030년 400.8억원 규모의 공모자금 매출 기여로 누적·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R&D센터 건립, 미국 법인 운영, 국내 공장 증설 등 설비 투자(CAPEX)가 계획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재무구조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계획이 예상과 달리 진행되거나, 전방산업 업황 악화, 주요 프로젝트 지연, 경쟁사 대비 시장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능력, 유동성 및 재무구조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1,055백만원, 2024년 2,135백만원, 2025년 7,5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11,743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기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마일스톤 구조가 일반적이며, 시스템 설치, 현장 시운전, 고객 검수 및 최종 승인 이후 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매출채권 증가는 4분기 매출 집중, 고객사의 생산 및 양산 준비 일정, 해외 현지 생산 일정 지연,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일정, 프로젝트 사양 변경 등에 따라 잔금 청구 및 회수 시점이 이연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매출채권회수 지연은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이행 이슈가 아니므로, 고객사 라인 가동 시점 등에 맞춰 전액 확정 회수될 예정입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부도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손충당금 잔액도 감소하는 등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고객사의 양산 일정 지연, 프로젝트 검수 지연,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이연, 전방산업 경기 변동 또는 거래처 신용도 저하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손실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져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 현금흐름,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1,055백만원, 2024년 2,135백만원, 2025년 7,50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11,743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4.34회, 2024년 11.75회로 업종평균 4.85회를 상회하였으나, 2025년에는 4.93회로 업종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는 2.84회로 감소 하였으며 이는 6월 매출 집중과 전기(2025년) 대비 이월된 미회수 매출채권은 고객사의 생산일정, 해외 현지 양산 준비 일정,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일정 및 프로젝트 사양 변경 등에 따라 계약상 잔금 청구 가능 시점이 이연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말업종평균(주1)
매출액15,70818,73223,75913,65779,331
매출채권 잔액1,0552,1357,50911,74316,811
매출채권회전율(회)14.3411.754.932.844.85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의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반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11,743백만원으로, 이 중 신규로 발생한 매출채권은 9,203백만원 수준입니다. 이 중 513백만원은 받을어음으로 3개월 이내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7,340백만원은 6월 매출 발생분으로 매출채권 연령이 1개월 미만인 정상적인 채권입니다. 따라서 신규 발생분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결제 주기 내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다.

한편 전기(2025년) 대비 이월된 미회수 매출채권은 약 2,540백만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52백만원은 크게 세 가지 사유로 구분되며,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 및 프로젝트 특성상 대금 청구·회수 시점이 특정 마일스톤에 연동되어 있는 구조적 지연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기(2025년) 대비 이월된 미회수 매출채권의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 생산일정 변경

당사와 해당 고객사 간의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 "잔금은 최종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유관부서 인계 시점에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종 양산 승인이 완료되어야 잔금 청구 및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신규 라인의 출시 일정 및 라인 셋업일정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1개 분기 가량 순연됨에 따라, 당사 솔루션의 최종 검수 및 잔금 지급이 연동되어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채권 26년 반기 잔액은 약 1,109백만원으로 이는 고객사의 전략적 일정 변경일 뿐,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이행 이슈가 아니므로 라인 가동 시점에 맞춰 전액 회수될 예정입니다.

(2) 해외 현지 생산 일정 지연(미국, 인도 법인 프로젝트)

당사와 해당 고객사 해외법인 간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잔금은 "프로젝트 시운전 및 양산 준비 완료(AFTER PROJECT COMMISSIONING)" 단계에 도달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마일스톤 구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금은 현지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제품 양산 및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액 확정적으로 회수 가능하나, 고객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 일정보다 1개 분기 가량 순연됨에 따라 당사 솔루션의 최종 검수 및 잔금 지급이 연동되어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26년 반기 매출채권 잔액은 약 128백만원으로 이 역시 당사의 기술적 결함이나 계약 이행 이슈가 아니므로, 고객사 라인 가동 시점에 맞춰 전액 확정 회수될 예정입니다.

(3) 고객사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일정 및 분할 납부 연동 건

당사와 해당 고객사 간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정부 지원과제 자금 집행 스케줄과 연동하여 "2025년 8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분할 납부 구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과제 자금 집행 특성상, 정부의 연간 예산 가이드라인 및 분할 집행 일정(2025~2026년 차수별 분할 집행)에 따라 자금이 순차 배정되면서, 사전에 약정된 계약 일정에 맞춰 정상적인 수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6년 반기 매출채권 잔액은 115백만원으로 이는 정부 산하 기관의 행정적 승인 및 예산 차수 분할에 따른 것일 뿐이며, 프로젝트 자체의 검수는 이상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의 공인된 자금 집행 절차이므로 대금 유입 및 회수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유입 중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기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 지급 조건이 구분되는 마일스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설치, 현장 시운전, 고객 검수 및 최종 승인 이후 잔금이 청구되는 프로젝트가 많으며, 현재 미회수 채권의 상당 부분도 최종 잔금 성격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분석 결과 90일 이상 경과된 채권은 주요 고객사의 양산 라인 셋업 일정 순연 등에 따라 최종 검수 시점이 일시적으로 이연된 건이 대부분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도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천원, 개)
구분3월미만3~6월 미만6~12월 미만1년이상매출채권 잔액부도금액 (업체수)
2023년도말796,029262,67741,761-1,100,467-
2024년도말1,065,46386,8641,083,868-2,236,195-
2025년도말5,743,4181,137,946624,9183,6507,509,931-
2026년반기말7,975,8901,071,7622,149,018545,90011,742,570-
[2025년 말 매출채권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처명매출채권(A) (2025년 기말)연령분석(최근사업연도말)대손충당금 (최근 사업연도말)회수현황(B)잔액
3월내3~6월6~12월1년이상1월2월3월4월5월6월7월계(A-B)
A사1,3301,268-63--75463---478351,330-
B사1,21967046503--3104--955-1711,048
C사570570----132165-----297273
D사550550------------550
기타3,8402,6851,092594-8498788421183531661503,357483
총합계7,5105,7431,138625411,7381,2108421183626991865,1552,355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처명매출채권(A) (2026년 반기)연령분석(2026년 반기말)대손충당금 (2026년 반기말)회수현황(B)잔액
3월내3~6월6~12월1년이상7월(A-B)
A사2,3242,287-38--1,2221,102
B사2,051478455609509-2011,850
C사273--273---273
D사550--550---550
기타6,5445,21161767937-9575,587
총합계11,7437,9761,0722,149546-2,3809,36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말
기 초-461021
대 체----
대손상각비(환입)4656(101)(1)
제 각----
기 말461021-

당사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023년 46백만원, 2024년 10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101백만원의 대손상각비 환입이 발생하며 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는 대손상각비 1백만원이 추가 환입되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는 주요 매출처의 신용도,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및 회수 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현재까지 매출채권의 질적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사의 양산 일정 지연, 정부과제 예산 집행 일정 이연, 프로젝트 사양 변경 또는 전방산업 경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의 재무상태가 저하되거나, 향후 매출 규모 확대 및 매출처 다변화 과정에서 거래처별 신용위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 현금흐름,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 5,790백만원, 2024년 4,836백만원, 2025년 3,977백만원으로 감소하며 재고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2026년 반기에는 프로젝트 수행 확대에 따른 재공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고자산이 6,791백만원으로 일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도 2023년 1.70회, 2024년 2.78회, 2025년3.73회, 2026년 반기 3.50회로 개선되어 2024년 업종평균 2.86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원재료는 당사의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 특성상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납품함에 따라 원재료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핵심 투입 자산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 중 원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는 로봇 본체 조달이 지연될 경우 전체 납기와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고객 납기를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표준 로봇 모델과 주요 장납기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어 프로젝트 일정 지연, 목표 수주 미달 또는 고객사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고 보유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동,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물류비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재고 관리 부담 및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 5,790백만원, 2024년 4,836백만원, 2025년 3,977백만원으로 감소하며 재고 부담이 지속해서 완화되어 왔으나, 2026년 반기말에는 프로젝트 수행 확대에 따른 재공품 증가 등의 영향으로 6,791백만원으로 일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2023년 38.83%에서 2024년 10.95%, 2025년 6.21%로 크게 낮아진 후 2026년 반기말 기준 8.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1.70회, 2024년 2.78회, 2025년 3.73회, 2026년 반기 3.50회(연환산 기준)로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동종업계 평균(2024년 기준 2.86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재고자산 추이]
(단위: 백만원, %, 회)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도 반기
재고자산5,7904,8363,9776,791
자산총계14,91444,14863,98977,328
재고자산 비중(%)38.83%10.95%6.21%8.78%
재고자산회전율(회)1.702.783.733.50
주1) 반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3년 재고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매출 확대와 프로젝트 수행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영향입니다. 이후 당사는 ERP 도입 및 프로젝트별 재고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실재고와 프로젝트 투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비중과 회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말 재고자산 소진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재고자산(A) (2025년 기말)연령분석(최근사업연도말)평가충당금 (2025년 기말)소진현황(B)잔액
3월내3~6월6~12월1년이상1월2월3월4월5월6월7월계(A-B)
원재료157157------------157
3,2671,5235341,06814236821431453242188867182,549
재공품361--361-------361-361-
146-146--------146-146-
8251751-0514--62-811
계4,0131,6856821,50414236821481603242756861,3072,706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소진현황]
(단위: 백만원)
품 목재고자산(A) (2026년 반기말)연령분석(2026년 반기말)평가충당금 (2026년 반기말)소진현황(B)잔액
3월내3~6월6~12월1년이상7월(A-B)
원재료157--157---157
3,659991139701,685361,5812,078
재공품--------
--------
3,0123042,7071--4682,543
계6,8271,2962,7201,1271,685362,0494,778

보유 중인 원재료는 당사의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로봇 자재는 이송, 적재, 검사, 용접, 조립, 포지셔닝 등 자동화 공정의 핵심 구동부로 사용되며, 전기 자재는 제어반 제작, 로봇 제어, 안전 인터락, 센서 신호 처리에 사용됩니다. 기계 자재는 로봇 주변장치, EOAT, 프레임, 지그 및 이송장치 제작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원재료는 특정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전용 재고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와 솔루션에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 원재료입니다.

구분주요 품목실제 사용처적용 솔루션
로봇 자재협동로봇, 산업용 로봇이송, 적재, 검사, 용접, 조립, 포지셔닝 등 자동화 공정의 핵심 구동부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기 자재PLC, SERVO, SENSOR 등제어반 제작, 로봇 제어, 안전 인터락, 센서 신호 처리, 통신 연동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계 자재감속기, 기구부, 프레임 등로봇 주변장치, EOAT, 설비 구조물, 지그 및 이송장치 제작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특수 부품고객 맞춤형 부품, 스페어파츠 등특정 프로젝트의 추가 기능 구현 또는 유지보수 대응확정 수주 프로젝트별 적용

당사의 재고자산 중 원재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단순 부품 유통이나 소프트웨어 납품이 아니라, 로봇 본체, 제어부, 센서, 기계 구조물, EOAT 등을 결합하여 고객사의 생산·물류·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핵심 투입 자산이며, 특히 로봇 본체와 주요 제어부품은 프로젝트 원가와 납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재고는 크게 로봇 자재, 기계 자재, 전기 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로봇 자재가 전체 원재료 재고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이 당사 자동화 솔루션의 핵심 구동부이자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표준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원재료 재고 금액 현황]
(단위: 천원)
자재구분구성 품목재고 금액평가충당금장부가액비율
기계 자재감속기, 모터, 기구부, 프레임 등277,571(15,594)261,9777.28%
로봇 자재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델타로봇 등3,217,885-3,217,88584.34%
전기 자재PLC, RELAY, SENSOR 등319,813(20,504)299,3098.38%
합 계3,815,269(36,098)3,779,171100%
[2026년 반기 기준 재고자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취득가액평가충당금장부금액
원재료3,815,269(36,098)3,779,171
재공품3,011,534-3,011,534
합계6,826,803(36,098)6,790,705

또한, 로봇 자재는 프로젝트 납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납기 품목으로, 당사는 로봇 자재를 선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는 수주 이후 설계,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로봇 본체 조달이 지연될 경우 전체 프로젝트 납기와 매출 인식 시점이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사 로봇, 퀵 체인저 등 일부 핵심 부품은 수개월 이상의 리드타임이 발생할 수 있어, 수주 이후 개별 발주 방식으로만 대응할 경우 고객사의 요구 납기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반복 수요가 검증된 표준 로봇 모델과 주요 장납기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 사용 가능성이 높고 범용성이 있는 표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고는 주요 원재료의 수급 불안, 조달 리드타임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고객 납기를 안정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원재료의 약 9%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재고자산의 구성을 반복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타 프로젝트에 전용 가능한 범용 재고가 전체의 95.3%(3,634백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로봇이 3,218백만원, 전기자재가 319백만원, 기계자재가 91백만원입니다. 반면 고객사 사양에 따라 개별 제작되어 타 프로젝트 전환이 제한적인 가공품(맞춤형) 재고는 4.7%(181백만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당사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반복 수요가 있는 범용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프로젝트의 취소나 사양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타 프로젝트로의 전용을 통해 재고자산의 진부화 및 장기체류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중분류재고금액비중
범용 재고로봇자재3,21895.3%
전기자재319
기계자재91
소계3,634
가공품1814.7%
합계3,815100%

당사는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 사용되는 비표준 품목은 수주 후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 맞춤형 특수 사양 부품은 확정 수주 또는 고객사 사양 승인 이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 체류 및 진부화 위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주요 전장부품 등 장납기 품목의 경우 단납기 프로젝트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전략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고 리스크 관리 방식]
구분주요 품목관리 필요성운영 방안
표준 로봇 자재협동로봇, 산업용 로봇프로젝트 납기와 원가에 직접 영향반복 수요 모델 중심 안전재고 운영
장납기 핵심 부품외부 제조사 로봇, 퀵 체인저 등발주 후 입고까지 수개월 소요 가능선발주 및 우선 배정 관리
표준 전기 자재PLC, Servo, Sensor 등전장 제작 및 시운전 일정에 영향대체 가능 품목 검토 및 공급사 이원화
표준 기계 자재감속기, 프레임, 기구부 등조립 및 EOAT 제작에 사용공통 사용 품목 중심 보유
특수 사양 부품고객 맞춤형 부품타 프로젝트 전환 활용 제한확정 수주 또는 사양 승인 후 구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 지연, 목표 수주 미달, 고객사 사양 변경, 글로벌 공급망 변동,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보유 기간이 길어지거나 재고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및 협동로봇의 핵심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고객사에 공급되며, 당사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특허 확보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기술은 로봇 제어, 센싱, 검사, 안전 및 하드웨어 구조가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동일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이해, 현장 데이터 축적 및 반복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당사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설계 변경과 실증 검증이 불가피하여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현장 적용 노하우는 신규 사업자의 단기 모방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권 및 영업비밀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특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잠재적 분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및 협동로봇의 핵심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고객사에 공급되며, 당사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특허 확보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국내·외 등록특허 113건 및 출원 중인 특허 63건, 등록상표 9건 및 출원 중인 상표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는 기초출원된 권리를 바탕으로 통합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하여 권리범위의 포괄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특허 11건 및 PCT 2건, 총 13건의 통합우선권주장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기술은 단일 기능이나 장비에 한정되지 않고 로봇 제어, 센싱, 검사, 안전 및 하드웨어 구조가 상호 연계되어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동일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 공정에 대한 이해, 현장 데이터 축적 및 반복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당사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대체하거나 그 결합 방식을 변경하는 별도의 회피 설계가 요구되며, 당사 핵심 특허는 복합 구성을 청구하고 있어 단일 구성요소의 치환만으로는 균등론 적용 가능성이 잔존하고 다층적 포트폴리오 전체를 우회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 변경과 실증 검증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축적된 현장 적용 노하우는 신규 사업자의 단기간 내 모방과 시장 진입 부담을 높이는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허 확보 전략은 기초출원, 병합가출원, 통합우선권주장출원 및 PCT·개별국 출원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미지: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기술 진입장벽 및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기초출원'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굴된 핵심 기술에 대한 우선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근까지 총 15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적 중요성이 높은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병합가출원' 단계에서는 다수의 기초출원에 포함된 실시예와 추가로 개발된 기술 내용을 결합하여 통합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초출원만으로는 포함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시예를 하나의 출원에 반영하고, 향후 진보성 판단 및 권리범위 설정 과정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병합가출원은 총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통합우선권주장출원' 단계에서는 사전에 확보한 병합가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우선일을 확보하고, 다수의 실시예와 기술구성 중 필요한 사항을 선택·조합하여 청구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이나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를 보정하거나 권리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경쟁사의 예상 회피설계를 고려한 권리화 전략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략에 따라 다수의 기초출원에 포함된 기술과 실시예를 6대 핵심 요소기술 및 5대 핵심 기술분야별로 통합한 국내 통합우선권주장출원 1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기 통합우선권주장출원 전략은 관련 기술을 핵심 요소기술별로 집약하여 포괄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유리합니다. 또한 특정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실시예를 하나의 권리군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일부 구성이나 적용 방식을 변경하여 당사의 특허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 타깃 특허를 발굴하고 권리범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당사는 'PCT 국제출원 및 개별국 출원'을 통해 해외 사업지역에서의 권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활용해 조기에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적용시장, 사업성 및 기술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CT 국제출원 또는 주요 국가별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통합우선권주장출원에 기반한 PCT 국제출원 2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방지 수단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방지 수단으로는 국가 IP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기술 분야별 자유실시기술 분석(FTO), IP 전략 수립 및 해외진출 특허전략 수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술의 연구개발 착수 단계에서는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여 선행문헌과의 기술적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제3자의 특허 권리범위와 저촉될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 IP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핵심 기술 분야별 자유실시기술 분석, IP-R&D 전략 수립 및 해외출원 전략 수립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다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파렛타이징 기술을 대상으로 자유실시기술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제3자 특허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고, 2024년에는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에 대하여 IP R&D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전략을 내재화하였으며, 2025년에는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에 관한 해외특허 출원전략을 수립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 및 침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단순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및 출시 전 단계의 예방조치와 출시 이후의 분쟁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리 선점과 분쟁 방어가 통합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방지 수단으로는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방지 수단으로는 IP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 기술 분야별 자유실시기술 분석(FTO), IP R&D 전략 수립 및 해외진출 특허전략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병행하여 침해 리스크를 다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단순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출시 전 예방조치와 출시 후 분쟁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리 선점과 분쟁 방어가 통합된 지식재산 침해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권 및 영업비밀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연차평가에서 골드 등급(100점 만점 중 99점)을 획득하여 체계적인 IP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최고점인 골드 등급(100점)을 달성함으로써, 당사의 기술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미지: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현재까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특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잠재적 분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출원국
1특허권가상 생태공원 가시화 시스템㈜브릴스2013-06-192015-05-28대한민국
2특허권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3-04-112023-04-06대한민국
3특허권폐기물 폐기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4특허권PALLETIZING SYSTEM㈜브릴스2023-12-112024-06-25미국
5특허권쿠션 자동 포장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30대한민국
6특허권인공지능 박스 포장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20대한민국
7특허권인케이싱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8특허권WASTE DISPOSAL AUTOMATION ROBOT SYSTEM㈜브릴스2024-07-172026-04-21미국
9특허권물건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0특허권초음파 커팅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5-07대한민국
11특허권물건을 이송하는 파렛타이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2특허권음료 용기 자동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10-27대한민국
13특허권용기 간 충돌 방지가 가능한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10-13대한민국
14특허권박스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5-04-10대한민국
15특허권파렛타이징 물품 적재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5-12-15대한민국
16특허권AI 기반 파렛타이징 적재 패턴 분석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24-대한민국
17특허권유압 호스 클램핑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5-11-19대한민국
18특허권비정형 대상물의 인케이싱 그리퍼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장치㈜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19특허권이중 순환 방식의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20특허권유지보수를 위한 인케이싱 컨베이어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21특허권복합 좌표계 기반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22특허권물류 로봇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23특허권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24특허권다족 다관절 주행로봇의 제어방법㈜브릴스2016-01-212017-09-28대한민국
25특허권외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위치인식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16-03-022017-09-01대한민국
26특허권이미지에 기반한 형상 변화 탐지 방법 및 장치㈜브릴스2016-09-052017-11-18대한민국
27특허권다층 순환식 부품 공급 장치㈜브릴스2022-12-122023-07-06대한민국
28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04-18대한민국
29특허권이형제 분사 자동화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30특허권MULTI-LAYERED CIRCULATION TYPE PART FEEDING APPARATUS㈜브릴스2023-11-062024-07-09미국
31특허권스크류 체결 비전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2특허권스크류 불량 체결 방지 방법㈜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3특허권DEVICE FOR ELECTRONIC COMPONENTS INSPECTION USING IMAGE ANALYSIS㈜브릴스2024-07-16-미국
34특허권DEVICE FOR PARTING AGENT SPRAY AUTOMATION㈜브릴스2024-07-16-미국
35특허권AI 비전을 활용한 광학 렌즈 정밀 가공 방법㈜브릴스2024-08-202025-05-08대한민국
36특허권협동로봇을 포함하는 그라인딩 시스템㈜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7특허권사출물 가공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8특허권사출을 위한 자재 정렬 방법㈜브릴스2024-08-202025-10-27대한민국
39특허권협동로봇 기반의 이형제 분사 시스템 및 이를 포함하는 분사 방법㈜브릴스2024-10-152026-03-18대한민국
40특허권스크류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6-04-21대한민국
41특허권흡착식 스크류 자동 체결 로봇 장치㈜브릴스2024-10-02-대한민국
42특허권사출물 버 제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5-08대한민국
43특허권비전을 이용한 가전제품 정밀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6-01-23대한민국
44특허권자동차 시트 너트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6-02-24대한민국
45특허권리프팅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242025-12-29대한민국
46특허권자율 이동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17-대한민국
47특허권조립 검사 및 리페어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6-03-18대한민국
48특허권열교환기 리크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49특허권팔레트 자동 공급 및 정렬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1-21대한민국
50특허권물품의 자동 외형 검사 및 결함 검출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6-04-13대한민국
51특허권열교환기 압력 모니터링 방법㈜브릴스2024-12-022026-05-21대한민국
52특허권다종 물품의 분류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4-17대한민국
53특허권다중 비전 모듈 기반의 물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브릴스2025-01-132026-01-26대한민국
54특허권물류 트럭 도킹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55특허권진동 방식의 피더부를 이용한 자재 조립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56특허권용기의 자동 언스크램블링 장치㈜브릴스2025-01-212026-01-27대한민국
57특허권비전 모듈을 이용한 자재 선별 및 픽업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022025-06-16대한민국
58특허권박스의 자동 이송 및 정렬 시스템㈜브릴스2025-01-212025-12-03대한민국
59특허권진공 흡착이 적용된 소프트 그리퍼를 포함하는 이송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이송 방법㈜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60특허권차량부품 스틸 프레스 시스템㈜브릴스2025-01-13-대한민국
61특허권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방법㈜브릴스2025-03-212026-04-17대한민국
62특허권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63특허권체결 장치 및 체결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64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65특허권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화물 적재 계획 생성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6특허권동적 탐색 영역 설정을 이용한 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로봇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7특허권로봇 기반의 댐퍼 조립 자동화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8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9특허권다품종 물건 자동 분류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0-182025-06-16대한민국
70특허권드럼 파렛타이징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71특허권물류 이송 및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52025-04-10대한민국
72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4-10대한민국
73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사출 조립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0-022025-10-01대한민국
74특허권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5특허권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방법㈜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6특허권상하 반전 기반의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29-대한민국
77특허권다종 그리퍼를 이용한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4-10대한민국
78특허권오일 가이드 검사 및 제조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8-대한민국
79특허권로봇을 이용한 히트싱크 용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용접 방법㈜브릴스2025-01-212025-06-16대한민국
80특허권클립 인서트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09-01대한민국
81특허권차량 부품 테이핑 시스템㈜브릴스2024-12-022025-04-10대한민국
82특허권원물의 자동 박피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152025-07-22대한민국
83특허권Apparatus for parts supply and lubricant application using robot㈜브릴스2024-11-12-미국
84특허권자동 조리 장치㈜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5특허권자동 조리 및 세척 방법㈜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6특허권용접 포지셔너 장치㈜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7특허권건설중장비 캐빈의 용접 시스템㈜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8특허권비정형 원육의 동적 물성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3-212026-04-09대한민국
89특허권고중량 지대 흡착 파레타이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송 시스템㈜브릴스2025-03-282025-11-18대한민국
90특허권특수 객체 대응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91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92특허권가공물 세척, 인케이싱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대한민국
93특허권생산 공정의 중간 버퍼 캐리어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2026-05-04대한민국
94특허권냉동 어류 자동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9-172026-03-20대한민국
95특허권비정형 원물 자동 박피 시스템㈜브릴스2025-10-23-대한민국
96특허권개체별 형상 대응형 냉동 어류 가공 및 절단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7특허권어류의 개체별 형상에 대응하여 밀착 지지가 가능한 어류 가공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8특허권WELDING POSITIONER APPARATUS㈜브릴스2026-03-10-미국
99특허권WELDING SYSTEM FOR A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CABIN㈜브릴스2026-03-10-미국
100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1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서포트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2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어셈블리와 서포트 어셈블리의 패킹, 제공 및 조립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3특허권스켈레톤 기반 산업 현장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7-21대한민국
104특허권물품 형상 기반 로봇의 경로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5-09대한민국
105특허권충돌 방지 기능을 갖는 물류 자동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9-01대한민국
106특허권모바일 로봇의 이동 경로를 표현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5-09대한민국
107특허권충돌 방지 안전관제 시스템㈜브릴스2024-10-302025-12-16대한민국
108특허권파렛타이징 안전관제 영역 설정 방법㈜브릴스2024-10-30-대한민국
109특허권COLLISION PREVENTION SAFETY CONTROL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10특허권Palletizing Safety Control Area Setting Method㈜브릴스2024-11-12-미국
111특허권AI 기반 안전 지능화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2특허권안전 관제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3특허권Device for logistic automation with collision avoidance function and logistic automation method using the same㈜브릴스2025-05-27-미국
114특허권Method for industrial site monitoring based skeleton,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5-05-27-미국
115특허권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팔레타이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6특허권작업자 상태 기반 안전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7특허권원자력 발전소 냉각계통의 온도 측정을 위한 삽입형 적외선 광섬유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시스템㈜브릴스2010-11-032012-09-28대한민국
118특허권소프트웨어의 자원 사용패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장치 및 그 방법㈜브릴스2013-10-302015-07-06대한민국
119특허권자동차 볼밸브 생산라인 부품 로딩 / 언로딩 및 검사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09대한민국
120특허권자동차 시트 통풍 및 헤드레스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13대한민국
121특허권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2특허권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시스템 및 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방법㈜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3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1-102024-10-02대한민국
124특허권오토 도킹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5특허권갭측정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28대한민국
126특허권시트 구동 압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27특허권차량 시트 자동 도킹 및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14대한민국
128특허권차량 시트의 갭 측정 및 고장 예측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9특허권안티 피칭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30특허권비전 기술을 활용한 조립 검사 및 분류 장치㈜브릴스2024-06-282025-03-05대한민국
131특허권개별 가압 방식을 이용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4-07-092024-12-19대한민국
132특허권이동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3특허권고정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4특허권SEAT BELT REMINDER INSPECTION DEVICE㈜브릴스2024-07-17-미국
135특허권RECLINER AUTOMATIC FASTENING SYSTEM AND RECLINER AUTOMATIC FASTENING METHOD㈜브릴스2024-07-172025-06-03미국
136특허권시트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04-대한민국
137특허권차량 시트 납입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06-16대한민국
138특허권다차종 대응이 가능한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39특허권차량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0특허권전장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41특허권시트 폴딩 작동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2특허권접이식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04-18대한민국
143특허권로드셀을 이용한 접이식 시트 팝업 테스트 방법㈜브릴스2025-01-082025-02-14대한민국
144특허권수동 시트 슬라이딩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5-06-16대한민국
145특허권Seat driven pressure inspection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46특허권차량용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3-21-대한민국
147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8특허권고정밀 검사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9특허권제조 공정 자동화 장치 및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50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PCT
151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152특허권GAP MEASUREMENT AND FAULT PREDICTION SYSTEM FOR VEHICLE SEATS㈜브릴스2025-06-18-미국
153특허권모듈러 로봇 및 모듈러 로봇 시스템㈜브릴스2018-07-192019-11-12대한민국
154특허권협동로봇을 이용한 인케이싱 방법㈜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155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확장 기반의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 방법㈜브릴스2025-04-042026-01-27대한민국
156특허권축별 전류기반 토크 제어를 활용한 협동로봇의 충돌 및 과속 실시간 감지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57특허권협동 로봇의 관절별 백래쉬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밀 모션 캘리브레이션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8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를 이용한 복합 공정 수행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9특허권협동 로봇의 축별 전류 모니터링 기반 과부하 감지 및 능동적 대응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0특허권온도 환경 대응을 위한 협동로봇 관절별 온도 보상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1특허권협동 로봇의 안전 신호 연동을 이용한 가상경계 기반 충돌 방지 및 작업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2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협동 로봇의 작업영역 가상경계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3특허권협동 로봇의 충돌 및 과부하 자동 감지 및 복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6-01-16대한민국
164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연동을 이용한 협동 로봇의 충돌 자동 감지 및 작업 재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0대한민국
165특허권사용자 중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협동 로봇의 직관적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6특허권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리자 맞춤형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협동로봇 운용 및 관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7특허권머신비전 기반 로봇의 실시간 자기보정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72026-01-16대한민국
168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69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5-PCT
170특허권MOTION SYNCHRONIZATION CONTROL METHOD BASED ON MULTI-AXISEXPANSIONOFCOLLABORATIVEROBOT㈜브릴스2026-04-03-미국
171특허권REAL-TIME COLLISION AND OVERSPEED DETECTION SYSTEM FOR A COLLABORATIVE ROBOT USING JOINT-WISE CURRENT-BASED TORQUE㈜브릴스2026-04-03-미국
172특허권METHOD FOR VIRTUAL BOUNDARY-BASED COLLISION AVOIDANCE AND TASK CONTROL USING SAFETY SIGNAL LINKAGE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3특허권METHOD FOR SETTING VIRTUAL BOUNDARY OF WORK AREA OF COLLABORATIVE ROBOT BASED ON USER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4특허권METHOD FOR AUTOMATIC COLLISION AND OVERLOAD DETECTION AND RECOVERY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5특허권METHOD FOR INTUITIVE CONTROL COLLABORATIVE ROBOTS USING USERCENTERED GRAPHICAL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6특허권SYSTEM FOR REAL-TIME PRECISION CALIBRATION OF ROBOTS BASED ON MACHINE VISION㈜브릴스2026-04-03-미국
177상표권BRILS 제10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78상표권BRILS 제12류㈜브릴스2024-07-152025-03-11대한민국
179상표권BRILS 제35류㈜브릴스2024-07-152025-02-14대한민국
180상표권BRILS 제37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81상표권BRILS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2상표권BRILS 제43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3상표권BRILS 제44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4상표권BRILS 제7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5상표권BRILS 제9류㈜브릴스2024-07-15-대한민국
186상표권브릴스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7저작권로봇-작업자 간 안전거리 경고 및 외부 안전구역 투영 시스템㈜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188저작권깊이 추정 기반 사람 인식 및 이상 행동 감지 프로그램㈜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사. 상장 후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전진이며 2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0.61%로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공모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24.08%(최대주주 등 45.11%)로 다소 하락합니다. 전진 대표이사는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김용복 부대표와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각자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와 김용복 부대표(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5년간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전진 대표이사 및 김용복 부대표가 각각 보유한 주식의 95%(4,813,346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2년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동안 의무보유 됩니다. 당사는 주주간 협약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결권공동행사 약정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지분 27.02%를 보유한 전진 대표이사이며,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50.61%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4.0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45.11%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단위: 주)
구 분성 명주식 종류소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최대주주 등전진보통주2,736,32027.02%24.08%
김용복2,330,36023.01%20.51%
남계수59,1600.58%0.52%
소 계5,125,84050.61%45.11%
5% 이상 소유주주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304,92012.88%11.48%
IBKS 혁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1,062,50010.49%9.35%
한국산업은행558,3165.51%4.91%
소 계2,925,73628.89%25.75%
1% 이상 소유주주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446,6524.41%3.93%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4,7202.71%2.42%
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217,7432.15%1.9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212,5002.10%1.87%
㈜브릴스 우리사주조합125,8001.24%1.11%
스마트 수인베스트먼트 언택트 제이커브 투자조합111,6631.10%0.98%
포스코 CVC1호 신기술투자조합111,6631.10%0.98%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1,6631.10%0.98%
소 계1,612,40415.92%14.19%
소액주주㈜디에스엠티충청83,7470.83%0.74%
기술보증기금62,9000.62%0.55%
와이지 로보틱스 신기술투자조합55,8310.55%0.49%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55,8310.55%0.49%
브릭인베스트(주)51,0000.50%0.45%
기타소액주주154,3601.52%1.36%
소 계463,6694.58%4.08%
총 계10,127,649100.00%89.12%

상기와 같이 전진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27.02%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김용복 부대표와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진 대표이사 및 김용복 부대표 총 2인의 주식은 5,066,680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50.03%, 공모 후 기준 44.59% 수준입니다. 당사자들은 각자가 보유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 주요 내용]
본 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이하 “ 본 협약 ”이라 함)은 아래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 되었다. 1. 아래 서명란 기재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진(이하 “전진” 이라 한다) 2. 아래 서명란 기재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용복(이하 “김용복” 이라 한다) (이하 1~2의 어느 자를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 또는 “주주”, 모두를 “당사자들” 또는 “주주들” 이라고 한다) 전 문 (중략) 제1조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각 당사자는 본 협약과 발행회사의 정관을 비롯한 발행회사 내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인이 보유한 대상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행회사 및 각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의결권의 공동행사) 당사자들은 발행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당사자들은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한 의견대로 본 협약 상의 당사자 전원의 의결권을 본건 상장일로부터 5년 간 통일하여 행사하기로 한다. 2. 어느 당사자가 본 조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위반할 경우, 나머지 당사자는 당해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주식의 처분 및 우선매수권) 1. ㈜브릴스의 주주인 김용복은 본건 상장일로부터 5년간, 상장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브릴스의 대표이사인 전진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 한다)를 부여한다. 2. ㈜브릴스의 주주인 김용복은 본건 상장일로부터 5년간, 상장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의 2주 전에 그 사실과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전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2에 따라 서면 통보를 받은 전진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처분 예정일의 직전일까지 이를 김용복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 예정일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략)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와 김용복 부대표(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5년간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전진 대표이사 및 김용복 부대표가 각각 보유한 주식의 95%(4,813,346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2년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동안 의무보유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의무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성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전 보유주식공모후매각 제한 기간 (상장일기준)매각 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전진최대주주 본인보통주2,736,32027.02%2,736,32024.08%136,8161.64%-0.00%6개월주1)
2,599,50431.11%-0.00%2년 6개월주2)
김용복등기임원보통주2,330,36023.01%2,330,36020.51%116,5181.39%-0.00%6개월주1)
2,213,84226.49%-0.00%2년 6개월주2)
남계수등기임원보통주59,1600.58%59,1600.52%59,1600.71%-0.00%6개월주1)
최대주주등 소계--5,125,84050.61%5,125,84045.11%5,125,84061.34%-0.00%--
5% 이상 주요주주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1,304,92012.88%1,304,92011.48%434,9745.21%-0.00%1개월주3)
434,9735.21%-0.00%2개월
434,9735.21%-0.00%3개월
IBKS 혁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VC보통주1,062,50010.49%1,062,5009.35%-0.00%1,062,50035.33%--
산업은행전문투자자보통주558,3165.51%558,3164.91%558,3166.68%-0.00%3개월주4)
5% 이상 주요주주 소계-2,925,73628.89%2,925,73625.75%1,863,23622.30%1,062,50035.33%--
1% 이상 주요주주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VC보통주446,6524.41%446,6523.93%168,1182.01%278,5349.26%3개월주5)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274,7202.71%274,7202.42%91,5741.10%-0.00%1개월주3)
91,5731.10%-0.00%2개월
91,5731.10%-0.00%3개월
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VC보통주217,7432.15%217,7431.92%81,9580.98%135,7854.18%2개월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보통주212,5002.10%212,5001.87%106,2501.27%-0.00%1개월주7)
63,7500.76%2개월
42,5000.51%3개월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보통주125,8001.24%125,8001.11%-0.00%125,8004.18%--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신기술 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55,8320.67%-0.00%2개월주8)
55,8310.67%-0.00%3개월
스마트 수인베스트먼트 언택트 제이커브 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42,0290.50%69,6342.32%3개월주5)
포스코 CVC1호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42,0290.50%69,6342.32%3개월주5)
1% 이상 주요주주 소계-1,612,40415.92%1,612,40414.19%933,01711.16%679,38722.59%--
소액 주주디에스엠티충청일반법인보통주83,7470.83%83,7470.74%83,7471.00%-0.00%6개월주9)
기술보증기금전문투자자보통주62,9000.62%62,9000.55%62,9000.75%-0.00%1개월주10)
와이지 로보틱스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55,8310.55%55,8310.49%21,0150.25%34,8161.16%2개월주6)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55,8310.55%55,8310.49%27,9160.33%-0.00%2개월주8)
27,9150.33%-0.00%3개월
브릭인베스트 주식회사VC보통주51,0000.50%51,0000.45%-0.00%51,0001.70%--
기타 소액주주타인보통주154,3601.52%154,3601.36%-0.00%154,3605.13%--
소액주주 소계-463,6694.58%463,6694.08%223,4932.67%240,1767.99%--
공모주주IPO공모주주 (일반공모)공모주주보통주-0.00%1,020,0008.98%-0.00%1,020,00033.98%--
IPO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공모주주보통주-0.00%180,0001.58%180,0002.15%-0.00%1년주12)
공모주주 소계---0.00%1,200,00010.56%180,0002.15%1,020,00033.98%--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전문투자자보통주-0.00%36,0000.32%36,0000.43%-0.00%3개월주13)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0.00%36,0000.32%36,0000.43%-0.00%--
공모 후 합계--10,127,649100.00%11,363,649100.00%8,361,586100.00%3,002,063100.0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2년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2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입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2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입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입니다.
주7)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일반법인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주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신청일 주식수 기준으로, 자본금의 10%가 전문투자자와 벤처금융 각 각 집단의 의무보유 한도입니다.
주12)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8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36,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진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모 후 지분율은 44.59%로 판단되며, 경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기에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공동행사 약정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해외법인 관련 위험 당사는 북미 시장 진출 및 해외영업 활동 강화를 위하여 미국 미시간주에 BRILS USA LLC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북미 지역의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지 운영기반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회계·세무·법무·행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발굴, 시장정보 수집 및 프로젝트 협의 기반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수주가 확대되고 현지 조달 및 인증 여건이 확보될 경우, 미국법인의 역할을 기술지원과 조립·생산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미국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 300,000달러를 출자하였습니다.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우선 기존 출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며, 북미 수주 확대에 따라 현지 영업·기술지원 인력 채용, 사무공간 확대 또는 조립·생산 기능 구축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시기는 실제 수주실적, 고객 대응 수요 및 현지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은 현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어 북미 고객사의 투자계획, 프로젝트 발주 시점, 현지 영업망 구축 속도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인력, 사무공간, 영업활동 및 기술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용이 증가하거나 신규 수주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영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북미 시장 진출 및 해외영업 활동 강화를 위하여 1개(미국: BRILS USA LLC)의 해외 종속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은 북미 지역 내 신규 고객 발굴,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 제안 및 영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북미 고객사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영업 대응 및 기술 협의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2026년 1월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북미 지역의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지 운영기반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회계·세무·법무·행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 발굴, 시장정보 수집 및 프로젝트 협의 기반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생산 기능 없이 북미 지역의 영업과 고객 대응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현지 고객 발굴, 고객 요구사항 파악, 견적 및 계약 협의, 현장 방문,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및 현지 파트너사 대응입니다. 설계·제작,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검증은 국내 본사가 담당하며, 현장 설치·시운전과 기술지원은 국내 기술인력과 현지 협력사를 연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북미 수주가 확대되고 현지 조달 및 인증 여건이 확보될 경우, 미국법인의 역할을 기술지원과 조립·생산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설립을 통해 기존에는 국내 본사 또는 현지 영업 파트너를 경유해야 했던 북미 고객 대응 창구를 현지 법인으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공장 방문과 공정 협의, 견적·계약조건 검토 및 프로젝트 일정 대응을 북미 시간대에서 수행하고, 고객의 사양 변경이나 현장 이슈를 국내 본사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 및 현지 벤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고정밀 검사 솔루션을 북미 생산공정에 제안하고, 최초 프로젝트의 수행실적을 동일 고객사의 다른 공장이나 관계사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객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종속회사 현황]
지배기업종속기업소재지주요 사업현재 지분율결산월
주식회사 브릴스BRILS USA LLC미시간 그랜드 래피즈(4350 40th Street SE, Kentwood, MI 49512, USA)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공급100.00%12월
[미국법인 주요 연혁]
일시내용
2026.04미국 미시간주 현지 법인 BRILS USA LLC 자본금 납입

미국법인은 현지 영업 거점으로서, 국내 본사에서만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차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줄이고, 고객사의 공정 변경이나 추가 기술 요구사항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내 설계·기술부서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 고객사의 생산거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대면 협의와 사후 영업을 수행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뿐 아니라 동일 고객사의 추가 라인, 관계사 및 다른 생산거점으로의 확대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당사는 현지 영업파트너인 V사의 자동차 부품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미 고객 대상 영업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1월 미국 현지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로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미국법인과 현지 영업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현지에서 발굴한 수요를 국내 본사의 검증된 고정밀 검사·제조·물류 로봇 솔루션과 연결함으로써 북미 지역의 영업 경쟁력과 고객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북미 자동화 시장은 전방산업별 투자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생산설비 투자가 고객사의 모델 출시 및 투자주기, 업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기술 개발 협의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종 발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경,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의 투자 축소 또는 프로젝트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영업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기술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국내 인력의 출장과 파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대응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향 설비에 필요한 NRTL 인증은 2026년 10월 취득을 목표로 시험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나, NRTL 인증 취득 일정 지연되거나 현지 안전·전기 규격, 관세 및 현지조달 요건이 강화될 경우 납품 일정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BRILS USA LLC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영업 거점으로서, 본격적인 매출 및 손익이 발생하기 전 단계입니다. 당사는 해당 법인을 통해 현지 고객사 발굴, 프로젝트 협의,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북미 지역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지역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라 현지법인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 300,000달러를 출자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은 사무실 임차료, 현지 영업활동비, 회계·법무비용, 출장비 및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북미 영업과 고객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은 우선 기존 출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며, 북미 수주 확대에 따라 현지 영업·기술지원 인력 채용, 사무공간 확대 또는 조립·생산 기능 구축이 필요해질 경우 추가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시기는 실제 수주실적, 고객 대응 수요 및 현지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은 현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북미 고객사의 투자계획, 프로젝트 발주 시점, 현지 영업망 구축 속도,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 및 현지 운영비용 등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당사의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법인의 운영비용이 증가하거나 북미 지역 신규 수주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법인의 영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및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은 없으나, 제2공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지위의 민사소송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해당 소송의 소송가액은 약 281백만원으로, 2025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당사의 재무 및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원고의 공사 완료 주장에 대하여 일부 미시공 및 미완료 사항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며, 법원 감정 결과 일부 미시공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으며, 확인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객, 협력사, 임직원, 투자자 등과의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인사·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 및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이 없으나, 하기와 같이 당사가 피고의 신분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 소송가액은 약 280,500천원으로 자기자본(25년 34,734,854천원), 당기순이익(25년 1,743,924천원)을 고려했을 시 당사 재무 및 영업환경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소송내용소송가액피고진행상황
소송 진행 내용일자진행상황
공사대금 청구281㈜브릴스1차 변론 기일2025.09양측 사건 내용에 대한 확인
2차 변론 기일2025.10감정 신청 제출
3차 변론 기일2026.05양측 최종 주장 및 서류 제출
4차 변론 기일2026.07진행 예정

당사는 제2공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여부 및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일부 공사가 미시공 또는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실제 진행률 및 미시공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원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감정 결과 공사 기성고율은 96.47%로 확정되었으며 총 6건의 미시공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예상 공사 잔금은 약 2억 4,959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는 26년 2월 기준 약 2,092만원입니다. 다만, 당사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약 1억 1,979만원을 반소로 청구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감정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하자보수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소송은 2026년 내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 시 당사의 재무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당사의 매출액 또는 자본총계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소송과 관련된 주된 계약이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는 무관한 단발성 분쟁 건임을 고려할 시, 당사의 향후 영업활동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객, 협력사, 경쟁사, 임직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인사ㆍ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문화팀 주도 하에 임직원 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사내 익명 제보,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영업상 정보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거래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개정 등을 통하여 상장사에 적합한 사규를 갖추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통해 내부 회계 및 자금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의 필요성 및 조건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추진 및 상장 이후 경영 과정에서 재무정보, 사업계획, 주요 계약, 공모 관련 정보, 신규사업 추진 내용 등 다양한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시 담당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제 법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당사 공시담당 조직]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부대표남계수CTO04.02울산대학교 기계종학과 졸업공시책임자
05.03~06.03캐스 매니저
06.03~14.07한국BEP 매니저
14.08~23.07케이비오토메이션 대표이사
23.08~현재㈜브릴스 전사지원·특허총괄 부대표
본부장정 석재무/IR04.03~13.02중앙대학교 경영학부공시담당자 (정)
13.05~17.08부전전자
18.10~23.11㈜에코앤드림 경영관리본부
24.03~현재㈜브릴스 재경본부
팀장서원미재무/IR06.03~11.08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부공시담당자 (부)
11.07~19.04풀무원 건강생활 경영지원본부
24.06~현재㈜브릴스 재경본부 재무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시 규정을 명문화한 공시 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실시하여 투자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기업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내부정보 관리체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거나, 공시대상 정보의 식별·전달·승인 절차가 미흡할 경우 재무정보, 주요 계약, 사업계획, 공모 관련 정보, 신규사업 추진 내용 등 미공개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거나 공시가 지연·누락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손해배상 청구, 투자자 신뢰 저하 및 평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활동, 재무상태 및 향후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시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2023년 12월 05일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대주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경본부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소속성명직책담당업무근무 연수비고
감사정형민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사2년 7개월-
이사회전진대표 이사- 회계정보 오류 통제 및 내부 검증을 책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및 이사회, 감사에 보고11년 2개월-
재경본부정석본부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2년 1개월내부회계관리자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경력담당업무
정 석04.03~13.02중앙대학교 경영학부재무·회계 총괄
13.05~17.08부전전자
18.10~23.11㈜에코앤드림 경영관리본부
24.03~현재㈜브릴스 재경본부

당사는 재무제표의 작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0일 및 2026년 04월 01일 2차례에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89,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67%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02월 16일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 82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는 125,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11%에 해당합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98,960,539원(전기: 224,791,048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2026년 총 2차례에 걸쳐 우수한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퇴사로 인한 부여 취소 수량을 제외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89,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67%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주, 원)
회차부여일대상성명최초 부여주식수조정후주식수행사 가격행사주식수취소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기간
1회차23.12.20임직원남OO 외 12인580197,2001,600,000/ 4,705-35,700161,5002026.12.21.~2028.12.20
2회차26.04.01임직원정OO 외 6인19,50019,50014,329-10,7008,8002028.04.01.~2030.03.31
2회차26.04.01임직원김OO 외 7인25,50025,50014,329-6,00019,5002029.04.01.~2031.03.31
합계-242,200--52,400189,800-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주2)당사는 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진행하였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및 퇴사자 취소분을 반영 시, 현재 행사가능 주식수는 총 161,500주, 행사가액은 4,705원입니다.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계약에 따라 하기의 방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가.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조정한다. 교부할 주식의 수 는 행사가격의 변동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주식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주3)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2024년 02월 16일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 82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는 125,80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11%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주식 현황]
주식의 종류일 자기초증가감소기말제출일 현재 주식수
보통주2024.02.16.824주279,336주154,360주125,800주125,800주
주1) 우리사주조합이 최초로 발행한 824주는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에 따라 280,160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154,360주의 경우 퇴사 및 의무 예탁기간 만료로 인한 기존 조합원 인출입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으로 인해 2025년 기준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98,960,539원(전기: 224,791,048원)이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결산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잠정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회계기준과 내부 결산절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1.22.)

당사의 2026년 1분기 및 반기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완료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7월 실적은 당사 내부 추정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 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별 잠정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감사의견 적정)2026년 1분기(검토)2026년 반기(검토)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7592,53513,6571,199
매출원가16,4471,7729,428828
영업이익2,430(583)841(211)
출처: 당사 내부 자료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535백만원, 영업손실은 583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누적 잠정 실적은 매출액 13,657백만원, 영업이익 841백만원입니다.

2026년 7월 실적은 내부 추정치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은 프로젝트 완료확인서를 수령하여 매출 인식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매출원가는 2026년 반기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실제 집행이 확인된 비용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및 인건비성 비용으로 구분한 후 과거 집행 실적과 당기 비용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 실적이 실제 실적과 최대한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발주 이후 설계, 부품 조달,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수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프로젝트형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월별·분기별 매출이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고객 검수 및 최종 승인 시점에 따라 특정 월 또는 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은 전방산업의 설비투자(CAPEX) 주기 및 리드타임과 연계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패턴을 나타냅니다.

(1) 1분기 및 전년도 4분기 (고객사 예산 집행기)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은 신규 회계연도 투자 계획에 따라 1분기 초(1~2월)에 발주(PO)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4분기(회계연도 말 예산 소진 등)에 확보된 수주 물량이 더해져, 상반기 라인 가동을 위한 수주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됩니다.

(2) 리드타임 소요 (평균 2~3개월)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은 표준 모듈 기반의 구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맞춤형 구축 방식 대비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일부 특수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고객사 현장 설치 및 최종 검수까지 평균 2~3개월 내외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3) 2분기 (매출 인식 집중기)

전방 제조업체들은 하반기 본격적인 생산량 증대에 대비하여 상반기 내 자동화 설비 셋업을 완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4분기 및 당해 1분기에 확보된 수주 물량의 현장 구축 및 최종 검수가 2분기에 집중되며, 이에 따른 매출 인식 역시 2분기에 집중되는 구조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2026년 6월 매출이 집중된 것은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수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확보한 대형 턴키(Turn-key) 프로젝트들의 최종 검수 및 완료 시점이 6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설계, 부품 조달,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고객 검수까지 상대적으로 긴 수행 기간이 소요되며, 고객의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당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6월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강화되고 솔루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공정 이해도, 현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구축 기간 단축과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신뢰가 강화되면서 대형 턴키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은 2021~2022년 평균 30백만원에서 2023~2025년 평균 73백만원, 2026년 상반기에는 10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및 고객 검수 시점에 인식되는 매출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의 당사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 매출 발생 시기의 계절성 관련 위험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은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수주 이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고객 검수를 거쳐 매출이 인식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4분기 및 당해 1분기에 확보된 수주가 평균 2~3개월의 리드타임을 거쳐 2분기 매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3개년간 2분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기후 또는 소비 성수기 등 외부적 계절 요인에 따른 변동이라기보다, 전방 고객사의 설비투자 집행 시기와 프로젝트 수행 일정이 결합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매출 확대, 해외 매출 다변화 및 표준형 모듈화 솔루션 판매 확대를 통해 분기별 매출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가 공급한 로봇 자동화 설비는 최초 납품 이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및 차종 변경, 생산량 확대 등에 따라 개조·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며, 당사는 필요한 기능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 부담과 작업기간을 줄이고 후속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 현장 설치 및 검수 지연, 프로젝트 사양 변경 또는 수주 이월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분기의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 변동성이 확대되어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분기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기후, 소비 성수기, 특정 계절 수요 등 외부적 계절 요인에 따른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의 수주·제작·설치·검수·매출인식 구조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사업 특성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은 고객사의 생산·물류·검사 공정에 직접 적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발주 이후 즉시 매출로 인식되는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설계 검토, 모듈 제작, 현장 설치, 시운전, 고객사 검수 과정을 거쳐 최종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리드타임이 존재하며, 이 리드타임이 전방 고객사의 연간 투자 집행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수주와 매출의 인식 시차로 인해 2분기 매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2025년 분기별 매출액 및 비중]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2023년매출액29.2억69.8억20.2억37.9억
비중18.6%44.5%12.9%24.1%
2024년매출액44.8억86.8억11.6억44.1억
비중23.9%46.4%6.2%23.5%
2025년매출액28.4억84.4억54.9억69.9억
비중12.0%35.5%23.1%29.4%

당사 솔루션은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시기와 리드타임의 연계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패턴을 나타냅니다.(1) 1분기 및 전년도 4분기 (고객사 예산 집행기):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은 신규 사업 연도 투자 계획에 따라 1분기 초(1~2월)에 발주(PO)를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더해, 전년도 4분기(회계연도 말 예산 소진 등)에 확보된 수주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상반기 가동을 위한 수주가 이 시기에 밀도 있게 형성됩니다.

(2) 리드타임 발생 (평균 2~3개월):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은 모듈화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맞춤형 구축 방식보다 구축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일부 특수하고 긴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고객사 현장 설치 및 최종 검수까지 평균 2~3개월 내외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3) 2분기 (매출 인식기): 제조업체들은 하반기의 본격적인 생산 물량 증대에 대비하여 상반기 중에 자동화 설비 셋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4분기 말과 당해 1분기에 확보된 수주 물량이 고객사 라인에 최종 구축되는 시점이 2분기에 집중됩니다.

