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국자산신탁(1238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1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국자산신탁, 분양계약 취소 등 소송 청구금액 1,816억원으로 정정
- 한국자산신탁은 정정 사유를 청구금액의 변경 등(소 일부 취하)으로 밝혔어요.
- 청구금액은 정정 전 1,821억원에서 정정 후 1,816억원으로 바뀌었어요.
- 원고는 정정 전 노○○ 외 454명에서 정정 후 노○○ 외 452명으로 바뀌었어요.
-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정정 전 16.81%에서 정정 후 16.76%로 바뀌었어요.
- 제기·신청일자와 확인일자는 각각 2026-07-23, 2026-07-31에서 2026-09-21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본 건은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 향후대책으로 원고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상 기재사실에 따라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개진할 예정이에요.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국자산신탁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31 |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의 변경 등(소 일부 취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원고(신청인) | 노○○ 외 454명 | 노○○ 외 452명 |
| 3.청구내용 | 원고 일부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소가 변동 | 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로 인한 소가 변동 |
| 4.청구금액 | 182,116,871,000 | 181,608,341,000 |
| 4.자기자본대비(%) | 16.81 | 16.76 |
| 7.제기·신청일자 | 2026-07-23 | 2026-09-21 |
| 8.확인일자 | 2026-07-31 | 2026-09-21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소가 변동(소가: 182,116,871,000원)되었음을 '26.7.3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26.9.21.자 원고 중 2인의 소일부취하로 인해 원고 및 소가가 변동(원고 453명, 소가: 181,608,341,000원)되었음을 '26.9.2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26.9.21.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분양계약 취소, 해제 및 원상회복 등 | 사건번호 | 2024가합76544 | |
| 2. 원고(신청인) | 노○○ 외 452명 | |||
| 3. 청구내용 | 원고들의 소 일부 취하로 인한 소가 변동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81,608,341,000 | ||
| 자기자본(원) | 1,083,326,461,953 | |||
| 자기자본대비(%) | 16.7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들의 분양대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상의 기재사실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항변을 개진할 예정으로,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21 | |||
| 8. 확인일자 | 2026-09-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당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과 관련된 소송 제기 건입니다. 2. 최초 소송 제기 당시('24.07.17) 소가(94억원)는 공시해당금원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원고 465명, 소가:192,066,911,000원)을 통해 청구금액이 증액되어 '25.10.27자로 공시하였으며, 본 정정공시는 '26.9.21.자 원고 중 2인의 소일부취하로 인해 원고 및 소가가 변동(원고 453명, 소가: 181,608,341,000원)되었음을 '26.9.21.자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기에, 그 사실을 동일 일자로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지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일자 기준) ○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5.10.27., '25.11.12., '26.6.2, '26.7.23. ○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 : 25.12.03., '25.12.29., '25.12.30., '26.1.6., '26.1.8., '26.1.26. '26.6.12. '26.9.21.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부터 소일부취하서를 전달받아 소가 변동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0-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7-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800357
접수번호 2026092180035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