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9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9월 29일 |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
| 대 표 이 사 : | 오일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 |
| (전 화) 02-2036-8000 | ||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한 건 |
| (전 화) 02-2036-80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6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0월 14일 (수)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10층 삼부토건㈜ 본사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진희 선임의 건(감사위원 선임예정)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용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정경훈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태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내이사 한진희)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4일 오전9시~2026년 10월 1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의 신분증
- 대리행사(개인의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행사(법인의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자공시(http://dart.fss.or.kr)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채우석(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3.03 | 감사전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 찬성 |
| 2 | 2026.03.3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주)당사는 2025.03.06.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26.06.26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요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1,700,000,000 | - | - | - |
주) 인원수는 2026년 9월 29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수입니다.주)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총액입니다.주) 2025.03.06.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관리인을 제외한 등기임원은 무보수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차입 | 제니스캐피탈파트너스(인수자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 소속) | 2026.05.19-2026.09.30 | 2,000,000,000 | 1.15 |
주)비율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대비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국내/해외 (건설)사업 부문(가)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건설산업은 주택의 건설 및 생산시설의 구축에서 부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상세설계, 구매및 조달, 시공과 감리, 건설제품의 시운전 및 인도,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조업 등 일련의 건설 활동을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은 다른산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건설업은 보편적으로 발주자로부터 다양한 사양을 주문받아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써 건설자재 및 제품의 표준화에 한계성이 있고, 수요예측이 어려워 생산성과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소수의 발주자에 다수의 시공자가 경합하는 입찰거래방식이 일반적인 바, 수주협상력이 경쟁의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의 생산활동은 토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따라서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활동은 토지의 형태와 지역조건, 기후 및 계절의 변화 등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셋째, 대체로 공사기간이 길고 자금이 선투자 후회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이 분산되어 있어 노동력,자재,기계 등의 생산요소가 생산현장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 다양한 전문업체와의 분업(하도급)생산방식이 일반적인 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넷째, 특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설활동은 노동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자본 저기술로도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대.소형 업체들이 지역별.업종별로 중복 공존하고 있는 바, 경기변동에 따라 신규진입 및 도태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고, 다른산업의 생산활동수준 및 건설수요창출에 의하여 건설활동이 파생되는 까닭에, 건설산업은 다른산업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더욱민감합니다. 반면, 광범위한 사용자재와 여러 직종의 전문인력 및 다양한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는 종합산업이므로 전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경기의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속성으로 인하여 그 수익성 또한 변동이 심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산업에 비하여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수익성이 제조업에 비하여 저조한 것은 영업이익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지만, 영업외비용의 부담이 큰 이유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은 건설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금융비용부담이 제조업에 비하여 큰 산업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때 더욱 심화 되는데, 이는 영업이익 자체 보다는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외 비용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은 산업적 특성상 다른 산업의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의 유발효과가 매우 큽니다.
건설산업이 타산업분야에의 생산파급 효과면에서 보면, 건설산업은 금융업,보험업,서비스업과 제조업, 운수업, 농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산업의 생산활동에 선행하여 물적 생산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활동은 시멘트,유리,철근,목재,골재 등 자재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며, 부동산업과 건물관리업등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건설수요가 증대하여 시공이 증가 할수록 건설활동에 투입되는 자재부문등이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건설시공의 종료는 부동산업이나 건물관리업 등 건설 제품의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다른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합니다.
건설산업은 경제 전체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 경제 및국내거시경제 지표의 악화가 건설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민간 주택시장이 과거보다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복합레저단지, 관광단지의 수요 증가 및 국제대회 유치,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 및 오일머니의 중동지역으로 인해 해외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나) 경기변동의 특성건설산업은 특성상 수주산업으로서, 다른산업의 생산활동 및 건설수요창출에 의하여 건설 활동이 파생되는 까닭에 다른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더욱 민감합니다. 즉, 시멘트,유리,철근,목재,골재 등 타산업분야에 대한 생산파급효과가 큰 반면 대부분 타산업의 생산활동에 선행하여 건설활동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타산업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상업용 건축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며공업용건축은 일반경기 변동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대 및 축소 등에 따라 건설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사회간접자본의 확충,주택정책등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원조달의 특성건설자재의 경우, 건설산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절별 수요량 변화가 크고, 특정지역에서의 과다 수요발생으로 지역간 수요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또한 여타 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가 어려운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라) 국내외 시장여건국내 인프라 공사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정책으로 인해 향후 발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 발주에 의한 시공보다는 FI주도형 개발사업, 제안형 공모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 인프라 건설 시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한 동남아 등 신흥국 지역의 인프라 확충,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따라 해외사업 진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공 및 시공관리업무도 건설계약,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소방시공 감리계약, 감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65년 3월 27일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1호 취득업체로서 1948년 창립이래 78년 동안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또한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는 국내건설업부문(삼부토건,삼부르네상스,삼부르네상스더힐), 해외건설업부문(삼부토건, 삼부파키스탄), 기타사업부문(삼부토건)이 있으며. 스틸사업부문은 매각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매출비중은 국내건설업부문이 9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고객은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조달청,LH공사,시행사,건설사,기업,개인 등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①국내사업부문삼부토건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 1955년 5월 14일자로 설립 등기하였으며, 1965년 3월 27일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제 1호를 취득하였고, 1976년 6월 26일 기업공개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도급순위 기준 117위 업체로 78년간의 풍부한 토목시공 경험을 토대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공공공사의 실적이 부진하나 국내외에서 신규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반기 매출액은 377억원이고, 매출이익 16억원, 영업손실 81억원, 당기순이익 1,74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②해외사업부문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없으며, 삼부파키스탄을 제외한 현지해외법인들은 휴업상태로 청산 예정입니다.③스틸사업부문2024년 9월 24일 당사는 SB C&S와 스틸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2월 30일 최종 정산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사업부문은 매각으로 중단되었으며, 경영성과를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부문 매출액에는 중단영업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④기타사업부문보유자산 매각이나 임대수입, 직원 파견 용역수입등을 기타사업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 | 2026년 | 2025년 | 2024년 | |||
