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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087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소송 제기

  • 이재신 씨가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청구 내용에는 영업시간 내에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체일수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152
2. 원고(신청인)이재신
3. 청구내용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및 보조자(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파일의 복사 및 출력을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지체일수 1 일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9-08
7. 확인일자2026-09-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같은 날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153

접수번호 202609289001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