[프로젝트 수주와 매출인식 구조]
구분주요 내용
프로젝트 수주년 중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
프로젝트 수행상세설계 → 제작·조립 → 출하 전 검증 → 현장 설치·시운전
매출 인식고객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인식 (2~3개월 소요)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수주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수주가 곧바로 같은 분기의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주 이후 상세설계, 부품 조달, 제작·조립, 출하 전 검증, 현장 설치·시운전 및 고객 검수까지 통상 약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수주 시기와 매출 인식 시기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4분기와 당해 연도 1분기에 수주한 프로젝트 중 상당 부분이 2분기에 설치·검수를 완료하면서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요 제조 고객사는 하반기 생산량 확대, 신규 제품 양산 및 생산라인 가동에 대비하여 자동화 설비의 설치와 안정화를 상반기 중 완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또는 연초에 발주된 프로젝트는 상반기 중 설계·제작이 진행되고, 생산라인의 휴무일이나 셧다운 기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시운전을 거친 후 2분기에 최종 검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로 인해 2분기 매출 비중은 2023년 44.5%, 2024년 46.4%, 2025년 3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주건수는 각 분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분기 매출 집중은 수요나 영업활동의 분기 편중보다는 수주 후 납품·검수까지의 리드타임과 고객사의 상반기 설치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사는 구조적 특성상 2분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산업 전반의 일반적인 수요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변동성입니다. 당사의 영업 활동과 시장 수요는 특정 분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분기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인식 시점과 달리 연중 지속적이고 견고한 수주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023~2025년 분기별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

(단위 : 원, 건)
구분2023년 1분기2023년 2분기2023년 3분기2023년 4분기합계
수주건수78535468253
수주금액4,304,254,4794,595,168,8033,059,763,7894,088,311,80716,047,498,878
구분2024년 1분기2024년 2분기2024년 3분기2024년 4분기합계
수주건수64607373270
수주금액4,279,173,2485,371,106,9843,809,038,9774,028,522,47917,487,841,688
구분2025년 1분기2025년 2분기2025년 3분기2025년 4분기합계
수주건수59688362272
수주금액4,050,610,7745,844,773,0964,949,036,8224,606,363,72019,450,784,412

이처럼 당사의 분기 매출은 프로젝트별 설치 및 검수 일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나, 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모듈화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계약 체결은 연간 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기의 매출 집중 현상은 사업 수요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수주 후 매출 인식까지 소요되는 정형화된 리드타임이 반영된 구조적 특성에 가깝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정 분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연중 상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을 높여 재무적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매출 비중 확대

당사가 공급한 로봇 자동화 설비는 최초 납품 이후에도 고객사의 제품 및 차종 변경, 생산량 확대, 검사 항목 추가, 품질기준 강화, 공정 레이아웃 변경 및 부품 노후화 등에 따라 개조·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설비의 로봇 프로그램 및 검사 소프트웨어 수정, 검사 알고리즘과 판정기준 변경, 치공구·EOAT 교체, 전장부품 및 센서 추가, 스페어파트 공급 등의 형태로 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납품설비의 사양,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이력을 관리하고,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와 생산공정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기능 개선과 설비 개조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검증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을 활용하여 전체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투자 부담과 작업기간을 줄이고 후속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조·업그레이드 매출은 누적 약 98.7억원 발생하였으며, 특정 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매출은 기존 설치설비를 기반으로 발생하므로 신규 생산라인 투자보다 고객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 및 검수 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매출 역시 고객사의 제품 변경계획, 설비 운영상태 및 유지보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발생 규모와 시점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2025년 솔루션별 업그레이드 매출]
(단위 : 천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합계
검사로봇솔루션2,823,7702,753,7843,733,1619,310,714
물류로봇솔루션76,21767,836103,400247,453
식품가공솔루션0154,8808,100162,980
제조로봇솔루션44,99014,45091,027150,467
합계2,944,9762,990,9503,935,6889,871,614

현재 업그레이드 매출은 장기간의 납품실적과 누적 설치 기반을 보유한 고정밀 검사 솔루션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조·물류·식품가공 솔루션의 설치 실적이 확대될 경우에도 공정 변경, 기능 추가 및 설비 개조에 따른 후속 업그레이드 수요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한 국내 투자 사이클 리스크 분산

당사는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가별·고객사별 설비투자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외 고객 기반이 확대될수록 특정 분기 또는 특정 산업의 투자 일정에 따른 매출 편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법인 운영 및 글로벌 고객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의 표준형 제품 판매 확대

기존 맞춤형 프로젝트는 고객사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와 현장 적용 기간이 필요하지만, 팔레타이징 등 표준화 가능한 모듈형 솔루션은 사전 설계 및 패키지화를 통해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표준형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수주 후 매출 인식까지의 리드타임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특정 분기 매출 집중 현상은 계절적 리스크가 아닌,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과 리드타임이 맞물린 예측 가능한 구조적 특성입니다. 전년도 4분기와 당해 1분기에 확보된 수주가 2분기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연중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수주 실적은 당사의 사업 안정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유지보수 매출 확보와 모듈화 솔루션 라인업 확대, 글로벌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분기별 매출 편향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이월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제조업 기반 주요 고객사에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상위 5개 매출처가 전체 매출의 약 6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매출처의 솔루션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이 약 79.7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조 로봇 솔루션이 약 17.55%, 물류 로봇 솔루션이 약 2.48%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검사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환경 및 공정 요구사항에 맞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레퍼런스 기반의 반복 수주가 발생하는 특성상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산업군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품종 산업군으로 확장하며 매출처 편중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공정 연동 및 모듈화 기술을 이차전지와 조선 분야에 실제 적용하여 비계열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제작, 소프트웨어 제어, 설치 및 유지보수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외 물류, 식품가공, 의료·헬스케어, 이차전지 등으로 적용 산업과 고객군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산업군 및 일부 주요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 프로젝트 발주 지연, 거래조건 변경 또는 거래관계 축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 및 신규 고객사 확보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될 경우 매출처 다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A사, B사 등 제조업 기반 주요 고객사에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상위 5개 매출처가 전체 매출의 약 6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매출처의 솔루션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이 약 79.7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제조 로봇 솔루션이 약 17.55%, 물류 로봇 솔루션이 약 2.48%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검사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매출처 거래 비중]
(단위: 천원)
주요 매출처관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총합계
A사국내 완성차 H그룹 계열사3,506,1596,698,8827,759,5785,498,79923,463,418
B사국내 완성차 H그룹 계열사1,125,222586,0173,662,550925,6056,299,394
C사국내 완성차 그룹 협력사 대상 금형 공급업체-496,6002,090,0004,0002,590,600
D사국내 완성차 그룹 대상 자동차 시트 공급업체109,940296,4571,530,9001,185,6403,122,937
E사국내 완성차 그룹 대상 부품 공급업체-1,622,3811,318,430778,3423,719,154
A~E사 소계-4,741,3219,700,33716,361,4588,392,38739,195,502
비중-30.18%51.78%68.86%61.45%54.55%
기타-10,966,3379,031,7937,397,7755,264,70532,660,611
합계-15,707,65818,732,13023,759,23313,657,09271,856,113
주1) 매출비중 상위 5개 매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매출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해당 파트너들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기관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로봇 산업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반복 생산·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고객의 생산 환경과 공정 흐름 등 요구 사양에 맞춘 시스템을 납품하게 되는 만큼 단일 고객 대상의 프로젝트 구조가 유지되고, 특정 고객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초기 채택 고객군인 자동차 산업군에 일부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레퍼런스 기반의 산업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2015년 핵심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 8월 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국내 완성차 그룹 계열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납품과 양산 적용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련 프로젝트와 매출이 꾸준히 확대되며 당사의 안정적인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로봇 기업 중에서도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만큼 타사 대비 다품종 산업군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모듈화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자동차 외에도 물류 등으로의 산업 확장이 용이하며 최근에는 식품 가공 등 타사 대비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고객 수 다변화와 산업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기업과의 사업 및 솔루션 역량 비교]
평가 지표브릴스B'사C'사D'사
핵심 사업 영역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3D 비전 AI 기반 물류/검사플라스틱 사출/ 제조 자동화AMR 기반 자율주행 물류
주력 하드웨어/기술산업별 맞춤형 다기종 로봇 제어 및 융합비전 센서 소프트웨어직교/다관절 로봇 위주물류 컨베이어, 자율이송(AMR)
타겟 산업 (제조/물류)전 공정 통합 대응 (최적화 경로 및 정밀 제어)부분 적용 (피킹/적재 중심)부분 적용 (사출 중심)부분 적용 (물류 이송 중심)
타겟 산업 (비정형/특수, 식품, 조선, 고중량 등)특화 솔루션 보유 (비정형 식제품 가공, 고중량 동기화 등)제한적 (자동차/2차전지 일부)제한적제한적
타겟 산업* (서비스/공공, 교육, 방역 등)확장 적용 중 (안전 모니터링, 신속 대응 기술 연계)미보유미보유미보유
솔루션 제공 형태Total Solution (실/가상공간 융합, 다중 객체 통합 제어)Point Solution (특정 공정 SW/시스템 납품)Point Solution (특정 공정 하드웨어 납품)Point Solution (물류 이송 시스템 납품)
주) 각 사 IR 자료 및 공식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 기준

상기 표와 같이 비교기업들은 직교·다관절 로봇, 3D 비전·AI 인식, AMR·컨베이어 등 특정 하드웨어 또는 개별 공정에 특화된 포인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출물 취출, 피킹·적재, 공정 간 이송 등 정형화된 작업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용 산업이나 공정이 변경될 경우 대상물의 형상·중량·물성, 생산속도, 안전기준 및 기존 설비와의 연계조건에 맞춰 별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다기종 로봇 제어, 비전·센서, EOAT, 검사, 안전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독립적인 모듈로 구축하고, 이를 고객사의 공정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설계·제작·제어·시운전 및 유지보수까지 통합 수행하는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기술 모듈은 특정 로봇 브랜드나 단일 산업에 종속되지 않아, 동일한 제어·인식·경로생성·안전 기술을 자동차 검사공정에서는 정밀 계측과 판정에, 물류공정에서는 피킹·이송·적재에, 식품가공에서는 비정형 원물의 형상·물성 대응에, 제조 공정에서는 다축 동기화와 정밀 위치제어에 각각 재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별로 최종 솔루션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 기술자산을 반복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산업 진입 시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보다 설계기간, 현장 검증기간 및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가 특정 산업의 업황이나 단일 고객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자동차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레퍼런스를 물류, 식품가공, 조선, 이차전지 및 제조 공정으로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개별 장비나 단일 공정만을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고객사의 전 공정을 연계·최적화할 수 있어, 적용 산업의 확대와 고객군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비교기업과 구별되는 당사의 산업적 차별점입니다.

또한 당사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제작, 설치,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완전히 내재화함으로써 산업 맞춤형 통합 솔루션 제공하여 설계·제작·SW 제어 모두 In-House 처리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비전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외부 벤더 의존도가 낮아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품질 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과 산업 확장성에 힘입어 당사는 향후 다양한 산업군과 고객사로의 수주 확장을 통해 매출처 편중 구조를 점차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표준화된 자동화 솔루션과 내재화된 기술 역량은 반복 수주 가능성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진입 시 신뢰 형성과 납기 대응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자동차 계열 고객에 대한 매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랙 제조 자동화, AGV·AMR 기반 공정 물류, 팔레타이징·디팔레타이징 및 배터리 셀 부품 이송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형 AMR, 지게차형 AMR, 이차전지 운반용 AMR, AMMR, CTU 등 다양한 물류 로봇 라인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AMR을 통합 제어·운영할 수 있는 FMS 기반 통합 물류자동화 솔루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정 및 물류자동화 분야에서 솔루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업에서는 F사와 LNG선 화물창의 패널 이송 및 마스틱 도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모션 검증, 설비 부품 공급 및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스틱 도포 품질과 공정 안정성 검증 및 양산 적용을 위한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패널 공정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고도화 요구를 반영한 설비 사양 및 적용 범위를 협의하고 있어, 향후 동일 조선소 내 추가 공정과 관계 조선소의 유사 공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로봇 제어, 공정 연동 및 모듈화 기술을 이차전지와 조선 분야에 실제 적용하여 비계열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산업군 및 특정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 만큼, 전방 산업군의 설비투자 둔화 또는 특정 매출처와의 거래 축소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실적 변동성과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환율 변동 위험 당사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23년 24.45%, 2024년 39.35%, 2025년 36.90%, 2026년 반기 56.74%로, 해외 프로젝트 매출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 거래는 미국 달러(USD), 싱가포르 달러(SGD), 유로(EUR) 등 외화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은 외화 매출의 원화 환산금액, 프로젝트별 수익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환율 하락 시에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외화 거래의 계약 통화, 견적 환율, 구매 시점 및 대금 회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환율 변동분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을 모니터링 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 가능성은 잔존합니다. 또한, 향후 달러 수요가 증가하거나 보유 달러가 부족해질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 노출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23년 24.45%, 2024년 39.35%, 2025년 36.90%, 2026년 반기 기준 56.74%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도 반기 내수 및 수출 비중]
(단위: 천원,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내수11,866,37875.55%11,360,13260.65%14,991,24863.10%5,908,53543.26%
수출3,841,28024.45%7,371,99839.35%8,767,98536.90%7,748,55756.74%
합계15,707,658100.00%18,732,130100.00%23,759,233100.00%13,657,092100.00%
주1) 당사는 프로젝트별 종료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완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마다 적용 환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율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해외 매출은 현재까지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계약·수주하여 인식한 매출이 아닌 국내 본사가 해외 고객사 또는 현지 생산거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제작·납품 및 대금 회수를 수행한 수출 매출입니다. 2026년 설립한 미국법인은 초기에는 북미 지역의 고객 발굴, 영업 및 현지 대응을 담당할 예정이며, 현재까지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과 매출 인식의 주체는 국내 본사입니다. 따라서 외화 표시 계약에 따른 환율 변동의 영향 또한 국내 본사의 매출액, 매출채권 및 수익성에 반영됩니다.

당사는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USD), 싱가포르(SGD), 유럽(EUR) 통화 기준 매출 비중이 높아 해당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화 매출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하여 매출 확대 효과가 발생하며,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외화 거래의 계약 통화, 견적 환율, 구매 시점 및 대금 회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환율 변동분을 납품 단가 또는 계약 조건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 매출과 외화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화 유입과 유출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을 모니터링 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 가능성은 잔존합니다. 또한, 향후 달러 수요가 증가하거나 보유 달러가 부족해질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 노출이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일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금번 공모주식 및 의무인수분 포함) 11,363,649주 중 26.42%에 해당하는 3,002,063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 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127,649주이며, 금번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당사의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1,363,649주입니다.

또한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인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상장주선인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 8,361,586주(공모 후 73.58%)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따라 상장 이후 의무보유 및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1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성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전 보유주식공모후매각 제한 기간 (상장일기준)매각 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전진최대주본인보통주2,736,32027.02%2,736,32024.08%136,8161.64%-0.00%6개월주1)
2,599,50431.11%-0.00%2년 6개월주2)
김용복등기임원보통주2,330,36023.01%2,330,36020.51%116,5181.39%-0.00%6개월주1)
2,213,84226.49%-0.00%2년 6개월주2)
남계수등기임원보통주59,1600.58%59,1600.52%59,1600.71%-0.00%6개월주1)
최대주주등 소계--5,125,84050.61%5,125,84045.11%5,125,84061.34%-0.00%--
5% 이상 주요주주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1,304,92012.88%1,304,92011.48%434,9745.21%-0.00%1개월주3)
434,9735.21%-0.00%2개월
434,9735.21%-0.00%3개월
IBKS 혁신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VC보통주1,062,50010.49%1,062,5009.35%-0.00%1,062,50035.33%--
산업은행전문투자자보통주558,3165.51%558,3164.91%558,3166.68%-0.00%3개월주4)
5% 이상 주요주주 소계-2,925,73628.89%2,925,73625.75%1,863,23622.30%1,062,50035.33%--
1% 이상 주요주주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VC보통주446,6524.41%446,6523.93%168,1182.01%278,5349.26%3개월주5)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274,7202.71%274,7202.42%91,5741.10%-0.00%1개월주3)
91,5731.10%-0.00%2개월
91,5731.10%-0.00%3개월
라이프-키움 AI로보테크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VC보통주217,7432.15%217,7431.92%81,9580.98%135,7854.18%2개월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전문투자자보통주212,5002.10%212,5001.87%106,2501.27%-0.00%1개월주7)
63,7500.76%2개월
42,5000.51%3개월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보통주125,8001.24%125,8001.11%-0.00%125,8004.18%--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신기술 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55,8320.67%-0.00%2개월주8)
55,8310.67%-0.00%3개월
스마트 수인베스트먼트 언택트 제이커브 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42,0290.50%69,6342.32%3개월주5)
포스코 CVC1호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111,6631.10%111,6630.98%42,0290.50%69,6342.32%3개월주5)
1% 이상 주요주주 소계-1,612,40415.92%1,612,40414.19%933,01711.16%679,38722.59%--
소액 주주디에스엠티충청일반법인보통주83,7470.83%83,7470.74%83,7471.00%-0.00%6개월주9)
기술보증기금전문투자자보통주62,9000.62%62,9000.55%62,9000.75%-0.00%1개월주10)
와이지 로보틱스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55,8310.55%55,8310.49%21,0150.25%34,8161.16%2개월주6)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VC보통주55,8310.55%55,8310.49%27,9160.33%-0.00%2개월주8)
27,9150.33%-0.00%3개월
브릭인베스트 주식회사VC보통주51,0000.50%51,0000.45%-0.00%51,0001.70%--
기타 소액주주타인보통주154,3601.52%154,3601.36%-0.00%154,3605.13%--
소액주주 소계-463,6694.58%463,6694.08%223,4932.67%240,1767.99%--
공모주주IPO공모주주 (일반공모)공모주주보통주-0.00%1,020,0008.98%-0.00%1,020,00033.98%--
IPO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공모주주보통주-0.00%180,0001.58%180,0002.15%-0.00%1년주12)
공모주주 소계---0.00%1,200,00010.56%180,0002.15%1,020,00033.98%--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전문투자자보통주-0.00%36,0000.32%36,0000.43%-0.00%3개월주13)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소계---0.00%36,0000.32%36,0000.43%-0.00%--
공모 후 합계--10,127,649100.00%11,363,649100.00%8,361,586100.00%3,002,063100.00%--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2년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2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입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2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개월입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개월 간 추가 의무보유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개월입니다.
주7)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전문투자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일반법인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주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주1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신청일 주식수 기준으로, 자본금의 10%가 전문투자자와 벤처금융 각 각 집단의 의무보유 한도입니다.
주12)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80,0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36,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구분유통가능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002,063주26.42%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3,697,761주32.54%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4,474,778주39.38%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5,974,062주52.57%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6,550,303주57.64%
상장후 2년뒤 유통가능6,550,303주57.64%
상장후 3년뒤 유통가능11,363,649주100.00%
주1)상기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은 기간별 누적 기준이며, 공모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11,363,649주 대비 비율입니다.

상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3,002,063주(공모 후 지분율 26.42%)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하며,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은 차익 실현 및 투자기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 해당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등, 전문투자자 등 의무보유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은 매도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27.74%(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3.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지분율은 5.15% 입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취득한 당사 보통주 212,500주(공모 전 지분율 2.10%, 공모 후 지분율 1.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당사 주식등 취득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 (취득금액)보유주식수 (지분율)신청일 전 6개월 내 취득 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우선주2023-12-02500주-유상증자2,000,000원1,000,000,000원212,500주 (2.10%)-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1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01,875주액면분할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지분 2.10% (의무인수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IBKS 로봇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이 12.88%(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38%),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제2호가 10.49%(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1.5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이 2.71%(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소유 지분 0.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이 0.55%(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중소기업은행의 소유 지분 0.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이 1.10%(조합 출자 비율 고려 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소유 지분 0.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9.84%이며, 조합 출자 비율을 고려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은 5.15%입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및 특수관계인의 당사 주식등 보유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
상장주선인주주명관계주식등의종류보유 지분율(직접소유)출자 비율 고려후보유 지분율(간접소유)
아이비케이투자증권㈜아이비케이투자증권㈜본인보통주2.10%2.10%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벤처금융10.49%1.5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2.88%0.38%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2.71%0.42%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0.55%0.14%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1.10%0.54%
합 계--보통주29.84%5.15%

당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아이비케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이해관계인의 당사 주식 취득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주식의 종류변동일증가감소증감사유주당 취득가액투자금액보유주식수공모가격과의 괴리율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2023-10-272,500주-양수1,600,000원(4,706원)4,000,000,000원1,062,500주 (10.49%)314.38%
우선주2023-10-31500주-유상증자2,000,000원(5,882원)1,000,000,000원314.38%
보통주2024-06-25625주-보통주 전환1,600,000원(4,706원)
우선주2024-06-25-500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50,000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009,375주-액면분할-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4-301,616주-양수2,474,802원(7,279원)3,999,280,032원1,304,920주 (12.88%)167.90%
우선주2024-05-032,222주-유상증자2,699,784원(7,941원)5,998,920,048원145.58%
보통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우선주2024-06-25-2,222주보통주 전환-
보통주2024-08-0661,40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1,239,674주-액면분할-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4-07-08808주-양수2,474,802원(7,279원)1,999,640,016원274,720주 (2.71%)167.90%
보통주2024-08-0612,928주-무상증자-
보통주2024-09-06260,984주-액면분할-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111,663주-유상증자17,911원1,999,995,993원111,663주 (1.10%)8.87%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025-05-2955,831주-유상증자17,911원999,989,041원55,831주 (0.55%)8.87%
주1)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최초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1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당사 보통주식 212,500주(공모후 1.87%)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50%, 2개월간 30%, 3개월간 20%를 각각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보유 주식의 취득일은 2023년 12월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투자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했으며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총 1,062,500주(취득가액 4,706원)로 변동되었습니다.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조정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IBKS 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는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은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습니다.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양수도 취득가액: 7,279원, 유상증자 취득가액: 7,941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인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취득가액: 7,279원)로 변동되었습니다.
주8)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 및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9)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및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처 신기술투자조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10) 상기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 19,500원 기준입니다.
보유자명주식 종류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주7)의무보유 기간비고
IBKS혁신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보통주1,062,500주10.49%9.35%상장일 즉시 매도가능 1,062,500주주1), 주4)
IBKS 로봇 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304,920주12.88%11.48%434,974주: 1개월주2), 주5)
434,973주: 2개월
434,973주: 3개월
IBKS 넥스트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274,720주2.71%1.87%91,574주: 1개월주3), 주5)
91,573주: 2개월
91,573주: 3개월
아이비케이-와이지 K-컬쳐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55,831주0.55%0.49%27,916주: 2개월주6)
27,915주: 3개월
2024 아이비케이씨-라이프 세컨더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보통주111,663주1.10%0.98%55,832주: 2개월주6)
55,831주: 3개월
주1) 23년 10월 보통주 2,500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3년 10월 전환상환우선주로 500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6월 전환가격 조정(2,000,000원 → 1,600,000원) 및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062,50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24년 04월 보통주 1,616주를 양수하였으며, 추가로 24년 05월 전환상환우선주로 2,222주를 취득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1,304,9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최초 보통주로 808주를 양수하였으나,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및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거쳐 274,7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투자기간 2년을 초과한 벤처금융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3개월간 차등하여 의무보유합니다.
주7) 상기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희석가능주식수 미포함)인 11,363,649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율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이해관계인은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1~3개월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 및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3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는 점을 고려 시 일반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브릴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 25)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5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주식 1,2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36,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 제4항】

제15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④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모집·매출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보통주36,000주702,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시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6,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63,64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89,800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1.67%) 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189,8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67%)입니다.

상장일로부터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당사의 주당 가치 또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 종류부여방법최초 부여 주식수조정 후 주식수행사수량취소수량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
1회남계수등기임원2023-12-20보통주신주교부400136,000--136,0002026.12.21 ~ 2028.12.201,600,000 / 4,705주1)
류○○ 등 11인직원18061,200-35,70025,500-
2회김○○임원2026-04-01보통주10,00010,000--10,0002029.04.01.~2031.03.3114,329원주1)
정○ 외 6인직원19,50019,50010,7008,8002028.04.01.~2030.03.31-
정○○ 외 6인직원15,50015,5006,0009,5002029.04.01.~2031.03.31-
합계-242,200-52,400189,800---
주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 당사는 1회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4년 8월 무상증자(주당 16주), 24년 9월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진행하였으며, 행사가격 조정 방법은 계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및 퇴사자 취소분을 반영 시, 현재 행사가능 주식수는 총 161,500주, 행사가액은 4,705원입니다.
주3) 중도 퇴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주4) 상기 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액면가 500원 기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하기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재무 실적- 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당사 경영에 대한 평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상태, 향후 시기별 매출 전망, 그리고 현재 및 향후의 비용 구조 전망-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기존 주주 또는 당사에 의한 향후 당사의 보통주 매도- 국내외 증시 변동성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이하 생략)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배주주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2,736,3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24.08%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전진 대표이사는 보통주 2,736,3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지분율은 24.08%로 예상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는 PSR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26,137백만원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12.31배)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에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동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지만, 향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평가방식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SR 평가방식은 가치를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순이익은 급감함에도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회사 선정 및 PS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SR)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26,137백만원과,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의 최저값 및 2026년 반기 LTM 매출액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SR(12.31배)를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PSR 산정]
구분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적용 매출액(A)(주1)60,412백만원34,274백만원17,841백만원
적용 주식수(B)(주2)13,257,500주11,781,345주11,806,894주
주당 매출액(C=A/B)4,557원2,909원1,511원
기준주가(D)(주3)9,004원66,175원18,424원
PSR (E=D/C)1.9822.7512.19
평균12.31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이는 비교기업에 따른 상대적 가치 평가방법으로서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가치평가 방법에 해당하며, 사업 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시장 선점을 위한 판관비 및 연구개발 비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현재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 및 동사의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하여 PSR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은 제조업, 물류,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동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echNavio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57,619백만 달러에서 2030년 79,255.8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스마트팩토리 확산,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를 위한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로봇 및 AI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의 확산으로 로봇 SI 솔루션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장기 단계의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가 고객사 및 레퍼런스를 선점하여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매출 규모와 성장 추세는 향후 수익성 및 사업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기반으로 2022년 매출액 약 60억원에서 2023년 157억원, 2024년 187억원, 2025년 238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9.49%, 최근 3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3.05%로, 시장 성장률 대비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솔루션 공급의 질적 성장도 확인됩니다. 동사의 연간 완료 솔루션 건수는 2021년 170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 역시 2021년 32.4백만원에서 2025년 78.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3억원 이상 대형 솔루션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22건으로 증가하여, 당사가 단순 프로젝트 수행을 넘어 고도화된 대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사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신규 프로젝트 납품 이후에도 유지보수, 부품 교체,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후속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 매출은 2023년 약 29억원, 2024년 약 30억원, 2025년 약 3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개년 누적 업그레이드 매출은 약 99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설치 기반 확대가 반복 매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사의 매출 안정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대차, SK, CJ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자동차, 전자·가전, 산업, 식품, 환경, 서비스, 이차전지, 뷰티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은 고객사의 공정 특성과 운영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레퍼런스와 수행 경험은 신규 고객 확보 및 재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라인 및 공정별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나, 최초 납품 이후 고객사의 추가 생산라인 증설, 타 공정 확장,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후속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누적 반복수주 건수 비중은 2021년 94.1%에서 2026년 상반기 95.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및 후속 자동화 수요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매출의 지속성과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수주잔고는 총 58건, 17,46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잔고는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률, 납품 및 고객사 검수 일정 등에 따라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향후 매출 발생 가능성 및 가시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반복 수주율과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를 고려할 때 동사는 기존 고객의 후속 자동화 수요와 신규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은 제조업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확산에 따라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로봇 모듈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별 공정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최근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솔루션 공급 건수,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 및 고액 프로젝트 비중이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설치 기반에 대한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매출도 누적되면서 로봇 모듈화 솔루션의 시장 적용성과 확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레퍼런스는 신규 고객 확보와 반복 매출 창출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은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니라 로봇 모듈화 솔루션의 경쟁력, 고객 확장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의 기업가치 평가에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PSR에 의한 ㈜브릴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6,137백만원A
적용 PSR12.31 xB
기업가치 평가액321,614 백만원C = A * B
적용주식수11,553,449 주D 주1)
주당 평가가액27,837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2)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주1)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수 (주)비고
발행주식총수10,127,649
모집주식수1,200,000신주모집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36,000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189,800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11,553,449
주2)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다만, 이러한 희망공모가격의 산정에 관한 PSR 가치평가 방법에는 하기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투자 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R을 통한 공모가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SR가치평가미래 성장성 반영의 한계PSR은 과거 또는 평가기준시점의 매출액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므로, 현재까지의 매출 성장성과 사업규모는 설명할 수 있으나 향후 매출 성장의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의 실제 실현 여부와 그 시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므로, 과거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 평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 사업구조 차이비교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에 속하더라도 각 기업의 사업모델, 주력 제품, 시장점유율, 고객구성, 인력구조 및 재무위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사한 매출규모를 달성한 기업이라도 매출의 성장 형태와 사업의 지속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PSR은 이러한 기업별 차이를 가치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비용구조 미반영PSR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므로 기업별 원가구조, 비용구조 및 매출액 대비 수익성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하더라도 주력 제품별 마진율, 외부 장비 및 원재료 매입 비중, 인력구조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통제가 어려운 기업은 매출이 유지되더라도 수익성과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나, PSR 평가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의 지속성 및 경쟁환경 미반영PSR은 평가기준시점까지 실현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매출이 반복수주나 장기 고객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또는 일회성 프로젝트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 내 경쟁 심화, 주요 고객 이탈, 기술 변화 및 신규 사업의 성과 등 향후 매출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금흐름 및 재무위험 미반영PSR은 매출액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므로 영업현금흐름의 악화, 운전자본 부담, 차입금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금창출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현금흐름 또는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이를 기업가치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의 일반적 한계당사의 주당 평가액은 2026년 반기 LTM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비교가치로서 절대적인 기업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변동, 로봇 자동화 산업의 성장성과 위험, 동사의 영업·재무위험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인은 평가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국내외 경기 변동, 주식시장 현황,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비교가치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산업분류 상 유사한 산업에 속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당사의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회사들의 경우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기간은 2026년 09월 09일(수) ~ 2026년 09월 15일(화) 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09일(수) ~ 2026년 9월 15일(화)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9월 17일(목) ~ 2026년 09월 18일(금)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 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36,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자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5.00%(180,0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항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편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버.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24조에 의거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바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주식수 변동 예시]

공모대상현재 배정주식수80%120%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180,000주144,000주216,000주15.00%
일반청약자300,000주240,000주360,000주25.00%
기관투자자720,000주576,000 주864,000주60.00%
합계1,200,000주960,000 주1,440,000주100.00%
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ㆍ비재무적 기준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 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시 비교기업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선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을 토대로 분석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에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투자위험요소와 더불어,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전망자료의 내용은 실제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경기,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사법 부문의 불리한 변화

- 제3자와의 계약의 조건 및 이행 여부

- 금리 변동, 금융시장 환경, 당사의 부채 상환 능력

상기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와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증가, 자본비용 증가, 투자지연 및 예상했던 실적개선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기준으로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한편, 2026년 반기 이후 7월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브릴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브릴스"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브릴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브릴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브릴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SR
적용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매출액(①) x 유사기업 PS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매출액26,137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SR12.31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SR 산출
③주식수11,553,449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7,837원① x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95% ~ 40.7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9,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6년 반기 기준의 직전 12개월 매출액(이하 LTM : Last Twelve Months) 에 유사기업 평균 PS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매출액 및 유사기업 PS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6,500원 ~ 19,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19,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당사가 결정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금번 ㈜브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9,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2026년 반기 LTM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브릴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S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브릴스 비교가치 산정시 PS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SRPSR(주가매출액비율; Price-to-Sales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이며, 사업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PSR은 다른 상대가치평가 방법 대비 시장의 성장성 평가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대되는 높은 성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초기 또는 전환기 단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PSR은 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혹은 해외 유사 기업 평가에도 적합하며, 다른 가치평가 방법보다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활용됩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 요인에 의해 이익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매출액을 활용한 PSR 평가방법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과 달리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을 덜 받아 임의 조정이 어려워 회계정책이나 자본구조 등에 따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교적 안정적인 기준으로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매출액은 연도별 변동성이 작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동사의 비교기업 중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순손실임에 따라 PER 배수 자체가 산출되지 않아, PER을 기준으로 할 경우 비교 가능한 표본이 크게 축소되거나 비교가능성이 훼손됩니다. 반면 매출액은 흑자,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개별기업의 성장성,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 시현 가능성 등이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대가치 평가가 가능합니다.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비교기업군 전체를 비교함에 있어, PSR이 PER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PSR 평가방법 적용 시 매출액순이익률을 근거로 PSR 배수를 보정하는 경우, 자의적인 보정에 따른 왜곡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비교기업 중 적자인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당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순이익률 조정 등 임의의 기준을 통한 보정 없이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장기 단계 산업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가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매출액은 회사가 시장에서 실제로 확보한 사업 규모와 향후 이익 창출의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하므로, 동 성장단계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보다 적합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성이 개별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즉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별 수행조건, 일회성 회계요인 및 비용 집행시기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의 이익은 실질적인 성장성과 괴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의 성장은 시장 내 입지의 확대를 의미하고 이는 향후 점진적인 이익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익력의 토대가 되는 바, 동일한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군을 동일한 지표(PSR)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가능성 원칙에 부합하며 현 시점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로봇 자동화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동사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 역시 '23년 162.37%, '24년 19.25%, '25년 26.84%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3~25년 기준 최근 CAGR은 약 23.05%로, 이는 국내외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동사가 산업 성장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하여 금번 ㈜브릴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산업 및 동사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2022~2025년 매출액 및 성장률]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5,987 15,708 18,732 23,759 성장률 8.60% 162.37% 19.25% 26.84% 당사가 PSR을 적용지표로 활용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로봇 산업의 성장성동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SI산업)은 산업/공정 로봇 자동화의 핵심영역으로 고객사 맞춤형 SI 방식을 주로 하여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의 경우 제조업, 물류, 반도체, 전자 등의 산업에서 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이 투입되는 공정을 가진 전 업종 / 전 공정을 대상으로 도입이 가능함에 따라 잠재적인 고객사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TechNavio의 2025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57,619백만 달러에서 2030년 79,255.8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및 물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률_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jpg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률] 출처 :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한편, 국내 로봇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Tech 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제조업 자동화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전환(AX) 가속화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봇 및 S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국으로서 해당 산업에서의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작업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요구하므로, S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첨단 전자 산업에서는 더욱 정교한 SI 솔루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국내 로봇 SI 시장의 중요한 수요처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 성장률_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jpg [국내 로봇 시장 성장률]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구분 주요내용 과제목표 AI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 산업 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 혁신 -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 (’30년, 500개)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쳐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웨어 강국 구현 -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출처: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최근 수년간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Industry 4.0은 생산 설비, 물류 시스템, 제품 등이 IoT 기술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 SI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의 발전이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를 가속화하면서 예측 정비,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등의 분야에서 로봇 SI 솔루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의 보급 확대도 국내 SI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성이 높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연한 생산 체계 구축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협동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SI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류, 식품 가공, 포장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로봇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글로벌/국내 산업계의 로봇 자동화 수요 증가와 국가적 지원의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기 단계에 진입한 로봇 자동화 산업에 있어, 해당 산업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매출액의 크기 및 지속가능성이 향후 회사의 수익성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동사 산업의 성장 단계에 근거하여 금번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②로봇 자동화 산업의 높은 손익 변동성 로봇 자동화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설비투자 집행 시점, 프로젝트별 수주 규모, 로봇 및 부품 조달 비용, 구축 인력 투입 규모 등에 따라 매출과 손익이 단기간에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제공은 단순 제품 판매와 달리 고객사의 공정에 따른 자동화 설계, 적용 로봇의 결정, 시스템 구축, 시운전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 납품 일정, 검수 시점 및 고객사의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인건비 등 투입원가가 선행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기 표와 같이, 2024년도 말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봇 관련 매출 시현 업체 수는 전체 4,509개사 중 145개사로 약 3.2%에 불과합니다.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 기업이 아직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22~24년도 로봇 매출 규모별 현황.jpg [22~24년도 로봇 매출 규모별 현황] 출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6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는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 기술 대응 인력 및 프로젝트 수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고정비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 매출은 고객사의 투자 일정과 프로젝트 수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단기 이익률의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와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2차 사업 유사성 선정 비교기업 역시 최근 3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흑자를 기록한 기업 역시 사업연도별 이익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25년 매출액 2024년 매출액 2023년 매출액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률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성장률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2025년 순이익 2024년 순이익 2023년 순이익 유진로봇 28,189 24,208 30,417 16.45% (20.41%) (1.98%) (6,984) (3,191) (5,176) 로보스타 75,735 89,140 102,679 (15.04%) (13.19%) (14.11%) (5,201) 2,217 694 라온로보틱스 53,842 49,240 34,544 9.35% 42.54% 25.94% 3,691 5,231 2,318 뉴로메카 18,854 25,269 13,743 (24.99%) 83.87% 29.44% (21,973) (16,755) (17,654) 나우로보틱스 12,526 12,060 10,406 3.87% 15.89% 9.88% (8,324) (3,681) ( 4,587) 코윈테크 154,701 244,390 335,958 (36.70%) (27.26%) (31.98%) 1,701 16,194 (11,815) 유일로보틱스 36,918 35,169 29,454 4.97% 19.40% 12.19% (24,670) (9,053) (6,556) 씨메스로보틱스 13,056 6,888 7,639 89.54% (9.83%) 39.85% (16,776) (13,463) (15,684) 현대무벡스 393,941 341,383 267,838 15.40% 27.46% 21.43% 11,294 26,917 4,207 동사 역시 최근 3개년간 이익 지표의 변동성을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18.17%, 당기순이익률 14.43%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약 12억원) 및 송도 사옥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이자비용 증가, IPO 추진 관련 일회성비용 등으로 영업이익률 -7.72%, 당기순이익률 -17.89%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재료비 절감 및 원가구조 개선 등에 따라 영업이익률 10.23%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전환상환우선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요인이 해소되어 당기순이익률 또한 7.34%로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의 이익 지표는 사업연도별 비용 집행 시기와 비경상적 요인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한 반면, 매출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울 기록하며 동사의 사업 성장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특성상 성장 단계에 있는 로봇 자동화 기업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이익 수준보다 매출 규모와 성장 추세가 사업 경쟁력과 시장 내 지위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고객 레퍼런스, 로봇 및 주변 장비 공급 네트워크, 공정 설계 역량이 축적될수록 향후 수주 전환 가능성과 매출 기반이 강화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에는 이익 기반 평가방법보다 매출 기반의 PSR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동사의 성장성 및 평가지표로서 매출규모의 중요성동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여 2022년 매출액 약 60억원에서 2023년 157억원, 2024년 187억원, 2025년 238억원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최근 4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58.32%,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23.05%로 시장 연평균 성장률 대비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매출액의 양적성장에 더하여, 하기와 같이 각해년도 완료 프로젝트 건수의 증가 및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 또한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솔루션 건수 및 솔루션 당 매출액 증가표.jpg [솔루션 건수 및 솔루션 당 매출액 증가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55억원 60억원 157억원 187억원 238억원 매출액 증가율 - 8.60% 162.37% 19.25% 26.84% 솔루션 건수 170건 210건 217건 284건 298건 솔루션당 평균매출액 32.4백만원 28.5백만원 72.4백만원 66.0백만원 78.7백만원 3억이상 솔루션 건수 4건 5건 11건 20건 22건 전체 대비 구성비 2.4% 2.4% 5.1% 7.0% 7.4% 주1) 상기 솔루션 건수는 해당 년도에 완료되어 매출로 인식된 프로젝트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주2) 전체 대비 구성비의 경우, 전체 솔루션 건수 대비 3억 이상 솔루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출처 : 동사 자체 자료 또한 동사가 공급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 납품 이후 유지보수, 부품 교체,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매출은 신규 프로젝트 매출과 달리 특정 검수 일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기존 설치 기반이 확대될수록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2023년도부터 업그레이드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 장비 누적에 따라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단순 대응을 넘어, 장비별 운영 상태를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영업을 통해 상시 매출 구조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업그레이드 매출]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검사로봇솔루션 2,823,770 2,753,784 3,733,161 9,310,714 물류로봇솔루션 76,217 67,836 103,400 247,453 식품가공솔루션 - 154,880 8,100 162,980 제조로봇솔루션 44,990 14,450 91,027 150,467 합계 2,944,976 2,990,950 3,935,688 9,871,614 출처 : 동사 자체 자료상기와 같이 동사가 연간 고객사에 제공하는 솔루션 건수의 증가 및 솔루션 당 평균 매출액의 증가는 동사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에 대한 업그레이드 매출의 증가는 동사의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 내 경쟁 우위를 지니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매출액 5,513 5,986 15,708 18,732 23,759 13,657 매출액 증가율 - 8.60% 162.37% 19.25% 26.84% 21.08% 매출원가 3,535 4,322 10,521 14,782 16,447 9,428 매출원가율 64.12% 72.20% 66.98% 78.91% 69.22% 69.04% 영업이익 579 95 2,853 (1,446) 2,430 841 영업이익율 10.51% 1.52% 18.17% -7.72% 10.23% 6.16% 당기순이익 555 685 2,267 (3,351) 1,744 911 당기순이익율 10.06% 11.45% 14.43% -17.89% 7.34% 6.67% 주1) 2026년 반기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2025년 반기 매출액 대비 증가율입니다. 동사의 3개년간 매출액의 경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경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성장하는 산업 속 매출증대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로봇 제조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 및 연구 인력 확충, 식품가공 및 물류 등 신규 솔루션 초기 안정화 비용 등 선투자성 비용 집행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동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성 대비 이익의 변동성은, 동사가 현재 단기 이익의 안정적인 규모 유지 보다는 매출의 질적 성장세 확보를 위한 집중적 선투자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점에서 동사의 현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특정 시점의 순이익 보다는 성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매출 규모가 적합한 평가지표라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상기와 같이 솔루션 건수의 양적/ 질적 성장 및 이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 추세에 있는 동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매출액의 규모 및 성장세는 동사의 산업 내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라 판단하여, PSR 평가방법을 통한 기업 가치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고객 레퍼런스에 따른 매출 성장 및 지속성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대형 고객사와의 레퍼런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산업 내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경우 주요 대형 고객사 확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신뢰성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기 영업능력 및 레퍼런스의 제약으로 인해 시장 선점과 확장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사는 현대차, SK, CJ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의 광범위한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속한 로봇 솔루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고객사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형 고객사의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여 검증된 업체를 선호하며, 중소형 고객사의 경우 예산 제한과 원가경쟁력을 이유로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는 오랜 기간의 개발과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뢰성을 쌓아왔으며, 풍부하게 축적된 레퍼런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추가적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하여 신규 매출 창출 기회 및 기존 고객사와의 재거래를 통한 매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분 클라이언트 구축사례 자동차 현대엠시트 시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현대트랜시스 시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물류 자동화 디와이에이 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및 스티어링휠 조립/ 품질 검사 공정 로봇 자동화 에디언트코리아 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카이엠 콘솔조립공정 AMR 물류로봇 및 이적재 AI 비전 로봇 시스템 현대공업 암레스트 검사 설비 및 에어백 검사 로봇 시스템 MG전자 Lumber Controller System 검사 로봇 시스템 외 대일공업 통풍검사기 ECU 조립 및 싱킹 검사 로봇 자동화 FEYTECH(말레이시아) 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현대위아 모듈라인 로봇 조립 및 검사 자동화 턴키 아트라스콥코 모듈 조립 라인 협동로봇 AI 비전 시스템 우보테크 시트 헤드레스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콘솔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폼패드 제조라인 이형재 분사 자동화 디팜스테크 냉각수 볼벨브 사출 인서트 정렬/ 공급/ 검사/ 인케이싱 공정 자동화 니프코코리아 AIR DAMPER 사출 성형라인 조립자동화 대원산업 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현대자동차 바디 감성 품질 시험 서연인테크 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한세모빌리티 하프 샤프트 어셈블리 라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 케이엠앤아이 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Minth그룹 리어 범퍼 툴링 조립 LuckyMotor(파키스탄) 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Tecnocyclo(에콰도르) 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THACO(베트남) 시트 전장 검사 공정 자동화 전자/가전 코웨이 정수기 포장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경동나비엔 보일러 스크류 체결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쿠첸 쿠첸 팔레타이징 로봇 시스템 산업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팔레타이징 솔루션 현대공업 스크류 누락방지 시스템 및 EOL 전장 검사기 현대중공업 LNG선 마스틱디스펜서도포자동화 서연탑메탈 CABIN 용접 물류자동화 시스템 식품 신선나또 나또 P-BOX 인케이싱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피피이씨글로벌김치 해외수출 김치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풀무원다논 유탕제품 인케이싱 및 팔레타이징 로봇 자동화 아워홈 원물 손실 최소화 감자 가공 로봇 개발/수제돈까츠 생산 로봇 환경 SK에코플랜트 의료폐기물 이적재 로봇 자동화/노트북 분해 폐기로봇 자동화 일신웰스 고중량 팔레타이징 및 디팔레타이징 로봇 솔루션 서비스 아로펫 고양이 모래 포장 로봇 자동화 포스코 무인커피로봇 아워홈 무인커피로봇 이차전지 한국후꼬꾸 PRA 자동화 시스템 의료 AirLife 비강 캐놀라 패킹 및 팔레타이징 자동화 솔루션 뷰티 코스맥스 화장품 인케이싱 조립 자동화, 협동로봇 팔레타이징 시스템 이지마그 프라스틱 사출 및 립밤 자석 조립 자동화 교육 한양대학교 교육용 로봇 및 로봇 제어 시스템 외 두산로보틱스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부출연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AI 협동로봇 품질 검사 시스템/세탁기 조립 로봇 시스템 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앤드이팩트 열화 및 내구시험 로봇 시스템 한국식품연구원 원물 손실 최소화 감자 가공 로봇 개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미래 산업 육성 교육지원 주) 상기 기업 외 NDA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고객사의 생산라인 및 공정별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나, 최초 납품 이후 고객사의 추가 생산라인 증설, 타 공정 확장,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후속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누적 반복수주 건수 비중은 2021년 94.1%에서 2026년 상반기 95.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이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및 후속 자동화 수요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매출의 지속성과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판단됩니다. [동사 고객사 반복 수주율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합계 95.5% 94.8% 95.2% 95.5% 고정밀 검사로봇솔루션 95.7% 96.0% 95.8% 96.5% 제조 로봇 솔루션 82.9% 85.6% 89.0% 87.5% 물류 로봇 솔루션 74.7% 78.2% 79.0% 79.1%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77.8% 51.7% 70.0% 70.5% 주) 반복 수주율 = 누적기간 반복수주 건수 / 전체 수주건수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수주잔고는 총 58건, 17,46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잔고는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률, 납품 및 고객사 검수 일정 등에 따라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사의 향후 매출 발생 가능성 및 가시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반복 수주율과 제출일 현재 확보된 수주잔고를 고려할 때 동사는 기존 고객의 후속 자동화 수요와 신규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수주잔고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수주건수 수주잔고 검사솔루션 38건 11,087,191 물류솔루션 9건 2,690,493 식품솔루션 1건 1,000 제조솔루션 10건 3,686,364 합계 58건 17,465,047 이와 같이 성장하는 산업 내 레퍼런스 및 고객사 선점 효과는 매출의 증대와 직결되며, 이러한 매출처 확보 및 매출 규모의 증대 여부가 동사의 성장 기회 등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동사가 속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산업은 제조업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확산에 따라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사는 로봇 모듈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별 공정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최근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솔루션 공급 건수,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 및 고액 프로젝트 비중이 함께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설치 기반에 대한 유지보수·업그레이드 매출도 누적되면서 로봇 모듈화 솔루션의 시장 적용성과 확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레퍼런스는 신규 고객 확보와 반복 매출 창출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은 단순한 외형 지표가 아니라 로봇 모듈화 솔루션의 경쟁력, 고객 확장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SR을 활용하였습니다.참고 목적으로써, 동사의 최근 4개년도 매출액 증가율 및 2020년 이후 PSR 평가방법 사용 상장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2021~2025년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55억원 60억원 157억원 187억원 238억원 58.32% 매출액 증가율 - 8.60% 162.37% 19.25% 26.84% 주1)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22년도 전부터 2025년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2020년 이후 PSR 평가방법 사용 상장 기업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단위 : 원) 기업명 상장일 구분 상장 3사업연도 전 상장 2사업연도 전 상장 1사업연도 전 상장 당해년도 연평균성장률 티엑스알로보틱스 2025-03-20 매출액 26,460,831,308 33,193,262,358 57,227,363,835 56,632,898,384 28.87% 전년 대비 증가율 - 25.44% 72.41% -1.04% 데이원컴퍼니 2025-01-24 매출액 104,094,530,750 116,589,559,474 127,680,095,673 123,860,403,525 5.97% 전년 대비 증가율 - 12.00% 9.51% -2.99% 미트박스 2025-01-24 매출액 55,217,812,354 66,913,697,365 110,262,919,538 135,593,979,851 34.91% 전년 대비 증가율 - 21.18% 64.78% 22.97% 닷밀 2024-11-13 매출액 9,442,035,211 10,618,198,449 18,780,047,895 23,630,302,177 35.77% 전년 대비 증가율 - 12.46% 76.87% 25.83% 그리드위즈 2024-06-14 매출액 110,688,343,541 132,142,333,071 131,870,602,109 124,674,395,185 4.05% 전년 대비 증가율 - 19.38% -0.21% -5.46% 블루엠텍 2023-12-13 매출액 29,951,107,860 49,630,878,193 77,146,751,918 113,852,749,147 56.07% 전년 대비 증가율 - 65.71% 55.44% 47.58% 포바이포 2022-04-28 매출액 10,645,126,168 13,993,496,988 22,276,034,842 16,194,298,353 15.01% 전년 대비 증가율 - 31.45% 59.19% -27.30% 지니너스 2021-11-08 매출액 - 1,375,729,680 3,794,450,085 8,134,300,266 143.16% 전년 대비 증가율 - - 175.81% 114.37% 케이카 2021-10-13 매출액 742,803,120,095 1,185,355,254,882 1,323,113,771,001 1,902,394,224,458 36.82% 전년 대비 증가율 - 59.58% 11.62% 43.78% 주1)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상장 3사업연도 전부터 상장 당해년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또한, 하기 표는 20년도 이후 상장한 로봇 관련 상장사(로봇 하드웨어, 부품 제조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의 상장 관련 주요 지표입니다. 기업명 상장일 상장 직전년도 매출비중 신청기업 유형 평가모형 상장직전년도 순이익 적용 재무수치 멀티플 배수 적용 순이익/매출액 상장 시가총액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엑소아틀레르2(성인용 재활로봇) 51.47%, 밤비니틴즈(소아/유소년용 재활로봇) 43.85%, 밤비니키즈(소아/유소년용 재활로봇) 1.95% 기술성장기업 PER (119.8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54.40배 52.6억원 1,927억원 나우로보틱스 2025-05-08 산업용로봇 48.03%, 자동화시스템 41.38%, E.O.A.T 2.55%, 상품/AS 8.03% 기술성장기업 PER (36.8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25.72배 46.4억원 853억원 티엑스알로보틱스 2025-03-20 물류자동화 66.8%, 로봇자동화 33.2% 일반기업 PSR 21.7억원 3분기 연환산 매출액 12.56(로봇자동화) 1.48(물류자동화) 183.2억원(로봇자동화) 368.1억원(물류자동화) 2,089억원 클로봇 2024-10-28 로봇 서비스 92.32%,로봇 솔루션 2.90%, 상품 4.78% 기술성장기업 PER (224.5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39.63배 92.5억원 3,113억원 씨메스로보틱스 2024-10-24 지능형 로봇 솔루션 41.80%, 3D 검사 솔루션 5.00%, 상품 9.50% 기술성장기업 PER (156.9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45.12배 75.6억원 3,431억원 피앤에스로보틱스 2024-07-31 제품(Walkbot 시스템) 95.00%, 유지보수 5.00% 기술성장기업 PER 14.1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27.31배 88억원 1,424억원 엔젤로보틱스 2024-03-26 angel MEDI 74.32%, angel GEAR 5.88%, angel SUIT 8.76%, angel KIT 0.62%, 용역매출 10.44% 기술성장기업 PER (68.0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37.37배 75.3억원 2,803억원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시험장비 57.7%, 유압로봇 12.9%, 시험평가용역 24.9%, 기타 4.5% 기술성장기업 PER 15.2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37.79배 49.0억원 1,467억원 뉴로메카 2022-11-04 협동로봇 45%, 물류로봇 2%, 로봇부품 등 20%, 상품 2%, 용역 31% 기술성장기업 PER (65.9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30.41배 87.2억원 1,666억원 라온로보틱스 2021-06-17 Semi Platform 75.1%, Bare Reticel Stocker 15.5%, Delta Robot 3.3%, 유상CS외 기타 6.1% 기술성장기업 PER (8.0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17.85배 56.6억원 879억원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협동로봇 등 61.97%, 초정밀 지향 마운트 22.41%, 상품 4.98%, 용역 10.64% 기술성장기업 PER (55.0억원) 추정 당기순이익 25.18배 85.1억원 1,558억원 상기 11개사 중 10개사가 평가모형으로 PER을 적용하였으나, 이 중 10개사는 기술성장기업 유형으로 상장하면서 실제 실현된 과거 이익이 아닌 향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 사례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기술평가(혁신기술) 상장주선인 추천(사업모델)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일반기업 유형 대비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 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현재의 이익창출력보다는 향후 성장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성을 기초로 평가한 것으로, 과거 또는 최근 실현실적을 기준으로 상대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일반기업과는 평가의 전제와 적용 재무수치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 상장기업 중 PER 적용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기업 유형인 동사에도 PER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사와 동일하게 일반기업 유형으로 상장을 추진한 사례는 티엑스알로보틱스 1개사가 존재합니다. 티엑스알로보틱스는 로봇자동화 및 물류자동화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여 사업부문별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PER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구조, 성장단계, 적용 가능한 비교기업의 범위 및 실현이익의 대표성 등에 따라 매출액을 기초로 한 PSR이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사는 매출 성장 및 시장 점유를 위하여 사업연도별 인력 확충, 신규 솔루션 안정화 비용, 사옥 취득 관련 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비경상적·선투자성 요인에 따라 순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왔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솔루션 공급 건수, 솔루션당 평균 매출액, 고액 프로젝트 비중, 반복 수주율 및 업그레이드 매출 등 동사의 영업기반과 사업경쟁력도 매출지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PER보다 사업규모의 확대, 고객기반의 축적 및 지속적인 외형 성장성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PSR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상장기업들의 상장 당시 선택 기업유형 별 외형요건 및 평가모형의 경우, 상장 기업유형 별 평가모형이 정형화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기업마다 상장 시점의 시장현황, 산업 및 회사의 성장 단계, 상장 트랙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모형을 선택하였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표는 동사의 2차 사업 유사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비교기업과, 2차 사업 유사성에는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과 같은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수익지표 및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3일) 기준 주가지표와 26년 1분기 기준 LTM 지표로 산출된 PER, PBR, EV/EBITDA, PSR 배수입니다. [2차 사업성 유사기업 실적 및 평가모형 별 배수] (단위; 백만원) 종목명 2025년도 기준 매출비중 업종 2025년 2026년 1분기 LTM 기준시가총액 2026년 1분기 LTM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R PBR EV/EBITDA PSR 유진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 99.5%, 기타 0.5%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189 (5,033) (6,984) 31,765 (6,493) (8,533) 513,503 -60.18 25.44 -91.58 16.17 로보스타 Robot 사업 54.8%, SE 사업 45.2% C29281 산업용 로봇 제조업 75,735 (5,661) (5,201) 86,732 (3,206) (2,059) 768,300 -373.17 9.06 -368.89 8.86 라온로보틱스 제품 93.7%, 기타 6.3% C29284 산업용 로봇 제조업 53,842 3,950 3,691 55,835 4,809 5,114 128,730 25.17 2.60 23.24 2.31 뉴로메카 로봇 등 54.0%, 공정자동화 43.8%, 상품 2.2%, 로봇단품 0.0%, 용역 0.0% C29287 산업용 로봇 제조업 18,954 (14,857) (21,973) 18,773 (15,154) (40,278) 443,007 -11.00 14.18 -38.24 23.60 나우로보틱스 산업용로봇 47.4%, 자동화시스템 45.2%, 상품/AS 4.1%, E.O.A.T 3.3% C2929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526 (8,206) (8,324) 15,544 (10,838) (11,455) 180,919 -15.79 6.17 -19.02 11.64 코윈 테크 로봇·제조 물류 자동화 85.4%,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2.4%, 2차전지소재 및 엔지니어링 12.1%, 기타 0.1% C2933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54,701 (25,447) 1,701 168,111 (23,953) 5,401 121,969 22.58 0.71 -8.45 0.73 유일로보틱스 자동화시스템 69.7%, 로봇 19.2%, 기타 11.1%, 컨베어 0.0% C29345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6,918 (12,620) (24,670) 31,404 (17,168) (32,467) 824,694 -25.40 9.52 -54.46 26.26 씨메스로보틱스 지능형로봇솔루션 61.2%, 3D검사솔루션 34.0%, 유통 4.8% C29354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3,056 (18,411) (16,776) 17,956 (18,234) (16,326) 211,107 -12.93 4.77 -10.91 11.76 현대무벡스 물류자동화 79.4%, 승강장안전문 14.6%, IT 서비스 6.0% C29206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393,941 18,213 11,294 391,193 12,395 10,120 2,589,493 255.87 15.53 152.73 6.62 주) 코윈테크의 경우 25년도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약 57억원 비경상이익 및 26년 1분기 외화환산이익 71억원 발생 [1차 모집단 기업 중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실적 및 평가모형 별 배수] (단위: 백만원) 종목명 2025년도 기준 매출비중 업종 2025년 2026년 1분기 LTM 기준시가총액 2026년 1분기 LTM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R PBR EV/EBITDA PSR 클로봇 서비스(안내, 물류 등) 69.0%, 상품 22.5%, 솔루션 3.9%, 기타 3.7%, 렌탈 0.9% J58328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1,406 (3,181) (2,150) 44,603 (2,299) (1,392) 747,229 -536.62 12.20 -756.24 16.75 티로보틱스 자율주행 물류로봇, 진공로봇 89.6%, 용역매출액 10.5% C29283 산업용 로봇 제조업 43,813 (11,908) (42,841) 39,284 (15,153) (38,672) 301,375 -7.79 4.15 -25.77 7.67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제품 72.9%, 용역 26.6%, 상품 0.4% C29285 산업용 로봇 제조업 34,123 (2,480) 1,422 39,001 (2,644) 1,245 9,554,430 7,675.08 70.90 -6,256.41 244.98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81.8%, 자동화 솔루션 18.2%, 기술지원 등 0.0%, 커피모듈 등 0.0% C29288 산업용 로봇 제조업 32,978 (59,472) (55,495) 42,994 (59,435) (55,243) 5,483,770 -99.27 18.50 -105.49 127.55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제품 등 71.2%, 용역 28.8% C29289 산업용 로봇 제조업 4,641 (10,276) (9,715) 4,077 (10,464) (9,810) 283,489 -28.90 11.31 -32.35 69.54 로보티즈 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97.1%, 자율주행 로봇 2.9% C2931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8,943 3,346 5,074 40,561 (9,323) (6,129) 3,335,384 -544.20 5.86 -484.12 82.23 동사의 금번 희망 공모가액인 16,500원과 19,500원 기준, 26년 1분기 LTM 수치들로 역산한 동사의 평가모형 별 배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PSR PBR PER EV/EBITDA 16,500원 7.99 4.24 106.66 58.36 19,500원 9.45 5.02 126.06 68.97 적용 재무수치 매출액 : 234.54억원 순자산총액 : 441.75억원 당기순이익 : 17.58억원 EBITDA : 32.13억원 상기와 같이 동사의 희망 공모가액 16,500원 및 19,500원을 기준으로 2026년 1분기 LTM 재무수치를 적용하여 평가배수를 역산한 결과, 동사의 PSR은 각각 7.99배 및 9.45배, PBR은 각각 4.24배 및 5.02배, PER은 각각 106.66배 및 126.06배, EV/EBITDA는 각각 58.36배 및 68.97배로 산출됩니다. 다만 상기 역산배수는 희망 공모가액을 기초로 역산출한 수치이므로, 그 자체가 동사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특정 평가방법의 선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동사 역산배수 및 동종업계 비교 기업군과의 배수 차이는 투자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R의 경우, 전체 비교기업 15개사 중 유진로봇, 로보스타, 뉴로메카, 나우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클로봇, 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및 로보티즈 등 11개사가 2026년 1분기 LTM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PER이 음수로 산출되어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유효한 배수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유효한 양의 PER이 산출되는 기업은 라온로보틱스, 코윈테크, 현대무벡스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4개사에 불과하며, 해당 기업의 PER 역시 22.58배에서 7,675.08배까지 큰 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기준시가총액 대비 LTM 순이익 규모가 미미하여 PER이 7,675.08배로 산출되었으며, 현대무벡스 역시 255.87배의 높은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윈테크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 및 외화환산이익 등 비경상적 손익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인 영업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기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의 PER이 산출되는 표본 자체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일시적인 순이익 규모와 비경상적 손익에 따라 배수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 비교기업군 내에서 안정적인 PER 비교구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사의 역산 PER 106.66배~126.06배를 비교기업의 PER과 직접 대조하여 기업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비교표본의 수와 배수의 분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ER 평가 방법의 경우,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를 최근 실현이익으로 나누어 PER 배수를 산출한 후, 이를 동사 순이익에 곱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동사 희망공모가액의 경우 동사의 지속적 성장세가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데 반하여, 동사 PER 역산 배수의 경우 매출증대 및 시장 선점을 위하여 로봇 제조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 및 연구 인력 확충, 식품가공 및 물류 등 신규 솔루션 초기 안정화 비용 등 선투자성 비용 집행이 반영된 순이익을 통하여 산출한 배수입니다. 해당 사유로 인하여 동사 PSR 배수 대비 PER 배수가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 시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V/EBITDA의 경우 전체 비교기업 15개사 중 라온로보틱스와 현대무벡스를 제외한 13개사의 배수가 음수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비교기업 다수가 영업단계에서 손실을 기록하거나 EBITDA가 음수인 상태임을 의미하며, 양의 EV/EBITDA가 산출되는 기업도 라온로보틱스 23.24배와 현대무벡스 152.73배 등 2개사에 불과하고, 두 기업 간 배수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역산 EV/EBITDA는 58.36배~68.97배로 두 기업의 배수 범위 내에 위치하나, 유효한 비교표본이 2개사에 불과하고 배수 간 편차도 커 동사의 적정한 시장평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PBR은 비교기업 전부에 대하여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부상 자기자본이 기업의 사업경쟁력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모듈화 설계자산,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검사 알고리즘, 프로젝트 수행경험 및 고객 레퍼런스 등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연구개발비 및 비용으로 처리되는 무형의 기술·엔지니어링 역량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 공모가액 기준 동사의 역산 PBR이 4.24배~5.02배로 비교기업의 배수와 편차가 적으나, PBR이 동사의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평가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PSR은 비교기업 15개사 모두에 대하여 흑자 또는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산출할 수 있으며, 비경상적 손익, 비용 집행 시기 및 자본구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특히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2차 유사기업 9개사의 PSR은 0.73배에서 26.26배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위값은 11.64배로 산출됩니다. 동사의 희망 공모가액 기준 역산 PSR은 7.99배~9.45배로 2차 유사기업의 PSR 분포 범위 내에 위치하며, 중위값인 11.64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로보스타 8.86배, 현대무벡스 6.62배 및 나우로보틱스 11.64배 등 로봇 자동화 또는 자동화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기업의 시장배수와도 비교 가능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사업 유사성 선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고 목적으로 제시한 로봇 하드웨어 제조기업 6개사의 PSR은 7.67배에서 244.98배까지 분포하고 있어, 2차 유사기업군 대비 배수 분산의 폭이 더 넓게 나타납니다. 이는 협동로봇·웨어러블로봇 등 소비자 및 완제품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하드웨어 제조업과, 고객사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통합하는 동사의 SI 중심 사업모델 간 사업 성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PER과 EV/EBITDA는 다수 비교기업이 순손실 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유효한 배수를 산출할 수 있는 표본이 제한적이고, 양의 배수가 산출되는 기업 간에도 배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안정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PBR 역시 산출 가능성은 확보되나 동사의 무형 기술역량과 사업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본조달 및 자산취득 시점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PSR은 모든 비교기업에 대하여 일관되게 산출할 수 있고, 동사의 희망 공모가액 기준 역산배수도 사업 유사성이 인정된 2차 유사기업의 시장배수 범위 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비교기업들이 영업손실 혹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다 하여 PSR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에 성장하는 산업 내 개별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및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매출규모를 통하여 PSR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앞서 기재한 로봇 자동화 산업의 성장단계, 동사의 프로젝트형 사업구조, 사업연도별 이익 변동성 및 지속적인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 비교기업의 시장평가 지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표의 경우 동사 기업가치 평가모형의 선정에 있어 타 평가모형 별 배수 비교를 위한 참고목적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의 금번 기업가치 평가모형 선정 사유는 본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 - (2) 평가방법 선정 - (나) 평가방법 선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릴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ER, EV/EBITDA 제외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는 대규모 유형자산이나 생산설비 보다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공정 설계/통합기술, 표준화된 자동화 모듈, 전문 기술인력 및 프로젝트 경험 등이 핵심 경쟁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를 위한 시설 구축이 진행중이나, 향후 공모 자금 유입을 통한 증축 및 증설이 필요한 단계로서, 현재 기준으로 PBR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 및 생산설비의 비중이 높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평가 방식에 의해 23년도 이후 상장한 상장사는 LB인베스트먼트, 현대힘스, 오상헬스케어, 노브랜드 4개사가 존재하는데, 해당 상장사들의 상장시점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적용한 자기자본액은 평균 1,671억원으로, 동사의 26년도 1분기 기준 자기자본액인 441억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이후 PBR 적용 상장사 가치산정 시 적용 자기자본 (원) LB인베스트먼트 96,293,182,240 현대힘스 174,991,396,526 오상헬스케어 299,436,821,846 노브랜드 97,851,708,226 평균액 167,143,227,210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ER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영업활동 기반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투자지표입니다. 또한,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에 개념의 명확성, 산출의 용이성 등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특정 기간의 순이익만 고려되며,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직 순이익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성장성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동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025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업종 성장성 대비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작아 향후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 혹은 역성장에 따른 이익 감소가 일부 발생할 경우 PER 값이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동사가 속한 로봇 산업의 경우 성장기 단계의 산업으로 동사를 포함한 산업 내 개별기업들은 시장의 성장 단계에서 매출 외형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성장투자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 향후 매출성장성을 위한 인력확보,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규 시장 및 고객사 영업을 위한 거점 확대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비용 투자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은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며, 매출 성장 대비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대가치평가방법론의 효용가치(비교가능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PER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하는 기업가치 평가 결과가 실제 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장기 단계에 있는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동사는 기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PER 지표는 기업 규모 및 장기적인 성장성보다 특정 기간의 이익에 기반하여 산출되고 타 지표 대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하기 표는 동사 2차 사업유사성으로 선정된 9개사들의 최근 3개년도 실적과, 26년 1분기 LTM 및 분석기준일(26년 07월 03일) 기준 시가총액으로 역산한 PER 배수입니다. 9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PER 역산이 불가능하며, 코윈테크의 경우 25년도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57억원 비경상이익 및 26년 1분기 외화환산이익 71억원이 발생하여, 비경상 이익 발생에 따른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파악됩니다. 26년 1분기 LTM 영업이익의 경우 약 240억원의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사의 PER 배수는 비교지표로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익을 시현한 라온로보틱스와 현대무벡스의 PER 배수는 25.17배 및 255.87배로서, 2개사 평균 PER 배수는 140.52배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LTM PER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유진로봇 30,417 (4,676) (5,176) 24,208 (2,667) (3,191) 28,189 (5,033) (6,984) 31,765 (6,493) (8,533) -60.18 로보스타 102,679 1,136 694 89,140 149 2,217 75,735 (5,661) (5,201) 86,732 (3,206) (2,059) -373.17 라온로보틱스 34,544 1,982 2,318 49,240 2,486 5,231 53,842 3,950 3,691 55,835 4,809 5,114 25.17 뉴로메카 13,743 (14,825) (17,654) 25,269 (19,015) (16,755) 18,954 (14,857) (21,973) 18,773 (15,154) (40,278) -11.00 나우로보틱스 10,406 (5,472) (4,587) 12,060 (2,856) (3,681) 12,526 (8,206) (8,324) 15,544 (10,838) (11,455) -15.79 코윈테크 335,958 22,817 11,815 244,390 3,603 16,194 154,701 (25,447) 1,701 168,111 (23,953) 5,401 22.58 유일로보틱스 29,454 (7,008) (6,556) 35,169 395 (9,053) 36,918 (12,620) (24,670) 31,404 (17,168) (32,467) -25.40 씨메스로보틱스 7,639 (9,988) (15,686) 6,888 (14,288) (13,463) 13,056 (18,411) (16,776) 17,956 (18,234) (16,326) -12.93 현대무벡스 267,838 4,143 4,207 341,383 24,571 26,917 393,941 18,213 11,294 391,193 12,395 10,120 255.87 주1) 상기 PER은 분석기준일인 26년 07월 03일 기준, 분석기준일의 종가(A), 1주일 평균 종가(B), 1개월 평균 종가(C) 중 작은 값(min[(A),(B),(C)]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코윈테크의 경우 25년도 유형자산 처분이익 57억원 및 26년 1분기 외화환산이익 71억원의 비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목적으로, 동사의 1차 모집단에 선정된 업체 중 로봇 하드웨어(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 등) 제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참고목적용 기업 6개사 또한 5개사가 순손실을 시현중이며, 순이익을 시현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PER 배수는 7,675.08배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분기 LTM PER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클로봇 24,204 (5,765) (22,419) 33,395 (7,491) (6,729) 41,406 (3,181) (2,150) 44,603 (2,299) (1,392) -536.62 티로보틱스 66,717 (8,210) (49,961) 60,705 (7,002) (565) 43,813 (11,908) (42,841) 39,284 (15,153) (38,672) -7.79 레인보우로보틱스 15,258 (44,590) (895) 19,347 (2,979) 2,135 34,123 (2,480) 1,422 39,001 (2,644) 1,245 7675.08 두산로보틱스 53,038 (19,168) (15,874) 46,830 (41,202) (36,561) 32,978 (59,472) (55,495) 42,994 (59,435) (55,243) -99.27 엔젤로보틱스 5,146 (6,497) (9,239) 4,211 (10,842) (10,006) 4,641 (10,276) (9,715) 4,077 (10,464) (9,810) -28.90 로보티즈 29,128 (5,299) (1,351) 30,038 (2,974) (3,142) 38,943 3,346 5,074 40,561 (9,323) (6,129) -544.20 이처럼 동사 모집단 내 로봇 산업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당기순손실로 인해 PER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산출이 가능하여도 기업별 이익규모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PER이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PER이 비교대상 기업 간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산출될 때 유효한 비교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로봇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으로, 산업 내 PER 산출값은 개별 기업 고유의 사업모델과 주력 제품의 차이에 따른 각 제품 별 마진율 차이, 인력 구조 차이에 따른 인건비 차이 및 시장 선점을 위한 R&D 비용 집행 등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매출액을 시현하더라도 수익성에서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 기업 주당순이익(EPS)에 기반한 PER을 활용한 상대가치평가 방법론은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제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에 있어 PER 지표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주요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건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가상각비를 조정함에 따른 평가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은 23년 0.33%, 24년 0.81%, 25년 1.15%, 26년 1분기 LTM 기준 3.94%로 낮은 수준이며, 동사의 2차 비교 기업 선정 기준인 사업 유사성에 따라 선정된 9개사의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의 평균은 25년도 5.26%, 26년 1분기 LTM 기준 5.32%입니다. 또한 9개사 대부분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어 EV/EBITDA 배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25 2026 1Q LTM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감가상각비 매출액 대비 감가비 비중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감가상각비 매출액 대비 감가비 비중 유진로봇 28,189 (5,033) (6,984) 845 3.00% 31,765 (6,493) (8,533) 835 2.63% 로보스타 75,735 (5,661) (5,201) 1,233 1.63% 86,732 (3,206) (2,059) 1,199 1.38% 라온로보틱스 53,842 3,950 3,691 911 1.69% 55,835 4,809 5,114 931 1.67% 뉴로메카 18,954 (14,857) (21,973) 2,832 14.94% 18,773 (15,154) (40,278) 2,941 15.67% 나우로보틱스 12,526 (8,206) (8,324) 397 3.17% 15,544 (10,838) (11,455) 707 4.55% 코윈테크 154,701 (25,447) 1,701 6,435 4.16% 168,111 (23,953) 5,401 6,769 4.03% 유일로보틱스 36,918 (12,620) (24,670) 1,755 4.75% 31,404 (17,168) (32,467) 2,077 6.61% 씨메스로보틱스 13,056 (18,411) (16,776) 1,674 12.82% 17,956 (18,234) (16,326) 1,826 10.17% 현대무벡스 393,941 18,213 11,294 4,710 1.20% 391,193 12,395 10,120 4,634 1.18% 상기와 같은 사유로 EV/EBITDA의 경우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다) 평가방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액은 동사의 2026년 반기 LTM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SR 평가방법의 경우 개별 기업들의 성장성,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 시현 가능성 등이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대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액 성장률이 개별 기업의 성장성은 설명 가능하나, 타 기업가치 산정 방식과 같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업계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들의 경우도 각각의 사업모델 및 주력 제품이 상이하여 매출의 성장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SR 평가방법에 따른 기업가치가 시장 내 경쟁 환경, 매출의 지속성, 향후 수익성의 실제 실현 여부 및 시점 등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PSR 가치 산정에 있어, 매출액은 사업이 유사한 개별 기업의 과거 매출액 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으나, 미래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원가구조와 비용구조, 이에 수반되는 수익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일 업종 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사업모델과 주력 제품의 차이, 각 제품 별 마진율, 인력 구조 차이에 따른 인건비 차이 등에 따라 개별 기업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PSR 평가 방식은 이러한 차이를 가치 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하기 표는 2020년도 이후 PSR 평가 방법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로, 상장 대다수의 기업은 상장 전후로 매출 성장 추세를 지속하거나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지속하거나 적자 전환, 적자 및 흑자의 반복이 나타나는 등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한 기업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상기 PSR 가치산정의 한계로, 과거 및 현재의 매출의 성장이 각 기업의 미래 수익성 실현 여부를 담보하지는 못함을 보여줍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상장일구분상장 3사업연도 전상장 2사업연도 전상장 1사업연도 전상장 당해년도상장 1사업연도 후상장 2사업연도 후상장 3사업연도 후
티엑스알로보틱스2025-03-20매출액26,46133,19357,22756,633---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25.44%72.41%-1.04%---
당기순이익2,1352,1703,836(15,308)
데이원컴퍼니2025-01-24매출액104,095116,590127,680123,860---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12.00%9.51%-2.99%---
당기순이익(28,667)(7,907)(1,611)4,740
미트박스2025-01-24매출액55,21866,914110,263135,594---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21.18%64.78%22.97%---
당기순이익(1,011)3,5011,8291,740--
닷밀2024-11-13매출액9,44210,61818,78023,63033,841--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12.46%76.87%25.83%43.21%--
당기순이익165(1,866)(1,213)960796--
그리드위즈2024-06-14매출액110,688132,142131,871124,674125,609--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19.38%-0.21%-5.46%0.75%--
당기순이익5,797(230)4,156(2,790)2,019--
블루엠텍2023-12-13매출액29,95149,63177,147113,853133,286185,905-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65.71%55.44%47.58%17.07%39.48%-
당기순이익(641)(7,759)(14,235)(2,342)(4,802)(4,513)-
포바이포2022-04-28매출액10,64513,99322,27616,19433,75133,27633,710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31.45%59.19%-27.30%108.42%-1.41%1.31%
당기순이익6881,3543,764(8,771)(19,417)(11,505)(10,357)
지니너스2021-11-08매출액-1,3763,7948,13410,0836,9676,445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175.81%114.37%23.96%-30.90%-7.49%
당기순이익(309)(3,094)(9,152)(9,019)(9,385)(9,680)(12,273)
케이카2021-10-13매출액742,8031,185,3551,323,1141,902,3942,177,2622,047,5662,301,530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59.58%11.62%43.78%14.45%-5.96%12.40%
당기순이익(5,682)14,77824,13046,77630,36428,36643,965

