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한국유니온제약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6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9월 23일 | ||
| 회 사 명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성광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
| (전 화) 070-4811-3975 | ||
| (홈페이지) http://www.uk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성광현 |
| (전 화)070-4811-397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42기 임시주주총회) |
항상 당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0월 08일(목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1층 한국유니온제약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박용기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ㆍ전자위임장수여기간
-전자투표행사 기간
2026년 09월 28일 9시~ 2026년 10월 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09월 30일 9시~ 2026년 10월 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위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3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광 현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민병환(출석률: 100%) | 임정수(출석률: 100%) | 김호민(출석률: 100%) | 양재식(출석률: 100%) | 이영덕(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26-01 | 2026.02.23 | 제4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6-02 | 2026.09.01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 26-03 | 2026.09.16 | 제1호 의안: 제42기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변경과 부의안건 확정의 건제2호 의안: 제42기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의 건제3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제4호 의안: 주요주주[부광약품 등]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2 | - | 0 | 0 | - |
- 상기 인원수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재임 중인 독립이사 총수입니다.-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액입니다.- 상기 지급총액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기에 지급된 보수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매입 | 부광약품 주식회사(최대주주) | 2026.08.31. | 10.65 | 1.68 |
| 매입 | 부광메디카(특수관계인) | 2026.08.31. | 10.08 | 1.59 |
※ 상기비율(%)는 당사 2024년, 2025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감사의견 적정인 2023년 사업연도말 매출총액(63,169백만원)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제약산업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을 연구ㆍ제조ㆍ유통하는 산업입니다.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가격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 대형 제약회사의 국내 진입과 한미FTA로 인하여 국내 제약사의 각종 규제에 부합되는 신약 개발을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셋째,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은 제약산업 성장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제약산업은 기술혁신과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제약산업은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단계의 화학합성 과정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정밀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타 산업에비하여 정부의 규제가 강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질병에 대한 이환율을 감소시켜 국민의 사망률을 낮추고, 의ㆍ약사로 하여금 더 나은 치료를 더 많은 사람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에 많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이고 국내의약품 생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경기방어적 성격의 산업이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well-being)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른 시장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서비스 기대치 상승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 의약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내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대해 비교적 비탄력적입니다. 의약품은 기능성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ETC)인 병원전문치료제는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이나, 일반의약품(OTC)은 일반소비재처럼 경기변동에 어느정도 민감한 편입니다. 수요와 공급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급과잉현상을 보이지만 경기변동의 영향에 따라 수요의 급격한 증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의약품(OTC)제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문치료제 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전문의약품(ETC)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제품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계절변화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제한되고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계절변동으로 인한 매출의 증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4) 경쟁 요소제약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GMP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제약회사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에 맞는 GMP시설이 필요합니다. 과거 전체 시설에 대한 KGMP만을 요구하던 정부 정책이 최근 제도의 변화를 제품 개별적인 생산 시설의 GMP로 전환되어 현재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모든 GMP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회사들은 제품을삭제하거나 제품의 판매를 중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한 제품의 출시도 과거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여 제품을 등재하던 방식에서 현재 판매하려는 회사에서 직접 제조를 모두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과거에 비해 제품을 등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약회사로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비와 제품에 대한 개발비, 기존 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으로 향후 신규 진입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5) 자원조달상의 특성제약업계의 주요 원재료는 주로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화학합성물로서 신약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로써는 주요 원료 공급체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제약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 합성의 새로운 공정 및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가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국내 대체원료 사용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원재료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재료가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단계 화학합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독특한 물질을 추출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적으로 급격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초래되지 않으나 물질특허제 도입으로 인한 기존 제품의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보다 장기간 중간물질에 대한 특허, 혹은 제 법에 의한 특허로 제품의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일부로 한정되어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계속적인 R&D 투자가 없다면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전문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업체로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분화된 GMP 시설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량신약, 신규제형 개발 및 새로운 조성복합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제의약품의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타 제약회사에 대한 수탁생산(CMO)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전문의약품(완제의약품) 제조 및 국내 판매
당사는 현재 고형제(정제, 캡슐제), 액상주사제, 세파분말주사제 GMP 제형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 세가지 제형을 통하여 처방약 위주의 전문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중에서도 항생제, 근골격계, 순환기계, 소화기계류 품목을 주력 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주력 제품 외에도 호흡기계, 비뇨기계류 품목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제 및 제형 개발을 통한 생산 제품의 종류 및 CMO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수출 사업
당사는 고형제, 앰플주사제, 세파분말주사제 제형을 통해 생산한 완제의약품을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타사들과 다르게 1mL, 2mL, 5mL, 10mL의 다양한 규격의 앰플주사제와 세파분말주사제 설비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 주사제 품목들에 대해 타사 대비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에는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인도, 중국, 동남아 시장 등 파머징(Pharmerging)시장에 대한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멘, 이라크, 페루 등의 직수출 시장에도 진출 폭을 넓힘으로써,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수탁 사업(CMO)
