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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스텍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진코스텍(250030, 코스닥)은 2026년 9월 28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코스텍 250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진코스텍
정정
발행조건확정

진코스텍, 20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진코스텍이 기명식 보통주 852,000주, 2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진행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23,500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213,000주(25.00%), 기관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639,000주(75.0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예요.
  • 공모 완료 후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의사항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진코스텍
대 표 이 사 :김 임 준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31, 2나 604호(정왕동)
(전 화) 031-433-5575
(홈페이지) http://www.jincostech.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황 길 수
(전 화) 031-433-5575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27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852,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22,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초록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19,500원 ~ 23,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16,614,000,000원 ~ 20,022,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213,000주 ~ 255,6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596,400주 ~ 639,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30.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0% ~ 75.00%- 모집(매출)가액(예정) : 23,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20,022,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 213,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 639,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6)(주6)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7)(주7)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8)(주8)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주9)(주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0)(주10)
2. 자금의 사용목적(주11)(주11)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852,00050019,50016,614,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0016,614,000,000697,788,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 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진코스텍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02일(금)부터 2026년 10월 06일(화)까지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42,600주 830,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8,520주 166,14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8,5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 가액모집(매출) 총액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852,00050023,50020,022,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0020,022,000,000840,924,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0월 06일2026년 10월 08일202 6년 10월 02일2026년 10월 08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 '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재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금) ~ 06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02일(금)부터 2026년 10월 06일(화)까지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6년 07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42,600주 1,001,1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8,520주 200,22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사모의 방법으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8,5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 255,600주25.00%~ 30.00%19,500원(주1)4,153,500,000원~ 4,984,200,000원-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11,629,800,000원~ 12,460,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16,614,000,000원-
주1)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 255,600주25.00%~ 30.00%19,500원(주1)4,153,500,000원~ 4,984,200,000원-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11,629,800,000원~ 12,460,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16,614,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진코스텍이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증권㈜, ㈜진코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42,600주19,500원830,7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하나증권㈜8,520주19,500원166,14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85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2,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000주25.00%23,500원(주1)5,005,500,000원-
기관투자자639,000주75.00%15,016,5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852,000주100.00%20,022,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진코스텍이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증권㈜, ㈜진코스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하나증권㈜42,600주23,500원1,001,1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 상장주선인 의무취득 수량은 42,600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하나증권㈜8,520주23,500원200,22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최종결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596,400주~ 639,000주70.00%~ 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213,000주 ~ 255,6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최종결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639,0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85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213,0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보통주 852,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614,000,000원
확정가액(주2)
청 약 단 위(주3)
청약기일(주1)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08일 (목)
주1)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2)주당 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3)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진코스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2일(화)-
청약기일개시일2026년 10월 02일(금)(주1)
종료일2026년 10월 06일(화)
배정 및 환불2026년 10월 08일(목)-
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목)-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28일(월)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02일(금)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08일(목)인터넷 공고 (주5)