하기 표는 동사의 2차 사업유사성으로 선정된 9개사의 비교현황 표로, 비교기업 대다수는 최근 3개년(2023~2025년)간 매출 성장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업임에도 오히려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등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 성장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9개사 중 6개사(66.7%)는 최근 3개년 중 1개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5개사(55.6%)는 3개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3개년간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한 기업은 2개사(22.2%)에 불과하며, 해당 기업들 역시 연도별 순이익 증감 폭이 매출액 증감률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로봇 자동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매출 규모의 확대가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실제로 확보한 사업기반 및 기술 상용화 수준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수익성은 각 기업의 원가구조, 인력 및 설비 투자 시기, 프로젝트 수행 방식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그 실현 시기와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매출 성장은 비교기업군 전반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인 데 반해, 이익 지표는 기업별 사업구조 및 비용집행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 기업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비교기업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일관된 비교가 가능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PSR 평가방법이 본 산업 내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PSR 평가방법의 한계로서, 가치 산정에 있어 매출액은 사업이 유사한 개별 기업의 과거 매출액 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으나, 미래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률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성장률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2025년 순이익2024년 순이익2023년 순이익
유진로봇28,18924,20830,41716.45%(20.41%)(1.98%)(6,984)(3,191)(5,176)
로보스타75,73589,140102,679(15.04%)(13.19%)(14.11%)(5,201)2,217694
라온로보틱스53,84249,24034,5449.35%42.54%25.94%3,6915,2312,318
뉴로메카18,85425,26913,743(24.99%)83.87%29.44%(21,973)(16,755)(17,654)
나우로보틱스12,52612,06010,4063.87%15.89%9.88%(8,324)(3,681)( 4,587)
코윈테크154,701244,390335,958(36.70%)(27.26%)(31.98%)1,70116,194(11,815)
유일로보틱스36,91835,16929,4544.97%19.40%12.19%(24,670)(9,053)(6,556)
씨메스로보틱스13,0566,8887,63989.54%(9.83%)39.85%(16,776)(13,463)(15,684)
현대무벡스393,941341,383267,83815.40%27.46%21.43%11,29426,9174,207

참고 목적으로, 하기의 표는 동사의 1차 모집단에 선정된 업체 중 로봇 하드웨어(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 등) 제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참고목적용 기업 6개사의 비교현황 표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로봇 하드웨어 제조를 주사업모델로 하여, 사업모델이 동사와 상이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업 내 수익성 현황을 참고하기 위하여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업군 역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지속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기업임에도 오히려 순손실이 지속되는 등 수익성 측면에서 매출 성장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업 유사기업군의 수익성 편차와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하드웨어 제조 또는 솔루션 통합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무관하게 매출 성장 추세와 당기순이익의 실현 여부 및 수준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매출 성장은 하드웨어 제조 기반 기업군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관찰되는 특성인 반면, 이익 지표는 개별 기업의 제품 구성, 양산 및 설비투자 시기, 연구개발비 집행 규모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지표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특성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PSR 평가방법이 본 산업 내에서 갖는 상대적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근거가 됩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률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성장률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2025년 순이익2024년 순이익2023년 순이익
클로봇41,40633,39524,20423.99%37.97%30.98%(2,150)(6,729)(22,419)
티로보틱스43,81360,70566,717(27.83%)(9.01%)(18.42%)(42,841)(565)(49,961)
레인보우로보틱스34,12319,34715,25876.37%26.80%51.58%1,4222,135(895)
두산로보틱스32,97846,83053,038(29.58%)(11.71%)(20.65%)(55,495)(36,561)(15,874)
엔젤로보틱스4,6414,2115,14610.22%(18.17%)(3.97%)(9,715)(10,006)(9,239)
로보티즈38,94330,03829,12829.65%3.12%16.39%5,074(3,142)(1,351)

이와 같이 PSR 평가방법의 경우 개별 기업의 매출 규모 및 성장 추세를 기준으로 시장 내 사업기반과 사업화 진행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 자동화 산업과 같이 수익성 지표의 기업 간 편차가 크고 이익 기반이 아직 형성 중인 기업군에 대한 상대가치 평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PSR 방법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사례 및 동사의 비교기업군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매출 성장이 이익의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비교기업간 원가구조·인력구성·설비투자 시기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 매출 규모 대비 이익 수준이 크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PSR 평가방법은 각 기업의 사업모델 차이, 매출의 반복성·안정성, 향후 수익성의 실현 여부 및 시점, 시장 내 경쟁 환경 변화 등을 가치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기업의 선정

(1) 비교기업 선정 요약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브릴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 컨베이어장치 제조업(C29163)총 192 개사
2차사업 유사성모집단 중 아래의 사업 유사성 1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① 협동/제조/물류 로봇 등을 적용한 공정 로봇 자동화 솔루션 관련 매출 비중이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50% 이상인 기업 ② 로봇 제조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매출비중 50% 이상)하는 기업 중 로봇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30% 이상인 기업→ 총 9개사
3차재무 유사성상기 사업 유사성으로 분류된 9개 사 중 재무 유사성을 바탕으로 3차 비교기업을 선정 ① 2025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증가한 기업②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8.5% 이상인 기업③ 12월 결산 법인이면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 ④ 분석기준일(26년 08월 14일) 기준으로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총 4개사
4차일반 유사성상기 재무 유사성으로 분류된 4개 사 중 일반 유사성을 바탕으로 4차 비교기업을 선정 ①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②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 ③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총 3개사㈜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2)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동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고객사 수요에 맞추어 모듈화 된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의 조합인 자동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One-Stop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매출 구분을 로봇 자동화 솔루션 내 1.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2. 제조 로봇 솔루션, 3. 물류 로봇 솔루션, 4. 식품 가공 솔루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사 공정에 적용될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선정부터 자동화 시스템 설계, 가공 조립 통합 구현 등의 내부 검증과 설치, 운영안정화 이후 유지 보수까지 가능하여야 합니다. 동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하기와 같이 구성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이미지: 동사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동사 자체 자료

동사의 모듈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독립 기능 단위의 자산으로 전환한 결과물입니다. 각 모듈은 하드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 이러한 모듈의 기술적 신뢰성과 사업 자산으로 인증,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인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SW 모듈 및 HW 모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동사 자체 자료
핵심 요소기술기술 정의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다양한 로봇 좌표계를 융합하고 최적화하여,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한 위치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3D 비전 및 RGB-D 센서를 활용하여 작업 대상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로봇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와 동작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고중량이나 비정형 등 다양한 특수 객체에 대해 로봇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 동기화 및 자동 파지 기술을 적용한 제어 기술
AI 기반 안전 지능화인공지능(AI)과 다중 센서를 결합하여 작업 공간 내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지능형 안전 관리 기술
고정밀 검사 시스템정밀 분석 및 환경 데이터 실시간 보정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관리하여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술
협동 로봇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면서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운영 기술

SW 모듈의 경우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협동로봇 기술 등 6대 핵심요소기술을 장기간 자체적으로 개발·검증·고도화해 왔으며, 이를 16가지 세부 기능 단위의 독립 기술 블록으로 구조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HW 모듈의 경우 EOAT, 모듈화된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기반 로봇 응용 구조 등이 공정 목적에 따라 반복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에는 이러한 기술적 신뢰성과 사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이 결합되어 있으며, 동사는 총 181건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와 ISO 9001:2015, KC, CE, NRTL 등 국내외 인증을 통해 모듈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모듈의 구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동사 자체 자료

이러한 모듈 구조는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SI 사업이 고객별 공정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마다 처음부터 설계·개발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결과입니다.

[기존 방식과 동사 모듈화 방식의 차이]
구분기존 방식동사 모듈화 방식
개발 방식프로젝트마다 전체 재설계검증된 기술 모듈 재조합
노하우 축적 방식노하우가 인력에 종속노하우가 기술 자산에 내재화
수행 구조HW·SW 각 협력사 외주 의존HW·SW 전 공정 자체 개발·보유
품질·납기 관리품질·납기 통제 어려움품질·납기 통합 제어
수익 구조단일 프로젝트 성공 중심의 일회성 수익모듈 재사용 기반의 반복 가능한 사업 구조
산업 확장 방식산업 확장 시 처음부터 재개발 필요기존 모듈 조합·확장으로 신산업 진입 가능
시장 대응 속도진입 리드타임 장기화대응 속도 획기적 단축

이처럼 모듈화된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고객의 산업 및 공정 요구가 달라지더라도 검증된 기술을 조합·확장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 리드타임 단축, 품질 안정성 확보, 원가 경쟁력 제고, 신규 산업 진입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동사의 플랫폼은 모듈화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공정 단위의 제품형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공정 설계에서 시작하여 기계 설계, 전장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비전 적용, 로봇 프로그래밍, 시운전, 운영 안정화,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 공정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공정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패턴 생성 및 로봇 동기화 플랫폼, 다중 센서 활용 충돌 방지 플랫폼, 3D Vision 적용 파렛타이징 플랫폼, 1/3 옥타브 딥러닝 기반 소음 분석 플랫폼 등은 모두 동사가 보유한 공정 단위의 제품형 시스템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별 기술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모듈화된 핵심기술과 전 공정 수행체계가 결합되어 형성된 내부 시스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고객 요구 발생 시 처음부터 설계되는 것이 아닌, 기 검증된 동사 보유 모듈과 전 공정 수행을 바탕으로 반복 구현 및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 프로젝트 진행 시 검증된 제품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정 진행 및 End-to-End 방식의 One-Stop 솔루션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전 공정 내재화 기반 통합 수행 체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동사 자체 자료

[이미지: [모듈화된 플랫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의 솔루션은 하나 이상의 플랫폼이 고객의 산업 및 공정 요구에 맞게 적용되어, 독립된 고객 가치로 실제 사업화 및 제공된 최종 결과물입니다.하기의 경우 동사의 고객사인 A사에 실제 납품된 솔루션의 적용례입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예시.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예시]
솔루션 내 적용 플랫폼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플랫폼.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플랫폼]
솔루션 내 적용 모듈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모듈.jpg [A사 적용 물류 로봇 솔루션 내 모듈]
출처 : 동사 자체 자료

상기의 예시와 같이 동사가 현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 로봇 솔루션

물류 로봇 솔루션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을 고속·고정밀로 이송, 적재, 분류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산업현장의 물류 공정 전반에 적용됩니다. 특히 비정형·고중량 물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3D-Vision, RGB-D 기반 알고리즘과 실공간-가상공간 연동 기술을 적용해 물류 흐름의 자동화/정밀 제어를 실현합니다. 당사는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이적재, 분류 등 작업 환경별 모듈화된 물류 로봇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듈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로봇 분야의 주요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스펙을 모두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산업을 위한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의 관리체계도 완성도 높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제조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은 복잡한 형상, 고중량 구조물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용접, 조립, 체결, 가공 등 고정밀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정밀 경로 생성, 포지셔너 연동 제어, 복합 피킹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용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며, 고객 맞춤형 제조 공정 자동화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가전, 전자, 이차전지, 뷰티, 조선 등 다양한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은 비정형 원물 처리, 위생 가공,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 AI 제어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입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유탕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팔레트 적재, 나또 파우치 이송·적재, 수출김치 예냉 및 적재 등 다양한 공정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품질 일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개발 중인 원물 박피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해 원재료 손실 최소화 전처리 기술,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 기술,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 등 다수의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식품 가공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비정형 공정으로의 로봇 적용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자동차 시트, 전장품, 안전센서 등 고기능성 부품을 대상으로 3D 기반 비전 시스템, 소음 분석, 통합 보드 기술을 적용하여 검사 정밀도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자동 검사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자동차 시트 작동 소음, SBR·OCS, 통풍·헤드레스트, 전장 부품 기능 및 감성품질(도어, 글로브박스, 슬라이딩 도어, 후드 등) 검사 등 고난도 공정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 양산라인에서 검증된 검사 소프트웨어와 지그, 방음실, 다축 정밀 가압·위치제어 모듈 등을 후속 차종, 해외 공장, 리뉴얼 프로젝트에 반복 적용할 수 있어 수주가 누적될수록 원가 안정화와 납기 대응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인 L사, R사 및 A사의 주요 해외 거점(북미, 싱가포르, 인도, 유럽 등)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공급하여 글로벌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전방 산업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자체 개발한 핵심기술과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노하우를 독립적인 기능 단위의 모듈로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을 고객사의 공정 목적에 맞게 조합하고, 설계·제작·제어·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내재화된 전 공정 수행체계를 결합하여 공정 단위의 제품형 시스템인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구축된 플랫폼은 단독 또는 복수로 조합되어 고객사의 산업 및 공정 요구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가치의 최종 솔루션으로 제공됩니다. 이처럼 검증된 모듈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반복 구현하고, 이를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사업구조가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공기업과 차별되는 동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또한 동사가 제공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들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 / 스마트 팩토리 확산 / 물류 자동화 수요 증가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공정 전체를 통합하는 수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동사 또한 해당 수요에 맞춰 프로젝트의 제공 건수 증가와 매출 대상 신규 업종 및 공정이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구분공장 자동화로봇 모듈화 플랫폼
핵심동력/제어기계적 제어AI 및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인지 능력없음이미지 센싱, AI 기반 인지
유연성특정 공정 전용 (고정)다양한 공정 대응 가능
구축 리소스장기간 소요, 대규모 인력 투입신속 구축, 리소스 최소화
산업 확장성산업별 전용 설비로 제한적다양한 산업군 수평적 확장 가능

핵심 기술이 모듈화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자동차 외에도 물류 등으로의 산업 확장이 용이하며 최근에는 식품 가공 등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 고객 수 다변화와 산업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다기종 로봇 제어, 비전·센서, EOAT, 검사, 안전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독립적인 모듈로 구축하고, 이를 고객사의 공정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설계·제작·제어·시운전 및 유지보수까지 통합 수행하는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기술 모듈의 경우 특정 로봇 브랜드나 단일 산업에 종속되지 않아, 동일한 제어·인식·경로생성·안전 기술을 자동차 검사공정에서는 정밀 계측과 판정에, 물류공정에서는 피킹·이송·적재에, 식품가공에서는 비정형 원물의 형상·물성 대응에, 제조 공정에서는 다축 동기화와 정밀 위치제어에 각각 재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별로 최종 솔루션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 기술자산을 반복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산업 진입 시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보다 설계기간, 현장 검증기간 및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동사는 특정 산업의 업황이나 단일 고객군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자동차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레퍼런스를 물류, 식품가공, 조선, 이차전지 및 제조 공정으로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장비나 단일 공정만을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고객사의 전 공정을 연계·최적화할 수 있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유지하는 한편, 모듈화된 공통 기술자산의 반복 활용을 통해 물류, 제조, 식품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며 매출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202320242025
매출액매출액매출액
물류 로봇 솔루션7,142,2002,013,2531,581,197
제조 로봇 솔루션1,031,1482,733,4426,491,816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216,8502,044,95682,111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7,195,53211,744,85615,386,736

상기의 표와 같이 주력 솔루션인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물류·식품가공 솔루션의 매출 기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다각화는 동사의 모듈화 플랫폼 구조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 활용 가능한 S/W·H/W 모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는, 수주 규모가 확대될수록 신규 자재 투입과 설계 변경 범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원가율 안정화 효과로 이어집니다.

동사의 S/W 원가절감 구조는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 개발·연동·검증 공수를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데 기반합니다. 일반적인 로봇 SI 사업은 로봇 브랜드, 비전 장비, 계측 방식, 고객사 설비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때마다 통신 규약 분석, 좌표계 보정, 비전-로봇 캘리브레이션, 검사 판정 로직 개발, HMI 및 상위 시스템 연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프로젝트별 개발 원가와 현장 시운전 비용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사는 이러한 반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국내외 로봇 브랜드의 통신 규약과 제어 인터페이스를 DB화하고, 비전 장비 연동, 특수 객체 제어 로직,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및 자체 고정밀 검사 등 핵심 S/W를 표준 모듈로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관련 기능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기존에 검증된 S/W 모듈을 조합하고 고객 공정에 필요한 일부 변수와 로직만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 및 비전 장비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개발비, 현장 디버깅 공수, 시운전 기간, S/W 개발비를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정밀 검사 영역에서는 상용 계측기에 의존하지 않고 동사가 자체 개발한 계측 시스템과 표준 검사 S/W를 반복 적용함으로써 장비 구매비와 개별 연동 개발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H/W가 설치된 현장의 리뉴얼 수요에 대해서는 검사 항목 추가, 판정 기준 변경, 차종 변경 등을 S/W 수정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신규 구축 프로젝트 대비 원가율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누적될수록 S/W 자산의 재사용률이 상승하여 반복적인 개발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S/W 핵심기술보유 S/W 모듈원가절감 구조
복합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기술로봇 가상좌표의 실좌표 변환 기술, 주요 글로벌·국내 로봇 브랜드별 통신 규약 및 제어 인터페이스 DB로봇 브랜드 변경 시 신규 인터페이스 개발 최소화, 좌표 보정 및 티칭 공수 축소, 현장 시운전 비용 절감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기술2D Vision, 3D Vision, RGB-D 카메라 인터페이스 DB, 비전-로봇 캘리브레이션 및 객체 인식 로직비전 메이커 변경 시 연동 개발 재사용, 비전-로봇 좌표 정합 공수 단축, 현장 디버깅 비용 절감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고중량·비정형 객체의 파지 조건, 경로 보정, 로봇 동기화, 이송 안정화 알고리즘난이도 높은 특수 공정에서 선행 제어 로직 재사용, 신규 개발 공수 축소, 현장 튜닝 및 재작업 비용 절감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보호구 착용 인식, 위험구역 진입 감지, 작업자 쓰러짐 감지, 이상행동 모니터링 S/W기존 로봇 솔루션에 S/W 리뉴얼 방식으로 추가 적용, 대규모 H/W 교체 없이 안전 기능 고도화, 낮은 추가 원가 기반 부가 매출 창출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자동차 전장부품 특성검사 S/W, 안전부품 성능검사 S/W, 자체 계측 시스템 연동 검사 플랫폼상용 계측기 의존도 축소, 동일 검사 S/W의 다수 현장 반복 적용, 신규 구축 및 리뉴얼 프로젝트 원가율 개선
협동로봇 기술협동로봇, 외부축, Safety I/O, HMI, 주변장치 통합 제어 모듈반복 공정의 표준 제어 모듈 적용, 제어 프로그램 개발 범위 축소, 현장 셋업·안정화·유지보수 비용 절감

S/W 모듈화와 함께, 하드웨어의 모듈화 역시 원가절감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H/W 모듈화는 프로젝트별로 장비를 새롭게 설계·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 적용 가능한 기구부, EOAT, 검사 지그, 로봇 시스템 아키텍처, 인증 부품 구성을 표준 모듈로 축적하고 이를 공정 목적에 따라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는 제품 형상, 작업물 중량, 검사 조건, 설치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퍼, 지그, 프레임, 전장 부품, 안전 구성 등을 신규 설계해야 하므로 설계 M/D, 가공비, 조립 공수, 현장 수정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동사는 다수 현장에서 검증된 H/W 모듈을 기반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고객 공정에 필요한 일부 사양만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설계·제작·시운전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로봇 솔루션에 적용되는 통풍콘, B-FORM, 고중량 캐빈 그리퍼, 엑슬 샤프트 EOAT, 팔레타이징 EOAT 등은 동사가 반복 적용해 온 대표적인 H/W 모듈입니다. 이러한 모듈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공정별 하중 조건, 접촉 형상, 파지 안정성, 반복 정밀도,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기구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에서는 신규 설계 범위를 줄이고, 검증된 도면·가공 사양·조립 기준·유지보수 방식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 인건비 절감, 가공 시행착오 감소, 현장 셋업 기간 단축,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로 이어지며, 특히 기존 H/W를 활용하는 리뉴얼 수요에서는 신규 구축 대비 원가율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H/W 핵심기술보유 H/W 모듈원가 절감 구조
EOAT 모듈팔레타이징 EOAT, 엑슬 샤프트 그리핑 EOAT, 고중량 캐빈 그리퍼, 자동 용접 공정용 특수 그리퍼공정별 파지 구조와 설계 사양의 반복 적용, 신규 EOAT 설계 M/D 절감, 가공·조립 시행착오 감소, 현장 튜닝 비용 절감
검사 지그·검사 모듈통풍콘, B-FORM, 안전부품 검사 지그, 전장부품 검사 fixture동일 검사 조건의 반복 구현, 신규 지그 설계 및 검증 공수 축소, 검사 신뢰성 확보, 리뉴얼 시 기존 검사 구조 재활용
모듈화 시스템 아키텍처로봇, 프레임, 전장반, Safety I/O, 센서, HMI 배치가 표준화된 시스템 구조프로젝트별 전체 레이아웃 신규 설계 부담 감소, 조립·배선·시운전 표준화, 설치 기간 및 현장 수정 비용 절감
전장·인증 부품 모듈NRTL, CE 등 인증 규격에 맞춘 전장 부품 DB, 인증 대응용 표준 부품 구성인증 부품 선정 기간 단축, 인증 자료 대응 효율화, 시험·검토 기간 감소, 인증기관 협의 비용 절감
데이터베이스 기반 로봇 응용 구조공정별 H/W 구성, 그리퍼 도면, 부품 사양, 유지보수 이력, 적용 현장 DB유사 공정 견적·설계 대응 속도 향상, 검증 부품 재사용, 현장 이슈 재발 방지, 후속 프로젝트 원가 안정화

동사의 모듈화 플랫폼은 반복 사용 가능한 S/W·H/W 모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수주 규모가 확대될수록 프로젝트별 신규 자재 투입 비중과 신규 설계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의 원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아니라,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원재료비율이 안정화되는 구조적 원가절감 효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아래의 실제 원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전체2025년2024년2023년
매출재료비%매출재료비%매출재료비%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15,386,7365,297,36334.40%11,744,8564,554,39338.80%7,195,5321,952,63627.10%
물류 로봇솔루션1,581,197984,69062.30%2,013,2531,192,51159.20%7,142,2002,734,89538.30%
제조 로봇솔루션6,491,8163,216,58549.50%2,733,4421,518,63955.60%1,031,148448,23943.50%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82,11161,42874.80%2,044,9561,153,68356.40%216,850103,91947.90%
합계23,541,8609,560,06540.60%18,536,5088,419,22645.40%15,585,7305,239,68833.60%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검사 지그 구조, 전장 제어부, 센서 구성, 로봇 구동부 및 검사 S/W 등 주요 구성 요소의 표준화·모듈화가 가장 많이 적용된 제품군입니다.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매출은 2023년 약 72.0억 원에서 2025년 약 153.9억 원으로 약 114% 증가하였으며, 사업 확대 과정에서 프로젝트 구성과 고객 요구사양 변화의 영향으로 재료비율은 2024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모듈의 적용 범위 확대와 공용 부품 활용 증가에 따라 원재료 투입 효율이 개선되면서 재료비율은 2024년 38.8%에서 2025년 34.4%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매출 확대와 함께 모듈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 로봇 솔루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제조 로봇 솔루션은 2023년 약 10.3억 원에서 2025년 약 64.9억 원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료비율은 2024년 55.6%에서 2025년 49.5%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모듈 및 공용 부품 활용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과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은 프로젝트별 사양과 제품 구성의 차이로 인해 연도별 재료비율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물류 로봇 솔루션은 2023년 매출 약 71.4억 원에서 2025년 약 15.8억 원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재료비율이 38.3%에서 62.3%로 상승하였으며,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도 2024년 매출이 일시 확대(약 20.4억 원)된 이후 2025년 약 0.8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며 재료비율이 47.9%에서 74.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두 솔루션의 수주 프로젝트 건수가 아직 소수에 불과해 매출 변동에 따라 재료비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듈 재사용 효과가 충분히 누적될 만큼의 반복 물량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다만 두 솔루션 모두 전사 매출 비중이 낮아 전사 재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공통 플랫폼과 모듈화된 EOAT, 표준화된 시스템 구조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프로젝트 수주가 누적될 경우 원재료 투입 효율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도 모듈화 전략은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2023년 약 155.9억 원에서 2025년 약 23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재료비율은 2024년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2025년에는 40.6%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젝트별 원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용 모듈 확대와 표준화에 따른 구매 효율 및 자재 활용 효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동사의 모듈화 플랫폼은 반복 적용 가능한 S/W·H/W 모듈, 표준화된 검사 지그 구조, 공통 전장 부품, 검증된 EOAT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신규 자재 투입과 설계 변경 범위를 축소하여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화 전략은 프로젝트별 사양 차이에 따라 원재료비율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나, 공용 모듈의 재사용 확대와 구매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원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조·물류·식품가공 솔루션의 매출이 확대될 경우, 기존 모듈의 재사용률은 더욱 높아지고 원재료비율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모듈화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표준화를 넘어, 원가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 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할 시, 모집단의 선정에 있어 로봇 관련 하드웨어 제조사 및 로봇 하드웨어를 원재료로 하여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을 통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로봇 SI사가 속한 주요 산업군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가 제조 로봇(협동로봇, 산업로봇, AMR, AVG 등)의 자체 제조 혹은 외부 구입을 통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로봇 부품의 경우 솔루션 내 낮은 비중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련 로봇 부품 제조업체들은 모집단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브릴스 1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업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클로봇 등 115개 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C29280)나우로보틱스 등 11개 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99)씨메스로보틱스 등 57개 기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현대 무벡스 등 8개 기업
컨베이어장치 제조업(C29163)티엑스알로보틱스 1개 기업
소 계총 192개사
(출처: Cretop, Valuesearch)

(나) 2차 비교기업 선정: 사업 유사성

동사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설계, 제작, 제어,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봇 산업 밸류 체인 내 동사 포지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동사 제시

