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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론텍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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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론텍(08221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옵트론텍 0822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옵트론텍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09 월 28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옵트론텍
대 표 이 사 :최상호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51
(전 화) 042-360-1510
(홈페이지) http://www.optrontec.net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 (성 명) 홍창일
(전 화) 031-8038-4727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1. 사채의 종류회차1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4년 09월 30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9년 09월 30일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행사자 지정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1,000,000,000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10,000,000,000
지정비율(%) (A/B)10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2026년 09월 28일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금액(원)-
산정근거-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10.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785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기명식 보통주
주식수560,223
주식총수 대비비율(%)1.59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5년 09월 30일
종료일2029년 08월 30일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으로 매수(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금)

2025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5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2026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6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6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매도청구권자)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콜옵션 청구기간콜옵션 행사일콜옵션 행사금액
FROMTO
1차2025-09-102025-09-222025-09-30103.0339%
2차2025-12-102025-12-222025-12-30103.8067%
3차2026-03-102026-03-202026-03-30104.5852%
4차2026-06-102026-06-222026-06-30105.3696%
5차2026-09-102026-09-212026-09-30106.1599%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9월 30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계약상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기한의 이익상실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부속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지정대가(양도금액)비고
CHOI SANG HO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450,000,000--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트너스-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550,000,000--

주)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1,785원)에 콜옵션 행사금액률(106.1599%)을 반영한 실질 주당 취득원가는 1,895원으로 최근 주가를 상회하여 매수선택권의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정대가 없이 행사자를 지정함

【대상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명최대주주와의관계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비고
수량비율(%)수량비율(%)
CHOI SANG HO최대주주의 최대주주1,322,7494.57252,1000.71-

※ 위 CHOI SANG HO는 최대주주 CHOISANGHO, CORP.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은 발행당시 최대주주 CHOISANGHO, CORP.의 보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트너스1홍지혜100--홍지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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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213매출액594
부채총계5,306당기순손익-94
자본총계-93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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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옵트론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269

접수번호 202609280002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