주1)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02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지점 유선 청약시,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구분기준평점등급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10,000점HANA VIP
3,000점VIP
1,000점HANA FAMILY
일반고객500점 이상FAMILY
500점 미만GREEN
청약증거금률50%
청약수수료구분등급
HANA VIPVIPHANA FAMILYFAMILYGREEN
청약 한도200%200%200%100%100%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4,000원4,000원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2,000원2,000원
주1)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하나증권㈜213,000주 ~ 255,600주(주1)50%
주1)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 12,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하나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596,400주 ~ 639,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213,000주 ~ 255,6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 이상 255,6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에서 127,8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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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보통주 852,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9,500원
확정가액23,500원 (주2)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6,614,000,000원
확정가액20,022,000,000원 (주2)
청 약 단 위(주3)
청약기일(주1)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02일 (금)
종료일2026년 10월 06일 (화)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08일 (목)
주1)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2)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08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진코스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수요예측일2026년 09월 16일(수) ~ 09월 22일(화)-
청약기일개시일2026년 10월 02일(금)(주1)
종료일2026년 10월 06일(화)
배정 및 환불2026년 10월 08일(목)-
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목)-
구 분일 자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9월 16일(수)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9월 28일(월)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02일(금)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08일(목)인터넷 공고 (주5)
주1)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02일 ~ 06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16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s://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02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지점 유선 청약시,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① 지점 내방청약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구분기준평점등급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10,000점HANA VIP
3,000점VIP
1,000점HANA FAMILY
일반고객500점 이상FAMILY
500점 미만GREEN
청약증거금률50%
청약수수료구분등급
HANA VIPVIPHANA FAMILYFAMILYGREEN
청약 한도200%200%200%100%100%
지점 내방 및유선 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4,000원4,000원
온라인 및 ARS청약 수수료면제면제면제2,000원2,000원
주1)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하나증권㈜213,000주(주1)50%
주1)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500주
5,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기관투자자 청약신청)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하나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639,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13,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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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
영업점 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HTS, 모바일)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하나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기명식 보통주852,000주 (100%)16,614,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9,500원~23,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42,600주(830,700,000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하나증권㈜697,788,000원인수금액의 4.0%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주1)2026년 08월 27일 체결 [주식회사 진코스텍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① “발행회사”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총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인수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830,7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9,500원 ~ 23,500원의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23,500원 기준 의무인수금액은 1,001,100,000원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4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주166,14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이 2.63%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당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당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당 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 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당 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하나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기명식 보통주852,000주 (100%)20,022,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42,600주( 1,001,100,000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 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하나증권㈜840,924,000원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 취득금액의 4.0%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주1)2026년 09월 28일 체결 [주식회사 진코스텍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본 인수업무에 대한 인수수수료 명목으로 “본 주식” 및 “추가 주식”의 총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인수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주2)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합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이하 "의무인수"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3)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42,6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하나증권㈜기명식보통주8,520주200,22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분율이 2.63%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7)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76,190주(지분율 2.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은 2026년 3월 20일 구주 양수를 통해 33,333주(취득단가 12,000원)를 취득하고, 2026년 3월 21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42,857주(취득단가 14,000원)를 추가 취득한 것입니다.

