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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해성옵틱스(076610, 코스닥)는 2026년 9월 21일 「전환가액의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해성옵틱스 0766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1일
제출인
해성옵틱스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09.21전환가액의조정
09.21[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정정

공시 원문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상장여부조정전 전환가액 (원)조정후 전환가액 (원)
12비상장6191,25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회차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22,500,000,000KRW : South-Korean Won4,038,7721,998,401
3. 조정사유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05.4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265,72원 c. 최근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1,180.20원 e. 산술평균가액(A+B+C)/3 : 1,250.5원 F. 조정일 전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80.2원 G. 전환가액 산정 : 1,251원 H. 최종 전환가액 : 1,251원(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2026-09-2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과 관련하여, 해당 전환사채의 최초 발행 당시 권면총액은 5,000,000,000원이였으며, 이 중 2,500,000,000원 소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2,500,000,000원이며, 해당 전환사채는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시2024-05-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24-12-23 전환가액의조정 2025-07-21 전환가액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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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1900348

접수번호 202609219003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