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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국자산신탁(1238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자산신탁 1238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한국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559억원 양수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5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공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1조 833억원의 5.17%예요.
  •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 선고결과,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바, 당사 고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판결·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양수금 청구의 소사건번호2024가합104586
2. 원고(신청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1. 피고는 별지 1 목록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피고와 위 각 수분양자들 사이의 같은 목록 공급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 생활숙박시설 중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하여 각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별지 2 목록 기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5,995,735,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55,995,735,532
자기자본(원)1,083,326,461,953
자기자본대비(%)5.17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 계약해제에 따른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관계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17
9. 확인일자2026-09-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대출기관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 선고결과, 당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바(26.9.21.자 기준 신탁재산 : 생활형숙박시설 24호실, 오피스텔 303호실 등), 당사 고유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판결·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8. 판결·결정일자'는 판결선고일이며, '9.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아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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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354

접수번호 202609218003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