주주명취득구분취득일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비고
하나증권(주)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
하나증권(주)제3자배정 유상증자2026년 3월 21일보통주42,857주14,000원

하나증권㈜가 양수한 구주 33,333주는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입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Pre-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요청 및 최대주주의 자금 확보 목적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 200,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257,142주, 주당 14,000원)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증권㈜를 포함한 Pre-IPO 투자자들과 최대주주와의 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양도인거래구분거래일자주식종류취득주식수주당 거래가액거래 총액
하나증권㈜당사 최대주주(김임준 대표이사)주식양수도2026년 3월 20일보통주33,333주12,000원399,996,000원
티그리스-파인밸류투자조합2호93,454주1,121,448,000원
포지티브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제3호44,046주528,552,000원
LS증권㈜29,167주350,004,000원
합계200,000주-2,400,000,000원
주1)상기 양수인 4인 외에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 또한 Pre-IPO 투자자에 해당되나, 머스트 2호 벤처투자조합은 당사 최대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만 참여하였습니다.

Pre-IPO 투자 당시 구주와 신주의 취득일자가 하루 밖에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주당 거래가액(12,000원)은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14,000원) 대비 약 14%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식이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신주 발행가액 대비 거래가액을 할인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2026년 02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는 7.79%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2월 06일5097,752,660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2월 09일3,72556,961,530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2월 10일2,50937,666,22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6,743102,380,41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15,183
할인율 또는 할증률 (%)-7.79
발행가액14,000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가 공모 전 취득한 당 사 주식은 없습니다. 하나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 사 주식 76,190주 중 33,333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나머지 42,857주의 경우 동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한편, 상기「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당 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하나증권㈜는 보유 주식 중 33,333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 42,857주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이 보유한 ㈜진코스텍 주식의 지분율은 2.63%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전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주6)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830,700,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수량을 의무취득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그 실권주 인수분이 의무취득분에 포함되므로 상장주선인이 의무취득분으로 추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은 42,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신속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금번 공모시 공모 주식 852,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취득분 42,6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가 발생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형법인. 다만, 외국기업이나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제외한다. 2.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이 경과한 외국기업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하나증권㈜보통주42,600주1,001,100,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위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수량을 의무취득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그 실권주 인수분이 의무취득분에 포함되므로 상장주선인이 의무취득분으로 추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은 42,6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신속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6,644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차.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 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080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설비투자, 원재료 매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 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적용산식2026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5,327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평균 PER배17.61배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③주식수주3,786,533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원24,7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1.31%~5.1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19,500원 ~ 23,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 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 )
적용산식2026년도 반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①) × 비교회사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도 반기 기준과거 12개월(LTM) 당기순이익백만원5,327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회사 평균 PER배17.61배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가) 비교회사 평균 PER 배수 산출
③주식수주3,786,533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③)원24,7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나)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5.1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23,5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23,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주9)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4,7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1.31% ~ 5.16%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9,500원 ~ 23,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21기도산업31.58%21.65%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89%22.40%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되,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재무 성장성 및 안정성, 코넥스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2026.07.22~2026.08.21) 산술평균주가(주당 23,893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1.31%~5.1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19,500원~23,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최종 유사회사에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17,721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제시된 주당 평가가액 24,780원 대비 약 28% 낮은 수치입니다. 즉, ODM/OEM 기업만을 유사회사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ODM/OEM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2,381,437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84,27463,82426,062
PER 배수(C = (A) / (B))12.9216.708.17
평균 PER12.60배
[ODM/OEM 비교기업 평균 PER 적용 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2.60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17,721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주9)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4,7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1.31% ~ 5.16%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9,500원 ~ 23,5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23,500원주2)
주1)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을 통해 23,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21기도산업31.58%21.65%
2026-07-24에이치엘지노믹스31.28%20.14%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3.89%22.40%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적용한 할인율을 참고하되,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재무 성장성 및 안정성, 코넥스시장에서의 최근 1개월(2026.07.22~2026.08.21) 산술평균주가(주당 23,893원)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1.31%~5.1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 밴드를 19,500원~23,500원으로 제시하였 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3,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최종 유사회사에 ODM/OEM 기업만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17,721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제시된 주당 평가가액 24,780원 대비 약 28% 낮은 수치입니다. 즉, ODM/OEM 기업만을 유사회사로 한정할 경우 동사의 평가 가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LTM 기준 ODM/OEM 비교회사 PER 산정]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제닉
기준 시가총액(A)2,381,4371,065,913212,800
적용 당기순이익(B)184,27463,82426,062
PER 배수(C = (A) / (B))12.9216.708.17
평균 PER12.60배
[ODM/OEM 비교기업 평균 PER 적용 시 ㈜진코스텍의 평가가치]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A)5,326,878 천원주1)
적용주식수(B)3,786,533 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C) = (A) ÷ (B)1,406.80 원-
적용 PER(D)12.60 배
주당 평가가액(E) = (C) X (D)17,721 원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식 적용 당기순이익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A) 6,017,315 천원 2025년 반기당기순이익 (B) 3,632,334 천원 2026년 반기당기순이익 (C) 2,941,897 천원 적용 당기순이익 (D) = (A) - (B) + (C) 5,326,878 천원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2,891,933 주 -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852,000 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42,600 주 공모 주식수의 5.0% 합계 3,786,533 주 -

