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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LAB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아리바이오LAB(261780, 코스닥)은(는) 2026년 9월 1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3,464원이에요.

회사
아리바이오LAB 2617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6일
제출인
아리바이오LAB
정정
기재정정

아리바이오LAB, 유상증자 정정공시…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추가 기재

  • 정정 전에는 없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 정정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기 위해서예요.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통주식 5,196,304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3,464원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에요. ·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5,196,304
예정 발행가3,46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8,955,976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아리바이오LAB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6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기타사항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 추가 기재-5) 본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며, 해당사항 발생시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공시 진행 예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대 표 이 사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전 화) 031-701-6916
(홈페이지) https://aribiolab.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김수형
(전 화) 031-701-69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5,196,304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8,955,976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7,999,997,056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464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464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2026년 11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 방법

1)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함.

2) 주당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3,481,34641,903,426,8823,10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6,076,79821,586,271,7763,552.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36,9422,375,898,1993,730.2
(A),(B),(C)의 산술평균주가(D)3,463.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463.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발행가액3,464

나. 기타사항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목적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 및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 ’ 와 당사는 제 3 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본건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3)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4)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5) 본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며, 해당사항 발생시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공시 진행 예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주식회사 아리바이오 ’ 및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 ’ 와 당사는 제 3 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운영 및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영자금-9,0009,00018,000

※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中 '28년 이후 사용예정 금액은 '27년까지 사용 후 잔액에 대해 백만원 단위 반올림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최대주주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866,050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아리바이오관계회사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330,254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아리바이오10,004정재준0.26--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12.4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11,754매출액10,976
부채총계150,703당기순손익-31,229
자본총계61,051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자본금12,219감사의견적정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25,630정재준8.71--정재준8.7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41,589매출액38,268
부채총계50,694당기순손익-7,715
자본총계90,895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24,377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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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아리바이오LAB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511

접수번호 202609160005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