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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건설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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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건설(042940, 코스닥)은 2026년 9월 21일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상지건설 0429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상지건설

공시 원문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가. 주식의 종류주식회사 상지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2,2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5,000원
3. 액면가(원)5,0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2026-09-1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본건은 2026-05-08 당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예정발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로 상기【2. 1차발행가액(1주당)】(이하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나.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 예정 발행가액 산정 1) 예정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6-09-23)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므로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권리락 실시일 : 2026-09-22) 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1)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 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확정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ngji.co.kr)에 게재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 2026-09-04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2026-09-04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관련공시일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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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900061

접수번호 202609219000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