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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국자산신탁(1238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자산신탁 1238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한국자산신탁
정정
기재정정

한국자산신탁, 분양계약 취소 등 소송 청구금액 1,816억원으로 정정

  • 한국자산신탁은 정정 사유를 청구금액의 변경 등(소 일부 취하)으로 밝혔어요.
  • 청구금액은 정정 전 1,821억원에서 정정 후 1,816억원으로 바뀌었어요.
  • 원고는 정정 전 노○○ 외 454명에서 정정 후 노○○ 외 452명으로 바뀌었어요.
  •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정정 전 16.81%에서 정정 후 16.76%로 바뀌었어요.
  • 제기·신청일자와 확인일자는 각각 2026-07-23, 2026-07-31에서 2026-09-21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본 건은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 향후대책으로 원고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상 기재사실에 따라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개진할 예정이에요.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국자산신탁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31
3. 정정사유청구금액의 변경 등(소 일부 취하)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원고(신청인)노○○ 외 454명노○○ 외 452명
3.청구내용원고 일부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소가 변동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로 인한 소가 변동
4.청구금액182,116,871,000181,608,341,000
4.자기자본대비(%)16.8116.76
7.제기·신청일자2026-07-232026-09-21
8.확인일자2026-07-312026-09-21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소가 변동(소가: 182,116,871,000원)되었음을 '26.7.3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26.9.21.자 원고 중 2인의 소일부취하로 인해 원고 및 소가가 변동(원고 453명, 소가: 181,608,341,000원)되었음을 '26.9.2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26.9.21.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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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원상회복 등사건번호2024가합76544
2. 원고(신청인)노○○ 외 452명
3. 청구내용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로 인한 소가 변동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181,608,341,000
자기자본(원)1,083,326,461,953
자기자본대비(%)16.76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원고들의 분양대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기재사실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개진할 예정으로,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제기ㆍ신청일자2026-09-21
8. 확인일자2026-09-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소송 제기 건입니다.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26.9.21.자 원고 중 2인의 소일부취하로 인해 원고 및 소가가 변동(원고 453명, 소가: 181,608,341,000원)되었음을 '26.9.2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26.9.21.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2025-10-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7-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357

접수번호 2026092180035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