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9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 채권자 한○○이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5명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에요.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587 |
| 2. 원고ㆍ신청인 | 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2 | ||
| 7. 확인일자 | 2026-09-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900385
접수번호 2026092390038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