동사는 상기와 같은 로봇 산업 밸류 체인 내에서, 고객사의 수요에 따라 고객사 공정 에 적합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고객 요구에 따라 개별 자동화 설비를 설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반적인 로봇 시스템 통합 사업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SI 사업은 고객별 공정 조건과 설비 환경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동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로봇 제어, 센싱, 검사, 안전, EOAT, 협동로봇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표준화/모듈화하여, 이를 다양한 프로젝트에 반족 적용 가능한 로봇 모듈화 플랫폼 구조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화를 통하여 설계부터 고객사 납품까지 평균 2개월이라는 빠른 리드타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솔루션 설명
물류 로봇 솔루션다양한 형태의 박스, 의료폐기물, 고중량 포대 등 비정형 작업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적재하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3D-Vision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과 실공간-가상공간 융합 제어 기술이 적용된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복잡한 형상 또는 고중량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고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제조 솔루션으로 고정밀 3d 경로 생성, 포지셔너 연동 제어, 복합 피킹 기술 등이 적용된 로봇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수작업 기반 비정형 식품 가공 공정을 대체하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병렬로봇과 딥러닝 기반 가공 조건 제어 기술이 적용된 식품 가공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자동차 시트의 전장품 및 안전센서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3D 기반 고정밀 검사 시스템으로 소음 분석, 환경 보정, 다기능 통합 보드 기술이 적용되어 검사 정확도와 속도 증진을 위한 검사 솔루션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개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단순한 실적 축적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복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듈로 전환·내재화하는 데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복합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기술,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비정형 및 특수 객체 대응 제어 기술,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고정밀 검사 알고리즘 및 협동로봇 제어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EOAT, 검사 지그 구조, 전장 제어부, 센서 구성, 방음 설비, 안전장치 및 로봇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부터 자체 협동로봇 제조를 시작, 26년도부터 동사 프로젝트에 자체제조 로봇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모델은 ① 고객사가 로봇 제조사에서 단순 제조로봇을 구매하여도 자체적으로 공정 내 구축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 ② 고객사의 업종, 공정의 구조에 따라 매 프로젝트마다 설계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공 업체들의 문제점, ③ 커스터마이징에 따른 긴 리드타임과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고객사, 로봇 자동화 솔루션 업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모듈화에 기반한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듈화 플랫폼 구조를 통해 동사는 고객별 공정 조건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동시에 핵심 기술의 반복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원가 절감, 품질 안정성 제고 및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경우 자동차 완성차 및 주요 부품사의 양산라인에 다수 적용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검사 데이터, 제어 로직 및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차종 변경(신규 모델 및 페이스리프트), 생산라인 증설, 해외 공장 확장 및 리뉴얼 프로젝트 등에 반복 적용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 기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유지하는 한편, 물류, 식품, 이차전지, 의료 및 헬스케어, 조선 등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사업모델은 로봇 제조사와 고객사의 사이에서 로봇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모델입니다. 이에 동사와 사업적으로 유사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내 동일한 밸류체인 상에서 ① 로봇 하드웨어를 활용한 고객사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과, ② 로봇 제조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해당 로봇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매출이 존재하는 기업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로봇 산업 밸류체인은 크게 로봇 하드웨어 및 부품의 제조사, 엔지니어링을 베이스로 고객사 공정 설계부터 로봇 종류의 선정, 솔루션 구축 및 납품하는 SI사가 로봇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주체이며, 고객의 경우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지닌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대기업입니다. 공정 자동화의 경우 1개 로봇 단독 설치만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고객사 공정에 맞는 솔루션의 제공을 로봇 SI 업체가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동사는 동사와 같이 로봇을 원재료로 하여 고객사 공정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를 사업 유사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 중, 자체 제조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 SI 산업에 진출하여 유의미한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사업 유사 기업 선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경우, 고객사들에 단독으로 로봇의 납품이 불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산업 내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로봇 SI 사업에 일부 진출하며 자사 제조 로봇에 대한 판로를 확장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동사 또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협동로봇의 직접 제조를 25년도부터 시작한 바, 사업 유사 기업 선정에 있어 하드웨어 제조사 중 로봇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기업 또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 비교기업(모집단) 192개사 중 최종적으로 9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모집단 중 아래의 사업 유사성 1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① 협동/제조/물류 로봇 등을 적용한 공정 로봇 자동화 솔루션 관련 매출 비중이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50% 이상인 기업② 로봇 제조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매출비중 50% 이상)하는 기업 중 로봇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이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30% 이상인 기업
[㈜브릴스 2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기업명매출비중선정사업유사성 세부검토비고
① 협동/제조/물류 로봇 적용 공정 로봇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 50% 이상② 로봇 제조 사업 주사업 영위하는 기업 중 로봇 자동화 솔루션 매출 비중 30% 이상
유진로봇지능형 서비스 로봇 99.5%, 기타 0.5%OXO지능형 로봇 및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로보스타Robot 사업 54.8%, SE 사업 45.2%OXO직각좌표 로봇, AGV 등 로봇 사업 및 공정, 물류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진행
휴림로봇2차전지 40.6%, 자동차 차체와 결합되는 바닥재 38.3%, 2차전지기타외 12.1%, 직각좌표 로봇 외 4.9%, 로봇응용시스템 외 4.4%XXX-
티로보틱스자율주행 물류로봇, 진공로봇 89.6%, 용역매출액 10.5%XXX-
라온로보틱스제품 93.7%, 기타 6.3%OOX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및 자동화 모듈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제품 72.9%, 용역 26.6%, 상품 0.4%XXX-
에스피시스템스자동화시스템 47.4%,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41.2%, 2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 11.4%XXX-
뉴로메카로봇 등 54.0%, 공정자동화 43.8%, 상품 2.2%, 로봇단품 0.0%, 용역 0.0%OXO협동로봇 및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보유
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81.8%, 자동화 솔루션 18.2%, 기술지원 등 0.0%, 커피모듈 등 0.0%XXX-
엔젤로보틱스웨어러블 로봇 제품 등 71.2%, 용역 28.8%XXX-
나우로보틱스산업용로봇 47.4%, 자동화시스템 45.2%, 상품/AS 4.1%, E.O.A.T 3.3%OXO산업용 로봇(직교·다관절·스카라·AMR) 및 부품(EOAT)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공급
우신시스템자동화설비부문 37.66%, 자동차부품부문 59.07%, 기타 3.27%XXX-
한국주강기타기계장비제조 55.29%, 압축분철제조 44.39%, 기타 0.32%XXX-
파라텍소방기구 제조도매 38.99%, 소방설비시공 등 61.01%XXX-
티에스넥스젠산업설비 74.2%, 에너지 16.7%, 바이오헬스케어 8.6%, 기타 0.6%XXX-
에스에프에이에스에프에이-시스템솔루션 39.4%, 씨아이에스-씨아이에스 25.0%, SFA반도체 22.5%, 생산자회사-시스템및장비솔루션 14.6%, 에스에프에이-장비솔루션 9.1%XXX-
인텍플러스외관검사장비 100%XXX-
DMS제조(FPD설비 제조) 99.9%, 기타 0.1%XXX-
제우스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9.43%, 반도체 제조 장비 60.69%, 플러그밸브 43.20%, 산업용로봇 및 진공 25.68%XXX-
에프엔에스테크장비제조 52.73%, 부품소재 47.27%XXX-
넥스턴앤롤코리아CNC자동선반 89.13%, 상품 8.31%, 기타 2.56%XXX-
고영3D AOI 50.7%, 3D SPI 37.0%, 기타 12.3%XXX-
KS인더스트리선박구성부분품 제조 64.4%, 기자재 판매 및 수리 13.9%,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외 21.7%XXX-
톱텍FA사업부문 91.4%, 제품판매부문 5.7%, 기타 2.8%, 공사 부문 0.1%XXX-
로보티즈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97.1%, 자율주행 로봇 2.9%XXX-
뉴온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48.2%, 생활용품 사업부문 51.8%XXX-
파인텍부품사업부 32.7%, 장비사업부 67.3%XXX-
나래나노텍포토장비 33.22%, 모듈장비 0.40%, 코팅장비 46.36%, 자동화장비 4.11%, C/S등 14.06%, 기타 1.86%XXX-
피엔티2차전지 88.7%, 소재 7.9%, 기타 8.5%, 내부거래 제거 -5.1%XXX-
펨트론SMT 검사장비 66.7%, 반도체검사장비 33.3%XXX-
디에이테크놀로지2차전지 조립공정 100.0%, 기타 0.0%XXX-
와이제이링크Conveyor 32.4%, Loader/Unloader 17.8%, Laser Marking 17.4%, Buffer 11.3%, 기타제품 10.2%XXX-
원익피앤이2차전지장비 88.3%, 충전인프라 4.1%, 서비스 및 기타 3.8%, 전원공급장치 2.8%, 상품 1.0%XXX-
씨아이에스Calender (Roll Press) 51.6%, 기 타 18.6%, 증착 및 검사 장비 15.9%, Coater 11.3%, Slitter 2.6%XXX-
NPX반도체기판 전기검사기 85.1%, SCREW 자동 체결기 0.6%, 신사업 14.4%XXX-
두산밥캣Compact Equipment 77.2%, Portable Power 5.4%, Material Handling 15.0%, 유압기기 2.4%XXX-
브이원텍LCD/OLED 압흔검사기 등 13.6%, 2차전지 검사시스템 23.0%, 로보틱스 /운반기계 등 53.4%, 기타 10.0%XXX-
네오셈SSD 테스터 70.4%, 번인 테스터 20.0%, 용역 및 기타 5.8%, 상품매출 3.8%XXX-
자비스Xscan_2차전지 13.16%, Xscan_PCB 등 35.93%, Fscan 50.9%XXX-
피엔티엠에스Z-Stacking MC 및 기타 부품 등 58.9%, 2차전지 분리막 생산설비 31.8%, 편광필름 8.2%, AUTO CLAVE 1.2%XXX-
엠플러스이차전지 조립장비 78.9%, 기타(제품외) 21.1%XXX-
나인테크이차전지 제조용 장비 72.4%,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5.5%, 반도체 장비 1.4%, 리튬이온 이차전지 17.7%, 기타 3.1%XXX-
팸텍제품(카메라모듈 등) 86.4%, 상품 13.6%XXX-
티에스아이믹싱시스템 매출 91.5%, 공사매출 5.6%, 제작품 매출 2.0%, 기타 0.9%XXX-
코윈테크로봇·제조 물류 자동화 85.4%,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2.4%, 2차전지소재 및 엔지니어링 12.1%, 기타 0.1%OOX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자동화설비 및 로봇), 소프트웨어(로봇 제어 및 주행 알고리즘), 관제시스템 보유
하나기술이차전지 장비 99.99%, 기타 0.01%XXX-
이노메트리2차전지 검사장비 70.8%, 기타 장비 29.2%, 제조장비 0.0%XXX-
지아이에스Dicing Saw 9.71%, MLCC Cutter 1.60%, Saw & Sorter 5.52%, Laser 0.20%, DRONE 0.09%, Aging Chamber 6.72%, 검사기및보상기 7.20%, 조립 Line 10.99%, 제품 기타 43.35%, SERVO 7.22%, PLC 1.01%, 상품 기타 6.21%, 기타 0.20%XXX-
피에스케이반도체 공정장비류 53.6%, 기타 46.4%XXX-
오로스테크놀로지제품(OL-12inch) 70.4%, 제품(기타) 16.2%, 용역 12.1%, 상품 1.3%XXX-
태성제품(식각설비) 26.5%, 제품(표면처리설비) 25.6%, 용역매출 17.1%, 기타매출 11.2%, 상품매출 9.2%XXX-
유일에너테크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93.3%, 기타 6.7%XXX-
넥스틴제품매출(AEGIS, KROKY 등) 69.7%, 용역매출(Setup, Wafer 검사 등) 30.3%XXX-
윤성에프앤씨2차전지 83.05%, 바이오제약 16.75%, 기타 0.20%XXX-
필에너지2차전지 공정장비 81.9%, 개조/부품 18.1%XXX-
지아이텍SLOT DIE 60.5%, 장비 12.3%, REPAIR 11.4%, 기타 7.6%, SLIT NOZZLE 6.9%XXX-
원준열처리장비 56.4%, 공정설비 32.1%, 기타 11.5%XXX-
유일로보틱스자동화시스템 69.7%, 로봇 19.2%, 기타 11.1%, 컨베어 0.0%OOX산업용 로봇(직교, 다관절, 협동)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생산 및 판매
코닉오토메이션IT인프라 45.0%, 제어SW 23.3%, 로봇물류 18.8%, 스마트팩토리 12.9%XXX-
제일엠앤에스이차전지 믹싱장비 등 93.8%, 제작품 5.2%, 유지보수(용역 등) 1.0%, 기타 0.0%XXX-
엠오티이차전지 제조장비 99.41%. 자동차부품 제조장비 0.55%, 상품매출 0.04%XXX-
기가비스반도체 장비 86.3%, 용역 13.2%, 임대료 0.5%XXX-
케이엔에스2차 전지 34.3%, 자동차 부품 자동화 설비 33.7%, 기타 장비 29.7%, 용역매출 2.1%, 상품매출 0.1%XXX-
아이엠티소재ㆍ부품 75.1%, 장비 24.9%XXX-
피아이이상품(AI 비전 솔루션) 61.1%, 제품(AI 비전 솔루션 등) 29.9%, 용역 9.1%XXX-
아이비젼웍스이차전지 검사시스템 61.39%,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Setup 및 CS 37.86%, 임대매출 0.75%XXX-
씨메스로보틱스지능형로봇솔루션 61.2%, 3D검사솔루션 34.0%, 유통 4.8%OOX비전 AI 로봇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 및 인스펙션 솔루션
엠앤씨솔루션포/포탑 구동장치 외 100%XXX-
오리엔탈정공Lifting Appliances 44.6%, Deck House 외 55.3%XXX-
에이텍금융자동화 95.9%, 물류자동화 4.1%XXX-
TPC로보틱스액츄에이터, 방향제어기기, FRL, 악세사리 등 81.9%, 직교로봇, 리니어모터, 리니어로봇등 18.1%XXX-
쎄크X-ray System(반도체) 36%, X-ray System(배터리)24%, LINAC 23%, tabletop SEM 8%, 기타 9%XXX-
디와이피엔에프뉴메틱 컨베잉시스팀 54.3%, 메카니컬 컨베잉시스템 8%, E&R 24.1%, 환경사업 13.6%XXX-
원일티엔아이천연가스사업 24.4%, 수소사업 34.9%, 기타제품 36.0%, 기타 4.5%XXX-
아스플로튜브/파이프, 피팅, 밸브/레귤레이터, 디퓨저/필터(제품) 88.8%, 상품 13%XXX-
현대무벡스물류자동화 79.4%, 승강장안전문 14.6%, IT 서비스 6.0%OOXSRM, 겐트리 로봇등을 적용한 물류자동화 스토리지 시스템 제공
한글과컴퓨터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59.0%, 소방 개인안전장비 31.7%, 기타 7.4%, 금융 1.9%XXX-
GC메디아이의료정보 플랫폼 99.6%, 공통 0.5%XXX-
비트컴퓨터의료정보시스템 79.12%, 디지털헬스케어 8.77%, IT교육 5.47%, 임대사업 6.64%XXX-
KG이니시스전자상거래 및 유통 66.4%, 요식업 24.9%, 미디어 및 방송 4.9%, 교육사업부문 2.1%, 부동산임대업 0.9%XXX-
세중에스앤씨사업부 49%, 여행사업부 25%, PLM 영업부 26%XXX-
폴라리스오피스합성사 및 화학사업 31.4%,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API 사업 17.1%, F&C 및 AI융합 등 사업 13.4%,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11.2%XXX-
네오위즈홀딩스지주사업 100%XXX-
토탈소프트Marine Terminal 75.0%, Port Community 0.4%, Shipping 20.9%, E-learning 2.4%, 기타 1.2%XXX-
이스트소프트인터넷S/W 사업 51.8%, 게임 23.8%, 금융 13.1%, 커머스 7.6%, 포털 3.6%XXX-
수산아이앤티보안솔루션 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5.1%, 기타수입 2.3%XXX-
지어소프트유통 및 이커머스 47.7%, IT서비스 45.8%, 광고사업부 6.5%XXX-
코나아이스마트카드 61.3%, COB 외 8.6%, 플랫폼 21.5%, SI 외 8.6%XXX-
한국정보인증인증 50.3%, OTP 18.3%, 전자문서 17.3%, 기타 10.8%, PKI솔루션 3.3%XXX-
웹케시기업자금관리솔루션 100%XXX-
오상자이엘PLM Solution 53.45%, 시스템통합 11.47%, 시스템용역 30.74%, 포장재 4.34%XXX-
티사이언티픽보안 및 네트워크 86.6%, 모바일커머스 8.7%, 모바일커머스(SI등) 4.8%XXX-
엠로시스템구축 및 전문용역 60.3%, 기술지원 21.5%, 라이선스 12.1%, 클라우드사용료 6.1%XXX-
영림원소프트랩ERP Package 69%, 유지관리서비스 31%XXX-
다날커머스사업부문 86.1%, 디지털콘텐츠부문 9.5%, 프랜차이즈부문 4.4%, 렌탈서비스 0.0%XXX-
브리지텍콜센터 솔루션 70.6%, 유지보수 23.6%, 클라우드 콜센터 4.1%,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1.7%XXX-
위세아이텍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7%, AI 16.6%, 기타 1.8%XXX-
이루온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32.3%, 기타 시스템(카드 발급 등) 67.7%XXX-
이씨에스고객성공 사업부문 38.03%, 디지털워크플레이스13.65%, ETaaS 사업부문 48.32%XXX-
엔텔스운영지원시스템 12.87%,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3.04%, 서비스제공플랫폼 21.78%, 시스템통합 12.31%XXX-
엑스큐어스마트 카드 84.6%, IC카드 발급시스템 개발 외 13.8%, 기타 1.2%, 자산운용 0.2%, AED 캐비닛 0.2%XXX-
한솔인티큐브컨택센터/메시징등 100%XXX-
유엔젤해외사업 및 기타 42.3%, B2B, B2C service 25.7%, 지능망, 메세징 등 25.2%, ASP 12.0%, 내부거래 -5.3%XXX-
텔코웨어음성핵심망 19.5%, 무선데이터 79.4%, 텔코베이스 등 1.1%XXX-
유비온에듀테크 59.4%, 교육서비스 40.6%XXX-
팅크웨어환경생활가전 64.6%, 블랙박스 31.8%, 모바일서비스 3.2%, 내비게이션 0.5%XXX-
알티캐스트공사매출 89.6%, SW Quality Insight 6.8%, MW Solution 3.7%, 기타 0.0%XXX-
MDS테크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19.0%, 임베디드 시스템 SW 34.0%, 기타 46.9%XXX-
모바일어플라이언스영상기록장치, HUD, ADAS, 내비게이션 외 97.89%, 기타 2.11%XXX-
현대이지웰일반상품매출(직매입상품 등) 45.5%, 컨텐츠상품매출(복지상품 등) 34.4%, 용역매출액 등(여행, 콘텐츠 등) 19.4%, 용역매출액 등(모바일식권사업) 3.6%, 용역매출액 등(임대수익 등)) 0.8%XXX-
갤럭시아머니트리전자결제사업 74.4%, O2O사업 25.2%, 기타 0.4%XXX-
와이즈넛AI 에이전트 20.28%, AI 47.18%, 빅데이터 4.08%, 서비스 9.88%, 유지보수 18.27%, 기타 0.32%XXX-
브레인즈컴퍼니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상품 9.9%XXX-
이지케어텍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38.1%,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4.4%,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7.5%XXX-
인지소프트SW솔루션, IT서비스 100.0%, 금융투자 0.0%, 연결조정 0.0%XXX-
NHN벅스디지털 음원서비스/SNS 운영 44.09%, 음원유통 등 55.91%XXX-
셀바스AI의료진단기기 12.0%, 보조공학기기 14.9%, 의료기기 22.3%, 심장충격기 14.9%, 기타(HCI, AI DT 등) 35.9%XXX-
시큐브솔루션 60.2%, 서비스 39.8%XXX-
알서포트원격지원 등 92.5%, 기타 7.5%XXX-
키네마스터동영상 편집앱 100.0%,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0.0%XXX-
비큐AIA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88.2%, 용역 11.8%XXX-
파수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보안 18.1%, 정보보호컨설팅 2.8%, 유지관리 34.8%XXX-
네이블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35.1%, All-IP 통신 보안 12.4%XXX-
핑거금융 플랫폼 구축 75.0%,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11.2%, 기타 9.1%, 핀테크 서비스 수수료 3.5%, 솔루션 판매 1.2%XXX-
씨이랩AI Infra 61.6%, Digital Twin 20.5%, Vision AI 17.9%XXX-
포시에스전자문서부문 38.2%, 리포트부문 37.5%, 클라우드부문 8.2%, 기타 16.1%XXX-
뱅크웨어글로벌SWSI 49.1%, AMS 25.8%, SaaS 10.7%, MA 9.7%, License 4.7%XXX-
지란지교시큐리티메일사업 49.73%, 문서사업 24.41%, 모바일사업 19.73%, 기타 4.15%, 용역매출 0.83%, 수수료매출 0.04%, 기타매출 1.11%XXX-
다산디엠씨Automotive Solution 사업부 3.99%, IoT 사업부 1.53%, HIM사업부 5.62%, 자동차부품부문 88.95%XXX-
FSN브랜드 및 플랫폼 78.1%, 마케팅 26.9%, 기타 0.3%, 연결조정 -5.3%XXX-
링크제니시스용역(개발 SI/CIM) 47.7%, 제품(Xcom/XGem) 30.2%, 제품(기타) 12.3%, 기타(계측기 렌탈) 9.8%, 용역(HW제품) 0.0%XXX-
핸디소프트SW부문_HANDY GroupwareXXX-
신테카바이오AI 신약개발 플랫폼 등 69.0%, 기타(기술이전 등) 31.0%XXX-
비유테크놀러지XR사업 밀리터리 솔루션 가상 Simulator 100.0%, 통신기기유통 0.0%XXX-
나무기술서버, 스토리지 장비류 35.75%, 솔루션(클라우드) 1.63%, 솔루션(NCC) 0.82%, 솔루션(Cocktail) 0.86%, 솔루션용역 32.29%, 사용료매출 28.65%XXX-
아이퀘스트디포커스 58.1%, 아이퀘스트 41.9%XXX-
지니언스네트워크보안 99.9%, 기타 0.01%XXX-
미디어젠음성인식 59.4%, 기타 40.7%XXX-
모아데이타AI이상탐지 78.4%, 디지털헬스케어 16.9%, 디지털 펫 헬스케어 4.7%XXX-
트윔에너지사업 43.4%, rule 29.9%, ai 22.2%, 기타 4.5%XXX-
핀텔교통 74.5%, 보안 24.0%, 용역 1.4%, 기타 0.2%XXX-
이노룰스이노룰스(InnoRules) 49.4%, 이노프로덕트(InnoProduct) 41.6%, 이노클레임(InnoClaim) 6.3%, 이노피엘엠(InnoPLM) 0.2%, 이노무스(InnoMUS) 1.4%, 이노파스(InnoPAS) 1.1%XXX-
슈어소프트테크SW시험검증 62.55%, 빅데이터/AI 37.38%, 기타 0.06%XXX-
라온피플AI비전솔루션 생성형 AI Platform 3.87%, AI카메라모듈검사솔루션 1.07%, 클라우드 등 95.06%XXX-
바이브컴퍼니AI솔루션 32.3%, AI서비스 30.8%, SI/SM 36.9%XXX-
이노뎁영상인식 70.22%, 데이터플랫폼 8.29%, ITS 7.97%, 기타 13.52%XXX-
솔트룩스용역매출(데이터통합분석 플랫폼) 51.1%, 라이선스매출- AI Suite(AIaaS 인공지능 플랫폼) 17.4%, 라이선스매출- Big Data Suite 16.3%, 투자수익 15.3%, 상품매출 0.0%XXX-
비투엔데이터컨설팅 33.21%, 빅데이터컨설팅 14.27%, IT서비스 39.44%, 제품 2.79%, 상품 9.27%, 임대료수입 1.02%XXX-
현대오토에버IT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41.56%, IT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 38.97%, 차량 SW 플랫폼, 내비게이션SW 등 19.47%XXX-
딥노이드의료AI 9.9%, 산업AI 90.1%%XXX-
LS티라유텍S/F, SCM 등 64.9%, 기타 5.7%, ESD부문 24.7%, 기타 4.7%XXX-
제이엘케이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84.25%, 인공지능 산업분석 솔루션/임대매출 15.75%XXX-
루닛Cancer Screening(소프트웨어) 81.2%, Oncology(용역) 12.2%, Cancer Screening(기타) 6.4%, Oncology(기타) 0.3%, 기타 0.0%XXX-
이노테나연계솔루션 76352%, 보안솔루션 11.63%, 클라우드솔루션(APM솔루션 포함) 11.74%XXX-
웨이버스공간정보 SM 25.0%, 공간정보 플랫폼 22.2%, 공간정보 SI 19.2%, 인프라 16.8%, GIS 16.2%XXX-
뷰노예후ㆍ예측 솔루션 73.7%, R&D 용역제공 등 16.1%, 서버 등 5.5%, 진단솔루션 4.6%XXX-
시선AISI 및 AI비전시스템 등 58.5%, AI 얼굴인증 솔루션 등 제품 41.3%, 상품매출 0.2%XXX-
스피어디지털헬스케어기술플랫폼 0.56%, 건강기능식품, 메디컬디바이스 등 0.41%,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0.01%,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9.02%XXX-
알체라안면인식 42.9%, Data 42.0%, 기타 10.6%, 이상상황 감지 4.5%, ACS 0.0%XXX-
크라우드웍스Enterprise AI Solution 14.7%, Consumer AI Solution 5.6%, LLM Data 35.5%, AI Data 34.0%, Crowd Academy™ 3.0%, 기타 7.2%XXX-
SKAI비 데이터베이스 부문 50.5%, 데이터베이스 부문 49.5%XXX-
플래티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43.2%, 시스템 운영 및 지원 30.8%, 상품 라이선스 15.9%, SW제품 10.1%XXX-
엠아이큐브솔루션MES 51.8%, EES 15.4%, TC 16.0%, AI/DT 10.3%, MCS 6.1%, 기타 0.4%XXX-
디어유DearU bubble 98.2%, 기타 1.8%XXX-
원티드랩채용 AI매칭 73.1%, 긱스 20.7%, 기타 6.2%, 채용 광고 0.0%, 채용 매치업 0.0%XXX-
비트맥스IT 서비스 92.5%, 게임 콘텐츠 6.3%, AR 개발 플랫폼 0.6%, 디지털 트윈 플랫폼 0.4%, 산업용 AR 솔루션 0.2%XXX-
마음AIAgent AI 69.5%, Physical AI 27.1%, 기타 3.4%XXX-
코어라인소프트AI 기반 라이선스(제품) 89.5%, AI 기반 용역 10.0%, AI 기반 기타 0.5%XXX-
유디엠텍공정 모니터링 등 75.0%, 용역 25.0%, 기타 0.0%XXX-
토마토시스템솔루션 진행 매출 46.1%, 용역 수입 40.7%, 제품 12.5%, 기타 매출 0.6%, 상품 매출 0.1%XXX-
오픈엣지테크놀로지라이선스 67.61%, 유지/보수 26.14%, 로열티 0.64%, 기타 5.61%XXX-
코난테크놀로지AI 기반 솔루션 제품 95.1%, 실시간 온라인 미디어 분석 서비스 4.9%XXX-
비아이매트릭스서비스 매출 46.1%, 제품 40.8%, 유지보수 13.0%, 기타매출 0.0%XXX-
오브젠프로페셔널서비스 56.9%, 제품 라이선스비 26.7%, 제품 기술비 8.5%, 제품 운영비 7.9%XXX-
E8용역-플랫폼개발/구축 38.3%, 상품-라이선스 판매 29.3%, 용역-시뮬레이션/해석 23.6%, 서비스-NFLOW 5.5%, 용역-기타 3.3%XXX-
한싹정보보호제품 72.2%, 정보보호용역 24.6%, 정보보호상품 2.7%, 임대 0.6%XXX-
케이쓰리아이XR사업 60.6%, 디지털트윈 및 기타 39.4%XXX-
버넥트산업용 XR 솔루션 31.1%, 기타 27.0%, 라이선스 21.8%, 상품 20.2%XXX-
오픈놀디지털사이니지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생산 58.3%, 교육컨설팅 15.8%, 플랫폼 13.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7%, 기타(서비스) 2.6%XXX-
심플랫폼NUBISON AX 100.0%XXX-
인스웨이브UI/UX 개발 플랫폼 37.34%, 금융단말솔루션 58.73%, 서버개발 플랫폼 3.02%, 기타매출 0.93%XXX-
아이스크림미디어교육 출판 부문 66.9%, 커머스 25.8%, 연수사업 5.9%, 기타 1.4%XXX-
클로봇서비스(안내, 물류 등) 69.0%, 상품 22.5%, 솔루션 3.9%, 기타 3.7%, 렌탈 0.9%XXX-
사이냅소프트디지털 문서 AI 85.1%, 디지털 문서 솔루션 14.9%XXX-
스트라드비젼SVNet 100.0%XXX-
마키나락스Runway 36.0%, AI 컨설팅 64.0%XXX-
아크릴솔루션(조나단) 52.3%, 정부보조금수익 28.3%, 용역 13.1%, 의료솔루션(나디아) 6.3%XXX-
이지스구축 용역(Digital Twin) 68.5%, 호텔 및 임대수입 등 17.2%, 구독 서비스 12.0%, 유지보수 용역 2.4%XXX-
뉴로핏Neurophet SCALE PET 30.8%, Imaging CRO 서비스 26.7%, Neurophet AQUA 21.3%, Neurophet AQUA AD 14.2%, 기타 7.0%XXX-
아우토크립트차량통신보안, 보안검증 용역 56.9%, 차량통신보안 등 솔루션 24.9%, 연결조정 16.3%, 로열티 1.8%XXX-
뉴엔AIQuetta_Enterprise 36.8%, Quetta_Data 35.6%, Quetta_Service 12.7%, Insight Report 10.3%, 기타서비스 4.8%XXX-
티엑스알로보틱스휠소터등 컨베이어 물류자동화 91.4%, 로봇자동화 8.6%XXX-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재무 유사성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상기 사업 유사성으로 분류된 9개사 중 재무 유사성을 바탕으로 3차 비교기업을 선정① 2025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증가한 기업② 2023~2025년 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8.5% 이상인 기업③ 12월 결산 법인이면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 ④ 분석기준일(26년 08월 14일) 기준으로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브릴스 3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회사명결산월최근 사업연도감사의견2025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성장률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증가여부3개년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기준 시가총액선정여부
유진로봇12적정28,18924,20830,41716.45%O(1.98%)466,454X
로보스타12적정75,73589,140102,679(15.04%)X(14.11%)683,475X
라온로보틱스12적정53,84249,24034,5449.35%O25.94%119,371O
뉴로메카12적정18,85425,26913,743(24.99%)X29.44%265,556X
나우로보틱스12적정12,52612,06010,4063.87%O9.88%196,519O
코윈테크12적정154,701244,390335,958(36.70%)X(31.98%)109,954X
유일로보틱스12적정36,91835,16929,4544.97%O12.19%779,631O
씨메스로보틱스12적정13,0566,8887,63989.54%O39.85%217,530O
현대무벡스12적정393,941341,383267,83815.40%O21.43%2,511,808X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3차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비교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 대비 2025년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과 최근 3개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8.5% 이상인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동사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 PSR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PSR(주가매출액비율; Price-to-Sales Ratio)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이 반영된 지표이며, 사업초기에 외형의 성장성은 높지만 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PSR은 다른 상대가치평가 방법 대비 시장의 성장성 평가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대되는 높은 성장성을 반영하며, 초기 또는 전환기 단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에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 중 24년도 대비 최근 사업연도인 25년도에 매출액이 성장하였으며, 23년도부터 25년도 3개년도 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 로봇 산업 예상 연평균 성장률인 8.5%를 상회하는 기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한편, 분석기준일인 26년 08월 14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종가(A), 1주일 평균 종가(B), 1개월 평균 종가(C) 중 작은 값(min[(A),(B),(C)]을 기준주가로 산정한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사의 비교대상으로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시가총액 1조원의 경우 동사 26년 반기 LTM 매출액인 261억원 기준 역산 PSR 배수 약 38.26배로, 동사 기준 시가총액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라) 4차 비교기업 선정: 일반요건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준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 4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기준
일반 유사성①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기업명상장일6개월 내 주요 경영상의 변동 사항관리종목 등 지정사유선정여부비고
라온로보틱스2021.06.17XXO-
나우로보틱스2025.05.08OXX26.04.30 소규모합병 결정
유일로보틱스2022.03.18XXO-
씨메스로보틱스2024.10.24XXO-
출처:전자공시시스템

4차 비교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분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장한 기업은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 후 6개월 미만의 기업들은 의무보유 기간 충족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 물량 출회 및 기존 주주들 거래에 따른 높은 주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누적 매매량으로 충분한 주식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공정가격을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대한 사업양수도, CB/EB 등의 발행은 대상 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사건임에 따라, 분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배제하였습니다.

분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정지가 발생하였거나,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사건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높은 주가 변동성 및 공정가격을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배제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브릴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요약]
최종 국내 비교기업
㈜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총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최종 비교기업들의 경우 동사와 같이 설계 및 적용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고객사 공정 자동화 수요에 맞춰 공정 설계 및 적합한 로봇 종류의 결정, 시스템 구축/제어 및 운영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공 업체들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로봇 자동화 적용 가능한 공정이 고객사의 업종, 규모 불문하고 다양함에 따라, 비교기업들이 각각 주력으로 하는 대상업종과 제공 솔루션의 적용 형태 및 사업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종 비교기업들의 경우 동사와 같은 밸류 체인 내에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나, 세부적인 매출처의 업종, 솔루션의 제공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기준 (지배주주)매출액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반기 각사 반기보고서 참고) (가) 라온로보틱스

라온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공정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라온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은 1)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를 이송하는 로봇과 Wafer 이송자동화 Tool인 EEFM과 Backbone으로 구성된 Platform, 2) FPD 제조 라인에서 Glass와 Cassette를 이송하는 로봇과 진공환경에서 기판을 이송하는 자동화 모듈인 Cluster Tool, 3) 제약 및 바이오 제조라인의 패키징 자동화 및 검사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온로보틱스가 다루는 반도체 Wafer 이송은 식각ㆍ증착ㆍ박막 형성과 같은 핵심 공정이 대부분 진공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공 로봇과 이송 모듈은 반도체 장비에 있어 생산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라온로보틱스는 이를 고객사별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춘 주문생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도체 라인에서 축적한 이송ㆍ제어 기술을 발판 삼아 디스플레이, 제약ㆍ바이오 분야로 응용 범위를 확장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사는 로봇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 역량으로 구축하여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방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요소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고도화하고, 이를 모듈의 형태로 관리하여 고객의 설비 환경에 맞추어 로봇과 솔루션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온로보틱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의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는 방식은, 동사가 제조-물류-검사-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로봇 하드웨어의 자체 제조 역량과 자동화 시스템 통합 공급이라는 사업 구조의 유사성을 근거로 라온로보틱스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 용도매출액(비율)
2026년(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
반도체사업부제품반도체반도체 웨이퍼 이송 플랫폼 및 로봇29,432(91.00%)50,515(93.7%)46,144(93.7%)
제품 외(기타)유상CS 등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서비스 등1,607(5.00%)3,226(6.0%)2,194(4.5%)
자동화사업부제품장비제약 및 바이오 검사자동화 장비1,288(4.00%)194(0.4%)902(1.8%)
합 계32,327(100.0%)53,936(100.0%)49,240(100.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75,76966,91661,405
부채총계27,45231,17229,073
자기자본48,31635,74432,332
매출액32,39253,84249,240
영업이익13153,9502,486
당기순이익1,6633,6915,231
지배주주순이익1,6633,6915,231
FY2026년 반기 말매출구성반도체 91.0%, 유상CS등 5.0%, 장비 4.0%
출처: 라온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나)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및 사출성형에 적용되는 사출주변기기,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으로 구성되며, 직교로봇은 가공된 제품을 핸들링하는 전용로봇으로 YTX SERIES 등이 있습니다. 다관절로봇은 회전 관절이 있는 로봇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화학, 금형, 용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YMX Series, YMXR Series 제품 등이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협업형 현장 작업 지원 로봇으로 F&B 등 제조업 외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YBL Series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대표 제품으로는 온조기 등을 활용한 원료 자동공급장치인 오토피딩(Auto-Feeding) 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이 있으며,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Link-Factory 4.0)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 의료기기, 2차전지, 가전제품, 일반 소비재, 포장재 등 다양한 제조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사는 협동/제조/물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 분야 외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로봇 하드웨어의 자체 개발/제조 역량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모델과 사업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6대 핵심요소기술(복합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고정밀 검사 시스템, 협동로봇 제조)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고도화하고, 이를 약 100여종의 모듈로 관리하여 물류/제조/식품가공/고정밀검사의 솔루션 영역에 적용하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역시 직교로봇/다관절로봇/협동로봇 등 자체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면서, 이를 사출공정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제조와 자동화 요소를 통합하여 솔루션화한다는 사업 방식이 당사와 접점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일로보틱스는 로봇 하드웨어의 자체 개발ㆍ공급, 로봇과 주변 자동화 장비를 결합한 공정 자동화 솔루션 제공, 제조업 전방산업에 대한 자동화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과 사업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단위 : 백만원, %)

유형품목생산(판매)개시일2026년 반기2025년2024년제품 설명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품자동화시스템2011년9,68666.7225,72869.6921,50861.16스마트기기 및 오토피딩시스템 등
산업용로봇2017년3,39923.417,09419.227,70221.90직교로봇, 다관절로봇, 협동로봇
상품기타2011년1,4339.874,09611.095,95816.94AS 부품 등
합계14,518100.0036,918100.0035,168100.00-
출처: 유일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114,029108,221117,411
부채총계21,38718,51722,383
자기자본92,64189,70495,028
매출액14,51936,91835,168
영업이익(5,569)(12,620)395
당기순이익(9,272)(24,670)(9,053)
지배주주순이익(9,272)연결 미해당
FY2026년 반기 말매출구성자동화시스템 60.7%, 로봇제품 23.4%, 기타 9.9%
출처: 유일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다) 씨메스로보틱스

씨메스는 3차원 비전기술, AI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능형 로봇솔루션(Robot Solution)과 인스펙션 솔루션(Inspection Solution)을 주축으로 제공하는 AI Robotics 전문기업입니다.

씨메스의 주된 사업 부문은 ①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② 인스펙션 솔루션으로 구분되며, 두 사업 부문 모두 머신비전에서 3차원 형상 측정 및 인식, 위치가이드(Positioning and Robot Guidance)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물류 솔루션과 제조 솔루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사는 지능형 로봇 자동화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로봇의 사용이 가장 활발했던 완성차 제조사 및 자동차 부품회사를 대상으로 3D비전 AI Robotics 기술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능형 로봇 제조솔루션을 고객사 양산라인에 공급하면서 로봇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주요 제품]
구분품목비고
물류솔루션디팔레타이징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비정형 수작업들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들을 로봇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팔레타이징
피스피킹
보이드 필
제조솔루션로딩/언로딩대상물체의 위치나 형상의 변형이 많거나 다품종 제품에 대하여 고정밀 자동화 공정이 가능하도록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
어드밴스드 디스펜싱
어드밴스드 어셈블리
출처: 씨메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인스펙션 솔루션은 자동차 부품 검사와 이차전지 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 검사는 커넥터 핀 등의 부품 3D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차전지 검사는 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원통형 이차전지의 다양한 3D 검사를 진행하며, 이 외에 3차원 스캐너 수입, 납품을 통한 유통사업도 일부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스펙션 솔루션 주요 제품]
구분품목비고
자동차 부품3D 검사커넥터 핀 3D 검사기기존 2D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3차원 형상으로 정밀하고 빠르게 분석하여 이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분석하는 형상 계측 및 검사 솔루션
홀 내경 검사기
실런트, 써멀그리스 등의 3D 검사기
이차전지 3D 검사원통형 이차전지 3D 검사
출처: 씨메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동사는 씨메스가 3D비전 기술 기반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당사와 기술 기반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정형 객체 인식, 3D 비전 기반 검사, 로봇 제어 기술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접근 방식이 유사하며 물류자동화와 제조 자동화 영역은 당사의 물류ㆍ제조 솔루션과 사업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양사는 비정형ㆍ특수공정 영역에서 기술 목적과 데이터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 팔레타이징, 로딩/언로딩, 일부 조립 자동화 등에서 유사한 적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 비전 및 로봇 제어라는 기술의 유사성, 물류.제조 등의 자동화에 대한 사업적 접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주요 품목구체적 용도제13기(2026년 반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지능형로봇 솔루션물류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비정형 수작업 공정들과위험성이 높은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 AI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솔루션4,944,40058%4,552,32641%3,166,26547%
제조제조 분야의 위험하고 힘든 작업들과 다양한 수작업 공정들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2,229,70326%2,309,13021%1,859,36728%
소계7,174,10384%6,861,45661%5,025,63275%
인스펙션 솔루션다양한 공정의 불량 검출을 위한 3차원 검사 솔루션782,9209%3,811,14334%1,101,71216%
상품(유통)536,9506%533,1805%573,4729%
매출 총계8,493,973100%11,205,779100%6,700,815100%
주1) 상기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매출 총계는 별도 기준입니다.
출처: 씨메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자산총계62,61068,93380,988
부채총계11,7229,9586,739
자기자본50,88758,97474,249
매출액9,51613,0566,888
영업이익(9,905)(18,411)(14,288)
당기순이익(9,075)(16,776)(13,463)
지배주주순이익(9,075)(16,776)(13,463)
FY2026년 반기 말 매출구성지능형 로봇 솔루션 84.0%, 인스펙션 솔루션 9.0%,상품유통 6.0%
출처: 씨메스로보틱스 반기보고서 (2026.06)

(4) 비교대상회사 기준 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08월 14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 (2026년 07월 20일~2026년 08월 14일, 20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6년 08월 10일~2026년 08월 14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일자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2026/08/1410,44074,10021,550
2026/08/1310,38072,60020,700
2026/08/1210,41072,60020,300
2026/08/1110,16071,10020,450
2026/08/1010,38073,00020,550
2026/08/079,19071,00020,100
2026/08/069,66071,70020,850
2026/08/059,57073,30021,300
2026/08/049,10070,40020,550
2026/08/038,71066,70019,950
2026/07/318,52062,30018,690
2026/07/307,50056,00018,440
2026/07/297,52060,20014,190
2026/07/288,35058,80015,160
2026/07/278,70063,40016,420
2026/07/248,07059,70015,740
2026/07/238,83065,90017,370
2026/07/228,45063,60016,700
2026/07/218,30059,60015,190
2026/07/207,84057,50014,280
분석기준일 종가(A)10,44074,10021,550
1주일 평균 종가(B)10,35472,68020,710
1개월 평균 종가(C)9,00466,17518,424
기준주가(Min[(A),(B),(C)])9,00466,17518,424
(출처: 한국거래소, Quantiwise)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한 경쟁사 및 각 기업별 기업가치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브릴스(동사)㈜티엑스알로보틱스㈜영창로보테크㈜유일로보틱스
23년도 (제09기)24년도 (제10기)25년도 (제11기)23년도 (제7기)24년도 (제8기)25년도 (제9기)23년도 (제18기)24년도 (제19기)25년도 (제20기)23년도 (제13기)24년도 (제14기)25년도 (제15기)
설립일2015.02.062017.07.112006.12.222011.12.16
매출액 (매출원가율)15,708 (66.98)18,732 (78.91)23,759 (69.22)33,193 (77.84)57,227 (801.85)56,633 (85.53)10,307 (78.04)11,494 (77.21)9,503 (70.30)29454 (90.56)35169 (75.92)36,918 (88.25)
영업이익 (이익률)2,853 (18.17)-1,446 (-7.72)2,430 (10.23)3,555 (10.71)5,268 (9.21)-772 (-1.36)630 (6.11)597 (5.20)448 (4.71)-7008 (-21.86)395 (1.12)-12620 (-34.19)
당기순이익 (이익률)2,267 (14.43)-3,351 (-17.89)1,744 (7.34)2,170 (6.54)3,836 (6.70)-15,308 (-27.03)160 (1.56)346 (3.01)124 (1.30)-6556 (-22.26)-9052 (-25.74)-24670 (-66.82)
총자산14,91444,14863,98971,42373,24794,80621,27223,64826,40485,812117,411108,221
총부채12,18733,19229,25455,36243,33639,52115,41817,50820,20050,92822,38318,517
자기자본2,72610,95634,73516,06129,91155,2855,8546,1406,20434,88495,02889,704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코스닥시장 상장 25.03.20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 22.03.18
주요제품 (매출비중) (25년 말 기준)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64.76% 제조 로봇 솔루션 27.32% 물류 로봇 솔루션 6.66%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 0.35%물류자동화 91.4% 로봇자동화 8.6%산업용로봇자동화 시스템 69.69% 산업용 로봇 19.22% 상품 11.09%
구분㈜에이앤지테크놀로지㈜씨메스로보틱스㈜나우로보틱스
23년도 (제27기)24년도 (제28기)25년도 (제29기)23년도 (제10기)24년도 (제11기)25년도 (제12기)23년도 (제08기)24년도 (제09기)25년도 (제10기)
설립일1996.07.252014.08.282016.10.27
매출액 (매출원가율)65,670 (88.28)68,711 (88.20)73,927 (84.73)7,639 (85.94)6,701 (95.58)11,206 (90.41)10,406 (95.37)12,060 (76.31)12,526 (97.70)
영업이익 (이익률)3,335 (5.08)4,081 (5.94)4,980 (6.74)-8,866 (-116.06)-12,848 (-191.74)-17,451 (-155.73)-5,472 (-52.58)-2,856 (-23.69)-8,206 (-65.51)
당기순이익 (이익률)2,856 (4.35)4,029 (5.86)8,210 (11.10)-14,512 (-189.97)-11,534 (-172.13)-15,635 (-139.52)-4,587 (-44.08)-3,681 (-30.52)-8,324 (-66.45)
총자산91,191118,321150,02825,99385,03972,11711,32916,31732,003
총부채58,91183,012107,5084,4416,5547,77914,52010,54415,840
자기자본32,28035,30942,51921,55178,48564,338-3,1915,77216,162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법인 (6월 결산법인)코스닥시장 상장 24.10.24코스닥시장 상장 25.05.08
주요제품 (매출비중) (25년 말 기준)정밀기계 제조 및 판매지능형 로봇 솔루션 61.23% 3D 검사 솔루션 34.01%자동화시스템 89.10% E.O.A.T 2.24%
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재무수치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출처: 전자공시시스템, Cretop

상기의 기업들 중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포함된 기업은 씨메스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2개사입니다. 2개사(영창로보테크, 에이앤지테크놀로지)는 "1차 - 모집단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1개사(티엑스알로보틱스)는 "2차 - 사업 유사성"에서 제외되었으며, 1개사(나우로보틱스)는 "4차 - 일반 유사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의 비교기업 제외 사유]
회사명제외 단계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영창로보테크1차 - 모집단 선정비상장회사
에이앤지테크놀로지1차 - 모집단 선정비상장회사
티엑스알로보틱스2차 - 사업 유사성'24년도 로봇자동화 매출 비중 31.1%에서 '25년도 8.6%로 감소
나우로보틱스4차 - 일반 유사성최근 6개월 내 소규모합병 진행 (2026.04.30)

상기 기업들 중 영창로보테크, 에이앤지테크놀로지 2개사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회사입니다. 이에 "1차 - 모집단 선정" 단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티엑스알로보틱스는 '24년도 매출액 중 로봇자동화 매출액 비중이 31.1%였으나, '25년도 매출액 중 로봇자동화 매출액의 비중이 8.6%로 감소 및 대부분의 매출이 동사의 제품군과 무관한 휠소터, 틸트 트레이 소터, 플랩소터 및 각종 컨베이어 제품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차 - 사업 유사성" 단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브릴스와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 측면에서 비교기업 중 한 곳으로 적절하였으나,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3일)로부터 최근 6개월 내 소규모합병 결의(2026년 04월 30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3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피인수,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사업양수도, CB/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4차 -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른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1) PS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S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S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매출액(S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성장성 및 기업 규모 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S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 성장성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SR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각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서 제공하는 2026년 반기 LTM 기준 매출액으로 산출된 비교회사들의 산술평균 PS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반기 LTM 기준 주당 매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SR 배수 = 기준 주가 ÷ 주당 매출액(SPS)비교가치 산정시 비교회사의 주식 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에 신주모집 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식매수선택권 및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식매수선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또한, 유사기업의 재무자료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현재의 주가 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유사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을 이용하는 안정성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과 가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사기업 PSR 산출

금번 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의 PSR 배수는 상기 '다. 비교기업의 선정 - (4) 비교기업의 기준주가'에서 산출한 기준주가와 2026년도 반기 LTM 실적을 주당 환산 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PSR 산정]
구분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적용 매출액(A)(주1)60,412백만원34,274백만원17,841백만원
적용 주식수(B)(주2)13,257,500주11,781,345주11,806,894주
주당 매출액(C=A/B)4,557원2,909원1,511원
기준주가(D)(주3)9,004원66,175원18,424원
PSR (E=D/C)1.9822.7512.19
평균12.31배
주1)적용 매출액은 각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 LTM 매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현재 상장주식총수 입니다.
주3)PSR 산정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08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출처)각사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3) 평가가액 산출

[PSR에 의한 ㈜브릴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매출액26,137백만원A
적용 PSR12.31 xB
기업가치 평가액321,614 백만원C = A * B
적용주식수11,553,449 주D 주1)
주당 평가가액27,837 원E = C / D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주1)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수 (주)비고
발행주식총수10,127,649-
모집주식수1,200,000신주모집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36,000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189,800미행사된 수량 전량 (희석가능)
합계11,553,449-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 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S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릴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7,837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73% ~ 29.95%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6,500원 ~ 19,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9,5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5.16% 25.74%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2% 22.44%
주2)상기 결정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73% ~ 2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6,500원 ~ 19,5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 후 공모가격을 19,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 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재무 유사성, 사업 유사성 및 일반 유사성의 검토 등을 통해 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 총 3개사를 ㈜브릴스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의 주요 사업 및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39,38844,00145,15251,227
[비유동자산]37,94131,76868,87611,383
자산총계77,32875,769114,02962,610
[유동부채]17,50121,10318,76010,943
[비유동부채]14,1246,3492,627779
부채총계31,62527,45221,38711,722
[자본금]5,0646,6295,8915,903
자본총계45,70348,31692,64150,887
매출액13,65732,39214,5199,516
영업이익(손실)8411,315-5,569-9,905
당기순이익(손실)9111,663-9,272-9,07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회계기준K-IFRS 개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26,23935,91239,21359,608
[비유동자산]37,75031,00469,0089,324
자산총계63,98966,916108,22168,933
[유동부채]15,16924,59916,4109,623
[비유동부채]14,0856,5732,107335
부채총계29,25431,17218,5179,958
[자본금]4,7856,2675,8485,851
자본총계34,73535,74489,70458,974
매출액23,75953,84236,91813,056
영업이익(손실)2,4303,950-12,620-18,411
당기순이익(손실)1,7443,691-24,670-16,776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주요 재무비율]
(단위: %)
구 분동사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성장성비율매출액증가율21.0825.44-15.40101.14
영업이익증가율16.76-24.39적자지속적자지속
당기순이익증가율241.16103.14적자지속적자지속
총자산증가율20.8513.235.37-9.17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0.190.450.130.14
재고자산 회전율3.502.932.523.61
매출채권 회전율2.849.702.493.89
수익성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6.164.06-38.36-104.09
매출액순이익률6.675.13-63.87-95.36
총자산순이익률1.292.33-8.34-13.80
자기자본순이익률2.263.96-10.17-16.52
안정성비율유동비율225.06%208.50240.68468.13
부채비율69.20%56.8223.0923.04
차입금의존도33.13%9.730.384.4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반기 실적 대비 증가율입니다.
주3)재고자산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율의 반기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구 분동사라온로보틱스유일로보틱스씨메스로보틱스
성장성비율매출액증가율26.849.354.9789.54
영업이익증가율흑자전환58.91적자전환적자지속
당기순이익증가율흑자전환-29.44적자지속적자지속
총자산증가율44.948.97-7.83-14.89
활동성비율총자산회전율0.440.840.330.17
재고자산 회전율3.733.074.643.97
매출채권 회전율4.9311.263.522.89
수익성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0.237.34-34.19-141.02
매출액순이익률7.346.86-66.82-128.49
총자산순이익률3.235.75-21.87-22.38
자기자본순이익률7.6310.84-26.71-25.19
안정성비율유동비율172.98145.99239.01619.43
부채비율84.2287.2120.6416.89
차입금의존도40.825.961.662.29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00684918

3. 평가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이하 '동사')의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당해 사업연도(2026년) 반기 의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계약 체결2023년 06월 21일
기업실사 기간2024년 06월 07일 ~ 2026년 07월 13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5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7월 13일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2026년 08월 04일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2026년 08월 25일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브릴스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성명부서직책(직급)실사업무 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아이비케이투자증권㈜배상현SME Solution 부문부문장IPO 업무 총괄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27년
전기환IPO본부본부장IPO 실무 총괄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23년
조정민IPO2부부장기업실사 총괄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15년
이상훈IPO2부차장기업실사 실무 총괄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15년
윤상문IPO2부과장기업실사 실무 담당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11년
김세진IPO2부선임주임기업실사 실무 담당2024.06.07~2026.08.25기업금융업무 4년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성명소속직책(직급)담당업무
전 진-대표이사CEO
남계수전사지원본부부대표CTO
정 석재경본부본부장재무회계총괄
최재원전략기획본부팀장전략기획
박지혜특허부팀장특허, 기술
전소진특허부매니저특허, 기술
유란영재경본부팀장회계
서원미재경본부팀장자금

라. 기업실사 항목 및 이행상황기업실사 항목,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3-10-31유상증자우선주50010,0002,000,000제3자배정
2023-12-02유상증자우선주50010,0002,000,000제3자배정
2023-12-29유상증자우선주15010,0002,000,000제3자배정
2024-02-16유상증자보통주82410,0001,200,000제3자배정
2024-05-03유상증자우선주2,40710,0002,699,784제3자배정
2024-06-25우선주 감소우선주-3,55710,000-주1)
2024-06-25보통주 증가보통주3,80710,000-주1)
2024-08-06무상증자보통주394,09610,000-주2)
2024-09-06액면분할보통주7,955,813500-주3)
2025-05-29유상증자보통주524,81550017,911제3자배정
2025-11-27유상증자보통주669,97950017,911제3자배정
2026-02-27유상증자보통주111,66350017,911제3자배정
2026-04-01유상증자보통주446,65250017,911제3자배정
주1)2024년 6월 25일 전환상환우선주 전량이 보통주로 전환신청되었습니다.
주2)2024년 8월 6일 무상증자(보통주 1주에 대해 16주)에 따라 기존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24,631주에서 418,727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3)2024년 9월 6일 액면분할(1주 10,000원에서 1주 500원)에 따라 기존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418,727주에서 8,374,540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 내용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관회사와 상장신청법인이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확약사항확약 배경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상장 이후 경영안정성 확보 및 최대주주로서 일반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2년 6개월 간 매각 제한- 전진 대표이사, 김용복 사내이사 보유 보통주의 95%를 의무보유 2년 연장
2향후 공모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확약유입 공모자금에 대한 투명한 사용 및 일반주주 보호,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한국거래소 제출 공모자금 사용 내역 준수 및 확정공모가액 기준 유입 공모자금에 대한, 투자 완료시점까지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확약
3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운영에 대한 확약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거래 관련 부의 사항의 상세화, 결의 요건 등의 강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운영- 26년 7월 28일 개회 및 선임을 진행할 예정인 사외이사 2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존 사내이사 2인의 교체 진행할 것을 확약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번 공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내부 규정 '인수 등에 관한 업무 규정', '리스크관리실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2026년 07월 09일에 개최된 투자심사협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동사의 공모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내역, 회사 경영 및 재무현황, 주요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모희망가액, 인수 규모 등 본 건 공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비고가결 여부
투자심사협의회아이비케이투자증권㈜- 최광진 대표이사- 강석민 상근감사위원- SME Solution 부문장- WM 부문장- S&T 부문장-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준법감시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2026.07.091. 발행 및 인수 개요- ㈜브릴스(이하 '동사')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발행 및 대표주관회사의 총액인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모 구조 전반을 확인- 금번 공모의 발행방식, 발행주식수 및 비율, 주당 공모가, 총 공모규모, 청약 및 납입 등 주요 공모일정, 대표주관회사의 인수규모,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결
2. 기업 개요(1) 주요 사업 및 제품(2) 최근 3개년 매출 현황(3) 경영진 검토(4) 주주현황 및 오버행 리스크 검토- 동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주요 제품, 보유 기술의 경쟁력,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전문성, 내부통제 구비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 동사는 설립 이후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사업모델을 장기간 단계적으로 고도화- ① 핵심 요소기술 6가지 및 하드웨어 제어기술들을 통한 모듈화 기술 내재화, ② 제품 형태로 반복 적응 가능한 플랫폼 제품군 다양화, ③ 완성된 솔루션 형태로 다양한 업종 및 공정에 솔루션 지속 납품- 상기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중견/대기업에 매출 지속적 발생 - 최근 3개년 매출은 2023년 15,708백만원, 2024년 18,732백만원, 2025년 23,759백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약 23.05%로 성장 중- 동사의 전진 대표이사, 김용복 부사장, 남계수 부사장은 로봇 관련 분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주 사업 영위에 있어 유관 업계 업력이 존재하는 등 전문성을 보유- 우선주 보유 투자자는 모두 보통주 전환 완료, 규정상 의무보유와 자발적 보호예수 고려 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0% 후반 수준으로 오버행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판단
3. 재무현황 검토(1) 성장성(2) 수익성(3) 안정성- 동사는 2022년 대비 2023년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발 및 모듈화가 고도화 되어온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기반하였음. 원가율 또한 60% 후반에서 70%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수익성 또한 확보- 국내외 중견/대기업 향 지속적 매출 발생 및 MOU를 통한 협력 진행으로 향후 매출성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2024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수주 프로젝트 건수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력 채용에 따른 적자 시현. 2025년 매출액 증가 및 일회성 비용들 발생하지 않으며 흑자전환- 우선주의 전량 보통주 전환 영향으로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이후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 2025년 약 210억원의 유상증자 진행하며 유동성 대응력 양호
4. Peer Group 및 Valuation(1) Peer Group 현황(2) 공모가 산정 내역- 동사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적자 시현 중, Peer Group으로 라온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씨메스로보틱스를 선정 - 동사의 PSR Multiple을 통한 Valuation 논리 및 비교기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5. 기타 리스크 검토(1) 향후 실적 전망(2) 한국거래소 주요 심사 내용- 동사 실적의 향후 예상 실적 및 미래 성장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쟁회사 대비 동사의 기술력, 시장에서의 입지 등을 통해 동사가 시장 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 현재 수주 확보 및 예상 수주 현황 기반으로 향후 실적 성장세 설명- 동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검토, 최대주주등 및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확대, CFO의 사내이사 신규선임 진행 등 주요 심사 내용 설명

아. 최근 3년간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대표주관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근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주가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최근 3개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주가수익률]
(단위 : 원, %)
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원)공모가(원)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하단상단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케이앤에스아이앤씨코스닥2026.08.139,00011,00011,000공모주식(A)39.82-----
시장지수(B)0.29-----
시장지수초과(A-B)39.53-----
한국피아이엠㈜코스닥2025.04.049,30011,20011,200공모주식(A)43.7523.5725.45136.61360.71810.71
시장지수(B)0.575.6113.5124.9838.3455.64
시장지수초과(A-B)43.1817.9611.94111.62322.37755.08
㈜한중엔시에스코스닥2024.06.2420,00023,50030,000공모주식(A)13.3357.6762.17-20.50-23.50-13.00
시장지수(B)-1.31-4.51-13.85-20.24-15.53-6.07
시장지수초과(A-B)14.6462.1776.01-0.26-7.97-6.93
㈜비아이매트릭스코스닥2023.11.099,00011,00013,000공모주식(A)-10.31-13.85-20.92-30.62-32.69-35.38
시장지수(B)-1.002.391.927.29-5.74-8.34
시장지수초과(A-B)-9.30-16.23-22.84-37.91-26.95-27.04
㈜이노진코스닥2023.02.202,5003,0003,000공모주식(A)160.0045.0017.0044.33-5.67-14.17
시장지수(B)1.713.438.5213.114.8311.67
시장지수초과(A-B)158.2941.578.4831.22-10.50-25.84
구분최근 3년 상장회사의 수평균수익률
유가증권시장0시장지수초과------
코스닥시장549.2726.3718.4026.1769.24173.82
합계549.2726.3718.4026.1769.24173.82
주1)수요예측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스팩(SPAC) 등은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는 스팩합병(SPAC합병)상장 등도 제외하였습니다.
주2)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3)상장일 시장지수 수익률은 직전영업일 종가 대비 상장일 종가로 계산하였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로봇 SI 시장

TechNavio의 2025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57,619백만 달러에서 2030년 79,255.8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및 물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률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산업 부문별로는 전통적으로 로봇 시스템 통합이 활발했던 자재 취급과 용접 부문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 역시 정밀 의료 장비와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의 자동화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별로는 고정밀 조립과 검사 영역에서의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공지능과 머신 비전이 통합된 고급 로봇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시장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로봇 SI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은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기존에 자동화가 어려웠던 복잡한 작업에도 로봇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설치 및 통합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구현 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래밍 단순화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로 인해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봇 시스템 통합이 기업의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DX)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향후 로봇 S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로봇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Tech 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제조업 자동화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봇 및 S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국으로서 해당 산업에서의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작업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요구하므로, S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첨단 전자 산업에서는 더욱 정교한 SI 솔루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국내 로봇 SI 시장의 중요한 수요처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시장 성장률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가) 산업용 로봇 시장

①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이미지: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한화투자증권_로봇화(Robotization): 산업의 변모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47.4억 규모로 평가되던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은 2034년까지 $2,800억으로 10년 간 6배 이상, 연평균성장률(CAGR) 20.13% 수준의 규모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 대)

[이미지: [전세계 산업용 로봇 도입 대수 추이(2019~2028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제로봇연맹(IFR)_World Robotics2025

국제로봇연맹(IF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대수는 54만 2천대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보다 불과 2% 낮은 수치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설치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확산이 로봇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향후 2025년 글로벌 신규 설치는 6% 증가한 57만 5천대에서 2028년 7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지: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량의 주요 산업별 비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제로봇연맹(IFR)_World Robotics2025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전기/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도입비중은 2014년과 2024년 각각 전체 로봇 대수의 64%와 47%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조업에서의 로봇 도입 비중이 2013년과 2023년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전과 비교하여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산업군에서의 산업용 로봇 도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일반 산업군의 도입대수는 전체 도입대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이는 2013년 6만 141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로봇 기술 고도화와 생산 자동화 수요 증가, 범용성과 작업 유연성이 높은 협동 로봇의 채택률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로봇 도입 산업의 다변화 추세는 전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스마트제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한국은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는 1,2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1,012대)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며, 세계 평균인 177대는 물론, 2위국인 싱가포르(818대)와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2019년 이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조 등은 미세 공정 제어와 대량 생산이 필수적인 분야이기에,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의 요구로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량 측면에서는 2022년 31,716대에서 2024년 30,600대 수준으로 최근 3개년간 연간 약 3.1만 대 수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고도화된 성숙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 성장은 신규 보급량 확대보다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 및 설비 교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2024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밀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제로봇연맹(IFR), World Robotics 2025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robot-density-surges-in-europe-asia-and-americas

국내 로봇 수요의 핵심 동력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으로, 초정밀 공정 자동화가 필수적인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은 2015년 이후 매년 3만 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는 전자 및 반도체와 같은 핵심 수요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분야의 경기 흐름과 설비투자 방향이 로봇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기본 수요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지만, 특정 업종의 업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로봇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40% 구간으로 보고 있으며 센서 등 기술경쟁력은 일본 등 선진국의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위 : %)(단위 : 백만불)
[제어계] 로봇용 제어기 주요국 수입비중(‘18~’25).jpg [제어계] 로봇용 제어기 주요국 수입비중(‘18~’25)[구동계] 로봇용 정밀 감속기 수입 현황 (‘19~’25).jpg [구동계] 로봇용 정밀 감속기 수입 현황 (‘19~’25)

출처: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2026년 04호)

한국 로봇 밀도가 매우 높은 만큼 향후 시장의 확장성은 기존 대형 제조 공정보다는 협동로봇, 스마트팩토리 등과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용로봇 시장은 2024년 8.95억 달러에서 2033년 18.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8.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 전 산업·사회 영역 100만 대 로봇 보급,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은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협동로봇·스마트제조·비제조 영역 확산을 통해 재성장 기반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협동 로봇 시장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산업용 로봇으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산업용, 협동로봇 시장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삼일회계법인, 산업용 로봇시장의 미래 전망과 M&A(2025.09)

협동로봇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서장할 분야로 주목 받으며, 2024년 산업용 로봇 중 다관절로봇이 주축이 되는 협동로봇의 비중은 약 35%(약 81억 6,000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nteract Analysis (2025)

최근 Interact Analysis가 발표한 '협동 로봇 시장-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협동로봇의 출하량이 연평균 17.3%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nteract Analysis는 2025년의 협동로봇 출햐량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12만 8,918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25년 협동로봇 출하량과 시장 매출을 각각 전년대비 14.5% 증가한 약 5만 7,000대, 약 10.5% 증가한 12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Interact Analysis는 로봇 산업이 산업용 협동로봇의 부상에 따라 중간 하중 및 고하중으로 운반가능 범위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자제품 제조업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회복, 물류 및 창고업의 자동화 침투율 증가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낮아진 진입장벽 역시 협동로봇 도입을 촉진했으며, 향상된 안전성, 사용 편의성, 비용 절감이 2025년 출하량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Interact Analysis는 협동로봇이 2025년에서 2030년 간 연평균 성장률(CAGR) 13.6%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23억달러(약 3조 5,8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미지: [한국 협동로봇 시장 성장률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Interact Analysis (2024)

국내 협동로봇 시장 역시 글로벌 성장 트렌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andmarket(2024)에 따르면, 한국 협동로봇 시장은 2018년 ~ 2027년 연평균 약 44.5%씩 장기적으로 강한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처럼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제조업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동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산업용 로봇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산, 국내 로봇 시장의 경우 하기 표와 같이 약 4,509여개의 로봇 관련 산업 종사 기업이 존재하며, 대기업이 전체 기업수 대비 0.4%, 중견기업이 1.7%, 중소기업이 97.9%로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및 인프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로봇 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이미지: [최근 3개년도 로봇 관련 사업체 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5.12)

[이미지: [2024년 규모별 사업체 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5.12)

다만,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전체의 145개 사(3.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 로봇 산업은 양적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시장 주도권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견 기업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로봇 제조와 자동화 통합 솔루션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표준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은 매우 드물며, 실질적인 경쟁사는 각기 로봇 제조사 또는 로봇 SI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로봇 제조 부문은 화낙, 야스카와 등 첨단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메이저 그룹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자율조작·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제조로봇의 활용범위가 비정형 공정 등으로 확장되고, 협동로봇 등 신규 시장이 확장되면서 시장 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SI 부문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로봇 제조 대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프로젝트 기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은 1,413개사, 로봇시스템은 662개사, 로봇 서비스사 1,162개사로 파악되며, 이는 제조용 로봇 사업체 수는 564개 사 대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들 SI 기업 중 상당수는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단발성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범용 플랫폼 구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최근 3개년도 로봇매출 규모별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5.12)

상기와 같이 국내 로봇 표준화 플랫폼 솔루션 시장은 다양한 경쟁업체가 존재하며, 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영창로보테크, ㈜나우로보틱스, ㈜씨메스, ㈜유일로보틱스 등이 있으며, 이들 사는 각각 AI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과 자율주행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씨메스는 3D 비전 기술과 AI를 활용한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주로 물류 창고 및 제조업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사출제조 공정 자동화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로봇과 사출 제조공정 자동화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경쟁사들은 특정 산업군에 국한된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제공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확장성과 수익 모델의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표준 모듈을 최적화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효과적인 납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듈화 플랫폼 기반 구조는 신규 산업 진출 시 R&D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는 당사만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사 각 솔루션 대비 유사 경쟁업체의 제품/서비스와 동사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경쟁사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동사 강점 및 차별성
㈜영창로보테크-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라인을 고객의 주문에 따라 구성 - 공장 자동화를 구축 전반 수행(로봇선정, 프로그래밍, 설계, 제작, 설비)- 제조·물류·식품·환경 등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가능 - 로봇+SI+비전+데이터 분석까지 통합 역량 보유
㈜나우로보틱스(로봇 제조)- 다관절 로봇·스카라 로봇 제조 경쟁력 - 가격경쟁력 강점- 로봇+SI+비전+데이터 분석까지 통합 역량 보유 - 표준화된 로봇 플랫폼으로 납기 단축·비용 절감 실현
㈜씨메스(SI+비전 검사)- 머신비전 검사 기술력 우수 - 자동차·전자업종 검사 공정 특화 -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 내재화- 검사 공정 외에도 조립·이송·적재까지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제공 - 비전검사+로봇 제어+물류 자동화까지 One-Stop 구축 - 비정형 물체 처리 기술로 비전 범용성 확보
유일로보틱스- 직교로봇, 다관절 로봇 등 산업용 로봇 라인업 보유 - 사출·제조 공정 자동화 및 솔루션- 로봇+SI+비전+데이터 분석까지 통합 역량 보유 - 제조·물류·식품·환경 등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가능
티엑스알로보틱스- 다양한 소터와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 AGV/AMR 등 물류 자동화 로봇- 제조/물류/식품 환경 등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로봇 모듈화 플랫폼을 통한 유연성과 범용성