(주10)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16,614,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830,700,000
발행제비용(3)799,935,040
순수입금[(1)+(2)-(3)]16,644,764,960
주1)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하단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697,788,000인수금액의 4.0%
등록세1,789,200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357,84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등기비, 인쇄비, Comfort Letter 등
합 계799,935,04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697,788,000원을 지급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수요에 대응하고 ODM/OE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모금액(1)20,022,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1,001,100,000
발행제비용(3)943,071,040
순수입금[(1)+(2)-(3)]20,080,028,960
주1)상기 금액은 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840,924,000인수금액의 4.0%
등록세1,789,200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357,840등록세의 20.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등기비, 인쇄비, Comfort Letter 등
합 계943,071,040-
주1)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는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840,924,000원을 지급합니다.
주2)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23,500원 기준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라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 대응과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하이드로겔 수요에 대응하고 ODM/OE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기존 생산 인프라를 극복할 제조시설의 확충과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1,645---16,645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16,64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안정적인 양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 개발력과 양산 대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유효성분 방출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산시 내 신규 3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특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시기
시설자금시설장치1,808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계장치1,292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비품1,08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82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소계5,000-
운영자금3공장 신설에 따른 원재료재고확보6,0002026년 12월 이후
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 개발4,0002026~2028년
기타 운영자금1,6452026~2028년
합계16,645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16,64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기존 생산공장(시흥·안산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3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약 195억원, 2024년 약 298억원, 2025년 약 486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8% 수준의 높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3.1%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확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 축적에 따른 품목 다변화,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국내 ODM/OEM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여 추가적인 수주 대응 및 생산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 관련 생산능력의 선제적 확충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흥공장과 안산공장 2개의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률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류)생산능력43,440,00043,440,00043,440,00021,720,000
생산실적6,581,61515,910,73640,314,88621,417,271
가동률15.15%36.63%92.81%98.61%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률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률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주2) 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개별 품목별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시트마스크 약 44,880천개, 하이드로겔 마스크 약 15,360천개, 하이드로겔 패치류 약 28,080천개, 불용성 패치류 약 3,840천개, 기초화장품 약 29,280천개 수준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 및 패치류)의 경우 생산실적이 2023년 6,582천개에서 2025년 40,315천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2025년 92.81%, 2026년 반기 98.61%를 기록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기존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제3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공정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칭량·제조·코팅·충전/포장 등 공정별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재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3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대보증금 350백만원과 제조·코팅 공정 설비 등 7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5백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 소요 금액 중 5,000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확대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유입에 앞서 대수선공사 및 주요 생산설비를 선발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 2027년 3월 내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공장 시설자금 집행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총 예산액기 지출액~2026년 12월
건물공장임대보증금350350-
설비칭량비품칭량저울 외100-100
시설장치고온창고 외38-38
제조기계장치HOMO MIXER 외1,170348822
기계장치소형 호머 믹서39-39
코팅기계장치MASK PACK COATING860237623
기계장치톰슨기15413024
기타컨베이어 외136-136
충전/포장기계장치파우치공급기 외175-175
기타작업 컨베이어 외400-400
구매부기타입식 지게차 외800-800
유틸리티기타대수선 공사(내부 공사)2,950-2,950
비품정제수 설비 외358-358
소계7,1807156,464
합계7,5301,0656,464
주1)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총 예산액 및 기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상기 투자 계획은 하이드로겔 제품 생산을 위한 수용성 라인 2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설 계획]
(단위: 개)
생산 제품기존제3공장증설 후 합계CAPA 증가율
시흥공장안산공장
하이드로겔(마스크+패치류)32,400,00011,040,00021,600,00065,040,00049.7%

제3공장은 수용성 하이드로겔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43,440천개에서 21,600천개가 추가되어 총 65,040천개로 약 49.7% 확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재 사실상 최대 생산 수준에 근접한 하이드로겔 제품의 공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금 액집행 시기
원재료 매입제3공장 신설에 따른 재고 확보6,0002026년 이후
연구개발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개발4,0002026년 ~ 2028년
기타 운영자금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해외영업 비용 등1,6452026년 ~ 2028년
합 계11,645-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구조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배합 및 제형 설계 기준에 맞추어 하이드로겔, 기능성 원료, 기초화장품 원료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20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공급 이슈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구조상 원·부재료 매입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비중은 2023년 47.1%, 2024년 41.0%, 2025년 42.2%, 2026년 반기 49.6%로 매출액의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매입액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2023년 9,191백만원에서 2025년 20,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확대될수록 원·부재료 소요량과 재고 확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원재료5,3166,89713,4889,284
부재료3,8745,3227,0446,065
원/부재료 합계9,19112,21820,53115,350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47.1%41.0%42.2%49.6%

