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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텍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엔투텍(227950, 코스닥)은 2026년 9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엔투텍 2279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엔투텍
정정
기재정정

엔투텍,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전환가액 1,519원→1,288원

  • 전환가액이 1,519원에서 1,288원으로 낮아졌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가 1,974,325주에서 2,328,416주로 늘었어요.
  • 사채 만기일과 납입일이 2029년 10월 8일과 2026년 10월 8일에서 각각 2029년 10월 21일과 2026년 10월 21일로 변경됐어요.
  • 사채 발행 대상자가 그린루미너스2호투자조합에서 (주)오션인더블유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전환가액과 최저 조정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어요. · 전환가액이 변경되면 정정공시가 다시 나올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발행일정 변경에 따라 산출내역 정정4,888,001,000,8204,883,000,000,820
5. 사채만기일발행일정 변경2029년 10월 08일2029년 10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발행일정 변경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08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가액 (원/주)전환가액 변경1,5191,288
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전환가액 변경1,974,3252,328,416
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전환가액 변경5.416.32
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발행일정 변경2026년 11월 08일2026년 11월 21일
9. 전환청구기간- 종료일발행일정 변경2029년 09월 08일2029년 09월 21일
9. 최저 조정가액(원)전환가액 변경1,064902
9-1. 옵션에 관한 사항발행일정 변경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1. 청약일발행일정 변경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21일
12. 납입일발행일정 변경2026년 10월 08일2026년 10월 21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전환가액 변경(2)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 (1,519원) 및 최저 조정가액(1,064원)은 납입일 변경으로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환가액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2)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1,288원) 및 최저 조정가액(902원)은 납입일 및 인수자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환가액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인수인 변경(주1)(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인수인 변경(주3)(주4)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발행일정 변경(주5)(주6)

(주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그린루미너스2호투자조합-경영상 목적 달성-2,999,000,000-

(주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오션인더블유-경영상 목적 달성-2,999,000,000-

(주3)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그린루미너스2호투자조합4김예나---하민정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5,0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5,000외부감사인-
자본금15,000감사의견-

(주4)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오션인더블유11,541최진욱---(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34.09
이응길-----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375,191매출액7,570
부채총계86,248당기순손익-19,092
자본총계288,943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자본금84,326감사의견적정

(주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10,000,000,0001,9255,194,805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
소계10,000,000,0001,925(A)5,194,805--
신규 발행 사채권2,999,000,0001,519(B)1,974,3252026년 11월 08일 ~ 2029년 09월 08일-
합계12,999,000,000-7,159,130--
기발행주식 총수(주) (C)34,508,20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0.74

(주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10,000,000,0001,9255,194,805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제18회 무보증 전환사채10,000,000,0001,4137,077,1402027년 09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소계20,000,000,000-(A)12,271,945--
신규 발행 사채권2,999,000,0001,288(B)2,328,4162026년 11월 21일 ~ 2029년 09월 21일-
합계22,999,000,000-14,600,361--
기발행주식 총수(주) (C)34,508,20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2.3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엔투텍
대 표 이 사 :김재섭, 이욱재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전 화) 031-651-6004
(홈페이지)http://n2tech.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사장(성 명) 김정민
(전 화) 031-651-60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9종류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999,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883,000,000,82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999,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4
5. 사채만기일2029년 10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21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288
전환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ⅲ)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엔투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2,328,416
주식총수 대비비율(%)6.3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11월 21일
종료일2029년 09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 3)호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위 4)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 4)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 위 1)호, 2)호,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902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6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0월 21일
12. 납입일2026년 10월 21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2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입니다(2)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1,288원) 및 최저 조정가액(902원)은 납입일 및 인수자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환가액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3) 본 사채는 실물발행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오션인더블유-경영상 목적 달성-2,999,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오션인더블유11,541최진욱---(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34.09
이응길-----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375,191매출액7,570
부채총계86,248당기순손익-19,092
자본총계288,943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자본금84,326감사의견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2,999--2,999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7회 무보증 전환사채10,000,000,0001,9255,194,8052026년 07월 25일 ~ 2028년 06월 25일-
제18회 무보증 전환사채10,000,000,0001,4137,077,1402027년 09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소계20,000,000,000-(A)12,271,945--
신규 발행 사채권2,999,000,0001,288(B)2,328,4162026년 11월 21일 ~ 2029년 09월 21일-
합계22,999,000,000-14,600,361--
기발행주식 총수(주) (C)34,508,20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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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312

접수번호 202609220003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