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모바일어플라이언스,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소송 제기
- 이재신 씨가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청구 내용에는 영업시간 내에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체일수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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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1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152 |
| 2. 원고(신청인) | 이재신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및 보조자(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파일의 복사 및 출력을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지체일수 1 일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8 | ||
| 7. 확인일자 | 2026-09-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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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153
접수번호 2026092890015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