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범양건영(0024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범양건영,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년 10월 23일까지로 정정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9월 23일까지에서 2026년 10월 23일까지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이에요.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자는 2026년 1월 16일이에요.
- 관리인은 강병주 대표이사예요.
유의사항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정정공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8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정정 |
| 10.19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정정 |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4 |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09.23.까지로 한다.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103 | |||
| 2. 결정일자 | 2026-01-16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2-07 | ||
| 종료일 | 2026-02-27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2-28 | ||
| 종료일 | 2026-03-27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강병주(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1-1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1.16.부터 2026.02.0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1-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6-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8-24 회생절차개시결정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800245
접수번호 202609188002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