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실업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소액공모 소액공모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보다 작은 규모로 증권을 공모할 때 제출하는 공시서류와 그 실적보고서예요. 공모 금액, 발행 조건, 자금 사용 목적이 담겨요.
광진실업(026910, 코스닥)은 2026년 9월 29일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
| 09.29 |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정정 |
| 10.20 |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정정 |
| 10.22 |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정정 |
광진실업의 과거 소액공모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
공시 원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2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1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청약권유 인쇄물] 납입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납입기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배정공고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1. 공모개요 | 당사는 2026년 09월 15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9월 15일 및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1. 공모개요 - 나. 공모 주요일정]납입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1. 공모개요 - (2) 공모 주요일정]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18일 |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조건]납입기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모집 또는 매출 절차]배정공고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약방법]사. 청약증거금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18일 |
소액공모공시서류
| ( 지 분 증 권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17일 |
| 회 사 명 : | 광진실업 주식회사 |
| 공동 대표이사 : | 최용인/이다현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전 화)051-220-9130 | |
| (홈페이지) http://http://www.kjste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성 명)정동은 |
| (전 화)051-220-911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667,778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999,995,110원 |
| 청약권유인쇄물 열람장소 | |
| 가. 소액공모공시서류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나. 청약권유인쇄물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청약권유인쇄물
| 2026년 09월 17일 | |
| ( 발 행 회 사 명 )광진실업 주식회사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667,778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금 1,999,995,110원 | |
| 1. 모집 또는 매출가액 : | 2,995원 (액면가 500원) |
| 2. 청약기간 : | 2026년 09월 21일 |
| 3. 납입기일 : | 2026년 10월 30일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본 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증권의 모집, 매출을 개시한 때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함으로써 청약권유문서 공고에 갈음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내용 | 해당 여부 | 해당시 사유 |
|---|---|---|
| 1. 현재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 미해당 | - |
| 2. 최근 3년 내 관리종목 지정(이전부터 지정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1에 따른 지정 또는 사유발생은 제외한다) | 미해당 | - |
| 3.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서 영업손실 또는 계속사업손실 발생 | 미해당 | - |
| 4. 최근 3년 이내 감사의견 비적정 | 미해당 | - |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667,778 | 500 | 2,995 | 1,999,995,110 | 제3자배정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직접공모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 기타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09월 17일 | 2026년 10월 30일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997,795,110 |
| 발행제비용 | 2,2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기 타】 |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이므 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요소 등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청약 및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5.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6년 09월 15일 및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 보통주 | 667,778 | 500 | 2,995 | 1,999,995,110 | 제3자배정 |
※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6.09.14~2026.09.1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2) 공모의 주요 일정
| 항목 | 일자 |
|---|---|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9월 15일 |
| 청약일 | 2026년 09월 21일 |
|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
| 주권교부예정일 | - |
| 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18일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2) 상기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주식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입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제3자배정)
| 모 집 대 상 | 주 수(주) | 비율(%) | 비 고 |
|---|---|---|---|
| 제3자배정 | 667,778 | 100% | - |
| 합 계 | 667,778 | 100% | - |
1) 공모방식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근거 규정
| 정관규정 |
|---|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3) 제3자 배정대상자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디에스케이디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333,889 | - |
| 더블유에이치에너지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333,889 | - |
주) 회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 간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2)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 구분 | 일자 | 거래량 | 총 거래대금 | 비고 |
|---|---|---|---|---|
| 1 | 2026년 09월 14일 | 171,356 | 560,255,88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 | 2026년 09월 15일 | 119,625 | 403,997,793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3 | 2026년 09월 16일 | 53,627 | 182,410,9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구분 | 내역 | 비고 |
|---|---|---|
| 총 거래금액(a) | 1,146,664,633 | 청약일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제5거래일기간동안 |
| 총 거래량(b) | 344,608 | |
| 기준주가(c) | 3,327.4 | 가중산술평균주가[(a)/(b)] |
| 할인율 | 10% | - |
| 발행가액 | 2,995 |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
|---|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9.17> |
※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6.09.14~2026.09.1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매출) 주식의 수 | 667,778 | |
| 주당 모집(매출) 가액 | 2,995 | |
| 모집(매출) 총액 | 1,999,995,110 |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26년 09월 21일 |
| 종료일 | 2026년 09월 21일 | |
| 청약증거금 | 주당 모집가액 10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30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2) 모집 또는 매출 절차
| 구분 | 일자 | 공고방법 |
|---|---|---|
| 청 약 공 고 | 2026년 09월 17일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배 정 공 고 | 2026년 10월 30일 |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3) 청약방법가. 청약의 방법
| 청약대상자 | 청약방법 및 절차 | 1인당 청약한도 |
|---|---|---|
| 제3자 배정자 |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3) 청약결과 이중청약, 무자격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4) 방문 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환불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한다 | - |
나. 청약일 : 2026년 09월 21일
다. 청약취급처 : 광진실업(주) 경영지원팀
라. 청약증거금 : 청약주식수의 발행가액 전액
마. 청약을 완료한 주식의 합계가 공모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청약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바.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서는 청약일에 청약서류 접수 및 납입일에 청약증거금 납부를 완료한 청약분에 한하여 배정합니다.
사. 청약증거금 및 환불금액은 주금납입일(2026년 10월 30일)에 주금으로 대체,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합니다.4)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가. 주권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18일나. 주권교부장소: 증권예탁원다.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청약자의 증권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5)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가.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다.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해당하는 당사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가액
|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3.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재24조 [상호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 금번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하기 전에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유상증자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1. 업계의 현황
A. 봉강부문(1) 산업의 특성철강업은 용선의 제조, 압연 및 주조 등 가공을 통해 각종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며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등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중간제품인 슬라브, 빌렛, 선재 등을 열간압연, 인발 가공하여 흑환봉, 마환봉 형태의 제품을 생산합니다.철강산업은 경기 변화에 대하여 생산은 비탄력적이나 소비는 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하향기에는 내수수요 감소로 수입은 줄고 주변국으로의 수출은 늘지만, 반대로 경기상승기에는 늘어나는 내수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철강수요는 견조한 신흥국 수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더불어 수요산업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압연 및 인발 기술의 향상으로 국내의 고급강 생산 및 공급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철강산업은 국가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부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고 있으며,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추세를 보임으로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철강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주된 경쟁요소는 가격이며, 이는 주원료이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광석, 석탄 및 철스크랩의 가격과 시장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업체들은 저가 원재료 구매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근래에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가격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및 제품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바젤협약, UN기후협약조약, 도쿄의정서, 탄소세도입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B. 모터스부문(1) 산업의 특성국내 이륜차 제조업체인 DnA모터스(舊.대림자동차)와 KR모터스가 대형 이륜차 생산 보다 상업용 소형 이륜차 및 전기 스쿠터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통되는 대형이륜차는 할리데이비슨(미국), BMW(독일), 야마하, 스즈키, 혼다(이상 일본), 트라이엄프(영국), 두카티(이탈리아) 등 대부분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대형이륜차 시장은 유로5+ 인증 대응, 부동산 DSR과 연동된 대출 승인 규제 등에도 전년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또한, 대형 이륜차 시장 중 250cc~500cc 세그먼트는 전년 대비 17% 성장하여 지속적인 신규 고객의 유입이 예상됩니다.대형 이륜차 산업은 레저 산업의 성장 및 가계 소득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행사, 서킷이벤트,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등 브랜드별 신모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 연령층의 확대 및 다양화로, 금융 프로그램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며 금리 및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이륜차의 고객은 40대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분화, 확대되는 과정이며, 구매시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기감, 금리 인하의 지연과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패턴의 고급화, 수요층의 확장과 다양화에 따라 금리 및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합니다.(4) 경쟁요소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의 주요 경쟁요소는 브랜드, 가격 및 판매망입니다. 대형이륜차의 경우 기술 격차는 크지 않으며, 레저업의 특성 상 브랜드 파워, 마케팅,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망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나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덜한 상황입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이륜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및 진동 관리법을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운행차 배기소음 변경, 2024년 부터 EU5+ 환경인증이 적용되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전 배기량의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도입되는 등 그간 소홀했던 이륜차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륜차 사용검사, 이륜차 튜닝검사, 이륜차 번호판 변경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정식 인증 이륜차 보다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튜닝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했던 이륜차 관리감독의 강화 취지 입니다.
2. 회사의 현황
A. 봉강부문
(1) 영업개황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된 관세, 보호무역으로 세계경제가 매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한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은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 정치, 기술 및 거시경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인발 제품은 기계장치 및 정밀 기계 산업과 자동차, 조선산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요산업의 경기와 수출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수요산업의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일반봉강 생산 체제에서 특수형상 봉강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형강의 주요산업군인 정밀기계 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정밀 기계산업 부품에 대한 꾸준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인 특수형상 봉강 비중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나갈것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이미지: 철강부문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B. 모터스부문(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당사는 대형이륜차의 업계 선두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의 공식 대리점을 2곳 운영중에 있으며, 부울경 지역에서 할리데이비슨의 유일한 공식 딜러사 입니다. 2011년 부산 대리점을 오픈하였고, 2020년 창원 대리점을 오픈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 중입니다.더불어, 2022년 영국계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의 부울경 지역 딜러사로 선정되어 신규 전시장을 오픈하여, 기존 할리데이비슨 고객 이외 전 연령층의 두터운 추가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대형이륜차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활발한 신차 출시, 판매 네트워크 증설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2)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은 지속 성장중으로 당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할리데이비슨은 단순히 모터사이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품, 의류 및 정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출의 확보가 가능한 독특하고 유망한 사업 브랜드입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는 할리데이비슨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고객층과 어드벤처, 투어링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입니다.
- 당사의 경쟁력
부울경 지역에는 할리데이비슨, 트라이엄프를 공식 취급하는 곳은 당사 뿐이며, 공식 수입사인 기흥모터스, 트라이엄프코리아 등과 원활한 관계유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더불어, 당사의 경우 2가지 브랜드의 상호 시너지 및 부울경 지역에서 스쿠터를 제외한 대형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할리데이비슨 스페셜 모델 출시 및 신규 CVO 투어링 모델 출시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태국 공장 생산으로 공급의 안정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400cc 모델의 안정화 및 유로5+ 원활한 인증을 통해 판매 고객층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위험 관리
(1) 주요 시장 위험
당사의 수출비중은 최근 3개년 기준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 및 가격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수출의 비중이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아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당사의 수입비중은 최근 3개년 기준 19%~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통화선물환 계약 체결을 통해 환헷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1) 시장위험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가) 외환위험관리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2025년 | 2024년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2,208 | (2.208) | (53,817) | 53,817 |
| JPY | 2,818 | (2,818) | 2,791 | (2,791) |
(나) 이자율위험관리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자금 공유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다)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금 조정 및 장단기 차입금 조정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2024년기 |
|---|---|---|
| 부채(A) | 72,832 | 69,476 |
| 자본(B) | 20,057 | 24,776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1,851 | 2,506 |
| 차입금(D) | 68,957 | 64,212 |
| 부채비율(A/B) (%) | 363.12 | 280.41 |
| 순차입금비율(D-C)/B (%) | 334.58 | 249.05 |
4. 기타 투자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금의 납입일 이후 신주의 발행기관, 등록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부득이 한 경우로 인해 신주의 추가상장 일정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확정일 기간동안 주가가 유지되지 않고 하락할 경우 투자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9월 17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1,999,995,110 | - | - | - | 1,999,995,110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제1호 내지 2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 |
| 합계 | 1 | - | - | 1 | -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나-1.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다-1.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1996.07.01 | 해당사항 없음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광진실업(주)로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KJSTEEL Co.,Ltd. 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1976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 7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 전화번호 | 대표전화 051-204-9110공시담당 051-220-9130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jsteel.co.kr |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봉강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 및 오토바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추진 신규사업 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칭은 광진모터스(주)이며, 비상장회사 입니다.※계열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지점 소재지
| 구분 | 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051-220-9000 | 603-81-08305 |
| 모터스부산점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582 | 051-752-8279 | 617-85-36453 |
| 모터스창원점 |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29-1 | 055-3434-8279 | 378-85-01291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6.06.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나문일사외이사 전인규 | - | - |
| 2026.03.23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허정도 | - |
| 2025.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덕줄 | 감 사 박은환사내이사 허유석 | 사내이사 이수진사외이사 차재주 |
| 2023.03.27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허정도 | |
| 2022.03.21 | 정기주총 | - | 감 사 박은환사내이사 이수진사내이사 허유석사외이사 차재주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일자 | 최대주주 | 비고 |
| 2026-08-13 | (주)디엔티인터네셔널 | 주1) |
주1)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최대주주가 허정도에서 (주)디엔티인터네셔널 로 변동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주)디엔티인터네셔널 의 소유주식 및 지분율은1,027,470주 12.96%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의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구 분 | 날 짜 | 내 용 |
| 중요한 자산의양수도 | 2022년 03월 14일 | 유형자산 취득(토지)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상기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일 자 | 연 혁 |
| 1969. . | 광진신철공업사 발족 |
| 1976. 12 | 광진실업주식회사 설립허종실 대표이사 취임 |
| 1986. 05 | 본사 및 철강공장 신평동으로 이전 |
| 1990. 09 | 삼락동 소재 2공장 신축준공 및 CDM 라인 설치 |
| 1991. 02 | 본사 대형 냉간 인발기 (DRAW BENCH) 설치 |
| 1991. 12 | 본사 독일 SCHUMAG AG 터링라인 설치 및 2-ROLL, 9-ROLL 교정기 설치 |
| 1992. 01 | 광진실업(주) 허정도 대표이사 취임 |
| 1993. 10 | 2공장 독일 SCHUMAG AG 2-ROLL 교정기 및 CHAMFERING MACHINE 설치 |
| 1995. 08 | 압연 가열로(벙커C유 버너→가스버너 변경) |
| 1995. 09 | 재평가차액 자본전입(자본금 4억→30억 증자) |
| 1996. 01 | 법인 장외등록 |
| 1996. 06 | 삼락공장 CDM 라인 학장공장 이전 |
| 1997. 03 | COLD SHEAR 설치 |
| 2001. 12 | ISO 9001 국제규격 인증획득 |
| 2004. 01 | 학장공장 L/M-가이드 라인(D/B 2호기) 설치 |
