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삼영이엔씨(065570, 코스닥)는 2026년 9월 1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을 공시했어요.
삼영이엔씨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카합3241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 신청인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이 2026.9.17. 신청인 발행주권에 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2026.09.21 ~ 2026.10.1., 상장폐지: 2026.10.2.)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하여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3.결정(확인)일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17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6-09-17 상장폐지 2026-09-17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 |
같은 날 삼영이엔씨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900185
접수번호 2026091890018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