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젠큐릭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 회사합병결정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합병 방법, 합병 비율, 합병 상대 회사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과 일정이 담겨요.

젠큐릭스(22900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젠큐릭스 229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회사합병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젠큐릭스
정정
기재정정

젠큐릭스, 제노픽스 흡수합병 신주 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23일로 정정

  • 신주 상장예정일이 2026년 9월 23일에서 2026년 10월 23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신주 상장예정일 변경이에요.
  • 젠큐릭스가 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이에요.
  • 합병비율은 젠큐릭스 대 제노픽스가 1 대 5.3591461이에요.
  • 합병신주 보통주식 수는 742,456주예요.

유의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 합병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어요. · 합병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6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0. 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신주 상장예정일 변경2026년 09월 23일2026년 10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6 월 2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젠큐릭스
대 표 이 사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지하이시티 15층
(전 화) 070-7432-9481
(홈페이지) http://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성 명) 황 금 민
(전 화) 070-7432-9481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가. (주)젠큐릭스가 (주)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함-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젠큐릭스(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제노픽스(주권비상장법인)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젠큐릭스
- 합병형태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사업 시너지 창출 및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R&D 역량 강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젠큐릭스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 조상래 대표이사(35.5%)이며, 피합병법인 (주)제노픽스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 메가-HGI더블임펙트투자조합(34.2%)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간 지분관계는 없습니다.- 합병회사 (주)젠큐릭스는 피합병회사 (주)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합니다. 본건 합병 완료시 (주)젠큐릭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제노픽스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제노픽스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본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 (주)젠큐릭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동안 (주)젠큐릭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주)제노픽스의 이사 임기는 본건 합병 효력 발생과 동시에 만료되어 기존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젠큐릭스는 본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체생검 분석법 개발 노하우 및 임상결과를 취득하여 당사가 연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개량 및 신규제품 연구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노픽스가 보유한 의료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당사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와 R&D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주)젠큐릭스 : (주)제노픽스 = 1 : 5.3591461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1) (주)젠큐릭스(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젠큐릭스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젠큐릭스 보통주가. 기준시가 : 2,389원나. 자산가치 : 708원다. 합병가액 : 2,389원(2) (주)제노픽스(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제노픽스 보통주가. 본질가치[(A X 1 + B X 1.5)/2.5] : 12,803원 A. 자산가치 : 2,323원 B. 수익가치 : 19,789원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다. 합병가액 : 12,803원(3) 산출결과(주)젠큐릭스와 (주)제노픽스 간 합병비율은 1 : 5.3591461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389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12,80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법인가치존속회사55,969,886,185
소멸회사1,773,753,226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외부평가기관의 명칭회계법인 더올
외부평가 기간2025년 10월 22일 ~ 2026년 06월 25일
외부평가 의견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742,456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주)제노픽스(GenoPeaks co., ltd.)
주요사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03,389,992자본금69,271,000
부채총계14,935,728매출액-
자본총계188,454,264당기순이익-124,331,736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감사의견-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6년 06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07월 10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년 07월 10일
종료일2026년 07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6년 07월 29일
종료일2026년 08월 31일
합병기일2026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6년 09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6년 09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0월 23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6월 2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건 합병에 따른 쳥약의 권유자가 50인 미만이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 말 감사받지 아니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금액입니다.(3) 상기 '10. 합병일정'의 주주총회예정일자는 상법 527조의3의 소규모 합병이므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승인 예정일 : 2026년 7월 28일)(4) 주식회사 젠큐릭스가 주식회사 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제노픽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5)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젠큐릭스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6) 본건 합병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또는 해제] 14.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의 이사회 승인 또는 피합병회사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여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7) 합병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제노픽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없이 합병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되며, 합병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합니다. 관련 재산 및 권리 의무 이전 사항은 첨부된 합병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8)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9) 합병회사인 (주)젠큐릭스의 경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0)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진행과정상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ㄱ.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합병후 존속회사(합병존속회사)상 호주식회사 젠큐릭스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15층(구로동, 지하이시티)
대표이사조 상 래
법인구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합병소멸회사)상 호주식회사 제노픽스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9층 908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대표이사정 진 구
법인구분비상장법인

본 합병의 목적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젠큐릭스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제노픽스를흡수합병함으로써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체생검 분석법 개발 노하우 및 임상결과를 취득하여 당사가 연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개량 및 신규제품 연구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ㄴ.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시 (주)젠큐릭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제노픽스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본 합병 완료후 존속회사 (주)젠큐릭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동안 (주)젠큐릭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주)제노픽스의 이사 임기는 본건 합병 효력 발생과 동시에 만료되어 기존 지위를 상실합니다. (주)젠큐릭스는 본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체생검 분석법 개발 노하우 및 임상결과를 취득하여 당사가 연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개량 및 신규제품 연구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또한 제노픽스가 보유한 의료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당사 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와 R&D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ㄷ.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합병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상호주식회사 제노픽스
설립일자2020년 11월 30일
주요 사업의 내용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개발, 제조, 판매
임직원현황1 명
주요주주현황메가-HGI더블임펙트투자조합 34.2%,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23.0%, 정진구 11.7%
외부감사여부미해당