|---|---|---|---|---|---|---|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
| 삼부토건(주) | 2,076 | 117위 | 3,724 | 78위 | 4,626 | 71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3) 시장의 특성
건설업은 현재 면허등록제에 의해 시장진입이 용이하나, 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참여시 해당공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함으로 자격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설산업 대부분의 공사수주는 일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이며 최저가 공사인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적격공사인 경우는 공사실적, 재무능력, 기술력, 신인도, 가격 등이 종합된 수행능력이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엔 건설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주 추세가 단순 시공중심의 분리발주형 공사보다는 민자 SOC, Turn Key, CM 형의 공사발주 확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위주의 단순시공능력보다는 복합적인 종합관리 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획력과 설계·엔지니어링 능력, 금융조달능력 및 대외 신인도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최근 건설업황은 국내시장의 공공공사 발주물량 축소로 건설사간의 경쟁심화,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해외시장은 무한 경쟁체제로 접어들어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78년간의 풍부한 토목시공 경험을 토대로 공공토목사업부문인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부문을 포함한 건축사업부문에서도 삼부르네상스 브랜드를 활용하여 분양사업 시행 및 도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① 본 회사에 이사 12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 중 그 일부는 외부에서 초빙한 비상임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의 수와 독립이사)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독립이사를 두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합치되도록 한다. | 현행 정관은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개정 상법 시행(2026. 7. 23.)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함. |
|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사에 이사 12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다만, 감사 1인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중복되어 후자는 삭제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3에서 별도로 규정함. |
| 제25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 제2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 제23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 보선된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고(제2항), 불필요한 경우 이사 보선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생략하기 위한 규정(제3항)을 삽입함. |
| 제27조의2 (이사의 업무보고) 이사회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및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의 보호와 평등대우 원칙을 정관상 의무로 규정하였음. |
| 제2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감사위원회를 두는 취지에 따라, 이사와 구별되는 감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제34조 이하에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제28조의2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삭제) | 상동 |
|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9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각 이사의 보수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
|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최소 역일로 1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③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제30조와 제31조의 의장 규정이 중복됨. 현행 제30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31조에 따라서만 규정하도록 하였음. |
|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 제33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이해상충 통제를 위해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명시함. 원격 이사회의 근거를 법령과 동일하게 반영함. |
| 제34조 (이사회의 이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34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대의견 및 반대이유 기재를 명시함. |
| (신설) | 제34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투명경영위원회 3. 윤리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 또는 위원회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제30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두되, 기타 위원회는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구성함. |
| (신설) | 제34조의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 삼부토건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법 제415조의2가 아닌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분리선임 이사의 수는 최소 2명이되, 정관으로 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
| (신설) | 제34조의4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직접 소집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외부감사인 선정권, 이사회 재결의 배제 및 외부전문가 조력권을 정관에 명시함. |
| (신설) | 제34조의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감사록 작성 주체를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함. |
| 제3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5년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각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요건 하에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였음.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신설) | 제37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함. |
|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조항(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삭제,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5, 제37조, 제37조의2)은 주주총회 결의 이후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날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된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진희 선임의 건(감사위원 선임예정)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용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독립이사 정경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조윤상 | 1971.01.18 | 사내이사 | - | 없음 | 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
| 한진희 | 1975.07.06 | 사내이사 | - | 없음 | 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
| 이승용 | 1967.06.02 | 사내이사 | - | 없음 | 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
| 정경훈 | 1967.11.05 | 독립이사 | - | 없음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법원허가) |
| 총 ( 4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조윤상 | 리빌드삼부홀딩스 대표이사 | 2026년~현재2025년~2026년2019년~2025년2017년~2019년 | 리빌드삼부홀딩스(주) 대표이사(주)노성 사장남광토건주식회사 상무서희건설주식회사 부장 | - |
| 한진희 | 블루산업개발㈜ CFO | 2025년~현재2021년~2025년2001년 | 블루산업개발(주) CFO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 |
| 이승용 | 삼부토건㈜ 건축사업본부장(회생팀장 겸직) | 2023년~현재1992년 | 삼부토건(주) 전무삼부토건(주) 입사 | - |
| 정경훈 | SG레일㈜ 대표이사 | 2021년~현재2020년~2021년2019년~2020년 | SG레일(주) 대표이사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국토교통부 중토위 상임위원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조윤상 | 부 | 부 | 무 |
| 한진희 | 부 | 부 | 무 |
| 이승용 | 부 | 부 | 무 |