(3) 매출 현황

- 매출의 우량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연도 (제9기)2024연도 (제10기)2025연도 (제11기)2026연도 반기 (제12기)
매출액15,70818,73223,75913,657
수출금액(비중)3,841 (24.45%)7,372 (39.35%)8,768 (36.90%)7,749(56.74%)
거래업체 수53796843
기말 매출채권 (6월이상 채권)1,100 (42)2,236 (1,084)7,509 (629)11,743(2,695)
부도금액(주) (업체 수)----
매출총이익률33.02%21.09%30.78%30.96%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연도 (제9기)2024연도 (제10기)2025연도 (제11기)2026연도 반기 (제12기)
매출액15,70818,73223,75913,657
매출원가(매출원가율)10,521 (66.98%)14,782 (78.91%)16,447 (69.22%)9,428(69.04%)
판관비2,3335,3964,8823,388
영업이익(영업이익률)2,853 (18.17%)(1,446) (-7.72%)2,430 (10.23%)841(6.16%)
당기순이익(손실)2,267(3,351)1,744911

2024년은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한 영업외비용 급증에 기인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식에 있어 공정가치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전액 금융비용으로 처리되면서 당기 손익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은 선제적인 인력 확충에 따라 매출원가율 및 판관비율이 안정화되었으며, 품질 향상에 따른 AS 비용 감축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산업·협동용 로봇의 설계부터 A/S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 좌표계 및 3D 비전 융합 기반 다종 로봇 정밀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제조, 식품가공, 고정밀 검사 등 4개 분야의 솔루션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300여 종의 산업별 애플리케이션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사에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100종 이상의 모듈화된 로봇 자동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이면서도 신속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기반 기술은 최근 동사의 빠른 매출 성장을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경쟁사 대비 리드타임 단축과 프로젝트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로봇 SI 시장의 경우, 고객사의 실제 솔루션이 적용되는 수요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 등에 따라 솔루션이 다르게 제공되기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동사는 다년간의 수주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술력을 쌓아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솔루션의 모듈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듈은 약 100여개로 팔레타이징 로봇 시스템/ 자동 병렬 분류 산업용 로봇 시스템 등과 같이 여러 수요처에서 자주 쓰이는 종류의 솔루션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은 고객사와의 미팅 시 바로 제시가 가능하며, 구축 시에도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의 모듈들을 여러 개 모아 1개 공정의 구축도 간단하게 됨으로, 고객사에게 간편한 방법으로 여러 선택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강점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강력한 표준화 플랫폼, 우수한 내부 연구개발 역량,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적용 사례, 제조 로봇 사업으로의 확장, 그리고 풍부한 글로벌 레퍼런스는 경쟁사 대비 확연한 비교 우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출원국
1특허권가상 생태공원 가시화 시스템㈜브릴스2013-06-192015-05-28대한민국
2특허권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3-04-112023-04-06대한민국
3특허권폐기물 폐기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4특허권PALLETIZING SYSTEM㈜브릴스2023-12-112024-06-25미국
5특허권쿠션 자동 포장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30대한민국
6특허권인공지능 박스 포장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20대한민국
7특허권인케이싱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8특허권WASTE DISPOSAL AUTOMATION ROBOT SYSTEM㈜브릴스2024-07-172026-04-21미국
9특허권물건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0특허권초음파 커팅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5-07대한민국
11특허권물건을 이송하는 파렛타이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2특허권음료 용기 자동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10-27대한민국
13특허권용기 간 충돌 방지가 가능한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10-13대한민국
14특허권박스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5-04-10대한민국
15특허권파렛타이징 물품 적재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5-12-15대한민국
16특허권AI 기반 파렛타이징 적재 패턴 분석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24-대한민국
17특허권유압 호스 클램핑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5-11-19대한민국
18특허권비정형 대상물의 인케이싱 그리퍼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장치㈜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19특허권이중 순환 방식의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20특허권유지보수를 위한 인케이싱 컨베이어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21특허권복합 좌표계 기반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22특허권물류 로봇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23특허권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24특허권다족 다관절 주행로봇의 제어방법㈜브릴스2016-01-212017-09-28대한민국
25특허권외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위치인식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16-03-022017-09-01대한민국
26특허권이미지에 기반한 형상 변화 탐지 방법 및 장치㈜브릴스2016-09-052017-11-18대한민국
27특허권다층 순환식 부품 공급 장치㈜브릴스2022-12-122023-07-06대한민국
28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04-18대한민국
29특허권이형제 분사 자동화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30특허권MULTI-LAYERED CIRCULATION TYPE PART FEEDING APPARATUS㈜브릴스2023-11-062024-07-09미국
31특허권스크류 체결 비전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2특허권스크류 불량 체결 방지 방법㈜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3특허권DEVICE FOR ELECTRONIC COMPONENTS INSPECTION USING IMAGE ANALYSIS㈜브릴스2024-07-16-미국
34특허권DEVICE FOR PARTING AGENT SPRAY AUTOMATION㈜브릴스2024-07-16-미국
35특허권AI 비전을 활용한 광학 렌즈 정밀 가공 방법㈜브릴스2024-08-202025-05-08대한민국
36특허권협동로봇을 포함하는 그라인딩 시스템㈜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7특허권사출물 가공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8특허권사출을 위한 자재 정렬 방법㈜브릴스2024-08-202025-10-27대한민국
39특허권협동로봇 기반의 이형제 분사 시스템 및 이를 포함하는 분사 방법㈜브릴스2024-10-152026-03-18대한민국
40특허권스크류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6-04-21대한민국
41특허권흡착식 스크류 자동 체결 로봇 장치㈜브릴스2024-10-02-대한민국
42특허권사출물 버 제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5-08대한민국
43특허권비전을 이용한 가전제품 정밀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6-01-23대한민국
44특허권자동차 시트 너트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6-02-24대한민국
45특허권리프팅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242025-12-29대한민국
46특허권자율 이동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17-대한민국
47특허권조립 검사 및 리페어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6-03-18대한민국
48특허권열교환기 리크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49특허권팔레트 자동 공급 및 정렬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1-21대한민국
50특허권물품의 자동 외형 검사 및 결함 검출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6-04-13대한민국
51특허권열교환기 압력 모니터링 방법㈜브릴스2024-12-022026-05-21대한민국
52특허권다종 물품의 분류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4-17대한민국
53특허권다중 비전 모듈 기반의 물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브릴스2025-01-132026-01-26대한민국
54특허권물류 트럭 도킹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55특허권진동 방식의 피더부를 이용한 자재 조립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56특허권용기의 자동 언스크램블링 장치㈜브릴스2025-01-212026-01-27대한민국
57특허권비전 모듈을 이용한 자재 선별 및 픽업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022025-06-16대한민국
58특허권박스의 자동 이송 및 정렬 시스템㈜브릴스2025-01-212025-12-03대한민국
59특허권진공 흡착이 적용된 소프트 그리퍼를 포함하는 이송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이송 방법㈜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60특허권차량부품 스틸 프레스 시스템㈜브릴스2025-01-13-대한민국
61특허권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방법㈜브릴스2025-03-212026-04-17대한민국
62특허권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63특허권체결 장치 및 체결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64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65특허권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화물 적재 계획 생성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6특허권동적 탐색 영역 설정을 이용한 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로봇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7특허권로봇 기반의 댐퍼 조립 자동화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8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9특허권다품종 물건 자동 분류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0-182025-06-16대한민국
70특허권드럼 파렛타이징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71특허권물류 이송 및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52025-04-10대한민국
72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4-10대한민국
73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사출 조립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0-022025-10-01대한민국
74특허권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5특허권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방법㈜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6특허권상하 반전 기반의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29-대한민국
77특허권다종 그리퍼를 이용한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4-10대한민국
78특허권오일 가이드 검사 및 제조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8-대한민국
79특허권로봇을 이용한 히트싱크 용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용접 방법㈜브릴스2025-01-212025-06-16대한민국
80특허권클립 인서트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09-01대한민국
81특허권차량 부품 테이핑 시스템㈜브릴스2024-12-022025-04-10대한민국
82특허권원물의 자동 박피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152025-07-22대한민국
83특허권Apparatus for parts supply and lubricant application using robot㈜브릴스2024-11-12-미국
84특허권자동 조리 장치㈜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5특허권자동 조리 및 세척 방법㈜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6특허권용접 포지셔너 장치㈜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7특허권건설중장비 캐빈의 용접 시스템㈜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8특허권비정형 원육의 동적 물성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3-212026-04-09대한민국
89특허권고중량 지대 흡착 파레타이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송 시스템㈜브릴스2025-03-282025-11-18대한민국
90특허권특수 객체 대응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91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92특허권가공물 세척, 인케이싱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대한민국
93특허권생산 공정의 중간 버퍼 캐리어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2026-05-04대한민국
94특허권냉동 어류 자동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9-172026-03-20대한민국
95특허권비정형 원물 자동 박피 시스템㈜브릴스2025-10-23-대한민국
96특허권개체별 형상 대응형 냉동 어류 가공 및 절단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7특허권어류의 개체별 형상에 대응하여 밀착 지지가 가능한 어류 가공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8특허권WELDING POSITIONER APPARATUS㈜브릴스2026-03-10-미국
99특허권WELDING SYSTEM FOR A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CABIN㈜브릴스2026-03-10-미국
100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1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서포트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2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어셈블리와 서포트 어셈블리의 패킹, 제공 및 조립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3특허권스켈레톤 기반 산업 현장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7-21대한민국
104특허권물품 형상 기반 로봇의 경로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5-09대한민국
105특허권충돌 방지 기능을 갖는 물류 자동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9-01대한민국
106특허권모바일 로봇의 이동 경로를 표현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5-09대한민국
107특허권충돌 방지 안전관제 시스템㈜브릴스2024-10-302025-12-16대한민국
108특허권파렛타이징 안전관제 영역 설정 방법㈜브릴스2024-10-30-대한민국
109특허권COLLISION PREVENTION SAFETY CONTROL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10특허권Palletizing Safety Control Area Setting Method㈜브릴스2024-11-12-미국
111특허권AI 기반 안전 지능화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2특허권안전 관제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3특허권Device for logistic automation with collision avoidance function and logistic automation method using the same㈜브릴스2025-05-27-미국
114특허권Method for industrial site monitoring based skeleton,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5-05-27-미국
115특허권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팔레타이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6특허권작업자 상태 기반 안전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7특허권원자력 발전소 냉각계통의 온도 측정을 위한 삽입형 적외선 광섬유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시스템㈜브릴스2010-11-032012-09-28대한민국
118특허권소프트웨어의 자원 사용패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장치 및 그 방법㈜브릴스2013-10-302015-07-06대한민국
119특허권자동차 볼밸브 생산라인 부품 로딩 / 언로딩 및 검사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09대한민국
120특허권자동차 시트 통풍 및 헤드레스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13대한민국
121특허권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2특허권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시스템 및 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방법㈜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3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1-102024-10-02대한민국
124특허권오토 도킹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5특허권갭측정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28대한민국
126특허권시트 구동 압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27특허권차량 시트 자동 도킹 및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14대한민국
128특허권차량 시트의 갭 측정 및 고장 예측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9특허권안티 피칭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30특허권비전 기술을 활용한 조립 검사 및 분류 장치㈜브릴스2024-06-282025-03-05대한민국
131특허권개별 가압 방식을 이용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4-07-092024-12-19대한민국
132특허권이동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3특허권고정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4특허권SEAT BELT REMINDER INSPECTION DEVICE㈜브릴스2024-07-17-미국
135특허권RECLINER AUTOMATIC FASTENING SYSTEM AND RECLINER AUTOMATIC FASTENING METHOD㈜브릴스2024-07-172025-06-03미국
136특허권시트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04-대한민국
137특허권차량 시트 납입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06-16대한민국
138특허권다차종 대응이 가능한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39특허권차량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0특허권전장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41특허권시트 폴딩 작동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2특허권접이식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04-18대한민국
143특허권로드셀을 이용한 접이식 시트 팝업 테스트 방법㈜브릴스2025-01-082025-02-14대한민국
144특허권수동 시트 슬라이딩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5-06-16대한민국
145특허권Seat driven pressure inspection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46특허권차량용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3-21-대한민국
147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8특허권고정밀 검사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9특허권제조 공정 자동화 장치 및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50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PCT
151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152특허권GAP MEASUREMENT AND FAULT PREDICTION SYSTEM FOR VEHICLE SEATS㈜브릴스2025-06-18-미국
153특허권모듈러 로봇 및 모듈러 로봇 시스템㈜브릴스2018-07-192019-11-12대한민국
154특허권협동로봇을 이용한 인케이싱 방법㈜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155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확장 기반의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 방법㈜브릴스2025-04-042026-01-27대한민국
156특허권축별 전류기반 토크 제어를 활용한 협동로봇의 충돌 및 과속 실시간 감지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57특허권협동 로봇의 관절별 백래쉬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밀 모션 캘리브레이션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8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를 이용한 복합 공정 수행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9특허권협동 로봇의 축별 전류 모니터링 기반 과부하 감지 및 능동적 대응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0특허권온도 환경 대응을 위한 협동로봇 관절별 온도 보상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1특허권협동 로봇의 안전 신호 연동을 이용한 가상경계 기반 충돌 방지 및 작업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2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협동 로봇의 작업영역 가상경계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3특허권협동 로봇의 충돌 및 과부하 자동 감지 및 복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6-01-16대한민국
164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연동을 이용한 협동 로봇의 충돌 자동 감지 및 작업 재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0대한민국
165특허권사용자 중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협동 로봇의 직관적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6특허권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리자 맞춤형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협동로봇 운용 및 관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7특허권머신비전 기반 로봇의 실시간 자기보정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72026-01-16대한민국
168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69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5-PCT
170특허권MOTION SYNCHRONIZATION CONTROL METHOD BASED ON MULTI-AXISEXPANSIONOFCOLLABORATIVEROBOT㈜브릴스2026-04-03-미국
171특허권REAL-TIME COLLISION AND OVERSPEED DETECTION SYSTEM FOR A COLLABORATIVE ROBOT USING JOINT-WISE CURRENT-BASED TORQUE㈜브릴스2026-04-03-미국
172특허권METHOD FOR VIRTUAL BOUNDARY-BASED COLLISION AVOIDANCE AND TASK CONTROL USING SAFETY SIGNAL LINKAGE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3특허권METHOD FOR SETTING VIRTUAL BOUNDARY OF WORK AREA OF COLLABORATIVE ROBOT BASED ON USER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4특허권METHOD FOR AUTOMATIC COLLISION AND OVERLOAD DETECTION AND RECOVERY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5특허권METHOD FOR INTUITIVE CONTROL COLLABORATIVE ROBOTS USING USERCENTERED GRAPHICAL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6특허권SYSTEM FOR REAL-TIME PRECISION CALIBRATION OF ROBOTS BASED ON MACHINE VISION㈜브릴스2026-04-03-미국
177상표권BRILS 제10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78상표권BRILS 제12류㈜브릴스2024-07-152025-03-11대한민국
179상표권BRILS 제35류㈜브릴스2024-07-152025-02-14대한민국
180상표권BRILS 제37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81상표권BRILS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2상표권BRILS 제43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3상표권BRILS 제44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4상표권BRILS 제7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5상표권BRILS 제9류㈜브릴스2024-07-15-대한민국
186상표권브릴스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7저작권로봇-작업자 간 안전거리 경고 및 외부 안전구역 투영 시스템㈜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188저작권깊이 추정 기반 사람 인식 및 이상 행동 감지 프로그램㈜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는 2019년 5월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명의 연구개발인력이 존재합니다.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로봇 핵심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로봇 프로그램을 설계 및 최적화,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여 차세대 로봇 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원, 유지보수 및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로봇 활용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최신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고성능/고효율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최적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동화 기술의 선제적인 연구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 인력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 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연구 소장김용복연구소 총괄2016.03 ~ 현재 (주)브릴스 / 연구소장 2013.12 ~ 2016.05 동부라이텍/ 기술개발 2013.03 ~ 2013.12 한화컨버전스 / 기술개발 2008.05 ~ 2012.12 한국BEP / 기술개발 2007.02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공학부 졸업재직로봇자동화 표준화 솔루션 및 특수 목적 시험 설비/계측 및 자동화 설비 개발 파레타이징 솔루션의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이전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개발 CNC 머신 제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CTO남계수전사지원/특허총괄2023.08 ~ (주)브릴스 / 기술이사(CTO) 2014.08 ~ 2023.07 케이비오토메이션/ 대표이사 2006.03 ~ 2014.07 한국BEP / 프로젝트 매니저 2005.03 ~ 2006.03 주식회사 캐스 / 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2005.02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졸업재직전사지원, 특허 총괄 기술총괄
이전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산업자동화솔루션 PM 시스템 설계 및 전기설계
책임김○○로봇 솔루션 사업총괄2026.01 ~ 현재 ㈜브릴스 로봇 솔루션 사업총괄 2017.08 ~ 2025.12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2016.10 ~ 2017.07 ㈜자연사연구소 / 기술영업 2011.08 ~ 2013.02 주식회사 퓨어시스 / 기술영업 2010.07 ~ 2011.03 ㈜라스테크 / 기술영업 2010.05 ~ 2010.07 ㈜오미식스 / 기술영업 2008.05 ~ 2009.12 엠피위즈 주식회사 / 기술영업 2004.02 ~ 2004.08 ㈜제이에스리서치 / 기술영업 2001.07 ~ 2004.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촉연구원 2001.02 충남대학교 농생물학과 석사졸업재직통풍장치 조립 자동화 공정 총괄 마스틱 도포 자동화 공정 프로젝트 총괄
이전공정로봇자동화 컨설팅 바이오인포애틱스 시스템 로직 설계 단백질, DNA, RNA 염기서열 컴퓨팅 분석 지원
책임최○○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0.05 ~ 2025.12 주식회사 펌프킨 / 본부장 2019.07 ~ 2020.02 아비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이사 2005.06 ~ 2019.06 유도로보틱스 주식회사 / 자동화 장비 설계 2005.02 ~ 2005.05 ㈜유도썬스/ 자동화 장비 설계 2004.02 ~ 2005.01 유도스타자동화(주) / 자동화 장비 설계 2003.01 ~ 2003.09 해양기계(주)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11 ~ 2002.12 해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01 ~ 1998.01 일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5.09 ~ 1996.03 ㈜서림산업 1993.02 중앙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재직AIRLIFE TUBE PACKAGING 라인 자동화 용접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
이전전기 지게차용 충전기, 주차관제기능 포함된 충전기 개발 국내최초 하향식 팬터그래프 충전방식 전기버스 충전시스템 개발 스마트팩토리 Multi Show-Room 구축 서보제어 갠트리로더 자체모델 개발 완료 부직포 제조라인 전용장비 및 부분자동화 제작 철판 인장시편 제작라인 Band Drum Type Gantry Loader 및 전용장비 제작 자동차 이송용 Hanger, Power & Free 컨베이어 제작도 관리 연료탱크 및 머플러 혼용생산 개조 프로젝트 참여 생산라인 바디 도킹용 리프트 제작
책임이○○시스템 R&D2025.11 ~ ㈜브릴스 / SW 개발 2021.10 ~ 2025.09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18.03 ~ 2021.07 주식회사이비시스템 / 프로그램 설계 2016.06 ~ 2018.02 주식회사하이브비젼 / 프로그램 설계 2015.05 ~ 2016.06 ㈜미래컴퍼니 / 프로그램 설계 2006.07 ~ 2015.04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04.02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재직MX5a 작동기 및 NQ6 통합작동기 SW 개발 너트러너 체결 로봇 자동화 싱킹시트 SBR 검사기 / 버클 센서 기능 추가 개발
이전PC 기반(VC++, C#) 장비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FPCB/TSP) 제조용 자동화 장비 선행 개발 및 양산화 고속 가공 장비의 시퀀스 최적화 및 택타임(Tact Time) 단축 고정밀 비전 얼라인(Vision Align) 및 다축 모션 제어 시스템 구축
책임강○○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2021.10 ~ 2025.09 신인엠텍(주) / SCM 2015.09 ~ 2021.10 인베니아(주) / SCM 2007.04 ~ 2009.06 ㈜한국큐빅 안산공장 / 외주 구매 2024.02 아주대학교 물류SCM학과 석사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제조 현장 데이터 피드백을 통한 설계·품질 고도화 연구 고정밀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 장비의 기술 사양 분석 및 원가 타당성 검토 ERP 기반의 제조 공정 데이터 통합 모델링 및 운영 최적화 연구
책임조○○시스템 사업본부 총괄2023.09 ~ (주)브릴스 / 시스템사업본부 총괄 2004.10 ~ 2023.08 ㈜대유에이텍 / 품질 2023.06 ~ 2010.03 디에스아이(주) / 설계 2003.02 조선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재직COMBO FLVV 조립라인 로봇 솔루션 품질검사 플라스틱 사출 및 자석 조립 자동화 시스템 검사 고중량 지대 품목 디팔렛타이징 및 팔렛타이징 로봇 자동화 솔루션 품질검사 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테스트
이전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예지보전 체계구축 H/REST 작동력 검사로봇 적용 모바일 설비관리 프로그램 구축 철골 구조물 드로잉 및 제작, 설치
책임유○○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4.03 ~ 2024.06 주식회사 뉴로메카 2020.02 ~ 2024.02 광명산업(주) 2004.04 ~ 2006.05 ㈜씨엘에스티피 2024.02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과 졸업재직용접물류 자동화 E/V-CABIN_용접 비드 3D 검사 프로그램 개발 TUBE LINE-FULLY AUTOMATED OXYGEN NASAL CANNULA PACKAGING AND PALLETIZING LINE
이전자동차/지하철 시트 부품 개발 자동차 부품 개발
책임안○○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팀장 2024.06 ~ 2026.01 ㈜듀크린 / 제어엔지니어 2023.08 ~ 2024.06 ㈜하나기술 / 제어엔지니어 2020.09 ~ 2023.05 주식회사 해토 / 기술영업, PM 2007.08 ~ 2020.08 인베니아(주) / 제어엔지니어 2005.08 ~ 2007.07 ㈜신성이엔지 / 제어엔지니어 2006.02 한국공학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2차전지 공정 장비 전장 설계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코인셀/주입기 라인 내 PLC 제어 로직 최적화 RFID 인터페이스 도입 및 모델 추가에 따른 장비 개조·개선 합착기(Aligner/VALC) 및 Dry Etcher 등 고정밀 공정 장비의 PLC 제어 로직 최적화 및 전장 시스템 개발
선임엄○○기계설계2024.01 ~ (주)브릴스 / 2D, 3D 설계 2020.04 ~ 2023.09 ㈜우진이엔지 / 기계설계 2018.0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재직JG1 콘솔 검사 장비 용접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계
이전차세대 팽창형구명백 개발 무인항공기 탑재용 다목적 건재형 포획장치 개발 우주잔해제거를 위한 가항력돛을 이용한 소형위성용 궤도이탈 장치개발 pilot plant 방지시설 설계 실증화 plant 방지시설 설계 소규모방지시설(흡착시설, bag filter 집진기) 설계 계산
선임이○○기계설계2026.02 ~ (주)브릴스/ 2D, 3D 설계 2025.09 ~ 2026.01 신한일F.A / 설계 2021.03 ~ 2021.04 삼일테크(주) / 설계 2018.01 ~ 2021.03 제이에스프리시전(주) / 설계 2017.11 ~ 2017.12 제이에스 정밀 /설계 2017.10 ~ 2017.10 ㈜유한엔씨아이 / 설계 2017.03 ~ 2017.09 주식회사셀텍 / 기술연구 2013.11 ~ 2016.11 메이드테크(주) / 개발 2015.02 한서대학교 항공기계학과 졸업재직현대자동차 감성 품질 검사 시스템 설계 태형 익산 콘솔 내구성 및 계측, 진동 시험 로봇 시스템 설계 리모트솔루션 리모콘 조립라인 제조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설계
이전필름 공정 전체 리드탭 생산 설비 설계 유정압베어링 기반의 초정밀 4축 가공기 개발 정밀4축 미세 패턴 가공기 개발 Laser Welding system 개발 가공 공차 치수 측정 시스템 개발 제품 라벨링, 소포장, 대포장 등 포장 자동화 시스템 설비 개발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로봇 자동화 솔루션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범용성과 산업별 적용 유연성, 그리고 고객 레퍼런스 확보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사는 자동차, 전자, 식품, 환경,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로봇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유연성과 확장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제품 표준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설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 공급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 외에도 동사는 현대차, SK, CJ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와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실적은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시장 확장의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하기 표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된 풍부한 구축 경험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 상용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 주요 레퍼런스]

구분클라이언트구축사례
자동차현대엠시트시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현대트랜시스시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물류 자동화
디와이에이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및 스티어링휠 조립/ 품질 검사 공정 로봇 자동화
에디언트코리아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카이엠콘솔조립공정 AMR 물류로봇 및 이적재 AI 비전 로봇 시스템
현대공업암레스트 검사 설비 및 에어백 검사 로봇 시스템
MG전자Lumber Controller System 검사 로봇 시스템 외
대일공업통풍검사기 ECU 조립 및 싱킹 검사 로봇 자동화
FEYTECH(말레이시아)시트 조립/ 검사공정 로봇 자동화
현대위아모듈라인 로봇 조립 및 검사 자동화 턴키
아트라스콥코모듈 조립 라인 협동로봇 AI 비전 시스템
우보테크시트 헤드레스트 조립/ 검사 공정 자동화, 콘솔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폼패드 제조라인 이형재 분사 자동화
디팜스테크냉각수 볼벨브 사출 인서트 정렬/ 공급/ 검사/ 인케이싱 공정 자동화
니프코코리아AIR DAMPER 사출 성형라인 조립자동화
대원산업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현대자동차바디 감성 품질 시험
서연인테크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한세모빌리티하프 샤프트 어셈블리 라인 로봇 자동화 시스템
케이엠앤아이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Minth그룹리어 범퍼 툴링 조립
LuckyMotor(파키스탄)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Tecnocyclo(에콰도르)시트 조립 / 검사 공정 자동화
THACO(베트남)시트 전장 검사 공정 자동화
전자/가전코웨이정수기 포장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경동나비엔보일러 스크류 체결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쿠첸쿠첸 팔레타이징 로봇 시스템
산업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팔레타이징 솔루션
현대공업스크류 누락방지 시스템 및 EOL 전장 검사기
현대중공업LNG선 마스틱디스펜서도포자동화
서연탑메탈CABIN 용접 물류자동화 시스템
식품신선나또나또 P-BOX 인케이싱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피피이씨글로벌김치해외수출 김치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공정 협동로봇 자동화
풀무원다논유탕제품 인케이싱 및 팔레타이징 로봇 자동화
아워홈원물 손실 최소화 감자 가공 로봇 개발/수제돈까츠 생산 로봇
환경SK에코플랜트의료폐기물 이적재 로봇 자동화/노트북 분해 폐기로봇 자동화
일신웰스고중량 팔레타이징 및 디팔레타이징 로봇 솔루션
서비스아로펫고양이 모래 포장 로봇 자동화
포스코무인커피로봇
아워홈무인커피로봇
이차전지한국후꼬꾸PRA 자동화 시스템
의료AirLife비강 캐놀라 패킹 및 팔레타이징 자동화 솔루션
뷰티코스맥스화장품 인케이싱 조립 자동화, 협동로봇 팔레타이징 시스템
이지마그프라스틱 사출 및 립밤 자석 조립 자동화
교육한양대학교교육용 로봇 및 로봇 제어 시스템 외
두산로보틱스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부출연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3D AI 협동로봇 품질 검사 시스템/세탁기 조립 로봇 시스템 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앤드이팩트 열화 및 내구시험 로봇 시스템
한국식품연구원원물 손실 최소화 감자 가공 로봇 개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 미래 산업 육성 교육지원

주) 상기 기업 외 NDA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1) 초기 성장기 (2015~2017) - 정밀 검사 기술 기반 구축

동사는 2015년 인천 송도에서 ‘㈜416오토메이션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산업 내 정밀 검사 및 조립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솔루션 제공자로서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고정밀 검사 시스템의 기획, 설계, 구현 역량을 내재화하고, 현대·기아, GM, 삼성, ADIENT, 포레시아, 니프코, 보쉬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및 1차 협력업체와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 로봇 좌표계 기반의 정밀 제어 기술과 이미지 센싱 기반의 검사 알고리즘을 확보하여 검사 시스템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속·고정밀 비전 검사장치 개발, 검사 알고리즘 최적화, 시스템 평가 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통해 향후 로봇 응용 자동화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확장기 (2018~2022) - 로봇 정밀제어 확보 및 SI 사업 본격화

동사는 2018년 두산로보틱스와의 전략적 MOU 체결을 통해 협동로봇 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식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로봇 응용 기술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빠르게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검사 설비 공급을 넘어 로봇 SI(System Integration) 기반의 종합 스마트 제조 솔루션 공급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축적된 기술의 고도화 및 양산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로봇 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협동로봇을 활용한 팔레타이징, 자동화 검사 시스템, 로봇 튜닝 기술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턴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SI 고도화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사는 국내외 총 86개 이상의 업체와 공급거래망을 구축하였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다수의 국책과제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 Inno-Biz 인증, 메인비즈 인증,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등을 통해 성장성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 도약기 및 현재 (2023~현재) - AI 기반 지능형 로봇 기술 도입

동사는 2023년 사명을 공식적으로 ‘㈜브릴스(BRILS)’로 변경하고, 기술, 조직, 브랜드 전반에서 제2의 도약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기존의 로봇 기술 역량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력, 유연성, 적응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 경로 생성, 시각 인식 기반의 물류 처리, 이상 상황 감지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ESG 경영 ‘A’등급 획득, 대통령 표창,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SIASUN, LG CNS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식품, 물류, 의료,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기술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추진, 인력채용, 연구개발, 설비투자, 계약체결 등)

(가) 대구 알파시티 R&D 센터 건립

동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ㆍ검증ㆍ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동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나) 국내 공장 증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동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9기)2024연도 (제10기)2025연도 (제11기)2026연도 반기 (제12기)
매출액 (증감률 %)15,708 (162.37%)18,732 (19.25%)23,759 (26.84%)13,657(21.08%)
영업이익 (증감률%)2,853 (2918.90%)(1,446) (-150.66%)2,430 (-268.05%)841(16.76%)
1인당 부가가치275171170103
경상이익률(%)15.12%-17.89%7.34%6.67%
주 1 ) 상기 1인당 부가가치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연도물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적용한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3연도 (제9기)2024연도 (제10기)2025연도 (제11기)2026연도 반기 (제12기)
기말 인원수57109139133

동사의 3개년간 매출 성장률은 약 23.05%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선점, 지속적인 기술력 고도화 및 검증된 제품 신뢰성 확보, 표준화 및 맞춤화의 효율적 결합,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과 납기 경쟁력 강화에 기인합니다. 특히 팔레타이징 솔루션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와 내부 생산 체계 구축이 매출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조 및 검사 솔루션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글로벌 대기업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향후 동사는 2차전지, 가전/전자 등 신규 매출처를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의 신규 확대와 신규 수주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기에 동사의 재무적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9기)2024연도 (제10기)동업종평균2025연도 (제11기)2026연도 반기 (제12기)
부채비율(%)447.00302.9584.5384.2269.20
자본의 잠식률(%)-1263.21-161.66-901.09-625.96-802.55
재고자산 회전율(회)1.702.782.863.733.50
매출채권 회전율(회)14.3411.754.854.932.8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94-1,337--4,871-3,988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1,000-1,000-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의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재고자산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은 동업종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부채비율 증가 원인은 RCPS를 발행에 기인하며, 2024년에는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이 일부 감소했으나, 송도사옥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본격적인 로봇 제조를 위한 송도 사옥 취득 및 시설 구비를 위한 약 253억원의 신규 차입으로 차입금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으나 2025년 21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3년 각 해당연도 기말기준으로 재공품의 증가로 인해 재고 회전이 느려져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았습니다. 즉, 재료비와 노무비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상당 수 존재하였으나 기말기준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높아졌습니다. 24년에는 구매부의 신설을 통해 재고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으며, ERP 도입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으로 실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별 생산 재고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년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사는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를 위해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기 실사를 통해 재고 정확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매출 증가와 동시에 외상거래 회수 기간이 단축되어 고객으로부터 대금 회수가 빨라져 매출채권 회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공사 완료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는 계약구조로 인해 채권 회수 기간이 일부 장기화 되었으며 4분기 매출 집중 현상으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부실채권 위험은 낮으며, 동사는 계속하여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갖춰져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2023년에 K-IFRS를 도입했으며, 대주회계법인과의 회계컨설팅 계약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했습니다. 동사는 2023년 외부감사 및 2024, 2025년 온기 지정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왔으며,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

동사의 2025연도 지정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2026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외부감사인입니다. 또한,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사의 외부감사인은 동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동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부감사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브릴스 전진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사람을 이어주는 밝고 행복한 가치’ 실현을 목표로 로봇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사용자와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릴스는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로봇솔루션을 제공하여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로봇솔루션을 도입하면 비용을 줄이고 순이익을 증대할 수 있기에 브릴스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로봇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이끈다는 믿음을 갖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구성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신청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전진을 비롯하여 사내이사 김용복, 사내이사 남계수, 사외이사 남윤석, 사외이사 문전일, 사외이사 강인식, 감사 정형민으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성명성별출생 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 여부담당 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전진남1979.10.01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총괄(CEO)05.02 한국공학대학교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사 25.02 한양대학교 제조인공지능학과 석사 졸업 25.03 ~ 현재 카이스트 MBA 과정 재학 04.09 ~ 13.04 한국 BEP 차장 13.05 ~ 14.12 ㈜비이피코리아티디씨 자동화시스템 총괄 15.02 ~ 현재 ㈜브릴스 대표이사2,736,320-본인11년 5개월27.03.30
김용복남1982.11.15부대표등기상근연구소총괄08.02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공학부 졸업 08.05 ~ 12.11 한국BEP 13.03 ~ 13.12 한화컨버전스 13.12 ~ 16.05 동부라이텍 16.05 ~ 현재 (주)브릴스2,330,360-타인10년 1개월29.03.30
남계수남1977.07.26부대표등기상근전사지원/특허 총괄2005.02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졸업 2005.03 ~ 2006.03 주식회사 캐스 2006.03 ~ 2014.06 한국BEP 2014.08 ~ 2023.07 케이비오토메이션 2023.08 ~ (주)브릴스59,160-타인2년 11개월29.03.30
김태헌남1975.01.21이사미등기상근전략기획/물류해외본부 총괄02.02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18.09 ~ 21.02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 02.02 ~ 22.04 롯데쇼핑(주)롯데슈퍼사업본부 미래사업 TFT 팀장 22.05 ~ 25.05 티라로보틱스 기획전략 상무 25.06 ~ 현재 ㈜브릴스 전략기획본부 및 물류/해외사업 본부 이사--타인1년 1개월-
남윤석남1963.09.11사외이사등기비상근기술자문83.03 ~ 87.02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87.03 ~ 89.02 서울대학교공과대학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졸업 89.03 ~ 97.08 서울대학교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 로봇공학 박사 졸업 93.05 ~ 96.03 서울대학교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연구원 97.09 ~ 98.01 삼성전자반도체연구소 RS운영부 선임연구원 98.03 ~ 현재 한국공학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 23.09 ~ 현재 ㈜브릴스 사외이사--타인2년 11개월29.03.30
문전일남1960.08.25사외 이사등기비상근로봇기술자문80.03~84.02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시스템제어) 학사 84.03~86.01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로봇제어) 석사 93.08~98.06 SyracuseUniv.(미국)기계항공공학과(지능제어)박사 86.01~93.07 LG전자, LG산전 로봇개발팀장 04.01~06.12 LS산전(현 LS Electric) 중앙연구소장 23.01~24.12 대한의료로봇학회 회장 18.01∼21.0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21.04∼23.07 DGIST 연구부총장 겸 융합연구원장 24.01~25.12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의장 23.08~26.07 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초빙석좌교수 23.07~26.03 ㈜로보케어 대표 26.04~현재 ㈜로보케어 기술고문(비상근) 25.08~현재 한국피지컬AI협회 부회장(비상근)--타인1개월29.07.28
강인식남1986.04.12사외이사등기비상근경영자문05.03-13.02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12.12~17.1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7.11~20.03 서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4~현재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타인1개월29.07.28
정형민남1984.06.05감사등기비상근감사13.02 한양대학교 경영학졸업 12.09 ~ 17.09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7.09 ~ 현재 광교회계법인 회계사 23.09 ~ 현재 ㈜브릴스 감사--타인2년 11개월29.03.30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내부통제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상장사로서 갖춰야할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신청서 제출일 현재 1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영 활동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 안건 및 정관, 규정, 상법에 의거하여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최대주주등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경계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는 전진 대표이사로 2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50.61%입니다. 공모 이후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5.11%의 안정적인 지분율을 보유하는 바, 향후 경영권 변동의 위험이 높지 않으며 경영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은 사외이사 3인을 포함한 6명의 등기이사와 1명의 비상근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바,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2026년 07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사외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진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적인 감사 및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보호

(1) 최대주주에 대한 내부의 견제장치

동사는 최대주주에 대한 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등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규를 재정비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한 제도적 준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현황

동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과정에서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정관 제 37조 항목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제 37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23,4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702,000,000
발행제비용 (3)1,066,126,400
순수입금 [ (1) + (2) - (3) ]23,035,873,6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964,080,000Max(총 인수금액의 3.5%, 3억원, 성과수수료 포함 )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000억원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14,080,000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등록면허세2,472,000증자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494,400등록세의 20%
기타 비용80,000,000IR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인쇄비 등
합 계1,066,126,400-
주1)인수수수료는 Max(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3.5%,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총 조달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1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6,698-6,338---23,03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조달한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23,036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향후 2년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세부 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시설자금연구시설투자R&D센터 건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5,000--5,000
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국내공장 증설인천 송도 연구단지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500--500
소 계13,4963,202-16,698
운영자금미국 법인 운영현지 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1,7872,1002,4506,338
소 계1,7872,1002,4506,338
합 계15,2835,3022,45023,036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인 16,5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R&D 센터 구축물 건립비(대구알파시티) 및 연구기설 설비 및 시험장비, 인천 송도 연구단지, 아산 둔포 산업단지 등 시설자금, 미국법인 운영을 위한 현지법인 운영비 및 해외 전시 등의 운영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통하여 하기의 주요 자금 필요성 및 목적성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법인 운영자금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북미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하거나 협의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 중심의 영업 방식만으로는 현지 고객 방문, 요구사항 확인, 견적·계약 협의 및 프로젝트 대응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을 초기에는 생산법인이 아닌 북미 영업 및 고객 대응 거점으로 운영하여 현지 고객 발굴, 영업 파트너 관리, 기술협의 지원 및 프로젝트 일정 조율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법인 운영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63.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이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및 운영비 22.16억원 , 현지 인력·영업 및 기술 용역비 34.43억원, 전시·마케팅비 6.79억원로 구성됩니다. 현 단계에서 별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지 영업기반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영업망과 고객 접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후속 수주와 신규 고객사 진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북미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인 운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도·아산 국내공장 증설의 필요성

당사는 수주 증가와 솔루션 종류 확대에 따라 설계·조립·시험·출하 공간이 분산되고 일부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만으로는 향후 물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맞춤 생산에서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표준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로봇 제조·실증 기능과 표준 모듈의 조립·검사·출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에는 로봇 제조·실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확대하고, 아산에는 표준 셀 기반의 조립·검사·양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규 공장을 전면 신축하는 대규모 투자라기보다 기존 거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산동, 시험공간, 물류동선 및 기반설비를 보완하는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을 단축하며, 향후 수주 증가 시 품질과 납기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투자의 필요성

당사는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고정밀 검사, 협동로봇, 물류로봇, 방폭로봇 및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제품군 확대와 연구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시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세대 로봇은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사업화할 수 없으며, 구동계·센서·제어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 시험, 정밀도 측정, 안전·충돌 시험, AI 학습과 시제품 제작까지 연계된 검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건축비 50억원과 연구시설·시험장비 56.98억원 등 총 106.98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부터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투자는 2028년 이후 AI 기반 고부가가치 솔루션의 사업화와 확대되는 연구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구축이 지연될 경우 외부 시험기관 의존에 따른 일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과 인증 및 사업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출 확대에 앞서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 연구개발자금 (연구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건축물 건립R&D센터 건축물 건립비5,000-5,000
시설투자비연구시설 설비 및 시험장비3,5962,1025,698
합계8,5962,10210,698

(가) 건축물 건립

[대구알파시티 R&D센터 건축 계획]

일시내용
2026.07계약 신청서 제출
2026.07계약 진행 완료
2027.01설계 검토 및 진행
2027.03시공사 입찰 검토 및 진행
2027.12시공 완료, 인허가 예정
2028.01설비도입 완료

당사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연구거점 확보를 위하여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로봇 전문 연구시설(R&D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시설은 차세대 로봇 핵심 부품과 AI 기술 고도화 등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R&D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본 투자 계획은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협력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 1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브릴스 로봇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R&D 센터는 총 부지 2,235㎡(676평), 연면적 12,000㎡(3,630평),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시설투자비

당사는 로봇(협동/산업용/물류/휴머노이드) 및 로봇 모듈화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는 R&D 센터 로서 소재·부품 연구-내구/신뢰성-안전/성능 검증-AI 학습/추론-시제품 제작-통합 테스트까지 전 주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별 투자 요약
구분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1,3119502,261
환경·신뢰성시험38039077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44042086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7360736
디지털트윈·HIL2200220
EMC·전자시험23125256
안전·충돌시험93290383
AI·엣지/온디바이스10010
비전·센서시험9527122
소재·부품연구80080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소계3,5962,1025,698

대구 R&D 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을 “소재·부품 및 AI 중심”으로 정의하면, 장비 구성은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재·부품 연구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환경(온습도/열충격/진동), 전기·전자(EMC/ESD/서지), 구동계(모터/감속기/관절 내구) 시험이 가능한 장비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중형 온습도 챔버는 부품 단품부터 모듈 조립체까지를 온도·습도 조건에서 평가하고, 열충격 챔버는 온도 급변에 대한 균열·접합 신뢰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ESPEC의 Platinous J 시리즈(PL-4J 등)는 이런 목적의 대표 모델군입니다.

둘째, 안전/성능 검증과 정밀 캘리브레이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휴머노이드 안전성 검증에는 ISO/TS 15066의 힘/압력 한계 기반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힘/압력 측정 장비(예: Pilz PRMS)를 갖추는 것이 실증·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 반복성을 높입니다. 또한 로봇 성능(정밀도/반복정밀도/궤적 성능)은 ISO 9283과 같은 표준 기반으로 시험·기록하는 것이 대외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레이저 트래커 기반 캘리브레이션(Leica AT960 등)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SpatialAnalyzer/SARCA 계열)를 통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멀티모달(비전/힘토크/IMU/로그) 데이터를 학습·검증하려면 GPU 서버(예: DGX H200급), 고속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DGX H200은 H200 GPU 기반의 고밀도 학습 노드로 제시되며, 공개 견적 정보(리셀러) 기준 단가를 산정해 연차별 증설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엣지 컴퓨팅(예: Jetson AGX Orin Industrial급)에서 지연·전력·안전 요구를 맞추는 검증이 핵심이므로, 개발키트/캐리어보드 기반의 다수 병렬 검증 환경을 세부 산출 내역에 포함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산출표
구분장비/시설(모델)목표 도입 대수단가2027년2028년합계
AI·데이터센터NVIDIA DGX H200 (8×H200 SXM, 141GB) AI 서버1811811-811
AI·데이터센터AI 학습/로그/영상데이터스토리지(-2PB급NAS/Object + NVMe 캐시) 구축1600-600600
AI·데이터센터200GbE/InfiniBand 백본스위치·NIC·케이블링(클러스터패브릭)1350-350350
AI·데이터센터서버룸인프라(랙, UPS, PDU, 냉각, 방재, KVM)1500500-50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Leica Absolute Tracker AT960 (6DoF 레이저트래커)1206206-206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SpatialAnalyzer + SARCA(로봇캘리브레이션) 라이선스/툴킷1180180-18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RoboDyn/ISO 9283 성능시험셋업(트래커기반)1150150-150
정밀계측·캘리브레이션Hexagon GLOBAL S CMM(중형급, shop-floor용)1200200-200
안전·충돌시험Pilz PRMS set (ISO/TS 15066 충돌힘/압력측정)11919-19
안전·충돌시험SICK microScan3 안전레이저스캐너21122-22
안전·충돌시험SICK safeVisionary2 3D 안전카메라(PLc)2612-12
안전·충돌시험6축힘/토크센서(ATI Axia80급) + 캘리브레이터240404080
안전·충돌시험안전PLC/릴레이·라이트커튼·안전펜스(실증룸3셀)1250-250250
환경·신뢰성시험ESPEC Platinous J Series PL-4J (800L, 온습도챔버)1380380-380
환경·신뢰성시험Weiss Technik TS-60 열충격챔버(60L, -72~+220℃급)1100-100100
환경·신뢰성시험IP 등급시험설비(분진/IPX 방수, 누수/침수) 구축1180-180180
환경·신뢰성시험부품내구·번인(Burn-in) 랙/전원/부하(모터·제어기) 2식1110-110110
EMC·전자시험Rohde & Schwarz R&S ESR7 EMI Test Receiver1231231-231
EMC·전자시험Teseq/Schaffner NSG 438 ESD Simulator (+30kV)125-2525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Magtrol Dynamometer System(HD-series + DSP6001 + M-TEST) 1식1420-42042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감속기/관절모듈내구시험기(다축, 하중1kN급) 2식1350350-350
구동계·액추에이터시험모터권선/절연/Hi-Pot 시험기+ 온도상승측정1식19090-90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M (3S-MCM0-00BC3)12525-25
비전·센서시험Photoneo MotionCam-3D Color L (3S-MCL0-00BC3)127-2727
비전·센서시험AMR/AGV 센서패키지(2D LiDAR, IMU, UWB, RTK) 4세트23570-70
AI·엣지/온디바이스NVIDIA Jetson AGX Orin Industrial 기반엣지AI 개발키트(캐리어/IO 포함)2510-10
디지털트윈·HILdSPACE MicroLabBox II(HIL/실시간) 1식1220220-220
소재·부품연구진동/소음분석(가속도계, 마이크, FFT) 1식18080-80
합계--3,5962,1025,698

본 연구시설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 구동계, 제어계, 센서계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 체계 구축

- 방폭형 협동로봇, 물류로봇, AMR, AGV 등 차세대 로봇 제품군의 안정화 및 고도화 연구

- 자사 로봇 시리즈(BRS 시리즈)의 성능 향상, 품질 안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 피지컬 AI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로봇 제어, 자율동작, 상태판단, 이상감지 등 지능형 기능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성능 실증 및 실사용 환경 기반 테스트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체계 확보

- 소재·부품, AI, 제어 및 시스템 통합 검증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로봇 핵심 기술 확보

기존 인천 본사 중심의 연구개발 기능을 대구로 확대함으로써, 당사는 대구가 보유한 로봇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로봇 및 AI 산업 관련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실증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한 BRS 시리즈의 안정화 및 양산 기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자율제조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로봇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인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인원은 2025년 102명에서 2030년 257명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시험·검증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R&D센터 및 관련 시설 투자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 실증, 시험·검증 및 초기 사업화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

[미국 법인 운영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2029년합계
미국법인 운영미국 법인 운영1,7872,1002,4516,338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내역금액비고
법인 운영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운영비2,216임차료/관리비 연 4.2억 및 업무 대행 수수료외 운영비 (3개년)
인건비, 용역비현지인력채용, 세일즈 용역비3,443법인장 및 현지 인력 채용 (3개년)
마케팅비홍보, 해외 전시679전시 회당 2억 * 연1회 및 온라인 마케팅 (3개년)
합계-6,338-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미국 현지 법인(BRILS USA LLC)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미 시장 내 영업 및 고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L사와 공동 개발 중인 MMF(Mobile Micro Factory)를 북미 L사에너지솔루션 공장에 공급하고, A사의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의료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확대에 따라, 기존 국내 생산·수출 중심 구조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과 물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9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공급-납품이 연계된 현지 일원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생산라인이 구축될 경우, 납기 단축, 물류비 절감 및 고객 대응력 강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고객사(L사 등)와의 거래 확대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사는 북미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 현지 파트너 기반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입니다.

(3) 국내 공장 증설

[국내 공장 증설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도입 공장구분세부내역2027년2028년합계
인천 송도 연구단지증축 공사비로봇 제조센터 증축, 생산동·실증동 확장, 정밀조립/시험평가/창고/출하구역, AI 서버실 구축, 전력·공조·압축공기·소방·ESD·안전 증설4,4001,1005,500
아산 둔포 산업단지증축 공사비모듈화 플랫폼 양산공장, 표준 셀 생산동, 키팅/창고/출하, PoC룸, 물류동선, 수배전·공조·압축공기·도크·안전펜스500-500
합계4,9001,1006,000

당사는 로봇 제조와 모듈화 플랫폼 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 아산, 대구를 축으로 한 국내 생산·연구 거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인천은 협동로봇·산업용로봇·물류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실증 및 제조 거점, 아산은 모듈화 플랫폼 기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조립·검사·양산 거점, 대구는 소재·부품 연구와 피지컬 AI·온디바이스 AI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핵심기술 확보, 시험·검증, 양산 및 출하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인천 및 아산 거점의 생산설비 확충은 협동로봇을 포함한 주요 로봇 제품군의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과 제조 전 공정의 단계적 내재화를 위한 기반 투자입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고, 설계·조립·검사·시험·출하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에서 품질 및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재화 전략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를 넘어 품질 안정성 제고, 공정 표준화,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및 기술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대구 거점의 소재·부품 및 AI 기술개발 기능과 연계하여 핵심 요소기술의 내재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 전반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 본사는 로봇 제조와 피지컬 AI 실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생산 및 검증 거점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협동·산업용·물류 로봇 제조센터 및 휴머노이드 센터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PoC 현장과 교육 공간을 결합하여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 자동화 생산체계를 갖춰갈 계획이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전략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거점은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담당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도 본사가 연구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면, 아산 공장은 표준화된 로봇 모듈과 플랫폼을 대량 생산하고, 조립·출하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준 셀 기반의 생산동과 대규모 양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리드타임 단축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사)
구분기초증가감소기말주요종속회사수
상장-----
비상장-1-11
합계-1-11
주 1)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요 종속회사로 판단합니다.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분자회사사유
신규연결BRILS USA LLC2026년 4월 1일 자본금 납입완료
연결제외해당사항없음-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국문 명칭: 브릴스 주식회사

영문 명칭: BRILS Corp.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5년 02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분내용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전화번호032-721-4760
홈페이지 주소https://www.brils.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주)브릴스 중소기업 확인서(주)브릴스 벤처기업 확인서
(주)브릴스 중소기업확인서.jpg (주)브릴스 중소기업확인서(주)브릴스 벤처기업확인서.jpg (주)브릴스 벤처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설명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서 고정밀 검사 로봇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물류 로봇 솔루션 및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및 검사장비 개발에 필요한 기계,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등 핵심 요소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모듈화·플랫폼화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물류, 식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주를 통해 축적한 공정 수행 경험과 표준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 품질 고도화 및 자동화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동로봇, 검사기술, 안전제어 기술 및 로봇 제어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자동화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미 이차전지 물류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파트너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동차 및 제조 분야의 로봇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의료용 튜브 자동 패킹 자동화 프로젝트와 국내 대기업과의 선박 관련 프로젝트 등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의료·헬스케어 및 조선 산업 분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국내외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신용평가에관한사항

평가일평가기관평가등급평가구분
2023.04.19한국평가데이터BB신용평가
2024.04.11한국평가데이터BB신용평가
2025.04.10한국평가데이터BB-신용평가
2026.04.20한국평가데이터BB+신용평가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일 자내 용
2015.02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1413호(송도동) 소재에 (주)416오토메이션코리아 설립
2015.08현대/기아자동차 전문 업체 등록(신기술 개발)
2015.11GM/삼성자동차 1차 업체 등록
2015.11ADIENT 전문 업체 등록
2016.02포레시아/보쉬/니프코 외 30개사의 업체 등록
2016.02테슬라/LG화학/루시드모터스/현대 트랜시스/모비스 등록
2016.09대표이사 밈모카르보나라 사임 및 대표이사 전진 취임
2016.09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2017.02포레시아 시트 검사 및 조립라인 수주
2017.05대유에이텍/현대공업/(주)용산/애디언트동성 외 8개사 업체 등록
2017.06통풍/헤드레스트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공급
2017.06SBR 검사 직교 시스템 개발 공급
2017.07슬라이드 검사 로봇 시스템 개발 공급
2017.08EOL 검사 시스템 및 진동 계측 및 1/3옥타브 밴드 검사 시스템 공급
2017.09스티어링 휠 검사 시스템 및 턴키 라인 공급
2018.08두산로보틱스 업무협약 MOU 체결
2019.04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혁신로봇 자동화 시스템 국책과제 선정
2019.0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1동 501호 소재로 본점 이전
2019.09국내외 거래 업체 대기업 28, 중견 44, 중소 14등 총 86개의 업체와 거래
2019.09경영혁신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획득
2019.11두산로보틱스 협동 로봇 대리점 MOU 체결
2019.12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어플리케이션 4개국(캐나다/중국/인도/멕시코) 수출
2021.04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혁신로봇 자동화 시스템 국책과제 선정
2021.05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 수주
2021.06인천광역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선정
2021.06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2021.11뿌리기업 인증(로봇 어플리케이션 제조 및 시스템 공급)
2021.12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
2021.12한국로봇사용자협회 로봇 보급 진흥 및 사용 촉진의 국가 사회 발전 기여의 공 표창장 수여
2022.04뿌리기업선도보급사업 국책과제외 4건 선정
2022.08티라로보틱스 대리점 MOU 체결
2022.08차세대 자동차용 R100 Ra20nm급 디지털 라이트닝 초미세 Light Guide 모듈 금형성형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
2022.11특허 출원: 다층 순환식 부품 공급 장치
2022.11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56-22 소재로 본점 이전
2022.11인천재능고등학교 산학 협력 협약 MOU 체결
2023.01특허출원: 협동로봇 파렛타이징 시스템 외 3건 특허 획득
2023.01한양대학교(ERICA) 대학-산업체간 MOU 체결
2023.01주식회사 브릴스(BRILS Corp.)로 상호 변경
2023.02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
2023.03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인증 획득
2023.04기술보증기금 2023년 혁신 R&D 브릿지(BIRD) 프로그램 선정
2023.04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
2023.0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선정
2023.04국가과제 4건 선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로봇진흥원 주관)
2023.04인천 혁신 plus(+)100 기업 인증 획득
2023.04벤처 기업 인증 획득
2023.0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2023.04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
2023.05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선정
2023.05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2023.05인천 재능고등학교 기업-특성화-학생 취업ㆍ채용 협약 체결
2023.07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 지능형 물류서비스를 위한 파렛타이징 로봇과 안전 AI 통합 관제 솔루션 개발
2023.07IBK Family 기업 (우량기업) 지정
2023.08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2023.10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선정
2023.10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패 수상
2023.10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공학대학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2023.10로보월드2023어워드 로봇시스템분야 수상
2023.11중소기업중앙회 주관 2023 행복한 중기 일자리 우수상 수상
2023.122024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2023.12벤처기업협회 주관 학습하는 벤처인상 수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122023이노비즈 기술혁신 유공자 표창 - 특허청장
2024.01ESG 경영수준 확인서 ‘A’등급 획득
2024.01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024.02헤럴드경제 2024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기업 대상 수상
2024.02마로로봇테크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24.03한국공학대학교 가족회사 협약 체결
2024.03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 소재로 본점 이전
2024.0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선정 - 감자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
2024.04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부처 주도형 R&D전주기 IP솔루션지원사업 선정
2024.04인천지식재산센터 2024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2024.052024중소기업유공자 표창 - 대통령
2024.082024국민공감 경영대상 안전경영부문 수상 - 행정안전부 장관
2024.082024국민공감 경영대상 혁신경영부문 수상
2024.08SIASUN(DUCO) PARTNER 체결
2024.09현대중공업 공동개발협약 MOU 체결
2024.09아워홈,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푸드테크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
2024.10고성엔지니어링 업무협약 MOU 체결
2024.10한국로봇사용자협회 업무협력 MOU 체결
2024.10SIASUN 전략적 업무 협약 MOU 체결
2024.102024로봇산업분야 발전유공 주기관장상 수상
2024.11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즈 미래경영 부문 - 인천광역시 시장
2024.11TV조선 경영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2024.11인천 로봇산업 유공자 인천시장표창
2024.11한국로봇사용자협회 BR0509C 협동로봇 계약 체결(교육/연구용)
2024.12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2024.12인천 지식재산 유공자 인천시장표창
2024.12로봇신문 ‘2024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선정
2024.12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2025.02세종엔지니어링/둔산정보시스템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03수현엔지니어링 공동파트너 MOU 체결 및 SIASUN 업무협력 MOU 체결
2025.03정부서울청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간담회(경제 부총리 최상목장관, 노동부 김문수장관 주재)
2025.04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업무협약 MOU 체결
2025.04장관상_대한민국 창조경영2025 일차리창출 부문 - 고용노동부
2025.04언론사 대상_대한민국 창조경영2025 품질경영 부문 - 중앙일보
2025.04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산ㆍ학협력 협약 MOU 체결
2025.05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25.05기관 표창_제60회 발명의 날 발명장려유공단체 부문 표창 - 한국발명진흥회
2025.05산업통상자원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
2025.05자본금 증가(금 4,449,677,500원)
2025.06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선정 기업
2025.06㈜에이치케이텍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06㈜엠케이코어텍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07학교법인 한봄학원(한봄고등학교) 산학협력 MOU 체결
2025.08삼일공업고등학교,카네비모빌리티,건솔루션 - 소버린 AI 산업 인재육성 MOU 체결
2025.08엘지씨엔에스 - 차세대 로봇 사업 공동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2025.09캠틱종합기술원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09한양대학교(ERICA) 교육장비 지원 업무 협약 MOU 체결
2025.09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업
2025.09모토텍㈜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09기관 표창_제25회 한국공학대전 표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9(재)인천테크노파크 2025년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정착 프로그램 협약 체결
2025.09세경고등학교 산학협력 MOU 체결
2025.10아이비테크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10장관 표창_2025 기계·로봇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2025.11전시회 어워즈_2025로보월드 Awards 로봇 서비스 분야 올해의 우수제품 수상 - 로보월드 사무국, 한국AI·로봇산업협회
2025.11온로봇코리아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11AXERTIA Technologies(스페인) 로봇자동화 솔루션 공급 업무협약 MOU 체결
2025.11AirLife 자동화 패키징 솔루션 공급 LOI 체결
2025.112025년 인천광역시 우수기업(비전기업) 선정
2025.11대림대학교 가족회사 협약 MOU 체결
2025.11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2025.11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고 산ㆍ학협력 협약 MOU 체결
2025.11대림대학교 산학협력 업무 협약 MOU 체결
2025.11자본금 증가(금 4,784,667,000원)
2025.12기관 표창_202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한국발명진흥회
2025.12기관 표창_2025 이노비즈 데이 일자리 창출 유공자 표창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2025.12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2025.12지텍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12인천광역시 인천 항공 선도기업 선정
2025.12시장 표창_2025 인천미래혁신기업상 기술혁신 부문 - 인천광역시
2025.12주강로보테크 공동파트너 MOU 체결
2025.12언론사 대상_2025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 - 로봇신문사
2026.02재정경제부(부총리, 정책조정국장, 비서실장) 주관 인천 기업 현장방문 대상 기업 선정
2026.02재정경제부(부총리, 정책조정국장, 비서실장) 주관 인천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간담회 참석
2026.02한국AI ·로봇산업협회 임원사 선임
2026.03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인증 갱신
2026.03한국공학대학교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MOU 체결
2026.04미국 현지 법인 자본금납입 (BRILS USA LLC, 미국 미시간주)
2026.04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042026년 NCS 개발 및 활용패키지 로봇시스템통합(SI) 분야 개발위원(산업현장전문가) 위촉_전진 대표이사 - 한국AI·로봇산업협회
2026.04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협약 MOU 체결
2026.0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갱신 - 중소벤처기업부
2026.0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外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 MOU 체결
2026.04한국공학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 연계과정 공동 참여 및 운영 업무협약 MOU 체결
2026.04벤처기업 인증 갱신(벤처투자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
2026.05대학·교육기관 감사패_한국공학대학교 감사패(후배 양성 기여) - 한국공학대학교
2026.05기관 표창_제61회 발명의 날 유공자 표창 - 한국발명진흥회
2026.05인하대학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사업 첨단분야(로봇-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MOU 체결
2026.062026 제12회 차페크상(The Capek Prize) 수상

나.본사 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주 소비고
2015.02.13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1413호(송도동)설립
2016.01.0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비동 221호(송도동, 스마트밸리)본점이전
2016.09.30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50, 409호(고잔동, 형제전기지식산업센타)본점이전
2016.12.05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이동 803호(송도동, 송도비알씨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본점이전
2019.04.15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1동 501호(송도동,송도건원테크노큐브본점이전
2022.11.21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56-22(신흥동3가)본점이전
2024.03.08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94(송도동)본점이전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 (전진, 김용복, 남계수)과 사외이사

3인(남윤석, 문전일, 강인식), 감사 1인 (정형민)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변경 전변경 후비고
구분성명구분성명
2015.02.06--대표이사밈모카르보나라설립
--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
--사내이사임재덕
--사내이사전진
--사내이사박길영
2016.09.20대표이사밈모카르보나라대표이사전진선임 및 사임
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
사내이사임재덕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
사내이사전진사내이사임재덕
사내이사박길영사내이사박길영
2017.12.26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선임 및 사임
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
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
사내이사임재덕사내이사임재덕
사내이사박길영--
--사내이사빅터힐라리오
--사내이사김용복
--사내이사임진섭
2021.03.30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사임
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
사내이사캐서린카르보나라--
사내이사임재덕--
사내이사빅터힐라리오사내이사빅터힐라리오
사내이사김용복사내이사김용복
사내이사임진섭--
2023.01.05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사임
사내이사밈모카르보나라--
사내이사빅터힐라리오--
사내이사김용복사내이사김용복
2023.09.01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선임
사내이사김용복사내이사김용복
--사내이사남계수
--사외이사남윤석
--감사정형민
2026.03.30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선임
사내이사김용복사내이사김용복
사내이사남계수사내이사남계수
사외이사남윤석사외이사남윤석
감사정형민감사정형민
2026.07.28대표이사전진대표이사전진선임
사내이사김용복사내이사김용복
사내이사남계수사내이사남계수
사외이사남윤석사외이사남윤석
감사정형민사외이사문전일
--사외이사강인식
--감사정형민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전진 대표 이사로 총 2,736,3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27.02%입니다.