| 2006. 01 | 370-106부지 매입(7,959㎡) |
| 2006. 04 | 강봉센타 설립(학장동227-1번지) |
| 2006. 05 | 18"압연기 설치 |
| 2007. 11 | 신평동 2공장 준공 |
| 2008. 02 | 냉간 인발기(D/B 3.5호기) 설치학장공장 CDM라인 본사 2공장으로 이전강봉센타 학장공장으로 이전 |
| 2008. 10 | 열처리 전용공장 설치 |
| 2011. 03 | 유도가열 일괄설비 장치 설치 |
| 2011. 10 | KJ모터스 사업부 설립 (할리데이비슨 부산점) |
| 2015. 11 | 모터스사업부 이전(남구 대연동 568-8) |
| 2019. 11 | 허유석 대표이사 취임 |
| 2019.12 | 모터스사업부 창원점 설립(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29-1) |
| 2022.04 | 종속회사 설립: 광진모터스 주식회사 |
| 2023.08 | 기장공장 준공 |
| 2023.10 | 본사 및 철강공장 기장군으로 이전 |
(2) 생산설비의 변동
| 일 자 | 연 혁 | 비 고 |
| 1976.12 | 법인설립 수공구 제조 판매 | |
| 1978.03 | 지점설립 자동인발기 설치 | |
| 1986.05 | 신평동 공장신축 동래공장 이전 | |
| 1990.09 | 삼락공장 수공구 폐업 철강 2공장 자동인발기 설치 | |
| 1991.02 | 대형냉간인발기 및 표면처리기 도입 | |
| 1991.12 | 터닝라인 설치 필링봉 생산개시 | |
| 1993.10 | 2-ROLL 교정기 설치 | |
| 1995.08 | 가열로 가스버너 설치 | |
| 1996.06 | 학장공장 자동화창고 설치 | |
| 1996.06 | 삼락공장 자동인발라인 학장공장 이전 | |
| 2001.01 | 프로파일교정기 설치 완료 | |
| 2001.09 | 15TON 대차식 열처리로 설치 완료 | |
| 2002.04 | 품질관리팀 투영기 설치 | |
| 2004.01 | 학장공장 L/M-가이드 라인 설치 | |
| 2006.05 | 압연 18"합리화 설비 설치 | |
| 2007.11 | 신평동 2공장 준공 | |
| 2007.11 | 대차식 열처리로 설치 | |
| 2008.02 | 냉간 인발기 3,5호기 설치 | |
| 2008.10 | 열처리 3,4호기 설치 | |
| 2009.12 | 기술연구소 공형 해석 프로그램 설치 | |
| 2010.04 | 프로파일 교정기 설치 | |
| 2011.03 | 유도가열 일괄설비 장치 설치 | |
| 2023.10 | CDM3호기 설치 |
자.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1) 연혁
| 상호 | 주요 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광진모터스주식회사 | 광진모터스(주)는 트라이엄프 및 두카티 브랜드 오토바이를 취급할 목적으로 광진실업(주)이 100%지분출자한 회사입니다. | -2022.04 광진모터스(주) 설립 (자본금 2,500백만원)-2022.06 명장동 대리점 OPEN-2023.02 광진모터스(주) 유상증자 (자본금 5,000백만원) |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5.03.24 | 정기주주총회 | 감사 우두식 | 대표이사 권기철사내이사 허정도사내이사 허유석 | 감사 강헌주 |
| 2022.04.25 | 창립총회 | 대표이사 권기철사내이사 허정도사내이사 허유석감사 강헌주 | - | -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원 ) |
| 종류 | 구분 | 50기(2026년 6월말) | 49기(2025년말) | 48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928,326 | 6,405,405 | 6,405,405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3,202,702,5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3,202,702,500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 - | 2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928,326 | - | 7,928,326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928,326 | - | 7,928,326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928,326 | - | 7,928,326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변경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6월 26일이며, 작성기준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된 정관 이력은 없습니다.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06.26 | 임시주주총회 | 제2조(목적)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제10조의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34조의 1 [이사의 보고의무]제35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제36조 [이사의 의무]등의 변경 및 조문추가 |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 정비, 이사회운영 등의 합리화를 위한 조문 신설 및 방법 변경 |
| 2025.03.24 | 정기주주총회 | 제2조(목적)제4조(공고방법) |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회사 공고방법 변경 |
| 2021.03.22 | 정기주주총회 | 제24조(주주총회의결의방법) | 주주총회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석주주 과반수로 감사선임 가능하도록 변경 |
| 2020.03.23 | 정기주주총회 | 제9조(주식및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제46조의2(사채및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경 |
나. 정관 신구문 대조표(제50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내용)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 2) 철강제품 도매업 3)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업 5) 오토바이 판매와 수리 관련부품, 용구류 판매 6) 태양광발전사업 7) 전기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8.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9. 부동산 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10.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1.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이백팔십만주로 한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 조문 변경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 재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삭제 | 조문 삭제 |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문 신설 | |
|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조문 신설 | |
| 제10조의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조문 변경 |
|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있다. 3.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조문 변경 |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주주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13조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변경 |
| 제14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
| 제4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 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 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6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4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제17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5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16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 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7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18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19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쟁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재21조 [상호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재24조 [상호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단,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29조 [이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독립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정관 제24조의 결의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 수 명을 둘 수 있다.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공동 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1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의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4조의 1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
| 제35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신설 | |
| 제36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 신설 | |
|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26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정관 제24조의 결의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2조 [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8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제43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로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2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5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3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3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3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8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제4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 |
| 제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조문 번호변경 |
|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및 조문 번호 변경 |
| 제4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조문 번호변경 |
|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철강제품 제조 판매업 | 영위 |
| 2 | 철강제품 도매업 | 영위 |
| 3 | 수출입업 | 영위 |
| 4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 5 | 오토바이 판매와 수리 및 관련부품, 용구류 판매 | 영위 |
| 6 | 태양광 발전사업 | 영위 |
| 7 | 전기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영위 |
| 8 |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 미영위 |
| 9 | 부동산 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 미영위 |
| 10 |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 미영위 |
| 11 |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 미영위 |
| 12 |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미영위 |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6.06.26 | - | 8) 부동산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9) 부동산 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10)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1)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개발·분양·매매·임대·운영 및 관리사업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 추가 | 2025.03.24 | - | 6) 태양광 발전사업 |
| 수정 | 2025.03.24 | 6) 전기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7) 전기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사업 |
마. 변경 사유
| 변경일 | 사업목적 변경내용 | 변경취지 및 목적필요성 | 변경제안 주체 |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2026.06.26 | 추가: 부동산 및실버사업 | 부동산 및 시니어 시장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 이사회 | 해당없음 |
| 2025.03.24 | 추가: 태양광 발전사업 |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전력 외부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 | 이사회 | 해당없음 |
바.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 부동산 개발,분양,매매, 임대, 운영 및 관리사업 - 부동산 컨설팅, 분양 기획 및 대행업 -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분양, 매매, 임대 운영 및 관리사업 -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개발, 분양, 매매, 임대 운영 및 관리사업 | 2026.06.26 |
| 2 | 태양광 발전사업 | 2025.03.24 |
사. 목적 추가 사업의 내용과 전망
| No. | 구분 |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 |
|---|---|---|
| 1 | 그 사업 분야 (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부동산 및 시니어 사업 진출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 |
| 2 |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고령층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음 |
| 3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 |
| 4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 |
| 5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해당없음 |
| 6 | 주요 위험 | - 규제, 부지, 자금조달 애로등으로 사업 자의 진입이 어렵고 시설,서비스 다양성 부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 토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 버타운 설립이 가능하고,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애로등으로 공급 확대에 한계- 소득, 건강 수준에 따른 시설, 서비스 선택권 및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보유자 산의 유동화 제약 및 소득감소로 이용료 지불에 부담- 서비스 관리, 감독체계가 미흡하고, 인 허가 관련하여 다수 법령과 부처, 지자체 가 연관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 7 | 향후 추진계획 | - |
| 8 | 미추진 사유 | -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회사 및 종속회사의 현황
재화의 종류별로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부 부문별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주요고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회사명 | 설립일 |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주요사업 |
| 철강 | 광진실업(주) | 1976.12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 | 051-220-9130 | 스테인레스,탄소강 제조외 |
| 모터스 | 오토바이 유통 외 | ||||
| 광진모터스(주) | 2022.04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321(명장동) | 051-522-0979 | 오토바이 유통 외 |
나. 연결 및 별도 요약재무정보(1)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원)
| 과목 | 제50기 2분기 | 제49기 |
|---|---|---|
| 자산총계 | 100,183,833,465 | 92,888,939,172 |
| 부채총계 | 78,446,907,299 | 72,832,279,537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 매출액 | 31,384,785,758 | 56,888,193,408 |
| 영업이익(손실) | (102,972,697) | (4,251,787,340) |
| 당기순이익(손실) | (1,313,041,499) | (4,862,703,566) |
(2)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원)
| 과목 | 제50기 2분기 | 제49기 |
|---|---|---|
| 자산총계 | 102,468,441,098 | 94,008,011,524 |
| 부채총계 | 80,731,514,932 | 73,951,351,889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 매출액 | 30,704,283,950 | 55,186,453,404 |
| 영업이익(손실) | (634,517) | (4,072.927,402) |
| 당기순이익(손실) | (1,313,041,499) | (4,862,703,56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천원, % )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매출액 | 비율 |
|---|---|---|---|---|
| 봉강 | 상제품 | 탄소강 외 | 19,615,654 | 62.5 |
| 상제품 | 스텐레스 외 | 5,537,533 | 17.7 | |
| 기타 | 고철 외 | 604,742 | 1.9 | |
| 소계 | 25,757,929 | 82.1 | ||
| 모터스 | 상품 | 오토바이 외 | 5,503,169 | 17.5 |
| 기타 | 용역서비스 외 | 123,688 | 0.4 | |
| 소계 | 5,626,857 | 17.9 | ||
| 합계 | 31,384,786 | 1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용도 및 세부내역
| 사업부문 | 품목 | 제품 | 용도 및 세부내역 |
|---|---|---|---|
| 봉강 | 탄소강 | 이형강 | 자동화설비 및 공작기계, 자동차산업,의료기계, 로봇산업 |
| 마환봉, 필링봉 | 실린더 로드용, 스크류 샤프트용 | ||
| 마육각, 마사각 | 유압피팅용, 조선기자재용 | ||
| 직사각 | RIING-GEAR용,KNIFE용, KEY용 | ||
| 스텐레스 | 이형강 | 발전설비용, 건축설비용 | |
| 마환봉 | 피팅용, 볼트 | ||
| 필링봉 | 피팅용, 볼트, 너트 | ||
| 마육각,마사각 | 유압피팅용, 조선기자재용 | ||
| 직사각 | 발전기용 부품 | ||
| 모터스 | 오토바이외 | 오토바이 | 오토바이 |
| 부품,악세사리 | 시트,풋보드,러기지백,타이어 등 | ||
| 의류 외 | 재킷,팬츠,헬멧 등 | ||
| 용역서비스외 | 용역서비스외 | 오토바이 유상점검 등 |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천원/톤(봉강),천원/대(모터스)) |
| 품목 | 제50기 2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 봉강 | 마 사 각 | 1,612 | 1,677 | 1,685 |
| 마 환 봉 | 1,057 | 967 | 943 | |
| 필 링 봉 | 1,435 | 1,269 | 1,298 | |
| 스텐레스 | 5,981 | 5,533 | 4,993 | |
| 모터스 | 오토바이 | 28,597 | 27,349 | 26,162 |
(1) 산출기준: 각 부문별 대표적인 품목을 기준으로, 연도별 품목별 총매출을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기재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 고 |
|---|---|---|---|---|---|
| 봉강 | 원재료 | 선재 | 제품생산 | 10,949,256(43.1%) | 국내 외 |
| 원재료 | 흑봉 | 제품생산 | 9,950,611(39.1%) | 국내 외 | |
| 원재료, 상품 | 스텐레스 | 제품생산상품매출 | 1,024,064 (4.0%) | 국내 외 | |
| 모터스 | 상품 | 오토바이 | 상품매출 | 3,506,888(13.8%) | 국내 외 |
| 합계 | 25,430,819(100.0%) | - |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톤(봉강) 천원/대(모터스)) |
| 부 문 | 품 목 | 제50기 2분기 | 제 49기 | 제 48기 | |
|---|---|---|---|---|---|
| 봉강 | 선 재 | 국내 외 | 1,316 | 1,196 | 1,158 |
| 흑 봉 | 국내 외 | 934 | 984 | 1,123 | |
| 스텐레스외 | 국내 외 | 5,243 | 4,855 | 4,746 | |
| 모터스 | 오토바이 | 국내 외 | 28,744 | 22,425 | 27,462 |
(1) 산출기준: 연도별 품목별 총매입을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기재 다.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요 원자재별로 다수의 거래처와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 매입처와의 거래관계상 보안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별 매입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라.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 (단위 : 톤 )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50기 2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철강 | 탄소강 외 | 본 사 | 24,600 | 49,200 | 49,200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① 산출기준
1일 10시간 월 22일 년 12개월 기준이며, 특정 기계는 주야간 모두 가동
② 산출방법
| 기계명 | 보유수(개) | 월생산능력 | 연간생산능력 | 비고 |
| DRAW BENCH | 3 | 1,500ton | 18,000ton | 2대는 일20시간 가동 |
| Combined M/C | 2 | 950ton | 11,400ton | 2대 모두 일20시간 가동 |
| Heat Treatment Furnace | 3 | 700ton | 8,400ton | |
| Hot Rolling Line | 1 | 450ton | 5,400ton | |
| Bar Turned M/C | 1 | 500ton | 6,000ton | |
| 합계 | 4,100ton | 49,200ton |
(나) 평균가동시간
월 평균 220시간
(3) 생산실적
| (단위 : 톤 )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50기 2분기 | 제 49기 | 제 48기 |
|---|---|---|---|---|---|
| 철강 | 탄소강 외 | 본 사 | 15,373 | 33,523 | 36,140 |
| 합 계 | 15,373 | 33,523 | 36,140 | ||
(4)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 (단위 : h/%) |
| 사업소(사업부문) | 당기가동가능시간 | 당기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 철강 | 1,320 | 1,120 | 84.8% |
| 합 계 | 1,320 | 1,120 | 86.4% |
(5)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단위 :백만원 ) |
| 부문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대체 | 당기상각 | 당기말장부가액 | |
|---|---|---|---|---|---|---|---|---|---|
| 증가 | 감소 | ||||||||
| 철강 | 소유 | 부산시사하구신평동370-103 | 토지 | 6,406 | - | - | - | - | 6,406 |
| 건물 | 1,633 | - | - | - | - | 1,633 | |||
| 구축물 | 297 | - | - | - | - | 297 | |||
| 소 계 | 8,337 | - | - | - | - | 8,337 | |||
| 소유 | 부산시사상구학장동752-12 | 토지 | 1,422 | - | - | - | - | 1,422 | |
| 건물 | 261 | - | - | - | 10 | 251 | |||
| 기계장치 | - | - | - | - | - | - | |||
| 소 계 | 1,683 | - | - | - | 10 | 1,673 | |||
| 소유 | 부산시기장군장안읍오리1101-1 | 토지 | 13,599 | - | - | - | - | 13,599 | |
| 건물 | 21,845 | - | - | - | 290 | 21,555 | |||
| 구축물 | 2,738 | - | - | - | 76 | 2,662 | |||
| 기계장치 | 7,415 | - | - | - | 661 | 6,754 | |||
| 차량운반구 | 134 | - | - | - | 23 | 111 | |||
| 공구기구 | 90 | - | - | - | 23 | 67 | |||
| 집기비품 | 686 | - | - | - | 127 | 559 | |||
| 건설중인자산 | 227 | 448 | - | - | - | 675 | |||
| 임차 | 사용권자산 | 73 | 37 | - | - | 9 | 101 | ||
| 소계 | 46,807 | 485 | - | - | 1,209 | 46,083 | |||
| 소유 | 부산시기장군일광읍삼성리888-8 | 토지 | 393 | - | - | - | - | 393 | |
| 건물 | 1,058 | - | - | - | 14 | 1,044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
| 소계 | 1,451 | - | - | - | 14 | 1,437 | |||
| 모터스 | 소유 | 부산시남구대연동568-8외 | 토지 | 2,442 | - | - | - | - | 2,442 |
| 건물 | 1,157 | - | - | - | 20 | 1,137 | |||
| 차량운반구 | - | - | - | - | - | -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 | |||
| 집기비품 | - | - | - | - | - | - | |||
| 임차 | 사용권자산 | - | - | - | - | - | - | ||
| 소 계 | 3,599 | - | - | - | 20 | 3,579 | |||
| 소유 | 부산시기장군기장읍반송로1582 | 차량운반구 | 11 | - | - | - | 3 | 8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 | |||
| 집기비품 | 213 | - | - | - | 25 | 188 | |||
| 임차 | 사용권자산 | 179 | - | - | - | 53 | 126 | ||
| 소 계 | 403 | - | - | - | 81 | 322 | |||
| 소유 | 김해시진영읍진산대로229-1 | 차량운반구 | 14 | - | - | - | 2 | 12 | |
| 공구와기구 | - | - | - | - | - | - | |||
| 집기비품 | - | - | - | - | - | - | |||
| 임차 | 사용권자산 | 65 | - | - | - | 36 | 29 | ||
| 소 계 | 79 | - | - | - | 38 | 41 | |||
| 소유 | 부산시동래구반송로321 | 차량운반구 | 7 | - | - | - | 3 | 4 | |
| 집기비품 | 112 | - | - | - | 39 | 73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
| 임차 | 사용권자산 | 97 | - | - | 63 | 34 | - | ||
| 소 계 | 216 | - | - | 63 | 76 | 77 | |||
| 합 계 | 62,573 | 485 | - | 63 | 1,448 | 61,549 | |||
(6)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 50기 2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 봉강 | 제품 | 탄소강 외 | 수출 | 139 | 504 | 864 |
| 내수 | 24,176 | 42,078 | 38,850 | |||
| 합계 | 24,315 | 42,582 | 39,714 | |||
| 상품 | 스텐레스 외 | 수출 | 2 | - | - | |
| 내수 | 1,441 | 3,804 | 5,142 | |||
| 합계 | 1,443 | 3,804 | 5,142 | |||
| 기타 | 고철 외 | 내수 | 605 | 745 | 786 | |
| 소계 | 수출 | 141 | 504 | 864 | ||
| 내수 | 25,617 | 46,626 | 44,778 | |||
| 합계 | 25,758 | 47,130 | 45,642 | |||
| 모터스 | 상품 | 오토바이 외 | 내수 | 5,503 | 9,510 | 12,528 |
| 기타 | 용역서비스 외 | 내수 | 124 | 249 | 358 | |
| 소계 | 5,627 | 9,759 | 12,885 | |||
| 합계 | 수출 | 141 | 504 | 864 | ||
| 내수 | 30,640 | 56,385 | 57,664 | |||
| 합계 | 31,385 | 56,889 | 58,527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봉강부문)(1) 판매조직
영업부
(2) 판매경로
주문서 접수 및 집계 → 생산계획 → 생산 및 판매
(3) 판매방법 및 조건
내수 :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계획 생산 판매하여 현금(90%) 및 어음(10%
평균 30~90일)으로 결재 이루어짐.수출 : 하이윈등 대만 직수출 및 무역상사를 통한 완제품 LOCAL 수출임
(4) 판매전략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활성화 (스텐레스, 특수강 등)(5) 주요매출처회사 매출액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하며, 수출 매출액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회사 총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은 없습니다.
