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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벤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GMI벤처(01957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500원이에요.

회사
GMI벤처 0195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GMI벤처
정정
기재정정

GMI벤처, 유상증자 발행가액 2,543원에서 2,500원으로 정정

  • 발행가액 확정으로 신주 발행가액이 2,543원에서 2,500원으로 정정됐어요.
  • 발행가액이 낮아지며 발행 주식 수가 192,685주에서 196,000주로 늘었어요.
  • 기준주가는 2,825원에서 2,735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8.59%로 정정됐어요.
  •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발행 총액은 4억 8,999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96,000
예정 발행가2,5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9,545,004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GMI벤처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6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9 월 2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192,685196,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489,997,95549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2,5432,5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2,8252,735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10-8.5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1) 정정 전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9월 09일4,18211,953,225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10일3,3599,505,47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11일5,57715,595,73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13,11837,054,425-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2,825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543

* 상기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 투자,일반경비 등 운영자금489--48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광영-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92,685-

주1) 정정 후 다. 상기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 발행가액 및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제3, 4, 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9월 18일16,22544,494,359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21일12,27433,507,00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22일11,17830,501,769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39,677108,503,133-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2,735
할인율 또는 할증률 (%)-8.59
발행가액2,5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 투자,일반경비 등 운영자금490--49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광영-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96,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9 월 23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지엠아이벤처
대 표 이 사 :백 상 현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6충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gmiventur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유남기
(전 화) 02-2051-96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96,000
기타주식 (주)0
2. 1주당 액면가액 (원)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9,545,00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9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5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735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8.5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10조 2항
9. 납입일2026년 09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0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 발행가액 및 기준주가는 청약일 전 제3, 4, 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라.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2026년 09월 29일(2) 청약처: 주식회사 지엠아이벤처 본사(3) 청약증거금 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4) 주금납입처: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마. 기타사항(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9월 18일16,22544,494,359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21일12,27433,507,00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22일11,17830,501,769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39,677108,503,133-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2,735
할인율 또는 할증률 (%)-8.59
발행가액2,5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 투자,일반경비 등 운영자금490--49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광영-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1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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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GMI벤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362

접수번호 2026092300036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