(3) 합병등의 형태ㄱ. 합병방법 주식회사 젠큐릭스가 주식회사 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하며, 사명의 변경은 없습니다.ㄴ.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상법 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사항 - 금번 합병에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회사 젠큐릭스 보통주 합병 신주는 주식회사 제노픽스 주주들이 교부받을 예정이며, 1년간 보호 예수할 예정입니다. -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는 상법 제527조의3 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통지 및 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합병회사인 (주)젠큐릭스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ㄱ. 합병관련 주요 일정

구 분일 정
합병 이사회 결의일2026년 6월 25일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2026년 6월 25일
합병계약일2026년 6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2026년 7월 10일
소규모합병 공고일2026년 7월 10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년 7월 10일
종료일2026년 7월 27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7월 28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년 7월 29일
종료일2026년 8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주1)시작일-
종료일-
합병기일2026년 9월 1일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일2026년 9월 1일
합병 종료 보고 공고2026년 9월 1일
합병 등기예정일2026년 9월 2일

(주1) 합병회사인 (주)젠큐릭스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5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건 합병에 따른 청약의 권유자가 50인 미만이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합병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예정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4항에 의거하여 (주)젠큐릭스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합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또는 해제] 14.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의 이사회 승인 또는 피합병회사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여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6) 합병 가액 및 산출근거 ㄱ. (주)젠큐릭스(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젠큐릭스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젠큐릭스 보통주가. 기준시가 : 2,389원나. 자산가치 : 708원다. 합병가액 : 2,389원 ㄴ.(주)제노픽스(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제노픽스 보통주가. 본질가치[(A X 1 + B X 1.5)/2.5] : 12,803원 A. 자산가치 : 2,323원 B. 수익가치 : 19,789원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다. 합병가액 : 12,803원 ㄷ. 산출결과(주)젠큐릭스와 (주)제노픽스 간 합병비율은 1 : 5.3591461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2,389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12,80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7) 투자위험요소ㄱ. 합병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건

제14조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또는 해제] 14.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합병회사의 이사회 승인 또는 피합병회사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여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ㄴ.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본 합병은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인 (주)젠큐릭스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며,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본 합병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ㄷ.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주)제노픽스의 주주는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9) 당사회사간의 관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제노픽스의 대표이사인 정진구 대표는 당사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10)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합병법인 (주)젠큐릭스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제노픽스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1-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명칭주식회사 제노픽스( GenoPeaks co., ltd .)
설립일자2020년 11월 30일
회사의 주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9층 908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주요 사업의 내용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시소재지
2024.06.10변경 전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7가길 48, 407호(성수동2가)
변경 후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603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2025.06.20변경 전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603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변경 후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9층 908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0.11.30설립대표이사 최현정사내이사 김연형사내이사 한현선--
2021.05.02임시주총대표이사 정진구-대표이사 최현정(사임)
2023.03.28정기주총사내이사 장정필기타비상무이사 김진주사내이사 김연형(사임)사내이사 한현선(사임)
2024.05.02임시주총-대표이사 정진구-
2024.11.19---사내이사 장정필(사임)기타비상무이사 김진주(사임)

(1-3) 자본금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제7기 1분기(2026년 3월말)제6기(2025년 말)제5기(2024년말)제4기 (2023년말)제3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14,000114,000114,000114,000114,000
액면금액(원)500500500500500
자본금5757575757
상환전환우선주발행주식총수24,54224,54224,54224,54224,542
액면금액(원)500500500500500
자본금1212121212
합계자본금6969696969

(1-4) 주식의 총수 현황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38,54224,542163,084-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24,542-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38,542-138,542-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138,542-138,542-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1-5) 정관에 관한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0제3기 정기주주총회- 종류주식 관련 조문 개정- 총 주주 동의 시 주총 소집통지 생략 등주주총회 관련 조문 개정- 각 종류주식별 발행 규정 세분화- 주주총회 효율적 진행을 위함