| 정경훈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정경훈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1. 중장기 경영전략 및 인프라·신사업 투자 의사결정 지원경제학적 기반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SG레일(주) 대표이사 등 정책 기획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신사업·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업 실행 역량을 토대로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행력 높은 대안을 제시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 규제·안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국토도시·건설·교통 정책 및 기술안전정책관 등 풍부한 현장·정책 관리 경험을 살려, 환경·안전(EHS) 및 산업재해 예방 등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외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준법경영과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감독하여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3.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활동 행정 정책과 민간 기업 경영을 모두 경험한 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상정 안건의 공정성, 규제 적합성, 사업적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건설적인 조언을 조화롭게 수행하여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품질을 극대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실히 발휘하겠습니다. 4. 주주가치 제고 및 대외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특정 이해관계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적 통찰과 공공·민간 소통 노하우를 접목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선진 지배구조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조윤상 후보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풍부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경험(UAE 아부다비 현장 및 지사장 근무 등 6년)과 어학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사업 감각을 체득한 건설·해외사업 전문가입니다. 해외 현장에서 쌓은 현장 관리 노하우와 대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의 해외 인프라 사업 확장, 원활한 글로벌 수주 전략 수립 및 해외 리스크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한진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및 품질관리실(DPP)에서 10년 이상 대형 상장사 사전심리와 회계이슈 검토를 주도하고, 현재 블루산업개발(주) CFO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IFRS,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실사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고재무책임자로서의 경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관리 및 재무 투명성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이승용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1992년 삼부토건 입사 이래 건축부, 공무부, 개발사업부, 건축사업본부장(전무), 회생팀장 및 감사팀장을 두루 역임하며 회사의 핵심 사업과 현장 실무 전반을 관통해 온 정통 건설·경영 전문가입니다. 건축기사 1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과 안전 분야 포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사업과 회생·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해 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조직의 안정적 경영 정상화와 시공·수주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정경훈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행정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았고, SG레일(주) 대표이사로서 대규모 인프라 민자사업(GTX-A)의 시행 및 총괄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영 및 정책·규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정책·안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언과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조윤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한진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승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정경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김태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정만 | 1961.01.26 | 독립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허가) |
| 김태수 | 1963.03.30 | 독립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금융기관 (법원허가)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정만 |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 2018년~현재2017년~2018년2016년~2017년 |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 - |
| 김태수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라오스 단장 | 2024년~현재2021년~2023년2018년~2021년2015년~2018년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라오스 단장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 겸 상임이사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제협력본부장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부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김정만 | 부 | 부 | 무 |
| 김태수 | 부 | 부 | 무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김정만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1. 중장기 경영전략 및 구조조정·투자 의사결정의 법적 타당성 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축적한 도산·기업회생, 기업법무 및 계약에 관한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대규모 투자, 사업 재편 계획의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리스크와 계약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확립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감독 수십 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 활동을 통해 체득한 규범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부패방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률 위반 리스크를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여 대외 신인도와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활동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사회 주요 안건의 공정성, 법적 타당성, 이해상충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 전체 주주권익 보호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와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자본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김태수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1. 중장기 재무·금융 전략 수립 및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상임이사), 경제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글로벌 금융, 자금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 배분 및 재무 전략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리·환율 등 대외 금융환경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재무 타당성을 검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2. 재무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및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 감독 자금조달, 해외투자금융, 정책금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살려 기업의 유동성 흐름과 차입금 구조의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상시 감독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경보·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 금융기관 최고경영진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 안건과 사업 계획의 경제성 및 재무적 영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각도로 검증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감시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4. 주주가치 극대화 및 자본시장 소통·신뢰 제고 재무적 건전성과 투명한 회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외 이해관계자 및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김정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산법 및 민사·기업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축적한 통찰력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투자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의 법적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김태수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상임이사), 경제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금융, 해외투자금융,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을 쌓아온 정책·금융 전문가입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 유동성 리스크 관리,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등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내이사 한진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한진희 | 1975.07.06 | 사내이사 | - | 없음 | 리빌드삼부홀딩스(주) 주주제안(법원허가)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한진희 | 블루산업개발㈜ CFO | 2025년~현재2021년~2025년2001년 | 블루산업개발(주) CFO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한진희 | 부 | 부 | 무 |
라. 한진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DPP) 및 감사본부 파트너를 역임하며 대형 상장사의 회계감사, 품질관리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금융감독원 감리 대응을 주도하였고, 현재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함은 물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감사 및 재무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정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김태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10월 4일 오전9시~2026년 10월 1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같은 날 삼부토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9000628
접수번호 202609290006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