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3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7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7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4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9월 23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미섭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 (전 화) 1588-6800 | |
|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Solution팀장 (성 명)이호문 |
| (전 화) 1588-6800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9.14 | 2026.09.22 | 2026.09.23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 발행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38115 | 10,000,000,000 | 15 | 220,000,000 | 2.20 | 15 | 220,000,000 | 2.20 |
| 38116 | 10,000,000,000 | 35 | 690,000,000 | 6.90 | 35 | 690,000,000 | 6.90 |
| 38117 | 10,000,000,000 | 28 | 1,001,000,000 | 10.01 | 28 | 1,001,000,000 | 10.01 |
| 38118 | 10,000,000,000 | 39 | 518,000,000 | 5.18 | 39 | 518,000,000 | 5.18 |
| 38119 | 10,000,000,000 | 25 | 490,000,000 | 4.90 | 25 | 490,000,000 | 4.90 |
| 38120 | 7,000,000,000 | 30 | 315,000,000 | 4.50 | 30 | 315,000,000 | 4.50 |
| 38121 | 7,000,000,000 | 194 | 4,554,000,000 | 65.05 | 194 | 4,554,000,000 | 65.05 |
| 38122 | 10,000,000,000 | 15 | 321,000,000 | 3.21 | 15 | 321,000,000 | 3.21 |
| 38123 | 10,000,000,000 | 267 | 8,422,000,000 | 84.22 | 267 | 8,422,000,000 | 84.22 |
| 38124 | 10,000,000,000 | 31 | 668,000,000 | 6.68 | 31 | 668,000,000 | 6.68 |
| 38125 | 10,000,000,000 | 187 | 4,296,860,000 | 42.96 | 187 | 4,296,860,000 | 42.96 |
| 38126 | 10,000,000,000 | 13 | 42,160,000 | 0.42 | 0 | 0 | 0 |
| 38127 | 10,000,000,000 | 13 | 77,460,000 | 0.77 | 0 | 0 | 0 |
| 38128 | 10,000,000,000 | 118 | 1,608,200,000 | 16.08 | 118 | 1,608,200,000 | 16.08 |
| 38129 | 10,000,000,000 | 38 | 555,140,000 | 5.55 | 38 | 555,140,000 | 5.55 |
| 38130 | 10,000,000,000 | 35 | 324,670,000 | 3.24 | 35 | 324,670,000 | 3.24 |
| 38131 | 10,000,000,000 | 155 | 1,879,520,000 | 18.79 | 155 | 1,879,520,000 | 18.79 |
4. 배정방법
- 제38115회, 제38116회, 제38117회, 제38118회, 제38119회, 제38120회, 제38121회, 제38122회, 제38123회, 제38124회, 제38125회, 제38128회, 제38129회, 제38130회, 제38131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 제38126회, 제38127회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에 미달되어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1)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9월 11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2026년 09월 23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2. 서면문서 :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22,000 | 220,000,000 | 22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22,000 | 220,000,000 | 22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69,000 | 690,000,000 | 69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69,000 | 690,000,000 | 69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00,100 | 1,001,000,000 | 1,00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00,100 | 1,001,000,000 | 1,001,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1,800 | 518,000,000 | 518,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51,800 | 518,000,000 | 518,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9,000 | 490,000,000 | 490,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9,000 | 490,000,000 | 490,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000,000,000 | 10,000 | 31,500 | 315,000,000 | 315,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7,000,000,000 | 10,000 | 31,500 | 315,000,000 | 315,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000,000,000 | 10,000 | 455,400 | 4,554,000,000 | 4,554,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7,000,000,000 | 10,000 | 455,400 | 4,554,000,000 | 4,554,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2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2,100 | 321,000,000 | 321,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2,100 | 321,000,000 | 321,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3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842,200 | 8,422,000,000 | 8,422,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842,200 | 8,422,000,000 | 8,422,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4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66,800 | 668,000,000 | 668,0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66,800 | 668,000,000 | 668,0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5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429,686 | 4,296,860,000 | 4,296,86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429,686 | 4,296,860,000 | 4,296,86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6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0 | 0 | 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7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0 | 0 | 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0 | 0 | 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8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60,820 | 1,608,200,000 | 1,608,20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60,820 | 1,608,200,000 | 1,608,20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29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55,514 | 555,140,000 | 555,14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55,514 | 555,140,000 | 555,14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30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32,467 | 324,670,000 | 324,67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32,467 | 324,670,000 | 324,670,000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31회 파생결합증권(ELS) (원금비보장형) | ] | (단위 : 원, 주)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 | 187,952 | 1,879,520,000 | 1,879,520,000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총계(a + b) | 10,000,000,000 | 10,000 | 187,952 | 1,879,520,000 | 1,879,520,000 | |
나. 발행비용
| (단위 : 원, 주) |
| 구분 | 인수수수료 | 발행분담금 | 보증료 | 기타비용 |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ELS) | 11,0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6회 파생결합증권(ELS) | 34,5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7회 파생결합증권(ELS) | 50,0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8회 파생결합증권(ELS) | 25,9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19회 파생결합증권(ELS) | 24,5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0회 파생결합증권(ELS) | 15,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1회 파생결합증권(ELS) | 227,7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2회 파생결합증권(ELS) | 16,0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3회 파생결합증권(ELS) | 421,1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4회 파생결합증권(ELS) | 33,40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5회 파생결합증권(ELS) | 214,84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6회 파생결합증권(ELS) | 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7회 파생결합증권(ELS) | 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8회 파생결합증권(ELS) | 80,41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29회 파생결합증권(ELS) | 27,75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30회 파생결합증권(ELS) | 16,230 | |||