CMO(Contract Manufacturing Operation)사업은 기술 중심의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제제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완제의약품을 수탁생산 형태로 제조하여 타 제약회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주요 생산 설비인 앰플주사제와 세파분말주사제 제형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제형의 설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타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약품을 수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형의 제품에 대해서는 타사에게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이는 상호 제품 라인업을 보강해주는 전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CMO는 특정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이 몇몇 제약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구조라기 보다는, 다양한 제약회사별로 고르게 매출이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제약시장의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꾸준한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준공을 마친 신공장 조형제주사제 설비시설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한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국내수탁 품목과 사업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단일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국민 보건 공헌산업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의 예방, 치료, 처치, 진단을 위한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산업인 만큼, 제약산업은 정부의 규제 하에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한편, 제약산업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켜 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합니다.2)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지식산업으로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의한 기술 보호장벽 및 기술우위에 따른 독점력을 인정받습니다.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새로운 의약기술 출현 등으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향후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3) 정부규제에 영향이 큰 산업①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
정부는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 탈피 및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유통 투명화 등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으로 인한 약가 규제
의약품 수요의 증가는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약가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약품비 총액관리제 등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안정화 방안은 약가인하 및 제약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 폭은 건강보험의 흑자기조 유지 여부 및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가 확대되는 산업
화학합성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초기 설비투자 및 수요증가에 따른 증설투자 부담이 타 산업 대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 규정을 도입한 이후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상위권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선진국 수준, 즉 미국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혹은 유럽 EU GMP 에 부합하는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제약시장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설비투자 부담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5) 경기변동 및 계절적 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일부의약품의 경우 경기변동과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예방 및 치료를 통한 삶의 질(QoL) 향상에 초점을 둔 산업이기에 타산업에 비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한국유니온제약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라 하고 영어로는“UNION KOREA PHARM CO.,Ltd.(약호:한국유니온제약)라 한다. |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부광유니파마 주식회사라 하고, 영어로는 BUKWANG UNIPHARMA.Co., Ltd.(약호 : 부광유니파마)라 한다. | 사명변경 |
|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⑭ <생략> |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삭제>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 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 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6.10.08.) ② 이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의결권행사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로 하며, 해당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 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 (주식의 소각) <삭제>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 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 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 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 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 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 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제19조 (소집권자)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소집권자) ① <좌동>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정리 |
| 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 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좌동> ③ 이 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등 후보 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 를 하는 경우에는 상 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독립이 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 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성남지점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 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 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상법 개정 반영 |
| 제 22조 (의장)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의 규 정을 준용한다. | 제 22조 (의장) ① <좌동>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정리 |
| 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30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0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 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 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 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좌동> | 조문정리 |
| 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좌동>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
| 제 38조의 2(책임보험) 회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위해 책임보험에 부보하고, 회사 사정으로 책임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 38조의 2(책임보험) <삭제> | 불필요 조문삭제 |
|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생략>⑤ 제3한·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 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 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좌동>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 )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③ <생략>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2 규정을 준 용한다. ⑤~⑧ <생략> |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한다.②~③ <좌동>④ <삭제> ⑤~⑧ <좌동> | 조문정리 및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생략> | 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좌동>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좌동> | 조문정리 |
| 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 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 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조문정리 |
| 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생략> | 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좌동>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좌동>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0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 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④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부 칙 제1조~제3조 <생략>제 4조 (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2026. 5. 12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생략> | 부 칙 제1조~제3조 <좌동>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좌동>제6조<신설>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법 개정 반영 및 정관 개정으로 인한 부칙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용기 | 1966년 12월 10일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용기 | 변호사 | 2011년~2015년2015년~2019년2019년~2022년2022년~현재 |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법무법인 삼우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솔 구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솔 대표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용기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당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박용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2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7( 3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69,000,000 |
| 최고한도액 | 3,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6,000,000 |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투표행사 기간 2026년 09월 28일 9시~ 2026년 10월 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09월 30일 9시~ 2026년 10월 07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같은 날 한국유니온제약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442
접수번호 2026092300044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