(6) 수주상황당사의 사업은 수주로 진행하지 않고 고객사에서 수시로 주문 및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모터스부문)
(1) 판매조직
MC팀,PA팀,GM팀
(2) 판매경로
고객 방문/유선 주문 → 판매(재고 미보유시 발주후 판매)
(3) 판매방법 및 조건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상품을 보거나, 브로슈어를 통해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여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하며, 대부분 현금, 신용카드 및 캐피탈로 결재가 이루어짐(4) 판매전략
유튜브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인 고객친화정책(5) 주요매출처대부분 개인고객 및 개인사업자 입니다.
(6) 수주상황당사의 사업은 수주로 진행하지 않고 고객사에서 수시로 주문 및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주요 시장위험당사의 수출비중은 최근 3개년 기준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 및 가격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수출의 비중이 아직까지 크게 확대되지 않아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당사의 수입비중은 최근 3개년 기준 19%~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통화선물환 계약 체결을 통해 환헷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1) 시장위험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가) 외환위험관리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55,609) | 455,609 | 2,208 | (2,208) |
| JPY | 5,039 | (5,039) | 5,772 | (5,772) |
(나) 이자율위험관리이자율위험은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자금 공유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다) 자본위험관리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금 조정 및 장단기 차입금 조정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부채(A) | 78,447 | 72,832 |
| 자본(B) | 21,737 | 20,057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6,262 | 1,851 |
| 차입금(D) | 71,145 | 68,957 |
| 부채비율(A/B) (%) | 360.89 | 363.12 |
| 순차입금비율(D-C)/B (%) | 298.49 | 334.58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 계약 당사는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2) 연구개발비용
| (단위 : 천원 ) |
| 과 목 | 제 50기 2분기 | 제49기 | 제48기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 인 건 비 | 44,290 | 47,474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79,671 | - | - | |
| 기 타 | 37,270 | 35,133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81,560 | 162,278 | -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 - |
| 제조경비 | 81,560 | 162,278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26% | 0.29% | - | - | |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철강업은 용선의 제조, 압연 및 주조 등 가공을 통해 각종 철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이며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등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중간제품인 슬라브, 빌렛, 선재 등을 열간압연, 인발 가공하여 흑환봉, 마환봉 형태의 제품을 생산합니다.철강산업은 경기 변화에 대하여 생산은 비탄력적이나 소비는 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하향기에는 내수수요 감소로 수입은 줄고 주변국으로의 수출은 늘지만, 반대로 경기상승기에는 늘어나는 내수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철강수요는 견조한 신흥국 수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더불어 수요산업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 압연 및 인발 기술의 향상으로 국내의 고급강 생산 및 공급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철강산업은 국가경제의 기초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부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고 있으며, 소비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추세를 보임으로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철강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주된 경쟁요소는 가격이며, 이는 주원료이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광석, 석탄 및 철스크랩의 가격과 시장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업체들은 저가 원재료 구매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근래에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가격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및 제품 개발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바젤협약, UN기후협약조약, 도쿄의정서, 탄소세도입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B. 모터스부문(1) 산업의 특성국내 이륜차 제조업체인 DnA모터스(舊.대림자동차)와 KR모터스가 대형 이륜차 생산 보다 상업용 소형 이륜차 및 전기 스쿠터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통되는 대형이륜차는 할리데이비슨(미국), BMW(독일), 야마하, 스즈키, 혼다(이상 일본), 트라이엄프(영국), 두카티(이탈리아) 등 대부분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대형이륜차 시장은 유로5+ 인증 대응, 부동산 DSR과 연동된 대출 승인 규제 등에도 전년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또한, 대형 이륜차 시장 중 250cc~500cc 세그먼트는 전년 대비 17% 성장하여 지속적인 신규 고객의 유입이 예상됩니다.대형 이륜차 산업은 레저 산업의 성장 및 가계 소득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 행사, 서킷이벤트, 다른 브랜드와의 협업 등 브랜드별 신모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 연령층의 확대 및 다양화로, 금융 프로그램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며 금리 및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이륜차의 고객은 40대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분화, 확대되는 과정이며, 구매시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기감, 금리 인하의 지연과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패턴의 고급화, 수요층의 확장과 다양화에 따라 금리 및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합니다.(4) 경쟁요소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의 주요 경쟁요소는 브랜드, 가격 및 판매망입니다. 대형이륜차의 경우 기술 격차는 크지 않으며, 레저업의 특성 상 브랜드 파워, 마케팅,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망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나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덜한 상황입니다.(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이륜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및 진동 관리법을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운행차 배기소음 변경, 2024년 부터 EU5+ 환경인증이 적용되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전 배기량의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도입되는 등 그간 소홀했던 이륜차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륜차 사용검사, 이륜차 튜닝검사, 이륜차 번호판 변경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정식 인증 이륜차 보다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튜닝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했던 이륜차 관리감독의 강화 취지 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A. 봉강부문
(1) 영업개황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된 관세, 보호무역으로 세계경제가 매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한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은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 정치, 기술 및 거시경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인발 제품은 기계장치 및 정밀 기계 산업과 자동차, 조선산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요산업의 경기와 수출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수요산업의 경기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일반봉강 생산 체제에서 특수형상 봉강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형강의 주요산업군인 정밀기계 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는 정밀 기계산업 부품에 대한 꾸준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인 특수형상 봉강 비중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나갈것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이미지: 철강부문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B. 모터스부문(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당사는 대형이륜차의 업계 선두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의 공식 대리점을 2곳 운영중에 있으며, 부울경 지역에서 할리데이비슨의 유일한 공식 딜러사 입니다. 2011년 부산 대리점을 오픈하였고, 2020년 창원 대리점을 오픈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 중입니다.더불어, 2022년 영국계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의 부울경 지역 딜러사로 선정되어 신규 전시장을 오픈하여, 기존 할리데이비슨 고객 이외 전 연령층의 두터운 추가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대형이륜차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활발한 신차 출시, 판매 네트워크 증설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2) 시장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국내 대형이륜차 시장은 지속 성장중으로 당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할리데이비슨은 단순히 모터사이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품, 의류 및 정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출의 확보가 가능한 독특하고 유망한 사업 브랜드입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는 할리데이비슨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고객층과 어드벤처, 투어링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입니다.
- 당사의 경쟁력
부울경 지역에는 할리데이비슨, 트라이엄프를 공식 취급하는 곳은 당사 뿐이며, 공식 수입사인 기흥모터스, 트라이엄프코리아 등과 원활한 관계유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더불어, 당사의 경우 2가지 브랜드의 상호 시너지 및 부울경 지역에서 스쿠터를 제외한 대형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할리데이비슨 스페셜 모델 출시 및 신규 CVO 투어링 모델 출시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태국 공장 생산으로 공급의 안정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400cc 모델의 안정화 및 유로5+ 원활한 인증을 통해 판매 고객층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4) 조직도
[이미지: 모터스부문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구 분 | 제 50기 | 제49기 | 제48기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1,125,804,543 | 32,930,652,953 | 34,788,364,761 |
| ㆍ당좌자산 | 13,962,528,501 | 9,568,309,126 | 10,553,629,672 |
| ㆍ재고자산 | 27,163,276,042 | 23,362,343,827 | 24,234,735,089 |
| [비유동자산] | 59,058,028,922 | 59,958,286,219 | 59,463,717,310 |
| ㆍ투자자산 | 5,825,679,106 | 4,178,236,449 | 593,248,716 |
| ㆍ유형자산 | 47,418,514,817 | 50,057,498,610 | 53,928,549,863 |
| ㆍ무형자산 | 44,663,055 | 44,663,055 | 333,217,055 |
| ㆍ기타비유동자산 | 5,769,171,944 | 5,677,888,105 | 4,608,701,676 |
| 자산총계 | 100,183,833,465 | 92,888,939,172 | 94,252,082,071 |
| [유동부채] | 66,293,230,550 | 43,618,267,920 | 39,441,250,871 |
| [비유동부채] | 12,153,676,749 | 29,214,011,617 | 30,034,456,760 |
| 부채총계 | 78,446,907,299 | 72,832,279,537 | 69,475,707,631 |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3,202,702,500 |
| [자본잉여금] | 3,799,493,538 | 1,567,646,008 | 1,567,646,008 |
| [이익잉여금] | 13,973,269,628 | 15,286,311,127 | 20,006,025,932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24,776,374,440 |
| 매출액 | 31,384,785,758 | 56,888,193,408 | 58,527,388,505 |
| 영업이익 | (102,972,697) | (4,251,787,340) | (7,323,446,508) |
| 계속사업이익 | (1,663,272,440) | (6,333,350,295) | 4,131,687,736 |
| 당기순이익 | (1,313,041,499) | (4,862,703,566) | 2,944,099,146 |
| 주당순이익 | (182) | (759) | 460 |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원 ) |
| 구 분 | 제 50기 | 제49기 | 제48기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40,342,050,382 | 31,123,454,684 | 31,978,524,153 |
| ㆍ당좌자산 | 13,435,869,096 | 8,067,478,071 | 8,327,911,192 |
| ㆍ재고자산 | 26,906,181,286 | 23,055,976,613 | 23,650,612,961 |
| [비유동자산] | 62,126,390,716 | 62,884,556,840 | 61,461,044,538 |
| ㆍ투자자산 | 5,825,679,106 | 4,178,236,449 | 590,948,716 |
| ㆍ유형자산 | 47,341,198,598 | 49,841,193,670 | 53,654,563,891 |
| ㆍ무형자산 | 44,663,055 | 44,663,055 | 333,217,055 |
| ㆍ기타비유동자산 | 8,914,849,957 | 8,820,463,666 | 6,882,314,876 |
| 자산총계 | 102,468,441,098 | 94,008,011,524 | 93,439,568,691 |
| [유동부채] | 68,577,838,183 | 44,767,965,398 | 38,851,551,924 |
| [비유동부채] | 12,153,676,749 | 29,183,386,491 | 29,811,642,327 |
| 부채총계 | 80,731,514,932 | 73,951,351,889 | 68,663,194,251 |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3,202,702,500 |
| [자본잉여금] | 3,799,493,538 | 1,567,646,008 | 1,567,646,00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9,355,208) | (9,355,208) | (21,068,095) |
| [이익잉여금] | 13,982,624,836 | 15,295,666,335 | 20,027,094,027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24,776,374,440 |
| 매출액 | 30,704,283,950 | 55,186,453,404 | 55,481,319,013 |
| 영업이익 | (634,517) | (4,072,927,402) | (6,744,380,172) |
| 계속사업이익 | (1,663,272,440) | (6,333,350,295) | 4,131,687,736 |
| 당기순이익 | (1,313,041,499) | (4,862,703,566) | 2,944,099,146 |
| 주당순이익 | (182) | (759) | 460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50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49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말 | 제 49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41,125,804,543 | 32,930,652,95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1,548,615 | 1,851,221,486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7,671,770,706 | 7,697,589,763 |
| 유동 재고자산 | 18,826,330,029 | 15,025,397,814 |
|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8,336,946,013 | 8,336,946,013 |
| 당기 법인세자산 | 29,209,180 | 19,497,877 |
| 비유동 자산 | 59,058,028,922 | 59,958,286,219 |
| 유형자산 | 47,418,514,817 | 50,057,498,610 |
| 투자부동산 | 5,825,679,106 | 4,178,236,449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44,663,055 | 44,663,055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2,300,000 | 2,300,000 |
| 기타 비유동 자산 | 1,806,984,004 | 1,922,827,736 |
| 순확정급여자산 | 360,396,688 | 503,500,058 |
| 이연법인세자산 | 3,599,491,252 | 3,249,260,311 |
| 자산총계 | 100,183,833,465 | 92,888,939,172 |
| 부채 | ||
| 유동 부채 | 66,293,230,550 | 43,618,267,920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66,293,230,550 | 43,618,267,920 |
| 단기매입채무 | 7,114,277,974 | 3,648,267,920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6,687,952,576 | 16,970,000,00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42,491,000,000 | 23,000,000,000 |
| 비유동 부채 | 12,153,676,749 | 29,214,011,617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1,966,000,000 | 28,987,000,000 |
| 퇴직급여부채 | 0 | 0 |
| 비유동 충당부채 | 55,348,557 | 56,315,621 |
| 기타 비유동 부채 | 132,328,192 | 170,695,996 |
| 부채총계 | 78,446,907,299 | 72,832,279,537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1,736,926,166 | 20,056,659,635 |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 자본잉여금 | 3,799,493,538 | 1,567,646,008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3,973,269,628 | 15,286,311,127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 자본과부채총계 | 100,183,833,465 | 92,888,939,172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 | 제 49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16,925,590,744 | 31,384,785,758 | 15,230,560,494 | 29,361,656,423 |
| 매출원가 | (15,348,150,252) | (28,589,892,458) | (14,516,553,121) | (28,630,285,001) |
| 매출총이익 | 1,577,440,492 | 2,794,893,300 | 714,007,373 | 731,371,422 |
| 판매비와관리비 | (1,408,529,400) | (2,897,865,997) | (1,508,364,063) | (3,076,602,145) |
| 영업이익(손실) | 168,911,092 | (102,972,697) | (794,356,690) | (2,345,230,723) |
| 기타이익 | 91,564,504 | 206,747,701 | 304,766,148 | 977,316,967 |
| 기타손실 | (153,189,817) | (275,098,633) | 13,238,858 | (37,234,701) |
| 금융수익 | 2,170,933 | 4,164,670 | 62,383,152 | 75,748,835 |
| 금융원가 | (759,306,431) | (1,496,113,481) | (843,640,905) | (1,586,580,18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49,849,719) | (1,663,272,440) | (1,257,609,437) | (2,915,979,806) |
| 법인세비용(수익) | (350,230,941) | (350,230,941) | (676,247,274) | (676,247,274) |
| 당기순이익(손실)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63) | (2,239,732,532)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 총포괄손익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63) | (2,239,732,532)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63) | (2,239,732,532) |
| 포괄손익의 귀속 |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53) | (2,239,732,532)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1) | (182) | (82) | (315)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20,006,025,932 | 24,776,374,440 | 0 | 24,776,374,44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2,239,732,532) | (2,239,732,532) | 0 | (2,239,732,532)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0 |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0 |
| 2025.06.30 (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17,766,293,400 | 22,536,641,908 | 0 | 22,536,641,908 |
| 2026.01.01 (기초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15,286,311,127 | 20,056,659,635 | 0 | 20,056,659,635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313,041,499) | (1,313,041,499) | 0 | (1,313,041,499)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0 |
| 지분의 발행 | 761,460,500 | 2,238,540,020 | 0 | 3,000,000,520 | 0 | 3,000,000,520 |
| 주식발행비 | 0 | (6,692,490) | 0 | (6,692,490) | 0 | (6,692,490) |
| 2026.06.30 (자본) | 3,964,163,000 | 3,799,493,538 | 13,973,269,638 | 21,736,926,166 | 0 | 21,736,926,166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 | 제 49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79,652,717 | (1,527,244,23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89,364,020 | (1,522,948,990) |
| 법인세 납부, 영업활동 | (9,711,303) | (4,295,247)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80,563,760) | (549,892,315) |