| 미래에셋증권 제38131회 파생결합증권(ELS) | 93,970 |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제38115-38125,38128-38131회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만기상환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우량채권의 매입 및 파생상품 거래등을 포함한 위험회피(헷지)거래에 사용합니다.제38126-38127회 : 해당사항 없음.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4.5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09.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3.5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18.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연 9.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연 9.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연 9.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9.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연 9.00%) | |
| 만기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00%(연 9.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27.00%(연 9.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381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5.0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0.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5.0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0.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5.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00% 지급 | 5.00%(연 10.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00% 지급 | 10.00%(연 10.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00% 지급 | 15.00%(연 10.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00% 지급 | 20.00%(연 10.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00% 지급 | 25.00%(연 10.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30.00%(연 10.00%) |
| (7)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381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5.1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0.2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5.3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0.4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5.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10% 지급 | 5.10%(연 10.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20% 지급 | 10.20%(연 10.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30% 지급 | 15.30%(연 10.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40% 지급 | 20.40%(연 10.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50% 지급 | 25.50%(연 10.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0.60%(연 10.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0.60%(연 10.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제381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P500 지수 / HSCEI 지수 / KOSPI200 지수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5.25%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0.5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5.75%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1.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6.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5.25% 지급 | 5.25%(연 10.5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10.5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5% 지급 | 15.75%(연 10.5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10.5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6.25% 지급 | 26.25%(연 10.5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31.50%(연 10.5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1.50%(연 10.5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381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1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6.3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2.6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8.9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5.2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3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30% 지급 | 6.30%(연 12.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60% 지급 | 12.60%(연 12.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90% 지급 | 18.90%(연 12.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20% 지급 | 25.20%(연 12.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50% 지급 | 31.50%(연 12.6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37.80%(연 12.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7.80%(연 12.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381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7,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7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6.4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2.8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9.2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5.6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32.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40% 지급 | 6.40%(연 12.8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80% 지급 | 12.80%(연 12.8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9.20% 지급 | 19.20%(연 12.8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60% 지급 | 25.60%(연 12.8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00% 지급 | 32.00%(연 12.8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38.40%(연 12.8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8.40%(연 12.8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제3812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7,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7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7.85%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5.7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23.55%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31.4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39.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7.85% 지급 | 7.85%(연 15.7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5.70% 지급 | 15.70%(연 15.7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3.55% 지급 | 23.55%(연 15.7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40% 지급 | 31.40%(연 15.7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9.25% 지급 | 39.25%(연 15.7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47.10%(연 15.7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7.10%(연 15.7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제3812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2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8.05%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6.1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24.15%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32.2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40.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8.05% 지급 | 8.05%(연 16.1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6.10% 지급 | 16.10%(연 16.1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15% 지급 | 24.15%(연 16.1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2.20% 지급 | 32.20%(연 16.1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25% 지급 | 40.25%(연 16.1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48.30%(연 16.1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48.30%(연 16.1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제3812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3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2.9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5.8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8.7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51.6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64.