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한국유니온제약(080720, 코스닥)은 2026년 9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23일 | |
| 권 유 자: | 성 명: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246전화번호: 070-4811-3975 |
| 작 성 자: | 성 명: 성광현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70-4811-3975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9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0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9월 3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감사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227,777 | 0.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부광약품 주식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60,000,000 | 75.14 | 최대주주 | - |
| - | - | - | - | - | - | - |
| 계 | - | 60,000,000 | 75.1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한기환 | 보통주 | 0 | 미등기임원 | 미등기임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9월 23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07일 | 2026년 10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9월 16일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9월 30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07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한국유니온제약(주) | https://ukp.co.kr | 홈페이지 내, 「고객」-「공지사항」 메뉴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게시글의 첨부 참조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보내실 곳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246, 한국유니온제약 주주총회 담당자전화번호: 070-4811-3975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8일 오후 3시 |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1층 한국유니온제약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9월 28일 9시~2026년 10월 07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대리 행사할 경우,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라 하고 영어로는“UNION KOREA PHARM CO.,Ltd.(약호:한국유니온제약)라 한다. | 제 1조 (상 호) 당 회사는 부광유니파마 주식회사라 하고, 영어로는 BUKWANG UNIPHARMA.Co., Ltd.(약호 : 부광유니파마)라 한다. | 사명변경 |
|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⑭ <생략> |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삭제>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 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 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6.10.08.) ② 이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의결권행사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로 하며, 해당 날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 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 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4조 (주식의 소각) <삭제> |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 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 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 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 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 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 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생략>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 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 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 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⑤ <좌동>⑥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제19조 (소집권자)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소집권자) ① <좌동>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정리 |
| 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 제 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좌동> ③ 이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 약력 , 추천인등 후보 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 를 하는 경우에는 상 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독립이 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대 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 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 상법 개정 반영 |
| 제 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성남지점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조 (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지점 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 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상법 개정 반영 |
| 제 22조 (의장)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의 규 정을 준용한다. | 제 22조 (의장) ① <좌동>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정리 |
| 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 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30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0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 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 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 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좌동> | 조문정리 |
| 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①~③<좌동>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정리 |
| 제 38조의 2(책임보험) 회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위해 책임보험에 부보하고, 회사 사정으로 책임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 38조의 2(책임보험) <삭제> | 불필요 조문삭제 |
|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 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생략>⑤ 제3한·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 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 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0조의 2(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④ <좌동>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 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 )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③ <생략>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2 규정을 준 용한다. ⑤~⑧ <생략> |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③ <좌동>④ <삭제> ⑤~⑧ <좌동> | 조문정리 및 불필요 조문 삭제 |
| 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생략> | 제 4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좌동>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 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⑧ <좌동> | 조문정리 |
| 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 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 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 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조문정리 |
| 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④<생략> | 제 45조(이익배당) ①~② <좌동>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좌동> | 상법 개정 반영 |
|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0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 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④ <삭제> | 상법 개정 반영 |
| 부 칙 제1조~제3조 <생략>제 4조 (시행일)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본 정관은 2026. 5. 12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5조<생략> | 부 칙 제1조~제3조 <좌동>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좌동>제6조<신설>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법 개정 반영 및 정관 개정으로 인한 부칙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용기 | 1966년 12월 10일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용기 | 변호사 | 2011년~2015년2015년~2019년2019년~2022년2022년~현재 |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법무법인 삼우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솔 구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솔 대표 변호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당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박용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2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7( 3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69,000,000 |
| 최고한도액 | 3,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6,000,000 |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날 한국유니온제약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453
접수번호 202609230004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