| 이자수취 | 4,164,670 | 39,481,235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92,188,455 | 180,639,523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45,000,000 | 42,811,475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처분 | 0 | 550,109,09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0,000,000 | 600,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447,791,740) | (1,809,441,294)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972,000) | (4,731,000)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68,153,145) | (149,261,34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505,733,439 | 1,963,274,088 |
| 이자지급 | (1,458,232,895) | (1,470,155,616)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2,599,248,135 | 11,546,940,311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470,000,000 | 3,000,000,000 |
| 주식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3,000,000,520 | 0 |
| 주식발행비 | 6,692,490 | 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2,954,488,395) | (10,960,047,113)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144,101,436) | (153,463,494)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404,822,396 | (113,862,46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504,733 | (15,896,00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51,221,486 | 2,506,287,64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261,548,615 | 2,376,529,173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주석
| 제 50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 광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광진실업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12월에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6년 1월에 보통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를거쳐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964백만원(발행주식수: 7,928,326주)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비고 |
|---|---|---|---|
| 허정도 | 28.80% | 2,283,294 | 대주주 |
| 이수진 | 2.04% | 161,554 | 대주주의친족 |
| 허순임 | 3.52% | 279,000 | 대주주의친족 |
| 박세철 | 0.13% | 10,000 | 대주주의친족 |
| (주)카이로스 | 12.87% | 1,020,409 | (주1) |
| 아주기술시스템 | 6.34% | 502,512 | (주1) |
| 기타 | 46.31% | 3,671,557 | |
| 합계 | 100.00% | 7,928,326 |
(주1) 당반기 중 보통주 1,522,921주(총 발행금액: 3,000백만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주석 15 참조).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2026년 7월 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잔금 청산시 소유주식이 이전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1.2.1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
| 광진모터스(주) | 오토바이 판매 | 100 | 대한민국 | 12월 |
1.2.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반기순손실 |
| 광진모터스(주) | 3,975,476 | 229,886 | 3,745,590 | 680,502 | (18,354)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광진모터스(주) | 3,979,441 | 215,497 | 3,763,944 | 1,702,356 | 261,174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되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 본문은 원단위로, 주석은 반올림하여 천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2.1.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실체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위험관리
3.1 재무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실체의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자금부서는 연결실체의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3.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실체는 제품 수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공 수입 거래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JPY) | ||||||
|---|---|---|---|---|---|---|
|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56,487 | 87,075 | USD | 15,385 | 22,076 |
| JPY | 5,292,708 | 50,386 | JPY | 3,071,538 | 28,185 | |
| 매출채권 | JPY | - | - | JPY | 3,108,968 | 29,535 |
| 단기차입금 | USD | (1,513,430) | (2,332,953) | USD | - | - |
| 매입채무 | USD | (1,498,681) | (2,310,216) | USD | - | - |
| 합계 | USD | (2,955,624) | (4,556,094) | USD | 15,385 | 22,076 |
| JPY | 5,292,708 | 50,386 | JPY | 6,180,506 | 57,721 |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반영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55,609) | 455,609 | 2,208 | (2,208) |
| JPY | 5,039 | (5,039) | 5,772 | (5,772) |
| 합계 | (450,570) | 450,570 | 7,980 | (7,980) |
(2)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ㆍ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 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조건의 장단기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입금은 각각 36,016,000천원(전기말: 28,987,000천원)이며, 이자율 1% 변동 가정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3.1.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 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3.1.3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금과 예상 이자비용 및 리스료를 포함하였으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초과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213,966 | 6,226,060 | 6,089,919 | 136,140 |
| 차입금 | 71,144,953 | 74,371,784 | 61,259,963 | 13,111,821 |
| 합계 | 77,358,919 | 80,597,843 | 67,349,882 | 13,247,961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초과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168,372 | 3,358,569 | 3,182,291 | 176,278 |
| 차입금 | 68,957,000 | 71,437,685 | 41,765,697 | 29,671,988 |
| 합계 | 72,125,372 | 74,625,557 | 44,777,291 | 29,848,266 |
3.2 자본위험 관리연결실체가 관리하는 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와 동일하며, 자본관리의 주요 목적은 자본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주주들의 지속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결실체는 위험과 수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투자 및 운전자본의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감독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360.89%(전기말: 363.13%)입니다. 또한, 배당정책의 변경, 유상증자 또는 부채 상환 등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결정시 연결실체는 단기적 현황과 장기적인 영업전망 및 사업목표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과 공정가치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내역 및 공정가치와의 비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가액 | 비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 금융상품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61,549 | - | 6,261,549 | - | - | 6,261,54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478,755 | 22,136 | 9,456,619 | - | - | 9,456,619 |
| 기타금융자산 | 2,300 | - | 2,000 | 300 | - | 2,300 |
| 자산합계 | 15,742,603 | 22,136 | 15,720,167 | 300 | - | 15,720,467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246,606 | 1,032,640 | - | - | 6,213,966 | 6,213,966 |
| 차입금 | 71,144,953 | - | - | - | 71,144,953 | 71,144,953 |
| 부채합계 | 78,391,559 | 1,032,640 | - | - | 77,358,919 | 77,358,919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가액 | 비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 금융상품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51,221 | - | 1,851,221 | - | - | 1,851,22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620,417 | 42,910 | 9,577,507 | - | - | 9,577,507 |
| 기타금융자산 | 2,300 | - | 2,000 | 300 | - | 2,300 |
| 자산합계 | 11,473,938 | 42,910 | 11,430,728 | 300 | - | 11,431,028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18,964 | 650,593 | - | - | 3,168,371 | 3,168,371 |
| 차입금 | 68,957,000 | - | - | - | 68,957,000 | 68,957,000 |
| 부채합계 | 72,775,964 | 650,593 | - | - | 72,125,371 | 72,125,371 |
4.2 공정가치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강압적 상황이나 청산에 따른 것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현행거래에서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공정가치의 추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 및 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입채무및기타채무는 만기가 단기이므 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근사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 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자산의 공정가치는 적합한 평가기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부문공시5.1 부문별 정보연결실체는 이사회에 보고되는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매출은 대부분 재화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조직 및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식별되었으며, 당반기말 현재 보고부문은 봉강부문과 모터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봉강부문 | 모터스부문 | 합계 |
| 매출액 | 25,757,929 | 5,626,857 | 31,384,786 |
| 매출원가 | (24,067,778) | (4,522,114) | (28,589,892) |
| 매출총이익 | 1,690,150 | 1,104,743 | 2,794,893 |
| 판매비와관리비 | (1,663,895) | (1,233,971) | (2,897,866) |
| 영업이익(손실) | 26,255 | (129,228) | (102,973) |
| 감가상각비 | (1,237,309) | (211,093) | (1,448,402)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봉강부문 | 모터스부문 | 합계 |
| 매출액 | 24,301,052 | 5,060,605 | 29,361,656 |
| 매출원가 | (24,511,543) | (4,118,742) | (28,630,285) |
| 매출총이익(손실) | (210,491) | 941,863 | 731,371 |
| 판매비와관리비 | (1,774,971) | (1,301,631) | (3,076,602) |
| 영업손실 | (1,985,462) | (359,768) | (2,345,231) |
| 감가상각비 | (1,205,189) | (183,637) | (1,388,827) |
5.2 기업 전체수준에서의 공시5.2.1 품목별 매출
| (단위: 천원) | |||
|---|---|---|---|
| 구분 | 제품군 | 당반기 | 전반기 |
| 봉강부문 | 탄소강 외 | 19,615,654 | 19,186,311 |
| 스테인레스 외 | 5,537,533 | 4,851,765 | |
| 고철 외 | 604,742 | 262,975 | |
| 소계 | 25,757,929 | 24,301,052 | |
| 모터스부문 | 오토바이 외 | 5,503,169 | 4,931,003 |
| 용역서비스 외 | 123,688 | 129,602 | |
| 소계 | 5,626,857 | 5,060,605 | |
| 합계 | 31,384,786 | 29,361,656 | |
5.2.2 연결실체 매출액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하며, 수출매출액은 대부분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수익이 연결실체 총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유현금 | 4,689 | 4,403 |
| 은행예금 등 | 6,256,860 | 1,846,819 |
| 합계 | 6,261,549 | 1,851,221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매출채권 | 7,809,565 | - | 7,809,565 | 7,646,904 | - | 7,646,904 |
| 대손충당금 | (454,135) | - | (454,135) | (186,248) | - | (186,248) |
| 매출채권 소계 | 7,355,431 | - | 7,355,431 | 7,460,656 | - | 7,460,656 |
| 미수금 | 231,953 | - | 231,953 | 116,946 | - | 116,946 |
| 부가세대급금 | - | - | - | 12,607 | - | 12,607 |
| 선급금 | 2,318 | - | 2,318 | 10,358 | - | 10,358 |
| 선급비용 | 19,818 | - | 19,818 | 32,552 | - | 32,552 |
| 대여금 | 62,251 | 71,638 | 133,890 | 64,471 | 93,454 | 157,925 |
| 보증금 | - | 1,735,346 | 1,735,346 | - | 1,829,374 | 1,829,374 |
| 기타채권 소계 | 316,340 | 1,806,984 | 2,123,324 | 236,934 | 1,922,828 | 2,159,762 |
| 합계 | 7,671,771 | 1,806,984 | 9,478,755 | 7,697,590 | 1,922,828 | 9,620,417 |
7.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당반기말 | 7,275,584 | 140,616 | 19,733 | 373,632 | 7,809,565 |
| 전기말 | 7,367,234 | 170,858 | 1,794 | 107,017 | 7,646,904 |
7.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당반기 | 186,248 | 267,887 | - | 454,135 |
| 전반기 | 85,139 | 37,127 | - | 122,266 |
8. 재고자산
8.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품 | 1,910,655 | 3,355,265 |
| 상품평가충당금 | (112,808) | (305,492) |
| 제품 | 6,839,963 | 7,572,720 |
| 제품평가충당금 | (507,827) | (902,166) |
| 재공품 | 1,454,014 | 1,460,711 |
| 재공품평가충당금 | (218,914) | (308,780) |
| 원재료 | 8,053,420 | 4,006,812 |
| 원재료평가충당금 | (179,723) | (98,529) |
| 저장품 | 228,372 | 227,574 |
| 부산물 | 47,823 | 17,283 |
| 미착품 | 1,311,355 | - |
| 합계 | 18,826,330 | 15,025,398 |
8.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재고자산평가이익 | 595,695 | 639,445 |
9. 유형자산9.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3,835,695 | - | 13,835,695 | 15,257,694 | - | 15,257,694 |
| 건물 | 23,879,052 | (1,698,527) | 22,180,525 | 24,691,449 | (1,951,784) | 22,739,664 |
| 구축물 | 2,844,290 | (182,697) | 2,661,593 | 2,844,290 | (106,916) | 2,737,374 |
| 기계장치 | 21,438,788 | (14,684,593) | 6,754,196 | 21,530,788 | (14,115,933) | 7,414,855 |
| 공구와기구 | 1,107,245 | (1,040,030) | 67,215 | 1,107,245 | (1,017,510) | 89,735 |
| 차량운반구 | 574,160 | (437,880) | 136,280 | 574,160 | (407,408) | 166,752 |
| 집기비품 | 2,587,895 | (1,768,330) | 819,565 | 2,587,895 | (1,577,230) | 1,010,665 |
| 건설중인자산 | 674,407 | - | 674,407 | 226,616 | - | 226,616 |
| 사용권자산 | 486,153 | (197,113) | 289,039 | 673,527 | (259,384) | 414,143 |
| 합계 | 67,427,686 | (20,009,171) | 47,418,515 | 69,493,664 | (19,436,165) | 50,057,499 |
9.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해지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15,257,694 | - | - | - | (1,421,999) | 13,835,695 |
| 건물 | 22,739,664 | - | - | (298,488) | (260,652) | 22,180,525 |
| 구축물 | 2,737,374 | - | - | (75,781) | - | 2,661,593 |
| 기계장치 | 7,414,855 | - | (1) | (660,659) | - | 6,754,196 |
| 공구와기구 | 89,735 | - | - | (22,520) | - | 67,215 |
| 차량운반구 | 166,752 | - | - | (30,472) | - | 136,280 |
| 집기비품 | 1,010,665 | - | - | (191,100) | - | 819,565 |
| 건설중인자산 | 226,616 | 447,792 | - | - | - | 674,407 |
| 사용권자산 | 414,143 | 72,010 | (62,940) | (134,174) | - | 289,039 |
| 합계 | 50,057,499 | 519,802 | (62,941) | (1,413,194) | (1,682,651) | 47,418,515 |
(*)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으로 1,682,651천원(전반기: 3,627,709천원)이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해지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17,699,976 | - | - | - | (2,442,281) | 15,257,694 |
| 건물 | 24,552,063 | - | - | (318,329) | (1,185,427) | 23,048,307 |
| 구축물 | 882,907 | - | - | (11,417) | - | 871,491 |
| 기계장치 | 8,767,006 | - | - | (676,075) | - | 8,090,931 |
| 공구와기구 | 147,634 | - | - | (28,949) | - | 118,685 |
| 차량운반구 | 227,637 | - | (16,113) | (31,214) | 16,915 | 197,224 |
| 집기비품 | 1,169,706 | - | (24,882) | (186,196) | 250,000 | 1,208,628 |
| 건설중인자산 | - | 1,809,441 | - | - | (266,915) | 1,542,527 |
| 사용권자산 | 481,620 | 160,845 | - | (121,279) | - | 521,186 |
| 합계 | 53,928,550 | 1,970,286 | (40,995) | (1,373,459) | (3,627,709) | 50,856,672 |
9.3 당반기말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45,432,008천원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 참조).10. 리스10.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에 포함된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비 | 해지 | 기말 |
| 부동산 | 331,638 | - | (113,794) | (62,940) | 154,904 |
| 차량운반구 | 82,505 | 72,010 | (20,379) | - | 134,135 |
| 합계 | 414,143 | 72,010 | (134,174) | (62,940) | 289,039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비 | 해지 | 기말 |
| 부동산 | 414,429 | 137,323 | (98,930) | - | 452,823 |
| 차량운반구 | 67,191 | 23,521 | (22,349) | - | 68,363 |
| 합계 | 481,620 | 160,845 | (121,279) | - | 521,186 |
10.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채무에 계상된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리스부채 | 162,883 | 132,328 | 295,211 | 251,728 | 170,696 | 422,424 |
1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계약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422,424 | 72,010 | 9,385 | (144,101) | (64,507) | 295,211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계약해지 | 기말 |
| 리스부채 | 776,757 | 160,845 | 11,708 | (153,463) | (273,556) | 522,289 |
10.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134,174 | 121,279 |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 9,385 | 11,708 |
| 단기리스료 등 | 21,049 | 24,731 |
| 합계 | 164,608 | 157,718 |
10.5 당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165,150천원(전반기 : 178,195천원)입니다.
11. 투자부동산11.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020,562 | - | 4,020,562 | 2,598,562 | - | 2,598,562 |
| 건물 | 2,816,671 | (1,011,553) | 1,805,118 | 2,004,273 | (424,599) | 1,579,674 |
| 합계 | 6,837,232 | (1,011,553) | 5,825,679 | 4,602,835 | (424,599) | 4,178,236 |
11.2 당반기 및 전반기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2,598,562 | - | 1,421,999 | 4,020,562 |
| 건물 | 1,579,674 | (35,208) | 260,652 | 1,805,118 |
| 합계 | 4,178,236 | (35,208) | 1,682,651 | 5,825,679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156,281 | - | 2,442,281 | 2,598,562 |
| 건물 | 434,668 | (15,368) | 1,185,427 | 1,604,728 |
| 합계 | 590,949 | (15,368) | 3,627,709 | 4,203,290 |
11.3 당반기말 현재 토지, 건물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3 참조).
11.4 당반기말 현재 인접한 유사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에 근거하여 추정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13,246,569천원입니다.
