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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범양건영(0024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범양건영 0024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범양건영
정정
기재정정

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년 10월 23일까지로 정정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9월 23일까지에서 2026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이에요.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자는 2026년 1월 16일이에요.
  • 관리인은 강병주 대표이사예요.

유의사항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정정공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24
3. 정정사유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9.23.까지로 한다.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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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2026회합103
2. 결정일자2026-01-16
3. 관할법원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시작일2026-02-07
종료일2026-02-27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시작일2026-02-28
종료일2026-03-27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강병주(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2026-01-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1.16.부터 2026.02.0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2026-01-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6-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8-24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245

접수번호 202609188002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