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론텍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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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론텍(08221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9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옵트론텍 |
| 대 표 이 사 : | 최상호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51 |
| (전 화) 042-360-1510 | |
| (홈페이지) http://www.optrontec.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홍창일 |
| (전 화) 031-8038-4727 |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09월 30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년 09월 30일 | |||||
|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 |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1,000,000,000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10,000,000,000 | |||||
| 행사비율(%) (A/B) | 10 | |||||
|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 | 2026년 09월 28일 | |||||
|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 | 금액(원) | 1,061,599,000 | ||||
| 적용이자율(%) | 106.1599 | |||||
|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 | 2026년 09월 30일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785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60,22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5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30일 | ||||
| 종료일 | 2029년 08월 30일 | |||||
| 10. 행사자 지정대가 | 금액(원) | - | ||||
| 산정근거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30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9월 30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로부터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으로 매수(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금)
2025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025년 1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2026년 03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2026년 06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2026년 09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매도청구권자)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5-09-10 | 2025-09-22 | 2025-09-30 | 103.0339% |
| 2차 | 2025-12-10 | 2025-12-22 | 2025-12-30 | 103.8067% |
| 3차 | 2026-03-10 | 2026-03-20 | 2026-03-30 | 104.5852% |
| 4차 | 2026-06-10 | 2026-06-22 | 2026-06-30 | 105.3696% |
| 5차 | 2026-09-10 | 2026-09-21 | 2026-09-30 | 106.1599%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9월 30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계약상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기한의 이익상실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부속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
| 행사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 | 비고 |
|---|---|---|---|---|---|
| CHOI SANG HO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50,000,000 | - |
|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트너스 | - |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경영목적달성을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50,000,000 | - |
| 【행사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 행사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비고 |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CHOI SANG HO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1,322,749 | 4.57 | 252,100 | 0.71 | - |
※ 위 CHOI SANG HO는 최대주주 CHOISANGHO, CORP.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은 발행당시 최대주주 CHOISANGHO, CORP.의 보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트너스 | 1 | 홍지혜 | 100 | - | - | 홍지혜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213 | 매출액 | 594 |
| 부채총계 | 5,306 | 당기순손익 | -94 |
| 자본총계 | -93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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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609280002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