12.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매입채무 | 4,032,436 | - | 4,032,436 | 970,611 | - | 970,611 |
| 미지급금 | 209,781 | - | 209,781 | 269,036 | - | 269,036 |
| 미지급비용 | 1,318,504 | - | 1,318,504 | 1,104,596 | 1,104,596 | |
| 선수금 | 759,783 | - | 759,783 | 413,433 | - | 413,433 |
| 선수수익 | 272,857 | - | 272,857 | 237,160 | - | 237,160 |
| 임대보증금 | 160,000 | - | 160,000 | 120,000 | - | 120,000 |
| 예수금 | 84,608 | - | 84,608 | 42,838 | - | 42,838 |
| 부가세예수금 | 113,426 | - | 113,426 | 238,865 | - | 238,865 |
| 리스부채 | 162,883 | 132,328 | 295,211 | 251,728 | 170,696 | 422,424 |
| 합계 | 7,114,278 | 132,328 | 7,246,606 | 3,648,268 | 170,696 | 3,818,964 |
13. 차입금13.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등 | 16,687,953 | 16,97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시설자금대출 등 | 42,491,000 | 23,000,000 |
| 장기차입금 | 시설자금대출 등 | 11,966,000 | 28,987,000 |
| 합계 | 71,144,953 | 68,957,000 | |
13.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처 | 과목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하나은행 | 일반자금대출 | 3.31 | 2,000,000 | 2,000,000 |
| 수입유산스 | 4.47 ~ 4.48 | 1,847,341 | - | |
| (주)경남은행 | 수입유산스 | 4.73 | 485,611 | - |
| (주)국민은행 | 시설자금대출 | 5.98 | 1,305,000 | 1,450,000 |
| 중소기업은행 | 운전자금대출 | 4.06 | 1,500,000 | 1,500,000 |
| 3.76 | 1,500,000 | 1,500,000 | ||
| 3.92 | 1,700,000 | 1,700,000 | ||
| - | - | 2,470,000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4.78 | 5,000,000 | 5,000,000 | |
| 4.28 | 500,000 | 500,000 | ||
| 5.15 | 300,000 | 300,000 | ||
| 4.16 | 550,000 | 550,000 | ||
| 합계 | 16,687,953 | 16,970,000 | ||
13.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처 | 차입종류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주)하나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9.03.15 | 3.71 | 3,000,000 | 3,000,000 | 만기일시상환 |
| 2029.06.15 | 3.59 | 2,000,000 | 2,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주)국민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27.03.15 | 4.54 | 2,500,000 | 2,500,000 | 만기일시상환 |
| 일반자금대출 | 2028.02.18 | 4.83 | 3,000,000 | 3,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중소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9.06.15 | 4.89 | 2,470,000 | - | 만기일시상환 |
| (주)경남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7.02.28 | 4.54 | 6,000,000 | 6,000,000 | 만기일시상환 |
| 2027.02.28 | 4.54 | 4,000,000 | 4,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27.03.14 | 3.53 | 11,991,000 | 11,991,000 | 만기일시상환 |
| 2027.02.28 | 4.21 | 18,000,000 | 18,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2040.06.15 | 2.50 | 1,496,000 | 1,496,000 | 만기일시상환 | ||
| 차감 : 1년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장기부채) | (42,491,000) | (23,000,000) | ||||
| 차감계 | 11,966,000 | 28,987,000 | ||||
13.4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권자 | 담보제공자산 | 차입금액 | 채권최고액 |
| (주)하나은행 | 토지, 건물 | 8,847,341 | 17,200,000 |
| (주)국민은행 | 토지, 건물 | 6,805,000 | 6,000,000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투자부동산 | 13,520,000 | 15,300,000 |
| 한국산업은행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31,487,000 | 41,000,000 |
| (주)경남은행 | 토지, 건물 | 10,485,611 | 12,000,000 |
| 합계 | 71,144,953 | 91,500,000 | |
14. 순확정급여자산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835,629 | 3,079,16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196,025) | (3,582,659) |
| 순확정급여자산 | (360,397) | (503,500) |
14.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248,543 | 292,314 |
| 순이자수익 | (19,660) | (13,842) |
| 합계 | 228,884 | 278,472 |
15. 자본15.1 당반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구 분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합 계 |
| 기 초 | - | 6,405,405 | 3,202,702,500 | 1,567,646,008 | 4,770,348,508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6-06-01 | 1,020,409 | 510,204,500 | 1,489,797,140 | 2,000,001,640 |
| 2026-06-25 | 502,512 | 251,256,000 | 748,742,880 | 999,998,880 | |
| 납입자본 소계 | 1,522,921 | 761,460,500 | 2,238,540,020 | 3,000,000,520 | |
| 주식발행비 | - | - | - | (6,692,490) | (6,692,490) |
| 기 말 | - | 7,928,326 | 3,964,163,000 | 3,799,493,538 | 7,763,656,538 |
15.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382,394 | 382,394 |
| 임의적립금 | 기타적립금 | 12,310,000 | 12,31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1,280,876 | 2,593,917 |
| 합계 | 13,973,270 | 15,286,311 | |
지배기업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동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관계 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16. 매출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 | 13,021,574 | 23,710,557 | 11,198,968 | 22,144,236 |
| 상품매출 | 3,500,535 | 6,945,798 | 3,963,802 | 7,087,819 |
| 기타매출 | 403,481 | 728,430 | 67,791 | 129,601 |
| 합계 | 16,925,591 | 31,384,786 | 15,230,560 | 29,361,656 |
한편,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17. 판매비와관리비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517,165 | 1,044,478 | 574,717 | 1,203,199 |
| 퇴직급여 | 47,127 | 94,940 | 58,759 | 117,271 |
| 지급수수료 | 79,092 | 398,132 | 237,513 | 498,388 |
| 통신비 | 6,207 | 15,992 | 8,382 | 17,570 |
| 감가상각비 | 146,554 | 293,713 | 138,364 | 268,417 |
| 차량유지비 | 23,375 | 40,545 | 16,331 | 30,786 |
| 세금과공과 | 15,898 | 17,155 | 5,453 | 54,468 |
| 운반비 | 175,845 | 338,178 | 170,207 | 333,996 |
| 광고선전비 | - | 815 | 679 | 879 |
| 복리후생비 | 54,058 | 118,567 | 92,701 | 190,241 |
| 접대비 | 16,779 | 31,547 | 14,460 | 31,591 |
| 여비교통비 | 12,424 | 36,232 | 18,246 | 33,749 |
| 도서인쇄비 | 1,225 | 1,325 | 900 | 3,960 |
| 소모품비 | 53,069 | 98,446 | 60,148 | 110,300 |
| 수선비 | 1,340 | 3,990 | 1,350 | 2,606 |
| 보험료 | 6,807 | 11,656 | 11,690 | 18,690 |
| 대손상각비 | 207,654 | 267,887 | 41,910 | 37,127 |
| 교육훈련비 | 83 | 1,179 | 18,010 | 36,272 |
| 수도광열비 | 8,481 | 23,093 | 12,641 | 30,273 |
| 포장비 | 35,347 | 59,995 | 25,903 | 56,820 |
| 합계 | 1,408,529 | 2,897,866 | 1,508,364 | 3,076,602 |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원ㆍ부재료사용액 | 8,891,361 | 17,586,048 | 8,435,467 | 17,129,805 |
| 상품매입액 | 2,112,190 | 4,469,199 | 3,533,453 | 5,574,212 |
| 제품ㆍ상품의 변동 | 1,373,812 | 1,507,175 | 154,568 | 880,031 |
| 종업원급여 | 1,517,302 | 3,054,905 | 1,625,857 | 3,464,086 |
| 감가상각비 | 720,044 | 1,448,402 | 698,074 | 1,388,827 |
| 기타의 비용 | 2,141,970 | 3,422,029 | 1,577,498 | 3,269,926 |
| 합계 | 16,756,680 | 31,487,758 | 16,024,917 | 31,706,887 |
1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19.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익 | 56,399 | 121,405 | 263,266 | 270,753 |
| 외화환산이익 | 2,986 | 5,505 | 9,994 | 11,34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4,999 | - | 1,81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 261,555 |
| 리스해지수익 | 1,567 | 1,567 | - | 273,556 |
| 잡이익 | 30,613 | 33,272 | 31,506 | 158,292 |
| 합계 | 91,565 | 206,748 | 304,766 | 977,317 |
19.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손 | 117,123 | 200,528 | 13,915 | 18,699 |
| 외화환산손실 | 35,290 | 73,193 | (27,780) | 17,246 |
| 기부금 | 600 | 1,200 | 600 | 1,200 |
| 잡손실 | 177 | 178 | 27 | 90 |
| 합계 | 153,190 | 275,099 | (13,239) | 37,235 |
2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20.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2,171 | 4,165 | 26,701 | 39,481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35,682 | 36,268 |
| 합계 | 2,171 | 4,165 | 62,383 | 75,749 |
20.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759,306 | 1,496,113 | 723,548 | 1,457,961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120,093 | 128,619 |
| 합계 | 759,306 | 1,496,113 | 843,641 | 1,586,580 |
20.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기타손익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4,165 | 39,481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1,496,113) | (1,457,961) |
|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파생금융상품) | - | (92,351) |
| 합계 | (1,491,949) | (1,510,831) |
21. 법인세수익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 |
| 법인세추납액 등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350,231 | 676,247 |
| 법인세수익 | 350,231 | 676,247 |
22. 주당손실22.1 연결실체의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 및 희석 주당손실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반기순손실 | (299,618,778)원 | (1,313,041,499)원 | (581,362,163)원 | (2,239,732,532)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7,308,690주 | 7,206,414주 | 7,103,001주 | 7,103,001주 |
|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 (41)원 | (182)원 | (82)원 | (315)원 |
(주1) 당반기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무상증자효과로 인하여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22.2 지배기업은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23. 특수관계자 거래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급여 | 189,000 | 123,826 |
주요 경영진에는 지배기업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주요 약정사항24.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당좌차월 등의 약정한도액 및 사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
|---|---|---|---|---|
| 금융기관 | 구분 | 한도액 | 한도사용액 | 차입잔액 |
| (주)하나은행 | 수입유산스 | USD 5,450,000 | USD 3,919,702 | USD 1,198,405 |
| 일반자금대출 | 7,000,000 | 7,000,000 | 7,000,000 | |
| (주)국민은행 | 온렌딩대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시설자금대출 | 1,305,000 | 1,305,000 | 1,305,000 | |
| 운전자금대출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중소기업은행 | 운전자금대출 | 7,170,000 | 7,170,000 | 7,170,000 |
| 중소기업자금대출 | 6,350,000 | 6,350,000 | 6,350,000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31,487,000 | 31,487,000 | 31,487,000 |
| 운영자금대출 | 1,000,000 | - | - | |
| (주)경남은행 | 수입유산스 | USD 1,300,000 | USD 1,286,526 | USD 315,025 |
| 운영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합 계 | USD 6,750,000 | USD 5,206,228 | USD 1,513,430 | |
| 69,812,000 | 68,812,000 | 68,812,000 | ||
24.2 지배기업은 (유)기흥모터스와 부산 경남내에서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모터스부문의 영업은 (유)기흥모터스와의 딜러계약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이러한 계약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25. 현금흐름표25.1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 1. 반기순손실 | (1,313,041) | (2,239,733) |
| 2. 반기순손실에 대한 조정사항 | 2,511,350 | 1,368,540 |
| 퇴직급여 | 228,884 | 278,472 |
| 복리후생비(기타장기종업원급여) | (967) | - |
| 대손상각비 | 267,887 | 37,127 |
| 재고자산평가이익 | (595,695) | (639,445) |
| 감가상각비 | 1,448,402 | 1,388,827 |
| 외화환산손실 | 73,193 | 17,246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28,619 |
| 이자비용 | 1,496,113 | 1,457,961 |
| 법인세수익 | (350,231) | (676,247) |
| 외화환산이익 | (5,505) | (11,344)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36,268) |
| 이자수익 | (4,165) | (39,48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4,999) | (1,81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261,555) |
| 리스해지수익 | (1,567) | (273,556)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8,944) | (651,757)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62,661) | 485,659 |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81,626) | 889,528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205,237) | 352,63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061,825 | (1,010,765)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78,755 | (986,529) |
| 퇴직금의 지급 | - | 17,717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 | (400,000) |
| 4.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189,364 | (1,522,949) |
2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 | 기말 |
| 단기차입금 | 16,970,000 | (355,240) | - | 73,193 | 16,687,95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3,000,000 | - | 19,491,000 | - | 42,491,000 |
| 장기차입금 | 28,987,000 | 2,470,000 | (19,491,000) | - | 11,966,000 |
| 리스부채 | 422,424 | (144,101) | 16,888 | - | 295,211 |
| 합 계 | 69,379,424 | 1,970,658 | 16,888 | 73,193 | 71,440,164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 | 기말 |
| 단기차입금 | 16,720,705 | 586,893 | - | (9,994) | 17,297,60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8,000,000 | - | 5,000,000 | - | 23,000,000 |
| 장기차입금 | 29,491,000 | 3,000,000 | (5,000,000) | - | 27,491,000 |
| 리스부채 | 776,757 | (153,463) | (101,004) | - | 522,289 |
| 합 계 | 64,988,462 | 3,433,430 | (101,004) | (9,994) | 68,310,894 |
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토지 | 6,406,464 | 6,406,464 |
| 건물 | 1,633,078 | 1,633,078 |
| 구축물 | 297,404 | 297,404 |
| 합계 | 8,336,946 | 8,336,946 |
연결실체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해 부동산을 계속하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7. 보고기간 후 사건지배기업은 2026년 7월 2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8,000백만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주 신주 1,992,530주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운영자금 등 22,000백만원(운영자금: 7,000백만원, 타법인 증권 취득: 15,000백만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50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49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말 | 제 49 기말 | |
|---|---|---|
| 자산 | ||
| 유동 자산 | 40,342,050,382 | 31,123,454,68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11,402,359 | 401,936,946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7,623,898,647 | 7,659,206,625 |
| 유동 재고자산 | 18,569,235,273 | 14,719,030,600 |
|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8,336,946,013 | 8,336,946,013 |
| 당기 법인세자산 | 568,090 | 6,334,500 |
| 비유동 자산 | 62,126,390,716 | 62,884,556,840 |
| 유형자산 | 47,341,198,598 | 49,841,193,670 |
| 투자부동산 | 5,825,679,106 | 4,178,236,449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44,663,055 | 44,663,055 |
|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3,745,590,055 | 3,763,944,425 |
|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 2,300,000 | 2,300,000 |
| 기타 비유동 자산 | 1,291,444,010 | 1,307,287,742 |
| 순확정급여자산 | 276,024,640 | 497,671,188 |
| 이연법인세자산 | 3,599,491,252 | 3,249,260,311 |
| 자산총계 | 102,468,441,098 | 94,008,011,524 |
| 부채 | ||
| 유동 부채 | 68,577,838,183 | 44,767,965,398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68,577,838,183 | 44,767,965,398 |
| 단기매입채무 | 6,898,885,607 | 3,497,965,398 |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19,187,952,576 | 18,270,000,000 |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42,491,000,000 | 23,000,000,000 |
| 비유동 부채 | 12,153,676,749 | 29,183,386,491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1,966,000,000 | 28,987,000,000 |
| 퇴직급여부채 | 0 | 0 |
| 비유동 충당부채 | 55,348,557 | 55,348,557 |
| 기타 비유동 부채 | 132,328,192 | 141,037,934 |
| 부채총계 | 80,731,514,932 | 73,951,351,889 |
| 자본 | ||
| 자본금 | 3,964,163,000 | 3,202,702,500 |
| 자본잉여금 | 3,799,493,538 | 1,567,646,00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355,208) | (9,355,208)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3,982,624,836 | 15,295,666,335 |
| 자본총계 | 21,736,926,166 | 20,056,659,635 |
| 자본과부채총계 | 102,468,441,098 | 94,008,011,524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 | 제 49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16,522,936,455 | 30,704,283,950 | 14,650,724,506 | 28,363,599,376 |
| 매출원가 | (15,037,263,464) | (28,052,059,416) | (14,042,775,477) | (27,827,454,986) |
| 매출총이익 | 1,485,672,991 | 2,652,224,534 | 607,949,029 | 536,144,390 |
| 판매비와관리비 | (1,288,632,145) | (2,652,859,051) | (1,364,186,105) | (2,794,416,125) |
| 영업이익(손실) | 197,040,846 | (634,517) | (756,237,076) | (2,258,271,735) |
| 기타이익 | 89,951,933 | 205,036,908 | 323,578,107 | 616,719,680 |
| 기타손실 | (153,128,889) | (275,037,705) | 13,260,118 | (37,151,380) |
| 금융수익 | 1,925,453 | 3,709,488 | 58,032,984 | 70,838,511 |
| 금융원가 | (813,897,788) | (1,577,992,244) | (887,711,342) | (1,627,767,966) |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기타 이익(비용) | 28,258,726 | (18,354,370) | (8,532,228) | 319,653,08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49,849,719) | (1,663,272,440) | (1,257,609,437) | (2,915,979,806) |
| 법인세비용(수익) | (350,230,941) | (350,230,941) | (676,247,274) | (676,247,274) |
