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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0872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153
2. 원고(신청인)이재신
3. 청구내용1.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2026.10.1.자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6.9.2 기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6.9.2.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각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채무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 기준일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이 결정 송달 전에 이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자(변호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를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사진활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체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1 일당 금 20,000.000원(이천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9-08
7. 확인일자2026-09-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같은 날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154

접수번호 2026092890015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