나. 사업목적현황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업영위
2의약품 개발 용역 및 연구업영위
3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영위
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료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영위
5완제의약품 제조업영위
6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도소매업영위
7유전공합제제 제조 및 유통업영위
8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미영위
9의료기기 부품, 장비 제조 및 판매영위
10의료용 체외 진단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영위
11단백체 및 대사체 수집 및 분석영위
12단백체 및 대사체 분석 방법 개발과 관련 플랫폼 구축영위
13빅데이터 분석방법 개발 및 인공지능의 개발 및 판매영위
14진단용 제품의 개발 및 제조와 판매업영위
15진단용 과학기자재 도매 및 소매업미영위
16의료데이타 서비스 및 컨텐츠 사업미영위
17연구 개발 사업 및 무형재산 중개업미영위
18생명공학에 관련된 용역 서비스업미영위
19경영자문 및 컨설팅업미영위
20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영위
21부동산 매매, 임대, 전대업미영위
22부동산 투자, 컨설팅업미영위
23상품종합 중개업미영위
24위 각호와 관련된 전문 목적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유익한 투자업미영위
25위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미영위
26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수출 및 수입)업영위
27위 각호와 관련된 도매 및 소매업영위
28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공시대상기간 동안 변경한 이력이 없습니다.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업목적을 추가한 이력이 없습니다

(2) 사업의 내용 ㄱ. 사업의 개요 주식회사 제노픽스는 액체생검에 기반한 유전체 및 단백질 등의 대사 물질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보다 최적화된치료와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ㄴ. 주요 제품, 서비스

(단위: 천원)
사업부문제품명매출액비율
기타연구용역--
합 계--

ㄷ. 원재료 및 생산설비 제품 생산 실적이 없어 관련 기재는 생략합니다.ㄹ.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사업부문2026년도 1분기(제7기 1분기)2025년도(제6기)2024년도(제5기)2023년도(제4기)
기타국내--93,816108,907
수출----
소계--93,816108,907
합계국내--93,816108,907
수출----
소계--93,816108,907

나. 수주상황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ㄱ. 요약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 분제7기 1분기제6기제5기제4기
2026년 3월 31일 기준2025년 12월 31일 기준2024년 12월 31일 기준2023년 12월 31일 기준
자 산
Ⅰ.유동자산46,098,59046,215,69859,669,062404,090,875
(1)당좌자산46,098,59046,215,69859,669,062404,090,875
(2)재고자산----
Ⅱ.비유동자산157,174,294157,174,294277,855,932400,982,523
(1)투자자산----
(2)유형자산130,623,701130,623,701237,930,216272,405,684
(3)무형자산26,550,59326,550,59339,925,71653,300,839
(4)기타비유동자산---75,276,000
자산총계203,272,884203,389,992337,524,994805,073,398
부채
Ⅰ.유동부채15,803,52014,935,72824,738,99425,404,614
Ⅱ.비유동부채---87,054,158
부채총계15,803,52014,935,72824,738,994112,458,772
자본
Ⅰ.자본금69,271,00069,271,00069,271,00069,271,000
Ⅱ.자본잉여금3,286,822,3643,286,822,3643,286,822,3643,286,822,364
Ⅲ.자본조정----
Ⅳ.기타포괄손익누계----
Ⅴ.이익잉여금(3,168,624,000)(3,167,639,100)(3,043,307,364)(2,663,478,738)
자본총계187,469,364188,454,264312,786,000692,614,626
부채와자본총계203,272,884203,389,992337,524,994805,073,398

-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제7기 1분기제6기제5기제4기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Ⅰ.매출액--93,816,000108,907,000
Ⅱ.매출원가----
Ⅲ.매출총이익--93,816,000108,907,000
Ⅳ.판매비와관리비985,092124,190,055477,185,4431,552,911,808
Ⅴ.영업손익(985,092)(124,190,055)(383,369,443)(1,444,004,808)
Ⅵ.영업외수익19231,8673,704,187310,440,495
Ⅶ.영업외비용-173,548163,3705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984,900)(124,331,736)(379,828,626)(1,133,564,318)
Ⅹ.당기순손익(984,900)(124,331,736)(379,828,626)(1,133,564,318)

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0.11.30설립보통주100,000500500-
2021.05.03유상증자보통주12,00050050,000-
2021.09.07유상증자보통주2,00050050,000-
2021.10.26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1,15250086,842-
2021.12.23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23,390500107,142-
2026.06.23전환권행사상환전환우선주(24,542)500--
2026.06.23전환권행사보통주24,542500--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미도입도입미도입
실시여부-실시-

2)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38,542-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38,542-
우선주--

3) 주식사무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기존주주의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총 8종)
명의개서대리인-
주주의 특전없음공고게재신문한국경제신문

(6) 주주에 관한 사항

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메가-HGI더블임팩트투자조합본인보통주--47,41034.2(주1)
우선주14,00010.1--
계보통주--47,41034.2
우선주14,00010.1--

(주1)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증여로 인한 변동ㄴ. 주식의 분포1) 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메가-HGI더블임팩트투자조합47,41034.2최대주주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31,79823.0-
정진구16,19011.7-
개인주주11,0017.9-

2)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132552.011,946138,5428.6-

(7) 임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25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정진구남1980.11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 현) 제노픽스 대표이사- 현) 테이아의원 공동대표원장- 현) 젠큐릭스 기타비상무이사16,190-본인5년 2개월2027.05.02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라. 채무인수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 맨 위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545

접수번호 202609220005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