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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솔루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링크솔루션(474650, 코스닥)은 2026년 9월 1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링크솔루션 4746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7일
제출인
링크솔루션
정정
기재정정

링크솔루션,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494억원으로 정정

  •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가 500억원에서 494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의 단순 오기재예요.
  • 전환사채권 발행 총액은 300억원이에요.
  • 전환가액은 32,823원이에요.
  •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913,993주예요.

유의사항 정정 사유는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의 단순 오기재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링크솔루션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의 단순 오기재를 정정50,000,000,00049,4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링크솔루션
대 표 이 사 :최 근 식
본 점 소 재 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4 디에스세미콘 5층
(전 화) 031-422-1932
(홈페이지) http://lincsolution.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서장(성 명) 김승현
(전 화) 031-422-193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2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9,4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17,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5. 사채만기일2031년 09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 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09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32,823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3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링크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913,993
주식총수 대비비율(%)13.7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9월 22일
종료일2031년 08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1)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i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사채의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22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9년 03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9월 22일
12. 납입일2026년 09월 22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9년 03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9년 06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9년 09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29년 12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0년 03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0년 06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0년 09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0년 12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1년 03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2031년 06월 22일: 전자등록금액의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반월성곡지점

라.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기일조기상환률
FROMTO
1차2029-01-212029-02-202029-03-22100.0000%
2차2029-04-232029-05-232029-06-22100.0000%
3차2029-07-242029-08-232029-09-22100.0000%
4차2029-10-232029-11-222029-12-22100.0000%
5차2030-01-212030-02-202030-03-22100.0000%
6차2030-04-232030-05-232030-06-22100.0000%
7차2030-07-242030-08-232030-09-22100.0000%
8차2030-10-232030-11-222030-12-22100.0000%
9차2031-01-212031-02-202031-03-22100.0000%
10차2031-04-232031-05-232031-06-22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22일)로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9년 03월 22일)까지 매월의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본 사채의 인수자는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전에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자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2029년 03월 22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9년 02월 08일)까지(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 행사 가능)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5.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의 1.0%(Call Premium)을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7.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 3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6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 6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4,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6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4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4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 14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 18, 19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4,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 28의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500,000,000-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 1HNB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주식회사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주식회사 자산운용 현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주식회사 자산운용 현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2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나이스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2호브라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브라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비엔비 IPO 벤처 R2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비욘드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주식회사 스카이워크자산운용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써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써밋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아트만코스닥벤처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엔라이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엔라이튼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쿼드 멀티스트래티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쿼드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파인밸류코스닥벤처M플러스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프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프라핏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신성장동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2호프라핏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자율제조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공정 연구 및 개발비 (인건비, 외주비용, 재료비) 외 예비비2,000,000,0006,000,000,0005,000,000,00013,000,000,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구축(제2공장)2027년 ~ 2028년17,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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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032,823(B)913,9932027년 09월 22일 ~ 2031년 08월 22일-
합계30,000,000,000-913,993--
기발행주식 총수(주) (C)5,753,2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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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205

접수번호 2026091700020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