당사는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부재료는 발주 후 입고까지 원재료 약 1개월, 부재료 약 2~3개월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3공장의 2027년 1분기 양산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은 입고 후 익월에 결제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공장 증설분(연간 21,600천개)의 정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요 원·부재료 소요 매입액은 약 4,83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주요 원재료는 하이드로겔 제형의 핵심 원료인 카라기난, LBG(로커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으로, 주요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원/부재료 매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품목주요 매입처매입액
원재료카라기난(주)한OOOO 등1,202
LBG(주)주OOOOOOO,(주)한OOOO 등642
글리세린샘OOOOO(주) 등557
소계2,401
부재료용기펌OOOO(주) 등1,226
캡(주)와OOOO 등698
단상자(주)그OOOO 등285
파우치(주)경OOOO 등227
소계2,435
합계4,836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6,000백만원을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원·부재료 매입에 약 4,836백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자금은 기타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하여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재고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과 구분되는 차세대 하이드로겔 응용 제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방향은 고밀착 구조, 리프팅·랩핑 기능 강화, 색상 변화 특성,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구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신규 요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트 마스크팩 및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능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용성 하이드로겔의 밀착력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의 형태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을 기반으로 기능별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CGMP 인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코스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이드로겔 신제품 및 신제형 연구개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연구개발 (하이드로겔 기술 초격차 확보)기술 고도화유화겔 기술 내재화,차세대 리프팅겔 개발,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소재 개발)인건비5006007001,8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카테고리 확장미래 기술 PoC,클린뷰티 대응,특수부위 전용 케어인건비5005006001,6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합계1,2001,3001,5004,000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기술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의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고도화 부문에서는 유화겔 기술 내재화, 차세대 리프팅겔 개발, 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카테고리 확장 부문에서는 미래 기술 PoC, 클린뷰티 대응, 특수부위 전용 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000백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문별·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드로겔 기술 고도화 및 카테고리 확장 모두 숙련된 연구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며,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운영에 기술 고도화 부문 1,800백만원, 카테고리 확장 부문 1,600백만원 등 총 3,4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양 부문 합산 300백만원,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에 180백만원, 기타 연구 부대경비에 12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연구인력 충원 및 개발 과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26년 1,2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국내외 영업활동 및 3공장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타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645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 55백만원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기타자금관리 인원 충원공시, 재무, 총무 외100200200500
국내외 영업 확대국내메가 인디브랜드 영업력 강화100200200500
미국/동남아시아현지 브랜드사 개발100200200500
3공장 관리 비용시설 유지 비용-100100200
합계3007007001,700

세부적으로는 공시·재무·총무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인원 충원에 3개년간 5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업 확대를 위하여 국내 부문에서는 메가 인디브랜드 대상 영업력 강화에 500백만원을, 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문에서는 현지 브랜드사 개발에 500백만원을 각각 배정하여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16,645백만원의 자금을 시설자금(5,000백만원)과 운영자금(11,645백만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시설자금은 제3공장 신설과 연계한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50%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매입 자금은 제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원·부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문어 빨판 구조 기반 바이오미메틱스 기술,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개발과 기능성 스킨케어·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여,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은 인력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해외 영업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되어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중심의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11)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5,080---20,080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9,5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0,080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기존 생산·개발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대응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화장품 ODM/OEM 산업의 특성상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안정적인 양산 역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건인바, 향후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개발 시설의 적기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 제품입니다. 현재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 개발력과 양산 대응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수용성·불용성 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유효성분 방출 제어 기술 등 차별화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시흥시 또는 안산시 내 신규 3공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 CAPA를 확대하고 양산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력 사업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특히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의 축적된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당사에게 중요한 사업적 기회입니다. 당사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금액시기
시설자금시설장치1,808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계장치1,292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비품1,08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기타8202026년 12월까지 완료 예정
소계5,000-
운영자금3공장 신설에 따른 원재료재고확보6,0002026년 12월 이후
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 개발4,0002026~2028년
기타 운영자금5,0802026~2028년
합계20,08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0,08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기존 생산공장(시흥·안산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3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약 195억원, 2024년 약 298억원, 2025년 약 486억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58% 수준의 높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63.1%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화장품 시장 내 기능성 스킨케어 및 하이드로겔 제품 수요 확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및 양산 노하우 축적에 따른 품목 다변화, K-뷰티 수출 성장에 따른 국내 ODM/OEM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여 추가적인 수주 대응 및 생산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겔 관련 생산능력의 선제적 확충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흥공장과 안산공장 2개의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드로겔 마스크 및 패치류를 중심으로 시트마스크,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분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개)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시트마스크생산능력44,880,00044,880,00044,880,00022,440,000
생산실적13,586,01911,932,04812,552,7916,019,058
가동률30.27%26.59%27.97%26.82%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류)생산능력43,440,00043,440,00043,440,00021,720,000
생산실적6,581,61515,910,73640,314,88621,417,271
가동률15.15%36.63%92.81%98.61%
불용성패치류생산능력3,840,0003,840,0003,840,0001,920,000
생산실적2,447,7495,017,505854,910816,948
가동률63.74%130.66%22.26%42.55%
기초화장품생산능력29,280,00029,280,00029,280,00014,640,000
생산실적2,629,1161,779,2531,912,177938,431
가동률8.98%6.08%6.53%6.41%