| 당기순이익(손실)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63) | (2,239,732,532)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 총포괄손익 | (299,618,778) | (1,313,041,499) | (581,362,163) | (2,239,732,532)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1) | (182) | (82) | (315)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21,068,095) | 20,027,094,027 | 24,776,374,44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2,239,732,532) | (2,239,732,532)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 주식발행비 | 0 | 0 | 0 | 0 | 0 |
| 2025.06.30 (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21,068,095) | 17,787,361,495 | 22,536,641,908 |
| 2026.01.01 (기초자본) | 3,202,702,500 | 1,567,646,008 | (9,355,208) | 15,295,666,335 | 20,056,659,635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1,313,041,499) | (1,313,041,499)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0 |
| 지분의 발행 | 761,460,500 | 2,238,540,020 | 0 | 0 | 3,000,000,520 |
| 주식발행비 | 0 | (6,692,490) | 0 | 0 | (6,692,490) |
| 2026.06.30 (자본) | 3,964,163,000 | 3,799,493,538 | (9,355,208) | 13,982,624,836 | 21,736,926,166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50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50 기 반기 | 제 49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31,067,005 | (1,557,486,86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25,300,595 | (1,562,822,599) |
| 법인세 납부, 영업활동 | 5,766,410 | 5,335,73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85,018,942) | (1,201,300,512) |
| 이자수취 | 3,709,488 | 34,570,911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88,188,455 | 48,173,598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45,000,000 | 1,818,182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처분 | 0 | 550,109,091 |
| 유형자산의 취득 | (447,791,740) | (1,809,441,294)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972,000) | (4,731,000)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68,153,145) | (21,8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657,912,617 | 3,971,660,389 |
| 이자지급 | (1,542,053,717) | (1,514,769,31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3,799,248,135 | 13,546,940,311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470,000,000 | 3,000,000,000 |
| 주식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3,000,000,520 | 0 |
| 주식발행비 | (6,692,490) | 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2,954,488,395) | (10,960,047,113)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108,101,436) | (100,463,494)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5,403,960,680 | 1,212,873,008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504,733 | (15,896,00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01,936,946 | 613,811,06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811,402,359 | 1,810,788,061 |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 제 50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제 49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 광진실업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광진실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12월에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106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당사는 1996년 1월에 보통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964백만원(발행주식수: 7,928,326주)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비고 |
|---|---|---|---|
| 허정도 | 28.80% | 2,283,294 | 대주주 |
| 이수진 | 2.04% | 161,554 | 대주주의친족 |
| 허순임 | 3.52% | 279,000 | 대주주의친족 |
| 박세철 | 0.13% | 10,000 | 대주주의친족 |
| (주)카이로스 | 12.87% | 1,020,409 | (주1) |
| 아주기술시스템 | 6.34% | 502,512 | (주1) |
| 기타 | 46.31% | 3,671,557 | |
| 합계 | 100.00% | 7,928,326 |
(주1) 당반기 중 보통주 1,522,921주(총 발행금액: 3,000백만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주석 16참조).당사의 최대주주는 2026년 7월 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잔금 청산시 소유주식이 이전되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되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본문은 원단위로, 주석은 반올림하여 천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1.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회계정책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요약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위험관리
3.1 재무위험관리
당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부서는 당사의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3.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제품 수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공 수입 거래 및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USD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JPY) | ||||||
|---|---|---|---|---|---|---|
|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56,487 | 87,075 | USD | 15,385 | 22,076 |
| JPY | 5,292,708 | 50,386 | JPY | 3,071,538 | 28,185 | |
| 매출채권 | JPY | - | - | JPY | 3,108,968 | 29,535 |
| 단기차입금 | USD | (1,513,430) | (2,332,953) | USD | - | - |
| 매입채무 | USD | (1,498,681) | (2,310,216) | USD | - | - |
| 합계 | USD | (2,955,624) | (4,556,094) | USD | 15,385 | 22,076 |
| JPY | 5,292,708 | 50,386 | JPY | 6,180,506 | 57,721 |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55,609) | 455,609 | 2,208 | (2,208) |
| JPY | 5,039 | (5,039) | 5,772 | (5,772) |
| 합계 | (450,570) | 450,570 | 7,980 | (7,980) |
(2)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내부 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ㆍ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주 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조건의 장단기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입금은 각각 36,016,000천원(전기말: 28,987,000천원)이며, 이자율 1% 변동 가정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3.1.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 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3.1.3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금과 예상 이자비용 및 리스료를 포함하였으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초과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998,574 | 6,010,667 | 5,874,527 | 136,140 |
| 차입금 | 73,644,953 | 76,972,290 | 63,860,469 | 13,111,821 |
| 합계 | 79,643,526 | 82,982,958 | 69,734,996 | 13,247,961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초과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09,343 | 3,025,408 | 2,879,130 | 146,278 |
| 차입금 | 70,257,000 | 72,546,925 | 42,874,937 | 29,671,988 |
| 합계 | 73,266,343 | 75,572,333 | 45,754,067 | 29,818,266 |
3.2 자본위험 관리당사가 관리하는 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와 동일하며, 자본관리의 주요목적은 자본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주주들의 지속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사는 위험과 수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투자 및 운전자본의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감독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371.4%(전기말 : 368.7%)입니다. 또한, 배당정책의 변경, 유상증자 또는 부채 상환 등을 통한 자본구조의 변경 결정시 당사는 단기적 현황과 장기적인 영업전망 및 사업목표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과 공정가치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내역 및 공정가치와의 비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가액 | 비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 금융상품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11,402 | - | 5,811,402 | - | - | 5,811,40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15,343 | 22,136 | 8,893,207 | - | - | 8,893,207 |
| 기타금융자산 | 2,300 | - | 2,000 | 300 | - | 2,300 |
| 자산합계 | 14,729,045 | 22,136 | 14,706,609 | 300 | - | 14,706,909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31,214 | 1,032,640 | - | - | 5,998,574 | 5,998,574 |
| 차입금 | 73,644,953 | - | - | - | 73,644,953 | 73,644,953 |
| 부채합계 | 80,676,166 | 1,032,640 | - | - | 79,643,526 | 79,643,526 |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과목 | 장부가액 | 비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 금융상품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부채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1,937 | - | 401,937 | - | - | 401,93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66,494 | 36,310 | 8,930,184 | - | - | 8,930,184 |
| 기타금융자산 | 2,300 | - | 2,000 | 300 | - | 2,300 |
| 자산합계 | 9,370,731 | 36,310 | 9,334,121 | 300 | - | 9,334,421 |
| <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39,003 | 629,661 | - | - | 3,009,342 | 3,009,342 |
| 차입금 | 70,257,000 | - | - | - | 70,257,000 | 70,257,000 |
| 부채합계 | 73,896,003 | 629,661 | - | - | 73,266,342 | 73,266,342 |
4.2 공정가치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강압적 상황이나 청산에 따른 것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현행거래에서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공정가치의 추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 및 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입채무및기타채무는 만기가 단기이므 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근사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 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자산의 공정가치는 적합한 평가기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부문공시5.1 부문별 정보당사는 이사회에 보고되는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매출은 대부분 재화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부문은 조직 및 수익을창출하는 제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식별되었으며, 당반기말 현재 보고부문은 봉강부문과 모터스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봉강부문 | 모터스부문 | 합계 |
| 매출액 | 25,757,929 | 4,946,355 | 30,704,284 |
| 매출원가 | (24,067,778) | (3,984,281) | (28,052,059) |
| 매출총이익 | 1,690,150 | 962,074 | 2,652,225 |
| 판매비와관리비 | (1,663,895) | (988,964) | (2,652,859) |
| 영업이익(손실) | 26,255 | (26,890) | (635) |
| 감가상각비 | (1,237,309) | (135,044) | (1,372,353)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봉강부문 | 모터스부문 | 합계 |
| 매출액 | 24,301,052 | 4,062,548 | 28,363,599 |
| 매출원가 | (24,511,543) | (3,315,912) | (27,827,455) |
| 매출총이익(손실) | (210,491) | 746,636 | 536,144 |
| 판매비와관리비 | (1,774,971) | (1,019,445) | (2,794,416) |
| 영업손실 | (1,985,462) | (272,809) | (2,258,272) |
| 감가상각비 | (1,205,189) | (105,675) | (1,310,864) |
5.2 기업 전체수준에서의 공시5.2.1 품목별 매출
| (단위: 천원) | |||
|---|---|---|---|
| 구분 | 제품군 | 당반기 | 전반기 |
| 봉강부문 | 탄소강 외 | 19,615,654 | 19,186,311 |
| 스테인레스 외 | 5,537,533 | 4,851,765 | |
| 고철 외 | 604,742 | 262,975 | |
| 소계 | 25,757,929 | 24,301,052 | |
| 모터스부문 | 오토바이 외 | 4,855,618 | 3,978,846 |
| 용역서비스 외 | 90,737 | 83,702 | |
| 소계 | 4,946,355 | 4,062,548 | |
| 합계 | 30,704,284 | 28,363,599 | |
5.2.2 당사 매출액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발생하며, 수출매출액은 대부분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당사 총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6.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유현금 | 4,385 | 3,005 |
| 은행예금 등 | 5,807,017 | 398,932 |
| 합계 | 5,811,402 | 401,937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7.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매출채권 | 7,780,382 | - | 7,780,382 | 7,637,635 | - | 7,637,635 |
| 대손충당금 | (453,843) | - | (453,843) | (186,155) | - | (186,155) |
| 매출채권 소계 | 7,326,539 | - | 7,326,539 | 7,451,479 | - | 7,451,479 |
| 미수금 | 215,172 | - | 215,172 | 113,146 | - | 113,146 |
| 선급금 | 2,318 | - | 2,318 | 3,758 | - | 3,758 |
| 선급비용 | 19,818 | - | 19,818 | 32,552 | - | 32,552 |
| 대여금 | 60,051 | 56,498 | 116,550 | 58,271 | 78,314 | 136,585 |
| 보증금 | - | 1,234,946 | 1,234,946 | - | 1,228,974 | 1,228,974 |
| 기타채권 소계 | 297,359 | 1,291,444 | 1,588,803 | 207,727 | 1,307,288 | 1,515,015 |
| 합계 | 7,623,899 | 1,291,444 | 8,915,343 | 7,659,207 | 1,307,288 | 8,966,494 |
7.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당반기말 | 7,269,667 | 117,350 | 19,733 | 373,632 | 7,780,382 |
| 전기말 | 7,357,965 | 170,858 | 1,794 | 107,017 | 7,637,635 |
7.3 당반기 및 전반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당반기 | 186,155 | 267,688 | - | 453,843 |
| 전반기 | 84,969 | 37,127 | - | 122,096 |
8. 재고자산
8.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품 | 1,653,560 | 3,048,898 |
| 상품평가충당금 | (112,808) | (305,492) |
| 제품 | 6,839,963 | 7,572,720 |
| 제품평가충당금 | (507,827) | (902,166) |
| 재공품 | 1,454,014 | 1,460,711 |
| 재공품평가충당금 | (218,914) | (308,780) |
| 원재료 | 8,053,420 | 4,006,812 |
| 원재료평가충당금 | (179,723) | (98,529) |
| 저장품 | 228,372 | 227,574 |
| 부산물 | 47,823 | 17,283 |
| 미착품 | 1,311,355 | - |
| 합계 | 18,569,235 | 14,719,031 |
8.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재고자산평가이익 | 595,695 | 639,445 |
9. 유형자산9.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3,835,695 | - | 13,835,695 | 15,257,694 | - | 15,257,694 |
| 건물 | 23,879,052 | (1,698,527) | 22,180,525 | 24,691,449 | (1,951,784) | 22,739,664 |
| 구축물 | 2,844,290 | (182,697) | 2,661,593 | 2,844,290 | (106,916) | 2,737,374 |
| 기계장치 | 21,438,788 | (14,684,593) | 6,754,196 | 21,530,788 | (14,115,933) | 7,414,856 |
| 공구와기구 | 1,107,245 | (1,040,030) | 67,215 | 1,107,245 | (1,017,510) | 89,735 |
| 차량운반구 | 548,858 | (417,217) | 131,641 | 548,858 | (389,275) | 159,583 |
| 집기비품 | 2,196,018 | (1,449,130) | 746,887 | 2,196,018 | (1,297,218) | 898,800 |
| 건설중인자산 | 674,407 | - | 674,407 | 226,616 | - | 226,616 |
| 사용권자산 | 388,882 | (99,843) | 289,039 | 507,678 | (190,806) | 316,872 |
| 합계 | 66,913,236 | (19,572,037) | 47,341,199 | 68,910,636 | (19,069,442) | 49,841,194 |
9.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15,257,694 | - | - | - | (1,421,999) | 13,835,695 |
| 건물 | 22,739,664 | - | - | (298,488) | (260,652) | 22,180,525 |
| 구축물 | 2,737,374 | - | - | (75,781) | - | 2,661,593 |
| 기계장치 | 7,414,856 | - | (1) | (660,659) | - | 6,754,196 |
| 공구와기구 | 89,735 | - | - | (22,520) | - | 67,215 |
| 차량운반구 | 159,583 | - | - | (27,942) | - | 131,641 |
| 집기비품 | 898,800 | - | - | (151,912) | - | 746,887 |
| 건설중인자산 | 226,616 | 447,792 | - | - | - | 674,407 |
| 사용권자산 | 316,872 | 72,010 | - | (99,843) | - | 289,039 |
| 합계 | 49,841,194 | 519,802 | (1) | (1,337,145) | (1,682,651) | 47,341,199 |
(*)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으로 1,682,651천원(전반기: 3,627,709천원)이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17,699,976 | - | - | - | (2,442,281) | 15,257,694 |
| 건물 | 24,552,063 | - | - | (318,329) | (1,185,427) | 23,048,307 |
| 구축물 | 882,907 | - | - | (11,417) | - | 871,491 |
| 기계장치 | 8,767,006 | - | - | (676,075) | - | 8,090,931 |
| 공구와기구 | 147,634 | - | - | (28,949) | - | 118,685 |
| 차량운반구 | 197,990 | - | (2) | (27,378) | 16,915 | 187,525 |
| 집기비품 | 953,893 | - | - | (146,318) | 250,000 | 1,057,575 |
| 건설중인자산 | - | 1,809,441 | - | - | (266,915) | 1,542,527 |
| 사용권자산 | 453,094 | 23,521 | - | (87,031) | - | 389,584 |
| 합계 | 53,654,564 | 1,832,963 | (2) | (1,295,497) | (3,627,709) | 50,564,319 |
9.3 당반기말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45,432,008천원이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10. 리스10.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에 포함된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비 | 기말 |
| 부동산 | 234,367 | - | (79,463) | 154,904 |
| 차량운반구 | 82,505 | 72,010 | (20,379) | 134,135 |
| 합계 | 316,872 | 72,010 | (99,843) | 289,039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가상각비 | 기말 |
| 부동산 | 385,904 | - | (64,683) | 321,221 |
| 차량운반구 | 67,191 | 23,521 | (22,349) | 68,363 |
| 합계 | 453,094 | 23,521 | (87,031) | 389,584 |
10.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채무에 계상된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리스부채 | 162,883 | 132,328 | 295,211 | 182,821 | 141,038 | 323,859 |
1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기말 |
| 리스부채 | 323,859 | 72,010 | 7,443 | (108,101) | 295,211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증가 | 이자비용 | 지급 | 기말 |
| 리스부채 | 458,889 | 23,521 | 8,493 | (100,463) | 390,440 |
10.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99,843 | 87,031 |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 7,443 | 8,493 |
| 단기리스료 등 | 21,049 | 24,731 |
| 합계 | 128,335 | 120,256 |
10.5 당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129,150천원(전반기 : 125,195천원)입니다.
