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엔투테크놀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코스닥)는 2026년 9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알엔투테크놀로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 윤00외 3명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어요.
- 김00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내용이에요.
- 수원지방법원에 2026년 9월 22일에 접수됐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이메일로 수신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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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431 |
| 2. 원고(신청인) | 윤00외 3명 | ||
| 3. 청구내용 | [ 원결정의 표시] 1. 이사건신청을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채권자들이부담한다. [ 항고취지 ] 1. 채무자 김00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00는 채무자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 외 김00이 채무자 주식회사 알엔투테크늘로지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22 | ||
| 7. 확인일자 | 2026-09-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이메일로 수신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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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900446
접수번호 2026092290044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