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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인산가(277410, 코스닥)는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4,880원이에요.

회사
인산가 2774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인산가
정정
기재정정

인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4,880원으로 정정

  • 인산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004원에서 4,880원으로 정정됐어요.
  • 신주 수는 199,841주에서 204,919주로, 운영자금은 1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기준주가는 5,559원에서 5,421원으로, 할인율은 -9.99%에서 -9.98%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발행가액과 조달규모에 대한 세부사항 조정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20일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 본인(김윤세)이며, 배정주식수는 204,919주이고 1년간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204,919
예정 발행가4,88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841,15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인산가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납입일은 26년 11월 20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행가액과 조달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정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세부사항 조정199,841주204,919주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세부사항 조정1,000,004,364원1,000,004,720원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세부사항 조정5,004원4,880원
7. 기준주가 - 보통주세부사항 조정5,559원5,421원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세부사항 조정-9.99%-9.98%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세부사항 조정아래참조 정정 전)아래참조 정정 후)

정정 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0,991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00,726565,358,3605,612.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3,143126,532,8905,467.4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9,58753,678,3005,599.07
(A),(B),(C)의 산술평균주가(D)5,559.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559.78
할인율 또는 할증률 (%)-9.99
발행가액5,00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윤세최대주주 본인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199,8411년간 보호예수

정정 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704,1424,246,795,9906,03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12,3393,150,783,0856,149.8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2,797123,587,7955,42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5,867.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421.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9.98
발행가액4,88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윤세최대주주 본인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204,9191년간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인산가
대 표 이 사 :김 윤 세
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햠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23-26
(전 화) 055-963-9991
(홈페이지)http://www.insanga.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장 세 일
(전 화) 02-767-209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04,919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841,15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4,72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4,88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5,421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9.9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제①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9. 납입일2026년 11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이내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11월 20일(금)(2) 주금 납입은행 : KB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704,1424,246,795,9906,03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12,3393,150,783,0856,149.8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2,797123,587,7955,42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5,867.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421.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9.98
발행가액4,8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재료비, 물품대 등)1,00000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윤세최대주주 본인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204,919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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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375

접수번호 2026091700037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