주1) 생산능력은 일 8시간, 월 20일 생산기준 생산능력입니다(산출방법 : 기계별 시간당 생산가능수량 * 정상 가동가능시간).주2) 하이드로겔 제품군 생산에는 하이드로겔 코팅기 등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설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품군에 대한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설비를 통한 개별 품목별 생산 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상기 생산능력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패치(1매입), 하이드로겔 패치(30매입) 생산 비율을 각각 40%, 10%, 50%로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2025년 기준 시트마스크 약 44,880천개, 하이드로겔 마스크 약 15,360천개, 하이드로겔 패치류 약 28,080천개, 불용성 패치류 약 3,840천개, 기초화장품 약 29,280천개 수준입니다. 이 중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하이드로겔 제품군(마스크 및 패치류)의 경우 생산실적이 2023년 6,582천개에서 2025년 40,315천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2025년 92.81%, 2026년 반기 98.61%를 기록하여 사실상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이드로겔 제품군은 기존 생산능력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 제3공장 신설 및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공정별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칭량·제조·코팅·충전/포장 등 공정별 생산설비와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현재 생산 CAPA 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3공장 신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7,5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대보증금 350백만원과 제조·코팅 공정 설비 등 7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5백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 소요 금액 중 5,000백만원은 공모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당사는 확대되는 수주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유입에 앞서 대수선공사 및 주요 생산설비를 선발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내부 공사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1월부터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생산을 거쳐 2027년 3월 내 양산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공장 시설자금 집행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총 예산액기 지출액~2026년 12월
건물공장임대보증금350350-
설비칭량비품칭량저울 외100-100
시설장치고온창고 외38-38
제조기계장치HOMO MIXER 외1,170348822
기계장치소형 호머 믹서39-39
코팅기계장치MASK PACK COATING860237623
기계장치톰슨기15413024
기타컨베이어 외136-136
충전/포장기계장치파우치공급기 외175-175
기타작업 컨베이어 외400-400
구매부기타입식 지게차 외800-800
유틸리티기타대수선 공사(내부 공사)2,950-2,950
비품정제수 설비 외358-358
소계7,1807156,464
합계7,5301,0656,464
주1)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총 예산액 및 기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상기 투자 계획은 하이드로겔 제품 생산을 위한 수용성 라인 2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설 계획]
(단위: 개)
생산 제품기존제3공장증설 후 합계CAPA 증가율
시흥공장안산공장
하이드로겔(마스크+패치류)32,400,00011,040,00021,600,00065,040,00049.7%

제3공장은 수용성 하이드로겔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43,440천개에서 21,600천개가 추가되어 총 65,040천개로 약 49.7% 확대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현재 사실상 최대 생산 수준에 근접한 하이드로겔 제품의 공급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운영 자금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내 역금 액집행 시기
원재료 매입제3공장 신설에 따른 재고 확보6,0002026년 이후
연구개발하이드로겔 신제품 연구개발4,0002026년 ~ 2028년
기타 운영자금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해외영업 비용 등1,6452026년 ~ 2028년
합 계11,645-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당사는 화장품 ODM/OEM 사업구조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배합 및 제형 설계 기준에 맞추어 하이드로겔, 기능성 원료, 기초화장품 원료 등을 조달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한 복수 소싱 체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20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공급 이슈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구조상 원·부재료 매입은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비중은 2023년 47.1%, 2024년 41.0%, 2025년 42.2%, 2026년 반기 49.6%로 매출액의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부재료 매입액은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2023년 9,191백만원에서 2025년 20,53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확대될수록 원·부재료 소요량과 재고 확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
매출액19,52129,83748,64630,960
원재료5,3166,89713,4889,284
부재료3,8745,3227,0446,065
원/부재료 합계9,19112,21820,53115,350
매출액 대비 원/부재료 매입액 비중47.1%41.0%42.2%49.6%

