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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국유니온제약 0807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한국유니온제약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3일
권 유 자:성 명: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246전화번호: 070-4811-3975
작 성 자:성 명: 성광현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70-4811-39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9월 23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08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9월 3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보통주227,7770.3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부광약품 주식회사최대주주보통주60,000,00075.14최대주주-
-------
계-60,000,00075.14--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한기환보통주0미등기임원미등기임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9월 23일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07일2026년 10월 0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9월 16일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09월 30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7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한국유니온제약(주)https://ukp.co.kr홈페이지 내, 「고객」-「공지사항」 메뉴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게시글의 첨부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보내실 곳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246, 한국유니온제약 주주총회 담당자전화번호: 070-4811-397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8일 오후 3시
장 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1층 한국유니온제약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9월 28일 9시~2026년 10월 0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대리 행사할 경우,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라 하고 영어로는“UNION KOREA PHARM CO.,Ltd.(약호:한국유니온제약)라 한다.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부광유니파마 주식회사라 하고, 영어로는 BUKWANG UNIPHARMA.Co., Ltd.(약호 : 부광유니파마)라 한다.사명변경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⑭ <생략>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삭제>불필요 조문 삭제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상법 개정 반영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 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 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6.10.08.) ② 이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의결권행사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로 하며, 해당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 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불필요 조문 삭제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제14조 (주식의 소각) <삭제>불필요 조문 삭제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 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 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 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한다.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 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 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상법 개정 반영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 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상법 개정 반영
제19조 (소집권자)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 (소집권자) ① <좌동>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정리
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좌동> ③ 이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 약력 , 추천인등 후보 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 를 하는 경우에는 상 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독립이 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대 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 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 반영
제 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성남지점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 21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 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 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 개정 반영
제 22조 (의장)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의 규 정을 준용한다.제 22조 (의장) ① <좌동>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정리
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개정 반영
제 30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제 30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 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개정 반영
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 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 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좌동>조문정리
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좌동>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조문정리
제 38조의 2(책임보험) 회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위해 책임보험에 부보하고, 회사 사정으로 책임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 38조의 2(책임보험) <삭제>불필요 조문삭제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개정 반영
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생략>⑤ 제3한·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 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 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좌동>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 )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개정 반영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③ <생략>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2 규정을 준 용한다. ⑤~⑧ <생략>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③ <좌동>④ <삭제> ⑤~⑧ <좌동>조문정리 및 불필요 조문 삭제
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생략>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좌동>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좌동>조문정리
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 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 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조문정리
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생략>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좌동>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좌동>상법 개정 반영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0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 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④ <삭제>상법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제3조 <생략>제 4조 (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2026. 5. 12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생략>부 칙 제1조~제3조 <좌동>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좌동>제6조<신설>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상법 개정 반영 및 정관 개정으로 인한 부칙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박용기1966년 12월 10일-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박용기변호사2011년~2015년2015년~2019년2019년~2022년2022년~현재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법무법인 삼우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솔 구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솔 대표 변호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당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박용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4(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0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7(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69,000,000
최고한도액3,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500,000,000

(전 기)

감사의 수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6,000,000
최고한도액1,0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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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453

접수번호 202609230004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