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노티앤알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베노티앤알(206400, 코스닥)은 2026년 9월 16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 09.16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베노티앤알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9-02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 | 단순 오기 정정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인스펙씨엔에스라 칭한다.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인스팩씨엔에스라 칭한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9월 2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베노티앤알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5층전화번호: 02-577-2150 |
| 작 성 자: | 성 명: 조 윤 기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 / 과장전화번호: 02-577-215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9.14 | 라. 주주총회일 | 2026.09.29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9.1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
| □ 자본의감소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베노티앤알 | 보통주 | 1,022 | 0.0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라미쿠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4,552,496 | 12.14 | 최대주주 | - |
| 주식회사 츌립앤사이언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72,061 | 5.52 | 특수관계인 | - |
|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55,829 | 4.41 | 특수관계인 | - |
| 일동케미칼 주식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803 | 0.11 | 특수관계인 | - |
| 정집훈 | 대표이사 | 보통주 | 230,000 | 0.61 | 대표이사 | - |
| 계 | - | 8,550,189 | 22.79 | - | - | |
- 상기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6.07.18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조윤기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9.14 | 2026.09.18 | 2026.09.29 | 2026.09.29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전체(2026년 07월 18일 기준)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 www.benotnr.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화 및 그 이외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접수처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5층(역삼동, 크리스역삼빌딩, 우편번호 : 06228)전화번호 : 02-577-2150FAX : 02-3461-2160우편접수여부 : 가능접수기간 : 2025년 09월 18일 ~ 09월 29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9월 29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지하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베노티앤알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BENO TNR, Inc.(약호BENO TNR)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아인스팩씨엔에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insFac CNS Co.,Ltd(약호 AinsFac CNS)라 표기한다. | 상호변경 |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63.(36.~98.로 변경) 1.~35. (신설) 36.~39. (생략) 40. 광고대행업 41. (생략) 42.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산업 43.~76. (생략) 77. 수출입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8. 도매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79. 오파업(비철금속,고철,철강제품) 80.~96. (생략) 97. 주류수입판매(주류수입업) 98. (생략) 9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100. (신설) 101. (신설)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및 번호 변경) 1. 반도체,LCD,OLED,태양광, 2차전지 장비 제조업 2. 초순수설비 3. 정수설비 4. 산업용 플랜트설비 5. 정밀화학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6. 자동화기기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조 및 도,소매업 7. 자동측정, 제어장치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지능형 자동화 장비와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도,소매업 9. 스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 기계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10. 폐전지 재활용업 11. 기계설비공사업 12. 기계설비공사 관련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3. 기계설비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4. 가스공사업 15. 가스공사 관련 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16. 가스공사 관련 장비임대업 17. 제조업, 도소매업 18. 환경설비 19. 폐기물 재활용업 및 처리업 20. 폐유 정제 및 재생유 제조업 21.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및 판매업 2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 처리업 23.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 2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5.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판매업 26. 수처리용 필터 및 역삼투막 제조 및 판매업 27. 마이크로 그리드 운용 설치업 28.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29. 태양열 발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30. 로봇용 소형에너지 발전장치업 31.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제조업 32. 전기판매업 33.부동산개발업,부동산공급업,건물신축판매업 34. 전기차 충전소 개발 및 판매업 35. 운수 및 창고업 (36.~39. 생략) 40. (삭제) 41. (생략) 42. (삭제) 43~76. (생략) 77. (삭제) 78. (삭제) 79. (삭제) 80.~96. (생략) 97. (삭제) 98. (생략) 99. 위 각호와 관련된 설비공사 100.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101.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영역확대 및 신규성장동력 확보,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십억주로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변경 |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원으로 한다. | 1주의 금액 변경, |
| 제15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삭제 2022. 3. 29>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기준일 설정 변경 |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18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이하 생략) | 제18조 <삭제>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조문 삭제 |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교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개정안 반영 |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를 둘 경우, 1명으로 한다. | 이사의 수 변경 |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 경영권 위협세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제2항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의 퇴직 보상액을 지급한다. |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는 각 7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변경 |
| <신 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김정민 | 1987.07.06 | - | - | - | 이사회 |
| 신동범 | 1972.11.17 | - | - | - | 이사회 |
| 이교인 | 1958.07.01 | O | -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정민 | (주)엔투텍 사장 | 20182020.06 ~ 2025.032025.03 ~ | 前) HONG KONG DingStar 대표이사前) (주)엔투텍 대표이사現) (주)엔투텍 사장 | - |
| 신동범 | (주)아인스팩 대표이사 | 2015 ~ 20182019 ~ 20212021 ~ | 前) (주)ANFsystems 대표이사前) (주)크래프투자자문 이사現) (주)아인스팩 대표이사 | - |
| 이교인 | 경동엔지니어링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1979.09 ~ 2010.102015.032017.122022.122024.10 ~ | 前)육군 중령 전역前)희림 건축 전무이사前)SI건축 대표이사前)에이원 중건 사장現) 경동엔지니어링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이교인 독립이사 후보자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2) 충실한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미나 등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3) 독립이사의 의무 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정민, 신동범 사내이사 후보자]후보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이교인 독립이사 후보자]이사회는 상기 독립이사 후보자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일체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의 경영과 성장에 있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독립이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정민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신동범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교인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신현국 | 1959.09.20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신현국 | (주)지베이스 감사 | 1979.031991.071998.102012.092019.102023.03 ~ | 前)한국전력공사 과장前)(주)지평산업 대표이사前)(주)행림건축 부사장前)(주)미도산업개발 회장前)안산연세병원 이사現)(주)지베이스 감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사회는 감사 후보자(신현국)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 일체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의 경영과 성장에 있어 충실히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신현국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자본효율성 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30,008,127 | 80.0 | 2026-10-29 | 18,755,079,000 | 3,751,015,500 |
※ 기타 참고사항
- 본 자본금의 감소 결의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상기 자본 감소의 일정 및 발행 후 주식의 총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 액면병합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주가 형성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함.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1,000 | 2:1 주식 액면병합 |
| 발행주식총수(주) | 37,510,158 | 18,755,079 | - |
| 자본금(원) | 18,755,079,000 | 18,755,079,000 | - |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식(액면)병합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9월 14일 |
| 주주총회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공고일 | 2026년 09월 29일 |
| 주식병합 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16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03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04일 |
4) 단수주 처리방법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1.주식병합 내용 중 '병합 후 발행주식총수'는 1주 미만의 단수주 발생에 따른 현금지급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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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469
접수번호 202609160004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