최대주주변동일주식수(주)지분율(%)비 고
416 Automation International Inc.2015.02.0610,20051.00설립 출자
전진2023.01.03.10,20051.00양수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마. 상호의 변경

일 자내 용비 고
2015.02.06주식회사 416오토메이션코리아 (416 Automation Korea Co., Ltd.)회사 설립
2023.01.13주식회사 브릴스 (BRILS Corp.)사업 목적에 의한 상호 변경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주, 원)
종류구분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11기 (2025년말)10기 (2024년말)9기 (2023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0,127,6499,569,3348,374,54020,000
액면금액50050050010,000
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0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1,150
액면금액---10,000
자본금---11,500,000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 계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11,500,000
주1) 당사는 2024년 06월 25일 전환상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4년 08월 06일 무상증자(주당 16주)를 진행했으며, 2024년 09월 06일 액면분할(10,000원 → 5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주3) 상기 자본금 변동 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식종류주식합 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0,127,6493,55710,131,206-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3,5573,557-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3,557-RCPS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10,127,649-10,127,649-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Ⅳ-Ⅴ)10,127,649-10,127,649-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주 1)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총 3,557주(액면가 500원 기준) 발행하였으며, 2024년 6월 25일 잔여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총 3,557주(액면가 10,000원 기준) 발행하였으며, 2024년 6월 25일 잔여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해당 일자에 개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17.12.212017년 제2회 임시주주총회- 이사의 수 기준 정비 (제21조)-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확보 (“5인” → “5인 이상”)
2017.12.262017년 제3회 임시주주총회- 중간배당 조항 신설 (제34조의1)중간배당 근거 마련
2022.09.292022년 제2회 임시주주총회목적사업의 추가 (제2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추가
2022.11.212022년 제3회 임시주주총회목적사업의 변경 (제2조)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내용 정비 (“판매 및 무역업” → “판매, 제조 및 무역업”)
2023.01.13202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상호 변경 (제1조)상호 변경
2023.04.182023년 제4회 임시주주총회목적사업의 추가 (제2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추가
2023.09.012023년 제5회 임시주주총회- 상호 변경 (제1조) 공고방법 변경 (제4조) -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 (제5조) - 종류주식 발행 관련 규정 신설 (제8조, 제9조) -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관련 규정 신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주식·사채·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신설 (제8조의2, 제10조, 제23조) - 신주인수권 관련 내용 정비 (제11조)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신설 (제12조) - 명의개서대리인 제도 도입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관계법령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내용 추가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2,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47조의6,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관련 규정 정비 (제30조, 제41조, 제42조) - 구 조항 삭제 (舊제5조, 舊제11조, 舊제25조, 舊제31조) - 조문 순번 정비(내용 동일)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53조) - 용어 및 표현 정비 (제6조, 제7조,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영문 약호 추가 공고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변경 - 관계법령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비교하여 미비한 내용 추가, 수정 및 삭제 - 중복 내용, 해석의 소지가 있는 표현, 미통일 용어 등에 대한 전반적 정비
2023.09.212023년 제6회 임시주주총회- 종류주식 내용 보완 (제9조)투자유치를 위한 정관 정비
2023.12.202023년 제7회 임시주주총회목적사업의 삭제 (제2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삭제
2024.08.052024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목적사업의 추가 (제2조) 1주의 금액 변경 (제6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규정 삭제 (제8조의2)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내용 정비 (제15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추가 - 액면금액 변경 반영 주식사무 관련 내용 정비
2026.03.30제11기 정기주주총회- 전자등록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주권(실물 증권) 관련 규정 삭제 (제8조, 제10조) - 종류주식 규정 정비 (제9조) - 신주인수권 배정사유 확대 (제11조)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관계법령 기준 전면 정비 (제12조) - 명의개서대리인·주주명부 관련 규정 정비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 발행한도 확대 및 발행근거 신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 근거 신설 (제27조) - 소집통지·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의결권 불통일행사 통지 방법 확대 (제26조, 제32조, 제34조) - 의사록 작성방식 관련 내용 정비 (제35조, 제45조) -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관련 내용 정비 (제5장,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舊제45조) - 감사 제도 정비 (제49조, 제49조의4, 제49조의6) 주주총회 관련 내용 정비 (제24조, 제25조, 제28조) 이사회 관련 내용 정비 (제45조, 제 45조의2) - 조문 순번 정비(내용 동일) (제43조, 제44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5,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부칙 신설(준용규정, 최초사업년도, 시행일, 경과조치, 상장특례) (부칙 제1조~제5조)- 관계법령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비교하여 미비한 내용 추가, 수정 및 삭제 - 중복 내용, 해석의 소지가 있는 표현, 미통일 용어 등에 대한 전반적 정비 - 상법 개정사항 반영

다. 사업목적 현황 및 변경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관 상 사업목적 현황

구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동화 기계, 시험 장비 및 주문제작 전자패널의 생산 그리고 자동차, 포장 및 전자 산업에 속한 다양한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의 제공영위
2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제조 및 무역업영위
3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영위
4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영위
5산업용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영위
6협동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7서비스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영위
8취출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영위
9지능형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10다관절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11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영위
12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영위
13로봇컨텐츠 제작, 판매업 및 서비스업영위
14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영위
15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영위
16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영위
17로봇임대업영위
18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영위
19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영위
20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영위
2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전변경후
설립2015.02.06(1) 자동화 기계, 시험 장비 및 주문제작 전자패널의 생산 그리고 자동차, 포장 및 전자 산업에 속한 다양한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의 제공 (1)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추가2022.09.29-1. 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및 무역업 1. 부동산 임대업 1.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변경2022.11.211, 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및 무역업1, 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제조 및 무역업
추가2023.04.18-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삭제2023.12.201. 부동산 임대업-
추가2024.08.05-1.산업용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1.협동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1.서비스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1.취출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1.지능형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1.다관절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1.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1.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로봇컨텐츠 제작, 판매업 및 서비스업 1.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 1.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 1.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 1.로봇임대업 1.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1.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1.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사업목적 변경 사유

사업목적변경취지 및 목적 필요성사업목적변경 제안 주체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제조 및 무역업사업 범위 확장임시주주총회검사·측정장비 및 자동화 구성품 사업 범위 보완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신규사업 추진로봇 제어·비전·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공급 기반 확대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범위 보완
산업용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산업용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급 기반 확대
협동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협동로봇 기반 제조·물류 자동화 사업화 기반 확보
서비스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서비스 분야 로봇 적용 범위 확대
취출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제조공정 내 취출·이송 자동화 수요 대응
지능형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AI·비전 기반 지능형 로봇 솔루션 고도화
다관절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다관절로봇 기반 로봇 셀 구축 역량 강화
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핵심 로봇 부품 내재화 및 표준 모듈화 기반 확보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로봇 자동화 설비 사업 범위 명확화
로봇컨텐츠 제작, 판매업 및 서비스업로봇 운용·교육·유지보수 콘텐츠 사업 기반 확보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AI 적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데이터 기반 로봇ㆍ플랫폼 서비스 확장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전장·제어반 내재화를 통한 통합 공급 역량 강화
로봇임대업로봇 공급 방식 다변화 및 반복 매출 기반 확대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로봇 관련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보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표준화 제품·서비스의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해외 프로젝트 및 수출입 사업 기반 보완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기존 및 신규 로봇 자동화 사업 수행 지원

(4)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분사업목적추가일자
1자동화 기계, 시험 장비 및 주문제작 전자패널의 생산 그리고 자동차, 포장 및 전자 산업에 속한 다양한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의 제공2022.09.29
2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2022.09.29
3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및 무역업2022.09.29
4부동산 임대업2022.09.29
5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2022.09.29
6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제조 및 무역업2022.11.21
7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2023.04.18
8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23.04.18
9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2023.04.18
10산업용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1협동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2024.08.05
12서비스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3취출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4지능형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5다관절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2024.08.05
16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7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2024.08.05
18로봇컨텐츠 제작, 판매업 및 서비스업2024.08.05
19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2024.08.05
20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2024.08.05
21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2024.08.05
22로봇임대업2024.08.05
23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2024.08.05
24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2024.08.05
25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2024.08.05
26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2024.08.05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개요

당사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설계, 제작, 제어,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기반 솔루션 기업입니다.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 식품가공 로봇 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 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화된 로봇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전 검사 기술, 정밀 제어 기술, 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 기술을 결합하여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고객 요구에 따라 개별 자동화 설비를 설계·제작하여 납품하는 일반적인 로봇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 사업과 구조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일반적인 로봇 자동화 SI 사업은 고객별 공정 조건과 설비 환경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당사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로봇 제어, 센싱, 검사, 안전, EOAT(End of Arm Tool), 협동로봇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표준화·모듈화하여, 이를 다양한 프로젝트에 반복 적용 가능한 로봇 모듈화 플랫폼 구조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솔루션 설명
물류 로봇 솔루션다양한 형태의 박스, 의료폐기물, 고중량 포대 등 비정형 작업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적재하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3D-Vision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과 실공간-가상공간 융합 제어 기술이 적용된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복잡한 형상 또는 고중량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고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제조 솔루션으로 고정밀 3d 경로 생성, 포지셔너 연동 제어, 복합 피킹 기술 등이 적용된 로봇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수작업 기반 비정형 식품 가공 공정을 대체하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병렬로봇과 딥러닝 기반 가공 조건 제어 기술이 적용된 식품 가공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자동차 시트의 전장품 및 안전센서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3D 기반 고정밀 검사 시스템으로 소음 분석, 환경 보정, 다기능 통합 보드 기술이 적용되어 검사 정확도와 속도 증진을 위한 검사 솔루션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개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단순한 실적 축적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복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듈로 전환·내재화하는 데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복합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기술,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비정형 및 특수 객체 대응 제어 기술,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고정밀 검사 알고리즘 및 협동로봇 제어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EOAT, 검사 지그 구조, 전장 제어부, 센서 구성, 방음 설비, 안전장치 및 로봇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듈화 플랫폼 구조를 통해 당사는 고객별 공정 조건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동시에 핵심 기술의 반복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원가 절감, 품질 안정성 제고 및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의 경우 자동차 완성차 및 주요 부품사의 양산라인에 다수 적용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검사 데이터, 제어 로직 및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차종 변경(신규 모델 및 페이스리프트), 생산라인 증설, 해외 공장 확장 및 리뉴얼 프로젝트 등에 반복 적용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존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유지하는 한편, 물류, 식품, 이차전지, 의료 및 헬스케어, 조선 등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주요 용어 정리

용어 명칭설명
3D 비전 (3D Vision)물체의 3차원 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로, 로봇의 정밀 조립 및 복잡한 형태의 물체 처리에 필수적으로 활용됨
RGB-D 비전 센서 (RGB-D Vision Sensor)컬러 이미지(RGB)와 깊이(depth)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센서로, 로봇이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복합 좌표계서로 다른 좌표계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주로 다양한 기준점을 가진 좌표계를 변환하거나 연계할 때 활용됨.
협동로봇 (Collaborative Robot, Cobot)인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힘 감지 센서 및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ISO TS 15066 표준을 준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제조 및 생산 공정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로봇. 일반적으로 높은 하중 처리, 빠른 속도 및 정밀한 반복성을 제공함.
물류 로봇 (Logistics Robot)창고 및 물류 센터 등에서 물품의 이송, 분류, 적재 및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봇으로, AMR(자율 이동 로봇), AGV(무인운반차) 등이 대표적임.
팔레타이징 (Palletizing)제조된 제품 또는 상품을 팔레트 위에 자동으로 적재하여 효율적으로 운송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프로세스.
디팔레타이징 (Depalletizing)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이나 상품을 자동으로 해체하여 분류 및 후속 처리 작업으로 이송하는 자동화 프로세스.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놓은 디지털 모델. 단순 3D 모델이 아닌 실제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복제본.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스마트 제조의 개념이 실제 구현되는 물리적 생산 현장.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과정.
그리퍼(Gripper)물체를 잡고, 들고, 이동시키는 장치. 사람의 손처럼 물건을 다루는 역할.
피킹(Picking)필요한 물품이나 부품을 특정 위치에서 선택하거나 집어오는 작업을 의미.
너트러너 체결볼트와 너트를 일정한 토크(힘)로 정확하게 조이는 작업.
POC (Proof of Concept)신기술이나 아이디어, 시스템 또는 제품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초기 단계의 실험이나 데모 프로젝트.
피지컬 AI (Physical AI)AI가 로봇, 자율주행, 산업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되어 실제 공간을 인지·판단·제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온디바이스 VLA(Vision-Language-Action)VLA 모델을 로봇 또는 제어 장치 내부에서 구동하여 실시간으로 작업 판단·행동 생성을 수행하는 방식.
AMR (Autonomous Mobile Robot)사전에 정해진 고정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이동 경로를 계획·수정하면서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는 이동형 로봇.
AGV(Automated Guided Vehicle)사전에 설정된 경로 또는 가이드라인(자기테이프, QR코드, 레일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주어진 작업(자재 이송, 제품 운반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 물류 장비.
FMS (Fleet Management System)다수의 AMR·AGV를 통합 관제하고 경로·작업·충돌을 관리하는 시스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 현장에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생산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의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SBR 센서 검사 (Seat Belt Reminder Sensor Inspection)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감지하여 안전 경고를 제공하는 센서의 검사 프로세스.
OCS 센서 검사 (Occupant Classification System Sensor Inspection)차량 좌석의 승객 분류 시스템 센서 정확도를 검사하여 승객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
픽앤플레이스 (Pick & Place)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물체를 집어 올려(Pick) 원하는 위치에 배치(Place)하는 기술 또는 공정을 의미.
End-to-End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이 개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망 관리,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중간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시스템 또는 조직 내에서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특징.
EOAT(End-of-Arm Tooling)로봇 암의 가장 끝단에 장착되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 또는 장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제 품 명2026년 반기 (제12기)2025년 (제11기)2024년 (제10기)2023년 (제9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제 품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 로봇 솔루션2,094,44715.34%1,581,1976.66%2,013,25310.75%7,142,20045.47%
제조 로봇 솔루션1,836,62213.45%6,491,81627.32%2,733,44214.59%1,031,1486.56%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84,7600.62%82,1110.35%2,044,95610.92%216,8501.38%
고정밀 검사 솔루션9,395,24268.79%15,386,73664.76%11,744,85662.70%7,195,53245.81%
용 역기술 지원기술지원 및 컨설팅246,0201.80%217,3730.91%195,6231.04%121,9280.78%
매출 총계13,657,092100.00%23,759,233100.00%18,732,130100.00%15,707,658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

(1) 물류 로봇 솔루션

물류 로봇 솔루션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물을 고속·고정밀로 이송, 적재, 분류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산업현장의 물류 공정 전반에 적용됩니다. 특히 비정형·고중량 물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3D-Vision, RGB-D 기반 알고리즘과 실공간-가상공간 연동 기술을 적용해 물류 흐름의 자동화/정밀 제어를 실현합니다. 당사는 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이적재, 분류 등 작업 환경별 모듈화된 물류 로봇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듈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로봇 분야의 주요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스펙을 모두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산업을 위한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의 관리체계도 완성도 높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제조 로봇 솔루션

제조 로봇 솔루션은 복잡한 형상, 고중량 구조물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용접, 조립, 체결, 가공 등 고정밀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정밀 경로 생성, 포지셔너 연동 제어, 복합 피킹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용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며, 고객 맞춤형 제조 공정 자동화 역량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 가전, 전자, 이차전지, 뷰티, 조선 등 다양한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은 비정형 원물 처리, 위생 가공,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위해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 AI 제어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입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유탕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팔레트 적재, 나또 파우치 이송·적재, 수출김치 예냉 및 적재 등 다양한 공정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과 품질 일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개발 중인 원물 박피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해 원재료 손실 최소화 전처리 기술,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 기술,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 등 다수의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식품 가공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비정형 공정으로의 로봇 적용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은 자동차 시트, 전장품, 안전센서 등 고기능성 부품을 대상으로 3D 기반 비전 시스템, 소음 분석, 통합 보드 기술을 적용하여 검사 정밀도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자동 검사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자동차 시트 작동 소음, SBR·OCS, 통풍·헤드레스트, 전장 부품 기능 및 감성품질(도어, 글로브박스, 슬라이딩 도어, 후드 등) 검사 등 고난도 공정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 양산라인에서 검증된 검사 소프트웨어와 지그, 방음실, 다축 정밀 가압·위치제어 모듈 등을 후속 차종, 해외 공장, 리뉴얼 프로젝트에 반복 적용할 수 있어 수주가 누적될수록 원가 안정화와 납기 대응력이 강화되는 구조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인 L사, R사 및 A사의 주요 해외 거점(북미, 싱가포르, 인도, 유럽 등)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공급하여 글로벌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전방 산업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당사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은 고객별 공정 조건, 제품 사양, 자동화 범위, 설치 환경 등에 따라 개별 견적 방식으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일반 소비재와 같이 동일 제품의 단가 변동 추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로봇 자동화 산업은 특성상 고객 맞춤형(Customizing) 주문 생산이 기본이며, 모듈화 솔루션을 적용하더라도 각 프로젝트별 공급 단가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솔루션 내에서도 적용되는 로봇, 제어장치, 검사장비, 주변설비, 소프트웨어 및 설치·시운전 범위 등에 따라 프로젝트별 공급 단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재와 같이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한 단가 변동 추이를 일률적으로 산출하거나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의 원재료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제작에 필요한 로봇 자재, 기계 자재, 전기 자재 및 특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단순 부품 유통업이 아니라, 로봇 본체, 제어부, 센서, 기계 구조물, EOAT, 검사 지그, 전장 제어부 등을 결합하여 고객사의 생산·물류·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복 수요가 검증된 표준 로봇 및 주요 장납기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 및 산업용 로봇은 당사의 자동화 솔루션에서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핵심 자재이며, 고객 납기 대응력과 프로젝트 매출 인식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범용성이 높은 로봇 자재와 전장·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매입유형품 목구 분2026년 반기 (제12기)2025년 (제11기)2024년 (제10기)2023년 (제9기)
원재료로봇국 내657,9601,350,3362,182,2661,252,202
수 입1,006,2902,023,086988,106-
소 계1,664,2503,373,4223,170,3721,252,202
로봇 외 기계부품국 내3,191,1563,502,3602,841,1321,807,756
수 입649,550--9,162
소 계3,840,7063,502,3602,841,1321,816,918
로봇 외 전기부품국 내2,189,1113,026,0052,126,5753,243,878
수 입65,261124,91269,906234,669
소 계2,254,3723,150,9162,196,4813,478,547
원재료합계국 내6,038,2267,878,7017,149,9736,303,836
수 입1,721,1012,147,9981,058,012243,832
소 계7,759,32710,026,6998,207,9856,547,668
외주가공비외주가공비국 내337,580238,120505,882106,741
수 입2,65458,75980,6811,725
소 계340,234296,878586,563108,466
총 합 계국 내6,375,8078,116,8217,655,8556,410,577
수 입1,723,7552,206,7561,138,693245,557
합 계8,099,56110,323,5778,794,5486,656,133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사업연도주요제품명원재료명원재료 비중
2023년 (제9기)로봇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로봇솔루션로봇15%
전기45%
기계40%
고정밀검사솔루션로봇11%
전기66%
기계24%
제조로봇솔루션로봇33%
전기36%
기계30%
식품가공로봇솔루션로봇33%
전기28%
기계39%
2024년 (제10기)로봇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로봇솔루션로봇53%
전기8%
기계40%
고정밀검사솔루션로봇14%
전기57%
기계29%
제조로봇솔루션로봇30%
전기27%
기계44%
식품가공로봇솔루션로봇12%
전기20%
기계68%
2025년 (제11기)로봇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로봇솔루션로봇31%
전기25%
기계44%
고정밀검사솔루션로봇12%
전기50%
기계38%
제조로봇솔루션로봇29%
전기28%
기계43%
식품가공로봇솔루션로봇24%
전기16%
기계61%
2026년 반기 (제12기)로봇자동화 통합 솔루션물류로봇솔루션로봇3%
전기7%
기계90%
고정밀검사솔루션로봇10%
전기55%
기계36%
제조로봇솔루션로봇50%
전기18%
기계32%
식품가공로봇솔루션로봇0%
전기63%
기계37%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로봇 본체, 제어기기, 센서류, 전장부품, 기계 가공품 등 구성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로봇 본체 및 핵심 제어부품은 글로벌 공급망, 환율, 제조사 가격 정책, 납기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센서류는 대체 품목 및 공급사 이원화를 통해 가격 변동 및 납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품목2026년 반기 (제12기)2025년 (제11기)2024년 (제10기)2023년 (제9기)
로봇국 내27,41516,46813,47114,560
수 입4,3005,81320,586-
로봇 외 기계부품국 내9728148148
수 입54,129--916
로봇 외 전기부품국 내44,4965214
수 입236162140853
계국 내27,51516,50013,67114,722
수 입58,6655,97520,7261,770
주1) 선적일, 수입신고필증 발급일, 송금일 등 거래별로 적용 환율이 혼재되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2) 원재료 가격산출기준 = 연도별 총 매입금액 / 연도별 총 매입 수량

라.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품 목구 입 처2026년 반기 (제12기)2025년 (제11기)2024년 (제10기)2023년 (제9기)결제조건
로봇국내A사436,800636,620566,180223,500정기결제(계약금 선결제인 경우도 있음 / 한도가 정해져 있음)
B사-197,010687,890-세금계산서 발행 3개월 후 지급(보증보험)
C사90,060164,770--정기결제
D사-150,000--정기결제
기타131,100201,936928,1961,028,702-
수입E사919,3761,973,868988,106-선결제
기타86,91349,219---
로봇외 기계 부품국내F사306,811515,67127,450-정기결제
G사73,784509,344408,405347,280정기결제
H사108,600349,520--정기결제
I사282,700290,650--정기결제
기타2,419,2611,837,1752,405,2771,460,476-
수입기타649,550--9,162-
로봇외 전기 부품국내J사187,029299,646--정기결제
K사103,782266,725106,52577,104정기결제
L사125,945236,760159,880200,385정기결제
M사72,331158,44882,042106,424정기결제
기타1,700,0232,064,4261,778,1282,859,965-
수입N사30,432123,73661,48023,200선결제
기타34,8291,1768,426211,469-
합계7,759,32710,026,6998,207,9856,547,668-

주) 선적일, 수입신고필증 발급일, 송금일 등 거래별로 적용 환율이 혼재되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1)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은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일반 제조업의 형태가 아닌, 고객사의 생산 공정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설치하는 “주문 생산(Make-to-Order) 방식”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업종, 라인 규모, 적용 기술(AI 비전, 3D 센싱, 정밀 제어 등)에 따라 투입되는 원재료와 엔지니어링 리소스(인력 및 시간)가 매번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연간 최대 생산 가능 수량이나 고정된 생산능력을 일률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는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특성상 '생산 수량' 대신 “솔루션 분류별 프로젝트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 프로젝트 수행 건수 (2020~2025년 누계 기준)]
분류주요 프로젝트 내용 및 고객사실적 건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A사 자동화 부품 검사 외910건
물류 로봇 솔루션B사 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외181건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C사 육가공 프라이머 자동화 시스템 외40건
제조 로봇 솔루션D사 용접 로봇 시스템 외164건
합계총 누적 프로젝트 수행 건수1,295건
출처: 회사 제시

(2) 로봇 제조

당사의 협동로봇 제조 사업은 현재 연간 864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25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 품 품목명구 분2025년도 (제11기)
수량
협동로봇 제조생산능력864
생산실적117
가 동 율13.54%
기말재고86
주) 생산능력의 경우, 하기 표와 같이 현재 공정상 생산 가능한 최대 수량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생산 능력은 "브릴스 협동로봇 생산 공정 계획"에 따라 산정된 100% 가동률 기준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72대 생산이 가능하며, 일일 생산량은 3.6대 기준으로 공정별 세부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면밀히 계산하였습니다. 각 부서 및 공정의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릴스 협동로봇 생산 공정 계획]

부서명작업자 수공정(작업내용)1대당 소요시간 (분)일일 생산량을 위한 총소요시간(분)작업자 1인당 일일소요시간 (분)
로봇 암2조인트 조립240480240
감속기 부품 조립6012060
감속기 조립 설치6012060
브레이크 장치 조립6012060
드라이브 보드 장착306030
ABS 부품 조립306030
로봇암 (계)480960480
컨트롤러2Parts 불출 및 검사255025
컨트롤러 외관 조립204020
Power Supply 케이블 연결 및 조립459045
메인보드 설치 및 케이블 연결153015
팬조립153015
컨트롤러 보호판 설치102010
접지케이블 연결5105
라이센스 발급5105
안전테스트102010
통신테스트5010050
라이센스 설치5105
컨트롤러 (계)205410205
품질검증2조립검사120240120
무부하테스트153015
부하테스트153015
헥사곤 측정 (반복정밀도)204020
검사 (계)170340170
포장 작업1설비Cleaning101010
안전명판 및 라벨 부착303030
포장303030
출하 작업 (계)707070

당사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협동로봇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생산 후 원재료의 형태로 보유, 프로젝트 발생 시 직접 재료비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 천원)
공장별자산별소재지기초가액당기증감당기상각기말가액26년 반기말 가액비고
증가감소
공장A (송도동7-9)토지-송도동 7-913,582,921---13,582,92113,582,9211,404,000원/㎡
건물-1,995,395-51,0551,944,3401,918,8121,498,335,790/㎡
기계장치가공팀_장비 등 설비구축-750,635-37,532713,104675,572-
로봇성능평가시스템 Laser Tracker-378,000-44,100333,900296,100-
기타5,64021,930-5,20522,36535,789-
공구와 기구Force & Pressure measuring equipment-160,000-8,000152,000136,000-
기타2,669121,494-17,509106,65499,818-
공장B (송도동7-10)토지-송도동 7-1014,646,350---14,646,35014,646,3501,404,000원/㎡
건설중인 자산-2,076,711809,876--2,886,5862,964,728

(2)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단위 : 억원)
구분설비 능력총소요 자금기지출액지출예정착공 예정일준공 년월일진척율비고
26년27년28년29년
토지676평24-24---27.0127.10-대구R&D
건물5층60--182418대구R&D
1층10--10-----아산둔포단지
2층60-4812--26.0927.03-송도연구단지
기계 장치연구83-842276----
생산22--6106----
구축물-----------
기타-4-1111----
계-263-81896231----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1) 매출실적

(단위 : 천원)
매출유형품 목2026년 반기 (제12기)2025년 (제11기)2024년 (제10기)2023년 (제9기)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물류 로봇 솔루션수 출31,589,547--494,8042275,511
내 수4504,900181,581,197371,918,449216,866,689
제조 로봇 솔루션수 출41,062,20461,622,26431,616,047215,315
내 수12774,418484,869,552221,117,396261,015,833
식품 가공 로봇 솔루션수 출--------
내 수384,7601082,111122,044,9568216,850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수 출104,160,691296,716,941365,035,484183,301,036
2784,040311,5305431,07328,803
--4335,2511193,3112240,615
내 수604,450,5111298,323,0141026,084,9881243,645,078
소 계9813,411,07124723,541,86022218,536,50820515,585,730
용역기술지원 및 컨설팅수 출5152,074435,90711,279--
--146,092----
내 수2793,94634135,37561194,34312121,928
소 계32246,02039217,37362195,62312121,928
기타 매출기타 매출수 출--------
내 수--------
소 계--------
합 계수 출247,748,556478,767,985507,371,998263,841,280
내 수1065,908,53523914,991,24823411,360,13219111,866,378
합 계13013,657,09228623,759,23328418,732,13021715,707,658

(2) 판매경로

당사는 본사 직영 판매, 공동 파트너 모델, 디지털 판매 플랫폼 등 다층적인 판매 채널 전략을 구축하여 각 채널이 최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부터 중소형 고객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국내 시장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직접 판매 전략

본사 중심의 직접 판매는 당사의 기본 영업 전략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복잡한 시스템 통합이 필요한 고객을 직접 대응합니다. 본사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설계 단계부터 구축·운영까지 참여하여 고객 요구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기술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직접 판매 채널은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업계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여, 당사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은 기술 역량과 노하우는 향후 다른 고객의 사업 도입 시에도 활용되어 추가 시장 기회를 창출합니다.

② 공동 파트너 모델 (Co-Partner Model)

당사는 전통적인 대리점 위주의 유통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로봇 전문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파트너’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공동 파트너십은 단순한 리셀러 네트워크가 아니라 당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설계된 상생형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 기업은 당사의 협동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당사와 파트너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동 파트너 모델에서는 하드웨어 단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각 산업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동화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솔루션 유통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로봇 솔루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지화된 솔루션 제공 및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채널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판매 플랫폼 강화

당사는 자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영업 및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당사의 제품 정보를 탐색하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며, 표준 로봇 시스템과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문 영업 인력이 직접 커버하기 어려운 신규 고객층도 손쉽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유지보수 예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의 편리성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판매 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판매 전략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고객 기반 확대와 비용 효율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여 로봇 자동화 시장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당사는 현재 본사 직영 중심의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 기술 영업팀은 고객사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정 환경과 자동화 니즈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진단과 상세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대비 효과(ROI)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로봇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컨설팅 기반의 영업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단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사의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형 기술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당사는 “하나로 이어지는 로봇 One-Stop 솔루션”이라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컨설팅, 설계, 제조, 구축,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도입 부담을 낮추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 확보 채널은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고객 문의, 기존 고객사의 적극적인 소개 및 추천, 산업별 수요 매칭 행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당사의 기술 영업 담당자는 무료로 현장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객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적의 생산 공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높은 고객 신뢰도와 프로젝트 수주 성공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ROI 분석을 통해 명확한 경제적 이점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프로젝트 실행 전 구체적인 일정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업무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생산 공정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기술적 신뢰성과 고객 설득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기반 판매 방식은 고객 입장에서 투자 결정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제공하며, 당사의 관점에서는 높은 프로젝트 수주율과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으로 이어져 쌍방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당사는 제품 납품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와 성능 업그레이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타사 로봇 설비의 티칭 및 프로그래밍 지원, 자동화 시스템 성능 최적화 컨설팅 등까지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존 고객사가 신규 공정 자동화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신속하게 현장 기술 진단을 통해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제안하고 프로젝트화하여 고객사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 연계 전략을 통해 단발적인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의 고객 수는 최근 5년간 약 215개사로 증가하였으며, 고객군 또한 자동차 중심에서 식품, 뷰티, 물류,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부품과 소프트웨어 모듈을 기반으로 신속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비용과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안정적인 품질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전략은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재구매 및 고객 소개를 통한 신규 고객 발굴, 유지보수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주요 매출처

(단위 : 천원)
주요 매출처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총합계
A사3,506,1596,698,8827,759,5785,498,79923,463,418
B사1,125,222586,0173,662,550925,6056,320,394
C사-496,6002,090,0004,0002,569,600
D사109,940296,4571,530,9001,185,6403,122,937
E사-1,622,3811,318,430778,3423,719,154
A~E사 소계4,741,3219,700,33716,361,4588,392,38739,195,503
비중30.18%51.78%68.86%61.45%54.55%
기타10,966,3379,031,7937,397,7755,264,70532,660,610
합계15,707,65818,732,13023,759,23313,657,09271,856,113

나. 수주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주잔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수주상황은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약식 수주잔고 현황으로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수주건수수주잔고
검사솔루션38건11,087,191
물류솔루션9건2,690,493
식품솔루션1건1,000
제조솔루션10건3,686,364
합계58건17,465,047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① 외환위험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환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관리하고 있습니다.금융상품의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원화환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외화단위당반기말전기말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USD5,032,510647,4301,779,681-
SGD49,726-70,090-
EUR391,843---
합계5,474,079647,4301,849,77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해당통화의 10% 절상 및 절하시 외화환산손익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절상시547,408(64,743)60,343-
절하시(547,408)64,743(60,343)-

② 가격위험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이자율 위험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은 10,900백만원입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1% 변동 시 이자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이자비용(109,000)109,000(52,233)52,233

(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회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은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①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회사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당반기말 및 전기말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1년 초과 연체합계
당반기말
기대 손실률0.00%0.00%0.00%0.00%
총 장부금액7,975,8901,071,7622,149,018545,90011,742,570
손실충당금-----
전기말
기대 손실률0.00%0.01%0.03%3.74%-
총 장부금액5,743,4181,137,946624,9173,6507,509,931
손실충당금1259920313756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564101,696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564)23,097
반기말-124,793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해당 자산에 대한 당기초와 당반기말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3) 유동성 위험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2,855,898---2,855,8982,855,898
차입금(*1)12,363,6659,990,7072,190,4942,056,17226,601,03825,620,000
미지급금563,262-145,970-709,232709,233
미지급비용(*2)1,310,089---1,310,0891,310,089
리스부채(*1)79,49541,02838,206-158,729140,940
합계17,172,40910,031,7352,374,6702,056,17231,634,98630,636,160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596,358---596,358596,358
차입금(*1)12,679,51710,139,3621,879,6222,411,72127,110,22226,120,000
미지급금336,262-121,362-457,624457,624
미지급비용(*2)793,222---793,222793,222
리스부채(*1)359,41743,83325,711-428,961408,296
합계14,764,77610,183,1952,026,6952,411,72129,386,38728,375,500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부채(A)31,625,14029,254,213
자본(B)45,703,30334,734,854
부채비율(A / B)69.20%84.22%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의 거래 현황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당사는 제조·물류·식품가공·검사 등 산업 현장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 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 비전·AI 기술, 센서 및 공정 설계 역량을 결합한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은 고객사의 생산환경, 작업 대상물, 공정 조건, 요구 정밀도 및 안전 기준에 맞추어 로봇 모듈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6대 핵심 요소기술은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구현을 위해 상호 연계되는 기술 체계로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구개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기술

2016년 3월부터 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좌표를 연계하여 로봇의 위치, 자세 및 작업 경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다중 객체의 경계 검출, 피킹점 추출, 3D 작업경로 생성 등 제조·물류 현장 적용을 위한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기술

2016년 1월부터 3D 비전, RGB-D 카메라 등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 대상물의 위치, 형상 및 상태를 인식하고 로봇 제어에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적재 패턴 최적화, 정밀 위치 보정, 동적 환경 대응 등 비전 기반 로봇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특수 객체 대응 로봇 제어기술

2018년 3월부터 고중량 구조물, 비정형 객체, 식재료 등 표준화가 어려운 대상물을 안정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사는 로봇 동기화, 특수 그리퍼, 비정형 재료 가공 및 실시간 피드백 제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의 특수 공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4)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2023년 1월부터 로봇 작업공간 내 작업자, 설비 및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사는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안전 영역 침범 감지, 이상 행동 감지 및 안전관제 시스템 연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2015년 5월부터 자동차 시트, 부품, 모듈 및 제조공정의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당사는 소음 정밀 분석, 다기능 검사용 통합 보드, 환경 변화 연계 데이터 보정 및 센서 오차 보정 기술을 기반으로 검사 정확도와 반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협동로봇 기술

2018년 5월부터 작업자와 로봇이 동일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 본체, 제어기, 소프트웨어 및 안전 제어 기술입니다. 당사는 고정밀 실시간 하드웨어 제어, 충돌·과속 감지, 다축 동기화 및 사용자 친화형 운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협동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2015년 고정밀 검사 시스템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복합 좌표계 기반 로봇 제어, 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제어, 특수객체 대응 로봇 제어, AI 기반 안전 지능화 기술 및 협동로봇 기술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6대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당사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조선 및 의료·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술의 성능 안정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제시
구 분주요 업무
전략기획본부품질경영팀제품 설계부터 출하까지 KCS, CE, ISO 등 글로벌 품질 규격에 부합하도록 QA 및 QC를 수행하며, 공정 및 품질 개선 활동을 추진함.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품질 기준 수립 및 지속적인 피드백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연구개발본부시스템R&D팀복합적인 자동화 설비와 로봇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기종 장비 간의 통신과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을 연구.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장비 간 간섭을 방지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대규모 자동화 사업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AI R&D팀로봇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의 비전 인식 및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연구. 로봇의 지능화 수준을 높여 복잡한 현장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타사 대비 차별화된 로봇 지능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부서.
로봇제어팀로봇 암(Arm) 및 이동체의 정밀한 위치 제어와 안정적인 경로 추종을 위한 핵심 펌웨어와 고성능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 실시간 운영 체제(RTOS) 환경에서의 제어 로직을 최적화하여 고속 정밀 작업 중에도 진동과 오차를 최소화하며, 로봇의 구동 안정성을 책임 짐. 다양한 작업 툴과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제어 시스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로봇의 원활한 동작을 지원하는 기술적 기반을 연구하는 부서.
전사지원본부제어기술팀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밀하게 연동하기 위한 핵심 제어 로직을 설계하며, 모터 드라이브 및 모션 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해 구동 성능을 극대화.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을 구축하여 외부 간섭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밀 제어를 구현하고, 장비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켜 작업 정밀도를 높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어 최적화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함으로써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
설계팀로봇 자동화 솔루션 및 시스템, 그리퍼 및 주변 자동화 장치의 기계적 구조를 3D 설계를 통해 구체화하며, 제품의 물리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기구 설계를 담당. 강성 해석 및 최적 설계를 진행하여 작업 하중과 환경 조건에서도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립 효율을 고려한 기구 설계를 수행. 가공 부서와 협력하여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량화 및 원가 절감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로봇솔루션사업본부로봇솔루션 PM팀수주된 로봇 솔루션 및 자동화 프로젝트의 킥오프부터 최종 검수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총괄하며, 예산, 일정 및 투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 설계, 구매, 제조, 서비스 부서 간의 소통을 조율하여 업무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 고객사와의 기술 협의와 현장 설치 일정을 관리하며, 프로젝트가 계약된 품질과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인도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휘하는 부서
시스템사업본부시스템PM팀다수의 로봇과 검사 센서가 결합된 자동차 시트 자동 검사 라인 구축 프로젝트의 현장 공정을 총괄하며, 시트 생산 택트 타임(Tact Time)을 고려한 공정 설계를 지휘. 검사 정확도 확보를 위한 조명, 카메라 등 정밀 장비의 설치 품질을 감독하고 현장 설치 과정에서의 기술적 변수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 완결성을 높임. 자동차 산업 특유의 엄격한 공정 품질 관리 및 현장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검사 설비의 성공적인 조기 가동과 양산 승인을 책임지는 부서.
물류/해외사업본부물류/해외PM팀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설동 분석, 레이아웃 설계 및 원거리 설치/운송 전 과정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관리. 지리적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세밀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며, 해외 현지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확보. 프로젝트 인도 후 현지 검수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해외 현장의 특수성에 맞춘 유연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완수를 지휘하는 부서.
로봇사업본부로봇생산팀표준화된 로봇 제품의 조립, 배선 및 공정 관리를 총괄하며 아산 로봇 자동화 센터의 제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 엄격한 공정 품질 검사를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조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 연간 생산 계획에 맞춘 자원 배분과 일정 관리를 통해 고객사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표준 로봇 제품의 양산 체계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부서.
로봇운영팀생산 공정이 완료된 로봇 제품의 출하 전 가동 테스트 및 성능 검증을 수행하여, 모든 제품이 브릴스의 엄격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 장비 납품 후 고객 현장에서의 초기 셋업 및 티칭 작업을 지원하여 제품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현장 인도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결함을 관리하고 안정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제품의 최종 인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서.

(3)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 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연구 소장김용복연구소 총괄2016.03 ~ 현재 (주)브릴스 / 연구소장 2013.12 ~ 2016.05 동부라이텍/ 기술개발 2013.03 ~ 2013.12 한화컨버전스 / 기술개발 2008.05 ~ 2012.12 한국BEP / 기술개발 2007.02 순천향대학교 정보기술공학부 졸업재직로봇자동화 표준화 솔루션 및 특수 목적 시험 설비/계측 및 자동화 설비 개발 파레타이징 솔루션의 표준화 소프트웨어 개발
이전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개발 CNC 머신 제어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CTO남계수전사지원/특허총괄2023.08 ~ (주)브릴스 / 기술이사(CTO) 2014.08 ~ 2023.07 케이비오토메이션/ 대표이사 2006.03 ~ 2014.07 한국BEP / 프로젝트 매니저 2005.03 ~ 2006.03 주식회사 캐스 / 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2005.02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졸업재직전사지원, 특허 총괄 기술총괄
이전항공기 전장 와이어링 하네스 산업자동화솔루션 PM 시스템 설계 및 전기설계
책임김○○로봇 솔루션 사업총괄2026.01 ~ 현재 ㈜브릴스 로봇 솔루션 사업총괄 2017.08 ~ 2025.12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2016.10 ~ 2017.07 ㈜자연사연구소 / 기술영업 2011.08 ~ 2013.02 주식회사 퓨어시스 / 기술영업 2010.07 ~ 2011.03 ㈜라스테크 / 기술영업 2010.05 ~ 2010.07 ㈜오미식스 / 기술영업 2008.05 ~ 2009.12 엠피위즈 주식회사 / 기술영업 2004.02 ~ 2004.08 ㈜제이에스리서치 / 기술영업 2001.07 ~ 2004.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위촉연구원 2001.02 충남대학교 농생물학과 석사졸업재직통풍장치 조립 자동화 공정 총괄 마스틱 도포 자동화 공정 프로젝트 총괄
이전공정로봇자동화 컨설팅 바이오인포애틱스 시스템 로직 설계 단백질, DNA, RNA 염기서열 컴퓨팅 분석 지원
책임최○○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0.05 ~ 2025.12 주식회사 펌프킨 / 본부장 2019.07 ~ 2020.02 아비만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이사 2005.06 ~ 2019.06 유도로보틱스 주식회사 / 자동화 장비 설계 2005.02 ~ 2005.05 ㈜유도썬스/ 자동화 장비 설계 2004.02 ~ 2005.01 유도스타자동화(주) / 자동화 장비 설계 2003.01 ~ 2003.09 해양기계(주)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11 ~ 2002.12 해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8.01 ~ 1998.01 일양기계 / 자동화 장비 설계 1995.09 ~ 1996.03 ㈜서림산업 1993.02 중앙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재직AIRLIFE TUBE PACKAGING 라인 자동화 용접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
이전전기 지게차용 충전기, 주차관제기능 포함된 충전기 개발 국내최초 하향식 팬터그래프 충전방식 전기버스 충전시스템 개발 스마트팩토리 Multi Show-Room 구축 서보제어 갠트리로더 자체모델 개발 완료 부직포 제조라인 전용장비 및 부분자동화 제작 철판 인장시편 제작라인 Band Drum Type Gantry Loader 및 전용장비 제작 자동차 이송용 Hanger, Power & Free 컨베이어 제작도 관리 연료탱크 및 머플러 혼용생산 개조 프로젝트 참여 생산라인 바디 도킹용 리프트 제작
책임이○○시스템 R&D2025.11 ~ ㈜브릴스 / SW 개발 2021.10 ~ 2025.09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18.03 ~ 2021.07 주식회사이비시스템 / 프로그램 설계 2016.06 ~ 2018.02 주식회사하이브비젼 / 프로그램 설계 2015.05 ~ 2016.06 ㈜미래컴퍼니 / 프로그램 설계 2006.07 ~ 2015.04 참존글로벌(주) / 프로그램 설계 2004.02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재직MX5a 작동기 및 NQ6 통합작동기 SW 개발 너트러너 체결 로봇 자동화 싱킹시트 SBR 검사기 / 버클 센서 기능 추가 개발
이전PC 기반(VC++, C#) 장비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FPCB/TSP) 제조용 자동화 장비 선행 개발 및 양산화 고속 가공 장비의 시퀀스 최적화 및 택타임(Tact Time) 단축 고정밀 비전 얼라인(Vision Align) 및 다축 모션 제어 시스템 구축
책임강○○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2021.10 ~ 2025.09 신인엠텍(주) / SCM 2015.09 ~ 2021.10 인베니아(주) / SCM 2007.04 ~ 2009.06 ㈜한국큐빅 안산공장 / 외주 구매 2024.02 아주대학교 물류SCM학과 석사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제조 현장 데이터 피드백을 통한 설계·품질 고도화 연구 고정밀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 장비의 기술 사양 분석 및 원가 타당성 검토 ERP 기반의 제조 공정 데이터 통합 모델링 및 운영 최적화 연구
책임조○○시스템 사업본부 총괄2023.09 ~ (주)브릴스 / 시스템사업본부 총괄 2004.10 ~ 2023.08 ㈜대유에이텍 / 품질 2023.06 ~ 2010.03 디에스아이(주) / 설계 2003.02 조선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재직COMBO FLVV 조립라인 로봇 솔루션 품질검사 플라스틱 사출 및 자석 조립 자동화 시스템 검사 고중량 지대 품목 디팔렛타이징 및 팔렛타이징 로봇 자동화 솔루션 품질검사 화장품 인케이싱조립 자동화 테스트
이전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예지보전 체계구축 H/REST 작동력 검사로봇 적용 모바일 설비관리 프로그램 구축 철골 구조물 드로잉 및 제작, 설치
책임유○○솔루션 개발2024.10 ~ (주)브릴스 / PM 2024.03 ~ 2024.06 주식회사 뉴로메카 2020.02 ~ 2024.02 광명산업(주) 2004.04 ~ 2006.05 ㈜씨엘에스티피 2024.02 공주대학교 반도체기계공학과 졸업재직용접물류 자동화 E/V-CABIN_용접 비드 3D 검사 프로그램 개발 TUBE LINE-FULLY AUTOMATED OXYGEN NASAL CANNULA PACKAGING AND PALLETIZING LINE
이전자동차/지하철 시트 부품 개발 자동차 부품 개발
책임안○○솔루션 개발2026.02 ~ ㈜브릴스 / 해외물류PM 팀장 2024.06 ~ 2026.01 ㈜듀크린 / 제어엔지니어 2023.08 ~ 2024.06 ㈜하나기술 / 제어엔지니어 2020.09 ~ 2023.05 주식회사 해토 / 기술영업, PM 2007.08 ~ 2020.08 인베니아(주) / 제어엔지니어 2005.08 ~ 2007.07 ㈜신성이엔지 / 제어엔지니어 2006.02 한국공학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재직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이전2차전지 공정 장비 전장 설계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코인셀/주입기 라인 내 PLC 제어 로직 최적화 RFID 인터페이스 도입 및 모델 추가에 따른 장비 개조·개선 합착기(Aligner/VALC) 및 Dry Etcher 등 고정밀 공정 장비의 PLC 제어 로직 최적화 및 전장 시스템 개발
선임엄○○기계설계2024.01 ~ (주)브릴스 / 2D, 3D 설계 2020.04 ~ 2023.09 ㈜우진이엔지 / 기계설계 2018.0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재직JG1 콘솔 검사 장비 용접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계
이전차세대 팽창형구명백 개발 무인항공기 탑재용 다목적 건재형 포획장치 개발 우주잔해제거를 위한 가항력돛을 이용한 소형위성용 궤도이탈 장치개발 pilot plant 방지시설 설계 실증화 plant 방지시설 설계 소규모방지시설(흡착시설, bag filter 집진기) 설계 계산
선임이○○기계설계2026.02 ~ (주)브릴스/ 2D, 3D 설계 2025.09 ~ 2026.01 신한일F.A / 설계 2021.03 ~ 2021.04 삼일테크(주) / 설계 2018.01 ~ 2021.03 제이에스프리시전(주) / 설계 2017.11 ~ 2017.12 제이에스 정밀 /설계 2017.10 ~ 2017.10 ㈜유한엔씨아이 / 설계 2017.03 ~ 2017.09 주식회사셀텍 / 기술연구 2013.11 ~ 2016.11 메이드테크(주) / 개발 2015.02 한서대학교 항공기계학과 졸업재직현대자동차 감성 품질 검사 시스템 설계 태형 익산 콘솔 내구성 및 계측, 진동 시험 로봇 시스템 설계 리모트솔루션 리모콘 조립라인 제조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설계
이전필름 공정 전체 리드탭 생산 설비 설계 유정압베어링 기반의 초정밀 4축 가공기 개발 정밀4축 미세 패턴 가공기 개발 Laser Welding system 개발 가공 공차 치수 측정 시스템 개발 제품 라벨링, 소포장, 대포장 등 포장 자동화 시스템 설비 개발

(4)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
구 분2023연도2024연도2025연도2026년도 반기
(제9기)(제10기)(제11기)(제12기)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제조원가1,134,843-8,397-
처리판관비221,201562,514514,958373,580
매출액15,707,65818,732,13023,759,23313,657,092
합 계1,356,044562,514523,355373,580
(매출액 대비 비율)8.63%3.00%2.20%2.74%