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90% 지급 | 12.90%(연 25.8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80% 지급 | 25.80%(연 25.8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8.70% 지급 | 38.70%(연 25.8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1.60% 지급 | 51.60%(연 25.8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4.50% 지급 | 64.50%(연 25.8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77.40%(연 25.8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77.40%(연 25.8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제3812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6.0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12.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8.0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24.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3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06.00% 지급 | 6.00%(연 12.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00% 지급 | 12.00%(연 12.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연 12.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00% 지급 | 24.00%(연 12.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00% 지급 | 30.00%(연 12.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36.00%(연 12.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6.00%(연 12.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제3812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 SK하이닉스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0.5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1.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1.5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42.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5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50% 지급 | 10.50%(연 21.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1.00% 지급 | 21.00%(연 21.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1.50% 지급 | 31.50%(연 21.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2.00% 지급 | 42.00%(연 21.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2.50% 지급 | 52.50%(연 21.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63.00%(연 21.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3.00%(연 21.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제3812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해당사항 없음.
(13) 제38127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해당사항 없음.
(14) 제381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8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 / Palantir Technologies Inc. Class A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0.15%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0.3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0.45%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40.6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50.7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0.15% 지급 | 10.15%(연 20.3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0.30% 지급 | 20.30%(연 20.3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0.45% 지급 | 30.45%(연 20.3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0.60% 지급 | 40.60%(연 20.3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0.75% 지급 | 50.75%(연 20.3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0.90%(연 20.3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0.90%(연 20.3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제381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29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SK하이닉스 보통주 / Micron Technology Inc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1.1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2.2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3.3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44.4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55.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1.10% 지급 | 11.10%(연 22.2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2.20% 지급 | 22.20%(연 22.2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3.30% 지급 | 33.30%(연 22.2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4.40% 지급 | 44.40%(연 22.2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5.50% 지급 | 55.50%(연 22.2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66.60%(연 22.2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66.60%(연 22.2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제381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3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Micron Technology Inc / AMD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2.3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4.6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6.9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49.2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61.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30% 지급 | 12.30%(연 24.6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4.60% 지급 | 24.60%(연 24.6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6.90% 지급 | 36.90%(연 24.6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49.20% 지급 | 49.20%(연 24.6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1.50% 지급 | 61.50%(연 24.6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73.80%(연 24.6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73.80%(연 24.6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7) 제381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상품개요
| 항목 | 내용 | |
|---|---|---|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제38131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 기초자산 | Tesla, Inc. / Micron Technology Inc |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1,000,000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제도대상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숙려제도 대상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 청약 방법 | 온라인 청약만 가능 | |
| 납 입 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9월 2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9월 19일 | |
|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본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본인에 의한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등) 청약만 가능하며 영업점 창구 청약은 제한됩니다. | |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시간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12.5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25.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37.5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50.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6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서울시간 기준)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12.50% 지급 | 12.50%(연 25.00%)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5.00% 지급 | 25.00%(연 25.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37.50% 지급 | 37.50%(연 25.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50.00% 지급 | 50.00%(연 25.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62.50% 지급 | 62.50%(연 25.00%) | |
| 만기상환 | (6)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75.00%(연 25.0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75.00%(연 25.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기준종목 기준으로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준종목 : 모든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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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380
접수번호 2026092300038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