당사는 제3공장 신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매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부재료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부재료는 발주 후 입고까지 원재료 약 1개월, 부재료 약 2~3개월의 리드타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제3공장의 2027년 1분기 양산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금은 입고 후 익월에 결제됨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결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공장 증설분(연간 21,600천개)의 정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요 원·부재료 소요 매입액은 약 4,83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이드로겔 제품군의 주요 원재료는 하이드로겔 제형의 핵심 원료인 카라기난, LBG(로커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으로, 주요 부재료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캡, 단상자, 파우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품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공장 증설에 따른 원/부재료 매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품목주요 매입처매입액
원재료카라기난(주)한OOOO 등1,202
LBG(주)주OOOOOOO,(주)한OOOO 등642
글리세린샘OOOOO(주) 등557
소계2,401
부재료용기펌OOOO(주) 등1,226
캡(주)와OOOO 등698
단상자(주)그OOOO 등285
파우치(주)경OOOO 등227
소계2,435
합계4,836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6,000백만원을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원·부재료 매입에 약 4,836백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자금은 기타 원·부재료 매입에 활용하여 기존 재고 보유량 대비 재고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당사는 독자적인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마스크팩 및 패치류 제품과 구분되는 차세대 하이드로겔 응용 제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방향은 고밀착 구조, 리프팅·랩핑 기능 강화, 색상 변화 특성,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구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신규 요구를 하이드로겔 제형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반 시트 마스크팩 및 기존 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능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용성 하이드로겔의 밀착력과 불용성 하이드로겔의 형태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제형을 기반으로 기능별 제품군을 확대하는 한편, CGMP 인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코스메슈티컬 기반 기능성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세대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자금 중 4,000백만원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이드로겔 신제품 및 신제형 연구개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연구개발 (하이드로겔 기술 초격차 확보)기술 고도화유화겔 기술 내재화,차세대 리프팅겔 개발,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소재 개발)인건비5006007001,8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카테고리 확장미래 기술 PoC,클린뷰티 대응,특수부위 전용 케어인건비5005006001,600
재료비505050150
시험인증비30303090
기타20202060
합계1,2001,3001,5004,000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기술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의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기술 고도화 부문에서는 유화겔 기술 내재화, 차세대 리프팅겔 개발, 하이드로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카테고리 확장 부문에서는 미래 기술 PoC, 클린뷰티 대응, 특수부위 전용 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4,000백만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부문별·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드로겔 기술 고도화 및 카테고리 확장 모두 숙련된 연구인력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며, 신규 연구인력 확보 및 기존 인력 운영에 기술 고도화 부문 1,800백만원, 카테고리 확장 부문 1,600백만원 등 총 3,4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양 부문 합산 300백만원,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에 180백만원, 기타 연구 부대경비에 12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연구인력 충원 및 개발 과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26년 1,200백만원, 2027년 1,300백만원, 2028년 1,500백만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국내외 영업활동 및 3공장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타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사용시기합계
2026년2027년2028년
기타자금관리 인원 충원공시, 재무, 총무 외100200200500
국내외 영업 확대국내메가 인디브랜드 영업력 강화100200200500
미국/동남아시아현지 브랜드사 개발100200200500
3공장 관리 비용시설 유지 비용-100100200
합계3007007001,700

세부적으로는 공시·재무·총무 등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인원 충원에 3개년간 5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업 확대를 위하여 국내 부문에서는 메가 인디브랜드 대상 영업력 강화에 500백만원을, 미국·동남아시아 등 해외 부문에서는 현지 브랜드사 개발에 500백만원을 각각 배정하여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0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약 20,080 백만원의 자금을 시설자금(5,000백만원)과 운영자금( 15,080 백만원)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시설자금은 제3공장 신설과 연계한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확충에 활용되어, 하이드로겔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50%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자동화 및 공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매입 자금은 제3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여 원·부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운영과 고객사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문어 빨판 구조 기반 바이오미메틱스 기술, 하이브리드 하이드로겔, 캡슐형 유효성분 전달 하이드로겔 등 차세대 하이드로겔 제형 기술 개발과 기능성 스킨케어·헤어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하여,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타 운영자금은 인력 운영, 물류, 마케팅 및 해외 영업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활용되어 매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자금 운용을 통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및 패치류 중심의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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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000390

접수번호 202609280003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