(5) 연구개발 실적

[정부과제 수행 이력]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증강현실을 작업공간에 직접 구현하는 방식을 적용한 조립 공정가이드 및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1.11.16~ 2023.11.15물류로봇 솔루션 제조로봇 솔루션종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자동차용 R100μm, Ra20nm급 디지털라이트닝 초미세 LightGuide모듈 금형성형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2022.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위한 팔레타이징 로봇과 안전 AI 통합 관제 솔루션 개발중소벤처기업부2023.07.17~ 2027.07.16물류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유체제어밸브 사출 성형 후가공 로봇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3.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나또 파우치 이송/적재 협동로봇 자동화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2023.04.01~ 2024.02.29물류로봇 솔루션종료
MX5차종 콘솔조립공정 물류 이송 및 이적재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수출김치 예냉공정 및 적재작업 로봇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3.05.01~ 2023.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혼류 생산 통합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로봇 적재자동화 솔루션 구축중소벤처기업부2024.11.20.~2025.08.15물류로봇 솔루션종료
콤보밸브로딩 언로딩 및 인공지능 비전 검사 자동화산업통상자원부2024.05.07.~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심트랙킹을 이용한 자동용접 및 3D검사 로봇 자동화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제조로봇 솔루션종료
COMBO VALVE 조립LINE 로봇 무인 자동화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제조로봇 솔루션종료
유탕제품 박스 인케이싱 및 파렛트 적재 로봇자동화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1.30물류로봇 솔루션종료
고중량지대 품목 디파렛타이징 및 파렛타이징로봇 자동화 솔루션중소벤처기업부2024.04.01.~ 2024.12.31물류로봇 솔루션종료
박피 등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농림축산식품부2024.04.01.~ 2027.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해양수산부2025.04.01.~ 2029.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 6축 다관절 ROBOT을 활용한 HEADREST 로봇자동화 및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경기도청2025.09.01.~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Armrest Scala Robot 자동볼팅 시스템 Software 고도화 및 Manual 반자동 볼트 체결 Screw Error Proofing System 구축경기도청2025.11.03.~ 2025.12.31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완료
프런트콘솔 검사로봇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6축 다관절 로봇 기반 HEADREST SUB/FINAL ASSY 자동볼팅·토크검사·누락/오조립 판정·MES 인터페이스 생산라인 구축산업통상부2026.04.01.~ 2026.12.31제조로봇 솔루션진행중
자동차 시트 너트런너 볼트체결 로봇 자동화 도입중소벤처기업부2026.04.01.~ 2026.11.30제조로봇 솔루션 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산업현장 자율작업을 위한 피지컬 AI 비정형 물류 협동 로봇 디바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07.01.~2027.12.31고정밀 검사 로봇 솔루션진행중
주) 하기의 연구과제는 당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2026.04.20. 참여 협약이 완료되었으며, 당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관련제품비고
커스텀푸드 스마트생산기술농림축산식품부2026.04.01.~ 2030.12.31식품가공로봇 솔루션2028.01.01.~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출원국
1특허권가상 생태공원 가시화 시스템㈜브릴스2013-06-192015-05-28대한민국
2특허권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3-04-112023-04-06대한민국
3특허권폐기물 폐기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4특허권PALLETIZING SYSTEM㈜브릴스2023-12-112024-06-25미국
5특허권쿠션 자동 포장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30대한민국
6특허권인공지능 박스 포장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092024-12-20대한민국
7특허권인케이싱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8특허권WASTE DISPOSAL AUTOMATION ROBOT SYSTEM㈜브릴스2024-07-172026-04-21미국
9특허권물건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0특허권초음파 커팅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5-07대한민국
11특허권물건을 이송하는 파렛타이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12특허권음료 용기 자동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10-27대한민국
13특허권용기 간 충돌 방지가 가능한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10-13대한민국
14특허권박스의 이송 및 자동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5-04-10대한민국
15특허권파렛타이징 물품 적재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5-12-15대한민국
16특허권AI 기반 파렛타이징 적재 패턴 분석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24-대한민국
17특허권유압 호스 클램핑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5-11-19대한민국
18특허권비정형 대상물의 인케이싱 그리퍼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장치㈜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19특허권이중 순환 방식의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인케이싱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12-15대한민국
20특허권유지보수를 위한 인케이싱 컨베이어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21특허권복합 좌표계 기반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22특허권물류 로봇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23특허권물류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24특허권다족 다관절 주행로봇의 제어방법㈜브릴스2016-01-212017-09-28대한민국
25특허권외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모바일 로봇의 위치인식 방법 및 시스템㈜브릴스2016-03-022017-09-01대한민국
26특허권이미지에 기반한 형상 변화 탐지 방법 및 장치㈜브릴스2016-09-052017-11-18대한민국
27특허권다층 순환식 부품 공급 장치㈜브릴스2022-12-122023-07-06대한민국
28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04-18대한민국
29특허권이형제 분사 자동화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30특허권MULTI-LAYERED CIRCULATION TYPE PART FEEDING APPARATUS㈜브릴스2023-11-062024-07-09미국
31특허권스크류 체결 비전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2특허권스크류 불량 체결 방지 방법㈜브릴스2024-11-01-대한민국
33특허권DEVICE FOR ELECTRONIC COMPONENTS INSPECTION USING IMAGE ANALYSIS㈜브릴스2024-07-16-미국
34특허권DEVICE FOR PARTING AGENT SPRAY AUTOMATION㈜브릴스2024-07-16-미국
35특허권AI 비전을 활용한 광학 렌즈 정밀 가공 방법㈜브릴스2024-08-202025-05-08대한민국
36특허권협동로봇을 포함하는 그라인딩 시스템㈜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7특허권사출물 가공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08-202025-03-18대한민국
38특허권사출을 위한 자재 정렬 방법㈜브릴스2024-08-202025-10-27대한민국
39특허권협동로봇 기반의 이형제 분사 시스템 및 이를 포함하는 분사 방법㈜브릴스2024-10-152026-03-18대한민국
40특허권스크류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6-04-21대한민국
41특허권흡착식 스크류 자동 체결 로봇 장치㈜브릴스2024-10-02-대한민국
42특허권사출물 버 제거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5-08대한민국
43특허권비전을 이용한 가전제품 정밀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6-01-23대한민국
44특허권자동차 시트 너트 자동 체결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6-02-24대한민국
45특허권리프팅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242025-12-29대한민국
46특허권자율 이동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운반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화 운반 방법㈜브릴스2024-12-17-대한민국
47특허권조립 검사 및 리페어 시스템㈜브릴스2024-12-242026-03-18대한민국
48특허권열교환기 리크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49특허권팔레트 자동 공급 및 정렬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1-21대한민국
50특허권물품의 자동 외형 검사 및 결함 검출 시스템㈜브릴스2025-01-092026-04-13대한민국
51특허권열교환기 압력 모니터링 방법㈜브릴스2024-12-022026-05-21대한민국
52특허권다종 물품의 분류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6-04-17대한민국
53특허권다중 비전 모듈 기반의 물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브릴스2025-01-132026-01-26대한민국
54특허권물류 트럭 도킹 시스템㈜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55특허권진동 방식의 피더부를 이용한 자재 조립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292025-10-27대한민국
56특허권용기의 자동 언스크램블링 장치㈜브릴스2025-01-212026-01-27대한민국
57특허권비전 모듈을 이용한 자재 선별 및 픽업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2-022025-06-16대한민국
58특허권박스의 자동 이송 및 정렬 시스템㈜브릴스2025-01-212025-12-03대한민국
59특허권진공 흡착이 적용된 소프트 그리퍼를 포함하는 이송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이송 방법㈜브릴스2025-02-17-대한민국
60특허권차량부품 스틸 프레스 시스템㈜브릴스2025-01-13-대한민국
61특허권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시트 스위치 자동 검사 방법㈜브릴스2025-03-212026-04-17대한민국
62특허권이미지 센싱 기반 로봇, 로봇의 제어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63특허권체결 장치 및 체결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64특허권이미지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65특허권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화물 적재 계획 생성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6특허권동적 탐색 영역 설정을 이용한 UHF RFID 및 비전 융합 기반 로봇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6-05-20-대한민국
67특허권로봇 기반의 댐퍼 조립 자동화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8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4-06-282024-10-02대한민국
69특허권다품종 물건 자동 분류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0-182025-06-16대한민국
70특허권드럼 파렛타이징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0-022025-06-16대한민국
71특허권물류 이송 및 적재 시스템㈜브릴스2024-10-152025-04-10대한민국
72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62025-04-10대한민국
73특허권전기차 버스바 사출 조립 및 검사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0-022025-10-01대한민국
74특허권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5특허권자동차 엑슬 샤프트 제작 방법㈜브릴스2024-11-142025-09-01대한민국
76특허권상하 반전 기반의 조립 시스템㈜브릴스2024-10-29-대한민국
77특허권다종 그리퍼를 이용한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4-11-142025-04-10대한민국
78특허권오일 가이드 검사 및 제조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4-10-18-대한민국
79특허권로봇을 이용한 히트싱크 용접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용접 방법㈜브릴스2025-01-212025-06-16대한민국
80특허권클립 인서트 자동화 로봇 시스템㈜브릴스2024-11-292025-09-01대한민국
81특허권차량 부품 테이핑 시스템㈜브릴스2024-12-022025-04-10대한민국
82특허권원물의 자동 박피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4-11-152025-07-22대한민국
83특허권Apparatus for parts supply and lubricant application using robot㈜브릴스2024-11-12-미국
84특허권자동 조리 장치㈜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5특허권자동 조리 및 세척 방법㈜브릴스2025-01-082026-01-20대한민국
86특허권용접 포지셔너 장치㈜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7특허권건설중장비 캐빈의 용접 시스템㈜브릴스, A사2025-03-21-대한민국
88특허권비정형 원육의 동적 물성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3-212026-04-09대한민국
89특허권고중량 지대 흡착 파레타이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이송 시스템㈜브릴스2025-03-282025-11-18대한민국
90특허권특수 객체 대응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0-대한민국
91특허권로봇을 이용한 부품 공급 및 윤활제 도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92특허권가공물 세척, 인케이싱 및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대한민국
93특허권생산 공정의 중간 버퍼 캐리어 파렛타이징 시스템㈜브릴스2025-12-022026-05-04대한민국
94특허권냉동 어류 자동 가공 시스템㈜브릴스2025-09-172026-03-20대한민국
95특허권비정형 원물 자동 박피 시스템㈜브릴스2025-10-23-대한민국
96특허권개체별 형상 대응형 냉동 어류 가공 및 절단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7특허권어류의 개체별 형상에 대응하여 밀착 지지가 가능한 어류 가공 시스템㈜브릴스2026-03-03-대한민국
98특허권WELDING POSITIONER APPARATUS㈜브릴스2026-03-10-미국
99특허권WELDING SYSTEM FOR A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CABIN㈜브릴스2026-03-10-미국
100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1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서포트 랙의 패킹 및 제공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2특허권조립형 큐브 랙의 제작을 위한 베이스 어셈블리와 서포트 어셈블리의 패킹, 제공 및 조립 시스템㈜브릴스2026-05-21-대한민국
103특허권스켈레톤 기반 산업 현장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7-21대한민국
104특허권물품 형상 기반 로봇의 경로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4-11-112025-05-09대한민국
105특허권충돌 방지 기능을 갖는 물류 자동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9-01대한민국
106특허권모바일 로봇의 이동 경로를 표현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물류 자동화 방법㈜브릴스2024-11-202025-05-09대한민국
107특허권충돌 방지 안전관제 시스템㈜브릴스2024-10-302025-12-16대한민국
108특허권파렛타이징 안전관제 영역 설정 방법㈜브릴스2024-10-30-대한민국
109특허권COLLISION PREVENTION SAFETY CONTROL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10특허권Palletizing Safety Control Area Setting Method㈜브릴스2024-11-12-미국
111특허권AI 기반 안전 지능화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2특허권안전 관제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13특허권Device for logistic automation with collision avoidance function and logistic automation method using the same㈜브릴스2025-05-27-미국
114특허권Method for industrial site monitoring based skeleton,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5-05-27-미국
115특허권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팔레타이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6특허권작업자 상태 기반 안전 관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7-21-대한민국
117특허권원자력 발전소 냉각계통의 온도 측정을 위한 삽입형 적외선 광섬유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온도 측정 시스템㈜브릴스2010-11-032012-09-28대한민국
118특허권소프트웨어의 자원 사용패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장치 및 그 방법㈜브릴스2013-10-302015-07-06대한민국
119특허권자동차 볼밸브 생산라인 부품 로딩 / 언로딩 및 검사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09대한민국
120특허권자동차 시트 통풍 및 헤드레스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3-01-262023-06-13대한민국
121특허권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2특허권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시스템 및 리클라이너 자동 체결 방법㈜브릴스2023-09-252024-10-02대한민국
123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1-102024-10-02대한민국
124특허권오토 도킹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5특허권갭측정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28대한민국
126특허권시트 구동 압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27특허권차량 시트 자동 도킹 및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2-14대한민국
128특허권차량 시트의 갭 측정 및 고장 예측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8대한민국
129특허권안티 피칭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06-192025-03-11대한민국
130특허권비전 기술을 활용한 조립 검사 및 분류 장치㈜브릴스2024-06-282025-03-05대한민국
131특허권개별 가압 방식을 이용한 시트 벨트 알림 검사 장치㈜브릴스2024-07-092024-12-19대한민국
132특허권이동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3특허권고정식 차량 시트 전장 검사 장치㈜브릴스2024-07-182025-03-11대한민국
134특허권SEAT BELT REMINDER INSPECTION DEVICE㈜브릴스2024-07-17-미국
135특허권RECLINER AUTOMATIC FASTENING SYSTEM AND RECLINER AUTOMATIC FASTENING METHOD㈜브릴스2024-07-172025-06-03미국
136특허권시트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04-대한민국
137특허권차량 시트 납입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5-06-16대한민국
138특허권다차종 대응이 가능한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39특허권차량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0특허권전장 품질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292024-12-13대한민국
141특허권시트 폴딩 작동력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0-182024-12-13대한민국
142특허권접이식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1-082025-04-18대한민국
143특허권로드셀을 이용한 접이식 시트 팝업 테스트 방법㈜브릴스2025-01-082025-02-14대한민국
144특허권수동 시트 슬라이딩 검사 시스템㈜브릴스2024-12-172025-06-16대한민국
145특허권Seat driven pressure inspection system㈜브릴스2024-11-12-미국
146특허권차량용 시트 검사 시스템㈜브릴스2025-03-21-대한민국
147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8특허권고정밀 검사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09-대한민국
149특허권제조 공정 자동화 장치 및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50특허권자동차 시트 검사 시스템 및 방법㈜브릴스2025-04-09-PCT
151특허권소음 분석을 통한 검사 장치㈜브릴스2025-05-01-대한민국
152특허권GAP MEASUREMENT AND FAULT PREDICTION SYSTEM FOR VEHICLE SEATS㈜브릴스2025-06-18-미국
153특허권모듈러 로봇 및 모듈러 로봇 시스템㈜브릴스2018-07-192019-11-12대한민국
154특허권협동로봇을 이용한 인케이싱 방법㈜브릴스2024-07-182025-06-16대한민국
155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확장 기반의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 방법㈜브릴스2025-04-042026-01-27대한민국
156특허권축별 전류기반 토크 제어를 활용한 협동로봇의 충돌 및 과속 실시간 감지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57특허권협동 로봇의 관절별 백래쉬 보상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밀 모션 캘리브레이션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8특허권협동로봇의 다축 실시간 모션 동기화 제어를 이용한 복합 공정 수행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59특허권협동 로봇의 축별 전류 모니터링 기반 과부하 감지 및 능동적 대응 방법㈜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0특허권온도 환경 대응을 위한 협동로봇 관절별 온도 보상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1특허권협동 로봇의 안전 신호 연동을 이용한 가상경계 기반 충돌 방지 및 작업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2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협동 로봇의 작업영역 가상경계 설정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03대한민국
163특허권협동 로봇의 충돌 및 과부하 자동 감지 및 복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6-01-16대한민국
164특허권사용자 인터페이스 연동을 이용한 협동 로봇의 충돌 자동 감지 및 작업 재개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0대한민국
165특허권사용자 중심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협동 로봇의 직관적 제어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1-18대한민국
166특허권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리자 맞춤형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협동로봇 운용 및 관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브릴스2025-04-042025-12-16대한민국
167특허권머신비전 기반 로봇의 실시간 자기보정 캘리브레이션 시스템㈜브릴스2025-04-072026-01-16대한민국
168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1-대한민국
169특허권협동 로봇, 로봇의 제어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브릴스2025-04-15-PCT
170특허권MOTION SYNCHRONIZATION CONTROL METHOD BASED ON MULTI-AXISEXPANSIONOFCOLLABORATIVEROBOT㈜브릴스2026-04-03-미국
171특허권REAL-TIME COLLISION AND OVERSPEED DETECTION SYSTEM FOR A COLLABORATIVE ROBOT USING JOINT-WISE CURRENT-BASED TORQUE㈜브릴스2026-04-03-미국
172특허권METHOD FOR VIRTUAL BOUNDARY-BASED COLLISION AVOIDANCE AND TASK CONTROL USING SAFETY SIGNAL LINKAGE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3특허권METHOD FOR SETTING VIRTUAL BOUNDARY OF WORK AREA OF COLLABORATIVE ROBOT BASED ON USER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4특허권METHOD FOR AUTOMATIC COLLISION AND OVERLOAD DETECTION AND RECOVERY OF COLLABORATIVE ROBOT,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5특허권METHOD FOR INTUITIVE CONTROL COLLABORATIVE ROBOTS USING USERCENTERED GRAPHICAL INTERFACE, AND COMPUTER PROGRAM RECORDED ON RECORD-MEDIUM FOR EXECUTING METHOD THEREFOR㈜브릴스2026-04-03-미국
176특허권SYSTEM FOR REAL-TIME PRECISION CALIBRATION OF ROBOTS BASED ON MACHINE VISION㈜브릴스2026-04-03-미국
177상표권BRILS 제10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78상표권BRILS 제12류㈜브릴스2024-07-152025-03-11대한민국
179상표권BRILS 제35류㈜브릴스2024-07-152025-02-14대한민국
180상표권BRILS 제37류㈜브릴스2024-07-152024-12-19대한민국
181상표권BRILS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2상표권BRILS 제43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3상표권BRILS 제44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4상표권BRILS 제7류㈜브릴스2024-07-152025-01-16대한민국
185상표권BRILS 제9류㈜브릴스2024-07-15-대한민국
186상표권브릴스 제42류㈜브릴스2022-12-262024-10-25대한민국
187저작권로봇-작업자 간 안전거리 경고 및 외부 안전구역 투영 시스템㈜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188저작권깊이 추정 기반 사람 인식 및 이상 행동 감지 프로그램㈜브릴스2025-12-232025-12-30대한민국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규제 환경은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광범위한 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기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노동법, AI 윤리, 산업별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 제어기를 자동 운전이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내 KCS 인증 외에도 CE(유럽), ANSI/RIA(미국), CCC(중국), PSE(일본), CSA(캐나다) 등 수출 국가별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산업용 로봇 인증 현황]
구분설명
KCs (한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정한 통합 안전 인증제도로, 특수장비, 개인 보호용품, 보호장비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 특수장비 인증의 경우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 안전 검사, 자유 검사 절차 인증 등 방식으로 구분
NRTL (미국)미국 노동부 산하 미국안전보건청(OSHA)은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특정 제품들에 대해 국가공인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의 테스트 및 인증을 받도록 요구 해당 제품들은 nrtl 인증을 취득해야 미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
CE(유럽)유럽연합(EU) 시장에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건강성,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통합규격인증마크 로봇 제품에는 기계 안전, 전기 안전, 전자파 적합성 등과 관련된 지침이 적용됨
CR (중국)중국 로봇시험인증연합, 국가로봇시험평가센터(National Robot Test and Assesment Center) 등의 기관에서 공식 발표한 ‘중국 로봇 CR인증 목록’을 기반으로 함 CR인증 목록에 포함되는 기능 안전 인증은 로봇 제품의 필수 요건에 해당
출처: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정책동향(2025년 11월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동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라 산업용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간격식가드(울타리) 또는 국제 표준에 맞는 안전 방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간격식가드(울타리)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동작업을 위한 필요 요건]

[이미지: [협동작업을 위한 필요 요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로봇산업협회,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매뉴얼(2025.02)

또한, ISO/TS 15066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협동운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안전 정격 감시 정지 시스템협동 작업 공간에서 작업자가 위험에 접근하거나 노출되기 전에 로봇 시스템이 정지
속도 및 분리 모니터링장애물이 감지될 때 로봇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거리별 분리 모니터링 로봇 속도는 분리된 거리에 따라 구역별 속도 설정
핸드 가이딩작업자가 도착하면 로봇이 정지 작업자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봇 이동을 유도하며 작업자의 동작 명령에 따라 움직임
동력 및 힘 제한로봇에 의해 시작된 부수적인 접촉이 운전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제한
출처: 한국로봇산업협회,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매뉴얼(2025.02)

한편,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술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면서,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점차 복잡하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다양한 산업과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윤리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관련 주요 AI 윤리/데이터 규제]
관련법령주요 내용
GDPR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개인 데이터의 수집·처리·삭제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권 보장- 데이터 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방식, 저장 기간 등에 대한 설명 받을 권리, 데이터 삭제 요청권, 데이터 이동권 등 보장- 책임성 원칙: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지정, 법적 책임 구조 명확화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내역에 대한 접근권 및 삭제 요구권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 수집 항목, 활용 목적, 제3자 제공 여부 등 공개 의무- 소비자 권리: 데이터 접근요청, 삭제 요청, 제3자 판매 거부 권리 제공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사전 동의 원칙: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동의 필요-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정기 교육, 내부관리 계획 수립- 유출 시 대응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함
노동법 및 고용규제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보호와 재배치: 자동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거나 고용유지 장려금 등으로 대응- 작업환경 기준 강화: 로봇과 협동하는 환경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 등
EU AI Act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프레임워크- 위험기반 접근: 고위험 AI에 엄격한 규제 적용- 사전 적합성 평가: 고위험군은 제품 출시 전 인증 및 테스트 등 의무화
IEEE 윤리적 설계 가이드라인인간 중심 가치 반영 및 사회적 신뢰 확보- 인간 중심 설계: 인간의 자율성,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기술적으로 반영- 사회적 수용성: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유도
출처: 회사 제공

당사는 위와 같은 법률 요구 사항에 의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

(1) 산업(시장)의 특성

① 복합기술 기반의 융합 산업

로보틱스 산업은 단순한 기계 장비 제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SI 등 다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대표적인 복합기술 기반 산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로봇은 단순 동작을 넘어 고속·고정밀·고반복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간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보틱스 산업은 로봇 개발, 제조, 설치, 운영, 유지보수 등 다양한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산업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로봇 SI 분야는 고객 맞춤형 공정 설계와 로봇 모듈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맞춤형 설계와 통합 운용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단순 기성품 판매가 아닌, 고객사의 생산 공정 흐름, 공간 구조, 작업물 특성 등을 분석한 후 그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만큼 기계·전자·AI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②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

전통적으로 로봇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물류, 유통, 의료 식품 등 비제조 산업군으로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작업 안정성 강화를 추구하는 전 산업의 공통적인 수요에 기인합니다. 4차 산업 혁명 도래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물류센터, 무인 생산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력난 심화와 고령화, ESG 경영 트렌드, 원격 작업 증가 등의 시장 환경 변화 역시 로봇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 로보틱스 기술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제조업은 로봇 기술의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최대 수요처입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는 용접, 조립, 가공, 검사 등 다양한 정밀공정에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신소재, 고온·고압 환경에 대응 가능한 특수목적 로봇 기술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유연한 공정 대응이 가능한 모듈형 로봇 시스템 및 AI 기반 로봇 제어 기술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 물류산업

물류 및 유통 산업에서는 e-커머스 성장,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송로봇(AMR, AGV), 픽킹 로봇, 자동 분류기, 다중 로봇 관제 시스템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제어, 경로 최적화, 고도화된 물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과 결합된 통합 운영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센터의 대형화와 복잡화로 인해 여러 대의 로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3) 특수 제조 환경

화학, 에너지, 원자력 등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방폭형 로봇 및 원격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약·반도체 등 고청정 환경에서는 클린룸 대응 고정밀 로봇의 활용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군은 높은 내구성, 안전성, 정밀 제어 능력을 갖춘 로봇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AI 기반 검사, 실시간 관제, 예지정비 등 고도화된 기능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식품 산업

식품 산업에서는 가공 및 포장 공정의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 및 포장 산업에서는 위생 규제 강화, 인건비 부담, 공정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제품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고도화된 이미지 센싱 기술, 유연한 그리퍼 설계, AI 기반의 객체 분류·처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전환 중인 대형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소형화된 자동화 플랫폼을 원하는 중소기업 시장도 유망 수요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③ 로봇 제조사 - SI 기업 - 수요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로봇 산업의 공급망은 크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세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 단계는 로봇 생산에 필요한 자원, 부품, 최종 제품 및 서비스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공급망 체계]

[이미지: [로봇 산업 공급망 체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2026년 04호)

제조사에서 고객사까지의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로봇 산업은 ① 로봇 제조사 → ② SI 기업 → ③ 수요기업으로 이어지는 3가지의 주요 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제조사는 기술적 우위를 갖춘 다양한 로봇 제품을 생산하고, 범용 하드웨어를 공급하며, SI 기업은 이를 고객 공정에 맞게 통합 설계·납품·유지·보수하는 역할을 수행 합니다. 로봇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직접 최종 수요자에게 로봇을 판매하지 않으며, SI 기업에게 로봇 단품을 판매하고, SI 업체가 최종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수요기업은 생산 효율화, 검사 자동화 등을 목표로 SI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로봇 산업 구조]

[이미지: [로봇 산업 구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회사 자체 자료

로봇 제조사는 다양한 유형의 로봇, 즉 산업용, 협동, 서비스 로봇 등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이들은 SI 기업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로봇을 유통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로봇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제조사는 대체로 평균 5개에서 2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신규 공정 개발이나 대형 고객 대응을 위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체 중에서 비중이 낮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SI 기업은 산업 자동화를 실현하는 구현 주체로 기능합니다. 로봇 자동화는 로봇 하드웨어 단품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특히, 고객별로 상이한 공정 조건, 공간 제약,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협동로봇과 같이 범용성 높은 로봇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SI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도입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과 로봇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주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사 산업 특성과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한 로봇 SI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자동화 구현을 위해서는 공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운영 시나리오를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로봇 자체의 하드웨어 완성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봇 산업 밸류체인 내 로봇 SI는 기술 수요·공급 기업 간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며, 수요 기업의 실제 공정에 맞게 로봇 자동화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으로서 로봇 기술의 확산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시장)의 성장성

TechNavio의 2025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 57,619백만 달러에서 2030년 79,255.8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자동화 설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및 물류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은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률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APAC)이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하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자동화 도입 가속화와 산업 디지털화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전통적으로 로봇 시스템 통합이 활발했던 자재 취급과 용접 부문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 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 역시 정밀 의료 장비와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의 자동화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별로는 고정밀 조립과 검사 영역에서의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공지능과 머신 비전이 통합된 고급 로봇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시장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은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와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기존에 자동화가 어려웠던 복잡한 작업에도 로봇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설치 및 통합 비용이 점차 감소하고 구현 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소기업으로의 시장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래밍 단순화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로 인해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봇 시스템 통합이 기업의 필수적인 디지털 전환(DX)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향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지역별 로봇SI 시장 점유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System Integration Market Analysis 2025-2029, TechNavio, 2024

한편, 국내 로봇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Tech Navi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역시 2025년 3,095백만 달러에서 2030년 4,663.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제조업 자동화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가속화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봇 및 S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국으로서 해당 산업에서의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작업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요구하므로, S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첨단 전자 산업에서는 더욱 정교한 SI 솔루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국내 로봇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중요한 수요처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로봇 시장 성장률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Robotics Market Analysis- Size and Forecast 2025-2029, TechNavio, 2025

최근 수년간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Industry 4.0은 생산 설비, 물류 시스템, 제품 등이 IoT 기술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의 발전이 로봇 시스템의 지능화를 가속화하면서 예측 정비,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등의 분야에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의 보급 확대도 국내 SI 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성이 높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연한 생산 체계 구축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협동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SI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가 심화되면서 물류, 식품 가공, 포장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로봇 시스템 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가) 경기변동과의 관계

① 경기 침체 vs 회복기에 대한 수요 민감도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사업은 제조기업의 설비투자(CAPEX)와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신규 생산라인 구축이나 자동화 설비 투자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면서 일부 프로젝트의 발주 시점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투자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지연되었던 자동화 프로젝트가 재개되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로봇 자동화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로 인식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라 단기적인 투자 지연이 발생해도 경기 회복시점에서 수요가 반등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② B2B 중심 시장의 구조적 특성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산업은 제조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기반 산업으로, 생산 공정 자동화 및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설비 투자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재 산업과 같이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기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자, 금속, 물류,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특정 산업의 경기 부진이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제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화 투자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③ 정부 및 민간의 투자 정책 영향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산업은 제조업 자동화 확산 정책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각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도입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로봇 기반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로봇 장비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제조 자동화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1~2027년 약 955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 기술 R&D를 공동 지원하고, 미국도 NSF 주관의 National Robotics Initiative와 같이 협동로봇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을 투입하는 등 로봇·인공지능 첨단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 적용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은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부담을 완화하여 경기 침체기에도 일정 수준의 자동화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주요 제조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로봇 자동화 시스템 산업은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 계절적 요인 (수요의 계절성 및 분기별 패턴)

① 연간 성수기/비수기 여부

로봇 SI 산업은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뚜렷한 성수기나 비수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제조기업의 생산라인 증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과 같은 계절적 수요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 프로젝트는 기업의 생산 전략 및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연중 다양한 시점에서 발주가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규모와 일정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수요는 연중 비교적 고르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로봇 SI 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변동이 제한적인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② 분기별 매출 집중 현상

일부 기업들의 회계연도 말 투자 집행이나 분기 말 예산 집행 등에 따라 분기별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연말에 종료되는 경우 4분기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거나 반대로 신년도 초에 새로운 투자 계획이 시행되어 1분기에 주문이 증가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적으로는 특정 분기에 매출이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는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 경쟁 상황

(가) 진입장벽

당사가 속한 로봇 시장은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① 기술의 복잡성 및 통합역량 요구

로봇 산업은 기계, 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복합 기술 기반 산업으로, 하나의 로봇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3D 비전 알고리즘의 경우 조명 변화, 반사/투과 물체 처리, 먼지나 노이즈 환경에서의 인식 등 수많은 비정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어 기술에 대한 이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 다양한 현장 사례에 대한 대응 경험 등 여러 복합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설계부터 통합, 시운전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계, AI, 비전인식, 제어시스템 등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규 진입 기업은 이러한 복합 기술에 대한 내재화가 부족하며, 구축 경험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 품질 저하나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의 부족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 레퍼런스 확보의 어려움

로봇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수가 증가했으며 제조시설/물류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체들 또한 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로봇 솔루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수주는 검증된 레퍼런스 보유 여부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생산 시설 등을 로봇으로 교체할 시 라인 정지 혹은 최적화 실패에 따른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상기의 사고는 라인 정지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의 경우 솔루션을 이미 제공하여 검증된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기업 혹은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로봇 솔루션 도입 수주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가용 예산 대비 가성비가 있으면서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려는 수요가 존재하기에, 솔루션 제공 레퍼런스가 있는 로봇 솔루션 제공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단순 기술력만으로는 수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라인 정지에 따른 매출 손실, 납기 지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된 구축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 진입 기업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신규 수주 계약 체결이 쉽지 않으며,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전략적인 국책과제 수행을 병행하는 등 선제적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금과 인력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로봇 솔루션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③ 인증 및 제도적 장벽

로봇 제조 및 SI 산업은 복수의 국제 인증 취득이 필수인 구조로, 신규 진입 기업에게는 비용·시간·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KC, CE, UL, NRTL 등 인증은 전기안전, 기계 안정성, 전자파 적합성, 방폭 등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제품 개발 전부터 인증 요건을 반영한 설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CE·UL 등은 글로벌 유통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유럽·북미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정부 과제 참여나 공공조달 등록을 위한 기술인증, 실적 요건 또한 신규 기업에게 진입장벽이며, 고정비 투자, 기술 인력, 품질 시스템 미비로 이들 인증 확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로봇 산업 특성상, 국제 인증 취득과 요건 충족은 시장 진입의 전제 조건이 되었으며, 인증을 위한 자금력, 전담 인력 등을 갖춘 기업만이 실질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한 구조는 산업 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표준 규격 및 인증]

관련 표준주요 내용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EM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
ISO 45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SM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고객의 요구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
CE유럽연합(EU)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건강, 안전,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내는 마크로, 제품이 관련 EU 지침을 준수함을 의미
IECEx방폭 전기 장비에 대한 국제 인증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기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
ATEX유럽 연합 내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보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인증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미국에서 전기 설비의 안전 설치 기준을 제공하는 코드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전기 설비 설치 기준을 포함
IEC 60529전기 기기의 방진 및 방수 등급(IP 코드)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으로, 제품의 외부 인클로저가 먼지 및 물로부터 보호되는 정도를 평가
UL 508A (Industrial Control Panels)산업 제어판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사용
KS C 9610-6-2 (IEC 61000-6-2)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기계, 제어장치 등)의 전자파 내성(EMC Immunity)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며, 산업 현장의 전자기 간섭 환경에서도 기기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

(5) 당사 사업모델의 특징 및 경쟁력

(가) One-Stop Solution 제공

동사는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제조를 포함한 원스톱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기업입니다. 타 로봇 솔루션 제공 기업과 달리, 동사는 로봇 제조에서부터 공정별 솔루션 설계, 구축,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솔루션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사가 매 프로젝트마다 인력 투입 및 신규개발을 진행하는데 반하여, 동사는 모듈화된 표준 플랫폼을 통하여 신속한 솔루션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인건비 및 리드타임의 절감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타 솔루션 제공사 대비 넓은 산업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품질 및 유지보수 관리에서 핵심 경쟁력은 강력한 R&D 인프라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통합 관리 역량입니다. 많은 경쟁사들은 기술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개발과 설계 프로세스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사들의 경우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원이 수주 후, 적용되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 솔루션 구축 시 부족한 역량에 따른 업무 일부분을 제외한 전체 외주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제공되는 솔루션의 낮은 완성도와 향후 AS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문제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타사의 외주 의존 방식은 품질 관리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납품 이후의 사후관리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기계 설계, 로봇 솔루션 및 제조 로봇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비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모든 기술 역량을 내부에서 직접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제품 및 솔루션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효율적인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로봇 모듈화 플랫폼 사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로봇의 직접 제조, 부품 등 하드웨어 전반 제조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의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도 당사는 내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품질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구 설계, 연구개발, 제어 기술, 로봇 제어, 프로젝트 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여 프로젝트 초반부터 완료까지 완벽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가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반면 당사는 이미 축적된 기술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경쟁사 대비 빠른 납기와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 로봇 표준화 플랫폼 솔루션

모듈화된 플랫폼과 축적된 백데이터는 빠르고 정확한 고객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쟁사들은 표준화된 데이터와 플랫폼이 부족하여 매번 개별적인 설계를 처음부터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100종의 로봇 자동화 모듈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현장 조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와 개발에 필요한 리드타임을 경쟁사 대비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고객사에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플랫폼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표준화 중심의 제품 개발은 본사가 경쟁사보다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개년도 간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시현하였습니다. 로봇 SI 솔루션 제공 업체들의 경우, 솔루션이 적용되는 고객사의 업종, 현장, 요구사항 등에 따라 커스텀 방식으로 솔루션의 설계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당사는 견적 단계에서부터 솔루션 적용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 된 모듈을 제시함으로, 고객사 선택의 신뢰 및 설계-적용-납품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 타사 대비 경쟁력 있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화 솔루션을 통한 신속한 대응 능력과 높은 프로젝트 처리량은 동사가 로봇 솔루션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주요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여러 산업 분야 적용 및 신뢰성, 향후 확장 가능성

로봇 자동화 솔루션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분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경쟁사는 특정 공정이나 산업 분야에 한정된 경험만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기술 적용과 시장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 전자, 식품, 환경,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공적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기술적 유연성과 높은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MOU 체결과 지속적인 산업 분야 확장을 통해 산업 간 제약 없이 신속한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제12기(2026년6월말)제11기(2025년12월말)제10기(2024년12월말)제9기(2023년12월말)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서우회계법인(검토)삼일회계법인(적정)삼일회계법인(적정)대주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39,387,830,04026,239,246,07210,143,711,72010,361,901,700
ㆍ현금및현금성자산8,368,699,766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ㆍ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1957,509,367,7962,134,498,8031,054,762,766
ㆍ기타유동금융자산10,816,921,6535,271,328,741278,929,319614,327,760
ㆍ재고자산6,790,705,6513,976,539,3184,835,963,7985,790,250,167
ㆍ기타유동자산1,668,932,775138,796,580110,660,77572,263,877
[비유동자산]37,940,613,51737,749,821,76234,004,677,6824,551,605,683
ㆍ투자자산183,738,945193,567,75341,700,172114,003,707
ㆍ유형자산36,960,869,86536,822,968,58833,516,086,1884,324,542,369
ㆍ무형자산796,004,707446,567,552229,935,100113,059,607
ㆍ기타비유동자산-286,717,869216,956,222-
자산총계77,328,443,557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유동부채]17,501,064,56615,168,890,5948,684,693,4299,071,008,500
[비유동부채]14,124,075,73314,085,322,82524,507,341,2463,116,082,524
부채총계31,625,140,29929,254,213,41933,192,034,67512,187,091,024
[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00,000,000
[자본잉여금]38,210,817,80028,431,573,6417,539,097,1583,904,445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523,624)---
[이익잉여금]2,429,184,5821,518,613,774(770,012,431)2,522,511,914
자본총계45,703,303,25834,734,854,41510,956,354,7272,726,416,359
구분(2026.1.1.~2026.6.30.)(2025.1.1.~2025.12.31.)(2024.1.1.~2024.12.31.)(2023.1.1.~2023.12.31.)
매출액13,657,091,70923,759,233,40618,732,130,09015,707,657,705
영업이익(손실)841,203,8612,430,332,220(1,445,577,545)2,853,373,379
당기순이익(손실)910,570,808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기본 주당순이익(단위: 원)92199(434)333
희석 주당순이익(단위: 원)91197(434)333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제12기(2026년6월말)제11기(2025년12월말)제10기(2024년12월말)제9기(2023년12월말)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서우회계법인(검토)삼일회계법인(적정)삼일회계법인(적정)대주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39,088,464,57426,239,246,07210,143,711,72010,361,901,700
ㆍ현금및현금성자산7,906,249,766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ㆍ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1957,509,367,7962,134,498,8031,054,762,766
ㆍ기타유동금융자산11,016,923,5705,271,328,741278,929,319614,327,760
ㆍ재고자산6,790,705,6513,976,539,3184,835,963,7985,790,250,167
ㆍ기타유동자산1,632,015,392138,796,580110,660,77572,263,877
[비유동자산]38,385,633,12637,749,821,76234,004,677,6824,551,605,683
ㆍ투자자산642,888,945193,567,75341,700,172114,003,707
ㆍ유형자산36,946,739,47436,822,968,58833,516,086,1884,324,542,369
ㆍ무형자산796,004,707446,567,552229,935,100113,059,607
ㆍ기타비유동자산-286,717,869216,956,222-
자산총계77,474,097,700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유동부채]17,501,064,56615,168,890,5948,684,693,4299,071,008,500
[비유동부채]14,124,075,73314,085,322,82524,507,341,2463,116,082,524
부채총계31,625,140,29929,254,213,41933,192,034,67512,187,091,024
[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00,000,000
[자본잉여금]38,210,817,80028,431,573,6417,539,097,1583,904,445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2,574,315,1011,518,613,774(770,012,431)2,522,511,914
자본총계45,848,957,40134,734,854,41510,956,354,7272,726,416,359
구분(2026.1.1.~2026.6.30.)(2025.1.1.~2025.12.31.)(2024.1.1.~2024.12.31.)(2023.1.1.~2023.12.31.)
매출액13,657,091,70923,759,233,40618,732,130,09015,707,657,705
영업이익(손실)986,334,3802,430,332,220(1,445,577,545)2,853,373,379
당기순이익(손실)1,055,701,327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기본 주당순이익(단위: 원)107199(434)333
희석 주당순이익(단위: 원)106197(434)333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2 기 반기말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 11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브릴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자산
I. 유동자산39,387,830,04026,239,246,07210,143,711,72010,361,901,700
1. 현금및현금성자산8,368,699,766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2. 단기금융상품10,060,000,0005,000,000,00052,000,000500,000,000
3.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1957,509,367,7962,134,498,8031,054,762,766
4. 기타금융자산756,921,653271,328,741226,929,319114,327,760
5. 재고자산6,790,705,6513,976,539,3184,835,963,7985,790,250,167
6. 기타유동자산1,639,764,435128,318,730110,660,77572,263,877
7. 당기법인세자산29,168,34010,477,850--
II. 비유동자산37,940,613,51737,749,821,76234,004,677,6824,551,605,683
1. 기타금융자산183,738,945193,567,75341,700,17282,003,707
2. 장기금융상품---32,000,000
3. 유형자산36,960,869,86536,822,968,58833,516,086,1884,324,542,369
4. 무형자산796,004,707446,567,552229,935,100113,059,607
5. 이연법인세자산----
6. 기타비유동자산-277,322,916216,956,222-
7. 순확정급여자산-9,394,953--
자산총계77,328,443,557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부채
I. 유동부채17,501,064,56615,168,890,5948,684,693,4299,071,008,500
1. 매입채무2,855,898,496596,358,1771,760,918,435244,946,482
2. 차입금11,720,000,00012,220,000,0003,670,000,0001,840,000,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1,873,351,7301,129,484,0781,761,051,401720,639,322
4. 미지급법인세---76,958,439
5. 기타유동부채895,280,403770,726,0641,309,814,7963,545,897,240
6. 유동리스부채69,327,423344,335,00858,610,216104,276,928
7. 전환상환우선주부채---754,633,173
8. 파생상품부채---1,783,656,916
8. 제품보증충당부채87,206,514107,987,267124,298,581-
II. 비유동부채14,124,075,73314,085,322,82524,507,341,2463,116,082,524
1. 순확정급여부채6,492,435-430,135,416572,315,999
2. 장기차입금13,900,000,00013,900,000,00023,751,900,0002,370,000,000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145,970,351121,361,717221,512,10744,876,360
4. 비유동리스부채71,612,94763,961,108103,793,723128,890,165
부채총계31,625,140,29929,254,213,41933,192,034,67512,187,091,024
자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45,703,303,25834,734,854,41510,956,354,7272,726,416,359
1. 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00,000,000
2. 자본잉여금38,210,817,80028,431,573,6417,539,097,1583,904,445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523,624)---
4. 이익잉여금2,429,184,5821,518,613,774(770,012,431)2,522,511,914
II. 비지배지분----
자본총계45,703,303,25834,734,854,41510,956,354,7272,726,416,359
부채와자본총계77,328,443,557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반기 (제11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I. 매출액11,121,954,78413,657,091,7098,439,864,68911,279,721,17723,759,233,40618,732,130,09015,707,657,705
II. 매출원가7,655,834,4149,428,329,4115,986,535,3837,639,152,46716,447,142,72514,782,038,39310,520,922,594
III. 매출총이익3,466,120,3704,228,762,2982,453,329,3063,640,568,7107,312,090,6813,950,091,6975,186,735,111
IV. 판매비와관리비2,042,328,6743,387,558,4371,403,985,1132,920,096,7064,881,758,4615,395,669,2422,333,361,732
V. 영업이익(손실)1,423,791,696841,203,8611,049,344,193720,472,0042,430,332,220(1,445,577,545)2,853,373,379
VI. 금융수익233,903,733415,625,86122,302,80157,716,338159,969,902185,202,47666,395,600
VII. 금융비용190,485,939378,954,255270,489,367501,432,010879,584,8842,002,894,664548,734,632
VIII. 기타수익15,627,93935,497,37028,196,03043,246,30388,110,97596,311,3207,208,525
Ⅸ. 기타비용1,900,0042,802,0296,041,66853,101,94654,904,423184,479,5253,932,012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374,310,860
XI. 법인세비용------107,245,450
XII. 반기순이익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반기순이익 귀속 :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지배기업소유주지분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비지배지분-------
XIII. 기타포괄손익(523,624)(523,624)--544,702,41558,913,593(172,198,4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523,624)(523,624)--
해외사업환산 손익(523,624)(523,6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544,702,41558,913,593(172,198,416)
순확정급여부채 의 재측정요소----544,702,41558,913,593(172,198,416)
XIV. 총포괄손익1,480,413,801910,047,184823,311,989266,900,6892,288,626,205(3,292,524,345)2,094,866,994
총포괄손익의 귀속:1,480,413,801910,047,184823,311,989266,900,6892,288,626,205(3,292,524,345)2,094,866,994
지배기업소유주 지분1,480,413,801910,047,184823,311,989266,900,6892,288,626,205(3,292,524,345)2,094,866,994
비지배지분-------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자본변동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과 목지배기업 소유주지분비지배지분총 계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합 계
2023.01.01(전전전기초)200,000,000--527,644,920727,644,920-727,644,920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2,267,065,4102,267,065,410-2,267,065,4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72,198,416)(172,198,416)-(172,198,416)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3,904,445--3,904,445-3,904,445
배당금의 지급---(100,000,000)(100,000,000)-(100,000,000)
2023.12.31(전전전기말)200,000,0003,904,445-2,522,511,9142,726,416,359-2,726,416,359
2024.01.01(전전기초)200,000,0003,904,445-2,522,511,9142,726,416,359-2,726,416,359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3,351,437,938)(3,351,437,938)-(3,351,437,93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8,913,59358,913,593-58,913,593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8,240,000980,560,000--988,800,000-988,800,000
무상증자3,940,960,000(3,940,960,000)-----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38,070,00010,270,801,665--10,308,871,665-10,308,871,665
주식기준보상-224,791,048--224,791,048-224,791,048
2024.12.31(전전기말)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10,956,354,727
2025.01.01(전기초)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10,956,354,727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1,743,923,7901,743,923,790-1,743,923,79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44,702,415544,702,415-544,702,415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597,397,00020,793,515,944--21,390,912,944-21,390,912,944
주식기준보상-98,960,539--98,960,539-98,960,539
2025.12.31(전기말)4,784,667,00028,431,573,641-1,518,613,77434,734,854,415-34,734,854,415
2025.01.01(전기초)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10,956,354,727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266,900,689266,900,689-266,900,689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62,407,5009,133,523,215--9,395,930,715-9,395,930,715
주식기준보상-52,339,755--52,339,755-52,339,755
2025.06.30(전반기말)4,449,677,50016,724,960,128-(503,111,742)20,671,525,886-20,671,525,886
2026.01.01(당기초)4,784,667,00028,431,573,6411,518,613,77434,734,854,415-34,734,854,415
총 포괄손익
반기순이익---910,570,808910,570,808-910,570,808
해외사업환산손익--(523,624)-(523,624)-(523,624)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79,157,5009,714,828,259-9,993,985,759-9,993,985,759
주식기준보상-64,415,900-64,415,900-64,415,900
2026.06.30(당반기말)5,063,824,50038,210,817,800(523,624)2,429,184,58245,703,303,258-45,703,303,258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와 그 종속기업(단위: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반기 (제11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987,721,356)(4,371,841,914)(4,870,641,299)(1,336,842,981)794,043,811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3,745,913,557)(3,954,556,367)(4,123,629,669)(692,356,539)1,028,926,303
1. 당기순이익(손실)910,570,808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2. 비현금항목의 조정755,037,554735,784,2391,416,541,0422,710,974,165422,564,906
3. 운전자본의 변동(5,411,521,919)(4,957,241,295)(7,284,094,501)(51,892,766)(1,660,704,013)
(2) 이자수취189,483,07128,120,62068,159,305106,012,57824,516,990
(3) 이자지급(412,600,380)(457,942,629)(821,711,177)(662,357,599)(223,602,871)
(4) 법인세환급(납부)(18,690,490)12,536,4626,540,242(88,141,421)(35,796,6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161,764,286)(2,704,531,366)(8,606,876,019)(29,333,173,980)(2,137,883,62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5,000,000,000-1,930,0003,400,850,00048,202,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5,000,000,000--1,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36,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4,2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13,35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1,930,00050,000,00040,00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60,000
유형자산의 처분---2,301,500,0003,942,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1,161,764,286)(2,704,531,366)(8,608,806,019)(32,734,023,980)(2,186,085,62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10,060,000,0008,000,0004,948,000,000500,000,000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56,000,00028,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174,600,000156,986,000158,536,49058,311,00052,465,000
유형자산의 취득696,840,6692,309,889,7343,130,335,70531,946,882,5151,550,089,525
무형자산의 취득230,323,617229,655,632371,933,824172,830,46555,531,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9,176,805,7818,839,934,65420,037,071,93030,623,378,8562,751,201,72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9,999,979,96511,487,330,71524,491,355,33433,839,080,0883,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1,900,000,0002,900,000,0003,1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191,400,000191,400,00023,251,900,000700,000,000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6,498,380,0882,300,000,000
유상증자9,999,979,9659,395,930,71521,399,955,334988,8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823,174,184)(2,647,396,061)(4,454,283,404)(3,215,701,232)(248,798,271)
단기차입금의 감소500,000,0002,570,000,0003,670,000,0001,21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49,920,000105,000,00060,000,000
장기차입금의 감소-4,400,000673,380,0001,825,000,000-
유동리스부채의 감소317,179,97872,996,06151,941,01475,701,23288,798,271
주식발행비5,994,206-9,042,390--
배당금의 지급----1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1,834,010)----
V.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972,679,861)1,763,561,3746,559,554,612(46,638,105)1,407,361,91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9,343,213,6372,783,659,0252,783,659,0252,830,297,1301,422,935,215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8,368,699,7664,547,220,399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 연결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2(당)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브릴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 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브릴스(이하 "지배기업")와 1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2015년 2월에 설립되어, 자동화 기계 생산과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64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소유주식수 (주)지분율
전진(대표이사)2,736,32027.02%
김용복2,330,36023.01%
기타5,060,96949.97%
합 계10,127,649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지분율소재지결산월주요영업활동
당반기말전기말
BRILS USA LLC100%-미국12월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공급

1.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법인명자 산부 채자 본매출액반기순손실
BRILS USA LLC513,498200,002313,496-(145,131)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연결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연결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1 시장위험(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등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환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원화환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USD5,032,510647,4301,779,681-
SGD49,726-70,090-
EUR391,843---
합계5,474,079647,4301,849,77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해당통화의 10% 절상 및 절하시 외화환산손익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절상시547,408(64,743)60,343-
절하시(547,408)64,743(60,343)-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은 10,900백만원입니다.당반기와 전반기 중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1% 변동 시 이자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이자비용(109,000)109,000(52,233)52,233

4.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①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2개월 이내1년 초과 연체계
당반기말
기대 손실률0.00%0.00%0.00%0.00%
총 장부금액7,975,8901,071,7622,149,018545,90011,742,570
손실충당금-----
전기말
기대 손실률0.00%0.01%0.03%3.74%
총 장부금액5,743,4181,137,946624,9173,6507,509,931
손실충당금1259920313656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564101,696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564)23,096
반기말-124,792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해당 자산에 대한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4.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2,855,898---2,855,8982,855,898
차입금(*1)12,363,6659,990,7072,190,4942,056,17226,601,03825,620,000
미지급금563,262-145,970-709,232709,232
미지급비용(*2)1,310,089---1,310,0891,310,089
리스부채(*1)79,49541,02838,206-158,729140,940
합계17,172,40910,031,7352,374,6702,056,17231,634,98630,636,159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전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596,358---596,358596,358
차입금(*1)12,679,51710,139,3621,879,6222,411,72127,110,22226,120,000
미지급금336,262-121,362-457,624457,624
미지급비용(*2)793,222---793,222793,222
리스부채(*1)359,41743,83325,711-428,961408,296
합계14,764,77710,183,1952,026,6952,411,72129,386,38728,375,500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 자본위험관리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부채(A)31,625,14029,254,213
자본(B)45,703,30334,734,854
부채비율(A / B)69.20%84.22%

5.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8,368,7009,343,214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7,509,368
단기금융상품10,060,0005,000,000
기타금융자산940,661464,896
합계31,111,93122,317,478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매입채무2,855,898596,358
차입금25,620,00026,120,000
기타금융부채(*)2,019,3221,250,846
합계30,495,22027,967,204

(*) 종업원급여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대손상각비환입(대손상각비)-56420,158(23,096)
이자수익147,419249,69720,43431,606
순외환손익126,170150,810(33,022)(17,950)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176,694)(352,756)(225,119)(442,992)
순외환손익1,7541,754583583

(*) 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6. 영업부문 정보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문별 손익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총매출11,121,95513,657,0928,439,86511,279,721
영업손익1,423,792841,2041,049,344720,472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총자산77,328,44463,989,068
총부채31,625,14029,254,213

(2) 지역별 매출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 내해 외국 내해 외
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총매출3,691,0915,908,5357,430,8647,748,5575,919,4897,923,6202,520,3763,356,101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회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AAA6,424,4047,613,403
BBB1,185,6401,174,600
합계7,610,0448,788,003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은행예금8,368,7009,343,214

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매출채권7,298,7744,482,101
계약자산4,443,7963,027,830
손실충당금-(564)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순액)11,742,5707,509,367

9. 재고자산(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원재료3,815,2693,423,815
원재료평가충당금(36,098)(36,098)
재공품3,011,534588,822
합계6,790,7053,976,53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가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반기말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178,902)

10. 기타금융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
미수수익76,56625,190
미수금482,744216,139
보증금(*)197,61230,000
합계756,922271,329
비유동
보증금(*)183,739193,568

(*)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기타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
선급금965,39448,199
선급비용164,12031,589
부가세대급금510,25048,531
합계1,639,764128,319
비유동
선급금-277,323

12.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토지28,229,271-28,229,27128,229,271-28,229,271
건물2,042,195(123,383)1,918,8122,042,195(97,855)1,944,340
기계장치1,177,705(170,244)1,007,4611,159,965(90,596)1,069,369
차량운반구38,989(32,290)6,69938,989(28,690)10,299
비품1,432,541(428,321)1,004,2201,347,002(294,318)1,052,684
시설장치807,727(327,003)480,724803,414(251,176)552,238
공구와기구291,173(55,355)235,818285,165(26,511)258,654
건설중인자산3,703,092-3,703,0923,222,276-3,222,276
사용권자산933,584(558,812)374,772885,336(401,498)483,838
합계38,656,277(1,695,408)36,960,86938,013,613(1,190,644)36,822,969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기 초취 득대 체(*)감가상각환율변동효과반기말
토지28,229,271----28,229,271
건물1,944,340--(25,528)-1,918,812
기계장치1,069,36917,739-(79,647)-1,007,461
차량운반구10,299--(3,600)-6,699
비품1,052,684106,283(16,808)(138,301)3621,004,220
시설장치552,2384,313-(75,827)-480,724
공구와기구258,6546,008-(28,844)-235,818
건설중인자산3,222,276410,06570,751--3,703,092
사용권자산483,83875,479-(184,545)-374,772
합 계36,822,969619,88753,943(536,292)36236,960,869

(*) 원재료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9,249천원, 장기선급금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92,340천원, 비품에서 원재료로 47,646천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전반기기 초취 득처 분감가상각반기말
토지28,229,271---28,229,271
건물1,995,395--(25,527)1,969,868
기계장치5,640397,100-(8,513)394,227
차량운반구18,097--(3,899)14,198
비품466,233310,740-(69,083)707,890
시설장치498,13420,920(43,758)(54,829)420,467
공구와기구2,669107,683-(5,656)104,696
건설중인자산2,138,1111,542,746--3,680,857
사용권자산162,537607,307-(107,952)661,892
합 계33,516,0872,986,496(43,758)(275,459)36,183,366

(3)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7,29 참조).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감가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매출원가340,303140,838
판매비와관리비195,989134,621
합계536,292275,459

(5) 당반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46백만원(전반기: 3백만원)이며,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3.16%(전반기: 3.21%) 입니다.

13.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 관련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1) 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237,580358,554
차량운반구137,192125,284
합계374,772483,838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중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75백만원(전반기: 607백만원) 입니다.

2) 부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리스부채
유동69,327344,335
비유동71,61363,961
합계140,940408,296

(2) 리스 관련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184,545107,95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2,83414,963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159,57112,424

당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489백만원(전반기: 100백만원) 입니다.