11. 투자부동산11.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4,020,562 | - | 4,020,562 | 2,598,562 | - | 2,598,562 |
| 건물 | 2,816,671 | (1,011,553) | 1,805,118 | 2,004,273 | (424,599) | 1,579,674 |
| 합계 | 6,837,232 | (1,011,553) | 5,825,679 | 4,602,835 | (424,599) | 4,178,236 |
11.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2,598,562 | - | 1,421,999 | 4,020,562 |
| 건물 | 1,579,674 | (35,208) | 260,652 | 1,805,118 |
| 합계 | 4,178,236 | (35,208) | 1,682,651 | 5,825,679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 |
| 토지 | 156,281 | - | 2,442,281 | 2,598,562 |
| 건물 | 434,668 | (15,368) | 1,185,427 | 1,604,728 |
| 합계 | 590,949 | (15,368) | 3,627,709 | 4,203,290 |
11.3 당반기말 현재 토지, 건물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11.4 당반기말 현재 인접한 유사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에 근거하여 추정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13,246,569천원입니다.
12. 종속기업투자자산12.1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주된 사업장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비고 |
|---|---|---|---|---|
| 광진모터스(주) | 대한민국 | 12월 | 100 | 비상장 |
12.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종속기업투자손실 | 기말 |
| 광진모터스(주) | 3,763,944 | - | (18,354) | 3,745,590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종속기업투자이익 | 기말 |
| 광진모터스(주) | 3,491,058 | - | 319,653 | 3,810,711 |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 매입채무 | 3,920,973 | - | 3,920,973 | 935,691 | - | 935,691 |
| 미지급금 | 187,017 | - | 187,017 | 274,568 | - | 274,568 |
| 미지급비용 | 1,246,121 | - | 1,246,121 | 1,102,025 | - | 1,102,025 |
| 선수금 | 759,783 | - | 759,783 | 392,501 | - | 392,501 |
| 선수수익 | 272,857 | - | 272,857 | 237,160 | - | 237,160 |
| 임대보증금 | 160,000 | - | 160,000 | 120,000 | - | 120,000 |
| 예수금 | 83,899 | - | 83,899 | 39,498 | - | 39,498 |
| 부가세예수금 | 105,353 | - | 105,353 | 213,701 | - | 213,701 |
| 리스부채 | 162,883 | 132,328 | 295,211 | 182,821 | 141,038 | 323,859 |
| 합계 | 6,898,886 | 132,328 | 7,031,214 | 3,497,965 | 141,038 | 3,639,003 |
14. 차입금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운전자금대출 등 | 19,187,953 | 18,27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시설자금대출 등 | 42,491,000 | 23,000,000 |
| 장기차입금 | 시설자금대출 등 | 11,966,000 | 28,987,000 |
| 합계 | 73,644,953 | 70,257,000 | |
14.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처 | 과목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하나은행 | 일반자금대출 | 3.31 | 2,000,000 | 2,000,000 |
| 수입유산스 | 4.47 ~ 4.48 | 1,847,341 | - | |
| (주)경남은행 | 수입유산스 | 4.73 | 485,611 | - |
| (주)국민은행 | 시설자금대출 | 5.98 | 1,305,000 | 1,450,000 |
| 중소기업은행 | 운전자금대출 | 4.06 | 1,500,000 | 1,500,000 |
| 3.76 | 1,500,000 | 1,500,000 | ||
| 3.92 | 1,700,000 | 1,700,000 | ||
| - | - | 2,470,000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4.78 | 5,000,000 | 5,000,000 | |
| 4.28 | 500,000 | 500,000 | ||
| 5.15 | 300,000 | 300,000 | ||
| 4.16 | 550,000 | 550,000 | ||
| 광진모터스(주) | 일반자금대출 | 4.60 | 2,500,000 | 1,300,000 |
| 합계 | 19,187,953 | 18,270,000 | ||
14.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처 | 차입종류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고 |
| (주)하나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9.03.15 | 3.71 | 3,000,000 | 3,000,000 | 만기일시상환 |
| 2029.06.15 | 3.59 | 2,000,000 | 2,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주)국민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27.03.15 | 4.54 | 2,500,000 | 2,500,000 | 만기일시상환 |
| 일반자금대출 | 2028.02.18 | 4.83 | 3,000,000 | 3,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중소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9.06.15 | 4.89 | 2,470,000 | - | 만기일시상환 |
| (주)경남은행 | 일반자금대출 | 2027.02.28 | 4.54 | 6,000,000 | 6,000,000 | 만기일시상환 |
| 2027.02.28 | 4.54 | 4,000,000 | 4,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27.03.14 | 3.53 | 11,991,000 | 11,991,000 | 만기일시상환 |
| 2027.02.28 | 4.21 | 18,000,000 | 18,000,000 | 만기일시상환 | ||
| 2040.06.15 | 2.50 | 1,496,000 | 1,496,000 | 만기일시상환 | ||
| 차감 : 1년이내 만기도래분(유동성장기부채) | (42,491,000) | (23,000,000) | ||||
| 차감계 | 11,966,000 | 28,987,000 | ||||
14.4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권자 | 담보제공자산 | 차입금액 | 채권최고액 |
| (주)하나은행 | 토지, 건물 | 8,847,341 | 17,200,000 |
| (주)국민은행 | 토지, 건물 | 6,805,000 | 6,000,000 |
| 중소기업은행 | 토지, 건물, 투자부동산 | 13,520,000 | 15,300,000 |
| 한국산업은행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31,487,000 | 41,000,000 |
| (주)경남은행 | 토지, 건물 | 10,485,611 | 12,000,000 |
| 합계 | 71,144,953 | 91,500,000 | |
15. 순확정급여자산15.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829,373 | 2,994,361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105,398) | (3,492,032) |
| 순확정급여자산 | (276,025) | (497,671) |
1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240,906 | 283,638 |
| 순이자수익 | (19,660) | (14,051) |
| 합계 | 221,246 | 269,587 |
16. 자본16.1 당반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
| 구 분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합 계 |
| 기 초 | - | 6,405,405 | 3,202,702,500 | 1,567,646,008 | 4,770,348,508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6-06-01 | 1,020,409 | 510,204,500 | 1,489,797,140 | 2,000,001,640 |
| 2026-06-25 | 502,512 | 251,256,000 | 748,742,880 | 999,998,880 | |
| 납입자본 소계 | 1,522,921 | 761,460,500 | 2,238,540,020 | 3,000,000,520 | |
| 주식발행비 | - | - | - | (6,692,490) | (6,692,490) |
| 기 말 | - | 7,928,326 | 3,964,163,000 | 3,799,493,538 | 7,763,656,538 |
16.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382,394 | 382,394 |
| 임의적립금 | 기타적립금 | 12,310,000 | 12,31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1,290,231 | 2,603,272 |
| 합계 | 13,982,625 | 15,295,666 |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동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관계세법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17. 매출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제품매출 | 13,021,574 | 23,710,557 | 11,198,968 | 22,144,236 |
| 상품매출 | 3,108,927 | 6,298,247 | 3,407,491 | 6,135,662 |
| 기타매출 | 392,435 | 695,480 | 44,265 | 83,702 |
| 합계 | 16,522,936 | 30,704,284 | 14,650,725 | 28,363,599 |
한편,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판매비와관리비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459,631 | 936,999 | 513,938 | 1,088,093 |
| 퇴직급여 | 43,651 | 87,303 | 54,193 | 108,386 |
| 지급수수료 | 75,821 | 379,724 | 218,345 | 461,804 |
| 통신비 | 5,833 | 15,281 | 8,008 | 16,229 |
| 감가상각비 | 108,530 | 217,664 | 100,373 | 190,455 |
| 차량유지비 | 21,337 | 37,548 | 15,234 | 29,167 |
| 세금과공과 | 15,808 | 17,024 | 5,226 | 54,053 |
| 운반비 | 175,390 | 337,535 | 169,919 | 332,925 |
| 광고선전비 | - | 45 | 550 | 750 |
| 복리후생비 | 46,818 | 104,741 | 85,187 | 170,577 |
| 접대비 | 16,357 | 29,836 | 12,918 | 29,965 |
| 여비교통비 | 11,603 | 34,256 | 18,146 | 33,635 |
| 도서인쇄비 | 1,130 | 1,203 | 760 | 3,799 |
| 소모품비 | 51,336 | 95,205 | 55,411 | 104,143 |
| 수선비 | 1,340 | 3,990 | 1,350 | 2,606 |
| 보험료 | 4,414 | 8,004 | 7,649 | 12,772 |
| 대손상각비 | 207,455 | 267,688 | 41,910 | 37,127 |
| 교육훈련비 | 83 | 179 | 18,010 | 36,272 |
| 수도광열비 | 6,749 | 18,641 | 11,156 | 24,838 |
| 포장비 | 35,347 | 59,995 | 25,903 | 56,820 |
| 합계 | 1,288,632 | 2,652,859 | 1,364,186 | 2,794,416 |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원ㆍ부재료사용액 | 8,891,361 | 17,586,048 | 8,435,467 | 17,129,805 |
| 상품매입액 | 1,916,660 | 3,980,638 | 2,822,486 | 4,795,837 |
| 제품ㆍ상품의 변동 | 1,351,139 | 1,457,903 | 391,756 | 855,576 |
| 종업원급여 | 1,449,053 | 2,925,962 | 1,552,998 | 3,320,431 |
| 감가상각비 | 682,020 | 1,372,353 | 660,083 | 1,310,864 |
| 기타의 비용 | 2,035,663 | 3,382,014 | 1,544,171 | 3,209,358 |
| 합계 | 16,325,896 | 30,704,918 | 15,406,962 | 30,621,871 |
20.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20.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익 | 56,400 | 121,405 | 263,266 | 270,753 |
| 외화환산이익 | 2,985 | 5,505 | 9,994 | 11,344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4,999 | - | 1,81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 261,555 |
| 잡이익 | 30,567 | 33,128 | 50,318 | 71,251 |
| 합계 | 89,952 | 205,037 | 323,578 | 616,720 |
20.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손 | 117,123 | 200,528 | 13,915 | 18,699 |
| 외화환산손실 | 35,290 | 73,193 | (27,780) | 17,246 |
| 기부금 | 600 | 1,200 | 600 | 1,200 |
| 잡손실 | 116 | 117 | 5 | 7 |
| 합계 | 153,129 | 275,038 | (13,260) | 37,151 |
2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21.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1,925 | 3,709 | 22,351 | 34,571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35,682 | 36,268 |
| 합계 | 1,925 | 3,709 | 58,033 | 70,839 |
21.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813,898 | 1,577,992 | 767,618 | 1,499,149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120,093 | 128,619 |
| 합계 | 813,898 | 1,577,992 | 887,711 | 1,627,768 |
21.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기타손익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3,709 | 34,571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1,577,992) | (1,499,149) |
|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파생금융상품) | - | (92,351) |
| 합계 | (1,574,283) | (1,556,929) |
22. 법인세수익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역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 |
| 법인세추납액 등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350,231 | 676,247 |
| 법인세수익 | 350,231 | 676,247 |
23. 주당손실23.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 반기순손실 | (299,618,778)원 | (1,313,041,499)원 | (581,362,163)원 | (2,239,732,532)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1) | 7,308,690주 | 7,206,414주 | 7,103,001주 | 7,103,001주 |
| 보통주 기본 및 희석 주당손실 | (41)원 | (182)원 | (82)원 | (315)원 |
(주1) 당반기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무상증자효과로 인하여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가 변동하였습니다.23.2 당사는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24. 특수관계자 거래2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광진모터스(주) | 광진모터스(주) |
24.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기타수익 | 금융비용 |
| 광진모터스(주) | 13,200 | 83,821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특수관계자 | 기타수익 | 금융비용 |
| 광진모터스(주) | 13,200 | 44,614 |
24.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특수관계자 | 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광진모터스(주) | 단기차입금 | 2,500,000 | 1,300,000 |
| 미지급금 | 14,493 | 34,569 | |
24.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자금차입 거래 | |
| 차입 | 상환 | |
| 광진모터스(주) | 1,200,000 | -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자금차입 거래 | |
| 차입 | 상환 | |
| 광진모터스(주) | 2,000,000 | - |
24.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24.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급여 | 189,000 | 123,826 |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약정사항25.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당좌차월 등의 약정한도액 및 사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
|---|---|---|---|---|
| 금융기관 | 구분 | 한도액 | 한도사용액 | 차입잔액 |
| (주)하나은행 | 수입유산스 | USD 5,450,000 | USD 3,919,702 | USD 1,198,405 |
| 일반자금대출 | 7,000,000 | 7,000,000 | 7,000,000 | |
| (주)국민은행 | 온렌딩대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시설자금대출 | 1,305,000 | 1,305,000 | 1,305,000 | |
| 운전자금대출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중소기업은행 | 운전자금대출 | 7,170,000 | 7,170,000 | 7,170,000 |
| 중소기업자금대출 | 6,350,000 | 6,350,000 | 6,350,000 | |
| 한국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31,487,000 | 31,487,000 | 31,487,000 |
| 운영자금대출 | 1,000,000 | - | - | |
| (주)경남은행 | 수입유산스 | USD 1,300,000 | USD 1,286,526 | USD 315,025 |
| 운영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합 계 | USD 6,750,000 | USD 5,206,228 | USD 1,513,430 | |
| 69,812,000 | 68,812,000 | 68,812,000 | ||
25.2 당사는 (유)기흥모터스와 부산 경남내에서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 모터스부문의 영업은 (유)기흥모터스와의 딜러계약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계약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26. 현금흐름표26.1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 1. 반기순손실 | (1,313,041) | (2,239,733) |
| 2. 반기순손실에 대한 조정사항 | 2,530,687 | 1,281,693 |
| 퇴직급여 | 221,246 | 269,587 |
| 대손상각비 | 267,688 | 37,127 |
| 재고자산평가이익 | (595,695) | (639,445) |
| 감가상각비 | 1,372,353 | 1,310,864 |
| 외화환산손실 | 73,193 | 17,246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28,619 |
| 이자비용 | 1,577,992 | 1,499,149 |
| 법인세수익 | (350,231) | (676,247) |
| 종속기업투자손익 | 18,354 | (319,653) |
| 외화환산이익 | (5,505) | (11,344)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36,268) |
| 이자수익 | (3,709) | (34,571)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4,999) | (1,81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261,55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92,345) | (604,784)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2,747) | 501,484 |
| 기타채권의 증가 | (87,852) | (119,824)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254,510) | 328,179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985,281 | (855,866) |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407,483 | (76,474) |
| 퇴직급의 지급 | - | 17,717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 | (400,000) |
| 4.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1,125,301 | (1,562,823) |
26.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 | 기말 |
| 단기차입금 | 18,270,000 | 844,760 | - | 73,193 | 19,187,95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3,000,000 | - | 19,491,000 | - | 42,491,000 |
| 장기차입금 | 28,987,000 | 2,470,000 | (19,491,000) | - | 11,966,000 |
| 리스부채 | 323,859 | (108,101) | 79,453 | - | 295,211 |
| 합 계 | 70,580,859 | 3,206,658 | 79,453 | 73,193 | 73,940,164 |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분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 | 기말 |
| 단기차입금 | 16,720,705 | 2,586,893 | - | (9,994) | 19,297,60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8,000,000 | - | 5,000,000 | - | 23,000,000 |
| 장기차입금 | 29,491,000 | 3,000,000 | (5,000,000) | - | 27,491,000 |
| 리스부채 | 458,889 | (100,463) | 32,014 | - | 390,440 |
| 합 계 | 64,670,594 | 5,486,430 | 32,014 | (9,994) | 70,179,044 |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토지 | 6,406,464 | 6,406,464 |
| 건물 | 1,633,078 | 1,633,078 |
| 구축물 | 297,404 | 297,404 |
| 합계 | 8,336,946 | 8,336,946 |
당사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해 부동산을 계속하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8. 보고기간 후 사건당사는 2026년 7월 2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8,000백만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주 신주 1,992,530주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운영자금 등 22,000백만원(운영자금: 7,000백만원, 타법인 증권 취득: 15,000백만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의 배당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규제환경,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향후 개선방안은 사업현황 등을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개선방안은 사업현황 등을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X | - | 2025.12.31 | X | 정기주주총회 결의 |
| 결산배당 | 2024.12 | X | - | 2024.12.31 | X | 정기주주총회 결의 |
| 결산배당 | 2023.12 | X | - | 2023.12.31 | X | 정기주주총회 결의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50기 | 제49기 | 제48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313 | -4,863 | 2,944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13 | -4,863 | 2,94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82 | -759 | 460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1976.12.09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5,000 | 1,000 | 1,000 | |
| 1977.04.2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5,000 | 1,000 | 1,000 | |
| 1978.12.18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0,000 | 1,000 | 1,000 | |
| 1981.07.15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0,000 | 1,000 | 1,000 | |
| 1984.11.3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00,000 | 1,000 | 1,000 | |
| 1987.06.20 | - | 보통주 | 40,000 | 5,000 | 5,000 | 병합 |
| 1987.06.2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0,000 | 5,000 | 5,000 | |
| 1995.09.25 | 무상증자 | 보통주 | 240,000 | 5,000 | 5,000 | |
| 1995.09.25 | 무상증자 | 보통주 | 280,000 | 5,000 | 5,000 | |
| 2004.04.30 | 주식분할 | 보통주 | 6,000,000 | 500 | 500 | |
| 2011.05.13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05,405 | 500 | 500 | |
| 2026.06.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20,409 | 500 | 500 | |
| 2026.06.2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2,512 | 500 | 500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설정현황 (연결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50기 | 매출채권 | 7,809,565 | 454,135 | 5.8% |
| 제49기 | 매출채권 | 7,646,904 | 186,248 | 2.4% |
| 제48기 | 매출채권 | 7,521,245 | 85,139 | 1.1%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50기 | 제49기 | 제48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6,248 | 85,139 | 45,382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67,887 | 101,109 | 39,757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54,135 | 186,248 | 85,139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거 대손경험률과 개별연령분석방법에의하여 대손추정된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은 과거 5년간 외상매출금의 합계액 대비 과거 5년간 대손금의 비율로산정하고 있으며, 대손경험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대손처리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1항 각호와 같습니다.또한, 개별연령분석방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3개월 이내는 1%, 4개월~6개월이내는 5%, 7개월~12이내는 10%, 1년 초과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는 50%, 회수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100% 충당금 설정하였습니다.(4)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 6월이하 | 6월초과1년이하 | 1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 | 계 |
| 금액 | 7,416,200 | 19,733 | 373,632 | - | 7,809,565 |
| 구성비율 | 95.0% | 0.2% | 4.8% | - | 100.0% |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나. 재고자산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0기 | 제49기 | 제48기 | 비고 |
| 봉강 | 상품 | 92 | 1,016 | 1,494 | - |
| 제품 | 6,332 | 6,671 | 7,715 | - | |
| 재공품 | 1,236 | 1,152 | - | - | |
| 원재료 | 7,874 | 3,908 | 3,817 | - | |
| 저장품 | 228 | 228 | 232 | - | |
| 부산물 | 47 | 17 | 9 | - | |
| 미착품 | 1,311 | - | 139 | - | |
| 소 계 | 17,120 | 12,991 | 13,405 | - | |
| 모터스 | 상품 | 1,706 | 2,034 | 2,493 | - |
| 합 계 | 18,826 | 15.025 | 15,898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8.79% | 16.18% | 16.87%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4회 | 3.5회 | 3.6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당사는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 재고 조사 를 실시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제49기 재고조사는 2025년 12월 30일 및 31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서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50기(당기) | 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49기(전기) | 감사보고서 | 서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지적사항 없음 | 제품 및 상품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
