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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넥사다이내믹스(351320, 코스닥)는 2026년 9월 2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넥사다이내믹스 3513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2일
제출인
넥사다이내믹스

넥사다이내믹스,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 채권자 강OO이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에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어요.
  •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 관련공시로 2026년 6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넥사다이내믹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21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50112
2. 원고ㆍ신청인강OO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9-22
7. 확인일자2026-09-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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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900673

접수번호 202609229006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