14.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특허권380,879(70,214)310,665319,213(44,493)274,720
상표권8,351(2,531)5,8208,351(1,781)6,570
소프트웨어521,179(242,404)278,775368,284(203,006)165,278
취득중인자산200,745-200,745---
합계1,111,154(315,149)796,005695,848(249,280)446,56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기초취득상각대체(*)기말
특허권274,720-(25,721)61,666310,665
상표권6,570-(750)-5,820
소프트웨어165,278152,895(39,398)-278,775
취득중인자산-77,429-123,316200,745
합계446,568230,324(65,869)184,982796,005

(*) 장기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전반기기초취득상각기말
특허권114,929109,492(12,704)211,717
상표권2,9205,099(699)7,320
소프트웨어112,087115,064(29,183)197,968
합계229,936229,655(42,586)417,005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매출원가17,49512,219
판매비와관리비48,37430,367
합계65,86942,586

15.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
매입채무2,855,899596,358
미지급금563,262336,263
미지급비용1,310,089793,222
합계4,729,2501,725,843
비유동
장기미지급금145,970121,362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선수금721,942692,400
예수금173,33878,326
합계895,280770,726

16. 제품보증충당부채(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87,207107,987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제품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107,987124,298
전입(환입)(3,577)(12,479)
사용(17,203)-
반기말87,207111,819

17. 차입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연이자율(%)금액
당반기말당반기말전기말
기업자금대출기업은행3.37%1,000,0001,000,000
기업자금대출국민은행2.35%~3.52%1,400,0001,900,000
합계2,400,0002,900,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연이자율(%)금액
당반기말당반기말전기말
시설자금대출(*)기업은행2.24%~3.60%23,220,00023,220,000
차입금 합계23,220,00023,220,000
유동성장기부채(9,320,000)(9,320,000)
장기차입금13,900,00013,900,000

(*)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2,29 참조).

1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222,273201,48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15,781)(210,879)
순확정급여부채(자산)(*)6,492(9,395)

(*) 전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201,484635,865
당기근무원가16,11452,206
이자비용4,6759,427
반기말222,273697,498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210,879205,729
이자수익4,902-
반기말215,781205,729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정기예금215,781210,879

(5) 확정기여제도 당반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60백만원(전반기: 199백만원) 입니다.19.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20. 주식기준보상(1) 주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기준보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차2차
발행할 주식수197,200주19,500주25,500주
부여일2023-12-202026-04-01
부여방법주식결제형주식결제형
가득조건3년근무조건2년근무조건3년근무조건
행사가격4,706원14,329원
행사기간2026년 12월 21일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2028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2029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2)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택권 이항모형 평가 산정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1차2차
부여일 공정가치1,9698,6459,388
부여일 주식가격3,88017,70417,704
행사가격4,70614,32914,329
기대주가변동성62.44%49.28%49.28%
기대 만기(년)545
무위험이자율3.34%3.55%3.5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수량행사가격수량행사가격
기초171,7004,706192,1004,706
부여45,00014,329--
소멸(26,200)-(10,200)-
기말190,5006,171181,9004,706

(4)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은 64백만원(전반기: 52백만원) 입니다.

21. 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수권주식수100,000,000100,000,000
보통주 발행주식수10,127,6499,569,334
1주의 금액500500
보통주자본금5,063,824,5004,784,667,00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선택권293,732229,316
주식발행초과금37,917,08628,202,258
합계38,210,81828,431,574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524)-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이익준비금26,00026,000
미처분이익잉여금2,403,1851,492,614
합계2,429,1851,518,614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익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3,657,09211,279,721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내해외합계국내해외합계
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
한 시점에 인식
제품매출3,621,1455,814,5897,311,6117,596,48313,411,0725,866,8807,850,6362,520,3763,291,64611,142,282
기간에 걸쳐 인식
용역매출69,94693,946119,253152,074246,02052,60972,984-64,455137,439
합 계3,691,0915,908,5357,430,8647,748,55713,657,0925,919,4897,923,6202,520,3763,356,10111,279,721

22.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계약자산4,443,7963,027,830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계약부채703,948692,400

(3)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와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
제품매출690,4001,131,345

(4)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장기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3. 판매비와 관리비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685,4911,282,548486,7141,151,748
상여금232,542232,54227,06827,068
퇴직급여60,486112,97468,805131,426
복리후생비73,082130,40787,328175,388
여비교통비84,004154,47717,23061,388
접대비19,78339,99215,41156,028
통신비1,4502,9092,8986,209
수도광열비8,20521,48013,59930,895
세금과공과47,24874,65026,10451,884
감가상각비97,919195,98970,624134,620
지급임차료147,368153,0815872,359
수선비9251,4162,8243,973
보험료25,77340,94229,44650,703
차량유지비7,35313,8256,76814,288
경상연구개발비234,961373,58099,184230,851
운반비6,13112,4855,75010,272
교육훈련비3,2973,3196,70127,280
도서인쇄비3606855801,259
사무용품비8201,838411,566
소모품비2,0144,6385,70810,203
지급수수료152,660310,797177,417338,073
광고선전비10,61118,111137,517223,780
무형자산상각비24,39948,37416,97430,367
대손상각비(환입)-(564)66,35123,097
건물관리비365750--
수출제비용114,311141,19612,19260,635
주식보상비용18,69418,6941,4302,894
제품보증비(17,923)(3,577)18,73461,843
합계2,042,3293,387,5581,403,9852,920,097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재고자산의 변동(1,600,705)(2,814,166)2,255,9721,141,083
원재료 매입6,535,7997,759,3272,493,6073,736,875
급여2,532,7004,146,4891,094,0862,734,566
퇴직급여149,360275,392144,043260,275
감가상각비270,424536,292184,003275,459
무형자산상각비33,89665,86924,12642,585
지급수수료270,734455,309556,242828,603
외주가공비200,435340,23477,325110,062
주식보상비용51,87664,41625,50752,340
기타1,253,6441,986,725535,6091,377,401
합계9,698,16312,815,8877,390,52010,559,249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147,419249,69720,43431,606
외환차익67,62596,8801,86922,210
외화환산이익18,86069,049-3,900
합계233,904415,62622,30357,71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181,736365,590236,181457,955
외환차손3,4898,10313,89723,066
외화환산손실5,2615,26120,41120,411
합계190,486378,954270,489501,432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리스해지이익--1,0291,029
잡이익15,62835,49727,16742,217
합계15,62835,49728,19643,24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기부금1,9002,8002,2004,900
유형자산처분손실---43,758
잡손실-23,8424,444
합계1,9002,8026,04253,102

2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비현금항목의 조정: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1,073,783771,291
퇴직급여15,88761,633
대손상각비(환입)(564)23,096
감가상각비536,292260,894
무형자산상각비65,86942,585
외화환산손실5,26120,411
유형자산처분손실-43,758
이자비용365,590457,955
재고자산평가손실-(178,902)
경상연구개발비24,609-
주식보상비용64,41652,340
제품보증비(3,577)(12,479)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318,746)(35,506)
이자수익249,69731,606
외화환산이익69,0493,900
비현금항목의 조정 합계755,037735,785
운전자본의 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258,334)(486,29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감소(증가)(4,179,221)(3,347,047)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461,71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2,775,770)1,286,077
선급금(유동)의 감소(증가)(917,195)(150,88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131,583)(243,417)
선급금(비유동)의 감소(증가)-(50,31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2,261,640(750,117)
미지급금의 증가(감소)424,973(203,268)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518,337(295,209)
선수금의 증가(감소)29,542(513,514)
예수금의 증가(감소)95,012(32,853)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39,978)
제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17,203)-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3,008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133,422)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5,411,521)(4,957,24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9,369,920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165,4776,095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30,917359,305
사용권자산의 취득75,478607,307
차입금의 대환1,400,000-
원재료의 유형자산 대체9,249-
유형자산의 원재료 대체47,646-
장기선급금의 건설중인자산 대체92,340-
장기선급금의 취득중인자산 대체184,983-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30,839-
취득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61,667-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197,974)-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리스부채차입금합계
전기초162,40427,421,90027,584,304
기타변동571,264-571,264
현금흐름(72,996)(483,000)(555,996)
전반기말660,67226,938,90027,599,572
당기초408,29626,120,00026,528,296
기타변동49,824-49,824
현금흐름(317,180)(500,000)(817,180)
당반기말140,94025,620,00025,760,940

28. 특수관계자

(1)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구분당반기말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주요경영진주요경영진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채권ㆍ채무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특수관계자당반기전반기
차입상환차입상환
기타특수관계자대표이사--500,000500,000
사내이사--500,000500,000
합계--1,000,0001,000,000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445,953302,741
퇴직급여15,88761,633
주식보상비용44,30744,307
합계506,147408,681

(6)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보증금액제공처보증내용
대표이사18,000SC제일은행법인카드 지급보증
5,459,000기업은행차입금 연대보증
550,000국민은행차입금 연대보증
1,080,000국민은행차입금 담보제공
합계7,107,000

(7)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2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약정내용약정한도액
한도액실행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23,220,00023,220,000
기업은행기업자금대출1,000,0001,000,000
기업은행B2B팩토링300,000-
국민은행기업자금대출1,400,0001,400,000
합계25,920,00025,620,000

(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보증금액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1,985,643하자이행 등
대표이사7,107,000차입금 및 법인카드

(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설정액담보권자
토지, 건물30,148,08327,864,000기업은행

(4)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 281백만원) 입니다. 연결회사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시기가 불확실하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30. 주당손익(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반기순이익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0,127,6499,873,4778,564,8588,470,225
기본주당순이익146929632

(2)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희석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희석 반기순이익1,480,937,425910,570,808823,311,989266,900,689
희석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0,243,9419,989,7688,689,1668,594,533
희석주당순이익145919531

31. 보고기간후 사건지배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202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제출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2 기 반기말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 11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브릴스(단위 :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자산
I. 유동자산39,088,464,57426,239,246,07210,143,711,72010,361,901,700
1. 현금및현금성자산7,906,249,766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2. 단기금융상품10,060,000,0005,000,000,00052,000,000500,000,000
3.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1957,509,367,7962,134,498,8031,054,762,766
4. 기타금융자산956,923,570271,328,741226,929,319114,327,760
5. 재고자산6,790,705,6513,976,539,3184,835,963,7985,790,250,167
6. 기타유동자산1,602,847,052128,318,730110,660,77572,263,877
7. 당기법인세자산29,168,34010,477,850--
II. 비유동자산38,385,633,12637,749,821,76234,004,677,6824,551,605,683
1. 종속기업투자주식459,150,000---
2. 기타금융자산183,738,945193,567,75341,700,17282,003,707
3. 장기금융상품---32,000,000
4. 유형자산36,946,739,47436,822,968,58833,516,086,1884,324,542,369
5. 무형자산796,004,707446,567,552229,935,100113,059,607
6. 이연법인세자산----
7. 기타비유동자산-277,322,916216,956,222-
8. 순확정급여자산-9,394,953--
자산총계77,474,097,700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부채
I. 유동부채17,501,064,56615,168,890,5948,684,693,4299,071,008,500
1. 매입채무2,855,898,496596,358,1771,760,918,435244,946,482
2. 차입금11,720,000,00012,220,000,0003,670,000,0001,840,000,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1,873,351,7301,129,484,0781,761,051,401720,639,322
4. 미지급법인세---76,958,439
5. 기타유동부채895,280,403770,726,0641,309,814,7963,545,897,240
6. 유동리스부채69,327,423344,335,00858,610,216104,276,928
7. 전환상환우선주부채---754,633,173
8. 파생상품부채---1,783,656,916
8. 제품보증충당부채87,206,514107,987,267124,298,581-
II. 비유동부채14,124,075,73314,085,322,82524,507,341,2463,116,082,524
1. 순확정급여부채6,492,435-430,135,416572,315,999
2. 장기차입금13,900,000,00013,900,000,00023,751,900,0002,370,000,000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145,970,351121,361,717221,512,10744,876,360
4. 비유동리스부채71,612,94763,961,108103,793,723128,890,165
부채총계31,625,140,29929,254,213,41933,192,034,67512,187,091,024
자본
1. 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200,000,000
2. 자본잉여금38,210,817,80028,431,573,6417,539,097,1583,904,445
3. 이익잉여금2,574,315,1011,518,613,774(770,012,431)2,522,511,914
자본총계45,848,957,40134,734,854,41510,956,354,7272,726,416,359
부채와자본총계77,474,097,70063,989,067,83444,148,389,40214,913,507,383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단위 :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반기 (제11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I. 매출액11,121,954,78413,657,091,7098,439,864,68911,279,721,17723,759,233,40618,732,130,09015,707,657,705
II. 매출원가7,655,834,4149,428,329,4115,986,535,3837,639,152,46716,447,142,72514,782,038,39310,520,922,594
III. 매출총이익3,466,120,3704,228,762,2982,453,329,3063,640,568,7107,312,090,6813,950,091,6975,186,735,111
IV. 판매비와관리비1,897,198,1553,242,427,9181,403,985,1132,920,096,7064,881,758,4615,395,669,2422,333,361,732
V. 영업이익(손실)1,568,922,215986,334,3801,049,344,193720,472,0042,430,332,220(1,445,577,545)2,853,373,379
VI. 금융수익233,903,733415,625,86122,302,80157,716,338159,969,902185,202,47666,395,600
VII. 금융비용190,485,939378,954,255270,489,367501,432,010879,584,8842,002,894,664548,734,632
VIII. 기타수익15,627,93935,497,37028,196,03043,246,30388,110,97596,311,3207,208,525
Ⅸ. 기타비용1,900,0042,802,0296,041,66853,101,94654,904,423184,479,5253,932,012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626,067,9441,055,701,327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374,310,860
XI. 법인세비용------107,245,450
XII. 당기순이익1,626,067,9441,055,701,327823,311,989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XIII. 기타포괄손익----544,702,41558,913,593(172,198,4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544,702,41558,913,593(172,198,4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544,702,41558,913,593(172,198,416)
XIV. 총포괄손익1,626,067,9441,055,701,327823,311,989266,900,6892,288,626,205(3,292,524,345)2,094,866,994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단위: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총 계
2023.01.01(전전전기초)200,000,000-527,644,920727,644,920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2,267,065,4102,267,065,4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72,198,416)(172,198,416)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3,904,445-3,904,445
배당금의 지급--(100,000,000)(100,000,000)
2023.12.31(전전전기말)200,000,0003,904,4452,522,511,9142,726,416,359
2024.01.01(전전기초)200,000,0003,904,4452,522,511,9142,726,416,359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3,351,437,938)(3,351,437,93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8,913,59358,913,593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8,240,000980,560,000-988,800,000
무상증자3,940,960,000(3,940,960,000)--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38,070,00010,270,801,665-10,308,871,665
주식기준보상-224,791,048-224,791,048
2024.12.31(전전기말)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
2025.01.01(전기초)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1,743,923,7901,743,923,79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44,702,415544,702,415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597,397,00020,793,515,944-21,390,912,944
주식기준보상-98,960,539-98,960,539
2025.12.31(전기말)4,784,667,00028,431,573,6411,518,613,77434,734,854,415
2025.01.01(전기초)4,187,270,0007,539,097,158(770,012,431)10,956,354,727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손실)--266,900,689266,900,689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62,407,5009,133,523,215-9,395,930,715
주식기준보상-52,339,755-52,339,755
2025.06.30(전반기말)4,449,677,50016,724,960,128(503,111,742)20,671,525,886
2026.01.01(당기초)4,784,667,00028,431,573,6411,518,613,77434,734,854,415
총 포괄손익
반기순이익(손실)--1,055,701,3271,055,701,327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279,157,5009,714,828,259-9,993,985,759
주식기준보상-64,415,900-64,415,900
2026.06.30(당반기말)5,063,824,50038,210,817,8002,574,315,10145,848,957,401
별첨 주석은 본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12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 11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9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릴스(단위: 원)
과 목2026연도 반기 (제12기)2025연도 반기 (제11기)2025연도 (제11기)2024연도 (제10기)2023연도 (제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007,874,666)(4,371,841,914)(4,870,641,299)(1,336,842,981)794,043,811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3,766,066,867)(3,954,556,367)(4,123,629,669)(692,356,539)1,028,926,303
1. 당기순이익1,055,701,327266,900,6891,743,923,790(3,351,437,938)2,267,065,410
2. 비현금항목의 조정753,785,921735,784,2391,416,541,0422,710,974,165422,564,906
3. 운전자본의 변동(5,575,554,115)(4,957,241,295)(7,284,094,501)(51,892,766)(1,660,704,013)
(2) 이자수취189,483,07128,120,62068,159,305106,012,57824,516,990
(3) 이자지급(412,600,380)(457,942,629)(821,711,177)(662,357,599)(223,602,871)
(4) 법인세환급(납부)(18,690,490)12,536,4626,540,242(88,141,421)(35,796,6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605,894,986)(2,704,531,366)(8,606,876,019)(29,333,173,980)(2,137,883,62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5,000,000,000-1,930,0003,400,850,00048,202,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5,000,000,000--1,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36,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4,2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13,35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1,930,00050,000,00040,00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60,000
유형자산의 처분---2,301,500,0003,942,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1,605,894,986)(2,704,531,366)(8,608,806,019)(32,734,023,980)(2,186,085,62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10,060,000,0008,000,0004,948,000,000500,000,000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56,000,00028,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459,15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174,600,000156,986,000158,536,49058,311,00052,465,000
유형자산의 취득681,821,3692,309,889,7343,130,335,70531,946,882,5151,550,089,525
무형자산의 취득230,323,617229,655,632371,933,824172,830,46555,531,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9,176,805,7818,839,934,65420,037,071,93030,623,378,8562,751,201,72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9,999,979,96511,487,330,71524,491,355,33433,839,080,0883,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1,900,000,0002,900,000,0003,1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191,400,000191,400,00023,251,900,000700,000,000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6,498,380,0882,300,000,000
유상증자9,999,979,9659,395,930,71521,399,955,334988,8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823,174,184)(2,647,396,061)(4,454,283,404)(3,215,701,232)(248,798,271)
단기차입금의 감소500,000,0002,570,000,0003,670,000,0001,21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49,920,000105,000,00060,000,000
장기차입금의 감소-4,400,000673,380,0001,825,000,000-
유동리스부채의 감소317,179,97872,996,06151,941,01475,701,23288,798,271
주식발행비5,994,206-9,042,390--
배당금의 지급----1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1,436,963,871)1,763,561,3746,559,554,612(46,638,105)1,407,361,91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9,343,213,6372,783,659,0252,783,659,0252,830,297,1301,422,935,215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7,906,249,7664,547,220,3999,343,213,6372,783,659,0252,830,297,130

5. 재무제표 주석

제 12(당)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1(전) 기초 2025년 01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브릴스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브릴스(이하 '회사')는 2015년 2월에 설립되어, 자동화 기계 생산과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064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소유주식수 (주)지분율
전진(대표이사)2,736,32027.02%
김용복2,330,36023.01%
기타5,060,96949.97%
합 계10,127,649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당반기 중 종속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당반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1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1 시장위험(1) 외환위험

회사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등의 경상거래 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환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주요 통화별 구성내역(원화환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USD5,232,512647,4301,779,681-383,188-
SGD49,726-70,090---
EUR391,843-----
합계5,674,081647,4301,849,771-383,188-

당반기와 전반기 중 해당통화의 10% 절상 및 절하시 외화환산손익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외화금융자산외화금융부채
절상시567,408(64,743)60,343-
절하시(567,408)64,743(60,343)-

(2) 가격위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은 10,900백만원입니다.당반기와 전반기 중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1% 변동 시 이자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이자비용(109,000)109,000(52,233)52,233

4.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회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은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①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회사는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2개월 이내1년 초과 연체계
당반기말
기대 손실률0.00%0.00%0.00%0.00%
총 장부금액7,975,8901,071,7622,149,018545,90011,742,570
손실충당금-----
전기말
기대 손실률0.00%0.01%0.03%3.74%
총 장부금액5,743,4181,137,946624,9173,6507,509,931
손실충당금12599203137564
전기초
기대 손실률0.45%2.39%8.78%-
총 장부금액1,069,87386,8641,079,458-2,236,195
손실충당금4,7962,07994,821-101,696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564101,696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564)23,096
반기말-124,792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미수금,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해당 자산에 대한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4.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금융부채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2,855,898---2,855,8982,855,898
차입금(*1)12,363,6659,990,7072,190,4942,056,17226,601,03825,620,000
미지급금563,262-145,970-709,232709,232
미지급비용(*2)1,310,089---1,310,0891,310,089
리스부채(*1)79,49541,02838,206-158,729140,940
합계17,172,40910,031,7352,374,6702,056,17231,634,98630,636,159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전기말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596,358---596,358596,358
차입금(*1)12,679,51710,139,3621,879,6222,411,72127,110,22226,120,000
미지급금336,262-121,362-457,624457,624
미지급비용(*2)793,222---793,222793,222
리스부채(*1)359,41743,83325,711-428,961408,296
합계14,764,77610,183,1952,026,6952,411,72129,386,38728,375,500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전기초1년 미만1년~2년2년~5년5년 초과합계장부금액
매입채무1,760,918---1,760,9181,760,918
차입금(*1)4,552,0169,839,86711,785,3433,123,20229,300,42827,421,900
미지급금462,182-88,090-550,271550,271
미지급비용(*2)1,298,870133,422--1,432,2921,432,292
리스부채(*1)71,23761,30454,646-187,186162,404
합계8,145,22310,034,59311,928,0783,123,20233,231,09531,327,785

(*1) 관련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부채(A)31,625,14029,254,21333,192,035
자본(B)45,848,95734,734,85410,956,355
부채비율(A / B)68.98%84.22%302.95%

5.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7,906,2509,343,2142,783,659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11,742,5707,509,3682,134,499
단기금융상품10,060,0005,000,00052,000
기타금융자산1,140,662464,896268,629
합계30,849,48222,317,4785,238,787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매입채무2,855,898596,3581,760,918
차입금25,620,00026,120,00027,421,900
기타금융부채(*)2,019,3221,250,8461,982,564
합계30,495,22027,967,20431,165,382

(*) 종업원급여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대손상각비환입(대손상각비)-56420,158(23,096)
이자수익147,419249,69720,43431,606
순외환손익126,170150,810(33,022)(17,950)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176,694)(352,756)(225,119)(442,992)
순외환손익1,7541,754583583

(*) 리스이자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6. 영업부문 정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문별 손익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총매출11,121,95513,657,0928,439,86511,279,721
영업손익1,568,922986,3341,049,344720,472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총자산77,474,09863,989,06844,148,389
총부채31,625,14029,254,21333,192,035

(2) 지역별 매출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 내해 외국 내해 외
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
총매출3,691,0915,908,5357,430,8647,748,5575,919,4897,923,6202,520,3763,356,101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회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AAA6,424,4047,613,403
BBB1,185,6401,174,600
합계7,610,0448,788,003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은행예금7,906,2509,343,2142,783,659

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매출채권7,298,7744,482,1011,856,994
계약자산4,443,7963,027,830379,201
손실충당금-(564)(101,696)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순액)11,742,5707,509,3672,134,499

9. 재고자산(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원재료3,815,2693,423,8152,591,306
원재료평가충당금(36,098)(36,098)(137,142)
재공품3,011,534588,8222,446,772
재공품평가충당금--(64,972)
합계6,790,7053,976,5394,835,96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가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반기말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178,902)

10. 종속기업투자(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법인명구분국가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지분율장부금액지분율장부금액지분율장부금액
BRILS USA LLC종속기업미국100%459,150----
(*) 당반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법인명당반기
당기초취득당반기말
BRILS USA LLC-459,150459,150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법인명자산부채자본매출액반기순손실
BRILS USA LLC513,498200,002313,496-(145,131)

11. 기타금융자산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유동
미수수익76,56625,1901,896
미수금682,746216,139190,230
보증금(*)197,61230,00034,803
합계956,924271,329226,929
비유동
보증금(*)183,739193,56841,700

(*)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기타자산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유동
선급금965,39448,19974,352
선급비용127,20331,58919,291
부가세대급금510,25048,531-
합계1,602,847128,31993,643
비유동
선급금-277,323216,956

13. 유형자산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토지28,229,271-28,229,27128,229,271-28,229,27128,229,271-28,229,271
건물2,042,195(123,382)1,918,8132,042,195(97,855)1,944,3402,042,195(46,800)1,995,395
기계장치1,177,705(170,244)1,007,4611,159,965(90,596)1,069,3699,400(3,760)5,640
차량운반구38,989(32,290)6,69938,989(28,690)10,29938,989(20,892)18,097
비품1,417,126(427,036)990,0901,347,002(294,318)1,052,684604,867(138,634)466,233
시설장치807,727(327,004)480,723803,414(251,176)552,238656,680(158,546)498,134
공구와기구291,173(55,355)235,818285,165(26,511)258,6543,671(1,002)2,669
건설중인자산3,703,092-3,703,0923,222,276-3,222,2762,138,111-2,138,111
사용권자산933,584(558,812)374,772885,336(401,498)483,838293,224(130,687)162,537
합 계38,640,862(1,694,123)36,946,73938,013,613(1,190,644)36,822,96934,016,408(500,321)33,516,087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기 초취 득대 체(*)감가상각반기말
토지28,229,271---28,229,271
건물1,944,340--(25,527)1,918,813
기계장치1,069,36917,739-(79,647)1,007,461
차량운반구10,299--(3,600)6,699
비품1,052,68491,264(16,808)(137,050)990,090
시설장치552,2384,312-(75,827)480,723
공구와기구258,6546,008-(28,844)235,818
건설중인자산3,222,276410,06570,751-3,703,092
사용권자산483,83875,479-(184,545)374,772
합 계36,822,969604,86753,943(535,040)36,946,739

(*) 원재료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9,249천원, 장기선급금에서 건설중인자산으로 92,340천원, 비품에서 원재료로 47,646천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전반기기 초취 득처 분감가상각반기말
토지28,229,271---28,229,271
건물1,995,395--(25,527)1,969,868
기계장치5,640397,100-(8,513)394,227
차량운반구18,097--(3,899)14,198
비품466,233310,740-(69,083)707,890
시설장치498,13420,920(43,758)(54,829)420,467
공구와기구2,669107,683-(5,656)104,696
건설중인자산2,138,1111,542,746--3,680,857
사용권자산162,537607,307-(107,952)661,892
합 계33,516,0872,986,496(43,758)(275,459)36,183,366

(3)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8,30 참조).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감가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매출원가340,303140,838
판매비와관리비194,737134,621
합계535,040275,459

(5) 당반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46백만원(전반기: 3백만원)이며,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3.16%(전반기: 3.21%) 입니다.

14.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 관련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1) 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사용권자산(*)
부동산237,580358,554-
차량운반구137,192125,284162,537
합계374,772483,838162,537

(*)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중 취득한 사용권자산은 75백만원(전반기: 607백만원) 입니다.

2) 부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리스부채
유동69,327344,33558,610
비유동71,61363,961103,794
합계140,940408,296162,404

(2) 리스 관련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184,545107,95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2,83414,963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료15,69212,424

당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346백만원(전반기: 100백만원) 입니다.

15. 무형자산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특허권380,879(70,214)310,665319,213(44,493)274,720127,809(12,880)114,929
상표권8,351(2,531)5,8208,351(1,781)6,5703,252(332)2,920
소프트웨어521,179(242,404)278,775368,284(203,006)165,278253,220(141,133)112,087
취득중인자산200,745-200,745------
합 계1,111,154(315,149)796,005695,848(249,280)446,568384,281(154,345)229,93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기초취득상각대체(*)반기말
특허권274,720-(25,721)61,666310,665
상표권6,570-(750)-5,820
소프트웨어165,278152,895(39,398)-278,775
취득중인자산-77,429-123,316200,745
합계446,568230,324(65,869)184,982796,005

(*) 장기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전반기기초취득상각반기말
특허권114,929109,492(12,704)211,717
상표권2,9205,099(699)7,320
소프트웨어112,087115,064(29,183)197,968
합계229,936229,655(42,586)417,005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매출원가17,49512,219
판매비와관리비48,37430,367
합계65,86942,586

16.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유동
매입채무2,855,899596,3581,760,918
미지급금563,262336,262462,182
미지급비용1,310,089793,2221,298,870
합 계4,729,2501,725,8423,521,970
비유동
장기미지급금145,970121,36288,090
장기미지급비용--133,422
합 계145,970121,362221,512

(2)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선수금721,942692,4001,131,345
예수금173,33878,326138,492
부가세예수금--39,978
합계895,280770,7261,309,815

17. 제품보증충당부채(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제품보증충당부채87,207107,987124,29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제품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107,987124,298
전입(환입)(3,577)(12,479)
사용(17,203)-
반기말87,207111,819

18. 차입금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연이자율(%)금액
당반기말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기업자금대출기업은행3.37%1,000,0001,000,0001,100,000
기업자금대출국민은행2.35%~3.52%1,400,0001,900,000-
운전자금대출하나은행---2,570,000
합계2,400,0002,900,0003,670,000

(2)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연이자율(%)금액
당반기말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시설자금대출(*)기업은행2.24%~3.60%23,220,00023,220,00023,220,000
운전자금대출기업은행---500,000
지식재산비용대출신용보증기금---31,900
차입금 합계23,220,00023,220,00023,751,900
유동성장기부채(9,320,000)(9,320,000)-
장기차입금13,900,00013,900,00023,751,900

(*)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30 참조).

19.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222,273201,484635,86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15,781)(210,879)(205,729)
순확정급여부채(자산)(*)6,492(9,395)430,136

(*) 전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201,484635,865
당기근무원가16,11452,206
이자비용4,6759,427
반기말222,273697,498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210,879205,729
이자수익4,902-
반기말215,781205,729

(4)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정기예금215,781210,879205,729

(5) 확정기여제도 당반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60백만원(전반기: 199백만원) 입니다.20.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1. 주식기준보상(1) 주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기준보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차2차
발행할 주식수197,200주19,500주25,500주
부여일2023-12-202026-04-01
부여방법주식결제형주식결제형
가득조건3년근무조건2년근무조건3년근무조건
행사가격4,706원14,329원
행사기간2026년 12월 21일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2028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2029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2)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택권 이항모형 평가 산정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1차2차
부여일 공정가치1,9698,6459,388
부여일 주식가격3,88017,70417,704
행사가격4,70614,32914,329
기대주가변동성62.44%49.28%49.28%
기대 만기(년)545
무위험이자율3.34%3.55%3.5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행사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수량행사가격수량행사가격
기초171,7004,706192,1004,706
부여45,00014,329--
소멸(26,200)-(10,200)-
기말190,5006,171181,9004,706

(4)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은 64백만원(전반기: 52백만원) 입니다.22. 자본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수권주식수100,000,000100,000,000100,000,000
보통주 발행주식수10,127,6499,569,3348,374,540
1주의 금액500500500
보통주자본금5,063,824,5004,784,667,0004,187,270,000

(2)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자본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주식선택권293,732229,316130,355
주식발행초과금37,917,08628,202,2587,408,742
합계38,210,81828,431,5747,539,097

(3)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이익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이익준비금26,00026,00026,000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2,548,3151,492,614(796,012)
합계2,574,3151,518,614(770,012)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23.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익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 적3개월누 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1,121,95513,657,0928,439,86511,279,721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내해외합계국내해외합계
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3개월누 적
한 시점에 인식
제품매출3,621,1455,814,5897,311,6117,596,48313,411,0725,866,8807,850,6362,520,3763,291,64611,142,282
기간에 걸쳐 인식
용역매출69,94693,946119,253152,074246,02052,60972,984-64,455137,439
합 계3,691,0915,908,5357,430,8647,748,55713,657,0925,919,4897,923,6202,520,3763,356,10111,279,721

23.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1)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계약자산4,443,7963,027,830279,201

(2) 당반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계약부채703,948692,4001,131,345

(3)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와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
제품매출690,4001,131,345

(4)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장기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4. 판매비와 관리비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685,4911,282,548486,7141,151,748
상여금232,542232,54227,06827,068
퇴직급여60,486112,97468,805131,426
복리후생비73,082130,40787,328175,388
여비교통비84,004154,47717,23061,388
접대비19,78339,99215,41156,028
통신비1,4502,9092,8986,209
수도광열비8,20521,48013,59930,895
세금과공과47,24874,65026,10451,884
감가상각비96,667194,73770,624134,620
지급임차료3,4899,2025872,359
수선비9251,4152,8243,973
보험료25,77340,94229,44650,703
차량유지비7,35313,8256,76814,288
경상연구개발비234,961373,58099,184230,851
운반비6,13112,4855,75010,272
교육훈련비3,2973,3196,70127,280
도서인쇄비3606855801,259
사무용품비8201,838411,566
소모품비2,0144,6385,70810,203
지급수수료152,660310,797177,417338,073
광고선전비10,61118,111137,517223,780
무형자산상각비24,39948,37416,97430,367
대손상각비(환입)-(564)66,35123,097
건물관리비365750--
수출제비용114,311141,19612,19260,635
주식보상비용18,69418,6941,4302,894
제품보증비(17,923)(3,577)18,73461,843
합계1,897,1983,242,4271,403,9852,920,097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재고자산의 변동(1,600,705)(2,814,166)2,255,9721,141,083
원재료 매입6,535,7997,759,3272,493,6073,736,875
급여2,532,7004,146,4891,094,0862,734,566
퇴직급여149,360275,392144,043260,275
감가상각비269,172535,040184,003275,459
무형자산상각비33,89665,86924,12642,585
지급수수료270,734455,309556,242828,603
외주가공비200,435340,23477,325110,062
주식보상비용51,87664,41625,50752,340
기타1,109,7651,842,847535,6091,377,401
합계9,553,03212,670,7577,390,52010,559,249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147,419249,69720,43431,606
외환차익67,62596,8801,86922,210
외화환산이익18,86069,049-3,900
합계233,904415,62622,30357,71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181,736365,590236,181457,955
외환차손3,4898,10313,89723,066
외화환산손실5,2615,26120,41120,411
합계190,486378,954270,489501,432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리스해지이익--1,0291,029
잡이익15,62835,49727,16742,217
합계15,62835,49728,19643,246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기부금1,9002,8002,2004,900
유형자산처분손실---43,758
잡손실-23,8424,444
합계1,9002,8026,04253,102

2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비현금항목의 조정: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1,072,531771,293
퇴직급여15,88761,633
대손상각비(환입)(564)23,097
감가상각비535,040260,894
무형자산상각비65,86942,586
외화환산손실5,26120,411
유형자산처분손실-43,758
이자비용365,590457,955
재고자산평가손실-(178,902)
경상연구개발비24,609-
주식보상비용64,41652,340
제품보증비(3,577)(12,479)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318,746)(35,506)
이자수익249,69731,606
외화환산이익69,0493,900
비현금항목의 조정 합계753,785735,787
운전자본의 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458,336)(486,298)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의 감소(증가)(4,179,221)(3,347,047)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461,71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2,775,770)1,286,077
선급금(유동)의 감소(증가)(917,195)(150,886)
선급비용의 감소(증가)(95,614)(243,417)
선급금(비유동)의 감소(증가)-(50,31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2,261,640(750,117)
미지급금의 증가(감소)424,973(203,268)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518,337(295,209)
선수금의 증가(감소)29,542(513,514)
예수금의 증가(감소)95,012(32,853)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39,978)
제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17,203)-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3,008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133,422)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5,575,554)(4,957,24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9,369,920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165,4776,095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30,917359,305
사용권자산의 취득75,478607,307
차입금의 대환1,400,000-
원재료의 유형자산 대체9,249-
유형자산의 원재료 대체47,646-
장기선급금의 건설중인자산 대체92,340-
장기선급금의 취득중인자산 대체184,983-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30,839-
취득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61,667-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197,974)-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리스부채차입금합계
전기초162,40427,421,90027,584,304
기타변동571,264-571,264
현금흐름(72,996)(483,000)(555,996)
전반기말660,67226,938,90027,599,572
당기초408,29626,120,00026,528,296
기타변동49,824-49,824
현금흐름(317,180)(500,000)(817,180)
당반기말140,94025,620,00025,760,940

29. 특수관계자

(1)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종속기업BRILS USA LLC--
기타특수관계자주요경영진주요경영진주요경영진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특수관계자구분당반기말전기말전기초
종속기업BRILS USA LLC미수금200,002--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특수관계자당반기전반기
차입상환차입상환
기타특수관계자대표이사--500,000500,000
사내이사--500,000500,000
합계--1,000,0001,000,000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특수관계자구분당반기전반기
종속기업BRILS USA LLC현금출자459,150-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445,953302,741
퇴직급여15,88761,633
주식보상비용44,30744,307
합계506,147408,681

(7)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보증금액제공처보증내용
대표이사18,000SC제일은행법인카드 지급보증
5,459,000기업은행차입금 연대보증
550,000국민은행차입금 연대보증
1,080,000국민은행차입금 담보제공
합계7,107,000

(8)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3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한도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약정내용약정한도액
한도액실행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23,220,00023,220,000
기업은행기업자금대출1,000,0001,000,000
기업은행B2B팩토링300,000-
국민은행기업자금대출1,400,0001,400,000
합계25,920,00025,620,000

(2)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보증금액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1,985,643하자이행 등
대표이사7,107,000차입금 및 법인카드

(3)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설정액담보권자
토지, 건물30,148,08327,864,000기업은행

(4)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 281백만원) 입니다. 회사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 주당손익(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반기순이익1,626,067,9441,055,701,327823,311,989266,900,689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0,127,6499,873,4778,564,8588,470,225
기본주당순이익1611079632

(2)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희석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희석 반기순이익1,626,067,9441,055,701,327823,311,989266,900,689
희석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0,243,9419,989,7688,689,1668,594,533
희석주당순이익1591069531

32. 보고기간후 사건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202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이익규모,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정하는 정관 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 확정일배당 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비고
결산배당2025.12부-2025.01.01부-
결산배당2024.12부-2024.01.01부-
결산배당2023.12부-2023.01.01부-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 연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가 청산 등으로 금전으로 환가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분배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항의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종류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하거나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의 가액, 상환의 청구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율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⑪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⑫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⑬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⑭ 제1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13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 조를 준용한다. 제 13조 (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5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5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제 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의 종류당반기전기전전기전전전기
제12기반기제11기제10기제9기
주당액면가액(원)보통주50050050010,000
당기순이익(백만원)-9111,744(3,351)2,267
주당순이익(원)-92199(434)33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 회, %)
연속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발행 (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비고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
2015.02.06설립보통주20,00010,00010,000-
2023.10.31유상증자 (제3자배정)우선주50010,0002,000,000-
2023.12.02유상증자 (제3자배정)우선주50010,0002,000,000-
2023.12.29유상증자 (제3자배정)우선주15010,0002,000,000-
2024.02.16유상증자 (제3자배정)보통주82410,0001,200,000-
2024.05.03유상증자 (제3자배정)우선주2,40710,0002,699,784-
2024.06.25RCPS전환우선주(3,557)10,000--
보통주3,80710,000
2024.08.06무상증자보통주394,09610,000-주1)
2024.09.06액면분할보통주7,955,813500-주2)
2025.05.29유상증자 (제3자배정)보통주524,81550017,911-
2025.11.25유상증자 (제3자배정)보통주669,97950017,911-
2026.02.27유상증자 (제3자배정)보통주111,66350017,911-
2026.04.01유상증자 (제3자배정)보통주446,65250017,911-
주1) 2024년 08월 06일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1주당 16주의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4년 09월 06일 기존 10,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주)
구분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실제 자금 사용 내역차이발생사유
납입일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설립2015-02-06제품개발 및 운영비200,000제품개발 및 운영비200,000-
유상증자2023-10-30제품개발 및 운영비1,000,000제품개발 및 운영비1,000,000-
유상증자2023-12-01제품개발 및 운영비1,000,000제품개발 및 운영비1,000,000-
유상증자2023-12-28제품개발 및 운영비300,000제품개발 및 운영비300,000-
유상증자2024-02-16제품개발 및 운영비988,800제품개발 및 운영비988,800-
유상증자2024-05-02제품개발 및 운영비6,498,380제품개발 및 운영비6,498,380-
유상증자2025-05-28시설투자 및 운영비9,399,961시설투자 및 운영비9,399,961-
유상증자2025-11-24시설투자 및 운영비11,999,994시설투자 및 운영비8,999,974집행 예정
유상증자2026-02-26시설투자 및 운영비1,999,996시설투자 및 운영비-집행 예정
유상증자2026-03-31시설투자 및 운영비7,999,984시설투자 및 운영비-집행 예정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종류운용상품명운용금액계약기간실투자기간
예ㆍ적금정기예금13,000,000--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회사는 매출채권 과소계상, 선수금 과대계상,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이전 보고금액’은 회사의 최초 공시가 이루어졌던 2024년 4월 11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고금액입니다.

(1)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1-1) 2023년말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관련주석제9기말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11,527,718,788(1,165,817,088)10,361,901,700
현금및현금성자산2,830,297,130-2,830,297,130
단기금융상품500,000,000-500,000,000
매출채권5,6,9845,155,270209,607,4961,054,762,766
기타금융자산5,6,119,373,883104,953,877114,327,760
재고자산5,790,250,167-5,790,250,167
기타유동자산121,552,642,338(1,480,378,461)72,263,877
Ⅱ. 비유동자산3,371,387,4921,180,218,1914,551,605,683
장기금융상품32,000,000-32,000,000
기타금융자산82,003,707-82,003,707
유형자산13,142,844,542,3691,480,000,0004,324,542,369
무형자산113,059,607-113,059,607
이연법인세자산19299,781,809(299,781,809)-
자산총계14,899,106,28014,401,10314,913,507,383
부채
Ⅰ. 유동부채9,772,574,392(701,565,892)9,071,008,500
매입채무244,946,482-244,946,482
차입금1,840,000,000-1,84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4,5,6,16752,114,053(31,474,731)720,639,322
미지급법인세-76,958,43976,958,439
기타유동부채164,292,946,840(747,049,600)3,545,897,240
유동리스부채104,276,928-104,276,928
상환전환우선주부채754,633,173-754,633,173
파생상품부채1,783,656,916-1,783,656,916
Ⅱ. 비유동부채3,113,863,9352,218,5893,116,082,524
순확정급여부채572,315,999-572,315,999
차입금2,370,000,000-2,37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42,657,7712,218,58944,876,360
비유동리스부채128,890,165-128,890,165
부채총계12,886,438,327(699,347,303)12,187,091,024
자본
자본금200,000,000-200,000,000
자본잉여금3,904,445-3,904,445
이익잉여금221,808,763,508713,748,4062,522,511,914
자본총계2,012,667,953713,748,4062,726,416,359
부채와자본총계14,899,106,28014,401,10314,913,507,383

1-2) 2022년말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관련주석제8기말 (감사받지 않음)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8,683,476,720466,707,7599,150,184,479
현금및현금성자산1,422,935,215-1,422,935,215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5,6,9669,381,034466,707,7591,136,088,793
기타금융자산17,618,565-17,618,565
재고자산6,555,952,264-6,555,952,264
기타유동자산17,589,642-17,589,642
Ⅱ. 비유동자산3,241,813,334(280,830,968)2,960,982,366
장기금융상품4,000,000-4,000,000
기타금융자산61,687,363-61,687,363
유형자산2,801,091,701-2,801,091,701
무형자산94,203,302-94,203,302
이연법인세자산280,830,968(280,830,968)-
자산총계11,925,290,054185,876,79112,111,166,845
부채
Ⅰ. 유동부채9,609,512,136(626,809,248)8,982,702,888
매입채무1,169,170,200-1,169,170,200
차입금1,640,000,000-1,64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409,395,157-409,395,157
기타유동부채166,350,760,429(626,809,248)5,723,951,181
유동리스부채40,186,350-40,186,350
Ⅱ. 비유동부채2,400,819,037-2,400,819,037
순확정급여부채329,999,662-329,999,662
차입금1,930,000,000-1,93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15,605,550-15,605,550
비유동리스부채125,213,825-125,213,825
부채총계12,010,331,173(626,809,248)11,383,521,925
자본
자본금200,000,000-200,000,000
이익잉여금22(285,041,119)812,686,039527,644,920
자본총계(85,041,119)812,686,039727,644,920
부채와자본총계11,925,290,054185,876,79112,111,166,845

1-3) 2022년초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관련주석제8기초 (감사받지 않음)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1,662,843,280467,255,0002,130,098,280
현금및현금성자산388,991,356-388,991,356
매출채권5,6,955,504,891467,255,000522,759,891
기타금융자산35,934,835-35,934,835
재고자산1,178,719,851-1,178,719,851
기타유동자산3,692,347-3,692,347
Ⅱ. 비유동자산435,719,553(157,963,013)277,756,540
기타금융자산89,193,727-89,193,727
유형자산96,288,496-96,288,496
무형자산92,274,317-92,274,317
이연법인세자산157,963,013(157,963,013)-
자산총계2,098,562,833309,291,9872,407,854,820
부채
Ⅰ. 유동부채2,701,151,768(626,262,007)2,074,889,761
매입채무714,577,931-714,577,931
차입금216,000,000-216,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175,550,205-175,550,205
미지급법인세11,461,080-11,461,080
기타유동부채161,555,819,785(626,262,007)929,557,778
유동리스부채27,742,767-27,742,767
Ⅱ. 비유동부채370,787,512-370,787,512
순확정급여부채343,507,549-343,507,549
차입금24,999,996-24,999,996
비유동리스부채2,279,967-2,279,967
부채총계3,071,939,280(626,262,007)2,445,677,273
자본
자본금200,000,000-200,000,000
이익잉여금22(1,173,376,447)935,553,994(237,822,453)
자본총계(973,376,447)935,553,994(37,822,453)
부채와자본총계2,098,562,833309,291,9872,407,854,820

2-1) 포괄손익계산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관련주석제 9(당) 기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I. 매출7,2315,733,063,441(25,405,736)15,707,657,705
II. 매출원가2510,755,236,369(234,313,775)10,520,922,594
III. 매출총이익4,977,827,072208,908,0395,186,735,111
IV. 판매비와관리비24,252,332,126,8381,234,8942,333,361,732
V. 영업이익2,645,700,234207,673,1452,853,373,379
VI. 기타수익26217,910,023(210,701,498)7,208,525
VII. 기타비용3,932,012-3,932,012
VIII. 금융수익66,395,600-66,395,600
IX. 금융비용548,734,632-548,734,632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377,339,213(3,028,353)2,374,310,860
XI. 법인세비용2047,325,63959,919,811107,245,450
XII. 당기순이익2,330,013,574(62,948,164)2,267,065,410
XIII. 기타포괄손익(136,208,947)(35,989,469)(172,198,41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136,208,947)(35,989,469)(172,198,4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36,208,947)(35,989,469)(172,198,416)
XIV. 총포괄손익2,193,804,627(98,937,633)2,094,866,994

2-2) 포괄손익계산서(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관련주석제 8(전) 기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I. 매출7,235,986,784,325-5,986,784,325
II. 매출원가254,322,383,392-4,322,383,392
III. 매출총이익1,664,400,933-1,664,400,933
IV. 판매비와관리비24,251,569,883,824-1,569,883,824
V. 영업이익94,517,109-94,517,109
VI. 기타수익26652,213,673-652,213,673
VII. 기타비용27,062,216-27,062,216
VIII. 금융수익22,805,573-22,805,573
IX. 금융비용57,041,141-57,041,141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85,432,998-685,432,998
XI. 법인세비용20(139,595,139)139,595,139-
XII. 당기순이익825,028,137(139,595,139)685,432,998
XIII. 기타포괄손익63,307,19116,727,18480,034,3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63,307,19116,727,18480,034,37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63,307,19116,727,18480,034,375
XIV. 총포괄손익888,335,328(122,867,955)765,467,373

3-1) 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2022.01.01 (감사받지 않음)(973,376,447)935,553,994(37,822,453)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825,028,137(139,595,139)685,432,99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63,307,19116,727,18480,034,375
2022.12.31 (감사받지 않음)(85,041,119)812,686,039727,644,920
2023.01.01 (감사받지 않음)(85,041,119)812,686,039727,644,920
총 포괄손익
당기순이익2,330,013,574(62,948,164)2,267,065,4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36,208,947)(35,989,469)(172,198,416)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3,904,445-3,904,445
배당금의 지급(100,000,000)-(100,000,000)
2023.12.312,012,667,953713,748,4062,726,416,359

4-1) 2023년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주석제 9 기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85,956,189)1,480,000,000794,043,811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473,428,386)1,502,354,6891,028,926,303
1) 당기순이익2,330,013,574(62,948,164)2,267,065,410
2) 조정28579,687,760(157,122,854)422,564,906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28(3,383,129,720)1,722,425,707(1,660,704,013)
2. 이자의 수취24,516,990-24,516,990
3. 이자의 지급(201,248,182)(22,354,689)(223,602,871)
4. 법인세 납부(35,796,611)-(35,796,6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57,883,625)(1,480,000,000)(2,137,883,62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500,000,000)-(5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28,000,000)-(28,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4,200,000-4,2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40,000,000-40,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52,465,000)-(52,465,000)
기타보증금의 감소60,000-60,000
유형자산의 처분3,942,000-3,942,000
유형자산의 취득(70,089,525)(1,480,000,000)(1,550,089,525)
무형자산의 취득(55,531,100)-(55,531,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751,201,729-2,751,201,729
장기차입금의 증가700,000,000-700,000,000
장기차입금의 감소(60,000,000)-(60,000,000)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2,300,000,000-2,300,000,000
유동리스부채의 감소(88,798,271)-(88,798,271)
배당금의 지급(100,000,000)-(1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1,407,361,915-1,407,361,915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1,422,935,215-1,422,935,21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2,830,297,130-2,830,297,130

4-2) 2022년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주석제 8(전) 기
이전 보고금액수정금액재작성 금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40,671,325-440,671,32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484,202,487-484,202,487
1) 당기순이익825,028,137(139,595,139)685,432,998
2) 조정28999,637,702139,595,1391,139,232,841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28(1,340,463,352)-(1,340,463,352)
2. 이자의 수취2,080,523-2,080,523
3. 이자의 지급(33,825,095)-(33,825,095)
4. 법인세 납부(11,786,590)-(11,786,59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632,217,633)-(2,632,217,633)
장기금융상품의 증가(4,000,000)-(4,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2,450,000-2,45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20,000,000)-(2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50,000,000-50,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45,890,000)-(45,890,000)
기타보증금의 감소17,790,000-17,790,000
유형자산의 취득(2,601,322,633)-(2,601,322,633)
무형자산의 취득(31,245,000)-(31,245,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225,490,167-3,225,490,167
단기차입금의 증가1,580,000,000-1,580,000,000
단기차입금의 감소(216,000,000)-(216,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2,000,000,000-2,000,000,000
장기차입금의 감소(34,999,996)-(34,999,996)
유동리스부채의 감소(103,509,837)-(103,509,83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1,033,943,859-1,033,943,85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388,991,356-388,991,356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1,422,935,215-1,422,935,215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회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회사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리스

회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회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일에 기준서 103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3)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항목의 적용

가. 추정치에 대한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22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있게 작성됐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 및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가. 전환일 시점인 2022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총자산총부채총자본
과거회계기준3,672,3061,555,8662,116,440
조정액 :
오류사항조정(*1)-19,432(19,4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수익(*2)(1,282,492)496,878(1,779,370)
리스(*3)25,65630,023(4,367)
대손충당금(*4)(15)-(15)
감가상각비(*5)2,620-2,620
순확정급여부채(*6)(10,190)343,508(353,698)
이연법인세(*7)(29)(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407,8562,445,678(37,822)
(*1) 충당부채 등 조정
(*2) K-IFRS 제1115호 적용
(*3) K-IFRS 제1116호 적용
(*4) K-IFRS 1109호 적용으로 인해 기대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
(*5) K-IFRS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
(*6) K-IFRS 제1019호 적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 인식
(*7) K-IFRS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및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총자산총부채총자본당기순이익포괄손익
과거회계기준12,387,0065,189,9717,197,0365,080,5965,080,596
조정액 :
오류사항조정(*1)-46,005(46,005)(26,574)(26,57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
수익(*2)(441,901)5,652,146(6,094,047)(4,314,677)(4,314,677)
리스(*3)161,389165,400(4,012)356356
대손충당금(*4)(314)-(314)(299)(299)
감가상각비(*5)4,988-4,9882,3682,368
순확정급여부채(*6)-330,000(330,000)(56,336)23,69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12,111,16811,383,522727,646685,434765,468
(*1) 충당부채 등 조정
(*2) K-IFRS 제1115호 적용
(*3) K-IFRS 제1116호 적용
(*4) K-IFRS 1109호 적용으로 인해 기대손실율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
(*5) K-IFRS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
(*6) K-IFRS 제1019호 적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 인식

(5)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의 납부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ㆍ비용 및 관련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리스계약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던 리스료 지불액은 재무활동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가 현금흐름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반영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계정과목채권총액대손충당금(설정)대손충당금 설정률
2023년(제9기)매출채권1,100,46745,7044.15%
2024년(제10기)매출채권2,236,195101,6964.55%
2025년(제11기)매출채권7,509,9315640.01%
2026년(제12기 반기)매출채권11,742,570-0.00%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제12기 반기)
1. 기초대손충당금 잔액31445,704101,696564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45,39055,992(101,132)(56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45,704101,696564-

(3) 2026년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3월미만3~6월미만6~12월미만1년이상매출채권잔액부도금액(업체수)
2023년(제9기)796,029262,677-41,7611,100,467-
2024년(제10기)1,065,46386,8641,083,868-2,236,195-
2025년(제11기)5,743,4181,137,946624,9173,6507,509,931-
2026년(제12기 반기)7,975,8901,071,7622,149,018545,90011,742,570-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현황 등

(단위: 천원)
구 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제12기 반기)
상 품----
제 품1,060,958---
원재료1,325,5102,454,1643,387,7173,779,171
재공품3,403,7822,381,800588,8223,011,534
미착품----
합 계5,790,2504,835,9643,976,5396,790,706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계38.83%10.95%6.21%8.78%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1.70회2.78회3.73회3.50회

(2) 재고자산 실사내용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당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입회 하에 재고자산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 현황

① 제12기(당)반기말

(단위: 천원)
과 목취득원가보유금액당기 평가손실기말잔액
상 품----
제 품----
원재료3,779,1713,779,171-3,779,171
재공품3,011,5343,011,534-3,011,534
미착품----
합 계6,790,7066,790,706-6,790,706

② 제11기(전)기말

(단위: 천원)
과 목취득원가보유금액당기 평가손실기말잔액
상 품----
제 품----
원재료3,488,7613,488,761(101,044)3,387,717
재공품653,794653,794(64,972)588,822
합 계4,142,5554,142,555(166,016)3,976,539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회계기준수정사항 및 그 영향감사인 지정비고
제12기 반기(2026년)(검토)서우회계법인K-IFRS---
제12기 1분기(2026년)(검토)서우회계법인K-IFRS---
제11기(2025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5.09.15.지정감사
제10기(2024년)적정삼일회계법인K-IFRS-2024.05.13.지정감사
제9기(2023년)적정대주회계법인K-IFRS--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32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2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매출채권 과소계상 등에 따른 오류를 수정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1) 당사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의 경우 24년 04월 11일에 최초 발행되었으나, 24년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25년 03월 26일 재발행 되었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2기(2026년)서우회계법인1분기 별도 재무제표 검토 반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온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감사70,0001,108--
제11기(2025년)삼일회계법인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100,000700100,000560
제11기 반기(2025년 반기)대주회계법인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20,000-20,000-
제10기(2024년)삼일회계법인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150,0001,200150,000589
제9기(2023년)대주회계법인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35,00020035,000246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감사인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서우회계법인2026.07.07재무확인서 발행용역2026.07.07~ 증권신고서 제출일5,000-

라.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주요 논의사항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03.23회사측 : 감사 등 2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서면협의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22025.04.04회사측 : 감사 등 2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서면협의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32024.03.27회사측 : 감사 등 2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협의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회사와 감사인 책임, 감사에서의유의적 발견사항 등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10기(2024.01.01. ~ 2024.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감사 종료에 따라 당사는 대주회계법인을 제11기(2025.01.01. ~ 2025.12.31.)의 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하였고, 동년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11기(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통지받아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대비하여 2023년 12월 05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24년 중,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 시스템을 관리/통제하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제도 설계를 현재시점에 완료한 바, 현재시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감사가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보고 및 공시될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23년 12월 05일 제정)

(2) 내부회계관리조직

직위성명담당업무
내부회계제도관련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책임자전 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CEO(경영총괄)
감사 (위원회)정형민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사
내부회계관리자정 석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 및 운영총괄규정준수 확인재경본부장

(3)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직책성명(생년월일)담당업무주요경력
재경본부장정 석(1986.02.06.)재무·회계 총괄13.05~17.08 부전전자18.10~23.11 (주)에코앤드림 경영관리본부24.03~현 재 (주)브릴스 재경본부장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3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3명 총 6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것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그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사 및 감사 후보는 이사회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구성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632--
주1 ) 상기 사외이사 변동현황의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입니다.
주2) 당사는 2026년 07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사외이사 2인을 신규선임하였습니다.

(2) 이사회 권한 내용

정관 조항내용
제 40조 (이사의 직무)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조 (이사회의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tele-conference)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5조 (이사회의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조의2 (위원회)①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아래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통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조항내용
제3조 (권한)1.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제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9조 (이사회 부의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본점 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중요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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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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