| 연결감사보고서 | 서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지적사항 없음 | 제품 및 상품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 |
| 제48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서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지적사항 없음 | 제품 및 상품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
| 연결감사보고서 | 서현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지적사항 없음 | 제품 및 상품 매출의 발생사실 및 기간귀속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50기(당기) | 서현회계법인 | 외부감사계약 | 135,000 | 1,200 | - | - |
| 제49기(당기) | 서현회계법인 | 외부감사계약 | 135,000 | 1,202 | 135,000 | 1,298 |
| 제48기(전기) | 서현회계법인 | 외부감사계약 | 135,000 | 1,202 | 135,000 | 1,298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0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50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9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3.06 | 감사인: 감사팀회사: 감사 | 서면보고 | 외부감사 결과보고 |
| 2 | 2026.01.05 | 감사인: 감사팀회사: 감사 | 서면보고 | 핵심감사사항 선정 |
| 3 | 2025.08.11 | 감사인: 감사팀회사: 감사 | 서면보고 | 반기검토 결과보고 |
| 4 | 2025.03.12 | 외부감사인 및 감사, 담당이사 | 서면보고 | 감사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 5 | 2024.03.14 | 외부감사인 및 감사,담당이사 | 서면보고 |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6.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5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4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1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4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0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5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4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13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4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5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4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서현회계법인 | 검토 |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4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서현회계법인 | 검토 |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 | 1 | 1 | - | - | 159 |
| 이사회 | 3 | - | - | - | - |
| 경영지원총괄 | 1 | 1 | - | - | 186 |
| 회계처리자금운영 및전산운영부서 | 1 | 1 | - | - | 355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회계담당임원(본부장) | 정순생 | 미등록 | 9개월 | 15년 | - | - |
| 회계담당직원 | 신규완 | 미등록 | 7개월 | 29년 | - |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 구성요소 본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허유석)을 포함한 총 5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허유석)가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인적사항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②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③ 재무에 관한 사항④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의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382조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2026.06.30] |
| 구분 | 성 명 | 활 동 분 야 | 추 천 인 | 회사와의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 사내이사(대표이사) | 허유석 | 이사회 의장,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이사회 | 무 | 자 | 2028.03.23(3년) | 연임(3회) | 대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 |
| 사내이사 | 허정도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이사회 | 무 | 본인 | 2029.03.26(3년) | 연임(8회) | 대내외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 |
| 독립이사 | 김덕줄 | 사외이사 업무 | 이사회 | 무 | - | 2028.03.23(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 지원업무 적임 |
| 사내이사 | 나문일 | 사내이사 업무 | 이사회 | 무 | - | 2029.06.26(3년) | 신규선임 |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
| 독립이사 | 전인규 | 사외이사 업무 | 이사회 | 무 | - | 2029.06.26(3년) | 신규선임 |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권익을 보호 |
라.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마. 독립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 김덕줄 | 부산대학교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인규 | 법무법인 정솔파트너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 - |
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회사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됩니다(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1 | 2026.02.13 |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49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제49회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의 건- 2026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2 | 2026.03.09 | -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 3 | 2026.05.07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4 | 2026.05.19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자회사 차입금 한도 기간연장의 건 | 가결 | - |
| 5 | 2026.05.22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가결 | - |
| 6 | 2026.06.01 | -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 |
| 7 | 2026.06.08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 8 | 2026.06.11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확정의 건 - 정관일부 변경 - 사내이사 나문일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인규 선임의 건 | 가결 | - |
| 9 | 2026.06.17 |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가결 | - |
| 10 | 2026.07.02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재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제3회 전환사채 발행 결의의 건- 제4회 전환사채 발행 결의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11 | 2026.07.08 | -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 12 | 2026.07.13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제3회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제4회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참석인원 | 의안내용 | 김덕줄 | 전인규 | 비고 | ||
|---|---|---|---|---|---|---|---|---|
| 참석 | 찬반 | 참석 | 찬반 | |||||
| 1 | 2026.02.13 | 1 |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49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 제49회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의 건- 2026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2 | 2026.03.09 | - | -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불참 | - | - | - | - |
| 3 | 2026.05.07 | 1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4 | 2026.05.19 | 1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자회사 차입금 한도 기간연장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5 | 2026.05.22 | 1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6 | 2026.06.01 | 1 | -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7 | 2026.06.08 | 1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8 | 2026.06.11 | 1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확정의 건 - 정관일부 변경 - 사내이사 나문일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전인규 선임의 건 | 참석 | 찬성 | - | - | - |
| 9 | 2026.06.17 | 1 | - 소액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 참석 | 찬성 | 불참 | - | - |
| 10 | 2026.07.02 | 1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재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제3회 전환사채 발행 결의의 건- 제4회 전환사채 발행 결의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 찬성 | 불참 | - | - |
| 11 | 2026.07.08 | - | - 금융기관 차입연장 승인의 건 | 불참 | - | 불참 | - | - |
| 12 | 2026.07.13 | 1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의 건- 제3회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제4회 전환사채 발행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금융기관 차입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불참 | - | -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5)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 A(출석률: %) | B(출석률: %) | C(출석률: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6)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2 | 1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7) 독립(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지원팀 | 2 | 상무(9개월)부장(7개월) | 이사회 안건 정리, 의결관련 법령 분석,이사회 안건 사전설명, 질의사항 대응,기타 부수적인 업무 |
(8)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에서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당사는 정관 제26조에서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박은환 | 유앤아이스틸 사장 | - |
(4) 감사의 독립성
| 구분 | 성명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거래내역 | 비 고 |
| 감사 | 박은환 | 이사회 | - | - | - |
(5)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2025.02.13 | 2025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 가결 | - |
| 2024.02.14 | 2024년 사업연도 회계및 업무에 대한 감사 | 가결 | - |
(6)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감사에게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의 사업현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 결과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감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7)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지원팀 | 1 | 부장(평균 7개월) | 재무제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
(8)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상법 제542조13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본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실시 |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926,326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926,326 | - |
| - | - | - |
다. 소수주주권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여부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주식 발행 및 배정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업무제휴,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공고방법 |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jstee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부산일보에 게재한다 |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개최일자 | 구분 | 안 건 | 가결여부 | 비 고 |
|---|---|---|---|---|
| 2026.06.26 | 임시주주총히(제50기)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나문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전인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2026.03.23 | 정기주주총회(제49기)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 |
| 2025.03.24 | 정기주주총회(제48기)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 |
| 2024.03.25 | 정기주주총회(제47기)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 |
| 2023.03.27 | 정기주주총회(제46기)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정도 | 본인 | 보통주 | 2,283,294 | 28.80 | 2,283,294 | 28.80 | - |
| 이수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1,554 | 2.04 | 161,554 | 2.04 | - |
| 허순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9,000 | 2.26 | 279,000 | 2.26 | - |
| 박세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000 | 1.38 | 10,000 | 1.38 | - |
| 계 | 보통주 | 2,733,848 | 34.48 | 2,733,848 | 34.48 | -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최대주주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허정도 | 대표이사사내이사 | 2011. 5.~2024.11.2024.11.~ | 광진실업(주) 대표이사현)광진실업(주) 사내이사 | -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 | - | - | - | - | - |
마.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허정도 | 2,283,294 | 28.80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바.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460 | 1466 | 99.59 | 3,671,557 | 7,928,326 | 46.31 | - |
※소액주주는 주식분포상황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허정도 | 남 | 1953.11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관리 | 광진실업(주) 임원 | 2,283,294 | - | 본인 | 47년 | 2029.03.23 |
| 김덕줄 | 남 | 1952.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시와이사 | 부산대학교교수 | - | - | - | 15개월 | 2028.03.23 |
| 허유석 | 남 | 1980.12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이사회의장 | 광진실업(주)상무 | - | - | 자 | 11년 | 2028.03.23 |
| 나문일 | 남 | 1982.02 | 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사내이사 | 프라임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이사 | - | - | - | 1개월 | 2029.06.26 |
| 전인규 | 남 | 1980.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법무법인 정솔 파트너변호사 | - | - | - | 1개월 | 2029.06.26 |
| 이종엽 | 남 | 1963.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생산 | 포스코 상무 | - | - | - | 8개월 | 2026.12.31 |
| 권기철 | 남 | 1968.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 | 기흥모터스(주)이사 | - | - | - | 7년 | 2027.11.18 |
| 정순생 | 남 | 1966.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관리 | 월로펌프(주)전무 | - | - | - | 9개월 | 2026.12.31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후보자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예정일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다. 직원 등 현황 (1) 직원 현황 및 급여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철강제조 | 남 | 70 | - | - | - | 70 | 5.6 | 1,654 | 23 | - | - | - | - |
| 철강제조 | 여 | 9 | - | - | - | 9 | 5.5 | 155 | 17 | - | |||
| 모터스 | 남 | 15 | - | - | - | 15 | 5.9 | 398 | 26 | - | |||
| 모터스 | 여 | 2 | - | - | - | 2 | 5.5 | 25 | 13 | - | |||
| 합 계 | 96 | - | - | - | 96 | 5.6 | 2,232 | 23 | - | ||||
(2)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명, %) |
| 구분 | 당기(50기) | 전기(49기) | 전전기(48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7 | 3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1 |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7 | 4 | 2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100% | 100% | 33%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10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100% | 100% | 50%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3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3 | 1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2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2 | 3 | 3 |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3)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당기(50기) | 전기(49기) | 전전기(48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2 | - | -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 | - |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 | - |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명(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ㆍ활용 여부
- 선택근무제에 대한 설명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 | 194 | 65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 | 5 | 1,000 | - |
| 감사 | 1 | - | - | |
| 전기 | 이사 | 3 | 1,000 | - |
| 감사 | 1 | - | - | |
| 전전기 | 이사 | 3 | 1,000 | - |
| 감사 | 1 | - | - |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6 | 174 | 29 | - | - | - | - | - | - | - |
| 전기 | 4 | 270 | 68 | - | - | - | - | - | - | - |
| 전전기 | 5 | 376 | 75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나-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3 | 174 | 58 | - | - | - | - | - | - | - |
| 전기 | 2 | 270 | 135 | - | - | - | - | - | - | - | |
| 전전기 | 2 | 376 | 188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 | - | - | - | - | - | - | - | - |
| 전기 | 1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1 | -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 | - | - | - | - | - | - | - | - |
| 전기 | 1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1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나-3.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74 | - | - | - | - | - | - |
| 전기 | 270 | - | - | - | - | - | - | |
| 전전기 | 376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다-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보수는 직급,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 결정 |
| 퇴지금 | 기본급 및 위로금 | 퇴직금은 월보수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계산,단, 임원이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등 기타 특수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1을 한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보수는 직급,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 결정 |
| 퇴지금 | 기본급 및 위로금 | 퇴직금은 월보수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계산,단, 임원이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등 기타 특수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1을 한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감사 | 급여 | 기본급 | 보수는 직급, 위임 업무 성격, 위임 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 결정 |
| 퇴지금 | 기본급 및 위로금 | 퇴직금은 월보수액에 근속년수를 승하여 계산,단, 임원이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등 기타 특수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1을 한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다-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174 | 29 | - | - | (103) | - | - |
| 전기 | 270 | 68 | - | - | (4,252) | - | - |
| 전전기 | 376 | 75 | - | - | (7,323) | -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라-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라-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바.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바-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바-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백만원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 | 3,763 | -18 | 3,745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1 | 1 | - | 3,763 | -18 | 3,745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 동 내 역 | 미수이자 | 비고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 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라.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 고 | ||||
|---|---|---|---|---|---|---|---|
| 출자지분의종류 | 거 래 내 역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마.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 유가증권의종류 | 매수 | 매도 | 누계 | 매매손익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바. 부동산 매매 내역
| (단위 :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부 동 산 매 매 내 역 | 매매손익 | 비 고 | |||
|---|---|---|---|---|---|---|---|
| 부동산의종류 | 금 액 | ||||||
| 매수 | 매도 | 누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사. 영업 양수ㆍ도 내역
| 성명(법인명) | 관 계 | 양수ㆍ도 내역 | 비 고 | ||||
|---|---|---|---|---|---|---|---|
| 목적물 | 양수ㆍ도목적 | 양수ㆍ도일자 | 금액 | ||||
| 양수가액 | 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해당사항 없음.
아. 자산양수ㆍ도 내역
| 성명(법인명) | 관 계 | 양수ㆍ도 내역 | 비 고 | ||||
|---|---|---|---|---|---|---|---|
| 목적물 | 양수ㆍ도목적 | 양수ㆍ도일자 | 금액 | ||||
| 양수가액 | 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해당사항 없음.
자.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 (단위 : ) |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 종류 | 기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액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광진모터스(주) | 2022.04.26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321(명장동) | 오토바이 소매 | 3,745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비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1 | 광진모터스(주) | 180111-1438282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광진모터스(주) | 비상장 | 2022.04.26 | 사업확장 | 2,500 | 50,000 | 100.0 | 3,764 | - | - | -18 | 5,000 | 100.0 | 3,745 | 3,975 | -18 |
| 합 계 | 50,000 | 100.0 | 3,764 | - | - | -18 | 5,000 | 100.0 | 3,745 | 3,975 | -18 | ||||
같은 날 광진실업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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